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신축
일식이 있었다. 밤에 번개가 쳤다.
헌부가 아뢰기를,
"요사이 일을 논하는 신하들이 혹 뜻을 거스르기라도 하면 바로 견척(譴斥)을 가하시곤 합니다. 이번에 조경이 외직에 보임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간쟁했어야 마땅한데, 의논을 꺼낸 지 얼마 안 되어 금새 정지하였으니, 자못 일을 논하는 체모가 아닙니다. 정언 윤명은(尹鳴殷), 헌납 윤구(尹坵), 정언 김휼(金霱), 사간 김세렴(金世濂)은 출사시키고,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장령 이형(李坰), 집의 김남중(金南重)은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언 윤명은도 체차하라."
하였다.
10월 2일 임인
연안(延安)·장연(長淵)·배천(白川)·평산(平山)에 많은 우박이 내렸다.
사간 김세렴이 아뢰기를,
"윤명은은 굳세고 곧아 체직되었고 신은 무기력하게 처신해서 체직을 면하였습니다. 신이 뻔뻔스럽게 행동하려 한다 해도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만은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헌납 윤구, 정언 김휼도 이를 이유로 재차 인피하였다. 옥당이 모두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추숭하는 예야말로 광명 정대한 일인데, 이민구(李敏求) 등이 감히 이론을 제기하여 시의(時議)에 붙좇았습니다. 그런데 이목은 승지의 신분으로서 그의 아들이 소두(疏頭)가 된 까닭에 성상에게 유생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을 청하면서 스스로 계사(啓辭)까지 지었으니, 이 또한 너무나도 기망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목은 명사(名士)가 된 몸인데도 갑자기 집을 크게 지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은데 외직에 보임한다 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승지가 성지를 도로 봉입하기까지 한 것은 더욱 미안한 일입니다. 옛날에 간혹 있긴 하였으나 반드시 그 일이 크게 불가한 뒤에야 비로소 그런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상의 분부가 지극히 엄했고 보면 정원으로서는 대죄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할 것인데, 뻔뻔스럽게 봉입하였으니, 어찌 놀랄 만하지 않습니까. 윤명은은 나이가 젊고 무식하여 이목과 조경을 어진이로 여긴 나머지 이 사람이 없으면 조정에 곧은 신하가 없다고 여겨 이렇게까지 인피하였으나, 그래도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소인에 가까운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오늘날의 조정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이 폐단의 원인을 모른다. 하나는 당을 나누어 보호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임금이 어둡고 어리석어 아무 거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번에 이목의 일은 더욱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양사가 떼 지어 일어나 구해 주려 하니 이 또한 파당 때문인데, 파당의 해로움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른바 봉입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례가 거의 없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일이다.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면 도로 봉입할 수도 있겠지만, 의계(議啓)하라고 한 것이야 그 가부만 의논해 아뢰면 되는 일인데, 어찌 도로 봉입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홍서봉(洪瑞鳳)은 오랫동안 전조(銓曹)에 있으면서 바르지 못하게 처신하였는데 복상(卜相)055)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상을 어찌 상신(相臣) 한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서봉의 잘못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南原) 사람이 선박을 뇌물로 바치자 운봉(雲峯)의 수령을 삼았고, 또 박종남(朴宗男)이란 자가 있는데 뇌물로 벼슬을 얻었다가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비국이 사람을 쓰는 방법을 보건대 자못 옛 예를 잃었습니다. 옛 예는 감사나 병사에 결원이 생길 경우 이조가 반드시 비국의 추천을 받아 권점(圈點)의 다소를 가지고 의망(擬望)하는 순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세가 있는 재상 한 사람이 삼망(三望)을 갖추어 비의(備擬)하여 해조에 부치니, 어떻게 인재를 얻겠습니까. 모쪼록 다시 옛 예를 부활시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어째서 옛 예를 따르지 않는지 비국에 물으라."
하였다. 비국이, 양계(兩界)의 감사를 차출할 때에는 제 당상이 의천(擬薦)하는 규정을 부활시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3일 계묘
이조 판서 홍서봉이 일찍이 어진이가 결핍되었다는 말로 상에게 거스름을 당하였는데, 이귀가 뇌물을 받았다고 배척하자, 마침내 세 차례나 정고(呈告)하니, 이에 겸직까지 모두 체직하도록 명하였다.
부제학 이경여(李敬輿), 교리 이경증(李景曾), 부교리 오전(吳竱), 수찬 강대수(姜大遂) 등이 상차하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근래 대각(臺閣)의 신하가 상의 결점과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가지고 전후에 걸쳐 진달해 아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채택하여 받아들인 효과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미안스런 전교만 내리시어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까지도 막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신들처럼 눈먼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임금의 귀를 움직이고 뜻을 되돌리기에 부족하겠습니다만 신들이 논사(論思)하는 직책에 있어 임금을 보필하고 인도하는 것이 임무인 이상 어찌 한갓 개인적으로 모여 걱정만 하면서 할 말을 다하고 의논을 지극히 하여 광구(匡救)하는 책임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 없는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아래에 조목별로 진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임금은 높은 지위에 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두려워 할 것은 하늘뿐입니다. 하늘은 이치이니, 한 생각이 싹틀 때 이치에 합하지 않으면 이는 하늘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의 일을 행할 때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하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옛적의 제왕이 매우 조심하며 상제(上帝)를 대한 듯 행동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면 천명(天命)이 계속 아름답게 내려지지만 하늘을 어기고 이치를 거스르면 그 천명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마음은 인자하여 차마 갑자기 끊어버리지 못하니, 반드시 재이(災異)를 내려 견책한 뒤 흐리멍덩하게 깨닫지 못하여 끝내 고치지 않은 다음에야 크게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들이 멀리 옛날의 일을 인용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혼조(昏朝) 때에도 천재와 괴이한 일이 번갈아가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만 밝은 천명을 높고 멀리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권계하는 말을 보통 이야기로 생각하여 미혹된 채 반성할 줄을 몰라 스스로 천명을 끊었으니, 당시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가령 그 때 두려워하여 덕을 닦았더라면, 하늘은 친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꼭 광해를 가볍게 버리고 우리 전하에게 사정(私情)을 두어 임금으로 세웠겠습니까. 하늘이 멸망시키거나 사랑하여 돕는 것은 공경과 불경(不敬), 정성과 불성(不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천명은 일정함이 없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가 즉위한 이후로 천문 지리 곤충 초목의 재이를 실로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수 년 이래로 종묘의 나무에 벼락이 치고 진전(眞殿)에 불이 났는가 하면 반 년 동안 가뭄이 들고 8월에 큰물이 졌으며 벼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히는 큰 바람이 불었으니, 이는 실로 근고에 없었던 변고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기수(氣數)와 관계된 현상으로 여겨 스스로 합리화시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크게 삼가고 두려워함이 없으며 크게 절약함이 없으며 크게 시행하고 조치함이 없습니까. 상선(常膳)을 감하고 정전(正殿)을 피하는 것으로 하늘의 노여움을 되돌릴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옥에 가둔 약간의 죄인을 석방한 것으로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을 구하여 무슨 훌륭한 계책을 얻었으며 진언(進言)한 것 중에 어떤 말이 시행되었습니까. 구하기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자들이 말을 다하여 하지 않고, 듣기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곡히 말한 것이 채택되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가 그런대로 천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천지 신명에게 제사를 올린 일에 불과합니다.
아, 재이는 옛날보다 심하게 발생하는데, 덕을 닦고 몸을 살피는 실상이 전일보다 크게 다름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경계해 드리는 말은 대부분 곧장 물리쳐버렸고 게다가 성상이 거만스럽게 스스로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임금의 도가 날로 지나쳐서 좋아하고 미워함을 사사로운 정에 따르므로 상하가 막혔으니, 하늘의 노여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태백이 낮에 나타나 한 달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우레와 우박의 변고가 또 8월에 발생하는 등 변괴가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으로 이랑에 남은 화곡(禾穀)이 얼마 없으니, 백성들이 일년 내내 애써가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수확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것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가련한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세월을 연명하겠습니까. 안락한 태평 시대에도 이렇듯 거듭 변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존되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국세(國勢)와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민심을 가지고 전하께서는 수 년간이라도 무사히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십니까.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재앙이나 복은 자신이 초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잘못을 깊이 징계하고 스스로 장래의 복을 구하여 상림(桑林)의 육책(六責)056) 으로 몸을 살펴 반성하고 운한(雲漢)의 8장(八章)057) 으로 몸을 기울여 덕을 닦으소서. 심술(心術)의 은미한 곳으로부터 궁정의 사람없는 곳과 동작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르기까지 삼가 공순하고 공경히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게 하소서. 천명을 스스로 헤아려 천리(天理)로써 보존하고 자연의 법칙으로써 움직여,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하기를 마치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 힘써 성의를 쌓아 기필코 즐겁게 되시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소서. 그리고 애통스런 전교를 시원스럽게 발표하여 과거의 허물을 사과하고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며 덕있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 적소에 앉혀 쓰되 전일처럼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재이를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임금을 세우는 목적은 진실로 이 백성을 돕기 위함이지 한 사람의 편안함만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임금이고 학대하면 원수이니, 민심의 향배에 따라 나라가 보존되거나 망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임금과 훌륭한 제왕이 백성들의 뜻이 험악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썩은 새끼줄로 6마(馬)를 모는 것처럼 조심하며 경계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난번에 이르러 극도의 도탄에 빠졌습니다. 백성은 일정하게 사모하는 일이 없어서 인덕(仁德)이 있는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심산 궁곡에서도 기뻐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호랑이의 입을 벗어나 자애로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때에 백성을 보호하여 왕이 되는 것은 마치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사(有司)가 위로 상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시정(施政)을 잘못하여 작은 비용을 아끼다가 큰 신의를 잊는가 하면 작은 사무를 먼저하고 원대한 계획은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씻어준다는 은혜가 도리어 신의를 잃는 결과가 되고 변통(變通)한다는 정사가 끝내 분란의 단서만 조성하게끔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훈신(勳臣)이 간혹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의 토지를 넓히려는 욕심을 다투어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농민들이 권간(權奸)에게 탈취당한 것들을 문서가 있는지도 묻지 않고 옳고 그름이 어떤지를 따지지도 않은 채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서로들 점유하여 한량없이 욕심을 채운 뒤에야 그만둡니다. 예로부터 봉지(封地)를 정하여 상을 시행할 때는 각각 제한을 두어 공의 경중에 따라 천 호(戶)나 만 호를 주었으니, 오늘날처럼 문란해져 질서도 없고 제한도 두지 않음으로써 듣고 보는 대로 스스로 취하도록 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탈취당하여 원망을 품은 채 때를 기다리던 자들의 시름과 원망이 정반대로 바뀌어 얼굴펴며 기뻐하던 것이 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걱정거리로 변하였고 보면 지금도 그대로 전철을 밟는 꼴이 되어 주인만 바뀌었을 뿐 탈취당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백성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잘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나게 된 까닭인 것입니다.
내수사에 투속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도 필시 들어 아셨을 것입니다. 중흥(中興)한 뒤에 발본 색원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폐단이 조금 단속되었는데, 요즈음에는 전일의 습관이 차츰 자라나 혐의 때문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 주인에게 죄를 얻어 죽게 되자 도망하여 의탁하기도 하며 고역을 피해 편한 곳에 가려고 연줄을 대어 소속되기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수령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감히 밝게 변별하지 못한 채 본사로 귀속시키니, 먼 시골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내사(內司)에 관계되는 일은 전하께서 마음을 비워 처리하지 못하시고 법대로 한 담당 낭청을 추고하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성상의 마음이 한 편에 치우친 바가 있어서 폐단이 이 때문에 점차 일어나는데, 유사의 법 집행이 그 사이에 시행되지 못하고 액정(掖庭)의 세력 또한 당초와 다르니, 하민들만 탄식할 뿐 아니라 실로 식자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각 아문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관(本館)의 논차(論箚)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에 신들이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날 백성의 피해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방 사람도 물론 감당하지 못하나 서울의 백성들은 더욱 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웃과 종족까지 불법으로 탈취를 당하여 파산하고 떠돌아 다니며 길거리에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전하께서는 필시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전하는 백성의 부모이니, 그들의 가렵고 아픈 것을 마치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보아야 하는데, 어찌 백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십니까. 어찌 꼭 이(利)만 말하면서 강한 의지를 분발하여 이 좋지 않은 풍습과 고질적인 폐단을 말끔히 씻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는 말058) 을 신 등은 성인의 훈계로서 너무 지나치다고 마음 속에 의심하였는데, 지금의 일로 보면 자못 더 심한 바가 있습니다.
