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2권, 고종2년 1865년 5월

싸라리리 2025. 1. 7. 21:14
반응형

5월 1일 을미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하천을 파낼 때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제조(提調) 신관호(申觀浩), 겸제조(兼提調) 임태영(任泰瑛)·허계(許棨)·이경하(李景夏), 도청(都廳) 이관연(李觀淵)·이민상(李敏庠)·서상익(徐相益)·김선항(金善恒)·양주화(梁柱華)·박정희(朴鼎憙)·현승운(玄昇運)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송근수(宋近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관호(申觀浩)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종순(李鍾淳)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5월 2일 병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3일 정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백성들을 농사에 힘쓰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정(王政)의 큰 일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백성을 부린다면 필시 농사철을 놓치게 하는 근심이 있게 될 것이므로 각기 돌아가 농사에 힘쓰라는 뜻으로 저번에 칙유(飭諭)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듣건대, 기읍(畿邑)에서 자원하여 부역(赴役)하는 자들이 계속 그치지 않으면서 마치 영대(靈臺)에 주(周) 나라 백성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하고 있다 한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 기쁘고 다행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식을 생산해 내는 것은 그 시기가 있는 만큼 그 시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만약 우리 적자(赤子)들로 하여금 그 시기를 잃어 먹을 것이 부족하게 한다면, 비록 아름다운 궁궐이 있은들 내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는가?
그리고 원납(願納)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백성에게 의연금(義捐金)을 내게 해서 이 공사를 돕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말하기를, ‘함께 부역을 할 수 없다면 자장(資裝)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빈부(貧富)를 따지지도 않고 집집마다 거두어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고 보면 부역을 하는 자나 머물러 있는 자나 모두 피해를 받아서 경작할 여가도 없을 것이고 똑같이 소란스러운 결과를 빚고야 말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게 되면 참으로 근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이후로는 근기(近畿) 지방에서 부역을 자원하는 백성들을 일체 모집하지 말도록 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농사를 짓게 하라는 뜻으로 엄히 각읍(各邑)에 신칙하고, 이를 진언(眞諺)으로 번역해 베낀 다음 방곡(坊曲)에 효유하게 하여 백성 한 사람이라도 이를 몰랐다는 탄식이 없게끔 하라. 그리고 기타 제로(諸路) 역시 이런 폐단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을 것이니, 영건 도감에서 위와 똑같이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통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4일 무술

진강(進講)을 마쳤다.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뚜껑을 덮은 구리 그릇 하나를 꺼내 와 보여 주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이것은 석경루(石瓊樓) 아래에서 발굴해 낸 것인데 보기만 해도 기쁜 마음이 그지없다. 효성을 바쳐야 하는 도리로 볼 때 이 기쁨을 기록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내각 제학(內閣提學)과 오늘 입시한 강관(講官), 옥당 이하의 관원들은 명(銘)을 지어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김태욱(金泰郁)이 무릎 꿇고 그릇을 받은 다음 뚜껑을 열어 보니 그 속에 나작(螺酌)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뚜껑속에는 돌아가며 시(詩)가 쓰여져 있었는데, ‘화산(華山)의 도사(道士)가 소매 속에 간직한 보배를 동방의 국태공(國太公)에게 바치며 축수(祝壽)하노라. 푸른 소 한번 돌아 백사절(白巳節) 맞음에 개봉(開封)하는 사람은 옥천옹(玉泉翁)이라.’는 것이었으며, 또 중앙에 ‘수진보작(壽進寶酌)’이라는 네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그 그릇을 감상하였다. 강관(講官)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일이 우연치가 않으니, 삼가 물러가서 내각 제학과 함께 명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뜻을 살펴보면, 대원군에게 바쳐 축수하면서 태공(太公)에 비유한 듯한데, 대원군은 바로 전하의 사친(私親)이십니다. 또 당(唐) 나라와 송(宋) 나라 사람들의 말을 보더라도 국가의 존속(尊屬)을 국태공이라 하는데, 지금 이 시어(詩語)는 아마도 국태공에게 바치며 축수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오늘 경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지(朝紙)에 반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을 개축할 때에 감동(監董)한 감사(監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함경 감사 김유연(金有淵)과 북청 부사(北靑府使) 홍인수(洪仁秀)에게 가자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으니 일과를 정해 놓고 수고하는 공장(工匠)과 역부(役夫)들에게 병이 생길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런데 근래의 약재(藥材)를 보건대, 오래 묵은 것이 아니면 태반이 품질이 형편없는 것들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고 있다. 이번에는 영건 도감에서 양의사(兩醫司)를 엄히 신칙하여 좋은 약재를 미리 준비해 두어 구료(救療)할 방도를 강구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세보(李世輔)의 지난번 사단(事端)에 대해서 지금 꼭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새로운 교화를 바야흐로 융성하게 펴 만물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는 때를 당하여 생각할 때마다 측은하니, 동지돈녕부사를 가설(加設)하여 제수함으로써 잘못을 탕척해 주고 구은(舊恩)을 추념(推念)하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5월 5일 기해

