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9권, 효종 3년 1652년 11월

싸라리리 2025. 12.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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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시해(李時楷)를 승지로, 이응시(李應蓍)를 대사성으로, 이천기(李天基)를 응교로, 박승휴(朴承休)를 지평으로, 임의백(任義伯)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삼았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書傳)》 소고(召誥)를 강독하였다. 강독을 파하고 제사(諸司)의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전남도 금성(錦城)·옥구(沃溝) 등 22개 고을과 경상도 인동(仁同)·안동(安東) 등 32개 고을의 올해 전부(田賦)의 반을 특별히 감면하였다. 두 도의 도신(道臣)을 시켜 흉년이 가장 혹심한 고을을 살펴 아뢰게 하여, 이 명이 있었다.

 

신급제(新及第) 이원정(李元禎)·김익창(金益昌)·정창도(丁昌燾)·조성(趙䃏)·구음(具崟)·안후열(安後說)·장건(張鍵)·김도(金濤)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성묘(聖廟)를 배알하려고 【문무과(文武科)와 생진시(生進試)의 방방(放榜) 사흘 만에 문묘에 가 배알하는 것이 고례(古例)이다.】  새벽에 반궁(泮宮)에 갔으나 문묘의 문을 늦도록 열지 않고 태학(太學)의 재임(齋任) 이흥직(李興稷)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신방(新榜) 가운데에 알성해서는 안 될 자가 있으니, 이 때문에 배알을 허락할 수 없다.’ 하기에 신들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일찍이 소두(疏頭)가 되어 선현을 근거없이 헐뜯은 자는 묘정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사람을 내보낸 뒤에야 모든 방방 내의 사람들에게 배알을 허락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상진(李象震)이 일찍이 양신(兩臣)을 종사(從祀)하자는 청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상신(相臣)이 차자를 올려 해명했고, 성명(聖明)께서 통촉하고 윤허하시어 이미 벌을 풀어 주고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으니, 모든 방방인이 알성할 수 없을 리가 없다. 하루 늦더라도 무엇이 손상되겠는가.’ 하고, 파하여 돌아가기로 상의한 뒤에야 재임이 비로소 뵙는 것을 허락하면서 여전히 ‘이상진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방(同榜) 20인이 가부를 의논하지도 않고 갑자기 도로 들어가 모퉁이에 벌여 서서 참알(參謁)하였으니, 버릇없고 무례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신들은 끝내 신은 알성(新恩謁聖)의 성대한 예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였는데, 정원이 물리쳤다.

 

11월 2일 경오

무지개가 서방에 나타났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소고를 강독하였다.

 

양사가 조석윤(趙錫胤)을 부처(付處)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는 논계를 비로소 정지했다. 금부가 조석윤을 철원(鐵原)에 정배하고 신홍망(申弘望)을 평해(平海)에 정배하니, 상이 철원은 편하고 가깝다 하여 고치라고 명하였다. 금부가 해주(海州)로 고쳐 정배하였는데, 또 하교하기를,
"도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다."
하니, 드디어 간성(杆城)으로 고쳤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또 차자를 올리기를,
"공론에 배척받고 염치를 돌보려는 것은 큰일이지만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닥쳐서 몸도 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신에게는 실로 큰 것입니다. 몸이 있고서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니 몸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에 보답하겠습니까. 신은 본디 엉성하여 실로 조그만 장점도 없는데 성명을 만나 외람되게 정승 자리에 있습니다. 평생에 배운 것은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일뿐인데, 일은 시의(時宜)에 어그러지고 말은 남이 꺼리는 것을 건드려, 백성에게 고루 혜택을 입히려는 뜻을 부강(富强)하기 위함이라고 취급하고, 붕당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겉치레라고들 말합니다. 그리하여 뭇사람의 노여움과 시새움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놀라운 기틀이 이미 시작되어 낭패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피하여 물러간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예전에 있었던 가화(家禍)를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천청(天聽)에 아뢰었으므로 성감(聖鑑)이 이미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분수에 넘는 일이 지금은 더욱 무거워졌으니 성쇠(盛衰)의 이치가 늘 근심됩니다. 위축되는 마음이 어찌 명분과 절의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영총(榮寵)이 이미 극진하므로 위태롭고 욕된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불쌍히 여겨 특별히 삭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아, 성심으로 나라에 종사하는 대신을 용납하지 못하니, 나랏일을 장차 어찌하겠는가. 못 견디게 슬프다. 허다한 뜻밖의 시끄러운 비방은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으니, 경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랏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경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지극한 뜻을 몸받아 글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빨리 나와서 직무를 살피라."
하고, 사관을 보내어 하유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익(趙翼)이 상소하기를,
"노병(老病)이 날로 심하여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못하니, 직명을 삭제하여 명을 회피하여 게을리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이 이토록 사양하니, 내가 매우 서운하다. 내 지극한 뜻을 몸받아 조리하고 올라오라."
하였다.

 

11월 4일 임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신이 물의에 배척받고 사직하여 갈리지 못했습니다만, 정승 자리가 모두 비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뻔뻔스럽게 사진(仕進)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제 출사하니, 내가 기쁘게 여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의 대동미(大同米)는 원 수량 중에서 이미 한 말을 공제하고 돈으로 대납하게 하였으나, 경중(京中)의 공물 주인(貢物主人)은 원망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니, 김육이 아뢰기를,
"경기는 흉년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영이 내린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다시 고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호조 참판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돈이 이미 장만된 고을은 그대로 바치도록 허락하고 그렇지 못한 고을은 멈추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김육에게 이르기를,
"돈을 통용하는 일은 독촉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아뢰기를,
"헌부와 형조와 한성부 세 관아의 금란(禁亂)은 각각 법조문이 있는데 요즈음은 세 관아가 아울러 행하므로 하리(下吏)들이 농간을 부리니, 구례를 준용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낙고를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 특진관 송시길(宋時吉)이 【이때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었다.】  아뢰기를,
"도성 밖의 금산(禁山) 안에 법을 어기고 매장한 것이 수천 기(基)뿐만이 아닌데 조정에서 파내라는 영이 있었습니다. 신은 유사(有司)이니, 법을 상고하여 봉행할 따름입니다마는, 생각건대 신구(新舊)의 백골이 한꺼번에 파헤쳐지면 원통함을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뿐더러 죽은 자를 묻어 주는 덕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몰래 매장한 자는 실로 죄가 있으나, 죽은 자가 어찌 알겠는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때에 결코 이 일을 차마 할 수 없으니, 모두 우선 버려두고 이제부터 신칙하여 금단해서 뒤폐단을 막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국가가 불행하여 팔도에 기근이 들어 가엾은 이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고통이 나에게 닥친 듯하여 자고 먹는 것이 불안하다. 이제 막 도신(道臣)이 아룀에 따라 가장 심하게 재해를 입은 고을은 이미 요역과 부세(賦稅)를 감면하게 하였다. 다만 백성이 이런 수해와 한재를 당하여 유랑하거나 이사 다니는 걱정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한번 항산(恒産)을 잃으면 도로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진휼하는 책임은 오로지 감사와 수령에게 있으므로 상례나 따르고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되니 한편으로는 어루만지고 한편으로는 진휼하여, 살 곳을 잃고 유리하지 않도록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뜻을 알게 하라. 이러한 뜻을 각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각 고을에 전하여 선포하게 하라."

 

11월 5일 계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낙고를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특진관 이시방이 아뢰기를,
"양남(兩南)의 재해를 입은 고을은 이미 역(役)을 감면하였습니다마는, 양서(兩西)의 흉년도 심한데 의주(義州)가 가장 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북의 전세(田稅)와 관서의 수미(收米)도 모두 적당히 줄이게 하라."
하였다.

 

병조에 명하여 각사 서리(胥吏)에게 줄였던 요포(料布)를 도로 주고 난리 뒤에 줄였던 쇠잔한 관아의 원역(員役)도 그대로 회복하게 하였다.

 

상의원(尙衣院)이 여러 가지 공장(工匠)을 초정(抄定)하여 아뢰었는데 상방(尙方)으로 이속하는 각 고을의 노비가 매우 많았으므로, 그 수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11월 6일 갑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박안제(朴安悌)를 승지로, 윤겸(尹㻩)을 장령으로 삼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낙고를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지경연(知經筵) 이후원(李厚源)이 【예조 판서 .】  아뢰기를,
"안주(安州) 싸움에서 김양언(金良彦)은 힘을 다하다 죽고, 갑자년147)   변란 때에 박영서(朴永緖)는 적을 꾸짖다가 죽었으니, 모두 소급해서 장려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정표하고 그 후사(後嗣)를 관직에 임명하라고 명하였다. 이후원이 아뢰기를,
"연안(延安)의 남대지(南大池)와 홍주(洪州)의 합덕언(合德堰)을 입안(立案)한 것은 이미 폐지하여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마는, 영남(嶺南)의 가덕 구진(加德舊鎭)은 긴요한 해안 방어처인데 또한 궁가(宮家)에 점유되었으니, 매우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느 궁가이든 묻지 말고 곧 폐지하라."
하였다. 이후원이 아뢰기를,
"근래 뜬소문이 기축년148)  ·경인년149)   때와 같아서 사대부의 집이 혹 피란을 가기도 하고 비단옷으로 짚신을 바꾸기까지 하는데, 대개 국가에서 금군(禁軍)을 정돈하기 때문에 이런 소요를 가져온 것입니다. 앞으로 군사를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나, 국가에서는 결국 금군에게서 힘을 얻지는 못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만 길러줄 것입니다. 능을 참배하던 날 감히 법사(法司)의 서리가 신분에 맞지 않는 의복[僭衣]을 금한다는 말을 함부로 어가 앞에서 번거로이 아뢰고, 길에서 재신(宰臣)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거리낌없이 말을 스치고 지나가기까지 하였으니, 이런 버릇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관서 방면에 게[蟹]가 온 들판에 널려 있는데, 이것은 정묘년150)  ·병자년151)  과 같은 이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숙위하는 친병(親兵)은 오직 금군뿐이므로 어루만져 기르는 방도를 그만둘 수 없는데, 불행하게도 남모르는 가운데에 뜬소문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을 억제하기는 어렵지 않으니, 병조 판서 박서를 시켜 타일러 화합하게 함으로써 뭇사람의 의심을 없애겠다."
하였다. 이후원이 아뢰기를,
"기축년에 투서한 자가 있고 유언 비어를 퍼뜨린 자가 있었는데 감히 명백히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지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큰 역적이 처형되었는데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런 뜬소문을 만들겠습니까. 용병(用兵)한다는 말이 저 나라에 전파된다면, 국가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천기(李天基)가 아뢰기를,
"강화(江華)에서 성을 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니, 상이 크게 놀라며 이르기를,
"그 말은 어찌하여 만들어졌는가. 인심이 이러하니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다."
하자, 참찬관(參贊官)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반드시 불만을 품은 무리가 있어서 이토록 선동한 것입니다."
하였다.

 

11월 7일 을해

예조 참의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기를,
"신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국가와 고락을 같이하고 안위를 함께할 생각에만 늘 절실하므로, 옛사람이 이른바 ‘신은 차라리 말하고 죽을지언정 차마 말하지 않고 폐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욀 때마다 간절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거듭 나타나는데, 그림자를 살피면 그 형상을 알 수 있고, 한가히 있을 때에 깊이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의 많은 생각 중에도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히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면 추운 겨울이 올 것을 안다는 경계를 가지고 근본을 굳게 하는 계책을 도우려 합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마음을 맑게 하여 자신을 살피고 정신들여 꾀하여 과감히 결단하소서.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는 재주는 많으나 덕이 적고, 이득을 좋아하고 의리가 없으며, 사납고 교활하며, 포학하게 화심(禍心)을 감추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장차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원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잘 죽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옛날의 밝은 임금이 공신(功臣)을 보전한 덕이고, 이러한 사람을 먼 변방으로 내치는 것은 옛날 성인이 망설이지 않고 간사한 자를 물리친 도였습니다. 밝은 임금의 덕과 성인의 도가 어찌 성명께서 체득하여 행하셔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원두표를 먼 지방에서 한가히 살도록 명하여 연말까지 한가롭게 놀게 하다가 나라의 형세가 굳어지고 조정이 안정된 뒤에 그가 새로워지거든 다시 등용하소서. 그러면 종사에는 실로 억만년 끝없는 복이 되고 원두표에게도 억만년토록 얻기 어려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기우(杞憂)를 못 견디어 외람되게 하찮은 계책을 아뢰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상소한 사연이 매우 해괴하고 경망하여 버려둘 수 없으니, 본직(本職)을 갈라."
하였다.

