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9권, 효종 3년 1652년 10월

싸라리리 2025. 12. 21. 10:48
반응형

10월 2일 경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0월 3일 신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0월 4일 임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생원·진사가 방방(放榜) 뒤에 사은하였다. 상이 진사시에 장원한 정유악(鄭維岳)을 소견하고 승지 이일상(李一相)에게 이르기를,
"정뇌경(鄭雷卿)의 죽음을 내가 슬퍼하였는데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한 것을 보니 슬픔과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또 정유악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입신 양명하여 원대한 것을 기약해야 한다."
하였다. 정유악이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하고 이일상이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일을 말하니, 상이 또한 슬퍼서 탄식하며 이르기를,
"정뇌경이 죽을 때에 내가 심양에 있었는데 살리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고, 정뇌경도 1백 금(金)을 써서 용호(龍胡)118)  에게 선물을 주었으나 마침내 화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말하기에 참혹하다. 아마 그 고아와 과처(寡妻)가 살아갈 방도가 없을 것이니, 해조를 시켜 넉넉히 먹을 것을 내리고, 또 1백 금을 주어 빚진 것을 갚게 하라. 강원(講院)의 서리(胥吏) 중에도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였다. 이일상이 아뢰기를,
"강효원(姜孝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처자에게는 전부터 늠료를 주었는데, 이제도 계속하여 그만두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정유악이 하직하고 물러가니, 상이 표피(豹皮)·지필묵(紙筆墨)을 내렸다.

 

10월 5일 계묘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0월 6일 갑진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가 영동(嶺東)에서 안변(安邊) 학포(鶴浦)로 갔는데, 함경 감사 이기조(李基祖)가 경계에 나와 기다리고 치계하여 아뢰었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군이 간성(杆城) 땅에 가서 목욕하고 다른 도로 간 것이 이미 부당한데, 더구나 두 도는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은 주검이 잇달았으니, 이런 때에 대군의 행차가 고을에 머물러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인마(人馬)가 음식을 지공(支供)하고 탈것을 잇대느라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대군이 영동을 두루 다닐 것이라 하니, 곧 하유하여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대군이 안변에 간 것은 공행(公行)이 아닌데 감사 이기조는 규례를 어기고 나가 접대하였으니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우를 가르치지 못한 잘못을 내가 스스로 당할 것이니, 함경 감사는 추고할 것 없다. 또 해마다 연산(燕山)119)   천리길을 왕래한 것은 그의 직임이 아닌데 혹독한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꺼리지 않고 홀로 노고하였으므로 내가 가엾이 여겨 윤허하였다. 수일 안으로 돌아올 것이니 하유하지 말라."
하였다.

 

상이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병조 판서 박서를 인견하였다. 상이 박서에게 이르기를,
"좌·우 별장(左右別將)이 각각 3 백 명의 금군(禁軍)을 거느리고 한가히 날만 보내서는 안 되니, 사사로 연습하여 정련(精練)을 기해야 한다."
하였다. 정태화·김육이 아뢰기를,
"전관(銓官)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정사(政事)의 체모가 구차하니 빨리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세규(鄭世規)는 공무를 보기 어려운 형세이기는 하지만, 한낱 조석윤(趙錫胤)의 말 때문에 가벼이 갈도록 하면 조석윤의 의논이 행해지는 것이 된다. 조석윤은 조정에 있을 때에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다가 시골로 돌아가서는 간사한 생각을 발동, 거만스레 상소하여 정세규를 반드시 쫓아내려 하면서 자리를 같이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였다. 예전에 한신(韓信)이 강후(絳侯) 주발(周勃)·관영(灌嬰)과 동렬(同列)이 된 것을 부끄러워한 것은 그에게는 천하를 평정한 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조석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옛말에 죽는 날에야 시비가 정해진다 하였는데, 조석윤은 함부로 허명을 얻은 자가 아닌가. 또 그 소 가운데에 ‘한 세대의 어진 선비가 조정에 서게 하기를 바란다.’ 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비록 변변찮지만 그런대로 대악 부도한 일이 없는데 어찌 감히 이러한 말을 입밖에 내는가. 그 물귀신같은 심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전국 시대에는 진실로 때를 못 만나 떠난 자가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신하의 도리가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갑자기 발끈 화를 낼 수 있는가. 벗과 사귈 때에도 나쁜 소리는 입밖에 내지 않는데, 더구나 임금이겠는가. 조석윤의 뜻은 대개 유계(兪棨)가 죄받은 뒤부터 불평하여 벼슬하려 하지 않으므로, 일찍이 조석윤은 임금을 제 벗만 못하게 여기는가 하였다. 지난번 조석윤이 왔을 때에 내가 짐짓 잘 대우하여 그 자리를 편안하게 하였는데도 이제는 이렇게 하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내가 들으니 왕후(王侯)·장상(將相)은 본디 종자가 따로 없다는데, 어찌 이조만은 종자가 따로 있겠는가. 내가 어리석어서 쾌히 결단하지는 못하나, 조석윤 같은 자는 용서없이 죽일 만하다. 그가 반드시 정세규를 쫓아내려는 것은 실로 전형(銓衡)을 잡으려는 것이고, 그가 정병(政柄)을 혼자 잡으려는 것은 실로 동당(同黨)을 벌여 놓으려는 것이니, 권간(權奸)의 조짐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경들은 또 신홍망(申弘望)의 일을 보지 않았는가. 그가 이시매(李時楳)를 논하기에 급급한 꼴이 마치 김안로(金安老)를 배척하는 것과 같았으니, 이것은 이른바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석윤은 평소에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자인데 당론에 있어서는 이런 일을 만들어 내게 되는 줄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 속없는 신홍망과 다를 것이 없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이른바 좀도둑이라 하는 것이 조석윤 같은 자가 아닌가. 내가 이자를 죽인다면 뭇 신하가 나를 유왕(幽王)이나 여왕(厲王), 걸왕(桀王)이나 주왕(紂王) 같은 폭군으로 여기겠으나, 후세에 어찌 공론이 없겠는가."
하고, 이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바깥 의논은 조석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조석윤은 반드시 정세규를 쫓아낼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사사로이 모였을 때에 말한 것이 있으므로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서는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고 또 사람됨이 편협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김육이 아뢰기를,
"정세규에게는 취할 만한 일이 많이 있는데, 어찌 전장(銓長)에 맞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병자년 난리 때에 목숨을 버리고 국난에 나아갔으니, 충성과 공로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하교하였다.
"조석윤·신홍망이 국가를 업신여기고 당여를 감싼 방자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멀리 귀양보내어 사형을 용서하는 뜻을 보이라."

 

정원이 【승지 이일상(李一相)·홍명하(洪命夏)·김홍욱(金弘郁)·박장원(朴長遠)·이척연(李惕然).】  아뢰기를,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당론을 타파하고 인협(寅協)을 조제(調劑)하신 성대한 뜻을 누가 흠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번에 귀양보내시는 일은 대성인(大聖人)의 화평한 기상이 아닐 듯합니다. 조석윤이 이미 생각하는 바를 벗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서는 마음에 스스로 편안하지 않아서 사직하는 소에 이것을 그대로 모두 언급하였으니, 편협하다는 점은 면하지 못하나, 그 본정을 살피면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신홍망이 규례를 어기고 홀로 아뢴 것으로 말하면 시골 선비가 사체(事體)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미 죄에 걸려 파직되었는데 또 중한 벌을 내림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이 짐짓 늦추는 논의를 하여 뒷날의 계책으로 삼는가. 죽이지 않는 것도 나라의 은혜이니, 방자한 말을 하지 말라."
하고, 또 정원에 하교하기를,
"조정 신하들 사이에 다시 악습이 있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니, 경들도 면려하라."
하였다.

 

금부(禁府)에서 만든 조석윤 등의 배소 단자(配所單子)를 재계 때문에 들이지 못하여 정원이 여쭈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각각 제 당여를 위하여 우리 국가를 어지럽혔으니, 상규에 얽매이지 말고 곧 들이라."
하였다. 당초에는 조석윤을 영암(靈巖)에 정배하고 신홍망을 순천(順天)에 정배하였는데, 조석윤은 강계(江界)로 고치고 신홍망은 벽동(碧潼)으로 고쳐서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이 벌주는 도리로서는 반드시 그 정상을 밝혀서 그 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중이 알맞고 물의가 다 승복하며 죄받은 자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조석윤의 일은 당초에 집에서 한 사담(私談)이 진신 사이에 퍼졌으므로 자리를 같이하게 되자 마음에 불안하여 소 가운데에 대략 언급한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갈리기를 바라서 마침내 감히 스스로 숨기지 못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신홍망의 일은 규례를 어기고 홀로 아뢴 잘못이 있기는 하나, 벌을 이미 주었는데 또 중죄를 더하니, 이것이 어찌 주어 마땅한 벌이겠습니까. 이미 그 정상을 살피지 않고서 모두 중벌에 처한 것이고 보면, 경중이 맞지 않고 물의가 승복하지 않아서 성명(聖明)께서 붕당을 타파하시는 성대한 뜻이 도리어 희로(喜怒)가 중도를 잃은 결과가 될 듯합니다. 전후의 비지(批旨)를 보건대, 또한 성명께서 신들의 본의를 헤아리지 못하셔서 이런 분부가 있었는 듯합니다. 하찮은 성심을 드러내지 못하여 의혹하고 막힘이 점점 심해지니, 신들도 천지처럼 큰 도량에 대해서도 유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두 신하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대개 내 말이 매우 박절한 것을 노여워하여 나온 말이지 실로 내 희로가 중도를 잃을까를 염려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어찌 너희들이 분해서 한 말에 움직여서 내 뜻을 바꾸겠는가. 분의(分義)의 엄한 것을 조금 생각하여 시끄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정원이 세 번째 아뢰어 힘껏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10월 7일 을사

채유후(蔡𥙿後)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이조 판서 정세규(鄭世規)는 공무를 보기 어려운 형세이니, 지금은 우선 갈고 심액(沈詻)으로 갈음하라."

 

간원이 【대사간 이응시, 사간 권우, 헌납 이형, 정언 남용익.】  아뢰기를,
"조석윤이 이미 생각한 바를 발설했으니 자리를 같이하기에 불안한 것은 당연한 형세였습니다. 그러니, 사직하는 소에 대략 언급하여 반드시 갈리게 하려 한 것을 편협하다고 하면 괜찮겠으나, 어찌 갑자기 중벌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신홍망이 홀로 아뢴 잘못은 체모가 전도된 점은 있으나, 이 때문에 죄에 걸려 파직되었는데, 또 어찌 추가로 죄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헌부가 【대사헌 홍무적, 장령 서정연(徐挺然), 지평 이상진(李尙眞)·정익(鄭榏).】  아뢰기를,
"나라의 법이 오로지 문관을 쓰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음관은 중망(重望)을 지닌 자가 있더라도 일개 대관(臺官)이 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고관 대작이 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신 홍무적이 직접 거기에 해당되는데, 선조(先朝)에서부터 외람되게 발탁되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나,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심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하여 반드시 개의하겠습니까. 정세규(鄭世規)도 음관이니, 조석윤이 집에서 한 사담도 길들여진 습속(習俗)에 불과한데 그 말이 정세규의 귀에 들어갔다면 한 자리에 같이 앉기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소 가운데에 이것을 언급하였으니,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은 알 만합니다. 신홍망은 한 시골 유생이니, 체례(體例)에 익숙하지 못하여 앞장서서 홀로 아뢴 것은 잘못이 없다 할 수 없으나, 이미 논박받아 파직된 뒤에 또 귀양보내는 것은 역시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들이 꾸며서 스스로 변명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겠다. 너희들이 신구(伸救)하는 것 또한 부지런하구나. 나라의 체모가 지극히 중하니, 시끄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가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10월 8일 병오

옥당(玉堂)이 【응교 김휘(金徽), 교리 심지한(沈之漢)·윤집(尹鏶), 수찬 홍처후(洪處厚)·이정영(李正英).】  차자를 올리기를,
"조석윤은 말이 지나치게 박절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신홍망은 거조가 규례에 어그러졌을 뿐이므로 대단히 죄줄 만한 일이 모두 없는데 한꺼번에 변방 먼 곳으로 귀양보내니, 이것이 어찌 형벌을 알맞게 쓰는 도리이겠습니까. 지난 선조(宣祖) 때에 김효원(金孝元)·심의겸(沈義謙)이 어지럽고 안정하지 못한 꼬투리가 있었는데 위에서 특별히 외직에 제수하셨습니다. 그 진정시키신 방도가 이처럼 마땅하였으니, 어찌 오늘날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신하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붕당 다스리는 벌을 너희들 마음에 맞게 하면 나라의 일이 위태로울 것이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10월 9일 정미

형혹성이 태미원(太微垣) 단문(端門) 가운데로 들어갔다.

