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무오
상이 빈전(殯殿)에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7월 2일 기미
김집(金集)을 대사헌으로, 이해창(李海昌)을 집의로, 목행선(睦行善)을 사간으로, 김중일(金重鎰)을 장령으로, 이천기(李天基)를 헌납으로, 권우(權堣)·하진(河溍)을 지평으로, 김휘(金徽)·오핵(吳翮)을 정언으로 삼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하가 진상하는 예는 국상중이라 해서 정지하거나 폐할 수 없으니 삼명일(三名日)에 【정월 초하루·단오·동지 .】 제도(諸道)에서 각전(各殿)에 올리는 방물(方物)을 종전대로 봉진(封進)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번에는 우선 정지하여 백성들의 힘을 조금이나마 펴지게 하라."
하였다.
부제학 여이징(呂爾徵)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난번에 심대부(沈大孚)와 유계(兪棨)가 묘호(廟號)의 의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아뢴 것이 그 설이 매우 분명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이미 그들의 기를 꺾으셨고, 김경여(金慶餘)와 김집(金集)의 상소 안에서 논의한 바는 그 의리가 더욱 분명하여 가납(嘉納)하겠다는 비답을 내리셨는데 오직 이 한가지 일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시어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다시 의논하라는 분부를 들을 수 없으니, 신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정성을 다해 현자를 구하고 마음을 비우고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시어 초치하기를 날로 서두르시고 대우하기를 날로 돈독히 하신 것은 장차 그들과 더불어 예법에 맞는 상제(喪制)의 전례(典禮)를 의논해 결정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말을 소홀히 여겨 살피지 않고 버려 채용하지 않으신다면 현자를 초빙하여 나라를 함께 다스리겠다는 뜻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어 죽은 분을 높이는 전례는 신중을 다하여 천하 후세에 명시(明示)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 대왕의 성스러운 덕과 신묘한 공은 세상에 드물 정도로 탁월하시니 귀미(歸美)126) 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묘호를 의논해 결정할 때에 이미 식자들의 의심이 있었고, 번갈아가며 올린 소장의 의리가 믿을 만한데도,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경솔히 고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아마도 후인들의 비난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여러 사람이 올린 소를 유사(有司)에게 내리시어 널리 의논하고 충분히 강론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미진함을 남겨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식자들이 의심한다는 경의 이 말은 귀를 현혹시키고자 해서인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의도를 헤아리기 어려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선뜩해진다."
하였다.
7월 4일 신유
상이 분부하였다.
"지금 병조의 서계(書啓)를 보건대, 발인(發靷)할 때에 도로를 닦느라고 백성들의 전지를 많이 파손했다 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해조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요역을 감면해 주거나 관에서 물품을 주게 하여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라."
7월 5일 임술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차왜(差倭)를 보내어 따로 서계(書契)를 올려 매·개·비둘기·메추리·앵무·고슴도치·원앙·굴속에 사는 제비·산 담비 등을 얻기를 원하니, 조정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였다. 이때 관백(關白)이 새로 원림(園林)을 만들어 진귀한 새와 짐승을 널리 모았기 때문에 도주가 이들을 요청한 것이다.
대사헌 김집이 상소하기를,
"삼가 여이징의 소에 대한 비답(批答)을 보건대, 말씀이 엄하고 뜻이 준엄하여 자못 신하가 들을 수 있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신 역시 묘호에 대해서 어리석은 소견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감히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군신은 부자와 같으니 부자 사이에 무슨 말인들 다하지 못하겠습니까. 대체로 임금이 간언(諫言)을 듣는 도는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을 뿐입니다. 비록 그 말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답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여 화기(和氣)를 잃지 않아야지 절대로 불평스런 말씀을 드러내서 뭇신하들로 하여금 임금의 속마음을 의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의 말이 이에 이르니 나 역시 후회하고 있다."
하였다.
7월 6일 계해
신천익(愼天翊)을 부응교로 삼았다.
사업(司業) 선우협(鮮于浹)이 상소하여 다섯 조목을 진언하였다. 학문을 좋아하고 먼저 《대학(大學)》을 강습하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이치를 밝힐 것, 공경을 지키고[主敬] 심성(心性)을 길러[涵養] 대본(大本)을 세울 것, 먼저 심(心)·성(性)·정(情)의 이치를 알아 나에게 있는 권도(權度)를 밝힐 것, 천도(天道)를 몸받아 덕이 순일(純一)하고 정성이 끊임 없을 것, 요(堯) 순(舜)을 본받아 순왕(純王)127) 의 도를 행할 것 등이었는데, 상이 가납하였다.
7월 11일 무진
이지항(李之恒)을 대사간으로, 김응조(金應祖)를 사간으로 삼았다.
연천군(延川君) 이경엄(李慶嚴)이 상소하여 크게 선혜법(宣惠法)을 행하기 위해 먼저 삼남(三南) 【경상·전라·충청도.】 에 시험해 볼 것을 청하니, 상이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좌의정 이경석(李景奭)과 우의정 정태화(鄭太和)가 건의하기를,
"유사(有司)로 하여금 먼저 호서(湖西)의 민역(民役) 및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결(田結)을 가지고 의당 내야 할 미포(米布)의 수와 참작해서 도신(道臣)과 함께 반복해 깊이 상의하여, 시행하여도 폐단이 없을 것을 안 뒤에 품의해 시행하여 다른 도에까지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이 건의하기를,
"위급한 처지에 있는 민생의 고통을 풀어주기를 마땅히 불을 끄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이 잘 통하지 않아 행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으면 반드시 좋아하지 않는 자의 비방이 있을 것이니, 몇달을 기다렸다가 거상(居喪)이 끝난 뒤에 조용히 면품(面稟)하게 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상이 김상헌의 건의를 따랐다.