궁가(宮家)에서 빚을 징수하는 폐단은 각 아문보다도 심합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한 빚은 문서를 가져다가 바치기도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몰래 청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무뢰한 종들을 풀어서 부유한 사람을 골라 누구에게 빚이 있는데 바로 채무자와 같은 친족이라고 하면서 결박을 지워 거꾸로 매달아 사제(私第)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학대하여 하루 사이에 수백 냥의 은자(銀子)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서울에 가는 역관들에게 억지로 헐값을 대어주고는 돌아왔을 적에 그 열 배나 불법으로 탈취하므로 집을 기울여 파산하고서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원근에 사는 족속들이 모두 피해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사방 주현의 아전들이 일 때문에 서울에 올 경우 끝까지 찾아내어 그 고을 사람이 진 빚을 모두 책임지기를 요구하면서 가두어놓고 탈취하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한번 도성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고금 천하에 나라를 세워 법을 설치한 뒤로 어찌 이와 같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대간이 이를 논하여도 죄를 가하지 못하시는 성상의 의도를 신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조종(祖宗)의 법이니, 전하께서 어떻게 사사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해치며 법을 뛰어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한데도 죄벌이 미치지 않고 관작이 그대로 있습니다. 궁노(宮奴)와 부속(府屬)까지도 사주를 받아 악행을 저지르면서 모두 태연하고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누비면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평민들이 이들을 보면 마치 사나운 귀신을 만난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여 피해 숨으니, 그 기상이 참담합니다. 전하께서 일찍 조치하여 특별히 엄금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방자하게 구는 걱정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아 원근의 원망이 모두 전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조종의 법이 이로부터 폐지될 것이며 조정의 기강이 이로부터 떨어질 것이며 전하의 백성들이 이로부터 수족을 놀리지 못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책임은 오로지 헌부에 있는데도 사사로운 위엄이 매우 왕성하므로 하리(下吏)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두려워하여 차라리 본부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감히 궁가에 거스름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 임금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고 국가의 법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헌부가 법관의 몸이 되어 어찌 하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놔둔 채 기강을 진작시켜 백성을 구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이로 인하여 백성을 구휼하라는 명이 이미 내렸으니 해조는 받들어 주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사의 뜻은 항상 경비를 걱정하여 궁한 백성에게 베푸는 은택이 아래에까지 내려가지 않으니, 전하께서 진정으로 측은히 여기시어 단연코 시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체되는 폐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貢賦)의 역(役)이 지난 시절에 비해 반감(半减)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비유하면,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고질적인 중병이라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으나 노쇠하게 되면 아주 작은 병이라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역(民役)이 조금 가벼워졌는데도 원망이 전과 다름이 없는 것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되었으니, 마치 큰 병을 이제 막 앓고 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음과 죽을 먹이고 좋은 곡식과 고기로 영양을 취하게 하며 편안한 자리에 뉘여 기혈(氣血)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행하여 변란이 서로 잇따르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 책응할 일이 날로 많아졌으므로 백성에게 취하여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와 동시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미 일정한 생산이 없게 되어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패(號牌)를 폐지하자 유민(流民)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살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옮겨왔다가 옮겨가므로 남아 있는 자가 얼마 없는데, 여러 명목의 역(役)은 그대로 남아 있어 해조와 해사가 장부를 조사해 군포(軍布)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군(正軍)도 대부분 유랑하여 도망치므로 이웃과 종족이 피해를 입는 폐단이 다시 일어났는데, 한 사람의 도망으로 한 마을이 피해를 받아 갈수록 서로 침해하여 원근이 소란스러우니, 수령도 구원할 만한 방책이 없고 방백도 잘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유랑하여 도망간 사람의 역을 전결(田結)에 책임지워 내도록까지 하고 있으니, 백성이 어찌 고달프지 않겠으며 원망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폐단을 막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농가에서 편안히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대로 침해하여 재물이 이미 바닥이 났는데, 길흉간의 큰 예(禮)가 해마다 중첩되므로 대소간에 모두 시민(市民)에게서 마련해내고 있으니, 이것이 중외(中外)가 모두 고달파지고 농민과 공상(工商)이 함께 병든 까닭입니다.
또 한 가지 의논이 있으니, 국사(國事)와 민사(民事)를 갈라서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상(慈詳)하고 개제(愷悌)한 사람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여 칭찬을 받으려 한다고 하고, 일을 잘 주선하여 능력을 자랑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축출하고 승진시키며 헐뜯고 칭찬합니다. 조정이 어떤 기품을 숭상하면 원근이 그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선포하는 승지가 거꾸로 독촉하며 채근하는 행정을 하고 죄인을 매질하는 형벌이 끝내 목민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미 작상(爵賞)을 주어 권장하고서 또 형벌을 내려 문책한다면 방백과 수령이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겨를이 없을텐데, 관대한 법규를 펴며 어루만져 사랑하는 방도를 다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오늘부터 백성들과 더불어 낡은 것을 고쳐 새로 시작하소서. 훈신에게 하사한 문서와 당초 관청에서 적몰한 명부를 해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서계(書啓)하도록 하고, 동시에 제도(諸道)의 방백으로 하여금 수령 중에서 억센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명한 사람을 따로 정해 죄인에게 적몰한 전민(田民)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부정을 적발하도록 하여, 아무 죄인의 전지는 몇 결(結) 몇 구역이며, 아무 고인은 하사받은 것이 얼마이며, 아무개는 탈취당한 곳이 몇 군데인지 낱낱이 기록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게 한 뒤에 해조의 기록과 서로 대조토록 하소서. 그리하여 적몰한 것 중에 들어 있지 않은데도 불법으로 점유한 것과 지난번에 탈취당한 것을 그대로 빼앗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곳의 관원으로 하여금 본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 정수 이외에 많은 양을 외람되게 점유한 것은 다른 공신에게 옮겨주도록 하여 고르지 않게 불법으로 점유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탈취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망을 누그러뜨리도록 하소서.
내수사에 투속한 자는 해사로 하여금 문권(文券)을 조사하여 되돌려 주도록 하고, 서로 송사 중에 있거든 유사와 수령에게 맡겨서 법에 따라 처결하도록 하되 본사로 하여금 그 사이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해도와 해조로 하여금 상세히 증거를 조사하게 하여 혹시 무고일 경우에는 중한 형벌로 다스리소서. 액정서의 관원과 하인들은 외방에 심부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조에 신칙하여 내수사의 모든 관유(關由)와 문이(文移)는 반드시 그 가부를 살펴서 쓸 것은 취하고 못 쓸 것은 버려 구차스럽게 따르지 않게 함으로써 조종의 옛 제도를 회복하소서. 각 아문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지 말도록 분명히 훈계를 내려 일체 폐지시킴으로써 그 근원을 막으소서.
그리고 헌신(憲臣)에게 명하여 연줄을 대어 폐단을 만드는 사람을 적발해서 무거운 벌로 논죄하고 용서하지 말도록 하소서. 제 궁가에서 법을 어기고 백성을 해치는 것은 탑전(榻前)에 나오게 하여 간곡하게 타이르고, 헌부에게도 단단히 일러서 궁노(宮奴)와 부(府)에 딸린 자 중에 함부로 소란을 일으키는 자나 채권(債券)을 바치거나 몰래 청탁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자는 구속하여 중한 형벌을 내리고 떳떳한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중외에 깨우쳐서 침해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부(法府)와 해조에 일제히 소송을 내게 하고 빼앗긴 물건을 낱낱이 찾아 주어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백성들의 급박한 상황을 풀어 주소서. 명나라 서울에 갈 때 사사로운 물품의 무역을 허락하지 말고 이를 범한 자도 무겁게 죄를 물으소서.
재이를 구휼하는 일은 보통의 예를 따르지 말고, 임금 자신의 봉양에 대해서는 통렬히 삭감하고 특별히 면제해 주어 오직 어루만져 기르는 데 뜻을 두소서. 어사의 고강(考講)이나 점마 별감(點馬別監)의 지방 파견도 정지하고 조금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려 하도록 하소서. 각 고을의 유망(流亡)과 절호(絶戶)에 대해서는 해도(該道)로 하여금 분명히 조사해 선처하도록 함으로써 이웃과 종족의 폐단을 제거하소서. 응당 바쳐야 할 각종 포목의 곱고 거칠며 길고 짧은 품질도 당초의 재생청(裁省廳) 사목대로 하고 그 규정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이번에 재이를 입은 곳은 자세히 현장 조사하여 재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다시 애처롭게 여기어 돌보아주는 은전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그리하면 절목 사이의 일은 자연 유사(有司)가 처리할텐데 그 큰 근본은 오직 전하께서 크게 뉘우치고 깨달아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여 덕을 우선으로 삼고 이(利)를 뒤로 하며 위를 삭감하여 아래를 더해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일을 잘 주선하는 신하를 지나치게 장려하지 말고 선량한 관리들을 지나치게 깎아내리지 마소서. 가혹한 정치는 눌러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인서(仁恕)의 도를 확대 적용하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널리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인덕(仁德)의 지역에 살게 하며 한 사람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함으로써 임금의 도리를 다하소서.
또 한 가지는 간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임금은 많은 백성의 위에 군림하여 온갖 정무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명과 예지가 누구보다 으뜸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고 두루 듣지 않으면 보고 들을 때 편벽됨이 있게 되어 자신을 바루고 좋은 정치를 도모할 길이 없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순 임금 같은 성인도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으며 성탕(成湯) 같은 덕으로서도 간하는 말을 따르고 어기지 않았으니, 옛 성인이 어찌 성지(聖智)로 자처하면서 남은 모자라게 여겼겠습니까. 삼대(三代) 이후로 치세와 난세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간하는 말을 따르면 다스려지고 간하는 말을 막으면 어지러워 진 것이 역사책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후세의 임금들이 간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간하는 말을 막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간하는 말을 따라 잘 다스린자는 적고 간하는 말을 막다가 망한 자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람의 정이란 언제나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귀에 거슬리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혹 자신의 사사로움에 유혹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이끌리기도 하며 기뻐하고 성내는 감정에 좌우되기도 하니, 이것이 충신과 곧은 선비가 언제나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따라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영특하고 총명함이 옛 제왕들 가운데 으뜸이시고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도에 있어서는 한(漢)·당(唐)의 임금들에 미치지 못하십니다. 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중외에서 함께 걱정하는 바를 모두 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각의 신하가 참으로 보잘것 없기는 합니다만, 어찌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귀와 눈이 되는 직임과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생각하는 책무를 주신 이상, 일에 따라 논열(論列)하는 것이 그 직책이니, 채택할 만한 말이 있으면 곧바로 빨리 따르는 것이 옳고 혹 맞지 않는 말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용납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자신을 비워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지 않고 먼저 듣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승여(乘輿)에 대해 언급하면 업신여기며 공경스럽지 못하다고 의심하고, 관원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탄핵하면 알력하여 배격한다고 의심하고, 잘잘못에 대한 일을 의논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하고, 각궁(各宮)에 속한 하례(下隷)에 관계되는 일이면 직접 배척한다고 성을 내고, 낭묘(廊廟)와 관련된 일은 동요시킨다고 염려하십니다.
