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갑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남별궁(南別宮)에 행차하였다. 사문(査問)을 마친 뒤에 청나라 사신이 죄의 경중을 의논하기를 청하니, 상이 측근에게 이르기를,
"도승지와 동부승지는 입시하라."
하였다. 대개 동부승지 김수항(金壽恒)은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 입시하도록 한 것이다. 청나라 사신과 더불어 여러 죄수들에게 해당되는 법률을 결정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죄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죄를 의율하였으니, 사신(使臣)의 죄도 의논해 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무릇 대군(大君)에게 죄가 있을 때, 귀국(貴國)에서는 어떤 벌을 줍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에는 지난 백 년 이래 대군이 없다가, 내 동기(同氣)에서 비로소 대군 한 사람이 있게 되었소. 무릇 벌을 주는 일은 실로 전례(前例)가 없지만, 황제께서 죄를 주려 한다면 무슨 죄인들 주지 못하겠소."
하자, 청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대군은 어떤 품계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국(大國)과 비교하면 친왕(親王)과 같소."
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대군 아래에는 무슨 직급이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군 아래에는 왕자(王子)가 있는데, 곧 서얼(庶孽)이오. 그래서 단지 군(君)이라 부르고 ‘대(大)자’를 붙이지 않는데, 대국의 준왕(俊王)과 같소. 대군은 일찍이 죄를 받은 일이 없지만, 대국에서는 친왕의 벼슬을 삭탈하는 벌이 있을 것이오."
하였다. 청나라 사신 세 사람이 저희끼리 의논하여 말하기를,
"본국(本國)의 법으로 논죄해야겠지만 전례가 없고, 청나라의 법으로 논죄한다면 자연 그에 해당하는 법이 있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이미 앞에 다 말했으니, 여러 대인(大人)들이 의논해 결정하기에 달렸소."
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귀국의 법을 알 수 없으나, 청국의 법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친왕(親王)과 준왕(俊王) 가운데 만약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 벼슬을 삭탈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고, 혹 단지 그 벼슬만 삭탈하고 벌금은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혹 벌금을 물리고 벼슬은 삭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직 여러 대인들이 처리하기에 달렸소."
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대군이 벌을 받는 것은 이미 전례가 없으니, 대국의 법으로 말하면 벌금 2천 냥에 해당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여겼는데, 이제 이 율(律)을 들으니 가볍다고 하겠소."
하자, 청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이 역시 우리들이 참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였다.
염초(焰硝)를 사매한 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통고하는 주문(奏文)은 이러하다.
"각 범인들에 대해 여러 칙사(勅使)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김추립(金秋立)은 의주인(義州人)인데, 멋대로 금법(禁法)을 범해 감히 염초를 몰래 샀으며, 그 일이 발각되자 두리송(頭里松)을 꾀어 자신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의주의 감옥에 있으면서 노주(潞紬)·은자(銀子)·소모(小帽)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어 그 이름을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소도지(所都只) 등 세 사람의 대질한 증거가 매우 명백하니, 김추립은 참죄(斬罪)로 의논해 결정하였습니다. 최진남(崔振南)은 통관장(通官將)으로 자신이 범한 죄를 그 종을 시켜 다른 사람의 종이라 일컫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어 거짓으로 염초를 샀다고 말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실 최진남이 한 것이라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박경인(朴庚仁)은 함부로 금법을 범하여 몰래 염초를 샀는데 스스로 그 죄를 자복하였으니, 박경인은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득(河得)은 자신이 금법을 범하여 몰래 염초를 사고서는, 자기 죄를 벗어나고자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핑계를 대었으며, 또 거짓으로 길에서 주웠다고 하여 죄를 범한 것이 뚜렷하니, 하득은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내홍(金乃泓)은 영리(營吏)로 함부로 금법을 범하여 몰래 염초를 사고서는, 그 죄를 벗어나고자 마부(馬夫)에게 미루어 핑계를 댔는데, 간사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자 끝내는 스스로 자복하였으니, 김내홍은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두리송(金豆里松)은 김추립의 관하 마부인데 몰래 염초를 사는 실정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곤장 4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질금(注叱金)은 그 주인인 최진남의 부탁을 받고 주인의 죄를 엄폐하고자 거짓으로 성길(成吉)이라고 이름을 속이고, 또 말을 꾸며댔으니, 곤장 4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충립(金忠立)은 김내홍이 타는 말의 마부인데, 몰래 염초를 사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곤장 4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유의립(劉義立)은 사자관(寫字官)인데, 수행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검칙하지 못하고 하득이 속이는 말을 믿고 도리어 죄없는 소도지를 고발하였으니, 곤장 3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효남(金孝男)은 최진남이 그 종을 벗어나게 하고자 이름을 빌려 엉뚱하게 대신 잡혔고, 김질동(金叱同)은 그 주인인 이면(李㴐)이 돌아온 뒤 4일 되던 날 박경인과 함께 오다가 은자를 빌려준 것 때문에 잡혀왔으며, 송소도지(宋所都只)는 하득이 무고한 것이니, 이 세 사람은 모두 그 죄가 없어 너그럽게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대군(大君) 이요(李㴭)는 북경에 와서 수하들을 검칙하지 못하여 금법을 어기고 몰래 염초를 사도록 하였으며, 그 일이 발각된 뒤에 또 적당히 숨겨주기를 요청하였으니, 이에 벌금 2천 냥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부사(副使) 김남중(金南重), 서장관 정인경(鄭麟卿) 등은 수하의 일행을 검칙하지 못하여 일이 나도록 만들었고, 또 대군과 함께 적당히 숨겨주기를 애걸하였으니, 김남중은 5급을 강등하고, 정인경은 4급을 강등하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결재를 기다립니다."
