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무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윤이지(尹履之)를 판윤으로, 이정영(李正英)을 정언으로 삼았다.
8월 2일 기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8월 4일 신묘
이경석(李景奭)을 영의정으로, 김상헌(金尙憲)을 좌의정으로, 조수익(趙壽益)을 부제학으로, 김중일(金重鎰)을 부교리로 삼았다.
8월 5일 임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좌의정 김상헌이 정고(呈告)한 것이 세 차례에 이르렀으나, 모두 불윤 비답(不允批答)을 명하였다. 【교리 심지한(沈之漢)이 지어 바쳤는데, 그 내용에 "순수한 충의는 신명(神明)도 알고 있으니 위무(威武)에도 굽히지 않았고, 큰 절개는 위태로운 때에도 변함이 없었으니 의로움이 더욱 드러났도다."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83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한국고전번역원
영의정 이경석이 상소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성상의 새로운 정치를 만물이 모두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가장 높은 벼슬을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부여하여야만 경박한 풍속을 진정시키고 우러러 기대하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 직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좌의정 김상헌은 신이 아동 시절부터 공경히 섬겨온 사람인데, 훌륭한 원로 대신으로서 참으로 한 시대의 태산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까불린 겨가 키 앞에 놓이듯 나중에 한 땔나무가 위에 얹히듯 하찮은 후배로서 먼저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신이 비록 염치 무릅쓰고 당돌하게 있고자 하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영의정 자리를 원로 대신에게 다시 제수하여 명기를 중히 하시고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시책을 옥(玉)에 새기는 일이 하루가 급하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출사하라."
하였다. 시책에 영상의 이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급히 복상(卜相)을 명했었고, 상이 이와 같이 비답한 것이다. 경석이 재차 상소하여 굳이 김상헌에게 양보하니, 답하였다.
"좌상은 걸음을 잘 걷지 못하니, 설사 지금 이 직책을 제수하더라도 종묘에 시호를 청하는 날에 예를 치루기 어려울까 염려된다. 예를 마친 뒤에 조용히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니 굳이 고집하지 말라."
8월 6일 계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8월 7일 갑오
이일상(李一相)을 우승지로 삼았다.
8월 8일 을미
달이 남두성(南斗星)의 넷째 별을 범하였다.
우의정 정태화를 총호사로 삼았다. 《오례의(五禮儀)》에 좌의정이 총호사를 겸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좌의정 김상헌이 말미를 받아 집에 있었으므로, 유사가 근례(近例)에 의거하여 우상을 총호사로 삼기를 청하여 이 명이 있었다. 【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상사에 좌상 오윤겸(吳允謙)이 병으로 시사하지 못하므로, 우상 홍서봉(洪瑞鳳)에게 대행시켰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83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한국고전번역원
좌의정 김상헌이 상차하기를,
"성상(星象)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경계를 보여서 인심이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효를 생각하시고 애모하시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데도 오히려 하늘이 좋아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백성을 염려하시어 백성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을 만한데도 오히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까닭을 안에서 구해 봐도 있지 않고, 밖에서 상고해 봐도 나타나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수양해야 그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승을 제대로 뽑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금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실상도 없이 이름만 난 사람을 등용하여 그를 정승의 지위에 둔다면, 이것을 ‘보는 것이 밝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벌로 양기(陽氣)가 쇠하고 성신(星辰)이 낮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이 선악을 감시하는 것이 매우 명료하여 전하를 경계하니, 매우 두려워할 만합니다. 옛날에 형혹성이 심성(心星)의 자리를 지키자, 자위(子韋)가 송 경공(宋景公)에게 고하기를 ‘허물을 재상(宰相)에게 돌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144) . 불초한 신이 외람되이 은총을 누리고 있으니, 스스로 전복(顚覆)을 취하여 하늘의 분노를 막을 수만 있다면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사람의 말에 ‘하늘의 뜻은 심원하여 알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나라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 여러 사람들의 말을 힘써 따라서 하정(下情)을 통하게 하시고, 또한 모름지기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을 신칙하여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리는 의지를 잊지 않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보잘것없는 내가 외람되이 왕업을 이었으므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훌륭한 보필을 얻어서 나의 이 사업을 돕게 하여 조종의 대업을 지키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늘이 재변을 보이고 경 또한 사직하니, 전전긍긍하는 나의 마음은 깊은 못과 깊은 골짜기에 빠져드는 것 같다. 하늘과 백성들이 어찌 한결같이 함께 나를 버리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대로(大老)의 거취에 국가의 흥망이 결판나니, 경이 만약 출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인가. 경은 모름지기 나랏일을 염려하고 속히 출사하여 도(道)를 논하라. 나를 가르치고 나라를 운영하여 천심(天心)을 되돌리고 국가를 편안하게 한다면 어찌 유독 나만의 다행이겠는가. 이는 실로 국가의 행운이다. 변방의 신하들을 신칙하는 일은 유사에게 명하여 처리하겠다."
하고, 이어 명하여 사관을 보내어 돈유하였다.
8월 9일 병신
우의정 정태화가 어미의 병 때문에 총호사를 사직하니 허락하고, 영의정 이경석에게 이 직임을 살피도록 명하였다.