 

11월 8일 병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원두표가 궐하(闕下)에 대죄하여 상소하기를,
"윤선도의 상소는 오로지 근일의 재변을 신에게 돌린 것인데, 그림자를 보면 형상을 안다느니 서리를 밟으면 추운 겨울이 올 것을 안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까지 하면서 종사(宗社)를 근심하였습니다. 이런 죄목은 억측으로 남을 의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듣고 본 것이 있을 것이고, 신도 이런 말을 듣고 분명히 씻기 전에는 천지 사이에 다시 설 수 없으니, 신을 옥관에게 내려 윤선도와 한 곳에서 대질하게 하여 국법을 바루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람의 말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국가에 대한 경의 마음에 불신감이 있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금과 신하 사이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 반드시 많은 말을 해야 하겠는가. 경은 이런 거조를 하여 보고 듣기에 놀랍게 하지 말라. 내가 면대하여 이르려 하니, 빨리 들어오라."
하고, 이어서 원두표를 명소(命召)하였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낙고를 강독하고, 이어서 원두표를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 지경을 만났으니, 무슨 말로 놀라움을 다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면대하여 말하려 하였다."
하니, 원두표가 아뢰기를,
"윤선도가 호남에 살 때에 신이 그 도의 감사였으므로 그의 사람됨을 익히 들었으나, 이번의 이 상소는 그 꼬투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한밤중에도 자지 못하고 놀라 탄식할 뿐이었다. 윤선도가 변변치 못하기는 하지만 어찌 이러할 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경은 나라의 훈구(勳舊)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참으로 내가 훈구를 성심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반드시 크게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있어서 국가에서 경에게 크게 의지하는 것을 알고 이 말을 만들어 내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시새고 의심하여 믿지 않게 한 뒤에 제 간사한 꾀를 부리려 하는 것이다. 윤선도가 떠도는 이 말을 듣고 감히 경솔히 말하였으므로 어제 이미 죄주었다. 또 지난해의 큰 옥사를 경이 다스렸으므로 원망하는 집이 많을 것이니, 엿보아 선동할 염려가 없지 않다. 경은 형적(形迹)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경이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행으로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신은 전에 심대부·김자점 두 역적과 서로 화합하지 않았으니, 옥사를 다스린 뒤에 어찌 미워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조금이라도 의혹하여 기가 꺾이게 된다면 국사를 어찌하겠는가. 경은 국사에 더욱 힘쓰라."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꼬투리가 없으므로 변명하기는 어려우나, 뒷날 현사(賢邪)와 선악은 밝은 하늘 아래에서 절로 가려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 왕도(王導)가 불안해 하니, 진(晉)나라 임금이 무홍(茂弘)152)  이라 불러서 가까이 하는 뜻을 보였고, 황권(黃權)이 촉(蜀)나라에서 위(魏)나라로 갔을 때에 조조(曹操)가 꾀어 항복하게 하느라 ‘촉나라 임금이 네 처자를 죽였다.’ 하였는데, 황권이 ‘촉나라 임금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과 신하 간에 상대의 마음 아는 것을 귀하게 여김이 예전부터 이러하였다."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성상의 간절한 깨우치심은 인자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하시나, 신은 그래도 스스로 마음에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는 처음으로 시골에서 와서 시세를 모르고 사람됨도 해괴하고 경망하니, 책망할 것도 못 된다."
하였다.

 

간원이 【대사간 민응협, 헌납 이형, 정언 황준구.】  아뢰기를,
"어제 윤선도의 상소를 보니, 대개 원두표를 한가로이 살게 하여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소(原疏)는 머물려 두셨으므로 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종사를 말하였으면 관계되는 바가 막중하므로 명백히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원두표와 윤선도를 모두 잡아다 심문하여 상세히 조사한 다음 처치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11월 9일 정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윤문거(尹文擧)가 치계하기를,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성(平義成)이 이미 본도(本島)에 돌아왔는데 내년 봄에 또 강호(江戶)로 들어갈 것이라 합니다. 향로(香爐)에 쓰는 연호는 경안(慶安) 두 자는 빼고 다만 계사년월(癸巳年月)이라고 주조하여 올해 안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지평 원만석(元萬石)이 【원두표(元斗杓)의 아들이다.】  상소하기를,
"신의 아비가 현재 대죄 중에 있어 신은 재직할 수 없는데, 더구나 헌부가 이 일을 논하려 하므로 잠시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 갈아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든 일은 의심나는 것이 있고서야 물을 만한 것이 있는 법인데, 너희 부자의 성심은 신명에게 질정할 수 있음을 내가 안 지 오래이니, 무슨 물을 일이 있겠는가. 간원이 아뢴 것은 내가 매우 놀랍게 여긴다.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보라."
하였다.

 

헌부가 【지평 박승휴(朴承休).】  아뢰기를,
"요즈음 윤선도(尹善道)의 상소 때문에 신하들이 모두 놀랍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대개 종사를 편안하게 한다고 말하였으니, 결코 한 시각도 덮어 둘 수 없습니다. 원소(原疏)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뭇사람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이제 윤선도를 갈고 원두표를 면대하여 타이르신 것으로 진정될 리가 만무하니, 빨리 원소를 내려서 뭇 신하의 의혹을 풀고 판가름할 바탕이 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11월 10일 무인

이후산(李後山)을 승지로 삼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의 《계복도례(啓覆圖例)》에서 상고하니, 정부(政府) 대신 동서벽(東西壁) 각 1원, 형조의 세 당상, 양사의 장관, 홍문관 2원 및 충훈부(忠勳府)·중추부(中樞府)·돈령부(敦寧府)·의빈부(儀賓府)·한성부·이조·호조·예조·병조·공조의 당상 각 1원과 여섯 승지와 사관(史官) 4원이 입참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입참할 사람이 유고하면 모두 패초(牌招)하여 입참하게 하라."
하였다.

 

대사간 민응협(閔應協)이 인피하기를,
"원만석(元萬石)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간원이 아뢴 것은 매우 놀랍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솔히 망령되게 논한 것은 신의 죄가 크니, 신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하고, 헌납 이형과 정언 황준구가 인피하기를,
"원만석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고 신들은 못 견디게 두렵습니다. 원두표(元斗杓)의 죄가 실로 종사(宗社)에 관계가 된다면 종사의 죄인이므로 그 조치가 결코 면대하여 타이르시는 데에 그칠 수 없을 것이고, 윤선도(尹善道)에게 과연 해괴하고 경망한 정상이 있다면 무함한 죄가 또한 벼슬을 갈아치우는 데에 그칠 수 없을 것은 분명하니, 반드시 모두 잡아다 심문하여 그 죄를 바루고서야 국법이 행해지고 뭇사람의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논한 것은 종사를 위한 것이고 국법을 위한 것인데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여 미안한 분부가 있게 하였으니, 어찌 감히 태연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들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민응협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민응협·이형·황준구가 모두 인피하여 물러갔습니다. 윤선도의 상소에 이미 종사를 말하였으니 명백히 가려서 철저히 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한 것은 일을 말하는 체례(體例)에 매우 합당하니, 미안한 분부가 있었더라도 무슨 인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모두 출사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원두표에게는 본디 물을 만한 일이 없다. 윤선도는 광망한 죄가 있기는 하나 어찌 말한 자를 잡아다 국문할 수 있겠는가. 모두 매우 부당하니, 민응협 등은 모두 갈아 차출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간원이 논한 것은 어느 한쪽의 처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허실(虛實)을 상세히 살펴서 뭇사람의 의혹을 풀고 국시를 정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실로 공공(公共)의 논의인데 허다한 간관을 특별히 갑자기 갈라고 명하셨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리건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11월 11일 기묘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낙고를 강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문위 역관(問慰譯官)이 가져가는 서계 가운데에 왜관(倭館)이 변을 일으킨 일도 아울러 언급하는 것은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으니, 승문원(承文院)을 시켜 묘당에 의논하여 지어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서계에,
"대청(大廳)에서 개시(開市)하는 것은 본디 구례인데 인심이 점점 투박해져 사사로이 각방(各房)에서 하므로, 수신(守臣)이 구약(舊約)을 준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관대관(留館代官)이 문득 분노하여 그 부하 왜인들을 거느리고 문을 밀치고 뛰어나와 막대기와 칼을 가지고 곧바로 동래부를 쳤으니, 이는 전에 없던 일로서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이미 부산 첨사와 역관과 문을 지키던 사람 등을 모두 잡아다 심문하였는데, 귀주(貴州)도 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화친을 통하는 의리는 약조를 삼가고 금령을 엄하게 하는 데에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사간 권우, 정언 남용익이 민응협 등을 잘못 처치한 실수로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권우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아뢰기를,
"권우와 남용익이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윤선도(尹善道)의 원소(原疏)가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한 것은 경솔하더라도 대관(臺官)의 뜻은 실로 상세히 살펴서 처치하자는 것이었으니, 출사시키기를 청한 처치가 무슨 옳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언관을 가벼이 갈아서는 안 되니, 모두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1월 12일 경진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갔다. 경외(京外)의 사형수를 계복(啓覆)하였다.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입시하여 아뢰기를,
"본원(本院)에서 지금 막 원두표(元斗杓)와 윤선도(尹善道)를 잡아다 국문하려는 논의가 있으므로 신이 연계(連啓)해야 할 것인데, 신의 소견은 동료와 다르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목행선이 이어서 윤선도의 소(疏)를 내려서 뭇 신하의 의혹을 풀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의 상소에는 별로 긴요한 말이 없는데 이토록 논계하니, 내가 그 뜻을 모르겠다."
하니,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입시하여 아뢰기를,
"원두표는 사직(社稷)에 공이 있고 지위가 숭품(崇品)에 이르러 조정이 우러러 보는 바이고 전하의 충신입니다. 조금도 죄상이 없는데 억울하게 무함을 당하였으니, 윤선도에게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소(原疏)가 내리지 않아서 뭇사람의 뜻이 불안해하니, 곧 내어 보여서 그 의혹을 푸소서. 이런데도 분변하지 않으면 뒤폐단이 그지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윤선도를 대우하는 방도가 어찌 정사 공신(靖社功臣)과 같겠는가. 그러나 무슨 죄로 윤선도를 죄주겠는가. 이제 윤선도를 죄준다면 이상진(李尙眞)도 어찌 홀로 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상진은 상소하여 김육(金堉)을 배척하였다.】 홍무적이 아뢰기를,
"이상진의 말은 공심(公心)에서 나왔으니, 어찌 윤선도와 견주어 같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하고, 이어서 대신에게 이르기를,
"윤선도를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원두표는 공신이며 중신(重臣)입니다. 심사나 행동은 우선 버려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어찌 갑자기 악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처치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은 이 뒤로 전하께서 위임하시는 신하가 다 보전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경들이 그 율을 의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중을 물론하고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두표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의 상소를 변변치 못하다고 하여 버려둔다면 그만이겠으나, 죄를 논하고자 한다면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윤선도의 상소는 성명(聖明)께서 이미 준엄히 배척하시고 벼슬을 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분부에 응하여 진언한 것이니, 어찌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원두표를 면대하여 타일러서 개의하지 말고 더욱 나랏일에 힘쓰게 하고 ‘국운이 영장(靈長)한 것을 이로부터 점칠 수 있다.’고 한 것은 내 성의에서 나온 것인데, 뭇 신하가 혹 윤선도의 쪽으로 기운 것이라 의심하니, 내가 이 때문에 부끄럽다. 점점 스며드는 참소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윤선도의 상소 같은 것을 내가 어찌 귀 기울여 듣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윤선도를 죽일 수는 없더라도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라면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제 윤선도를 죄주어 중외에 보이신다면 뭇 신하가 성의(聖意)을 석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육은 그 불가함을 다시 말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벼슬은 삼공(三公)입니다. 이상진이 분부에 응한다고 이름하고서 오로지 신을 공박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공심이 있겠습니까. 먼저 신을 죄주어 물의에 답하소서."
하니, 상이 제신(諸臣)을 시켜 윤선도의 죄를 의논하게 하였다. 홍무적이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門外)로 출송(黜送)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벌을 주면 원두표의 마음이 어떠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원두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정의 처치로서 죄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뭇사람의 뜻이 이러하다면 삭출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김육과 홍무적이 물러가고 나서 상이 이르기를,
"대헌(大憲)이 그르다. 이상진의 일을 경솔히 말한 것을 내가 매우 애석하게 여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경들은 어찌 나랏일을 생각하지 않는가. 해원령(海原令)이 봉훈(封勳)되지 못한 것을 내가 매우 뉘우치고 한탄한다."
하였다. 해원령은 전일에 상변(上變)한 자이다. 상이 윤선도를 죄준 것은 본의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다 원두표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겼다.