왕대비가 만수전(萬壽殿)으로 거처를 옮겼다.
4월 3일 을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4월 4일 병자
상이 병조 판서 허적을 소견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주문(奏文)의 초고를 어제 채유후(蔡𥙿後)가 지을 때, 신이 김좌명(金佐明)과 함께 옆에서 보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제 하교를 받으니, 소루한 곳을 잘 살펴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문(推問)할 때 말이 매우 번잡스러웠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가운데 사신에 대해 추문할 때의 말들은 모두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불가하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제술할 때 한결같이 승지가 기록한 것에 따라 글을 지었는데, 그 기록에 이 한 조목은 소략하였기 때문에 적어 넣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상의 하교를 받고, 신이 밤중에 다시 그때 대군이 답변하신 것을 생각하여 말을 만들어 넣었으나, 상의 뜻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이신지 알 수 없어서 소신이 소매에 넣어왔습니다."
하니, 상이 모두 살펴본 뒤에 몇 군데를 고치고, 이어 형조 참판과 함께 청나라 사신이 묵고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다. 우부승지 유창(兪瑒)이 아뢰기를,
"요즈음 인견할 때 사관이 매양 한 사람만 입시합니다. 이 때문에 밖의 사람들의 의혹이 심하며, 민간에서는 형적 없는 말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 더욱 소란스럽습니다. 사관이 입시해 있더라도 경연 중에 한 말을 어찌 감히 서로 전할 리 있겠습니까. 주서(注書)도 역시 골라 임명하는 관리이니, 입시함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좌우의 사관을 모두 입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4월 5일 정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시해(李時楷)를 이조 참판으로, 권대운(權大運)을 사간으로, 이정기(李廷夔)를 응교로 삼았다.
4월 6일 무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4월 8일 경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남별궁에 행차하여, 청나라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강원 감사 조수익(趙壽益)이 치계하기를,
"삼가 성상의 교지를 받으니, 적절히 헤아려 세금을 줄여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뜻이 이처럼 간절하시니 누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본도의 경우 무릇 민역(民役)에 관계되는 바는 모두 대동미 16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이외에는 크게 줄여주어야 할 세역(稅役)이 없는 듯합니다. 각 고을 중에는 혹 보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혹 영구적으로 정해진 세역 이외에 민원(民怨)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보고해 온 고을도 있습니다. 청컨대 해조와 각사로 하여금 아뢰어 처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호조가 회계하기를,
"성상의 교지를 선유(宣諭)한 뒤에 이처럼 폐단을 아룀이 있으니, 무릇 백성을 병들게 하는 정치에 관계되는 것은 마땅히 잘 골라 변통을 해야 하겠습니다. 강릉(江陵)·양양(襄陽) 두 고을은 각종 곡식의 포흠(逋欠)이 여러 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축년 이후 그것을 거두지 못한 수령들이 이미 추고를 당해 장배(杖配)되었습니다. 유망(流亡)하였거나 절호(絶戶)된 경우 비록 모두 감해주지는 못해도 반을 감해주어 백성을 구휼하는 뜻을 보이소서. 금성(金城)·금화(金化)·회양(淮陽) 등 고을은 쇄마(刷馬)의 고가(雇價)로 인한 폐단이 실로 진술한 바와 같으니, 마땅히 변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세(田稅)로 받는 미두(米豆)는 비록 적긴 해도 이것은 바로 정당한 세금이기 때문에 줄여줄 수가 없으며, 대동미 가운데 바쳐야 할 양을 적절히 감해 주도록 해당 관청에서 아뢰어 처리케 하소서. 삼척(三陟)·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 등 네 고을은 농사를 망쳐 기근이 든 것이 영동(嶺東)의 여러 고을과 다름이 없는데도 유독 부역을 감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대동미 10말은 그 숫자가 한정되어 비록 모두 감해줄 수는 없지만, 전삼세(田三稅)와 무포(貿布)는 아뢴 대로 특별히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징수토록 허락하여, 곤궁한 백성에게 한푼의 은혜나마 베푸소서."