 

영의정 정태화가 상차하기를,
"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친히 하교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조석윤의 일에 대해서는 사지(辭旨)가 매우 엄하여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이 그때 속마음을 죄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찮은 정성이 사무치지 못하여 천노(天怒)를 격동시킬 뿐이라면 성덕을 다시 손상시킬 것이므로, 이 두려움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조금 아뢰고 잠자코 물러가서 지극히 인자하신 천의가 곧 천둥같은 위엄을 푸시기를 바랐는데, 뜻밖에 그날 두 신하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이 곧 아뢰지 않아서 성상께서 알맞지 않는 일을 하시게 하였으니, 스스로 신의 죄를 생각하면 몸둘 곳이 없습니다. 조석윤이 외방에 나가서 상소한 것은 지적할 점이 있어 신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였습니다. 다만 듣기로는, 조석윤이 취중에 한 말이 퍼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조석윤이 깬 뒤에 후회하고 전일 함께 들은 벗과 만나서 스스로 하소연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신이 간장(諫長)이 되어서도 말하지 않고 갈렸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편협한 마음에 자리를 같이할 낯이 없다고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용심(用心)이 어찌 전하께서 의심하시는 것과 같기야 하겠습니까. 후한 대우가 지극하신 것을 체득하지 않고 작은 혐의만을 생각하여 문득 인퇴하였으니, 일의 경중을 모른 죄는 실로 있으나, 어찌 노하여 영영 버리고 끝내 벼슬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조석윤이 평소에 병이 많아 약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은 조정 진신이 다 아는 바인데, 문득 먼 변방에 귀양보내어 길에서 쓰러지면 개미 같은 숨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야 불쌍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성덕의 누가 됨이 어떠하겠습니까. 신홍망이 파직에 그친 것은 과연 매우 가볍습니다마는, 가소로운 일이라 심하게 꾸짖을 것도 못 되는데 일이 지난 뒤에 어찌하여 반드시 죄를 더 주어야 하겠습니까. 신이 조정에 선 이래로 다른 것은 조금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사사로이 붕비(朋比)한 일에는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일도 결코 전하를 저버리고서 조석윤을 두둔하여 한때의 칭찬을 바라서가 아니라, 구구한 소원이 오직 우리 임금을 허물없는 데로 인도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바라건대, 평온한 마음으로 살펴 받아들이시어 특별히 너그러이 용서하는 은전을 쓰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들을 귀양보내라고 명하던 날 저녁에 당류(黨類)들의 기색을 보니, 마치 미치지 못한 것이 있는 듯 두렵고 놀라워하였다. 협박하고 억누르는 꼴이 매우 두려우므로 마지못하여 이 명을 내렸다. 경이 올린 차자의 내용을 보니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길에서 쓰러진다면 죽음을 용서한 본의가 전연 없을 것이니, 금부(禁府)를 시켜 조용히 압송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10일 무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0월 12일 경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0월 13일 신해

민응협(閔應協)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이조 판서 심액(沈詻)이 세 번째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경이 앞 수레가 뒤집힌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위험한 함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마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빨리 나와서 직무를 보라."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아뢰기를,
"조석윤(趙錫胤)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세상에 쓰이는 것이 그의 소원인 것입니다. 어찌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경억(李慶億)은 아직 죄받아 폐고(廢錮)되어 있는데 혼자 조정 반열에 끼이기가 스스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또 그 상소한 사연에 정세규(鄭世規)를 배척한 것은 당론을 위하여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음관은 현관(顯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그러했는데, 조석윤의 뜻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 변방에 귀양보내는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홍무적이 또 아뢰기를,
"신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으로 천청(天聽)을 어지럽히겠습니까. 신은 조석윤과 서로 만난 일이 드무니 사사로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원두표(元斗杓)가 홍무적에게 가만히 말하기를
"어찌하여 신홍망(申弘望)을 아울러 거론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홍무적이 말하기 전에 상이 이르기를,
"신홍망은 속설로 이른바 위요(圍繞)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나라 풍속이 시집보내거나 장가들일 때에 다 객을 청하는데 이를 위요라 한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데 나랏일을 생각하지 않고 붕당을 감싸려고 힘쓰기만 하는가. 오늘날의 조정 신하가 나를 세 살 먹은 어린아이로 아는구나."
하였다. 홍무적이 아뢰기를,
"지난번 화성(火星)이 천정(天庭)을 범하였는데 일관(日官)이 곧 고하지 않다가 신이 준엄히 꾸짖은 뒤에야 비로소 조정에 알렸으니, 신이 세상을 근심하는 점은 매우 간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경이 죄다 말해야 하겠으나, 당론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조석윤은 평소에 청의(淸議)를 지키므로 신 같은 자는 반드시 조석윤이 허여하는 바가 되지 못합니다마는 신은 조석윤의 본정(本情)을 압니다. 그가 운운한 것은 반드시 당론을 위하여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귀양보내는 벌은 실로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모든 일에 대하여 환히 아는데 어찌하여 조석윤의 일에 대해서만은 이처럼 흐릿한가."
하였다. 병조 판서 박서가 자리를 떠나 앞으로 나아가니, 상이 평소에 박서와 조석윤이 친한 것을 알고 이르기를,
"경은 나라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데, 어찌 조석윤의 일 때문에 말하려는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박서가 아뢰기를,
"신은 실로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태화의 차자 가운데에 이른바 조석윤이 후회했다는 말은 신이 실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50년 전부터 당을 위해 의론을 한 자가 어찌 한정이 있으랴마는, 조석윤 같은 자는 없었다. 대개 보건대, 근래 젊은 무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임금에게 견책받으면 본래 손상될 것이 없으나 당류에게 배척받으면 몸을 용납할 수 없다.’ 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 멋대로 할 것만을 생각하고 나랏일을 망각의 지경에 버려두니, 내가 매우 통탄한다."
하였다. 홍무적이 아뢰기를,
"성명께서 노신(老臣)이 조석윤에게 사사로운 정을 둔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또 듣건대 조석윤은 바야흐로 달병(疸病)을 앓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길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죄가 이미 중하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누가 감히 그에게 병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조석윤이 귀양가는 것은 성세(聖世)의 지나친 일이라는 것을 신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정원·삼사가 잇달아 여러 번 글을 올렸고 또 그 자취가 구제하는 듯하므로 감히 문득 청하지 못하고 영상(領相)과 함께 조용히 아뢰려 하다가 이제 도리어 뒤졌으니, 신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석윤의 마음은 오로지 음관이 전형(銓衡)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뿐이 아닙니다. 정세규(鄭世規)가 이 벼슬에 제수된 것은 실로 신이 주장하였으므로 신은 이 일에 대하여 진실로 조석윤과 아주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귀양보내는 벌은 실로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옛사람 가운데에는 당론에 좌죄(坐罪)되어 조주(潮州)·유주(柳州)에 출보(出補)된 자가 있으니, 이제 조석윤을 강계 부사(江界府使)에 제수하여 수년 동안 두어서 조정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어찌 고을 정사만 수거(修擧)될 뿐이겠습니까. 신홍망에게 벽동(碧潼)을 제수하는 것도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반드시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민폐만 끼칠 것이다."
하였다.

 

10월 14일 임자

천둥과 번개가 쳤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소고(召誥)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시독관 김휘(金徽)가 아뢰기를,
"가만히 보면 근래 이변이 거듭 나타납니다. 예전 한 문제(漢文帝) 때에 일식 지진의 변이 있었으나 마침내 국가의 재앙이 되지 않은 것은 다만 문제가 삼가고 두렵게 여긴 것이 재앙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다 하였으니, 성덕에 혹 궐실(闕失)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궐실을 너는 두루 아뢰거라."
하였다. 김휘가 아뢰기를,
"몽매한 우신(愚臣)이 감히 알 수는 없으나 근래 형벌을 쓰는 것이 지나칩니다. 이를테면 조석윤·신홍망이 죄받은 것이 어찌 합당한 벌이겠습니까. 정세규는 젊어서부터 큰 명망을 지녔고 병자년 국난에 나아간 뒤에는 선왕께서 그가 절개를 세우고 의리에 죽는 선비임을 알고 경재(卿宰)의 반열에 두셨으니, 조석윤이 배척한 것은 본디 그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어찌 귀양보낼 만하겠습니까. 신홍망은 이시매를 무함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그 죄가 또한 어찌 멀리 귀양보내는 데에 이르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은 말이 없었다. 동지경연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신묘년120)  의 풍재(風災)가 마침내 임진년의 변을 가져오고 을해년121)  의 풍재가 마침내 병자년의 화를 가져왔는데, 불행히 올해에 또 풍재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근심할 때인데 두 신하가 죄를 받았으니, 어찌 알맞은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10월 15일 계축

정원(政院)이 【승지 박장원(朴長遠)·홍명하(洪命夏)·이척연(李惕然)·김홍욱(金弘郁).】  아뢰기를,
"재앙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으므로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재앙의 징조가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가까이할 즈음에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정신을 모아 치도(治道)를 이룩하려는 계책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견책이 없는 해가 없었는데 오늘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습니다. 금성(金星)이 낮에 보이고, 화성(火星)이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가고, 음침한 안개가 사방에 막히고, 따뜻한 기운이 봄날과 같고, 큰 소리로 울리는 천둥과 번쩍이는 번개가 또 겨울철에 일어났습니다. 신들이 듣고서 놀라고 근심하느라 한밤에 자지도 못 하였는데, 한밤중의 잠자리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전부터 임금이 재앙을 만나 그치게 하는 방도는, 두렵게 여겨 덕을 닦고 허물을 반성할 뿐이지 다른 곳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의 덕에 부족한 데가 있으면 자신에게 자책하여 덕을 닦는 실질을 다하고, 정령(政令)이 마땅하지 못하면 쇠퇴한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보완하여 치평(治平)을 이루는 실속을 다해야지 헛된 말로 하늘에 응답하는 겉치레를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정령은 조치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부지런히 강구하면 마땅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덕의 궐실로 말하면 성명께서 또한 스스로 반성하여 한가히 쉬는 사이에 성심(聖心)으로 그 잘못을 찾아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신다면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고 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사욕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성질이 편벽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곳부터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이를 유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심과 두려움이 바야흐로 절실한데 너희들이 아뢴 사연을 보니 말뜻이 충실하고 간절하여 매우 가상하니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10월 16일 갑인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리기를,
"음양을 고르게 하고 사시를 순조롭게 하는 것은 결코 신들에게 책임지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일어난 것은 실로 변변치 못한 자가 외람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우러러보아 두렵고 굽어보아 부끄러우니 어찌 감히 낯을 들겠습니까. 겨울철인 지금 장마가 여름 같고 번쩍이는 번개가 또 11월에 발생하였는데, 《주례(周禮)》를 상고하여 보니 도적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기(禮記)》에서 땅의 음기가 위로 새고 백성이 많이 유망(流亡)하며 나쁜 안개가 컴컴하고 천둥이 소리를 낸다고 한 것들은 다 정령이 시기를 잃었기 때문이니, 어떤 두려운 변이 어두움 속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녕한 경계가 이처럼 지극하니, 어찌 천심(天心)이 인애(仁愛)하여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벼슬을 파면하여 어질고 덕있는 사람으로 정승을 삼고, 언로를 활짝 열고 백성의 고통을 부지런히 보살펴서, 재앙이 사라지게 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심과 두려움이 지극할 때에 차자를 보니 더욱더 두려워 삼가게 된다. 이것은 다 내가 덕이 없어 하늘에 죄를 져서 그런 것인데, 경들이 어찌하여 인책하는가. 안심하여서 사직하지 말고 덕이 없는 나를 도와야 한다."
하였다.

 

전 대사헌 윤강(尹絳), 전 교리 이태연(李泰淵), 전 수찬 오정위(吳挺緯)를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심액이 상소하기를,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궂은 날 갠 날을 가리지 않는다고 신이 스승으로부터 예전에 들었으니, 조만간 죽을 사람이 화복(禍福)·득실(得失) 간에 무슨 주저하고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의 염려하는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임어하신 이래로 신하들을 경계하여 화합하도록 힘쓰심이 극진하셨으니, 오늘날의 조정 신하는 실로 순수한 한마음으로 성의(聖意)를 우러러 따라야지 어찌 두려워할 꼬투리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예지가 특출하신 자질에다 정무를 부지런히 하려는 뜻을 가지시고, 안으로는 성색(聲色)·일락(逸樂)의 흠이 없고 밖으로는 애민(愛民)·경천(敬天)의 정성을 다하시니, 실로 우리 나라가 큰일을 해낼 때이고 천년만에도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음양이 절도를 잃어 재앙이 몰려와서 한 해 동안에 홍수와 가뭄이 잇달고 풍변(風變)·지진은 고금에 없던 바이며, 이 겨울철에 천둥 번개와 장마의 재앙이 아울러 일어나니, 망망한 천의(天意)를 알 수는 없으나 고요히 생각하면 그 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임금의 한 가지 생각이 빗나가거나 한 가지 행동이 어그러지면 다 위로 천상(天象)에 감응이 된다 합니다. 전하께서 그윽이 홀로 계시는 은미한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끊임이 없이 성찰과 근신으로 하늘을 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한 궁중에서 사사로운 길을 끊고 화려한 것을 물리쳐서 근본과 처음을 바루어 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다스리는 기본이며, 덕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 정교(政敎)를 베풀 즈음에 치우침이 없어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고 충직한 자를 받아들여 언로를 활짝 여는 것이 나라를 보전하는 요령입니다. 전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도리를 다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다면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과 폐단을 없애는 정령은 조치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이므로 성려(聖慮)를 번거롭힐 것도 못 됩니다. 대체로 형벌과 상은 임금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도구입니다. 전하께서는 말씀과 안색을 너무 갑작스레 드러내실 때도 있으시며, 형벌을 쓰실 때 혹 지나쳐서 위아래가 막히고 기상이 아름답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맥이 풀려 흩어지고 선비가 말하기를 경계합니다. 이것이 신이 번민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정성을 잊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때에 삼가 가려야 할 것은 신료(臣僚)로서, 대소 신료가 협심하여 함께 어려움을 구제하면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고 인심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등용하는 도리가 가장 급한 일이고 천관(天官)122)  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 결코 신처럼 어리석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염치없이 무턱대고 차지하여 명기(名器)에 욕을 끼친다면 물의가 일어나 스스로 면할 수 없음을 압니다. 체직을 윤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소 가운데에 있는 경계하는 말은 간절할 뿐이 아니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퇴하는 벼슬을 근년에 체직시킨 것도 지금 참으로 후회하는데 어찌 경의 부끄러움이 될 만하겠는가."
하였다.

 

10월 17일 을묘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소고(召誥)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참찬관 이척연이 아뢰기를,
"재앙이 몰려오니 성상께서 근심이 평소보다 훨씬 더하시겠습니다마는, 기쁨과 노여움 사이의 어조는 더욱 살피셔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지난번 경연 자리에서 죽인다는 말씀까지 계셨다니, 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전에 노애공(魯哀公)이 재아(宰我)에게 사(社)123)  를 묻자, 재아가 ‘주(周)나라 사람은 밤나무로 하였으니 백성을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공자(孔子)가 듣고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므로 비평하지 않겠으며 형세가 이루어지게 된 일이므로 간(諫)하지 않겠다.’ 하였으니, 대개 재아의 말이 그때 임금의 살벌(殺伐)한 뜻을 열어 줄 만하므로 매우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임금의 한 마디 말은 뭇 신하가 우러르는 바인데 어조의 준엄함이 어찌하여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였는데, 상은 말이 없었다.