권강(勸講)하였다.

 

5월 6일 경자

권강(勸講)하였다.

 

나주(羅州) 등 고을의 포흠죄(逋欠罪)를 범한 죄인 유명률(劉命律)·박찬식(朴燦寔)을 그 부근의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으로 하여금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시키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계사(啓辭)를 올렸기 때문이다.

 

5월 7일 신축

권강(勸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법궁(法宮)의 공사를 시작한 뒤로 방리(坊里)와 교외의 백성은 물론이고 기전(畿甸)의 백성과 조만(漕挽)하는 군졸에 이르기까지 징발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혹시 뒤질세라 부역하러 나오고 있으니 위를 향한 백성들의 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성(慈聖)께서는 농사철임을 진념(軫念)하시어 하교를 하셨으니 전후에 걸쳐 금지하도록 하신 것이 진지하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투단(投單)한다면 오히려 덕스러운 뜻을 받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공을 인정받고 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강제로 위협하는 폐단이 있는 데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일일이 효유(曉諭)하여 일일이 금단하도록 하고 오늘 이후로는 임장배(任長輩)에게 첩가(帖加)하는 한 조목은 거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호서(湖西)ㆍ해서(海西)ㆍ관동(關東) 등 경사(京師)와 거리가 다소 가까운 지방의 도신(道臣)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세보(李世輔)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임태영(任泰瑛)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5월 8일 임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조재응(趙在應)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삼았다.

 

김수현(金壽鉉)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윤치정(尹致定)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유치선(兪致善)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심경택(沈敬澤)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승수(朴昇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9일 계묘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10일 갑진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특별히 윤치용(尹致容)을 발탁하여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으로 삼았다.

 