하니, 따랐다. 선혜청이 회계하기를,
"금성·금화·회양 등 세 고을은 큰 길가의 잔폐한 고을이라, 지난 해 도신(道臣)의 보고에 따라 을미년과 병신년의 부역을 줄여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양만은 유독 줄여주는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똑같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4월 9일 신사
경상도 영산(靈山)·군위(軍威) 등 고을에 크게 우박이 와서 콩과 보리가 모두 손상되었고, 칠곡부(漆谷府)에서는 산이 갈라졌다.
청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상이 서교에 행차하여 전송하였다.
4월 10일 임오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봉사(奉使)하는 신하는 전대(專對)하는 일 이외에 일행을 규찰하여 간사한 소인들이 법을 범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그 직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사은사(謝恩使) 등이 방한(防閑)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따라갔던 사람들이 금법을 범해, 끝내 나라에 걱정을 끼치고 임금에게까지 치욕을 주었으니, 일을 그르친 잘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견책을 시행하지 않고 도리어 상과 자급을 주었으니, 일처리가 전도되어 여론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초에 마땅히 규정(糾正)하는 논의가 있었어야겠지만 최근까지 그냥 지내온 것은, 단지 조사하는 일이 자세히 알기 어렵고 형세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가령 한 때의 작은 수고에는 혹 포상할 점이 있더라도, 죄가 있는 것을 따지지 않은 것은 너무 너그럽게 보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외람되게 상과 은혜를 받게 하여 전혀 잘못이 없는 자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마친 뒤에 비록 의율(擬律)하였지만 조정에서 준 상에 대해서는 끝내 도로 환수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가 권장하고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公議)가 있는 바로 그냥 그치게 할 수 없으니, 사신과 서장관 등이 일찍이 받은 상과 자급을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4월 11일 계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정세규(鄭世規)를 우참찬으로, 윤강을 판윤으로, 송준길(宋浚吉)을 이조 참의로, 이정영(李正英)을 사인으로, 이정기를 사간으로, 권대운을 집의로, 민정중(閔鼎重)·이만웅(李萬雄)을 부교리로, 이은상(李殷相)을 보덕으로, 이행도(李行道)를 겸설서로 삼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청나라에 갔다 온 사은사가 그 일행을 엄히 단속하지 못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금법을 범해 심지어 임금에게까지 치욕이 미쳤으니, 한 나라의 백성으로써 누군들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일이 저들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먼저 죄를 논할 수 없었지만, 결단코 사신들의 노고를 보답해 주는 은혜를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신 이하 은상(恩賞)을 받은 자들은 모두 환수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봉사(奉使)가 국경을 나감에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지 않음이 이 전대(專對)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사은사는 검찰(檢察)을 하지 못해 따라간 자들로 하여금 금법을 범해 끝내 일을 그르쳐 후환을 남기게 하였으니, 이는 죄를 주어야지 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신 이하에게 상을 내리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여러 차례 아뢴 뒤에 따랐다.
4월 12일 갑신
능주인(綾州人) 구원(具遠)이 상소하기를,
"능주는 옛날에 한 작은 현(縣)이었으나, 인헌 왕후(仁獻王后)의 성향(姓鄕)이었기에 지난 선조(先朝)에서 특명으로 호를 올려 현을 주(州)로 삼았으니, 그 공이 종조(宗祧)에 빛나고 경사가 후세에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조인 고려조의 동평장사(同平章事) 구민첨(具民瞻)의 무덤이 역시 본 고을에 있었는데, 이제 근근히 유민(流民) 두세 호(戶)를 모아 무덤 아래 살게 하였으니, 그 세역(稅役)을 감해주어 무덤을 수호할 바탕을 삼게 하소서."
하니, 소를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본도로 하여금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4월 13일 을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남용익(南龍翼)을 승지로 삼았다.
