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1646년 2월

싸라리리 2026. 1. 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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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기묘

태백성이 나타났다.

 

대사헌 이행원(李行遠), 집의 김익희(金益熙), 장령 이석(李晳), 지평 이재(李梓)·임한백(任翰伯)이 모두 감사·병사의 후보자 추천을 개좌(開坐)하지도 않고 하였다가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자 인혐(引嫌)하고 물러갔다. 대사간 목성선(睦性善) 등이 상규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체차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날 도목정(都目政)을 하여 정홍명(鄭弘溟)을 대제학으로, 여이징(呂爾徵)을 예문관 제학으로, 유백증(兪伯曾)을 부제학으로, 홍무적(洪茂績)을 대사헌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집의로, 원진명(元振溟)·임선백(任善伯)을 장령으로, 조한영(曺漢英)·이태연(李泰淵)을 지평으로, 양응함(梁應涵)을 경상 병사로, 민성휘(閔聖徽)를 호조 판서로 삼았다.
정홍명은 고 정승 정철(鄭澈)의 아들이다. 글을 잘 한다고 세상에 일컬어졌는데, 이에 이르러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이식(李植)을 대신하였다.

 

2월 3일 경진

태백성이 나타났다.

 

이때 독을 넣은 옥사가 끝내 실상이 밝혀지지 않자, 사람들이 모두 죄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상은 여전히 강빈(姜嬪)을 의심하여 반드시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여 이날 대신·육경·판윤을 명초(命招)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류,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낙흥 부원군(洛興府院君) 김자점(金自點), 판중추(判中樞) 이경여(李敬輿), 병조 판서 구인후(具仁垕), 이조 판서 남이웅(南以雄), 예조 판서 김육(金堉), 공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판윤 민성휘(閔聖徽) 등이 모두 빈청에 나아가니, 상이 하교하기를,
"내간의 변이 오늘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경들은 모두 대대로 국록을 받은 신하로서 지위가 경상(卿相)에 있으니,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이 무사 태평하게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니, 김류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흉역(兇逆)의 변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만, 오늘날처럼 망극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팔뚝을 걷어 붙이고 이를 갈면서 그의 살을 씹어먹고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하는데, 더구나 신들의 마음이겠습니까. 밤낮으로 절치 부심(切齒腐心)하고 있으나 끝내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진실로 큽니다. 이제 전하의 엄한 하교를 받고보니, 죽고 싶은 심정으로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임금과 신하의 의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강론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고인데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은 채 무사 태평하게 세월만 보내겠습니까. 금중(禁中)은 더없이 엄중한 곳이어서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독을 넣는 일 또한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주방에서 일하는 무리들 중에 있을 터인데, 시종 곤장을 참아내고 입을 다문 채 죽어가고 있으니,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변고가 측근에서 발생하였기에 일이 더욱 불측한데, 의심쩍은 무리들이 다 곤장 아래 쓰러져 죽어 추적할 단서가 끊어져 끝내 규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역모를 같이 꾸민 무리들로 하여금 목숨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이 점을 신들은 더욱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하면서 【 갑신년 봄에 청나라 사람이 소현 세자와 빈을 보내 주었는데, 그때 내간에서 혹 말하기를 "강빈이 은밀히 청나라 사람과 도모하여 장차 왕위를 교체하는 조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를 듣고 매우 미워하였다. 그러나 외부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미리 홍금 적의(紅錦翟衣)를 만들어 놓고 내전(內殿)의 칭호를 외람되이 사용하였으며 【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시종들이 세자를 동전(東殿)으로 불렀고 강빈을 빈전(嬪殿)으로 불렀는데, 대개 저들이 보고 듣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세자와 빈이 스스로 부른 것은 아니었다. 진신들 사이에서도 간혹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다.】  지난해 가을에 매우 가까운 곳에 와서 분한 마음을 인해 시끄럽게 성내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 문안하는 예까지도 폐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이런 짓도 하는데 어떤 짓인들 못하겠는가. 이것으로 미루어 헤아려 본다면 흉한 물건을 파묻고 독을 넣은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어느 시대나 없었겠는가마는 그 흉악함이 이 역적처럼 극심한 자는 없었다. 군부(君父)를 해치고자 하는 자는 천지의 사이에서 하루도 목숨을 부지하게 할 수 없으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해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는데, 김류 등이 놀라 서로 돌아보면서 대답할 바를 몰랐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적의의 일은 부인의 성품이 비단에 탐이 나 그런 것입니다. 시역이야말로 이를 데 없이 큰 죄인데 짐작으로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김류와 이경석이 물러나와 계사를 초안했다. 그 계사에,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신자(臣子)는 이러한 죄가 하나만 있어도 오히려 천지의 사이에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겸하여 있는 자이겠습니까. 진실로 성상의 하교에 따라 품의하여 처리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의 제왕들이 인륜의 변을 처리함에 있어서 은혜보다 의리를 앞세운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긴 하나, 의리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방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이 권도(權道)와 경도(經道)를 참작하여 그 중도를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강씨는 궁중의 한 과부(寡婦)에 지나지 않고 죄악이 이미 드러났으니, 신들이 군부를 위해 죄를 성토함에 있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석해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들의 구구한 혈성(血誠)은 단지 옛날 성인이 변을 처리한 도리처럼 하시기를 전하에게 깊이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공평한 마음으로 살피시어 잠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하도록 한 분부를 정지하소서."
하였는데, 최명길이 보고 계사의 말을 고쳐 올리기를,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아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마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성상께서 이미 율문을 상고하여 처치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니, 신들이 진실로 감히 그 사이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예전의 제왕이 인륜의 변을 처리하는 도리는 하나뿐만이 아니었으며, 아버지와 자식간의 타고난 자애심은 진실로 어디에나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처치를 일반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해 잘 조치하여 은혜와 의리가 둘 다 온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김류 등이 물러 나오니 밤이 이미 1경(一更)이었다.

 

2월 4일 신사

태백성이 나타났다. 유성이 천진성(天津星) 위에서 나와 왕량성(王良星) 아래로 들어갔다.

 

윤이지(尹履之)를 함경 감사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내관(內官) 조방벽(趙邦璧)이 심양에 있을 때, 말할 때마다 반드시 내전이라고 불렀다는데, 법을 무시하고 아첨한 정상이 매우 가증스럽다.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다 국문하여 정죄하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상이, 강씨(姜氏)가 돌아올 때 진귀한 물건을 사서 실어온 것이 수백 바리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내관 김관(金寬)에게 물었는데, 김관이 80바리라고 대답하자 상이 크게 노하여 김관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그리고는 그 물품들을 몰수하여 대궐 안에 봉해 두었는데, 금수(錦繡)와 금옥(金玉)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대사간 목성선(睦性善)이 아뢰기를,
"삼가 어제 빈청(賓廳)에 내린 하교를 보건대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이 무사 태평하게 세월만 보낸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그지없이 머리털이 곤두서고 몸이 떨렸습니다. 외람되이 간관의 자리에 있었으니, 말하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직을 삭탈하소서."
하고, 헌납 심노(沈𢋡), 정언 김휘(金徽)·강호(姜鎬)도 이 일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의정 김류 등이 빈청에 모여 또 아뢰기를,
"어제 감히 혈성(血誠)을 펴 상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는데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교하시니, 신들은 몹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전대 제왕을 보건대, 골육(骨肉)의 변을 당하여 변을 처리하는 데 있어 잘되고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처치하는 바가 옛날 성인의 도리에 부합되어야만 바야흐로 신민의 마음이 화합하고 종사의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전후 옥사를 다스리면서 혹시라도 지나칠까 염려하셨으므로 비록 미천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지극히 보살피는 사랑을 입었는데, 어찌 천륜의 지친에게만 곡진히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상량하시어 깊이 선처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김류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오늘의 망극한 변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연일 우러러 호소하는 것은 단지 옛날 성인이 변을 처리한 도리처럼 하시기를 전하께 깊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법(王法)과 사사로운 은혜가 때로는 경중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은혜를 굽히고 법을 펴려고 하시는데, 법을 굽혀 은혜를 펼 수는 없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어질고 자애로운 상께서는 다시 곰곰이 생각하시어 고율(考律)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노하여 답하지 않았다. 정원에 하교하기를,
"오늘의 일로써 본다면 이중형(李重馨)은 큰 죄가 없는 것 같으니 석방하라."
하였다. 이중형은 일찍이 상소하여 김류를 공격한 일로 인해 멀리 북쪽 변방으로 귀양갔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다. 이에 김류가 황송하고 두려워서 나가니, 이경석 등과 여러 재신들이 김류가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불안해 하였다. 예조 판서 김육(金堉)이 말하기를,
"영상이 비록 이중형의 일로 인해 나갔으나, 다른 재신들 또한 어떻게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경석이 말하기를,
"진퇴를 경솔히 할 수 없을 듯하니 조용히 상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나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겼다. 이경석이 저지하지 못하고 선인문(宣仁門) 밖에 나가 명을 기다렸다. 상이 또 정원에 하교하기를,
"대신이 이른바 옛날 성인 중에 변에 대해 처리를 잘한 사람은 누구인가? 승지는 살펴서 아뢰라."
하니, 좌부승지 여이재(呂爾載)가 아뢰기를,
"전대 제왕이 변을 당하여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각 잘하고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변을 잘 처리한 옛 성인은 대신의 계사에 반드시 가리킨 바가 있을 터인데 창졸간에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여이재가 또 아뢰기를,
"대신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변을 잘 처리하여 중도를 잃지 않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로써 말씀드린 것이다. 이른바 예전의 제왕으로서 변을 처리하는 방도를 제대로 한 자로는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있다. 태자 승건(承乾)이 후군집(侯君集) 등과 반역을 꾀하다 발각되었는데,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등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태종이 승건을 처리할 방도에 대해 묻자, 내제(來濟)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자애로운 아버지의 도리를 잃지 않고 태자는 제명대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하니, 태종이 따랐다. 그래서 그 의리를 취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태종은 성인이 아니고 강빈은 내 자식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신 이하가 대궐문 밖에서 분부를 기다린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궐문 밖에서 명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뜻에서 그런다고 하던가?"
하니, 여이재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신들이 재차 아뢰고 나서 삼가 성상의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렸는데, 정원에 내린 하교를 보고 영의정 김류가 황공하여 물러갔습니다. 신들도 영상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으므로 감히 태연하게 빈청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각자의 집으로 물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대궐문 밖에서 분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하교하기를,
"예전에도 또한 이와 같은 예(禮)가 있었는가? 정원은 살펴서 아뢰라."
하니, 여이재가 아뢰기를,
"영상이 이미 물러갔기 때문에 대신들이 모두 불안하여 대궐문 밖에서 분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만,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들도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하교하기를,
"영상이 나간 뒤에 어떤 대신이 맨 먼저 나갔는가?"
하니, 여이재가 아뢰기를,
"재차 올린 계사가 들어간 뒤에 완성 부원군이 병이 나서 먼저 나갔고 영상이 나간 뒤에 이경여 및 우상이 여러 재상들과 상의하고는 함께 나갔다 합니다."
하였다.

