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6월

싸라리리 2025. 1. 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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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무자

헌납(獻納) 권응선(權膺善)이 상소를 올려 이종학(李從鶴)과 박주운(朴周雲)은 문벌과 학술이 홍문관(弘文館)의 직임에 합당치 않으므로, 홍문관의 망단자(望單子)에서 삭제하여 중요한 관리의 선발을 문란하게 하지 않고 공론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 사람들의 문벌과 학문이 이미 보잘것없다면 영관(瀛館)의 망단자에서 빨리 삭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6월 2일 기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군정(軍政)과 전결(田結)의 폐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도를 개혁하면서 일찍이 엄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 백성들과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기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정(軍政)으로 말하면, 사대부의 묘지가 있는 마을, 고을의 계방(契防),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보솔(保率)은 투탁(投託)해 들어가서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중요한 도피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전에 자전(慈殿)의 전교를 받들어 이미 규례를 정하여 놓았으니, 허다한 명목을 일체 혁파하여 모두 본래의 군역으로 되돌리고, 사칭하여 가탁(假託)한 무리들을 적발하여 군대에 충원시켜야 합니다.
심지어 조정에서 모르게 감영과 고을에서 설치한 군대는 원래의 군사 정원 속에 이속시키게 할 것이며, 반드시 철저히 널리 찾아내어 군사 수가 비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망쳤거나 죽은 군사들을 보충하는 달이 멀지 않았으니, 새로 정한 군사의 수를 구별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포(洞布)에 대하여 말하자면, 비록 이것이 임시변통으로 행해지는 제도이긴 하지만, 근래에 몇몇 고을에서 시행해 본 결과 폐단이 발생하지 않은 실례가 있으니, 여론을 참작하여 고르게 분담시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전정(田政)에 대해 말하자면, 기름진 옥토를 소유한 세력 있는 자들이나 재물을 많이 축적한 간활한 자들이 온갖 계책을 꾸며 세금을 면하려고 갖은 방법으로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진전(陳田)이었던 것이 올해는 기전(起田)이 되었는데도 이번에 기전에서 누락되었다면 다음번에는 등록되어야 함이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재해 입은 땅에 들기만 하면 곧 영구히 진전(陳田)으로 등록시켜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토지의 결수(結數)가 날이 갈수록 감소하게 만들고 있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거짓으로 면제받는 행위, 새로 일군 땅을 조세 대장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이에 대한 도리(都吏)들의 은닉 행위 및 고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히 고을 수령들을 신칙하여 몸소 샅샅이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세를 두려워하거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총수를 바르게 파악하도록 하되, 우선 기전을 조사해낸 것이 몇 결이나 되는지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보고의 성실여부에 따라 승진과 강등을 대대적으로 행하소서. 실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혹시라도 백성들이 부당한 징수로 인한 원망을 품지 않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아뢰어 결정되고 난 후에 만에 하나라도 관리와 백성들 사이에 예전처럼 대강 처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장오(贓汚)의 형율과 무단죄를 적용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도신(道臣) 역시 제대로 잘 신칙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해야 할 것이니, 각자 경계하고 명심하라는 내용으로 팔도(八道)와 네 유수도(留守都)에 신칙하고 그 내용을 한문(漢文)과 언문(諺文)으로 베껴 써서 방방곡곡에 게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군정(軍政)은 각 고을에서 명파(名疤)와 동포(洞布) 사이에 적당히 나누어 배분하도록 하며, 새로 찾아내어 만든 문건은 별도의 대장으로 만들어 보고하라. 전결의 총수는 우선 경반(京班)의 전장(田庄)과 토호(土豪)들의 밭에서 일일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증가한 기전의 수를 모두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각도에 공문을 띄우도록 하라."
하였다.

