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2권, 고종2년 1865년 9월

싸라리리 2025. 1. 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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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계해

일식(日食)이 있었다.

 

황해도(黃海道)에서 각 관청에 바쳐야 할 포(布)를 순전(純錢)으로 바치도록 특별히 허락하고 병조(兵曹)와 각 군영(軍營)에는 5분의 1만 대납(代納)하도록 하라고 명하였으니,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 청한 일로 인하여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권강(勸講)이 끝나고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대전통편(大典通編)》의 할부(割付) 작업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조정 신하들이 상피(相避)하는 규정에 대하여 아뢸 것이 있습니다. 사촌 형제간에 상피하는 규정이 이미 있으니 종조(從祖)와 종손(從孫) 간에도 응당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 〖대전통편을〗 보간(補刊)하는 기회에 모두 법으로 정하도록 하소서. 처족(妻族)에 대해 상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 없지 않습니다. 처사촌과 동서 이외에는 모두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매우 타당하니 그대로 하라. 오촌 숙질(五寸叔姪) 간에도 마땅히 상피(相避)해야 하니 모두 영원히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의 장계(狀啓)를 보니, ‘춘천(春川)에서 포흠(逋欠)을 범한 김종빈(金宗彬)이 빚진 공전(公錢) 6,600여 냥(兩)을 법전에 따라 탕감(蕩減)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환전(分還錢) 2,400냥 남짓을 한꺼번에 탕감시킬 경우 매년 축나는 수입을 다른 데에서 급대(給代)하지 못하면 이전처럼 본전이 잘릴 형편인데, 현재 들어가는 경비가 많아서 급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폐단을 다스려 달라고 청한 뒤에 곧바로 본전이 잘리게 하는 것은 지극히 민망하니, 특별히 해부(該府)에 신칙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조처하여 기어이 전 수량을 채우도록 할 것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고 상납(上納)할 각종 명목 중에서 탕감해야 할 수효를 구별하여 차례로 기록하였습니다.
포흠이 도처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탕감한 것에 대해 바로 급대(給代)를 청하는 것은 계속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사입니다. 농간을 부려서 도적질을 하도록 내버려둔 채 조금도 살피지 않은 것은 당시 수령(守令)들의 죄입니다. 공전(公錢)과 공곡(公穀)이 날로 줄어들도록 그대로 내버려두고 마니,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이제부터는 포흠을 범한 자에게 법률을 적용하고, 탕감한 뒤에 급대를 청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각 해읍(該邑)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조처하고 매번 번거롭게 아뢰지 말도록 팔도(道)와 사도(都)에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일 갑자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학근(金鶴根)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창희(金昌熙)를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삼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이, ‘7월 21일 비바람으로 인해서 진주(晉州) 등의 22개 고을에서 유실된 가옥이 2,044호(戶)이고 압사한 사람이 207명(名)이며 파손된 배가 875척이고 파괴된 염전(鹽田)이 71처(處)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본도(本道)에서 비바람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에 이미 위로하는 조치를 취하였건만 이번에 또 진주(晉州) 등의 고을에서 가옥이 유실되고 사람들이 빠져죽은 참상이 저와 같이 혹심하니, 하늘이 재앙을 내림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자나깨나 근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자고 먹는 것이 다 편안치 못하다.
백성들을 구제할 방도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위유사(慰諭使)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가는 곳마다 위로하고 정착시킬 방책을 다하도록 하라.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주도록 앞서 이미 신칙한 바 있으니 이번에도 모두 거행하라. 이것은 백성의 구제와 크게 관련되는 문제인데 7월의 일을 이제야 보고하였으니, 해당 도신(道臣)에게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곡(防穀)을 금하는 일이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듣자니 지방 고을에서 〖곡식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구입할 길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령(守令)의 이번 일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식량의 곤란을 겪게 되는 근심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 역시 임금의 근심을 함께 나누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 제칙(提飭)하고, 다시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수령을 나문(拿問)하여 정죄(正罪)하고 신칙하지 못한 감사(監司)도 엄하게 논책(論責)하도록 삼남(三南)과 황해도(黃海道)에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3일 을축

권강(勸講)하였다.