 

동지사(冬至使) 이기조(李基祚)가 북경에 도착하여 치계하였다.
"신들이 보충 운반할 미곡을 감해줄 것과 임경업(林慶業)을 보내달라는 두 가지 일로 아역(衙譯)에게 말하였더니, 용장(龍將)003)  이 신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대들의 나라가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형편이라고 하니 재차 운반할 미곡은 모조리 감면해 주겠으나, 심양 등지의 미곡을 우장(牛庄)에서 통주(通州)로 운반하려고 하는데, 그대들 나라의 배를 부득불 빌려 써야 되겠다.’ 하였습니다. 용장이 또 이잉질석(李芿叱石)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이번에 미곡을 감면해주게 된 것은 구왕(九王)의 힘이다. 구왕이 남초(南草)004)  를 즐겨 피우고 또 좋은 매[鷹]를 갖고자 하니, 남초와 좋은 매를 아울러 들여보내 사의를 표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상이 팔각정(八角亭)을 후원(後園)에다 지었다. 처음에 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오자 상이 청나라의 궁관(宮觀)의 제도에 대하여 물었다. 세자가 팔각정의 제도가 가장 묘하다고 대답하니, 상이 이르기를 "네가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는가?" 하니, 세자가 즉시 그려서 올리자 상이 매우 기뻐하여 그 정자를 후원에다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매우 기묘하였다. 북경의 궁궐에 있는 연못에 오색(五色)의 물고기가 있는데, 숭정 황제(崇禎皇帝)가 기르던 것이다. 세자가 돌아올 때에 그릇에 물을 넣어 그 속에 담아 가지고 와서 궁 안에 있는 못에 넣었는데, 번식이 매우 잘 되어 오색이 연못을 덮었다. 구인후(具仁垕)도 이것을 얻어다 자기집 연못에다 길렀는데, 그 중에서 적어(赤魚)가 가장 번성하였다. 다만 본래 독이 있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다고 한다.

 

2월 5일 임오

태백성이 나타났다.

 

상이, 대신들이 강빈을 비호하자 한편 노여워하고 한편 의심하였다. 이에 좌·우 포도 대장을 명초(命招)하여 하교하기를,
"이런 때에 기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느슨히 할 수 없으니, 순라(巡邏)하는 일들을 마땅히 십분 엄중하게 신칙해야 할 것이다. 경들도 구례에 따라 친히 순검(巡檢)하여 흉도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또 병조 판서 구인후를 명초하여 하교하기를,
"요즈음 돌아가는 형편이 진실로 몹시 한심스럽다. 경은 잠시 동안 금중(禁中)에 머물러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라."
하고, 또 낙흥 부원군(洛興府院君) 김자점(金自點)에게 호위청(扈衛廳)에 입직(入直)하라 명하니, 대궐 안이 크게 놀라고 인심이 불안해 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일반 백성이 그 며느리의 불효에 대해 소장을 올리면 관사에서 곧바로 죄를 다스리는가?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뒤에 죄를 다스리는가? 불효하는 사람에 대해 듣는 이가 질시하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 중에 세력이 있는 자는 신구(伸求)하여 석방하는가?"
하니, 승지 여이재가 아뢰기를,
"무릇 불효한 일로 소장을 올리면 죄악이 현저한 자는 바로 그 죄를 다스리고 죄악이 나타나지 않은 자는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 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관사에서 행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불효하는 것은 막대한 죄이므로 듣는 이가 몹시 미워할 것인데, 어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으며 또한 어찌 세력으로써 신구하여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일반 백성이 불효하여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니, 아버지와 아들의 분수가 중대하다 하겠다."
하였다.

 

이날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이하가 여전히 선인문(宣仁門) 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의 변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모름지기 대신과 상의하여야 할 것인데, 비답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대궐문 밖에 물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즉시 비답을 내리시어 대신으로 하여금 조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옛적 성묘조(成廟朝) 때 연산(燕山)의 어머니를 폐출(廢出)한 뒤에 그 사람이 별로 윗사람을 범해 도리에 어긋난 죄가 없는데도 조정에서 후환을 염려하여 사사(賜死)할 것을 계청하였으니, 신하는 나라의 걱정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고금 천하에 언제 그의 시아버지를 시해하고자 하는 자를 대신과 육경이 함께 나와 버젓이 신구하는 때가 있었으며, 또 어찌 비답을 기다리지 않고 대궐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단 말인가. 공경(公卿)이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보니, 내 몹시 부끄럽고 두렵게 여긴다."
하였다. 우의정 이경석 등이 엄한 하교가 누차 내렸다는 말을 듣고 함께 들어와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오늘의 변에 대하여 몹시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는 바가 아니며, 또한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신구하려는 뜻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을 처리하는 도리는 적절하게 되도록 힘써야 하므로 감히 ‘법을 굽혀 은혜를 펴라.’는 뜻으로 연달아 계사를 올려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엄한 하교가 누차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 신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신 최명길이 요사이 화병을 앓고 있어서 약간만 노동하여도 놀라고 떨리며 반드시 하룻밤을 지내야 안정이 됩니다. 그저께 빈청에 나와 아뢸 때에 갑자기 증세가 심해져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원에 내린 하교를 듣고보니, 신 명길이 먼저 나간 죄를 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 이경여와 신 이경석은 이미 영상 김류와 시종 의논에 참여하였으므로 영상이 이미 나갔으니 버젓이 그대로 빈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재신들과 더불어 대궐문 밖에서 석고 대죄(席藁待罪)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와 같으므로 한 번의 엄한 하교로 인하여 지나치게 위축되어 더욱 부모에 대해 소외감을 갖음으로써 점점 정의(情意)가 서로 막히게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감히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빈청에 나와 땅에 엎드려 대죄합니다."
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어제 빈청이 올린 계사에 대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니, 이경석 등이 물러갔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죄인 강문성(姜文星)·강문명(姜文明) 등은 지난해 세자의 상(喪)에 감히 간여하여 도감(都監)을 지휘하였다. 그때에 내가 이미 그들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경미한 과실만 적용하여 귀양보냈었다. 지금은 그들의 누이가 직접 큰 죄를 범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먼 지방에 있기는 하지만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급히 붙잡아들여 전후의 범죄 사실을 엄히 국문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 집의 김시번(金始蕃), 장령 임선백(任善伯), 지평 조한영(曺漢英)·이태연(李泰淵) 등이 아뢰기를,
"예(禮)에 ‘며느리가 된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는다.’ 하였습니다. 강빈(姜嬪)이 심양에 있을 때 한 짓이 안팎에 전파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망기(備忘記)를 보건대, 적의를 미리 제작하고 위호(位號)를 외람되게 불렀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은밀하고 미세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신하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요청하면 됩니다. 어찌 다시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예로부터 어질고 밝은 제왕 중에 불행히 골육의 변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보좌하는 신하들이 반드시 법을 굽혀서 은혜를 온전히 해주기를 요청하였던 것은 그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은혜와 의리가 중도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여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을까 두려워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신과 육경이 머리를 맞대고 굳이 간쟁하는 것도 어찌 다른 마음이 있어서이겠습니까. 그 뜻 역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들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강빈의 죄악이 비록 무겁지만 여염으로 폐출하고 특별히 그 목숨만은 살려준다면 이는 실로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부합되고 전하께서도 끝내 아버지의 자애로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빈의 위호를 강등시켜 여염으로 내쫓으시고 고율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2월 6일 계미

햇무리가 졌다.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등이 육경과 일제히 빈청에 모여 다시 앞서의 일을 아뢰려 하였는데,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그저께 대신이 곧바로 먼저 나간 것은 비단 해괴할 뿐만 아니니, 이와 같은 조짐을 점점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의 반열 우두머리인 이경여를 우선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이에 이경석 등이 하교를 듣고 두렵고 놀라워 모두 대궐문 밖으로 물러갔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경여가 비록 곧장 나간 잘못이 있긴 하지만 갑자기 삭출(削黜)의 죄를 내린 데 대해서 신들은 삼가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곧장 나간 잘못은 가볍고 삭출하는 죄는 무거우니, 비록 일반 관료에 있어서도 반드시 죄에 합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더구나 진퇴를 예(禮)에 따라 하는 대신을 대우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신들의 구구한 생각에 혹시나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조처는 미세하였을 때 방지하고 커지기 전에 막으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상이 또 하교하기를,
"독을 넣은 일에 대해 대관(臺官)이 논의를 제기하였으면 약방 제조(藥房提調)는 빨리 들어와 그 음식을 들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시종 묵묵한 채 와서 물어볼 의사가 없었으니, 임금을 섬기는 인정과 예의로 볼 때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때의 제조를 그 직임에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두 제조를 아울러 체차하라."
하였다. 【 도제조(都提調) 김류, 부제조(副提調) 김육(金堉)이다.】  상이 이어서 하교하여 김육의 본직까지 체직시켰는데, 김육은 이때 예조 판서였다. 김류와 김육이 이미 문안하지 않았고, 김육 또한 빈청에서 계사를 올릴 때 참여하였으므로 상은 강씨에게 후히 대하는 것에 대해 노하였고, 또 김육이 일찍이 원손(元孫)의 보양관(輔養官)이 되었으므로 더욱 비호하는가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 지평 조한영(曺漢英)·이태연(李泰淵) 등이 아뢰기를,
"강빈이 적의를 미리 만들고 위호(位號)를 참람되게 칭한 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에서 이러한 짓을 하였단 말입니까. 신들이 법을 살펴 처형하기를 요청하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로부터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혹시라도 지친(至親)의 사이에서 나오면 반드시 법을 굽혀서 은혜를 온전히 하기를 요청하였던 것은 실로 임금을 성덕(盛德)의 지역에다 들여놓고자 해서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특별히 깊이 생각하시어 위엄을 거두시고 죄를 짊어진 한 과부(寡婦)로 하여금 목숨을 보전하게 해서 이것을 사책(史冊)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강빈을 특별히 죽음만은 면해 주고 그 위호를 삭탈하여 여염으로 폐출하시고, 고율(考律)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집의 김시번(金始蕃)과 장령 임선백(任善伯)은 본래 다 용렬 비루하고 무식하였는데, 헌부가 처음 계사를 올릴 때에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을 따라 동참했었다. 그런데 김시번의 아버지 김신국(金藎國)이 매우 두려워하면서 김시번에게 말하기를,
"상이 매우 노여워하고 있으므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가문은 너로 말미암아 멸족(滅族)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는 정계(停啓)하자는 뜻으로 간통(簡通)을 내라고 시번에게 재촉하고 또 임선백을 위협하니, 임선백은 따랐으나 다른 관료들은 다 따르지 않았다. 이에 김시번과 임선백이 연명(聯名)하여 이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전하께서 인륜의 망극한 변을 당했습니다.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익숙히 강론하여 처리해야만 진실로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부합되겠기에 어제 본부(本府)에서 계사를 올릴 때에 신들도 관례에 따라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생각해 보니, 막대한 변을 처리하는 방도는 실로 한두 사람의 대관(臺官)이 고집하고 기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대각(臺閣)의 의사만 진달하여 성상의 판단과 선택을 기다릴 뿐이지 연일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정계하려고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신들의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한 소치입니다. 어떻게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보고 크게 기뻐하여 답하기를,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고 당(黨)을 비호하는 마음은 태산보다 무거웠으므로 나는 윤기(倫紀)가 끊어져 머지 않아 나라가 어지럽고 망하게 될까 두려워하였는데, 그대들이 이런 정론(正論)을 펼 줄은 예상하지도 못했다. 자기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도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겠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는데, 김시번 등이 물러나와 물론을 기다렸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김휘(金徽) 등이 아뢰기를,
"대신들이 재차 계사를 올리고도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우리 전하로 하여금 변을 처리하는 도리를 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신은 전하의 팔다리이고 국가의 기둥이니, 전하의 의지하는 바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한 하교가 내리자 대신과 육경이 다 불안해 하며 물러나 막중하고 막대한 일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빨리 대신으로 하여금 상의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고 정원에 하문하기를,
"이 계사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 동부승지 정유성(鄭維城)이 회계하기를,
"계사의 본뜻은 ‘막중한 변을 처리하는 일을 대신이 불안하여 물러간 것 때문에 오래도록 의논해 결정짓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뜻인데, 이제 물음을 받자오니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하교하기를,
"이는 무겁게 처리하라는 뜻인가?"
하니, 정유성이 아뢰기를,
"계사의 본뜻은 대개 이와 같습니다만, 처리를 무겁게 하느냐 가볍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내용 중에 특별히 드러나게 말한 곳이 없으므로 신들이 감히 억측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정원에 답하기를,
"사체가 매우 중대하니, 대간은 계사를 이와 같이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우의정 이경석(李景奭)이 상소하기를,
"이번에 이경여가 이미 벌을 받고 쫓겨 났으니, 신이 비록 염치를 무릅쓰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이미 그전에 김류와 같이 계사를 올렸고 또 뒤에는 이경여와 함께 대궐문 밖으로 물러갔으니, 그 죄가 똑같으므로 이치상 요행으로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속히 삭출(削黜)을 명하시어 이경여와 함께 벌을 받도록 해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곧장 나간 잘못은 그 책임이 반열의 우두머리에게 있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보라."
하였다. 구인후(具仁垕)·이시백(李時白)도 상소하여 이경여와 같이 처벌을 받기를 요청하니, 상이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답하였다.

