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1월

싸라리리 2025. 1. 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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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신유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권】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렸다.

 

노인과 유현(儒賢)에게 별세찬(別歲饌)을 내렸다.

 

전교하기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는 마땅히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이와 덕이 모두 높으며 건강하고 또한 편안히 지내고 있으니 이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상서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대하고 늙은이들을 우대하는 법은 이미 옛 사적에서도 상고할 수 있다. 하물며 이 대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미 대왕대비(大王大妃)의 하교를 받았으니 궤장(几杖)을 하사하는 예(禮)를 3월 안으로 길일(吉日)을 택일(擇日)하여 거행하라. 궤장을 지수(祗受)하는 날 특별히 선온(宣醞)하고 이어 일등악(一等樂)을 사악(賜樂)하라. 연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탁지(度支)에서 넉넉히 수송(輸送)하게 하여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신을 예우(禮遇)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다.】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처녀들의 혼인을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일 임술

이동현(李東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월 3일 계해

이의익(李宜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방현(李邦鉉)을 공충도 병마절도사(公忠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제주(濟州)의 구환(舊還)을 그대로 정지(停止) 하라고 명하였다. 목사(牧使) 양헌수(梁憲洙)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사(啓辭)를 올렸기 때문이다.

 

1월 4일 갑자

전교하기를,
"공조 판서(工曹判書) 유후조(柳厚祚)를 재상으로 제배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에 유후조(柳厚祚)를 제수하였다.

 

김병기(金炳冀)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휘림(趙徽林)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연창(趙然昌)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병기(金炳冀)를 부묘도감 제조(祔廟都監提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양헌수(梁憲洙)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본주(本州) 무주포(無注浦)에 표류한 사람 10명(名)에게 문정(問情)하니, 바로 일본국(日本國) 평호도(平戶島)의 사람들로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모두 육지로 해서 돌아가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장을 꾸려 보낼 방도 및 선재(船材)를 태우고, 짐바리를 대신 운반해주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육지로 통과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상례(常例)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갑자년(1864)의 전례대로 견고한 배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차원(差員)이 차례 차례 공문(公文)을 부치고 동래부(東萊府)까지 데리고 와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버리고 간 배의 재목은 규례대로 태우며 가지고 있는 짐바리는 특별히 신칙하여 대신 운반하라고 양도(兩道)의 도신(道臣)과 동래 부사(東萊府使), 제주 목사(濟州牧使)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5일 을축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죄인 전장운(全長雲), 최형(崔炯) 등은 사학(邪學)을 지독하게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시킨 내막에 대하여 모두 이미 낱낱이 승복하였으니 규례에 따라 결안(結案)에 대해 공초(供招)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참(不待時斬) 죄인에 관계되므로 법전에 따라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자세히 심리해서 〖참형을〗시행하는 일을 아뢴 대로 하라고 판부(判付)하였습니다.《대명률(大明律)》에서는 요망스러운 책이나 말을 꾸며내어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의혹시킨 자를 참형(斬刑)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10가지 극악한 죄001)  를 범함으로써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장운과 최형의 죄상(罪狀)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율문(律文)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6일 병인

김병기(金炳冀)를 수군 대장(水軍大將)으로 삼았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에게 하유(下諭)하기를,
"대관령(大關嶺) 이남 지역은 평소 유학(儒學)의 전통이 있는 지방이라고 일컬어 왔고, 더구나 경은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의 사람으로서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여러 벼슬을 지낸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근래의 경우만 놓고 말하더라도 이전(貳銓)을 거쳐 팔좌(八座)에 오르고 경연관(經筵官)에 더하여 문원(文苑)에도 올랐다. 이것은 내가 경을 시험해보고 경험해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꿈에서 점지한 것도 아니고 점을 친 것도 아니며 내가 정승으로 정한 것이다. 아! 정승을 두는 문제는 어느 때인들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마는, 백성들의 일과 나라의 계책이 어디를 가나 걱정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형편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오늘과 같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 때는 없었다. 한번 이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 일을 앞세우고 실지에 힘써야 하는 의리는 반드시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살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의례적인 글이라 여기지 말고, 경은 나를 이해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련 현감(長連縣監) 정운삼(鄭雲參)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관찰사(觀察使)가 포계(褒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1월 7일 정묘

양주 목사(楊州牧使) 임한수(林翰洙)와 칠곡 부사(漆谷府使) 여은섭(呂殷燮)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각 해도(該道)에서 포계(褒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1월 8일 무진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에게 두 번째로 하유(下諭)하였다.

