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2권, 고종2년 1865년 8월

싸라리리 2025. 1.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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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계사

이건필(李建弼)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건필(李建弼)을 삼전(三銓)으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해부(該府)는 변경(邊境)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근자에 폐국(弊局)이 된 것을 이 수령(守令)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심력을 다하여 대양(對揚)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영송(迎送)하는 어지러움을 끼쳐서는 안 되니 우선 잉임(仍任)시키소서. 여러 차례의 성적(聲績)에 대하여 이미 경상도(慶尙道) 전 도신(前道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가자(加資)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해주(海州)·풍천(豐川)·은률(殷栗)·옹진(瓮津)·강령(康翎) 등 고을의 퇴호(頹戶)·표호(漂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각도(各道)에서 구재(舊災)를 샅샅이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자는 뜻으로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홍순목(洪淳穆)의 장계(狀啓)를 보니, ‘각읍(各邑)의 환기전답(還起田畓)이 도합 246결(結) 남짓이고, 잉진전답(仍陳田畓)이 도합 756결 남짓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정에서 신칙한 것은 환기전만 샅샅이 조사하라는 데에 있었는데, 기전(起田)만 고집하고 진전(陳田)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숨은 고통을 탄식함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성책(成冊)을 작성해서 올려 보내니, 환기전은 원래의 총수에 채워 넣고 잉진전은 영구히 탕감(蕩減)을 허락하는 일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전이 있고 진전도 있는 것은 사세로 보아 그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에 기전을 조사하면서 진전도 아울러 조사를 행한다면 참으로 실제에 힘쓰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신기전(新起田) 240여 결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원래의 장부에 채워 넣고, 잉진전이 아직도 700여 결이나 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많은 듯하니 400결에 한해서 특별히 영구히 탕감을 허락하고, 나머지 300여 결은 다시 철저히 사실을 조사하여 기필코 허실(虛實)이 뒤섞이는 폐단이 없도록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강화(江華) 분교관(分敎官)은 생진시(生進試)에 입격(入格)한 유학(幼學) 중에서 가문이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자벽(自辟)으로 계차(啓差)하여 임기 60삭(朔)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경사(京司)에서 응당 천전(遷轉)해야 할 사람과 융통하여 출근 일수를 계산한 다음 6품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해당 수신(守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일로 인하여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김영작(金永爵)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준하(趙準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한계원(韓啓源)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경재(李經在)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강시영(姜時永)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8월 2일 갑오

