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8월

싸라리리 2025. 1.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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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정해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경주 부윤(慶州府尹)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한 것은 특별히 도신(道臣)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포상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어사(御使)가 이 고을에서 먼저 봉고(封庫)를 거행하였으니, 이로써 그 명실(名實)이 모두 상반되었음을 알겠다. 상벌(賞罰)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홍익섭(洪翼燮)에게 주었던 자급(資級)은 빨리 환수(還收)하게 하라. 그리고 도신도 역시 잘못 추천한 실수가 없지 않으니 월봉(越俸) 3등에 처하는 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군무(軍務)를 잘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그런데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것이 습속이 되어 허술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감사(監司)나 병사(兵使)·수사(水使)·수령(守令)들이 단지 자기 몸만을 영화롭게 하고 나라가 먼저 힘써야 할 일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말이 이에까지 미쳤으니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대비의 전교를 받고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5만 냥(兩)을 내려보내니 묘당(廟堂)에서 팔도(八道)에 나누어 보내되, 우선 연해 각 고을의 낡은 것들을 새롭게 수리 보수하여 모두 고쳐놓도록 하라. 그리고 감영과 고을에서 편리한 방도를 충분히 잘 토의하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 엄하게 신칙하도록 해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사학(邪學) 죄인 김면호(金勉浩)·김문원(金文遠)·이연식(李連植)을 체포하여 궁핵(窮覈)하니, 그들이 남종삼(南鍾三)·홍봉주(洪鳳周)와 함께 깊이 내통하고 화답하여 응한 사실을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자복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였고 단안(斷案)도 이미 이루어진 만큼 모두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경계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일 무자

조석우(曺錫雨)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신석희(申錫禧)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사학(邪學)을 하는 무리들을 제거해 버릴 것에 대하여 이미 지난번에 신칙하였으나, 어리석은 백성들을 효유(曉諭)하는 것 역시 급한 일이다. 척사 윤음(斥邪綸音)을 빨리 지어서 바치도록 하라. 이것을 만약 인쇄한다면 헛되어 시일만 끌게 될 것이니, 중앙에서는 한성부(漢城府)에서, 지방에서는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정월 초하룻날 내리는 윤음(綸音)의 규례에 따라 일일이 반포하도록 하라. 한문(漢文)과 언문(諺文)으로 베껴 써서 방방곡곡에 붙이게 하여 다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그릇된 풍습을 고치는 성과가 반드시 있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수령(守令)들에게 명성과 공적이 있을 경우 포상을 내리는 것은 조정에서 장려하고 고무하는 의리(義理)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주었던 품계를 도로 거두어들인 일 또한 전(前) 경주 부윤(慶州府尹)에 대한 처분에서 있었습니다.
전(前) 함종 부사(咸從府使) 정운성(鄭雲星)은 지난번에 무기들을 수리한 것으로 인해 상자(賞資)의 특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신(道臣)이 이미 폄직(貶職)되어 벼슬에서 파면된 이상 어떻게 사건이 각각 다르다고 해서 놓아두고 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자(加資)한 것을 모두 환수(還收)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위유사(慰諭使)인 영변 부사(寧邊府使) 박제인(朴齊寅)은 여러 달 째 병을 앓고 있어 분주히 돌아다니며 일을 끝마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위유사(慰諭使)의 자리를 감하(減下)하고 그 대신 성천 부사(成川府使) 조병식(趙秉式)을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융정(戎政)을 잘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대비의 하교를 받아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5만냥(兩)을 내려보냈으며, 묘당(廟堂)에서 팔도(八道)에 나누어주어 감영과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편리한 방도를 잘 토의하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반드시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 엄격히 신칙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근래에 융정(戎政)이 허술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일전에 연석(筵席)에서 아뢴 바 있었는데, 그때도 전하께서는 백성들에게 혹 폐해를 끼칠까봐 몹시 염려하시어 심지어 내탕금의 돈까지도 특별히 나누어 주셨으니, 은혜로운 뜻과 간절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고는 기뻐하며 날뛰었습니다.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 각각 8,000냥(兩), 황해도와 평안도, 호서(湖西), 함경도에 각각 6,000냥, 경기와 강원도에 각각 5,000냥을 분배하여 내려 보냈으니, 도신에게 연해의 여러 고을들에 적당히 나누어주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감영과 고을에서도 힘을 내어 돕게 할 것입니다. 무릇 위급한 때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와 변란이 있을 때에 쓸 물자를 마음을 다하여 잘 마련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잘 받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만일 전과 같이 태만하여 실제적인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혹 이를 빌미로 마구 거두어들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게 하였다면 수령(守令)과 변장은 중률(重律)로 다스릴 것이며 잘 신칙하지 못한 도신에 대해서도 엄하게 꾸짖고 경계한다는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날 대신이 경연(經筵)에서 성균관(成均館)의 월과(月課)를 이미 옛 규례대로 회복하였다고 아뢰었는데, 그 사이 어떻게 거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을 만약 잠깐 하다가 그만둔다면 어찌 심히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승정원(承政院)에서 알아보고 보고하라."
하였다.