 

1월 9일 기사

하교하기를,
"고 봉조하(故奉朝賀) 김종수(金鍾秀)에 대하여 벼슬과 시호(諡號)를 이미 예전대로 회복시켜 주었으니 묘정(廟廷)에 다시 배향(配享)하는 일을 이번 대향(大享) 때 특별히 거행하라."
하였다.

 

1월 10일 경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건대 신은 둔하고 어리석어 사람들 중 가장 아래에 있으나 근래에 받은 직무는 신의 능력과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전하가 정승을 어떠한 벼슬로 보는지, 지금 이때를 어떠한 시기로 판단하는지, 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개 삼 정승의 지위는 모든 책임이 모인 곳으로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교화를 돕는 일도 여기에 있으며, 임금을 존대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도 여기에 있으며, 공경하고 믿음 있게 보필하여 공평하고 분명한 다스림을 밝히는 것도 오직 여기에 달려 있으니 그 직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보고 듣는 것이 넓어지고 대비(大妃)의 덕화가 매우 훌륭히 이루어져 벼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각기 자신을 수양하며 힘과 마음을 다하여 명령을 잘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크게 일을 해야 할 때이고 놓쳐버려서는 안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근사하거나 비슷한 것이란 없는 신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등용하여 벼슬을 맡기는 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니 온 나라 사람들의 의혹과 식견 가진 사람들의 우려를 장차 무슨 말로써 풀어주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을 불쌍히 여겨 이해해줄 것이며 대비의 뜻을 받들어 신의 의정(議政) 직임을 거두어 주신다면 신을 생성시키고 고취시켜 주신 은혜가 벼슬에 등용하는 것보다 다시금 더 깊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어떠한 벼슬이며 어떠한 때이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경이 한 말로 인하여 다시 말할 것이 있다. 삼 정승의 벼슬로 말하면 온갖 일이 몰려들어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교화를 도우며,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관리들을 너그럽게 등용하며, 임금을 존대하고 백성들을 보살펴주며, 선대의 업적을 빛내고 후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의정이 바로 그 벼슬에 맞는 것이다. 대비의 덕화가 한창 높아져 조정 안이 무사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치에 있어서 각자가 스스로 자신을 수양하기에 힘쓰고 있는 때이다. 더구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고 상서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복이 끝없으니 이것은 바로 우의정이 적합한 때를 만난 것이다. 화기롭고 순후하며 공경스럽고 성실한 자질과 정성스럽고 부지런하며 공손하고 검소한 지조는 온화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 미덕으로 남을 이루어 주며 견문의 깊이는 조상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삼고 옛날의 덕을 머금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의정이 적임자가 되는 까닭이다. 맡겨준 일을 잘 받들어 나가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품고 있는 마음과 재능을 펴나가는 것도 여기에 있다. 오직 이와 같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선택한 것이 바로 경에게 미치게 되었다. 대체로 벼슬에 늦게 나가는가 빨리 나가는가 하는 것은 그 벼슬이 어떤 벼슬이며 그 때가 어떤 때인가를 봐야 할 뿐이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직무를 늦추고 급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면 급하게 하고 늦추지 않아야 하는가? 나는 할 만한 지위이고 성과가 있을 시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늦게 나가는가 빨리 나가는가 하는 것은 역시 그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벼슬에 나아가는 의리에 대해서는 경이 헤아려볼 것이다."
하였다.

 

