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진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의정부(議政府)를 중건(重建)하는 공사가 지금 끝났다고 한다. 풍악을 금지하는 때라서 선온(宣醞)은 하지 못하지만 이 달 10일에 음식을 내릴 것이니,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여러 당상(堂上)및 낭청(郎廳) 이하는 의정부로 와서 모이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에 음식을 내리는 날 김 봉조하(金奉朝賀)001) 도 함께 와서 모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의정부가 이번에 중건되어 국가의 체모가 더욱 존엄해졌으니 참으로 천만 다행한 일이다. 음식을 내리는 날 세 재상에게는 옥배(玉杯)와 은병(銀甁) 각각 1건(件)씩을, 좌찬성·우찬성·좌참찬·우참찬·사인(舍人)·검상(檢詳)에게는 옥배 각각 1건씩을 특별히 내리되 도승지(都承旨)가 가지고 가서 길이 보배로 삼으라고 전유하고 나서 존문(存問)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조영하(趙寧夏)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현근(金賢根)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2일 계사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3일 갑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안산(安山) 등의 12개 고을에서 성향(城餉)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 그 5분의 1을 돈으로 대납(代納)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였다. 백성들의 등소(等訴)로 인해 의정부(議政府)의 계청(啓請)이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4일 을미
권강(勸講)하였다.
내산(內山)인 종남산(終南山) 아래에서 표호(豹虎)를 잡았다. 호랑이를 잡은 장졸(將卒)에게 각각 자기 군영(軍營)에서 시상하게 하였다.
김덕근(金德根)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의 보고를 보니, ‘고양(高陽)의 백정인 이석동(李石東)이 양주(楊州)에 사는 박갑경(朴甲京)을 죽이고 그의 소를 빼앗아 도살해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법에 정해진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를 징계하여 방지하는 것은 시일이 급하니, 파주 방영(坡州防營)으로 이송하여 군민(軍民)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警戒)시키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5일 병신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종친부(宗親府)에 승습(承襲)하는 도정(都正) 이외에 벼슬자리 하나를 더 두고 선파(璿派)의 문신 중에서 차출하되 종정경(宗正卿)의 규례에 의거하여 으레 유사(有司)를 겸임하도록 규례를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이재면(李載冕)을 차하(差下)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종친부(宗親府)와 의빈부(儀賓府)는 언제든지 조회하는 반열의 동쪽 반열에 입참(入參)하라."
하였다.
10월 6일 정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건원릉(健元陵) 참봉(參奉)은 반드시 대군(大君)과 왕자의 봉사손(奉祀孫) 중에서 뽑되 나이와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에 구애되지 말고 종친부(宗親府)에서 자벽(自辟)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였다.
이종준(李鍾濬)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삼았다.
강화(江華)의 성벽과 공해(公廨)를 수보(修補)할 때의 유수(留守)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마량 첨사(馬梁僉使)를 공충 감영의 군관(軍官) 중에서 자벽(自辟)으로 차임한 다음 삼남(三南) 지방의 세선(稅船)에 대해서 검열하고 호송하는 절목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해당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하였기 때문이다.
