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13권, 인조 4년 1626년 7월

싸라리리 2025. 12.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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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신미

일식(日食)이 있었다.

 

7월 2일 임신

자전(慈殿)이 언서(諺書)로 대신·육경·정원에 하교하여 아래에서 상이 권도(權道)를 따르도록 요청하게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자전의 하교를 받들고 성후(聖候)가 요즘 더욱 편치 못하심을 알게 되었기에 저희들의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가누지 못한 채 감히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께서 내리신 언서의 겉면에 삼공·육경·육승지라 쓰셨으니, 자전의 분부대로 삼공·육경을 곧 명초(命招)하여 말씀하실 것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내용을 보니 내가 매우 놀랍다. 나는 조금도 아픈 데가 없으니, 그대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였다.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 예조 판서 이정귀(李廷龜), 형조 판서 이서(李曙), 공조 판서 신경진(申景禛), 호조 판서 김신국(金藎國)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전에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상중에 계시면서 너무도 건강을 해치셨으므로 대략 하정(下情)을 아뢰어 절선(節宣)하는 방도가 계시기를 바랐는데, 성상의 비답이 준절하셨습니다. 이에 신들은 성상의 효성이 지극하시므로 감히 다시 천청(天聽)을 범하지 못하고 묵묵히 물러나왔으나,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궐하(闕下)에 이르러 자전의 하교를 받들건대, 딱하게 여기는 간절한 뜻이 말 밖으로 흘러넘쳐 자애(慈愛)의 지극하심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더욱 알 수 있으니, 성상께서 굳이 고집하시는 것은 의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신들은 밖에 있어 옥체가 어떠하신지 우러러 살필 수 없고, 다만 약방(藥房)의 문안에 대해 평안하다고 하시는 하교를 접할 따름인데, 자전께서는 필시 성후에 불안한 증세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아시어 이와 같은 하교를 하신 것일 것입니다.
대체로 상중(喪中)의 병은 육기(六氣)가 밖에서 침범하여 현저하게 두통이나 복통의 아픔이 밖으로 드러나, 남이 알 수 있는 병과는 같지 않습니다. 위기(胃氣)가 먼저 상한 뒤에는 나머지 장기(臟器)도 잇따라 손상을 입는데 별로 아픈 증상도 없이 혈기가 남모르는 사이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아침에 병이 발생하면 양의(良醫)라 하더라도 쉽게 처방(處方)을 내릴 수 없으니, 신 등이 이 점을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라서 누구나 병이 나기 쉬운데, 더구나 옥체(玉體)의 경우는 지난해 겨울부터 오늘날까지 장기간에 걸쳐 애통해하는 지경에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칭하는 효(孝)도 자기 몸을 상해 목숨을 잃는다거나 병이 들어도 권도(權道)를 따를 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예경(禮經)》에 실려 있는 것으로 분명히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의 효는 또 필부와 다르니, 종사(宗社)가 매어 있고 생민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열성(列聖)의 혼령도 어찌 성명의 한 몸에 바라는 바가 없겠습니까. 성명께서는 스스로 가벼이 하여 필부의 효와 같이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위로 자전의 뜻을 따르시고 아래로 만민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자전의 하교는 지나친 생각에서 나오신 것인데 경 등도 필시 이해할 것이다. 나의 몸은 평소에 비하여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경 등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7월 3일 계유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영재 부인(寧堤夫人)이 졸서(卒逝)하였다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든다. 두 아들이 모두 유배되어 먼 곳에 있으니, 염장(斂葬)할 상주가 없다. 선조(先朝)의 지친(至親)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정리상 매우 참담하다. 당초 범죄 사실도 명백하지 않은 듯하고 또 멀리 유배되어 3년 동안 고생하였으니, 어떻게 관용을 베풀 방법이 없겠는가. 석방하여 상사(喪事)를 살피게 하고 싶으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부적죄(附賊罪)에 해당되어 가벼이 의논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하교를 받들건대, 친족을 친히 하는 의리가 지극하시다. 상이 재결하시기에 달렸다.’ 하였습니다."
하니, 의논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대신이 2품 이상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삼가 어제 성비(聖批)를 받들고 신들이 사실(私室)로 물러나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다시 나와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예를 제정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목숨을 잃도록까지 몸을 상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한 것이 《예경(禮經)》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상(喪)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것을 자애롭지 못하고 효성스럽지 못하다[不慈不孝]고 비기기까지 한 이 사리가 매우 분명합니다. 성상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을텐데 이토록 고집하시는 것은 필시 옥체의 병환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중에 걸린 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증세가 바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력이 소모되어 하루 아침에 병이 이루어질 경우 양의(良醫)가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니, 이 점을 신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스스로 병이 없다 하시고 신들은 외정(外廷)에 있기 때문에 또한 자주 천안(天顔)을 우러러 뵙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전께서만은 성상의 기운이 상하였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언찰(諺札)로 외조(外朝)에 하교하시기까지 하였으니, 그 깊이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심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필부의 행동을 곧게 고집하신 채, 위로 종묘 사직의 중한 부탁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래로 신민의 절박한 소망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자전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제왕이 거상하는 절목이 신서(臣庶)와 다른 이유는 그 한 몸의 안위(安危)에 실제로 종사의 경중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자전의 뜻을 받으시고 여정을 굽어 살피시어 속히 권도를 따르심으로써 성체(聖體)를 편안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는 병약한 사람이 아닌데 경들이 예제(禮制)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처럼 번독케 하니, 내가 매우 놀랍고 괴이쩍게 여긴다. 경들은 모두 예를 아는 사람으로서 도리어 유침(劉湛)과 반기(潘起)087)  만도 못하단 말인가. 정(情)으로나 예(禮)로나 결코 그럴 수는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니, 답하기를,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경들은 물러가 생각해 보고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와 간원이 합계하기를,
"신들은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지날 겨울부터 금년 봄·여름까지 오래도록 상중에 계시면서 애통해 하셨으므로, 필시 너무나도 원기를 손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손상을 입으면서 수심에 쌓인 용모가 바라보는 바깥 사람의 눈을 속이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신민이 근심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제왕이 거상하는 방법은 필부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필부라 해도 너무 애통해 한 나머지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계십니다. 더구나 종사와 신민이 전하의 한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자전의 지극한 뜻을 생각치 않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단 말입니까. 삼가 비옵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권도를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는 노쇠한 사람도 아니고 위급한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이 감히 무리한 청을 아뢰니 매우 괴이쩍다.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라."
하였다.

 

홍문관 부제학 홍서봉(洪瑞鳳) 등이 상차하기를,
"거상하는 예는 수척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시청(視聽)이 쇠하지 않아야 하며,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병이 회복되면 처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선왕(先王)께서 예를 제정하실 적에 몸을 훼손하여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몸을 훼손하여 겉으로 드러나고 쇠약해진다면 형세상 장차 치료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지난번 시약(侍藥)하실 때에 오래도록 근심하고 과로하셨기 때문에 원기를 또한 너무도 많이 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사를 당하신 이래로 곡읍(哭泣)하고 기거(起居)하심에 있어 예제(禮制)를 벗어나셨으니, 훼손이 뒤따르는 것은 본래 당연한 일입니다.
자전께서 옥체가 편안치 못함을 친히 살피시고 외정(外廷)에 하교하신 내용이 간절한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시종 고집하시면서 그 병이 점점 우려할 정도로 깊어지게 하십니까. 성상의 한 몸이야말로 종사와 생민이 의지하는 바인데, 한갓 필부의 행실만을 고집하고 성인의 달효(達孝)에 대한 훈계는 생각치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기(禮記)》에 ‘상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하면 불효에 비견된다.’ 하였고, 선유(先儒)는 이르기를 ‘애통해 하는 것은 본래 어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훼손하여 목숨을 상한다면 이는 그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데 몸이란 어버이께서 남겨주신 것이니, 그 몸을 아끼지 않는다면 바로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사람이 자식두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상을 마치게 하려 함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명께서는 자전의 뜻을 받들어 예제(禮制)대로 행하시어 효를 마치는 도를 다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모두 경악(經幄)의 신하들로서 임금을 예로 섬길 것은 생각치도 않고 이렇게 무리한 말을 꺼내다니, 나는 매우 놀랍게 생각한다. 나의 뜻은 이미 대신에게 유시하였다. 경들은 다시 이처럼 비례(非禮)의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노병(老病)으로 물러나 있어 진차(陳箚)하는 대열에 끼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차하여 대죄(待罪)하고, 이어 정리를 누르고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차자의 뜻은 잘 알았다. 나는 병이 없으니 경은 우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하라."