홍종운(洪鍾雲)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조영하(趙寧夏)를 참의(參議)로, 이도중(李檤重)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홍우길(洪祐吉)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본도(本道)의 첨향(添餉)하는 것과 식리(殖利)를 가볍게 하는 것과 세금을 탕감(蕩減)하거나 분납하는 일로 지난번에 판하(判下)하여 처분(處分)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일 뿐만 아닌데, 향루와 식리는 논할 것 없고 배납(排納)하는 것은 종래부터 허(虛)와 실(實)이 뒤섞이고 신구(新舊)가 구별이 없었습니다. 혹 배납할 자원(資源)이 있으나 배납할 수량을 당해내지 못해서 자연히 해마다 포흠(逋欠)이 불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납부할 기약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혹 배납할 자원이 있어도 애초에 짐작할 수 없어서 전부 거짓으로 마감하여 휴흠(虧欠)된 것 같이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명(命)이 내릴 때에 다만 두렵기만 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백성들의 애로는 다 없애지 못하고 고을의 형편도 온전히 소생하지 못한다면 단지 몇 십만이나 되는 공전(公錢)과 공곡(公穀)을 잃게 되었을 뿐 끝내 경장(更張)의 실효(實效)는 없는 것이므로, 부득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한 번 실태를 진술해서 완전히 힘을 펴게 해주는 혜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품재(稟裁)할 수 있도록 구비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책을 상고해 보면, 첫째는 역마청(驛馬廳)·발마청(撥馬廳)·별마청(別馬廳)에서 첨향하는 것을 해마다 배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기한을 늘려 달라는 문제입니다. 연경(燕京)으로 통하는 큰 길은 마정(馬政)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런데 적체(積滯)된 포흠을 이미 면제해 주기는 하였으나 묵은 고질적인 폐해에서 소생하지 못하여 끝내 면모를 쇄신한 효과가 없다면 혜택을 끝까지 미치게 하는 정사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10년 정도 기한을 늘리게 하면 그로해서 힘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영유(永柔)·숙천(肅川) 등의 고을에는 식리를 가볍게 해 주어도 징수할 곳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모두 독책(督責)하면 끝내는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차라리 버릴 뜻을 전하여 모두 탕감해 주는 특전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첨향하거나 식리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할 것과 발본조(拔本條) 중에서 꽉 막힌 곳을 변통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배납하는 기한의 조만(早晩)을 계교(計較)한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마땅히 받아들일 원수(原數)에서 감소되는 것이 없으니 더욱 융통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3일 을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이 상소하여 도내(道內)에 있는 통영곡(統營穀)을 변통해 달라고 청한 일에 대해 하교(下敎)하신 대로 일찍이 도신(道臣)이나 수신(帥臣)을 지낸 사람들과 편리함과 그렇지 못함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곡식의 총 수효가 전 도신(前道臣)이 아뢴 것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문(關問)이 가고 오는 사이에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도신이 전(錢)과 미(米)를 절반으로 하되 1냥(兩)을 더 얹어 주자고 한 말은 전체를 두루 곡진히 살펴서 피차가 다 편리하게 하자는 데서 나왔으나 진실로 값을 보태는 것으로 말하면 전 도신이 5냥으로 하자는 주장이 더욱 온전합니다. 결단해서 시행하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만 1냥이나 2냥을 논할 것 없이 그것이 정해진 규정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므로 끝내 옛 제도를 그대로 이행하여 거듭 밝히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지방(支放)은 본색(本色)의 곡물 이외에는 비록 1승(升), 1합(合)의 곡식이라도 절대로 더 획급(劃給)하거나 가벼이 옮기는 등 계속해서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정사가 그대로 답습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거둬들이는 폐단에 있어서는 주곤(主梱)이 되어서 하속(下屬)을 단속하지도 않고 독학(毒虐)한 짓을 자임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 같이 더없이 엄중한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감영(監營)에서 구관(句管)하던 이 곡식을 해영(該營)에 이부(移付)하는 것은 오로지 아문(衙門)을 중하게 여기고 체통을 존중하자는 것이 이유이나 이미 300년 동안이나 계속해온 것은 전인(前人)이 아마 잘 타산해서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 했을 것입니다. 종전대로 도신이 구관하게 하되 고을의 크기를 헤아려 총수를 모두 균등하게 한다면 도신이 유념해서 시행하여 절대로 현저하게 많아지거나 현저하게 적어지는 근심이 생기지 말도록 소상(消詳)하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광주 유수(廣州留守) 민치구(閔致久)가 보고한 것을 보니, ‘헌릉(獻陵)과 인릉(仁陵)이 사태(沙汰)로 패인 곳이 도합 24처(處)나 되는데 길이와 넓이도 길고 넓기 때문에 수개(修改)할 곳이 방대합니다. 공사에 들어 갈 비용은 아직 짐작하기 어려우며 경영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조금도 미룰 수 없는데, 감영의 저축이 고갈되어 실로 손을 써서 조처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명목의 돈이든 5,000냥(兩)만 특별히 획하(劃下)해 주어 대역(大役)을 능히 완공할 밑천으로 삼을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부(該府)의 숙창(稤倉)은 오로지 능침(陵寢)의 거행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므로 그동안의 역사(役事)에서 본디 획하를 청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 기미년(1859)에 한 차례 구획(區劃)한 적이 있었으나 이것을 끌어다가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사를 할 곳이 매우 넓어서 상규(常規)만 고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政府)의 별치전(別置錢) 중에서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 500냥, 금위영(禁衛營)에서 500냥을 보내주도록 허락하여 제때에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숙창에 비축해 둔 것이 무엇 때문에 고갈되었는가. 필시 횡령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묘당(廟堂)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8월 4일 병신

상호군(上護軍) 김학성(金學性), 우찬성(右贊成) 정기세(鄭基世), 대호군(大護軍) 남병길(南秉吉), 남릉군(南綾君) 홍종서(洪鍾序), 대호군(大護軍) 박규수(朴珪壽)를 교식 찬집소 교정 당상(敎式纂輯所校正堂上)으로 차하(差下)하고 대호군 남병길을 감인 당상(監印堂上)으로 차하(差下)하였다.