8월 12일 기해
좌의정 김상헌이 상차하기를,
"신이 간곡한 심정을 아뢰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소연하여 임금의 위엄을 많이 범하였으니, 스스로 신하의 의리를 돌아보건대 벌을 받아도 달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늙은 신을 가엾게 여기시어 자애롭게 대해 주시고 근신(近臣)을 보내서 개유(開諭)까지 하시니, 신이 비록 목석이라 하더라도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의 병은 참으로 예사로운 병이 아닙니다. 지난날 남한 산성에서 영남(嶺南)으로 내려갔는데, 시세(時勢)가 뜻밖에 변한 뒤에는 감히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황량한 골짜기에 숨어 지내며,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산속 동굴에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물가에 나가 더위를 식히기도 하였으며, 밤에 음침한 골짜기에서 쉬기도 하였습니다. 넋나간 것처럼 귀신을 만나는 사람처럼 지내어 많은 사람들이 신은 다시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때에 점차 남모르게 기력이 쇠해간 것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되어 또 몇년 동안 청나라에 붙잡혀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신을 대하는 것을 보나 신이 스스로 헤아려 보나 살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늘같고 부모같은 우리 대행 대왕 덕분에 남은 목숨이나마 보존하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신경통이 극심해졌고, 또한 정해년145) 이래로 여기에 중풍이 더하여 두 사람이 곁에서 부축해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기력이 모두 고갈되고 그 고통이 심했던 정상은 여러 사람이 함께 본 바입니다. 이와 같고도 반열에 다시 나아가 힘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들으니, 근일에 청나라 사신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신은 의리상 그들과 함께 같은 당(堂)에서 읍양(揖讓)하고 좌우에서 주선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성명께서 반드시 신이 더이상 조정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굽어 살피셔야 하는 것이 이에 더욱 확실합니다. 속히 면직시켜 물러가 노년을 지키며 늘그막의 절개를 보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왕위를 계승한 처음부터 어찌하여 국가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제 경이 대업을 이루기를 한참 기대하고 있는데, 경이 사직하는 것이 이에 이르니, 유시할 바를 모르겠다. 설사 청나라 사신의 왕래가 있다고 한들 경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모름지기 지극한 뜻을 깊이 헤아려서 안심하고 고사(固辭)하지 말라."
하였다.
사업(司業) 최온(崔蘊)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우대하는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억지로 사직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8월 16일 계묘
이석(李晳)을 장령으로, 엄정구(嚴鼎耉)를 집의로, 임의백(任義伯)을 정언으로, 신천익(愼天翊)을 사인으로, 김응조(金應祖)를 부교리로, 김휘(金徽)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새로이 교화를 펴 나감에 있어서는 내외(內外)를 구별하고 궁금(宮禁)을 엄히 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궁궐의 일이란 비밀스러워서 바깥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들으니 요즈음 목을 매어 죽은 궁인이 있다고 하는데, 궁궐이 혹시라도 안정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무릇 가국(家國)이 바르지 못한 근심은 불량한 여복(女僕)들이 말을 많이 하여 서로 문란케 하는 것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전(諸殿)의 내인(內人) 중에 말이 많고 불순한 자를 일체 가려내어 내보내소서. 또한 근래에 궐문의 단속이 엄하지 않아 여인들의 출입이 더욱 난잡합니다. 제사(諸司)에 진배(進拜)하는 사람 이외에 모든 여인들의 출입을 엄단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정(內政)은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 바깥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물며 확실하지도 않은 떠도는 말을 믿고서 이처럼 장황하게 떠드니, 너무나 해괴하다. 듣기에 번거롭지 않겠는가."
하였다. 재차 아뢰니, 따랐다.
8월 17일 갑진
좌의정 김상헌이 노병(老病)을 이유로 고사하였다. 여러 날을 정고(呈告)하니, 상이 사관을 보내 개유하기를,
"어진이를 받들어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비록 간절하나, 예로써 대우해야지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부득이 억지로 따른다."
하였다.
김상헌을 영돈녕부사로, 조경(趙絅)을 좌참찬으로, 오준(吳竣)을 우참찬으로, 김여옥(金汝鈺)을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삼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김여수(金汝水)는 탐욕스럽고 무도한 자인데, 오래될수록 더욱 심해져서 공장(工匠)을 침학하고 군민(軍民)의 재물을 갈취하였습니다. 영암(靈岩)에 있는 그의 집에는 재물을 운반하는 배들이 줄을 잇고 말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므로, 도민(島民)들이 양호(梁琥)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146) . 체임시켜 바다를 건너온 뒤에 잡아다 문초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따랐다.
8월 18일 을사
상이 하교하기를,
"형(刑)이란 정치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성인(聖人)이 부득이하여 사용한 것이니, 반드시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여야만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수백 차례의 형을 받고도 사실을 실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이 정치를 보조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 형을 받고도 죽는 자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니, 신중하게 살피는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형옥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으니, 몹시 놀랍다. 형조의 당상을 모두 추고하여 그 폐단을 징계하라."
하였다. 당시에 내시 윤이신(尹履信)과 박신달(朴信達)이 죄를 범하였는데, 한 차례 형을 받고는 죽었기 때문에 이 하교가 있었다.
총호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발인(發引)하는 날 궁문과 성문 및 교량 등에 모두 제사를 행하고, 반우(返虞)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전례(前例)입니다. 그런데 삼가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단지 발인하는 날에만 궁문과 성문 및 50개의 신위(神位)에 제사하고 또 통과하는 교량과 명산 대천에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고, 반우의(返虞儀)에는 제사를 행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전례라는 것은 등록(謄錄)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변란 후의 등록이 반드시 잘못된 규례를 답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산일되어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반우할 때에 교량에 제사지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사를 행하지 말고 발인할 때에만 전례대로 제사를 행하되, 궁문과 교량은 지날 때마다 제사할 수 없으니, 궐문과 장천(長川)의 대교(大橋)에만 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8월 19일 병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영돈녕부사 김상헌이 상차하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효성은 신명(神明)도 알아주고 정성은 상하를 감동시켰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대풍(大豊)을 맞으니, 인정이 기뻐하여 태평의 치세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요즈음 조정에 바르지 못한 단서와 조짐이 기회를 틈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야의 외람되고 잡된 무리가 이름을 빌어 투소(投疏)하여 뜻의 향방을 엿보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식견이 있는 자는 모두가 한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銓衡)이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지 못하여 점차 기강이 무너지고 문란하게 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대체로 동전(東銓)147) 은 정치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문란하고서도 말단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전장(東銓長)148) 심액(沈詻)은 누조(累朝)의 구신(舊臣)으로서 국가의 중임(重任)을 받고도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사정(私情)을 부려서, 상피해야 할 그의 집안 자제들을 공공연히 벼슬에 제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의 전횡을 미워하고 있으며 엽관 운동하는 자들에게는 구실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명께서 위에 계시면서 어찌 방자하여 국법을 실추시키고 있는 그를 용납하십니까. 신은 참으로 통탄하고 있습니다. 신처럼 귀가 어두운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사방의 분분함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은 노병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50년을 함께 한 교우를 공박하여 원망을 초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거듭 국은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감히 들은 바를 진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난날 이파(李葩) 등의 상소에 대신을 지적하여 배척하고 조정을 업신여겨 말이 음험하였는데, 남의 이름을 빌어 뜻을 엿보려는 의도를 내가 모른 것이 아니나 언로를 위하여 우대하는 비답을 내렸었다. 이제 또 이 일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선뜩하다. 근심스런 내 마음이 믿을 바는 단지 선조(先朝)의 구신뿐인데, 이제 만약 이와 같다면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나랏일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 말할 수 없다. 이는 모두 내가 바르게 솔선수범하지 못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생긴 결과이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너무나 간절하다. 경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조정 또한 어떻게 깨끗해지고 바르게 되겠는가. 매우 탄식스럽다."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지금 영돈녕부사의 차자를 보니 매우 놀랍다. 이조 판서 심액을 우선 먼저 추고하라."