1월 11일 신미

김병주(金炳㴤)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과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에서, ‘이달 9일 유시(酉時)에 수상한 놈을 체포하였는데 키는 7, 8척(尺) 쯤 되었고 나이는 50여 세 정도 되었으며 눈은 우묵하게 들어가고 콧마루는 덩실하게 높았는데, 우리나라 말도 잘 하였습니다. 입은 옷들을 보면 모포천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그 안에는 양가죽을 댔으며 무명 저고리에 무명 바지를 입었고 우단(羽緞)으로 만든 쌍코신을 신었습니다. 엄하게 조사하여 공초(供招)를 받으니, 그의 공초에, 「저는 프랑스〔佛浪國〕 사람으로서 병진년(1856)에 조선(朝鮮)에 와서 홍봉주(洪鳳周)의 집에 거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을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홍봉주의 공초에, 「양인(洋人) 장경일(張敬一)과 5, 6년간 함께 살았는데 교우(敎友)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체포된 이선이(李先伊)의 공초에, 「대평동(大平洞)에 있는 장 주교(張主敎)의 집 사랑채에서 3, 4년 동안 살았는데, 왕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록 일일이 다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이름은 알 수 없는 남 승지(南承旨)라는 사람과 종종 서로 만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해년(1839)과 경자년(1840)에 얼마나 엄하게 처단하고 징계하였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사교(邪敎)를 다시 제멋대로 퍼뜨리고 있으니 진실로 몹시 통탄할 노릇입니다. 세 놈을 신의 포도청에 엄하게 가두어 놓고 다시 더 엄히 조사하겠습니다.’
아뢰었다. 하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드나드는데 어찌 우리나라 사람의 호응이 없었겠는가? 데려온 자초지종에 대하여 끝까지 엄하게 조사하여 실정을 캐내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적발되어 붙잡힌 여러 놈들을 우선 포청(捕廳)에 가두고 남종삼(南鍾三)을 잡아온 다음 함께 국문(鞠問)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다.】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떳떳한 윤리를 밝혀서 사람의 기강을 세우고 정학(正學)을 숭상하여 풍속과 교화를 바로잡은 것은 바로 나라가 생긴 이래 변함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온갖 학문과 문물 제도가 찬란하게 갖추어져 집집마다 옛 성인(聖人)들의 품행을 따르고 집집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책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늘이 잘 돌봐주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의 추향(趨向)도 역시 이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일종의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간사스럽게 은밀히 드나들면서 요망스러운 말을 꾸며내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마치 그것을 다반사로 예사롭게 여긴 자는 바로 전 승지 남종삼(南鍾三)입니다. 그는 문벌이 좋은 집의 후손이며 그 자신도 관리의 반열에 있던 자입니다. 나라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은 떳떳한 의리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다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타고난 성품이 고약하고 행동 거지가 사리에 어긋난 것입니까? 물여우와 같이 은밀히 다니면서 나쁜 무리들과 서로 화답하여 오상(五常)을 어기고 삼강(三綱)을 멸절(滅絶)하였습니다. 깊은 산골에 불러 모은 자는 누구이며 깊은 밤 은밀한 방안에서 학문을 강론한 것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흉악하고 더러운 무리들과 은밀히 결탁하여 잠복해 있으면서 풍습을 점점 물들여 그 화근(禍根)을 몰래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입 가진 사람마다 다같이 떠들고 있는 것이며 온 세상 누구나 더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지 않고 크게 성토하지 않는다면 비단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계책이 옛날의 황건적(黃巾賊)이나 백련교(白蓮敎) 무리들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몹시 우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번성한 무리들과 현재 포청(捕廳)에 체포되어 있는 놈들은 산과 언덕을 태우는 불과 하늘에 닿는 홍수처럼 기승을 부리니 그 끝을 알지못합니다. 사람들은 통분하게 여겨 서로 이끌고 와서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올리고 있으니 대비(大妃)의 뜻을 받들어 포청에 갇혀 있는 여러 놈들과 함께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남종삼을 잡아다가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캐내어 시원스레 전형(典刑)을 바로잡아 난(亂)의 싹을 끊고 인심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실하는 것은 바로 떳떳한 윤리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그것이 파괴된다면 오랑캐나 짐승과 같다. 하물며 높은 관리의 반열에 있는 자가 스스로 처단 받을 죄를 범하니 몹시 근심스럽고 원통하여 차라리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옥에 갇혀 있는 자들과 함께 왕부에서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도록 하라. 경들은 이해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승지(前承旨) 남종삼(南鍾三)과 옥에 갇혀 있는 여러 놈들을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는 일에 대한 전지(傳旨)를 계하(啓下)받았습니다. 남종삼이 공충도(公忠道) 제천(堤川)에 내려갔다고 하니 전례대로 해부(該府)의 서리(書吏)를 보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가 국청(鞫廳)을 열고 실정을 캐내도록 하라."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남이윤(南履輪)과 호군(護軍) 남성교(南性敎), 우승지(右承旨) 남종순(南鍾順) 등이 올린 연명 상소(聯名上疏)의 대략에,
"신들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祿俸)을 받는 집안의 후손들로서 다행히 성군(聖君)의 시대를 만나 밝은 조정에서 관리로 등용되었으며 선비의 반열에서 주선(周旋)하였습니다. 정도(正道)를 부지하고 사문(斯文)을 지키며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 미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타고난 품성이고 떳떳한 의리이니 곧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면서 보고 들어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큰 의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안 사람 가운데서 남종삼(南鍾三)이라는 자가 나와 그의 고약한 기질은 외모에도 감추어지지 않았으며 음흉하고 간사한 태도는 본래 처신하는 데서 드러났으므로 상서롭지 못한 인물임을 알고 같은 일가들 안에서도 그와 마음이 통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를 가까이 용납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일에 와서 끝내 요망스러운 말로 선동하여 그 진상이 탄로나고 기꺼이 국법(國法)을 범하여 내막이 환히 드러나 귀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변고입니까? 그도 역시 둥근 갓과 모난 신을 신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허황하고 요망스러운 말에 물들어 스스로 오랑캐가 되고 짐승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를 어찌 잠깐 동안이라도 천지(天地) 간에 용서해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을 배반하는 신하와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이 예로부터 어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남종삼과 같이 지극히 음흉하고 고약하며 지극히 요사스럽고 지독한 자는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들은 대대로 하늘처럼 끝없이 크나큰 은혜를 받아왔는데 지금 만고에 없었던 변고가 친족 간에 나온 것을 눈으로 보니 통분하고 두려우며 온몸이 떨리어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의(大義)로 친족을 멸하는 것은 오히려 천천히 규탄할 문제이고 기어코 처단하려는 마음은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 서로 이끌고 나와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대비전에 아뢰어 빨리 왕부(王府)에서 남종삼을 잡아다가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캐낸 다음 시원스러이 전형(典刑)을 바로잡아 윤리를 어지럽히는 싹을 끊어버리고 떳떳한 윤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정승이 올린 차자(箚子)에 대하여 비답을 내렸다."
하였다.

