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계해
남릉군(南綾君) 홍종서(洪鍾序)가 올린 상소(上疏)의 대략에,
"공신(功臣)의 적장(嫡長)은 맨 처음에 충의(忠義)에 붙였다가 예빈시(禮賓寺)의 참봉(參奉)이나 순강원(順康院)의 수봉관(守奉官)을 초사(初仕)의 단계로 삼아 차차로 승진하게 되어 안으로는 낭서(郎署)에서 밖으로는 수재(守宰)까지 정식 음관(蔭官)과 똑같이 하였으니 이것을 훈음(勳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낙사(落仕)한 자들이 적체되어 전조(銓曹)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차임(差任)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배척당하면 견복(甄復)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억울해 하고 있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훈부(勳府)에 경력(經歷)과 도사(都事)가 각각 1원(員)씩 있었는데 경력은 중간에 없어지고 서사충의(書寫忠義) 한 자리가 있는데 가도사(假都事)라는 호칭으로 단망(單望)하도록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가도사를 겸도사(兼都事)로 개칭하여 자벽(自辟)으로 견복과(甄復窠)를 만들어 충의 중에서 일찍이 수령(守令) 및 경직(京職) 6품 이상을 지낸 전함인(前銜人)으로 비의(備擬)하고, 30삭(朔)을 임기로 정하되 또한 선부(選部)로 하여금 품계에 따라 천전(遷轉)하게 하면 자리도 전에 없어진 경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용관(冗官)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녹봉도 본부(本府)에서 으레 나누어 주던 것이 있어 번거롭게 탁지(度支)에서 비용을 늘리지 않아도 되니, 조정의 입장에서는 공신으로 책훈(策勳)하는 의리에 빛이 나서 공신의 후손들이 불우하다고 탄식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정(稟定)하게 하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종친부(宗親府)의 낭청(郎廳)도 적체되어 있으니 겸랑(兼郞) 한 자리를 훈낭(勳郞)과 함께 일체 바로잡아 품처(稟處)하도록 묘당(廟堂)에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남릉군(南綾君) 홍종서(洪鍾序)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를 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또 ‘종친부(宗親府)의 낭청(郎廳) 또한 적체되어 있으니 겸랑(兼郞) 한 자리를 훈랑(勳郞)과 함께 일체 바로잡아 품처하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신의 후손으로서 적장(嫡長)이면서 전함인(前銜人)에 대하여 원래 가졌던 벼슬자리를 가지고 그 명칭만 조금 바꾸어 구처(區處)하는 것이 해롭지 않은 임시방편이 되니 이대로 시행하소서. 종친부의 낭청이었던 전함인도 충랑의 예대로 자벽(自辟)을 허락하고 아울러 단부(單付)로 계하(啓下) 하게 하소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옛 법전을 거듭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원(算員)과 율원(律員)에 대해 아뢰어 서울과 지방의 직(職)에 제수하도록 한 것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실려 있으나 점차 폐지되어 지금 6월과 12월에 만들어 보내는 문장(文狀)도 마침내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심히 뒤죽박죽이 된 것이니 법에 비추어 점검하게 하여 재능에 따라 서용(敍用)하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일 갑자
이종승(李鍾承)을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손양석(孫亮錫)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7월 3일 을축
신석희(申錫禧)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이시원(李是遠)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홍순목(洪淳穆)이 올린 장계에,
"전 수사(前水使) 이규덕(李圭德)·이능권(李能權)·신종호(申從鎬)·윤희풍(尹喜豐)·이건서(李健緖)·심낙승(沈樂承) 등이 병고(兵庫)에 유고(留庫)해 놓은 포전(布錢) 중에서 가하(加下)할 수효를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냅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번 경상 좌수영(慶尙左水營)의 군전(軍錢)을 겨우 준봉(準捧)하였는데, 이번에 병고의 전(錢)을 징봉(徵捧)한다고 계문(啓聞)하였다. 대체로 관방(關防)에 군향(軍餉)의 중요성은 본래 가볍지 않은데 이런 무리들이 어려움 없이 범용(犯用)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니 병고의 저치미(儲置米)가 여지없이 고갈되었다. 이것이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몹시 통탄스럽고 놀랍다. 해당 수사 등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수(拿囚)하게 하고 그 징납 여부를 알아오게 하라."