하였다.
장령 이석(李晳)이 인피하기를,
"이조 판서 심액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정을 따르기에 힘써서 자기 집안 사람을 많이 주의(注擬)하여 여론이 떠들썩합니다. 신은 이를 듣고서도 즉시 논열(論列)하지 않았고, 지금의 탄장(彈章)도 도리어 대신(大臣)으로부터 나왔으니, 게을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을 체직시키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석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것을 발론(發論)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84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한국고전번역원
정언 이정영(李正英)이 인피하기를,
"전조(銓曹)의 주의가 공정치 못한 것이 어떠한 잘못인데 종시토록 침묵하여 탄핵하는 소장이 도리어 원로 대신에게서 나오게 하였으니, 간관(諫官)의 직을 지니고서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원 감사 유석(柳碩)은 국상을 당한 이때 방자하게 공석에서 고기를 먹고, 심지어 가장(家獐)을 마련해 먹으면서 【나라의 풍속에 여름에 개고기를 삶아서 먹는 것을 가장(家獐)이라고 한다.】 맛이 없다고 화를 내며 요리하는 사람을 매로 쳐서 죽게까지 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풍속을 살피는 직임에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이미 간통(簡通)하여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미처 논계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말을 전하였으니 논계하는 일을 허술하게 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신을 체직시키소서."
하고, 집의 엄정구(嚴鼎耉)가 인피하기를,
"장령 이석이 이조 판서 심액의 파직을 청하는 뜻으로 간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에는, 대체로 대간(臺諫)이 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실상을 제시하여야 죄를 청하는 근거가 있게 되고 죄를 받는 자도 다른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더구나 총재(冢宰)의 직임은 작지 않고, 사정을 따른 죄는 적지 않은 데이겠습니까. 과연 상피해야 할 자제(子弟)를 사정에 따라 주의한 일이 있었다면 마땅히 이름을 지적하여 논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석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하였더니, 이석은 이에 오정위(吳挺緯)가 경기 도사(京畿都事)가 된 것과 이시중(李時中)이 의성 현령(義城縣令)이 된 것, 그리고 안광욱(安光郁)이 도감 낭청에 차임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오정위가 경기 도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신이 그 당시 전랑(銓郞)으로 정사에 참여했습니다. 대체로 대관(臺官)이 새로이 체임되어 관직을 다시 부여할 때는 상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조(政曹)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오정위가 정언에서 체직되자, 경기 도사의 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으므로 신과 동료들이 상의하여 정위를 예에 따라 비의(備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액이, 법으로는 비록 상피할 것이 없으나 마음은 실로 편치 못하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어렵게 여기기에, 동석한 여러 사람이 고사(故事)임을 들어 억지로 요구하자 비로소 의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그의 죄안(罪案)을 삼았습니다.
조석윤(趙錫胤)이 이조 참의로 있었을 때 민광훈(閔光勳)은 석윤의 처남(妻娚)으로서 집의에서 체직되어 사복시 정(司僕寺正)이 되었으며, 이기조(李基祚)가 이조 참판으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는 기조의 매부(妹夫)로서 주서를 거쳐 전적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전후하여 수없이 많지만 그 당시 이것으로써 상피를 무시하였다고 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정체(政體)가 그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신하도 모두 일가 형제간이라 하여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일의 일이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금일의 일도 관례를 따른 것일 뿐인데, 오늘날 이석이 유독 관직의 기율이 무너져 문란해졌다고 하면서 기필코 이로써 죄를 삼고자 하는 이유를 신은 모르겠습니다.
이시중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실로 그 전말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나, 시중이 비록 심액의 동서(同婿) 아들이라 하더라도 국법에 있어 이미 상피에 해당되지 않고 전부터 의망하고 제수할 때에 으레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도 심액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필시 진변(陳辨)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광욱의 일은, 도감의 낭청이 임시직인데 계하(啓下)하는 즈음에 역시 상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를 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정의 일은 한결같이 법례(法例)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니, 법 이외에 상피하는 것을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동료와 더불어 의견이 서로 다르고 또 신이 일찍이 오정위의 관직을 제수하는 정사에 참여하였으니, 신이 이 논의에 어찌 감히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시키소서."
하였다. 대사간 이지항(李之恒)이 인피하기를,
"심액이 전조의 장관이 된 이후로 다른 비방하는 논의는 없었는데, 유독 상피에 관한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오정위가 외직에 제수되자 이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이 실로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헌부가 이미 간통(簡通)을 하였으니 이는 함께 발론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으므로 즉시 인피하지 않았으니, 실수한 바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석(柳碩)의 일은 법에 의거하여 논핵하는 것을 실로 늦출 수 없었으나 일부러 머뭇거렸던 것은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사람들이 모두 말을 퍼뜨렸으므로 논사가 주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였다. 장령 이석이 인피하기를,
"신이 지난번 인피한 후에 심액의 파직을 청하는 뜻으로 곧장 동료들에게 간통을 하였더니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는데. 집의 엄정구만이 유독 어렵게 여기다가 곧 이어 인피하면서 타당치도 아니한 전례를 끌어대어 말이 장황하기에 신은 혼자서 웃었습니다. 그의 인피하는 말에 ‘조정의 일은 한결같이 법례를 준수해야 하고, 법 이외에 상피하는 것을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정위는 바로 심액의 외손이니, 비록 출계(出繼)하였다고는 하나 그 본원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미 조손(祖孫)의 의리가 있고 조손의 정이 있는데 어찌 상피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의차(擬差)한단 말입니까. 대신(臺臣)을 체직한 뒤에 직강(直講)이나 전적(典籍)의 관직을 주기도 하고 혹은 낭료(郞僚)에 의망하기도 하니, 다른 관직에 주의하는 법례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각(臺閣)에서 체직되자마자 곧장 외직을 제수한 것은 특제(特除) 이외에는 다시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집의에서 체직되었을 때에는 정직(正職)으로 옮겨 제수하는 것이 고규(古規)이고, 주서에서 나오면 반드시 전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상례(常例)인데, 어찌 이것을 끌어다 전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오정위가 비록 법에는 상피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할아비가 정석(政席)에 있는데 손자가 수망(首望)으로 주의되었으니, 그렇다면 사정을 따른 자취가 분명하여 엄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중(李時中)은 심액의 동서 자식입니다. 《대전(大典)》의 상피조(相避條)에 외친 삼촌 숙모부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숙모부(叔母夫)가 이미 상피가 있다면 숙질(叔姪) 역시 그 중에 포함됨이 명백합니다. 설사 상피가 없다 하더라도 삼촌숙이 정관(政官)으로 있고 삼촌질이 태수(太守)가 되었다면 주의하는 사이에 반드시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상피하는 조문이 명백한 데이겠습니까.