 

영상 이원익이 여덟 번째 정사(呈辭)하니, 답하기를,
"경은 왕실의 종주(宗胄)이고 선조(先朝)의 원로이다. 윤기(倫紀)의 무너짐을 아프게 여겨 진열(陳列)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종국(宗國)의 위망을 안타깝게 여겨 재차 읍간(泣諫)하였다. 망연히 근심하고 민연(愍然)히 물러나니, 창생은 눈물을 흘리고 간당은 이마를 폈다. 은(殷)나라 인자가 나라를 떠났으나 어찌 임금을 보좌할 마음을 잊겠으며, 한(漢)나라 재상이 비록 병을 앓고 있었으나 어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늦출 수 있었겠는가.
내가 경을 만나면서부터 나라의 정사를 위임하고 성공하기를 기대하였다. 도민(都民)은 이마에 손을 얹고 팔로(八路)의 백성들은 눈을 닦고 지켜보았다. 이에 옛날 물든 오속(汚俗)이 경의 덕택으로 거의 변하였고, 부박한 풍속이 경으로 말미암아 약간 고쳐졌으니, 천년에 한 번이나 있는 일로서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창황(蒼黃)한 한수(漢水)에 나라에 몸바친 충절이 더욱 드러나고 분주(奔走)한 공성(公城)에 사직을 위한 그 뜻 굳기만 하다. 내 비록 불민하나 감히 가슴에 새겨 생각치 않겠는가.
오늘날 백성의 뜻은 안정되지 못하고 천재(天災)는 거듭되며 사론(士論)은 분열되고 조의(朝議)는 통일되지 못하며 속병은 이미 고질이 되고 변방의 근심은 바야흐로 급해졌다. 경이 만약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내 장차 누굴 의지할 것인가.
경의 나이 비록 많으나 정력은 아직 쇠하지 않았다. 원컨대 경은 과인의 정성이 부족한 점은 접어두고 선왕(先王)의 돌보심이 융성했음을 생각하라. 그리하여 합(閤)에 누워 도를 논하더라도 진정 섭리(爕理)에 해가 없을 것이고, 나라를 일으켜 치세를 이루면 실로 임금에게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사직은 당연히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승지를 보내어 돈유(敦諭)하였다.

 

7월 4일 갑술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삼가 전후로 성상의 비답을 받들건대 말씀이 준절하셨습니다. 이는 신들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고 말에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으나, 또한 성명께서 지극한 정에 가리운 나머지 예를 제정한 성인의 본뜻을 혹 살피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는가 싶습니다.
대체로 효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만, 자신의 몸을 해쳐 목숨을 잃는 것이야말로 불효 중에도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예제(禮制)를 제정하여 후세를 가르치실 때, 상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머리에 종창(腫瘡)이 생기면 머리를 감게 하고, 몸에 종양(腫瘍)이 생기면 목욕을 하게 하고,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하면서, 혹시 지나치게 훼손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셨으니, 이 예를 제정한 뜻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주도하다 하겠습니까. 증자(曾子)가 친상(親喪)을 당하여 지나치게 몸이 훼손되자 뒤에 후회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죽은 일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니 다시 어디에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쓸 것인가.’ 하였으니, 이는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해치면 예를 잃는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는 것으로써 성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지극한 효성으로 애통해 하시는 것이 멀리 전대(前代)를 뛰어넘고 계십니다. 시병(侍病)하실 때부터 초상(初喪)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처하시고 음식을 드심에 있어 아무리 예를 잘 지키는 필부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만기(萬機)를 처결하고 온갖 일을 돌보시느라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기(氣)를 손상시키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춘추가 한창이시고 백신(百神)이 보호하여 다행히 대단한 질병은 없으시나, 모르는 사이에 몸을 상하지 않으셨다고 꼭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들이 지난번 등대(登對)했을 때에 용안을 우러러 뵙고 실로 우려를 금치 못하였는데, 어제 자전의 하교를 받들고야 비로소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하게 되었으니, 느슨하게 행동하여 시기(時期)에 뒤진 죄를 이제 와서는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막연히 하교하시며 유침(劉湛)과 반기(潘起)의 말을 거론하시어 신들을 책망하시니 신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신들의 말을 채납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어찌 간절한 자전의 뜻이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운을 상하는 것이 극도에 이르면 병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한다 해도 벌써 늦을까 두려운데, 병이 나기를 기다린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자신을 가벼이 여긴다 하더라도 종사는 어찌할 것이며 자전에 대해서는 어찌하실 것입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지극한 정을 억제하시고 자전의 뜻을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3년 상 때에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죽을 마시고 나물을 먹도록 모두 제한하였으니, 성인이 설정한 금방(禁防)이 또한 지극하지 아니한가. 옛사람이 우려한 멸성(滅性)이라는 것이 어찌 노쇠하지도 않고 질병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겠는가. 경들이 개진한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으므로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상을 치를 때는 예제(禮制)를 따라야 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섬길 때도 예의에 따라야 한다. 예도 아니고 의도 아니면 모두 그 도(道)를 잃는 것이다. 과인의 성효(誠孝)가 천박하여 오늘날 소란스러운 사태가 빚어졌으니, 실로 부끄러워 답할 말을 모르겠다. 경들이 예로 임금을 섬기려거든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헌부와 간원이 합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성상의 비답을 보건대 ‘나는 병약한 사람도 아니고 위급한 병도 없다.’ 하셨는데, 이 점이 바로 신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셔서 혈기만 믿고 절선(節宣)하는 방도를 취하지 않으시는데, 근심거리는 소홀한 데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위급한 증세는 병이 일어난 날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몸이 상하는 조짐은 반드시 일조 일석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해 하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신체가 전과 훨씬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혈기는 근골 사이에서 암암리에 소모되고, 진원(眞元)은 장부(臟腑)에서 슬슬 소멸되는 법이니, 시기에 맞춰 균형있게 자양(滋養)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길수록 질병은 더 크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고 보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약을 쓴다 해도 이미 상하고 난 뒤라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기신 용안을 외인(外人)이 우러러 뵐 수는 없으나 병환에 걸릴까 우려하는 자전의 뜻이 간절한 하교에 넘쳐 흐르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계속 지나치게 고집만 하시고 받들어 따르려 하지 않으십니까. 몸을 훼손하여 목숨을 잃지 말라는 성현의 말씀이 경전에 분명히 실려 있고, 상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하는 것을 불효 부자(不孝不慈)에 비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들의 구구한 소견도 성현의 유훈(遺訓)에 따른 것이니, 어찌 감히 무리한 말로 성명을 기만하는 것이겠습니까. 깊이 종사(宗社)의 막중함을 생각하시고 자전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위장을 조화시키는 찬선(饌膳)을 억지로라도 드시어 신인(神人)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대신들에게 하유하였다."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이욱(李澳)과 이낙(李洛)의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한 공사(公事)에 대해 ‘대신의 의논대로 하라.’고 판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석방하라는 뜻이 계시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방송(放送)하라는 전지를 받들었으니, 전도되고 살피지 못한 그 실책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 이욱과 이낙은 당초 죄명이 지극히 중했으니 유배시킨 것만도 말감(末減)했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미의 상으로 인하여 딱하게 여기는 하교가 계셨으니 성상께서 친친(親親)하시는 의리는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뜻도 ‘부적(附賊)하였다는 죄명이 되어 가벼이 의논하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하였으니, 가벼이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방송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욱과 이낙의 일에 대한 대신의 의논에 방계(防啓)하는 뜻이 없었으므로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죄명이 무겁다고는 하나 그 자취가 드러나지 않았고, 먼 변방에 유배된 지 또한 수년이 되었으니, 오늘 석방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승지는 실수가 없는 듯하니, 추고하지 말라."
하였다.

 

우상 신흠(申欽)이 상차하여 문묘(文廟)의 사전(祀典)·위호(位號)·승출(陞黜) 문제를 논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뜻을 모두 알았다. 지난번 예조의 계사를 보건대 문묘의 사전만 중국과 다를 뿐이 아니었다. 제자(諸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겹쳐 기록된 자도 있고 이름은 있는데 행적을 상고할 수 없는 자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취사하여 승출하는 문제는 일체 중국 조정의 성헌(成憲)을 따라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육구연(陸九淵)·왕수인(王守仁)·진헌장(陳獻章) 같은 경우는 추향이 달라 이단(異端)으로 흘렀으니 그들은 숭봉하여 사습을 그르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성(孔聖)의 위호(位號)를 하루 아침에 갑자기 고친다는 것은 매우 중난한 일이니, 그대로 전의 위호로 부르고 개정하지 않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나의 뜻은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경들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약간만 변통한다면 구태여 널리 논의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문묘의 사전·위호·승출에 관한 문제를 대신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결정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 윤방(尹昉)은 ‘아조(我朝)에서는 정유년부터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어 연신(筵臣)이 여러 번 진계(陳啓)하였다. 그러나 조정에 일이 많아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일대(一代)의 흠전(欠典)이다. 지금 해조의 계사를 보건대 상고한 근거가 매우 정밀하니,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사하여 승출하는 문제는 천하가 한 문화권인 오늘날 일체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어찌 우리 나라의 억견(臆見)으로 헤아려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상께서 재가하시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의정 신흠은 ‘공자에 대한 사전(祀典)은 한 고조(漢高祖)가 태뢰(太牢)로 제사를 지낸 뒤부터 시작되어 역대로 계속 존숭해 왔다. 한 명제(漢明帝) 이전에는 선사(先師)로 칭하다가 수(隋)·당(唐)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봉전(封典)을 추가하여 개원(開元)088)   때에는 문선왕(文宣王)으로 칭하였는데, 대성지성(大成至聖)의 호가 시대에 따라 점차 증가되었다. 그리고 그 뒤 염·락·관·민(濂洛關閩)의 여러 대유(大儒)를 거쳤으나 문선왕의 칭호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나예장 종언(羅豫章從彦)은 일찍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때 이미 선성(先聖)을 왕으로 봉했으니, 그 구호(舊號)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나예장은 곧 연평 이동(延平李侗)의 스승이고, 연평은 바로 회암 주희(晦菴朱熹)의 스승이다. 나예장이야말로 도를 보위한 현인인데 그가 이처럼 말했으니, 이로 본다면 문선왕이라 해도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다가 가정(嘉靖)089)   연간에 장부경(張孚敬)이 선사(先師)로 부르자고 건의하여 마침내 시왕(時王)의 정제(定制)가 되었다. 우리 나라는 곧 번방(藩邦)이니 시왕의 정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문묘의 사전(祀典)에 왕자(王者)의 악을 사용하고 있으니, 선사로 고칠 경우에는 왕자의 악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다. 비례(非禮)에는 신령이 흠향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먼저 이 절목부터 강정(講定)하여 제례를 정해야 그 칭호를 의논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의 문묘에서 왕호(王號)를 고친다면 팔로(八路) 주·부·군·현의 향교(鄕校)에서도 일시에 수정해야 하니, 그 거조(擧措)가 엄청나서 허술하게 강정할 수 없다. 중국 문묘에서 선사(先師)로 개칭한 뒤에 제사 악무(樂舞)를 계속 왕자의 악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시 정하였는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보고 처치하는 것이 의당할 듯하다. 종사(從祀)에서 승출하는 문제 역시 억견(臆見)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승출한다면 일체 중국의 법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우상의 차자에 답하면서 모두 말했다."
하였다.