 

1월 12일 임신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에게 세 번째로 하유(下諭)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경을 정승으로 추천한 다음부터 주상(主上)을 돕는 일은 날이 갈수록 시급한데 경은 갈수록 더욱 돌아보지 않고 있으니 나는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착하고 너그러우며 성실하고 다른 마음이 없어 실로 알기는 쉽고 덮히지 않는 미덕을 갖추었으므로 큰 책임을 맡기고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는가? 응당 벼슬에 나가야 하나 나가지 않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받아야 하나 받지 않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다. 경의 아량으로써 어찌 이 이치를 소홀히 하는 것인가? 더구나 경은 훌륭한 조부의 후손이고 또한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제기하면 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다하면 될 것이다. 비록 시종 물러가려고 하나, 천지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의리가 있음은 어찌할 것인가? 경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처신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1월 13일 계유

임긍수(林肯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귀영(尹龜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가 두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1월 15일 을해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에게 두 번째로 하유(下諭)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죄인 남종삼(南鍾三)이 기찰 포교(譏察捕校)한테 체포되어 지금 경기의 고양군(高陽郡)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本府)의 도사(都事)를 보내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오도록 하고 제천(堤川)에 체포하러 보낸 도사는 즉시 소환(召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6일 병자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가례(嘉禮) 시 별궁(別宮)을 운현궁(雲峴宮)으로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추국(推鞫)하되, 위관(委官)은 영의정(領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과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에서, ‘옥에 갇혀있는 죄인 

베르뇌〔張敬一 : Berneux, Siméon François〕  【시메온】 ·

백유시도마릐아〔白유시도마릐아〕·

볼뤼〔徐沒禮〕  【벨나도】 ·

김백다록〔金伯多祿〕  【베드루이다. 이상의 4명은 프랑스〔法國〕 사람이다.】 ·

홍봉주(洪鳳周)·이선이(李先伊)·정의배(丁義培)·최형(崔炯)·전장운(全長雲) 등을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압송(押送)하여 넘겼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구주원(具胄元)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월 17일 정축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별궁(別宮)은 운현궁(雲峴宮)으로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간택(揀擇) 이후에는 본가(本家)가 마땅히 별궁 근처로 이주(移住)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제때에 잘 수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흥인군(興寅君)의 궁을 〖별궁으로〗삼도록 하라."
하였다.