7월 13일 경오
사간 김응조(金應祖)가 상소하기를,
"성상의 효성은 천성으로 타고나시어 친상(親喪)에 예절을 지키심이 정해진 제도보다 지나치셨으므로 매번 애통해 하시는 성상의 교서(敎書)를 읽을 적마다 피눈물이 옷깃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성인의 교훈이 분명하니, 슬픔으로 인해 병을 얻을 정도로 거상하는 효도는 작은 효도이고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선왕의 사업을 이어 행하는 효도가 큰 효도입니다.
근일에 들은 바로써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왕 말년에 멀리 귀양 보낸 홍무적(洪茂績)을 양이(量移)하셨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셔서는 맨 먼저 이경여(李敬輿)의 위리(圍籬)를 철거하셨고, 선왕 말년에 세 아이를 가까운 섬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셔서는 또 내지(內地)로 옮겨 놓으셨으니, 이는 진실로 요임금의 유의(遺意)를 순임금이 아름답게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처리하기를 급히 하지 않으시고 시행하기를 순서에 따라 하신 것이지만 세속에서 어찌 전하의 뜻을 알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일을 해 나가는 사이에서 계술(繼述)하는 것이 본원(本源)을 계술하는 것만 못합니다.
선왕께서는 즉위하신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아 학문에 힘쓰시어 14년 동안이나 강구(講究)하고 체인(體認)하는 방법에 부지런히 하시어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상(國喪)과 병란을 거푸 만나고 이어 병으로 몸이 편치 못하시어 오랫동안 경석(經席)을 폐하고 신료들을 드물게 접견하셨던 것을 말년에는 깊이 탄식하시어 문자(文字) 사이에 드러내기까지 하셨으니, 전하께서 마땅히 계술해야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지요. 전하께서 세자로 계실 때에는 학문에 힘쓰시어 하루에 서연(書筵)을 두 번씩 여셨는데 어찌하여 즉위하신 지 몇 해가 되기도 전에 이미 처음만 못하다는 탄식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 점이 바로 신이 전하를 위하여 두렵게 여기는 바입니다. 전하의 학문이 이미 정대 고명(正大高明)한 경지에 이르셨으나 강학(講學)하시는 사이에 글의 뜻을 깊이 찾는 공부만 많으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중요한 이치를 연구하는 공부는 적으시니, 이것이 또 신이 일찍이 크게 걱정했던 바입니다.
《주역(周易)》 대축(大畜)의 상(象)에 ‘군자는 옛날 성현의 말씀과 행적을 많이 알아서 덕을 쌓는다.’ 하였는데, 후현(後賢)128) 이 주석하기를 ‘옛 성현들의 말과 행적을 많이 듣고서 행적을 상고하여 그 공용(功用)을 보고 말을 살펴 그 마음을 찾아본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공용을 보고 마음을 찾아본다는 것은 요체가 몸과 마음으로 본받아 행사(行事)에 시험하는 데 있는 것이니, 만약 한갓 토론 송독(討論誦讀)만 할 뿐이라면 덕이 어디로부터 쌓여지겠습니까. 옛날 학자들은 거상 중에도 오히려 예(禮)를 읽었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의 효도는 필부(匹夫)와 달라 천위(天位)129) 를 하루도 비워둘 수 없고 만기(萬機)를 하루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조 이래로 공제(公除)한 뒤에는 으레 경연을 여는 거조가 있었습니다. 거상 중에는 항상 정일(精一)의 법을 마음에 두어 날마다 성현의 격언(格言)과 행사(行事)를 가져다가 가슴속에 부어 넣어 마음에 보존하며 행사에 드러내도록 하고, 한갓 감정나는 대로 슬픔을 다하여 예를 넘는 것을 효도로 여김이 없다면 후일 문학(問學)의 공부에 있어 저절로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또 근심되는 바는,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간하는 말을 잘 따르셨는데 심대부(沈大孚)가 견척을 당하고 김홍욱(金弘郁)이 특명으로 체직된 것이 모두 사람들의 기대 밖의 일이므로 식자들이 모두 그것이 간언을 거절하는 조짐이 될 것을 근심합니다. 성상께서는 일찍이 간하는 것을 거절하고서 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를 아끼는 그대의 정성이 이에 이르러 나로 하여금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였으니, 재삼 가상히 여겨 감탄한다. 마땅히 띠[紳]에 적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하였다.
부교리 조복양(趙復陽)이 상소하기를,
"김자점(金自點)과 원두표(元斗杓) 두 사람이 무슨 연유로 틈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드러나게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자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 각기 친지(親知)가 있으니 풍속이 나빠지고 말이 거짓되어 표방하기를 좋아하는 이때를 당하여 어찌 지목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원당(原黨)·낙당(洛黨)의 호칭이 이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이 명목이 세워진 뒤로는 비록 두 사람의 문전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의 당이라고 지목을 받은 자도 있으니, 신은 누가 이 당을 주장하고 누가 이 명목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동서가 분열할 때는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모두 사류(士類)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전후배(前後輩) 사이에 논쟁의 단서가 있어 마침내 붕당의 계제(階梯)가 되었으니, 이들은 오히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두 공로가 있는 훈귀(勳貴)한 사람이니 사론(士論)과 상관이 없고, 사사로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된 단서도 애당초 시비를 분변할 것도 없던 것이었으니 또 사대부(士大夫)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조정의 대관들을 더럽힘이 이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사류의 수치와 모욕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인정은 서로 비슷한 것이니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훈귀의 문에 발을 들여놓아 이런 모욕을 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대체로 당이란 것은 오로지 현요직(顯要職)을 진퇴시키기 위하여 서로 배격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김자점과 원두표 등은 우연히 때를 만나 갑자기 높은 벼슬에 오르고 이름이 드러났으나 이미 진퇴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 또 의논을 배격한 일도 없었으니, 낙당이니 원당이니 하는 설이 어찌 허투(虛套)에 가깝지 않습니까.
