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병인
국휼 초에 정원이 빈전 도감과 일로 인하여 서로 힐난하다가 도감 낭청을 추고할 것을 청하였다. 그 뒤에 대간이 아뢰기를,
"미세한 일로써 상중에 번거롭게 한 것이 부당하니, 승지를 추고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헌부가 법률에 의하여 아뢰니, 상이 도승지 홍방(洪霶)이 그 일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체직하도록 명하였다.
강석기(姜碩期)를 도승지로 삼았다.
8월 3일 무진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예경(禮經)을 상고해 보건대 거상(居喪)하는 예절을 자세하게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미한 뜻을 탐구해 보면, 거상을 감당하지 못할까 깊은 염려를 하고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지극한 경계를 삼았으니, 성인(聖人)이 가르친 뜻을 대개 알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임금의 한 몸은 종사(宗社)와 신인(神人)의 주인이 되는데, 만약 필부의 행실만을 따라 슬퍼하여 몸이 야위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어찌 성인의 큰 효도이겠습니까. 우러러 생각건대, 전하께서 병환에 시중든 처음부터 밤낮으로 애를 태워, 주무심과 수라가 절도를 잃어버림이 상사를 당한 이래로 이미 3개월이 되었으며, 곡읍(哭泣)을 슬프게 하고 푸성귀밥에 물을 마심으로 해서 부지 불각 중에 점차로 건강을 손상시킨 것이 반드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제(公除)067) 한 뒤에는 권도를 따라 수라를 평상시대로 회복하는 것은, 바로 국조에서 통행한 제도인데다가 지금은 날짜와 달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성인의 깊은 경계를 본받으시고 종사의 중대함을 생각하시어, 힘써서 지극한 정을 억제하고 속히 권도를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모두 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어찌 예가 아닌 말을 꺼내는가. 설령 중병이 있더라도 몸이 빈전(殯殿) 곁에 있으니 절대로 권도를 따를 이치가 없는데, 더구나 몸에 걱정되는 바가 없음에 있어서이겠는가. 평소의 효성이 경들에게 신임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한스럽게 여긴다."
하였다. 대신 및 2품 이상이 빈청에 모여 아뢰기를,
"임금의 한 몸은 위로는 종사를 받들고 아래로는 신민들에게 군림하여 하루에 만 가지 정무를 처리하느라 지극히 번거롭고, 거처와 봉양에 따라 체질이 변화되는데 장위(腸胃)가 튼튼하고 약함과 기혈(氣血)의 강장함이 여염집 사람들과 크게 같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제왕(帝王)이 거상하는 절차가 신하들과 더불어 조금 다르게 아니할 수 없었으니, 모두 슬픔에 대하여 부족하였던 것이 아니라 형세가 부득이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조정의 법은 대단히 아름답고 그 상사에 있어서는 더욱 삼가서 한(漢)·당(唐) 이래로 없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음식 절차에 있어서는 필부의 소소한 행실을 그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27일 뒤에는 으레 정상적인 수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찌 일에는 가볍고 중요함이 있으며 효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양암(諒闇) 제도를 후세에 이미 실행할 수 없는바, 그 형세가 진실로 야윈 형체로써 만 가지 정무의 무거움을 감당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상께서는 하늘이 낸 효성으로서 망극한 변을 당하여, 제전(祭奠)을 반드시 친히 지내고 곡읍함에 반드시 슬픔을 다하시니,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감탄하면서 걱정하는 바입니다. 달이 바뀐 뒤에 마땅히 바로 전례로써 주청하였어야 되는데, 성상의 예를 극진히 하는 마음이 보통보다 높이 뛰어난 것을 우러러 생각하고서, 감히 권도의 말로써 천청(天廳)에 갑자기 아뢰지 못하고 지체하여 입을 다물고서 날짜를 끌어 7, 8일을 지나쳤습니다. 듣건대 근일에 성상의 수척함이 갑자기 심하여 이미 부지하기 어려운 징후가 있는 것 같다고 하니, 신들이 바로 전례에 의거하여 우러러 주청하지 못하였던 죄가 이에 이르러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청컨대 오늘부터는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수라를 갖추어서 올리도록 하여 성인의 큰 효도를 온전히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모두 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어찌 예가 아닌 말을 꺼내는가. 설령 중병(重病)이 있더라도 몸이 빈전(殯殿) 곁에 있으면서 절대로 권도를 따를 이치가 없는데, 더구나 몸이 걱정되는 바가 없음에 있어서이겠는가. 평소의 효성이 경들에게 신임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한스럽게 여긴다."