 

양사가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어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을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조정에 관계된 일이므로 결코 고칠 수 없으나, 재앙을 두렵게 여길 이 때에 너그러운 은전이 없을 수 없으니, 특별히 감등(減等)하여 부처(付處)하게 하라."
하였다.

 

사인(舍人) 홍처윤(洪處尹)이 상소하기를,
"하늘이 포학하여 별이 재변을 보이니,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형혹성이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가고, 음침한 안개가 아침저녁으로 끼고, 살구나무가 겨울에 꽃피며, 그 밖에 유성(流星)·흑기(黑氣)·지진·해일·큰물·가뭄·바람·우박의 재변이 일년 안에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요즈음에는 궂은 비가 장마가 되고 천둥·번개가 절도를 잃었습니다. 그지없는 변이 거듭 나타나서 마치 위망(危亡)의 화가 눈앞에 닥쳐온 듯하니, 신은 감히 무슨 일이 잘못되고 어떤 정령(政令)에 흠결이 있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은 인자하여 반드시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 전하로 하여금 깨닫고 덕을 닦아 재앙을 복으로 바꾸게 하려 함이 귀에 대고 면대하여 일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신 상하는 다 재앙을 당하는 데에 익숙하여 하늘은 아득하여 알 수 없다 치부하고 태연히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니, 신은 답답히 여깁니다.
대저 재앙을 만나 직언을 구하는 것은 겉치레일 뿐입니다마는, 이제는 겉치레까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위망의 조짐을 모르신다고 하자니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움은 어리석은 자건 지혜로운 자건 다들 알고, 전하께서 이미 아신다면 무엇을 믿고서 재앙을 그치게 하고 화기(和氣)를 부를 방책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향(劉向)의 소(疏)에 ‘천재(天災)는 살갗을 아프게 하지 않고 지진·일식·월식은 성상의 몸을 손상하지 않으므로 삼광(三光)124)  이 어그러진 것을 멸시하고 하늘의 노여움을 경시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불행하게도 근사합니다.
신이 근일에 들으니 ‘내간(內間)의 짐을 강도(江都)로 많이 실어내어 피난할 계책을 하는데 여러 궁가에서 다들 이를 본뜬다.’ 합니다. 항간에서 전해 들은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실로 이런 일이 있다면 진정시키기 위한 방책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 인정은 누구나 다 재이(災異) 때문에 위태롭게 여기는데 내간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나자 마치 아침저녁도 보전하지 못할 듯이 점점 어수선하고 두려워하니, 인심이 한번 흔들리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영(御營) 군사를 상번(上番)하게 한 영(令)과 내금위(內禁衛) 군사에게 말을 준 일은 모두 군무를 닦는 방책으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새로 시작하는 일이고 또 이런 때를 당하였으므로 듣기에 두렵고 놀라워서 반드시 일이 있으리라고들 말하니, 미처 힘을 얻기 전에 백성을 동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무릇 이 몇 가지는 결코 재앙을 두려워할 때에 아울러 거행할 수 없겠습니다.
신이 또 들으니, 각도의 창고 곡식을 모두 고험(考驗)할 것이라 하는데, 풍년이 들어 수확이 끝난 뒤라면 그래도 시행할 수 있겠으나 올해에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흉작은 다섯 도가 심하여 지금 농사를 겨우 끝내고도 백성 중에는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운 자가 있으므로 구제하려 하더라도 오히려 곡식이 없을까 걱정인데, 어느 겨를에 해묵은 미납을 죄다 거두어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이 한번 내리면 수령(守令)이 죄받을 것이 두려워 심하게 독촉하여 본디 수량을 맞추려고 힘쓰겠으나 쇠잔한 백성들이 지탱하여 보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하여 우선 줄여서 거둔다면 3분의 2를 거둘 것이므로 고험하여도 무익하여 마침내 이 방책은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들 ‘관가에 바칠 때에는 전택(田宅)을 팔아야 할 것이므로 조석 거리를 생각할 수 없다.’ 하는데 도내의 여러 고을을 낱낱이 고험한 뒤에야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게 한다면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더라도 굶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두 근심하고 소요하니, 일은 시행되지도 않고 먼저 백성의 원망만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자신을 반성하여 삼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반드시 태무(太戊)가 덕을 닦아서 상곡(桑穀)이 절로 죽은 일125)  과 같이 하고, 경공(景公)이 착한 말을 하여 형혹성이 자리를 옮긴 일126)  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천심을 조금 돌렸다 하여 문득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모든 역사(役事)를 일체 멈추고 백성을 쉬게 하여 어린아이처럼 보호하면, 민심이 기뻐하고 천의(天意)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늘의 견책에 응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宋)나라의 신하 소식(蘇軾)이 재앙을 두렵게 여기는 도리를 그 임금에게 말하기를 ‘이를테면 부모에게 잘못한 아들은 오직 공순하고 조용히 생각하여 허물을 자책해야 노여움을 풀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어지러이 노비를 힐책하고 방자하게 매질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버이를 섬기면서 용서받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을 변방에 귀양보내라는 명이 마침 재앙을 두렵게 여길 때에 나왔으므로 노비를 힐책하고 방자하게 매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 더구나 죽인다는 등의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문득 보이셨으니, 이것은 힐책하고 매질하는 것보다 아마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섬기고서 하늘에게 용서받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평온한 마음으로 사리를 살피고 혈기에 좌우되지 말며 정성을 다하여 게으름이 없이 천심을 잘 받든다면, 이것도 재앙을 그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소신이 큰 은혜를 지나치게 받아서 즉위하신 처음부터 경악(經幄)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전하를 뵈었을 땐 학문이 이미 지극하신데도 오히려 학문에 부지런하고 덕이 더욱 성대한데도 덕을 닦기를 힘쓰시어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조금도 게으름이 없으시니, 어리석은 신의 흠앙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은명(恩命)을 받아 외람되게 군수(郡守)가 되었으므로 몸은 먼 지방에 머물러 있었으나 마음은 궐정(闕庭)에 매어 있었던 것이 또 3년 가까이 됩니다. 신은 늘 일취 월장의 효과가 있을 상의 조예를 헤아려 보면서, 지꺼기가 모두 화하여 천리가 크게 밝아지고 오직 순수하고 전일하여 성인과 도리를 같이하실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이 근일에 보건대, 희로(喜怒)의 절도가 중화(中和)에 어그러지고 조치하시는 즈음에 전도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에 미진함이 있어서 그럴 것이니, 마음에 일어나고 정령(政令)에 나타나는 것이 또한 어찌 사리에 잘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일이 아래에서 일어나면 상(象)이 위에서 응한다 하고, 또 하늘과 백성이 서로 가까이할 즈음에 매우 두렵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끊임없이 학문에 힘쓰시어 하늘에 영명(永命)을 비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신은 언론을 책임진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근시(近侍)하는 반열에 있지도 않으면서 외람되게 어리석은 말을 아뢰어 천위(天威)를 범하였으니, 참람한 자에게 내리는 주벌을 감히 피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채용하고 신의 죄를 다스리신다면 만 번 죽더라도 차라리 영광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너의 정성은 참으로 진심에서 나왔으니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거니와 깊이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10월 18일 병진

동지 정조 겸 성절사(冬至正朝兼聖節使) 이해(李澥), 부사 정유(鄭攸), 서장관 심유행(沈儒行)이 청국(淸國)으로 갔다.

 

옥당이 분부에 응하여 차자를 올리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10월 19일 정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형혹성이 태미원(太微垣) 단문(端門) 가운데에서 좌액(左掖)을 거쳐 나왔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소고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지경연사(知經筵事)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근래 국가에서 군정(軍政)을 자못 엄하게 하였으니, 북로(北路)의 수령이 충군(充軍)되고 남원(南原)의 읍재(邑宰)가 고문을 받은 것은 모두 여기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고을들이 황급하여 세초(歲抄)할 한정(閑丁)을 한꺼번에 찾아냅니다. 또 듣건대, 국가에서 관원을 보내어 창곡(倉穀)의 허실(虛實)을 조사하려 하므로 외방에서 매우 소란하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겠으나, 급하게 하면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이고 늦추면 일이 많이 해이해질 것이니, 알맞게 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이후원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남방에 지진의 변이 잇달아 있자 인심이 마치 장차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합니다. 대개 오래 병화를 당하지 않아 민물(民物)이 풍성하므로 식자들이 늘 이것을 근심하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인심을 진정시키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건대, 성명께서 위엄과 노여움이 지나치시니, 재앙을 만나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방도에 어그러지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과인이 재주와 덕이 없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아주 어두우므로 하늘의 노여움과 백성의 원망이 이토록 극도에 달했으니, 어떤 화란이 은미한 곳에 엎드려 있는지 몰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재이(災異)를 참고하고 전설(傳說)을 상고하니 거의 다 음이 성하고 양이 약하여 아래가 위를 가리우는 조짐이었다. 그러나 용렬한 자질이 환히 살필 수 없고 어리석은 성질이 갑자기 변하기 어려우니, 막대한 기업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내가 부탁받은 중대한 것을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보전하려 하니,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를 기초하여 널리 직언을 구하라. 내 궐실(闕失)과 백성의 고통을 거리낌없이 말하라. 지나친 것이 있더라도 내가 죄주지 않을 것이다."

 

정원이 아뢰기를,
"성교를 보건대, 두렵게 여겨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도리와 반성하고 자책하는 뜻이 말씀에 넘치시어, 성탕(成湯)의 여섯 가지 자책(自責)127)  과 제 경공(齊景公)의 한마디 말128)  에 거의 가까우니, 신들이 두 번 세 번 받들어 읽고 감격하는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한 장의 대신 지은 말이 간절한 수교(手敎)만 못하며, 자문(諮問)할 때는 진실이 귀중하고, 임금의 말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곧바로 성교로 중외에 밝게 고하소서."
하였는데, 여러 번 청해서야 그대로 따랐다.

 

예조가 아뢰기를,
"도왜(島倭)가 무역하기를 바라는 물건은 명목이 매우 많으나 이미 유사를 시켜 그 바라는 것을 허락하게 하였는데, 이제 또 말[馬]을 요구하니 본도(本道)를 시켜 허락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먼 지역 사람의 청은 일에 해로움이 없다면 들어 주는 것이 좋다."
하였다.

 

10월 20일 무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부수찬 이정영(李正英)이 분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성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물흐르듯 간언을 따르셨으나, 얼마 안 가서 조야(朝野)의 기상이 풀어져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말하기를 경계합니다. 대개 전하께서 말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의심하고 사실 아닌 것으로 사람을 죄주시니, 누가 전하를 위하여 말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대저 남을 대하여 말할 때에 기를 돋우어 성을 내는 일은 필부도 자제하기에 힘써야 할 것인데, 더구나 임금이 뭇 신하를 불러서 대할 때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여기에 대하여 때때로 벗어나지 못하시니, 이러하고도 천지가 조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성의 폐해로 말하면 신은 실로 사리에 어두워 두루 아뢰지 못합니다마는, 직언을 구하셨으므로 반드시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이신다면 어찌 곧게 말하고 극진히 간할 선비가 없을까 걱정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소(疏)를 보니 기쁘다. 신하의 경계가 다 이처럼 절실하여 내가 허물을 고칠 수 있게 한다면 또한 착하지 않겠는가. 체념(體念) 두 자를 내가 미리 말하지 않으려 한다."
하였다.

 

헌부가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장령 서정연(徐挺然)·지평 이상진(李尙眞).】  차자를 올리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그대로 영향을 끼치므로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잘못되면 하늘의 이변이 위에서 응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지 않는데 절로 오는 재앙이 없고 이미 나타나고서 응험이 없는 일도 없습니다. 양남(兩南)의 큰 바람·지진의 이변과 도하(都下)의 겨울철 안개·성상(星象)의 이변이 다 이미 경험한 허물의 징험인데, 더구나 이제 번쩍이는 천둥·번개가 또 겨울철에 나타나고 겨울 비가 장마를 이루어 천택(川澤)이 다 불었으니, 어찌 이처럼 심한 변괴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우근(憂勤)하고 공검(恭儉)하며 인애(仁愛)하고 관대하시니, 전하께서 마음쓰시는 것을 미루어 보면 국가가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강이 날로 무너져서 정령이 날로 어그러지고 나라가 날로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이 날로 더욱 곤궁해져서 유민(流民)이 들판에 가득하고, 용관(冗官)이 조정에 가득 차서 인물을 진퇴시킬 때에 어진이와 간인이 분명히 분별되지 않고, 상벌할 때에 경중이 중도에 맞지 않아 택용(擇用)이 늘 뜻을 굽혀 아부하는 무리에게 더해지고 위로(威怒)는 또 뜻에 거슬리는 신하에게 미치니, 이것이 어찌 하늘에 진실로 응답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부정한 문을 닫고 뭇 올바른 길을 열며 천지같은 도량을 넓히고 뇌우(雷雨)같은 은택을 입혀 전후에 쫓아낸 신하들을 죄다 돌아오게 하여 조정에 세우소서. 그러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화기가 넘칠 것이니, 어찌 성덕에 보탬이 없겠습니까. 그 밖에 갇혀 있는 죄수 가운데에도 억울하게 형벌을 받거나 실정(實情)에 지나친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유사를 시켜 진위를 상세히 살펴서 모두 가벼운 쪽으로 택하신다면 이것도 재앙을 구제하고 우환을 그치게 하는 한 가지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사연은 모두가 약이 되는 것이니 경들이 나를 사랑하는 정성을 알 만하다. 매우 아름답게 여겨 감탄하거니와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10월 21일 기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앙은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거니와 모두 내가 천심(天心)을 받들지 못한 탓인데 경들이 차자를 올려 인책하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근래 중외가 소요한데 열읍(列邑)에서 병기(兵器)를 수리하는 일 때문에 놀라고 의혹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이미 제도(諸道)로 하여금 우선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형조 판서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가장 혹독하게 재해를 입은 고을은 공부(貢賦)를 죄다 감면하여 실제 혜택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한정(閑丁)을 세초(歲抄)하는 일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이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에게 이르기를,
"삼명일(三名日)129)  의 방물(方物)은 이미 면제하였으나 그 가운데에 있는 물선(物膳)도 감면해야 하겠다."
하였다.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창곡(倉穀)은 재해를 입은 경중에 따라서 적당히 적곡(糴穀)을 거두어들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후원이 아뢰기를,
"다 거두어들이기 어렵더라도 등급을 나누어 독촉하여 거두어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도감(都監)의 물력은 피갑(皮甲)·두구(頭具) 따위 물건을 죄다 장만하기에 부족하고 또 혀[舌]가 없는 각지(角指)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일도 소요를 일으키는 한 꼬투리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사가 어쩔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무사하다면 그만이겠으나, 사변이 일어난다면 이 벌거벗은 군사를 몰아 전쟁터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어찌 차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번번이 말 꼬투리를 발설하여 듣는 이들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니, 재력에 따라 점차로 장만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재변이 이러하니, 경외의 죄수를 빨리 재결(裁決)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아뢰기를,
"조석윤(趙錫胤)의 경우는 말로 인한 가벼운 잘못이니 완전히 석방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홍무적이 아뢰기를,
"이시해(李時楷)는 대관(臺官)인데 망언이 있었더라도 어찌 영구히 폐지해야 하겠습니까. 이 밖에 바야흐로 죄적(罪籍)에 있는 자도 모두 탕척하면 실로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유계(兪棨) 같은 자는 다시 조정에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이경억(李慶億)·이시해는 모두 직첩(職牒)을 도로 주라."