 

7월 5일 을해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권도를 따를 것을 계청하니, 답하기를,
"나는 일찍이 엄친(嚴親)을 여의고 편모(偏母)만을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봉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친마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내 심정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일국의 왕으로서 잘 봉양할 수 있었으나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으니, 사방을 돌아보며 통곡할 뿐이다. 그러나 초상(初喪) 때부터 우러러 예제(禮制)를 준수하며 나의 지극한 정을 애써 억제했던 것은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사(宗社)를 위해서이고 자전을 위해서이고 신민을 위해서이다. 지금 원토(園土)가 채 마르지 않은 때에 몸에도 병이 없으니 어찌 다른 것이야 바랄 것이 있겠는가. 요즈음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비통해지기만 하니, 유해 무익할 뿐이다. 경들이 과인의 몸을 보전해 주려거든 속히 정계(停啓)하여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하였다. 재차 아뢰니, 답하기를,
"경들이 예제(禮制)를 돌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생각해 주지도 않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내가 경들을 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였다. 합계(合啓)로 또 재차 아뢰고 옥당이 차자를 연달아 올렸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영상 이원익(李元翼)이 상소하여 해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경의 소장을 보니 내 마음이 서운하다. 나의 뜻은 어제 이미 모두 유시하였다.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고사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하라."

 

김시국(金蓍國)을 우승지로 삼았다. 그는 기국(器局)은 적었으나 염정(恬靜)한 지조가 있었다. 조정호(趙廷虎)를 장령으로, 이소한(李昭漢)을 정언으로 삼았다. 이소한은 이정구(李廷龜)의 아들이다. 재능은 꽤 있었으나 도량이 편협하고 명리(名利)에 뜻을 두었으므로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다. 목성선(睦性善)을 정언으로 삼았다. 상이 전일 진소(陳疏)하였다 하여 7품에서 특별히 발탁하여 간직(諫職)을 제수하니 공의(公議)가 놀라와하였다. 김육(金堉)을 문학으로, 오전(吳竱)을 사서로 삼았다. 오전은 사람됨이 단아하고 굳세었으며 재능이 있었는데, 오억령(吳億齡)의 아들이다.

 

7월 6일 병자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어제 성상의 전교를 받들건대 ‘초상 때부터 우러러 예제를 준수하며 나의 지극한 정을 애써 억제했던 것은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사를 위해서이고 자전을 위해서이고 신민을 위해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진정 신민과 종사와 자전의 부탁이 중하다는 것을 알아 복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극한 정을 애써 억제하시면서 어찌하여 음식에 있어서만은 종사와 자전과 신민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힘써 권도를 따르시어 대효(大孝)를 마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오늘날 나라는 누란(累卵)의 위기에 놓여 있고 백성은 윗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이 없으니, 대소 신하들이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여 날로 국가를 새롭게 하더라도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날 지 알 수 없는 형세이다. 경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치도 않고 백관의 앞장에 서서 비례(非禮)의 말로 매일 와서 매일 번거롭게 하니, 이것이야말로 어찌 너무도 괴이한 일이 아닌가. 내가 예문(禮文)에는 익숙치는 못하나 현재 친상(親喪) 중에 있는데 까닭없이 고기를 먹으면서 ‘앞으로 있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훈은 배우지 못하였다. 예가 아닌 일이라면 여러 해를 두고 청한다 하더라도 결코 윤허할 수 없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재차 아뢰니, 답하였다.
"할 말을 다했는데도 정지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러는가? 예(禮)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예로부터의 도(道)이니, 경들은 물러가 깊이 생각하라."

 

약재(藥材)를 전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에게 보내도록 명하였다.

 

합사(合司)하여 또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각박하게 법을 시행해도 탐욕을 부리는 폐단이 생기는데 탐욕을 부리도록 법을 시행한다면 후대에 무슨 모범을 보여주겠는가.’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혼조(昏朝)의 폐단이 쌓인 뒤끝이라서 공사(公私)간에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국(軍國)에 쓸 물건도 조달하지 못해 항상 다급하게 걱정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법을 벗어난 사치스러운 일에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고 국고를 축낼 수 있겠습니까.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도 합문(閤門)을 나간 뒤에는 곧 사가(私家)이므로 조종조 이래로 탁지(度支)에 명하여 사가를 수선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물력이 평시에 비해 만에 하나도 안 되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번에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의 집을 호조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는 명이 있자 물정이 매우 놀라와 합니다. 성명(成命)을 환수하여 후일의 무궁한 폐를 막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공주의 집에 도배(塗褙)해 준 전규(前規)가 없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놀라운 일도 아닌데, 그대들이 이와 같이 논계하니 매우 부당하다. 그대들이 이 사소한 지석(紙席)을 아껴 나의 돈목(敦睦)하려는 지극한 뜻을 막으려 하다니, 어쩌면 그리도 생각이 깊지 못한가. 빨리 수리하도록 하여 후례(後例)로 삼지 않게 하라."
하였다. 헌부도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5경에 동방에 무지개와 같은 백기(白氣)가 있었는데, 길이는 2장(丈)쯤 되고 폭은 1척쯤 되었으며 한참 뒤에 사라졌다.

 

7월 7일 정축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하교를 봉독(奉讀)하건대, 첫째는 ‘몸에 질병이 없다.’라고 하셨고, 둘째는 ‘장래를 예방하라는 것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명께서 믿으시는 것은 현재 질병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병근(病根)이 깊어져 고질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례(常例)로 말한다 해도 신 등이 감히 이 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는데, 더구나 자전께서 수서(手書)로 부탁까지 하셨음이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성명께서는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어(古語)》에 ‘삼군(三軍)의 장수는 뺏을 수 있으나 필부의 뜻은 뺏을 수 없다.’ 하였다. 진정 아름다운 뜻이라면 필부에게도 뺏을 수 없는데 더구나 군상(君上)이겠는가. 내가 형편없기는 해도 집상(執喪)은 예(禮)로 한다는 뜻을 약간은 알고 있다. 어찌 까닭없이 권도를 따를 수 있겠는가. 경들이 전후로 장황하게 내놓은 말들은 모두 근거없는 것들이다. 어찌 이런 식으로 나의 굳게 정해진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사람의 미덕을 성취시켜 주었던 것은 옛사람이 힘썼던 것이고, 사람의 뜻을 빼앗는 일은 군상(君上)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들은 생각해 보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합사(合司)하여 재차 아뢰고 옥당이 상차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산승(山僧) 몇 사람이 여염을 출입하면서 폐조(廢朝)의 나인(內人)과 상간(相奸)하는데, 임해군(臨海君) 숙노(稤奴)의 집을 약속 장소로 하여 무시로 왕래하면서 며칠씩 묵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기에 즉시 부리(府吏)를 보내는 한편 포도 대장에게 통고하여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산승 4인이 그 집 방안에 누워 있었으며, 여인의 옷가지와 승인(僧人)의 납의(衲衣)가 한 보자기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또 언간(諺簡) 10여 장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나인이 안에서 서로 통한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여노(女奴)를 추문(推問)하니, 숙노의 처 필복(必福)이라는 자가 늘 어둠을 틈타 이곳에 와서 잤다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필복이란 자가 말을 타고 들어오기에 붙잡아 추문하니, 현재 보모 상궁(保母尙宮)으로 있다고 자칭하였는데, 아직 끝까지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상궁이라면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에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였습니다.
어찌 청명한 시대에 이렇듯 혼조(昏朝)와 같은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는 모두 궁금이 엄하지 못하여 나인이 사사로이 서로 출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필복 및 승려들을 국문(鞫問)하여 사실을 밝혀내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체포한 승려를 우선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태천 현감(泰川縣監) 김양언(金良彦)을 기복(起復)시켜 그대로 제수할 것을 대신들이 이미 의정(議定)하였습니다. 그를 복수장(復讐將)으로 삼아 기복시켜 종군케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수령으로 제수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의 사정(私情)을 빼앗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가(公家)의 정체(政體)로 볼 때에도 매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일에 공로를 세웠다거나 적합한 인재라거나 하는 문제는 따질 성격이 못됩니다. 윤리에 관계되는 일로서 손상되는 점이 적지 않으니, 김양언을 태천 현감에서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신이 이미 의정한 것이 번거롭게 논할 것이 없다."
하였다. 연계(連啓)하니, 이에 따랐다.