 

8월 3일 기축

척사 윤음(斥邪綸音)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앙과 지방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 나의 말을 들으라.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훌륭한 임금들이 계승해 내려오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겨서 예의와 풍속이 찬연히 빛났다. 그리하여 군자들은 어진 사람들의 가르침을 익혔고, 부인들은 지조와 믿음이 있다는 명예를 떨칠 수 있었다. 올바른 도를 점점 익혀 모두가 바른 학문을 밝히고 떳떳한 윤리를 펴 나가 이것으로 기강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근본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융성한 교화는 중국과 견줄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천하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70, 80년 사이에 이른바 서양학(西洋學)이라는 것이 신해년(1791)에 처음으로 생겨서 신유년(1801)에는 온 나라에 널리 퍼졌으며 많은 백성들이 그에 물들어 가서 더는 바로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정묘(正廟)와 순묘(純廟) 두 임금 때에 이르러 결연히 용단을 내려 크게 처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래 전부터 오염되어 있던 더러운 풍속이 또한 거의 다 혁신되었다.
그런데 음흉하고 지독한 잔당들이 남아 있어 고약하게 악습을 퍼뜨렸던 것이다. 기해년(1839)의 옥사는 대부분이 신유년(1801)의 잔당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올해 봄에 있었던 변고는 기해년(1839)의 흉악한 무리보다 더욱 참혹한 것이었다.
요사이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던 여러 죄인들이 스스로 제 죽음을 재촉하였으니, 또 어찌하여 완악하게 그칠 줄을 모르며 전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대체로 그들은 패역한 책들을 전해가며 익히고 은밀히 서로 깨우쳐주면서, 딴 나라 무리들을 불러들여 마치 신명(神明)처럼 떠받들었던 것이다.
결탁한 지 오래되어 그들의 속임수는 나날이 널리 퍼졌고, 사람들을 깊이 물들이며 그 도가 한 나라를 바꾸어 놓으리라 생각했다. 요원의 불길처럼 천지에 번져 가는 듯한 화는 기세가 충만하여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듯하다. 무슨 이치에 닿는 것이 있기에 진실을 어지럽히는 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행동을 어리석게 만들어 이토록 극심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천주학(天主學)이라는 것은 하늘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하늘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늘이 하늘로 되는 것은 만물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만물이 만물로 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주는 자가 있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주는 만물을 만들어 낸 시초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천당을 만든 것은 천주를 잘 섬긴 자들의 영혼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지옥을 만든 것은 천주를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사람 중에 죄를 지어서 응당 지옥에 들어간 자는 야소(耶蘇)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슬프게 뉘우치며, 모두 야소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드려 천주에게 전달되도록 하면, 곧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게 되고 영혼도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 천당이나 지옥의 설은 곧 불교의 황당한 설로서 이미 선유(先儒)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깨뜨려졌으므로 지금 다시 분변할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하늘을 만들어냈다는 천주란 과연 무슨 물건인가? 《주역(周易)》의 전(傳)에서는 형체를 ‘천(天)’이라고 하였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상제(上帝)’라고 말하였는데, ‘천’이라 하고 ‘상제’라 하면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산을 영마루라고 하고 수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산봉우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천 외에 다시 상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날 선비들의 말을 반대로 인용하여, ‘상제에게서 운수를 받고, 하늘은 세상에 명령을 주고 복을 준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문왕(文王)은 위에 있어 하늘에서 명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하늘에 죄를 지으면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교외에 제사를 지내는 예법은 상제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하늘을 즐거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천주학의 미묘한 법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중국의 종교는 천주학을 먼저 내세우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아! 몹시 슬픈 일이다. 우리 유교(儒敎)에서 이른바 하늘이요, 상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찌 저들이 말하는 하늘을 만들어낸 상제이겠는가? 생각하건대 ‘인(仁)’과 ‘의(義)’는 곧 우리 사람들이 지닌 떳떳한 성품인데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차이가 있게 되어, 심지어 묵자(墨子)의 겸애(兼愛)로 자기 아버지까지 무시하는 교리와 양주(楊朱)의 자기만을 위하는 것에다가 임금도 무시하는 교리까지 생겨난 것이다.