십수년 전에 경박한 무리들이 만들어낸 노서(老西) 소서(少西)의 설도 그지없이 자자하였지만 끝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없이 떠돌던 소문이 바로 그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오늘날 두 당의 설도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인심과 세도(世道)가 날로 야박해져서 명목(名目)이 이미 생겨났으니 근거없는 말들이 일어나서 조정이 조용하지 못할 꼬투리가 혹시 이에서 연유한 것이고 보면 비록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을 염려하고 모든 악을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하는 도리로 볼 때 그 명목마저 아울러 없애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지난 봄 김홍욱(金弘郁)·유계(兪棨) 등과 본관(本館)에 함께 있을 적에 사사로이 근심되고 크게 염려됨이 없지 않아 서로 더불어 소멸시킬 방도를 의논했는데 어떤 이는 차자를 올려 논설하자고 하고 어떤 이는 입대를 청하여 진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小官)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진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즉위하시어 행하신 정령(政令)과 거조를 보고 조야(朝野)가 기뻐하며 모두 태평의 기대를 가졌으나,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는 ‘이미 고질이 된 동서의 색목(色目)도 이로부터 흔적도 없이 말끔히 씻어내야 하는데 뜻밖에 오늘날 원당·낙당의 명목이 이처럼 시끄러운 데까지 이르렀다. 사실과 거리가 먼 허튼 말이 마침내 구실(口實)이 되어 터무니 없는 소문으로 떠들썩하게 의혹의 문을 열어 혹시라도 청명(淸明)한 정치에 누가 된다면 그 근심되는 바가 어찌 작은 정도 뿐이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자점(金自點)의 저택이 크고 화려하며 전원(田園)이 사방에 두루 널렸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는 처음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정승을 물리쳐 무너진 기강을 엄숙히 하고 사방의 이목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공론이니, 이것이 어찌 원두표(元斗杓)만의 말이겠습니까. 원두표의 경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옛사람이 경계한 오이밭에서 벗어진 신을 신은 경우인데, 원두표가 상소한 정적(情跡)은 과연 꺼림이 없는 데에 가까웠으니, 물의(物議)가 오는 것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헌부에 있는 동료들이 원두표에 대한 의논을 꺼내고 이어 원당·낙당의 설을 거론할 적에 신이 전일에 본 바를 사실대로 말하면서 ‘이른바 낙당·원당에 대한 설이 비록 그 명목은 있지만 실제 자취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명목을 들어 논계하기까지 하여 마치 크게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오늘날 대신(臺臣)이 처음으로 임금께 고해야 할 말이 아니다.’는 내용의 말로 반복해 논란하였으나, 동료들이 끝내 따르지 않으므로 신도 신의 소견만을 고집할 수 없어 드디어 동료들의 말대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의 충정(衷情)은 항상 명목을 소멸시켜 사류(士類)들을 화합시켜 함께 국사를 이루도록 하자는 데에 있었으므로 이 두 사람이 화합하면 이른바 원당·낙당의 명목이 절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조정이 편안하고 조용해지는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동서의 색목이 생긴 지가 거의 백년에 미쳐 사류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국가의 고질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말을 만들어 내고 일을 만들어 내는 풍습과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풍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간혹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한 마디 말을 하면 뭇비방이 모이고 한 가지 일을 하려 하면 뭇비난이 일어나서 일을 하려던 사람이 사지(四支)를 펼 곳이 없게 하므로 국사는 날로 잘못되고 민생은 날로 곤궁해지는 데 이르렀으니, 색목(色目)이란 두 글자는 참으로 나라를 망칠 화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살고 있는 선비들은 액운을 만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풍습은 변하기 어렵고 화가 심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것은 한때의 정령(政令)·사위(事爲)로써 개혁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금이 중도(中道)의 준칙(準則)을 세워 불편 부당(不偏不黨)하고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크게 공평한 도를 행하며 말을 듣고 사람을 쓰는 사이에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오직 그 일의 시비와 그 사람의 현사(賢邪)만을 보아 진퇴 용사(進退用捨)를 한결같이 공정하게 하여 현재(賢才)들이 모여들고 사론(士論)이 크게 행해지게 한 뒤에야 거의 나쁜 풍속을 소멸시키고 말끔이 씻어내어 국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살피라."
하였다. 전에 김자점과 원두표가 정권을 다투어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경박한 무리들이 거짓말로써 둘의 사이를 갈라 놓아 낙당·원당이란 명목이 있게 되었다. 공제(公除) 기간에 원두표가 상소하여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은근히 김자점을 공격하여 상의 의중을 시험하였다. 그뒤 조섬(趙掞)·김경주(金慶胄)·이지방(李之芳)·김순기(金舜璣)가 계속 상소하여 국정을 논하면서 김자점의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때에 와서 이파(李葩) 또한 이치에도 닿지 않는 수만 자에 달하는 글을 올렸는데, 말미(末尾)에서는 김자점을 극력 헐뜯어 간웅(奸雄)·원악(元惡)으로 지목하였다.
7월 14일 신미
김신국(金藎國)을 판의금부사로, 정세규(鄭世規)를 호조 판서로, 이시방(李時昉)을 공조 판서로, 조익(趙翼)을 대사헌으로, 김경여(金慶餘)를 대사성으로 삼았다.