안광욱(安光郁)에 대해 말하자면 역시 그의 외손입니다. 도감(都監)이 비록 권설(權設)149) 이라고 하나 법전에 임시직은 상피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는데, 어찌 자기 입으로 말하여 계하하도록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사로운 정을 따른 것이 명백하게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를 거론하여 논핵하려고 했으나,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고 시끄러운 단서만 야기시켰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였다. 헌납 홍처량(洪處亮)과 정언 임의백(任義伯)도 심액의 일을 미처 거론하여 논핵하지 못한 것과 유석에 대한 논의도 주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인피하였다. 지평 임한백(任翰伯), 장령 이재(李梓), 지평 홍처윤(洪處尹)도 의견이 엄정구(嚴鼎耉)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울러 인피하였다. 사간 심대부(沈大孚)가 인피하기를,
"적임자가 아닌데도 외람되게 무릅쓰고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먹은 것이 김상헌보다 심하고 강예(剛銳)함이 이석보다 못해서 전관(銓官)들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원로가 거론하여 논핵하고 헌관이 인혐함에 이르러 그 풍파로 원(院) 전체가 동요하고 있으니 감히 모른 체 있을 수 없습니다. 남보다 늦게 와서 인피하니, 둔하고 나약함이 참으로 심합니다.
그리고 이정영(李正英)이 유석을 논핵하려고 한 일은 모두가 실상인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머뭇거리고 기다리려 한 뜻이 마침 이지항(李之恒)과 서로 부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료가, 일을 논한 것이 주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먼저 피혐하였으니, 진퇴가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시키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정영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원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대신(大臣)을 대우함에 있어 그 예가 중한 것인데, 사간 심대부가 인피한 말에 원로 대신의 관칭(官稱)을 빼버리고 성명만을 들먹였으며, 심지어 귀먹었다고 하여 기롱하는 뜻이 현저하였습니다. 체면을 헤아려보건대, 어찌 감히 이러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매우 해괴한 일이다. 심대부를 추고하라."
하였다. 옥당이 【교리 심지한(沈之漢)·이회(李禬), 부교리 김응조(金應祖), 부수찬 김휘(金徽).】 상차하기를,
"양사가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국상을 당한 이때 가장(家獐)을 마련해 먹고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풍문이 나돌았으니 일에 따라 발론하는 것도 한가지 방도인 것입니다.
상피해야 할 친속들을 제수한 일은 비록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릇된 규례이므로 그것을 끌어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들어 논핵하는 것은 일을 논하는 사체에 합당하였으니, 우선 머뭇거리면서 기다렸던 것이 무슨 피혐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백관이 서로 규찰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 하겠으나, 전의 일을 꾸며대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의논을 따르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으니 ‘일을 논한 것이 주밀하지 못했다.’는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간통(簡通)에 의견이 같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즉시 일치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시비를 논의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형세상 재직하기 어렵습니다. 정언 이정영, 대사간 이지항, 헌납 홍처량, 정언 임의백, 지평 임한백, 장령 이재, 지평 홍처윤은 출사시키시고, 집의 엄정구, 장령 이석, 사간 심대부는 체차시키소서."
하니, 따랐다.
8월 20일 정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정태화(鄭太和)를 좌의정으로, 조익(趙翼)을 우의정으로, 김집(金集)을 대사헌으로, 조빈(趙贇)을 응교로 삼았다.
영의정 이경석이 아뢰기를,
"집의 엄정구가 인피하면서 많은 말을 하였으나 그의 잘못은 성감(聖鑑)의 아래에서 실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중 이시중(李時中)에 관한 일의 경우, 시중을 주의한 것이 심액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필시 진변(陳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한 부분은 지적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대략 그 개요를 진달하겠습니다.
인재를 천거하는 일은 대신(大臣)의 직임입니다. 그러나 일이 옛날과 달라서 말하여도 시행되지 않으므로 신은 감히 전관(銓官)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하기를 ‘목전의 절실한 급선무가 수령을 선택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또 서로(西路)의 수령을 천하고 무식한 무부(武夫)들에게 오랫동안 맡겨두면 백성들이 더욱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여 이때문에 신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전관(銓官)을 만나게 되면 수령을 엄선해야 한다는 뜻을 반드시 말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번 빈청(賓廳)의 좌중에서 마침 덕천(德川)의 수령자리가 공석 중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조 참판 임담(林墰)도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신이 앞서의 생각을 말하고 또 이시중이 수령의 직임에 적합하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시중은 바로 신의 망형(亡兄)의 여서(女壻)인데, 여질(女姪)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사람됨이 지조가 있고 조행이 있음을 익히 알기 때문에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정목(政目)을 보니 덕천은 무변(武弁)으로 결정되었고, 시중은 의성(義城)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신이 쓰느냐 마느냐 논의할 때에 말하긴 했지만 신이 언급한 날에는 다만 그가 적합하다고 했을 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지적하여 배척하는 죄목이 되었으니, 아, 매우 불행합니다.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8월 21일 무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하교하였다.
