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임진
전교하기를,
"효문전(孝文殿)의 대상(大祥)이 어느덧 가까워지니 서운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 이번 8일에는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 완양 부대부인(完陽府大夫人), 용성 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의 사우(祠宇)에 1품의 종신(宗臣)을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 8일에 은언군(恩彦君) 내외의 사판(祠版)에도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이용상(李容象)을 평안도 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정기원(鄭岐源)을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咸鏡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의주부(義州府)의 소호(燒戶)와 화재로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3일 갑오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가 장계(狀啓)를 올려, 월송 만호(越松萬戶)를 해당 군영(軍營)에서 자벽(自辟)하는 자리로 만들어 줄 것을 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변장(邊將)을 자벽하는 일은 각도(各道)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만 아직껏 이런 자리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결함이 되는 일이다. 요전에 금영(錦營)에서 청한 마량(馬梁)의 전례대로 특별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12월 4일 을미
떠돌며 구걸하는 백성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5일 병신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성단(星壇)에서 읽을 축문(祝文)의 첫머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하여 대신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의 의견은, ‘역대의 사전(祀典) 중에서 세성(歲星)의 일곱 별에 대한 축문 격식에서는 단지 「이름 아무개」라고만 썼습니다. 이제 이 성단의 의식과 절차를 남단(南壇)의 전례대로 한다고 해도 이미 남단에서 함께 제사지내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이에는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의 의견은, ‘신실(神室)의 위차(位次)는 후직(后稷)의 아래로 정하는 이상, 축문 격식도 남단(南壇)과는 달리하여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이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의 의견대로 하라."
하였다.
12월 7일 무술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2월 8일 기해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상제(祥祭)를 행하였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예릉(睿陵)의 참봉(參奉)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는 올려서 영(令)으로 하라."
하였다.
산릉(山陵)의 수릉관(守陵官) 이하와 혼전(魂殿)의 향관(享官) 이하의 종척 집사(宗戚執事)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대호군(大護軍) 김병주(金炳㴤), 호군(護軍) 김병지(金炳地)·정해상(鄭海尙), 안악 군수(安岳郡守) 박제인(朴齊寅), 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원식(金元植), 호군(護軍) 김수현(金壽鉉), 부호군(副護軍) 한응국(韓應國)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이기석(李基碩)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2월 9일 경자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종신(宗臣)·각신(閣臣)·유신(儒臣)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모든 관리가, 지방에서는 3품 이상이 전문(箋文)을 올리는 것은 진실로 예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신(儒臣)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문을 올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전(大殿)의 탄신(誕辰)·동지(冬至)날·설날에 일이 있을 적에는 홍문관(弘文館)에서도 규장각(奎章閣)과 마찬가지로 전문을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0일 신축
권강(勸講)하였다.
12월 11일 임인
권강(勸講)하였다.
12월 12일 계묘
권강(勸講)하였다.
12월 13일 갑진
권강(勸講)하였다.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재원(李載元)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오취선(吳取善)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2월 14일 을사
권강(勸講)하였다.
12월 15일 병오
권강(勸講)하였다.
12월 16일 정미
권강(勸講)하였다.
유후조(柳厚祚)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2월 17일 무신
권강(勸講)하였다.
찬집소(纂輯所)에서 아뢰기를,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지금 이미 반포하게 되었으니, 서울에 있는 각 아문(衙門)의 크고 작은 규례들을 가지고 《회전(會典)》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편찬하는 동시에 그 이름은 《육전조례(六典條例)》라고 할 것이며, 그 편집을 담당할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은 《회통(會通)》에 대한 교정과 인쇄 감독을 맡았던 인원들이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전회통(大典會通)》은 이제 이미 인쇄를 마쳤으니 각사(各司) 및 외도(外道)의 감영(監營)과 고을, 진영(鎭營)과 역참(驛站)에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8일 기유
권강(勸講)하였다.
12월 19일 경술
권강(勸講)하였다.