 

1월 18일 무인

추국청(推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이선이(李先伊)는 포청(捕廳)에서 공초(供招)한 내용 가운데 이 죄인이 지적하며 고발한 것이 많았고 그는 또한 사교(邪敎)를 배반할 것을 맹세하였으니 특별히 다시 더 조사해낼 단서가 없습니다. 우선 보방(保放)하여 대질 공초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죄인 최형(崔炯)은 사악한 책을 출판하는 일을 그 자신이 주장하였다고 공초(供招)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새로 출판한 책은 이미 모아서 장경일(張敬一)에게 보내주었으며 남아있던 책들과 판본은 포청에서 수색을 당하여 빼앗겼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악한 책과 사악한 판본은 잠깐이라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추국청(推鞫廳) 뜰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 무리들이 사고 팔거나 나누어 준 책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 물들 것은 형편상 뻔한 일입니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글을 잘 지어 관문(關文)을 보내 백성들을 잘 깨우쳐 줌으로써 일일이 거두어 바치게 하여 각 감영 뜰에서 함께 태우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9일 기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종승(李鍾承)이 보고한 바를 보니, ‘군영(軍營)이 점차 쇠퇴해져 군교(軍校)들 가운데에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쏜다거나 총을 쏠 만한 그러한 적임자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도에서 위사(衛士)를 새로 설치한 전례에 따라 감영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나이 젊고 건장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1초(哨)를 편성하고 명칭은 별효사(別驍士)라고 부릅니다. 또 별도의 상시(賞試)를 설치하여 매달 취재(取才)하고 도시(都試) 때 역시 별무사(別武士)들의 군안(軍案) 말미에 붙여 과거에 응시하도록 한다면 가히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요포(料布)를 주고 시상(施賞)하는 문제는 본 군영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군사 제도를 변통하는 것과 관계된 문제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졸들을 모아들이고 기병들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정사입니다. 변방의 요충지에서 이와 같이 계획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만큼 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되, 삭료(朔料)와 시상(試賞) 등의 절차는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으나 규정이 이루어지고 법제가 정해진 다음 다시 자세히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0일 경진

용매 첨사(龍媒僉使)는 다른 도(道)에서 자벽(自辟)을 하는 규례대로 군영 장교 가운데서 오래 근무한 자를 선발하여 후보자로 추천해서 병조에 보고하는 것을 영원히 정식(定式)하라고 명하였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하였기 때문이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남종삼(南鍾三)과 홍봉주(洪鳳周) 등의 결안(結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종삼(南鍾三)의 결안에,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화란(禍亂)을 불러일으키기를 좋아하며 감히 딴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양학(洋學)은 아비도 무시하고 임금도 무시하는 사악한 학문인데, 자신이 높은 관리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이를 기꺼이 전하고 익혀 오랫동안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양학은 국법(國法)에서 금지해야 하는 것인데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사교(邪敎)는 정도(正道)와 배치되는 것인데도 도리어 사교를 정도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오랑캐나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러시아〔俄羅斯〕에 변란(變亂)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프랑스〔佛浪國〕와 조약(條約)을 맺을 계책이 있다고 한 것으로 말하면, 애당초 명백하게 근거할만한 단서도 없는데 요망한 말을 만들어내서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을 계책을 품고 몰래 외적(外敵)을 끌어들일 음모를 하였으니, 그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모반 부도(謀叛不道)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고, 홍봉주(洪鳳周)의 결안에, 「본래 신유년(1801), 사도(邪徒)의 잔당으로서 대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사교에 깊이 빠져 이국(異國)의 무리들과 결탁하였습니다. 멀리 강남(江南)까지 건너가 서양 사람인 장경일(張敬一)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익힌 것은 사악한 서책이었으며 불러 모은 무리들은 사악한 교도들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드러나지 않았던 걱정거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프랑스와 먼저 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말을 장경일과 주고받은 자도 그였으며 남종삼(南鍾三)을 종용한 자도 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요망한 말을 퍼뜨리고 나라를 팔아먹을 흉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반 부도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남종삼과 홍봉주는 모두 부대 시참(不待時斬)에 해당합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보고하기를,
"남종삼과 홍봉주 등은 이미 지만하였고, 최형(崔炯)과 전장운(全長雲)은 형조(刑曹)에 이송(移送)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서양인 4명은 군영(軍營)에 넘겨주어 효수(梟首)하여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의배(丁義培)는 공초를 받은 것 중에 결말을 짓지 못한 것이 많으므로 도로 포도청(捕盜廳)에 가두어 철저히 세밀하게 조사하게 하소서. 보방(保放)한 죄인 이선이(李先伊)는 별로 더 이상 신문할 단서가 없으므로 특별히 방송(放送)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1월 21일 신사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임긍수(林肯洙), 대사간(大司諫) 윤귀영(尹龜永), 사간(司諫) 이면광(李冕光), 장령(掌令) 이심재(李心宰)·고시면(高時勉), 지평(持平) 김양연(金亮淵), 헌납(獻納) 남상룡(南尙龍), 정언(正言) 이규덕(李圭悳)·조재원(趙在元)이다.】 죄인 남종삼(南鍾三)과 홍봉주(洪鳳周) 등에게 모두 노륙(孥戮)002)  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사악한 책과 사악한 책의 판본에 대해서는 이미 추국청(推鞫廳) 뜰에서 불태워 버렸지만 그것이 몰래 유포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성(都城) 안팎에 대해서 20일 동안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양사(兩司), 5부(五部)와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각별히 거두어 들이도록 할 것이며 외도(外道)들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수색하여 거두어 들이도록 해서 모두 불태워버리게 할 것입니다. 만일 감추어둔 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발각된 다음 사학(邪學)을 전파시키고 익힌 죄에 대한 형률을 시행하고, 추국청에서 미처 적발하지 못한 것들은 각 영읍(營邑)에서 샅샅이 조사해 징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은 서로 도적들을 적발하여 간사한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법이 파괴되고 문란해진 다음부터 심지어 오랑캐들이 도성 안에 기어드는 일까지 있게 되었으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옛 법을 다시 밝히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2일 임오