 

8월 5일 정유

춘천(春川)에서 포흠(逋欠)을 범한 아전 김종빈(金宗彬)을 효수(梟首)하여 뭇 사람을 경계(警戒)시키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도신(道臣)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8월 6일 무술

선산(善山)의 난민(亂民) 이예대(李禮大)를 효수(梟首)하여 경계시키라고 명하였다. 도신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의정부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이예대는 바로 임술년(1862) 변란의 괴수로서 법망에서 빠져있다가 이때에 와서 뒤쫓아 체포하였다.

 

8월 7일 기해

이의익(李宜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응균(金應均)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8월 8일 경자

양주(楊州)·남양(南陽)·양근(楊根)·안산(安山)·홍천(洪川)·춘천 등 고을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9일 신축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홍우길(洪祐吉)에게 특별히 1년간 잉임(仍任)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하였다.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차청(箚請)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상소한 내용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유지(有旨)를 받았습니다. 빈 문서에 준해서 실제로 쓸 곡물을 물어 놓으라고 책임을 추궁하면 결국은 백성들에게서 교묘히 빼앗거나 권력을 가지고 강탈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신(道臣)이 올린 상소 내용이 비록 곧바로 탕감(蕩減)해 달라고 청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만약 면제하거나 탕감하지 않는다면 간교한 구멍만 더 늘어나게 하여 해(害)만 있고 익(益)은 없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장부상에만 남아있는 15만 4,000여 석(石) 가운데 그 3분의 1에 한해서 특별히 면제해 주되 향후에 마련하여 보충할 방도는 도신으로 하여금 많은 곳에서 덜어 적은 데에 보태주게 하여 좋은 쪽으로 다시 등문(登聞)하고 품시(稟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2일 갑진

심경택(沈敬澤)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조석우(曺錫雨)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통영(統營)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13일 을사

장연(長淵)·연안(延安) 등 고을의 표호(漂戶)·퇴호(頹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15일 정미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00세 노인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용화(李容華)를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자교(滋敎)를 받들었다. 이용화의 나이가 이미 이토록 많고 또 선파(璿派)의 사람이니 일가 간에 친목해야 하는 도리로 보나 노인을 우대하는 도리로 보나 더욱 특별해야 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말을 주어 내려 보내고 노자는 종친부(宗親府)에서 후하게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였다.

 

특별히 이재원(李載元)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선혜청(宣惠廳)이나 준천사(濬川司)는 모두 동반(東班)이 아니니 병전(兵典) 중추부(中樞府) 아래로 옮겨 기록하고, 제언사(堤堰司)는 본래 비변사(備邊司)에 소속된 것이니 의정부(議政府) 소주(小註)에 들여 기입하도록 찬집소(纂輯所)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돌아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 말미를 청함에 있어서 삼촌(三寸)인 숙부모(叔父母), 친형제 및 외조부모(外祖父母)도 일체 정사(呈辭)하는 일로 정식(定式)을 삼으라."
하였다.

 

김기석(金箕錫)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아산(牙山)·평택(平澤)·신창(新昌)·천안(天安)·전의(全義)·괴산(槐山)·진천(鎭川)·전주(全州)·남원(南原)·운봉(雲峯)·곡성(谷城)·흥양(興陽)·동복(同福)·순천(順天) 등의 고을과 가리포 진영(加里浦鎭營)의 표호(漂戶)와 퇴호(頹戶) 및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16일 무신