 

6월 7일 갑오

전교하기를,
"‘도승지(都承旨)는 으레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겸임하기 때문에 홍문록(弘文錄)015)  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재가를 받지 못한다.’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 기록되어 있으니, 강경과(講經科) 출신은 일체 의망(擬望)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6월 9일 병신

유치범(兪致範)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승보(李承輔)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수현(金壽鉉)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도승지(都承旨) 후보자를 뽑을 때는 일찍이 승지(承旨)를 지냈거나 현재 승지로 있는 자 이상으로 추천하도록 규례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6월 10일 정유

민치상(閔致庠)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홍우길(洪祐吉)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순조(鄭順朝)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6월 11일 무술

이흥민(李興敏)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집의(執義) 김병익(金炳翊)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체로 경연(經筵)에서 계옥(啓沃)하는 직책이 얼마나 깨끗하고 준엄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붕순(李鵬純), 이석주(李錫宙), 이수증(李守曾), 이승택(李承澤)을 당초에 그 벼슬에다 특별히 임명한 것은 전하께서 우대해서 등용하려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건대, 왕족으로서 작위를 책봉 받은 사람은 문벌로써 따질 수는 없으니, 세대(世代)가 점점 멀어진 뒤에도 벌열(閥閱)의 집안과 구별 없이 뒤섞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조로 하여금 홍문관직의 망단자에서 삭제시켜 중요한 관리의 선발을 소중히 다루도록 하소서.
신은 이 일로 인하여 또 번거롭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음로(蔭路)를 통하여 처음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세가(世家)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첫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가감역관을 지낸 박영찬(朴榮瓚)은 먼 지방의 미천한 신분이니, 또한 이미 체직시켰다 하여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의 망단자(望單子)는 폐기하여 시행치 말 것이며 해당 전관(銓官)에 대해서는 진상을 조사하여 추고해야지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네 사람을 홍문관(弘文館) 벼슬의 후보자로 올리는 일이 이미 공론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면 망단자에서 삭제하고, 이 밖에 만약 삭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시임 유신과 원임 유신이 본관에 모여 깊이 상의한 후 개정하도록 하라. 아래에서 거론한 문제는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작년에 중비(中批)로 네 사람을 홍문관(弘文館) 벼슬에 임명하라고 한 것은 나의 뜻을 놓고 말하면 종실 사람들을 후하게 대우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공론이 제기되고 대간들의 논의도 나와서 그 망단자를 개정하였지만 성의를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붕순(李鵬純), 이석주(李錫宙), 이수증(李守曾), 이승택(李承澤)에게 모두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법궁(法宮)이 차례로 완성되어 가는데 백성들이 자식처럼 와서 일하는 정성이 매우 가상하다. 그런데 삼복더위가 이처럼 혹심하니 공사에 나와 일하는 방민(坊民)들과 공장(工匠)들 가운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일일이 위로해 주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 공장들에게는 건호궤(乾犒饋)016)  를 본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2일 기해

삼성 추국(三省推鞫)을 하였다. 남편을 죽인 죄인, 박씨(朴氏)의 딸 복섬(卜蟾)과 백씨(白氏)의 딸 옥섬(玉蟾)에 대하여 사형으로 판결하였다.

 

영원군(寧遠郡)의 범에게 물려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13일 경자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승휘(朴承輝)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뢰기를,
"본관에 모여 홍문록에서 삭제해야 할 사람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전 교리(前校理) 이종율(李鍾律)은 개정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하께서 특별히 임명한 사람이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매우 신중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개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풍익(李豐翼)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구성부(龜城府)의 공납(公納) 가운데 반감(半減)시켜 준 조항을 특별히 5년 기한으로 다시 연장해주라고 명하였다. 도신(道臣)이 상소를 올려 청하였기 때문이다.

 

이조에서, ‘장단부(長湍府)를 현(縣)으로 강등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남편을 죽인 죄인 복섬(卜蟾)이 거주한 곳이기 때문이다.

 

6월 15일 임인

하교하기를,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권장하고 징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여러 도(道)에서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것을 보니, 법을 지켜 선량하게 다스린 관리도 있고 남달리 뛰어난 업적을 세운 관리들도 있다. 매우 가상한 일이므로 나의 성의를 보이는 조처가 없을 수 없으니, 표창하는 은전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만경 현령(萬頃縣令) 이병일(李秉一)과 흥덕 현감(興德縣監) 유석(柳奭)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관찰사(觀察使)가 포장하는 장계(狀啓)를 올렸기 때문이다.