"부사과(副司果) 양만용(梁曼容)은 선조(先朝)의 시종신으로서 특별한 대우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상이 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달려와 곡하지 않다가 관직에 제수되자 비로소 올라왔다. 그가 칭탁하는 질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군신(君臣)간의 의리가 전혀 없다.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
8월 22일 기유
우의정 조익이 7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소장을 올려 면직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우대하는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8월 23일 경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대사헌 김집이 상소하기를,
"하찮은 천신은 병이 골수에 든 데다가 천한 나이 이제 치사(致仕)할 나이에서 6년이나 지났습니다. 구구한 필부의 뜻으로 보건대, 실로 미치지 못하는 근력으로 억지로 옛사람의 큰 법을 차마 범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제수하신 직명을 도로 거두어 주소서.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위를 이으신 이래로 밝고 명철한 예지로서 힘써 도리를 다하시니 조야가 기뻐하며 태평성세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제수하는 과정에서 뜻을 거역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낙점을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친하시다는 이유로 순서를 초월하여 제수하시니, 아마도 대성인의 지공무사하여 치우치지 아니하는 덕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오랫동안 대내에 놔두고 계하(啓下)하지 않는 것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넓히고 꺼리지 않고 간하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새로운 덕화를 눈을 씻고 바라본 지 이제 몇 개월이나 되었는데, 조정은 바르지 못하고 공의(公議)는 신장되지 못하는 것이 옛날과 같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심합니다.
그래도 기대하고 우러러 믿는 바는 오직 전하의 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만일 살피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호오(好惡)의 정도를 잃는다면 국가의 일은 다시 가망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기미를 아는 선비가 실망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일신의 사사로움을 극복하여 제거하고 지극히 공정함을 힘써 따라 동정(動靜)과 언행을 한결같이 가장 바르고 지극히 공정하게 하시어 아랫사람들이 전하의 천심(淺深)을 옅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가납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혼전(魂殿)과 대내(大內)가 지세(地勢)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 및 모든 삭망제(朔望祭)에 자전께서 숭문당(崇文堂)의 앞뜰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시고자 한다. 예관에게 물어 아뢰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초상 때부터 이미 곡위(哭位)가 있어 제전(諸奠)에 참석했으니, 반우(返虞) 후의 각 제사와 삭망제에 왕대비가 숭문당 앞뜰에서 망곡하고, 내명부(內命婦) 이하는 차례대로 배곡(陪哭)하는 것이 정례(情禮)에 맞습니다."
하니, 따랐다.
응교 조빈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대행 대왕께서 평성(平城)의 우환150) 을 우리 전하에게 남겨주셨으니, 거(莒)에 있을 때를 잊지 말고151) 와신 상담(臥薪嘗膽)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어렵고도 중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소서.
신이 연전에 외람되이 궁료(宮僚)152) 로 있으면서 삼가 하문(下問)을 받들고는 ‘대명(大明)의 태조 황제가 호원(胡元)을 말끔히 일소하고 한번의 출정으로 나라를 크게 정하였는데, 3백여 년간 오랑캐에게 빼앗겼던 유연(幽燕)153) 일대 수천리까지 중국의 옛 강토를 한꺼번에 모두 회복하여 오랑캐의 풍속이 모두 문명(文明)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그 공이 우임금보다 못하지 않다.’고 경연 석상에서 감히 우러러 진달하자, 전하께서 의분해 하셨으므로 신은 전하의 의지가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하의 세운 뜻이 어떠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정축년154) 이래로 종묘의 축사(祝辭)와 조신(朝臣)의 고신(告身)에 연월[歲月]만을 쓰고 연호(年號)155) 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곧 대행 대왕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후에 국사를 담당한 신하가 공갈에 현혹되어 저들의 힐책이 없는데도 지레 스스로 겁을 먹고 축사와 고신에 연호를 아울러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행 대왕의 본심이었겠습니까. 신은 실로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신이 바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당초에 정해 놓은 제도대로 연월만을 써서, 위로는 조종(祖宗)의 영령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신민들의 분투심을 격발시켜야 하니, 이것이 바로 현재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범상하게 보지 마소서.
아, 복수하여 수치를 씻는 것이 참으로 선왕(先王)의 훌륭한 뜻이었으나 더불어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셨으니, 어찌 오늘날 마땅히 유념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새기는 옥책(玉冊)과 지석(誌石)은 곧 종묘에서 백세토록 전할 물건이고 현택(玄宅)에 영원토록 소장할 물건이니, 지금 만약 한번 그르치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신이 바라고자 하는 바는 성명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으시어 유사에게 특별히 명하여 연호를 아울러 쓰지 못하게 하고, 모든 상장(喪葬)의 제축(祭祝)도 연월만을 사용하게 하여 선왕(先王) 생전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선왕의 뜻과 대업을 이으시는 전하의 효도가 하늘과 신명을 감격시켜 후세에 영원토록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정원에 밀교(密敎)를 내려 대신에게 명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비밀스러운 일이니 글로 써서 전례대로 수의해서는 안 됩니다. 승지를 보내 직접 여러 대신(大臣)의 집을 방문하여 만나서 의논을 정하게 하여 번거롭게 누설되는 우환이 없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에 하교하기를,
"원소(原疏)도 번거롭게 전파시키지 말라."
하였다. 영돈녕부사 김상헌이 헌의하기를,
"조빈의 소장 가운데에 ‘옥책과 지석에 연호를 새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지금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뒤에 비록 고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영의정 이경석 등의 의논도 이와 같으니, 마침내 따랐다.
8월 25일 임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하교하기를,
"병장기는 노리개가 아니다. 여러 도에서 진상하는 방물(方物)과 갑옷[甲冑]을 새로이 제정하는 초기에 이처럼 구차하게 충정할 수 없으니, 졸곡(卒哭) 후에 다시 품의하여 처리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방물은 정파(停罷)하더라도 갑옷은 파하지 마라."
하였다.