한계원(韓啓源)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희철(趙熙哲)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대근(金大根)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강시영(姜時永)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이, ‘지난달 21일의 비바람에 창원(昌原)·상주(尙州)·김해(金海)·밀양(密陽)·하동(河東)·거창(居昌)·청도(淸道)·함양(咸陽)·곤양(昆陽)·양산(梁山)·합천(陜川)·경산(慶山)·진해(鎭海)·고령(高靈)·산청(山淸)·사천(泗川)·기장(機張)·웅천(熊川)·안의(安義)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퇴호(頹戶) 2,040호(戶), 수재를 당하여 죽은 사람이 257명(名), 배가 깨지거나 상한 것이 265척(隻), 염전(鹽田)이 무너진 곳이 85처(處)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 풍재(風災)가 있은 이후로 한밤중에 잠 못 들고 편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양도(兩道)의 소계(所啓)를 보건대 표호와 수재로 죽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으니 곱절이나 놀랍고 떨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살림살이를 다 잃고 헤매는 정상(情狀)은 우선 두고라도 물에 빠져 죽은 저 생명들에게 그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전후의 판부(判付)에서 비록 측은히 여기는 뜻을 다 하였지만 특별히 위로하고 구휼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남은 경주 부윤(慶州府尹) 홍익섭(洪翼燮)을 위유사(慰諭使)로 차하(差下)하여 재해(災害)를 입은 열읍(列邑)에 달려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각기 생업에 안착하고 절대로 흩어지지 말도록 사람마다 직접 효유(曉諭)하게 하고 특별히 휼전(恤典)은 공전(公錢) 중에서 우선 분등(分等)하여 나누어 주게 하라. 호남은 순천 부사(順天府使) 황종현(黃鍾顯)을 위유사로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일체로 거행하게 하라.
특별히 하유할 윤음(綸音)을 문임(文任)에게 짓게 하라. 물에 빠져죽은 사람들은 건지고 못 건지고를 논할 것 없이 유명(幽明)을 달리한 원통함을 어떻게 하겠는가? 특별히 연해(沿海)의 수구(水口)에 제단을 설치하고 넋을 부르는 제사를 크게 지냄으로써 나라에서 여제(厲祭)를 지내는 뜻을 보여 주어라."
하였다.

 