 

통제사(統制使) 이봉주(李鳳周)가, ‘7월 21일의 비바람으로 인하여 지세포(知世浦) 등 16개의 진영(鎭營)과 고성(固城) 등 6개 고을 및 군영(軍營)의 동부와 서부에서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87명(名)이고 무너진 민가가 328호(戶)이며 무너진 관청 건물이 127간(間)이며 파손된 배가 전선(戰船)·병선(兵船)·사후선(伺候船)에 개인의 것까지 넣어서 819척이며 부러진 소나무만도 1만 503주(株)에 이르기 때문에 녹봉 중에서 미(美) 50석(石), 조(租) 100석과 錢 1,000냥(兩)을 내놓아 구급 대책을 취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영남과 호남의 재해에 대한 장계가 잇달아 올라오자 자전(慈殿)께서 염려하시며 방금 측은히 여기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제 통제사의 두 번째 장계를 보건대, 각 고을과 여러 진영(鎭營)의 인명이 또 빠져죽고 깔려죽은 것이 이와 같으니, 가엾은 저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 내 탓이다. 가옥이 유실된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구제할 방도에 대해서는 앞서 판부(判付)한 대로 묘당(廟堂)에서 위유사(慰諭使)에게 일체 공문으로 신칙하라. 통제사가 자기 녹봉을 희사하여 백성을 구제한 것은 실로 나의 근심을 나누는 것이니, 참으로 가상하다. 특별히 한 자급을 주라."
하였다.

 

9월 4일 병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윤교성(尹敎成)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석여(曺錫輿)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목인회(睦仁會)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유치범(兪致範)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의 장계(狀啓)를 보니, 삼척(三陟)에 표류해 온 이방인에 대한 문정(問情) 역관(譯官) 이용준(李用俊)의 수본(手本)을 하나하나 들어 말하기를, ‘실정을 물은 다음에 그 생김새와 복장을 보니 서양의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으나 말과 글이 모두 통하지 않으므로 육로로 가려는 뜻만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육로로 호송하여 중국의 처치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경유지의 여러 도(道)에서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선정하여 의주(義州)를 거쳐 북경(北京)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절사(節使)의 출발 날짜가 멀지 않으니 경신년(1860)에 유구(琉球) 사람을 처리한 전례대로 하여 동지사(冬至使) 편에 딸려 보내고 자문(咨文)은 승문원(承文院)을 시켜 전례대로 지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5일 정묘

권강(勸講)하였다.

 

특별히 윤정구(尹正求)를 발탁하여 도총부 도총관(都總府都總管)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의 등보(謄報)를 연달아보니, 봉산(封山)의 수목이 부러지고 뽑힌 것과 관아 및 민간의 배가 파손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는데, 물에 배가 없으면 조전(漕轉)과 물품의 교역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좌수영(左水營)에 소속된 읍과 진영(鎭營)의 풍락목(風落木)에 대해서는 이미 판부(判付)를 받들어 영건 도감(營建都監)에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양남(兩南)과 호서(湖西)의 꺾어진 나무는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으로 하여금 배 만드는 사람에게 내주도록 하되 배의 크기를 따져 수량을 맞추어 재목에 낙인(烙印)을 찍어 내주어서 제때에 배를 건조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6일 무진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수원부(水原府)에서 행궁(行宮)과 성첩(城堞) 및 서둔(西屯)과 북둔(北屯)의 공사를 진행하는 곳에 진제미(賑濟米) 2,000석(石)을 획하(劃下)하라고 명하였으니, 해당 유수(留守)가 장계(狀啓)로 청한 일로 인하여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비변사(備邊司)를 의정부(議政府)와 합하였으므로 부제조(副提調)를 영구히 감하(減下)하도록 찬집소(纂輯所)에 분부(分付)하라고 명하였다.

