7월 1일 계해
포의(布衣) 신 윤휴(尹鑴)가 밀소(密疏)를 올리기를,
"신은 듣건대, 세상의 걱정거리를 없애는 자는 반드시 온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의 의리를 붙들어 세우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 이름이 난다고 하였는데, 그 방법은 시세를 이용하여 기미를 살피고 재빨리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아, 병자·정축년의 일은 하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같은 것들이 핍박해 와 우리를 남한 산성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삼전도에서 곤욕을 주었으며, 우리 백성을 도륙하고 우리 의관(衣冠)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선왕께서는 종사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 수치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워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한번 치욕을 씻고자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해가 여러 번 바뀌니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북쪽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악한 것들이 점령한 지 오래되자 중국 땅에 원망과 노여움이 바야흐로 일어나 오삼계(吳三桂)는 서쪽에서 일어나고 공유덕(孔有德)은 남쪽에서 연합하고 달단(韃靼)은 북쪽에서 엿보고 정경(鄭經)은 동쪽에서 노리고 있으며 머리털을 깎인 유민들이 가슴을 치고 울먹이며 명나라를 잊지 않고 있다 하니, 가만히 태풍의 여운을 듣건대 천하의 대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 있는 나라로서 요충 지대에 처해 있고 저들의 뒤에 위치하고 있어 전성의 형세가 있는데도, 이때 군대를 동원하고 격서를 띄워 천하에 앞장서서, 그들의 세력을 가르고 마음을 놀라게 하여 천하의 근심을 같이 근심하고 천하의 의리를 붙들어 세우지 않는다면, 칼을 쥐고도 베지 않고 활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쏘지 않는 것이 애석할 뿐만 아니라, 실로 우리 성상께서 유업을 계승하려는 마음이 우리 조종과 선왕을 감격시키거나 천하 후세에 할말을 남길 수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우리 신종 황제가 우리를 위해 천하의 병력을 동원하고 대부(大府)의 막대한 재정을 들였으며, 문관 무장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7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다가 남해에서 군사를 거두면서 물불 속에서 건져내 편안한 자리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멸망해 가려는 것을 일으키고 넘어지려는 것을 붙들어 세운 그 덕이 하늘처럼 끝이 없으니, 고금을 통해 속국으로서 중국에게 이처럼 힘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소경 대왕께서 힘으로는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사세 또한 조화에 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종신토록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아, 마치 물이 만 번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해 흐르는 것처럼 굳건한 뜻을 보이셨으며, 재조번방(再造藩邦)이라는 네 글자를 손수 크게 써서 명나라 장사의 사당에다 붙여 두어 우리 자손과 신하들에게 뚜렷이 보이셨으니, 그 뜻과 계획이 또한 애절하고 원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조 대왕께서 매달 초하루마다 절하고 슬퍼하신 일과 효종 대왕께서 조정에 임하여 탄식하시던 마음은 성상의 마음 속에 뚜렷하고 천지의 귀신이 실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효종 대왕께서는 10년 동안 왕위에 계시면서 새벽부터 주무실 때까지 군사 정책에 대해 묻고 인사를 불러들여 사전에 대비하셨으니 어찌 북쪽으로 전진해 보려는 마음을 하루라도 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안배도 완전하게 하였으며 부서도 두기 시작했으나, 하늘이 순리대로 돕지 않아 중도에 승하하시어 웅장한 계획과 큰 뜻이 천추에 한을 남기고 말았습니다만, 이는 천명이 아직 이르지 않아 그런 것으로서 전하께서 근심해야 합니다. 선왕께서 크고 어려운 일을 남기어 뒷사람에게 주셨으니 우리 성상께서는 참으로 큰 뜻을 세우고 좋은 말을 널리 받아들여 하늘을 받들고 조종을 계승하며 유지에 따라 일을 해, 잔폭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큰 의리를 붙들어 세우며 큰 수치를 씻을 것을 도모하여 천하에 허물을 사과하고 천하의 복을 맞이해야지 구차하게만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때는 쫓아갈 수 없으며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기를 이용하고 사세를 틈타 자신의 보존을 도모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志)에 ‘때가 이르렀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리어 어지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늘이 주는데도 가지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오직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송나라 주문공(朱文公)016) 의 상소에 ‘신은 하루아침에 상제가 크게 노하여 초야에서 참람하게 난을 일으켜 의리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게 하거나 오랑캐들이 밖에서 얕잡아보고 잘못을 추궁하려고 군사를 일으키게 할까 두렵다.’ 하였는데, 지금 오랑캐의 운수가 전환되어 오삼계가 난을 일으키자 중국 안이 뒤숭숭해졌으니 일역(日域)의 힘이 넉넉히 천하를 뒤흔들 수 있으며, 정인(鄭人)의 마음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수립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보다 먼저 채찍을 추켜 들고 우리를 나무라거나 혹은 광복이 된 날에 우리들이 그들과 협심하고 끝끝내 마음을 고쳐 먹지 않은 내막을 추궁한다면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정예로운 병력과 강한 활솜씨는 천하에 소문이 난데다가 화포와 조총을 곁들이면 넉넉히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사 1만 대(隊)를 뽑아 북경을 향해 기어코 앞으로 나아가 등을 치고 목을 조이는 한편, 바다의 한 쪽 길을 터 정인과 약속해 힘을 합쳐서 심장부를 혼란시킵니다. 그러고는 연주(燕州)·계주(薊州)·요하(遼河) 이북 야춘(野春)의 모든 부서와 일역의 여러 섬, 그리고 청(靑)·제(齊)·회(淮)·절(浙) 등지에 격서를 전하고 서촉(西蜀)까지 알리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미워하고 같이 떨치어 일어나게 한다면 그들의 교활한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천하의 충의로운 기운을 격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은 그들 스스로가 추악한 것들을 서로 무찌르거나 혹은 개돼지 같은 것들로 하여금 웅거한 곳을 잃게 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앞다투어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려(醫閭)017) 에 가로질러 웅거하여 유주와 심양을 조여들면서 천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해 줄 것을 청하고 제실(帝室)을 붙들어 세운 주나라의 문공(文公)이나 환공(桓公)같은 역할을 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기강을 닦아 하늘에 보답하고 수치를 씻어 군부(君父)에게 보답하며, 조종을 빛내고 자손을 보호하며, 지난날의 허물을 지우고 앞으로 천하 사람들이 입을 화를 막으려면 이 일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주역》의 도리는 이로운 것으로써 의리를 조성하고 《춘추》의 의리는 패배하더라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때가 이르렀고 일도 할 만합니다만, 결단을 내려 실천하는 것은 성상의 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반드시 신의 말을 거듭해 읽고 깊이 유념하여 굳센 덕을 분발하고 신명한 도략을 펴서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되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서 큰 계획을 정하며, 용맹한 장수를 등용하고 인걸을 두루 초빙하여 성상을 돕게 하되 망설임이 없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대업을 끝마치소서. 그러면 실로 천하와 종사를 위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7월 3일 을축
영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헌부가 일찍이 신역을 변통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입니다. 시험삼아 비국의 유사 당상으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낭청을 더 차출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세히 살펴서 잘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부제학 이단하가 아뢰기를,
"헌부가 올린 계사는 신도 협조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이 죽을 때 남긴 상소 역시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얻어서 군액(軍額)을 충당하기란 어려울 듯하다."
하자, 영부사 허적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백성의 숫자를 모르고 있으니, 호패법을 시행하여 백성의 숫자를 안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좌상 정지화가 아뢰기를,
"호패법을 시행하기가 뭐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저번에 이유태(李惟泰)가 ‘양반 상것을 따지지 말고 각각 베 한 필씩 받아들이자.’고 말하였는데, 그 의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 선조(先朝) 때 이 일을 아뢴 적이 있습니다만 엇갈린 의논들이 많아서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지사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대신 모두가 호패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니 신은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호패법의 설치에 따른 마(魔)의 장벽이 있다고 봅니다. 정묘년의 난이 호패법을 시행한 뒤에 났기 때문에 요즈음 여염에서 호패법을 시행한다는 말을 듣고는 또한 자못 놀라고 있는데, 만일 조정에서 결단을 내려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필시 소요가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호패법을 시행하려면 오직 상께서 마음에 단안을 내려 쓸데없는 의논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김수흥이 아뢰기를,
"수어사의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차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완이 살아 있을 때에 신이 ‘누가 그대를 대신할 만한 인물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완이 ‘민정중이 괜찮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옛날 민정중을 시험삼아 써 보셨으니 또한 이완의 말을 생각해서라도 거두어 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정지화가 아뢰기를,
"민정중 같은 자도 얻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경신년 사이에 진휼청 당상이 됐을 때 병의 전염을 피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휼의 감독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그가 지성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7월 4일 병인
영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호서 대동청(大同廳)이 1년에 받아들인 세금으로 1년의 경비를 충당하지 못해 할 수 없이 호남 대동청에서 빌려다 썼는데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하자 탕감해 주었습니다. 허술하고 소략하여 면모를 갖추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로서 사세상 도로 폐지해야 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날 본도의 백성들이 진정한 상소로 인해 12말로 고쳐서 정한 다음 편리의 여부에 대해 본도에 물어보았더니, 산골에 있는 수십 개의 고을에서는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본디 부역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불편하다고 한 백성이 있다고 해서 쉽사리 고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12말로 단행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이 빌려 쓴 쌀·콩·은·베에 대해서는 모두 깨끗이 면제해 주소서."
이때에 대신이, 파직된 문무 관원들을 별도로 서용할 것을 청하였다. 이날 김수흥이 명단을 가지고 상의 앞으로 나아가 차례로 읽으면서 윤경교(尹敬敎)·이상(李翔)을 서용하자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김만중을 서용하자고 청하니 따랐다. 허적이 아뢰기를,
"김만중을 서용하기로 하였으니 윤경교도 서용할 만합니다. 신이 스스로 반성할 뿐이지 사람을 탓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만일 윤경교를 서용한다면 허적의 마음도 편안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김수흥이 아뢰기를,
"김징(金澄)은 조금 재능이 있으니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정지화가 아뢰기를,
"김징은 특별히 지은 죄가 없고 본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김징을 미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대부의 풍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였다. 정지화가 아뢰기를,
"요즈음 윤휴가 비밀리에 올린 소로 인해 밖에서 자못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인조조 때, 청나라와 관계된 일을 말하여 소요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소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소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들이지 말라고 거듭 주의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자, 윤심(尹深)이 아뢰기를,
"임금은 모든 의견을 모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지 한결같이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교리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지난 임진년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과 함께 국사를 위해 죽었는데, 김천일에게만 시호를 내리지 않았으니 소급해 포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로 시호를 내리라."
하였다. 이유가 또 아뢰기를,
"해조가 민신(閔愼)에 대한 공사를 입계한 지 한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하하지 않으시니 너무나 지체된 듯합니다."
하자, 정지화가 아뢰기를,
"박세채(朴世采)가 형조에서 명을 기다린 지 또한 2년이 되어 가니 처리의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에 정원이 박세채의 소를 받아들인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일을 한 것이다. 사건이 매듭되기도 전에 어떻게 감히 소를 올릴 수 있겠으며 또한 어떻게 감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명을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는 조정에서 분부할 일이 아니다."