하였다.
7월 4일 병인
전교하기를,
"주원(廚院)은 종친이 겸임하는 것이니 감선 제조(監膳提調) 세 자리를 구례(舊例)를 회복하여 조관(朝官)이 융통하여 비의(備擬)하도록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황해 수사(前黃海水使) 이규덕(李圭德)·이능권(李能權)·신종호(申從鎬)·윤희풍(尹喜豐)·이건서(李健緖)·심낙승(沈樂承) 등을 응당 나수(拿囚)해야 하는데 6인(人)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군수(軍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결국 이런 무리들이 제 몸이나 살찌우는 것으로 써버리게 하고 만단 말이냐? 연도(年度)의 멀고 가까움을 논할 것 없이 진실로 마땅히 일체 징봉(徵捧)해야 하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니 새벽 이전까지는 모두 탕감(蕩減)해 주는 은전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세록(世祿)의 집안이니 아들이나 조카나 손자 중에 반드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청렴결백을 스스로 지니고 정성을 다하여 실행해 나간다면 위로는 나라에 보답할 수 있고 아래로는 허물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와 반대라면 사람의 도리와 신하의 본분을 다 하였다 말할 수 있겠는가? 모두 모쪼록 잘 알아서 큰 죄에 빠지지 말라."
하였다.
7월 5일 정묘
해주(海州), 평산(平山), 강령(康翎)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죽산(竹山) 기찰(譏察)이 붙잡은 도적 한근실(韓根實)과 도적의 괴수 김기조(金基祚), 공주(公州) 기찰이 붙잡은 승(僧) 상운(尙云), 서원(西原) 기찰이 붙잡은 최상섬(崔尙贍), 경주(慶州) 기찰이 붙잡은 장강동(張江東), 충주목(忠州牧)에 갇혀있는 도적을 빼앗아간 이석로(李錫老)는 지금 그 진영(鎭營)의 옥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자들이 동에 번쩍 서에 얼씬거리며 민간에서 소요를 야기하고 있으니, 〖이들을 다스리는 데는〗 본래 합당한 법이 있습니다.
도적의 괴수 김기조는 죽산 진영으로 하여금 죽지 않을 만큼 엄히 곤장을 쳐서 다시는 옥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나머지 여섯 명은 해당 진영에서 법대로 처리하게 하소서. 이석로는 잡혀있던 도적을 빼앗아 가서 기꺼이 와주(窩主)를 삼은 자로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 중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자이니, 원악도(遠惡島)에 충군(充軍)하고 기찰들에게는 모두 시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6일 무진
이호준(李鎬俊)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김성균(金性均)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7월 7일 기사
인정전(仁政殿)에서 추도기(秋到記)를 설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 박홍수(朴弘壽), 제술(製述)의 부(賦)에서는 진사(進士) 이인설(李寅卨)과 권명국(權命菊)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7월 9일 신미
큰 비가 내렸다. 【8일 인정(人定)이 울린 때부터 10일 미시(未時)까지 측우기(測雨器)의 수심이 2척(尺) 8분(分)이다.】
【원본】 6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3면
【분류】과학-천기(天氣)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처서(處暑)도 이미 지났는데 찬비가 이처럼 세차게 쏟아지니 농사를 생각함에 몹시 염려된다. 영제(禜祭)는 날을 잡지 말고 설행하라."
하였다.
7월 10일 임신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가을비가 여름 장마와 다름없이 내리고 개일 기미가 없다. 이러한 때에 무너지고 깔리는 근심이 실로 끊이질 않는다. 선전관(宣傳官)과 부관(部官)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7월 11일 계유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폭우로 숭릉(崇陵)·혜릉(惠陵)·인릉(仁陵)·예릉(睿陵)의 능상의 사초(莎草)가 내려앉았고 현릉(顯陵), 목릉(穆陵)·휘릉(徽陵)·경릉(景陵) 능상의 곡장(曲牆)이 무너졌다는 각 재관(齋官)들의 보고가 차례로 이르렀습니다. 각 능침(陵寢)에서 이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으니 더 없이 놀랍고 두렵습니다. 위안제(慰安祭)는 날을 잡지 말고 설행하고, 수개(修改)하는 절차는 법전에 의거하여 정부(政府) 이하가 나아가 봉심(奉審)한 뒤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하직(下直)은 그만 두고 나아가라."