 

상이 하교하였다.
"이상진이 대신을 침욕(侵辱)한 죄를 버려둘 수 없으니 파직하라."

 

11월 13일 신사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갔다. 사형수를 계복(啓覆)하였다.

 

전 판서 조경이 포천(抱川)에서 분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나이 일흔에 죽을 때가 다된 늙은 신하가 궁벽한 산중에서 병들어 있으므로 국가의 소식을 듣지 못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달 본현(本縣)의 저보(邸報)를 얻어 재앙을 만나 직언(直言)을 구하시는 말씀을 읽건대, 전하께서 천위(天威)에 크게 경동(警動)하심이 지극하다 하겠으나, 신의 마음에는 근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신이 그 직위에 있지는 않으나 두 조정의 도타운 은혜를 입어 일찍이 대부(大夫)의 반열에 있었으니,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정성을 죽기 전에는 스스로 버릴 수 없거니와, 한마디 말씀이라도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시는 데에 다소나마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무(洪武) 9년153)  에 고황제(高皇帝)가 손수 쓴 직언을 구하는 도서를 내려 ‘근래 사천감(司天監)이 오성(五星)의 도수(度數)가 어지럽고 일월(日月)이 서로 범한 것을 아뢰었다. 그래서 고요히 스스로 살피건대, 고금에 천도(天道)가 변화하여 재앙을 보이는 것은 임금에게 달려 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신민에게 고하여 내 허물을 말하는 것을 허가한다.’ 하였습니다. 고황제는 명성(明聖)하고 위무(威武)한 자질로서 천하를 평정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거니와, 안으로는 조정의 백관에 다 마땅한 사람을 얻었고 사이(四夷)·팔만(八蠻)이 다 이미 빈복(賓服)하였으며 정사가 수명(修明)하고 기강이 진장(振張)하며 천지가 개벽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사해(四海) 안이 감화하여 태평해졌는데도 한번 별의 재변을 당하니 두려워 전전긍긍하여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하듯 자기 허물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오늘날 직언을 구하신 것을 고황제에 견주면 늦은 듯하다고 여깁니다.
신이 듣건대, 올해 6월에 양남(兩南)의 풍재(風災)가 을해년154)  과 다름 없었다 하니, 이것은 더욱 두렵습니다. 신이 을해년 겨울에 외람되게 암행(暗行)의 명을 받아 풍재당한 곳에 들렀더니 1 백년 된 큰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안고서 마치 어지러운 삼대처럼 쓰러졌고, 기타 뿌리가 튼튼하여 곧바로 쓰러지지 않은 것들도 바람에 갈라져 마치 노끈처럼 가닥났으니, 참으로 고금에 듣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역졸 같은 무식한 사람들도 보고서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래지고 낯빛이 변하며 ‘장차 어떤 변이 있을 것인가.’ 하였는데, 이듬해에 과연 병란이 있었으니, 재앙이 어찌 헛되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 뒤 내외의 크고 작은 변고에도 반드시 태백성·지진·풍수의 재변이 먼저 있어서 그 응험(應驗)이 마치 부고(桴鼓)155)  의 영향처럼 빨랐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천도(天道)가 멀다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어찌 하늘이 우리 동방을 인애(仁愛)하여 여러번 재변을 내어 견고(譴告)함이 이처럼 정녕합니까. 올해로 말하면 한 해 안에 큰 가뭄과 큰 홍수가 잇달고 양남에 지진이 있고 10월에 겨울 천둥이 또 일어나서 비상한 변이 전보다 훨씬 더하므로 낮은 백성도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서 분주하며 서로 전하여 말하니, 전하께서 자신을 책하여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시는 것은 극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송(宋)나라 신하 호안국(胡安國)이 《춘추전(春秋傳)》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되어 천변이 위에서 응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된 것을 신이 어둡기는 하나 조금 들은 것은 있습니다. 예전에 마주(馬周)가 당 태종(唐太宗)에게 간하기를 ‘제왕(諸王)을 총애하심이 지나치게 후합니다.’ 하였는데, 신도 전하께서 공주와 부마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익평(益平)156)  의 궁노(宮奴)는 완산(完山) 등에 전장(田庄)을 설치하고 청평(靑平)157)  의 궁노는 호내(湖內) 등에 전장을 설치하였다 합니다. 나라안의 작은 전지라도 어찌 임금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산택(山澤)이 개간되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으나, 개간되었다면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대대로 갈아먹되 공전(公田) 사전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입안(立案)하여 준 내수사 소속의 기름진 전토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불분명한 민전을 침탈하여 그 근방에 사는 신구(新舊) 백성이 집을 헐고 유리(流離)하게 합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원망은 큰 데에 있지 않으며 또한 작은 데에 있지 않다.’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다함을 얻지 못하면 백성과 임금이 다함께 그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몇 고을 백성이 원망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천지의 정기(精氣)를 감응시켜 천재를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신의 말을 늙은이의 말이라 여기지 말고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이 광해(光海) 때에 호우(湖右)158)  에 유락(流落)하면서 직접 보니 길가의 전야는 다 권귀(權貴)나 궁가(宮家)의 농장으로 양민에게 미치는 폐해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얼마 후에 들러 보니 폐허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은감(殷鑑)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백성을 사랑으로 배양하여 인심(仁心)이 백성에게 골고루 미쳐 끝없는 복으로 결속시키면, 왕실의 지친과 공주·부마의 집이 어찌 부유하고 안락하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반대라면 여러 궁가의 소유가 크게 훔쳐서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은 전하께서 오늘날의 백성을 괴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즐겁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이제까지 백성의 고락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판이해진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자이건 지혜로운 자이건 다 알고, 다 말합니다. 국가의 모든 백성 중에 어찌 한 사람이라도 남북의 지공(支供)에서 고혈(膏血)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백성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을 또한 상상할 만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백성도 사람이니 어찌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말미암지 않는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백성에게 포정(布政)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백성이 원망하고 욕하여 변란을 생각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또한 굽어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이 듣건대, 검소는 덕 중에서 큰 것이고 사치는 덕을 해치는 것이라 합니다. 예로부터 국가나 가정을 소유한 자로서 검소하여도 흥하지 않거나 사치하여도 망하지 않은 자는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일국을 굽어보시면 바야흐로 사치가 성한 것을 어찌 살피지 못하시겠습니까. 도성(都城) 안은 위로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천인까지 모두가 지극히 사치하여, 벽에 바르는 것은 외국의 능화지(菱花紙)가 아니면 쓰지 않고, 입는 옷은 능단(綾段)·금수(錦繡)가 아니면 쓰지 않고, 타는 말은 모두가 상승(上乘)이고, 먹는 음식은 모두가 맛나고 기름진 것이니, 가의(賈誼)가 이른바 백 사람이 만들어서 한 사람을 입히지 못하고, 한 사람이 농사지은 것을 열 사람이 모여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물건이 비싸고 백성이 고달픈 것은 다 이 때문인데, 신은 이것을 길이 하면 어디에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장로(長老)의 말을 듣건대 ‘우리 나라의 열성(列聖)은 모두 몸소 검약(儉約)을 실천하셨으므로 뭇 신하가 교화되어 당시의 경대부와 서인도 모두 사치를 부끄러워하고 검소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데, 광해 때에 이르러 사치한 버릇이 크게 성하여 마침내 나라를 망치게 되고야 말았으니, 그 해독이 실로 천재보다 심합니다. 어찌 성명(聖明)께서 임어하신 때에 사치한 버릇이 또 광해 때보다 줄지 않을 줄 알았겠습니까. 신은 임금이 모범을 보이는 방도가 미진해서라고 여깁니다. 전하께서 상방(尙方)을 시켜 아름다운 무늬를 취하지 말게 하시면 사대부가 어찌 감히 금수를 답습하겠으며, 전하께서 태복(太僕)을 시켜 외국에서 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면 사대부가 어찌 감히 그 말을 아름답게 꾸미겠습니까. 그 밖에 혼인과 음식의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금단하는 일을 전하께서 먼저 궁중부터 다스리시면 뭇 신하가 어찌 감히 분수를 넘어서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대개 사치하는 자는 거의 다 참람하게 절도 없이 위를 본뜨는데, 계속 참람하게 위를 본뜨다 보면 어찌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여기에 성의를 깊이 두어 이 폐단을 힘껏 고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부지런히 강구(講求)하신 것이 어찌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지금의 치효(治效)를 보면 옛 임금들이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린 도리에 아주 못 미치는 듯합니다.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며, 엄숙하여 늘 생각하는 듯이 하며, 말을 안정(安定)하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풀이하여 ‘군자가 몸을 닦는 요체는 이 세 가지에 있고 그 효과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만하다.’ 하고, 여대림(呂大臨)은 ‘세 가지가 바르면 어디에 가도 바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천하가 크기는 하나 이것으로 몸을 닦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우선 이따금 저보(邸報)에서 본 것과 항간에서 전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뭇 신하와 수답(酬答)할 때에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데에 치우치고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데에 치우치신다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거둥하실 때에 급한 언덕을 달려 내려갈 뜻이 있고 화란(和鑾)159)  이 음률에 알맞게 할 절도가 없으시다면 엄숙하여 늘 생각하는 듯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하지 않을 듯합니다. 뜻에 거스르는 말을 한 번 들으면 문득 당장 깔보고 욕하는 위엄을 보이고 조용히 타이르는 덕이 없으시다면 말을 안정하게 한다는 것은 또한 이러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전하께서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리는 도리가 옛 임금에 못 미치신다는 것입니다. 아, 상(商)나라에 치구(雉雊)160)  의 재앙이 있었으나 중종(中宗)이 엄숙하고 공경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안정시켰고, 주(周)나라에 운한(雲漢)161)  의 재앙이 있었으나 선왕(宣王)이 두려워하고 삼가며 행실을 닦아서 안정시켰습니다. 전하께서 이 재변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깨달아 온갖 조치에서 겉치레와 말단의 일을 버리도록 힘쓰고 하늘에 응답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여 실질적인 은덕과 은혜가 있는 것만을 헤아려 행하신다면, 어찌 재앙을 막고 없앨 뿐이겠습니까. 국가의 억만년 그지없는 사업이 여기에서 터잡을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해보면, 신은 너무 늙었고 병도 이미 깊어졌습니다. 다시 당세에 쓰일 생각을 할 수 없으나 바로 군신의 분의(分義)에 감격, 직언을 구하실 때를 당하여 엉겁결에 참으로 꿈속의 잠꼬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으니, 신은 실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생각이 있으니, 선언을 하여 세 가지를 부탁한 증자에 비길까 합니다162)  . 우리 나라에서는 충신·열사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포장(褒奬)하고 뛰어남을 정표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조(前朝)의 사절(死節)한 신하 정몽주(鄭夢周) 등에게도 다 아름다운 시호를 주고 자손을 거두어 썼으니, 이것이 어찌 천지의 사(私)가 없는 도량으로 본조나 다른 왕조를 차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신의 어리석은 마음에 간절한 것은,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여섯 신하들이 천명(天命)이 돌아간 것을 모르기는 하였으나 그 섬기는 바를 위하여 죽은 대절(大節)은 뚜렷이 빛나는데 정려하는 은전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니, 어찌 겨를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명나라 문황제(文皇帝)163)  가 방효유(方孝孺)·연자령(練子寧) 등을 정표하고 마침내 말하기를 ‘연자령이 살아 있다면 내가 등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력 황제(萬曆皇帝)164)  가 즉위 초에 대종백(大宗伯)165)  에게 제조(制詔)하기를 ‘고인이 된 파직되고 죄받은 제신(諸臣)은 섬기는 바에 충성하고 형륙(刑戮)을 달게 받았으니, 유사(攸司)와 소재관(所在官)을 시켜 분묘에 제사하고 생존한 후손을 후히 돌보고 등용해서 충신을 정표하여 신하의 절의를 장려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도 하교하여 여섯 신하의 후손을 등용하셨으니, 넓은 덕이 신종 황제와 도리를 같이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분묘에 제사하고 충성을 정표하여 성의(聖意)를 넓혀서 거행하지 않은 것을 한탄할 뿐입니다. 신이 예전에 홍주(洪州)에 살았으므로 상세히 물어 보니, 성삼문은 본디 홍주 사람인데 그 옛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합니다. 이때에 덕음(德音)을 내어 상용(商容)의 집에 정표한 것166)  처럼 하신다면, 어찌 지하의 썩은 뼈를 위로할 뿐이겠습니까. 실로 선왕의 남은 교훈을 드날려 천하 후세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인심과 세도(世道)가 어리석고 어두워서 점점 깊은 밤중으로 들어가므로 충효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니, 신의 이 말이 교화에 조금도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유의하소서.
또 생각건대, 어려움을 당하여 신하가 죽는 의리를 안 자는 고상(故相) 김상헌(金尙憲)과 고(故) 참판 정온(鄭蘊) 두 사람뿐입니다. 정온은 그때 병든 몸으로 시골에 내려간 뒤에 죽지 못한 것을 스스로 허물하여 처자를 물리치고 사는 집을 버리고 궁벽한 산중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며 절조를 지킨 것은 자결을 시도했으나 죽지 못한 유감을 보상하기에 충분한데 아직 증시(贈諡)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 성조(聖朝)의 부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조헌(趙憲)의 예에 따라 특별히 증시하고 후손을 등용하게 하소서. 정온의 평생 지절(志節)이 어찌 죽은 뒤의 시호를 명예롭게 여기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경이 직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이러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한다. 체념(體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호군(護軍) 김집(金集)이 연산(連山)에서 상소하여 하사한 음식물을 거둘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내가 경의 나이와 덕을 사모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서울에 오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덕음(德音)을 듣고 사림의 모범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할 뿐인데, 도리어 이 변변치 못한 예물을 어찌 사양할 것이 있겠는가. 경은 굳이 사양하지 말고 내 뜻을 체득하여 안심하고 받아야 한다."