 

간원이 【대사간 민응형(閔應亨), 사간 권우(權堣), 헌납 이형(李逈), 정언 남용익(南龍翼).】  차자를 올리기를,
"오늘날 나라의 형세는 통곡할 만합니다. 천상(天象)으로 말하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형혹성이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가고 유성이 나타나고 해와 달에 무리[暈]가 진 것이 이미 심상한 변이 아니며, 지도(地道)로 말하면 만물을 싣고 있는 것이 안정하지 못하여 호남·영남에서 지진이 있었으며, 인사(人事)로 말하면 이륜(彛倫)의 변이 거듭 나타나고 기강의 어지러움이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며, 농사로 말하면 해마다 흉년이 들어 7로(七路)가 굶주립니다. 절후(節候)로 말하면 겨울이 봄처럼 따듯하고 짙은 안개가 사방에 막히고 배나무 살구나무가 꽃을 맺어 물리(物理)가 상도(常道)를 어기고, 또 순음월(純陰月)130)  의 건자일(建子日)131)  에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며 비가 내려 울리는 소리와 번쩍이는 빛이 온 나라를 진동시키며, 퍼붓듯이 내리는 비는 사흘 동안 계속하여 마치 여름철의 장마와 같았습니다.
이런 모든 재변은 필시 부른 까닭이 있어서 나타난 감응일 것이니 전하께서 두렵게 여기고 경계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직언을 구하신 하교를 보건대, 참으로 재앙을 바꾸어 상서로움으로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재변을 당하면 곧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뭇 신하가 극진히 말하면 반드시 깊이 유념한다는 하교가 있었으나, 재변이 지난 뒤에는 성심(聖心)이 이미 게을러져 한 마디 말이라도 따르고 한 가지 방책이라도 시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전일처럼 겉치레만 숭상하지 마소서.
전하께서는 천성으로 타고난 성효(聖孝)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영명(英明)한 자질로 성색(聲色)·화리(貨利)의 욕심과 사냥·토목의 일을 한번도 마음에 두신 적이 없으니 이미 성인의 덕을 가지셨으며, 넓은 도량은 격식을 따지지 않고 허물 고치기를 꺼리지 않고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니 또한 성인의 도량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굳지 않아서 손상받는 것도 많으십니다. 빠른 말과 급변하는 안색이 혹 신하들과 가부를 말할 때에 나타나고, 엄한 말씀과 준열한 비답(批答)이 생각 밖에서 많이 나오므로 뭇 신하들은 두려워서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벌이 지나쳐 경중이 마땅하지 못하여 재신(宰臣)·언관(言官)이 잇달아 옥에 갇히고 과실로 인한 가벼운 허물로도 고문을 받게 되니, 이것이 어찌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에게 과실이 있기는 했으나 한밤중에 엄히 꾸짖고 천위가 거듭 진노하여 죽인다는 등의 말씀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형옥(刑獄)에 관한 문서를 재계(齋戒) 중에도 피하지 않으시고, 근밀한 신하의 말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대각의 신하도 미처 쟁집(爭執)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떠한 거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항간에서 소요가 날로 심하고 인심이 흉흉하여 마치 조만간에 환난이 닥칠 듯하므로, 신들이 괴이하게 여겨 여론을 자세히 들어 보니 다들 무슨 일인지는 모르면서 다만 조정이 숨긴다고 의심합니다. 이것은 관례에 따른 대단찮은 일까지 다 비밀이라 하기 때문이 초래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경연 석상에서 한 이야기 같은 것은 더욱이 숨길 것이 아닌데 연신(筵臣)이 감히 전하지 못하고 바깥 사람이 감히 묻지 못하므로 성상께서 설사 실언을 하시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고 대간이 듣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겠습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산림(山林)의 큰소리가 적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임금에게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하면 또한 한 세상에서 모범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진 선비를 대우하던 뜻을 끝내 이어가지 않아서 잊은 듯이 버리십니다. 형세에 얽매여 좌우에서 오래 있지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올린 글이 쓸 만하면 채택하고, 국가의 전례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문한다면 어찌 성덕에 보탬이 없겠습니까.
이 밖에 일을 말한 신하는 오히려 폐기된 자가 많고 뜻을 거스른 무리는 수용되지 못하니, 이러한 때에 탕척하는 은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경외의 죄수는 감옥에 가득하여 괴로워하는 소리가 화기를 손상하기에 충분하니, 경중에 따라 곧 소결(疏決)하면 반드시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가(宮家)의 입안(立案)은 폐단이 된 지 이미 오랩니다. 염분(鹽盆)·어전(漁箭)이 온 바다에 다 있고 풀밭과 목장 때문에 빈 땅이 없는데, 한계를 정하더라도 예전 버릇을 계속합니다. 저수지와 어량(魚梁)에 제한이 있어서 낮은 백성이 왕래하지 못한다면 주 문왕(周文王)의 정치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근일 부마(駙馬) 집 전장(田庄)의 폐단은 거의 이보다 심합니다. 내수사의 공문을 앞다투어 가지고 가서 열읍(列邑)의 수령을 위협하는데 조금만 어기면 혹 죄에 걸려 파직되고 침탈이 민전(民田)에도 미치고 제방(堤防)의 이익까지 다 차지하므로, 내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론입니다. 이제 자원하여 내수사에 투탁(投託)하는 자를 물리치고 송사하는 마당에서 사리에 어그러지는 자를 패하게 하여 더이상 퍼져 가지 못하게 한다면 또한 민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 폐단은 전하께서 변경하시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말한 것은 모두 약석(藥石)과 같아 매우 가상히 여긴다. 중외의 옥수(獄囚)는 이미 빨리 재결하게 하였다. 산림의 은사(隱士)를 등용하고자 함은 내 큰 소원이나 나름대로 곤란한 점이 있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여러 궁가의 어염(魚鹽)은 선조(先朝)의 왕자·옹주 이외는 이미 한계를 정하였으니, 내수사에서 실상을 살펴 정수 이외의 것이 있으면 곧 폐지하도록 하라. 자원하여 투탁하는 자는 일체 금하라. 송사하는 마당에서 사리에 어그러지는 자는 요즈음 새로 만든 법이 있으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10월 22일 경신

승지 홍명하(洪命夏)가 분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전하께서는 천품이 뛰어나고 국량이 빼어나시어 참으로 세상에 드문 자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기질의 병통이 이따금 있어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희로(喜怒)가 알맞지 않고, 거조할 즈음에 호령이 전도되어, 대각의 신하가 조금 뜻을 어기거나 조정 신하가 약간의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문득 엄준한 분부를 내리고 뜻밖의 죄목을 붙이기까지 하십니다. 태산처럼 위압하고 천둥처럼 진노하시니, 누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지난번 탑전(榻前)에서는 또한 죽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祖宗)의 가법(家法)은 뭇 신하를 예우하여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인 적이 없었고, 우리 선대왕(先大王)에 이르러서는 임어하신 27년 동안에 조정의 신하가 어리석어 스스로 죄에 빠지더라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신 적이 없었으니, 더구나 말로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사직이 오래 가는 것은 마침내 여기에 힘입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참으로 죽이려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성인은 농담을 하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분노할 때에 경솔히 말하여 사방에서 듣고 놀라게 하십니까.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성인의 희로는 지극히 공평하여 자연의 이치를 따르니 천리(天理)의 공(公)이며, 보통 사람의 희로는 자신을 위하여 지혜를 부리니 인욕(人欲)의 사(私)이다. 노여움을 잊으면 공변되고 천리를 살피면 순하다.’ 하였습니다. 전하 마음의 깊고 고요한 가운데에 어떤 사사로운 폐단이 있어서 노여움을 잊고 사리를 살피지 못하고 격렬한 노여움이 불쑥 나와 외물(外物)에게 부림받으시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함양(涵養)이 지극하지 못하고 혈기에 좌우되어 중화(中和)의 덕을 잃은 결과이니, 한탄스러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사심을 극복해야 노여움을 다스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말을 음미하여 힘껏 극복하소서.
신이 보건대, 전하께서 임어하신 이후로 붕당을 깨뜨려 조정을 바루려 하셨으니, 뜻이 매우 성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어질고 간사함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오직 붕당을 깨려고만 생각하시므로, 뭇 신하가 성상의 뜻을 받들어 겉으로는 형적(形迹)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실로 점점 키워가는 것이 날로 더하고 달로 심해지니, 이것은 대개 전하께서 지극히 공정한 도리로 모범을 삼지 않고 조정하기만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지난 일로 오늘날을 시험해 보시면 청탁(淸濁)·훈유(薰蕕)를 어찌 판별하시기 어렵겠습니까.
아,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전하의 명철한 예지로 통촉 못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물을 진퇴시킬 즈음에 호오(好惡)가 당장 나타나서 강직하기로 이름있는 자는 배척받지 않는 일이 드물고, 유술(儒術)로 나아간 자는 거의 다 물리침을 당했으며 선조의 기구 대신(耆舊大臣)까지도 잊은 듯이 버리셨으니, 이것이 어찌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근년 이래로 위 아래가 막히고 성의가 미덥지 않아 모든 하는 일마다 의심을 일으키므로, 어진 사대부는 자기 뜻을 다 펴지 못하고 경박한 무리는 그 틈을 엿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우처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고, 의논을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뭇 부정한 길을 트게 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일월(日月)같은 총명을 먼저 넓히고 치우치는 마음을 버려 거울처럼 맑고 저울대처럼 공평하게 판단하여 시비·사정(邪正)이 그 아래에서 피할 데가 없게 하소서. 그러면 취사가 절로 공정하여 당론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고사(古史)를 두루 열람했더니 나라가 어지러워지려 할 때에는 조정에 어진 사대부가 한 사람도 없어서 위아래가 꺼리는 것이 없게 되고, 그러고 나서 조정이 혼탁해지고 나라가 따라서 망하였는데, 대개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급암(汲黯)이 조정에 있을 때에는 역적이 감히 흉악을 부리지 못하였고, 사마 광(司馬光)이 재상이 되었을 때에는 천하가 의지하여 존중하였습니다. 아, 오늘날 조정에서 의지하여 존중할 만한 자가 누구이며 꺼릴 만한 자가 또한 누구입니까. 세도가 이미 떨어지고 인심이 이미 흩어졌으니,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세도를 만회하고 인심을 수습하여 우리 조종께서 부탁하신 중임을 보전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치도를 강구하여 조금도 게으름이 없으신 지 이미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은택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요령을 잃어 규모가 서지 않고, 지엽 말단적인 일만을 일삼아 착실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형정(刑政)이 지나쳐서 마땅한 벌로 죄주지 않으므로 인심이 승복하지 않고 기상이 쓸쓸하며, 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나 시행하는 것마다 마땅함을 잃으므로 도리어 번거로워 항간의 의논이 어지럽습니다. 아, 옛 법도를 개혁하여 한 시대의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없다면 어찌 조종의 법도를 준수하면서 너무 심한 것은 제거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 백성과 휴식을 같이하여 진정하는 방도로 삼는 것만 하겠습니까.
우선 도하(都下)의 민원(民怨)으로 말하면, 여러 번 사신의 행차를 겪고 또 큰 흉년을 당하였으므로 물가가 뛰고 재력이 이미 다하였는데 아문(衙門)에서 장사하여 백성과 이익을 다투고 중간에서 농간하여 폐단이 이미 많습니다. 여러 궁가(宮家)와 사대부 집의 토목 공사도 오늘날보다 심한 때가 없는데 재목을 빼앗아가 삼강(三江)의 상선(商船)은 이미 텅 비었으며, 도성 문밖은 한 치의 땅이나 한 자의 개울이라도 다 권귀(權貴)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백성이 살길이 없으므로 심한 자는 변란을 생각합니다.
도하도 이러한데 더구나 외방이겠습니까. 양남(兩南)·서북(西北)에서 구황(救荒)할 방책을 묘당에서 지금 한창 강구합니다마는, 문서가 왕복하는 사이에 굶주린 백성은 필시 흩어질 것으로 신은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특별히 백성을 해롭히는 정령을 폐지하되 위로 내수사와 각 아문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황하는 방책으로 말하면 낭비를 절약하고 부역을 감면하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비상한 거조와 비상한 정령이 없으면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환히 깨달아 이러한 줄 아신다면 나라가 반드시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 변통하여 온갖 폐단을 철저히 고치는 것은 경중이 있으니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의지는 만사의 근본이라 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여 큰 근본을 먼저 세우고, 궁궐을 숙청하여 방금(防禁)을 엄하게 하고, 경계하는 말을 즐겨 들어 아랫사람들의 실정이 상달되게 하고, 겉치레를 탈피하여 뭇 신하를 격려하여 오직 착실하기만 힘써서 세월만 보내는 버릇을 없애게 하소서. 그러면 무슨 생각인들 이루지 못하겠으며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평소에 임금의 낯빛을 꺼리지 않고 과감히 간하는 선비가 없기 때문에 난시에 절의를 지켜 죽는 신하가 없다.’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제왕(帝王)이 다 절의를 숭장(崇奬)하기에 힘쓴 것은 대개 이것이 쇠퇴한 것을 격려하고 세도를 세우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종(明宗)·선조(宣祖) 두 조정에서 인재를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하였으므로 혼조(昏朝)에 윤리가 폐기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류(士類)가 절의를 세웠고 성하게 선조(先朝)의 중흥을 보좌하였으니, 어찌 성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예로 신하를 대우하지 않고 노예로 부리시므로 사대부가 염치를 상실하고 비루함이 버릇이 되어 절조 있는 기풍은 이제 다시 보이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난시를 당하여 신하의 절의를 요구하겠습니까. 사기를 숭장하는 일은 간언을 듣는 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석윤(趙錫胤)은 사람됨이 조용하여 스스로 절조를 지키므로 경박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라 사람이 다 압니다. 당초 집에서 사담한 것이 한 관아에서 자리를 같이하기 미안한 혐의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어 반드시 해직되려 한 것이지 어찌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신홍망(申弘望)의 경망한 짓은 죄에 걸려 파직되었으면 족한데 죄를 더 주기까지 한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고 표피(豹皮)를 내렸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소고(召誥)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동지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재이(災異)가 거듭 나타나니, 위에서 더욱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며 두렵게 여기는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색은 덕을 닦고 허물을 살핀다고는 하나 실지의 공효(功効)가 있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내가 어찌 등한히 여기고 세월만 보내겠는가."
하였다. 심지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희로(喜怒)가 너무 급하고 상벌이 알맞지 않으시니, 재이가 일어난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질이 편벽된 것을 고치기 어렵다."
하였다. 심지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이일상(李一相)의 계사(啓辭)를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종이를 찢기까지 하셨고, 이어서 민응형(閔應亨)·조석윤(趙錫胤)의 일이 있자 거듭 진노하셨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의혹을 가졌는데 이것은 다 전하의 희로가 너무 급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민응형은 사람됨이 충직하고 질박한 줄 내가 본디 안다마는, 일이 모후(母后)에 관계되므로 죄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 가서는 오려 하지 않으니, 내가 잊지 못한다."
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게 하였다. 심지원이 아뢰기를,
"무릇 죄가 있는 천례(賤隷)는 나름대로 유사를 시켜 다스리면 되는데, 요즈음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혹 매질하는 일이 있다 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고 참찬관 홍명하(洪命夏)에게 이르기를,
"근래 소장이 거의 다 지리한 말이어서 취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네 소장의 말은 매우 절실하였으니 내가 아름답게 여겨 감탄한다."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신은 참으로 감격합니다. 예전부터 임금이 반드시 덕을 잃은 뒤에야 망하였는데, 현재 성상께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시세가 이러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또 인재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이어서 하유하여 조익(趙翼)을 부르라고 명하였다. 조익은 이때 외방에 있었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에 믿을 만한 형세가 없으므로 인심이 소요스러운데 헛소문으로 선동하기까지 한다.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같은 산림(山林)을 내가 어찌 잊었겠는가. 시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러 쓰지 못할 뿐이다. 그들이 있는 고을로 하여금 먹을 것을 넉넉히 내려 주어 내 뜻을 나타내게 하라."
하였다.

