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2권, 고종2년 1865년 6월

싸라리리 2025. 1. 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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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갑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곡식은 백성을 살리는 근본인데 삼해주(三亥酒)는 이 곡식을 가장 많이 허비하는 것이니, 전부터 금령(禁令)을 둔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근래 듣건대 좌우변 포도청이 금하여 막을 방도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수속(收贖)하고서 판매를 허락하고 있다 한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스스로 백성을 속여 이익을 취한 죄과로 귀결되어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어찌 너무도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두 포장(捕將)을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금년의 경우, 이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필시 전에 빚어놓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 빚은 것도 아직 다 팔지 못했을 것인데 이러한 때에 모두 엄히 막는다면 또한 낭패하여 원통해 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특별히 단속하여 통렬히 금하도록 하라. 그러나 지금 이 처분은 곧 일에 앞서 신칙하는 것이니, 만약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률(一律)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포도청에 분부하라. 또한 경조(京兆)에서 먼저 방곡(坊曲)에 통지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근래 봉산(封山)이 도처에서 벌거숭이가 되고 있는데, 날마다 벌목을 해댈 뿐만 아니라 논밭을 멋대로 개간하기 때문입니다. 동량(棟樑)으로 쓸 만한 재목들은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나 외로이 서 있는데, 평평하고 낮은 지대가 나무의 성질에 알맞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건(營建)하는 일에 있어 분수(分數)하여 가져다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그 형세를 돌아보면 나무를 베어낸 후에 공한지(空閑地)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반드시 출몰하여 가리키며 고하기를, ‘매우 비옥하고 기름지니 밭농사에도 알맞고 논농사에도 알맞겠다.’ 하여, 마침내는 주거(舟車)ㆍ궁실(宮室)을 지을 재료를 구할 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도성에서 머물면서 틈을 엿보고 있는 자들을 좌우변 포도청으로 하여금 기찰하여 체포하도록 해서 법사로 이관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칙한 후에도 멋대로 개간하는 곳이 있으면 지방관 및 해당 진장(鎭將)을 우선 파직한 다음 잡아오고, 신칙하지 못한 도신(道臣) 및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사(水使)도 무겁게 논죄해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베어낸 후의 공한지에는 지방관 및 해당 진장으로 하여금 직접 감독하여 그 특성에 따라 알맞는 것을 재배하도록 하고, 씨를 뿌린 후에 성책(成冊)을 만들어 의정부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4일 정유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몹시 가문 끝에 비가 한 줄기 쏟아지기는 하였으나 요사이 날씨가 음습(陰濕)함이 자못 심하다. 이런 때에 영건(營建)하는 일을 사세(事勢)에 몰려 중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장(工匠) 및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이 병이 나기 쉬우니 당상 선전관(堂上宣傳官)을 파견하여 위문하게 하라."
하였다.

 

6월 5일 무술

이장오(李章五)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돈수(朴惇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올린 장계(狀啓)에,
"각읍(各邑)의 탈(頉)을 인정받지 못한 구재(舊災)에 대하여 특별히 영구히 견감(蠲減)해 주라고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호서(湖西)에서 전결(田結)을 조사한 것이 4,500여 결(結)에 이르나 구재 명색(名色)의 토지 분을 청한 대로 영구히 탈로 인정해주는 것은 실로 아래에서 덜어서 위에 더해주는 계책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여 원통하게 징수하는 일을 없애자는 뜻이다. 그런데, 구재를 전부 탈로 인정해 준 다음에 영읍(營邑)에서 별도로 단속하는 일이 없다면 허(虛)와 실(實)사이에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기 쉬워 백성들이 혜택을 입기 어려울 것이다. 묘당에서 다시 말을 잘 만들어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을 신칙(申飭)하고 그로 하여금 각읍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철저히 검찰(檢察)하게 하여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하여서 조정에서 백성들을 구휼하는 뜻을 보여주고, 조사한 실수(實數)는 영구히 준행(遵行)하게 하라."
하였다.