그리하여 언론의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않고 본심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 말을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히 꾸짖어 책망하기도 하고, 특명으로 체직시키기도 하고, 어거지로 전교를 내리기도 하고, 지방 고을로 내쫓기도 하고, 허술한 지위에 놔두기도 하고, 임명할 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심(私心)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옥당의 다섯 신하를 귀양보낸 일이 이미 잘못된 조치였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그 뒤에 당연히 얼음이 풀리듯 명백하게 처리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직 한산한 곳에 두고 거두어 쓰지 않고 계십니다. 삼사가 서로 바로잡는 것은 본디 상례(常例)인데 무슨 깊은 죄가 있습니까. 이 때문에 조금 굳세고 방정하다는 이름이 있는 선비는 거의 모두 조정에서 떠나가고, 녹봉이나 유지하며 몸을 보전하려는 사람이나 겨우 구차하게 용납받고 있으니, 대각이 쓸쓸하여 곧은 기상이 떨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아뢰는 것이나 그저 책임이나 메우려는 논을 잇따라 여러 차례 올려도 채택되지 않으므로 이럭저럭 세월이나 보내면서 날로 분위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는 풍습이 이루어져 상하가 서로 덮어주며 무기력하게 처신하는 것만을 숭상하여 맑은 의논은 날마다 고립되고 있으니, 언로(言路)가 막힌 것이 지난날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로 상의 잘못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의 이롭고 해로움에 이르기까지 누가 전하를 위하여 기꺼이 말하려 하겠습니까. 만일 전하가 대각을 꺾어 스스로 귀와 눈을 제거하면, 용방(龍逢)이나 비간(比干) 같은 충신이 대각에 늘어서 있고 정자(程子)·주자(朱子)·범중엄(范仲淹)·진덕수(眞德秀) 같은 현신이 날마다 경연에서 모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성상의 덕을 도와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켜 엄숙하게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스스로 잘난 체하는 병통을 제거하고 즐거이 남의 의견을 취하소서. 그리하여 비근한 말이라도 반드시 살피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도를 구하여 잘못한 것을 듣지 못하고 할 말을 다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소서. 대간을 책망하고 격려하여 마음을 다해 바로잡고 숨김없이 논의를 다하게 하여 은화한 얼굴로 대접하고 마음을 비워 받아들이소서. 공경(公卿)의 계차(啓箚)와 초야의 상소도 모두 거두어 불러서 다시 근신(近臣)의 반열에 두고, 양사가 간쟁하여 아뢰는 것은 모두 윤허하여 언로를 활짝 여는 동시에 뭇 사람의 정이 막힘없이 통하게 하소서. 성덕(聖德)을 날로 새롭게 하여 근본을 세우고 사업에 이를 시행하여 시대의 어려운 점을 크게 구제하소서. 백성을 도와 천도(天道)가 빛나고 비색(否塞)한 운수를 돌려 태평을 이루는 것은 단지 전하께서 한 번 자세를 바꾸시는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쓰는 것[用人]입니다. 하늘은 한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낳아 자연히 한 시대의 일을 넉넉하게 마치게 하는 것이니, 오직 임금이 지성으로 구하고 재주에 따라 맡기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후세의 임금은 사람을 쓰는 요체를 알지 못해 늘 인재가 없다는 탄식을 발하니, 한 시대를 속이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뭇 백성에게 군림한 지가 벌써 1기(紀)에 가까우니, 간사하고 올바르며 어질고 어리석은지를 필시 환히 살펴서 분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각기 알맞은 곳에 등용하여 사공(事功)을 일으켜 임금의 사업을 넓혀야 마땅한데,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는 온갖 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직분을 잃어 여러 일이 무너지는 것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도 필시 조정에 임하여 탄식을 발하면서 인재가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현재 조정에는 좋은 선비가 많고 시골에는 묻혀 있는 어진이가 없으니, 사람을 얻은 훌륭함이 이에 이르러 성대하다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정말로 밝게 보고 신중히 가려서 성의를 미루어 맡기면, 어찌 훌륭한 보필로서 국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일단 한 사람을 얻어서 곁에 두고, 그로 하여금 천지의 도를 공경히 밝히고 국사를 경륜하게 하며 그로 하여금 사방에서 준걸한 사람을 초치하여 여러 지위에 배치하게 하면, 반드시 뜻이 굳고 방정하며 정직한 사람이 나와서 전하의 대간이 될 것이며 옛것을 배워 들은 것이 많은 선비가 나와서 전하의 강관(講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까다롭지 않아 백성과 친근해지는 어진 관원을 열읍에 내보낼 수 있고, 온갖 집사의 분주한 직책에 훌륭한 인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병마를 통솔하는 직임에 간성(干城)이 되는 장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방면(方面)을 통치하는 방백의 선발에 맑고 깨끗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인재를 얻게 되면 다스리는 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이미 밝게 보아 신중히 가리지 못하고 또 성의를 다하여 맡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신을 등용하고 물러나게 함을 마치 바둑돌 두듯 하고, 대각을 책망하여 오로지 무기력한 사람만 취하였으며, 수령은 세금을 잘 긁어모으는 것으로 능함을 삼고, 곤수(閫帥)는 이력(履歷)만을 으뜸으로 삼으며, 방백은 세금을 재촉하는 것으로 훌륭함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신은 자리만을 채우고 있으면서 문서를 봉행할 따름이고, 대간은 인원수만을 갖춘 채 사소한 허물만 적발할 뿐이며, 강관은 책을 들고 읽기나 할 뿐이고, 수령은 백성을 학대하면서 자신을 보전할 뿐이고, 곤수는 군졸을 모질게 다룰 뿐이며, 감사는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세금 바치기를 독촉할 뿐입니다.
게다가 벼슬아치들 사이에 사의(私意)가 크게 횡행하여 공경 사대부들이 자제와 친속을 위하여 벼슬 구하기를 청탁하면서 뒤쳐질까 걱정하며, 관원을 전형하여 뽑는 관원도 주의(注擬)할 때 사람과 기국의 합당 여부는 헤아리지도 않은 채 청탁한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은 것으로 차례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엽관(獵官)의 풍습이 이루어져 염치가 날로 상실되었으니, 전조(銓曹)가 아무리 공정한 도리를 힘써 시행하려 해도 습속이 이미 이루어져 갑작스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관의 기강이 점점 문란해지고 있는데, 단지 뇌물로써 관직을 얻지 않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신에게 위임하여 심복(心腹)을 의탁하고 대각을 존중하여 이목을 맡기며, 유신(儒臣)을 가까이하고 믿어 흉금을 털어놓고 다 아뢰게 하소서. 만일 그 직책에 맞지 않음을 알았거든 그 사람을 바꾸어 다시 합당한 사람을 구하소서. 사람은 물러나게 할 수 있으나 직임은 구차하게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직임까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사람의 재주를 모두 버리지는 마소서. 친속이라 하여 중하게 대우하지 말고 소원하다 하여 가볍게 대하지 말며, 친속이라 하여 편벽되게 믿지 말고 소원하다 하여 의심하고 꺼리지 마소서. 취하고 버림을 한결같이 공의(公議)에 따르고 말이나 행동을 사의(私意)에 얽매임이 없게 하소서. 뜻에 아첨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그 간사함을 살펴서 그의 아첨떠는 말을 기뻐하지 말고, 허물과 잘못을 규찰하여 바로잡는 신하는 그의 충직함을 인정하여 혹시 광망(狂妄)하더라도 성내지 마소서.
전조(銓曹)의 관원을 엄히 단속하여 사정(私情)을 따르거나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고, 공경 대부를 경계시켜 힘써 인재를 천거하게 하되 혹시라도 사사로운 청탁을 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전하도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올바른 도리로 위에 밝게 임하여 공도를 넓게 열고 부정하게 진출하는 길을 영원히 막아 등용하고 물리치며 주고 빼앗는 것에 모두 인심이 복종하게 하소서. 또 안팎의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시골에 남아 은거한 사람을 찾아내어 예를 갖추어 초빙하게 하고 산골에서 덕을 수양하던 사람으로서 불행히도 이미 죽은 사람은 충분한 표창을 가하고, 다행히도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어진이를 좋아하는 성의를 도탑게 하여 보고 듣는 자들을 격동시켜서 온 세상의 선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삼는 바가 있도록 하소서.
붕당(朋黨)의 폐해는 뿌리를 내린 것이 너무 견고하여 50년 이래로 아비와 자식간에 서로 전승하였으니, 하루아침에 혁파하려 하여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덕으로 그 현부(賢否)를 살펴 지성(至誠)의 도로써 맡기고 의심하지 말며 오직 재능만을 취하소서. 논의하는 사이에 옳고 그름을 통렬히 분별하여 미리 선입견에 얽매이지 말며 지나치게 과거의 행적을 혐의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자연히 어진이는 위에 있고 어질지 못한 이는 아래에 있게 되어 함께 공경하는 아름다움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사치의 해로움이 천재(天災)보다 심하니, 검소는 덕(德)의 공순함이요 사치는 악의 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로는 천자 제후로부터 아래로는 경·사대부·서민에 이르기까지 사치를 숭상하여 하고 싶은 짓을 다하면 그 집과 나라를 망치고 몸을 잃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사치 풍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사대부의 웅대한 저택과 사치스러운 음식 및 의복과 예제(禮制)를 뛰어넘는 혼례와 상례 등, 가능한 한 남보다 낫게 하려고 하며 한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염에서도 서로 본받아 귀천의 구별이 없어졌는데, 광대 따위의 천한 자들도 왕후의 옷을 입으니,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된 것이 꼭 여기에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오직 오래도록 유지될 방법을 생각하여 검소한 덕을 삼가 행하면서 안으로는 음악과 여색의 즐거움이 없고 밖으로는 놀고 사냥하는 기호를 끊었으니, 위에서 행하는 것을 아래에서 본받아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교화가 펼쳐졌어야 마땅한데, 나쁜 풍속이 그치지 않고 사치의 풍습이 더욱 불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들은 전하의 거느려 인도하는 근본이 위에서 오히려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신들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승여(乘輿)와 복어(服御)의 꾸밈이 지난번보다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주옥과 채색 비단으로 만든 노리개를 전보다 가까이하지 않으십니까? 궁정에서 부리는 무리들 가운데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까? 신들은 전하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자의 길례(吉禮)에 한껏 사치를 부려 진기한 보화를 중국에서 사사로이 사들였고 노리개를 재주껏 만드는 데에도 꽤 유념했다는 이야기가 외간에 전파되었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과연 믿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외간에 전파된 데에는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런데도 최고급의 집을 그만 조종(祖宗)이 정한 제도를 뛰어 넘어 짓게 하면서 대간이 논해도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감독시켜 장엄하고 화려하게 힘쓰도록 하였는데, 중앙의 빈 뜨락에도 건물을 세우느라 근처 빈 터의 기와와 돌이 모두 다하였으며 돌을 자르고 나무를 끌어오느라 어영차 소리가 땅을 진동하니, 보고 듣기에 아름답지 못하여 원근이 놀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친애하는 마음이 치우친 나머지 조종의 법도를 가볍게 버리고 대각의 공의(公議)를 따르지 않으시니, 어떻게 아래를 거느리고 풍속을 변화시키겠으며, 또 어떻게 법을 준수하여 방비를 베풀겠습니까. 더구나 옳은 방향으로 가르쳐도 오히려 잘못되지나 않을까 두려운데, 먼저 사치로써 인도하니 어찌 덕을 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한(漢)나라 황제는 말하기를 ‘내 자식을 어떻게 선제(先帝)의 아들과 같게 하겠는가. 선조(先朝)의 왕자 중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백성의 집을 빼앗아 들어가면 이로 인하여 해를 끼치고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먼저 이들에 대하여 조처해 주지 않고 먼저 대군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것이야말로 ‘임금의 아우를 봉하지 않고 임금의 아들을 봉하였다.’059) 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깨달아 옛날의 태도를 바꾸시어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여 외부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소서. 승여와 복어의 꾸밈은 가능한 한 소박하게 하고, 주옥과 채색 비단 같은 종류는 궁중에 머물러 두지 못하게 하소서. 진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을 폐지하며 궁첩을 엄히 타일러서 사치의 풍습을 제거하소서. 새로 짓고 있는 집의 역사는 지금 우선 정지하여 후일을 기다리도록 하고, 비어 있는 묵은 궁궐로 옮겨 주어 살게 하되, 만일 부득이하다면 집짓는 칸 수를 한결같이 법제대로 하게 하소서. 또 종척(宗戚)과 외속(外屬)과 귀근(貴近)의 집안으로 하여금 먼저 검약을 준수하여 호사(豪奢)를 물리쳐 끊도록 하소서. 거듭 법부(法府)에 명하여 금지 조항을 반포하게 하고, 만일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공경 대부 귀척(貴戚)의 집이라도 사정을 두어 흔들리지 말고 법을 살펴 다스리게 하소서. 공변되게 시행하고 오랫동안 지켜서 지난날의 풍화(風化)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체 씻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집을 나오지 않아도 교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족끼리 정을 두텁게 하여 지내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구족의 정의를 도탑게 편다[敦敍九族]’고 하였는데 도탑다는 것은 후하게 한다는 뜻이고 편다는 것은 분수를 지키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왕이 종족에 대하여 도탑게 하지 않으면 인(仁)을 손상시키고 펴지 않으면 의(義)를 손상시키는 것이니, 반드시 두 가지의 도를 다한 다음에야 비로소 한 편에 치우친 폐단이 없어져서 친애하는 도를 제대로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세종과 세조와 성종은 모두 높은 덕을 밝혀 구족을 친애하여는데, 윤기(倫紀)를 펴는 집을 설치하고 가까운 여러 친속으로부터 소원한 종실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스스로 인접(引接)하여 예모를 간략하게 하면서 술과 음식을 베풀어 즐거움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를 묻고 곤궁함을 보살폈으며, 혼인할 때를 놓친 사람을 공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골라 관청에서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한편, 아주 가까운 친척은 대궐 안으로 끌어들여 집안 사람의 예와 같이 하고 외속(外屬)의 무리도 모두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여 죄를 범하거나 조금이라도 소란을 일으켜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숙부(叔父)나 대군(大君)이라 할지라도 외정(外庭)의 의논에 일임하여 유사(有司)의 법으로 다스리고 감히 사사로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속의 사람은 조정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부귀만을 누리도록 하였으므로 종친과 외속 등이 마음속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밖으로는 그 위엄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미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데다 분수를 뛰어넘게 될 걱정이 없게 된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도탑게 하고 분수를 지키게 하는 두 가지를 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덕을 밝히고 친족을 친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조종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재력이 옛날과 같지 못하고 궁중 예절의 법도가 세상의 추이에 따라 더욱 엄격해졌으므로 궁중에 끌어들여 즐거움을 다하게 하거나 맞아들여 예를 다하지 못하고 혼인할 때나 곤궁할 때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은 형편상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진실로 조종의 마음으로 ‘조종의 후예는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모두 한 근본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스럽고 애틋한 마음이 유연히 생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확대 적용해서 지성으로 대접하되, 혹시라도 귀한 신분을 빙자하여 백성을 괴롭히거나 법과 제도를 벗어나거나 교만과 사치를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 자는 잘 가르쳐 타이르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규정된 법이 매우 엄한 이상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전하께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의(公議)가 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흉역죄를 지어 친속(親屬)에서 끊어진 무리는 조종에 죄를 얻고 온 나라에 죄를 얻어 자연히 전하와 관계가 끊어졌으니, 하늘에 통한 그 죄악이야말로 후사(後嗣)에까지 적용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와 손자는 모두 선조(宣祖)의 골육으로서 전하의 지친(至親)입니다. 따라서 흉악한 모의에 참여하지만 않았다면 의당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겨 보살펴야 되고 시기하여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공(周公)은 천하의 주벌(誅罰)로써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주벌하였지만, 지친의 의리로써 그 아들 채중(蔡仲)을 제후에 봉하였습니다. 만일 채중이 덕을 본받아 행동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실로 이런 일을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성인의 지극히 공변되고 어진 마음이야 어찌 제왕이 당연히 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후에 처형된 자의 아들과 딸로서 시잡가고 장가드는 때가 지난 사람들에게 혼인을 허락하는 명이 있기는 하였으나, 죄인의 자녀와 누가 기꺼이 혼인하려 하겠습니까. 만일 국가에서 골라 정해주지 않으면 끝내 시잡가고 장가들 날이 없어서 은명(恩命)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니, 이는 성실하게 조처해 주는 뜻이 못 될 듯싶습니다. 궁벽한 여염의 하천배들도 모두 배우자가 있는데, 아무리 죄인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어찌 차마 선왕의 피붙이를 하다 못해 일반 서민과 같이도 못하게 하여 천지의 화기를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해는 폐위되어 안치된 지 9년에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으니, 이는 전고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대접을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으셔서 옷과 음식의 공급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니, 거룩한 덕이 하늘과 같습니다. 온 나라의 신민들이 이를 우러러 탄복할 뿐 아니라, 역사책에 기록되더라도 영광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그가 부귀를 누리며 생장하다가 오래도록 고달프고 괴로운 곳에 처하여 우두커니 홀로 살고 있으니, 필시 감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씨(林氏) 성을 가진 사람060) 이 죽은 뒤에는 어떤 사람이 시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을 써서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종의 마음으로써 종척을 대접하고 조종의 법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금하소서. 외속(外屬) 같은 무리에게도 교만과 사치를 경계하며 권세를 빌려 주지 말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곤궁한 자는 특히 더 보살펴 주소서. 처형당해 친속이 끊긴 자의 아들과 딸은 그 나이에 따라 아내와 남편을 가려 주고 혼인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때를 잃지 않도록 하고, 정녕 의지할 데가 없는 자는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여 살게 하소서. 광해의 거처를 조금 더 수리하여 담장을 높이고 넓히며, 광해에 충성하던 사족과 궁인 중에 생존자가 아직 많을 테니 평소 조금 근신할 줄 알던 사람 한두 명을 골라 함께 살도록 허락하여,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면서 수명을 다하게 함으로써 더욱 거룩한 덕을 빛내소서.