5월 11일 을사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12일 병오

권강(勸講)하였다.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아뢰기를,
"이번 영건하는 공사에 공장(工匠)의 수가 충분치 못한 관계로, 목석(木石)을 다듬는 일을 기한 내에 마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승도(僧徒) 중에 장수(匠手)를 업으로 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장부로 작성해서 올려보내고 일을 끝마칠 때까지 부역시킬 일로 성화같이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13일 정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상소하여 재상의 직임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조득림(趙得林)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좨주(祭酒) 송내희(宋來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최근 만동묘(萬東廟)의 향사(享祀)를 정지하고 편액(扁額)을 철거하도록 자성(慈聖)께서 전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금원(禁苑)에 단(壇)을 설치해 놓고는 다시 사지(私地)에다 사당을 건립한 것이 중복된 듯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부하신 말씀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국(下國)에서 천자(天子)를 제사하는 것은 기(杞)와 송(宋)에서 하(夏)와 은(殷)을 제사한 것과 같으니 꼭 외람되다고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자손이 없을 경우 구신(舊臣)의 자격으로 구군(舊君)을 제사드리는 것이야말로 안 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청컨대, 우러러 자성께 여쭈어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시고, 이어 좨주의 직함을 사직하도록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궐의 물시계도 낮 시간이 길어지고 전각 모퉁이에도 훈풍이 감도는 때에, 연석(筵席)에 임해 강론하면서 경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는데, 소장을 받아 보니 바로 반궁(泮宮)의 직함을 사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어떠하였겠는가? 경은 이 직책에 대해서 사양할 만한 의리가 없으니,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을 바꾸어 올라와서, 간곡히 기다리는 나의 소망에 부응하도록 하라.
진달한 내용은, 경이 혹시 주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번에 내리신 자전의 분부가 분명하고도 완벽한데, 예(禮)란 덜고 보태어 오직 그때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 거조가 어찌 당시 선정(先正)이 뜻을 둔 일과 어긋나는 것이겠는가? 경은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4일 무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15일 기유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홍우길(洪祐吉)이, ‘숙천(肅川)으로 귀양보낸 죄인 박찬식(朴燦寔)이 말미를 받고 집에 돌아간 것을 아직까지 붙잡아서 데려오지 않은 해당 부사(府使) 백낙현(白樂賢)을 우선 파출(罷黜)하였습니다. 서슴없이 휴가를 준 전 부사 허엽(許燁)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난번 외읍(外邑)의 죄수에게 서슴없이 말미를 주는 일을 금단하도록 신칙하기까지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평안 감사의 보고를 보건대, 숙천(肅川)에 정배된 죄수의 일이야말로 어찌 정말 통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비록 매상(昧爽)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과 기강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미 체직되었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만은 없다. 전 숙천 부사 허엽(許燁)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수(拿囚)하여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뒤 원악지정배(遠惡地定配)하게 하라. 그리고 죄인 박찬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라ㆍ평안 두 도(道)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여 기필코 붙잡은 뒤 즉각 해당 형률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6일 경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이흥민(李興敏)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5월 17일 신해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조두순(趙斗淳)을 다시 재상의 직책에 제배(除拜)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에 조두순(趙斗淳)을 제수하였다.

 

5월 18일 임자

권강(勸講)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중서(中書)의 직책을 해임했다가 바로 제수하는 것으로 말하면, 고사(故事)를 상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물러나게 한 것은 예우하려고 그런 것이고, 나아오게 하는 것은 의지하고 맡기려 해서이다. 예우한 것은 경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려 해서이고, 의지하고 맡기려 함은 나랏일 때문이다. 경이 이 점을 생각한다면 나의 고심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더구나 경으로 말하면, 기량(器量)과 덕망(德望)이 있으며 이미 드러난 공적을 세워 그 아름다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전에 경이 사직했던 것이야말로 경사대부(卿士大夫)들의 공통적인 근심거리였다고 할 것이요, 지금 내가 경을 초치(招致)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경사대부들의 공통적인 기쁨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가는 데 따른 관계가 이처럼 중차대한데, 오늘의 거조는 단연코 백성에게도 다행이고 나라에도 다행이며 경사대부들에게도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이니, 겸양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조정에 나옴으로써 학수고대하는 나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9일 계축

권강(勸講)하였다.

 

5월 20일 갑인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복궁(景福宮)을 일단 중건(重建)하면 내농포(內農圃) 남채전(藍菜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 토지 가격 및 경계를 정하는 일을 호조(戶曹)와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라."
하였다.

 

황호민(黃浩民)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선수(朴瑄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시영(姜時永)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학근(金鶴根)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상소하여 재상의 직임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5월 21일 을묘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대근(金大根)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5월 22일 병진

권강(勸講)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이 아뢰기를,
"군창(軍倉)의 이무전(移貿錢)을 횡령한 전후의 수사(水使) 조병칠(趙秉七)·조희원(趙羲元)·이재희(李載熙)·이관연(李觀淵)·이기춘(李基春)이 포흠(逋欠)한 전수(錢數)를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곤수(梱帥)의 직책은 본래부터 가볍지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수사를 역임한 이 사람들로 말하면 모두 세가(世家)의 후손들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역시 많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설령 아랫사람들이 포흠을 범한다 하더라도 의당 철저히 금단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할 방도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거늘, 그렇게는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포흠을 함으로써 막중한 군창(軍倉)을 남김없이 텅텅 비게 하였다. 그들이 범한 일을 그들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어찌 마음에 편안히 여기겠는가? 뒷사람들을 징계해야 하는 도리상 그 숫자대로 쇄환(刷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당 수사 5인(人)에 대해서는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수(拿囚)하게 한 뒤 징납(懲納) 여부를 먼저 상세히 알아서 보고해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3일 정사

권강(勸講)하였다.