 

6월 6일 기해

호조에서, ‘각사(各司)의 원공(元貢)의 값을 일체 호조에서 감합(勘合)하여 지불하고 그대로 금석(金石)의 법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영구히 준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각사의 각종(各種)은 갑자년(1864) 원공에서 당해년에 쓴 것을 제하고 남은 수량인 미(米) 1만 854석(石) 5두(斗) 남짓, 전(錢) 671냥(兩) 남짓, 오승포(五升布) 2동(同) 10필(疋)을 도 별로 나누어 마련하고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삼가 전교의 뜻을 받들어 각종 공물(貢物)의 남아 있는 전수(全數)를 탕감(蕩減)해 주도록 각 해당 공인(貢人)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알려주었습니다. 덕의를 선포한 후에 각종 공물의 계해년(1863) 이전의 유재(遺在) 가운데 원공 1년 분은 삼가 의정부의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대로 늘 보유해야 할 양으로 덜어내고, 그 나머지 미 39만 9,211석 남짓과 전 4만 915냥 남짓은 모두 탕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물의 물종 중에서 갑자년에 가용(加用)한 것에 대해서는 별무(別貿)로 마련하고 그 값 전 1만 6,937냥을 각종 공인에게 내 주기 위해 별단을 갖추어 써서 들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매년 각종 공물의 나머지 분과 갑자년의 정퇴조(停退條)와 계해년의 제류죠(除留條)를 모두 탁지(度支)로 이송하여 경비에 보태도록 선혜청에 분부하라."
하였다.

 

6월 9일 임인

사시(巳時)에 태백성(太白星)이 미지(未地)에 나타났다.

 