하자, 이단하가 아뢰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예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신은 그 아비의 큰 아들이므로 재물을 다투거나 적통을 빼앗을 일이 없는데다가 예를 아는 사람이 ‘옛날의 예가 이러이러하다.’고 하자, 그가 스스로 최복을 입었습니다. 누가 못하게 하거나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계시면 자식이 스스로 대신해 최복을 입을 수 없는 법이니, 이른바 ‘너의 마음에 편안하겠느냐.’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민신이 스스로 아비를 대신해 참최복을 입은 것은 인륜 중 하나의 큰 변고이다. 박세채가 처음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의논을 만들어내자 송시열과 민정중이 덩달아 맞장구를 쳐 어리석고 무식한 민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있는 아비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죄에 빠지게 하고 말았으니, 이처럼 가다가는 사람과 짐승 간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저 이단하가 비록 예서를 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이 일이 인륜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기야 하겠는가. 그런데 송시열을 구하기에 급해 설명할 방안을 찾으려다 안 되자 ‘그가 스스로 최복을 입은 것을 어떤 사람이 못하게 하겠느냐.’고 말하였다.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이처럼 무분별하게 할 수 없는 법인데, 더구나 임금 앞에서이겠는가.
7월 6일 무진
대구의 유학 도신징(都愼徵)이 상소하였다.
"하늘이 큰 화를 내려 자전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무릇 강토 안에 사는 사람치고 누군들 울부짖으며 애통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예절을 낮춘 잘못과 상여를 배로 운반하는 위험까지 겹쳤으므로 들은 사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예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성인의 밝은 교훈입니다. 예절이 한 번 훼손되고 나면 나라도 따라서 망하는 법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이 없으나,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이성이 있으므로 충정에 격동되어 어리석고 미천한 신분을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천리길을 달려와 엄한 질책을 받게 되더라도 신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 근력이 쇠약한데다 불꽃같은 더위를 무릅쓰고 오다가 중도에서 병이 나 지체한 바람에 집에서 떠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간신히 도성으로 들어와 보니, 말씀드릴 기회는 벌써 지나 이미 발인한 뒤였습니다. 전하의 지극하신 효성에 감동되어 하늘과 사람이 순조롭게 도와 대례(大禮)를 완전하게 마쳤으니 이는 오늘날의 큰 다행이긴 하나, 사실 후세에 보일 원대한 계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므로 말하지 않는다.’고 공자가 말씀하셨으므로 지금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고 예절이 잘못된 점만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인선 왕후를 위해 입는 복에 대해 처음에는 기년복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대공복으로 고쳤는데 이는 어떤 전례를 따라 한 것입니까? 대체로 큰아들이나 큰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은 모두 기년의 제도로 되어 있으니 이는 국조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해년 국상 때에 대왕 대비께서 입은 기년복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국조 전례에 따라 거행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정한 대공복은 또 국조 전례에 벗어났으니, 왜 이렇게 전후가 다르단 말입니까.
만약 주공(周公)이 제정한 ‘큰며느리를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어 준다.’는 예에 따라 행하였다고 한다면, 《주례(周禮)》 가운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고 큰며느리를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는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후세에서 준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나라 위징(魏徵)이 건의하여 이 부분을 고쳤고, 송나라 주자도 고전을 모아 《가례(家禮)》를 편찬하면서 ‘큰며느리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어 준다.’고 하였고,명나라 구준(丘濬)이 《가례의절(家禮儀節)》을 편찬할 적에도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본조의 선정신 정구(鄭逑)가 만든 오복도(五服圖) 가운데 《주례》의 ‘큰며느리는 대공복을 입어 준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은 그대로 전하는 《춘추》의 예를 지킨 것뿐이지 후세에서 따라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큰며느리에게 기년복을 입어주는 것은 역대 여러 선비들이 짐작해 정한 것으로서 성인이 나오더라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처럼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로운 견해로 참작해 가까운 시왕(時王)이 제정한 제도를 버리고 저 멀리 삼대(三代)의 옛날 예를 취하였으니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일찍이 국가에서 제정한 예에 따라 기해년에는 큰아들에게 기년복을 입어주었는데, 반대로 지금에 와서는 국가에서 제정한 뭇 며느리에게 입어주는 복을 입게 하면서 《예경(禮經)》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의리가 후일에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대왕 대비의 위치에서 볼 때 전하가 만일 뭇 며느리한테서 탄생한 것으로 친다면 전하는 서손(庶孫)이 되는데, 대왕 대비께서 춘추가 한이 있어 뒷날 돌아가셨을 경우 전하께서 대왕 대비를 위해 감히 중대한 대통을 전해받은 적장손(嫡長孫)으로 자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대한 대통을 이어받아 종사의 주인이 되었는데도 적장자나 적장손이 되지 못한 경우가 과연 있었습니까. 전하께서 적장손으로 자처하신다면 양세(兩世)를 위해 복을 입어드리는 의리에 있어서 앞뒤가 다르게 되었으니 천리의 절문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무릇 혈기가 있는 사람치고 어느 누가 놀라고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으로는 울분을 품고도 겉으로는 서로가 경계하고 주의시키면서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전하를 위해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러고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라는 한 글자가 세상의 기휘한 바가 되어 사람마다 제몸을 아끼느라 감히 입을 열지 못하더니 더없이 중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때를 당해서도 일체 침묵을 지키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어, 조정에 공론이 없어지고 재야의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참으로 선뜻 깨닫고 즉시 반성하여 예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전례를 상고토록 분명하게 지시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제도로 회복시킨 다음, 후회한다는 전교를 널리 내려 안팎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준다면, 상례 치르는 예에 여한이 없을 것이고 적장손의 의리도 밝혀질 것입니다. 떳떳한 법을 바로잡아 도에 합치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일에 달려 있으며, 말 한 마디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능히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국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망령된 말을 한 죄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은 실로 달게 여기겠습니다.
신이 대궐문 앞에서 이마를 조아린 지 반 달이 지났는데도 시종 기각을 당하기만 하였으니, 국가의 언로가 막혔으며 백성의 목숨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이 말하려 하는 것은 오늘날 복을 낮추어 입은 잘못에 대한 것일 뿐인데, 정원이 금령을 어기고 예를 논한다는 말로 억압하면서 받아주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아, 기해년의 기년복에 대해서는 경상도 선비들이 올린 소로 인해 이미 교서를 반포하고 금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공복에 대해서는 금령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레 막아버리니 정원의 의도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행 대사헌 김익경(金益炅)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어떤 유생이 소를 올려 대왕 대비께서 입은 복제에 대해 해조에서 정한 것이 예에 맞지 않다고 논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하달되지 않아 어떻게 말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데다가 또 옳고 그름과 잘잘못에 대해 지레 논해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은 그 당시 예관의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인피하면서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사간 이하진, 정언 안후태가 김익경의 일에 대해 처치하기를,
"갑자기 정한 예였지만 역시 옛날의 예를 상고하였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혐의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출사하게 하소서."
7월 8일 경오
7월 10일 임신
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내의원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영부사 허적이 지금 막 행장을 꾸려 시골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분부하기를,
"즉시 사관을 보내 들어오라는 뜻으로 권유하라."
하였다. 가주서 이담명(李聃命)이 명을 받들고 달려가 보니 허적이 이미 길을 떠난 뒤였다. 도중에까지 쫓아가 상의 뜻을 전하니, 허적이 대답하기를,
"의리로 보아 빨리 돌아가야 하겠으나 관대(冠帶)를 먼저 보내 이미 멀리 갔으므로 명을 따르지 못하겠으니 그지없이 황공합니다."
하였다. 이담명이 돌아와 아뢰니, 상이 정원에 분부하기를,
"승지는 즉시 가서 ‘경이 오늘날 조정을 떠난 것은 마음에 불안해 그런 것이겠지만 지난날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다. 걸음을 멈추고 의관을 차려 입는 것이 잠깐이면 될 터인데 돌아보지도 않은 채 떠나가기로 작정해 나로 하여금 면대하여 권유해보지도 못하게 하였다. 경이 만일 익히 생각해 보았더라면 필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빨리 들어와 나의 소망에 부응하라.’는 뜻으로 전유하라."
하였다. 승지 정재희가 둑도(纛島)까지 뒤쫓아 가보니 허적이 벌써 배에 올라 있었다. 정재희가 상의 분부를 전하면서 권유하였으나, 허적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소를 올렸다. 그 소에,
"신이 죄를 짓고 살아남은 목숨으로 향리에 물러나 살면서 대궐을 돌아볼 때 약수(弱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으니 죽기 전에 어찌 다시 들어갈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천만 뜻밖에 자전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부모를 잃은 듯한 슬픈 심정은 팔도의 백성 모두가 똑같은데, 신과 같은 자는 선왕에게 죽게 된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비록 행실이 보잘것없어 세상의 큰 수치거리가 되었으나 차마 태연히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길을 나서서 겨우 성복하기 전에 도착하여 대궐문 밖에서 한번 곡하고 나니 망극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즉시 돌아와서 시골에 묻혀 사는 것이 신에게 맞는 분수이고 또한 신이 처음에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주 부르시고 이어서 내국(內局)에다 제수하셨습니다. 신이 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처음에 가졌던 계획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무렵에 상께서 오랫동안 편찮으신데다 중전의 병세까지 매우 위독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애태우느라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안타깝게 묵묵히 지내다 보니 어느덧 반 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가 끝나고 졸곡도 지났으며 약 시중을 드는 걱정도 조금 덜게 된데다 사신도 곧바로 돌아가, 전하께서도 밤낮으로 애쓰시다 잠시 편안하게 되었으니 신처럼 몸에 큰 죄를 지녀 사람 축에 들지 못한 자가 어찌 임금 곁에 오래 머물러 거듭 조정 관료들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다만 문안드리는 일 때문에 날마다 왔다갔다 하며 망설인 지가 또한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비가 이제 걷히고 가을 바람이 불어 서늘하니 이는 바로 상의 건강이 더욱 좋아질 때이므로 이제부터 약방이 근심할 일이 없을 것이고 하찮은 신이 처음에 가졌던 뜻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위험한 곳에 놓인 사람이 천천히 걸을 수가 없듯이 돌아갈 계획이 날로 급하였으므로 서둘러 행장을 꾸려 가지고 곧바로 나갔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강가에 도착하여 배를 빌려 동쪽으로 돌아가면서 감히 소 한 장을 남기어 죄상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으니, 삼가 바라건대, 어질고 자애로운 전하께서는 위급하고 절박한 신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어서 법도에 어긋난 신의 죄를 다스림과 아울러 신이 지니고 있는 내국 제조의 소임과 겸임한 서반 제사(諸司)의 직책들을 일체 삭제하여 신으로 하여금 서민처럼 여생을 끝마치도록 해 주소서. 그러면 깊고 두터운 덕이 하늘과 똑같이 클 것이니 살아서는 목숨을 다해 갚고 죽어서는 결초 보은을 하겠습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 생각건대, 신이 지난번 상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대충 말씀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윤허는 받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벌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는 전하께서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시종 곡진하게 보전해 주신 은혜를 신만 유독 받은 셈인데, 신이 어찌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매양 생각이 날 적마다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사세에 부대끼어 뜰 아래서 다시 용안을 가까이하여 하직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갑자기 물러나고 말았으니 이는 바로 신의 죄이며, 눈 앞에 어려운 일이 잔뜩 쌓여 있는 때를 당하여 깊은 우려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도 접견하실 때를 기다려 얕은 소견이나마 다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니 이것 또한 신의 죄입니다.