특별히 홍석종(洪奭鍾)을 발탁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월 23일 계미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사학 죄인(邪學罪人) 전장운(全長雲)과 최형(崔炯)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탁하고 양교(洋敎)에 깊이 빠져들어갔으며 사악한 책들을 출판하여 전파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온 마음이 사학에 미혹되고 온몸이 사학에 푹 배여 그것을 철석같이 굳게 믿어서 아무리 혹심한 형신(刑訊)을 받아도 맹세코 이에 대하여 전혀 뉘우칠 줄 모르다가, 스스로 자기가 범한 죄가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대로 지만(遲晩)하고 공초(供招)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처단하는 문제와 부대 시참(不待時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상세히 복계(覆啓)하였으니 모두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4일 갑신

대사헌(大司憲) 임긍수(林肯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두 역적을 추율(追律)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이끌고 가서 계사(啓辭)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국옥(鞫獄)은 기해년(1839)과 경자년(1840)에 엄하게 징계하고 처단한 이후에 처음으로 있은 일대 변괴입니다. 요망한 주모자와 분란의 우두머리는 비록 이미 처단하였으나 아직도 흉악한 괴수가 그물에서 빠져나와 살아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남종삼(南鍾三)의 아버지인 남상교(南尙敎)입니다. 그는 본래 약간이나마 재능과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도리어 사악한 책에 미혹되어 교주(敎主)를 신명(神明)처럼 받들고 고기 모이는 연못과 짐승 모이는 수풀처럼 흉악한 무리를 모아 오래도록 화란을 빚어낸 지가 이미 수십 년에 이르렀습니다. 아비가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자식이 그 아비가 하던 것을 본받아 문득 가훈(家訓)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몰래 가까운 이웃에 숨어 있고 외국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말한 것은 비록 남종삼(南鍾三)의 공초에서 나왔으나 그를 사주하여 거짓말을 꾸며대게 한 자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보면서 편안히 누워있게 내버려두는 것은 비유하여 말한다면 김을 매면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올해에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비록 연좌의 법은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흉악한 괴수를 어찌 잠시라도 용서해 둘 수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국문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시원스러이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소서.
남종삼과 홍봉주(洪鳳周)의 자식은 나이가 비록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해도 요망한 자들의 자손과 흉적의 종자들이 점차 자라나서 역적 홍봉주가 대대로 악을 계승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신들의 청을 빨리 윤허해 주시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싹들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국청(鞫廳)의 일에 속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가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요즘의 서양인 사건은 참으로 일대 변괴이다. 몇만 리 밖에 있는 흉악한 종자와 추악한 무리가 팔을 내휘두르며 출입하고 사술(邪術)을 제멋대로 행하였으니 그를 끌어들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붙어살게 한 곳이 있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나라에 원망을 품고 있으며 제 뜻을 잃은 무리들과 반란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서로 굳게 엉켜서 음흉한 모의를 꾸며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떳떳한 윤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풍습과 교화를 어지럽혔으니 천도(天道)로 용납할 바가 아니며 왕법으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그들을 차례로 체포하여 크게 처단하였으나 소식을 몰래 통하고 무리지어 널리 퍼뜨릴 것이 염려되고, 또한 법망을 피해 자취를 감출 우려도 없지 않다. 도회지의 큰 거리나 산간 벽촌의 마을을 막론하고 그가 비록 우리나라 옷을 입고 우리나라의 모자를 썼다고 하더라도 얼굴 모양이며 말과 행동이 이미 우리나라 사람과는 다르니 응당 알지 못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안으로는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양사(兩司)·좌우변 포도청(左右邊捕盜廳), 밖으로는 팔도(八道)와 사도(四都), 감영과 고을, 진영(鎭營)과 역참(驛站)에서 각자 단속하고 특별히 더 체포하여 기어코 모두 소탕한 뒤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리나 백성들 가운데 만약 고발하는 사람이나 체포하여 바치는 자는 그 공로를 표창해주고 수고를 갚아줄 것이며 또한 특별히 뜻을 보일 것이다.