 

진선(進善) 송시열(宋時烈)이 회덕(懷德)에서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장자(張子)는 굶주린 자를 보고 음식을 먹으니 음식 맛이 없었고, 정자(程子)는 당시의 재상이 보낸 것을 사양하면서 ‘어찌 정이(程頣)만이 가난하겠는가. 천하에 가난한 자가 많다.’ 하였다 합니다. 이제 사방의 이웃이 굶주림에 울고 또 세금 수탈에 고달파하고 있는데, 이를 편안하게 할 계책을 올리지 못하고 오매초(烏昧草)167)  도 바치지 못하니, 가엾은 우리 백성이 매우 급하고도 위태롭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앉아 있어도 온 방안 사람이 모두 즐겁지 않은데, 더구나 온 방안 사람이 돌아앉아 있는데 어찌 차마 혼자서 먹고 목구멍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싣는 것이 없고, 일월(日月)은 사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유의하여 빨리 은명(恩命)을 도로 거두어 어리석은 분수를 편안하게 하소서. 아,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에 백성이 기뻐하여 바라보며 덕화(德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오늘날의 국세가 이처럼 위태하고 인심이 이처럼 흩어졌습니까. 신은 참으로 매우 상심하거니와, 그 연유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천재(天災)가 매우 참혹하여 전국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다들 헤아릴 수 없는 화가 아침 저녁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 하니, 이는 바로 서둘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야 할 때인데, 어찌 신하들에게 은택을 반사할 때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 능히 경덕(敬德)을 힘써 참으로 낮은 백성을 화평하게 하고 참으로 천심을 받들어 기명(基命)을 굳히시면, 신은 배를 주리고 구덩이에 굴러 떨어져 죽더라도 전혀 한탄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한번 시골로 돌아가고부터 해가 여러 번 바뀌어 목마르듯이 기다리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서 간절하였는데 이 소장을 보고 황홀히 다시 만난 듯하여 기쁨이 특별하다. 아침 저녁으로 덕음을 듣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데, 도리어 이 변변치 않은 예물을 어찌 사양할 것이 있겠는가. 사양하지 말고 받도록 하라. 경덕을 힘써 낮은 백성을 화평하게 하라는 가르침이 어찌 오늘날 두렵게 여기고 돌이켜 생각할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감히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전 진선 송준길(宋浚吉)이 상소하기를,
"지금 백성이 굶주리고 부역이 무거워서 신음소리가 길에 가득한데,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정사가 먼저 환과(鰥寡)에게 가지 않고 신처럼 죄짓고 변변치 못한 자가 도리어 큰 사여(賜與)를 받으니, 영총(榮寵)은 깊으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찌 견디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다만 두어 가족과 함께 선대의 사업을 지키며 겨우겨우 살아 가는데 또 어찌하여 성려(聖慮)를 거듭 움직여 관름(官廩)을 허비하겠습니까. 임금이 내린 것을 받은 옛 사람이 천하의 굶주리고 추운 자에게 내리기 바란다고 한 것은 참으로 매우 절실한 말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의 자애로움으로 신의 지극한 정성을 헤아려 성명(成命)을 거두어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또한 신의 몸은 병이 깊으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으로 말하면 지니고 있는 상도(常道)에 뿌리박아 없애버릴 수 없고 사모하는 일념은 항상 궁궐에 있습니다. 늘 바라건대, 잠시 죽지 않고 전하의 덕업(德業)이 성취하여 쇠퇴한 것을 일으키고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 나라가 안정됨을 보게 된다면 예전에 경악에 있던 미신(微臣)에게도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초지(初志)를 더욱 돋우어 성심으로 늘 학문에 힘쓰고 공경을 도타이하고 실속을 힘써서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고 나라의 명맥을 이어 가소서. 이것은 성색(聲色)이나 웃는 얼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가 가까이 있지는 않으나 어찌 잊은 적이 있겠는가. 이 소장 끝에 경계를 아뢴 말을 보니,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알 만하다.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참으로 여느 경우보다 훨씬 더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린 물건은 내 뜻을 나타낸 것인데, 어찌하여 사양하는가."
하였다.

 

판중추부사 조익(趙翼)이 늙고 병들어 부름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다시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서 치사를 청하니, 답하였다.
"옛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유기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는데 내가 어찌 홀로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일이 이러하므로 치사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때가 아니니,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조용히 조리하고 올라와서 내 희망에 부응하도록 하라."

 

지평 박승휴(朴承休)가 인피하기를,
"요즈음 윤선도(尹善道)의 상소 때문에 뭇사람의 의혹이 날로 더욱 심해집니다. 신이 원소(原疏)를 내리시라고 청한 것은 곧바로 잡아다 심문하기를 청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원소를 보지 않으면 혹 미진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반드시 그 사의(辭意)를 보고 그 곡절을 살펴서 죄가 원두표(元斗杓)에게 있으면 원두표를 죄주고 윤선도에게 있으면 윤선도를 죄주어 각각 마땅한 율로 죄주고서야 뭇사람의 의혹이 풀려서 왕법이 바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신이 날마다 잇달아 우러러 청한 까닭입니다. 어제 탑전(榻前)에서 장관이 문득 윤선도를 삭출하는 것으로 논계하여 윤허받았으니 원소를 내리시기를 청하는 계(啓)는 멈추어야 할 듯합니다마는, 신의 처음 의도는 본디 이렇게 하고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었으니 다른 사람을 따라서 정계(停啓)하면 구차하게 동조하는 것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로 미련을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인피하기를,
"신이 윤선도의 소 내용이 해괴한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사람을 논할 때에는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의 본의입니다. 그저께 계복(啓覆)하는 날 신이 동료와 궐내(闕內)에서 상회례(相會禮)를 행하였는데, 동료가 신에게 탑전에서 아뢸 내용을 묻기에, 신이 역시 전계(前啓)에서 말한 내용을 거론하고 적당히 죄를 청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답하였더니, 동료가 수긍하고 망설이는 빛이 없으므로 신이 곧 입시(入侍)하여 밖에서 말한 대로 아뢰어 윤허받았습니다. 이제 동료가 인피한 사연을 보면 의견이 다르다고 신을 배척하였으니,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늙은 사람의 말이 껄끄럽고 명백하지 못하여 남이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동료 사이에서 의논이 서로 어그러진 것이 이미 이러하고 보면 그대로 체면 불구하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박승휴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부가 장령 최욱(崔煜) 아뢰기를,
"박승휴와 홍무적이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원소를 내리시기를 청한 것이 본디 처음에 나온 논의입니다마는, 탑전에서 연계(連啓)한 것이 전계(前啓)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아뢸 때에 이미 의견이 서로 어긋나지 않은 것이고, 본 의도는 여기에서 그치려 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만나서 묻고 답할 때에 처음부터 망설이는 빛이 없었다면 이것 역시 의견이 하나로 귀결되었다는 의미인데, 구차하게 동조함을 면하지 못한다는 피혐은 또한 무엇입니까. 적당히 죄를 청하겠다는 뜻을 서로 만났을 때에 이미 말하였으니, 입시한 뒤에 죄를 의논하라는 분부를 친히 받들어 탑전에서 작정한 것은 실로 독자적으로 갑자기 아뢴 것과는 다른데, 무슨 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박승휴는 체차하고 홍무적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1월 14일 임오

좌의정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리기를,
"듣건대, 이상진(李尙眞)을 파직하라는 분부가 있었다 하니, 황송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신이 탑전에서 이상진의 말을 대략 아뢰고 신처럼 변변치 못한 자를 갈고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으로 고쳐 복상(卜相)하기를 바랐는데, 이 때문에 특별히 파직하라는 이 분부가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의 죄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상진은 오로지 신을 공박하였으나 그 의도는 삼공(三公)을 아울러 배척하여 제거하려 함이었으니, 남이 나를 제거하려 하는데도 스스로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이 나 때문에 죄를 받게 한다면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근일 수교(手敎)로 직언을 구하시면서 말이 지나치더라도 죄로 삼지 않겠다고 분부하셨으니, 성상께 있는 궐실(闕失)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적하는 것을 허가하셨는데 더구나 신하들의 죄이겠습니까. 윤선도(尹善道)를 삭출한 것을 신은 또한 미안하게 여깁니다. 엄한 비답으로 꺾고 해괴하고 망령되다고 배척하셨는데, 또 어찌하여 반드시 죄를 더 주어야 하겠습니까. 임금의 잘못을 말하면 죄가 없고 신하들의 잘못을 말하면 벌이 있다는 것을 먼 외방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크건 작건 막론하고 말 때문에 죄받는다면 혹 신의를 잃어 성덕(聖德)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이상진을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어 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상진이 상소한 사연은 임금의 궐실을 말한 것과 다르다. 그 의도가 해괴하므로 가벼운 벌을 조금 준 것이다. 경의 사연이 이러하니 윤허하여 경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11월 15일 계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1월 16일 갑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조 판서 심액이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면직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11월 17일 을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조한영(曺漢英)을 집의로, 김휘(金徽)를 사간으로, 홍위(洪葳)·정익(鄭榏)을 지평으로, 윤집(尹鏶)을 수찬으로 삼았다.