 

예조 참의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기를,
"첫째,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내 일은 하늘이 시킨 것으로 내 몸에 큰일을 내리고 어려운 일을 맡겼다.’ 하였습니다. 역(役)은 《맹자(孟子)》에 이른바 인역(人役)의 역과 같습니다. 임금은 곧 하늘이 부리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하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곧 이(理)이니, 이에 순응하면 하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얼굴빛을 살펴 그에 잘 따르는 것인데, 하늘에 무슨 살필 만한 기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엄숙하면 시기에 맞게 비가 따르고, 조리가 맞으면 시기에 맞게 햇볕이 따르고, 지혜로우면 시기에 맞게 따뜻함이 따르고, 지모가 있으면 때맞추어 추위가 따르고, 성스러우면 때맞추어 바람이 따르며, 경망하면 계속 비가 따르고, 어그러지면 계속 햇볕이 따르고, 게으르면 항상 따듯함이 따르고, 조급하면 항상 추위가 따르고, 몽매하면 항상 바람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비내리고 볕나고 따듯하고 춥고 바람부는 것이 다 시기에 알맞으면 내가 능히 하늘에 순응하여 하늘이 기뻐하는 기색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을 점칠 수 있고, 비내리고 볕나고 따듯하고 춥고 바람부는 것이 다 시기를 잃고 계속되면 내가 하늘에 순응하지 못하여 하늘이 나무라는 기색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을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가을·겨울의 날씨가 지나치게 따듯합니다. 이것은 곧 항상 따듯하다는 것인데 겨울 안개와 겨울 장마와 겨울 천둥은 다 따듯한 탓에 발생하는 현상이니, 성조(聖朝)에 예(豫)의 흠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침(蔡沈)의 주석에 예를 풀이하여 게으른 것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예라는 것은 게으른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구차하게 당장의 편안함을 찾아 우유부단함이 다 예이고, 곽공(郭公)이 선한 자를 선하게 여기되 쓰지 못하고 악한 자를 악하게 여기되 물리치지 못한 것도 모두 예입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堯)가 순(舜)을 명할 때에 이르기를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 몸에 달려 있다. 진실로 중도를 지키라. 사해(四海)가 곤궁하면 천록(天祿)이 영원히 끝나리라.’ 하였고, 순이 우(禹)를 명할 때에 이르기를 ‘인심(人心)은 위태하고 도심(道心)은 희미하니 정수(精粹)하고 전일(專一)해야 진실로 중도를 지키리라.’ 하였으니, 그 말이 지극합니다. 임금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말하면 이것을 버려두고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나 요가 순을 명할 때에 ‘역수가 네 몸에 달려 있다.’ 하고 나서 곧 ‘천록이 영원히 끝나리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대개 또한 천명은 믿기 어렵고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서 국가를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순이 우를 명할 때에 다시 세 마디 말을 더한 것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정수하지 않으면 형기(形氣)의 사사로운 것을 살필 수 없고 전일하지 않으면 본심의 바른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정수하고 전일하지 못하고서 진실로 중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 요임금이 사방을 비추고 하늘과 백성을 감동하게 하며 진실로 모든 벼슬아치들을 다스려 뭇 공적이 다 확충된 것과 순이 구관(九官)132)  을 임명하고 사흉(四凶)133)  을 죄주며 거듭 빛나서 요임금에 부합하고 사해가 공덕을 추대한 것은 모두가 정수하고 전일했던 효과입니다. 후세의 임금은 정치에 있어서는 어질다가 어리석다가 하고 사정(邪正)에 대해서는 밝았다가 어둡다가 하여 쇠미(衰微)가 잇따르고 난망(亂亡)이 계속되는 것은 모두가 정수하고 전일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수하고 전일한 학문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셋째, 인재를 가리는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정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하고 《서경》에 이르기를 ‘임금이 어진이를 얻지 않으면 다스리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고금천하에 어찌 인재를 얻지 못하고서 치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알아보면 밝은 것인데 요임금도 이것을 어렵게 여겼습니다. 어진이를 간사하게 여기고 간사한 자를 어질게 여기고 지혜로운 이를 어리석게 여기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의 공통적인 병통입니다. 그러니 임금으로서 어찌 인재를 가리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의(經義)에 통달하여 도(道)를 알고 간언을 아뢰어 임금의 잘못을 바루는 자는 경악(經幄)에 둘 만하고, 출납을 오직 미덥게 하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자는 상서(尙書)를 맡길 만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지극히 공정한 자는 전형(銓衡)을 맡길 만하고, 글을 잘하고 지극히 공정한 자는 시험을 맡길 만하고, 학문에 밝고 덕이 높아서 잘 가르치는 자는 교화를 펴게 할 만하고, 많이 듣고 지식이 넓어서 사리에 통달한 자는 예를 맡길 만하고, 임금의 혜정(惠政)을 받들어 펴고 출척(黜陟)을 밝게 하는 자는 방백(方伯)을 맡길 만하고, 요역(徭役)을 고르게 하고 부세를 가볍게 하여 백성을 잘 어루만지는 자는 목민(牧民)을 맡길 만하고, 의용(義勇)·기정(奇正)134)  을 갖추고 일에 임하여 조심하고 계책을 잘 써서 성공하는 자는 병사(兵事)를 맡길 만하고, 관반내화(官反內貨)135)  를 금단하고 밝게 살피고 공경하고 조심하며 아울러 천위(天威)를 엄하게 하는 자는 형정(刑政)을 맡길 만하고, 속이지 않는 충직함이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는 대각(臺閣)에 있을 만하고, 부세(賦稅)를 고르게 하는 도리를 알고 함부로 거두어들이지 않는 자는 재용(財用)을 다스릴 만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얻어서 맡긴다면, 전하께서는 옷을 드리우고 가만히 계셔도 다스릴 수 있고 높이 팔짱끼고 계셔도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아, 인재가 모자란다는 한탄은 쇠퇴한 세상에서는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전하께서도 세상에 마땅한 인재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옛 임금은 목마르듯이 어진이를 찾아서 얻지 못한 적이 없었으니, 이는 전하께서 찾으시는 것 이 정성스럽지 않아서이지 어찌 어진이가 모자라는 세상이 있겠습니까. 다만 인재는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데,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취할 때는 그 몸으로 하고 그 몸을 수양하는 것은 도로 한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도로써 자신을 수양함이 과연 지극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찌 어렵겠습니까.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 자루 감을 베는데 어찌 그 규격이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 이를 생각하소서.
넷째, 상벌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저 상벌이라는 것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방법이니, 어진이를 천거한 자를 상주어야 하고, 어진이를 엄폐한 자를 벌주어야 하고, 선을 행한 자를 상주어야 하고, 악을 행한 자를 벌주어야 하고, 임금에게 충성한 자를 상주어야 하고, 나라를 저버린 자를 벌주어야 하고, 곧은 자를 상주어야 하고, 속인 자를 벌주어야 하고, 공변된 자를 상주어야 하고, 사사로운 자를 벌주어야 하고, 직분을 다한 자를 상주어야 하고, 직분을 버려둔 자를 벌주어야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 자를 상주어야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한 자를 벌주어야 하고, 백성을 아끼는 자를 상주어야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벌주어야 하고, 함께 삼가고 서로 공경하는 자를 상주어야 하고, 제 붕당은 감싸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공격하는 자를 벌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주고 벌주는 것이 공정해야 하고 균등해야 하므로 상은 반드시 삼가고 벌은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주고 벌주는 권한은 위에 있어야 하고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다섯째, 기강(紀綱)을 떨치는 것입니다. 인재가 가려지고 상벌이 밝아지고 나면 기강의 진작은 조치하는 가운데에 있을 뿐이어서 다시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훌륭한 법의 아름다운 뜻이 문서에 널려 있고 금과옥조가 법전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 느슨해진 것을 긴장시키고, 떨어진 것을 들어올리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희미해진 것을 밝혀서 늘 천하를 경륜하는 큰 법을 힘쓰소서. 또 임금의 권세가 느슨하여 정권이 아래에 있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또한 위태할 것입니다. 영(令)이 행해지지 않아서 금지할 것이 금지되지 않으면 기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떨쳐지겠습니까.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임금이라야 복록(福祿)을 주고 위형(威刑)을 준다.’ 하였으니, 의미있는 말입니다. 천심(天心)은 만물 사랑하기를 주로 하나 때때로 다시 바람과 천둥으로 진작시키고 서리와 눈으로 엄숙히 하니, 임금이 하늘의 도리를 체득하여 인의(仁義)가 아울러 행해진다면, 어찌 다만 수수방관할 뿐이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과연 사사로운 희로(喜怒)에서 나왔다면 자기를 극복하고 욕심을 막아서 물 흐르듯이 간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정대한 의리에서 나왔다면 어찌 경박한 의논에 흔들리고 선동하는 말에 굽힐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양강(陽剛)한 도리가 이러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장통(仲長統)이 탁군(涿郡)의 최식(崔湜)이 지은 글을 보고 말하기를 ‘임금이 한 통을 베껴 써서 좌우에 두어야 한다.’ 하였는데, 전하께서 어찌 일찍이 이 의논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수하고 전일하여 진실로 중도를 지켜서 강기를 숙정(肅整)하소서.
여섯째, 붕당을 깨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방도가 하나뿐은 아니나 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망국하는 방도가 하나뿐은 아니나 붕당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 나라의 붕당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거니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날로 심하고 달로 성해 갑니다. 둘에서 서넛이 되고 서넛에서 대여섯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붙는 자는 흠을 숨기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흠을 들춥니다. 좁은 나라에 인재가 모자라는데 오륙분의 일만을 쓴다면 어느 겨를에 가려서 벼슬에 맞는 인물을 얻겠습니까. 붕당으로 말하면 피차에 본디 선악의 구별이 없으나 사람으로 보면 피차에 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없는 붕당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붕당이 없는데 이른바 착한 사람은 잠시 습속을 따르더라도 내심으로는 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능히 현량(賢良)을 임용하여 공도(公道)를 넓히고, 과장(科場)에서는 오직 글 잘하는 사람을 뽑고, 벼슬길에는 오직 재능있는 사람을 가리는 한편 죄가 있으면 신구(伸救)하는 자가 많더라도 반드시 죄주고, 착하면 배격하는 자가 많더라도 반드시 등용하여 세월을 두고 지속한다면 붕당에 이로운 것이 없어질 것이고, 이로운 것이 없어지고 나면 누가 그것을 즐겨 하려 하겠습니까. 선비들은 오직 학문에 힘쓰고 벼슬하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 닦기를 힘써서 사람마다 크게 변하여 모두가 전에 한 일을 부끄러워할 것이니 상을 준다 해도 붕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일곱째,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에는 도가 있습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무비(武備)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천하에 위세를 떨치지 않는다.’ 하고, 또 ‘인자(仁者)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하고, 또 ‘임금이 백성에게 인정을 베풀어 형벌을 줄이고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면, 깊이 밭갈고 잘 김매 장자는 틈나는 날에 효제(孝悌)·충신(忠信)을 닦아 집에서는 부형을 섬기고 나가서는 장상(長上)을 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진(秦)나라나 초(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兵器)를 쳐부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의미있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나라를 강하게 하는 도리를 논한 것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역경(易經)》 사(師) 괘에 이르기를 ‘사(師)는 정(貞)하니 장인(丈人)이면 길(吉)하다.’ 하였습니다. 장인이란 재덕(才德)이 겸전(兼全)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개 군사를 거느리는 자는 반드시 장인이라야 길하다는 것입니다. 대저 군사라는 것은 평소에 나라를 지키고 변란에 임하여 적을 막으므로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傳)에 이르기를 ‘군사는 불과 같으니 그치지 않으면 스스로 불타게 된다.’ 하였고, 두목(杜牧)이 말하기를 ‘군사가 밖에 있으면 반역하고 안에 있으면 찬탈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다 지극히 이치에 맞는 말이니, 매우 두렵게 여겨야 하고 매우 삼가야 합니다. 가을 능행(陵幸) 때에 신이 보건대 호가(扈駕)한 백료(百僚)와 각종 군병(軍兵)이 매우 정제(整齊)되지 못하였으니, 사마(司馬)136)  의 기율이 엄숙하지 못한 것을 알 만합니다. 많을수록 더욱 잘 처리하는 사람을 얻어서 거느리게 하지 못한다면, 경중(京中)의 상비군은 오히려 많은 것이 걱정이지 적은 것이 걱정이 아닙니다. 또 농부 1백 명이 한 명의 군사의 늠료(廩料)를 대지 못하니, 군사가 많고 보면 국력이 먼저 소모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군사 늘리기를 힘쓰지 말고 장인 얻기를 힘쓰소서. 또 기보(畿輔)에서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은 신중히 가려야 하고 서방·남북·북방의 방어도 장인에게 맡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혹 변이라도 있게 되면 그 의지할 바가 어떠하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네 융복(戎服)과 병기(兵器)를 잘 닦으라.’ 하였으니, 융복과 병기도 본디 닦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또한 말단의 일인데 어찌 일삼을 것이야 있겠습니까. 갑옷 만드는 일을 도로 멈추고 병거(兵車)를 수리하는 일을 곧 그만둔 것은 모두 잘하였거니와, 마지막에 기교를 부려 버티는 것은 처음에 서투르나마 계책을 세우는 것만 못합니다. 신은 당초에 이것을 주장한 자가 혹 삼시충(三尸蟲)137)  의 꾐을 받았을 듯한데, 삼시가 몰래 참소하였다면 그 삼시가 아무 의도 없이 한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尸)가 혹 아직 있다면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개 상비(常備)하는 물건은 본디 닦아야 하겠으나, 해당 벼슬에 적격자를 얻는다면 직분 안의 일이므로 절로 잘 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자는 천리(天理)를 즐기는 자이며,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자는 천리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천리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천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나라를 보전한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나라를 강하게 하는 지극한 계책인데, 탕왕(湯王)과 문왕(文王)이 끝까지 행한 것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여덟째, 학문에 들어가는 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학문하는 것은 대개 다 자신에게 절실하게 하였으니, 자기에게 절실하게 하는 것이 곧 학문하는 요령입니다. 자신에게 절실하지 않으면 성경(聖經)·현전(賢傳)이 한 마당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전하의 뛰어난 자질로 학문하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임어하신 지 4년이 되어도 아직 정치하는 요령을 얻지 못하셨으니, 전하께서 학문하실 때에 혹 자신에게 절실히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절실하게 살펴보면 수신(修身)하는 대법(大法)은 《소학(小學)》 한 책에 거의 다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도(大道)는 《중용(中庸)》·《대학(大學)》 두 책이면 족합니다. 《중용》 안에서 구경장(九經章)이 가장 절실한데 구경장 안에서도 ‘정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한 가지가 더욱이 절실하고, 《대학》 안에서 혈구장(絜矩章)이 가장 절실한데 혈구장 안에서도 진서(秦誓) 이하의 세 글이 더욱 절실합니다. 여기에서 얻는 것이 있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울 것입니다. 한 광무제(漢光武帝)는 《상서(尙書)》를 배워 대의(大義)를 통하고서 옛것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이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대개 등우(鄧禹)가 ‘영웅을 맞아들이고 민심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라.’는 말을 하자 문득 첫째 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늘 머물려 두고 함께 계획하였으니, 이는 《상서》에 있는 ‘스스로 스승을 얻는 자는 임금노릇 할 수 있다.’는 뜻을 쓴 것입니다. 경감(耿弇)·풍이(馮異)를 얻어 장수로 삼아서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이는 《상서》에 있는 ‘여상(呂尙)을 시켜 목야(牧野)에서 무용을 떨치게 하였다.’는 뜻을 쓴 것입니다. 그 밖에 《서경》에 부합하는 일을 어찌 죄다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광무제가 58편(篇)의 뜻에 정숙(精熟)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절실한 것을 살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 자신에게 적용하였으므로 그 효험이 이러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바야흐로 《서경》을 읽으시므로 신이 광무제의 일을 말하여 전하께서 본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 태갑(太甲)이 이윤(伊尹)의 가르침을 받아 능히 윤덕(允德)을 끝내 지켰고, 고종(高宗)이 감반(甘盤)·부열(傅說)의 가르침을 받아 은(殷)나라의 사업을 중흥하였으니, 학문은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보다 편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 어찌 거짓말이겠습니까. 사람을 가까이할 줄 아는 것이 또한 학문하는 요령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끝내 늘 학문에 힘쓰시되 학문하는 요령이 자신에게 절실히 함과 사 람을 가까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소서.
신이 아뢴 것은 대개 임금의 양강(陽剛)한 덕과 국사를 도모하기에 앞서 스스로 다스리는 도리를 전편의 대지(大旨)로 삼았으니, 지금 백성을 안정시키고 하늘과 덕을 짝하며 덕을 닦고 허물을 살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도리에 이보다 더할 것이 다시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대경(大經)·대법(大法)이 모두 여기에 있는데 말마다 절실하고 글자마다 간절하니 두세 번 읽어도 그칠 줄 모르겠다.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말에 넘치니 매우 감탄한다.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가슴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이변이 거듭 나타나서 인심이 어수선하고 상도 의구하였는데, 윤선도가 상의 뜻에 영합하여 예삐 보이려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마침 직언을 구하는 분부에 음이 성하고 양이 희미하여 아래에서 위를 엄폐한다는 하교가 있자 즉시 상소하여 시무(時務)라 칭하면서 실은 상의 뜻을 몰래 흔들고 상의 귀를 어지럽히려 하였다. 그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 흉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성취하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였으나 상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도타운 비답을 내려 장려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개탄하였다.