 

6월 18일 을사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관리들의 근무성적 평가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수령(守令)들을 등급을 나누어 복계(覆啓)하니,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안악 군수(安岳郡守) 이휘중(李彙重), 창원 부사(昌原府使) 이명석(李明錫), 김해 부사(金海府使) 허전(許傳),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남보(李南輔),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병우(金炳愚), 공주 판관(公州判官) 민치서(閔致序), 김제 군수(金堤郡守) 이건하(李乾夏), 금산 군수(金山郡守) 김병연(金秉淵), 용강 현령(龍岡縣令) 유초환(兪初煥),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승겸(李承謙)에게는 모두 새서(璽書)017)  와 표리 내리는 은전을 베풀었다.
장연 현감(長淵縣監) 김성구(金聖求), 아이 첨사(阿耳僉使) 조리석(趙履錫), 혜산 첨사(惠山僉使) 정보원(鄭輔源)에게는 모두 방어사(防禦使)의 경력으로 잡아주도록 하였다. 경주 영장(慶州營將) 구명현(具明鉉)과 남병영 우후(虞候) 김헌조(金憲祖)에게는 모두 변경에서 근무한 이력을 허용하였다. 고창 현감(高敞縣監) 오영운(吳永運), 남해 현감(南海縣監) 홍기석(洪冀錫)은 모두 영장(營將)의 이력을 허용하여 주었다. 단천 부사(端川府使) 유창로(柳昌魯), 보성 군수(寶城郡守) 신석원(申錫源), 옥구 현감(沃溝縣監) 이창호(李昌鎬), 양덕 현감(陽德縣監) 신계(申棨)에게는 모두 특별히 품계를 가자(加資)하고 영장의 이력을 허용하였다.
전라 좌수영(全羅左水營)의 우후(虞候) 홍순학(洪淳學)은 수령(守令)으로 임명해 보냈으며, 충주 목사(忠州牧使) 민우세(閔禹世), 정산 현감(定山縣監) 황지인(黃芝仁), 제원 찰방(濟原察訪) 김영묵(金瑛默), 금정 찰방(金井察訪) 홍기종(洪夔鍾), 유원 첨사(柔遠僉使) 장태익(張泰翼), 백치 첨사(白峙僉使) 이유형(李裕衡), 서평포 만호(西平浦萬戶) 이인철(李仁哲)은 모두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1년 동안 그 벼슬을 더 맡도록 하였다. 전주 판관(全州判官) 조용재(趙容在), 무주 부사(茂朱府使) 윤성선(尹性善), 순창 군수(淳昌郡守) 김온순(金蘊淳), 신계 현령(新溪縣令) 김갑근(金甲根), 황간 현감(黃磵縣監) 김병헌(金炳憲), 임실 현감(任實縣監) 서증보(徐曾輔)에게는 모두 별천(別薦)의 예를 시행하였다.
함흥 판관(咸興判官) 황종규(黃鍾奎), 청풍 부사(淸風府使) 조진운(趙鎭運), 고양 군수(高陽郡守) 민태호(閔台鎬), 김포 군수(金浦郡守) 정기화(鄭夔和), 청도 군수(淸道郡守) 김석근(金奭根), 영천 군수(榮川郡守) 서광두(徐光斗), 용인 현령(龍仁縣令) 이학재(李鶴在), 양성 현감(陽城縣監) 이민항(李敏恒), 연천 현감(漣川縣監) 유남규(柳南珪), 옥과 현감(玉果縣監) 김도근(金度根), 용안 현감(龍安縣監) 유택동(柳宅東), 의령 현감(宜寧縣監) 서유영(徐有英), 신령 현감(新寧縣監) 윤직의(尹稷儀), 비안 현감(比安縣監) 조명교(趙命敎)는 모두 승진시켜 주었다. 서흥 부사(瑞興府使) 서원보(徐元輔), 영해 부사(寧海府使) 남종학(南鍾鶴), 삭녕 군수(朔寧郡守) 김병훈(金秉薰), 가평 군수(加平郡守) 김진(金瑨), 마전 군수(麻田郡守) 조백승(曺百承), 영평 군수(永平郡守) 이헌경(李憲絅), 낙안 군수(樂安郡守) 유완근(柳完根),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승락(李承洛), 풍기 군수(豐基郡守) 이용하(李龍夏), 창평 현령(昌平縣令) 이종신(李種信), 기장 현감(機張縣監) 장덕오(張德五), 청안 현감(淸安縣監) 장봉규(張鳳逵), 대동 찰방(大同察訪) 진병섭(陳秉燮), 장수 찰방(長水察訪) 김택기(金宅基), 자여 찰방(自如察訪) 정종학(鄭鍾學), 송라 찰방(松羅察訪) 임수동(林秀東), 창락 찰방(昌樂察訪) 장석묵(張錫默), 황산 찰방(黃山察訪) 김경흡(金慶洽), 경양 찰방(景陽察訪) 이태영(李泰永), 벽사 찰방(碧沙察訪) 천우현(千禹鉉), 연원 찰방(連原察訪) 백홍수(白弘洙), 성환 찰방(成歡察訪) 이택(李澤)에게는 모두 아마(兒馬)를 하사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서북 첨사(西北僉使) 김석희(金錫禧), 안의 첨사(安義僉使) 오영준(吳英俊), 고성 첨사(固城僉使) 오성초(吳聖初),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이석현(李錫玹), 서생 첨사(西生僉使) 이면식(李勉植), 덕포 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賢), 풍산 만호(豐山萬戶) 강효준(康孝俊), 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 송계묵(宋桂默), 소기 만호(所己萬戶) 장남(張楠), 보산 별장(保山別將) 장익기(張益箕), 가산 별장(架山別將) 한백규(韓百揆), 마마해 권관(馬馬海權管) 장우철(張禹喆), 운총 권관(雲寵權管) 조지현(趙贄顯), 진동 권관(鎭東權管) 이용헌(李龍憲), 서수라 권관(西水羅權管) 이장회(李長會)에게는 모두 활과 화살과 통개(筒箇)를 상으로 베풀었다.