 

5월 24일 무오

권강(勸講)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전일 떠난 일을 경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나오는 일을 경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찌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겠는가? 경사(卿士)와 서민(庶民)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경이 이 훌륭한 기회를 만나 얼마나 중한 책임을 지녔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결정을 내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여러 가지 시폐(時弊)들이 이미 다스려지고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 임금과 백성을 요순(堯舜) 시대처럼 만드는 것이 경의 참된 뜻이 아니던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온통 화락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경의 소원이 아니던가? 성주(聖主)가 난간에 기대어 간절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뜻을 잘 알아서 번거롭게 글을 올리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5일 기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6일 경신

권강(勸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 이삼현(李參鉉)의 장계를 보건대, ‘1,000석(石) 이상을 포흠한 자가 7명(名)인데 혹은 죽고 혹은 도망하여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800석에서 200석까지 포흠한 사람은 34명인데 이것은 바로 그동안 계속 전해 내려온 구포(舊逋)입니다. 100 석 이하는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각읍(各邑)에 가두어 놓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각 읍(邑)ㆍ진(鎭)ㆍ역(驛)에서 반 년 동안이나 포흠을 조사했는데도 1석도 받아낸 것이 없을 뿐더러 도망자 역시 1명도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허다한 수재(守宰)들에 대해 한꺼번에 죄를 청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울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인동(仁同)의 하리(下吏) 김중오(金仲五)는 순영(巡營)으로 붙잡아 올리고, 지례(知禮)의 하리 문사대(文斯大)는 우병영(右兵營)으로 붙잡아 보낸 다음, 모두 효수(梟首)함으로써 뭇사람들을 경계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1,000석 이하를 포흠한 채 도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진영(鎭營)으로 하여금 기한 내로 체포하도록 독려하여 차례로 형률을 시행하게 하고, 700석 이하는 모두 엄히 형신(刑訊)하여 원배(遠配)하며, 300석 이하는 엄히 형신하여 정배하고, 2백 석 이하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하게 참작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사를 행하라고 특지(特旨)를 내렸는데도 필경에는 도고(逃故)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책을 삼고 있으니, 각 해당 수령에게 우선 먼저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는 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법궁(法宮)의 공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력(民力)을 소중하게 여겨 토목 공사를 신중히 벌이라고 한 《춘추(春秋)》에서의 경계가 절실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오늘날 건축 공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하여 성상 자신을 크게 자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독실한 자세로 전당(殿堂)은 엄숙하게만 할 뿐 사치스럽게는 하지 말도록 하고, 담장은 완전하게만 할 뿐 현란하게는 하지 말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띠풀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처럼 검소하게 하여 선왕의 규모와 견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전하께서 입고 타고 드시는 것들로부터 아래로는 조정의 불요불급한 비용에 이르기까지 절약하고 줄이시어 1분(分)을 절약하면 1분 어치의 이익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복을 맞아들이는 길이 되고, 자식처럼 공사에 달려온 백성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말이 절실하여 매우 좋다. 마땅히 명심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복궁(景福宮)의 건축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의정부(議政府) 역시 새로 중건(重建)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조가 있는 곳은 바로 국초(國初)에 삼군부(三軍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때에 정부와 대치해서 삼군부를 세웠던 것은 한 나라의 정령(政令)을 내는 곳은 문사(文事)와 무비(武備)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오위(五衛)의 옛 제도를 갑자기 복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훈국(訓局)의 신영(新營)과 남영(南營)과 마병소(馬兵所) 및 오영(五營)의 주사(晝仕)하는 곳 등을 지금 예조가 있는 곳에 합설(合設)하여 삼군부라고 칭하고, 예조는 한성부 자리로 옮겨 설치하며, 한성부는 훈국의 신영 자리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육부(六部)가 대궐의 좌우에 늘어서게 하여 일체 옛 규례를 따르도록 하며, 그 밖에 각사(各司)는 편리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 역사(役事)를 경영하기 시작한 뒤로 방민(坊民)과 기민(畿民)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오며 혹시라도 남에게 뒤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은, 300년을 내려온 옛 터전을 다시 일구려고 하는 일이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용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의연금(義捐金)을 내어 보조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니 많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의를 표시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옛날의 곡식을 납부하는 자에 대해 보직으로 관직을 주었던 정사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근거할 점이 있기에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니,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르기를,