8월 17일 기유

박규수(朴珪壽)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서 물에 빠져죽은 사람을 해구(海口)에 제단을 설치하고 초혼(招魂)하여 제사지내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의 별려제(別厲祭)는 향축(香祝)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관례대로 마련하게 하여 속히 내려 보내서 날을 잡지 말고 설행하게 하고,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는 관례대로 석 달을 앞서 먼저 지내되, 제품(祭品)은 평상시 여제(厲祭)의 예(例)대로 깨끗이 마련하고 또한 각각 도신(道臣)과 수령이 정성껏 설행하게 하도록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연일현(延日縣)으로 표류해 온 이국인(異國人) 3명을 태운 우리나라의 배가 바람에 떠내려가서 연해의 여러 고을에 신칙하여 각특히 수색하라는 일을 해도(該道)에서 계문(啓聞)하였습니다.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의 장계를 보니, ‘삼척(三陟)의 전 영장(前營將) 안의석(安義錫)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거론하기를, 「바닷가로부터 본부(本府) 초곡포(草谷浦)의 인가로 들어온 이양인 3명은 말과 글이 모두 통하지 않았고 파손된 배의 모양을 보니 영남(嶺南)의 고기잡이배였습니다. 이는 연일에서 옮겨 탄 배인 듯하여 모두 우선 보수(保守)했습니다.」라고 하므로 수직(守直)하게 하고 음식도 공급하게 하였으니 역관(譯官)을 보내어 문정(問情)하고 배를 마련하여 호송하기 위한 방도를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고 배 모양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니 그들이 연일에 표류했던 사람들 중에 바람을 이용하여 제멋대로 떠난 자라는 것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들을 바다로 해서든 육지로 해서든 돌려보내는 일은 문정한 역관의 수본(手本)을 받아보고 나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문정할 관리를 해원(該院)에서 가려 차임(差任)하게 하여 밤을 도와 내려가게 할 것이며, 그들을 방호(防護)하고 음식을 먹이는 절차와 배 안의 집물(什物)을 간수(看守)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위로하고 유시하는 윤음을 내렸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나같이 덕 없는 사람이 어렵고 중대한 자리를 이어받았기에 밤낮으로 두려운 마음에 감히 편안할 때가 없었다. 행여 다스림이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은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위로는 하늘의 돌보는 뜻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추대하는 마음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밤낮으로 국사에 매진하여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다.
올해 봄과 여름 이후로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농사가 어려운 것을 보고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러 도(道)의 농사 형편이 추수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안시켜 줄 듯 하였다. 그리하여 태풍과 폭우가 때없이 몰아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 영남(嶺南) 지방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 호남(湖南) 지방에서도 재해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익사하거나 압사한 인명과 유실된 가옥이 수백에서 천을 헤아리며 선박과 염분(鹽盆) 등 민생에 없어서는 안될 것들도 바람에 부서지고 물결에 쓸려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놀랍고도 참혹한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으니, 이 무슨 까닭이며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괴기(乖氣)가 나타난 데에는 반드시 초래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누구의 탓이겠는가? 실로 어리석고 덕이 부족한 내가 은밀히 보살펴주는 하늘의 인자함과 말없이 도와주는 조상들의 은혜가 이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죄 없는 백성들이 이런 온갖 흉한 재앙을 겪게 되었어도 구해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의 두렵고 부끄럽고 서글픈 마음을 어떻게 감히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풀 수 있겠는가? 아, 이 백성들은 우리 조종(祖宗)과 열성조(列聖朝)에서 사랑하고 보살펴 길러서 나한테 맡겨준 백성들이다. 평소에 가뭄과 장마에 대한 근심과 기근의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한 해 내내 열심히 일하지만 부모와 처자를 부양하기에 부족하여 십여 식구의 생애가 세금을 내고 나면 여유가 있기를 바랄 수 없다. 풍년이 든 해에도 초라한 모습이 가여운데, 사나운 풍랑 속에 물고기와 자라의 짝이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초가집마저 물에 휩쓸려 허허벌판이 되고 아내와 자식과 노인들이 울며불며 헤매다니고 있다. 요행으로 목숨을 보전한 자도 식구들이 흩어졌는가 하면 부모 형제가 물에 빠져죽었으니, 그 슬픔과 괴로움을 차마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만 리 밖의 광경이 눈앞에 선하니 좋은 음식인들 어떻게 달게 먹을 수 있으며 밤이 깊은들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감사와 수령은 모두 조정이 믿고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이다. 임금과 걱정을 나누는 의리와 백성들을 보살피는 방법에 있어서 응당 최선을 다하겠지만 염려되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또 위유사(慰諭使)를 특별히 차송하였고, 시종신으로 있다가 수령으로 나간 자가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행여 다칠세라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하는 나의 간절한 뜻을 두루 펴게 하였다.
익사하거나 압사한 시체들을 건지고 찾아내어 장례하는 일과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일은 해당 군영(軍營)과 고을에서 구휼해 줌이 있어서, 죽은 자는 땅속에 묻히는 은택을 입고 살아있는 자는 몸을 보호하는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엾게도 높은 담장에 깔려죽은 목숨과 물에 빠져죽은 넋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은 어떻게 위로해야 하겠는가? 내 마음이 아파서 방안의 벽을 따라 돌며 방황하다가 옛 규례를 따라 제단을 만들고 넋을 불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니, 저승의 원혼이 조금이라도 그 원통한 심정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슬프다, 너희 백성들은 이재민이니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사는 것이 형편상 불가피하나 늙은 부모를 부축하고 어린 것들의 손을 끌고 차마 선영이 있는 고향을 떠날 수 있겠는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고향만한 곳이 없다. 다들 너희들이 경작하던 토지를 경작하고 너희들의 집이 있던 곳에 집을 지어, 길가에서 헤매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여 부모를 기다리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라. 너희를 길러 살게 할 방도를 다 써서 너희를 구렁 속에서 건져 자리 위에 앉혀 놓게 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울음이 웃음으로 변하는 날이고 나로서도 남방의 근심을 다소나마 푸는 때일 것이다.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누가 감히 나의 극진한 뜻을 받들지 않겠는가? 면제해줄 수 있는 요역(徭役)과 감해줄 수 있는 세금으로서 백성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에 따라 강구해서 조목별로 보고하라. 백성들이 모두 자기 집에 편안히 살고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 뒤에야 나의 뜻을 선양하는 책임을 이루고 지방관의 중책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각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박규수(朴珪壽)가 지어 올린 것이다.】 하였다.


【원본】 6책 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5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어문학-문학(文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하였다.