또 한 가지는 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내를 예법(禮法)으로 대하여 집과 나라를 거느린다.’ 하였고,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집이 정제되고서 나라가 다스려진다’ 하였으니, 집을 정제하는 것은 인륜의 시초인 부부 관계를 바루는 근본이고 제왕의 덕화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밖에 바르게 위치하고 후비(后妃)는 안에 바르게 위치하여 안의 말은 문지방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밖의 말은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안과 밖의 한계를 엄하게 하고 올바르지 못한 지름길을 막아야 합니다. 좌우의 궁첩들이 엄숙하고 경외하여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고 인척(姻戚)들이 위엄을 두려워하여 격리됨으로써 연줄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안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전하는 안에 모시는 후궁이 없고 밖에 연줄을 잡고 오르는 길이 없게 하였으니, 가법(家法)이 바르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도 신들은 삼가 사사로운 걱정과 지나친 염려가 있으니, 전하께서 안을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 옛날의 제왕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계해년 초기에도 미치지 못함이 있는 듯십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궁중에 문안을 드리는 종들이 금문(禁門)을 출입하고 사가(私家)에서 드리는 술과 음식이 대궐의 뜰에 뒤섞이는가 하면, 산천에 기도한다고 궁녀들이 공공연히 왕래하면서 잡다한 물품을 운반하느라 구마(廐馬)가 도로에 지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위로 자전(慈殿)을 받듦에 있어서, 효도하는 도리상 한결같이 법대로 다스리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하께서 어찌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밖에 소문이 전파되어 적이 탄식하는 사람이 많으니, 신들은 마치 부모의 허물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군부의 앞에 다 진달드리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의 ‘위엄으로 하면 길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려 구하기를 올바름으로 하기 때문이다.’는 말을 체득하여 마치 태양이 하늘 중앙에 뜨자 뭇 그늘이 저절로 스러지고 바른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굽은 지름길이 절로 막히듯 궁중을 숙청(肅淸)하소서. 궁첩은 위엄으로 대하고 가볍게 모시는 궁녀들에게는 장중하게 임하여 총애를 열어서 모욕을 불러들이지 말며 은혜로써 의(義)를 덮어 가리지 말고 사사로움으로써 공도(公道)를 해치지 마소서. 인척들도 신하이기는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감히 사사로이 서로 문안하며 개인적으로 물건을 서로 드리느라 궁중을 방문한단 말입니까. 만일 이런 폐단이 있거든 그 성명을 거론하여 외정(外廷)에 말하고 유사에게 맡겨서 공명 정대한 도를 보이소서. 사치스럽게 꾸민 화려한 장식과 물처럼 차차 스며드는 참소의 말은 멀리 내칠 뿐만 아니라 또 죄벌을 가하소서. 기도하는 풍습과 무익한 작태는 일체 금단하소서. 아무리 자전과 관계되는 일이라도 큰 것은 정성을 다하여 기미를 보아 간하고, 작은 것은 임시 방편으로 선처하여 자전의 충실하고도 깊은 성덕이 혹시라도 허물이 있게 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전하의 행동을 만물이 모두 보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학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왕의 학문하는 도는 궁리(窮理)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궁리의 요체는 독서 이외에 있지 않으며, 독서하는 방법은 차례를 따라 정밀함을 이루며 거경(居敬)으로 뜻을 견지하여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이 되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성학(聖學)이 이미 감반(甘盤)061) 에 나아갔는데도 경연에서 더욱 독실하게 강론하시며 섭렵하지 않은 경서(經書)와 사책(史冊)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보되고 도가 몸에 쌓여 천하 사물의 이치를 속속들이 찾아내고,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의 공부를 다하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근본을 세우고, 중화(中和)의 경지에서 천지를 돕는 공을 이루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정령(政令)으로 시행되는 것 사이에 경서의 훈계와 서로 크게 배치되는 것이 많습니까. 시험삼아 한두 가지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경(書經)》에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는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천심이 즐겁지 않게 하였습니까. 《서경》에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나라의 근본이 날마다 흔들리게 하십니까. ‘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인 된다.’는 것이 《서경》의 가르침인데, 어찌하여 전하는 이토록까지 간하는 말을 막고 자신의 지혜를 쓰십니까. ‘관원은 어진이를 임용하라.’는 것이 《서경》의 가르침인데, 어찌하여 전하는 사람을 알아서 잘 임용하기를 미진하게 합니까. 《서경》에 ‘집안에서 씀씀이를 검소하게 하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 검소하고 소박함을 보이는 것이 옛날 제왕에 미치지 못합니까. 《서경》에 ‘사랑은 친한 친척에서부터 베풀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은혜와 정의의 두 가지를 다함이 우리 조종에 미치지 못합니까. 《서경》에 ‘집안과 나라에서 시작한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궁중의 엄밀함이 차츰 당초와 같지 않습니까.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이 책을 읽지 않았을 때나 읽고 난 뒤나 똑같은 사람이면 책을 잘 읽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전하의 9년 강학이 잘 읽지 못한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는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성현이 서로 전해 준 심법(心法)을 높고 멀어서 배울 수 없다고 여긴 나머지 그 근본은 탐구하지 않은 채 한갓 그 말단만을 일삼고 그 본지는 궁구하지 않은 채 그저 그 글만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연을 열어 책을 펴놓고 읽은 것은 한 때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상자만 사고 구슬은 되돌려 주듯 실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잠자코 있는 것을 숭상하여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차리는 예가 너무 엄격하여 정의(情意)가 도탑지 못하니, 경연의 신하가 강독을 권한 것도 한갓 고사(故事)에 따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연도 하루 걸러 열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폐하기도 하여 어진 사대부를 접하는 날은 적고 궁첩과 환관을 가까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도를 떠나고 정(情)은 사사롭게 움직여서 맑고 밝은 심성이 날로 떠나가고 뜻과 기상이 날로 소멸되니, 의리의 귀추를 끝까지 구명하지 못하고 공사(公私)의 나뉨을 가리지 못합니다. 영합하는 말이 쉽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격동시켜 목적을 이루려는 말이 마치 물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듯 하는데, 현란하게 핍박하는 의논이 날마다 앞에 나오고 위엄으로 제재하여 독단하는 조짐이 위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쁨과 성냄을 표출하는 것이 중화(中和)의 올바름을 얻지 못하여 응대하는 말 사이에 거의 성내는 쪽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송(宋)나라의 신하 주희(朱熹)가 말한 ‘우레와 같은 위엄을 끼고서 사람의 위에 멋대로 군림하여 감히 가까이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행하게도 가깝습니다.
이목(李楘)과 조경(趙絅) 등을 논죄하라는 분부가 한번 정원에 내려지자 보고 듣는 자마다 대소의 관원을 막론하고 모두 놀랐는데, 다행히도 일식과 월식이 정상을 되찾듯 곧바로 우레와 같은 위엄을 거두셨으니, 보통에서 훨씬 뛰어난 대 성인의 거조를 누군들 우러러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도성을 떠난 사람은 이미 미칠 수가 없고 감히 할 말을 다 하는 선비가 앞으로 떠나려 하는데, 머물려 두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려도 오래도록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대간이 인피(引避)하는 까닭이며 신들이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유생의 광망(狂妄)한 거조는 본디 천지와 같은 도량에 비추어 볼 때 개의할 것도 못 되니, 정거(停擧)하라는 처벌을 어찌 또 지존께서 간여하셔야 되겠습니까. 조형(趙珩) 등이 이미 정거하라는 명을 받든 뒤 사관(四館)과 한 번 회합을 가져 논의가 일치되지 않았다면, 감히 받들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어야 마땅한데도 끝내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상의 분부가 내린 뒤에야 비로소 회계하였으니, 참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 진출한 사람이 조정의 사체(事體)를 몰라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명을 어기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의 노여움이 과격하여 잡아다 국문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는데, 아침에 상을 모시다가 저녁에 옥리(獄吏)에게로 나아가 원통함을 안은 채 구속되어 정실(情實)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중도에 맞게 벌을 주고 아랫사람을 예로 대접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심지어 윤명은(尹鳴殷)은 나이 젊은 신진(新進)으로서 혼자 우뚝서서 감히 말하였으니, 전하께서 의당 훌륭히 여겨 권장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할텐데 도리어 특별히 체직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아, 엄한 분부가 여러 차례 내리자 기상이 근심스럽고 참담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는 바로 무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여 온갖 초목이 모두 병들어 원기(元氣)가 쓸쓸히 시든 채 다시 살 뜻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거경(居敬) 궁리(窮理)의 학술로써 몸에 증험하고 인심(人心) 도심(道心)의 싹으로써 더욱 그 기미를 살펴, 마치 샘물이 흘러가고 불이 타들어가듯 확충하고 마치 싸움에 이기고 공격하여 탈취하듯 제대로 제거하심으로써 의리가 항상 밝아 물욕(物慾)이 물러가 그 명을 듣게 하소서. 또 자주 유신(儒臣)을 접하여 조용히 강마(講磨)하고 말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한편, 치도(治道)의 잘잘못과 사방의 이해도 다 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 위아래가 마치 일반 가정의 부자간의 정처럼 통하게 하되, 만일 올바른 이치를 어기고 임금의 뜻에 영합하거나 이익을 앞세워 백성을 병들게 하는 말이 있거든, 통렬히 제재를 가하고 장황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국체(國體)를 높이고 다스리는 법을 바루소서.