게다가 죽을 날이 임박하여 정력이 모두 다했으므로 가만히 앞날을 헤아려 볼 때 은혜를 보답할 날이 없으니 이는 정말 지하에 가서도 남을 한입니다만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명께서 양찰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정원에 전교하기를,
"허 영부사가 이미 출발하였다고 한다. 육로로 갈 때에는 말을 지급하고 수로로 갈 때에는 곁꾼을 지급하되, 두 도 감사에게 그를 호송해 주라고 분부하라."
7월 11일 계유
행 도승지 윤심(尹深)이 소를 올리기를,
"농사짓는 일이나 길쌈하는 일도 물어볼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이고, 눈과 귀도 보거나 듣는 기능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명종 때에 박영(朴英)이 동부승지로 내국 제조를 겸임하였던 것은 그가 의술에 밝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신이 겸임하고 있는 약방 부제조의 소임을 우부승지 김석주에게 제수하소서."
사간 이하진, 정언 안후태가 김익경에 대해 처치할 때에 한 말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여론의 비난을 받자,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이광적(李光迪)이 이에 대해 처치하기를,
"상복 제도에 대한 일은 전례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유생들이 논한 소는 사실 그릇되고 망령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치하는 말에 분변이 자못 부족하였으므로 물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자기에게 연관된 일이어서 감히 처치하지 못한 것인데 사세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진·안후태는 체차하고, 김익경은 출사하게 하소서."
7월 13일 을해
대사헌 강백년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듣자니, 조정에서 유생들에게 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미처 명령을 반포하기도 전에 뭇 사람들이 의혹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뒷날 수습하기가 어렵게 되어 한층 더 소동이 야기될 것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가로이 놀기만 하는 선비로 하여금 각각 베 한 필씩 내게 하여 군정(軍丁)이 도망갔거나 죽어서 인족(隣族)에게 끼치는 숱한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범연히 말하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신은 이익된 점은 매우 적고 손해된 점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정에서 3백 년 동안 선비를 매우 후하게 대우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더러 이름을 빙자하여 역(役)을 면한 자가 없지는 않았으나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일체 선비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싸잡아 똑같이 베를 받아들이게 되면 역을 정한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영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앞서 말씀드린 베를 징수하는 일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들이라고 분부하셨는데, 불편한 곡절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 정하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백년도 차자를 올려 논하였다."
하였다. 김수흥이 아뢰기를,
"무릇 소장을 올린 자들이면 반드시 신역의 일이 지금의 가장 큰 폐단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장을 해보려고 하면 뒤따라 말썽을 일으키거나 비방하고 있으니 베를 받아들이는 일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목들을 살펴보니 신이 생각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수흥이 아뢰기를,
"일찍이 한 가구에서 내는 베는 세 필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아뢰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먼 지방에 사는 가난한 무리 중에는 아비와 자식이 한집에 거처하며 의관 한 벌도 갖추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다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자면 필시 원망이 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행한 법을 도로 중지하면 손상이 적지 않을 것이니 아예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시행할 만한 것을 생각하여 시행하더라도 이 법은 결국 시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신하에게 물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각자 소견을 말해 보라."
하자, 예조 판서 조형(趙珩)이 대답하기를,
"신포(身布)를 받아들이자는 의논이 병자년 전에도 있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았고 보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민유중이 아뢰기를,
"이 법도 물론 폐단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의논이 분분하자 묘당의 계획이 먼저 동요되니, 신은 필시 이룩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에 있었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만, 만일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 일시의 소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의견에는 액수 외의 교생(校生)과 각 아문의 군관 보직(保直)과 각종 명목없이 한가하게 노는 자를 한꺼번에 모두 찾아내어 군액에 충당하면 인족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듯합니다."
하자, 김수흥이 아뢰기를,
"민유중이 말씀드린 것은 신이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미처 못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조 판서 홍처량, 지사 유혁연(柳赫然), 우윤 신여철(申汝哲) 등이 모두 신포를 받아들이는 법은 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김수흥이 아뢰기를,
"몇 해 전부터 입이 달린 사람이면 모두 ‘재이가 거듭 닥치고 민생이 곤궁하게 된 것은 신역의 폐단으로 말미암았다.’고들 하면서도 변통을 하려고 하면 그 폐단만 말할 뿐 구제할 방법은 말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매우 골칫거리입니다. 이미 이 법을 행하기로 정하였으면, 농사를 지으러 들어온 유민(流民)에게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고 통장으로 하여금 그 통내 유민들의 베를 받아들이게 하여, 이로써 이미 죽은 자의 신포를 인족에게 마구 징수하는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그리고 액수 외의 교생과 한가하게 노는 잡류의 수가 매우 많으니 만일 민유중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찾아내어 충정한다면 변통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눈 앞의 급한 것은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석주가 아뢰기를,
"강백년이 올린 차자는 대개 묘당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처음에 시행할 때 어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백성이 이처럼 시달리고 있으므로 한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포를 받아들이는 이번 법은 고전에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밖의 의논이 분분한 것은 사세상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기 어렵다면 다음의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을 구제할 만한 좋은 방안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고, 김수흥이 아뢰기를,
"신포를 거두는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유민들에게 베를 받는 것과 교생이나 그 밖의 것들을 찾아내는 일 등은 행할 만합니다."
상이 김수흥에게 이르기를,
"대왕 대비께서 입을 상복 제도에 대해 예조가 처음엔 기년복으로 의논해 정하여 들였다가 뒤이어 대공복으로 고친 것은 무슨 곡절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니, 김수흥이 대답하기를,
"기해년에 상복 제도를 기년복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때 이야기들을 내 다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만 판부사 송시열이 기년복으로 의논을 수렴하고 나서 그 뒤에 풍파가 일자, 내게 말하기를 ‘기년복으로 의논을 수렴할 때에 영의정 정태화가 「지금 국가의 제도에 따라 사용한다 하더라도 뒷날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러하니 정태화가 과연 식견이 있습니다.’ 하였으니 그때에는 옛날의 예를 사용하지 않고 국조의 예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대공복의 제도 역시 국가의 제도인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예전 오복조 아들[子] 자 밑에 기년복이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고 큰아들인지 차자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해년 초상 때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명을 받들고 밖에 나가 있었으므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때 송시열이 수의한 대의는 필시 옛날 예는 물론 이와 같으나 또한 국가의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때 영의정 정태화의 수의(收議)에 ‘마땅히 시왕(時王)의 제도를 사용해야겠기에 판부사와 의논하였습니다.’ 하였다. 대개 오늘날의 상복 제도는 옛날의 예로 한다면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가장 오래된 예로 한다면 대공복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에는 시왕의 제도를 사용하고 오늘날에는 옛날의 예를 썼는데 왜 앞뒤가 다른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그때에 옛날과 지금의 예를 참작해 사용하였고 지금 역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아니다. 그때엔 시왕의 제도를 사용하였었는데 그뒤 떠들고 일어난 말은 옛날의 예로 하자고 따진 것이다."
하니, 민유중이 아뢰기를,
"그때 옛날의 예와 시왕의 제도를 참작해 사용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상복 제도에 대해 국가의 제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국가의 제도에 큰며느리의 복은 기년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공복은 국가의 제도와 어떠한가? 이건 놀라운 일이다. 기해년에 사용한 것은 시왕의 제도였지 옛날의 예가 아니다. 만일 기해년에 옛날의 예와 국가의 예전을 참작해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공복은 국가 예전을 참작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실로 이해가 안 간다."
하니, 민유중이 아뢰기를,
"국가의 제도가 우연히 이와 같았기 때문에 당초에 대신의 수의(收議)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행한 것들은 옛날의 예대로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정한 것은 사실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예로 정했기 때문에 따지는 자가 그처럼 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옛날의 예에서는 큰아들에게 무슨 복을 입어 주게 되었는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참최 삼년복입니다."
하고, 민유중이 아뢰기를,
"처음에 기년복으로 입는 것을 그르게 여긴 것은, 이미 큰아들인 이상 삼년복을 무엇 때문에 입을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복 제도를 고쳐 정하는 일은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설사 부득이하여 고친다 하더라도 참으로 대신에게 의논한 다음 여쭈어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예조가 바로 표지를 붙여 고쳐서 들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조형이 아뢰기를,
"기해년에 이미 기년복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대공복으로 낮추어 정한 것입니다."
하자, 김수흥이 아뢰기를,
"이처럼 분부하시니 다시 여쭈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외부 의논은 모두 옛날의 예를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의 제도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뭇 사람이 앞을 다투어 논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의 일에 대해 예조가 왜 모르는가?"
하니, 조형이 아뢰기를,
"필시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시왕의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태화가 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대공복으로 표지를 붙였단 말인가?"
하니, 조형이 아뢰기를,
"도신징(都愼徵)이 올린 소를 신 역시 보았는데, 그 가운데 ‘대왕 대비께서 돌아가신 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이 사람의 말이 아니더라도 물어보려고 하였다. 대왕 대비께서 기해년에는 천담복(淺淡服) 차림으로 삼 년을 마쳤으며, 능을 옮길 때에는 천담복 차림으로 석 달을 마쳤다. 지금 아홉 달의 상복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고는 도신징의 소를 꺼내 보였다. 김수흥이 받아서 다 읽고 나자,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에 과연 차자(次子) 중의 장자로 의논하여 정하였는가?"
하니, 승지 김석주가 아뢰기를,
"송시열의 수의(收議)에 ‘효종 대왕은 인조 대왕의 서자로 보아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목이 소를 올려 《의례(儀禮)》 경전의 말로 쟁논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조는 기해년의 일을 자세히 상고한 다음 증거를 대고 고쳐 정했어야 할 것인데, 함부로 대공복으로 고쳤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조형이 아뢰기를,
"바빠서일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상에는 대공복을 입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쳐서 들인 것입니다만, 기해년에 어째서 기년복으로 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상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기년복을 만약 대공복으로 고치려 하였다면 반드시 고사를 분명하게 인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해년 일을 끝내 상고해 내지 않은 채 범연히 고쳐서 들였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그리고 기해년에 상복 제도에 대해 의논하여 정할 때 의논이 많긴 하였으나, 내가 ‘아무개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으면 그 사람의 의논은 바야흐로 국가에 쓰이고 있는 말이니 예조는 자세히 상고했어야 할 것이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기해년의 일에 대해 자세히 상고해 본 다음에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체가 중대하므로 예조만 단독으로 의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육경이 반드시 오늘 안으로 모여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니, 민유중이 아뢰기를,
"오늘은 너무나 급한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연되면 안 되니 빨리 해야 할 것이다. 대신·원임 대신·육경·삼사 장관·참찬·판윤 등을 명초하여 모두 참석하게 하고 예조의 참판과 참의도 같이 참석하게 하라."