전 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상소하여 황감(黃㦿)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 대략에,
"김자점의 죄는 선조(先朝) 때부터 환히 드러났으나 제신(諸臣) 중에는 감히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부윤(廣州府尹) 황감이 선조 때 대사간으로 입시하였을 적에 탑전(榻前)에서 홀로 자점의 저택이 크고 사치스러움을 발언하였으나 마침 자리를 파할 시간이 임박하여 촉박했으므로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의논이 떠들썩하여 이내 외직(外職)에 전보(轉補)되니 식자들도 조정을 위해 애석하게 여겼는데, 한탄스럽게도 당시 대간 중에는 한 사람도 황감의 뒤를 이어 일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이경석이 상소하기를,
"목행선의 상소를 보건대, 황감이 광주 부윤에 전보된 것이 몰아내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이것을 가지고 신구(伸救)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신은 삼가 괴이쩍게 여깁니다. 그때 영의정 김자점은 정고(呈告) 중이었고 신 혼자만이 의정부에 있었는데,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조곡(糶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로 이래(李䅘)를 잡아오도록 청한 것도 신이었으며, 정밀하게 인선(人選)하라시는 선왕의 분부에 따라 황감을 천거해 의망(擬望)한 것도 신이었습니다. 황감이 나아간 것을 외직에 전보했다고 한다면 이래를 잡아온 것도 혐의 때문이라 하겠습니까. 지난해 겨울 인견하던 날에 조경(趙絅)이 대사헌으로서 사치스러운 목요(木妖)130) 의 풍조(風潮)를 진달하였고, 황감도 저택이 크고 사치스런 폐단을 말하였으나 별로 이름을 들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이 들어가서는 단지 이런 말들만을 들었고 나와서는 비방하는 의논을 듣지 못했습니다.
광주 부윤을 차출(差出)할 때 이조 정랑 엄정구(嚴鼎耉)가 관안(官案)을 가지고 왔기에 관안을 일일이 상고해 보았으나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황감이 막 대사간에서 체직되었으므로 신이 정구에게 ‘황감을 주의(注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이제 막 대사간을 물러나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정구가 대답하기를 ‘주의하여도 무방합니다마는 이 일은 일개 낭관이 결정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터 삼사(三司)를 출입한 관원으로서 군현(郡縣)에 차임(差任)된 자가 매우 많고, 간원(諫院)의 장을 거치고도 군수가 된 자가 때때로 있었는데 하물며 인재를 정선(精選)해야 할 때를 당했음에이리까. 천거해 의망하여도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고 하므로, 감히 이 사람을 수망(首望)으로 주의했던 것인데 식자들이 탄식하며 애석해함이 이에 이를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일이 선조(先朝)와 관계된 것이고 탑전의 말일 경우 십분 분명한 것이 아니면 감히 오늘에 와서 추달(追達)하지 않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인데, 지금 선조의 탑전에서 이름을 거론한 적도 없는 말을 가지고 마치 감언(敢言)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발(妄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상신(相臣)의 자리에 있으면서 재주에 따라 임직(任職)을 주었을 뿐인데 도리어 곧은 신하를 몰아냈다는 지목을 면치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바라건대 신을 파직하시어 공의(公議)에 사과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목행선의 소는 말이 자못 바르지 못하여 나도 매우 취하지 않는 바인데, 경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본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경은 큰 도량을 더욱 넓혀 시대를 도와 책임을 다하라."
하였다.
간원이 【대사간 이지항(李之恒), 헌납 이천기(李天基), 정언 김휘(金徽).】 아뢰기를,
"황감이 상신을 공격했다는 것은 일찍이 전해진 적도 없는 말이고 그가 광주에 보임(補任)된 것도 중요한 곳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司直) 목행선의 소를 보건대, 마치 황감이 사실에 의거해 직언(直言)했다가 쫓겨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설령 황감의 가슴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은 이상 누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이름을 거론한 일도 없었는데 비방하는 의논이 떠들썩하다 하고, 외직에 전보된 것은 김자점이 아닌 다른 정승이 한 것인데 이내 내쫓겼다고 하였으니, 목행선 또한 그르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상신의 소에 시종의 곡절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니, 행선의 망언(妄言)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중히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분부하기를,
"초상(初喪) 때 소렴(小斂)을 마친 뒤 환질(環絰) 및 두건(頭巾)·요질(腰絰)을 밖에서 지어 들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오례의(五禮儀)》에는 이에 대해 나오는 곳이 없다. 그런데 어디에 의거해서 지어 들였는가?"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 소렴조(小斂條)에는 다만 소렴에 대한 의주(儀註)만이 있고 오복(五服)을 입는 사람들이 변복(變服)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세속에서는 《가례(家禮)》에 따라 상을 치르기 때문에 고 참판 김장생(金長生)과 신의경(申義慶)이 경적(經籍)을 널리 상고해서 《상례비요(喪禮備要)》라는 책을 엮어서 《가례(家禮)》에 미비된 곳을 보충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준용(遵用)하고 있습니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소렴조에 《의례(儀禮)》의 환질(環絰)·작변(爵弁)에 관한 글을 인용하고, 소주(小註)에 ‘환질은 한 가닥의 삼[麻]을 사용해 만들어서 착용했다가 성복(成服) 때에 벗는데, 단지 참최를 입는 자에게만 있고 자최 이하는 문(免)할 뿐이다. 요질은 대공(大功) 이상은 끝을 풀어 석 자[三尺] 길이로 드리웠다가 성복 때에는 푼 끝을 꼬고, 계빈(啓殯) 때 다시 끝을 풀어 석 자 길이로 드리웠다가 졸곡 때에 푼 끝을 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의원(尙衣院)에서 사대부가 상을 치르는 예를 사용하여 인목(仁穆)·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상사 때에도 모두 이에 따라 지어 들였습니다. 두건은 곧 작변의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얼마 전 김집(金集)이 예를 의논한 책에 환질과 작변을 《오례의(五禮儀)》 속에 첨가해 넣어야 한다고 한 것이 이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7월 15일 임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좌승지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애책(哀冊)의 정식(程式)에 대해 당(唐)·송(宋)의 사례를 상고해 보니 모두 ‘효자(孝子)’ 혹은 ‘효손사황제신휘(孝孫嗣皇帝臣諱)’라고 하였고, 또 고 상신(相臣) 장유(張維)가 지은 인목 왕후의 애책을 상고해 보니 ‘애손주상전하(哀孫主上殿下)’라고 칭하였습니다. 지금 이 애책에 ‘유아주상전하(惟我主上殿下)’라고 쓴 것은 고금에 상고해 보아도 모두 근거가 없으니, 이번에는 옛격식을 참작하여 ‘효자사왕신휘(孝子嗣王臣諱)’라고 칭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해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예조가 아뢰기를,
"애책은 축사(祝辭)와 같이 밝게 고하는 유가 아니니,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대행 대왕의 성덕(盛德)을 형용하고 사왕(嗣王)의 애통해 하는 정까지 언급하게 하여야 합니다. 고 상신 신흠(申欽)이 지어 올린 선조 대왕 애책에 ‘유아주상전하’라고 칭하였는데, 인목 왕후 애책의 정식은 이와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애손(哀孫)’이란 두 글자를 첨가했을 뿐입니다. 당(唐)·송(宋)이 모두 ‘황제신휘(皇帝臣諱)’라고 쓴 것은 실로 그 의거한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국조(國朝)의 근규(近規)에다가 두 상신이 지은 체제를 참작하여 ‘유아사왕주상전하(惟我嗣王主上殿下)’라고 쓰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이경석, 우의정 정태화는 예관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였고, 영돈녕부사 김상헌은 아뢰기를,
"애책 중의 칭호는 사신(詞臣)이 어명을 받들어 지어 올리는 글이므로 ‘효자’와 ‘효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예에 합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유아주상전하’라고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상헌의 건의를 따랐다. 그러나 이시해(李時楷)는 여전히 휘(諱)131) 를 쓰기를 고집하여 예관과 서로 진계(陳啓)하니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앞서의 건의를 되풀이하니, 상이 끝내 대신의 건의를 따랐다.