송(宋)나라 신하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사람의 감정 중에 쉽게 폭발하여 가장 억누르기 어려운 것은 성내는 것이다. 그러나 화가 날 때에 문득 그 노여움을 잊고 이치의 옳고 그름을 관찰하면, 밖에서의 유혹은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 이쯤 되면 도(道)의 경지가 반절은 넘어간 것이다.’ 하였고, 사양좌(謝良佐)는 말하기를 ‘극기(克己) 공부는 모쪼록 성품이 편벽되어 이기기 어려운 곳을 향해 이겨 나가야 된다.’ 하였습니다. 여조겸(呂祖謙)은 젊었을 때 성품이 거칠고 사나웠는데, 《논어(論語)》를 보다가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두텁게 책망하고 남에게는 적게 책망한다.’는 데에 이르러 홀연히 깨달음을 얻어 생각이 일시에 평탄해져서 죽을 때까지 이런 병통이 없었습니다. 다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분한 생각을 징계하는 데 더욱 뜻을 두소서. 신들은 전하의 결점이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다고 망령되이 여겨지는 까닭에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서 감히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조목별로 진달한 일이 격언(格言) 아닌 것이 없다. 내가 두렵게 생각하여 채택해서 시행하겠다."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옥당이 임금의 어질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국가가 장차 망할까 걱정하여 과인의 잘못과 민생의 병폐를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였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기며 감탄하는 바이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각기 구마(廐馬) 1필씩 하사하게 하여 나의 뜻을 표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차자 가운데 이른바 ‘선조(先祖)의 왕자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가 대군을 위하여 먼저 집을 짓는다.’는 등의 말은 지극히 충직(忠直)하다.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거의 내 허물을 듣지 못할 뻔하였다. 왕자군으로서 집이 없는 자는 집을 살 자금을 헤아려 지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직언(直言)을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4일 갑진
대사헌 김수현(金壽賢)이 아뢰기를,
"하늘의 재앙과 백성의 원망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국가의 형세가 매우 위급해졌는데, 게다가 상하가 막혀 정의(情義)가 도탑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신을 마치 작은 벼슬아치들처럼 갈아치우고 대각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가볍게 버리며, 승정원의 관원과 경연의 신하도 잇따라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유신(儒臣)이 조금 실수를 범해도 특별히 형부에 내리고 간관이 과감하게 말하자 또한 체직시켰습니다. 대신의 자리는 거의 비고 언로는 막혔으므로 조석을 보전하지 못할까 뭇 사람이 두려워하니 위망의 환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처럼 무기력한 사람이 어찌 다시 풍헌(風憲)의 장관직을 차지하여 구차스럽게 용납한다는 비난을 부르겠습니까."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부제학 이경여(李敬輿), 교리 이경증(李景曾), 부교리 오전(吳竱), 수찬 강대수(姜大遂) 등이 상소하여 말을 하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옛사람이 한 마디 말의 중함을 천금에 비교하였다. 그대들의 올린 약과 침 같은 훈계의 말이 어찌 여기에 비교될 뿐이겠는가. 옛날에 당 태종(唐太宗)이 위징(魏徵)에게 황금 항아리를 주었는데,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고 또 이것 때문에 할 말을 못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 그대들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정원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그 말을 주게 하였다. 이때 진언한 것들이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는데, 경여 등이 상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근세의 특별한 예우라고 이야기들 하였다. 혹자는 ‘임금의 어질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국가가 장차 망할까 걱정했다는 등의 분부는 바로 상의 불평스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하였다.
김상용(金尙容)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강원도 울진(蔚珍)과 평해(平海)에 홍수가 나 을사년보다도 피해가 훨씬 심했는데, 감사가 보고하였다.
부원수 정충신(鄭忠信)이 치계하였다.
"부총(副揔) 장도(張燾)가 손 무원(孫撫院)의 철수해 돌아오라는 명령에 따라 수군(水軍) 1천 3백 명을 거느리고 배를 띄워 떠나갔습니다. 황 도독(黃都督)은 의주(義州)를 순찰한다는 핑계로 오래 머물 계책을 삼고 있으며 심세괴(沈世魁) 역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년 봄에 도독이 철수해 돌아가면 세괴도 혼자 섬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간 김세렴(金世濂)이 상소하기를,
"지금 강도(江都)에 성을 쌓는 것은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삼남(三南)에 고강(考講)을 실시하는 것은 옛법을 거행하는 것이고, 의주(義州)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신은 인심을 잃는 근본 원인이 이런 점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따라서 섬으로 성을 삼고 바다로 해자를 삼아 방비만 제대로 한다면 오랑캐가 어찌 날아서 건너오겠습니까. 설령 불행히도 오랑캐가 해안에 바짝 접근해 왔을 경우에 전하께서는 이 하나의 성을 등지고 혈전을 벌이며 적과 순식간에 승패를 겨룰 수 있겠습니까. 제왕이 머무는 곳인 이상 순찰하고 주밀하게 숙위(宿衛)하는 시설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보면, 성을 쌓는 일이 본디 안 될 것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세를 헤아려 보건대 조금 정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산릉(山陵)의 큰 역사가 지난해에 일어났고 가뭄과 홍수의 천재가 또 올해에 혹독하여 근본이 되는 곳의 민력(民力)이 이미 다하였으며 가을 추수에 대한 희망도 없어졌으므로 들판에 곡성이 서로 잇따르고 굶주림에 지쳐 떠도는 바람에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흙을 파나르는 고역에 내몰고 성을 쌓는 어려운 공사에 마구 채찍질을 해대니, 백성을 피곤하지 않게 하려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성 쌓는 일이 끝나지도 않아서 원망이 벌써 비등하니,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삼남은 국가의 복심(腹心)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백성의 원망이 한창 일어났으나 대가와 사족들 덕택에 서로 유지하면서 흩어지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고강하는 법은 곧 조종의 옛 제도로서 예에 따라 고강하는 일은 본래 도사(都事)가 맡고 있는데, 어사(御史)가 나가자 원근이 의아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적(軍籍)의 실제 효과는 없고 소동만 일어날 걱정이 있으니, 삼남의 이목을 놀라게 하기에 마침 족합니다. 이에 대해 헌부가 청한 의도를 신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묘당(廟堂)은 그만 자주 고치는 것을 또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함을 알았다면 열 번을 고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떠났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고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 뒤따라 그 일을 정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무슨 손상됨이 있겠습니까. 일이란 본래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을 수 있으니, 만일 착실히 거행하게만 하면 어사를 파견하지 않더라도 군액(軍額)이 증가하지 않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삼남의 백성들이 해마다 흉년이 들어 흩어져 떠돌면서 원망하므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고강을 반도 못해서 원망이 벌써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평안도는 국가의 문호(門戶)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겪어 청북(淸北)이 심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타버리고 남은 것을 수합하여 안주(安州)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보면 국가도 역시 어찌 하루인들 의주를 잊었다고 하겠습니까. 한창 갑옷을 수선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반드시 수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 번도 청북을 버려야 될 땅으로 여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떼내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온 도에 전파되자,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국가가 우리를 버리니 어느 곳으로 돌아갈까’ 하면서 서로들 와전하며 불평스러운 기운이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날 방어할 때에도 이 백성들의 힘을 빌려야 하고 전투를 하려 해도 이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이 이토록까지 원망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서쪽의 백성은 어리석고 질박하여 의혹은 잘하고 이해시키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하고 어려운 때에 이것을 구실삼아 윗사람을 위해 죽을 뜻이 없게 될까 신은 두려운데, 이렇게 되면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경(盤庚)062) 이 은(殷)으로 천도(遷都)할 때 여러 차례 그 백성에게 나아갔고 성왕(成王)063) 이 주(周)064) 로 돌아갈 적에도 고유(誥諭)를 많이 하였습니다. 상고 시대로부터 백성을 깨우쳐 타이르는 일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그 곡절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온 도내의 수령 거의 모두가 무부(武夫)로서 선악이 반반이기 때문에 군정(軍政)이 황폐졌으니, 백성을 어루만지면서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승진시키거나 내치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습니다. 서쪽의 백성들이 이미 버림받았다고 분하게 여기는데 수령마저 보살펴 주지 않을 경우, 서쪽으로 섬에 들어가거나 북쪽으로 오랑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아, 민심이 한번 흩어지면 대세는 벌써 기울어지는 법입니다. 전하에게 열 길이 넘는 성곽이 있고 십 만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승패의 갈림에는 아무 도움도 없을 것이니, 신은 여러 신하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타일러야 될 것은 타일러서 민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면 백성의 다행일 뿐 아니라 실로 국가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비국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강도의 군막(軍幕)은 이미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으니, 내년 봄을 기다려 성 쌓는 일과 아울러 서서히 의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삼남의 교생(校生)을 어사 혼자서 고강하게 하면 필시 고르지 못하다는 원망을 할 것이니, 본도 도사로 하여금 예전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청북을 떼어 버린다는 말이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뜬소문에 서로들 동요되어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한 채 조정이 실제로 떼어 버리는 것처럼 의심하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선왕조(先王朝) 때는 을사년065) 에 사변이 생긴 뒤로 해마다 어사를 파견하여 변경을 순안(巡按)하게 하였는데, 한 해에 두 번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관서(關西) 지방에 오래도록 순안하는 일을 폐지하여 변경 백성들이 많이들 서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사를 파견하여 민간에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조정의 뜻을 선포하게 하는 동시에 민간의 고통과 수령의 현부(賢否)를 살피고 오게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고 이명웅(李命雄)을 평안도 순안 어사로 삼았다.
상이 태묘(太廟)에서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친행(親行)하려 하였는데, 마침 군주(郡主)066) 가 요서(夭逝)하였으므로 상이 예조에 그대로 거행해야 할 지의 여부를 하문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대제(大祭)는 7일 전부터 재계(齋戒)하여 모든 조상(弔喪)과 문병 및 형살 문서를 감히 보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곧 공경스럽고 근실하게 재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군주의 상이 상(殤)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067) 상께서 놀라고 비통해 하심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미 서계(誓戒)를 받은 뒤라서 재계하는 뜻에 방해가 되는데, 그대로 대제를 행하는 것은 실로 미안할 듯합니다. 대신의 뜻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하교하였다.
"군주(郡主)의 초상에 다만 귀후서(歸厚署)의 관원으로 하여금 돌보아 보살피도록 하고, 조묘군(造墓軍) 약간 명을 지급하라."
10월 5일 을사
지평 조빈(趙贇)이 아뢰기를,
"근래 보건대 전하께서 마음속으로 크게 하고 싶어하시는 것이 있으나 의리상 온당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 신하들이 계속 간쟁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도 공적으로는 배척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분노와 유감이 쌓여 기뻐하고 성내시는 것이 바르지 못하여 정사를 해치고 일을 해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어찌 깊이 탄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목(李楘)과 조경(趙絅)은 결코 아첨하며 구차스럽게 용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전하께서는 조금도 가차없이 함부로 죄명을 가하였으니, 신은 실로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 이목과 조경이야 또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의논에 용납되지 못하는 자로 말하면 전하의 조정에 있는 자들이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꾸짖고 내일 한 사람을 내치는데, 부화 뇌동하기를 생각하지 않는 인물들이 앞으로 모두 조정을 떠나가면, 전하께서는 그 누구와 나라를 다스리시렵니까. 나라를 망치고 잃는 기틀이 이 일에 결판나는데, 전하께서는 사의(私意)에 가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계시니, 신은 실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곧은 기운이 꺾여 대각이 쓸쓸하니, 강하며 정직한 사람이 그 곳에 있더라도 오히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더구나 신처럼 무기력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그대로 무릅쓰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남방의 군사가 안주(安州)에 들어가 10개월간 수자리살고 교체하도록 정하였다.
10월 6일 병오
함경 감사 이안눌(李安訥)이 치계하기를,
"북관(北關)은 군병은 적고 장령(將領)은 많은데, 따로 영장(營將)을 두면 또 하나의 폐단을 만드는 것이니, 경성(鏡城)·명천(明川)·길주(吉州)의 세 고을 중 한 수령으로 영장을 겸하게 하여 얼마 안 되는 폐단이나마 제거하소서."
하고, 또 치계하기를,
"육진(六鎭)이 이미 극도로 피폐된데다가 번호(藩胡)를 접대하는 일도 없어졌으니, 종성(鍾城)과 경원(慶源)의 두 고을 판관은 실로 불필요한 관직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들을 줄여 변민(邊民)을 소생시키는 기반으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윤지(尹墀)를 우승지로 삼았다.