 

대사헌 홍무적이 인피하기를,
"대각에 무릇 논계할 일이 있으면 동료에게 간통(簡通)하여 의견이 귀일한 뒤에야 성상소(城上所)가 장관 집에 가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 구례인데, 장령 최욱(崔煜)은 자기 집에서 지레 스스로 초안을 꾸며 하리(下吏)을 시켜 신에게 보내 이렇게 논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으니, 구례를 무시하고 매우 장관을 깔본 것입니다. 모두가 신이 동료에게 얕보인 소치이니, 무슨 낯으로 대각에 같이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장령 최욱이 인피하기를,
"신이 그저께, 접때 신급제(新及弟)들이 밤에 문묘를 배알한 것은 매우 미안한 일로 본관(本館)의 장무관(掌務官)의 잘못이 없지 않으므로 한번 계청하여 추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동료 관원에게 언급하였더니, 대사헌 홍무적은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고 장령 윤겸(尹㻩)은 가부가 없었습니다. 문묘는 지극히 엄숙한 곳이므로 밤에 여닫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없던 일입니다. 알성(謁聖)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 아무는 무슨 죄가 있으므로 들어가 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사장(師長)에게 미리 고한 뒤 깊이 강구하여 결정했다면, 알성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알아서 감히 알성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많은 인원도 밤에 허둥대는 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장무관은 그 형세를 보고 안 자이니, 한편으로는 전례를 들어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지관사(知館事)에게 고하였다면, 어찌 편의에 따라 의논하여 결정하지 못했겠습니까. 젊은 재임(齋任)도 변통할 도리가 없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 밤에 문묘의 문을 연단 말입니까. 장무관은 실로 한 관의 일을 맡았으니, 묘문을 여닫고 행례(行禮)를 일찍 하고 늦게 하는 데에 어찌 간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수방관하여 여닫는 대로 맡겨 두어 어두운 밤에 화톳불을 피우고 허둥지둥 예를 거행하게 하였으니, 그 버릇없고 불경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장무관을 한번 계청하여 추고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하므로 어제 이 뜻으로 간통하였더니, 장관은 어찌하여 다시 묻느냐고 답했고 장령 윤겸은 조용히 상의하자고 답하였습니다. 장관이 먼저 인피한 사연을 보니 ‘지레 스스로 초안을 꾸며 하리를 시켜 장관에게 보냈다.’ 하여 마치 장관에게 억지로 시킨 듯이 말하였습니다. 무릇 간통 가운데에 자세히 설명하여 말을 만든 것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모인 자리에서 답한 것이 이미 허가한 것이 아니라면, 신이 규례에 익숙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초안을 꾸며 억지로 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신급제가 아침 일찍 문묘를 배알하는 일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밤에 알성한 버릇없는 곡절을 거듭 밝혀서 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간통하였으면, 상의하는 도리에 무슨 손상이 있기에 도리어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논한 본의는 전부 빼고 다른 뜻을 끄집어내어 이토록 공박합니다. 간통한 곡절이 아무리 번잡하고 많더라도 장관이 필삭(筆削)하고 취사(取捨)하기에 달려 있을 뿐인데, 이것이 어찌 곧바로 장관을 시켜 이 전문(全文)으로 계사(啓辭)를 만들려 한 것이겠습니까. 장관의 배척을 무겁게 받았으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장령 윤겸이 인피하기를,
"그저께 최욱(崔煜)이 말을 낸 자리에서 신과 장관이 안 된다고 답하였더니 최욱이 고집하지 않아서 곧 자리를 파하였는데, 어제 최욱이 지레 스스로 매우 장황하게 초안 두 통을 만들어 하나는 곧바로 장관에게 보내고 하나는 뒤미처 신에게 보내어 이렇게 논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각(臺閣)에서 일찍이 듣지 못한 규례이므로 신이 매우 의아하게 여겨서 다만 조용히 상의하자고 답하여 보냈습니다. 장관은 이미 이 때문에 인피하였거니와, 신도 장관과 다를 바 없이 깔보였으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고,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인피하기를,
"대사헌 홍무적(洪茂績) 이하가 모두 인혐으로 퇴대(退待)하여 헌부에는 현재 사고가 없는 관원이 없으므로 본원(本院)이 처치해야 하겠기에 장령 최욱의 인피한 사연을 얻어보니, 그가 발론하여 간통한 것은 증광 문무과(增廣文武科)의 신은 알성(新恩謁聖) 때 밤에 문묘에 들어간 일이었고, 이른바 알성해서는 안 된다는 자는 신급제(新及第) 이상진(李象震)을 가리킨 것입니다. 대개 이상진은 근년 성혼(成渾)·이이(李珥) 두 신하를 종사(從祀)하는 논의에 이론을 세운 소두(疏頭)이기 때문입니다. 신방(新榜)이 알성하던 날 한 재임(齋任) 유생이 앞장서 의논하기를 ‘이상진은 문묘에 배알하지 말아야 한다.’ 하여 왕복하며 서로 버티다가 마침내 밤이 깊어졌으므로 방(榜)에 든 사람 중에서 밤에 문묘에 들어가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따라서 물러간 자가 10여 인이고 그 나머지는 밤이 깊은 뒤에 들어가 뵙는 예를 구차하고 간략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전에 없던 일이니, 성균관의 관원으로서는 장관에게 고하여 연유를 갖추어 아뢰었어야 할 것인데 이제까지 조용하고, 신은(新恩) 중에서 알성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연명하여 상소하였으나 정원이 물리쳐서 태학(太學)의 막중한 일을 끝내 전하의 귀에 들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의가 자자하고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으니, 최욱이 논한 것도 늦었거니와, 홍무적이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또한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대개 이 논란의 근본은 실로 이상진에게 있는데, 이상진은 신의 아내의 오라비이므로, 감히 가부할 수 없는 혐의가 있어 처치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간원이 【헌납 이정기.】  아뢰기를,
"대사헌 홍무적, 장령 최욱·윤겸, 대사간 목행선이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무릇 논의가 과연 공공(公共)의 마음에서 나왔다면 조용히 상의하여도 안 될 것이 없는데 장황히 초안을 꾸며 두 간찰(簡札)을 아울러 낸 것은 대각의 체례(體例)에 크게 어그러지니, 깔보였다고 피혐하는 것은 본디 그러할 형세이므로 별로 갈 만한 잘못이 없습니다. 상피의 혐의는 다만 참여하지 않으면 되므로 이 때문에 언관을 가벼이 갈 수 없습니다. 최욱은 체차하고 홍무적·윤겸·목행선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번 처치는 매우 터무니없으니, 홍무적·윤겸은 아울러 체차하라."
하였다.

 

11월 18일 병술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낙고(洛誥)를 강독하였다.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가 상소하기를,
"신은 망극한 변을 당하고부터 혼비백산하여 천지간에 다시는 용납될 수 없으리라 스스로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일월같이 밝은 성명(聖明)께서 남김없이 죄다 통촉하시고,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어린아이 귀에 대고 일러주듯 면대하여 타일러 주시니, 신은 참으로 감격하여 그저 눈물만 날 뿐입니다. 예전부터 신하에게 어찌 뜻밖의 비방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또한 어찌 신이 당한 것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신과 윤선도(尹善道)는 옛날의 혐의가 있기는 하나 그도 사람인데 어찌 이 때문에 남을 헤아리지 못할 죄에 빠뜨리겠으며, 혹 죽을 처지에 두고 싶더라도 어찌 갑작스런 몇 마디 말로써는 그 계책을 부리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소가 처음 나왔을 때에 신은 실로 경황이 없어 그 꼬투리를 헤아리지 못하였고, 등대(登對)하게 되어서도 친히 하문을 받았으나 또한 상세하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의도의 발단을 갖가지로 생각하여도 확실히 가리킬 수 없으니, 이른바 인심은 헤아리기 어렵고 세로(世路)에는 험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은 세상살이에 오활하여 견문이 별로 없고 길거리의 소문에는 귀머거리나 장님 같아서 외간에서 전하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변을 당한 뒤에야 남의 말을 들으니, 경악할 이야기로 온 성안이 시끄럽고 기찰(譏察)한다는 소문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찬찬히 그 말을 살펴보니 신을 가리켜 비방하는 것인데, 진신 사이에도 버젓이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흉흉하고 거짓말이 갖가지로 일어나서 평소에 친밀하여 격의 없던 훈구(勳舊)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혹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구인후(具仁垕)를 말한다.】  서로 서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교묘한 말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데, 그 말을 차분히 궁구(窮究)해 보면 마침내 맹랑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또 정선흥(鄭善興)의 집을 기찰했다는 말이 구설에 올라 사대부가 서로 전하므로 신이 참으로 놀라워서 말의 근원을 물었더니, 들은 말이 있기는 하나 또한 매우 근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간사한 사람이 근거 없이 날조하여 남을 헤아릴 수 없는 함정으로 모는 것을 더욱 알았습니다.
정의(情義)가 서로 통하는 자는 한번 말하여 변명할 수 있으므로 본디 근심할 것도 못 되나 그렇지 않은 자는 집집마다 말하여 알려 줄 수도 없는데다 뜬소문은 근거가 없으니, 어찌 매우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장수의 직임에 있지 않으므로 본디 관하(管下)가 없으니, 나라를 근심하고 환란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무엇을 조치하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변명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사리에 어긋남이 이처럼 심한데,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화를 떠넘길 꼬투리로 삼으니, 상소하여 남을 무함하는 사람이야 또한 무슨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말을 만든 것이 음험하고 참혹하여 끝이 없이 흉패(凶悖)한 지경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놀라워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신이 속을 썩이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신은 천성이 흐리고 일하는 것이 절차가 없어서 원망이 많고 도움이 적은 것은 성명께서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근년의 한 소(疏)는【  기축년168) 에 상소한 것이다.】  결코 다른 뜻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미움받아 비방과 원망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근거 없이 말을 만들어 내어 억지로 당목(黨目)을 붙이니, 근년 이래의 낭패가 실로 다 여기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 일찍이 경인년 겨울에도 기찰한다는 말이 도하에 유행하여, 심지어는 신이 기보(畿輔)의 제진(諸鎭)을 기찰한다는 등 자자한 소문이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김자점(金自點)의 옥사(獄事)를 가리킨다.】  발각된 뒤에 실적(實迹)이 절로 드러나서 신의 마음이 비로소 밝혀지고 신의 일도 절로 해명되었으니, 이는 실로 신이 어려움을 실컷 겪은 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평생이 이토록 험난하니 신의 정세가 또한 서러운데, 이번에 지어낸 말은 또 전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남에게 가하고 반드시 의심할 것으로 임금을 속이니, 신이 지극히 미련하더라도 심장이 있으므로 몹시 두려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신은 이미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들었으므로 한 시각도 직임을 띠고 조정에서 낯을 들 수 없으니, 신의 벼슬을 빨리 삭제하여 신이 문을 닫고 들어앉아 여생을 마치게 하시면, 참으로 천지가 끝내 생성(生成)하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 저 두서없이 패악(悖惡)한 말은 입에 담고 글에 나타내는 것조차 수고롭지 않겠는가. 지난번의 비답에 이른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 어찌 여러 말을 하랴.’ 한 것은 실로 범연한 말이 아니었다. 다시는 사직하여 사체(事體)를 손상하지 말고 빨리 나와 직임을 살펴 내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헌납 이정기가 인피하기를,
"어제 받은 성상의 비답에 근거 없다고까지 하교하셨으니, 신은 황송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무릇 대각(臺閣)에서 처치하는 규례는 그 인피한 사연의 주지(主旨)를 보고 시비를 정할 뿐입니다. 홍무적(洪茂績)이 인피한 사연에는 지레 먼저 초안을 만든 것을 말하였을 뿐이고, 윤겸이 인피한 사연에는 한 간찰을 뒤미처 보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인피한 까닭은 다 동료에게 깔보인 데에 있습니다. 최욱(崔煜)의 사연은 매우 장황하기는 하나 지레 스스로 초안을 작성한 잘못은 끝내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였고, 두 간찰을 만들어 동료에게 나누어 보낸 것으로 말하면 실로 전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홍무적·윤겸이 인피한 것은 오로지 여기에 있으니, 처치하는 말이 어느 겨를에 다른 데에 미치겠습니까. 최욱의 허다한 말은 절로 시비가 있겠으나, 어제 처치할 때에 말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논하면 홍무적과 윤겸은 체직시킬 정도의 잘못이 없을 듯하므로 신의 그릇된 소견은 실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답의 말씀이 준엄하여 특별히 체직시키라는 분부까지 계셨으니, 신의 처치는 어그러진 것이 현저합니다. 신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언 정계주(鄭繼胄)가 아뢰기를,
"유림에 죄를 얻은 자가 알성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정창주(鄭昌胄)를 가리킨다.】  있어서 한창 일어나는 사론(士論)을 장무관(掌務官)이 지휘하여 막을 것이 아니니, 추고하기를 청하는 일은 근거가 없습니다. 최욱이 그날 당장 피혐하지 않은 것을 보면 타당하지 않은 줄 또한 스스로 알았을 터인데, 하룻밤 지낸 뒤에 다시 다른 생각을 일으켜 한 가지 일로 두 간찰을 만들어 동료에게 나누어 보냈습니다. 체례(體例)로 살펴도 전에 없던 것이고 형적도 억지로 시키는 듯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놀라우니 홍무적·윤겸 등이 깔보였다 하여 인피한 것은 본디 그러할 형세입니다. 다만, 그 인피한 사연에는 실상을 전부 뺐으니 흐릿하게 한 책망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사간 목행선으로 말하면, 이미 상피로 인혐하였으면 상피에 관한 말 밖에는 시비를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장황한 사설에 마치 논계하는 자 같이 하여, 규례에 크게 어그러졌으므로 물의가 그르게 여깁니다. 그 처치할 때에 홍무적과 유겸만 갈려야 할 뿐 아니라 목행선도 상례에 따라 출사시키기를 청하는 것은 부당한데 인피한 사연만 가지고 그 체차와 출사를 정하였으니, 마땅하지 못한 잘못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헌납 이정기를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1월 19일 정해