양주나 묵자(墨子)의 ‘자기만을 위하라’와 ‘모두 사랑하라’라고 하는 교리가 어찌 일찍부터 아버지를 무시하며 임금을 무시하려는 마음에서 나왔겠는가? 잘못 오인된 화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데 들어서고, 오랑캐나 짐승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근심이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저들이 말하는 천주교(天主敎)는 본래 하늘과 상제의 이름과 지위가 어떠한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둘로 갈라놓고 겉으로는 하늘을 존중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것을 빙자하고, 속으로는 하늘을 무시하고 하늘을 더럽히는 행동을 감행하면서 원칙에 어긋나고 사리에 어그러지게 행동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능히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왕왕 그 교리를 깊이 믿으면서 미혹되어 돌아올 줄을 모르니, 이 어찌 총명한 자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때문에 그 근본을 깨뜨려버리고 거듭거듭 말해주면 오히려 혹 놀라고 두렵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선뜻 고치는 사람이 있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심지어 일반 백성들과 어리석고 우둔한 무리들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니, 하늘과 상제가 어떤 모양과 이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견진성사(堅振聖事)나 영세(領洗)와 여러 가지 의식을 달게 여기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정신없이 보루나 어루만지고 있는 군사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기의 본성을 잃고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뉘우치지 않으니, 이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이는 재물과 여색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로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이니 또한 가엾을 뿐이다.
자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데, 살아 있을 때는 봉양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는 제사도 지내주지 않으니, 이는 까마귀나 표범, 수달만도 못한 인간이다. 남녀간의 구별은 부부간을 이루는 첫 시초인데, 한 욕조에서 같이 목욕하거나 한 방안에서 같이 잔다면 이는 개돼지나 짐승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 또한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것인가?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착하지 못하고 도리에 어그러지며 공경스럽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한 자들은 남김없이 죽여버린다.’라고 하였으니, 간악한 자들을 나라의 법에서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옛글에 이르기를, ‘가르쳐주지 않고 죽이는 것을 포악한 정사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것은 나라의 정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위엄으로 독려하고 복으로 경계하는 것은 모두 선왕(先王)께서 가르쳐주신 원칙으로써, 이는 또한 성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같이 살게 하려는 뜻이다.
아! 선왕(先王)의 길은 대로(大路)와 같이 넓고 평탄하며, 성인의 학문은 해처럼 밝은데 이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오솔길에 들어서 더듬거리며, 보려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면 캄캄한 거리에 대야를 뒤집어쓰고 나선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물에 걸려들어 함정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 좋은 집에서 다같이 잘 살도록 하려고 하니, 죽은 사람은 애초에 더 논할 나위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능히 자기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천 리 강토 안에서 생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없다. 백성의 부모된 사람으로서 차마 어린 아기가 우물 속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보고 손을 뻗쳐 건져내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나이 젊은 사람으로서 형벌 대신에 말로써 어리석은 이들을 일깨워 밝은 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보여 주었으니, 너희 신하들과 백성들은 기꺼이 따르도록 하라.
나쁜 무리들에게 끌려들어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로운 명령을 생각하여 마음을 고칠 것이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착한 자들은 서로 훈계하고 서로 잘못을 가르쳐주며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익히고 연마하도록 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극진히 하라.
군자들은 책을 읽고 이치를 밝히며 신기한 말들을 찾지 말 것이며, 소인들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생업에 편안하여 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에 몹시 개탄하는 바가 있다. 맹자가 말하기를,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공자(孔子)의 도가 밝혀질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두렵게 여겨 옛 성인들의 도를 보위하며, 양주와 묵적의 방탕하고 음란한 설들을 막고 몰아낸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불순한 교리가 제멋대로 퍼지고 있는 것은 실로 올바른 학문이 밝혀지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 예수교〔耶蘇〕로 인한 화단은 양주와 묵적의 교리보다도 더 심하니, 성인의 도가 또한 거의 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능히 나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요점을 강구하여 밝히고, 덕을 밝히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서 이 세상을 바른길로 이끄는 일은 순수하게 오로지 바르게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람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책을 외고 선비마다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교훈에 심복하며, 간사한 무리들과 편당을 짓는 무리들이 의탁할 곳이 없게 하고, 요사스런 말과 난폭한 행동이 일어날 수 없게 한다면, 우리 유교의 도는 밝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게 될 것이며, 이단의 학문은 배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척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깊은 대궐 안에서 새롭게 분발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것이다.
《상서》에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자신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번에 속마음을 툭 털어 놓고 타이르는 것은 모두 내가 애통하게 여기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내가 은혜스럽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길게 타이르는 것이다."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신석희(申錫禧)가 지었다.】 하였다.