4월 14일 병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4월 15일 정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동래 부사 원만석(元萬石)이 치계하기를,
"왜인 별차(倭人別差) 평성우(平成友)와 귤성신(橘成信) 등이 서계(書契)와 유황(硫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서계(書啓)의 등본을 가져다 보니 그 말투와 서식(書式)이 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라 하더니 지금은 대마수(對馬守)라 하였고, 전에는 혹 정서(呈書)라 하거나 혹 봉서(奉書)라 하거나 혹 계서(啓書)라 하더니 지금은 치서(致書)라 고쳤으며, 전에는 참의(參議) 아래 대인(大人)이란 두 글자를 쓰더니 지금은 대인이란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실로 헤아리기 어려워, 이형남(李亨男)으로 하여금 받을 수 없다는 뜻을 효유하여 엄한 말로 꾸짖게 하였더니,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자못 자중하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서계(書契)의 식례(式例)가 전날과 크게 달라 일이 매우 가증스러우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동래 부사에게 회유하고 접위관(接慰官)을 뽑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제 서계의 격식을 바꾼 것은 진실로 매우 헤아리기 어렵다. 대개 저들의 뜻은 유황이 우리 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므로 비록 격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반드시 기쁘고 다행스러움에 마음이 움직여 받아들이기에 급급할 것이라 여겨, 이 기회를 타서 감히 우리의 경중을 시험삼아 알아보자는 계책을 낸 것이다. 이처럼 격식을 바꾸는 일을 만약 엄격히 끊어 배척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엿보는 것이 더욱 간교할 것이니, 장래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치서(致書)의 치(致)자는 더욱 놀랍고, ‘귀국 전하가 희색(喜色)을 보일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한 말은 역시 가볍게 보고 모욕하는 말이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유황은 저들이 비록 성을 내어 도로 가져간대도 큰 이해가 없으나, 이런 길은 결단코 열어 줄 수가 없다. 본조와 동래 접위관은 모두 이 뜻을 알고 사리에 의거하여 엄히 책하여 조금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여, 저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스스로 심복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통신사(通信使) 조형(趙珩)이 일본에 갔을 때, 조정에서 유황을 사려고 돈을 놓고 돌아왔었는데, 대마 도주가 스스로 그 사이에서 주선했다고 여겨 망령되게 자신의 공이라는 기색을 보이고, 심지어는 서계에까지 그 격식을 바꾸어 뚜렷이 가볍게 보고 모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4월 16일 무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수리 도감 도제조 정태화(鄭太和)에게는 자제 가운데 한 명에게 직책을 제수하고, 제조 원두표(元斗杓)에게는 말을 내리고, 정유성(鄭維城)·홍명하(洪命夏)와 도청 오정위(吳挺緯)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유사 당상 허적(許積)에게는 가자하고 말을 내리고, 도청 박세성(朴世城)에게는 가자하고, 낭청 이하는 각기 차등있게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4월 17일 기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윤집(尹鏶)을 대사간으로, 김징(金澄)을 정언으로, 유거(柳椐)를 장령으로, 박이명(朴而眳)를 충청 병사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당상관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세 칙사가 장차 또 올 것인데, 그 주간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백성의 힘과 나라의 형세로는 지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의 칙사 행차가 봉성(鳳城)에 이르렀을 때 짐바리가 9백에 이르렀다 한다. 삼도(三道)는 백성의 힘이 이미 모두 고갈되었는데, 송도(松都)의 경우 한 부(府)가 혼자 감당하고 있으니, 형세상 더욱 지탱하기 어렵다. 경들은 좋은 계책을 생각한 것이 있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곡물을 미리 주었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먼저 다할까 걱정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유수(留守)를 전혀 골라 보내지 않고 있는데 최혜길(崔惠吉)과 같은 쇠약하고 병든 사람은 더욱 유수에 적합하지 않다."
하였다.
4월 18일 경인
상이 주강에 나아가 《시전(詩傳)》 북산장(北山章)을 강하였다. 강이 끝난 뒤에 검토관 이만웅(李萬雄)이 아뢰기를,
"요즈음 재이가 달마다 생겨나는데, 칠곡부에서 땅이 갈라진 변괴는 더욱 놀랍고 참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듣기 힘든 일이니, 매우 놀랍고 해괴하다."
하였다. 만웅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변괴는 매양 쇠란(衰亂)의 시대에 있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또 오늘날 나타났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 시대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니, 만웅이 아뢰기를,
"호원(胡元) 때 가장 많았고, 한(漢)나라와 진(晋)나라 말년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하니, 상의 얼굴 빛이 변하였다. 만웅이 이뢰기를,
"신유(申濡)가 극변에 멀리 귀양간 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과중(過重)하다고 하며, 심지어는 대사간은 천객(遷客)이요 체아(遞兒)란 말까지 있으니, 대성인(大聖人)이 대간을 우대하여 용납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벌을 주면,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고 문득 그르다고 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공도(公道)가 없어서이다. 신유가 당초에 만약 다른 의견을 가졌었다면 무슨 안될 것이 있겠는가만, 마음씀과 글을 씀이 간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사간의 간(諫)자는 곧 간(奸)자로 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만웅이 아뢰기를,
"신은 실상을 모르지만, 단지 대간이 유배를 당하는 것은 성대한 시대의 일이 아니므로,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지 일의 시비를 논의할 따름인데, 마음가짐과 일처리가 매우 간교한 자를 대간이라 핑계하여 죄를 주지 않는다면 하지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요즈음 연소한 무리들이 한 번 헌부에 들어가면 이목(耳目)의 책임을 맡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기에게 눈을 흘긴 것 같은 사소한 원한까지 보복하려 하니, 국가에서 대간을 둔 것이 어찌 이 무리들에게 한과 유감을 풀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겠는가."