대사헌 김집이 상소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시비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시비가 분명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사가 전도되고 어긋나 결국에는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보건대, 영부사 김상헌이 차자로 이조 판서 심액이 사정(私情)을 부린 죄를 논핵한 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심액과 친한 두세 명의 대간들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신은 삼가 통탄스럽습니다. 상헌은 나라의 원로로서 정충(精忠)과 절의(節義)로 이름이 천하에 퍼졌고, 그의 언행은 백료들이 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 약간의 연소배들이 감히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주장을 하여 중간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몰래 구해(救解)하려는 계획을 하거나, 혹은 이름을 지적하여 모욕을 하고 성내는 말을 함부로 하였으며, 혹은 많은 말로 현란시키면서 상피의 혐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군부를 기망하는 것이니, 원로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사슴을 쫓으면서도 태산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당은 공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처치한 내용에 피차의 눈치를 보는 의도가 현저하여, 출사시켜서는 안 되는데 출사시키거나 체직시켜서는 안 되는데 체직시켰습니다. 대체로 상피에 관한 조항이 법전에 명백하게 실려 있는데도 대간은 구해하기에 급급하여 있는 것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옥당도 명백하게 통척하여 시비를 결정하지 못하고 단지 완곡한 말로 표현하였으니, 이는 모두 당이 있는 줄만 알았지 국법이 있는 줄은 모른 처사입니다. 아, 시비란 알기 어려운 것이나 알고 난 뒤에도 분명히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정(邪正)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분되며 기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확립되겠습니까. 이것이 곽공(郭公)이 망한 까닭156) 입니다. 새롭게 정사를 펴나가는 지금 만일 호오를 분명히 보여서 모든 관료를 면려하는 바탕으로 삼지 않는다면, 편당(偏黨)의 고질적 폐습을 끝내 제거할 수 있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관리들의 잘못을 규찰하고 논핵하는 것이 모두 언관의 책무인데도 대신이 말할 때까지도 아무말 않고 있다가 서로 이끌고 나서서 조금도 기탄없이 비방하였으니, 어찌 더욱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원로 대신으로 하여금 편안히 조정에 있지 못하게 한다면 전하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신은 비록 출사할 수는 없지만 언관의 지위에 있는데 어진 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견하고서도 끝내 묵묵히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을 기만한 죄가 실로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편당(偏黨)의 폐해에 대하여 통탄해 왔으므로 이 말을 일단 하고 나면 도리어 신을 편당하는 자라고 지적할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의에 관계되므로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성명께서 밝게 살피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정의 바르지 못한 단서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매우 통탄스럽다. 하찮은 관원이 원로 대신을 모욕하면서 방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었으니, 매우 놀랍다. 이미 죄를 주었으나, 대신(大臣)을 존경하는 나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경은 모름지기 국사를 염려하여 꺼림없이 모두 말하라."
하였다.
헌부가 【장령 이재(李梓), 지평 임한백(任翰伯)·홍이윤(洪履尹).】 아뢰기를,
"전조(銓曹)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이 직임을 담당하는 자가 비록 공도를 넓히는 데 힘쓴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바람에 만족스럽지 못할까 오히려 염려되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사심이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한 말류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조 판서 심액은 여러 대의 구신(舊臣)으로서 총재(冢宰)의 지위에 있으면서 제수하는 즈음에 사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일가 사람을 공공연히 의망하였으니, 사정을 따른 자취를 엄폐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가 생기는 것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왕위를 이어받아 모든 정사를 새롭게 펴가야 하는 이때에 전형의 중임을 이런 사람에게 맡겨서 법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액을 파직하소서."
하니, 따랐다.
간원이 【대사간 이지항(李之恒), 헌납 홍처량(洪處亮), 정언 이정영(李正英)·임의백(任義伯).】 아뢰기를,
"강원 감사 유석(柳碩)이 지난 해에 기회를 이용하여 감정을 갖고 대로(大老)를 무함하였는데, 지적하는 뜻이 음흉스럽고 말이 간사하며 악독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공론이 분개해 합니다. 성명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예로써 원로들을 우대하시어 주석(柱石)같이 의지하고 기귀(蓍龜)같이 중하게 여기셨는데, 시비와 사정(邪正)이 병립(並立)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유석은 국상을 당하여 공제(公除)157) 가 끝나기도 전에 질병도 없으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풍속을 무너뜨리고 예를 혼란시킴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강원 도사 이비현(李丕顯)은 상중에 고기를 먹으면서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조정은 사체가 지극히 엄하고 사대부 간에는 서로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원로는 성상께서 예로써 존경하고 온 나라가 우러러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전 사간 심대부는 피혐하는 계사 중에서 원로 대신의 관직을 빼버리고 거만스레 이름만을 호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평을 깊이 간직하고 은근히 모욕하였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 괴이하게 여깁니다. 심대부를 파직하소서.
상피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도가 본래 있는데 잘못된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겠으나, 이미 그것이 옛날의 법례가 아니라면 어찌 답습하여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조 판서 심액은 주의하는 즈음에 삼가지 못하여 상피하는 법을 무너뜨렸으니, 뒤폐단에 관계됩니다.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심액을 파직하소서.
체임된 대간을 다른 관직에 배치할 때에 상피를 따지지 않은 것은 잘못된 규례이며, 외직에 제수한 것은 더욱 불가한 것입니다. 전 집의 엄정구는 일찍이 전조의 낭관으로서 오정위(吳挺緯)의 관직을 제수할 때에 주의를 담당하였는데도, 지금 인책(引責)하지 않고 도리어 장황하게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법 이외의 상피’라고 하여 원로의 논핵이 그릇된 것인 양하였으니, 몹시 해괴합니다. 엄정구를 중률에 따라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석은 파직시키고 이비현의 경우는 근리하지 않는 듯하다."
하였는데, 여러 번 아뢰자, 모두 따랐다.
명하여 응교 김홍욱(金弘郁)을 파직시켰다. 홍욱이 대행 대왕의 만장(挽章)을 지어 올렸는데, 그 내용에 "어찌 오랑캐를 섬기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입을 다문 신하의 죄가 크다." 하였다. 그리하여 상이 기롱하고 풍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여기고 그 제술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김홍욱이 상소하여 스스로 논열하니, 상이 소장을 받아들인 정원을 엄하게 힐책하고, 명하여 홍욱을 파직시켰다. 이어 하교하였다.
"홍욱이 지은 만장이 이와 같은데도 아직까지 대간의 논핵이 없으니 몹시 해괴하다."