이날 저녁에 행 판중추부사 김수항, 영의정 김수흥, 행 호조 판서 민유중, 병조 판서 김만기, 이조 판서 홍처량, 행 대사헌 강백년, 형조 판서 이은상, 판윤 김우형, 예조 참판 이준구, 참의 이규령, 응교 최후상이 빈청에 모여서 의논한 다음, 아뢰기를,
"신들이 하교에 따라 빈청에 모여서 기해년 문서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당시에 영의정 정태화 등이 ‘시왕의 제도를 상고해 보니 기년복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고, 이조 판서 송시열, 우참찬 송준길은 ‘여러 대신들이 이미 시왕의 제도로 의논하였으므로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재가하셨습니다.
경자년 3월에 장령 허목이 소를 올려 삼년의 예제를 행할 것을 청하자, 예조가 복계하여 대신과 유신에게 의논하였는데 여러 신하의 의논이 서로 달랐습니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의례(儀禮)》 주소(注疏)의 네 가지 설로 인증하여 논변하고, 정태화 등은 ‘정희 왕후께서 덕종대왕과 예종 대왕에게 모두 기년복을 입어 주었는데 상복 제도는 선조를 따라야 하므로 신은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하니, 여러 대신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해 5월에 우상 원두표가 차자를 올려 삼년상을 행할 것을 청하자, 여러 대신 및 유신에게 물었는데 대신이 드린 의논이 전과 같았습니다. 예조가 복계하니, 다수 의견을 따라 시행하라고 재가하셨습니다. 신들이 지금 여러 신하의 의논으로 보건대, 《대전》의 상복 제도 조문에 다만 ‘아들을 위해 기년복을 입어 준다.’고 하였을 뿐이고 애당초 장자나 중자(衆子)에 대한 구별은 없습니다. 기해년에 국상이 나 처음 의논하여 정할 때 대신과 유신이 드린 의논 가운데에도 시왕의 제도만 말하였지 장자니 서자니 논하여 구분한 말은 없었습니다.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논이 생기면서부터 비로소 장자니 차자니 하는 말로 논의가 분분하게 되어 여러번 의논을 수렴하였으나 결국 국가 제도인 기년복으로 정하여 행하였는데, 최후로 여러 신하가 드린 의논 가운데 비록 삼년의 제도로 말한 것은 있었지만 장자니 서자니 하는 것은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장자에게는 삼년복을, 중자에게는 기년복을 입어 주는 것은 옛날의 예이고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어 주는 것은 국가의 제도입니다. 애당초 정한 것은 비록 국가 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그 뒤에 여러 신하들이 쟁논한 것은 옛날의 예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기년복을 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삼년복을 행하지 않고 기년복으로 한 것은 중자에게 입어 주는 옛날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번에 해조가 바로 대공복으로 표지를 붙인 것 역시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이 밖에는 근거해 볼 만한 일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승전색을 시켜 【곧 중관(中官)으로서 명을 전하는 자이다.】 구두로 하교를 전하기를,
"계사가 자못 명백하지 못하다. 대왕 대비께서 기년복을 입어야 될지 대공복을 입어야 될지 하나를 지적하여 결말지은 곳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김수흥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오늘 탑전에서, 기해년에 상복 제도를 의논해 정할 때 옛날의 예를 사용했는지 시왕의 제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상고해 내라는 분부만 받았기 때문에, 대왕 대비께서 기년복을 입어야 될지 대공복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감히 먼저 의논해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또 구두로 분부를 전하기를,
"대왕 대비께서 대공복을 입으시는 것이 미안한 것 같았기 때문에 오늘 탑전에서 분부한 것이다. 만일 등록만 상고하고 만다면 해방 승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무엇 때문에 대신·육경·삼사 장관으로 하여금 모여 의논하게 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김수흥 등이 대답하기를,
"신들이 탑전에서 분부를 받을 때에 분부하신 뜻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기해년 상복 제도에 대해서만 상고해 아뢰었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하교하기를,
"처음에는 탑전에서 하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알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명백하게 아뢰지 않고 있으니 자못 이해가 안 간다. 만약 시왕이 제정한 예로 말한다면 대왕 대비께서는 무슨 복을 입어야 하겠는가?"
하니, 김수흥 등이 아뢰기를,
"지금은 이미 하교하신 뜻을 잘 알았습니다만, 감히 구두로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글로 써서 아뢰겠습니다."
빈청이 재차 아뢰기를,
"신 수흥, 신 유중, 신 처량이 탑전에 입시하였을 적에 상복 제도의 일로 하문하셨습니다만, 기해년 초상에 상복 제도를 의논하여 정할 때 옛날의 예를 사용하였는지 시왕의 제도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실히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의논을 수렴하였던 문서 및 《정원일기》를 상고하여 아뢰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의 뜻에는 이 문서들을 상고하여 아뢴 뒤에는 반드시 조처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다시 여쭈어 보지 않은 채 물러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린 비답의 말씀을 보건대, 신들이 어두워서 잘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그지없이 황공합니다. 기해년에 의논을 드린 여러 신하가 혹은 옛날의 예로, 혹은 시왕의 제도로 논변한 설에 대해 상께서 재가하여 시행하라는 분부가 계셨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처음 계사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번거롭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왕의 제도로 말한다면 《대전》 오복조의 아들 자[子] 밑에 기년이라고만 써 있고 장자니 중자니는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 밑에 장자의 처에 대해서는 기년으로 써 있고 중자의 처에 대해서는 대공으로만 써 있지 승중(承重)018) 의 여부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았고 보면 대왕 대비께서 입어야 할 복은 대공복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막중한 예이므로 신들이 감히 국전에 기록된 것만을 의거해 경솔하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정희 왕후가 장순 왕후의 상에, 소혜 왕후가 공혜 왕후의 상에 복을 입었던 예제가 필시 있을 것이니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해 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날 인견할 때에 헌납 홍만종(洪萬鍾)이 아뢰기를,
"이번 상복 제도를 고쳐 정할 때에 해조는 전례를 자세히 상고하여 확실하게 아뢰어 여쭈어야 할 것인데, 범연히 고쳐 표지를 붙였으니 경솔히 한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조의 해당 당상을 추고하소서."
7월 14일 병자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좌부승지 김석주가, 대신 이하가 빈청에 모였다고 아뢰자, 상이 김석주를 불러 보고 이르기를,
"어제 저녁에 빈청이 재차 아뢰면서 실록을 상고해 볼 것을 청하기에 내가 춘추관에서 상고해 내라고 하였는데, 지금 강도로 가 상고해 내려면 일이 몹시 지연되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모여 의논하라고 한 것이다. 대체로 이미 모여서 의논하였으면 자세하게 따져 분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신·육경·삼사가 빈청에 일제히 모여 놓고는 감히 예를 모른다고 핑계대면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려 한단 말인가.
내 의견으로는 기해년에 이미 시왕의 제도를 사용하였으니, 이번 회의 때에 이러이러하므로 대공복을 입어야 하고 저러저러하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논의했어야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재차 올린 계사에 국가 전례에 있는 몇 마디 말로만 그럭저럭 책임을 메꾸고 말았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며, 대공복을 입어야 될 듯하다는 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매우 이상스럽다. 빈청이 처음 올린 계사로만 보더라도 이미 장자니 중자니하는 구분이 없다고 하였고 또 장자니 중자니 논변하는 말이 없었다고 해 놓고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감히 대공복으로 입어야 한다고 하니, 이는 기해년에 없던 말을 오늘날 빈청이 만들어 낸 말이다.
중자에게 기년복을 입어 주는 것이 옛날의 예라고 하더라도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어 주는 것은 국가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해년 상복 제도에 대해서 나는 국가의 제도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은 옛날의 예를 참작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고해 보니 조정에서 정하였던 것이 과연 국가의 제도에 따라 한 것이였는데도 빈청에서 올린 계사에 감히 ‘국가의 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그뒤 여러 신하들이 논쟁한 것은 옛날의 예대로 하자고 하였다.’고 하면서 조정이 정한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도리어 조정에서 채용하지 않았던 분분하게 논쟁한 말을 끌어다가 장자니 중자니를 구분하는 의논에다 중점을 돌리고, ‘바로 표지를 붙이자고 청하였던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조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빈청도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해조에서 한 일은 너무나 근거할 데가 없는데도 죄주기를 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호하려고 하니, 빈청이 하는 짓도 놀랍다."
하니, 김석주가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대로 빈청에 전하겠습니다."
판중추부사 김수항, 영의정 김수흥, 행 호조 판서 민유중, 병조 판서 김만기, 이조 판서 홍처량, 행 대사헌 강백년, 형조 판서 이은상, 예조 참판 이준구, 참의 이규령, 응교 최후상, 헌납 홍만종이 빈청에 모여 아뢰었다.
"신들이 모두 몽매한 사람이다 보니 막중한 예의 제도에 대해 강론하여 정하라는 명을 갑자기 받고서 명백하게 지적하여 아뢰지 못하고 자주 분부를 내리게 하였으니 신들의 죄는 참으로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근의 신하가 성상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니 어리석은 신들의 잘못이 더욱 드러났으므로 황공하다 못해 몸 둘 바가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예로부터 예를 논한 예설가들을 시비를 거는 자라고 불렀고 보면 예법을 결정짓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의 중대한 예를 신들이 어떻게 감히 경솔하게 강론해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명을 받았으므로 할 수 없이 시왕의 제도를 상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大典)》에 자식에게 입어 주는 복은 장자니 중자니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년복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기해년에 상복 제도에 대해 강론하여 정할 때 장자니 중자니 하는 데 대한 설은 거론이 되지 않은 채 기년복의 제도로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복의 제도에 있어서는, 《대전》에 며느리에게 입어 주는 복에 대해 이미 장자의 아내와 중자의 아내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중자의 아내에게는 대공복을 입어 준다는 조항 밑에 별도로 승중한 자의 아내일 경우 기년복을 입어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대왕 대비께서 입으실 상복을 대공으로 정한 것은 근거한 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빈청이 올린 계사 가운데 ‘중자가 대통을 계승하면 장자가 된다.’는 글에다 표지를 붙여 정원에 내리면서 분부하기를,
"이 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상고해 내어 아뢰라."
하였다. 좌부승지 김석주, 우부승지 정유악이 아뢰기를,
"이미 국가의 전례에 뚜렷이 나타난 곳이 없다고 아뢰었으니 그렇다면 옛날의 예에서 상고하오리까?"
하니, 답하기를,
"내가 어찌 국가의 전례에서 상고해 내라고 하였겠는가. 이른바 ‘대통을 계승하면 장자가 된다.’는 글은 필시 어디에선가 유래한 곳이 있을 것이다. 상고해 내어 아뢰라."
하였다. 김석주 등이 아뢰기를,
"이 말은 필시 《일기(日記)》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론하는 글에 혹은 대통을 계승한다 하더라도 장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혹은 대통을 계승하면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내어 조목조목 열거해 아뢰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변론한 글 속에서도 물론 찾아내야겠지만, 중자가 대통을 계승하면 장자가 된다는 글은 필시 오늘날 빈청에서 새로 지어낸 말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이 뚜렷이 나타난 곳을 상고해 내어 아뢰라."