【원본】 7책 3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7면
【분류】사상-유학(儒學) /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서학(西學)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사상-기타(其他)
하였다.

 

8월 4일 경인

민승호(閔升鎬)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상현(金尙鉉)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조득림(趙得林)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송정화(宋廷和)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올린 이문(移文)을 보니, ‘동래부(東萊府)의 일본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실은 배 2척이 충주목(忠州牧) 시내에 이르러 한 척이 돌에 부딪쳐 파손됨으로써 실었던 물품은 모두 물에 잠기고, 감관(監官) 장환혁(張煥赫)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없이 중대한 대궐에 바치는 물건들을 실은 배가 파손되어 침몰된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감봉(監封)하여 올려 보낸 전 동래 부사(東萊府使) 강로(姜㳣)는 엄히 추고(推考)할 것이며, 진상을 담당하는 훈도(訓導)는 본도에서 법에 따라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8월 5일 신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차대(次對)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전선과 조선을 함께 통용해서 쓰는 것은 싸움과 농사를 다같이 잘 해나가려는 뜻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비단 송정(松政)의 폐단을 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연해에서 전선(戰船)을 항구에 처박아두고 애초에 군사 훈련을 하지 않으니 끝내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일이 허술하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여부를 참작해서 차례로 서로 엇바꿔가며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돛대가 없이 배 위에 장치를 한 배는 전선(戰船)으로 쓰고, 돛대는 있으나 배 위에 가장물을 설치하지 않은 배를 조운선으로 쓴다면, 양측이 다같이 편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해당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주교사(舟橋司)에서 제비뽑을 때에 훈련원(訓練院) 배 10척은 매년 제비뽑는 것은 그만두고, 그 중 우수한 것들을 골라서 내려보내는 것은 대체로 위급한 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군사비 지출도 또한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한 지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나고 간사한 행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한이 차서 고쳐 만들 때면 채벌을 금지한 산에 가서 소나무들을 마구 찍고, 선주(船主)가 자리를 비울 때면 강(江) 연안의 부유한 백성을 선주로 강제로 차하(差下)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짐이 썩는 일이 계속 있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을 공역(公役)에 대신 보내지도 않았으므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입는 피해는 이루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원에서 가지고 있는 배는 영원히 혁파(革罷)하며, 본 훈련원에서 공급해주는 절차 등은 10척의 배에 관한 규례에 의거하고, 주교사의 배 가운데서 적당한 것을 헤아려 이정(移定)하여 들여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진술한 바가 매우 좋다.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8월 6일 임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7일 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한정교(韓正敎)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재원(李載元)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호남의 강진현(康津縣)에 청산도(靑山島)가 있는데 옛날 영묘조(英廟祖) 때 연령군방(延齡君房)에 하사하여 그 섬의 모든 세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어 영원히 혁파하지 못하도록 명하여, 지금까지 신의 집안 소유가 되었으며 해마다 으레 거두는 세금이 정곡(正穀)으로 600, 700포가 넘습니다.
이 섬은 본래 신지도(薪智島)에 속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두 진(鎭)으로 나뉘었다가 곧바로 혁파되었으나, 실로 이곳은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서 반드시 비워둘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연해의 각 읍과 진에 방비를 특별히 신칙하시니 이는 실로 조정의 원대한 계책에서 나온 것인바, 이렇듯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두어 들이는 세곡으로 하나의 진에 매년 필요한 급료를 지급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의 처지로 말씀드리자면 집안은 부유하며 제 자신도 높은 벼슬에 올라 대대로 받은 은택이 남들의 배나 됩니다. 진실로 조금이나마 나라의 계책과 백성들의 일에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다 공용(公用)으로 귀속시키고, 옛날의 규식대로 이 섬에 별도로 진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신도(薪島)에 다시 붙여 연해의 방어를 더욱 충실하게 해도 모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상소를 내리시어 묘당으로 하여금 품달하여 분부를 받아 조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송구함을 무릅쓰고 덧붙여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각 궁방(宮房)의 절수(折受)를 유토로 내려주는 것은 특례이지 옛 규례는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부터 비록 별자(別子)가 궁방을 설치할 때라도 호조(戶曹)로 하여금 반드시 무토 면세전을 법전에 의거하여 절수(折受)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간이나 연해의 관방(關防)에 소속된 지역은 사급하여 주는 데에 절대로 소속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금석과 같은 법규를 만든다면 판적(版籍)의 중요함이 보존되고 백성과 나라에도 다행히 될 것입니다. 성명(聖明)께서 굽어살펴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이 상소는 매우 합당하다. 여러 가지 시행 방법에 대하여는 묘당에서 여러 장신(將臣)들과 의논하여 좋은 편을 따라 품처(稟處)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고한 일은 호조로 하여금 정식으로 삼아 영원히 준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로 이른바 섬과 육지에 대한 입안(立案)이나 어염(漁鹽)에 대한 사세(私稅)를 향반과 토호(土豪)들이 함부로 강점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법을 세우는 방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각 궁방(宮房)에서 절수(折受)하는 면세전은 법전에 따라 반드시 무토(無土)로 떼어주도록 할 일을, 이조 판서 이재원(李載元)이 상소하여 청한 바에 따라 호조로 하여금 정식으로 만들어 영원히 준행하도록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각 궁방을 새로 설치할 때 절수(折受)는 매번 무토로 획송(劃送)하고 유토(有土)의 경우에는 자신이 마련한 전답으로 특별한 하교를 인하여 면세(免稅)해 주니, 이는 진실로 매우 드문 예입니다.
앞으로는 비록 별자(別子)가 궁방을 설치할 때 혹 유토에 대해 면세해 주라는 명이 있더라도 수교한 정식에 따라 거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방품(防稟)하되, 이로써 먼저 호조의 조례(條例)에 첨입하고 뒷날 《대전회통(大典會通)》을 간행할 때 또한 첨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8일 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가 올린 장계(狀啓)에,
"평양부(平壤府) 방수성(防水城) 앞 여울에 와서 정박해 있던 이양선(異樣船) 1척과 그 기계들과 잡다한 물건들을 몰수하여 함께 불태워버린 다음, 철물 같은 것은 배에 장치한 것들이나 무기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삭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적간(摘奸)하고 찾아내어 있는 대로 본 감영의 무기고에 거두어들여 앞으로 보태 쓰도록 하였습니다. 창고에 입고시킨 수량을 개록(開錄)하여 아룁니다.
대완구(大碗口)와 소완구(小碗口) 각 2좌(坐), 대완구환(大碗口丸) 3개, 철로 만든 닻 2개, 크고 작은 철사 고리로 연결한 쇠고리줄 162파(把), 서양철 1,300근, 장철(長鐵) 2,250근, 잡철(雜鐵) 2,145근입니다."
라고 하였다.

 