 

종실(宗室) 등이 아뢰기를,
"제왕의 효(孝)는 필부와는 다른데, 어찌 구구하게 상례(常例)를 따라 예경(禮經)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 도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한 몸은 종사가 의지하고, 신민의 생명이 매어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몸이 편안하면 종사와 신민도 이에 힘입어 편안하고 임금의 몸이 위태하면 종사과 신민도 따라서 위태해지는 법입니다. 돌아보건대 그 책임이 어찌 중차대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명철한 임금들이 상을 당했을 때 감히 상례(常例)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이 어찌 모두 성효(誠孝)가 천박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진정 효를 행하는 도는 실제로 종사와 신민을 편안케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지난 겨울 시질(侍疾)하시면서부터 풍한(風寒)을 무릅쓰고 찬 곳에 오래 계셨으니, 망극한 슬픔 가운데 계시어 점점 몸이 상해가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셨더라도 상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간(大艱)을 당하신 뒤에는 정도에 지나치게 애통해 하시어 옥체가 수척해지고 용안이 검게 변하셨는데, 음성이 변한 한 가지 증상만 봐도 결코 가볍지 않으니 앞으로 닥칠 근심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 염려됩니다. 무릇 상중에 생긴 병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모르는 사이에 원기가 소진되면서 별로 눈앞에 위급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하루 아침에 병이 발작할 경우 갖가지 처방을 하고 약을 써도 치료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바로 신들이 전하를 위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왕이 거상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루에 만기(萬機)를 처결하느라 끝없이 응대하다 보면 기력이 감당할 수 없어 질병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는 설명이 필요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들은 외람되이 종친의 대열에 끼어 의리상 휴척(休戚)을 같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예에 어긋나고 상도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때를 당하여 감히 우러러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면서 스스로 기망(欺罔)하는 죄에 빠지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위로 종사의 막중함을 생각하시고, 속히 자전의 뜻을 받들어 권도를 따르심으로써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일 조정 신하들이 예제를 돌보지 않고 매일 떠들어 나의 슬픔을 더하게 하니, 임금을 예로 섬기는 도가 아니다. 그런데 경들이 지금 또 그들을 본받아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니 또한 놀랍지 아니한가. 나는 조금도 질병이 없으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안(平安) 일대는 지난번 병란이 일어난 이후로 오로지 무비(武備)만을 일삼고 문교(文敎)에 힘쓸 겨를이 없어 유풍(儒風)이 사라진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니, 수시로 진작시키는 조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승지가 내려갈 때에 시부(詩賦)의 제목을 내어 보내 지난해의 예대로 과장(科場)을 평양부(平壤府)에 설치하고 가까운 고을의 사자(士子)를 불러 모아 한 과장에서 제술 시험을 보이고 시권(試券)을 서울로 가지고 와서 관에 명하여 고시(考試)하여 등급을 나누어 상을 내려 권장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7월 8일 무인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연계(連啓)하니, 답하기를,
"열성(列聖)께서 혹 권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궁궐 속에세만 생장하시어 음식과 기거가 일반인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거처와 음식이 본래 달라 열성과 비할 성질이 못된다. 경들은 다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라."
하였다. 합사(合司)하여 재차 아뢰었으나 역시 따르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 김기종(金起宗)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약간 있으나 그 출신 성분이나 처신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많은데 사부(士夫)와 축첩(畜妾)을 서로 빼앗으려고 싸워 품행에 흠이 있으므로 물의가 분분합니다. 방백은 한 도의 풍헌(風憲)을 맡은 사람인데, 공의(公議)가 비천하게 여기는 자로 구차하게 충정(充定)할 수는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기종은 공로도 있고 능력도 있어 이 직임에 제수하였으니, 조금도 안 될 것이 없다. 그대들은 국사를 돌보지는 않고 이와 같이 경솔히 논핵하니 매우 괴이쩍다. 이런 때에 이와 같은 인물을 얻기도 매우 어려우니 다시 논하지 말라."
하였다. 연계하니, 이에 따랐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정명 공주(貞明公主)는 선조(先朝)의 하나뿐인 공주로서 오래도록 유폐(幽閉)되어 있다가 이제야 다시 천일(天日)을 보게 되었다. 새로 지은 집에 한 번 수리해 주라고 특별히 명했는데, 이는 나의 도리상 실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이 사재(私財)를 써서 도와주라는 것으로 말한 것은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 중국 사신의 행차 때에 쓰고 남은 것과 삼명일(三名日)의 진상 방물(方物)을 작목(作木)할 경우 규정 밖의 물건이 될 듯싶은데, 이 무명이 없더라도 해조는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명으로 지석(紙席)을 무역해서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조에 이르라."

 

7월 9일 기묘

접반사 정두원(鄭斗源)이 치계하였다.
"도독(都督)이 노적(奴賊)의 흉서(兇書)에 답하면서 엄한 말로 물리쳤습니다. 또 노적이 금년 겨울에는 동쪽으로 침략해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월 10일 경진

자전이 언서(諺書)로 정원에 하교하기를,
"정명 공주의 집을 수리하는 일에 대해 당초 주상은 공가(公家)에서 하도록 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 조사(詔使)가 겨우 돌아갔으니 해조의 물력이 바닥났을 것이라고 여겨져 내가 개인적으로 마련해 주겠다는 뜻을 누차 강력히 고하였다. 그런데 주상은 선조(宣祖)께서 처음에 이 따님을 얻고 매우 사랑하신 것을 어려서부터 익히 아셨던 터라 항상 지성으로 대하였으므로 과궁(寡躬)이 늘 감격하여 마음 속으로 잊지 않았었다. 이러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명을 환수하시라고 매양 간절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고 계시니, 내가 매우 민망하다. 그대들은 후설(喉舌)의 지위에 있는 신분이니 수리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것을 극력 간쟁하여 기필코 명을 환수하시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자전께서 언서로 신 등 및 호판(戶判)에게 하교하셨습니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신들로 하여금 공주의 집을 수리하게 하신 명을 환수하시도록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교를 삼가 봉입(封入)합니다.
대체로 수리하라는 명은 실로 전하의 돈목(敦睦)하신 성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하께서 공주를 친애하시는 정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으니, 그 타당성을 잃게 되면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국가의 경비로 사제(私第)를 수리하는 것은 의리로 볼 때 안 될 일이고, 골육을 대하는 임금의 도리는 어디까지나 지극한 인(仁)과 완전한 의(義)로써 해야만 지당하기 때문에 대간이 끊이지 않고 강력히 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께서도 미안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하교하셨으니, 신들의 구구한 의견으로는 힘써 대간의 말을 따르시어 자전의 뜻을 편케 하시면 다행이겠다고 여겨집니다. 호조 판서에게도 전교로 하유하셔야 하니, 명초(命招)하실 것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행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장령 이경헌(李景憲)·조정호(趙廷虎), 지평 김남중(金南重)이 아뢰기를,
"신들은 모두 형편없는 사람으로 외람되이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명께서 포용해 주시는 것만을 믿고 망언으로 정성을 다하여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구사하는 사이에서 성상의 심기를 매우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 엄지(嚴旨)를 내리시면서 모욕적이라는 말씀까지 하시게 하였으니,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죄를 생각할 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의(義)에 있어서는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야 하고, 아는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발언이 광망(狂妄)하여 중도(中道)를 잃은 경우가 있더라도, 역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와 말을 다한 것일 뿐 어찌 군부(君父)를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서 전연 근사하지도 않은 두 글자를 신들에게 가하시니, 신들의 뒤를 이어 말할 자도 모두 그런 말씀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 말하기를 꺼리지나 않을지 두렵습니다. 신들이 이 엄한 견책을 받고 하루도 그대로 직위에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파척(罷斥)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7월 11일 신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공주 저택(第宅)의 수리는 홍주원(洪柱元)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영안위(永安尉)가 집을 수리하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누차 자전에게 번거롭게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되다. 추고하라."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연계(連啓)하니, 답하기를,
"근일 혹독한 더위가 6월보다 심하다. 번요(煩擾)스런 일이 없어도 더위에 상할 우려가 없지 않은데, 백관과 양사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번거롭게 하여 기체(氣體)를 상하게 하니, 이것이 과연 내 몸을 보호하려는 도리인가. 요즈음 이 일로 인하여 제대로 먹거나 자지도 못하고 심화(心火)만 점점 치성하니, 어찌 유해 무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는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첫째이다. 경 등은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다시는 번요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합사(合司)하여 연계하고 옥당이 상차하였으며 종실도 진계(陳啓)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대사헌 박동선, 장령 이경헌·조정호, 지평 김남중이 아뢰기를,
"어제 자전께서 정명 공주의 집을 수리하는 일은 미안하다는 뜻으로 정원에 하교하시자 정원이 대관의 논의를 힘써 따르시어 자전을 편안하게 하시라는 뜻으로 입계하고, 유사를 명초(命招)하시어 자전의 하교를 전유(傳諭)하실 것을 청하니, 즉시 알았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이에 신 등은 이미 윤허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연계(連啓)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원이 신품(申稟)한 데 대한 비답을 보건대, 성상의 뜻은 아직 윤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신 등이 잘못 알고 정계(停啓)하였으니, 논사(論事)하는 체통을 크게 잃었습니다. 그대로 직위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으니, 신 등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대사간 이현영(李顯英), 정언 이소한(李昭漢)도 이를 이유로 인피(引避)하고, 양사가 인하여 연계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용천 부사(龍川府使) 이희건(李希建)은 충용(忠勇)이 뛰어나고 염치(廉恥)에 볼 만한 점이 있어 서쪽 변방을 지키는 간성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여러 해 동안 변방에만 있어 필시 고달픔을 겪고 있을 테니, 아무리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간절해도 어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 하는 탄식이 없겠는가. 내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특별히 해조로 하여금 채단(彩段) 2필을 내려보내어 나의 뜻을 알리게 하라."