7월 16일 계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과거에 중국배가 통영(統營) 앞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통제사(統制使) 변사기(邊士紀)가 병선(兵船)을 보내어 잡아왔는데 배에 타고 있는 장사치들이 대부분 산서(山西)·하남(河南)·형주(荊州)·양양(襄陽) 사람들이었다. 배에 실린 재화(財貨)와 약재(藥材)의 값어치가 여러 천금(千金)이었는데 조정에서 상인(商人)과 재화를 우리 나라에 온 청사(淸使)에게 주어 북경(北京)으로 보내게 하였었다. 이때에 와서 한인(漢人)이 또 배를 타고 일본으로 장사하러 가는 길에 도서(島嶼)에 배를 대고 나무와 물을 보충하려 하다가 갑자기 우리 나라 배를 만나자 남만 홍모적(南蠻紅毛賊)으로 오인하고서 와서 싸우므로 우리 나라 사람이 마침내 그들을 다 잡았다.
병조가 궁을 지키는 군졸(軍卒)을 침학(侵虐)한 내시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7월 17일 갑술
산릉 도감 제조 이시방이 아뢰기를,
"일찍이 목릉(穆陵)132) 을 천장(遷葬)할 적에는 사방석(四方石)을 【수도(隧道)에 회를 다져 넣고 흙을 고른 뒤에 그 위를 덮는 넓은 돌이다.】 두개의 돌로 마주 대어놓았는데, 이번에는 돌이 넓고 커서 1천여 명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두 조각으로 나누어 옛 규례를 따라서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소서."
하니, 상은 두개의 돌을 마주 대어 놓는 것이 한개의 돌만큼 견고하지 못하다 하여 그대로 전석(全石)을 쓰도록 명하였다. 총호사 이경석이 시방이 아뢴 대로 두 조각으로 쪼개어 마주 대어 놓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는 대여(大輿)를 꾸미는 데 채단(彩緞)을 쓰지 않고 다만 모시와 무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습속이 점점 사치스러워져서 임신년 국상 때부터 비로소 채단을 사용하였으니, 조종의 법을 지켜 후대에 교훈을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능견(綾絹)으로 대신하게 하고, 영악전(靈幄殿)에 까는 흰 천으로 선을 두른 자리도 문석(紋席)이나 청선(靑線)으로 바꾸지 마소서."
하니, 상이 대신 및 김집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이경석의 의논을 옳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간원이 아뢰기를,
"향사(享祀)의 도는 정성과 공경이 중하니, 맛나고 깨끗이 하기를 힘쓰지 않고 한갓 번거로운 형식만 일삼는다면 도리어 설만(褻慢)함이 됩니다. 채단을 오려 꽃을 만들어 분홍꽃과 자주꽃이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불사(佛事)와 호속(胡俗)을 어찌 애소(哀素)133) 중 분필(芬苾)134) 을 올리는 때에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는 궁가(宮家)에서 진향(進香)함에 있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풍습을 통렬히 억제하고 채화(彩花)는 더욱 엄하게 금단하여 향사의 전례(典禮)를 중하게 하소서.
각사(各司)에서 받아들이는 면포(綿布)는 35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전인데 관리들이 함부로 40척을 기준으로 정해 거두므로 백성들이 매우 원통해 하니 법부(法府)로 하여금 엄히 살피게 하고 외방(外方)의 아전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그 관리를 죄주는 것으로 영원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꽃을 꽂는 것은 이미 나라의 풍속이 되었으니 여러말 할 것이 없다."
하였다. 과거 인열 왕후(仁烈王后) 상에 인조가 애도해 마지않아 상을 치르는데 화려한 것을 많이 사용하니 여러 왕자가(王子家)와 부마가(駙馬家)에서 진향(進香)함에 있어 다투어 풍부하고 사치스러움을 숭상하여 찬품(饌品)이 수백 그릇에 이르고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몇 자 높이의 채화(彩花)를 과병(果餠)에 꽂아 한 차례 제전(祭奠)의 비용이 수백금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점점 지나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있었다.