 

9월 7일 기사

권강(勸講)하였다.

 

보성군(寶城郡)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8일 경오

권강(勸講)하였다.

 

9월 9일 신미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겸하여 구일(九日)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9월 10일 임신

전교하기를,
"숙선 옹주(淑善翁主)의 면례(緬禮)가 임박하였다고 하니 관을 들어낼 때에 지방관(地方官)을 보내서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종반(宗班)들에게 의정(議政)을 추증하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으니, 자궁(資窮)이 되지 않은 종반들도 자급에 따라 찬성(贊成)·정경(正卿)·아경(亞卿)·좌이(佐貳) 등의 직을 〖추증하는 데 있어서〗 조관(朝官)의 규례대로 일체 정식으로 삼도록 찬집소(纂輯所)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참상(參上)·참하(參下)의 무신겸선전관(兼宣傳官)을 전례대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선천(宣薦)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 검의(檢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식으로 삼도록 찬집소(纂輯所)에 분부하라."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법궁(法宮)의 전각(殿閣)들이 차례로 완성되었다. 정도전(鄭道傳)이 전각의 이름을 정하고 송축한 문구를 생각해보니 천 년의 뛰어난 문장으로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학 국사(無學國師)가 그 당시 수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사(國史)나 야승(野乘)에 자주 보이는데, 나의 성의를 표시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에게는 특별히 훈봉(勳封)을 회복시키고 시호(諡號)를 내리도록 하라. 그리고 해조로 하여금 봉사손(奉祀孫)의 이름을 물어서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으로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근우(李根友)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강하규(姜夏奎)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윤정구(尹正求)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9월 11일 계유

전교하기를,
"익평군(益平君)은 바로 대행왕(大行王)의 가까운 친족이다. 듣자니 그의 대상(大祥)이 내일이라고 한다. 이때를 당하여 지난 일을 생각하니 더욱더 허전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자전(慈殿)께서 분부하셨으니, 그의 신주에 승지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돈녕부(敦寧府)와 의금부(義禁府)의 직임에 종친(宗親)과 의빈(儀賓)들을 품계에 따라 검의(檢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척(三陟)에 표류해 온 외국인이 며칠 내로 올라오게 됩니다. 홍제원(弘濟院)에 머물게 한 후 실정을 다시 물어보고 입을 의복을 전례대로 제급(題給)하며, 새로 임명되어 가는 의주부(義州府)의 역관(譯官)에게 편리한 대로 데리고 가게 하되 각도(各道)의 차사원(差使員)과 함께 차례로 호송하여 절사(節使)의 일행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의주부에서 봉황성(鳳凰城)의 장수에게 미리 통지하여 강 건너부터는 그들이 호송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2일 갑술

제주 목사(濟州牧使) 양헌수(梁憲洙)가, ‘7월 21일에 갑자기 동남풍이 크게 일면서 비까지 퍼붓는 바람에 기왓장이 날아가고 돌이 구르고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뽑혔습니다. 좀 오래된 관아 건물은 기울어져 무너지고 낡은 민가들은 떠내려갔으며, 곡식도 온통 결딴이 나서 온 섬이 그만 허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리에는 호곡 소리가 서로 이어지고 들판에는 참혹한 기색만 떠돌아 구제하는 일을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이 이곳 수령으로 있으면서 이런 혹심한 재해를 당하여 수십 만의 인구가 굶어 죽어 시체가 구렁을 메우는 탄식을 면치 못할 듯하기에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라고 아뢰니, 방금 자전(慈殿)께서 전교를 내리셨으니 대죄하지 말라고 하교하였다.