8월 9일 을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가리진(加里鎭)은 해안 방어의 요충지이며 또한 봉산(封山)이 있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법령이 해이해져 매일 산에 들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도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무 채벌을 금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정사와 진장(鎭將)의 절제에 대한 근무 평가를 모두 수영(水營)에서 하게 하여 변방 요새지를 굳건히 하고 섬에 사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조 판서 이재원(李載元)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니, 여러 가지 시행 방법에 대하여는 묘당에서 여러 장신(將臣)들과 의논하여 좋은 편을 따라 품처하도록 하였으며, 뒷부분에 진달한 일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정식으로 삼아 영원히 준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진의 연혁은 비록 상고할 수 없지만, 요컨대 해안 방어의 요충지이고, 무비를 갖추고 닦는 것은 변방의 정사이며, 절수(折受)를 가지고 보태겠다는 것은 나라를 위한 계책입니다. 대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에 이러한 물자가 있어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니, 중신(重臣)의 상소에서 그의 깊고 원대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신들의 의견도 모두 같았습니다. 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절목은 삼가 별단으로 갖추어 들입니다. 지금 이미 진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니 진장(鎭將)은 첨사(僉使)로서 의망하되 이력은 변지(邊地)로 시행하고, 각별히 잘 선발하도록 하소서.
이 밖의 여러 조항은 해도(該道)의 수영에서 본진에 관문(關文)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궁방의 면세전을 무토로 절수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 데 대하여는 이미 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육지와 섬, 어염을 강점하고 그 세금을 억지로 수탈하는 것에 대하여 신칙하는 전교를 내리셨으니 대궐에서 만 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반과 토호들은 그 자취를 감출 것이며 생민은 또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런 뜻으로 각 도에 공문을 띄우되, 그래도 나쁜 옛 습성을 고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있다면 일일이 적발하여 모두 엄한 형률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더욱 엄중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0일 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청산도(靑山島)에 진장(鎭將)을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올린 별단(別單)으로 계하하여, 고금도(古今島), 신지도(薪智島), 마도(馬島), 소안도(所安島) 등 4개의 진을 모두 본진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금도, 신지도, 마도의 가리포 진관(加里浦鎭管)은 청산도 진관으로 고치도록 계하하였습니다만, 별장(別將)은 본래 진관이 없기 때문에 소안도를 청산도 진관으로 고치는 것은 계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한정교(韓正敎)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종승(李鍾承)의 보고를 보니, ‘잠삼(潛蔘) 죄인 김도강(金道江), 박문호(朴文浩)가 모두 홍삼을 사 가지고 안주(安州)와 의주(義州) 등지로 가다가 기찰 포교(譏察捕校)에게 체포되어 우선 엄하게 가두어 두었으나, 함께 공모하고 화응한 송도(松都)에 사는 권사흡(權士洽), 홍인보(洪仁甫), 문국보(文國甫)는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잠삼을 법으로 엄금하는 것은 다만 인삼을 밀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몰래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과 몰래 내통하는 방법이 첫째는 잠삼이고, 둘째는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엄격히 막지 않는다면 그 폐해를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도강과 박문호는 병마절도사영(兵馬節度使營)으로 하여금 군민(軍民)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함으로써 경종을 울리도록 하고, 홍삼을 밀조하고 도망친 죄인 권사흡과 홍인보는 황해도 감영과 경기 감영, 송도 유수영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찰하여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며, 일을 지시한 괴수 문국보는 본 의정부에서 송도 유수영에 공문을 띄워 체포하여 가두어 놓고 보고하도록 특별히 더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1일 정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12일 무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13일 기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의 장계 등본을 보니, 이양선(異樣船) 한 척이 부평(富平)의 경계 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방수(防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새로 제수된 통진 부사(通津府使)를 당일로 하직 인사를 하게 하고 경기 연해 수령(守令)들 중에서 만약 서울에 올라와 있는 자가 있으면 모두 밤을 무릅쓰고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세곡(稅穀)의 재운(再運) 때에는 으레 주교사(舟橋司)의 배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혹 기한을 넘기면 해당 읍에서 선척을 임대하여 세곡을 싣고 5월 초순에 출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법과 기강이 해이해져서 가을철이 이미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경강(京江)에 배를 도착시킨 읍이 하나도 없으니, 사체를 생각건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이런 뜻으로 주교사 및 각 해도(該道)의 수신(帥臣)에게 알려 여러 고을들에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며, 아직 세곡을 싣고 떠나지 않았거나 중도에 머물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낱낱이 적발하여 성화같이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읍에서 세곡을 싣고 출발하는 일은 오로지 핑계만 일삼고, 중도에서 지체해도 검속하지 않는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공곡(公穀)을 소중히 여기고 국법(國法)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잘 헤아려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 우선 엄격히 신칙하여 혹시라도 기간을 어기거나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난번에 증미(拯米)에 관한 일로 처분한 것이 있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과연 명심하여 거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또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번거롭게 다시 신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같이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4일 경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올린 장계(狀啓)에,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는 이양선(異樣船)이 와서 이미 하룻밤을 지냈는데도 저들의 정세를 아직 탐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그들에게 저지당하였기 때문이라고는 해도 방어의 임무를 담당한 자로서 자기 직책을 소홀히 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니,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죄상에 대해서는 유사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양선(異樣船)의 정박을 막지도 못하고 저들의 정세를 탐문하는 일도 또한 저지당하였으니, 변방의 형편에서 헤아리건대 소홀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벼슬에서 교체시켜 파면시키는 일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니 해당 첨사(僉使)는 우선 죄를 진 채로 일을 보도록 하라. 감시와 방비 등의 일을 더욱 단속하여 허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5일 신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16일 임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월식(月食)이 있었는데 개기월식이었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올린 장계(狀啓)에,