이경순(李景純)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세균(金世均)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병조(兵曹)에서, ‘무관(武官)의 월천(越薦)은 문관(文官)의 분관(分館)과 비슷한 것으로써 선전관(宣傳官)이든 부장(部將)의 집안이든 간에 천거(薦擧)된 뒤에야 벼슬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전관으로 추천을 받으려다가 삭감된 자가 80여 인(人)에 달합니다. 매번 관리 후보를 배정하여 의망(擬望)할 때에도 그들은 추천을 받지 못하여 거론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모두 부장(部將)으로 추천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12월 20일 신해
권강(勸講)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장생전(長生殿)의 터가 비좁아서 옮기자는 논의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는 성리학(性理學)을 제창하여 세교(世敎)를 바로잡았으므로 백 대 이후에까지 그 공로가 찬양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영락해서 제사를 거의 받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것이 합당하므로 해조(該曹)에서 그 봉사손(奉祀孫)의 이름을 물어 나이와 관계없이 벼슬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調用)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도적을 단속하는 정사는 언제인들 엄혹하게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흉년이 든 해에는 평년보다 곱절로 단속해야 합니다.
근래 서울과 지방에서 도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훔치려고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는 무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위력으로 강탈해 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어난 자취와 들은 소문을 어찌 끝내 비밀로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취를 밟아 체포하였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에 책임자인 유사(有司)를 나누어 설치한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한 것입니까? 온갖 폐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오로지 편안히 지내려고 하는 구습(舊習)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침내 법령을 희롱하게 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선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부터 각도(各道)의 진영(鎭營)에 이르기까지 관내(管內)나 관할하는 읍진(邑鎭)에 나타나는 명화적(明火賊) 등을 일정한 기일 내에 붙잡게 하고, 만일 그 기일이 초과될 경우에는 포장(捕將)은 곧 파직시키고 해당 진영의 장수들은 우선 파직시키고 나중에 붙잡아 들인다는 뜻으로 각별히 공문을 내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군(禁軍)을 취재(取才)한 뒤 각 군영(軍營)의 군졸은 장초(壯抄) 등으로 선발된 이후부터 차례로 실직(實職)에 올라가는 것이 정식(定式)인데, 근래에는 한인(閒人)과 잡인(雜人)이 모두 가로채니 다년간 수고하고도 실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옛 규례를 다시 밝혀서 다시는 그런 착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병조(兵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신(閣臣)을 명초(命招)할 때에 아패(牙牌)를 사용하는 것은 어압(御押)을 중히 여겨서 패초(牌招)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사고가 있는 사람이 그 패(牌)를 받는 것은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원칙상 격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각신이나 유신(儒臣)을 새로 제수한다든가 검교(檢校)를 차하(差下)하기 위해서 명초할 때에는 명소패(命召牌)를 사용하고, 패초를 어기지 못하도록 일체 《규장각지(奎章閣志)》에서 정해놓은 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으레 패초를 어기는 일 외에는 모두 거론하지 말라는 뜻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박효정(朴孝正)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신명순(申命淳)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12월 21일 임자
전교하기를,
"오늘이 대원군(大院君)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로 하여금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황해 감사(黃海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일 중, 수사(水使)를 항상 소강(所江)에 머물게 하여 관방(關防)을 엄중히 하자는 문제에 대해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황해도 도신(道臣)의 보고를 보니 ‘소강이나 옹진(瓮津)의 아전(衙前)과 백성들은 그 전부터 어느 한 군데에 들어가지 않는 습속(習俗)이 있습니다. 지리(地理)보다 인화(人和)를 앞세워야 하는데 황해도의 사람들의 습속은 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종전과 같이 분치(分置)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사가 됩니다.’고 하였습니다. 사정을 헤아려 보건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모양이니, 앞서 행회한 것은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신명순(申命淳)을 영건 도감 당상(營建都監堂上)으로 삼았다.