 

7월 12일 임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요즘 날씨가 찌는 듯한 데다가 장마까지 겹쳐 무더위로 인한 고통을 참아내기가 어려운데, 옥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즉시 처결토록 하여 옥중에 지체되어 있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오늘날 국사를 돌아보건대 위태하기 그지없어 어떻게 유지하고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정사에 힘쓰시려는 마음과 거상 중에 애통해 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교차하고 있으니, 아무리 온전하게 보양하신다 하더라도 기력을 결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상께서 얼마나 몸이 상하시고 훼손되셨는데 혹시라도 질병이 없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청하는 말씀이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전의 염려를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조종의 영령까지도 좌우를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계운궁(啓運宮)090)  께서도 필시 지하에서 비통해 하실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지극한 정을 힘써 억제하시고 속히 권도를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 이 일로 인하여 세 가지 불가한 점과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무슨 말이겠는가? 임금을 예의로 섬기지 않는 것이 첫째 불가한 점이요, 임금에게 바른 도로 고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불가한 점이요, 자기 몸처럼 임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가한 점이며, 여러날 동안 업무를 폐기한 채 관사(官事)를 생각치 않는 것이 첫째 불리한 점이요, 끊임없이 번거롭게 하여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불리한 점이다. 이런 다섯 가지 해로운 점이 있는데도 경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경들을 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의 자식된 도리로 그 지극한 정을 스스로 이루도록 하고 신하된 입장에서 후일의 비방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경들은 물러가 깊이 생각하고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합사(合司)하여 연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강원도에 가뭄과 황재(蝗災)가 있다고 관찰사가 계문하였다.

 

이준(李埈)을 집의로, 이경여(李敬輿)를 사인으로 삼았다.

 

7월 13일 계미

합사하여 연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재차 아뢰기를,
"성상의 마음 속에 간직한 지극한 정은 돌릴 수 없는 바가 있으므로 신 등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계속 고집하여 번거롭게 말씀드리면 성상의 마음에 번뇌만 끼쳐드릴까 두렵습니다. 앞서 ‘유해 무익하다.’는 하교를 받들고 신 등은 마음속으로 무척 서글퍼 은인 자중하여 우선 물러설 도리 밖에 없습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신 등이 물러난다 하여 신 등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조섭하시는 사이에 항상 은미한 점을 삼가시어 성인의 병을 삼가는 도에 응하시고 《예경(禮經)》의 부자 불효(不慈不孝)의 경계를 범하심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이런 무익한 일을 그만두니 내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계사 중에 언급한 병을 삼가는 도리에 대해서는 내가 잊지 않겠다."
하였다.

 

합사하여 재차 아뢰기를,
"신들이 합문(閤門)에 엎드린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천청(天聽)을 움직이지 못하니, 이는 신들의 정성이 독실치 못하여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성명께서 지극한 정에 가리운 나머지 대신들이 말씀드리고 백관이 요청해도 막연히 옳게 여기지 않아 그러시는 것입니까? 날마다 번거롭게 해드려도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채 극도로 번뇌만 쌓이게 해서 도리어 성궁(聖躬)에 해만 끼치고 있으니, 감히 대신들의 뒤를 따라 잠자코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 신들의 정상 또한 슬프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으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점은 성명께서 몸을 상하신 지가 오래라는 점입니다. 애통해 하는 마음이 속에 쌓여 질병이 겉으로 드러났으니, 폐(肺)가 상하여 음성이 변했고 간(肝)이 상하여 혈색이 손상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올리거나 의원이 진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성상의 몸에 어떠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데 스스로 이와 같이 가벼이 여기십니까. 곧 의관에게 진맥하도록 명하시어 증세에 따라 약을 쓰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조금도 질병이 없으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정언 목성선(睦性善)은 일찍이 한림으로 있을 때 망령되이 부정(不靖)한 소를 올렸다가 대간에게 중한 논박을 받았으므로 나라에서 아직도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초탁(超擢)하는 명을 받들게 되니, 물정이 상당히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더구나 사관(四館)에서 곧장 간직(諫職)에 제수하는 것은 정체(政體)에 어긋나는 것이니 체차를 명하소서."
하고, 간원도 논계하니,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도(江都)는 보장(保障)이 되는 지역인데 저축이 충분치 못하니, 호남에서 쌀 수백 석을 무역하여 운송해 들이도록 하는 한편, 병영의 노잔(老殘)한 군병에게 쌀을 거두어 매년 운송해 들이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이상길(李尙吉)의 장계 및 등서하여 보낸 세 통의 제본(題本)을 보건대, 모수(毛帥)의 진영을 옮기는 일에 대해 이미 성지(聖旨)를 받들긴 하였으나, 여러 신하의 의논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 중지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설령 전지(前旨)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논의가 결정될 무렵에는 풍랑이 거세어질 것이니 올해 안으로 옮겨 갈 수는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분에 넘치는 식량을 책징(責徵)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니, 서쪽에 대한 조정의 우려는 한시도 풀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대소를 막론하고 장구한 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구나 수십만 객병(客兵)에 대해 경상(境上)에서 지급하는 문제야말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시일만 넘기면서 변방의 일이 혹 안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1∼2년을 지내다보면 사태만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나 또한 졸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양향을 요구하면서 오로지 무역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항상 말하기를 ‘우리가 거저 먹는 것은 조선의 물뿐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는 천자를 기만하고 아래로는 본국을 속이고 있습니다. 금년이 겨우 반이 지났는데도 지급량이 이미 14만 석에 이르는데, 그 중 7만여 석은 곧 원가(原價) 외의 것들이고, 앞으로 더 요구할 양이 또 몇만 석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중국 조정에서 무리하다고 여기지 않고 본국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은, 모두 무역이라는 두 글자를 내세워 저들이 구실을 삼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중신(重臣)을 보내 직접 협의하여 1년 공급량을 정하고 부족량은 돈으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는 한편, 강압하거나 자주 요구하는 일이 없게끔 분명히 약속을 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 뒤에 중국 조정에 상주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당히 할 말이 있게 되고 저들은 구실삼을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들이 인삼 1천 근을 요구했을 때 해조에 비축된 수백 근을 상황을 보아 가면서 보낼 것을 이미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신(餉臣)의 장계를 보건대, 이미 2백 근 값을 계산해 주었다 하니, 그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더 보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저버린 일이 실로 많습니다만, 주객간에 교제하는 예(禮)로 볼 때 서운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품 부인(一品夫人)의 봉칙(封勅)이 내리자 섬 전체가 축하하며 큰 경사로 여기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 그냥 무심할 수 만은 없을 듯합니다. 역시 문안관(問安官)을 차출하여 예단(禮單)을 가지고 가서 하례하는 뜻을 전하여 친선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기에 감히 앙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1년 공급량을 정하고 나서 또 돈으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필시 전보다 더 침해를 당할 것이니, 허용하는 조항은 거론치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모장(毛將)은 꾀가 많은 인물입니다. 양향이 떨어졌는데 거듭 요청하기 어려우면, 으레 출사(出師)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통과하는 주현(州縣)마다 내놓도록 강요함으로써 식량을 마련하는 계책을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돈으로 무역한다는 핑계가 막혔을 경우 일단 약속을 정해놓은 뒤에는 형세상 이러한 일을 자주 저질러 욕심을 채우려 할 것이 뻔하니, 이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변의 7읍(邑)은 뱃길이 불통하고 육로는 험하고 멀어 한 섬의 운반비가 3배나 드니 너무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 강을 건너던 일행이 전량(全量)을 빼앗기는 바람에 창고가 텅 비게 되었으니, 성지(城池)가 있다 한들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우리의 변방을 지키지 못하면 모장(毛將) 역시 순망 치한(脣亡齒寒)의 형세에 놓이게 될 것이니, 이는 모장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못됩니다. 그리고 삼(蔘)을 캐는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만 강계(江界) 한 부(府)가 더욱 심하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조목을 아울러 약속 사항에 포함시켜 출사(出師)할 때에는 양식을 가지고 가 변방의 창고를 열게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삼을 캐는 병폐를 엄히 금단하여 다시는 침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반복 설명하고 이해시켜 일단 응락을 받은 뒤에는 다시 식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뜻으로 자문(咨文)을 짓도록 하여 그 일행에게 부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호패청(號牌廳)이 아뢰기를,
"낙강(落講)한 교생(校生)을 보병(步兵)에 강정(降定)하는 일은 이미 탑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평 부원군 이귀의 차자에 대해 회계할 때에도 그의 말을 모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일 본청의 여러 신하 중에 이런 의논을 주장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모두가 ‘수만의 교생을 하루 아침에 군사로 충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일이다. 충순위(忠順衛)의 예에 따라 정장(精壯)만 선발하여 무학(武學)에 편입시킨 뒤 윤번으로 입위(入衛)케 하고, 노약자는 번(番)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각각 무명을 바치게 하여 상번(上番)한 자에게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교생에게는 실망하는 탄식이 없어지고 국가는 실질적으로 군병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 말이 진정 소견이 없지 않으니, 전일 계하된 사목은 이렇게 고쳐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양서(兩西)의 경우는 군사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하니, 무학(武學)의 업무(業武) 및 낙강 유생은 시재(試才)를 없애고 일체 단속하여 번을 나눠 입방(入防)하게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감히 앙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조종조의 법제를 준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법전에 따라 군보(軍保)로 강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구차스런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7월 15일 을유