 

부제학 유백증(兪伯曾)이 질병으로 정고(呈告) 중에 있었으므로 차자를 올려 질병에 대해 말하고, 또 아뢰기를,
"강씨가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여염에 전파되었으니, 왕법으로 논한다면 진실로 처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측은한 마음으로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그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도일 수 있습니다. 대신을 성문 밖으로 축출하고 훈련 대장(訓鍊大將)을 금중(禁中)에 입직시킨 것에 있어서는 내외와 원근으로 하여금 의혹을 일으키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조속히 노여움을 거두시고 조용히 처리하시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는 우환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지 않고 그 차자를 내려보냈다. 이어서 정원에 하교하기를,
"강씨가 재물이 많아 사람을 잘 유인하며,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행실을 좋지 않게 하는 여자이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애석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당(黨)만을 비호하는 것이겠는가. 유백증과 홍무적은 그전에는 조금 강경하였는데도 두려워서 끝내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강씨의 권세가 크다고 하겠으며 지금 사람들의 뜻을 또한 짐작할 만하다. 옥당(玉堂)은 완만하게 논의하는 곳이 아니고 소갈의 증세는 직무를 볼 수 있는 병이 아니니, 본직과 빈객(賓客)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백증이 소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상의 하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2월 7일 갑신

김자점을 내의원 도제조(內醫院都提調)로, 민성휘(閔聖徽)를 제조로 삼고, 특명으로 순천 부사(順天府使) 민응형(閔應亨)을 대사간으로, 김광현(金光炫)을 순천 부사로, 조경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김자점이 병을 핑계하고 빈청에서 재차 계사를 올릴 때에 참여하지 않자, 상이 그가 다른 신하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됨이 부리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는 끌어다 써서 자신을 돕게 하려고 한 것이다. 민응형은 일찍이 입대하였을 때 김류를 공박 배척하였기 때문에 순천으로 나가 보임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상이 김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부른 것이다. 김광현의 사위가 바로 강문명(姜文明)이다. 소현 세자의 상에 김광현이 헌장(憲長)이 되어 의관(醫官)을 죄주자는 논의를 극력 주장하였는데, 상이, 강씨 집의 사주를 받고 그러는 것인가 의심하여 몹시 미워한데다 또 강씨를 두둔하는 무리를 물리치고자 하였기 때문에 외직을 명한 것이다. 조경은 전에 대사간이 되었을 때 나인(內人)을 국문하자는 논의를 맨 먼저 제기하였으므로 상이 기뻐하여 특별히 참판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아뢰기를,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저지른 악한 짓은 사대부들 사이에 누구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일어난 변은 비록 바깥 신하로서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마음으로 미루어 본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신하의 입장으로서 누가 토벌하기를 청해야 한다는 의를 모르겠습니까만, 생각건대 예로부터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혹시라도 제왕의 지친 사이에서 나오면 은혜를 온전히 하라고 굳이 청하였던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임금이 혹시라도 은혜를 손상시키는 데 이르러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앙(袁盎)이 한 문제(漢文帝)에게 간하고 내제(來濟)가 당 태종(唐太宗)에게 넌즈시 간한 것을 역적의 무리를 비호하고 악당(惡黨)을 편들어 그 임금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강빈에 대하여 이런 은혜를 손상하는 조처가 있으신데도 오늘 조정의 신하들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화가 무서워서 성상의 의사를 받들어 순종한다면 불충 중에서도 큰 불충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패악한 행동을 하는 한 과부에게 붙어 우리 임금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바야흐로 진노하시어 대신을 내쫓고 대각을 짓누르시니, 온 나라가 허둥지둥하면서 마치 조석도 보전치 못할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모양입니까. 강빈을 폐위시킬 수는 있으나 결코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강빈을 죽이고자 하신다면 먼저 신을 죽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그저께 의논을 매듭짓는 날에 먼저 이 의논을 내놓았더니 동료들이 다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겨우 하루가 지나서 또 운운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각의 정론이 과연 이와 같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신은 외람되이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지평 이태연(李泰淵)이 아뢰기를,
"삼가 비망기를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털이 서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본디 타고난 친분이 있으므로 옛사람들은 은혜를 의리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비록 큰 죄가 있더라도 그 부모가 모름지기 그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아 내야만 바야흐로 변을 처리하는 방도를 극진히 하고 골육의 은혜를 온전히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 오늘과 같은 변이 있으니 이제 전하께서 그 은혜와 의리의 가볍고 무거운 사이에 당연한 이치를 다하신다면 전하의 덕이 옛 성인과 같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제 동료들이 낸 간통(簡通)을 보았더니 정계(停啓)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처럼 막중하고 막대한 일을 어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논하다가 오늘은 곧바로 정계하자고 하는 것은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실로 온당치 못한 점이 있다고 여겨져서 감히 잘 알았다고 적어보내지 못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논의가 엇갈렸다는 이유로 인피까지 하였는데, 신이 어떻게 감히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지평 조한영(曺漢英)이 아뢰기를,
"아, 전하의 인자한 덕으로 불행히 망극한 인륜의 변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보전해 주고자 하는 뜻이 지난해에 내리신 분부에 넘쳐흘렀는데도 여전히 개과하지 않아 성상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으니, 오늘의 이 조처가 부득이해서 나온 것입니다만, 생각건대 강빈이 비록 며느리로서의 할 도리를 스스로 끊었다 하더라도 전하에게는 골육이었으니, 법대로만 시행해서는 안되며 은혜를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전하께서 변을 처리하는 데 있어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하여 성세(盛世)의 일이 되지 못할까 염려스러웠으므로 그저께 여러 동료들과 상의하여 감히 고율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시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동료가 간통을 내어 곧바로 정론(停論)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신분으로서 큰 변을 당하여 큰 일을 논함에 있어 힘써 성의를 축적하여 우리 임금이 진선진미하게 되기를 바라야 할 것인데, 어찌 한번 계사를 올리고 나서 곧바로 중지하여 마치 책임만 메우려는 사람처럼 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말로 간통을 왕복하였으나 끝내 한 군데로 의견이 모아 지지 않아 동료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인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비답에는 심지어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고 당(黨)을 비호하는 마음은 태산보다 무겁다.’고 하시니, 신은 여기에서 천지처럼 크신 덕에 유감이 없지 않습니다. 어찌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의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한두 신하에게 미치지 못하겠으며, 또한 한 나라의 공론이 당론(黨論)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임금을 사랑한다고 여기시는 자가 반드시 임금을 사랑하지만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반드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은 만 번의 죽을 고비를 겪은 끝에 살아 남은 목숨으로 다시 상을 뵙게 되었으니, 머리에서부터 발뒤꿈치에 이르기까지 천지와 부모 같은 커다란 은덕이 아님이 없습니다. 단지 이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애써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려고 다짐할 뿐입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도리어 임금을 망각하고 제 몸만을 아끼는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곧바로 한번 죽어 이 마음을 밝히고 싶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얼굴로 한 시각인들 그대로 눌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김휘(金徽) 등이 어제 성상의 비답에 ‘모호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여 다 인피하니,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때에 김자점·구인후가 금중(禁中)에 입직하고, 홍진도(洪振道)도 도총관(都摠管)으로서 총부(摠府)에서 숙직하였다. 이날 밤에 상이 양화당(養和堂)에 나아가 김자점 등을 인견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예전에 없던 변이 지친한테서 발생하였으니 요사이 성상의 심회가 어떠하겠습니까. 신료들은 이런 망극한 일을 보고 죽고자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묵묵히 한참 동안 있다가 이르기를,
"종전에 저주의 변괴가 누차 비빈들의 집에서 나온 것은 내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소치였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처럼 큰 변이 나니 실로 다시 경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독을 넣은 일은 차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상한 변이 잠깐 사이에 일어났으니, 신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씨의 일에 대해 뭇 의논이 이와 같은데, 경의 생각에는 어떻게 여기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대궐에 나아가 대죄한 뒤에 첫번째 계사에 같이 참여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당초 의사는 대개 그렇지 않았었는데, 단지 갑자기 고율하라는 분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극형(極刑)에 처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교 가운데의 말뜻으로 본다면 그 죄는 진실로 처형을 면할 수 없지만 단지 옥사를 조사할 때에 현저한 자취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뢴 것입니다. 대개 부모에게 불순한 자에 대해서는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이미 벌을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일은 상께서 독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상께서 진실로 신하들의 본심을 통촉하신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씨가 소시에는 별로 불순한 일이 없었는데, 심양을 왕래한 뒤로부터 갑자기 전과 달라졌다. 지난해 심양에서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상(喪)에 가려고 하였으나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자못 불손한 기색이 있었다. 그가 완전히 돌아온 뒤로는 의기양양하였고, 지난해 가을에 그의 여종 몇 사람이 죄를 지어 축출을 당하자 지극히 가까운 곳에 와서 큰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성내고 통곡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문안을 드리지 않았으니, 며느리가 되어서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후원하는 당이 너무나 성하여 마음에 믿는 바가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일 것이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이 사람을 위해 죽기를 원하는 자도 있으니, 홍무적(洪茂績)을 말한 것이다. 그를 후원하는 당이 역시 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이 귀국할 때에 금백(金帛)을 많이 싣고 왔으니, 이것을 뿌린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대신과 육경은 내가 본디 의심하지 않으나, 용렬 비루하고 무식하여 재물에 탐이 나서 의리를 망각한 자들은 꾐을 당할 리도 없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진(秦)나라가 육국(六國)을 멸망시킬 적에 제후들에게 수많은 돈을 뿌려 정권을 잡은 자가 결국은 대업(大業)을 성취하였으니, 어찌 이 일과 다르겠는가. 그러나 국문할 때에 별로 자복한 사람이 없었고 저주한 변도 분명히 드러난 자취가 없었으니, 어찌 이것만 가지고 그의 죄를 단정짓고자 하겠는가. 다만 이 사람이 이처럼 착하지 않으니 후일에 반드시 걱정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구원하기를 마치 지난날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구원하던 일과 같이 하니 진실로 또한 이상한 일이다.