하였다. 옥당도 상차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다가, 삼사·백관 및 종실(宗室)이 16일 동안까지 연계하니, 답하기를,
"졸곡을 지낸 뒤에 마땅히 애써 따르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조 판서 이귀(李貴)가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파주 목사(坡州牧使) 정지경(鄭之經)은 거칠고 교활하며 탐욕스럽고 혼탁하여 부임한 뒤에 거둬들이는 것이 법도가 없어 백성들이 명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그의 아들 전 도사(都事) 정식(鄭栻)이 상소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정원이 기각하니, 정언 이시매(李時楳)가 그 의논을 맨 먼저 발의하였다는 이유으로 인피하고, 대사간 이명한(李明漢), 헌납 이경증(李景曾), 정언 정뇌경(鄭雷卿) 역시 이로써 인피하였다. 헌부가 처치하여 모두 출사시키도록 청하고, 이어서 정지경이 그의 아들을 사주하여 상소하도록 한 것을 논하여 사판에서 삭제해 버릴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8월 4일 기사
전라도 토포사(全羅道討捕使)가 남원(南原)의 적(賊) 잔당들을 체포하여 보고하자, 형조가 효시하여 뭇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8월 6일 신미
국장 도감이 아뢰기를,
"시책(諡冊)의 머리말을 지어 정하는 일에 대하여 《무신등록》을 상고해 보니, 고자 사왕(孤子嗣王)으로 칭하였습니다. 대개 그때에는 대행 대비(大行大妃)가 세상에 살아 계셨으니 다만 고자로만 칭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땅히 고애손(孤哀孫)으로 칭해야 한다고 하며, 어떤 이는 다만 애손(哀孫)으로 칭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제후의 예는 사대부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무신년에 고자로 칭한 것이 역시 참으로 근거한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난리 이후의 등록으로서 근거할 만한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성묘조(成廟朝)에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상사가 오늘날과 더불어 꼭 서로 같았으니, 만약 《실록》을 상고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어 글자 때문에 《실록》까지 상고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울 것 같으니,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자, 대신들이 아뢰기를,
"성묘조의 《실록》을 상고해 보면 전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실록》을 상고하려면 반드시 날짜를 가리고 관원을 갖추어야 하니, 역시 매우 어려을 것 같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효손 사왕(孝孫嗣王)으로 칭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튿날 예조가 또 아뢰기를,
"신들이 《동문선(東文選)》을 삼가 상고해 보건대, 문종(文宗)의 애책(哀冊)에는 효손 사왕으로 칭하였고, 정희 왕후 애책에는 애손 주상 전하(哀孫主上殿下)로 칭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애(哀)자로 칭하거나 효(孝)자로 칭하는 것이 모두 예전의 전례가 있습니다만, 애책에 쓰는 말은 사신(詞臣)이 칭하는 것이고 시책(諡冊)의 머리말은 전하께서 스스로 칭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을 수 없는데, 《가례(家禮)》로 참작해 보건대 초상에 효로 칭하는 것이 아무래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애손의 칭호가 이미 예전의 근거가 있으니, 앞으로 시책의 머리말 및 3년 내의 혼전과 산릉의 축문(祝文)에 모두 애손으로 칭하는 것이 예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신들의 결정으로 통과된 이상 신의 관아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장유를 이조 판서로, 김수현(金壽賢)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8월 8일 계유
강도(强盜) 공응신(孔應信)·조희령(趙希齡)·임준기(任俊己)·전귀생(全貴生) 등을 처형하였는데 이호민(李好閔) 집에서 겁탈하였던 자들이다.
8월 11일 병자
예조가 아뢰기를,
"대행 대왕 대비(大行大王大妃)의 시호를 의논할 때에, 《경자등록(庚子謄錄)》에 의하여 시호만을 먼저 올리고 휘호(徽號)는 부묘(祔廟)하는 말로 보류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경자년에 시호만 먼저 올렸던 것은 내상(內喪)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은 이와 본시 다르니 휘호를 일시에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소견이 있고 대신들의 의견 역시 이와 같습니다. 대신 및 정무·관각의 당상과 육조의 종2품 이상을 불러 회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에 대신 이하가 빈청에 모여서 의논하여 시호를 광숙 장정(光淑莊定)으로 올렸다.
개성부(開城府)에 크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바람이 불고 비와 우박이 뒤섞여 내렸다.