밤에 유성(流星)이 천한성(天漢星) 아래에서 나와 실성(室星) 위로 들어갔다.

 

7월 16일 병술

대사간 이현영(李顯英)이 아뢰기를,
"이욱(李澳)과 이낙(李洛)을 방환(放還)하라는 명이 내리자 헌부에서 곧 논계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한 사(司)에서 논한 것으로 공공(公共)의 의논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함께 진계(陳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물의가 ‘이욱과 이낙이 부적(附賊)한 증거가 있고 스스로도 변명하지 못하고 있다. 신하로서 이러한 죄명을 지고 있으니, 실로 가벼이 석방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헌부에서 갑자기 정계(停啓)하였으니 이 점도 진정 잘못되었지만, 간원에서 처음부터 논계하지 않은 것은 더욱 형편없다.’ 합니다. 결코 뻔뻔스럽게 그대로 직위에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을 파척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언 이소한(李昭漢) 역시 이를 이유로 인피하였다.

 

장령 이경헌(李景憲)·조정호(趙廷虎), 지평 김남중(金南重)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욱과 이낙 등의 일로 며칠 동안 논집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 등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욱과 이낙 등의 죄는 본디 가벼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전하께서 그 어미의 상사(喪事)로 인하여 석방해 주려는 뜻 역시 친친(親親)하시려는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중의 구분을 헤아리지도 않고 갑자기 정계하였으니, 물의가 떠들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본디 면키 어렵습니다. 신 등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집의 이준(李埈)이 아뢰기를,
"호패법(戶牌法)은 본래 백성을 소요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조정에서 군국(軍國)의 일이 중하기 때문에 부득불 시행했는데, 시행한 지 1년 만에 두서가 약간은 잡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만 계하된 대로 변통된 사목(事目)을 각도에 반포하여 친민관(親民官)으로 하여금 각각 처음의 유사(有司)를 거느리고 백성을 계몽하여 조용히 거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처한 곡절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게 품신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민심이 동요되지 않고 군정(軍政)의 기틀이 잡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경관(京官)을 파견한다 해도 백성이 놀라 두려워할 텐데 어사(御史)의 칭호까지 붙게 되면 더욱 중한 위엄이 있게 되어 원근(遠近)이 필시 당황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이나 아닌가 하여 놀라 흩어질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벌(誅罰)을 가하면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먼저 위축될 것이고, 주벌하지 않으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대단히 난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에서 외구(外寇)만을 염려하고 민심의 동요가 적국(敵國)의 변보다 참혹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실책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백성들에게 소요스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한 도내에 감사(監司)와 어사(御史)라는 두 아문(衙門)이 있게 되면, 정책이 다르고 추진 방법이 달라 피차 장애가 되어 견제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사 불란하게 시행하려다가 도리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빨리 이루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연되고 말 것이니, 이 또한 좋은 계책이 못됩니다. 그러니 우선은 감사와 수령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일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나서 어사를 파견하여 태강(汰講)091)  의 일까지 겸행(兼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동료에게 통지했더니, 다시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보하여 시급한 일을 바로 입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신의 논의가 동료에게 무시당한 소치입니다. 그리고 이욱과 이낙의 문제에 대해 정계(停啓)한 잘못도 동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아뢰기를,
"역적을 따른 죄는 가벼이 용서할 수 없는데 논계를 곧바로 정지하였으니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연 말하지 않는 것도 어찌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까. 대사간 이현영, 집의 이준(李埈) 이하를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월 17일 정해

전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병이 있자 상이 내의(內醫)를 보내 간병(看病)하도록 하고, 약물(藥物)을 하사하였다.

 

이현영(李顯英)을 형조 참판으로, 이식(李植)을 대사간으로, 정백창(鄭百昌)을 집의로, 이준(李埈)을 보덕으로, 정세구(鄭世矩)·신계영(辛啓榮)을 장령으로 삼았다. 신계영은 일찍이 혼조(昏朝)에서 박승종(朴承宗) 등에게 아첨하여 한림까지 되었는데, 반정(反正) 이후에도 청반(淸班)에 출입하자 공의(公議)가 허락하지 않았다. 김세렴(金世濂)·민응회(閔應恢)를 지평으로, 박황(朴潢)을 헌납으로, 엄성(嚴惺)을 필선으로, 조정호(趙廷虎)를 교리로, 송시길(宋時吉)·한필원(韓必遠)을 정언으로 김휼(金霱)를 설서로 삼았다.

 

평안 병사 남이흥(南以興)이 치계하였다.
"중국 파총(把揔) 유계영(劉啓榮)이 병사 30명을 거느리고 노적(奴賊)의 소굴로 도망쳐 들어갔다 합니다."

 

평안도에 풍재(風災)와 해일(海溢)이 있다고 감사 윤훤(尹暄)이 치계하였다.

 

7월 18일 무자

병조가 아뢰기를,
"국가에 일이 많다 보니 은상(恩賞)이 중첩되어 무사로서 당상 이상의 품계를 받은 자가 무 6백∼7백 명이나 되는데 실제로 녹(祿)을 받고 있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응사(鷹師)·체아(遞兒) 15과(窠)를 무사에게 옮겨 쓰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혁파하지는 말고 적당히 옮겨 쓰도록 하라."
하였다.

 

겸 병조 판서 장만(張晩)이 상차하여, 부모의 분묘(墳墓)에 분황(焚黃)할 것을 청하면서, 본직(本職)과 겸대한 체찰(體察) 가운데 하나의 직임을 사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급마(給馬)하여 왕래하도록 명하고 체임은 윤허하지 않았다.

 

정경세(鄭經世)를 대사헌으로, 윤지경(尹知敬)을 사간으로, 이명(李溟)을 경기 감사로, 최현(崔晛)을 강원 감사로 삼고, 특명으로 권반(權盼)을 충청 감사로, 김기종(金起宗)을 도로 충청 수사로 삼았다. 김기종은 사람됨이 진실하지 못했으나 청고(淸苦)하려고 노력했으며, 또 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르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출신(出身)했고 규방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비방을 받았다. 이민구(李敏求)를 임천 군수(林川郡守)로 삼았다. 이민구는 승지로 있을 때 편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7월 19일 기축

헌부가 아뢰기를,
"이욱(李澳)과 이낙(李洛)이 부적(附賊)한 죄는 본디 천지간에 용납되기 어려우니 유배만 보낸 것도 말감(末減)했다 할 것이기에 당초부터 물의가 모두 시원치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미의 상사(喪事)로 인하여 갑자기 석방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성상께서 친애하시는 사정(私情)이야 지극하다 하겠으나, 국가의 삼척(三尺)의 법은 이로 인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전일 묘당의 의논은 더욱 방환(放還)하려는 뜻이 아니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욱과 이낙 등이 부적한 형적은 드러나지 않았고 삼척의 법은 이미 시행되었다. 지금 석방한다 하여 안 될 것이 없다."
하였다.