 

8월 18일 경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감동(監董)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숭릉(崇陵)·혜릉(惠陵)·인릉(仁陵)의 사초(莎草)를 수개(修改)한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8월 19일 신해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북청부(北靑府)에서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20일 임자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재면(李載冕)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근우(李根友)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의익(李宜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한정교(韓正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신규(朴臣圭)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서원(西原)·가평(加平) 등 고을의 표호(漂戶)·퇴호(頹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홍순목(洪淳穆)이, ‘수사(水使) 윤석구(尹錫九)가 급보하기를, 「자라리(紫羅里) 근방의 포구(浦口)에 청국(淸國) 배 1척(隻)이 들어왔는데 배 안의 사람 9명(名)은 모두 청국 사람입니다. 그 중 1명은 키가 5척(尺)이고 얼굴은 자줏빛이고 눈은 푸른빛이며 수염과 머리털은 온통 곱슬곱슬하고 허리에는 짧은 총을 차고 손에는 철퇴를 들었는데 영국(英國)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종이 한 뭉치를 모래펄에 던져놓고는 남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붙잡자니 어쩔 도리가 없고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겨를이 없어, 던진 종이뭉치만 단단히 봉해서 올려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한 배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것은 듣기에도 몹시 놀랍기에 종적을 탐지하기 위해 신의 감영(監營) 군관(軍官)을 급히 보냈더니, 회고(回告)하기를, 「그 배의 종적을 찾을 수 없어서 각 포구에 특별히 망을 잘 보도록 엄하게 신칙하였습니다. 종이뭉치는 이단서(異端書) 16권과 역서(曆書) 1권인데 일단 그대로 놔두고 회관(回關)을 기다려서 처리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이상한 배가 근해에 출몰하면 망을 잘 보고 있다가 추격하여 붙잡으란 뜻으로 해당 수사(水使)에게 신칙했습니다. 서적은 외국의 요사스러운 책이니 봉하여 올릴지 불살라 버릴지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우리의 국경을 넘어온 이상한 배가 비록 훌쩍 왔다가 훌쩍 가버려 미처 상세히 탐지하지 못하였으나 변방의 실정에 관계되는 일로서 매우 놀랍다. 잘 보도록 각별히 조칙(操飭)할 것이며 놔두고 간 책도 봉한 채로 수영(水營)에 보관해 두어라."
하였다.

 

8월 21일 계축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2일 갑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재응(趙在應)이, ‘지난 달 21일 밤에 비바람으로 인하여 순천(順天)에서는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민가가 1,674호(戶)이고 빠져죽었거나 깔려죽은 사람이 42명(名)이며 장흥(長興)에서는 503호, 진도(珍島)에서는 17호, 능주(綾州)에서는 무너진 집이 68호에 빠져죽은 사람이 14명이고 흥양(興陽)에서는 빠져죽은 사람이 45명이며 낙안(樂安)에서는 22명이고 영광(靈光)에서는 32명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본도(本道)에서 비바람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로하고 유시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번에 순천(順天)·흥양(興陽) 등의 고을에서 떠내려가고 무너진 민가와 익사하고 압사한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 더욱 지극히 놀랍고 참혹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재변이 닥치는 것은 잘못이 나에게 있는데 애처로운 저 백성들만 위험에 빠지니 자나깨나 생각하여 비단옷과 쌀밥도 마음에 편안치 못하다. 떠내려간 집을 다시 지을 방도와 빠져죽은 사람의 환곡(還穀)과 신포(身布)를 탕감(蕩減)해 주는 절차를 다시 해당 고을들에 특별히 신칙하여 종전대로 거처하게 하고, 특별 휼전(恤典)은 공전(公錢)과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라. 이런 내용으로 위유사(慰諭使)에게 행회(行會)하여, 이번에 피해를 입은 여러 고을에 일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마다 위로한 뒤에 거행한 상황을 즉시 보고하라.
이것은 백성의 구제와 크게 관련되는 일이니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달 20일경에 일어난 일을 이제야 보고했으니 〖휼전을〗거행하는 일을 두고 헤아려 볼 때 어찌 놀라고 한탄하지 않겠는가? 해당 도신(道臣)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월봉(越俸) 1등(等)에 처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8월 23일 을묘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4일 병진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5일 정사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6일 무오

권강(勸講)하였다.

 

8월 27일 기미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상현(金尙鉉)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8월 28일 경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9일 신유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30일 임술

대원군(大院君)이 덕산(德山)에서 돌아오는 것을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맞이하고 문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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