하였다.
7월 12일 갑술
삭주(朔州)·창성(昌城)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7월 13일 을해
이민상(李敏庠)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7월 14일 병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잠삼(潛蔘)을 금하는 것은 단지 국내에만 법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법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고 캐고 쪄서 만드는 책임은 송경(松京)에 있고 운송하고 모으고 수검(搜檢)하는 책임은 만부(灣府)에 있으니, 그 법이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은 이 두 곳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의 기강(紀綱)이 아직까지는 해이해지지 않았으니, 나라와 한 몸이 되어 근심을 나누는 지위에 있는 자는 마땅히 힘을 합쳐야 될 것이요. 사후(事後)에 전해지는 소문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안 방어 및 다른 길을 경유하여 함부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형적을 살펴서 몰래 감추는 일이 없게 하고, 연로의 황주(黃州)·평양(平壤)·안주(安州) 같은 곳에서는 인지(印紙)가 찍힌 것 외에는 검색을 허락하여 그들이 기찰하는 수고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바로 정식(定式)입니다. 이런 뜻으로 송경과 만부 및 평안 감영(平安監營)과 양서(兩西)의 병영을 모두 엄하게 신칙하고 해안을 방어하는 일은 황해 감영(黃海監營)과 수영(水營)에 각별히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법이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을 전적으로 간사한 소인배들에게 책임 지워서는 안 되니, 그렇다면 그 책임은 송경과 만부의 두 곳에 있다. 나와 근심을 나눈 유수(留守)는 모두 조정에서 의지하고 우대하는 신하들인데 무릇 이런 조그마한 일에서 저버림을 면치 못한다면 다른 것이야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머지 금법을 설치한 조례(條例)를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강구하여 기필코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7월 15일 정축
홍원섭(洪遠燮)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7월 16일 무인
이근수(李根秀)를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서상직(徐相稷)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조희원(趙羲元)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7월 17일 기묘
이경재(李經在)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한성부(漢城府)의 5부(部) 안에 퇴압(頹壓)된 민가(民家) 1,322호(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7월 18일 경진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규장각(奎章閣)에서,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記)》 합부본(合附本) 1건(件)과 《삼릉지장속편(三陵誌狀續編)》 【인릉(仁陵)·수릉(綏陵)·경릉(景陵)】 과 《예릉지장(睿陵誌狀)》 도합 2책(冊) 100건을 인출(印出)하여 올립니다.’라고 아뢰니, 봉모당(奉謨堂)·주합루(宙合樓)·규장각(奎章閣)·사고(史庫)·홍문관(弘文館)·장서각(藏書閣)에 각각 1건씩 봉안(奉安)하고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종정경(宗正卿)·승지·사관·옥당에게 각 1건씩 사급(賜給)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숙선 옹주(淑善翁主)의 면례(緬禮) 때에 전(錢) 1,000냥(兩)과 포(布)·목(木) 각 2동(同)을 탁지(度支)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라."
하였다.
이용은(李容殷)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경흥 부사(慶興府使) 윤협(尹𣇍)을 임기가 만료되어 체차된 뒤에 수사(水使)의 자리를 기다렸다가 먼저 의망(擬望)하라고 명하였다. 옛날의 덕릉(德陵)·안릉(安陵) 및 적도(赤島)의 비각(碑閣)을 수개(修改)할 때 감동(監董)한 것으로 인하여 도신(道臣)이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7월 19일 신사
이세기(李世器)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경재(李經在)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주응(李周膺)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이지겸(李志謙)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양천(陽川)·수원(水原)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부산진(釜山鎭)에서 포흠(逋欠)을 범한 아전 정민수(鄭敏洙)를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警戒)하고 포흠이 난 것은 탕감(蕩減)해 주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사 계사(啓辭)를 올렸기 때문이다.