 

삼성 죄인(三省罪人) 무명(武明)이 복주(伏誅)되었다. 좌의정 윤방(尹昉)이 위관(委官)으로 아뢰기를,
"무명은 범죄 사실을 일일이 승복하였으니 다시 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인을 보건대, 미치광이로서 실성하여 어미를 구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아우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듯하니, 정상을 참작할 때 용서해 줄 점도 있습니다. 신이 삼가 율문(律文)을 상고하건대, 심한 병이 있는 자로서 반역·살인죄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자는 의의(擬議)하여 주문(奏聞)하고 상재(上裁)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대신에게 수의(收議)한 뒤에 품재(稟裁)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무명은 그 어미를 구타하고 아우를 죽였으니, 아무리 미치광이라고 하나 전형(典刑)에 따라 복죄되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신흠의 의논을 따랐다.

 

영의정 이원익이 상차하기를,
"신은 평소 호패법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참작하고 변통시켜 이미 역(役)이 정해진 자는 휴식하여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새로이 선발된 자에게는 놀라 사방으로 흩어질 마음이 없게 한 뒤에야 크게 난처한 일이 없을 것이며, 국사(國事)에도 유익하게 되리라는 것이 신의 생각입니다. 신이 이러한 뜻으로 아뢰려 하였으나 이미 일이 시행된 뒤라서 오래도록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패 공사를 시행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강 교생(落講校生)과 낙시 무인(落試武人) 등을 처치하는 절목은 더욱 신이 진정시키려고 했던 본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에 나가 감독할 어사를 서서히 파견하고 안에서 구관(勾管)하는 관원을 줄이자는 것은 신의 생각 역시 언관의 의논과 부합합니다.
신이 처음에 해청(該廳)의 공사에 참여하여 논의한 이상 지금 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데다 팔로(八路)가 안정되느냐 소요스럽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의 일에 달려있어 관계가 중대하기에 곧 죽게 되어 병고(病告) 중에 있는 몸으로 감히 번거롭게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뜻을 잘 알았다. 경의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에 대해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차자의 내용은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영의정 이원익이 차자에서 진달한 바 낙강 교생과 낙시 무인의 처치 절목 및 지방에 나가 감독할 어사를 서서히 파견하는 일, 그리고 안에서 구관하는 관원을 줄이는 문제 등 네 가지 일은 모두 중요한 기무(機務)에 해당되니, 하나하나 품지(稟旨)하여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낙강 교생의 경우 2서(書)를 고강(考講)하여 1서만 입격했을 때는 무학(武學)에 내려 보내고 2서 모두 입격하지 못했을 때는 군역(軍役)에 충정하는 일과, 어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성상께서 단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낙시 무인을 처치하는 것과 안에서 구관하는 관원을 줄이는 일 등에 대해서는 모두 성상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낙시 무인은 따로 처치할 일이 없을 듯하다. 구관하는 관원을 줄이는 문제는 해청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라."
하였다. 대신이 병조 판서 장만(張晩), 참의 윤이지(尹履之), 호패청 유사 당상 이서(李曙)·최명길(崔鳴吉)은 계속 구관케 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줄일 것을 주청하니, 따랐다.

 

7월 20일 경인

충의위(忠義衛) 양세길(梁世吉)이 아비를 시해한 죄목으로 복주(伏誅)되었다.

 

사비(私婢) 막덕(莫德)이 주인을 시해한 죄목으로 복주되었다.

 

모 도독(毛都督)의 문안사(問安使) 이상길(李尙吉)이 서로(西路)에서 돌아와 서계(書啓)하기를,
"신이 사포(蛇浦)에서 독부(督府)의 사정을 탐문하였으나 중국인의 말은 믿기가 어려웠으므로 장계 가운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은 것이 있기에 다시 서계합니다. 근래 황상의 은권(恩眷)이 날로 더욱 융성해져 부인(夫人)을 책봉하고 4대(代)를 추봉(追封)해 주었는데 모수(毛帥)가 이 때문에 황은에 감사하고, 또 환시(宦寺)와 교통하여 위충현(魏忠賢)과 체결하고는 한 달에 3∼4차례나 신사(信使)가 왕래한다 합니다.
왕만재(王萬才)가 신에게 말하기를 ‘두 조사(詔使)가 사포로 돌아올 때 도독이 양사(兩使)를 맞이하여 함께 진(鎭)의 뒷산에 올라 운종도(雲從島)를 가리키니, 양사가 말하기를 「가도(椵島)는 지척인데 누가 도독이 멀리 요토(遼土)를 버리고 깊이 조선 내지로 들어갔다고 한단 말인가. 도독이 민중을 불러 모으고 진영을 이와 같이 크게 설치하였는데, 양항의 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천조에서 어찌 알겠는가. 우리들이 천자께 아뢰어 향은(餉銀) 50만 냥, 군량 50만 포를 내년 봄에 독촉하여 보내겠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상이 자정전(資政殿) 월랑(月廊)에 나아가 좌상, 우상, 승평 부원군 김류(金瑬), 연평 부원군 이귀(李貴), 병조 판서 장만(張晩), 호조 판서 김신국(金藎國), 완성군 최명길(崔鳴吉)을 인견하고, 호패(號牌)의 일을 의논하였다.
당시 조정의 의논은 대부분 ‘먼저 어사를 파견하면 민심이 놀랄 것이 분명하니, 감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정돈케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는데 이는 이귀가 주장한 것으로서 영의정 이원익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에 상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신(諸臣)을 모아 의논하게 된 것인데, 이귀는 여전히 앞서의 의견을 견지하였으나 장만과 최명길은 어사를 속히 파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윤방과 신흠은 어물어물 대답하니, 상의 뜻 역시 어사를 파견하여 감독케 하고 싶었으므로 가려 보내도록 명하였다.
낙강 교생의 문제에 대해 이귀는 그들을 무학(武學)으로 하여 바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시키려고 하지 않고 장만은 이를 옳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에 함경북도와 평안도의 청천(淸川) 이북에는 어사를 파견치 말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장만과 김류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다.
이어 서쪽 변방의 일을 논의하였는데, 모두들 도독에게 중신(重臣)을 보내 약속하게 하는 것은 무익할 듯하니 우선은 중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귀는 또 남군(南軍)을 조발하여 들여보내는 것은 실책이라고 아뢰었는데,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7월 21일 신묘

권진기(權盡己)를 도승지로, 정광성(鄭廣成)을 좌승지로 삼고, 특명으로 조익(趙翼)을 좌윤(左尹)으로 삼았다.

 

3경에 달이 필성(畢星)입구로 들어갔다. 5경에 유성이 천음성(天陰星) 아래에서 나와 천원성(天苑星) 위로 들어갔다.

 

7월 22일 임진

헌부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이명(李溟)은 본래 심술이 고약하여 음휼(陰譎)한 꾀만을 부리는 자입니다. 처음에 이이첨(李爾瞻)을 섬겨 그의 비호를 받다가 계속 권척(權戚)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스스로 청류(淸流)라고 말하니, 마음쓰는 것이 음험하고 행동이 추잡스럽습니다. 세속을 더럽힌 일이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기보(畿輔)를 이런 자에게 결코 맡길 수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감사 이명에게 쓸 만한 재주는 있어도 버려야 할 죄는 없다. 그대들이 대단치 않은 과거의 일을 끄집어 내어 오늘날의 죄안(罪案)으로 삼으려 하니, 이것이 과연 공심(公心)인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사람 얻기가 매우 어려운데, 연소한 자들이 나라 일을 생각치 않고 이와 같이 가벼이 논핵하니, 매우 부당하다."
하였다.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거둥하여 경상 감사 김시양(金時讓)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본도는 근래 풍속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데, 풍속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것이야말로 풍헌(風憲)을 담당하는 신하가 마땅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전임자로서 민성징(閔聖徵)은 너무 조급했고 이민구(李敏求)는 지나치게 완만했는데, 경은 중도에 따라 조처하도록 하라."
하니, 김시양이 사사(辭謝)하고 이어 아뢰기를,
"호패(號牌)에 관한 일을 아직 결말을 짓지 못했는데 본도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 하니 걱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곧 국가의 대사이니 모름지기 마음을 다 쏟아 하도록 하라. 본도의 주사(舟師)는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이 문제도 전심 전력하라. 출척(黜陟)을 엄히 하는 것이야말로 방백의 첫째가는 책임인데 혹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경은 명심하도록 하라."
하니, 김시양이 아뢰기를,
"신과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성상의 분부에 부응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어 하문하기를,
"낙강 교생을 군역(軍役)에 충정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논은 모두 미편하다고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김시양이 이르기를,
"신은 낙강생을 군역에 충정하는 것이야말로 조종의 성법(成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도 그렇다. 새 법령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법전에 실려 있는데, 지금 어찌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어 표피(豹皮)·궁전(弓箭)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헌부가 경기 감사 이명(李溟)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을 연계하니,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교를 감수하면서 다시 와서 번거롭게 하니, 오늘날의 대간은 염치도 없다고 하겠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 북도 및 평안도의 청천(淸川) 이북에는 어사를 보내지 말 것을 이미 탑전(榻前)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신들이 물러나 체신(體臣)과 상의한 결과, 평안도만은 전부터 상번(上番)하는 규정이 없었고 오늘의 사세가 타도에 비하여 더욱 다르니, 어사를 보내지 말고 체찰 부사(體察副使)와 대동한 종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정역(定役)하도록 함으로써 그곳의 병폐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본도 여정(餘丁)의 호패(號牌) 수는 4만 8천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리저리 옮겨다녀 일정한 생업이 없는데 하루 아침에 구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김류(金瑬)가 탑전에서 진계한 바는 본도 사정을 깊이 이해한 말입니다. 전일 본청의 사목(事目)에 군역에 충정한다는 영(令)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 하였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입작 수포(入作收布)하던 전례에 의하여 모두 작미(作米)하여 군향(軍餉)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 편리할 듯합니다. 다만 서로(西路)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혹시라도 거둔다면 역시 민원(民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1인당 7두씩 쌀을 거둬도 1만 8천여 석을 얻을 수 있으니, 도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따랐다.