6월 10일 계묘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한 달쯤 전부터 단비가 연이어 쏟아져서 비록 조금 늦었다고 말을 하나 느긋하게 성숙(成熟)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정성이 하늘에 이른 바이고 대왕대비의 덕에 감동된 결과입니다. 조야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홍수나 가뭄은 보통 있는 일인데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축해 둔 것이 넉넉하거나 미리 대비해 놓은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만 가물거나 조금만 장마져도 곧 위급한 형세에 처하게 되는데 애초에 가져다 마련할 밑천이 없으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9년 분의 양식을 비축하는 것 같은 장기간의 대비에 대해서는 감히 대번에 의논하지 못하더라도 임시로 긴급한 때를 대비한 비용은 지금 강구(講究)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넉넉하게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아껴 쓰며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함을 억제하며, 급하지 않은 비용을 줄여서 낭비의 근원을 막는 것이 요점이며 기본일 것입니다. 성명(聖明)께서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마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것이 매우 좋으니 가슴에 새기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도(西道)와 북도(北道)의 과거(科擧)를 이번 가을에 설행할 뜻으로 지난 봄에 여쭌 바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나라의 역사(役事)에서 양도(兩道)에서 연납(捐納)한 것이 비록 서민들의 기꺼워하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힘을 다하였다 할 것이거늘, 거기다 또 문무과에 응시할 사람들이 과거에 응하기 위하여 왕래하고 유숙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덧붙여야 한다면 진실로 염려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또 농사 형편도 아직 예상하기 어려우니, 조만(早晩)을 막론하고 다시 품정(稟定)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부시(宗簿寺)를 이미 종친부 아문(宗親府衙門)에 합속(合屬)하여 체모(體貌)가 자별해졌으니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1원(員)을 음진(蔭進)을 막론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하되, 태복시(太僕寺)의 예(例)에 따라 길이 자벽과(自辟窠)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 외 7도(道)의 도사(都事)는 국자감(國子監)과 교서관(校書館)의 참상으로 차출(差出)하는데, 근래에 아직 통청(通淸)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드물어 도사의 자리가 비어도 매번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간(臺諫)에 통망(通望)된 사람으로 배의(排擬)하였다가 후일에 통청되지 않은 사람이 충분해졌을 때 융통해서 비의(備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이것은 관제(官制)에 관계되는 것이니 연석(筵席)에 나온 대신(大臣)과 전조(銓曹)의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하문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즉위한 후에 인재를 승진 발탁하여 초정(初政)을 돕게 하는 것은 옛날의 규례가 그러하였습니다. 행 호군(行護軍)        윤교성(尹敎成)・한계원(韓啓源)・박제소(朴齊韶)・이흥민(李興敏),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를 모두 정경(正卿)으로 승자(陞資)하여 발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찬성(贈贊成)        문충공(文忠公) 유계(兪棨)는 인조(仁祖)·효종(孝宗)·현종(顯宗) 때의 명신(名臣)으로, 화의(和議)를 시종 익숙하게 막아내고 바른 말을 전후로 대담하게 직언하였으며, 존양(尊攘)의 의리가 그에 힘입어 실추되지 않았습니다. 충직한 기상은 자기 몸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강론하고 사리를 분석한 것이 신묘하게 서로 맞고 묵묵히 깨달았기에 당시 군현(群賢)들이 모두 그를 추대하였던 것입니다. 대체로 절의와 도덕과 문장을 겸하여 다 관통한 분은 세상에서 매우 드물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인재로서 선량한 부류의 종주(宗主)이자 모든 선비의 사표(師表)였습니다. 지금 그의 사판(祠版)이 제사 지낼 대수(代數)가 다하여 조묘(祖廟)로 옮기게 되었으니, 조정에서 특별히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증거로 끌어댈 만한 전례가 있기에 우러러 진달합니다. 그러나 봉사손(奉祀孫)의 쇠퇴함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 녹용(錄用)하게 하는 것도 후손까지 돌봐주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참판(故參判)        이채(李采)는 선정신(先正臣) 이재(李縡)의 손자로서 경술(經術)과 시(詩)·예(禮)는 바로 가업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재야에 은둔하는 것을 자부하지 않고 군읍(郡邑)을 주류하고 성시(城市)를 어지러이 다녔는데도 사우(士友)들이 의지하고 높이 떠받들어 우뚝한 모습이 노(魯) 나라의 영광전(靈光殿)          【주석】        과 같았습니다. 모든 의문(疑文)이나 변례(變禮), 심성(心性)과 이기(理氣)의 차이에 대한 것들을 그에게 가서 묻고서 정정(訂定)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귀하게 되어서 이미 정경의 직을 추증 받았음에도 독실하게 배우고 실행함은 지금까지도 사림(士林)의 본보기가 되고 뒤미처 칭송되고 있으니 장려하여 후세사람들을 고무(鼓舞)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증(加贈)하고 인하여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장신(故將臣) 장무공(莊武公) 신여철(申汝哲)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강직하고 굳세게 우뚝 서서 나라의 장성(長城) 역할을 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정에 일이 생겨 음양이 소장(消長)당할 때마다 일찍이 일신의 진퇴를 가지고 한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랑곳한 적이 없었으니, 이른바 맹호가 있는 산에는 나물 캐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격이었습니다. 숙종(肅宗) 때에는 ‘나는 경의 충성을 알고 경은 내 마음을 안다.’고 하유까지 하셨으니, 이와 같이 곧은 신하에게 의당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장수를 아끼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봉사손도 해조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 녹용(錄用)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장신 무숙공(武肅公) 장붕익(張鵬翼)은 무신년(1748)의 몹시 어지럽고 소란스러울 때에 총관(總管)으로서 40여 일 동안 침전(寢殿)을 숙위하였는데 하루는 밤이 깊어서 ‘내가 잠깐 눈을 붙이겠으니 경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교 하였고, 이에 말을 《감란록(勘亂錄)》에 기재하라고 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곧바로 총사(總使)로서 나아가 적의 길목을 막아 적이 곧 바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고, 마침내 안성(安城)과 죽산(竹山)의 공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추(安樞)를 체포하여 이사성(李思晟)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이배(李培)를 쳐서 무찔러 이인좌(李麟佐)를 낙망(落望)하게 하였으니 그의 공적이 큽니다. 