하였다.
전 판서 조경(趙絅)이 포천(抱川)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월봉(月俸)을 사양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4월 19일 신묘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주강에 나가 《시전》 무장대거장(無將大車章)을 강하였다.
간원이 【사간 이정기, 정언 김징.】 아뢰기를,
"지평 정창도(丁昌燾)는 사람됨이 가볍고 천박하여 대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청로(淸路)에 오른 것은 단지 인재가 없기 때문이었는데도 스스로 처신할 도리를 모르고 거듭 염우(廉隅)를 잃었으니, 체차 하소서.
지난번 도승지 이행진이 특명으로 파직되던 날, 정원(政院)의 많은 관원들이 이미 연명(聯名)으로 논계를 했었으니, 결단코 전례에 따라 진소(陳疏)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스스로 처치하지 않고 있으니, 사대부의 염치로 보아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동참했던 승지들은 모두 체직하소서.
대간의 일처리는 진실로 명쾌해야 하고 머뭇거리거나 의심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신하들이 벌을 받던 날, 정언 정식(鄭植)은 마침 대청에 있으면서 눈으로 하교를 보았으니 즉시 논열하는 것이 일의 체모상 마땅한 일인데 대청에 들어간 뒤에 까닭없이 퇴청을 하고 그 뒤에 겨우 몇 줄의 글로 책임을 메꾸었으니, 지난 일이라 하여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다 따르지 않았다.
상이 한재(旱災)로 특별히 어공(御供)의 술을 줄였다.
4월 20일 임진
오정위를 승지로, 채유후를 예조 판서로, 신준(申埈)을 공조 판서로, 이정영(李正英)을 겸보덕으로 삼았다.
대사헌 오정일이 인피하기를,
"지평 정창도는 가문(家門)이나 재주가 남만 못하지 않으며 양사(兩司)에서 잇달아 시험해 본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핵을 하되 부족함이 있을까 걱정하듯이 하니, 신은 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대각이 이 어떤 곳인데 인재가 부족한 틈을 타서 구차하게 충당하여 물의가 시끄럽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까. 신은 당시의 전관(銓官)으로 감히 스스로 옳다고 하지 못하겠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장령 정익이 인피하기를,
"장관이 인피하였으니, 신이 마땅히 처치하여야 하겠지만, 간원에서 아뢴 것 가운데 한 조항이 신의 형인 정식의 일입니다. 어찌 감히 처치를 하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정언 김징이 인피하기를,
"신이 일찍이 들으니, 지평 정창도는 편파적이고 아첨하며 경박하고 비루하여 본래 훌륭한 선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청현직에 오른 것도 인재가 부족한 데서 온 것이며, 대각에 오른 뒤에 여론이 더욱 시끄러워 어제 동료들과 서로 의논하여 아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정일의 인피하는 말을 보니, 드러내놓고 추켜세우고 은연중에 말한 사람을 배척하여 억지로 인피하면서 남을 위해 변명하였으니, 또한 무슨 마음입니까. 옛날에 여희철(呂希哲)이 간관에 임명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만약 사양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마땅히 가장 먼저 양외(楊畏)를 논핵하겠다.’ 했었는데, 이 때 양외가 대관으로 있으면서 아첨하고 사특함을 자임(自任)했기 때문에, 희철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신의 광망하고 소루한 견해도 본래 이와 같은 것이라, 마침 언책(言責)을 담당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헌장(憲長)의 배척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태연하게 있겠습니까."
하고, 사간 이정기도 이 때문에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오정일 등이 모두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오정일 등이 모두 인피하여 물러났습니다. 새로 청현직에 선발된 사람이 탄핵을 받았으니, 당초에 그 의논에 참여했던 자는 진실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낭비하면서 변명한 것은 그를 사사롭게 구해주고자 하는 것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재가 부족한 틈을 타서 청현직에 올라 다른 사람의 조소와 지적을 받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대로 즉시 논박하여 체직을 청해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취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것을 지적하여 비교한 것이 지나쳐 천박하고 가증스럽다고 비유했으니 말이 너무 각박합니다. 사람을 논핵하는 도리는 이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대각의 청선(淸選)은 인재의 부족을 틈타 구차하게 충당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등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부(可否)를 잘 살피지 않았으니, 탄핵할 때 인피해야 하는데도 인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일·김징·이정기는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4월 23일 을미
충청도 천안(天安)에 크게 우박이 내리고, 전의(全義)에는 서리가 내렸다.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조윤석(趙胤錫)을 정언으로, 하진을 사간으로, 유창을 승지로 삼았다.