 

전교하기를,
"도총부 낭청(都總府郎廳)을 전례대로 회복하여 선천(宣薦)을 받은 사람으로 검의(檢擬)하여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과 일례로 가려 차임하는 것을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찬집소(纂輯所)에 분부하라."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영남과 호남을 강타한 폭풍우 경보는 이미 듣기에도 놀라운데 지금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그 참담한 정상에 대해서 실로 어떻게 조처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루 낮밤을 폭풍이 사납게 불어대고 큰비가 쏟아진 끝에 갯가의 논이 물에 잠기고 언덕의 밭이 엉망이 된 것은 의당 그러할 형편일 것이다. 제주는 조그마한 작은 섬인데다 토질이 척박하여 설사 풍년이 들었다 해도 식량이 부족함을 걱정하는데 더구나 전에 없던 재해를 당하였으니,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지금 어린 주상이 위에 계신데 걱정스런 일들이 넘쳐나므로 덕이 없는 나로서는 전전긍긍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애태우면서 백성의 일만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그곳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정상을 직접 듣지 않았어도 들은 것과 같고 직접 보지 않았어도 본 것과 같다.
그리하여 특별히 내탕금(內帑金) 2천 냥(兩)을 하사하노니, 이것은 고락을 함께 하려는 뜻인 것이다. 궁핍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는 많지 못한 게 걱정이 아니라 골고루 먹지 못하는 것이 더 걱정이니, 은덕을 베푸는 뜻을 두루 선포하고 사람마다 위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업을 즐길 수 있게 하여 남쪽 지방에 대한 조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놓게 하라. 해당 목사(牧使)는 만기가 되기를 기다려 다시 1년 더 유임시켜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서 그 효과를 이룰 수 있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말을 잘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고시홍(高時鴻)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명응(李明應)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9월 13일 을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가 입은 혹심한 재해는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재해에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자전(慈殿)의 전교가 정중하고도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탕금(內帑金)을 내어 구제하게 하신 것은 따스한 봄기운과 같은 은덕을 베푼 것이니 온 섬의 백성들이 누군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척박한 곳에 사는 백성의 숫자가 10만이 넘으니 구황(救荒)의 어려움이 육지의 고을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속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듯이 구제를 조금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니, 어떤 곡식이건 관계하지 말고 1,000석(石)을 한정하여 구획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을 호남 도신(道臣)에게 삼현령(三懸鈴)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4일 병자

전교하기를,
"익평군(益平君) 이희(李曦)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증직(贈職)하라."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흥녕군(興寧君)과 흥완군(興完君)은 바로 우리 주상의 생가의 백부(伯父)와 중부(仲父)이다. 오늘날 마땅히 존숭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흠전(欠典)인 것이다. 영의정으로 추증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비지(批旨)를 받들었는데, 숙창(稤倉)의 저축이 탕진된 데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행회(行會)하셨습니다.
지금 광주 유수(廣州留守) 민치구(閔致久)의 보고를 보니, ‘숙창의 문부(文簿)를 책으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근년에 능(陵)의 공사를 여러 번 치르느라 들어간 비용이 방대하였으므로 호조(戶曹)의 창고에서 빌려 썼는데,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의 능 공사에도 그만 이렇게 획급(劃給)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숙창은 1년 수입이 그해의 경비를 충당할 만한데 호조의 창고에서 빌려다 쓴다는 것은 중간의 잘못된 규례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숙창은 숙창에 한하고 호조의 창고는 호조의 창고에 한하게 하며, 혹시 과장된 명목을 내세우거나 거래하는 데 있어 해를 넘기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창에서 초과한 지출이 있다면 이는 초과 지출이라기보다도 남용한 지출이니, 이러한 것은 그 해의 색리(色吏)들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할 것을 정식으로 삼아 절목을 만들어 영원히 준행하도록 행회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5일 정축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재응(趙在應)의 장계(狀啓)를 보니, ‘공충도(公忠道) 공주목(公州牧)에서 갑자년(1864) 분으로 선혜청(宣惠廳)에 바친 대동미(大同米) 1,000석(石)과 선가미(船價米) 150석,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바친 결작미(結作米) 44석과 선가미 6석 남짓, 역가미(役價米) 2석 남짓으로 도합 1,203석을 실은 배 1척이 6월 5일에 옥구(沃溝)의 비웅도(飛鷹島) 앞바다에서 침몰되었으므로 해당 고을 및 만경(萬頃)·고군산(古群山)·서천(舒川)의 4개 고을에서 힘을 합하여 도로 건져내려고 하였으나 거의 두 달이 되도록 일찍이 한 포(包)의 곡식과 한 조각의 재목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감관(監官)·색리(色吏)·사공(沙工)·곁꾼〔格軍〕들에게 침몰된 경위를 신문해보니 쌀을 실어 놓고 많은 날짜를 지연시킨 것과 감관이 병으로 타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민여성(閔汝成)이 논의를 내어 계책을 꾸민 것과 하화첨(河化添)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꾸며댄 것은 더구나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감관과 색리, 사공, 곁꾼 등을 전부 현(縣)의 옥에 가두어 놓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곡식을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고 침몰된 지방의 관원인 옥구 현감(沃溝縣監) 이창호(李昌鎬)와 장재관(裝載官)인 공주 판관(公州判官) 민치서(閔致序)의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의 장계가 이미 상세하고도 엄격하니, 모두 장계에 청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회계(回啓)를 보니 허다하게 제기한 의문점들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실상을 알 수 있다. 조법(漕法)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전에 없던 이런 행동을 하였으니 기강에 있어서 참으로 통분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해당 감영(監營)에서 철저히 다시 조사하여 기어코 진상을 밝히고 원곡(原穀)으로 꼭 받아내도록 하라. 곡주관(穀主官)과 침몰된 지방의 관원을 나처(拿處)하는 문제는 특별히 분간(分揀)하여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통지하라."
하였다.