이제 그의 사판이 제사 지낼 대수가 다하여 파묻히게 되었으니, 특별히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서 공신을 기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군수(故郡守) 임교진(林喬鎭)은 고 상신(相臣) 임한호(林漢浩)의 손자로서 근검하여 가규(家規)를 어기지 않았으며 경서와 예를 분별하고 질정(質正)하여 아름다운 저술도 있습니다. 효로써 부모를 잘 섬겼다고 소문이 났는데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지피는 일을 몸소 하였고 분묘 옆에 잣나무를 손수 심었던 것은 바로 소략한 일입니다. 성(誠)과 경(敬)이 가슴에 가득 쌓여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감추지 못하던 인물이었으니 죽은 후에도 벼슬아치들 사이에서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의 마을에 정표(旌表)해 주는 것은 성세(聖世)에 풍속을 바로 세우고 효를 장려하기 위한 정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려(旌閭)를 내려주는 은전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역원(司譯院)의 관생(官生) 가운데 과록(科祿)이 있으면서 등제(等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모아 만든 관청을〗 학관청(學官廳)이라 하는데 의지하여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사(上使)·부사(副使)의 대솔 군관(帶率軍官) 각 한 자리씩을 이 사람들에게 영구히 붙여주어 일행과 통일해서 포삼(包蔘) 중 300근(斤)에 준하여 이급(移給)하여 연경(燕京)에 가지고 가게 하면 또한 거의 구휼하는 정사가 될 것이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류(庶類)를 벼슬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사에도 없었던 일로서 천화(天和)를 범하고 인재를 잃어버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중인(中人)과 서류는 더욱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고통스런 생활을 하여 천지간에 버려진 물건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므로, 이는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어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금루청(禁漏廳)·율학청(律學廳)·화사청(畵寫廳) 등에 입속(入屬)시켜 재주에 따라 감별하여 녹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몸이 있는 한 업으로 삼을 것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두터운 은택을 극진히 이루는 것이기에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변란 때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과 충장공(忠莊公) 남연년(南延年)은 난(亂)에 임하여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사직을 지켜내어 천지의 큰 의리가 이들에 힘입어 부지되었으니, 백대가 지난 이후에도 지사(志士)들이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지금 듣건대 사판이 장차 제사 지낼 대수가 다 되어간다 하나 훈공이 있는 자를 조묘로 옮겨 모시지 않는 것은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절의를 지녔던 사람은 특별히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성조(聖朝)에서 높이고 장려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봉사손이 근래에 매우 침체되어 있으니 모두 해조에서 각별히 수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증 판서(贈判書)        홍림(洪霖)은 서생(書生)으로서 일개 편비(褊裨)였습니다. 이른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위급한 정황에 임하여서는 충성을 떨쳐 칼날에 뛰어들기를 즐거운 곳에 가듯 하였으니 그가 성취한 것은 바로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장순(張巡) 휘하의 남제운(南霽雲)의 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포창(褒彰)하고 돌보아 주는 은전을 거의 유감없이 시행하였는데, 그의 봉사손이 곤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제사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을 남행 부장(南行部將)으로 조용(調用)하는 것은 바로 열성조(列聖朝)에서 이미 시행하여 온 규례이니, 지금 또한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홍림에 대해서는 처지가 비록 한미하기는 하나 이미 나라에 충성스러운 공을 세웠으니, 시호를 내려 주고 신주를 조묘로 옮겨 모시지 않는 은전을 일체 시행하고 봉사손 또한 일체 녹용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처분이 지당하십니다. 대저 홍림처럼 충성스러운 공을 세운 경우는 그의 봉사손이 작녹(爵祿)을 세습해야 옳았으나 오래도록 침체되어 있었던 것은 단지 처지가 한미하여 조정에서 수용해 주는 은전을 아직껏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염교(簾敎)가 이와 같이 정중하시니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덕이십니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고 유현(故儒賢) 문경공(文敬公) 홍직필(洪直弼)은 경술이 해박하고 실천이 독실하여 천인(天人) 성명(性命)의 근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을 개연히 사도(斯道)로 자임하여 그 연원을 밝히고 의리를 고수하였으므로 오늘까지도 후학들에게 존모(尊慕)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듣건대 그의 봉사손이 아직 녹용되지 못하였다 하니, 해조로 하여금 초사(初仕)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지금 개수(改修)해야 합니다. 육전(六典) 가운데 구규(舊規)를 거듭 밝히고 사이사이에 새 제도를 보충함에 있어 품정(稟定)할 것이 많은데, 연석(筵席)의 체모가 지엄하여 감히 일일이 번독스럽게 해서는 안 될 듯하며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 판서        김병기(金炳冀)가 아뢰기를,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준원전(濬源殿)의 수문장(守門將)을 15삭(朔)이 차면 승륙(陞六)시키도록 새로 전교를 받아 정식으로 삼았는데, 연전에 허사과(虛司果)가 적체되는 것을 염려하여 병비(兵批)의 참외관(參外官) 중에 15삭 만에 승륙하는 자 또한 이미 삭수(朔數)를 물려 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묘(廟)와 전(殿)의 수문장들도 화령전(華寧殿) 수문장의 예를 따라서 다시 30삭을 승륙의 기한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수 집안의 후진(後進)을 수용하여 권무(權務)하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많습니다. 고 장신 이유수(李惟秀)의 증손 이규환(李奎晥), 고 장신 이응식(李應植)의 손자 이교원(李敎元), 총융사(總戎使)        이현직(李顯稷)의 아들 이용주(李龍周), 금군 별장(禁軍別將)        장인식(張寅植)의 손자 장기락(張基洛), 북병사(北兵使)        이남식(李南軾)의 손자 이병규(李秉奎), 고 포장 이유경(李儒敬)의 증손 이봉헌(李鳳憲)이 재주와 기국이 일찍이 성취되어 장려하여 발탁하기에 합당하니, 모두 별천(別薦)을 시행하여 먼저 군문의 초관(哨官)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서원순(徐元淳)을 발탁하여 도총부(都總府)의 도총관(都摠管)으로, 김경진(金敬鎭)을 부총관(副總管)으로 삼았다.