 

상이 하교하였다.
"남한성(南漢城)이 내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로 천험(天險)의 요새지인데, 환란이 있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니다. 다행히 일을 맡은 신하들이 힘껏 직무를 수행하고 승려들이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20리에 달하는 높은 성이 2년 만에 완공되었으니, 이렇게 빨리 이룬 공역은 천고에 예를 찾기 어렵다. 내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공사를 감독한 원역(員役)에게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논상하게 하여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보이라. 그리고 비국으로 하여금 양향을 비축할 방법을 강구하게 하여 후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라."

 

대사헌 정경세(鄭經世)가 상차하여 사직하니, 답하였다.
"경은 잘못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고 직책을 수행하라."

 

7월 24일 갑오

좌의정 윤방(尹昉)이 병으로 상차하여 사직하니, 온화한 말로 비답을 내리고 이어 내의(內醫)를 보내 간병(看病)하게 하였다.

 

좌윤 조익(趙翼)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였다.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임하지 말고 직책을 수행하라."

 

집의 정백창(鄭百昌), 장령 정세구(鄭世矩)가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신들을 형편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이 언지(言地)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에 신들은 그저 바르게 임금을 섬기고, 권선 징악하는 의리에만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위는 중한데 사람이 가벼워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한 나머지 공정치 못하다는 배척과 염치도 없다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마음가짐이 공정치 못하고 몸가짐에 염치가 없는 것이야말로 신하로서는 더이상 갈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고, 사부(士夫)로서는 추악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들은 부월(斧鉞)의 형을 공손히 기다림으로써 불충스런 신자(臣子)의 경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신들이 있는 직위는 바로 풍헌(風憲)을 맡은 중책입니다. 전하께서 일단 이 직위에 임명하신 이상 이토록 극심하게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명의 사람됨은 공론에 버림받은 지 오래입니다. 흉적의 문하에서 발신(發身)하여 그 보살핌을 받고 궁금(宮禁)과 서로 통한 일에 대해서는 나라 안에 말이 자자한데, 그 밖에 음흉한 정상과 남을 해친 일에 대해서는 청류(淸流)가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보(畿輔)의 순선(巡宣)하는 책임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기에 신들이 석상(席上)에서 상의하여 논한 것이니, 이는 실로 국가를 위하여 명기(名器)를 아끼고 일에 따라 규정(糾正)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성상의 비답이 한 번 내리자 대각(臺閣)이 장차 비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성대(盛代)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신들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성상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으니, 신들의 직책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지평 김세렴(金世濂)·민응회(閔應恢) 역시 이를 이유로 인피하였다. 간원이 처치하여 출사를 청하니, 답하기를,
"이명은 성실하고 재능이 있으며 국사에 마음을 다 쏟으니 재능있는 관리를 고른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적임자이다. 지난날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계축년092)  의 변에 정온(鄭蘊) 등과 함께 죄벌을 받아 오래도록 유방(流放)되어 있었으니, 개과천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擧義)할 때에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 어찌 가상한 뜻만 있고 죄줄 만한 일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날 허물을 고치지 않았어도 대단한 범죄만 없다면 오히려 임용할 수 있는데, 더구나 그것이 악인 것을 알고 몸을 깨끗이 한 자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요즘 대관(臺官)은 쓸 만한 인재와 중요한 국사를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온당치 않게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곧바로 배격하니, 오늘의 습속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습관이 조장되면 흠잡히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체차해야 마땅할 듯하나 우선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헌부가 다시 인피하고 나갔다.

 

간원이 아뢰기를,
"남도 남도 병사 유순무(柳舜懋)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본래 재능과 도량이 없는데, 지난번 뇌물을 받은 추잡스런 일은 족히 말할 것도 못됩니다. 그런데 본직에 제수되고 나서는 조정에서 흠이 있는데도 거두어 쓴 뜻을 생각치는 않고 함부로 곤장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많은가 하면 오로지 거두어 들이기만 힘써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때를 당하여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루라도 위임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순무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 번 아뢰니, 이에 체차를 명하였다.

 

7월 25일 을미

도승지 권진기(權盡己)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심정을 잘 알았다. 경은 실로 이 직임에 합당하니, 굳이 사양하지 말고 조리하여 직임을 수행하라."
하였다. 물의(物議)로 인하여 세 차례 사직하니, 이에 체직하였다.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휴가를 얻어 여산(礪山)에 분황(焚黃)하러 가니, 상이 교외에서 선온(宣醞)할 것을 명하고 본도로 하여금 연회를 열어 관대(款待)하고 식물을 충분히 지급하게 하는 한편, 내의(內醫)를 보내 약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였다. 이에 이귀가 상차하여 사양하면서 속히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니, 상이 너그러운 말로 비답하였다.

 

홍문관 부교리 이경석(李景奭), 수찬 김광현(金光炫) 등이 상차하여 대각(臺閣)을 예우하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차자의 내용을 유념하겠다."

 

7월 26일 병신

전정(殿庭)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여 심연(沈演) 등 16인을 뽑았다.

 

초혼에 창백운(蒼白雲) 한 가닥이 동쪽 하늘가에서 하늘 가운데까지 곧게 뻗쳤는데, 길이가 10여 장(丈)이나 되었다.

 

7월 27일 정유

진성군(珍城君) 이해령(李海齡) 등이 상소하기를,
"전 참봉        이정한(李挺漢)은 곧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4대 손으로서 승적(承嫡)되어 주사(主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갓을 쓰고 행사(行祀)하니 어찌 유명(幽明)에 한이 되고 성세(盛世)에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적에 우리 선조 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3년째 되는 기사년093)                  에 덕흥군을 추승하여 덕흥 대원군으로 하였고, 부인 정씨(鄭氏)를 봉하여 하동 부부인(河東府夫人)으로 하였으며, 자손이 습직(襲職)하여 계속 대군(大君)의 예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4대 이후 주사하는 사람은 도정(都正)의 직을 세습토록 하고 사시(四時) 제물을 관에서 갖추어 주라는 하교가 국승(國乘)에 실려 있으니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관에서 지급하는 일은 지금까지 준행되고 있으나 세습하라는 명만은 빠져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유사에게 특별히 명하시어 실록에서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상고하여 선조 대왕의 유지(遺旨)를 시행케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덕흥 대원군의 영령을 위로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였는데, 예조가 회계하기를,
"상소에서 진달한 덕흥 대원군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도정을 세습하게 하고, 제물을 관에서 구비해 주라는 하교는 일찍이 선왕조(先王朝) 때에 성명(成命)이 있었음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습에 관한 일이 누락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조에서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상고하여 거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승에 실려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야사(野史)와 고로(故老)가 전한 사기(私記)를 상고하건대, 정축년 3월 20일 선묘(宣廟)께서 대신들을 명초(命招)하시어 하유하시기를 ‘내가 즉위한 지 10여 년에 아직도 전알(展謁)을 하지 못했으니 지금 전알하려 한다. 또 하원군(河原君)·하릉군(河陵君)을 정 1품으로 제수하고, 4대가 지난 뒤에는 대대로 도정으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하려 한다. 안황(安滉)도 당상으로 올리고 싶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대의에 해가 없은 것이니 경들은 헤아려 아뢰라.’ 하니, 대신이 회계하기를 ‘하원군·하릉군은 차례로 승진시켜 1품으로 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안황은 6품 직으로 초수(超授)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전교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헤아려 보건대, 도정을 세습하게 한 의논이 기사년·경오년 숭봉(崇奉)할 때에 시행되지는 않았어도 정축년 친제(親祭)할 때에는 의정(議定)한 듯한데, 무슨 이유로 빠뜨리고 시행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명(成命)의 유무를 논할 것 없이 4대 이후 봉사손이 갓을 쓰고 행제(行祭)한다는 것은 진정 매우 미안스런 일입니다.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하여 선조(先朝)에서 성명(成命)한 근거가 있으면 따라 받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혹시 근거가 없더라도 지금 논의해서 시행한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7월 28일 무술

홍서봉(洪瑞鳳)을 도승지로, 이경여(李敬輿)를 집의로, 이경헌(李景憲)을 필선으로, 김반(金槃)을 부교리로, 김남중(金南重)을 수찬으로, 특명으로 최혜길(崔惠吉)을 송화 현감(松禾縣監)으로 삼았다. 최혜길은 일찍이 정언으로 있으면서 이유도(李有道)의 일을 논계하였는데, 상이 최혜길을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편파적으로 공격한다 하여 특명으로 외직에 보임한 것이다.

 

이조 판서 김류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니, 너그럽게 비답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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