하자, 김석주 등이 아뢰기를,
"어찌 감히 명하신 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정원이 경자년에 허목이 올린 상소와 병오년에 유세철(柳世哲)이 올린 소 및 《의례》 경전의 참최장(斬衰章)을 덧붙여 올리자, 상이 경전의 주소에 대해 조목마다 해석하여 올리라고 명하여, 좌부승지 김석주가 명을 받고 해석해 올렸다.
송시열이, 효종이 서자가 되어도 지장이 없다는 논을 창출해 내면서부터 집에서나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인사들 모두가 예법이 잘못된 데 대해 마음에 불쾌하게 여긴 지 오래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갑자기 상복 제도를 고쳐 정하라는 명이 있자, 벼슬아치들 중 송시열을 두둔하는 자들은 너나없이 놀라 안색이 변하였다. 그러나 김석주만은 그가 만든 주소 해석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나는 공평하게 논하는 사람이다. 이번 주소의 해석 역시 글에 의거해 바로 해석하였을 뿐이다."
상이 하교하였다.
또 하교하였다.
유시에 영의정 김수흥, 좌부승지 김석주, 우부승지 정유악이 입시하였다. 김수흥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정신이 혼미하고 착란하여 어제 성상의 분부를 받고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그지없이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내가 한 말을 대신이 알아듣지 못하였더라도 참여해 들은 신하가 많았는데 어찌 모두 다 듣지 못하여 하교한 뜻과 다르게 회의하였단 말인가. 매우 타당하지 않는 일이다.
기해년에 상복 제도를 정한 뒤에 경상도의 선비가 소를 올린 일이 있었다. 처음에 선왕의 상복 제도에 대해 나는 중자로 생각지 않았고 조정의 문서에도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는 말이 없었으므로 결국 국가 제도에 따라 정하였는데, 이는 상사나 제사는 선조가 하신 대로 따른다는 뜻이었지 사실 선왕을 중자로 여겨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논이 나오자 중자니 서자니 하는 설이 더러 소장에 나오긴 하였으나, 조정에서 이미 국가 제도에 따라 정하였기 때문에 모두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빈청에서는 그때 유신들이 올린 소가 상복 제도를 정하게 된 근본으로 알았단 말인가? 대뜸 중자라고 쓰면서 조금도 어려워하는 뜻이 없었으니 이는 어떤 의도인가? 그리고 중자가 대통을 계승하면 장자가 된다는 글이 국가 전례에 뚜렷이 나타난 곳이 없는데 이를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가 전례에 기록된 것에 만일 미비된 점이 있으면 옛날의 예로 참작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중자를 말한 것은 무슨 일인가? 비록 선조가 하신 대로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까지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지난번에 제복(祭服)을 옛날의 제도에 따라 하자고 청하였을 때 역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국가 전례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대공복으로 정하려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초상 때 예조가 변변치 않아, 국가의 제도는 이러이러하고 옛날의 예는 이러이러하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중자와 차자에 대하여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김석주가 아뢰기를,
"예조가 올린 계사 가운데 중자와 차자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초상 때에 정신이 혼미하여 예조가 《대전》으로 말한 줄로만 여겼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신하는 끝내 예조가 대공복으로 논한 것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 불순한 것 같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나의 마음에 옳지 않다고 여기는데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그르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어제 즉시 모여 의논하라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지연하려 하였기 때문에 삼성 추국을 뒤로 물려 행하라고까지 한 것이다."
하니, 김수흥이 일어나 절하고 아뢰기를,
"신들이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감히 장자니 중자니 하는 말을 새로 만들어냈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는 기해년에 예를 논한 뒤로 반드시 감정을 상쾌하게 풀어보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내 실로 이해가 안 간다. 그때 나의 뜻에는 옛날의 예가 시왕의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의 의논을 수렴하여 시왕의 제도대로만 따라서 하였는데, 장자와 중자에 대한 설이 오늘날처럼 새로 나오지는 않았다. 대왕 대비께서 이미 역적 강빈(姜嬪)에게 복을 입어 준 일이 없는데 기년복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아들의 처에 대한 복은 아들에 따라 입어 줍니다. 아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의논하여 아뢸 때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자가 대통을 계승한 데 대해서는 옛날 논변한 예 가운데 오늘날의 일과 비슷한 것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옛날의 예로 논하지 않고 시왕의 제도로만 논한 것은 바로 상께서 분부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참작하지 않고 이처럼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한 말로 인해 구애된 것처럼 하려면 빈청의 계사에 만일 ‘차자가 대통을 계승하면 또한 장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참작해야 할 듯합니다만, 이는 옛날의 예이고 국가의 전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였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국가의 전례에 뚜렷이 나타난 곳이 없으므로 대공복 이외에는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대체로 국가의 전례에 미비된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옛날의 예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참작하기 어려워서 이처럼 의논해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기해년에 시왕의 제도를 사용하였다.’고 말한 것은 그때 사실만 말하였을 뿐이지 오늘날 회의할 때 반드시 옛날의 예를 버리고 시왕의 예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아침에 입시한 승지가 성상의 분부를 전하기를 ‘의논한 자가 백 명 천 명이라 하더라도 조정에서 정할 바는 오직 아무개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분부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에 이미 장자니 중자니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시왕의 제도만 사용하였으니 그 뒤에 쟁론한 것은 쓸데없는 말이므로 국가에서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감히 대공복으로 논하면서 그때에 옛날의 예에 따라 정하였던 것처럼 하고 있으니 매우 불순한 일이다. 기해년에 정한 예의 근본은 말하지 않고 말단만 들어 논하고 있으니 이 해로움이 적지 않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어제 신들이 참작하기 어려워서 이와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대공복의 의논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이는 다른 게 아니라 국가의 전례에 명확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전례에 명확한 말이 없다면 어떻게 적자와 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가? 기해년에는 구분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 감히 구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계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전례에는 아들의 복이 기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해년에 기년복으로 정한 것이며, 며느리는 장자의 처인지 중자의 처인지를 구분하므로 대통을 계승하더라도 인륜의 순서만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인륜의 순서가 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서게 되면 또한 장자라고 한다 하였으니 장자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분명하지 않은 전례를 사용하는 것이 어찌 도리라고 하겠는가."
하니, 김석주가 아뢰기를,
"이는 신중하게 하려고 한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과연 신중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서자로 쳤는가? 그렇게 한 데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상복과 제복에 대한 일은 기해년에 쟁론하였으며 올해 초상 때에 또 쟁론하였고 졸곡 전에 또 쟁론하여 반드시 옛날의 예대로 하려고 심지어는 ‘시왕의 제도가 만일 미진한 점이 있으면 옛날의 예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의 전례에 없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예를 참작하여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리도 다르단 말인가? 여러 신하가 모두 모였으니 소견대로 고금의 예를 참고하여 모두 하나로 모아지게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하교하였기 때문에 《예경》을 들추어 보지 않았다.’고 하니, 이게 어찌 회의를 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는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신이 혼미하여 옛날의 예로 참작해 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하루 내내 회의하기를 이틀이나 하였는데도 어제 의논해 아뢴 것은 분명하지 않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니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기해년에 거론한 일이 없는데 오늘날 어찌 감히 말한단 말인가?"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유세철(柳世哲) 등이 상소할 때 신이 승지로 입시하여 그 상소를 읽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성명께서 그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시왕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생 무리들이 옛날의 예로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다고 한 것이지 장자와 중자에 대해서 논한 것을 죄로 여겨 그르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김수흥이 아뢰기를,
"신이 말씀드린 것은 실지의 일입니다. 이는 사실 국가 전례가 미비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공복을 입기는 미안하다는 뜻에 대해 어제 오늘 누차 말하였는데도 여러 신하들이 못 들은 체하고 국가의 제도를 사용하라는 분부 때문이었다고 핑계대며 나의 말문을 막으려다 도리어 불미한 사단을 야기한 것이다."
하자, 김수흥이 아뢰기를,
"신들이 실록을 상고하자고 청한 것은 사실 단정짓기 어렵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구두로 비답의 말을 부르면서 김석주에게 명하여 빈청에서 올린 계사에 대한 비답을 쓰게 하였다. 그 말에,
"기해년에 상복 제도를 의논하여 정할 때 장자와 중자에 대한 설은 듣지 못하였고 다만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소에 대해 복계하여 의논을 수렴할 때 비로소 이러한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조정에서 채용해 시행한 일이 아니었으며, 지금에 이르러 상복 제도를 의논해 정할 때 중자와 서자에게는 대공복을 입어 준다는 설이 처음 나왔다. 《대전》 오복조에 대통을 계승한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시왕이 제정한 예라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교에만 핑계대면서 《예경》을 참조하지 않았으니 오늘날 회의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 다시 자세히 살펴서 의논하여 아뢰라."