간원이 【대사간 이지항(李之恒), 사간 김응조(金應祖), 정언 김휘(金徽)·오핵(吳翮).】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성후(聖候)가 약간 편안하신 때에 대신, 근시(近侍), 대간들을 돌려가며 차례로 입대(入對)시켜 널리 자문하소서. 대여(大輿)를 꾸미는 것이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는 바와 같지 않은 것이 많으니, 이는 번거로운 형식만을 일삼는 데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전하께서 한 나라를 가지고서 어버이에게 검박하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기는 하지만 송종(送終)의 대례(大禮)는 중도를 얻는 것이 귀하니, 도감(都監)에게 분부를 내리시어 한결같이 예의격식을 따르게 하여 너무 아름다웠다는 탄식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7월 18일 을해
호조 판서 정세규(鄭世規)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기를,
"경은 충후하고 재주가 많아 이 직임에 잘 맞으니 공사(控辭)하지 말라."
하였다. 세규는 고 상(相) 정언신(鄭彦信)의 손자로서 조상의 음덕으로 벼슬에 올라 여러 고을을 차례로 맡았다. 병사년에 인조가 크게 나라 사람을 경계하여 진작시킬 적에 뭇 신하에게 명하여 사람을 천거하게 하니, 세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천거를 받았으므로 발탁되어 충청감사가 되었다. 음사(蔭仕)한 자로서 군수를 거쳐 감사에 제수된 것은 세상에 드물게 있는 바이다. 정축년 난리 때 남한 산성에서 근왕(勤王)하였는데, 그가 거느린 군사가 비록 패하기는 하였지만 선왕께서는 그가 군사를 모아 먼저 달려온 것을 가상히 여겨 서차를 밟지 않고 승진시켜 몇 해 사이에 경(卿)의 서열에 올라 헌부의 장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원두표를 대신하여 탁지(度支)를 맡게 되었다. 세규는 다른 재능이 없고 후덕 신중하여 해가 없을 뿐이었다.
자의(咨議) 정도응(鄭道應)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기를,
"그대가 보도(輔導)와 권강(勸講)을 잘하여 세자의 학문이 날로 성취되면 국가만이 인재를 얻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대 집안에도 대대로 빛이 있지 않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하였다. 도응은 고 판서 정경세(鄭經世)의 손자이다. 학행(學行)으로 벼슬에 올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직임에 제수되었다.
7월 19일 병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영돈녕부사 김상헌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삼가 듣건대, 이달 16일에 태백성이 해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찍이 들으니, 태백은 서방의 기운인데 그것이 나와서 병(兵)과 상(喪)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별의 일은 사람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감히 말할 수 있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역사에서 징험한 바로 미루어 보면 실로 두렵습니다. 대행 대왕께서 보위(寶位)에 계실 때에도 해마다 이 변이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금년에 이르러 갑자기 국상을 만나 온 나라가 상복을 입고 곡성이 조야(朝野)에 진동하였습니다.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데는 분명한 징험이 있는 것인데 요즘 다시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늘의 상(像)을 보임이 이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 신이 죽지 않고 다행히 신화(新化)를 입게 되었는데, 덕음(德音)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덕화(德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여 한 가지 일이나 한 마디 말이 혹시라도 인정에 어긋나서 출진(出震)의 밝음135) 에 흠이 되게 하지나 않을까 마음속으로 항상 염려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하늘도 굽어 살피고 있는 바입니다. 신이 듣건대, 음양의 두 덕이 정(政)과 형(刑)에 붙어 있으며 각각 같은 유(類)로써 호응하는 것이므로 성신(星辰)에 변이 있을 경우 닦는 도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번 성변(星變)이 일어난 것도 진실로 이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대개 벌이 그 죄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든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하가 지극히 원통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른 말을 했다가 죄를 얻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고, 하늘이 임금에게 노하는 것도 바르게 간하는 신하를 죄주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이렇게 한 임금이 이루 다 손꼽을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는 하늘을 공경하는 데 부지런히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밝게 살피시어 구언(求言)하시는 데는 오히려 널리 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허물을 고치는 데는 오히려 인색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셨으며, 노해야 할 자에게 온화하신 얼굴로 대해 주시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에 20년 동안 어지신 명예와 은혜로운 정사가 간책(簡策)에 넘쳐 흐르니, 어느 누가 공경하며 우러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는 이응시(李應蓍)라는 자가 미천한 몸으로 세상에 드문 지우(知遇)를 입은 것도 헤아리지 않고 한번 봉장(封章)을 올리어 거듭 천노(天怒)를 돋우다가 2천 리 밖으로 귀양갔는데, 된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이는 추운 땅에서 곧 죽게 되었다 하므로 원근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대행 대왕께서도 뉘우치는 마음이 계셨을 것이나 다만 성명(成命)을 내리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지성으로 임금을 사랑한 이경여나 일을 만나 거리낌없이 말한 홍무적과 심노에 있어서도 그들의 말을 죄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나라를 위한 생각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말하지 않는 이가 없고 또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왕자(王者)의 정사는 반드시 인심을 순응(順應)하는 것으로 우선을 삼아야 하니 인심이 어떠한가를 보아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근일 상서한 자가 이 몇 사람을 가리켜 말했다 하니 인심의 향배를 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암(諒闇)이 시작되고 만기(萬機)가 몰리는 이때를 당하여 이런 말을 올리는 것이 슬픔 속에 계시는 성상께 더욱 심기를 어지럽혀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신이 삼가 보건대 하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견고(譴告)가 끊이지 않으니, 실로 하늘이 노여움을 품은 바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한 우려를 견딜 수 없어 망령되이 의견을 진달하오니, 바라건대 성명께서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즉위한 뒤로 한 달이 넘도록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또 성변(星變)이 생겼으니, 하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두려워 떨리고 불안함이 엷은 얼음을 밟고 깊은 물에 임한 것 같을 뿐이 아니어서 처신할 바를 몰랐는데 경의 경계하는 가르침이 이처럼 곡진하고 간절하니 원로 대신의 계책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내가 감히 그들을 완전 석방(釋放)할 수는 없으나 모두 양이(量移)하겠다."
하였다.