10월 7일 무술
권강(勸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의 보고를 보니, ‘마전(麻田)은 본래 피폐한 판국에 환곡(還穀)의 폐단과 군포(軍布)의 폐단마저 실로 바로잡을 방도가 없으니, 남은 결세(結稅)를 가지고 바로잡도록 특별히 허락해야만 고을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축년(1865)과 병인년(1866)에 남은 분량을 취하여 군포의 폐단을 바로잡는 본전으로 삼아서 해마다 이자로써 보충하도록 하고, 환곡은 을축년과 병인년 두 해에는 우선 봉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정묘년(1867)부터 배분하여 바치게 하여 경오년(1870)에 이르러 다 내게 하면 군포와 환곡의 문제가 둘 다 수습되고 둘 다 편리할 듯합니다. 그래서 절목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고을의 폐단에 대해서는 그간 더 봐줄 수 없다시피 극진히 보살펴주었지만 당장의 형편을 고려해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두 해 동안 결세의 남은 분량을 군정(軍政)에 이용하는 일과 환곡을 4년에 걸쳐 배분하여 내게 하는 일을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유치선의 보고를 보니, ‘연천(漣川)의 결세(結稅)에 대해서는 전 감사(前監司)가 재임할 때에 5년을 한정하여 조세와 대동세를 상정(詳定)하여 병조전(兵曹錢)으로 배분하여 내게 하는 큰 은전을 입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그 5년이라는 기한은 을축년(1865)부터 기사년(1869)까지인데, 게다가 임술년(1862)·계해년(1863)·갑자년(1864) 분의 조세와 대동세 중에 미납한 미(米)와 두(豆)와 태(太)는 본색(本色)으로 실로 준봉(準捧)할 도리가 없으니, 특별히 상정하여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하소서. 임술년 분의 대동세 중에 진미(田米)와 두태(豆太) 197석(石)이 이미 물에 빠져 받아낼 데가 없으니, 5년 동안 남은 분량으로 상정하여 배분하여 내게 하소서. 그렇게 한 뒤에야 은택이 시종 한결같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년에 걸쳐 배분하여 내는 것 가운데서 잔량을 취하는 것이 이미 본색이 아닌 이상 임술·계해·갑자의 3년분도 결국 돈으로 대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8일 기해
권강(勸講)하였다.
10월 9일 경자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상도 위유사(慶尙道慰諭使) 홍익섭(洪翼燮)이, ‘재해를 당한 함안군(咸安郡) 백성들의 휼전(恤典)은 해당 군수(郡守) 백낙헌(白樂憲)이 자신의 녹봉을 털어서 보탰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함안 군수(咸安郡守)가 휼전을 스스로 감당하였으니, 또한 다른 치적도 알 수 있다. 대단히 가상한 일이니 해당 군수 백낙헌을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윤의선(尹宜善)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10일 신축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봉례(奉禮)는 바로 대군(大君)을 전도(前導)하는 관원인데 근간에 이미 없애버렸다. 옛날처럼 다시 설치할 수는 없지만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대원군(大院君)이 행례(行禮)할 때 전도에 구별이 없을 수 없다. 겸인의(兼引儀) 1명(名)으로 하여금 봉례대로 거행하게 하고 홀기(笏記)에도 ‘봉례가 대원군에게 청한다.’라고 쓰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전에 비인현(庇仁縣)의 죄수가 도망을 친 일로 처분이 있었는데, 만약 철저히 뒤를 밟아 붙잡는다면 어찌 놓칠 리가 있겠는가? 기강이 달려있는 바로 이것도 지극히 해괴하고 통탄할 노릇인데, 게다가 근래에 도망쳐버린 이런 중한 죄수들이 대부분 심하(深河) 북쪽으로 잠입하여 국경을 넘을 염려까지 있다. 죄를 짓고도 요행으로 모면하게 하는 것부터가 실로 형벌을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서도 큰 것인데, 더구나 국경을 넘어서 도주하여 국법을 파괴하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묘당(廟堂)에서 서북 지방의 감사와 남북의 병영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되 이제부터 도내의 여러 고을에서 만약 행동이 눈에 띄거나 종적이 수상한 자가 있거든 모조리 붙잡아 먼저 참형(斬刑)에 처하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10월 11일 임인
권강(勸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영남의 위유사(慰諭使) 홍익섭(洪翼燮)의 장계를 보니, ‘무너져 내린 가옥은 5,500여 호(戶)이고 물에 빠지거나 압사한 사람은 250여 명(名)인데, 별휼전(別恤典)을 각 고을의 상납전(上納錢)에서 옮겨다가 나누어 준 것이 도합 7,300여 냥(兩)입니다. 집들은 거의 다 지었고 물에 빠져 죽은 시체도 전부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여러 고을은 염분(鹽盆)과 배까지 파손되어 섬과 육지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부짖으니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당장의 살 길을 마련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제하여 정착시킬 방도를 감사(監司)와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성책(成冊)해서 올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에 빠지거나 압사한 사람 본인의 군포(軍布)와 환곡(還穀)을 탕감(蕩減)해 주는 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도(本道)의 면농(綿農)이 다른 도보다 약간 잘되기는 하였으나 10개 고을에서 재해를 당한 백성들의 형편이 불쌍하니, 병조와 각 군문에 바쳐야 할 군포(軍布)는 3분의 1을 돈으로 대납(代納)하게 하고 포보(砲保)는 5분의 1을 돈으로 대납하게 하며 그 나머지 각 관청에는 순전(純錢)으로 대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닷가의 11개 고을의 배와 염분에 대하여 세금을 받던 것도 5분의 2를 탕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2일 계묘