7월 20일 임오
광주부(廣州府)의 표호(漂戶)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왜관(倭館)의 동관(東館)을 속히 수리하고 거기에 드는 물력(物力)은 포삼전(包蔘錢) 중에서 7,000냥(兩)을 호조(戶曹)에서 내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7월 21일 계미
전교하기를,
"종정경(宗正卿)에 계급(階級)의 분별(分別)이 없어서는 안 된다.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은 영종정경(領宗正卿)으로, 대신과 정일품(正一品)은 판종정경(判宗正卿)으로, 종1품과 정2품은 지종정경(知宗正卿)으로, 종2품은 종정경으로 하비(下批)하니, 모두 충훈부군(忠勳府君)의 규례대로 정식(定式)을 삼으라."
하였다.
직각 권점(直閣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민승호(閔升鎬)·이명응(李明應)·김창희(金昌熙)·이근수(李根秀)이다. 민승호(閔升鎬)를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이승오(李承五)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임흥모(任興模)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7월 22일 갑신
이경호(李京鎬)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과천(果川)·시흥(始興) 등 고을의 표호(漂戶)·퇴호(頹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7월 23일 을유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이 덕산(德山)으로 행차할 때 남연군(南延君)의 묘소에 별다례(別茶禮)를 올릴 일을 금영(錦營)에서 마련하게 하여 도신(道臣)이 행사(行事)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흥완군(興完君)의 묘(墓)를 면례(緬禮)할 때에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의 성묘 행차는 모두 대군(大君)의 규례대로 거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연로(沿路)에서 제공하는 등의 절차는 될 수 있는 대로 비용을 줄여 검약(儉約)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홍종서(洪鍾序)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시원(李是遠)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규찬(李奎燦)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7월 25일 정해
특별히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 민치구(閔致久)에게 숭정 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제수하고, 특별히 이도중(李檤重)을 발탁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탄신(誕辰)으로 입시(入侍)했을 때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천추성절(千秋聖節)은 더없이 큰 경축일이고 정조(正朝)와 제석(除夕) 또한 더없이 성대한 명절인데, 문안 드리는 것을 단지 2품 이상으로만 반열을 이루는 것이 비록 구규(舊規)이기는 하나 결국 흠결(欠缺)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대전(大殿)의 탄신, 각전(各殿)의 탄신, 정조, 제석에 문안 드릴 때는 백관(百官)이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6일 무자
공충도(公忠道)의 유생(儒生) 김건수(金健秀) 등이 상소를 올려 ‘황묘(皇廟)에 지내는 제사를 정지하라는 명을 철회하소서.’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7월 27일 기축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의 장계(長計)를 보니, ‘이양선(異樣船) 1척(隻)이 표류해서 영일현(迎日縣) 임곡진(林谷津)에 정박하였는데 남자가 16명(名), 여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고 글도 분변할 수 없어서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물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큰 배는 이미 파손되었고 단지 3척의 종선(從船)만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몸짓 하는 것을 보면 우리한테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듯한데 이것은 어림짐작으로 이해한 데 지나지 않은 것이고 또 법례(法例)에 있어서 함부로 허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를 빌려주는 문제는 통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반찬을 주는 것과 방수(防守)하는 여러 절차는 특별히 신칙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언어와 문자를 번역하고 해석할 길이 없어서 억측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부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신해년(1851)에 나주(羅州) 비금도(飛禽島)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배를 빌려주었다가 돌려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조선(漕船) 중에서 1, 2척을 내주고 양식과 반찬 등을 넉넉하게 싸주되 도로 떠나기 전에는 들여 주지 말 것과 잡인(雜人)을 금하는 등의 절차를 각별히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 표류인(漂流人)이 육지로 내려온 것이 도망할 계책에서 나왔다면 지방관(地方官)이 미처 막지 못하였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으니 죄를 논하는 것은 그만두고, 특별히 차견(差遣)된 자가 지레 먼저 돌아온 것은 지극히 소홀한 것이니 좌수영(左水營)에서 엄하게 곤(棍)을 쳐서 징계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8일 경인