만약 뒤얽혀 서로 호응하면서 숨겨두고 아뢰지 않다가 끝내 특별한 조사에서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결단코 응당 남김없이 코를 베어 죽여야 할 것이며, 사람들도 역시 다같이 그를 처단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이러한 내용을 한문(漢文)과 언문(諺文)으로 베껴서 거리와 마을에 붙여 모두 잘 알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사악한 책들을 수색하여 거두어 들이며 사악한 무리들을 죽일 것에 대하여 방금 이미 품의(稟議)를 거쳐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였고, 해안을 방비하는 것과 변경을 단단히 지키는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역시 의정부(議政府)에서부터 신칙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서(海西)와 호서(湖西) 연해의 여러 곳입니다. 이번에 국청(鞫㕔)의 공초(供招)를 보니 오직 이 두 지방이 그 무리들이 왕래하고 교통하면서 숨어있던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해서와 호서는 뱃길이 본래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배 가운데에 십자기(十字旗)를 단 것은 그 배의 명칭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서(海西)의 옹진(甕津)·풍천(豐川)·장연(長淵) 및 호서(湖西)의 내포(內浦)와 6, 7개 읍(邑)에 대하여 만약 엄격히 잘 살피지 않는다면 저 무리들이 자취를 감춰 몰래 숨어들어 서로 내통하며 결탁하게 될 것이니 또한 장차 무슨 폐단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양도(兩道)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수영(水營)에서 합심하여 단속하게 할 것이며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전과 같이 연락하는 자를 낱낱이 적발하여 체포하는 대로 공초를 받은 다음 우선 먼저 목을 베고 그 후 아뢰게 할 것입니다.
연해(沿海)의 진장(鎭將)들이 만일 허술히 지켜 놓쳐버리는 폐단이 있을 경우 그때 그때 계문(啓聞)하여 그 지역에 정배(定配)하는 법으로 시행하고 신칙하지 못한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은 엄하게 논감(論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사헌(大司憲) 임긍수(林肯洙)가 올린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이 있어서 소본(疏本)을 보니, ‘남종삼(南鍾三)의 아버지 남상교(南尙敎)에 대하여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시원스러이 전형(典刑)을 바로잡고, 남종삼과 홍봉주(洪鳳周)의 자식들이 나이는 비록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흉악한 종자들을 자라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간에 서로 전해주고 익혔다는 말에 대해서는 남종삼이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하던 말이었는데, 서양 사람을 가까운 곁에서 살게 한 것이 어찌 남종삼이 혼자서 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간의 상소에서 성토한 것은 그 아들의 죄를 그 아버지에게 연루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아버지가 범한 죄가 국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서 여러 사람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었으니, 지금의 사체(事體)가 인순(因循)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남상교를 빨리 왕부에서 전형(典刑)을 밝게 바루도록 해야 합니다.
두 역적을 노륙(孥戮)하는 문제는 대계(臺啓)가 한창 많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아직은 감히 품처(稟處)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딴 나라 사람과 결탁하여 사술(邪術)을 전달하고 익힌 것으로 말하면 부자(父子)가 한 꿰미에 꿰듯 하고 지금 성토하는 글과 단안(斷案)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단지 그의 나이가 많은 것이다.
두 죄인을 노륙(孥戮)하라는 청은 진실로 종자가 바뀌지 말도록 하기 위한 의리에서 나왔으니 곧바로 일률(一律)을 시행한들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마는 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것이다.
이미 대비(大妃)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을 미루어 남상교는 공주 진영(公州鎭營)에 엄하게 가두고 두 죄인의 자식들은 다같이 전주 진영(全州鎭營)에 엄하게 가두도록 하라."