7월 15일 정축
영의정 김수흥, 행 호조 판서 민유중, 병조 판서 김만기, 이조 판서 홍처량, 행 대사헌 강백년, 형조 판서 이은상, 예조 참판 이준구, 예조 참의 이규령, 응교 최후상, 헌납 홍만종이 빈청에 모여 의논한 다음 아뢰기를,
"신들이 본디 예법에 어두워서 성상께서 전후로 분부하신 말씀이 매우 자상했는데도 마침내 옛날의 예를 끌어다가 지금의 예에 입증하고 의문을 풀어서 물으신 뜻에 답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의논해 정하라는 분부가 계시고 보니 더욱 부끄럽고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 상복 제도는 기해년에 정해진 의논에 따라 국가의 전례대로 사용하였습니다만, 본 조목의 밑에 장자와 중자에 대한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의논하여 아뢸 때 인륜의 순서에 대한 건으로 열거해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을 계승하는 설에 대해 《예경》을 참고해 보지 않았던 것은, 신들의 망령된 뜻에, 일체 국가의 전례에 따라서 하라는 분부를 이미 받았으므로 감히 옛날의 예에까지 두루 상고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례》의 경전에 기록된 것으로 상고해 보건대, 이것은 대체로 경자년 뒤에 여러 신하가 논변하였던 것인데 이것 말고는 근거할 만한 다른 전례가 없기에 감히 대략 그에 대한 말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서라는 대목의 주소에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한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우는데 역시 장자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범연하게 보면 적처한테서 난 아들로서 승중한 자이면 통틀어 장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밑에 또 말하기를, ‘장자라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는 것이 네 종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세 번째가 ‘정체(正體)019) 가 아닌 것이니 서자를 후사로 세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서자에 대해 풀이하기를 ‘서(庶)라는 것은 동떨어지게 분별한 것이다. 대개 서자는 첩에게서 난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다. 적처한테서 난 둘째는 중자인데 여기서는 다 같이 서자라고 불렀다. 장자와 동떨어지게 구분하기 때문에 첩에게서 난 자식과 같이 부른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적처에게서 난 둘째 아들로서 승중한 자에게는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기에 위나 아래에서 말한 바 적처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데, 한쪽은 장자로 보아 삼년복을 입어 주어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서자로 보아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네 종류의 설에 ‘첫째는 정체(正體)이나 대를 전할 수 없는 것이니 적자가 몹쓸 병이 들어 종묘를 맡을 수 없는 경우이다.’ 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궁구해 보면 위에서 이른바 ‘둘째 아들이 후사가 되어도 장자라고 부른다.’고 한 것은 적자에게 몹쓸 병이 있어서 둘째 아들로 후사를 세운 경우인 듯합니다. 몹쓸 병이 든 적자에게 삼년복을 입어 주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로서 후사가 되어 장자라고 불리운 자에게 삼년복을 입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적부(嫡婦) 조항의 주소에 ‘무릇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있어서 장차 적자에게 대를 물려 줄 수 없게 되었거나 장차 대를 물려 줄 자가 적자가 아닐 경우에는 복을 모두 서자나 서부(庶婦)처럼 입어 준다.’ 하였습니다. 이 여러 조목에 논한 것을 가지고 반복 참작해 보면 이번 상복 제도를 국가 전례의 대공복으로 사용한 것은 《예경》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옛날 예의 정미한 깊은 뜻을 신들처럼 얕은 식견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어제 실록을 상고하자고 청한 것은 과거 조정에서 행하였던 제도를 알아서 따라 행할 자료로 삼고자 한 것이니, 대개 신중히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 계사를 보고 더욱 나도 모르게 무상한 점에 대해 매우 놀랐다. 경들은 모두 선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데 이제 와서는 감히 정체가 아니다는 것으로써 오늘날 예법을 단정지으려 한단 말인가. ‘서자란 동떨어지게 구분한 것이다.’는 말은 네 번째 조항인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다.’는 글과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서라는 대목 밑에 풀이하기를 ‘둘째를 세우면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 하였고 그 밑에 전(傳)에 ‘정체로 위를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정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계사 가운데 네 종류의 설에 ‘정체이지만 대를 물려 줄 수 없는 것이니 적자가 몹쓸 병이 들어 종묘를 맡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고 운운한 말에 있어서는, 나는 크게 서로 어긋난다고 본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이미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후사로 세우는데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경들은 오늘날 이것을 끌어다가 종묘를 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증거대고 있다. ‘종묘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고 ‘후사로 세우면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경들이 이와 같이 근리하지도 않는 어긋난 말로 예법이라고 정하여 선왕더러 정체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임금에게 박하게 하였다고 할 만한데 어디에다 후하게 하려고 한 것인가. 더없이 중한 예를, 결코 촉탁받아 한 의논을 가지고 정제(定制)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애당초 국가 전례에 정해진 기년복의 제도에 따라 정하여 행하라."
상이 하교하기를,
"초상 때에 해조가 상복 제도를 기년으로 결정하였는데 참으로 합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일으켜 기해년의 고례를 상고해 보지도 않고 또한 의논해 처리하자고 청하지도 않은 채 바로 표지를 붙였는가 하면 계사의 말도 명백하지 않았다.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마음에 중자와 서자에 대해서는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는 뜻을 품고 모호하게 개정한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그때 예관과 낭관을 모두 잡아다 엄하게 문초하여 죄를 정하라."
판부사 김수항, 영의정 김수흥, 행 호조 판서 민유중, 병조 판서 김만기, 이조 판서 홍처량, 행 대사헌 강백년, 형조 판서 이은상, 예조 참판 이준구, 참의 이규령, 응교 최후상, 헌납 홍만종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들이 망령되게 예의 제도를 논하였다가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이러한 분부를 받고 나니 매우 황공하고 놀라워서 짚자리에 엎드려 벌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형관에게 회부하여 나라의 법을 바르게 하소서."
7월 16일 무인
영의정 김수흥을 춘천에다 부처(付處)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정원과 옥당이 대면을 청하였는데, 대개 김수흥을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상이 윤허하지 않고 전교하기를,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대면을 청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인가. 대신을 위해서가 아닌가.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매우 엄한 것인데 너희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인가. 비록 입시하더라도 이 밖에 무슨 기특한 말이나 새로운 이야기가 있겠는가."
정원이 재차 아뢰어 【좌승지 이단석(李端錫), 좌부승지 김석주, 우부승지 정유악.】 김수흥에게 내린 부처의 명을 도로 거두라고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김수흥이 수상의 자리에 있는 몸으로 갑자기 큰 의논을 당해 전후로 올린 계사는 《의례》의 주소에 의거해 뭇 의논을 채집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배(編配)의 법을 시행하면서 심지어는 ‘선왕을 잊고 다른 의논에 빌붙었다.’고 분부하시니, 이는 본심을 참작하여 용서해 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부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재차 아뢰자 답하기를,
"내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옥당도 차자를 올렸는데, 【교리 조근(趙根), 수찬 권유(權愈).】 그 대략에,
"빈청이 의논하여 아뢴 예는 소견만 말씀드렸을 뿐이지 털끝만큼도 선왕을 깎거나 박하게 한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어디에다 후하게 하려 하였는가.’ 하고 의심하시기까지 하셨고, 선왕의 은혜를 잊었다고 죄주시니, 아, 오늘날 대신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기야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장자와 중자에 대한 설은 오늘날 대신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경자년 뒤로 말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조정에서 채용한 일은 아니지만 갑과 을이 다투어 변론할 때에 전하께서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청이 올린 계사에 다시 이러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성명께서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역시 그전처럼 채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실정에 벗어난 분부를 내리시고 결국 편배의 법을 시행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들이 비록 매우 어리석고 어둡지만 역시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지극히 엄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임금에게 무례한 짓을 한 자가 눈에 띄면 마치 매가 참새를 쫓는 것처럼 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을 위해 두둔한다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김수흥에게 내린 부처의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끝에 말한 일은 내 매우 놀랍게 여긴다. 기해년에 갑과 을이 다투어 변론할 때에 조정에서 이미 국가의 전례를 사용하였으나 역시 장자나 중자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해년에 갑과 을이 변론한 것들을 주워모아 오늘날의 상복 제도를 낮추려고 꾀하였다. 어떻게 기해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과 비유해 똑같이 할 수 있기에 너희들은 인용하여 오늘날의 규식을 삼으려고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도 감히 매가 참새를 쫓는 것처럼 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매우 터무니없다."
장령 이광적(李光迪), 지평 유지발(柳之發)이 아뢰기를,
"국가의 상복 제도는 비록 이미 정해진 전례가 있기는 하나 중대한 일을 예관이 다시 여쭈어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표지를 붙였으니 정말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심이야 어찌 다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다급한 사이에 자세히 살피지 못한 소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정을 감안해 죄를 정한다면 어찌 나국까지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예관을 나국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예가들의 논변은 뭇 사람들이 모여 시비를 쟁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빈청이 의논하여 아뢴 것이 설사 성상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뢰었던 바가 역시 오늘날 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니 그 본심을 따져 본다면 결코 다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서 사실 털끝만큼이라도 선왕을 깎거나 박하게 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강론하여 올바른 데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조금도 용서하지 않은 채 몹시 윽박지르시고 심지어는 선왕을 잊고 다른 의논에 빌붙었다는 것으로 죄목을 삼아 하루아침에 죄주고 물리치시기를 이처럼 지나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레와 같은 위엄을 조금 거두시고 김수흥에게 내린 중도 부처의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예관을 나국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라는 계사를 보고 나도 모르게 놀라고 가증스러웠다. 조형 등은 예관으로 있으니, 막중한 예제에 개정할 일이 있더라도 명백하게 아뢰어 임금의 뜻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감히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청하지 않고 대신에게 의논해 보라고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니, 대개 일을 신중히 하려면 으레 모두 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왕 대비께서 입을 상복 제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조가 하찮은 일처럼 보고 바로 표지를 붙였으니 대관은 엄숙한 말로 죄주자고 청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두둔해 구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대각 중에서 직책을 수행해 내지 못한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무슨 면목으로 길에 버젓이 나다닌단 말인가. 끝부분 일에 대해서는 이미 옥당에 내린 비답에 말하였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장령 이광적과 지평 유지발을 체차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국가에서 대관을 두는 게 어찌 그들의 몸만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겠는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를 살펴 탄핵하는 것이 그들의 직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광적·유지발 등은 자기들의 직책은 생각지 않고 남을 두둔하며 구하기에 급급하였으니 사적인 일을 위해 공적인 일을 무시한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
7월 17일 기묘
상이 하교하였다.
정원이 【좌부승지 김석주, 동부승지 정유악.】 아뢰기를,
"이광적·유지발에게 내린 삭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집의 송창(宋昌)이, 예관을 나국하라는 명과 김수흥을 부처하라는 명과 이광적을 삭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아뢰니, 답하기를,
"이광적 등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의논을 주워모아 이처럼 논계하였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의 행위를 엄폐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쩌면 그렇게도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인가. 내 몹시 놀랍다.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니, 송창이 인피하기를,
"예관을 나국한다는 것은 사실 성스러운 조정에 지나친 일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상의 비위를 거슬릴까 두려워하여 간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간원에 있을 때 이미 초안을 엮어 대각으로 갔었으나 때마침 본직으로 옮기게 되어 미처 계사를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다른 사람의 의논을 주워모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논계한 바도 실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어찌 그들의 행위를 엄폐하고 그들의 죄를 구하고자 한 의도였겠습니까. 신이 두 신하와 같이 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매우 황공하고 부끄러운데 실정에 벗어난 분부를 또 이와 같이 내리시니 어떻게 감히 그대로 눌러 있겠습니까. 신의 직을 삭탈하라 명하소서."
7월 18일 경진
상이 일렀다.
7월 19일 신사
우참찬 이상진(李尙眞)이 소를 올리기를,
"삼가 성상의 분부를 보건대, 결국 국가 전례로 단정지으셨습니다. 만일 처음에 바로 시왕의 제도에 따라 기년복으로 고쳐 정해야겠다는 뜻으로 자문하시어 익히 강론하게 하였다면 차분하게 처리하는 의의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뜻은 이미 정하여 놓으시고는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채 누차 어려운 질문을 하고 뒤이어 엄한 질책을 내리셨으니 이는 이미 성신(誠信)으로 교제하는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드릴 때 인용하여 증거댄 것도 종전에 변론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디 예가들이 서로 변론하는 의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만 절충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됩니다. 노하거나 미워할 만한 단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너그러이 포용되었던 것들이 모두 엄히 배척되었으며, 전후로 내린 엄한 분부 가운데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가 내쫓거나 귀양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하들이 매우 노둔하고 못났지마는 어떻게 감히 임금을 박하게 하거나 선왕을 잊은 자가 있겠습니까.