10월 7일 정미
익령군(益寧君) 홍서봉(洪瑞鳳)이 상소하여 내국 제조 및 비국 당상을 사직하기를,
"관작을 팔아서 사문(私門)을 후하게 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한 죄악인데 조정은 방치해 둔 채 묻지 않습니까. 또 뇌물을 받고도 태연스럽게 편안히 있다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에게 재물을 탐낸 행위가 있는 이상 의리로 볼 때 다시 조정의 벼슬을 욕되게 할 수 없는데, 신의 병마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신이 겸직한 내국 제조와 비국 당상은 모두 긴요하고 중요한 곳이니, 삼가 바라건대 모두 체직하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관작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10월 8일 무신
태백이 나타났다. 밤에 천둥이 쳤다.
강도(江都)에 우박이 내리는 변고가 있었다. 유수 이시백(李時白)의 장계에 따라 선혜청에 납부할 쌀을 적당히 감해 주었다.
접반사 이명(李溟)이 치계하였다.
"도독(都督)이 중군(中軍) 소국조(邵國祚)와 기고관(旗鼓官) 조병의(曹秉義)로 하여금 4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서 곧장 천가장(千家庄)으로 향하게 하였는데 수일 내로 출발한다 합니다. 또 동강(東江)일대의 여러 섬과 신도(薪島)·장자도(獐子島)·광록도(廣鹿島) 등 여러 섬에 주둔한 군사에게 일제히 북쪽으로 가서 서로 성원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손 무원(孫撫院)의 표문(票文)에 ‘상륙하여 협공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도독이 거짓말로 정예로운 군사를 발동하여 빨리 달려 가겠다고 하면서 빈틈을 타 소굴을 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적(奴賊)이 7월에 전 병력으로 대릉하(大凌河)를 침범하였는데, 수장(守將) 조 총병(祖揔兵)이 영원위(寧遠衛)에 주둔한 군사와 합세하여 성문 밖에 나와 몰아 쫓아내니, 노적이 30리를 물러나 주둔하였습니다. 현재 가을 장마가 연일 내려 오랫동안 서로 버티고 있다 하는데, 도독이 뒤로 친다는 일은 과장된 빈말인 듯합니다."
10월 10일 경술
태백이 나타났다.
10월 11일 신해
남양(南陽)과 진위(振威) 두 고을에 우박이 크게 내렸다.
이에 앞서 이귀(李貴)와 김자점(金自點)이 입시(入侍)한 기회에 인흥군(仁興君)·경창군(慶昌君)·동창위(東昌尉) 등이 폐단을 일으킨 일을 말하자, 인흥군·경창군이 모두 차자를 올려 대죄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동창위 권대항(權大恒)이 또한 상소하여 해명하니,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근래 여러 궁가(宮家)가 모두 청렴과 검소를 숭상하니 연신(筵臣)이 진달한 것은 필시 잘못 들은 것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말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니, 이 말을 들은 자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서 민생들로 하여금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게 함이 옳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요(堯)·순(舜)이 아닌데 어찌 매사를 모두 선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따라서 기왕에 혹 미진한 일이 있었더라도 꼭 깊이 미워하여 번거롭게 논할 것은 없다. 그러나 부마(駙馬)는 왕자군과 지위가 현격히 다른데, 어찌 감히 태연하게 차자를 올려 위를 번거롭게 한단 말인가. 조정의 사체(事體)는 의당 이와 같지 않을 듯하기에 말하니, 정원은 자세히 알라."
조강에 《서전(書傳)》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영경연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홍서봉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에 신은 그가 인사 행정을 잘 한다고 여겼습니다. 지난번에 듣건대 이귀(李貴)가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는데, 이 일은 반드시 명백하게 보고 난 다음에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상이 뇌물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무죄를 밝힐 길이 없으니, 그 정상이 매우 원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귀의 말이 그르다. 홍서봉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설령 있더라도 반드시 분명히 보고 나서 말해야 옳다. 만일 정말로 뇌물을 받았다면 재물을 부당하게 탐낸 죄가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이귀가 원훈(元勳)이기는 하나 본디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데, 원훈만 아니었다면 당연히 죄책이 있었을 것이다."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근일 옥당에서 올린 차자의 내용이 지극히 간절하고 정직했는데, 말을 하사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훌륭한 덕을 보이신 일입니다. 그러나 간언을 듣고 상을 주는 것보다는 간언을 듣는 즉시 시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합당하다."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박지계(朴知誡)를 유적(儒籍)에서 삭제한 유생에 대해 정거(停擧)하라고 명을 내리신 뒤에 곧바로 회계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관(四館)의 죄입니다. 그러나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선비인데, 적발하여 정거하는 것도 무척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관이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으니 매우 미안한 일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본부(本府) 당상의 유고(有故)와 대제(大祭)의 재계(齋戒)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비도 왕의 백성 중의 하나이니,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어떻게 선비라 하여 죄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자, 윤방이 아뢰기를,
"선비는 진실로 제어하기 어려우니, 오직 인도하여 교화시켜야지 위세와 처벌을 가지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김세렴(金世濂)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지난번 섬에 있으면서 황 도독(黃都督)을 만났는데, 그의 사람됨이 어떻던가?"
하니, 김세렴이 아뢰기를,
"황용(黃龍)이 한결같이 모문룡(毛文龍)의 옛 방식을 답습하고 또 재물을 탐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침 뱉고 욕하지 않는 섬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권심(權淰)이 아뢰기를,
"근래 청북(淸北)의 각 고을에서 치보(馳報)한 것을 보건대, 모두들 ‘성지(城池)는 이미 완성되었는데 군기(軍器)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신이 일찍이 탑전(榻前)에서 삼남(三南)의 군기를 약간 덜어내어 서쪽 방면에 들여보내기를 청했는데, 해조가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도는 운반해오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가까운 도의 군기나마 거두어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체신(體臣)이 출사하기를 기다려 의논해 처리하려는 것이었다. 병조로 하여금 체신에게 물어 속히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 뒤에 각 도의 군기를 평안도에 나누어 보내었다.
10월 12일 임자
평안도 영변부(寧邊府)에 우박이 크게 내렸다.
헌부가 아뢰기를,
"동창위(東昌尉) 권대항(權大恒)은 빚을 받는다는 핑계로 민간을 소란스럽게 하며 피해를 주고, 또 첩급마(帖給馬)068) 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을 내어 태복시의 하리(下吏)를 구타하여 끝내 운명하게 하였는데도 감히 차자를 올려 상을 번독케 하였으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행 사정(行司正) 유여각(柳汝恪)은 전에 동래(東萊)를 맡고 있을 때에 오직 술 마시기를 일삼아, 참혹한 가뭄을 당하여 상이 감선(減膳)하는 때였는데도 날마다 여러 진장(鎭將)들과 멋대로 술을 마셨는가 하면 공무역할 무명을 지나치게 곱고 가는 것으로 요구하여 열읍(列邑)에 폐를 끼쳤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권대항은 꼭 파직시킬 것이 없다."
하였다. 재차 아뢰니, 추고를 명하였다.
익령군(益寧君) 홍서봉(洪瑞鳳)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어제 경연에서 신의 이름과 이귀(李貴)의 이름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함께 거론되었다 합니다. 대체로 탐장(貪贓)에 관한 율(律)은 지극히 엄하니 귀한 근신(近臣)이라 하여 용서할 수 없고, 무망(誣罔)한 죄도 엄하니 지위가 높다고 해서 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귀가 말한 홍시태(洪時泰)와 박종남(朴宗男)의 일에 대해 진달드릴까 합니다.
홍시태는 곧 임실(任實) 사람으로서 성균관에 여러 해 있었는데, 정엽(鄭曄)이 대사성이 되어 그의 순수하고 근실한 점을 칭찬하며 전조(銓曹)에 천거해서 재랑(齋郞)에 보임(補任)된 뒤 차례를 따라 직위가 옮겨져 전생서의 주부가 되었고, 김수현(金壽賢)도 일찍이 수령에 의망(擬望)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하가 어찌 모두 시태에게 사정(私情)을 두었겠습니까. 신이 전조에 들어와서 겨우 반 달만에 곧장 대정(大政)069) 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시태가 시임(時任) 주부로서 운봉 현령(雲峯縣令)에 비의(備擬)되어 다행히도 상의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전선(全船)을 뇌물로 주었다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으니, 시태가 운봉에 비의된 지 겨우 10여 일만에 어느 겨를에 7일이나 걸리는 임실 길을 달려가서 얼음이 꽁꽁 언 계절에 바닷배를 몰고 서울에 도착했겠습니까. 이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일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하건대 이귀가 필시 증거를 갖춘 다음에 이런 말씀을 올렸을 것이니, 그와 더불어 대질하면 신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박종남이란 자는 바로 박팽년(朴彭年)의 후손으로서 그 아비와 숙부가 모두 선조(先朝) 때에 녹용(錄用)하라는 전교로 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 사람이 아무리 충신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별로 드러난 재주가 없다고 여겨 끝내 의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조(本曹)의 문서를 가져다가 상고하여 종남의 이름이 혹 정초(政草)070) 에 나오면 이귀의 말이 바야흐로 크게 증험될 것입니다. 심지어 시태와 종남이 벌써 모두 죽었다고 하면서 스스로 해명할 길을 단절시키려 했습니다만, 이미 죽은 종남은 일으킬 수 없으나 시태는 병없이 생존해 있으니, 혹 국문하게 하여 신과 함께 말의 뿌리를 조사하여 밝히게 하면, 옳고 그름과 사실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소(疏)를 올리자 상이 도로 내주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야말로 놀랍고 참혹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임금이 그 원통한 정상을 환히 알고 대신이 무고한 일임을 진달하였으니 비방을 입은 자가 다시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익령군 홍서봉은 임금과 신하의 분수가 엄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분하고 미운 사심만 품은 채 세 번이나 소장을 올려 계속 번거롭고 소란스럽게 하니,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그 가운데 박팽년이 충신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놀랍고 괴이하니, 우선 추고하라."
하였다.
구굉(具宏)을 형조 판서로, 이상길(李尙吉)을 대사간으로, 정백창(鄭百昌)을 이조 참의로, 윤황(尹煌)을 대사성으로, 한흥일(韓興一)을 부교리로 삼았다.
10월 14일 갑인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에 해일(海溢)이 일어나고, 태천현(泰川縣)에 우박이 크게 내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지금 대군의 혼례와 관련하여 가례 도감(嘉禮都監)의 도청(都廳)과 봉례(奉禮)에게 상으로 가자(加資)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禮)에 적자(適子)가 조계(阼階)에서 관례(冠禮)를 행할 때에 중자(衆子)가 그 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은 적자와 중자의 구별을 밝히는 동시에 혐의를 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높고 낮은 신분이 이미 나뉘어지고 가볍고 무거운 등급이 절로 구별되는 것인데, 대군 혼례 때의 집사(執事)에게 어떻게 왕세자 가례청(嘉禮廳)과 그 상을 똑같게 줄 수 있습니까. 이덕수(李德洙)·박정(朴筳)을 가자(加資)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세자의 가례 뒤에 상으로 가자한 자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단지 2명이니 구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이덕수 등은 모두 품계를 올릴 만하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10월 15일 을묘
밤에 우박이 내리고, 달이 태미성(太微星) 서원(西垣)으로 들어갔다.
금부가 사관(四館)의 조형(趙珩)·정홍서(鄭弘緖)·조적(趙績)·곽융(郭瀜) 등의 죄를 논하면서 모두 탈고신(奪告身)071) 토록 청하니, 상이 도(徒) 1년에 정배를 명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삼가 보건대 조형 등을 도배(徒配)하라는 명은 지나치다고 여겨집니다. 당초 박지계(朴知誡)를 삭적(削籍)한 유생을 정거(停擧)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사관의 입장에서는 즉시 상의하여 처치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만일 많은 선비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기했던 관계로 누구인지 쉽게 지적할 수가 없었다면 역시 사유를 갖추어 정원에 보고하여 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시일을 지연시켜 오랫동안 분별을 하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조형 등은 모두 새로 진출한 사람들로서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인데, 지금 만일 올바른 법 이외의 죄를 더 주면 정상을 살펴 죄를 정한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해부가 적용한 율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헌부도 이를 간쟁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전경 문신(專經文臣)을 선발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전강(殿講)하게 하였다.
10월 16일 병진
황해도 해주(海州)와 연안(延安)에 해일이 일어났다.