"월곶진(月串津)에 와서 정박하고 있던 이양선(異樣船)을 엄하게 막지 못하여 멋대로 전진하도록 만들었으니 황송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속 감시하고 방비할 것이며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월곶진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고 있던 이양선(異樣船) 2척이 갑자기 닻을 올리고 곧바로 통진(通津) 일대로 향해 갔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양선이 근해에 출몰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며 오늘은 곧바로 서울의 가까운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정세를 탐문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 막지도 못하여 한결같이 그들 마음대로 날뛰게 하면서 감히 어쩌지를 못하니, 과연 변정(邊情)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입니까?
변방을 중하게 지키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중군(中軍) 이일제(李逸濟)를 파출시키고 그 후임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출하여 밤을 새워 내려가도록 하소서. 그리고 해당 수신(守臣)도 또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무거운 쪽으로 추고(推考)하소서.
저들이 이미 깊이 들어왔으니 정세를 탐문하는 일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사정에 밝은 역관(譯官) 두 사람을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골라서 차임하도록 하여, 성화같이 내려 보내어 그들이 정박하고 있는 곳에 따라가서 엄한 말로 효유하여 즉시 물러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부호군(副護軍) 기정진(奇正鎭)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전해 들으니 근자에 서양 오랑캐가 창궐하여 흉악한 계책을 수 없이 꾸민 것으로 인해 급기야는 북경에서 자문(咨文)이 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문의 내용은 매우 수상하여 반은 공갈인 듯하고 반은 조정(調停)해 보려는 뜻인 듯합니다. 선척이 또한 서해를 침범하여 정박하니, 대개 이 적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흉포한 마음을 품은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뱃길이 얕은 데가 많고 바닷가의 산들이 대부분 험준하여 저들이 의심을 가지고 감히 상륙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으로 트집을 잡기는 하지만, 사실 죽여도 돌아오고 죽이지 않았어도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온 자들이 상륙하여 흉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후에 오는 자들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흉포한 행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들에게 달려 있고, 그들의 변란에 잘 대처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변고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묘당의 심오하고 장구한 계책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니, 초야에 묻혀 있는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신의 지나친 근심에는 혹 때를 놓쳐서 후회막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평소 자신의 분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감히 몇 가지 조목을 아래에 적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첫째, 조정의 계책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지 않을 계책을 먼저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계책이 임금과 재상의 마음에 변함없이 정해진 뒤에야 만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 국론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것은 국사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자문이 나온 이후로 민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경에서 행해졌던 일이 장차 우리나라에서 다시 행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때 만약 백관 중 어떤 이가 이러한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의혹시킨다면 신은 말하기를, ‘이는 요망한 말이다. 외국과 통상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오랑캐들은 보통 요망한 오랑캐들이 아니어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뜻을 이루어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다.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곳이라고는 오직 우리 조선뿐이므로 저들은 우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어 갖은 방법을 다하여 틈을 내고 구멍을 뚫어 기어코 통상을 이루고야 말려는 것이니 이 밖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끝없는 탐욕은 우리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산하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백관을 자신의 노복으로 만들며, 우리의 예쁜 소녀들을 잡아가고, 우리의 백성들을 금수와 같이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만일 통상의 길이 한번 트인다면 2, 3년 안에 전하의 백성으로서 서양화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며 조금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치를 좋아하는 경박한 무리들은 서양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쌓아두려 하고 서양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탐내는데 이것은 가장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는 해구(海寇)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침투되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 관리들에게 명하여 전인(廛人)들이 쌓아두고 있는 서양 물건들을 수색하고 압수하여 네거리에서 불태워버리도록 하소서. 이렇게 한 후에도 계속 사들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외적과 내통한 죄로써 처벌하소서.
둘째, 먼저 사령(辭令)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신(使臣)이 각국의 군대 사이에 끼이게 되는데, 사신의 논리 정연한 말로써 상대를 설득하면 상대가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곤 하였습니다. 저들이 자기네 사람들을 마구 죽였다고 우리에게 문책할 때 우리의 대답이 공명정대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문책하는 사람은 기세가 등등해질 것이며 대답하는 사람은 기가 꺾이게 될 것이니, 기가 사느냐 꺾이느냐에 곧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의(大義)에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접을 본래 박하게 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었고, 병을 앓는다고 하면 약을 주었으며, 배가 기울고 새면 재목을 주었다. 어려움을 당한 이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뜻이 어찌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지방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변장하여 몰래 들어와서 성안과 여염을 돌아다닌다면 이는 바로 정탐하는 행위이며 외적을 끌어들이는 길잡이다. 이에 나타나는 즉시 체포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떳떳한 법인데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더구나 이들은 이미 이와 같은 죽을죄를 범하였고 또 무뢰배들을 불러모아 임금을 배반하고 아비를 저버리는 교리로써 꾀어내어 남녀의 도리를 어지럽히고 인원수에 따라 공물을 받는 등 갖은 추악한 행동을 하였으니, 이들은 우리나라의 죄인일 뿐 아니라 바로 너희 나라의 수치이기도 하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용강현(龍岡縣)에서 저들과 문답한 내용을 적은 글을 보건대 저 추악한 무리들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대답한 말이 없었으니 기가 꺾여버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령에 능한 사람에게 미리 대답할 말을 만들어 연해의 진과 읍에 반포하도록 하소서.
셋째, 지형을 잘 살피는 일입니다. 물에서 날랜 자는 뭍에서는 날래지 못한 법입니다. 저들을 제압하는 방법은 아마도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요격하는 것 이상의 방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다섯째, 바른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내치에 힘쓰고 외적을 막는 일입니다.