국가가 불행하여 역적이 계속해 발생하니 흉한 무리들이 만일 이 사람을 끼고서 난을 일으킨다면 일은 반드시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이처럼 구원하니, 뒷날 변고라도 있게 된다면 오늘날 이 사람을 구원한 자들이 그 죄를 면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심양에 갔을 때 들으니, 세자가 간혹 사냥하러 나가는 때가 있으면 강씨가 반드시 강원(講院)의 장계(狀啓)를 가져다가 임의로 써 넣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했다 합니다. 어찌 부인으로서 바깥 일을 이런 데까지 간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전(內殿)의 칭호를 썼다고 하는 설은 신도 듣지 못하였으나 전(殿)의 칭호를 썼다는 설에 있어서는 신이 일찍이 들은 바 있습니다. 대개 강씨의 소행은 착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으나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비록 신처럼 심양을 출입하는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더구나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양서(兩西)005)  의 사람들이 소현(昭顯)의 잘못한 점을 많이 말하는데, 이는 다 강씨가 한 짓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의 과부(寡婦)가 되어 또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는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어찌 이 사람을 위해서 비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근래에 사대부들의 습관이 사론(士論)을 지나치게 사모하여 세상에 명예를 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새로 세자를 책봉(冊封)한 것에 대하여 인심이 어떠한가?’라고 하교하셨는데, 신은 진실로 개탄스럽게 여겼습니다. 세자께서 심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너나없이 칭찬하였고 서로(西路)에 왕래할 때에도 백성 중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오늘날 신민들이 어찌 불쾌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의논을 결정할 때에 이경여(李敬輿)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인심이 반드시 뒤숭숭할 것이다.’고 하기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경여가 비록 이런 말을 하였더라도 상께서는 다시 염려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좋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그날 상께서 만일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안 된다고 만류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이 전하에게 빨리 결정을 내리시라고 청하였던 것은 대개 이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강씨가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비록 알 수 없으나 적의를 미리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거짓말이 아니었으니, 이것은 바로 참람한 역적 행위입니다. 누가 감히 구원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독을 넣은 일은 비록 단서가 없기는 하지만, 두세 가지 죄목만 하더라도 모두 큰 죄입니다. 신하들의 의사는 갑자기 극형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까 의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여쭈어 처리해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의도가 있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지난날 성묘조(成廟朝) 때에 연산(燕山)의 어머니가 별로 큰 죄가 없었고 단지 투기한다는 이유로 폐출되었는데도 그 당시 여러 신하들이 사사(賜死)해야 한다고 대궐 뜰에 나와 청하였던 것은, 대개 패악한 사람이 어린 아들을 끼고서 정사를 어지럽힐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불효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그 죄는 따지지 않고 도리어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이는 야만인이나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논의는 아래에서 먼저 제기해야 할 일이지 어찌 그 어버이로 하여금 홀로 감당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차라리 내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더라도 오직 국가에 우려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나 조정 신하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잘 처리할 수 있는 도리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논의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묘(成廟) 때 그 일에 대해 말한 사람은 연산조(燕山朝)에 이르러 다 뼈를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화를 당하였다. 강씨에게 세 명의 자식이 있으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홍무적이 일찍이 광해 때에 상소하여 과감하게 말한 것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으로 인해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의도는 어떠한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홍무적 역시 다른 의도는 없고 죽음만 면하게 해주자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강씨를 위하여 죽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홍무적의 마음에는 대개 대간의 직책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의 소견은 다른 대신들과는 달랐습니다만 첫번째 계사를 올릴 적에 따라 참여하였으니, 신의 죄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비록 세자라 하더라도 만일 매우 큰 죄악이 있다면 오히려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더구나 빈(嬪)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 윤기(倫紀)가 밝지 않아서 군친(君親)에게 불효하는 자를 보통으로 보아 넘기고 각각 자신들을 위한 계획만 세우니, 이후로는 비록 그 자식의 불효를 호소하는 자가 있더라도 죄를 다스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궁중의 사람들을 모조리 국청(鞫廳)에 회부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정숙(貞淑)은 주방고 성상(廚房庫城上)006)  인데, 진어(進御)할 면(麵)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다 올렸습니다. 금령(禁令)이 엄한데도 감히 이렇게 하였으니 진실로 놀랍고 통탄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씨가 대전(大殿)의 궁인들과 깊이 결탁하여 심지어 의복을 마련해 주기까지 하였다. 나인들을 잘 끌어들이는 것으로 본다면 바깥 신하들도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끌어들였을 것이다."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하들 중에 누가 이 같은 꾐에 빠질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경(公卿)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도 알지만, 다만 대신의 계사로 본다면 첫번째 계사는 옳은 성싶었는데 그 이튿날 갑자기 바꾸었으니, 이는 필시 공론을 빙자하여 위험한 말로 두렵게 하였거나 의리를 칭탁하여 꾀고 위협했기 때문에 대신이 중간에 이처럼 바꾸었을 것이다."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상께서 이처럼 의혹을 가지시므로 뭇사람들의 마음이 의심하고 막혀 불안해 합니다."
하였다. 구인후(具仁垕)가 나아가 아뢰기를,
"신과 같은 자가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대신들이 반드시 강씨를 위해서 성명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시비가 너무나 불분명하다."
하였다. 구인후가 대신을 명초해서 탑전에서 인대하여 의논해 결정짓자고 청하니, 승지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국가에 큰 변이 있는데다 위아래가 또 이처럼 의심하고 가로막혔으니, 곧바로 대신을 불러서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불러보고 싶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우상의 상소가 겨우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그 또한 ‘오늘의 상황이 폐조(廢朝)007)   때의 일과 같다.’고 하니, 내 몹시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이시해가 아뢰기를,
"그날 갑자기 엄한 하교를 내렸기 때문에 단지 황공해서 나갔을 뿐이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의 상황으로 본다면 옳고 그름은 살피지 않고 단지 당(黨)만을 비호하는 것이다."
하자, 이시해가 아뢰기를,
"당 이야기는 그 유래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오늘의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감히 당을 비호하는 사심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큰소리로 이르기를,
"이것은 결코 그처럼 말을 할 수 없다."
하였다. 김자점이 또 아뢰기를,
"근년에 저주하는 일이 궁중에서 끊이지 않았는데 더구나 독을 넣는 이러한 변이 또 뜻밖에 발생하였으니,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는 주방(廚房)에서 요리해 올린 음식물은 다 음식을 맡은 자로 하여금 먼저 맛을 보게 한 뒤에 올리게 하였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강씨의 죄를 사람들이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신하들이 아뢸 때 말이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괘념하지 마시고 평탄하게 처리하소서. 이 일은 대비 때의 일과는 【 광해(光海) 때의 폐모(廢母)의 일.】  다릅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이고 그 죄가 드러났으니, 신하들이 여기에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과 세상을 많이 겪어보았다. 아래로부터 죄를 청하는 것은 진실로 감히 바랄 수 없지만 내가 이미 하교한 뒤에도 즐겨 거행하려고 하지 않아서 점차로 여기에 이르렀는데 도리어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들 같이 하니, 어찌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법대로 할 따름이다. 성인이 변을 만나더라도 감히 법을 폐지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일을 풍자하여 간하거나 은근히 간한 자가 있긴 했으나 언제 조정 신하들이 떼 지어 일어나 법을 굽힐 것을 요청하기를 오늘날처럼 한 적이 있었던가. 여염의 사람이 그 자식이 불효한다고 소장을 내면 그것을 보는 자가 그 자식만 나무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모도 천하게 여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듣는 이들에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서이겠는가마는, 그의 죄악이 이미 이와 같고 또 후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설한 것이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대신 가운데서 오직 이경여만이 강씨를 상(喪)에 가게 해주자는 논의를 그전에 주장하였고 인심이 뒤숭숭할 것이라는 말을 뒤에 하였으며, 이번에 곧장 나간 일도 그가 맨 먼저 제창하였다. 이 사람이 강씨 집안과 얼마나 친분이 두텁기에 이처럼 하였단 말인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반드시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에 가게 해 주자는 청은 이경여가 주장한 바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경여와 이경석(李景奭)은 내 일찍이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바는 자못 지난날에 바라던 바가 아니다. 친구 사이에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는데,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어찌 이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가 나라를 위한 정성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김자점이 다시 이해시키려고 하였으나 상이 끝내 석연해 하지 않았다. 우의정 이경석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막히게 되고 위아래가 신뢰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이 점차 여기에 이르러 전후의 엄한 하교가 갈수록 더욱 엄하기만 하였으므로 신은 이를 염려한 나머지 빈청에서 논계(論啓)할 때 맨 먼저 청대(請對)할 것을 발언하였고 모두 이를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상의 위엄 밑에서 자세히 다 아뢰지 못할까 염려되어 드디어 계사로써 선처하시라는 뜻을 대강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못 상세하게 조목을 들어 말하지 못하였고 또 어떻게 헤아려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절목도 미처 두루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범연히 계사를 보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 점이 있는 듯하니, 성상의 엄한 하교가 있을 만도 합니다.
전하께서 이런 막대한 인륜의 변을 당하시어 다시금 반복해 상량하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곧바로 일체의 법률을 가하시는데, 대신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대신(臺臣)이 감히 간쟁하지 못하고 오직 유사(有司)의 고율(考律)에 맡겨둔다면, 후세의 의론은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시의 여론이 과연 하나도 이의 없이 통쾌하게 여기겠습니까. 성상께서 뒷날 생각해 보시면 또한 반드시 신들이 말하지 않았다고 한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신들이 오늘에 논했던 것은 오직 우리 임금께서 변을 처리하는 도리가 혹시 털끝만치라도 미진함이 있을까 염려되어 연달아 욕되게 계를 올리면서 감히 그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령 조정의 신하가 다 몹시 무상하여 혹시 당(黨)을 비호하고 세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의 이해에 있어서는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를 막론하고 다 아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돌아볼 것조차도 없는 죄 지은 한 과부(寡婦)를 위해서 우레와 같은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벌을 자초하겠습니까. 지난날 광해 때에도 큰 옥사가 누차에 걸쳐 일어나 죄없이 걸려 들어간 자가 많았는데, 이것은 성명께서 친히 보신 것입니다. 반정한 뒤로는 비록 역적을 다스리는 옥사가 있더라도 해와 달이 비치는 바에 옥석(玉石)이 확실히 분간되어 사람들마다 무고하게 걸려들까 우려하지 않았던 것은 또한 오직 성명만을 믿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엄한 하교가 연이어 내리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여 장차 보존할 수 없을 듯이 여겨 거의 옛날 풍색(風色)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신이 대신으로 있으면서 이를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전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삼가 성명께서는 마음을 공평하게 갖고 기운을 평온하게 하시어 조용히 처리할 방도를 생각하소서."
하고 이어서 면직시켜 내쫓기를 청하였는데, 굳이 사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2월 8일 을유

옥당(玉堂)이 【 응교 유심(柳淰), 교리 남선(南翧)·강백년(姜栢年), 수찬 유경창(柳慶昌)·엄정구(嚴鼎耉).】  차자를 올리기를,
"집의 김시번(金始蕃), 장령 임선백(任善伯), 헌납 심노(沈𢋡), 지평 이태연(李泰淵)·조한영(曺漢英), 정언 김휘(金徽)·강호(姜鎬) 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으니, 내간의 망극한 변은 말하자니 참혹합니다. 성상께서 은혜를 끊고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까닭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조정의 신하들이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기를 청한 까닭 또한 오직 성상께서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혹시라도 미진한 바가 있을까 염려되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다투는 바는 다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위아래가 막혀 성의(誠意)가 전달되지 못해 온 조정이 뒤숭숭하고 분위기가 쓸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신들은 몹시 민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논의는 헤아려 결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인데, 한 번 계사를 올리고 나서 곧바로 정지한다는 것은 경솔함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계사의 말이 과연 모호한 것 같으나 대신에게 물어볼 것을 청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에 없던 변을 당하여 연달아 소를 올려 논집했던 것은 우리 임금을 진선 진미(盡善盡美)한 지역에다 들여놓기를 바라서이지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고 김시번·임선백은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또 다투어 간한 것은 의리가 없고 정론(停論)한 것은 의리가 있으니, 계사를 한 번만 올리고 곧바로 정계(停啓)한 것이 무슨 경솔한 잘못이 있겠는가. 김시번·임선백도 체차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兩司)가 다 직무에 나아갔으나 김시번만은 패(牌)로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관례상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파직해야 하였으나 체차하라고만 명하였다.