4월 24일 병신
경상도에 폭풍이 불고 큰 우박이 내렸다.
재신(宰臣)을 보내어 사직과 종묘와 북교(北郊)에 기우제를 지냈다.
4월 26일 무술
사신(詞臣)이 기우제의 제문을 지어 올렸다. 상이 자신의 죄를 말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여 다시 짓게 하였다.
4월 29일 신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시전》 소명장(小明章)을 강하였다. 강이 끝난 뒤에 지경연 홍명하가 아뢰기를,
"근래에 한재가 매우 참혹합니다. 망종(芒種)이 이미 지났는데, 백성들이 불안해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장차 어떻게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경상 감사의 장계를 보니, 영남에 한재가 더욱 참혹하여 양맥(兩麥)은 아직 이삭이 패지 않았고 수전(水田)도 아직 이앙(移秧)을 하지 못했다 하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올해 한재는 실로 존망에 관계되는데, 서로(西路)의 경우 백성의 힘이 이미 중국 사신들의 왕래에 고갈되어 더욱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잇달아 오가는데, 이번에 싣고간 물건은 8백 바리에 이르렀다고 하니, 어찌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심리(審理)하는 일은 해마다 있었지만 파직(罷職)된 자나 고신(告身)을 빼앗긴 무리가 서용(敍用)을 받는 것 같은 일뿐이니, 어찌 감응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형조는 요즈음 판서가 자주 개좌(開坐)를 하여 죄수를 소결(疏決)하고 있지만, 각 아문에 갇힌 죄수 가운데는 옥에 오래동안 갇혀 있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것을 마땅히 먼저 소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거듭 신칙하여, 빨리 소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이와 같은 때를 만나 성상의 근심이 반드시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묘당에서도 어찌 염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만, 외부의 사람들은 모두 위아래가 태연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르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난 것은 비록 매우 참혹한 변고로서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그 감응을 알기 어렵지만 어찌 한재처럼 절박하겠는가. 공사(公私)의 저축이 모두 고갈되었는데 한재가 이와 같으니 앞날의 일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이의 감응은 어떤 일에서 생겨난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마도의 일도 역시 매우 근심스럽다. 의진(義眞)은 그 아비를 아비로 알지 않고 한꺼번에 그 아비의 수하로 친애하고 믿던 자들 50여 인을 모두 죽이면서 말하기를 ‘한 섬 가운데 어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비록 이적(夷狄)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시독관 이만웅이 아뢰기를,
"근년에 재이가 거듭 나타나는데 이번의 한재는 지난 해보다 더욱 심하니, 백성이 장차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신과 같이 못난 자가 경악(經幄)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니, 만약에 품은 생각이 있다면 마땅히 일에 따라 모두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상하의 사이가 막혀 있어, 비록 품은 생각이 있어도 감히 그 속에 쌓인 것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품은 생각이 있다면 모두 말해야 할 것이다. 무슨 서로 막혀 있는 일이 있는가."
하였다. 만웅이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후원(後苑)에 담장을 쌓는 일이 있는데 도방군(到防軍)으로 부역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이 공사는 하늘의 꾸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는 도리가 아닌 듯하니, 이제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말하여 만약 긴요한 일이 아니라면 정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만웅이 아뢰기를,
"민간에 떠도는 말은 진실로 믿을 수 없지만, 때로 우연히 맞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의 담장을 쌓는 공사를 어떤 사람은 치사(馳射)하는 장소를 수리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북소(北所)를 【위장(衛將)이 숙직하는 곳이다.】 다른 곳으로 옮김에 미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이 말이 빈말이 아닌 줄 믿게 되었습니다. 신이 또 들으니, 부마(駙馬)들에게 모두 치사(馳射)하게 하며, 심지어는 세자(世子)도 이 일을 익힌다고 하니, 세자를 교도(敎導)하는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소를 이설(移設)한 것은 본래 다른 뜻이 없었고, 담장을 쌓는 곳도 역시 바깥 담장이다."