조목들은 매우 많지만 그 귀결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시켜야 한다는 한 마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쓰거나 정사를 돌볼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국가로서는 매우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여러 조목은 매우 명백하고 통쾌하여 능히 서양 오랑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하다. 그대는 더욱더 훌륭한 방책들을 올려서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7일 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회령(會寧)의 범에게 물려 죽은 고을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비(王妃)의 묘현례(廟見禮)는 숙종(肅宗) 병자년(1696)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태묘에 알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예를 마치면 칭경(稱慶)을 하고 나아가 경사를 합하여 과거를 실시하는 조처까지 있었습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도 ‘왕비가 태묘에 알현하고 칭경하였는데 후에 이를 규례로 삼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숙종 계미년(1703) 인원 왕후(仁元王后)가 묘현례를 거행할 때와 영조(英祖) 기묘년(1759) 정순 왕후(貞純王后)가 묘현례를 거행할 때의 칭경을 한 절차가 본 예조의 등록(謄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순조(純祖) 계해년(1803) 순원 왕후(純元王后)가 묘현례를 거행할 때에 본조에서 규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취품(取稟)하여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였는데, 당시에 대신들은 ‘계미년(1703)과 기묘년(1759)에 규례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시행하지 않은 때가 있었으니 감히 억지로 청할 수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이 두 해에 칭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또한 문헌들을 널리 상고해 보았지만 끝내 출처를 찾지 못하여 규례대로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매년 묘현례를 거행할 때면 모두 계해년의 전례에 따라 그대로 칭경을 그만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계해년(1803)의 예에 따라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8일 갑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세기(李世器)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주철(李周喆)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휘준(李彙濬)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심경택(沈敬澤)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기찬(金基纘)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잠삼(潛蔘) 죄인 홍인보(洪仁甫)와 문국보(文國甫)를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시키라고 명하였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수현(金壽鉉)이 올린 장계(狀啓)를 따른 것이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서양 선박이 이미 양화진(楊花津)에 이르렀습니다. 하찮고 추악한 무리들이 멋대로 날뛰며 경강(京江)에까지 깊이 들어왔으니, 이 무리들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영 중군(御營中軍) 이용희(李容熙)로 하여금 표하군(標下軍)을 영솔하고 훈국의 마군 2초와 보군 7초를 조발하여 즉시 강변으로 나가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소서. 그 밖의 각 영도 한결같이 단속하여 뜻밖의 변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 영의 장신(將臣)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보잘 것 없고 추악한 무리들이 경강(京江)까지 침입해 들어오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니 몹시 통분스럽다. 그들을 소멸해버릴 방법을 대신과 장신이 충분히 상의하고 확정해서 며칠 이내로 승리의 소식을 알려 민생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양이(洋夷)들이 이미 경강 깊숙이 들어왔고 군사를 동원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책을 상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 등은 한창 계책을 심도 있게 상의하고 있으니 마땅히 날짜를 끌거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가 아뢰기를,
"서양 배 2척이 경강에까지 침입하여 들어왔으니 소멸시켜 버리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공격하여 치는 것은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다만 그들의 동정을 살피다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배로 말하면 불과 2척밖에 안 되고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하니, 그들을 진멸하는 일은 마땅히 상황에 따라서 변고에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자리라든가, 음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후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의 구구한 바람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러한 때에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묘당에서 성문에 방을 써 붙이도록 하라. 만약 모집에 응하여 공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차례에 구애받지 말고 등용하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러한 때에 도성의 안팎에서 혹 무뢰배들이 분수를 어기고 약탈이나 절도를 할지도 모르니 각별히 엄금하도록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9일 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의 보고를 보니, ‘고양(高陽)에 있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군량미로서 고을에 보관한 2,000석(石) 가운데 이전에 유망(流亡)한 사람들이 포흠한 것이 138석이며, 하리(下吏) 조봉엽(趙鳳燁)이 포흠한 것이 771석으로서 모두 910석인데, 온갖 방법으로 징책하여도 거두어들일 길이 없으니 포흠한 아전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두 해에 걸친 포흠에 대해서는 따로 조처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고을에 보관한 산성(山城) 군량을 이와 같이 연줄을 통해 포흠한 것은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이 아전으로 있으면서 거리낌 없이 범법을 자행하였으니, 진실로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조봉엽을 파주(坡州) 방어영(防禦營)에 넘겨 군사들과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흠한 910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탕감해 주도록 윤허함으로써 고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소서. 아울러 이후로는 군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다시는 간특하게 좀먹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훈련 도감(訓練都監)에서, ‘이양선(夷洋船)을 막기 위하여 중군(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장교와 기마병, 보병 등 군사들을 거느리고 서강(西江)에 나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중군 이용희의 보고에서, ‘서강에 정박하였던 이양선 2척이 오늘 사시(巳時)에 닻을 올려서 곧바로 행주(幸州) 어귀를 지나갔는데 그 향방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0일 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어리석고 추악한 무리들이 깊숙이 침입하여 날뛰면서 곧바로 감히 난동을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물러가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내심 또한 헤아릴 수 없으니 더욱 단단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수가 밀려나가는 때라서 육로와는 차이가 있고 또 많은 군사들이 여러 날 노숙하는 것도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강(西江)에 나가 진을 치고 있는 기마병과 보병들에 대하여 우선 계엄을 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저 하찮고 추악한 무리들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알지 못하면서 거리낌 없이 무엄하게 경강까지 침입하여 왔다. 비록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의리로써 그들의 목숨을 살려서 배를 돌려 돌아가게는 하였지만, 나가서 진을 치고 있는 우리 군사들이 노숙(露宿)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몹시 걱정스럽다. 훈련 대장(訓練大將)은 행진(行陣)으로 나가서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본 도의 급수문(急水門)에 방어하는 진영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번 이양선(異樣船)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서안(西岸)은 바로 용강(龍岡)의 동진(東津)이고 그 동안(東岸)은 황주(黃州)의 철도(鐵島)였습니다. 이곳 모두에 진영을 설치하여 방비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소서. 