 

송근수(宋近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정하(李貞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6월 11일 갑진

사시(巳時)에 태백성(太白星)이 미지(未地)에 나타났다.

 

호조(戶曹)에서, ‘전라도(全羅道) 영암군(靈巖郡) 소안도(所安島)에 진영(鎭營)을 설치한 후에 장졸들의 요미(料米) 밑천을 해도(該島)에 있는 호조 원장부(元帳簿)의 것 외에 각처의 사패전결(賜牌田結) 중에서 100석(石)을 획부(劃付)하도록 의정부에서 품복(稟覆)한 데 대해 판하(判下)하셨습니다. 부근에 있는 정명 공주방(貞明公主房)의 조약도(助藥島) 면세 전답(免稅田畓) 가운데 40결(結), 연령군방(延齡君房)의 청산도(靑山島) 면세 전답 가운데 10결, 해남(海南)에 있는 인평 대군방(麟坪大君房)의 면세 전답 17결 97부(負), 도합 70결을 본진(本鎭)에 획부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15일 무신

사시(巳時)에 태백성(太白星)이 미지(未地)에 나타났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6월과 12월의 전최(殿最) 때마다 번번이 승진과 강등을 하는 것은 곧 어리석은 관리는 내치고 훌륭한 관리는 등용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강등만 있고 승진이 없어서 상고(上考)인데 중하(中下)에 둔 경우는 혹 있지만 중하인데 상고에 둔 경우는 전혀 없으니 이것은 단지 명실(名實)만 어긋나고 말 뿐이 아니다. 또 생각건대, 근일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은 의당 성실한 마음으로 잘 다스릴 것을 도모하여 결코 큰 죄를 범하거나 지극히 못 다스린 사람이 없을 것이고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고과(考課)하여 쓴 제사(題辭) 또한 반드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때에 그대로 승진은 없고 강등만 있는 법을 쓴다면 도리어 너무 각박하다는 혐의를 사게 되어 실로 위아래가 서로 미덥게 하는 의리에 어긋날 것이다. 지금부터 승진과 강등시키는 규례를 다시는 거행하지 말도록 양전(兩銓)에 분부하라."
하였다.