 

9월 17일 기묘

진주(晉州)·함평(咸平) 등 고을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경복궁(景福宮)의 각 전(殿)과 당(堂), 각 문의 현판(懸板)을 쓸 서사관(書寫官)  을 【교태전(交泰殿)에는 조석원(曺錫元), 강녕전(康寧殿)에는 이재면(李載冕), 연생전(延生殿)에는 이재원(李載元), 경성전(慶成殿)에는 조성하(趙成夏), 함원전(含元殿)에는 조영하(趙寧夏), 인지당(麟趾堂)에는 이주철(李周喆), 천추전(千秋殿)에는 정범조(鄭範朝), 만춘전(萬春殿)에는 송희정(宋熙正), 광화문(光化門)에는 임태영(任泰瑛), 건춘문(建春門)에는 이경하(李景夏), 영추문(迎秋門)에는 허계(許棨), 신무문(神武門)에는 이현직(李顯稷)이다.】  별단(別單)으로 써서 아뢰었다.

 

9월 18일 경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바다 연안의 풍락목(風落木)에 낙인을 찍어 관아 및 민간의 배를 건조하도록 내주는 일은 이미 초기(草記)로 행회(行會)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목전의 형편을 보면 배 이외에 가장 급선무는 유실된 가옥을 짓는 것입니다. 칸 수를 헤아려 수량에 맞추어 재목을 지급함에 있어서 배 만드는 재목을 내주는 규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청의 건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배와 가옥의 건축에 비하면 완급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청의 건물을 우선으로 하고 백성들의 집을 뒤로 돌린다면 은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보살펴 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공문(公文)을 보내어 영남과 호남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9일 신사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에 대하여 공신(功臣)의 칭호를 회복시키고 시호(諡號)도 내려주라고 하면서 해조에서 그 봉사손(奉祀孫)의 이름을 물어서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의 자리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본조에서 알아보니 봉사손은 없고 지손(支孫)만 있다고 합니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 후손을 결정하도록 기다린 뒤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 하였다.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을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삼았다.

 

9월 20일 임오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흥녕군(興寧君)과 흥완군(興完君)의 신주(神主)에 글씨를 고쳐 쓰는 날에는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한(典翰)을 지낸 사람은 응교(應敎)나 부응교(副應敎) 이외에는 상번(上番)·하번(下番)의 홍문관(弘文館)에 검의(檢擬)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황호민(黃浩民)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영수(林永洙)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9월 21일 계미

권강(勸講)하였다.