이경여를 아산(牙山)으로, 이응시를 직산(稷山)으로, 심노를 연안(延安)으로 양이하고, 홍무적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무적은 인조(仁祖) 때 이미 홍천(洪川)으로 양이했기 때문이다.
7월 20일 정축
이경엄(李景嚴)을 한성부 판윤으로, 임한백(任翰伯)을 지평으로, 이무(李袤)를 해미 현감(海美縣監)으로 삼았다. 경엄은 연릉 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의 아들로 사람됨이 용렬하나, 상이 즉위함에 미쳐 첫번째로 시무(時務)를 진달했기 때문에 한성 판윤에 제수되었다. 이무는 한평군(韓平君) 이경전(李慶全)의 아들로 시(詩)에 능하고 담론을 좋아하였다. 이때 대간이 김자점(金自點)을 논하여 탄핵하려 하는데, 이무는 정언(正言)으로서 인피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외직에 보임되었다.
7월 21일 무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7월 23일 경진
상이 하교하기를,
"산릉(山陵)에 필요한 인력(人力)을 모두 민간에서 차출하므로 책임지고 부역에 임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어찌 내가 먹을 것을 바치게 하여 거듭 백성들의 힘을 곤궁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빈전(殯殿)과 대비전(大妃殿)에 진봉(進封)하는 이외의 제도(諸道)에서 올리는 삭선(朔膳)은 모두 정파(停罷)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제도의 삭선을 모두 정파하라는 분부가 계셨으니 어찌 감히 상의 뜻을 우러러 외방(外方)에 널리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줄이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으니 새로 생산된 물건은 때에 따라 진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새로 생산된 것이라도 진봉하지 말게 하여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펴게 하라."
하였다.
7월 24일 신사
신천익(愼天翊)을 집의로, 심대부(沈大孚)를 사간으로, 홍처량(洪處亮)을 헌납으로, 장응일(張應一)을 장령으로, 홍처윤(洪處尹)을 지평으로, 정세보(鄭世輔)를 정언으로, 김홍욱(金弘郁)을 부응교로, 김중일(金重鎰)을 수찬으로 삼았다.
7월 25일 임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장령 송시열(宋時烈)이 옥천(沃川)에 있으면서 현도 상소(縣道上疏)136) 하여 사직하니, 상이 은혜로운 비답(批答)으로 윤허하지 않았다.
7월 26일 계미
토성(土星)이 동정성(東井星)을 범하였다.
경기의 재상(災傷)을 입은 전답에 답험(踏驗)을 면제하였으니, 감사 남선(南銑)의 요청을 따른 것이다. 남선이, 산릉의 역사(役事)로 인해 경기 백성들이 거듭 곤란을 겪고 있으니 농부로 하여금 자수(自首)하게 하고 도사(都事)를 보내지 말아 백성들이 침해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진걸(陳乞)하였으므로 조정이 허락하였다.
7월 27일 갑신
상이 약방 제조 조경(趙絅), 부제조 김남중(金南重)을 인견하고 정원에 분부하기를,
"김집(金集)을 오래 전부터 만나 보고 싶었으나 병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오늘 김집·김경여·신천익 등을 모두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조경과 김남중이 슬픔을 억제하고 몸을 보전하는 도리를 강력히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켜야 할 예도 행하지 못하는데 어찌 억제를 말하는가."
하였다. 조경이 이어 진언하기를,
"선왕께서 겪으신 병자년과 정축년의 난리는 문왕(文王)의 명이(明夷)137) 이고 공자(孔子)의 화산여(火山旅)138) 이니 선왕의 덕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고조(漢高祖)가 평성(平城)에서 포위당했던 것139) 은 잊을 수 없는 바이고 회계(會稽)의 치욕140) 은 지금도 말하기를 꺼리는 바이니, 설욕(雪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 양공(晋襄公)이 상 중에 전쟁에 나아간 것을 후세에서 불효(不孝)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상께서도 몸을 강녕하게 하셔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난들 어찌 잊지 못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실로 재주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이다."
하였다. 김집 등이 들어온 뒤에 상이 김집에게 이르기를,
"경들이 선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두 서울에 왔으니 고맙다. 나라의 보배는 오직 현자(賢者)뿐인데, 나 역시 경들을 보배로 여긴다."
하니, 김집이 일어나서 사례하고 이어 진언하기를,
"임금의 한 마음이 만화(萬化)의 근원이니 반드시 도심(道心)이 주(主)가 되어 인심(人心)이 매양 도심의 명을 따르게 하면 일마다 과불급(過不及)의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자주 신료들을 접견하여 치도(治道)를 강론하시면 슬픔을 억제하고 답답한 마음을 푸시는 데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신하들의 현부(賢否)도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붕당(朋黨)이 비록 오늘날의 고질이 되었으나 그 사람의 처심(處心)과 행사(行事)를 관찰하면 현부가 절로 판별될 것입니다. 한 쪽 사람들이 어찌 다 어질거나 어찌 다 어질지 못하겠습니까. 어진 사람일 경우 진용(進用)하고 어질지 못할 경우 물리친다면 붕당은 그리 근심할 바가 못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얼마 전에 송시열이 조관(朝冠)을 벗어버리고 곧장 돌아간 것이 점잖치 못한 점은 있으나 또한 좋은 의사가 없지 않으니, 나오기를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기를 쉽게 여기는 절개를 격려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잘 조처하지 못하여 이렇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니, 김집이 아뢰기를,
"시열이 잠저(潛邸)에서 오래 모셨으니 이 사람의 성품이 강하고 행동이 과감한 것을 전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좌우에 두고 다듬어 쓰시면 반드시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그의 말을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 우제조(虞祭條)에 ‘제사를 끝내고 대축(大祝)이 혼백(魂帛)을 모시고 가서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묻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우제 뒤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혼백을 혼전(魂殿) 뒤의 깨끗한 곳에 묻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행해온 규례입니다. 이번에는 삼우(三虞)를 비로소 혼전에서 올리게 되어 있으니, 삼우가 지난 뒤에 묻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신에 의논하소서."