백성(白星)이 천측성(天厠星) 아래에서 나와 손방(巽方)에 보였다. 달이 헌원성(軒轅星)의 둘째 작은 별을 가렸다.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갔다. 사형수를 삼복하였는데, 특별히 명하여 사형을 감면한 자가 다섯 사람이었다.

 

승지에게 명하여 교서를 기초하게 하여 제도에 하유하였다.
"계복(啓覆)을 거행하지 않은 지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번에 시령(時令)에 따라 법을 지켜 복심(覆審)하여 수십 인의 사수가 한꺼번에 처형되니, 어리석은 백성이 스스로 법에 저촉된 데에서 나온 결과이기는 하나 이 문안을 보고 내 마음에 가엾다. 사수를 논단하면서 삼복(三覆)까지 하는 것은 백성을 살리는 도리로 사람을 죽이는 뜻이며, 예전에 남형한 관리를 거의 다 죄준 것은 인명을 중시한 것이다. 이 뒤로는 서울이나 지방의 관리가 부당하게 형벌하거나 부당하게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백성의 목숨을 아껴서 국가가 백성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11월 20일 무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백성(白星)이 옥정성(玉井星) 아래로 옮겨 가 있다가 셋째 별을 범하였다.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인피하기를,
"그저께 헌부를 처치할 때에 한 집안의 피해야 할 혐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연유를 갖추어 아뢰고 인피하되, 일에 곡절이 있으므로 실상을 갖추어 아뢰지 않을 수 없었으니, 임금에게 숨김없이 고하는 의리가 또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계주(鄭繼胄)가 이정기(李廷夔)를 처치하는 계(啓)에 힘을 다하여 신을 헐뜯고 배척하면서, 이미 홍무적(洪茂績)은 실상을 전부 빼어 흐릿하다 하고, 또 신이 곡절을 갖추어 아뢴 것은 부당하다 하였으니, 남을 책망하는 방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나 신은 다시 군말을 하여 서로 겨루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이 어리석어서 생각하지 못한 탓입니다마는, 바야흐로 수석(首席)에 있으면서 하료(下僚)의 탄핵을 무겁게 받았으니, 무슨 낯으로 한 시각이라도 그대로 체면을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계주가 터무니없음은 내가 이미 아니, 그대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언 정계주가 인피하기를,
"목행선이 인피한 사연을 보건대, 신이 어제 처치한 것을 가지고 도리어 신을 배척하고, 심지어 곡절을 갖추어 아뢴 것을 가지고 ‘임금에게는 숨김없이 고해야 한다.’는 의리로 자처하고, 또 남을 책망하는 방도가 다르다 하여 신에게 허물을 돌렸습니다. 이미 상피하였기 때문에 가부할 수 없다면, 그 사람과 그 일의 시비는 본디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논의를 세워 사사로운 의견을 죄다 말한다면 상피로 인혐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른바 임금에게 숨김없이 고한다는 것이 어찌 이것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홍무적은 갖추어 아뢰었어야 할 것을 갖추어 아뢰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흐릿한 잘못을 한 까닭이고, 목행선은 갖추어 아뢰지 말아야 할 것을 감히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이것이 규례에 어그러진 까닭이니, 대체로 이러하다면 책망하는 방도가 다른 것은 본디 마땅할 것입니다. 신의 소견은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장관이 이미 인피하였고 성비(聖批)에 또 신을 터무니없다 하셨으니, 신은 참으로 황송하여 몸둘 데가 없습니다.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목행선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11월 21일 기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백성(白星)이 삼기성(參旗星) 아래에 옮겨 있다가 점점 북방으로 옮겨가 천절성(天節星) 아래에 있었다. 달이 태미 서원(太微西垣)의 둘째 별을 범하였다.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가 상소하기를,
"지금 신이 당한 변은 신하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스스로 은총을 믿고 사람들 가운데에 다시 끼려 하더라도, 어찌 남들의 말이 두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겠으며, 신하의 분의(分義)로도 어찌 이처럼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신으로 하여금 소원대로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살면서 밤낮으로 죽기만을 바라도록 한다고 해도 절박한 심정은 오히려 조금도 풀리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며 갈도(喝道)하면서 스스로 여느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명께서 치우치게 감싸서 부당하게 보전하시는 것은 신의 낭패스러운 형세를 더욱 심하게 하고, 신의 위구하는 마음을 더하기에 족합니다. 바라건대, 성자(聖慈)는 빨리 신의 벼슬을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내 뜻을 일렀으니, 경은 굳이 사직하지 말고 빨리 출사하라."
하였다.

 

지평 정익(鄭榏)이 인피하기를,
"신이 간원을 처치하는 일 때문에 집의 조한영(曹漢英)의 집에 가서 함께 반복하여 상의하였는데, 신의 생각은 이러하였습니다.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이 상피(相避) 때문에 인혐한다면 말을 만드는 사이에 그 전말을 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간원이 출사(出仕)시키기를 청한 것은 본디 마땅합니다. 정언 정계주(鄭繼胄)가 따로 의견을 내어 한 가지를 덧붙이고 군소리를 늘어 놓아 말썽을 일으켰는데, 즉 ‘유림에 죄를 얻은 자가 알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유림에 죄를 얻었다는 것은 대개 두 신하를 종사(從祀)하자는 논의에 이견을 세운 것을 가리키는데, 사림의 의견이 갈라져 논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어찌 이견을 세운 사람을 문득 유림에 죄를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성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었다고 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찍이 종사에 이견을 세운 사람이 있어 처음에 알성을 허가하지 않다가 물의가 그르게 여기므로 마침내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찌 이것을 인용하여 전례라 하며 마치 거행해야 할 법이 있는 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유생의 이 논의는 또한 과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그 나머지 단서들을 주워모아 처치하는 계(啓)에 덧붙여 넣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처치하는 규례가 그 인피한 사연을 보고 시비를 정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이미 갈린 최욱(崔煜)을 다시 제기하며, 이미 출사한 목행선을 또 어찌하여 이정기를 처치하는 데에 끼워 말합니까. 이것은 대각(臺閣)의 규례에 크게 어그러집니다. 그렇다면 목행선이 인피한 사연은 인피하는 까닭을 아뢴 것에 지나지 않으니, 약간의 이야기에 대해 어찌 반드시 깊이 허물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계주가 이른바 사사로운 의견을 죄다 말하였다는 것은 또한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소견은 이러하지만, 동료의 뜻은 도리어 정계주를 잘못이 없다 하고 목행선을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은 뜻을 굽혀 구차하게 같이할 수 없으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였다. 당초에 정익의 아우 정박(鄭樸)이 문과에 들어 또한 밤이 깊어서 알성하는 반열에 끼었으나, 정박의 동류는 다 이상진(李象震)과 함께 서로 따라서 물러가고 정박을 많이 비난하였으므로, 정역이 장황히 말하여 정계주를 배척하고 목행선을 감싸서 그 아우에 대한 비방을 조금 늦추려 하였다 한다.

 