"이와 같은 백성의 마음에 어떻게 성의를 표시해야 하겠는가? 오직 조정의 책무에 달려 있다. 우리 성상을 보좌하며 인도하고 우리 적자(赤子)를 온전히 보호하여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이 모두가 조정의 책임이다. 각별히 성의를 표시하여 신의를 잃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또다시 이렇게 염치없이 나왔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상하(上下)가 서로 버티다 보면 사체(事體)가 갈수록 민망스럽게 되겠기에 감히 달려나와 아뢰면서 공경하는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정력(精力)이 완전히 소진되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신이 직접 처리해 올려야 할 긴급한 사무까지도 완전히 빠뜨린 나머지 거의 큰 낭패를 보게 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온갖 책무가 집중되는 자리를 완전히 비어 있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으니, 신 한 몸이 떠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다행이 될 것입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여러 차례나 체직(遞職)을 청하였기 때문에 예우하는 도리상 어쩔 수 없이 잠깐 뜻을 들어주기로 허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인 역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가례(嘉禮)를 또 내년에 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때에 원보(元輔)의 자리를 어찌 잠시라도 비워 둘 수가 있겠는가? 다시는 사면(辭免)하지 말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오늘날 시폐(時弊)를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기강을 확립하고 작상(爵賞)을 신중히 하고 형옥(刑獄)을 공평하게 하고 탐묵(貪墨)을 징계하고 사치를 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물론 이치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오히려 말단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저 임금의 한 마음이야말로 온갖 교화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의 마음이 일단 바르게 되면 백관(百官)과 만백성들이 감히 부정(不正)한 짓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니, 마치 북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 풀이 드러눕듯 하여 반드시 하고자 하는 대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스럽고 명철한 임금들의 다스림과 계책이 모두 학문에 힘쓴 결과 나온 것이고 학문을 하지 않고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시종 일관 학문에 정진할 생각을 하시어 날마다 공경하는 마음을 이루어 나가시고 제때에 민첩하게 처리하도록 힘쓰심으로써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일체가 정도(正道)에 나오도록 하소서. 그러면 고쳐져야 할 현재의 폐단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말을 명심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열성(列聖)의 지장(誌狀)을 매번 실록(實錄)이 완성된 뒤에 사고(史庫)에 함께 봉안(奉安)하곤 하였습니다. 인릉(仁陵)의 천봉(遷奉) 지장과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지장과 수릉(綏陵)의 천봉 지장과 경릉(景陵)에게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한 지장과 효현왕후(孝顯王后)에게 휘호(徽號)와 존호를 추상한 지장과 예릉(睿陵)의 지장을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날을 가려서 봉인(奉印)하게 하는 동시에 열성의 지장에 합부(合附)하도록 해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식(典式)이기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서헌순(徐憲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송내희(宋來熙)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의 보고를 보건대, ‘옛날 만력(萬曆) 병신년(1596)에 흡곡현(歙谷縣)을 혁파할 당시, 미산(嵋山) 18리(里)는 통천(通川)에 소속시키고, 학포(鶴浦) 30리는 안변(安邊)에 소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 3년이 지난 무술년(1598)에 다시 복읍(復邑)시킨 뒤에는 단지 통천에 소속되었던 강계(疆界)만 돌려주고 안변에 붙였던 30리는 추환(推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흡곡 백성들이 전후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는데도 끝내 결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해현(該縣)은 지극히 잔약한데다 규모가 적은 현재 이 고을을 보존시킬 계책으로는 오직 옛 강계를 회복시켜 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계에 연혁(沿革)이 있긴 합니다만 오직 그 당시의 사세(事勢)가 어떠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흡곡의 읍을 혁파할 당시 2개 면(面)을 다른 읍에 나누어 소속시켰는데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복읍시킬 때 학포는 그대로 안변에 소속시켰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도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을 나눠 주고 다시 돌려 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게다가 이 일은 거의 300년 이전의 일에 속하니,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문(關文)으로 관북(關北)의 도신에게 물어 본 뒤 품처하도록 하되, 만약 참고할 만한 문적(文蹟)이 있거든 일일이 거두어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양도(兩道)의 도신에게 똑같이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7일 신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장령(掌令) 신재관(愼在寬)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일강(一綱) 사목(四目)의 설을 가지고 조목별로 나열하며 부연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른바 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상의 학문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언(諫言)을 듣는 길을 넓히는 것과 기강을 확립하는 것과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것과 백성의 고통을 보살펴 주는 것 등 이 4가지는 바로 학문을 성실하게 한 데 따른 효과로서 정치의 도구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 우러러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로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기에 말미에 덧붙입니다. 삼가 지난달 그믐의 하교를 보건대, ‘부역(赴役)하던 백성들이 궐외(闕外)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내병조(內兵曹)에 잡아들여 엄히 단속시킨 뒤 방송(放送)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상복을 입어야 할 때에 그칠 줄을 모르고 가무(歌舞)하며 떠들어대고 붉고 푸른 복장을 하는 것도 천만 부당한 일인데, 이토록까지 극심하게 풍속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따금씩 구타하는 일이 벌어져 불화하고 반목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듣고 보려니 놀랍기만 합니다. 삼가 동조(東朝)에 여쭈어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펼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식처럼 달려와서 공사에 참여하는 뜻을 권장하시고 한편으로는 법과 명령을 무시한 죄를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말이 절실하니 마땅히 명심하겠다. 그리고 말미에 덧붙인 일은, 이런 시기에 이런 습속이 행해지다니 정말 부당하기 그지없기에 이미 엄히 단속하여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모르겠다만 요즘에도 길거리에서 예전처럼 유희를 벌이고 있단 말인가? 규헌(糾憲)의 입장으로 말하더라도 역시 아래에서 충분히 금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소를 진달하는 일까지 하고 있단 말인가?"
하였다.