 

김정호(金鼎鎬)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이, ‘무산부(茂山府)로 안치(安置)된 죄인 이태규(李泰逵)는 배소(配所)로 갈 때에 싣고 가는 행장이 마치 관리의 행차 같았으며, 실어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을 각 역참(驛站)에 강제로 물리고 머무르는 곳에 이르러서는 간악한 향임(鄕任)과 결탁하였으며, 청탁으로 차임(差任)하고 제멋대로 위세를 부리며 포악한 짓을 자행하였고 게다가 뇌물을 받아들이는 문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산골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서 여러 번 송사를 올렸으니 듣기에도 해괴합니다. 그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죄인의 허다한 범죄는 더욱 지극히 통탄스럽고 악랄한 것이다. 해도(該道)의 도신(道臣) 김유연은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가설(加設)하여 차하(差下)하고 죄인 이태규(李泰逵)는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갑산부(甲山府)로 이배(移配)하여 그대로 천극안치(荐棘安置)하라. 이로 인하여 또 처분할 것이 있다. 경흥 전 부사(慶興前府使) 이석영(李錫永)을 바로 그 땅에 안치하도록 한 것은 비록 뜻한 바가 있는 것이지만 일찍이 수령(守令)을 지냈던 자여서 반드시 해읍(該邑)에 폐를 끼칠 걱정이 많으니, 그 또한 명천부(明川府)로 이배하여 안치하라,"
하였다.

 

6월 16일 기유

사시(巳時)에 태백성(太白星)이 미지(未地)에 나타났다.

 

6월 17일 경술

사시(巳時)에 태백성(太白星)이 미지(未地)에 나타났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종순(李鍾淳), 집례(執禮) 홍재현(洪在鉉), 대축(大祝) 조병옥(趙秉鈺), 좌통례(左通禮) 오덕영(吳德泳), 우통례(右通禮) 이응하(李應夏)에게 모두 가자(加資) 하였다.

 

박제소(朴齊韶)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경택(沈敬澤)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통영(統營)의 곡식을 작전(作錢)하는 일입니다. 전 도신(前道臣)이 부절(符節)을 반납할 때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제사(統制使)가 장계로 청한 것으로 인하여 이전의 명령을 철회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정(民情)에 관계되고 한편으로는 융정(戎政)에 관계되니, 이것을 보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고 저것을 염려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이 연전에 선무사(宣撫使)로 내려왔을 때 경상도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하소연하였는데 모두 통영곡 이 한 가지 일을 안위의 갈림길로 여겼기 때문에 신이 조정으로 돌아가는 날, 매년의 모곡(耗穀)을 한결같이 순영(巡營)에서 작전하는 규례대로 시행하되 만일 전량을 다 작전하기 어려우면 전(錢)과 미(米)를 반반씩 하도록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으로 보아 순전히 전으로 하거나 순전히 미로 하는 것이 모두 어려우니, 절반은 본색(本色)으로 하는 것과 절반은 1석(石)당 4냥(兩)씩 쳐서 작전하게 해 달라는 청을 특별히 허락하시어 남쪽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온전히 살려 주시는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지난번 통수(統帥)가 계품(啓稟)한 것으로 인하여 해영(該營)의 곡식을 종전대로 실어 들이도록 이미 판하(判下)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영백(嶺伯)이 상소한 것을 보니 또 전과 미를 반반씩으로 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이로움과 손해, 편리함과 그렇지 못함에 대해 진실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 정부(政府)의 당상들 중에서 일찍이 영백이나 통사를 지낸 사람은 모두 묘당에 나아가 의논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 좋은 쪽으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6월 18일 신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6월 19일 임자

조연창(趙然昌)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병연(金炳淵)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6월 20일 계축

전교하기를,
"흥완군(興完君)의 묘소를 장차 서산(瑞山)으로 면례(緬禮)한다고 하니, 용호(龍虎) 사방의 경계를 정하여 사패(賜牌)하는 일을 해부(該府)와 해도(該道)에 분부하고, 전(錢) 1,000냥(兩), 미(米) 30석(石), 목(木)과 포(布) 각 5동(同) 씩을 탁지(度支)로 하여금 실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6월 21일 갑인