8월 12일 정축
헌부가 아뢰기를,
"괴원(槐院)의 관원을 선발함에 있어 반드시 젊고 총민한 사람을 취택하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이번 알성방(謁聖榜)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본원이 권점(圈點)할 때에 공론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낮췄다 높였다 하여 한 사람도 취택하지 않아, 예전부터 내려온 옛날 규칙을 하루아침에 폐기하여 버렸으니 대단히 부당합니다. 행수 장무관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괴원(槐院)의 관원을 선발함에 있어 반드시 젊고 총민한 사람을 취택하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이번 알성방(謁聖榜)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본원이 권점(圈點)할 때에 공론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낮췄다 높였다 하여 한 사람도 취택하지 않아, 예전부터 내려온 옛날 규칙을 하루아침에 폐기하여 버렸으니 대단히 부당합니다. 행수 장무관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8월 17일 임오
이때에 상에게 편찮은 징후가 있자, 좌의정 이정귀, 우의정 김상용이 아뢰기를,
"근래에 상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외간의 전파된 말을 비록 꼭 믿을 수는 없지마는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터인데, 어제 약방(藥房)의 발락(發落)을 보니, 단연코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성상의 뜻을 헤아려 보건대, 반드시 조정 신하들이 바야흐로 청한 바가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말하기가 혐의스러워 억지로 숨기는 성싶습니다. 권도를 따르라는 신들의 주청으로 인하여 약으로 치료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구히 호소한 정성이 다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 것입니다. 졸곡이 아직도 3개월이 남았는데 성후(聖候)가 지탱해낼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백관들이 뜰에 가득히 나와 한결같이 무리하게 떠들어대면, 도리어 성상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해드릴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정지하겠습니다만, 약으로 치료하는 한 일에 있어서는 본래 예제(禮制)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더욱 하루라도 늦추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병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깊이 생각하시어 근일 성상의 증세를 가지고 분명히 약방에 내려보내 약을 의논하여 보호하는 자료를 삼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병이 비록 대단함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경들의 걱정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의관에게 물어 약을 복용하겠다."
하였다.
8월 19일 갑신
집의 박지계(朴知誡)가 부름을 받고 올라와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위로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8월 21일 병술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에, 시호를 청할 때에 종묘의 각실(各室)에만 단헌례(單獻禮)를 거행하면서 겸하여 고사(告辭)를 아뢰고, 영녕전(永寧殿)에는 예를 거행하는 일이 없는데, 《무신등록》 중에는 영녕전에도 아울러 고유(告由)하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에 의하여 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가 다시 생각해 보건대, 종묘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고유하고 영녕전에는 고유만 하는 것이 사리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무신등록》의 예는 한때의 의리로 헤아려 만들었던 것에서 나왔으므로 믿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한결같이 《오례의》에 의하여 종묘에만 고유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예조가 아뢰기를,
"《의례(儀禮)》 경전은 바로 예서(禮書)의 근본인데, 임진란 이후로 전혀 개간(開刊)한 곳이 없어, 옥당에 산질(散秩) 10여 권만 있고 여염 사대부 집에도 간직해 둔 곳이 없는데, 유독 지사(知事) 정경세(鄭經世) 집에 그것이 있다고 하니, 경상 감사로 하여금 개간하여 반포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월 23일 무자
정연(鄭沇)을 정언으로 삼았다.
8월 24일 기축
약방이, 상께서 침 맞거나 뜸 뜰 때에 제조 이하가 모두 입시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여차(廬次)가 협착하니 현명문(玄明門) 안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도승지 강석기가, 사관과 더불어 전례에 의하여 입시하고 만약 부득이하면 여차의 문밖에나마 진입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8월 25일 경인
대신들이 백관들을 거느리고서 아뢰기를,
"어제 신 방(昉) 등이 등대(登對)하면서 천안(天顔)을 우러러 보니 안색이 몹시 검고 야위셨기에, 신들은 놀라고 걱정스러우며 안타깝고 절박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성상께서 춘추가 한창 때이므로 신모(神貌)가 튼튼하고 윤택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수척하고 초췌해졌으니, 이는 필시 기운이 계속 손상되어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땀이 절로 나고 오한이 드는 증세는 비록 조금 준 것 같지만 한쪽이 허약하여 마비되는 징후가 외부에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보통 감기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만약 그 뿌리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비록 훌륭한 의원일지라도 그 의술을 실시할 수가 없을 터이니, 속히 권도를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거상하면서 수척한 것은 바로 떳떳한 일이건마는, 경들이 전에 말한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또 번거롭게 하니 몹시 괴이쩍고 탄식스럽다."
하였다. 합사(合司) 및 정원·옥당 역시 속히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정백창(鄭百昌)을 대사간으로, 최혜길(崔惠吉)을 사간으로, 김덕승(金德承)을 장령으로, 김령(金坽)을 헌납으로 삼았다.
8월 27일 임진
대신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기도 하고 삼사가 연일 진계(陳啓)하기도 하면서 모두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니, 상이 애써 따르겠다고 답하였으나 여전히 소찬을 잡수셨다.
강원도 양양(襄陽) 등 읍에 큰물이 졌다. 도신(道臣)이 익사한 자들을 계문하니, 본도로 하여금 구휼하는 은전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8월 30일 을미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상께서 여막에 계신 중에 병환이 난 까닭으로 시골로부터 들어와 문안드리니, 답하기를,
"뜸과 약이 다 효험이 있는 것 같으니 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만나보고 싶으니 부디 1개월 정도 체류하여 지극한 소망에 부응하라."
하고, 이어서 정원에 하교하기를,
"영부사 이원익에게 해조로 하여금 쌀과 반찬을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원익이 이어서 중전과 세자궁에도 문안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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