 

10월 23일 신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전남도(全南道) 전주(全州) 등 고을에 크게 천둥 번개가 쳤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소고(召誥)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동지경연 정유성(鄭維城)이 나아가 아뢰기를,
"재앙을 만나 직언을 구하고도 마침내 채용하는 실속이 없으니, 신은 전하를 위하여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해 보라."
하였다. 정유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말을 조급하게 하고 낯빛을 갑작스레 바꾸며 벌이 지나치십니다. 민응형(閔應亨)·조석윤(趙錫胤)이 잇달아 배척받았으므로 조정에 일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는, 목이 메어 말하지 못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하였다. 정유성이 아뢰기를,
"그 폐단을 말하면, 상방(尙方)의 공역(工役)이 없는 날이 없고 궁가(宮家)에서 모점(冒占)하여 폐해가 낮은 백성에게 미치니, 이것이 어찌 성세의 일이겠습니까. 국운이 길이 이어진다면 여러 궁가에 전장(田庄)이 없더라도 괜찮을 것이니, 일체 금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수사가 백성과 송사를 일으키는 것은 왕자의 정사가 아니니, 진고(陳告)한 사람이 사실이 아닐 때는 마땅히 법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고, 시독관 이정기가 아뢰기를,
"송사를 접하더라도 유사가 있으니, 내수사에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참찬관 김홍욱(金弘郁)이 아뢰기를,
"내수사 노비의 송사는 제한이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면 청리(聽理)하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이 또 정유성에게 이르기를,
"모든 폐단이 있는 것을 경이 확실히 가리켜 말하도록 하라."
하니, 정유성이 아뢰기를,
"연안(延安)의 남대지(南大池)와 홍주(洪州)의 합덕언(合德堰)과 전주(全州)의 건지산(乾止山)도 여러 궁가의 입안(立案)에 들어 있으니, 이것이 가장 한심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건지산은 이미 명하여 중지시켰고, 연안·홍주 두 곳은 지금 조사하게 하였으니 모두 즉시 혁파할 것이다. 또 내수사에 명하여 고발한 사람을 적발하여 형조(刑曹)에 넘겨 다스리게 하였다."
하였다. 김홍욱이 또 궁가에서 전장을 두는 폐단을 논하고 이어서 유황(兪榥)이 부당하게 연좌되어 파직되었음을 언급하니, 상이 서용하라고 명하고 또 정유성에게 이르기를,
"경의 말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내가 민응형의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것이 있으니, 뒷날 서로 만나면 내가 부끄러울 것이다. 경은 또 시폐(時弊)를 극진히 말하라."
하였다. 정유성이 상방의 공역을 빨리 그만두기를 다시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홍욱이 아뢰기를,
"절의(節義)를 숭장(崇奬)하는 것도 지금 급한 일입니다. 김상헌(金尙憲)의 일은 사람들의 이목에 환히 남아 있고 정온(鄭蘊)이 혼조(昏朝) 때에 올린 소장은 일월(日月)과 빛을 다툴 만하니, 관작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홍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화가 나시면 발언할 때 실정에 지나치는 것이 많으신데, 옥의 흠은 오히려 갈아서 없앨 수 있으나 말의 흠은 고칠 수 없으니, 상께서는 분노에 대하여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응형의 일은 이미 뉘우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석윤에 대해서는 일찍이 만세의 공론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조석윤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급제하여 두 조정을 내리 섬겼는데, 어찌 벼슬하지 않으려는 뜻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국(史局)은 본디 한 사람이 홀로 담당할 수 없으므로 내 말이 그러하였다."
하였다.

 

문학(文學) 홍위(洪葳)가 상소하기를,
"신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인효(仁孝)의 덕이 능히 위아래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성색(聲色)의 오락에 빠졌다는 소문이 중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어조는 화평이 매우 부족하고 간언을 받아들이실 때에는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경연을 열어 신하를 접할 때 조금이라도 성의(聖意)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어조와 안색이 매우 격렬하여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고, 혹 잘못하여 죄를 범하면 엄히 꾸짖고 깔보고 욕하시니, 이것이 어찌 성인(聖人)의 중화(中和)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대각의 신하가 한 가지 작은 일을 논하거나 한 그릇된 사람을 탄핵하여도 문득 망설이고 허가하려 하지 않으시니, 옛사람처럼 간쟁을 하면서 옷자락을 잡아끌고 난간을 부러뜨리는 자가 있다면 전하께서 어떻게 허용하여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신하가 갈라진 지 이제 1백 년이 되어 가는데, 전하께서 타파하시려는 뜻은 매우 성대하시지만 그 뿌리가 굳고 흐름이 만연하여 일조일석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같은 사류(士類)여서 사정(邪正)이 가려지지 않으니 왼쪽을 편들거나 오른쪽을 편들면 모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다만 선입견을 먼저 정하지 말고 이르지 않은 것을 미리 헤아리지도 말고서 마음을 비우고 접하며 뜻을 바로하고 임하여, 그 현부(賢否)를 살피고 그 시비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피차를 가르겠으며 어찌 색목(色目)을 걱정하겠습니까. 타파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절로 태화(太和)한 가운데에서 자취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한 사람을 논하면 자기와 다른 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한 사람을 구제하면 같은 당으로 의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논박할 사람이 있고 말할 일이 있어도 선비들이 다 서로 돌아보며 선뜻 말하려 하지 않으니, 이는 편당(偏黨)한다는 이름이 자신에게 붙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부(賢否)가 혼동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태평한 지 오래되어 세월만 보내는 것이 버릇이 되었으므로 전하께서 기강을 세우려 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마는, 기강이 서는 것은 체통이 문란하지 않고 거조가 마땅한 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위벌(威罰)이 엄중한 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요즈음 가벼운 죄과라도 모두 감옥에 갇히는데, 저 경사 대부(卿士大夫)들은 다 전하께서 평소에 예모를 갖추어 공경히 대접하던 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가두고 욕하여 다시는 돌보지 않는 것은 염폐(廉陛)의 비유로 가생(賈生)도 일찍이 한숨지어 말하였거니와138)  , 아마 예의를 기르고 염치를 힘쓰게 하는 방도가 아닐 것입니다.
요즈음 조석윤(趙錫胤)이 벌받은 것은 온 조정이 다들 지나치게 무겁다 합니다마는, 신은 조석윤과 외숙·생질 사이가 되는 혐의가 있으므로 죄가 있든 없든 신이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사(三司)의 신하가 번갈아 글을 올려 굳이 간하니 공론을 알 수 있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석연하시지 못한 것은 또한 사사로이 감싸는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일(天日)이 위에 있고 물의가 아래에 있는데, 사사로이 감쌀 마음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의기양양하게 입을 놀려 엄위(嚴威)를 무릅쓰고 한 마디 말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신홍망(申弘望)이 지레 인피하고 홀로 아뢴 것은 과연 터무니없이 잘못된 일이기는 하나 평생 원수진 자를 시켜 그 죄를 논하게 하더라도 중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어찌 감히 가까운 사람에게 아부하여 일부러 이런 말을 만들겠습니까. 성조에 혹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일 뿐입니다.
백성의 고통은 진실로 낱낱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근래 인심이 착하지 않아서 주인을 배반하는 종이 흔히 있습니다. 배반하면 반드시 내수사에 의탁하는데, 그 주인이 말없이 승복하면 여러 대의 공(貢)을 거두고, 송사에 맞섰다가 지면 압공(壓公)한 율(律)로 논합니다. 참으로 압공하였다면 죽어도 아깝지 않겠으나, 혹 그 사이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 또한 매우 가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야에 있는 사람은 전토나 노비를 혹 세력이 강한 집에 빼앗겨도 오히려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더구나 공물(公物)을 차지하려고 감히 내수사와 쟁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압공한 자는 적고 억울한 자가 많을 것입니다. 신이 사는 고을에서 두 집이 이런 일을 당하여 처자를 이끌고 걸어서 배소(配所)로 간 일이 있었으니, 작은 고을에서 두어 해 사이에 이미 두 집이 있었다면 넓은 팔도의 많은 고을에서는 또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진고하는 법은 폐지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승복한 자에게는 공을 걷지 말고 송사에 진 자에게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면 내수사에 손해가 없고 백성에게 원망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의 고향에 큰 산 하나가 있는데 궁가에서 수노(守奴)를 두어 나무와 풀을 베는 것을 금합니다. 강가에 큰 들이 있고 그 사이를 강물 한 줄기가 가로지르는데 강의 동쪽은 묵밭이고 서쪽은 내수사 궁가의 초장(草場)입니다. 꼴을 베는 자가 동쪽에 많이 모여 꼴을 베어서 도시로 운반해다 됫쌀·말쌀과 바꾸는데, 혹 중도에서 궁가의 종을 만나면 자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곳의 풀이 아닌데도 다 ‘이것은 우리 초장의 풀이다.’ 하고 문득 빼앗으니, 낮은 백성들의 원망이 궁가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에도 미칩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대개 모두 이러합니다. 또 염분(鹽分)·어전(漁箭)은 이보다 더 심합니다. 아, 이것을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번번이 선조(宣祖) 때에 내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백성이 흩어져서 나라가 위태하게 되면 어찌 저 궁가만이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난리 뒤에 호서에 떠돌아다녔으므로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이웃과 겨레붙이에 징포하는 폐단도 직접 보았습니다. 한 집에서 부자 형제의 나이가 아직 정(丁)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되므로 가산을 다 없애고서는 가족을 이끌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 구렁텅이에 뒹굴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군적(軍籍)에 남아 있어 징포(徵布)의 역(役)이 이웃과 겨레붙이에 미칩니다. 도망자가 군역 면제 나이를 지나도 역을 면제시킬 수가 없고, 이미 죽었어도 죽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신은 이런 것들을 모두 탕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도에서 상납하는 표피(豹皮)·인삼·우황(牛黃)으로 말하면 그 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표피는 쓰기에 적당하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길고 넓어야 하겠습니까. 우황·인삼은 정하고 좋으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9푼의 무게에 손가락처럼 커야 하겠습니까. 길이·무게·크기에 따라 그 값이 아주 다르니, 먼저 품질을 낮추어 값을 줄이면 백성이 조그만 혜택이나마 입을 것입니다. 또 신이 듣건대, 만사의 근본은 임금의 마음에 있고 마음을 바루는 근본은 또 학문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합니다. 신이 어리석은 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비천한 말을 올립니다."
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10월 24일 임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달이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갔다.