 

지평 조한영·이태연이 아뢰기를,
"삼가 옥당(玉堂)의 처치에 대한 비답을 보니 ‘다투어 간한 것은 의리가 없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신들이 바로 다투어 간한 자들인데, 어찌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자리에 눌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長官)이 이미 체직을 당하였으니, 도리상 신들만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들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김휘(金徽)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망극한 변은 차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이 심혈(心血)을 기울여 아뢴 것은 우리 전하로 하여금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게 하여 진선 진미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엄한 하교가 누차 내리고 처벌과 견책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하게 되어 분위기가 쓸쓸하니,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시대의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태종(太宗)은 성인이 아니고 강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하교하셨는데, 신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갖는 바입니다. 당 태종이 비록 성인은 아니지만 변을 처리한 것으로 논한다면 성인의 도리에 부합되었고, 강빈이 비록 전하의 자식은 아니지만 빈(嬪)으로 있을 때는 소현(昭顯)의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이 아닙니까. 만일 전하의 자식이 아니라면 신들이 어떻게 감히 전하를 위하여 선처의 방도를 다투어 말씀드렸겠습니까.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조용히 상의하시어 적절한 선처의 결과가 되도록 강구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2월 9일 병술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엄한 분부를 누차 내렸는데도 심로 등은 털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더욱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위를 모욕하는데, 이는 무슨 의도인가. 승지는 살펴서 아뢰어라."
하니, 우승지 정치화(鄭致和)가 회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간원(諫院)에서 올린 계사를 보니, 그 말에 과연 타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를 모욕했다.’는 하교에 이르러서는 실로 대간(臺諫)의 본 마음이 아닌데 하교가 이처럼 엄하시니, 몹시 온당치 못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개새끼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였다.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이조 판서 남이웅(南以雄), 공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아뢰기를,
"이번의 이 망극한 변은 막대한 죄이니, 일반적인 법으로 단죄한다면 진실로 천지의 사이에 잠시도 살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올린 계사에서 상세히 갖추어 아뢰지 못하여 점차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가 신들의 죄입니다. 신하들의 마음을 진달하지 않을 수 없고 처리하는 일을 일찍 결정해야 하는데도 신하들이 혹은 병이 나기도 하고 혹은 공적인 일이 있어서 막중한 일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대신들을 명초(命招)하여 상의해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답하기를,
"대론(臺論)이 바야흐로 펼쳐지고 있으니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
하니, 이경석(李景奭) 등이 이에 물러났다.

 

장령 임선백(任善伯)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본래 지식이 없는데다 갑자기 국가의 큰 변을 당하니 뒤죽박죽 착오를 일으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막중한 변을 처리하는 방도는 자연 묘당에서 의논해 처리할 것이므로 진실로 한두 대신(臺臣)이 먼저 의율(擬律)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망령되이 정론(停論)할 것을 의논하였으니, 어두워 잘못 보고 경솔히 한 실수를 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일 신이 인피한 말에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충분히 강론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였는데, 신의 본의는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실정에 지나친 하교를 받았고 또 체직하지 말라는 분부를 받으니, 더욱 황송한 마음 간절하여 몸을 둘 곳이 없습니다. 신하의 분수로 본다면 감히 부르시는 명에 달려나가지 않을 수 없으나 공의로 이미 체직한 관원은 결코 그대로 눌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2월 10일 정해

조경을 대사헌으로, 김경여(金慶餘)를 집의로 삼았다.

 

헌납 심로, 정언 강호(姜鎬)·김휘(金徽) 등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성상께서 전에 없는 망극한 변을 당하였으니, 무릇 신하된 자로서 누구인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미천하나마 구구한 정성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여 누차 엄한 하교를 내리시게 하였습니다. 또 삼가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니 더욱 놀랍고 떨려 간담(肝膽)이 찢어질 듯한 회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모욕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죄악인데 천지의 사이에서 하루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먼저 신들의 직을 삭탈하신 다음에 신들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답하지 않고 다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2월 11일 무자

정태화(鄭太和)를 예조 판서로, 조석윤(趙錫胤)을 대사성으로, 장응일(張應一)을 헌납으로, 이규로(李奎老)·임성익(林聖翊)을 정언으로 삼았다.

 

2월 12일 기축

달이 헌원성(軒轅星)의 첫째 별을 범하고, 유성이 성성(星星) 아래에서 나와 동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다.

 

정원에 하교하기를,
"강씨의 죄가 극에 달하였는데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애석하게 여긴다. 당초의 전교에 이른바 ‘고율(考律)하라.’는 것은 그 의도가 분수를 엄히 하는 데 있었지 실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말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가. 만에 하나 소홀한 틈을 타서 변이 발생하여 일이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비록 후회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폐출하고 사사(賜死)하라는 뜻을 양사(兩司)에 말하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곧 하교하신 뜻으로써 양사를 패초(牌招)하여 말하겠습니다만 국가의 막중한 조치를 대신이 미리 알지 않을 수 없으니, 대신을 명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낙흥 부원군(洛興府院君) 김자점(金自點) 등이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나왔다. 김자점이 맨 먼저 말하기를,
"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최명길·이경석이 다 감히 어기지 못하고 이에 아뢰기를,
"강씨의 죄악을 조정의 신하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이 중대하므로 신중히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어리석은 뜻으로 우러러 진달하였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상께서 은혜와 의리를 참작하시어 결정해 명을 내리셨으니, 정원으로 하여금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헌납 장응일(張應一), 정언 이규로(李奎老)가 사사(賜死)하라는 하교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전에 없던 이런 변을 당했으니, 신하로서 간(肝)이 끊어지고 담(膽)이 찢어지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궁중 지친(至親)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 처리하는 도리가 만에 하나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성상의 덕에 얼마나 누를 끼치겠습니까.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대각(臺閣)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연달아 소를 올려 은혜를 펴실 것을 청하였던 것은 단지 우리 임금을 과오가 없는 곳에 들여놓아 진선 진미(盡善盡美)하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일전에 정원에 내리신 하교에서 ‘대신 및 언직(言職)에 있는 자들이 여쭈어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하교하셨으니, 변을 처리하는 방도에 있어 대부분 이해하신 것입니다. 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위로하면서, 최근에 전에 아뢴 논의를 잠시 중지하려고 한 일도 구구히 소망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망기(備忘記)를 받들고 보니 심지어 사사(賜死)하라는 하교가 있으므로 신들은 또 위대하신 왕의 말씀에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전일에 여쭈어 처리하라는 하교와 지금 전교에 이른바 ‘실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진실로 대성인(大聖人)의 성덕(盛德)의 일이었는데, 끝에 가서 이런 하교가 계시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성인은 인륜(人倫)의 지극한 분인데 왕법(王法)을 때로는 굽히기도 하였으니, 조금 위엄을 거두시고 사사(賜死)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소서. 그리고 또 지평 조한영·이태연이 모두 인혐(引嫌)하고 물러났는데, 국가에 큰 변이 있어 큰 소리로 소견을 말하며 간한 것은 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금도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의(大義)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 잇달아 구원하였으니 또한 변 중의 큰 변이다. 조한영 등을 모두 다 체차하라."
하였다.

 

이날 예조가 감시(監試)·회시(會試)의 시관(試官)을 차출하면서 심노(沈𢋡)·김휘(金徽) 등을 의망하였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심로 등을 시관에 의망한 것은 몹시 해괴한 일이다. 예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을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
하였다. 이에 예조 참판 조위한(趙緯韓), 참의 유성증(兪省曾), 좌랑 박안복(朴安復) 등이 아울러 다 파직되었다.

 

2월 13일 경인

헌납 장응일(張應一), 정언 이규로(李奎老)가 아뢰기를,
"어제 논의한 바는 단지 전하께서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시어 변을 처리하는 도리를 곡진하게 하시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정성이 상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도리어 엄한 하교를 받았으니, 신들은 땅을 뚫고 들어가고자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大義)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 잇달아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분부는 매우 큰 죄명(罪名)인데, 감히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을 체차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상이 정청(政廳)에 하교하기를,
"삼사(三司)의 빈 관원은 각별히 가려 뽑되, 무식하고 당(黨)을 비호하는 무리들을 구차하게 의망하지 말라."
하였다. 유심(柳𥳍)을 장령으로, 최후현(崔後賢)·이재(李梓)를 지평으로 삼았다.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헌납 장응일과 정언 이규로 등이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만, 간관(諫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므로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이니, 결단코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엄한 분부를 내린 것이 실정에 벗어나니 비록 스스로 편치는 않겠지만 무슨 인피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울러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장응일 등이 직무에 나아간 뒤에 연달아 아뢰기를,
"모르겠습니다만 사형시키는 것과 사사(賜死)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강씨를 사사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날 감시와 회시를 설행하였다.

 

2월 14일 신묘

정원이, 헌부에 새로 제수된 관원을 명초(命招)하여 강씨를 사사(賜死)하라는 하교를 전유(傳諭)할 것을 청하였다. 지평 이재는 밖에 있었고, 지평 최후현은 최명길(崔鳴吉)의 조카인데 최명길이 이미 사사의 의논을 따랐기 때문에 편치 아니한 점이 있었으므로 부름에 나오지 아니하여 파직되었고, 장령 유심만 나와 전유를 받았다.

 

2월 15일 임진

동지사(冬至使) 이기조(李基祚)가 북경(北京)에서 의주(義州)에 돌아와 치계하였다.
"신들이 왕래할 때에 중국의 선비와 노인들을 보고 사정을 은밀히 물었더니, 다 말하기를 ‘이자성(李自誠)이 팔왕(八王)에게 패하자 다시 남정(南鄭)의 장충현(張忠顯)에게 의지하여 바야흐로 사천(四川)의 남쪽에서 웅거하고 있고, 도독 군무(都督軍務) 양씨(楊氏)란 사람은 명나라의 옛 신하들을 거느리고 종실(宗室)의 당왕(唐王)을 추대하여 운남(雲南)·귀주(貴州)·광동(廣東)·광서(廣西)를 회복하고는 용무(龍武)로 원년(元年)을 고쳤고, 종실(宗室) 노왕(魯王)은 또 절동(浙東)·절서(浙西)에 웅거하여 성세를 서로 의지되고 있으며, 홍승주(洪承疇)가  【 명나라 장수로서 청(淸)나라에 항복한 자이다.】  홀로 남경(南京)을 지키고 있는데 형세가 장차 지탱하기 어려워 북경에 군사와 군량(軍糧)을 청하니, 청나라 사람이 바야흐로 군병을 조발해 남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심양의 농민을 다 북경으로 옮겨 살도록 하였다. 관내(關內)로부터 광녕(廣寧)까지는 10여 일이 걸리는 거리인데 남녀가 부축하고 이끌고 가며 수레바퀴가 서로 맞닿을 정도이다.’고 하였습니다."

 

헌납 장응일이 사사(賜死)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라는 일로 연이어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장령 유심(柳𥳍)이, 정사(呈辭)가 퇴각당하여 끝내 계(啓)를 빠뜨리게 되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강문명(姜文明)을 이미 붙잡아 왔는데, 본부에서 공초를 받을 것입니까?"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임금을 무시하고 위를 도모한 등의 죄는 다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하니, 형방 승지 유철(兪㯙)이 아뢰기를,
"죄인 강문명이 이미 임금을 무시하고 위를 도모한 죄가 있으니, 본부에서 공초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추국하라는 뜻으로 해당 부서에 분부해야겠습니다만 어떤 장소에서 추국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일 의금부에 국청을 마련하여 신문할 것이다."
하였다. 유철은 본래 상에게 중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에 이르러 이 계사를 올리자 며칠이 안 되어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발탁 승진되니,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즈음 재신이 된 것은 유 추국(兪推鞫)이다."고 하였다.