아, 대신 한 명이 죄를 받자 다른 대신과 여러 재상들이 모두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성 밖에서 명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일 사이에 각자 긴요한 직임이 폐지된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처해 있는 사세가 죄명을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염치나 의리에 있어서도 대신이 풀려나기 전에는 필시 얼굴을 들고 직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차 조정이 비게 될 것인데 전하께서는 누구와 같이 국사를 다스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혀 차분히 살펴 보시고 내리셨던 명을 빨리 거두시어 해와 달처럼 밝으심을 통쾌하게 보이셔서 신하들로 하여금 노한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훌륭한 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각자가 힘을 기울여 함께 국사를 다스려 나가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그러면 실로 나라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오늘의 일을 예우나 총애로 논해서야 되겠는가. 이점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첫째이며, 조정의 처분이 이미 정해진 뒤에 여러 신하들이, 대신이 풀려나기 전에는 필시 얼굴을 들고 직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핑계대고 있는데, 이는 이것을 빙자하여 저것을 억제하려는 의도이다. 이게 어찌 임금을 섬기는 의리이겠는가. 이점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둘째이다. 오늘날의 일은 한심하다고 할 만하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좌의정 정지화가 차자를 올리기를,
"영의정 김수흥이 의논하여 아뢸 때에 육경과 삼사가 뜻을 모아 똑같이 말하였으니 한 사람의 치우친 견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경》의 주소에 대한 말은 경자년에 다투어 변론할 때에 말하였던 것이니 또한 오늘날 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성명께서는 말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죄목을 만들어 갑자기 편배의 법을 시행하셨습니다. 신이 속태우며 밤낮으로 걱정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것은 성스럽고 밝은 조정에 이런 지나친 일이 있는 것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뒷날 일이 있어서 하문하실 때에 모두가 이 일을 경계삼아 한 마디라도 상의 비위를 거스릴까 염려하여 눈치를 보며 말하려다가 말까봐서입니다. 이와 같다면 그 누가 입을 열어 소견을 다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조정의 복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김수흥을 엄하게 견책한 명을 거두시고 명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신하들을 빨리 불러들여 직무를 살피게 하여 일을 폐지함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대체로 예관이 처음에 익히 강론하지 않아 나중에 고치는 것은 조종조에서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조정에 예를 널리 아는 신하가 많았지마는 역시 이러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어찌 오늘날 용서할 만한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헌부의 관원은 언지(言地)에 있는 신분이므로 일에 따라 잘못을 논하는 것은 그들의 직책입니다. 무슨 예관을 두둔해 구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신경을 돋구다가 모두에게 삭출하는 벌을 주셨으니 또한 매우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신은 죽을 날이 닥친데다가 또 독한 학질에 걸려 결코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본직을 빨리 체차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 가운데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란 말을 하였는데 경의 말이 나의 뜻과는 크게 틀리다. 저번에 대신의 의논을 수렴할 때 정체가 아니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고 경자년에 다투어 변론하였던 말들은 조정에서 채용하지 않은, 한바탕의 쓸데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빈청이 올린 계사에 감히 이러한 말을 끄집어 냈다. 지금 만약 대신이 새로 말을 만들어 낸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죄를 누가 지겠는가. 나는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을 빨리 불러 들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를 못하겠다. 혹은 일로 명을 받기도 하고 혹은 일을 맡고 있다 새로 내린 명이 있기도 한데, 명을 기다린다고 핑계대며 적적하게 아무런 소식도 없다.
조정에서 죄줄 만하면 죄주는 것이지 무엇이 무서워서 죄를 주지 못하겠는가. 조처를 이미 정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명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적막하게 있다가 반드시 부르는 명을 기다려서 나오려고 한단 말인가. 이는 임금을 거짓없이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경은 마음을 편안히 하여 사양하지 말고 차분히 몸을 요양하라."
7월 20일 임오
7월 21일 계미
이조 판서 홍처량, 행 대사헌 강백년, 형조 판서 이은상이 모두 성 밖으로 나가 대죄하면서 연명하여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빈청에서 모여 의논할 때에 상께서 대신들에게 각자 소견을 말하라는 교지를 내리셨기 때문에 뭇 의논이 조금도 이의가 없는 다음에 비로소 연명하여 회계하였던 것인데 상신만 편배의 법을 받았습니다.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치상 요행히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상신이 올린 차자에 대한 비답을 보고 매우 놀랍고 황공하여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속히 신들의 죄를 다스려 나라의 법을 엄숙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정에서 조치를 이미 정하였는데 형식적인 일을 할 게 뭐가 있겠는가. 경들은 사양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
판중추부사 김수항이 소를 올리기를,
"신이 빈청에서 의논하여 아뢸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들이 다르지 않았고 계사의 글도 다 같이 의논해 썼으니 죄가 있고 없고 간에 사리상 혼자만 다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은 대신의 직에서도 높은 반열에 있으므로 재신들에게 비해서 더욱 다른데 벌을 요행히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 밖으로 물러나와 엄한 명이 내리기만을 공순히 기다린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조처가 없습니다. 위관(委官)으로 임명하신 데 있어서는 결코 죄지은 신으로서는 맡을 수 없는데, 더없이 중한 성국(省鞠)의 일이 신으로 인해 지체되고 말았으니 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또 죄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치로 보나 형세로 보나 군색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간절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신을 똑같이 논죄하여 나라의 법을 바르게 하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조정에서 조치를 이미 정하였으니 경은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끌어댈 필요가 없다. 성국의 일이 오래 지체되었으니 또한 사체가 손상되었다. 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
7월 22일 갑신
병조 판서 김만기 역시 성밖에서 명을 기다리면서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빈청에서 회의하여 올린 계사를 입으로 불러 주어 작성하는 것은 비록 대신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계사에 있어서는 신이 초안을 만들 때 붓을 잡기도 하였으며 상고할 때에 상의하기도 하였으니, 신이 관례에 따라 참석만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대신에게만 그 죄를 지게 하고 신만이 요행히 죄를 면하여 그대로 직위에 있는다면 죄를 진 하찮은 신만 큰 죄를 더 지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찌 성명께서 죄에 따라 벌을 사용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신의 죄를 빨리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정에서 조치를 이미 정하였으니 사양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
좌의정 정지화가 차자를 올리기를,
"빈청에서 예를 의논할 때에 성명께서는 상복 제도가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하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해년 상복 제도에 관한 문서도 상고해 보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공경의 여러 신하들이 저번 주소(註疏) 가운데 말들은 조정에서 채용하지 않았던 쓸데없는 말이었다는 것을 살피지 못한 채 다시금 거론하였으니 이는 실로 성상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소치였습니다마는 그 본디 사정을 감안해 보면 또한 용서할 방도가 어찌 없겠습니까.
성명께서 만일 처음에 상복 제도가 맞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범연히 묻지 않고 대공복으로 입는다면 미안한 것 같으니 국가 전례대로 기년복의 제도를 따라서 해야겠다는 것으로 바로 하문하셨다면 여러 신하들의 대답 역시 무슨 이의가 있었겠습니까. 성상의 뜻을 명백하게 지시받지 못한 데다가 또 문서를 상고해내는 데 이끌리어 이처럼 되고 말았으나, 갑자기 실정에 벗어난 분부를 내리고 너무나 무거운 벌을 시행하신 데 대해 신은 성명을 위해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이 저번 차자에서 빨리 여러 신하를 불러 들이라고 청한 것은 김수흥에게 내린 엄한 벌을 회수한 다음에 할 일이었습니다. 신이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이처럼 누누이 말한 것은 여러 신하의 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상의 덕을 위해서이며 국사를 위해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람됨을 이유로 말까지 버리지 말고 다시 유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 가운데 이른바 ‘문서를 상고해 내는 데 이끌리어 이처럼 되고 말았다.’는 말은 또한 이상하지 않는가? 나는 상고해 내기 전 대면하였을 때에 이미 말한 것으로 안다. 경이 비록 이끌리었다는 말로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지적하고 싶겠지만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동요하겠는가. 내 뜻에는 오늘날 여러 신하가 국가에서 채용하지 않았던 쓸데없는 말에 너무나 이끌리어 그러한 것으로 여긴다. ‘대공복으로 입으면 미안하다는 뜻으로 바로 말해 주었어야 했다.’고 한 말에 있어서는 첫날 불러 볼 때에 이미 말하였는데 경은 듣지 못하고 섭섭해 하는가. 현재 정승의 자리가 다 차지 않았으므로 경이 출사하기를 기다려서 의논해 처리할 일이 매우 많다. 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
행 호조 판서 민유중 역시 성 밖에서 대죄하면서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빈청에서 회의할 때 신이 이미 《예경》을 참고하여 망령스레 전주(箋註)의 뜻을 의논하였고 최후에 올린 글을 신이 또 작성하였으니 신이 지은 죄가 사실 같이 참석한 신하들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결국 선왕의 은혜를 잊고 말을 만들어 낸 죄가 상신(相臣)에게만 돌아갔으니 형법에 있어서 너무나 문란하지 않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일체 죄를 적용하여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처분을 정하였으니 억지로 허물을 끌어대서는 안 된다. 사양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
7월 23일 을유
판부사 김수항이 또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대개 신의 자취로 볼 때 결코 뻔뻔스럽게 다시 조정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위관(委官)의 임무를 빨리 바꾸고 이어 직책을 삭제하여 신을 편안하게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계사를 마지막 올릴 때는 경이 있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굳이 사양하여 성국을 오래도록 지체시키니 나는 옳지 않다고 여긴다. 경은 마음을 편안히 가져 사양하지 말고 공무를 집행하라."
홍문관이 차자를 올렸는데, 【부교리 조근·이유, 부수찬 권유.】 그 대략에,
"오늘날 국가의 형세야말로 몹시 위태롭다 하겠습니다. 재이는 거듭 나타나고 있는데 인사도 믿을 수가 없으니 이러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전하께서 외로운 몸으로 억조의 백성 위에 계시면서 밤낮으로 스스로 일깨우고 가다듬어 만회해 볼 방안은 생각지 않은 채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위임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 백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이나 정치가 하나도 없으시니, 어쩌면 구중 궁궐에 깊숙이 계시다 보니 안일에 젖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선정전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둘러 해야 할 일이 한이 없는데 전각 하나 수리하는 일을 바쁘게 서두를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삼남에 어사를 파견하는 일은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 대간의 계사로 인해 뒤로 물렸으니 이미 계책을 잘못 세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으나 파견할 기약이 없으니 이게 무슨 거조란 말입니까? 지금 어사로 선발된 자는 오늘 안으로 보내고 또 몇 명 더 뽑아서 각 고을로 나누어 보내어 돌아보게 하면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도망갔거나 죽은 자에 대해 변통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 대한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인데 비국이나 빈청의 모임에서 한결같이 조용하기만 하니, 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딱하게 여기고 답답해 하는 바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누누이 경계한 말은 내 잊지 않겠다. 그러나 기울어지고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는 것은 보통 일에 지나지 않는데 말씨가 좀 부드럽지 않구나. 모르겠다만 오로지 경계하기 위한 뜻에서 한 것인가? 어사를 더 보내자는 일은 좋기는 하나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할 수 없다. 보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중지하게 하였다."
7월 24일 병술
상이 침을 맞았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여러 재상들이 ‘일은 똑같이 하였는데 벌은 다르게 주었다.’고 말하고들 있다. 선조(先朝) 때 고 상신 이경여(李敬輿)에게 세 번이나 죄를 더 주어 위리 안치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때 동참한 신하들이 모두 똑같이 벌을 받았던가?"