 

증광 문과 전시(增廣文科殿試)를 시행하여 여증제(呂曾齊) 등 33인을 뽑고, 무과(武科)에 김숭(金嵩) 등 32인을 뽑았다.

 

지평 이상진(李尙眞)이 상소하기를,
"재이(災異)는 헛되이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부른 까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안에 봄 여름에는 가뭄과 홍수가 겹치고, 가을 겨울에는 바람 불고 천둥치고, 겨울비가 장마를 이루고, 짙은 안개로 대낮이 침침하고, 달이 심성(心星)에 들어가고, 화성(火星)이 태미원에 들어가 있고, 태백성이 도수(度數)를 잃어 매일 미지(未地)에 보입니다. 게다가 기근이 몰려들어 백성이 곤궁하고 초췌하니, 그 재이의 원인을 찾으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실제에 미진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전하께서는 천품은 순수하시나 영예(英銳)가 너무 드러나고, 성학(聖學)은 고명하나 덕을 견지함이 넓지 못하십니다. 신하를 접할 때면 화평이 매우 부족하고, 정령(政令)을 낼 때 혹 온당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뭇사람들의 뜻이 위에 통하지 않아서 도리어 의심으로 변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에 끝까지 미치지 못하여 한갓 원망만 쌓이니, 이것은 화기(和氣)를 해쳐 재이를 불러 오기에 충분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분의(分義)는 지극히 엄한데 이제 노여움을 더하시니, 누가 위엄을 범하여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일을 진달하거나 탄핵할 때에 전하께서는 붕당을 미워하는 선입관을 갖고 문득 그가 사심으로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뜻밖의 분부를 내리시기도 하니, 이렇게 하여 조제(調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조정은 문호(門戶)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서로 헐뜯고 칭찬하며 한쪽에서는 부축하고 한쪽에서는 기울이므로 이 버릇을 없애지 않으면 나랏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전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사(賢邪)를 가리지 않고 붕당을 없애는 것만을 힘쓴다면, 신은 소인들이 때를 타서 엿보다가 일망타진할 계책을 부릴까 염려되니, 동한(東漢)과 조송(趙宋)의 지난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미연의 도모책을 생각하면서 붕당을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없애어, 그 사람이 과연 어질면 어느 당인지 묻지 말고 임용하고, 그 말이 옳으면 어느 당인지 묻지 말고 채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쪽을 북돋우고 저쪽을 누를 것도 없고, 이쪽을 누르고 저쪽을 도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현사·시비만을 살펴서 넓은 마음이 공평무사하여 치우침이 없다면, 붕당을 비호하는 교활한 간인이 있더라도 제 사욕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한 사람의 아래에 있으면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자는 삼공(三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조정이 이토록 안정하지 못하니 삼공은 힘을 다하여 주선해서 위로는 성심(聖心)의 의혹을 풀고 아래로는 경박하고 조급한 버릇을 진정시켜야 할 것인데, 지금의 삼공은 여기에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 입을 다물고 예사로 봅니다. 좌상으로 【곧 김육(金堉)이다.】  말하면 유림(儒林)에서 나온 사람으로 평소에 중망(重望)을 지녔고 청명(淸名)·고절(苦節)이 한 시대에 뛰어난데, 정론(正論)이 사라지는 때에 백료(百僚)의 어른인 지위에 있으니, 국민의 기대가 마치 중류(中流)의 지주(砥柱)와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하는 일과 하는 말이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주 없고 선류(善類) 사이에 혹 서로 화합하지 못하므로 근거 없는 의논이 유행하여 점점 의혹을 만드는데 부식(扶植)하는 뜻은 전연 없고 포용하는 도량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동법(大同法) 문제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데, 대동법을 설치한 것이 본디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하려 하는 자도 공심(公心)이고 혹 불편할까 염려하여 망설이는 자도 공심입니다. 소견은 다르더라도 그 공심은 한가지인데, 국가의 일이 한 집의 일이 아니라면 어찌 그 사이에서 사사로운 희로(喜怒)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좌상을 위하여 안타깝게 여깁니다. 영상(領相) 【정태화(鄭太和)이다.】 과 우상(右相) 【이시백(李時白)이다.】 은 그 사이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보합(保合)하여 서로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니, 이러하고도 음양이 조화되고 사시가 순조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좌상이 이제 마음을 풀어버린다면 뭇사람의 뜻에 어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등용하셨으니 스스로 자신에 반성하고 또 상신(相臣)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깨달아서 멀지 않아 돌이킬 줄 알게 하신다면, 군신 상하가 모두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천의(天意)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신하를 유배한 일을 보면 상벌 내릴 즈음에 그 중도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조석윤(趙錫胤)은 성품이 조용하고 근신하여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 이것으로 그 사람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신홍망(申弘望)은 새로 나온 시골 사람으로서 국가의 체례(體例)에 익숙하지 못하여,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추가로 견책하여 배척한 것은 실로 법 적용을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유계(兪棨)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후에 진언한 것이 많으니 전하께서 자세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박학(博學)하고 유아(儒雅)하기는 견줄 만한 자가 드물고, 불행히 죄에 빠진 것은 애당초 본정이 아니었는데, 끝내 성조(聖朝)에서 버림을 받았으니, 참으로 아깝습니다. 이명익(李冥翼)은 나이 어린 신진인데 비록 죄를 범했으나 적소(謫所)에서 한 해를 지냈으니, 그 죄가 충분히 징계되었을 것입니다. 전 좌의정 조익(趙翼)은 본디 글을 읽은 사람으로 늙기는 하였으나 정력은 쇠약하지 않았는데, 기내(畿內)의 근교에 물러가 있어도 오래도록 불러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전 판서 김집(金集)은 늙고 병들었으므로 서울로 오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물건을 내려 안부를 묻고 또 의리상 의심스러운 곳이나 중대한 정령(政令)을 때때로 자문하면, 사람은 멀리 있더라도 도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또 듣건대,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함을 예전부터 걱정으로 여겼습니다. 말이 드나드는 길이 있으면 참소의 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명(聖明)의 세상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지(上智)는 미연에 우려하고 지신(至愼)은 무형(無形)할 때에 경계하니, 삼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또, 내수사가 임금이 부(富)를 감추는 기구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형여(刑餘)139)  의 손에 맡겨 두어서 제멋대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있으며, 궁가에서 낮은 백성들을 침해함이 근래 더욱 심하니, 모두 엄히 경계하여 폐단을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이남(二南)·관북(關北)은 백성의 기근이 더욱 심하니, 수영(水營)의 쌀과 베를 덜어서 나누어 구제하고, 또 내수사에 저장된 것을 내어 모자라는 것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또 긴요하지 않은 공역(工役)을 없애 백성이 조금 소생하게 하면 가장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삼남(三南)에서 양전(量田)한 뒤에 묵은 곳은 이제부터 그 세입(稅入)을 줄여 주고 민정(民丁)을 세초(歲抄)하는 일도 우선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무릇 여기에 아뢴 것은 또한 말단적인 일일 뿐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한 마음을 바루어 옛 정치를 회복하기를 기약하고 인재를 거두어 써서 서정(庶政)을 정돈하소서. 그러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과실을 말하여 뉘우치기를 바라고, 충직한 경계를 아뢰어 장래를 삼가게 하니,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알 만하다. 참으로 가상하니, 깊이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네 신하의 일에 대해 각각 말하였는데 이제 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명익은 본디 도년(徒年)이었으므로 이제 거의 기한이 차서 풀어 주기는 어렵지 않으나, 관계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따르지 못하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이 밖의 폐단은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10월 25일 계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분부에 응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천하의 일에는 모두 요령이 있으니, 요령을 얻으면 일은 반으로 줄고 공적은 배로 늘 것이며, 요령을 얻지 못하면 마음만 수고롭고 일은 날로 졸렬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바루는 요령은 분노를 누르고 욕심을 막는 것이며, 몸을 닦는 요령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는 것입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은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여 사문(私門)을 막고, 우애가 흘러 넘치되 가르침이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지고, 가까이 모시는 자에게 엄절히 함으로써 멀리 전감(前鑑)에 징계되어 좌우 전후가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문을 강구하는 요령은 항상 경건한 자세로 사리를 밝히며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따르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공경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상제(上帝)를 대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요령이고, 내 몸이 다칠까 조심하듯 윗사람의 것을 덜어서 아랫사람을 돕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요령이고,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가 되어 나라의 기본 법칙을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적용함이 기강을 세우는 요령이며, 형벌과 상이 알맞고 거조가 마땅한 것이 인심을 따르게 하는 요령입니다. 공을 세우고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요령으로 삼아야 하며, 처신을 허물없이 하려면 반드시 간언을 받아들이고 널리 듣는 것을 요령으로 삼아야 하며, 검소를 밝혀 풍속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소박한 음식을 먹고 허름한 옷을 입는 것으로 궁액(宮掖)을 거느리는 요령으로 삼아야 하며, 용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넉넉하게 하려면 반드시 절도 있게 제약하고 겉치레 제거하는 것을 요령으로 삼아야 하며, 옥송(獄訟)이 다스려지게 하려면 반드시 감히 모든 옥송과 모든 신계(愼戒)에 간섭하지 말고 유사가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맡겨 두는 것을 요령으로 삼아야 하며, 신하들이 함께 삼가고 공손하게 하려면 반드시 당색(黨色)을 다 잊고 시비와 현사(賢邪)를 가리는 것을 요령으로 삼아야 하며, 하늘의 큰 명을 맞아 이어 가려면 반드시 가혹한 정사를 없애고 인후한 풍속을 숭상하는 것을 요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뭇 신하의 곡직(曲直)을 알려면 반드시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충직한 자를 가까이하며, 강직하고 방정한 말을 좋아하고 순종하고 예삐 보이려는 꼴을 미워할 것이며, 종종걸음으로 쫓아다니면서 맞추는 것을 공손하다고 여기지 말고 직언으로 간하고 물러나기 좋아함을 거만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요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정신을 돋우어 잘 다스리려고 도모하여 거행하지 않은 방책이 없으셨으므로 진실로 천의(天意)에 부합하고 인심을 확고히 하여 앉아서 태평의 공이 이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도(世道)가 날로 낮아지고 시정(時政)이 날로 어지러워져서 위에서는 하늘이 노하고 아래에서 백성이 원망하여 큰물과 가뭄이 잇달고 재해가 몰려드니, 신은 감히 전하께서 이 몇 가지에 대하여 그 요령을 얻었어도 오히려 보람을 얻지 못하시는 것인지, 또는 그 요령을 얻지 못하고 중도에서 배회하여 한갖 성려(聖慮)만 수고롭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고 두렵게 여겨 전에 하신 일을 크게 반성하고 성제 명왕(聖帝明王)이 이미 행한 큰 원칙을 다시 찾고 눈앞의 비근하고 잗단 정사를 따르지 말고 신이 이른바 그 요령이 있다는 것을 힘껏 행하소서. 수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데도 하늘이 재앙을 거두지 않고 정치에 성적이 없다면, 신이 망언한 주벌(誅罰)을 받겠습니다.
또 임금의 위엄은 천둥·번개 같을 뿐이 아니므로, 희로(喜怒)가 천리(天理)를 따르지 않고 상벌(賞罰)이 5용(五用)140)  에 어그러지면, 그 폐해로 반드시 백성이 손발을 둘 데가 없어지고 임금과 신하 사이가 날로 멀어져서 천지가 막히고 간사한 길이 열려서 의혹이 총명을 가리게 될 것이니, 이것은 어지러움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성세(盛世)에 멀리 귀양간 사람들이 반드시 사흉(四凶)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없고 경력(慶曆) 연간의 폄출(貶黜)141)  이 명류(名流)에서 많이 나왔는데, 곧바로 임금이 허물을 고친다고 한들 어찌 당초에 신중한 것만하겠습니까. 궁벽한 마을의 필부(匹夫)도 자손을 위하여 생각하는데 이는 사랑하는 천성에서 나온 것이니, 임금의 경우도 귀천이 다르기는 하나 자식을 사랑하여 부유하게 하려는 이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마는, 전장(田庄)·제택(第宅)에는 반드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국운이 융성한 조종(祖宗)에서 경제력이 모자랐던 것도 아닌데 법전(法典)에 실린 기록은 각각 그 절도가 있었으니, 후세에 대한 염려가 깊은 것입니다. 한 명제(漢明帝)는 여러 아들을 분봉하면서 초(楚) 땅의 반을 회양(淮陽)에 붙였고 당(唐)나라 임금은 물방아를 공주(公主)부터 먼저 없애라고 명하였는데, 더구나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운 이때이겠습니까. 신하를 예로 부려야 한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매우 분명한데, 차꼬와 수갑을 채워 가두고 매질하는 것이 위로 대부(大夫)에게까지 미치니, 무너진 기강을 떨치고 바로잡는 데에는 보탬이 없고 도리어 나라의 체모를 손상하게 됩니다. 전에 한 문제(漢文帝)가 강후(絳侯)142)  를 잡아 다스렸는데 가생(賈生)143)  이 상소함에 따라 깊이 깨닫고 이때부터 뭇 신하를 예우하였으니, 임금이 간언을 채택함에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신하의 의리로는 그릇되게 붕당을 이룸이 없어야 하는 법이니 자기 무리만 옳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배격하는 것은 실로 큰 죄입니다. 그러나 붕당을 없애려고 하면서 병근(病根)을 먼저 만들고, 감싸고 어그러진 실상을 구명하려 하지 않고 혼동하여 벌을 주니, 이 때문에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천심(天心)을 함부로 헤아리고 자취를 드러내지 않으려 꾀합니다. 그래서 쓸 만한 인재가 있어도 감히 천거하지 못하고 미워할 만한 죄가 있어도 감히 논박하지 못하며, 저편에서 천거한 것은 이편에서 사사로운 천거라 하고, 이편에서 논박한 것은 저편에서 모함한다 하여, 트집잡고 편들며 구호하고 배척하므로 흑백이 현란합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 두 끝을 잡아서 보신(輔臣)과 시종(侍從)에게 물어서 쓸 만하면 쓰고 죄줄 만하면 죄주며 치우친 마음이 없이 처치하여 한결같이 공론에 따르지 않으십니까.
신이 비망기(備忘記)를 보니, ‘음이 성하고 양이 미약하여 아래에서 위를 엄폐한다.’는 하교가 있었는데, 성상께서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이 성하고 양이 미약한 것은 그 까닭이 한결같지 않아서 군자 소인의 진퇴와 존비 상하의 도치(倒置)와, 개인에 접근시킨다면 선악의 소장(消長)과 공사(公私)의 호전(互轉) 등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수시로 경계를 보입니다. 지금의 효상(爻象)은 과연 성쇠(盛衰)가 실도(失道)한 것입니다마는, 아래에서 위를 엄폐한 것이라면 반드시 권간(權奸)이 집정(執政)하여 성상의 총명을 가림이 있어서 꾸중이 위에서 나타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지위나 요로에 있는 자가 뭇사람의 의견을 좇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정사의 권위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마치 키를 잃은 배와 같습니다. 이들이 어찌 다 재능이 없어 직무를 버려두고 태만한 자들이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강단이 너무 지나치고 위임이 전일(專一)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허물을 바로잡는 데에도 겨를이 없는 것이니, 무슨 재능을 펼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다 그러한데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총명을 가리고 스스로 위복(威福)을 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언로가 이미 막혀 아랫사람의 뜻이 위에 통하지 않으니, 햇빛이 구름이 없는데도 혹 가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신하에게 의심하는 것으로써 스스로 성궁(聖躬)에 돌이켜서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 힘쓰소서. 사문(四門)을 열어 안팎이 환히 통하고 성의가 서로 미더워서 아래로 광명(光明)을 이루어 태운(泰運)이 크게 오게 한다면, 흐린 것이 절로 없어지고 양덕(陽德)이 바야흐로 형통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이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염려하여 이토록 간절히 경계하니,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동심(動心)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을 선뜻 말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닐 듯하므로 감히 못할 뿐이다. 경은 이 뜻을 바꾸지 말아서 자주 깨우쳐 주고 내 과실을 부지런히 공박해 주기 바란다. 원차자는 한번 보고는 그 조목조목 아뢴 요령들을 기억할 수 없어서 늘 보려 하므로, 내리지 않겠다."
하였다. 이때 이변이 거듭 나타나서 인심이 어수선하고 상도 위구하여 직언을 구하는 하교에 음이 성하고 양이 미약하다는 말을 언급하였는데, 윤선도(尹善道)가 벌써 이것으로 뜻을 맞출 생각을 하여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이때부터 조정 신하들 중에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경여가 상소하여 언급하였다.