8월 26일 계축
조경(趙絅)을 이조 판서로, 이원진(李元鎭)을 강원 감사로, 임전(林)을 승지로, 신천익(愼天翊)을 집의로, 유경창(柳慶昌)을 사간으로, 송준길(宋浚吉)을 장령으로, 송시열(宋時烈)을 진선(進善)으로, 김중일(金重鎰)을 필선으로 삼았다.
상이 하교하였다.
"함양(咸陽)에 이치(移置)한 아이가 학질이 극심하다고 하니,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물을 가지고 급히 가서 치료하게 하라."
옥당이 【부교리 조복양(趙復陽), 수찬 이천기(李天基)·장차주(張次周), 부수찬 홍처대(洪處大).】 상차하기를,
"삼사(三司)는 조정의 강기(綱紀)이고 공론(公論)은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그런데 삼사의 신하가 스스로 강기를 무너뜨리고 멋대로 사의(私意)를 부려 공론이 신장되지 못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요즈음 시비가 전도되고 논의가 어그러지고 장황하니, 참으로 애통스럽습니다.
전 이조 판서 심액은 상피를 무시하여 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원로 대신이 이를 개탄하여 상장(上章)해서 논핵하였으니, 언관의 책임을 지닌 자가 어찌 감히 함부로 이의(異議)를 내어 방자하게 기만한단 말입니까. 전관(銓官)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각(臺閣)의 폐습은 참으로 매우 한심합니다. 청탁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데도, 본관에서 처치하는 즈음에 속과 겉이 다른 생각으로 표현이 모호하였으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양편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니, 공론을 담당하는 곳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영부사 김상헌의 충정과 대절(大節)은 늠름하기가 삼광(三光) 오악(五嶽)과도 같은데, 어찌 하찮은 소신(小臣)이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인심이 타락되고 습속이 바르지 못하여, 이와 같은 일은 시비가 분명한데도 국법을 무시하고 공론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서 사정만을 따르고 당(黨)만을 비호하여 원로 대신의 당당하고 바른 논핵을 사실이 아닌 양 꾸며댔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사체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시비를 열거하여 다시 숨길 수 없는 공론으로써 전하께 아뢰려는 까닭입니다.
심대부와 엄정구는 상께서 이미 통촉하시어 모두 파척을 당했습니다. 대사간 이지항은 법을 무시하고 사정을 행한 일을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말로 핑계대어 우물쭈물 구차스럽게 굴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간의 풍채가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체차를 명하여 시비를 밝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약방 도제조 이경석(李景奭), 제조 조경(趙絅), 부제조 김남중(金南重)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박덕한 몸으로 왕위에 올랐으니, 경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마음을 잊지 말라."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심액이 이조 판서가 되어 자못 스스로 근신하였고 또한 집안에 바른 말 잘하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드러난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정위(吳挺緯)를 경기 도사에 제수한 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났는데, 엄정구는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심대부는 대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호오(好惡)를 보여서 그릇된 것을 징계하여야 한다는 김집(金集)의 말이 어찌 범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김상헌(金尙憲)이 차자를 올린 뜻은 지극히 공정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월처럼 밝게 살피시니 어찌 다른 우려가 있겠습니까마는 자고로 북[杼]을 던지는 의심158) 이 있을 수 있으니,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부사가 자신의 그 말이 남들이 꺼리는 바가 된다는 사실을 어찌 몰랐겠는가. 그런데도 오히려 말하였으므로,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모욕하는 말을 한 자들이 있어 내가 깊이 미워한다."
하였다. 경석이 아뢰기를,
"김홍욱(金弘郁)이 제술한 만사에 ‘입을 다문 신하의 죄가 크다.’고 한 구절이 있었는데, 상께서 반드시 이로써 죄를 삼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사가 비록 제대로 되지는 못하였지만 어찌 감히 비방하는 마음을 두었겠습니까. 《역(易)》 함괘(咸卦)의 대상(大象)에 ‘군자(君子)는 빈 마음으로 남의 말을 받아들인다.[君子以虛受人]’ 하였고, 또한 한 문제(漢文帝)는 수레를 멈추고 말을 들었습니다. 대체로 말이 쓸 만하면 쓰고 쓸 만하지 않으면 버려둘 뿐이니, 송(宋)나라 때에 시 지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준 것은 훌륭한 세상의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이와 같은데, 말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라면 개의할 것 없겠으나 일이 선조(先朝)에 연관되었으므로 감히 그냥 둘 수 없었다."
하였다. 경석이 아뢰기를,
"이는 곧 망발이니, 용서하고 놔두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조경이 아뢰기를,
"문자(文字)의 병통은 누구나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의 마음에 비방하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경석이 또 나아가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삼[麻] 농사가 잘 안 되어 민생이 더욱 궁핍합니다. 목화(木花)는 본래 토산물이 아니므로 태복시(太僕寺)에 저장된 것을 수송하여 북민(北民)을 구제했던 경우도 일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육진(六鎭)에 충분히 조달해 주어서 변방 백성들이 얼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따랐다. 이에 사복시(司僕寺)에서 목화 7천 근(斤)을 해당 도에 보냈다.
비변사가 청하기를,
"병조의 여정목(餘丁木) 40동(同)과 상평청(常平廳)과 사복시에 저장된 면포 각 10동씩을 덜어서 북도(北道)에 보내소서. 그리고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의 백성들도 보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태복시로 하여금 목화 1천 근을 더 보내게 하고 60동의 면포 중에서 4동을 빼내어 아울러 두 고을에 나누어 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상이 하교하였다.
"전 집의 엄정구(嚴鼎耉)는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붕당을 짓고 비호할 계책만을 품고서 장황한 말로 남을 대신하여 변명하면서 마치 시비를 야기하는 자처럼 하였다. 대각의 도리에 있어서 어찌 감히 이러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한심스럽다. 우선 파직하여 이런 습속이 조금이라도 징계되도록 하라."
장령 이재(李梓), 지평 홍처윤(洪處尹)이 인피하였다.
"신이 삼가 정원에 내리신 전교를 보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하며 울부짖는 때에 신자로서 만사(挽詞)를 짓는 자라면 누군들 속마음을 열어 만분의 일이나마 애모하는 심정을 표하고자 않겠습니까. 김홍욱(金弘郁)도 사람의 마음을 지녔는데,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비방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표현이 미숙하여 뜻밖에 죄에 빠진 데 불과합니다. 시구(詩句)를 들추어 내어 죄안(罪案)으로 삼는 것은 아마도 천지와 같이 포용하는 도량에 흠이 될까 염려됩니다.