태학(太學) 유생들이 공관(空館)072) 하였다. 동지성균관사 김상헌(金尙憲)과 대사성 윤황(尹煌) 등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상재(上齋)·하재(下齋)의 유생과 방외(方外) 유생 40여 명이 ‘박지계를 삭적한 것은 곧 많은 선비들이 공동으로 의논한 것인데 지금 몇 사람만 정거 조치를 당하였으니, 많은 선비들이 그들에게만 죄를 돌린 채 다행히 자기들은 면한 것을 마음에 달게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지난번 경연에서 「근일 선비의 풍습이 크게 무너져 마치 이역(異域) 사람과 같은 점이 있다.」는 분부가 계셨으니, 더욱 감히 스스로를 유사(儒士)로 여겨 모범을 보일 곳에 외람되게 거할 수는 없다.’ 하며 공관하고 나갔다 하기에, 신 상헌이 이 말을 듣고 곧장 달려 갔습니다만, 밤이 이미 깊어서 불러 모아 타이르지 못하고, 그저 관원 등과 함께 성묘(聖廟)를 수직(守直)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들이 제생(諸生)을 타일렀더니 제생이 ‘감히 외람되게 거할 수 없는 뜻이 어제와 다름이 없다.’ 하였습니다. 전부터 공관하는 일이 있으면, 혹 예관을 특별히 보내어 돈유한 때가 있었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예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임금이 친히 적전(籍田)을 가는 의식을 상고해 보건대 천자는 세 번 밀고 제후는 아홉 번 밀어 경작을 권장한다 하였습니다. 적전을 가는 것이야말로 임금이 처음 즉위해서 행해야 할 큰 예인데, 반정(反正)한 이후로 국가에 일이 많아서 이를 거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윤방(尹昉)이 탑전(榻前)에서 아뢴 것이야말로 폐지되었던 일을 거행해 백성의 일을 중히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내년에 봄이 되면 날을 가려 거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소대(召對)를 명하여 《서전》을 강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서남쪽에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있더니 동쪽으로 옮겨갔다.
10월 17일 정사
김류가 또 차자를 올려 체찰사의 체직을 청하니, 답하기를,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김류가 체찰사를 위임받은 지 5년에 군정이 꽤나 정돈되었습니다. 큰 병을 앓고난 뒤에 정신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근력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는 차자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변경이 걱정스러운 때를 당하여 체신(體臣)의 거취를 감히 가볍게 의논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상이 소대를 명하여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참찬관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선비들이 성묘(聖廟)의 중함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말의 실수를 가지고 공관(空館)까지 한 것이 일 년에 두 번이나 되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위세로는 제어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온유한 분부를 내리시어 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도 공관한 때가 있었는가? 선비의 풍습이 크게 어그러졌으니, 이 뒤로 달마다 공관할까봐 염려된다."
하자, 성구가 아뢰기를,
"듣건대 선조(先朝) 때 요승 보우(普雨)의 사건으로 공관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가 공관하는 것을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에게 물었더니, 그 잘못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 합니다. 그러나 일단 공관을 한 이상 도로 들어올 명분도 없을 것이니, 별도로 타이르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최혜길(崔惠吉)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사관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곧장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어야 마땅한데, 며칠을 질질 끌었으니, 이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해부가 이미 적용할 법을 정하였는데, 다시 규정 외로 엄한 법을 가하는 것은 맑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못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르겠다만, 박지계(朴知誡)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정말로 인륜에 죄를 얻었단 말인가."
하니, 성구가 아뢰기를,
"박지계와 혹 의논이 다를지라도 선비된 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한 번 상소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니, 어찌 삭적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비들이 과격하다는 이유로 다시 과격한 율을 사관에 시행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입니다."
하였다. 혜길이 아뢰기를,
"청양(靑陽)에 경차관으로 갔던 두 신하가 구속당한 지 오래되었는데, 자못 원통하고 억울한 일일 듯합니다."
하고, 성구가 아뢰기를,
"옥사의 정상에 대해서는 그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습니다만, 옥사를 다스리는 한편으로 그 추관을 구속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사를 다루는 대체는 일단 승복하였으면 이를 가지고 단안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승복한 뒤에 다시 형신을 가하면서 말하기를 ‘열 번 승복하였어도 한번 무죄를 변명하면 너는 당연히 산다.’ 하니, 나는 이것이 무슨 법인지 알지 못하겠다. 근래 법을 시행하는 것이 공평치 못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으므로 저주하는 변고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곧장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사족이라 하여 용서하고 서로 아는 사이라 하여 비호한다면, 비명에 죽는 나라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야대를 명하여 《대학연의》를 강하였다. 참찬관 윤지(尹墀)가 아뢰기를,
"근래 천재가 겹쳐 나타나니 끝내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 지성으로 하늘에 응답하면 하늘도 반드시 감통하는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는 방법이란 것도 허물을 고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 신료들은 또한 나의 과실을 모두 알테니 숨김없이 다 진달하여 내가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윤지가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분부하시니 정말 국가의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푯대가 바르면 그림자가 곧다.’ 하였는데, 생각건대 위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미진하여 교화가 행해지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일 선비의 풍습도 지극히 한심스러우니, 공관(空館)한 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검토관 구봉서(具鳳瑞)가 아뢰기를,
"듣건대 공관한 이유가 단지 정거 때문만이 아니고 ‘이역(異域)’이란 글자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필시 주서가 잘못 쓴 것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궁의 조보를 가져다가 상고해 보니 주서의 기사가 매우 엉성하였다. 그러나 전일 학유(學儒)의 상소에 항거하는 말이 있었고 또 몹시 놀랄 만한 말이 많았으니, 이역 사람이라고 일러도 괜찮다."
하자, 윤지가 아뢰기를,
"선정신 이황은 공관하는 일에 대해 말하기를 ‘사자(士子)는 본디 말하는 책임이 없으니 시비를 다 말할 수 없다. 오직 종묘 사직의 안위와 유도(儒道)의 성쇠에 관련된 일이라면 상소를 올려도 괜찮겠지만, 공관까지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선비로서 그 누군들 이 정론을 듣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과격한 의논 때문에 공관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선비의 이름을 부여한 이상 그저 너그럽게 포용하여 타이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봉서가 아뢰기를,
"지난번 옥당에 말을 상으로 준 데 대하여 외간에서는 ‘상에게 불편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사한 것인데, 차라리 엄한 분부를 내렸던 것만 못하다.’ 하니, 신은 매우 한스럽게 여겨집니다. 신이 일찍이 수년 전에 사관으로 입시했었는데, 민응형(閔應亨)이 직언을 하자 술을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의논이 이와 같습니다. 외간에서 떠드는 것이야 크게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은 상께서 충언을 즉각 쾌히 따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미루어 헤아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간의 의논이 이와 같다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상하의 정의(情意)가 오늘날 과연 너무도 막혔다 하겠다."
하였다. 윤지가 아뢰기를,
"이는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상께서 흐르는 물처럼 간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만일 성심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의 말은 의당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을 가지고 내가 불평한다고 하는가?"
하자, 윤지가 아뢰기를,
"생각건대 ‘임금이 어질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전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경연을 파하고, 술과 음식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10월 18일 무오
동지성균관사 김상헌과 대사성 윤황(尹煌)이 대궐에 나아가 선비들에게 온유하게 유시할 것을 계청하고, 겸지성균관사 장유(張維)도 상차하기를,
"선비들은 국가의 원기이니, 사문(斯文)이 그들을 힘입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격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덕의(德義)로써 감화시켜야지 위엄과 노여움으로써 제압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힘써 부응하겠다."
하였다.
경상도 안동(安東) 지방의 민가에 자두가 두 번 열매를 맺었다.
박정(朴炡)을 이조 참판으로, 김남중(金南重)을 부응교로, 이명웅(李命雄)을 수찬으로 삼았다. 명웅이 형조 좌랑이 된 것도 특별 임명이었는데, 지금 옥당이 된 것 역시 특별 임명이었으므로 이때에 상의 노여움이 조금 걷혔다고들 여겼다.
경기도 여주(驪州)·안성(安城)·죽산(竹山) 등 고을에 얼음과 우박이 교대로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만 하였다.
10월 19일 기미
상이 하교하기를,
"전일 학유(學儒)의 상소 가운데 불손한 말이 많고 박지계(朴知誡)를 삭적(削籍)한 것도 해괴한 듯하였기 때문에 내가 ‘대대로 녹을 받는 신하의 자제는 시골의 선비와 달라 말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처사도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근래 선비의 풍습이 어그러져서 이역 사람과 같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이 이를 이유로 공관(空館)하였으니, 이상하다 하겠다. 공관한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덕이 없어 성묘(聖廟)를 여러 차례 비게 하였으니, 사체(事體)를 헤아려 볼 때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다. 해조로 하여금 알성(謁聖)할 날짜를 가려 뽑도록 하라."
하니, 예조가 11월 5일을 가려 뽑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사대부 가운데 늙은 어버이가 있는 사람들이 계(契)를 맺고 잔치를 베풀어 1년에 두 번 거행하니, 이야말로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의 지극한 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태평 시절이라면 장수(長壽)를 경하(慶賀)하는 훌륭한 일이니 아무 관계가 없겠으나, 현재는 변경의 걱정이 매우 급하고 변괴가 끝없이 일어나며 홍수와 가뭄의 천재가 모두 위망의 조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군신 상하가 바로 두려워하고 절약하여 편안히 처할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지금 팔도에 두루 물품을 요구하고 각사(各司)에 횃불과 초를 취하여 마련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기 지역의 수령이 멋대로 관청을 떠나 어버이를 모시고 와서 참여하기까지 하는 등 갖가지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이석달(李碩達)을 중하게 추고하고, 어버이에게 수연(壽宴)을 베푸는 것은 내년 가을 추수 때까지는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수연을 열어 경하하면서 혹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까지야 되겠는가. 금지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상이 소대(召對)를 명하였는데, 코를 골며 자는 환관이 있었다. 참찬관 한인급(韓仁及)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실 적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스러운 태도를 짓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텐데, 더구나 환관의 신분으로 탑전에서 잠을 자다니, 너무도 태만하고 무례합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 오대방(吳大邦)이란 환관이 정부를 힐책했는데도 죄를 주지 않았는데, 그의 양자 오이공(吳以恭)이 고향에 내려갈 적에 역마(驛馬)를 타도록 명하기까지 하니, 정원이 옳지 않다고 하자, 상이 이에 따랐다.
장령 권심(權淰)이 인피(引避)하기를,
"신이 경수연(慶壽宴)의 계(契)에 참여했는데 ‘팔도에 물품을 요청하고 1년에 두 번 거행한다.’는 논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낭설로 전해진 것이기는 하나 이미 물의가 있었으니 오래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집의 권도(權濤)가 인피하기를,
"계에 참여한 사람이 대부분 거공(鉅公) 명류(名流)인 관계로 물품의 요청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실로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신이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동료가 인피하기까지 하였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였는데, 간원이 처치하기를,
"1년에 두 번 거행한다는 말은 사실과 틀렸으며, 성대하게 잔치를 베푼 이유도 번거롭기 짝이 없으니, 모두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20일 경신
윤방(尹昉)이 상차하기를,
"전일 등대(登對)했을 때 적전(籍田)을 가는 예를 대략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러 나와 전일의 《등록(謄錄)》을 구하였더니, 조종조의 등록은 벌써 모두 흩어져 없어졌고 광해군 때의 한 책만 남아 있었는데, 응행 사목(應行事目)은 그 폐단이 매우 많아 실효는 없고 폐단만 있는 것이 참으로 상의 전교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행하려고 한다면 그 예만 거행하여 농사를 권장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농사가 더욱 혹심하게 천재를 입어 내년 봄에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가 한창 급할텐데, 이런 때 일 하나라도 백성을 해치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또한 클 것이니, 우선 시세(時勢)를 보아 가며 천천히 의논하여 물려서 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군기(軍器)를 강도(江都)에 수송하여 두기로 의논하였습니다만, 창고를 짓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듣건대 강도의 훈련청(訓鍊廳)에 다락 창고가 있어서 우선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언 뒤에는 육로로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의당 겨울이 이르기 전에 먼저 약간의 군기를 본부(本府)에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21일 신유
우의정 이정구(李廷龜)가 두 정승이 모두 체직된 것 때문에 그 역시 스스로 불안하게 느껴 정고(呈告)하고 나오지 않으니, 상이 윤허하지 않는 비답을 세 차례, 사관(史官)을 보내어 타이른 것이 두 차례, 승지를 보내어 돈유(敦諭)한 것이 한 차례나 되었다. 그리고 친히 비답을 내려 유시하기를,
"대신의 진퇴는 나라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니, 쉽게 처리할 수 없다. 현재 재이(災異)와 인심이 모두 극히 염려스럽기 그지없는데 경이 재주를 간직한 채로 누워서 널리 구제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다가 국가가 전복되면 감히 ‘집에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하겠는가. 또 어떻게 후일 조종에게 사죄하겠는가. 내가 경을 대접한 것이 도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경이 스스로 처신하는 것 역시 미진한 점도 있다. 경은 의리상 당연히 행, 불행을 함께 하여야 되니, 모쪼록 속히 출사하여 힘써 나를 돕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구가 또 상차하여 굳이 사양하니, 상이 다시 온유하게 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상이 강화 유수 이시백(李時白)을 인견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강도(江都)의 민폐를 다 진달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전에 없던 이런 우박의 재난이겠습니까. 본부에서 더욱 심하게 재난을 당한 곳이 여섯 곳이고, 그 나머지는 아주 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벼 줄기만 남았으니, 앞으로 백성들의 일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더욱 심한 곳은 쌀을 거두는 것을 전량 감해주도록 하였으니, 해조가 모두 탕감할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적당히 헤아려 반을 감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신의 뜻은 우선 조미(糶米)를 나누어 주었다가 내년에 도로 바치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뜻은 오로지 진제(賑濟)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의 생활고가 봄이 되면 더욱 심해질텐데 지금 섣불리 진제할 수는 없다. 조미를 지급하는 것은 괜찮겠다."