 

이명적(李明迪)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조휘림(趙徽林)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9월 22일 갑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9월 23일 을유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영건소(營建所)의 공사가 한창인데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공장(工匠)과 짐꾼들이 날마다 나와서 일하느라 한데서 고생하니 실로 딱한 노릇이다. 선혜청(宣惠廳)에 있는 목(木)을 실제 인원수에 따라 각각 1필(疋)씩 제급(題給)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방곡(防穀)을 엄히 금지할 것을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각각 자기 관내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제 만일 자기 관내를 봉쇄하고 곡식을 내보내지 않아 곡식을 구매할 길이 없어지면 형편상 반드시 굶어 죽는 걱정이 닥칠 것입니다. 방곡(防穀)에 관해서 어떠한 소문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 수령을 먼저 파직시키고 나중에 나추(拿推)할 것을 전에 올린 초기(草記)대로 시행하고 제대로 금지시키지 못한 도신(道臣)도 논파(論罷)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4일 병술

권강(勸講)하였다.

 

금산군(錦山郡)의 소호(燒戶)와 부안현(扶安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25일 정해

권강(勸講)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장릉(莊陵)을 5년에 한 번씩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이 봉심(奉審)하는 것이 전례(典禮)입니다. 매번 다른 일이 있어 여러 차례 그 시기를 연기해 왔는데 금년이 또한 봉심해야 할 해입니다. 그러나 한재(旱災)와 수재(水災)가 있은 뒤이고 실록(實錄)을 봉안하기 위해서 사신이 왕래한 직후라서 백성과 고을의 형편도 생각해 주어야 하니,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품정(稟定)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교식(敎式)을 간행하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계품(啓稟)한 후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통편(通編)》의 원본에 누락된 부분을 보간(補刊)하는 것이니 이름은 그대로 《대전통편(大典通編)》이라고 하고, 편집한 곳은 《자정전(資政殿)》과 《선정전(宣政殿)》의 전례에 따라 인정전편집(仁政殿編輯)이라고 하는 것이 선왕조의 일을 계술(繼述)하는 뜻에 부합할 듯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법전(法殿)을 이제 이미 건립하였으니 책이름도 새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보간한 책의 이름에 대하여 밖에서 많이 토론해 본 결과 《대전회통(大典會通)》이라고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통편》을 보간한 것이니 《대전회통》이라고 이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익위(翊衛) 이하부터 세마(洗馬)에 이르기까지 본래 좌우(左右)라는 글자가 있던 것을 정조(正祖) 경신년(1800)에 구전(口傳)으로 하교하신 것에 따라 좌우라는 글자를 없앴습니다. 지금 《통편》을 보간하는 데 있어 성상의 재가를 앙품(仰稟)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우 자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를 잡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농사일을 중하게 여기고 소도둑도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년에 도성의 안팎에서 소를 몰래 도살하는 것이 좀 뜸해졌다고는 하나 교외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는 듣기에 놀라운 이야기도 많으니, 흉년을 만나서는 이 금령을 곱절로 더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와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 엄히 신칙하고, 또다시 경기 감영(京畿監營)과 사도(四都)에도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여러 번 신칙하였으나 실효가 없었다. 이번에는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기어코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의 자급(資級)을 지닌 사람으로써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낸 이후에는 그 부친을 영의정으로 추증(追贈)하게 할 것을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비록 정식(定式)으로 삼기 이전이라고 하나 현재 보국 숭록대부 가운데는 보국숭록 대부가 되기 전에 판돈녕부사를 지낸 사람이 있으니, 추증하는 은전을 일체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허습(許熠)은 군영(軍營)에 부임한 이후로 군민(軍民)들을 잘 통솔하고 거행한 것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관하의 백성들이 유임시켜 주기를 청한 장계만 보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가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1년간 