하였다. 대신의 의논도 예관(禮官)의 의논과 같으니, 상이 따랐다.
예조가 아뢰기를,
"시보(諡寶)141) 와 우주(虞主)142) 에 묘호(廟號)를 쓰지 않는 것이 선조조(宣祖朝) 등록(謄錄)에 실려 있고, 대신들도 묘(廟)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명정(銘旌)에 묘호를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니, 이 예(例)에 따르소서."
하니, 상이 분부하기를,
"명정에 묘호를 쓰는 것이 의(義)에 해가 되지 않으면 쓰는 것이 마땅하니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좌의정 이경석이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성복(成服) 후에 부고(訃告)하여 시호를 청하는 예가 있으니 명정을 고치지 않고 처음에 모호(某號)를 신주에 쓰는 것은 뜻이 있으므로 명정에 먼저 묘호를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우의정 정태화는 아뢰기를,
"명정에 묘호를 쓰더라도 모르기는 하지만 대단히 의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태화의 의논을 따르라고 명하였다.
7월 28일 을유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좌의정 이경석이 올린 의례 책자(議禮冊子) 중에 반우(返虞) 후에 곡배(哭拜)하는 예가 있습니다. 병자년 인열 왕후 상 때는 반우한 뒤에 즉시 안신제(安神祭)를 올렸으니, 이것이 비록 《오례의(五禮儀)》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안신제를 지낸다면 또 곡배를 행해야 하니 예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승지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사상례(士喪禮)에 삼우(三虞)는 세 차례의 제사를 올려 안신(安神)하는 뜻이라고 하였으니 우제가 바로 안신하는 것입니다. 대부(大夫)의 오우(五虞), 제후의 칠우(七虞)도 같은 뜻인데, 만약 따로 안신제를 지내면 팔우(八虞)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제를 지낸 뒤에 전(奠)을 제(祭)로 변경하면 축사(祝辭)나 절목(節目)에 모두 편리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상의해 품정(稟定)하게 하소서."
하였다. 예관의 뜻도 이해의 생각과 같자, 대신에게 물으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이경석은 예를 강론하는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라고 하고, 우의정 정태화는 전(奠)을 올리고 제(祭)는 지내지 말라고 하였다. 김집은 아뢰기를,
"고례(古禮)나 《오례의(五禮儀)》에 모두 안신제에 대한 글이 없고 우제가 이미 안신의 뜻을 담고 있으며, 또 초우(初虞) 뒤부터는 조석전(朝夕奠)을 폐하는 것이니 다시 이름없는 전을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반곡(返哭)의 뜻은 다만 산 사람이 돌아와 보니 부모가 없기 때문에 슬피 곡하는 것일 뿐이고 원래 안신의 뜻이 아니니 전을 올려 안신하는 것은 마땅한 예가 아닌 듯합니다."
하였는데, 영돈녕부사 김상헌의 건의도 김집과 같으니, 집과 상헌의 건의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판서 김육(金堉).】 아뢰기를,
"재우제(再虞祭)는 산릉에서 지내고 혼전(魂殿)에서 안신제(安神祭)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이미 대신들의 의정(議定)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예에 이미 ‘돌아와서는 곡하고 일중(日中)에 우제를 올린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초우(初虞)는 응당 반곡(反哭)한 이후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길이 멀어 하룻밤을 묵을 경우이면 묵는 곳에서 초우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초우를 산릉에서 지내는 것도 부득이 해서인데 무엇 때문에 재우마저 산릉에서 행하려 하십니까. 반곡한 뒤에 비록 따로 한 제사를 올리지 않더라도 재우를 혼전에서 거행하면 정례(情禮)에 결함이 없습니다. 전에 대신들이 ‘우제는 질명(質明)143) 에 거행해야지 해가 돋은 뒤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중(日中)에 우제를 지내는 것이 이미 때에 따라 변통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질명에 구애되지 말고 이 날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여 미진한 후회가 없게 하소서."
하니, 이경석·정태화 등이 아뢰기를,
"재우제를 거행함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묵고 있는 곳에서 거행하는 것도 명문(明文)이 있으니, 질명에 행해야 할 우제를 물려 어두운 밤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 지낸 뒤에는 비록 조석전(朝夕奠)을 폐하지만 초하루에는 은전(殷奠)이라 하고, 보름에는 월반전(月半奠)이라 하니, 그렇다면 전(奠)의 명칭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앞서의 건의를 되풀이하며 전례(奠禮)를 행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분부하기를,
"지금 대신들의 건의와 예관의 계사(啓辭)를 보건대 곡배(哭拜)만을 행하는 것은 끝내 부족한 듯하니, 전의 의논을 고쳐 영상과 우상의 건의를 따라 전례를 거행하라."
하였다.
총호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가정자각(假丁字閣)을 목릉(穆陵)의 예에 따라 방금 역사(役事)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다시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건대 ‘왕후의 상이 대왕의 상 이전에 있으면 3년 안에는 산릉과 혼전에 모두 제사를 지낸다.’는 글이 있으니, 가정자각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더 참고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가 복계(覆啓)하여 대신 및 예를 아는 사람들에게 널리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대신과 김집이 모두 아뢰기를,
"길흉(吉凶)을 병행(幷行)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 풍속에 여묘살이 하는 자 중에 양친(兩親)의 조석 상식(上食)을 합제(合祭)하는 자가 많았는데, 선정(先正) 이황(李滉)이 이를 그르게 여겨 말하기를 ‘합제하는 것이 의거할 만한 명문(明文)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일(忌日)에 다만 기일을 당한 신주에게만 제사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상을 당하여서도 어찌 합제해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사대부 집을 위하여 한 말이기는 하지만 사가(私家)와 왕가(王家)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선조(先朝)에서 이미 행한 예를 따라 그대로 가정자각을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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