 

10월 26일 갑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달이 좌각성(左角星)을 범하였다.

 

이후원(李厚源)을 지경연사로, 이응시(李應蓍)를 동지경연사로, 조속(趙涑)을 장령으로, 원만석(元萬石)·황준구(黃儁耉)를 정언으로, 유심(柳淰)을 승지로 삼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소고(召誥)를 강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이 벼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마는 시사(時事)가 바야흐로 위태하므로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는데, 이상진(李尙眞)이 상소한 내용을 보니 오로지 신을 공박하였습니다. 신 때문에 말이 동료 재상들에게까지 미치니, 송구하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분주히 직무에 이바지하면서 오직 정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려 하였는데, 일을 조치하고 발언한 것이 모두 이토록 선류(善類)에게 맞지 않을 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랏일이 크게 어지럽고 조정이 안정하지 못한 것은 다 신 때문이니, 신은 큰 죄인입니다. 내쳐서 신의 죄를 바루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의 말이 그처럼 절박하였으니 경은 매우 불안하겠으나, 그가 그릇되고 경망한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것을 가엾이 여겨 일소에 부쳤는데, 경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다. 더구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문득 몸을 빼어 물러가려 하는가. 나랏일을 생각하여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내일 아침에 영상과 함께 들어오라. 내가 면대하여 이르려 한다."
하였다.

 

10월 27일 을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 전 영의정 이경석(李景奭),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김육(金堉)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외람되게 정승 자리에 있어 남에게 헐뜯기고 배척당하였는데 소패(召牌)가 갑자기 내렸으므로 낯두껍게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내려 벼슬을 갈아 주시어 물러가 여생을 보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마음에 불안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면대하여 이르려 한 것이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상진(李尙眞)이 삼공(三公)을 아울러 논하였으므로 신도 두렵습니다마는, 전후에 말한 자 중에 대신을 논한 자가 없었으니, 이상진의 뜻을 도리어 숭상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상진이 당론(黨論)을 조정하지 못한다고 상신(相臣)을 힐책하였으나, 이것은 임금도 할 수 없는데 더구나 아래에 있는 자이겠는가."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이상진의 말이 뜻밖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또한 책망하는 뜻이 없지 않으니, 좌상은 서로 겨룰 것 없습니다."
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
"일이 조정에 관계되면 상신이 대죄(待罪)하는 것인데, 이제 이상진은 군신 상하의 궐실(闕失)을 두루 논하였으니, 너그러이 용납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김육이 아뢰기를,
"소관(小官)들도 염치가 있는데, 더구나 명색이 대신인 데이겠습니까. 선류와 맞지 않으면 곧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머뭇거리면 큰 화가 이를 것이니, 위에서 신을 보전하시려면 빨리 신이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신이 해직되더라도 어찌 감히 서울에서 멀리 떠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가. 경은 굳이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달의 이변이 거듭 나타나서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가고 좌각성(左角星)을 범하니, 하늘의 견고(譴告)가 귀에 대고 말하고 얼굴을 맞대고 명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다. 반드시 급박한 재앙이 어두운 가운데에 숨어 있을 것이니, 재앙을 그치게 할 방책을 듣고 싶다."
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항간에는 시름하며 한탄하는 소리가 있고 조정에는 시기하는 버릇이 있으니, 예전에 이른바 화기(和氣)를 어겨서 재앙을 이르게 한다는 것에 거의 가깝습니다. 외방에서는 갓난아기도 군적(軍籍)에 이름을 올리고 안에서는삼강(三江)144)  의 백성이 궁가(宮家)에 침탈당하니, 모두 생업을 잃어 기꺼이 살려는 뜻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린아이를 초정(抄定)하는 것에 대하여 조처하자니 금령(禁令)만 번거롭고 시장(柴場)을 모점(冒占)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을 조사해 밝힐 수가 없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신이 직위에 있지는 않으나 또한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심과 세도가 날로 글러 가는 것을 보건대 계손(季孫)의 근심은 전유(顓臾)에 있지 않고145)  ,황지(潢池)146)  의 화(禍)는 흉년에 많이 일어나니, 성상께서는 마음에 크게 깨달으시고 일을 크게 실천하시며, 또 《중용(中庸)》의 ‘희로(喜怒)가 절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과 《서전(書傳)》의 ‘진실로 그 중정(中正)을 잡는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고 요행의 문을 닫고 인심을 결속하고 수령을 가려 써서 아래로 민심을 기쁘게 하는 것이 위로 하늘의 견책에 답하는 방도입니다. 신이 듣건대, 내수사에서 삼강의 재목을 빼앗고 여러 관아는 낭비를 줄이는 일이 없다 하니, 아울러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정태화가 호남(湖南) 해읍(海邑)의 세두(稅豆)를 줄이기를 청하고, 또 각 고을에서 3분(分)의 모곡(耗穀)을 덜어내어 굶주린 백성을 먹이기를 청하니, 상이 다 윤허하였다.
이경석이 사치의 폐단과 교화의 방책을 논하니, 상이 사치의 폐단을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에게 책임지우고 교화의 방책을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에게 책임지웠다. 홍무적이 아뢰기를,
"형벌과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후원이 아뢰기를,
"동몽 교관도 인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교관을 가려서 차출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온갖 일이 해이한 것은 다 대사헌을 자주 갈기 때문이다. 노성(老成)한 그대는 작은 일을 핑계 삼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직임에 오래 있어 실효를 거두라."
하니, 이후원이 아뢰기를,
"성세(聖世)에서 죄를 받는 사람이 다 대간이니, 대간직에 제수되면 문득 모두가 다 위로를 합니다. 대관을 오래 맡게 하는 것은 오직 임금이 너그러이 용납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치를 없애는 것으로 말하면, 궁중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경석이,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이 받은 죄가 지나치게 무거움을 아뢰고 완전히 석방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재변이 그치겠는가?"
하니, 이경석이 아뢰기를,
"재변이 그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언로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경여와 이경석이 이어서 번갈아 말하여 조석윤을 칭찬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생각하여 보라. 물러가 누워서 상소하여 자기와 뜻이 다른 자를 배척한 것이 과연 중도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진실로 착한 사람이라면 뒷날에 쓰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신이 이 일에 대하여 힘껏 간쟁하지 못하였는데, 이상진(李尙眞)이 신을 배척한 것이 대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웃으며 이르기를,
"경은 어찌 그때에 말하여 시배(時輩)에게 칭찬받지 않았는가."
하였는데, 이경석이 아뢰기를,
"임금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재앙을 만나면 대신을 죽여서 응답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신을 책임지워 면직시키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이경여가 희로에 관한 것을 논하면서 《심경(心經)》을 가까이 두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약이 되는 말이다마는, 내 기질이 바뀌기 어려운 것을 근심할 뿐이다."
하였다.

 

전남 병사(全南兵使) 허동립(許東岦)이 사조(辭朝)하니, 면대하여 타일러 보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원액(元額) 이외 부정으로 소속된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조사하여 골라낸 것이 모두 1천 6백 26인인데 그 가운데에서 4백 99인을 강화부(江華府)에 옮겨 주고도 그 나머지가 많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한 사람마다 베 세 필(匹)을 거두게 하고 여정포(餘丁布)의 예에 따라 본사에서 맡아서 관리하다가 쓸 곳이 있으면 그때마다 품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10월 28일 병인

상이 병조에 하교하여 도방군(到防軍) 1백 50인을 내어 궁장(宮墻)의 나무를 베게 하고, 또 공조·한성부에 명하여 내시와 함께 궁장을 순심(巡審)하여 더 쌓고, 궁장 밖 여염집의 담이나 지붕이 궁장에 잇닿은 것을 모두 헐게 하였다. 이때 변괴가 날마다 나타나서 인심이 어수선하므로 상이 신변을 걱정하여 이 조처가 있었는데, 도하(都下)가 이 때문에 놀랐다.

 

당초 조정에서 대동미(大同米) 1두(斗)를 감면하였는데, 각 고을에서는 조정에서 이 영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혹 그대로 10두를 거두기도 하고 10두 외에 사사로운 대동미포(大同米布)를 더 거두기도 하였다. 암행 어사 홍처대(洪處大)가 이것을 서계(書啓) 가운데에 조목조목 아뢰니, 대동청(大同廳)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김육·이시방이 본도(本道)를 시켜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10월 29일 정묘

승지 유심이 상소하고 그의 먼 조상 대사성 유숭조(柳崇祖)가 지은 《대학강목십잠(大學綱目十箴)》과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 한 책을 바치니, 상이 도타이 비답하고 이어서 표피(豹皮)를 내렸다.

 

10월 30일 무진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낙고(洛誥)를 강하였다.

 

전 감사 유철(兪㯙), 전 대사간 이시해(李時楷)를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예조 참판 민응형(閔應亨)이 휴가를 청하여 경기의 전장(田庄)으로 돌아가 여러 번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다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민응형이 또 상소하기를,
"늙고 병들어 조정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으면 곧 대궐로 달려가서 명을 피하여 게을리한 죄를 빌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예(禮)가 박하고 정성이 적고 경은 또 병이 있어서 곧 올라오지 못하니, 말하고 싶은 마음을 어찌 이루 다 이르겠는가. 내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조리하고 즉시 올라오라."
하고, 이어서 태의(太醫)를 보내어 약을 가져다 주게 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