 

1월 25일 을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우 포청(左右捕廳)의 계목(啓目)을 보니, ‘양인(洋人) 신요안〔申妖案〕           【요완】        , 박미가엘 알늑산델〔朴미가엘 알늑산델〕           【이상은 프랑스〔法國〕 사람이다.】         및 사학(邪學)을 한 사람인 정의배(丁義培)·우세영(禹世英) 등은 다같이 이미 자복하여 지만(遲晩)하였습니다만, 머무르면서 서로 만나 호응한 자에 대해서는 죽기로 숨기고 있으므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서로 비호하며 죽기로 고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무리들의 완악하고 사특함이 한 꿰미에 꿴 것과 같기 때문이니 지금에 와서 특별히 다시 더 조사할 단서가 없습니다. 하물며 금법(禁法)을 위반하고 남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온 것은 역시 일률(一律)에 관계되는 만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정의배가 처음 거짓으로 마구 공술한 것은 조금이나마 시간을 연장시켜 생명을 더 유지해보려는 계책이었지만, 전후의 범죄 사실은 이미 승복한 여러 놈들과 둘이지만 하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세영과 같이 잠깐 배반하였다가 또 곧 미혹되며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 말감(末減)한다면 훗날의 폐단에 크게 관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요안·박미카엘알렉산더·정의배·우세영 등을 모두 군문(軍門)에 넘겨 효수(梟首)하고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주천(注薦)을 행하였다. 〖천망(薦望)을 받은 사람은〗 조경호(趙慶鎬)·김경균(金敬均)·조항교(趙恒敎)·윤영신(尹榮信)·이용만(李容萬)·이승수(李承洙)·이용우(李龍雨)·장원상(張原相)이다.

 

서천군(舒川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월 26일 병술

조계승(趙啓昇)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병항(趙秉恒)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잠삼 범월 죄인(潛蔘犯越罪人) 홍화서(洪化瑞) 등 4인(人)을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종승(李鍾承)이 장계(狀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잠삼 범월 죄인(潛蔘犯越罪人) 홍화서(洪化瑞) 등 4인(人)을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종승(李鍾承)이 장계(狀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1월 29일 기축

김건(金鍵)을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삼았다.

 

1월 30일 경인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전배(展拜)를 행하였다.

 

호조(戶曹)·양향청(糧餉廳)·선혜청(宣惠廳)·병조(兵曹)·훈련원(訓鍊院)·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에서 을축년(1865) 회계부(會計簿)를 올렸다. 【현재 황금(黃金) 100냥(兩) 8전(錢) 2분(分), 은자(銀子) 9만 3,189냥 7전 4분 6리(釐) 남짓, 전문(錢文) 41만 1,133냥 1전 5분 남짓, 면주(綿紬) 85동(同) 38필(疋) 33척(尺), 목(木) 1,801동 19필 20척 7촌(寸) 7분, 저(苧) 39동 27필 19척 남짓, 포(布) 660동 15필 33척 6촌 5푼 남짓, 미(米) 10만 6,858석(石) 7두(斗) 4승(升) 9작(勺) 4리(釐) 남짓, 태(太) 1만 8,635석 5두 9승 1합(合) 7작 남짓, 전미(田米) 3,851석 2두 4승 7홉 9작, 피잡곡(皮雜穀) 3만 5,077석, 황밀(黃蜜) 827근(斤) 남짓이다.】



 

호조(戶曹)·양향청(糧餉廳)·선혜청(宣惠廳)·병조(兵曹)·훈련원(訓鍊院)·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에서 을축년(1865) 회계부(會計簿)를 올렸다. 

【현재 

황금(黃金) 100냥(兩) 8전(錢) 2분(分), 

은자(銀子) 9만 3,189냥 7전 4분 6리(釐) 남짓, 

전문(錢文) 41만 1,133냥 1전 5분 남짓, 

면주(綿紬) 85동(同) 38필(疋) 33척(尺), 

목(木) 1,801동 19필 20척 7촌(寸) 7분, 

저(苧) 39동 27필 19척 남짓, 

포(布) 660동 15필 33척 6촌 5푼 남짓, 

미(米) 10만 6,858석(石) 7두(斗) 4승(升) 9작(勺) 4리(釐) 남짓, 

태(太) 1만 8,635석 5두 9승 1합(合) 7작 남짓, 

전미(田米) 3,851석 2두 4승 7홉 9작, 

피잡곡(皮雜穀) 3만 5,077석, 

황밀(黃蜜) 827근(斤)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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