하니, 장선징이 아뢰기를,
"이미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듣기에는 이경여가 곧바로 나갔기 때문에 혼자만 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윤심에게 이르기를,
"그때 신하들이 똑같이 벌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정원일기》에서 상고해 내어 아뢰도록 하라."
좌의정 정지화가 소를 올리기를,
"신이 요즈음 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경연에서 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혼미한 생각으로 추측해 보았으며 말을 만들 때 또 자세히 살펴서 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야말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엄한 분부를 내리셨으므로 짚자리에 엎드려서 벌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상께서는 빨리 신의 직을 박탈하라 명하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리소서."
7월 25일 정해
남이성(南二星)을 멀리 진도로 귀양보냈다. 대사간 남이성이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기해년 국상 뒤로 상복 제도에 대한 의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분하였으나, 예를 논하는 것을 빙자하여 감정을 풀어 보려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각자 소견을 지키거나 논설을 펴는 데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빈청의 신하들이 갑자기 명을 받아 한때 상고한 말로 망령되이 옛날의 예를 인용하여 오늘날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물론 그들이 의논드린 바가 성상의 마음에 맞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정을 따져 본다면 전혀 다른 의도는 없고 국가의 전례로 하여금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하게 하였다는 비평이 없게 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분부하신 가운데 ‘큰 일에 임하여 뜻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년복과 대공복의 사이에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해(利害)의 길이 말 한마디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엄한 견책을 내리신 바람에 허둥대고 변통할 줄을 몰랐으니 이익은 없고 해는 반드시 닥치리라고 여러 신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하였습니다만 뜻을 바꿨다고 하면 신은 감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생각건대, 나라에 큰 의논이나 큰 조처가 있은 뒤에는 한때 일을 같이 하던 신하들이 으레 모두 차례로 물러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나라 때 복왕(濮王)에 대해 의논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입니다.020) 지금 대죄하고 있는 여러 신하들이 수상과 같이 일을 하였고 보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엎드려 벌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인정과 사세로 보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내린 비답의 말씀이 한결같이 미안하기만 하니 진퇴의 길 역시 궁해졌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못난 사람의 말이라고 하여 버리지 말고 다시 살피시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들으소서. 그리하여 지나간 일은 마음 속에 접어두지 말고 다가올 일을 포용하는 데 힘쓰시어 나라의 화평한 복을 기르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남이성의 소가 들어가자 즉시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전 대사간 남이성이 감히 이론을 내세우고 앞장서서 대신에게 빌붙어 감히 ‘빈청에서 의논해 올린 계사대로 해야만 국가의 전례가 털끝만큼도 미진하였다는 비평이 없을 것이다.’고 하는가 하면 또 ‘각자 소견을 지키거나 논설을 펴본 것일 뿐이니 분분한 뭇 의논은 성상이 절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분분한 말들을 성상이 절충하지 않았을 때에 임금을 위하여 후한 쪽으로 하는 의논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또 네 종류의 설 가운데 한 건을 따라 박하게 논한 의논을 따른 것이 바꿀 수 없는 신하의 의리라고 여기는가? 또 감히 박하게 하고 이치에 어긋난 말을 따르면서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하였다는 비평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마음인가? 이는 임금을 아랑곳하지 않는 말이다. 앞뒤로 빌붙은 의논과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멀리 외딴 섬으로 귀양보내라."
정원이 【우승지 이합(李柙), 동부승지 이당규(李堂揆).】 아뢰기를,
"남이성이 올린 상소의 말이 설사 성상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본정을 따져 보면 임금의 잘못된 조치를 목격하고 스스로 신하는 소견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의의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붙었다느니 임금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말씀으로 죄목을 단정지어 귀양보내기까지 하셨는데 성스럽고 밝은 세상에 이처럼 지나친 일이 있을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우레와 같은 위엄을 조금 거두시고 남이성을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역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답하고, 하교하기를,
"남이성을 멀리 귀양보내라고 한 전지를 왜 지금까지 써 들이지 않는가, 무슨 기다릴 일이라도 있어서 그러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빨리 아뢰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일을 말하는 간원의 신하가 중한 벌을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신들이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처지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전지를 미처 써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정원이 세 번째 계사를 미처 반도 써내려가지 못했을 때 하교하기를,
"초저녁에 명한 일을 초경이 반이나 될 무렵에 계사를 올렸고, 재차 올린 계사에 대해 비답을 내린 뒤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머뭇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몹시 놀라운 일이다. 숙직한 승지를 모두 무겁게 추고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반드시 세 차례나 계사를 올리고자 한 것은 어떤 승지가 주도한 일인가?"
하였다. 두 승지가 회계하기를,
"신들의 의견이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 한 것입니다. 앞서 대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본원이 복역(覆逆)하면서 혹은 재차 계사를 올린 때도 있었으며, 혹은 세 번 계사를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간원의 신하가 먼 곳으로 귀양가는 법을 적용받기까지 하였기에 신들의 구구한 뜻에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아뢴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슨 기다릴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고 분부하시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정원이 전지를 써 들였는데, 그때 시간이 2경 3점이었다. 상이 하교하기를,
"남이성을 귀양보내는 데 대한 단자 및 압송해 갈 단자를 삼경 이전에 써 올리라고 정원에 분부하라."
경기 감사가 치계하였다.
7월 26일 무자
부교리 조근을 특별히 강서 현령으로 제수하였다. 처음에 조근이 수찬 강석창(姜碩昌)과 함께 차자를 올리기를,
"듣건대, 대사간 남이성을 멀리 외딴 섬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시면서 심지어 선왕에게 박하게 하고 대신에게 빌붙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렸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성상께서 무엇에 충격을 받아 불안해 하다가 지나친 일을 이처럼 극도에 달하게 하였습니까? 이번 대공복을 국가 제도로 단정지어 이미 개정하였고 보면 남이성이 올린 소는 어떻게 감히 이론을 세워 겨루어 보려고 계획하였겠습니까. 전후 예를 의논하였던 사람들이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분부에, 네 종류의 설 가운데 한 종류의 설을 가지고 신하들이 박하게 하지나 않았는가 매양 의심하고 계십니다. 대개 절문(節文)과 의칙(儀則)은 물론 왕가와 사서인이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만, 삼년상의 제도에 이르러서는 경전의 주소에 모두 위나 아래를 통틀어 간주한 것입니다.
네 종류의 설로 말하면 거북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지만 임금의 상복 제도를 의논하는 신하가 이것을 혐의하여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옛날 사람이 처음에 어찌 이러한 글을 예경에다 기록하였겠습니까. 오늘날 여러 신하가 한 말은 옛날의 예에 근거하여 성명께서 공평하게 받아들이시기만을 바랐을 뿐이지 박하게 하려는 뜻은 감히 가져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살펴보시지도 않은 채 문득 의혹을 품어 선왕을 잊었다느니 다른 의논에 빌붙었다느니 말씀하시면서 일체 불충 부도의 죄로 법을 적용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죄목을 삼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혀 천천히 궁구해 보고 남이성을 멀리 외딴 섬에다 귀양보내라고 한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다. 차자가 들어가자, 하교하기를,
"이 차자를 어떤 사람이 썼는지 정원은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옥당에게 물어 보았더니 상번과 하번이 서로 의논해 썼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하교하기를,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초안한 다음에 서로 의논했을 것이다. 어찌 이처럼 대답한단 말인가?"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다시 물어 보았더니 상번인 조근이 짓고 하번인 강석창이 썼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하교하기를,
"옥당의 관원을 너무나 존중하지 않는구나. 왜 상번과 하번을 모두 불러 물어 보지 않고 하번에게만 물어 보아 누차 묻고 대답하게 하였는가. 매우 잘못하였다."
하니, 회계하기를,
"그전부터 옥당의 규례는 하번이 차자를 올리고 비답을 기다렸는데 이번에 물었을 때에는 하번이 와서 대답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원이 아뢰기를,
"수령이 임기가 찼거나 치적 평가에서 체차당한 고을이 무려 열입곱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칙사가 올 날짜가 이미 임박하여 현재 도목 대정을 열 기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연로의 역참에 나아가 수응할 일이 많고 각 고을 인부나 말들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조 판서 홍처량을 패초하여 파견하소서."
허적이 충추로 내려가면서 실정을 아뢰는 소를 올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답하였다.
장령 안후태, 지평 박원도가 잇따라 아뢰어, 예관을 나국하라는 명과 김수흥을 부처하라는 명과 이광적 등을 삭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부교리 조근이 경연에 있으면서 충성해 보려는 간절한 뜻에서 한번 차자를 올렸는데 갑자기 특명으로 지방에 제수하시니 보고 들은 사람마다 놀라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헌부 간관을 삭출하고 유배한 일이 전후 잇따르고 있는데다가 국사를 계획하는 신하가 또 뒤따라서 지방에 제수되었으므로 조정이 풀이 죽어 분위기가 쓸쓸합니다. 이게 어찌 성스러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리 조근을 강서 현령으로 제수하신 명을 도로 거두소서."
7월 27일 기축
7월 28일 경인
상이 침을 맞았다. 이때 순회 세자 묘소의 정자각(丁字閣)을 중수하여 상량하게 되었다. 승지 윤심이 아뢰기를,
"예관을 패초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대부분 염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패초하더라도 예관이 쉽게 나오겠는가."
하자, 장선징이 아뢰기를,
"이는 여느 때 일과는 다릅니다."
하고, 윤심이 아뢰기를,
"예관에 대한 일은 처분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미 내렸으니 예관이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7월 29일 신묘
고부사 유창, 서장관 권해가 북경에서 돌아왔다. 유창이 아뢰기를,
"신이 돌아오는 길에 사하역(沙河驛)에 도착했을 때 상통사(上通事) 전천표(全天杓)가 은밀히 조그만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신에게 고하기를 ‘다행히도 청나라 실록을 베껴 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가 가지고 온 문서를 펴 보니 그것은 계해년 사이에 등주·래주의 순무사인 원가립(袁可立)이 모문룡(毛文龍)의 사주를 받고 계해년의 반정한 일에 대해 모함하고 헐뜯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욕설을 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두어 줄을 보니 여염에서 떠도는 책을 베낀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감히 은밀히 간직된 실록이라고 말하니 몹시 간사하였습니다. 신이 그 즉시 서장관 및 일행들에게 보이고서 뒷날 그가 허풍을 떠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불태워 버리려고 하였으나, 만일 청나라 사람이 이 일을 듣게 되면 필시 큰 의심을 불러 일으켜 일이 생길 단서가 없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중지하고 잘 봉하여 도로 주면서 잘 간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글을 전해 보이면서 자못 스스로 공이 있는 체하고 있으니 그의 어리석고 혼미한 짓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권해의 말을 들으니 전천표 등이 주본(奏本) 10여 장을 얻으려고 하였다는데 끝내 신에게 말해 주지 않았으므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천표가 마음대로 방자한 짓을 하면서 저들의 사정을 탐문하려 했으므로 신이 대략 형장 열 대를 쳐 그의 죄를 징계한 다음 그로 하여금 봉서(封書)를 가지고 뒤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천표가 병이 났다고 하면서 뒤처지더니 지금 복명할 날이 닥쳤는데도 끝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고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끝끝내 명령을 어긴 그의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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