 

이때 최명길·이경석 등이 김자점과 함께 강씨를 사사(賜死)하라는 분부를 받으니, 여론이 다 놀랐다. 이에 최명길은 그것이 여론에 용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이경석과 상의하기를,
"내가 먼저 대궐에 나가 뵙기를 청하여 먼저 폐출한 뒤에 사사할 것을 다시 청할 것이니, 공도 들어 와서 도우라."
하니, 이경석이 허락하였다. 최명길이 드디어 빈청에 나가 뵙기를 청하니, 상이 장차 그가 무슨 말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는 답하기를,
"지금 만나보고 싶으나 기운이 마침 평온하지 못하니 다른 날 보아야겠다."
하였다. 최명길이 드디어 실패하고 물러나 선인문(宣仁門)을 나왔다. 이경석도 선인문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2월 16일 계사

우의정 이경석이 병으로 국문에 참여하지 못한 정황에 대해 소를 올려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강씨의 죄가 비록 크지만 너그럽게 처결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신이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일전에 쟁론(爭論)을 벌였으나, 사사하라는 분부가 내린 뒤에 이르러서는 감히 자신의 견해만을 피력해 다시 논집(論執)하지 못했던 것은 비록 이미 드러난 죄로만 말하더라도 의리로 판정하면 오히려 근거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의 체모는 대관(臺官)과 달라서 결정된 명이 이미 내리면 임금만 혼자서 감당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임 대신들의 뒤를 따라서 함께 분부를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문성(姜文星)·강문명(姜文明) 등의 옥사는 또 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금을 업신여기고 위를 도모한다.’는 죄목은 바로 대역(大逆)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역의 옥사야말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미 고변한 자도 없고 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여동생의 소행을 반드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는 것만으로 국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문성·강문명 등의 평소 어리석고 망령스러운 형상과 산소를 잡을 때 못된 짓을 한 일에 대해서는 신이 몹시 미워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후일의 폐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무함하여 옥사를 만드는 폐단이 이로 말미암아 계속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형벌을 알맞게 쓰지 않으면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됩니다. 어찌하여 전일에는 형벌을 신중히 쓰시더니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십니까. 《대학(大學)》에 이른바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그 천시하고 증오하는 바에 편벽된다.’는 말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미 궁벽한 지역으로 추방하였다가 상이 노여우실 때에 곧바로 국문하시니, 형벌이 중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을 짓누르시는 이유는 당을 비호하고 구원한다고 해서인데,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입이 닫히고 의심하고 서먹해 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 대신이 되었는데, 어찌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신이 별다른 장점은 없지만 밤낮으로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금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가정처럼 걱정하는 마음이니, 이 점만은 스스로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살펴 주시어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서 처리하시고, 이어서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망령되이 말하는 자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안심하고 조리하라."
하였다.

 

2월 18일 을미

김자점(金自點)을 좌의정으로, 이래(李䅘)를 우승지로, 유준창(柳俊昌)을 장령으로, 정두경(鄭斗卿)을 수찬으로, 정인경(鄭麟卿)을 지평으로 삼고, 유철(兪㯙)을 예조 참판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예조 참의로 발탁해 제수하였다. 김자점이 일찍이 소현 세자(昭顯世子)를 아첨으로 섬기다가 상의 뜻을 크게 거슬렸는데, 이에 이르러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몰라하면서 반드시 상의 의사에 영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빈청(賓廳)에서 계사를 올릴 적에 병을 핑계하고 참여하지 않았고 또 입대하였을 때에는 이모저모로 비위를 맞춰 아첨하는 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종 강씨를 사사(賜死)하는 것에 대해 옳다고 한 자는 오직 김자점 한 사람뿐이었으므로, 상이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였다. 이날 정원에 하교하기를,
"영상과 우상이 다 병이 나서 형편이 새로 정승이 될 사람을 가려 뽑기가 어려우니, 전일의 복상 단자(卜相單子)를 들여보내라."
하였는데, 분부가 내린 뒤 김자점이 과연 좌상이 되었다. 김시번은 일찍이 헌부에 있을 때 강씨에 대한 계사를 정계(停啓)하여 상의 의사에 영합하고자 하였으므로 특별히 발탁하여 제수하라고 명한 것이다.

 

간원이 강씨를 사사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둘 것을 연달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세자를 가려 정한 데 대해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인데도 이경여(李敬輿)는 ‘인심이 뒤숭숭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빈청(賓廳)에서 계사를 올렸으면 예의상 마땅히 비답을 기다렸어야 하는데도 이경여는 앞장 서서 이끌고 나가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대신의 마음씀과 일하는 것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즈음 사특한 의논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는 것은 이러한 무리들이 가르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경여를 외딴 섬으로 멀리 귀양보내어 신하된 자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알게 하라."
하니, 금부(禁府)가 전남도(全南道) 진도군(珍島郡)에 정배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경여가 경연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얼른 대궐 밖으로 나간 죄는 진실로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한 것이 다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니 무거운 법률로 다스려서는 안 되며, 더구나 일찍이 대신의 반열에 있었으니 이 같이 너무 야박하게 대우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전에 삭출(削黜)의 법을 시행한 것도 이미 너무나 무거웠는데, 뜻밖에 멀리 귀양보내라는 분부를 오늘 또 내리시니, 대성인(大聖人)의 법 적용이 중도를 잃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매우 가까이 모시고 있기에 감히 소견을 진달합니다."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때 김자점이 금중의 숙직을 파하지 않고 여전히 대궐 안에 있었는데, 좌상에 임명되자 바로 상소하여 면직해 주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경은 식견이 높고 밝으며 의기(義氣)가 사람들보다 뛰어나니, 이러한 때에 엎어지고 위태로운 것을 붙잡아 유지하는 책임을 경 말고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경은 상규를 따르지 말고 속히 나와서 치도(治道)를 논하여 나의 지극한 기대에 부응하라."

 

이에 앞서 상이 글을 내려 김집(金集)을 불러 동궁(東宮)을 보필하고 인도하게 하였는데, 김집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양하자 상이 봄에 날씨가 화창해지면 올라오라고 명하였었다. 그런데 이 때에 이르러 김집이 또 상소하여 극력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2월 19일 병신

김시번이 정계(停啓)하자는 논의를 제창하자마자 총애를 받아 발탁되니,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욕하였다. 김시번이 크게 부끄러워서 상소하여 새로 제수한 명을 사양하고 이어서 일을 분명히 말하지 못한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상이, 김시번이 앞서의 말을 변경한 것에 대해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상이 승지를 보내 좌상에게 출사하라고 돈유(敦諭)하니, 김자점이 재차 상소를 올려 사양하기를,
"정승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대신에게 물어야 하는데 지금 신을 임명한 것은 예전의 복상 단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니 관례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상께서 이미 이중형(李重馨)은 큰 죄가 없으니 방면하라고 분부하셨으니, 김류로서는 황공하여 물러나가 대죄(待罪)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계사에 동참한 신하들이 김류와 똑같이 죄가 있는데, 홀로 어찌 마음에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공한 즈음에 비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무례(無禮)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대신들이 비록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살펴 본다면 결코 다른 마음이 없고 그 행적을 상고해 본다면 나아가고 물러가는 사이에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전하께서 성급하게 이경여를 삭출(削黜)로써 처벌하시니, 조정에서나 재야에서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더구나 이경석의 상소가 들어오자마자 이경여를 귀양보내시니, 신이 보기엔 궐하(闕下)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안색이 변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참담해 하고 있으나, 감히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경여는 웅크리고 상의 명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사특한 말을 만들어 낼 리가 있겠습니까. ‘뒤숭숭할 것이다.’는 말에 있어서는 그 때에 갑자기 평범한 말로 대답한 것이니, 한마디 망발한 말을 소급해 허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과 우상은 모두 일시의 큰 명망이 있는 분들로서 조정에서 불안해 하고 있으니, 이들도 성상께서 마땅히 너그러이 포용하여 더 예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여는 지금 바야흐로 유배지로 가는 중이니, 즉시 시원히 용서해 소환하시어 의심하고 서먹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복상(卜相)하는 규칙은 그 방도가 한 가지가 아니다. 예전에 낱낱이 물색해 놓았던 이를 지금 등용한다고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경이 말한 영상·우상의 일은 내 마땅히 유념할 것이니, 경은 굳이 사양하지 말고 앞서 내린 분부에 따라 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하니, 김자점이 출사하였다.

 

헌납 장응일(張應一)이 혼자 아뢰기를,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형시키는 것과 사사(賜死)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 범인(凡人)에 있어서도 죄목을 억지로 정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같은 피붙이의 지친(至親)에게 어떻게 억측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천부적인 성품이 질박하고 어리석어 임금을 사랑할 줄만 알 뿐이므로 연일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윤허는 얻지 못하고, 절의를 세우려 한다느니 사특한 의논이라느니 하는 하교가 점점 더 심해지고 노여움이 매우 심하시어 너무나 급하게 꺾으셨습니다. 신이 오늘 말하면 내일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분부대로 받들어 따라 결국은 우리 임금을 저버리는 일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조금 위엄을 거두시고 그 분부를 도로 거두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때 강씨의 일을 논하는 자들은 감히 ‘억측’이란 말을 쓰지 못하였으나 장응일은 홀로 서서 대항해 말하는 어조가 늠연(凛然)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옳게 여겼다.

 

2월 20일 정유

지평 정인경(鄭麟卿)이 패초(牌招)해도 나오지 않아서 파직되었다. 정인경은 경망하고 무식한 자로서 자리가 비어 구차하게 충원되었는데, 일에 임하여 피하려고 꾀하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일전에 빈청에서 계사를 올릴 때 은혜를 온전히 하시라는 요청에 연명하였고, 또 명초(命招)하였을 때 삼가 엄한 분부를 받았고, 이어서 결정된 명을 내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이미 예전에 없던 변을 당하셨으니, 오늘의 분부는 진실로 부득이해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선왕(先王)의 법에 무릇 죽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삼복(三覆)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중시해서인데, 더구나 지친(至親)에게 어찌 이와 같이 빨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전에 삼가 성상의 하교를 보건대, 폐출(廢出)과 사사(賜死)를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출시키는 한 사항에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세종조(世宗朝)에서도 또한 특명으로 빈(嬪)을 폐출시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사를 비록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와 같이 서둘러 갑자기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폐출할 때에는 종묘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는 등 다소의 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진실로 잠시 동안에 시행해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폐출된 뒤에는 조종(祖宗)과 신민(臣民)이 함께 버린 바로서 윤기(倫紀)에 죄를 얻은 한 과부(寡婦)에 지나지 않으므로 살려 두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처치하더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뭇사람이 옳다고 하니 후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강씨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폐출해야 옳다.’고 하고 있으며, 대간(臺諫)의 간쟁하는 바도 단지 사사의 한 조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뭇사람들의 뜻은 폐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옳게 여기지만 사사하는 것에 대해선 옳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억지로 시행한다면 후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힘써 대간의 요청에 따라 먼저 폐출의 법을 거행하여 왕실의 호적에서 지우고 해도(海島)에 축출하여 잠깐 동안 목숨을 살려 두어 차마 못하는 기색을 보이시고 재삼 생각을 하시어 고복(考覆)의 의미를 부여하다가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본 다음에 처단하신다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과 같은 마음이 만물을 쇠락케 하는 가을의 가운데 있게 되어 인심이 다 복종해 거의 유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송 태조(宋太祖)가 말하기를 ‘짐은 일찍이 노여움으로 인해 사람을 처형하지 않았다.’ 하였고, 선유(先儒)도 말하기를 ‘사람에게 발동하기는 쉬워도 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는 노여움만큼 심한 것이 없다. 성인(聖人)의 노여움은 사물에 있지 자신에게는 있지 않으니, 예를 들자면 순(舜)이 사흉(四兇)을 처형한 것이 이 예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의 노여움이 바야흐로 심하시니, 만일 이 때에 단행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비록 처리한 바가 정당함을 상실하는 데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인의 노여움이 사물에 있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을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노여움을 잊고 이치를 살펴보며 마음을 비우고 남의 말을 수용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한 탄식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전하께 바라는 것입니다.
신이 일전에 뵙기를 청할 때에 삼가 후일에 다시 오라는 하교를 받았으나, 실성의 증상이 근래에 더욱 심하여 나아가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사에 우려할 일이 많은 것을 목격하고 구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외람되이 충심을 진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념하여 받아들이소서."
하니, 상이 그전에 한 말을 변경한 것에 노하여 답하지 않았다.