의정부(議政府)에 나아갔다가 경복궁(景福宮)에 들르고 예조(禮曹)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진사(進士) 서상준(徐相駿)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지방의 군영(軍營)과 고을의 이역(吏役)은 입역(入役)의 차례를 따라서 하고 절대로 순서를 뛰어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자전(慈殿)의 지엄한 하교를 받들었으므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거행되는 효과가 없지 않았으나 1년도 채 못되어 어지럽게 다투고 빼앗는 버릇이 또다시 예전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잘못은 실로 서리배(胥吏輩)에게 있겠지만 부탁하는 대로 제한 없이 들어주는 것은 또한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제 여러 해를 두고 굽신거리며 심부름을 해온 많은 무리들이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얼굴은 누렇게 뜬 채 종신토록 한 방(房)도 맡아보지 못하는 자가 많다면 이 역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한 가지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진달한 다음에도 만일 변함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종전의 잘못을 답습한다면 이것은 결코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다시 관문(關文)을 만들어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신칙해서 각기 자기 관내의 여러 고을에 알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봉화백(奉化伯 : 정도전(鄭道傳))의 봉사손(奉祀孫)을 초사(初仕)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바 있건만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궁전에 와서 정전(正殿)이 차례로 중건되었으므로 이런 때의 감회는 더욱 특별한 것이 있다. 봉사손을 세우는 절차를 예조(禮曹)에서 종파(宗派)의 문장(門長)을 초치(招致)해서 속히 결정짓도록 하라."
하였다.
특별히 유후조(柳厚祚)를 발탁하여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삼았다.
10월 13일 갑진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의정부(議政府)에서 올리는 전문(箋文)을 친히 받았다.
10월 14일 을사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심경택(沈敬澤)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성천군(成川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하였다.
10월 15일 병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진(御眞)을 봉심(奉審)할 때에는 각신(閣臣)이 종친(宗親)·의빈(儀賓)·종정경(宗正卿)과 함께 거행하도록 되어 있는 옛 규례를 회복하여 다시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진형(金鎭衡)이 귀양지에서 죽었다고 하니 죄명을 삭제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장오죄(贓汙罪)를 지은 심이택(沈履澤)을 연전에 가볍게 논감(論勘)하였다고 하여 곡진히 용서해 줄 수는 없겠으나, 지금 듣자니 그의 아비가 귀양지에서 죽었다고 한다. 나라의 형정(刑政)을 먼저는 엄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느슨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할 점이 없지도 않다. 심이택을 특별히 방축향리(放逐鄕里)하고 심의면(沈宜冕)의 죄명도 탕척(蕩滌)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햇수가 오래된 중대한 죄안을 섣불리 의논할 수 없으나 지난 해 대사령(大赦令)을 내릴 때에 같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용서 받은 자도 있었으니, 지하에서인들 어찌 억울해하는 원한이 없겠는가? 추탈(追奪)한 죄인 김상로(金尙魯)의 관작을 특별히 회복시켜 주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좌승지(左承旨) 윤정선(尹定善), 좌부승지(左副承旨) 윤병정(尹秉鼎), 우부승지(右副承旨) 박도빈(朴道彬),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원회(李元會)이다.】 의계(議啓)하기를,
"신들이 방금 내리신 전교를 삼가 보건대, ‘추탈(追奪)한 죄인 김상로(金尙魯)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도배(島配)한 죄인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삭제해 주며, 찬배(竄配)한 죄인 심의면(沈宜冕)의 죄명을 탕척(蕩滌)해주고, 가극(加棘)한 죄인 심이택(沈履澤)을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매우 놀라며 지극한 근심과 탄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상로로 말한다면 병신년(1776)의 처분이 해나 별처럼 환하여 결국 임금과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원수로 여겨지며, 김진형은 앞장서서 올린 한 상소의 흉악한 말이 분의(分義)를 범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귀신의 주벌이 먼저 가해졌는데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심의면과 심이택 부자는 한편으로는 존봉(尊奉)해야 할 곳을 제멋대로 개축하는 불경죄를 범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탐욕스럽고 포학한 짓을 자행하여 장오죄를 크게 범했으니, 한꺼번에 다같이 용서해줄 수는 없습니다.