 

6월 21일 무신

이순익(李淳翼)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호조(戶曹)에서 올린 보고를 보니, ‘칙수은(勅需銀) 1만 냥(兩)을 가져와 제련한 결과 많은 양이 줄어들어 장차 모자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8,000냥을 특별히 더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지급된 은도 이미 모자란 적이 있었으니, 지금 더 요청하는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남성(南城)에 있는 은 5,000냥을 다시 떼어 보내어 대략이나마 용도에 맞추어 지급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2일 기유

성재원(成載瑗)을 이조 참판(吏曹參判)로, 김상현(金尙鉉)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6월 23일 경술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경하(李景夏), 금위영 대장(禁衛營大將) 이주철(李周喆), 어영청 대장(御營廳大將) 이현직(李顯稷)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할 것을 명하였다. 법궁(法宮)의 성을 쌓는 공사 때에 감독하면서 수고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고(故) 어영 대장(御營大將) 허계(許棨)는 이번 성 쌓는 공사 때에 매우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그런 대장이 갑자기 죽어 잠시도 머물지 않았으니, 관리를 보내 치제(致祭)하여 슬퍼하는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6월 25일 임자

홍순목(洪淳穆)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26일 계축

이재원(李載元)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6월 27일 갑인

김보현(金輔鉉)을 이조 참판(吏曹參判)로 삼았다.

 

6월 28일 을묘

한계원(韓啓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기정진(奇正鎭)을 집의(執義)로, 이유석(李裕奭)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윤교성(尹敎成)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원명(李源命)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기정진은 남대(南臺)로 제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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