집의 조한영(曺漢英)이 인피하기를,
"아,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위로는 인애(仁愛)한 하늘이 위엄을 부려 전에 없던 재앙이 날마다 일어나며, 민심은 이산(離散)되는 조짐이 있고 진신(搢紳)은 시새고 의심하는 자취가 있어 국가의 위망이 조석에 닥쳐 있으니, 조정 신하들이 마음과 힘을 같이하여 국가를 앞세우고 사정(私情)을 뒤로 하더라도 위험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생각건대 일개 이상진(李象震)의 알성 여부가 국가에 무슨 큰 관계가 있기에 이제 갑자기 말썽을 만들고 풍랑을 일으켜 양사의 많은 관원이 이 때문에 다 비게 합니까. 국가의 기상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 혹 조금이라도 군신의 의리와 경중의 분별을 안다면 이러한 때에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슬픔과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는 대개 허다한 곡절이 있는데 전후 여러 관원이 인피한 사연이 혹 소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치우치기도 하였으니, 아마 성명께서도 그 전말을 통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어쩔 수 없이 시위에 먹인 화살을 쏘는 것이지 어찌 즐겨서 이 두려운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문과 신은(新恩)의 알성 때에 반중(泮中)의 많은 선비들이 이상진은 연전에 소를 올려 선현을 모욕했으므로 사문(斯文)에 죄를 얻었다 하여 들어가 뵙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상진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미 학궁의 벌을 행하였는데, 이제 또 출신한 뒤에 제기하여 그가 선(善)을 향해 가려는 길을 막았으니, 유생들의 논의도 너무 과격하고 중도를 잃어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전에 없던 일을 새로 꾸며 낸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일찍이 선왕조에서 신은으로 알성할 때에 유생들이 그 방중(榜中)에 채진후(蔡振後)의 상소에 참여한 자가 있다 하여 끝내 그 사람의 알성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 밖의 열 사람은 들어가 배알하고 물러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소두(疏頭)와 그 소에 참여한 사람간에는 또한 차별이 있고 그때의 사론에는 더욱 잘못이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끝내 알지도 못했고 별도로 장무관(掌務官)의 추고를 청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정창주(鄭昌胄)이다.】  출신한 뒤에 재주가 쓸 만하고, 젊었을 때의 잘못은 추후에 허물할 것이 없으므로 탕척하고 현직에 등용하여 대성(臺省)에 출입하도록 하였으니, 국가가 진정시키고 조정하는 도리로서는 또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상진이 전일의 잘못을 뉘우치고 씻어버려 스스로 새로워졌다면, 조정에서 사람을 쓸 때에 그 재주를 볼 것이니 알성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흠이 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성할 때에 이상진의 무리 약간 명이 팔을 휘두르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상진이 허가받지 못하면 우리들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며 유생을 협박할 생각을 하다가 끝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자 서로 따라서 나왔습니다. 성묘(聖廟)의 지척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들어가지 않고 뒤질세라 이상진을 따랐으니, 어찌 붕당을 감싸는 것만 중히 여기고 성묘에 배알하는 것은 가벼이 여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조가 이미 매우 해괴한데도 도리어 알성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화톳불을 피우고 예를 행한 것이 버릇없고 불경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밤중에 알성하는 것은 본디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그날을 놓치면 대례(大禮)를 폐하게 될 것이므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결과였으니, 끝내 예를 거행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개 극도로 의기소침한 나머지 억지로 이런 말을 해서 이기려 했으나 마침내 이길 수 없자 기필코 대관을 시켜 관계없는 관관(館官)의 추고를 청하기까지 하여 한때의 시비를 거짓으로 정하려 한 것일 것이니, 그 마음쓴 것이 수치스러워 신은 죄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홍무적이 당초에 거론하려 하지 않은 것은 선조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니, 대개 진정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최욱(崔煜)처럼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부림을 당한 자는 또 하나의 신홍망(申弘望)일 뿐이니, 본디 무슨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목행선(睦行善)으로 말하면, 신은 평소 그 사람이 매우 침착하여 경박한 말을 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일가의 사정(私情)에 끌림을 면하지 못하여 먼저 들은 말을 위주로 인피한다고 핑계하고는 도리어 시비를 늘어놓았는데, 그 장황한 변설(辯說)이 관례에 따른 조치에서 벗어났으니, 한낱 ‘사(私)’ 자가 사람의 심술을 무너뜨림이 심합니다. 신이 목행선을 위하여 아깝게 여겼으므로, 일찍이 목행선을 만났을 때에 면대하여 그 잘못을 말하였습니다. 물의가 오는 것은 본디 당연한 것이니, 받아들여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 어찌 군자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리 막고 저리 가리며, 임금에게 숨김없이 고한 것이라고 꾸미고, 책망하는 말이 같지 않다고 배척하였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하였으니, 그 책망하는 방도가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임금에게 숨김없이 고한다는 것이 어찌 사의(私意)를 가지고 마음대로 억측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정계주(鄭繼胄)가 논한 것은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터무니없다는 말씀이 문득 뜻밖에 내려졌으므로, 신이 오늘 동료와 상의하여 하나는 체차하고 하나는 출사시키는 것으로 처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소견이 매우 상반되어 혐의를 피하지 않은 목행선은 출사해야 하고 산만하게 말을 만든 정계주는 갈아야 한다 하므로 반복해서 상의하였으나 끝내 의논이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신이 믿음을 받지 못한 탓인데 마침내 뭇사람을 따라 번잡하게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간찰(簡札)을 소매에 담고 대청(臺廳)에 나아가기도 부끄러운데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시경》에 ‘다들 자기를 지혜롭다 하지만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알겠는가.’ 한 것이 참으로 너희들을 말한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익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부응교 이천기(李天基), 수찬 홍처후(洪處厚), 부수찬 이정영(李正英).】  차자를 올리기를,
"목행선 등이 모두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사람은 각각 소견이 있으므로 본디 억지로 뇌동하게 할 수 없으나 시비의 공정한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종사의 논의에 이견이 있더라도 모욕까지 가한 무리는 심술을 알 만하니, 많은 선비가 분노하는 것은 사리가 본디 그러한 것입니다. 알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과연 과격하나 장무관(掌務官)은 그 사이에서 조치하기 어려우니, 추고하기를 청한 계책은 실로 터무니없습니다. 공정한 마음이 있다면 순탄하게 처치하여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할 것인데, ‘최욱(崔煜)이 아뢴 것도 늦었다.’ 하고, 또 ‘막중한 일을 아뢰지 못했다.’ 하여 간사한 뜻과 터무니없는 말로 처음 인피할 때에 이미 스스로 논의를 세워 앞뒤를 가리고는 마침내 다시 아뢸 때에 그른 것을 성취하려 하였으니, 물의를 부른 것은 실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목행선을 가리킨다.】  동료를 처치할 때에 부당한 것을 두루 거론하여 이미 갈린 사람도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출사한 것이 그르다면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엄한 비답이 내려진 뒤라 스스로 미안하기는 하나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가벼이 갈아야 하겠습니까. 【정계주를 가리킨다.】  한쪽은 갈고 한쪽은 출사시킴이 본디 대단한 거취가 아닌데 기를 쓰고 굳이 다투어 사의(私意)가 이미 드러났으므로 반복하여 상의하여도 마침내 하나로 귀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정익을 가리킨다.】  이미 소견이 있어서 굳이 따를 수 없다면 인피한 일은 본의가 아닐 것이니, 말썽을 일으킨 책임은 절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조한영을 가리킨다.】  대사간 목행선, 지평 정익은 체차하고, 정언 정계주, 집의 조한영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많은 관원의 시비는 우선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상진(李象震)이 알성하고 안하는 것은 무관하므로 거론할 것도 못 된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공경해야 할 유생들이 한밤에 전(殿)을 연 것은 또한 버릇없지 않은가. 이미 미안하다 하였으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관관(館官)을 추고하라고 청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대사헌 이하가 낯빛을 바꾸고 기세를 올리며 이견을 세워 공격하기를 거리낌없이 서로 다투어 하니, 매우 한심하다. 아, 지금이 어떠한 때인데 이처럼 소란스럽게 하는가. 하늘이 진노한 때를 당하여도 오히려 이러하니, 다른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를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도 어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니, 너희들은 또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저 근일 이들의 자취를 보건대, 최욱이 관관을 추고하도록 청한 것은 본디 공정한 마음이 아니어서 그 본의는 필시 관관에 있지 않았을 것이니, 매우 놀랍다. 홍무적이 기를 돋우어 막은 것은 더욱이 우습다. 최욱이 제기하여 아뢴 것을 노여워할 뿐 아니라 아끼고 감싸는 곳이 있어 공박이 관관에게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니, 이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모든 다툼이 붕당을 감싸고 각각 사심을 위한 것이 아님이 없으니, 통탄스러워 견딜 수 있겠는가. 하찮은 이런 작은 일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따라 제어한다면 어찌 큰 일을 책임지울 수 있겠는가. 너희들의 당론이 반드시 국가를 망치고야 말 것인데, 국가가 없다면 너희들이 어디에 홀로 서겠는가. 아, 하늘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이것은 내가 임금답지 못한 탓이다. 이 사람들이 한 짓은 모두 매우 놀라우니, 모두 체차하라."
하였다.

 

11월 22일 경인

왜역(倭譯) 정사남(鄭士南)을 부산(釜山)에 효시하라고 명하였다. 정사남은 일찍이 왜관의 왜인들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에 부추긴 죄가 있었으므로 특명으로 효시하여 왜인을 경동(警動)하게 하였다.

 

상이 하교하였다.
"지난번 계복(啓覆)하던 날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 교형(絞刑)에 처하는 모든 죄인을 담당 형리(刑吏)가 때려 죽인다 한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일지라도 율명(律名)의 본의에 매우 어그러지고 내 마음도 매우 슬프다. 형조로 하여금 살펴 처치하게 하라."

 

11월 23일 신묘

이날 형조에서 계복한 죄인 중에서 죽어야 할 자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우선 늦추라고 명하고 이어서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명소하여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따뜻한 날씨가 봄과 같고 장마가 그치지 않으며 짙은 안개가 사방에 막혔으니, 어떠한 화변(禍變)이 어두운 가운데에 숨어 있는지 몰라 내 마음이 두렵다. 마침 십여 명의 사형수가 다 오늘 처형될 것인데, 삼복(三覆) 때의 평결(評決)도 미진하였을까 염려되므로 다시 경들과 의논하려 한다."
하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김육(金堉)은 모두 죽음을 용서하여 유배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또 좌우의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다들 법을 굽힐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위의 분부를 듣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치우(洪致雨)·박지화(朴志和) 두 사람은 죽일 것 없을 듯하다. 박지화는 대낮에 칼을 뽑았으니 죽일 만하다 할지라도, 그 본심을 살피면 애초에 짐짓 사람을 죽일 자가 아니며, 홍치우가 아내를 죽인 것은 실로 그 어미에게 욕이 미쳤기 때문이고 그 본심이 아니었으니, 혹 용서할 수 있을 듯하다."
하였다. 제신이 아뢰기를,
"성념(聖念)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어찌 감히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 모두 사형을 면하는 것으로 조율하라고 명하였다. 승지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천시(天時)와 인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나라의 위망이 조석간에 달려 있는데, 대신도 반드시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계복한 죄인을 사형을 감면하라는 명은 세상에 드문 성대한 은전입니다마는, 어찌 이것으로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덕을 닦는 것이 상책이고, 위아래가 화합하는 것이 또한 그 요령입니다."
하자, 김육이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신을 가리킨 것이겠습니다마는, 신처럼 변변치 못한 자가 어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명하의 말이 어찌 오로지 좌상만을 가리킨 것이겠는가."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경들은 양사의 일을 보지 않았는가. 지금이 어떠한 때인데 감히 이렇게 하는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번 일은 마디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최욱(崔煜)이 그 일을 제기하고, 목행선(睦行善)이 장황히 인피한 것도 다 공정한 마음이 아니다마는, 홍무적(洪茂績)은 노성한 사람으로서 오직 이 일이 위에 아뢰어질까 염려하여 인피하는 사연에 실상을 모두 뺐으니, 매우 괴이하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성혼(成渾)·이이(李珥) 두 사람을 받든다면 배척하는 자는 실로 그르다. 지금의 유생들은 성혼·이이를 받들 줄만 알 뿐이고 밤에 공묘(孔廟)를 배알하는 것이 미안한 줄을 모르니, 성혼·이이가 이 일을 안다면 반드시 그르게 여길 것이다. 근년에 이성항(李性恒)이 이른바 당론은 타파할 수 없다던 말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형세인데도 이러한 일을 한다면, 권세가 아래에 있다 하여도 될 것이다. 젊은 무리가 마치 취하여 꿈속에 있는 듯이 국사가 어떠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한갓 이런 붕당의 논의만 하며 오직 벗들에게 배척받을까 염려하니, 이들 또한 어찌 매우 책망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이조 참판 채유후(蔡𥙿後)가 아뢰기를,
"피차가 서로 잘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원정(李元禎)의 소를 정원이 두 번 물리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상의직장(尙衣直長)이 【이원정은 갑과(甲科)로서 처음 직장에 제수되었다.】  상소하고 대죄하는 것은 규례에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더라도 그때의 승지는 옹폐(壅蔽)한 죄를 면할 수 없으니, 파직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어떤 자는 재임(齋任)이 앞장서서 발의하였다고 하고, 어떤 자는 많은 선비들이 한 짓이라 하여, 내가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를 몰라서 적발하지 못하게 하나, 적발하기는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벌주려 한다."
하였다. 정태화가 우선 버려두어 진정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생을 벌주면 최욱 등이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붕당을 감싸느라 속이고 엄폐한 무리가 또한 다행으로 여길 것이니, 어찌하면 중도에 맞겠는가."
하였다. 대사성 이응시(李應蓍)가 아뢰기를,
"상소에 참여한 유생은 한둘뿐이 아닌데 급제할 때마다 문득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재임을 죄주는 것은 진정시키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좋은 듯하나, 지금 벌주지 않으면 필시 알성을 허가하지 않는 일은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다고 말할 것이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근년에 정창주(鄭昌胄)가 삭적(削籍)이 해제되기 전에 과거에 응시하였으므로 알성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의 이상진(李象震)은 이미 그 벌을 풀었으므로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으로 정해 이런 폐단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재임은 벌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김육이 아뢰기를,
"사습(士習)이 미우니, 양편을 죄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후원이 아뢰기를,
"재임이 한 짓은 과연 과격합니다마는, 사림(士林)의 논의는 나약한 것보다 격렬한 것이 나으니, 심하게 죄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박서(朴遾)가 아뢰기를,
"홍무적이 인피한 것은 실로 최욱이 관례를 어긴 것을 미워해서였습니다. 어찌 엄폐하고 숨기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무적이 처음 ‘어찌하여 반드시 제기해야 하겠는가.’ 하고, 또 ‘어찌하여 반드시 다시 물어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저 최욱이 어리석더라도 어찌 그처럼 능멸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형조 판서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본관(本館)의 장무관(掌務官)은 이미 잘못한 것이 없으니, 어찌 논핵(論劾)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재임을 벌주는 것도 지나칩니다."
하고, 호조 참판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이 말한 것도 한낱 ‘사(私)’ 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성상께서 신충(宸衷)으로 결단하실 것이지 하문하실 것 없습니다. 신은 그러므로 감히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최욱은 파직하고 유생은 정거(停擧)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생들이 이것으로 조종하는 권세를 삼으니 항식으로 정하여 그 폐단을 막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승전을 봉입하고, 이 뒤로는 상소에 참여한 사람이 알성할 때에 전의 버릇을 다시 이어가지 말게 하라."
하였다.