박제소(朴齊韶)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6월 22일 을묘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서원순(徐元淳)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성이호(成彛鎬)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흥민(李興敏)을 동지 겸 사은 정사(冬至兼謝恩正使)로, 이종순(李鍾淳)을 부사(副使)로, 김창희(金昌熙)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이근우(李根友)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돈상(李敦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윤교성(尹敎成)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병국(金炳國)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태호(鄭泰好)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동백(東柏)이 보고한 바에 안변(安邊)의 학포(鶴浦)를 흡곡(歙谷)으로 환속(還屬)시켜 달라는 일로 인하여 상고할 만한 문적(文蹟)을 일일이 거두어 올리도록 하라고 관할 하의 양도(兩道)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의 장계(狀啓)와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이 보고해 온 내용을 보니, 학포가 흡곡 지방에 속했다는 것은 《국조보감(國朝寶鑑)》에 기록되어 있어 고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변에 소속된지 무려 200여 년이나 되었는데 흡곡에서 그동안 그렁저렁 보내면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 무슨 이유였는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안변으로 하여금 갑자기 떼어 내게 하는 것은 행할 수 없는 정사이니 우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3일 병진

전교하기를,
"영명위(永明尉)의 병환이 매우 위중하다고 들었다. 어의(御醫)를 보내되, 병세에 상당하는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자리를 뜨지 말고 간병하게 하라."
하였다.

 

6월 24일 정사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가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비록 혈기가 좋지 못한 줄은 알았지만 아직도 믿을 만한 정력이 있어 다행으로 여겨왔는데, 방금 졸서 단자(卒逝單子)를 보게 되니 슬프기 그지없다. 그의 길상(吉祥)과 돈대(惇大)한 자태와 충후(忠厚)하고 노성(老成)한 견해도 이제는 다 되었다.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죽은 영명위의 집에 중사(中使)를 보내어 호상(護喪)하게 하고 예장(禮葬)등의 절차는 전례에 비추어 거행하도록 하며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성복(成服)하는 날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녹봉은 3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죽은 영명위의 품계가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이니 영의정으로 증직(贈職)하는 일을 당일로 거행하고,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이 도위(都尉)는 정묘(正廟)의 의빈(儀賓)으로서 다섯 왕대를 섬겨 오면서 우뚝하기가 노(魯) 나라의 영광전(靈光殿) 과 같으며 근신하고 겸약하는 지조와 노성(老成)하고 통달한 식견은 일찍이 깊이 알고 있던 바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병으로 고생하더니 졸서 단자(卒逝單子)가 갑자기 이르러 지난날을 추억해 보니 슬픈 감회가 더욱 간절하다. 죽은 영명위(永明尉)의 집에 전(錢) 1,000냥(兩), 포(布)와 목(木) 각 5동(同) 씩을 탁지(度支)로 하여금 실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6월 27일 경신

이시원(李是遠)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6월 28일 신유

사시(巳時)에 태백성(太白星)이 미지(未地)에 나타났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의 장계를 보니, ‘경원(慶源)에 개시(開市)한 관사(館舍) 가운데 전소(全燒)한 것은 새로 짓고 남아 있는 것은 중수(重修)하였는데, 해당 부사 정완묵(鄭完默)은 몸소 점검하고 절약하였으며 노고가 이미 많았으니 마땅히 보답하는 상을 내려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간역(看役)한 장교들에게도 특례의 은전을 시행해야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사(役事)로 번거롭게 저쪽과 서신 왕래까지 하며 부지런히 해도 한 해를 넘겨 이제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백성이나 아전들의 수고도 많았을 것인데, 더구나 해당 수령이 시종 노고한 것은 기록할 만한 것이 없지 않으니 본 부사 정완묵에게는 방어사(防禦使)의 이력을 허용하고 그 나머지 역사를 감독하였던 향청(鄕廳)·장교(將校)·아전들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넉넉하게 시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한계원(韓啓源)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의익(李宜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흥민(李興敏)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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