하였다. 만웅이 아뢰기를,
"송 효종(宋孝宗)이 궁전 뜰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았는데도 옛 사람이 오히려 먼 곳을 경략하는 일을 도모함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이 치사가 어찌 임금이 할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만웅이 아뢰기를,
"신이 또 들으니, 부마들이 궁궐에서 유숙(留宿)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도 일찍이 차자를 올렸습니다마는, 공주(公主)가 이미 출가한 뒤에는 궁궐에 있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본래 오래 머무른 일은 없다."
하였다. 만웅이 아뢰기를,
"국가에 만약 저축이 있다면, 비록 요임금 때의 9년 홍수와 탕임금 때의 7년 가뭄과 같은 재변이 있더라도 해될 것이 없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요즈음 침묵을 지키는 것이 풍조가 되어, 한 사람도 진언을 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써주느냐 써주지 않느냐는 오직 상에게 달렸으니, 어찌 상의 뜻을 미리 짐작하여 써주지 않을 것이라 여겨 끝내 말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강한 《시전》에도 동료 사이에 정직(正直)으로 서로를 경계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임금과 신하 사이이겠습니까. 요즈음 인심이 말하지 않는 것을 능사로 삼으니 이는 진실로 신하된 자의 죄이지만, 성상께도 어찌 그들을 격려하는 방도가 없으신 것입니까. 무릇 진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광망한 말을 하는 자도 있고 혹 허황된 말을 하는 자도 있지만, 그 채택하는 것은 진실로 상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습관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니, 어디에서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자, 만웅이 아뢰기를,
"무릇 요즘 사람들은 ‘혹 진언을 하더라도 상께서 편당을 짓는가 의심하고, 혹 정직한 체한다고 의심하며, 뜻밖의 교서를 내리기까지 하여 꺾는 것이 너무 심하니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런 습관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니, 반드시 언로를 열어 직언을 하도록 인도한 뒤에야 의심하거나 막히는 걱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진실로 정직한 체하는 자가 있어 그 마음이 매우 가증스럽지만, 그 말이야 어찌 취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억측을 하여 기를 꺾어서 언로를 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도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말이 비록 꼭 알맞지는 않더라도 골라 쓰는 것은 윗사람에게 달렸으니, 어찌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그 말이 만약 취할 만한 것이라면, 어찌 그 사람이 가증스럽다고 하여 쓰지 않겠는가."
하였다.
충청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치계하기를,
"수군(水軍)의 난감한 정상은 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말들 하지만, 변통하는 계책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백성들의 고통을 소홀히 보아서 예사로운 일로 치지 도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옛것을 개혁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신이 명을 받은 이후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니, 수군들은 그 고통이 수화(水火)로 인한 것에 비길 바가 아니요, 그 화급함이 눈썹이 타는 듯한 정도가 아니니, 즉시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이에 그 폐단이 생겨나는 이유를 조목별로 나열하고,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을 책자로 만들어 죽음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일이 크게 변통하는 것에 관계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책자를 비국에 내렸으나, 책자 가운데 진술한 것에는 막히는 부분이 많아 끝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전남도 창평인(昌平人) 이오십(李五十)이 양녀(良女)인 명덕(命德)을 타살하였다. 명덕의 아들 허신일(許信日)과 그 아우 영해(靈海) 두 사람이 오십이 외출하는 틈을 엿보아 잡아서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관청에 자수하니, 율문에 따라 장 육십(杖六十)으로 결정하였다.
4월 30일 임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윤문거(尹文擧)를 이조 참의로, 정수(鄭脩)를 지평으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한재가 매우 참혹하여 민생이 장차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절박한 근심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비를 오게 할 수 있겠는가? 경들을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자 한다."