홍종응(洪鍾應)을 《육전조례(六典條例)》 서문(序文) 제술관(製述官)으로 차하(差下)하였다.
12월 22일 계축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이승수(李升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홍인수(洪仁秀)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경하(趙敬夏)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서대순(徐戴淳)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양성(陽城)에서 불을 지른 도적 이득손(李得孫)을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이라고 명하였다. 도(道)에서 올린 보고로 인하여 묘당(廟堂)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12월 23일 갑인
민영위(閔泳緯)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의 직임이 어느 때인들 중요하지 않겠는가마는 근래로 내려오면서 온갖 일이 해이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쪼들리고 있다. 그들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방도를 생각해보니, 그런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앉히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몇 해째 내려오면서 엄한 신칙을 한두 번 되풀이한 것이 아닌데 지금 전최(殿最)의 성적이 거중(居中)이거나 거하(居下)인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애초부터 재주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신칙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설사 초사인(初仕人)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전진하는 단계에 따라 수용(需用)해야 할 인물들이다. 첫 발자국을 떼는 마당에 진실한 태도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제 모두 불러다가 발 안에서 신칙해 주고 싶으나 그것은 도리어 거추장스럽게만 될 것이다. 계판(啓版) 앞에 불러다 놓고 각기 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마음먹고 임금의 의사를 받들어 나가라는 뜻으로 빠짐없이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12월 24일 을묘
전교하기를,
"어제 대왕대비(大王大妃)께서 수령(守令)이나 변장(邊將)·초사인(初仕人)에게 신칙하라는 전교를 내리셨으니 사은(謝恩)하는 대로 일일이 그 내용을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연석(筵席)에서 우금(牛禁)에 대해 신칙한 것을 아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각부(各部) 내의 사포(私庖)를 아직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교외에도 아직 소도둑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 조정의 법령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광주(廣州)나 수원(水原) 등지에서 사사로이 도축하는 소굴이 있는데도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관리하지 못하여 법사(法司)와 포청(捕廳)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눈길을 피하여 소를 잡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도살(屠殺)을 금지하는 것은 농사일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라에 큰 역사(役事)가 있어 육지의 운반은 오로지 수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해가 바뀔 무렵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버려두는 것은 한 번 내놓은 법령을 실행시켜야 하는 원칙에 참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선 법사와 두 포청에서 각별히 염탐하여 붙잡는 대로 곧바로 형배(刑配)를 시행하게 하고 경기 감영과 수원, 광주 등지에도 따로 공문을 내어 신칙할 것입니다. 만일 종전처럼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5일 병진
웅천현(熊川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약방(藥房)에서 입시(入侍)할 때에는 유신(儒臣)들도 각신(閣臣)의 규례대로 함께 입시하라."
하였다.
12월 27일 무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대군(大君)·왕자(王子) 및 국구(國舅)·종친(宗親)·의빈(儀賓)들은 승전색(承傳色)을 청하여 합문(閤門)에서 문안하게 할 것이다. 승지(承旨)나 사관(史官)들이 문안할 때에는 각신(閣臣) 및 유신(儒臣)과 함께 반열을 이루게 하는 일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조헌영(趙獻永)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조득림(趙得林)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임백수(任百秀)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규철(李圭徹)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이의익(李宜翼)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강진 현감(康津縣監) 조재승(趙載升)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관찰사(觀察使)가 포장하는 장계(狀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12월 29일 경신
전교하기를,
"내일은 설날이다. 도승지(都承旨)로 하여금 운현궁(雲峴宮)에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년 이래로 뇌물을 금지하고 신칙한 것이 어떠하였는가? 요사이 듣자니 봉산 군수(鳳山郡守) 조술영(趙述永)은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돈을 몰래 보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어찌 이런 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일이 이러하니 그의 치적(治績)도 알 만하다. 파직의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재결(灾結) 3만 9,500결(結)에 대하여 특별히 준획(準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목장(牧場)에 있는 말의 총수가 1만 2,612필(匹)이라고 아뢰었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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