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구구한 마음을 한번 논열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진계(陳啓)하기도 전에 도리어 ‘아직까지도 대평(臺評)이 없다.’는 하교를 받았으므로, 신이 실로 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사헌 김집(金集)의 소장을 보니, 신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이에 이르러 더욱 드러났습니다. 신들을 체직하소서."
정언 이정영(李正英)·임의백(任義伯), 헌납 홍처량(洪處亮), 지평 임한백(任翰伯)도 이 일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재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부교리 조복양(趙復陽), 수찬 이천기(李天基)·장차주(張次周), 부수찬 홍처대(洪處大)는 인피한 양사와 각기 상피가 있고, 교리 심지한(沈之漢)·이회(李禬), 부교리 김응조(金應祖), 부수찬 김휘(金徽)는 김집(金集)의 상소에 논척을 당하였으므로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응교 조빈(趙贇)만이 홀로 처치하였다.】 상차하기를,
"양사가 아울러 인피하고 물러갔습니다. 만사를 지어 애모를 표함에 있어서 풍자하는 뜻을 담아서는 안 되나 지은 글을 가지고 죄주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조정의 공론이 삼사에게 있으나, 일에는 선후가 없을 수 없고 사리 또한 경중이 있으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행 대왕을 장사지낼 기일이 하루하루 닥쳐오니 인산(因山)의 대사가 심히 엄하고 전하께서 상중에 옥후가 편치 못하시니 성궁(聖躬)을 보호하는 방도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양사가 모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투어서 모두 혀를 놀려 잘잘못을 비교하고 논쟁함으로써 피차가 분분하니,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뜻이 너무나 결여됨은 물론 종당에는 같은 자들끼리 당이 되어 의견이 다른 자들을 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성조(聖朝)의 예양(禮讓)하는 풍속이 아닌 듯하며 국가 공사(公私)의 구분도 잃었으니, 아울러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체차하라는 것은 옳았으나, 계사의 말은 잘못되었다."
하였다.
8월 27일 갑인
대사헌 김집(金集)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였다.
"간절한 계사가 이에 이르니, 청한 바를 특별히 윤허한다. 경은 한가로운 곳에서 몸을 보양하고, 다시 진언(進言)을 하여 나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도우라."
8월 28일 을묘
김육(金堉)을 대사헌으로, 한흥일(韓興一)을 예조 판서로, 김경여(金慶餘)를 대사간으로, 윤성(尹珹)을 장령으로, 홍수(洪鐩)·임중(任重)을 지평으로, 이천기(李天基)를 헌납으로, 유계(兪棨)를 교리로, 정두경(鄭斗卿)·김중일(金重鎰)을 부수찬으로, 오핵(吳翮)·심세정(沈世鼎)을 정언으로 삼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이재(李梓)와 홍처윤(洪處尹)이 피혐한 말 가운데 김홍욱(金弘郁)을 제때에 신구(申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은 고의로 임금을 무시하는 뜻이다. 아울러 추고하라."
하였다. 그 후에 또 하교하기를,
"요즘의 인심을 보건대, 이재와 홍처윤의 죄를 추고로만 그칠 수 없다.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
하였다. 정원이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손발을 둘 곳이 없게 하고자 하는가. 서리를 밟을 때가 되면 얼음이 얼 때도 곧 닥친다는 것을 군자가 경계했었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이재(李梓)와 홍처윤(洪處尹)이 피혐한 말 가운데 김홍욱(金弘郁)을 제때에 신구(申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은 고의로 임금을 무시하는 뜻이다. 아울러 추고하라."
하였다. 그 후에 또 하교하기를,
"요즘의 인심을 보건대, 이재와 홍처윤의 죄를 추고로만 그칠 수 없다.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
하였다. 정원이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손발을 둘 곳이 없게 하고자 하는가. 서리를 밟을 때가 되면 얼음이 얼 때도 곧 닥친다는 것을 군자가 경계했었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영의정 이경석이 상차하기를,
"시의 구절에 말을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사람의 죄안을 삼는 것은 성세의 넓게 포용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요 순의 법에도 고의적이 아닌 허물은 아무리 커도 용서하였고 《주역(周易)》의 이치도 마음을 비우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대신(臺臣)에게 이미 추고하라고 하였다가 또 파직하라고 한 데 이르러서는, 신은 자신도 모르게 실색(失色)하였습니다. 성인이 나옴에 모든 사람이 바라보며 지치(至治)를 고대하고 있으니, 한 언동의 잘잘못에 인심의 향배(向背)가 매여 있습니다. 애도하는 상중이라 혹 성찰하는 공력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자상한 경계를 계속하여 보이시니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반성하는 일을 더욱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육지(陸贄)는 나라가 변란을 당했을 때에 반복하여 나아가 간하여,159) 강공보(姜公輔)가 임금에게 미움받은 것을 변론하고 형건(邢建)이 의심을 받는 것을 분별하였는데, 그가 올린 주장(奏狀)에 말하기를 ‘국가의 모든 일을 영도하려면 반드시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고, 많은 사람의 진정을 살피려면 반드시 먼저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사물에 혹 막히게 되고 뜻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공자께서 「분함을 옮기지 말고, 남들이 자신을 불신할 것이라고 미리 억측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함부로 감정을 부려서 중도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감싸주어야 하니, 면류를 드리우고 귀막이솜을 늘어뜨려서 일부러 자세히 들리고 보이는 것을 가리고, 하자를 숨겨주고 병통을 감추어 주며, 포용하기에 힘쓴다면, 위엄을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레와 천둥처럼 경외할 것이고 밝음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해와 달처럼 우러를 것입니다.’ 하였으니,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이를 살피시고 더욱 인심과 도심에 관한 성인의 훈계를 생각하시어, 마음을 다스리는 방도를 철저히 살피소서. 비록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허물이 있는 듯이 두려워하고, 만일 혹시라도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에 인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어 명하여 김홍욱·이재·홍처윤 등을 서용하였다.
이때에 함경도의 북쪽 변방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에 무과의 신출신(新出身)으로서 부방(赴防)하던 자들을 함경남도와 평안도로 이송(移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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