 

2월 21일 무술

소동도(蘇東道)를 지평으로, 박장원(朴長遠)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헌납 장응일이 강씨의 일로 누차 계사를 올렸으나 따르지 않자, 이에 스스로를 논핵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나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므로 진실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비록 형구가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하는 것인데, 더구나 신은 마침 간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왕실의 지극히 난처한 변을 만났으니, 지금 만일 망설이다 소견을 진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로 우리 임금을 저버리고 아래로 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의를 다하여 논집(論執)한 지 이미 열흘이 되었는데도 윤허를 내리지 않고 엄한 분부만 누차 내려 심지어는 사특한 의논이다.’라는 등의 말씀으로 심하게 꺾으셨는데도 오히려 그칠 줄을 모르고 간하는 것은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하를 위해서입니다. 신은 언관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고 잘못만 쌓고 있는데, 어찌 감히 모른 체하고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상이 양화당(養和堂)에 나아가 좌의정 김자점을 불러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근일에 사대부의 기색과 논의가 어떠한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오랫동안 대궐 안에 있다가 어제 겨우 밖에 나갔으므로 사람을 접한 적이 없었으니 기색과 논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 전하께서 이 생각을 시원하게 푸신다면 신민(臣民)의 다행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최명길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끝 부분에 ‘나라의 일이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협을 받고서 말한 것인가, 아니면 임금을 위협하고자 말한 것인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단지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비록 위협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대신으로 하여금 미쳐 날뛰고 허둥대게 하는 등 이처럼 평상시의 성품을 잃게 하였다니 강씨의 기세가 막중하다 하겠다. 무릇 이른바 대신이라고 하는 자는 비록 시퍼런 칼날이 앞에 닥치더라도 동요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을 논하는 즈음에 당초에 가졌던 견해를 지키지도 못하니, 장차 어디에다 쓰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근일의 기색은 반드시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이다."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전하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감히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대신은 【 최명길(崔鳴吉), 이경석(李景奭).】  다 일찍이 대제학을 역임하였는데 어찌 글 솜씨가 모자라서 그러하였겠는가. 우상이 올린 석 장의 상소마다 말이 각각 다르니, 이것이 어찌 군자(君子)가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옛말에 ‘붕우유신(朋友有信)’이라고 하였다. 비록 벗의 사이라도 신의를 귀하게 여기는데, 임금을 섬긴다는 자가 아침 저녁으로 말을 변경하고 어제와 오늘에 한 말이 다르니, 몹시 놀라운 일이다. 강씨의 죽고 사는 것은 말할 것조차도 없지만 조정이 이와 같으니, 윤기(倫紀)를 어떻게 밝힐 수 있겠으며 분수를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최상(崔相)·신상(申相)과 【 경진이다.】  사람의 장단점을 논하면서 내가 이경석의 어짐을 칭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 실로 눈 먼 소경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의 차자 가운데 ‘계복(啓覆)’이란 말이 있는데, 이른바 ‘계복’이란 것은 살인(殺人)·강도(强盜) 등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찌 강상(綱常)의 큰 변에다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전일 진달한 바가 미진하였다고 하여 말을 이와 같이 변경한 것 같으나, 군자의 한 마디 말은 천 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는 것인데, 대신의 말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 변이므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달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큰 변이라고 말하는가. 무릇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큰 변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식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것은 군부(君父)가 본디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감히 실없는 의논에 동요되어 임금을 위협하려고 한단 말인가."
하였는데, 상의 목소리와 안색이 엄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위에서는 너그럽게 봐주고 아래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어 간해야 옳습니다. 신의 의견은 본래 이와 같았는데, 여러 신하들은 오직 후세의 논의가 어떻게 평할 것인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말을 가려서 하는 선비는 비록 손님을 상대할 때도 신중히 생각하여 하는데, 더구나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어찌 감히 망발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하들이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힘써 너그러이 용납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일찍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덕으로 교화하는 것 이외에 또 형법이 있으니, 이 중에 어느 것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이 진실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법을 시행하였고, 비록 공이 있는 재상이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은 죽이고 친속은 용서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형과 아우, 숙부와 조카에 있어서는 더러 법을 굽혀서 은혜를 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경우와는 다르다. 그리고 또 요즈음 말하는 자들이 진실로 소견이 있어서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이것은 우리 임금이 소망하였기 때문이며 간사한 사람이 참소하였기 때문이다.’고 말하지 않는가. 일의 허실(虛實)을 명백하게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물어물 말하면서 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만 하니, 이러고도 임금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의 허실에 대해 만일 친히 보아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 임금의 말만 믿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단지 강씨 당의 말에만 의거하여 임금을 천박하게 여기고 이런 해괴한 일을 말하니, 자못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사람이 서로 안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귀한 것인데, 임금과 신하가 이처럼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대신들이 갑자기 큰 일을 당해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런 것이지 그 마음은 실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씨의 당이라고까지 하교하셨습니다만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신자(臣子)된 자가 장차 어떻게 그 몸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엄을 거두시어 의심하고 서먹해진 것을 푸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은 오직 시세에 달라붙을 줄만 안다. 진실로 자신이 한 말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어찌하여 벼슬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단 말인가. 장응일(張應一)은 임금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죄목을 억지로 정하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른바 임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것은 다 소견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응일은 영남 사람으로서 사람됨이 자못 질박하고 정직합니다."
하니, 상이 성내며 이르기를,
"시골 사람도 이와 같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우상이 말하기를 ‘강문명(姜文明)을 추국하면 무함의 폐단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함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말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뒷날 뼈를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이해에 동요되어 염치를 모두 상실한 것이다. 경은 시험삼아 오늘날 정부와 대각이 하는 것을 보라. 옳은가 그른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것이 어찌 뼈를 가루로 만드는 화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논의에 동요된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사람의 말에 동요되었음을 말한 것이지 대신 또한 불순한 마음을 품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 번이나 상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사람에게 꾸지람을 당해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은 대신이 있겠는가. 옛적에 양녕(讓寧)을 세자에서 폐할 때에 황희(黃喜)가 홀로 안 된다고 하여 시종 그 뜻을 바꾸지 않았는데, 만일 참으로 소견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일은 필시 몇 명의 간흉(奸兇)이 유언 비어를 조작해 대신들을 위협하여 시일을 끌려고 한 것이다. 김시번(金始蕃)의 상소는 내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어찌 이처럼 심하게 이랬다저랬다하는 자가 있는가. 이것은 사류(士類)의 마음을 잃은 것으로 종신토록 묻히게 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임금이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무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간흉들이 위협하였을 것이라고 하교하셨는데,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면 대신과 대각이 어찌 이토록 겁을 먹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장차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길까 두렵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진실로 우려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이 크게 근심하는 바는 오직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도 천 번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하는 법이다. 환란은 반드시 소홀히 여기는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 경이 여기에서 한번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자, 김자점이 비위를 맞춰가며 여러 모로 누누이 변론하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위아래가 이처럼 서로 서먹해졌으니, 갈수록 더 격화되어 끝내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또 김류와 이경석을 위해 신구(伸救)해 마지않았으나, 상이 끝내 석연해 하지 않았다. 또 이르기를,
"가령 강씨가 죄를 범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아래 인심이 이와 같이 돌아가니, 또한 죽을 만하다. 그리고 이는 외부의 죄인이 아니므로 내가 곧바로 대궐 안에서 사사(賜死)하고자 하는데 경의 생각에는 어떤가?"
하니, 김자점이 묵묵히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서서히 그 죄를 정확히 밝혀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궐 안에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가(本家)로 내쫓아 두었다가 처치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무제(漢武帝)가 궁중에서 구익(鉤弋)을 죽인 것은 무슨 까닭이었던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번의 일은 구익의 일과는 다릅니다. 당초에 논의가 없었다면 할 수도 있지만 논의가 된 뒤에는 곧바로 궁중에서 처단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저절로 얼마 안가서 정계(停啓)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연하다가 장차 큰 화가 있을까 염려된다."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혹시 큰 화가 있게 된다면 마땅히 신을 먼저 처단하소서."
하자, 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단지 경이 모를까 염려한 것이다."
하니, 김자점이 두 손을 땅에 짚고 얼굴을 들어 억지로 웃으면서 아뢰기를,
"신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시 뜻밖의 변이 발생한다면 경이 지금 이와 같이 하고서 뒤에는 장차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만일에 변이 발생한다면 신을 죽이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라가 망한 뒤에 비록 처벌하고 싶어도 장차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자점이 일어나 절하고 아뢰기를,
"일이 만일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전하께서 비록 신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이 자살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적에 조 무령왕(趙武靈王)이 그의 자식을 폐출하려다가 끝내는 굶어 죽고 말았는데,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는 단지 궁중의 죄를 얻은 한 과부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우려할 만한 환란이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와 같이 말하니 내 깊이 믿겠다. 근년에 늙고 병이 많은데 심장병까지 갈수록 심하여 말이 두서가 없고 선후가 뒤바뀐다. 그러나 경에게야 또한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대간이 이미 독을 넣은 일을 말하였으면 약방(藥房)은 당연히 문안해야 함에도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추국이 이미 끝난 뒤에도 보통 일처럼 보아넘기고 역시 와서 그 연유를 묻지 않았다. 신료들은 나더러 박대한다고 말하지만 신료들이 나를 얼마나 박대하였는가. 임금을 저처럼 성의가 없이 섬기고도 임금이 우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초개처럼 보면 신하가 임금을 원수와 같이 본다.’고 하였다. 지금 신하가 임금을 이와 같이 보고 있으니, 임금이 신하를 장차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덕이 박한 소치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약방의 일은 진실로 잘못하였습니다. 추국이 파한 뒤에 신의 생각에는 문안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으나 논의가 모아지지 않아서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자점이 이어 아뢰기를,
"조속히 영상과 우상을 불러서 조용히 의논하여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재상들은 그전부터 실없는 의논에 동요되어 사실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비록 부른다 하더라도 저들이 어찌 즐겨 오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또 최명길(崔鳴吉)·이경여(李敬輿)·이경석(李景奭)을 위해 애써 신구(伸救)하니, 상이 미소를 지으며 이르기를,
"지금 조정이 매우 뒤숭숭하다. 이경여가 뒤숭숭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하여 한 말이다."
하였다. 상이 이어서 중국이 일본에게 군사를 요청한 일을 의논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외구(外寇)는 진실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 성명께서 여러 신하들을 불신하여 이처럼 의심하고 서먹해졌으니, 신은 나랏일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2월 22일 기해

남노성(南老星)을 집의로, 박안제(朴安悌)를 장령으로 삼았다.

 

우의정 이경석(李景奭)이 또 상소하기를,
"이경여(李敬輿)가 추가로 벌을 받아 멀리 외딴 섬에 유배되었으니, 또 삭출(削黜)하였을 때와는 다릅니다. 신이 비록 염치를 잊고 스스로 편안히 있고자 하나 되지 않습니다. 빈청에서 곧장 나간 죄는 신이 이경여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나갈 때 이경여는 신의 앞에 있었고 신은 이경여의 뒤에 있었습니다. 다투는 바는 단지 걷는 사이의 앞뒤일 뿐인데, 이경여는 앞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거듭 큰 죄를 입고 신은 뒤에 있었다고 하여 요행히 면하였으니, 왕법(王法)에 있어서 어찌 이와 같이 서로 크나큰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조속히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불충한 자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행(使行)의 기일이 임박하였으니 경은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에 이경석이 청나라에 사신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상이 이렇게 분부한 것이다.