신들이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으므로 이렇게 감히 일제히 호소하는 것이니, 우러러 동조(東朝)께 여쭈어 속히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재차 올린 계사에 대해 비답하기를,
"두 번씩이나 이래서야 되는가? 수응(酬應)하기도 매우 번거롭다."
하였다.
송내희(宋來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건춘(李建春)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재원(李載元)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석원(曺錫元)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유후조(柳厚祚)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전한(典翰) 이종준(李鍾濬), 응교(應敎) 신도희(申道熙), 부응교(副應敎) 김규홍(金奎弘), 교리(校理) 임면호(任冕鎬)·이면광(李冕光), 부교리(副校理) 남일우(南一愚), 수찬(修撰) 정현유(鄭顯裕)·이교현(李敎鉉)·부수찬(副修撰) 홍긍주(洪兢周)·임효직(任孝直)이다.】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신들이 지금 삼가 승정원(承政院)에서 올린 계사(啓辭)와 이에 대한 비지(批旨)를 보고, 추탈(追奪)한 죄인 김상로(金尙魯)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도배(島配)한 죄인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삭제해 주며, 찬배(竄配)한 죄인 심의면(沈宜冕)의 죄를 탕척해주고 가극(加棘)한 죄인 심이택(沈履澤)을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리가 이로부터 점차 어두워지고 형정(刑政)이 이로부터 차츰 가벼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신들이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침묵을 지킬 수 없기에 이렇게 감히 연명으로 호소하는 것이니, 우러러 동조(東朝)께 여쭈어 속히 그 명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생각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승정원에서 올린 계사에 대한 비답에 이미 유시하였다."
하였다.
10월 16일 정미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김상로(金尙魯)에 대한 명을 이미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반포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도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승정원(承政院)에 있는 승지들을 엄하게 추궁하라. 반포를 해야만 수라를 들 것이니, 알아서 하라."
하였다.
김병규(金炳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기찬(金基纘)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재차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대사간(大司諫) 이건춘(李建春), 장령(掌令) 송규호(宋奎灝), 지평(持平) 송희명(宋希明)이다.】 "신들은 원의 계사(院議啓辭)가 내려온 것을 보고서야 김상로(金尙魯)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삭제해주며 심의면(沈宜冕)의 죄를 탕척해주고 심이택(沈履澤)을 방축(放逐)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 죄인들의 죄상이 지극히 무거우니, 비록 경중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나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동조(東朝)께 여쭈어 속히 그 성명(成命)을 정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이 처분은 나름대로 요량해보고 내린 것인데, 이렇게 쟁집하다니, 너무 몰아붙이는구나." 하였다.