김세균(金世均)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서헌순(徐憲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서원순(徐元淳)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윤선응(尹善應)을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본도(本道)의 삼정(三政)을 살피니 모두 병들었는데, 그 중 환곡(還穀)이 더욱 심합니다. 각도(各道)의 환곡 장부를 철저히 소급하여 상고(詳考)해 보니, 원환곡(元還穀)이 절미(折米)하여 16만 8,631석(石) 남짓인데 현존하는 실수(實數)는 겨우 1만 4,317석 남짓입니다. 그 나머지는 장부 상에만 올라있는 것으로서 받아낼 길이 다 끊겼습니다. 지금 이 허류(虛留) 분은 해마다 불어난 모곡(耗穀)을 허위 등록하고 허위 마감하니 단지 번거롭게 종이 위에 공허한 숫자일 뿐이고 간리(奸吏)가 실지로 유용한 것까지도 허류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衙門)이 관장하는 곡물로서 여러 읍에 흩어져 있는 것들도 해가 쌓이면서 체납의 늪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모곡(耗穀)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거의 거북이 등에서 털을 깎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격외(格外)의 특전을 베풀어 준다면 몇 만의 생명이 거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아문에서 관장하는 곡물은 논할 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 호조(戶曹)의 곡물은 바로 본영(本營)에서 구관(句管)하는 것인데 실제로 남아있는 2만 여 포대의 모곡으로 거의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묘당(廟堂)에 하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환정(還政)이 텅 빈 것이 어찌 이 경지에 이르렀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민정(民情)을 생각하면 진실로 매우 딱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7월 29일 신묘
이의익(李宜翼)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7월 30일 임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강연(講筵)을 정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날씨는 무더위 때와는 차이가 있으니, 아침저녁으로 점차 송독(誦讀)과 강론을 권해야 하고 소대(召對)를 전에 비추어서 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입니다. 대체로 시간을 다툰 것이 지금과 같은 때도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심(聖心)도 마땅히 여기에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가슴에 새기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년의 농사 형편은 원근(遠近)에서 전해오는 말을 참조해 볼 때 비록 늦게 심기는 했으나 각종 곡식이 제법 잘될 가망이 보이고 홍수도 천심(淺深)의 차이는 있으나 당초에 근심하던 것에 비해서는 실로 작은 다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은 해에는 재결(災結)에 대한 실지 조사를 가장 세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간과하게 되면 허(虛)와 실(實)이 뒤섞이게 될 뿐만 아니라, 간사함과 거짓이 더욱 성해져서 이루 다 말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령(守令)은 담당자들을 단속하고 도신(道臣)은 수령을 규찰(糾察)하여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검약하지 않는 중간을 취해서 명실이 상부하게 힘써야 할 것이니, 먼저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신칙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신칙하여 기필코 실효(實效)가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원임 장신(原任將臣)의 체모(體貌)는 무재(武宰)와 구별이 있어야 하니, 무릇 융복(戎服)이나 군복(軍服)을 입는 반열(班列)에서 사립(紗笠)이나 전립(氈笠) 위에 옥로(玉鷺)를 장식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도 일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정(蔘政)이 경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소소한 세입(稅入)에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크게 조절하지 않고 금령(禁令)을 어기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이 무리들이 탕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의 경비가 군색(窘塞)할 때를 당하여 매년 20여 만 민(緡)이 어찌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재물이겠습니까? 송경(松京)·만부(灣府) 및 해안의 방어를 따지지 말고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몰래 가지고 나간다면 적발되는 대로 즉시 사형을 시행한다는 뜻으로 다시 십분 엄히 신칙해서 공(公) 과 사(私)를 모두 잘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경과 만부 두 곳의 무뢰배들이 도하(都下)에 출몰하면서 관망하고 엿보고 속이는 버릇이 삼정에서 하나의 큰 폐단이 되었으니, 좌포청(左捕廳)·우포청(右捕廳)으로 하여금 각별히 기포(譏捕)하여 엄히 징계하고 쫓아내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각별히 엄금(嚴禁)해서 기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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