 

5월 28일 임술

권강(勸講)하였다.

 

날을 받지 말고 기우제(祈雨祭)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오취선(吳取善)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직모(申直模)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임태영(任泰瑛)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5월 29일 계해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세보(李世輔)는 정세(情勢)가 그렇다고 하면서 패를 받든 채 궐밖에서 명에 응할 뜻이 없으니,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더 엄하게 신칙여 명에 숙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세보가 끝내 들어오지 않으므로 승정원에서 엄하게 추고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초치(招致)하는 계판(啓板)을 행하기 전에 문계(問啓)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문계하는 일은 놔두고 숙배단자(肅拜單子)를 봉입(捧入)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문계하라는 명이 내려졌는데도 그 명에 응하지 않다니, 어찌 이와 같은 사체가 있단 말인가? 형조 참판 이세보를 경기 연안에 투비(投畀)하라."
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가 아뢰기를,
"영암군(靈巖郡) 소안도(所安島)는 최남단 절해(絶海) 가운데에 있는데, 수로(水路)의 요충과 해문(海門)의 긴요한 관문으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니, 이곳에 진을 설치하고 장수를 배치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소안도에 진을 설치하는 일로 말하면,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로의 요충이 되는 지역이니, 이곳에 관방(關防)을 설치하는 것이 실로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장졸(將卒)에게 줄 요(料)의 밑천을 미리 강구해 두지 않을 수 없는데, 해조(該曹)에 있는 호조의 원장(元帳)을 붙여줌은 물론, 각처에 사패(賜牌)한 결수(結數) 중에서 100석(石)에 한하여 획부(劃付)하여 진을 설치한 뒤 배분해 쓰도록 하는 한편 해도(海島)의 잔약한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단양군(丹陽郡)의 전패 작변 죄인(殿牌作變罪人) 지태영(池台榮)은 범상부도율(犯上不道律)을 적용받았으니, 본도(本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하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