【원본】 6책 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0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신들은 원의 계사(院議啓辭)가 내려온 것을 보고서야 김상로(金尙魯)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삭제해주며 심의면(沈宜冕)의 죄를 탕척해주고 심이택(沈履澤)을 방축(放逐)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 죄인들의 죄상이 지극히 무거우니, 비록 경중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나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동조(東朝)께 여쭈어 속히 그 성명(成命)을 정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이 처분은 나름대로 요량해보고 내린 것인데, 이렇게 쟁집하다니, 너무 몰아붙이는구나."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차자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등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다.】 올린 연명 차자의 대략에,
"신들이 삼가 여러 죄인들에 대해서 내리신 처분을 보았습니다. 서릿발 같기도 하고 비와 이슬 같기도 한 대성인(大聖人)의 전교는 보통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니 응당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지극히 엄한 것은 나라의 법이고 어길 수 없는 것은 여론입니다.
장오(贓汚)를 범한 종적과 협잡을 부린 계책은 똑같이 죄를 면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김상로(金尙魯)의 경우는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신과 사람의 울분이 조금도 풀리지 않고 있으니 갑자기 신리(伸理)를 의논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바라건대 자전께 여쭈어 속히 성명(成命)을 정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서릿발 같거나 비와 이슬 같거나 전교는 똑같은 전교인 것이다. 이번의 처분은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이니, 노성(老成)한 지위에 있는 그대들은 아마 헤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10월 17일 무신
권강(勸講)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근심은 없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장차 누구와 함께 나라를 영위해 나가겠는가? 그러므로 구렁에 뒹구는 백성들을 구제하여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호(畿湖)와 양남(兩南)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는 실로 안타까운 바가 있다. 금년의 농사 형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뭄과 수해(水害)가 이어진데다가 더구나 사나운 바람까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혹독한 재해를 당하였으니, 비록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컨대 베틀도 놀고 있고 쌀독도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양남과 기호 고을을 위유(慰諭)하는 조치가 있기까지 하였지만 굶주리고 있는 이 가엾은 무리들이 어떻게 목숨을 지탱해 간단 말인가? 한숨짓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근심어린 낯이 보이는 듯하여 먹고 자는 것도 편안치 못하다. 저들이 우러러보면서 먹여주기를 바랄 곳은 오직 우리 임금뿐이다. 특별히 내탕고(內帑庫)의 돈 10만 냥(兩)을 내려보내니 묘당(廟堂)에서 적절하게 사도(道)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
기민을 구제하는 위한 방도에 대해 도신(道臣)이 수령(守令)과 심력을 다해서 강구하되 꼭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우리 백성들의 위태로운 목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수령 중에 만일 제대로 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감사가 듣는 대로 아뢰어 파직시키고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재차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10월 18일 기유
권강(勸講)하였다.
박영보(朴永輔)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용학(李容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내가 여러 죄인들에 대해 처분한 것이 참작하고 요량함이 없지 않거늘 대각(臺閣)에서 줄곧 버티면서 대답하기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조용할 날이 없고 손발을 맞출 기약도 없는데 분의로 보나 도리로 보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새로 제수된 대간(臺諫)들을 전부 패초(牌招)하여 속히 정계(停啓)하게 하고 만약 패초를 어길 경우에는 호망(呼望)하지 말라. 또한 승정원(承政院)에서 제사(諸司)에 엄하게 신칙하여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기호(畿湖)와 양남(兩南)을 위하여 특별히 내탕고(內帑庫)의 돈 10만 냥(兩)을 내린다는 명을 내리셨으니, 10만 냥을 특별히 반포하신 것은 전에 없던 은전입니다. 저 죽어가던 허다한 백성들의 위태로운 목숨이 이 덕에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하늘로부터 큰 명을 맞이하여 이어가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실지의 형편을 참작하여 적당하게 처리하는 일은 감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사도(四道)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물어보아야 하겠지만 호서의 10여 개 고을과 기내(畿內)의 강을 끼고 있는 몇 고을은 집중적으로 재해를 당하였으니 이번에 내리신 내탕고의 돈 가운데에서 호서에는 4만 냥, 기내에는 2만 냥을 획급(劃給)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풍재(風災)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덜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니, 영남에 2만 냥, 호남에 2만 냥을 획급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방법과 대상되는 민호를 선발하여 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하게 해야 할 것이며,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녹봉을 털어 구제를 돕는 일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임금의 뜻을 받들어 거행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이런 뜻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9일 경술
권강(勸講)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어제 기호(畿湖)와 양남(兩南)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나의 뜻을 보이는 조처가 있었지만 화성(華城)도 집중적으로 수해를 당한 곳 중의 하나이다. 실농(失農)한 저 가엾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굶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자나깨나 있을 수가 없다. 본부(本府) 수성고(修城庫)의 돈 3,000냥(兩)을 특별히 이획(移劃)해서 재해를 당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구휼하여 한 명의 남자나 한 명의 여인도 뿔뿔이 흩어져 유리(遊離)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0일 신해
권강(勸講)하였다.