잉임시켜 끝까지 업적을 이루도록 책임지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역참(驛站)과 파발(擺撥)의 폐단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단지 경기(京畿)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서참(西站)은 양서(兩西)에서 사사로이 설치해 놓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동참(東站)과 북참(北站)은 북로(北路)에서 사사로이 설치해 놓은 것처럼 되어버려서 온갖 기괴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행(公行)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타고 다니는가 하면, 군관(軍官)들의 토색질이 끝이 없으며, 심지어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하찮은 편지까지 걸핏하면 발참(撥站)에 맡겨 무난히 전달하게 하니, 이른바 ‘명령을 따르기에 지쳐버린다.’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칙한 이후에도 만약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도신(道臣)이 일일이 적발하여 조정에 보고하여 중하게 논죄하고 절목을 만들어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한 반첩(反貼)을 양서와 관북(關北)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각기 놔두어 늘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만약에 다시 이런 폐단이 있게 되면 감사와 병사를 묘당(廟堂)에서 논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정승 김치인(金致仁)은 영조(英祖)과 정조(正祖)때의 정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후로 30년 동안 중서성(中書省)의 자리에 처하여 혁혁한 문벌이었는데 근래에는 몹시 영락하였습니다. 봉사손을 해조로 하여금 이름을 알아내어 등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중신(故重臣) 문경공(文敬公) 이태중(李台重)은 굳은 지조와 결연한 자세로 미련 없이 물러나고 신중하게 진출하여 시종 지조를 변치 않았습니다. 기풍을 세우고 명절(名節)을 배양하는 데에 그 공이 컸으니, 대대로 제사지내도록 허락하여 장려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장신(故將臣) 이홍술(李洪述)·이우항(李宇恒)·윤각(尹慤), 고 절도사(故節度使) 백시구(白時耉)·이상집(李尙)·심진(沈榗)·유취장(柳就章)·김시태(金時泰)는 모두 임인년(1722)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로서 그 성취한 것이 단지 큰 변란을 평정하였다거나 큰 재난을 방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하여 단제(壇祭)를 지낼 날이 멀지 않았으니 부조지전(不祧之典)을 시행하여 공로를 기록해 두는 뜻을 부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영의정이 지금 막 문경공 이태중을 대대로 제사 지내도록 하는 일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 중신(重臣)과 고 참찬(故參贊)        김진상(金鎭商) 및 증판서(贈判書)        윤심형(尹心衡)은 이른바 영조 때 은퇴한 세 신하입니다. 이들은 조정에 있을 때에는 악인이 물러가고 선인이 등용되며, 초야에 은둔해 있을 때에는 탐욕스러운 자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자가 뜻을 세우게 하여, 의리를 견지하는 데 엄격하고 명확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선비들 사이에 아직도 그들의 유풍과 운치를 흠모하고 있으니, 명절을 배양한 공에 대해 응당 차이를 둘 수 없는 이상 특별히 부조지전을 허락하여 조정에서 표창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윤심형의 후손은 근래에 몹시 침체하여 제사도 지내기가 어렵다고 하니, 그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정범조(鄭範朝)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9월 26일 무자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찬집청(纂輯廳)에서,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원편(原編)은 체제가 근엄한 것인 만큼 단지 강령(綱領)만을 들어 보충하고, 이전(吏典)과 병전(兵典)의 허다한 조례(條例)들은 별도로 수집하여 《양전편고(兩銓便攷)》라는 이름을 붙여 늘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로이 수집하여 만든 책이 아니니, 응당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그 편찬의 동기를 서술하여 후대에 오래 전해지게 해야 합니다. 서문 제술관(序文製述官)에 있어서 어느 문임(文任)이 지어서 올리게 할 것인지 함께 아뢰니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남병길(南秉吉)이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명천부(明川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27일 기축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28일 경인

권강(勸講)하였다.

 

9월 29일 신묘

권강(勸講)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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