진영을 설치하는 방책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록하여 올리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그 하나는, 동진의 진흙이 쌓인 곳에 토성(土城)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민전(民田)과 시산(柴山)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주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진영의 관청건물과 돈대(墩臺)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진영을 설치한 다음 관리들에게 녹봉(祿俸)을 지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같이 특별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는, 진영의 건물을 짓는 데 쓸 재목은 해서(海西)의 장산곶(長山串)에 가서 채취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병선(兵船) 몇 척을 어망을 갖춘 큰 고깃배처럼 따로 건조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별포수(別砲手) 50명을 모집하여 경칩부터 방어에 들어가서 소설(小雪) 때에 이르러 방어를 중지하게 하고, 그들을 진영 근방에서 생활하게 하며 매달 시상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성산(城山), 용연(龍淵), 금성(金城)은 본래 관방이 아니라 한가한 지역에 속하는 곳이니 모두 혁파하되, 세 진을 예전부터 자벽(自辟)하던 일은 폐지하기가 어려우니 고무하고 격려하는 방도로써 자모진(慈母鎭)과 보산진(保山鎭) 두 진영을 본 군영에 소속시키도록 하고, 황룡 별장(黃龍別將)도 역시 혁파해야 합니다. 네 진에 해마다 규례대로 획급하던 쌀과 매달 지급하는 돈을 새로 설치할 진에 이관하도록 하는데, 그 수가 매우 적으니 부득이 별도로 조처하여 획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진장(鎭將)은 지위와 명망이 높고 현저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차송(差送)하도록 합니다.
그 하나는, 철도에다 진을 설치하여 대비하는 것은 오직 해서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특별히 잘 상의하고 헤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급수문에다 방어진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 동쪽 나루터의 형세를 보면 이미 옛 성터가 있으니 선인들이 먼저 지리의 이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잘 헤아려 강구한 것은 매우 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용연, 금성, 황룡 4개 진영을 줄여버리고 이것을 저쪽에다 소속시키는 것은 실로 시행하는 데 따라 알맞게 변통하는 정사에 부합됩니다. 다만 소용되는 허다한 비용에 비추어 4개의 진영에다 획급하는 것은 매우 미미하니, 그것으로 새로운 진의 설치 비용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여금 충분히 잘 토의하고 확정하여 가장 나은 방안을 계문하도록 하소서.’ 철도의 편부에 대하여는 해서의 도신과 수신에게 공문으로 물은 뒤 다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훈련 도감(訓練都監)에서, ‘중군(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양선(夷洋船)이 어제 해시(亥時) 경에 김포(金浦) 석곡(石谷)에 가서 정박하였는데 아직까지 전진할 기미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서강(西江)에 나가 진을 치고 있던 장졸들에 대하여 지금 우선 계엄을 풀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1일 정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가 올린 장계(狀啓)에,
"용천 전 부사(龍川前府使) 정우영(鄭友永)은 받아서는 안 될 물건들을 강제로 받는 등 허다한 범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자행하여, 그 폐해가 온 고을 안에 널리 미쳤고 그로 인한 소요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을 자행한 무리들은 그 처벌이 파직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을 수령(守令)으로 둔 것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새롭게 고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지난날의 나쁜 습성을 고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거두어들여서 온 고을 안에 그 폐해가 미쳤다. 불쌍한 저 백성들에게 또한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 통분 서럽기 그지없으니 차라리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전 부사 정우영을 우선 잡아다 남간옥(南間獄)에 가두고 일일이 구두로 공초를 받아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8월 22일 무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3일 기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주청사(奏請使) 세 사신(使臣) 【정사(正使) 유후조(柳厚祚), 부사(副使) 서당보(徐堂輔), 서장관(書狀官) 홍순학(洪淳學)】 을 소견(召見)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올린 장계(狀啓)에,
"고양군(高陽郡)의 포흠죄인 조봉엽(趙鳳燁)이 기미를 알아차리고 도망쳤으므로 형벌을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군수(郡守)인 민태호(閔台鎬)를 우선 파직하고 그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수를 놓쳤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수의 경중은 공문이 도착한 전후에야 서로 대조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 사신(使臣)이 나올 날이 눈앞에 닥치고 사신들의 내왕도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 파직시키는 것도 역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우선 죄를 진 채로 일을 보게 하고 도망쳐 달아난 죄인에 대해서는 서울의 포도청(捕盜廳)과 5개의 진영들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포교(捕校)들을 동원하여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관호(申觀浩)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용천 전 부사(龍川前府使) 정우영(鄭友永)이 원정(原情)에서, ‘저는 애초에 관계한 바가 없으므로 지적하여 고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범한 여러 가지 죄를 얼버무리고 솔직히 진술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문(平問)하는 것으로는 자복을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형추(刑推)하여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울분에 차 있고 감사도 추후에 죄를 따진 것은 실로 탐오한 그의 죄를 덮어둘 수 없기 때문인데, 죄인이 공초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명한 것은 진실로 괘씸한 일이다. 하지만 그가 비록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하더라도 또한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 없지 않으니 죄인 정우영(鄭友永)에게 특별히 사형을 면해주도록 하고, 금오 당상(金吾堂上)이 네거리에서 개좌(開坐)하여 백관을 반열에 따라 세운 다음 그 앞에서 엄하게 한 차례 형신을 가한 후에 향리로 방축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24일 경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주청 정사(奏請正使) 유후조(柳厚祚)는 아들, 사위, 동생, 조카들 중에서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며, 부사(副使) 서당보(徐堂輔)와 서장관(書狀官) 홍순학(洪淳學)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노비와 전결을 차등 있게 사급(賜給)하라고 명하였다.

 

김세호(金世鎬)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이양선(異樣船) 3척이 이달 23일 사시(巳時) 경에 조수가 밀려드는 때를 타서 일제히 닻을 올리고 곧바로 팔미도(八尾島) 외해(外海)로 빠져나가 남쪽을 향해 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5일 신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인석(李寅奭)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한계원(韓啓源)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임태영(任泰瑛)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연창(趙然昌)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승보(李承輔)를 반송사(伴送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번 사신(使臣)의 명칭은 이미 사은사(謝恩使)를 겸하였으니, 부사(副使) 이세기(李世器)와 서장관(書狀官) 엄세영(嚴世永)을 승자(陞資)하고 승품(陞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6일 임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7일 계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28일 갑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병덕(金炳德)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세재(李世宰)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8월 29일 을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8월 30일 병진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과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알하고 왕비묘현례(王妃廟見禮)를 행하였다.

 

서형순(徐衡淳)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초도진(椒島鎭)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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