하자, 시백이 또 아뢰기를,
"쌀을 거두는 일은 호조로 하여금 다시 참작하여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도의 호수(戶數)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시백이 아뢰기를,
"인구는 1만 3천여 명이고, 호수는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거의 6천 호쯤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도는 수백 년 동안 병란을 겪지 않았는데, 민호가 어찌 그리 적은가? 필시 떠돌아 흩어져서 그럴 것이다."
하니, 시백이 아뢰기를,
"전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백성도 많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관이 공무로 가 보니, 따로 집 한 채를 세운다고 하였다. 왜 백성의 힘을 거듭 고달프게 하는가?"
하니, 시백이 이르기를,
"임금이 계실 곳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겠기에 농한기를 기다려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 것인데 어찌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더라도 민폐가 없지 않을 테니, 모쪼록 백성의 힘을 헤아려서 하라. 또 백성들이 필시 밥먹기가 어려울 것이니, 쌀로 고용하여 부리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3일 계해
제주 목사 이진경(李眞卿)이 예차마(預差馬)를 아울러 바치니 돌려 주도록 명하였다. 옛 예에 목사와 판관 및 두 고을의 수령이 도임(到任)하면 어승마(御乘馬)로 합당한 말 두 필을 취하여 한 필은 가려 바치고 남은 말은 예차(預差)라고 일컬었다가 체직되어 올 때 사사로이 점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진경은 일단 어승이라 한 이상 사사로이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마침내 아울러 봉해 바친 것이다. 대정 현감(大靜縣監) 이구(李球)와 정의 현감(旌義縣監) 최인건(崔仁健)도 똑같이 봉해 바치기를 원하였다. 병조가 아뢰기를,
"조정의 뜻을 시험하여 요행으로 출세하려는 그 정상이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진경을 먼저 파직시키고 추고하는 한편, 그 말도 돌려보내어 범람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른바 예차란 것이 봉하여 바치고 남은 것이기에 사사로이 쓰기에는 불안한 듯하여 아울러 봉하여 바치기를 청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그러나 그런 길이 한번 열릴 경우, 수령이 진경처럼 청렴하지 못하면 예차 이외에 또 사용(私用)의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니,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 그리고 진경 등은 필시 조정의 뜻을 시험했을 리가 없으니, 파직하지 말라."
하였다. 사복시가 그 말을 다음해인 임신년의 공마(貢馬)로 옮겨 충당할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도로 보낼 때 연로의 각 고을로 하여금 말먹이를 적당히 주게 하여 멀리서 온 사람이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이때 유생들이 공관(空館)한 지 벌써 8일이 되었는데, 상이 승지 이경헌(李景憲)을 보내어 유시하였다. 유생들이 흩어져서 집에 있다가 아주 늦게야 몇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는 제생(諸生)들과 다시 의논하겠다고 말하더니 끝내 들어가기 어려운 뜻을 말하여 마침 해가 저물 지경에 이르렀다.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유생들이 병을 핑계대고 오지 않았으면 승지는 곧장 복명해야 마땅한데, 하루종일 머물며 기다렸으니 놀랍기 짝이 없다. 승지 이경헌을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여 임금에게 욕을 끼치고 체면을 손상시킨 죄를 징계하라."
하였다. 성균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유생들에게 곡절을 상세히 들으니 ‘공관하던 날 약간의 유생이 밖에서 들어와 재임(齋任)에게 의논도 하지 않은 채 공관하자는 의논을 맨 앞에 나서서 주창한 것이고, 애초에 온 나라의 선비들이 상의하여 한 일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사리를 갖추어 타일러 선비들에게 통지해서 성묘(聖廟)를 들어와 지키게 하였더니, ‘재임은 벌써 들어왔고 방외(方外)의 제생도 차례로 들어올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승지가 나아간 뒤에야 성균관 관원이 유생을 불렀기에 승지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재임을 이제서야 차출한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전 재임은 혹 밖에 나가고 혹 일찍이 음관(蔭官)에 추천되기도 하여 임무를 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균관 관원이 지난번 재임 후보자의 명단을 취하여 권점(圈點)을 매겨 차출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태학(太學)이 공관할 때는 재임을 맡은 유생은 학궁(學宮)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상이 관원을 보내어 타이르면 즉시 나오는 것이 고례(古例)입니다. 이번에 공관할 때는 제생들이 재임을 기다리지도 않고 각자 흩어져 갔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며 새 재임을 즉각 차출해서 타일러 도로 들어오게 할 여지를 마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고지식하게 상규(常規)만 지키다가 승지가 돌아가기를 기다려서야 차출하였으니, 제대로 주선하지 못한 잘못이 많습니다. 대사성 윤황(尹煌)과 장무관(掌務官)을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24일 갑자
상이 가도(椵島)의 차인(差人) 임 도사(任都司)를 숭정전(崇政殿)에서 접견하였다. 차관(差官)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베낀 황제의 칙서와 독부(督府)의 문서를 직접 전하에게 바치려 하였는데, 모두 이미 소실되었으니 횡송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삼가지 못하여 잘못 불을 내었으니 놀랍기 그지없소. 그런데 모르겠소만, 조정에서 베낀 황제의 칙서는 어떤 일이오?"
하였다. 차관이 아뢰기를,
"조정이 베낀 것은 황제의 칙서는 아닙니다. 6월에 노적(奴賊)이 와서 배를 빌려 섬을 공격하려 하였는데 귀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도독이 의롭게 여기어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훌륭하게 여겨 권장하는 유지를 내렸는데, 병부가 이것을 도독에게 전하자 도독이 지금 차관을 보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를 빌려주지 않은 것이야말로 직분상 해야 될 일인데, 황상까지 듣게 되시어 권장하는 유지를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우리 나라이 영광인 동시에 도독의 은덕이기에 감격을 금치 못하겠소이다. 그리고 자게(咨揭)의 내용은 어떤 일이오?"
하였다. 차관이 아뢰기를,
"그 자문(咨文)의 주요 내용도 귀국을 권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섬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접제(接濟)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을 날 양식이 또 급하기 때문에 대략 게첩(揭帖) 가운데 언급하고 저에게도 직접 뵙고 곡절을 말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강정국(江定國)·백계안(白繼安) 두 차관이 와서 1만석을 얻기는 하였습니다만, 1만 명에게만 나누어 준다면 족해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마 앉아서 굶주리지는 못하겠기에 감히 이렇게 다시 번거롭히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의 힘이 이미 다하여 이제 다시 허락할 수는 없으나 도독과 대인이 이토록까지 간절하게 청하니 다시 3천∼4천 포(包)를 마련하여 뜻에 부응하겠소이다."
하였다. 차관이 아뢰기를,
"저번에 보낸 재물이 그저 수만 석 정도의 값밖에 안 되니 오직 그대로만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에 우박이 더욱 심하게 내렸는데, 3천∼4천 포 이외에 평안도의 곡식을 첨가해 드리겠소이다."
하였다. 차관이 아뢰기를,
"지난번 백 유격(白遊擊)이 올 적에 도독이 값을 주고 말을 사 오도록 하였는데, 귀국이 값을 받지 않고 말을 보냈습니다. 또 옥대(玉帶)는 그냥 드린 것인데, 어찌 갚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삼을 첨가하여 갚기까지 하였습니다. 섬에서 늘 귀국에게 폐를 끼치며 소란스럽게 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다시 그냥 받겠습니까. 이에 도로 보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은 전투에 긴요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 인삼을 예의상 보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도독이 받지 않으니 정말 몹시 부끄럽소이다. 대인이 이 뜻을 도독에게 전하여 머물러 두게 하면 우리 나라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외다."
하고, 이어 예물을 예(例)에 따라 주었다.
10월 25일 을축
임 도사(任都司)가 한강 가의 교외로 나가 몸을 피했는데, 이는 청나라 차사(差使) 중남(仲男)이 도성에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상이 하교하였다.
"접대소(接待所)는 따로 작은 잔치를 베풀어 후대하는 뜻을 보이라."
10월 26일 병인
호차(胡差) 중남이 서울에 들어왔다. 비국이 아뢰기를,
"중남이 싸 가지고 온 편지는 그 나라 한(汗)의 편지가 아니고 곧 성수왕(城守王)의 편지인데, 그는 필시 8고산(高山)073)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전일 금차(金差)를 불러 볼 때는 그가 한의 편지를 휴대했기 때문에 정문을 경유하여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동쪽 협문을 경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의 차사가 아니면 불러 접견시키지 말라."
하였다. 비국이 또 아뢰기를,
"이미 한의 차사가 아니니 당연히 예를 강등해야 하겠습니다만, 만일 불러 접견하지 않을 경우 필시 그의 환심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구관소(句管所)로 하여금 강등시킨 예의 절차를 유시하도록 한 뒤, 그 자신이 들어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환심을 잃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다음날 구관소 당상이 이것을 가지고 유시하니, 중남이 말하기를,
"한이 친하게 믿는 사람을 성수왕에게 보내어 글을 써 왔으니, 이는 실로 한의 뜻이오."
하였다. 구관 당상이 또 존비에 구별이 없게 된다는 등의 말로 유시하니, 중남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조정이 하는 대로 맡길 따름이다."
하였다.
평안 감사 민성휘(閔聖徽)가 치계하기를,
"방금 황 도독(黃都督)이 양식을 독촉하는 자문을 보건대 못할 짓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수만 석의 양식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더 준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처럼 한 없는 그의 욕심과 마구 성내며 날뛰는 그의 형태가 끝내 꼭 없어지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가 매양 저희들 덕택으로 우리 나라가 보존되고 있다고 말하니, 명나라 조정에서는 필시 그렇게만 여기고 우리 나라가 이처럼 침해를 받는다는 것과 섬에 머무는 것이 저토록 무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리가 잠자코 피해만 받으면서 한 마디 말도 없으면, 끝에 가서 어떻게 응수할 것입니까. 만일 낱낱이 위로 명나라 조정에 아뢰고 아래로 군문(軍門)에 자문을 보내면, 섬에서 철수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필시 조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앞으로 우리 백성이 당할 피해가 명약관화하니, 도신(道臣)이 위로 천자에게 아뢰고 아래로 군문에 자문을 보내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쩔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군문이 이미 섬에서 철수시키자고 아뢰었는데도 성지(聖旨)가 또한 윤허하지 않았으니, 우리 나라가 주문(奏文)을 한 번 올린다고 해서 그 뜻을 움직이게 하기도 어렵고 원망을 사 틈을 벌어지게만 할 것입니다. 자문을 보내고 주문을 올리는 일은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교서관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의 재신(宰臣) 최립(崔岦)은 문장으로 한 시대를 울렸는데, 논자는 ‘근대 문인의 작품 가운데 후세에 전할 만한 것으로는 이 사람의 작품같은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죽은 뒤로 유고(遺稿)가 흩어져서 장차 완전히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애석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신(朝臣)들이 상의하여 통문(通文)을 돌리고 사재를 모아 활자를 사용해 인쇄한 것이 이제 공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개인의 문집이기는 하나 이미 조신들이 널리 의논하여 인출한 책이기에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10월 27일 정묘
강석기(姜碩期)를 대사헌으로, 조방직(趙邦直)을 동부승지로, 한필원(韓必遠)을 집의로, 박안제(朴安悌)·홍집(洪)을 장령으로, 윤효영(尹孝永)·김휼(金霱)을 지평으로, 권도(權濤)를 교리로, 이시매(李時楳)를 정언으로 삼았다.
10월 28일 무진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려, 호차(胡差)를 접견하여 후회가 없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차자로 진달한 일은 이미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하기는 어렵다."
10월 29일 기사
호차(胡差) 중남(仲男)이 나가자, 임 도사(任都司)가 강변에서 태평관으로 들어왔다.
영돈녕부사 오윤겸(吳允謙)이 상소하며 사직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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