 

정언 이규로(李奎老)가 아뢰기를,
"신이 헌납 장응일(張應一)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는데 마침 병으로 인해 함께 인피하지 못하였고, 전일에 논한 바는 실로 국가의 막대한 일인데 또한 잇달아 소를 올려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 끝내 계사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 응교 민응협(閔應協), 수찬 엄정구(嚴鼎耉).】  처치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이런 전에 없던 변이 있으니, 간관의 책임을 맡은 자는 오직 성의를 다하고 논의를 다하여 전하로 하여금 변을 처리하는 도리를 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한 분부를 누차 내려 너무 지나치게 꺾으시자 슬슬 피한 자들이 전후로 잇따르고 있는데, 홀로 의견을 지켜 피력해 마지않아 반드시 우리 임금을 진선 진미한 곳에 들여 놓으려고 하니,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인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의논에 참여하였다가 병가를 여러 날이나 내어 끝내는 계사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회피했던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장응일은 출사시키고 이규로는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헌납 장응일은 패초(牌招)하였으나 나오지 않아 파직되었다. 장응일은 장현광(張顯光)의 양아들이다. 사람됨이 질박하고 착실하여 겉치레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다지 특이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대항해 말하면서 동요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간쟁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결단을 내려 집으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다 애석하게 여겼다.

 

2월 23일 경자

장령 박안제(朴安悌)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인륜의 변을 당한 제왕이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여 의리를 앞세우다 은혜를 끊은 경우도 있고 또는 마땅히 처단해야 하는데 처단하지 않았다가 도리어 화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는데, 은혜와 의리를 둘 다 온전히 하여 변을 처리하는 도리를 다한 분은 오직 순(舜)임금 한 분입니다. 지금 강빈에게 이런 죄악이 있으니 형벌로 처치해야 하는데, 다행히 하늘과 같은 상의 자비심에 힘입어 이런 명이 있었고 대신들이 이미 이를 받들었으니, 신과 같은 한두 명의 대관들이 쟁집(爭執)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신이 전하에게 기대하는 것은 순임금일 뿐입니다. 은혜를 앞세우고 의리를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도일 것이니, 사사하라는 분부를 거두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임금이 법을 적용할 적에 반드시 인정에 부합되고 천리(天理)에 합당하게 해야만 후세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친속의 사이에 처하여 윤기의 변을 만났을 때는 더욱 인정과 법을 참작하여 은혜와 의리가 병행되게 해야지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내간의 변은 신하로서 간담(肝膽)이 끊어지고 찢어지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만, 전하의 천지 부모와 같은 도리에 있어서 홀로 조용히 처리하여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상(象)이 날마다 순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순은 천자가 되어서 그를 봉(封)해주었습니다. 대저 아우로서 형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인륜의 큰 변입니다. 당시에 사흉(四凶)의 악은 이렇게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순이 사흉에 대해서는 귀양보내고 처형하면서 상에 있어서는 봉해 주었습니다. 관숙(管叔)이 상(商)을 유도하여 반역을 일으키자 주공(周公)이 동쪽으로 정벌나간 지 2년 만에 죄인을 밝혀냈습니다. 처음 유언 비어가 퍼질 때에는 관숙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2년 뒤에 온 세상의 나라들이 분명히 다 관숙의 죄가 천지의 사이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 주공이 천하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만일 주공이 여론이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왕법(王法)을 시행하였다면 어찌 주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인(聖人)이 변을 처리하는 것은 진실로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곁에 있는 자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나라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한 다음에 그것을 살펴서 죽일 만한 것을 발견한 다음에 죽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을 죽이는 데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인데, 더구나 천륜(天倫)의 친속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예기(禮記)》에 ‘공족(公族)이 죄가 있으면 유사(有司)가 심의한 죄안을 올려 「아무개의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면 공(公)이 「용서해 주라.」 하고 유사가 또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면 또 「용서해 주라.」고 하고 유사가 또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여,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유사가 대답하지 않고 달려 나간다. 그러면 공이 또 사람을 뒤쫓아 보내 「반드시 용서해 주라.」고 한다.’ 하였으니, 어진 사람이 그의 친속을 대하는 데 본디 그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성인의 일로써 전하에게 희망하여 전하께서 변을 처리하는 도리를 다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정에 벗어난 하교와 정도에 지나친 조처가 전후로 연이어 내려서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해졌으며 상황이 암담하니,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세상의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공평한 마음으로 생각하시어 은혜와 의리를 둘 다 온전하게 하여 죄명이 실정에 맞고 처벌이 적당하게 된다면 온 나라의 신민들이 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대성인의 덕을 우러르고 역사에 기록하여 길이 미담(美談)으로 삼을 것이니,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사사(賜死)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 참판 유철(兪㯙)이 상소하여 새로 제수한 벼슬과 품계를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경의 재능은 칭찬할 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임금이 표창하는 것을 시배들이 영화롭게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2월 24일 신축

이행원(李行遠)을 대사성으로, 채충원(蔡忠元)을 헌납으로, 기만헌(奇晩獻)을 정언으로 삼았다.

 

2월 25일 임인

대사헌 조경이 이때 공청도 아산 지방에 있었는데, 강씨를 사사(賜死)하라는 분부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신하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니,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처형하는 것은 《춘추(春秋)》의 의리입니다. 사사로이 적의(翟衣)를 만들고 외람되게 내전(內殿)이라고 불렀으니, 강씨의 반역 행동이 훤히 드러난 지 이미 오래이므로 반란의 마음을 품은 것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이 때에 왕법(王法)을 바르게 쓰신다면 신하들 중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독이 수라에서 발견되어 성상의 몸이 이로 인해 여러 날 동안 불편하기까지 하셨으니, 무릇 혈기(血氣)가 있는 자라면 누구인들 반드시 이 적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죽음을 감내하는 무리에 의해 옥사의 내사가 중단되어 일을 밝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씨의 심술을 억측하여 성급하게 강씨의 죄목을 결정하였으니, 순임금께서 ‘의심쩍은 죄는 가볍게 처벌한다.’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晋)나라 이극(里克)이 두 임금을 시해하고 한 명의 대부를 살해하였으니 사람마다 죽여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춘추》에 관직을 기록하고 살해하였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 죄로써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씨에게 사사하는 것 또한 그 죄로써 아니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아, 소현(昭顯)이 죽은 지 1년도 채 안 되었고, 어린 아이들이 강보 속에서 울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차마 그들의 어미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옛말에 ‘천지의 사이에 불효하는 자는 항상 많고 자애롭지 못한 자는 항상 적다.’ 하였습니다. 강씨 같은 사람은 올빼미 종류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자애로운 천성에 어찌 강씨가 불효한다고 하여 소현이 살아 있을 때와 죽고 난 뒤가 이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묘조(成廟朝) 때 윤씨(尹氏)에게 죄를 내릴 적에 손순효(孫舜孝)가 경상 감사로 있었는데, 그 사실을 듣고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고 소를 올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극력 진달하였습니다. 왕비와 며느리는 의리상으로는 비록 차이가 있으나 변을 처리하는 방도는 하나입니다. 손순효가 성묘에게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대부들이 칭송해 마지않고 있는데, 그가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던 것은 모두가 임금을 사랑하는 충심이 얼굴에 도달하여 반드시 우리 임금을 과오가 없는 곳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니,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천리(天理)는 이처럼 속일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공공한 의논을 당(黨)을 위한 것인가 의심하시고 또 강씨가 재물로 사람을 꾀지 않았나 의심하시니, 전하께서 너무 박하게 신하들을 대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무 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신하들을 이익이나 탐하고 염치가 없는 무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순효가 윤씨를 구원한 것은, 그 마음은 충성을 다 하는 데 있었지만 그 자취는 연산(燕山)에게 의지했다 말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은 이와는 다릅니다. 세자가 결정되었고 또 원손(元孫)이 있어서 신민의 마음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강씨의 죄악은 스스로 하늘과 끊은 것입니다. 나라 안에 무슨 간사하고 배반하는 무리가 있어 죄를 진 강씨에게 붙어 전하를 저버린단 말입니까. 전하께서 만일 소홀한 데서 변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섬 가운데다 두고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은혜와 법이 둘 다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잘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어서 체면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고 체직하라 명하였다. 조경이 반역의 자취가 훤히 드러났다고 말하고는 끝에 가서 사형을 면해주기를 청하니, 그 의론이 근거가 없는 데 대해 비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경 또한 나중에 후회하기를 "당시에는 일이 급하여 상세히 살피지 못하였는데, 상소의 내용이 과연 근거가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몹시 한스럽다." 하였는데, 대개 강씨에게 너무 지나치게 죄명을 지운 것을 후회한 것이다.

 

2월 26일 계묘

유성이 북극성(北極星) 위에서 나와 간방(艮方)으로 들어갔다.

 

영의정 김류가 강상(江上)에서 대죄(待罪)하다가 이에 이르러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대신의 윗자리에 있으니, 논의를 주장한 것도 신이고 계사의 초안을 구상해 낸 것도 신이며, 곧바로 먼저 나간 것도 신이고 즉시 문안드리지 않은 것도 신입니다. 신은 바로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감히 하루도 도성에서 태연히 있을 수가 없기에 강상으로 물러나와 날마다 형벌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형벌은 가하지 아니하고 소명(召命)만 재차 내렸습니다. 【 강씨를 사사하라는 분부를 내리면서 대신을 명초(名招) 하였는데 김류가 나아가지 않았고, 강문명(姜文明)을 추국할 때도 명초하였는데 김류가 또 나아가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같은 반열에 있는 대신들은 신보다 죄가 가벼워도 귀양까지 갔는데, 더구나 신이 지은 죄는 다른 대신들보다 백배나 더 무거운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조속히 신의 죄를 바로잡아 불충하는 자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은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공무를 보라."
하였다.

 

우의정 이경석(李景奭), 호군 김육(金堉), 서장관 유심(柳淰) 등이 북경(北京)에 갔다.

 

2월 27일 갑진

이행원(李行遠)을 대사헌으로, 이기조(李基祚)를 부제학으로, 최혜길(崔惠吉)을 대사성으로, 임한백(任翰伯)을 지평으로 삼았다.

 

2월 28일 을사

간원이 강씨를 사사하라는 분부를 거둘 것을 연이어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장령 박안제(朴安悌), 지평 소동도(蘇東道)가 계사를 초안한 일로 서로 힐문하다가 드디어 앞서 계사에 빠진 것으로 인피하였다. 헌부가 처치하여 소동도를 체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2월 29일 병오

영의정 김류가 첫 번째 정사(呈辭)하니, 안심하고 조리하라고 답하였다.

 

강문성(姜文星)과 강문명(姜文明)이 곤장을 맞다 죽었다. 강문명은 강석기(姜碩期)의 둘째 아들로 사람됨이 교만하고 망령되며 객기를 부려 사람을 능멸하였고, 그의 형 강문성은 더 심하였는데, 다 말하기를 "강씨의 화가 반드시 이 무리들로부터 연유할 것이다." 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다고 원통해 하였다.

 

2월 30일 정미

한원 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이 죽었다. 2품 이상이 대전(大殿)에게 문안하고 또 경덕궁(慶德宮)에 나아가 중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왕세자는 흑주의(黑紬衣)로 경덕궁에 나가 백의삼(白蟻衫)으로 갈아 입고 중전에게 위안을 드렸으며, 상은 추포대(麤布帶)를 3일 동안 둘렀다가 벗었다. 조창원은 조존성(趙存性)의 아들로 여러 고을을 두루 맡아 다스렸으며 부지런하다는 이름이 났다. 국구(國舅)가 되자 자못 스스로 근신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죽었다.

 

영의정 김류가 두 번째 정사(呈辭)하니, 안심하고 조리하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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