세 사신(使臣) 【정사(正使) 이흥민(李興敏), 부사(副使) 이종순(李鍾淳), 서장관(書狀官) 김창희(金昌熙)이다.】 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익문(金益文)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정신(李鼎信)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종서(洪鍾序)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박규수(朴珪壽)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0월 21일 임자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22일 계축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신관호(申觀浩)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23일 갑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흥양현(興陽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0월 24일 을묘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병국(金炳國)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10월 25일 병진
권강(勸講)하였다.
대교 권점(待敎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조경호(趙慶鎬)·김영석(金永奭)·이용우(李龍雨)·김경균(金敬均)·이승수(李升洙)이다. 조경호(趙慶鎬)를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삼았다.
수원(水原)의 전궁(殿宮)과 성첩(城堞) 수축(修築)시 감동(監董)한 유수(留守)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10월 26일 정사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27일 무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28일 기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29일 경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30일 신유
권강(勸講)이 끝난 다음에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 시험에 대해 품지(稟旨)할 것이 있습니다. 합제(合製)의 해액(解額)이 16인(人)인 것은 바로 1년을 넷으로 나누어 매 시기마다 4인씩 뽑는다는 뜻이고, 승보(陞補) 시험을 계획할 때 반드시 12초(抄)를 둔 것은 매달 1초를 한다는 뜻인데, 해액을 단지 10인만 뽑는 것은 합제의 법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계획할 때 2인을 더 뽑아 12초의 규례에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영암 군수(靈巖郡守) 이규안(李奎顔)과 진도 군수(珍島郡守) 조존흥(趙存興)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관찰사(觀察使)가 포계(褒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홍순목(洪淳穆)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본도(本道)의 수사(水使)는 군영(軍營)을 두 곳에 두고 철에 따라 머무는데 바람이 센 철에는 옹진(甕津)에 거주하면서 고을 백성을 다스리다가 바람이 순한 철에는 소강(所江)에 거주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호인(胡人)들을 방어합니다. 제정해 놓은 제도는 이러하지만 봄과 가을마다 왔다갔다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아서 군영의 경비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중국배들이 바람이 세고 순함에 관계없이 항상 바다에 출몰합니다.
소강은 해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철수한 다음에는 수사(水使)가 옹진으로 옮겨 단지 우후(虞候)를 시켜 수영(守營)하게 하니 변경의 정사로 볼때 극히 소홀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두 군영을 하나로 합치자는 의논을 해온 지 오래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실로 옹진과 소강 중 어느 한 곳도 완전히 폐지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에게 편리한 방도가 있습니다. 소강에서 옹진까지는 30리(里)의 거리이니, 수사(水使)를 항상 소강에 거주하여 변경의 방어를 전담하면서 고을 일도 겸하여 주관하게 한다면 아마 두 쪽이 다 순조로울 것입니다. 사리에 있어 어떨는지 모르겠으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변방의 방어도 이로 말미암아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제반 조처는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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