 

11월 24일 임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백성(白星)이 묘수(昴宿) 도내(度內)의 천가성(天街星) 아래로 옮겨가 있었다.

 

심지원(沈之源)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심지원이 여러 번 초탁(超擢)받고, 또 전형(銓衡)을 맡게 되니, 사람들이 혹 인척의 사정(私情)인가 의심하였다. 민응형(閔應亨)을 대사헌으로, 정유성(鄭維城)을 대사간으로, 심세정(沈世鼎)을 집의로, 신상(申恦)·심광수(沈光洙)를 장령으로, 남용익(南龍翼)을 지평으로, 홍종운(洪鍾韻)·원만석(元萬石)을 정언으로 삼고, 조후익(曺後益)을 전남 수사(全南水使)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조후익이 전에 윤대 무신(輪對武臣)으로서 입시하여 제 재주를 자천(自薦)하였다.】  병조가 홍무적(洪茂績)·목행선(睦行善)·조한영(曺漢英)·윤겸(尹㻩)·정익(鄭榏)·이정기(李廷夔)·정계주(鄭繼胄)를 군직에 예수(例授)하였으나, 아직 천천히 하라고 명하고, 또 하교하기를,
"양사의 많은 관원에게 엄한 분부를 내린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전 집의 조한영을 사인에 의망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도리인가. 당해 당상을 추고하여 방자한 버릇을 징계하라. 대신이 사인에 천거된 자를 비의(備擬)하여 정조(政曹)에 보내는 것이 옛 규례이다."
하였다. 정원이 일이 대신에게 관계되었기 때문에 품계(稟啓)하니,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조가 조복양(趙復陽)·오정위(吳挺緯)·이형(李逈)을 헌납에 의망하니, 다음 정사 때에 차출하라고 명하였다. 승지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대관에 궐원(闕員)이 있으면 으레 곧 품정(稟政)합니다. 다음 정사에 차출하는 것은 상규에 어그러지는 일이니, 미안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다음 정사도 멀지 않다."
하였다.

 

좌의정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리기를,
"하늘의 견고(譴告)는 인애(仁愛)가 지극하다 할 수 있고, 성상께서 두려워하심은 극진히 몸을 닦고 반성하시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앙이 거듭 나타나 감응에 징험이 없습니다. 어찌 하늘과 사람 사이가 막연히 아무 관계가 없어 마치 그림자나 울림이 물체나 소리로부터 저절로 끊어지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별이 요사하고 안개가 막히는 이변이 달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심해갑니까. 위아래가 서로 덕을 닦아 반드시 재앙이 옮겨가기를 바라는 것은 실로 연신(筵臣)의 【홍명하(洪命夏)를 가리킨다.】  격언이고, 신처럼 어리석은 자는 본디 아뢸 만한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마는, 사람을 임용하는 한 가지 일을 보면 요(堯)·순(舜)·우(禹)·탕(湯)이 널리 부르고 널리 구한 도리에 극진히 부합하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변변치 못한 신을 상공(上公) 아래에 끼워 두고 섭리(燮理)하고 경륜하는 임무를 책임지우셨으니, 신도 오히려 전혀 그럴듯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헤아리는데 남들이 보고 무어라 하겠습니까. 조소하고 배척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또한 어찌 서로 본받고 공경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사람을 임용하시는 것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한 듯합니다. 임금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질이 있더라도 위에서 홀로 운영할 수 없고 반드시 뭇사람의 지혜에 힘입어 그 공을 이루어야 하니, 모두가 우러러 보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미 적격자가 아니고 보면 누가 그 아래에서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까. 천하 만사는 스스로 힘을 합하면 이루어지고 스스로 생각을 달리하면 실패하므로, 예전부터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은 모두 붕당에서 말미암았는데, 붕당이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뿌리박은 것이 이미 고질이 되었고 흐른 여파가 이미 넓어졌으므로 제거하려 하면 조정이 텅 비게 될 것이니, 오직 어진 자를 가려서 쓰고 심한 자는 제거하여 물리쳐서 호오(好惡)를 명백히 보이고 공사(公私)를 분명히 가리소서. 그러면 그 뿌리뽑기 어려운 것은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자연히 서로 경계할 것입니다.
지난번 급제한 자가 알성(謁聖)한 것은 본디 법전의 규례이니, 재임(齋任)인 자가 어찌 감히 제멋대로 진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선정(先正)이 모욕받은 것을 분노한 데에 있더라도 공자(孔子)의 묘정(廟庭)에서 어찌 이 때문에 서로 다투어 밤에 버릇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원정(李元禎)의 상소는 고자질에 가까우므로 신진의 아름다운 버릇이 아니며, 목행선(睦行善)이 피혐한 말은 지나치게 장황하므로 인혐(引嫌)하는 정도에 어그러집니다. 신이 탑전에서 양편을 죄주기를 청한 것은 관유(館儒)와 최욱(崔煜)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신은 말을 더듬거리고 또 지척에서 쟁변하고 싶지 않아 명백히 아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 박서가 홍무적을 신구(伸救)한 것은 좋아하는 바에 아첨하는 것임을 면하기 어렵고, 허적이 과장하여 말하고 서명하지 않은 것은 【암행 어사의 서계 때문에 선혜청(宣惠廳)이 회계(回啓)하여 은산 현감(恩山縣監) 김곡(金穀)이 법을 어긴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허적이 김육(金堉)에게 힘껏 쟁변하고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조정이 존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청 어사(洪淸御史)의 서계가 이미 내려진 뒤에 신이 이시방(李時昉)·남선(南銑)과 복계(覆啓)할 것을 상의하고 그 초안을 대략 꾸며 허적을 시켜 윤색하게 하였더니 수일이 되도록 지체하였습니다. 그 사연을 가져다 보니 너무 지루하고 혹 매우 각박하기까지 하므로, 신이 ‘어사의 서계를 이미 첨부해 놓았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조목조목 다시 거론하여 예람(睿覽)을 번거롭혀야 하겠는가. 오늘도 들이지 못하게 되면 일이 매우 미안할 것이니, 내가 처음에 기초한 대로 올리라. 잘못하여 빠뜨린 것이 있더라도 내가 죄를 받겠다. 수령을 잡아다 심문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을 어떻게 다 여쭙겠는가.’ 하였는데, 허적의 말에 ‘아랫사람의 도리는 곡절을 아뢸 뿐이고 감히 처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어찌 매우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같은 자는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오래도록 떠나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 어진 사람의 길을 막고, 위로는 재앙을 사라지게 하여 걱정이 그치게 하지도 못하며, 중간에서는 조정의 논의를 진정시키지도 못하고, 아래로는 동료의 의논에 구차하게 따르지도 못합니다. 어찌 감히 자리만 차지하고 부질없이 녹을 먹으며 은총을 탐내다가 국가에 그지없는 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파면하여 신의 죄를 밝히고 어질고 덕이 있는 자를 다시 복상(卜相)하여 백성의 희망을 위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관(下官)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대신은 그 시비를 말하여 바로잡으면 될 뿐인데, 어찌 반드시 사직까지 해야 하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11월 25일 계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백성(白星)이 권설성(卷舌星) 남쪽으로 3도(度) 되는 곳에 옮겨가 있었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들으니 객사(客使)가 올 것이라 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관례에 따라 경사(慶事)를 반포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급하지 않을 것이니, 난처한 일이 있는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원접사(遠接使)는 반드시 가려 보내야 한다."
하였다. 정태화와 좌의정 김육(金堉)이 원두표(元斗杓)를 보내기를 청하니, 상이 원두표에게 이르기를,
"경이 괴롭더라도 가지 않을 수 없겠다."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신은 뜻밖에 악명(惡名)을 쓰고 황공하여 물러가 엎드려 있는데, 도리어 중임을 받는 것은 더욱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아니면 안 되니,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올해 평안도 해안 고을의 전세를 등급을 나누어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임의백(任義伯)이 사조(辭朝)하니, 면대해 유시하여 보냈다.

 

11월 26일 갑오

백성(白星)이 권설성(卷舌星) 서쪽으로 1도(度)를 옮겨가 있었다.

 

윤강(尹絳)을 도승지로, 김휘(金徽)를 보덕(輔德)으로, 권우(權堣)를 사간으로, 유도삼(柳道三)을 헌납으로 삼았다.

 

호조가 아뢰기를,
"재해를 입은 양서(兩西)의 고을은 이미 등급을 나누어 감세하였습니다마는, 함경도도 관서(關西)와 다를 것이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호조를 시켜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재해를 입은 경중을 구별하여 관서의 예에 따라 전세를 적당히 줄이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11월 27일 을미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낙고를 강독하였다.

 

11월 28일 병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백성이 위수(胃宿) 도내(度內)의 대릉성(大陵星)에서 남쪽으로 3도(度) 되는 곳에 옮겨가 있었다.

 

사은사(謝恩使) 이시백(李時白) 등이 의주(義州)에 이르러 치계하였다.
"벽동(碧潼)의 삼 캐는 백성으로서 저 나라에서 잡힌 자가 지금 심양(瀋陽)에 갇혀 있는데, 객사가 조사하러 나올 것이라 합니다."

 

11월 30일 무술

햇무리가 지고 양이(兩珥)가 있었는데, 백홍(白虹)이 좌이(左珥)에서 일어나 우이(右珥)로 향하였다. 성관(星官)이 감히 사실대로 아뢰지 못하였는데, 곧 백홍이 해를 꿰었다. 백성(白星)이 대릉성의 둘째 별을 범하였다.

 

남선(南銑)을 형조 판서로, 이완(李浣)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다 특지로 제수한 것이다. 이태연(李泰淵)을 당진 현감(唐津縣監)으로, 오정위(吳挺緯)를 대흥 현감(大興縣監)으로 삼았다. 이태연·오정위는 일찍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에 일을 말하다가 미움받았는데, 추고받고 함대(緘對)하게 되어서는 서로 미루었으므로 모두 외방으로 내보냈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사(多士)를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연에 나오니 내 마음이 매우 두렵다. 성탕(成湯)부터 제을(帝乙)까지 모두 덕을 밝히고 신(神)을 힘써 공경하였는데, 이제 나는 그러지 못하였으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참찬관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임금이 모르면 그만이겠으나, 알면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망치는 것은 한 가지 길뿐이 아니다마는, 숭정 황제(崇禎皇帝)169)  로 말하면 안에서는 풍악이나 여색을 즐기지 않았고 밖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일이 없었는데도 오히려 전복됨을 면하지 못했으니, 대개 밝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각로(閣老) 풍전(馮竱)은 【명(明)나라 사람이다.】 구왕(九王)에게 사랑받고 맨 먼저 머리를 깎자는 논의를 냈으니, 통탄스러워 견딜 수 없구나."
하고, 또 이르기를,
"다른 나라의 흥망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나라의 망할 듯한 위태로운 형상은 마침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내 마음이 타는 듯하다."
하니, 시독관 이천기(李天基)가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른바 지존(至尊)만이 사직을 근심한다 한 것이 바로 오늘날을 두고 말한 것이니, 모두 조정 신하들의 죄입니다."
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숭정 때에 안에는 훌륭한 정승이 없고 밖에는 명장(名將)이 없으며 이교(異敎)를 받들고 환시(宦寺)를 총애하여 일을 맡겼으니, 망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이제 각사(各司)의 개좌(開坐) 여부 단자를 보면 사헌부는 한 달 안에 개좌한 것이 하루뿐이니 극히 한심하다. 법관이 이러하면 어찌 백사(百司)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전 대사헌 이하를 모두 추고하여 태만히 직분을 다하지 않은 죄를 징계하라."
하였다. 전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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