하니,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한재가 이와 같으니, 과연 어떤 계책을 써야만 비를 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변을 부른 원인은 모두 민원(民怨)에서 왔고, 민원이 생겨난 것은 추쇄(推刷)하는 것에 있다.’ 합니다. 그러나 추쇄를 지금 어찌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군정(軍政)에서 생겨난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영장(營將)을 어찌 갑자기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공구 수성하시는 도리가 점차 처음만 못하다.’고 합니다. 만약 성상께서 더욱 수성하신다면, 혹 감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우의정 원두표는 아뢰기를,
"추쇄는 백 년 이래 시행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시행한 것이며, 군정도 국가에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민원 때문에 팔짱만 끼고 앉아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재상의 자리에서 책임을 맡아 서관(庶官)과는 다르니, 어찌 근심하고 걱정하는 뜻이 없겠습니까만, 어떤 계책을 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군덕(君德)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점차 전만 못하여 대관의 예사로운 아룀에 대해서도 오히려 따르지 않으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은 이미 생각을 말하였으니, 여러 재상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완남군(完南君)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대신들이 이미 진달했습니다만, 오늘날 민원이 한량 없으니, 어찌 재이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떤 일 때문에 민원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자, 후원이 아뢰기를,
"대개 군정과 추쇄가 모두 민원이 생겨나게 된 이유이니, 인심이 자연 원망하고 괴로워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호조 판서 정유성(鄭維城)은 아뢰기를,
"이제는 비록 비가 오더라도 종자를 뿌릴 시기를 놓쳐 흉년을 면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미리 절약할 계책을 세운 뒤에야 민생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천한(天旱)·지한(地旱)·인한(人旱)이란 말을 했는데, 오늘의 한재는 곧 인한이니, 반드시 인화(人和)를 이룬 뒤에야 감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연성군(延城君)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서로(西路)에 가서 직접 백성의 일을 보니, 물력(物力)이 북사(北使)를 접대하는 데 고갈되어 농민들이 농사 지을 겨를이 없으니, 어떻게 지탱하여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비록 널리 여러 재상에게 물으신들, 민원 때문이라 말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끝내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빈청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과 상의해 보았지만, 역시 이와 같았을 따름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심이 넓지 못하고 노여움을 드러냄이 너무 급하다 하니, 이것은 성상께 달린 일이지만 기질(氣質)의 병통이라 쉽게 고치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그렇더라도 반드시 여러 생각을 모은 뒤에야 서로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 사람들은 만약 품은 생각이 있으면 모두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시방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관향곡이 이자가 점차 불어나,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해로 한하여 그 이자를 감해주면,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감해주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였다. 형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일기가 점차 무더워지는데, 지금 옥에 계류된 자가 거의 50여 인에 이릅니다. 중죄(重罪)나 계하(啓下)한 죄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석방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이미 분부하여 속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예조 판서 채유후가 아뢰기를,
"신은 달리 아뢸 일은 없으니, 잠시 옛날 일을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송 인종(宋仁宗)이 보신(輔臣)들에게 말하기를 ‘짐은 감선 철악(減膳徹樂)은 말절(末節)이라 여긴다. 단지 한 마음을 보존하려 할 뿐이다.’ 하니, 다음날 비가 내렸는데 당시의 신하들이 모두 ‘마음으로 비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의 마음 공부가 반드시 그 수성(修省)을 다한 뒤에야 감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는 비록 진부한 말이지만, 생각이 이와 같아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실로 절실한 말이다."
하였다. 후원이 아뢰기를,
"필부가 원한을 품어도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유의 경우 잘못한 바는 있지만, 들으니 그 어미의 나이가 이제 70여 세인데 지난해 한 자식을 잃었고 지금 또 한 자식을 멀리 변방으로 이별하여, 밤낮으로 통곡하여 병세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만한 것입니다. 그 모자(母子)가 서로 이별해 있는 상황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유의 일은 지금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설명을 해야겠다. 공자(孔子)가 소정묘(少正卯)를 죽인 것은 이 무슨 의도였겠는가? 소정묘는 뚜렷이 드러난 죄가 없었지만, 단지 그 마음씀을 미워하여 죽인 것이다. 신유는 마음씀이 매우 가증스러워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데, 여러 신하들이 매번 이런 시간이면 이 말을 꺼낸다. 만약 경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반드시 양 무제(梁武帝)가 정치를 하는 것처럼 한 뒤에야 가하겠는가?"
하였다. 후원이 아뢰기를,
"신유 등이 죄를 받은 뒤로부터 여러 궁노(宮奴)들의 기세가 더욱 커지고 있으니, 그 폐단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형조 판서가 여기 있으니, 거듭 타일러 막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오늘 신들을 소견(召見)하신 것은 단지 재변을 해소할 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별로 진달한 바가 없어 끝내는 한가한 말놀음이 되었으니, 사방에서 그 내용을 듣는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하늘에 감응하는 책임은 실로 내 한 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추쇄할 때 죄를 입어 유배된 자와 그외의 죄인 가운데 죄는 비록 무거워도 실정에 용서할 만한 점이 있는 자를 경들이 서로 의논하여 뽑아 아뢰면, 경중에 따라 석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교리 이만웅이 아뢰기를,
"외방의 민폐를 감사로 하여금 들은 대로 치계하게 하는 것은 상례(常例)이니, 지금 마땅히 외방에 분부하여 모든 민간의 고통을 하나하나 아뢰도록 하여, 조정이 백성의 고통을 염려하여 구원하려 한다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승지는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1657년 6월 (1) | 2025.12.23 |
|---|---|
| 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1657년 5월 (0) | 2025.12.23 |
| 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1657년 3월 (0) | 2025.12.23 |
| 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1657년 2월 (0) | 2025.12.23 |
| 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1657년 1월 (0) |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