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9월

싸라리리 2025. 1. 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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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정사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무비(武備)를 잘하도록 신칙하는 것과 전선(戰船)과 조선(漕船)을 통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대신들이 연석에서 아뢴 바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안일하게 지내서 백성들은 싸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비하는 문제를 놓고 말하더라도 선척은 장부에 이름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의 일들은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신(道臣), 수신(帥臣) 및 여러 수령(守令)들이 진실로 있는 힘을 다하여 명령을 잘 받들기 위해 힘썼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생각할수록 통탄스런 마음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군물(軍物)을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하여 이미 내탕금(內帑金)을 특별히 나누어 주었지만 선척을 고쳐 마련하는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내탕금 3만 냥(兩)을 내려 보내니 다시 묘당에서 각 수영에 적당히 나누어 주어 일일이 수리하도록 하라.
나라를 위해 성의를 다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보고될 것이므로 여러 말 하지 않겠다. 각각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미증미(未拯米)를 거두어들이는 일에 대해 초기(草記)로써 윤허를 받고 한성부(漢城府)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포흠한 여러 놈들이 모두 망하여 전혀 받아들일 방도가 없으므로 부득이 5년을 한정하여 나누어 바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되도록 빨리 바치도록 독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시일을 끌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무엄한 일이기는 하나 차라리 잃어버린 셈 치고 특별히 5년 동안 상정가(詳定價)의 예로 대전(代錢)하여 나누어 바치도록 하라. 그리고 매년 연말마다 바친 것이 얼마인가를 그때그때 계문할 것이니 꼭 정한 기간 내에 제대로 다 바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9월 2일 무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군정(軍政)을 잘하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이며 전선(戰船)들을 보수하는 문제도 역시 목전의 급선무입니다. 내탕전(內帑錢)을 나누어준 것은 또한 특전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러러 받드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삼가 하교하신 대로 경기(京畿)와 호서(湖西)에 각각 7,000냥(兩), 호남(湖南)에 6,000냥, 영남(嶺南)과 해서(海西)에 각각 4,000냥, 관서(關西)에 2,000냥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영남에는 척수(隻數)가 비록 많으나 이미 햇수를 한정하여 보수한 전례가 있으므로 조금 분배해 주어도 능히 헤아려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별히 잘 수리하여 명령을 잘 받들어 집행하는 정성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내리신 하교가 이처럼 엄격한데도 영읍(營邑)에서 거행하는 것을 안일하게 한다면 무거운 쪽으로 죄를 따지는 처벌을 또한 응당 받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똑같이 신칙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3일 기미

전 헌납(獻納) 박주운(朴周雲)이 상소하여 방어하고 대비할 계책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이것은 모두 이전 사람들이 논의한 문제이다. 마땅히 유념할 것이다."
하였다.

 

9월 4일 경신

원릉(元陵), 수릉(綏陵), 경릉(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을 소견하였다.
유치선이 아뢰기를,
"경기 방어의 중요성은 다른 도에 비해 더욱 특별한데, 오랫동안 태평스럽게 지내온 터라 비상시를 대비할 무기들이 모두 쓸모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감시와 방어에서 걸핏하면 허술하다고 근심하였는데 다행히도 내탕금(內帑金)을 다시 내려주시어 무기를 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연해의 여러 고을들에서 무기를 갖추는 일이 지금 한창 상의되고 있으나 바닷가의 백성들은 오로지 고기그물이나 엮고 고기잡이만을 할 뿐 포를 발사하고 활 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기가 있다고 해도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 군정(軍政)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감영(監營)에는 이미 도시(都試)020)  가 있으니 지금 화포과(火砲科)를 새로 설치하여 상자(賞資)를 베푸는 것이 정사를 장려하는 데 합당할 듯합니다.
일이 변통에 관련된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삭녕군(朔寧郡)은 서북쪽에 치우쳐 있는데 두 가지 조세는 좁쌀과 잡곡입니다. 그런데 48개의 험한 여울이 있으니 물이 얕은 곳을 따라 배를 몰고 간다는 것이 형편상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정공(正供)021)  을 상정(詳定)하는 것이 비록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 임시변통을 해 준다면 조정에서 백성들을 돌봐주는 은택이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잡곡은 시용(時用)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차라리 쌓아두고 그저 묵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때에 대책을 강구하여 임시변통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도록 하는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5일 신유

원릉(元陵)과 경릉(景陵)의 친제(親祭) 때에 아헌관(亞獻官)022)                   이하와 수릉(綏陵)의 친제 때에 종헌관(終獻官)023)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윤병정(尹秉鼎), 집례(執禮) 이승순(李承純), 집준(執尊) 조창화(趙昌和), 대축(大祝) 임면호(任冕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동진관(東津寬)은 증 영의정(贈領議政)  【남연군(南延君)의 본생고(本生考)이다.】 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 산소 주변의 송추(松楸)를 보고서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환궁(還宮)시 동관왕묘(東關王廟)를 두루 전배하였다.

 

9월 6일 임술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이양선(異樣船) 큰 배 3척과 작은 배 3척이 이번 5일 오시(午時)에 팔미도(八尾島)로부터 올라왔는데, 큰 배 1척은 부평(富平) 율도(栗島) 앞 나룻가에서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며, 큰 배 2척과 작은 배 3척은 석곶면(石串面) 세어도(細於島) 쪽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7일 계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전결(田結)을 조사하라고 명한 것은 토호(土豪)의 편법으로 면제받는 것과 교활한 아전(衙前)들이 숨기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듣자니, 여러 고을에서 조사하여 조세를 받아낼 즈음에 이른바 편법으로 면제받는 것과 실제 수를 은폐하는 것이 조금도 줄지 않고 예전처럼 그대로 있으니, 가혹하게 찾아내고 모자라는 것을 억지로 보충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불쌍한 저 백성들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결세를 더 물게 한 꼴이 되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본의이겠는가. 명령을 잘 받들어야 하는 도리에서 과연 어찌하여 이렇게 하겠는가?
묘당에서 공문을 띄워 엄하게 신칙함으로써 감히 다시는 과거의 나쁜 폐습을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면, 수령(守令)에게 응당 중한 법조문을 적용하며 감사(監司)도 역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신칙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전교를 한문(漢文)과 언문(諺文)으로 베껴서 백성들을 잘 효유하도록, 말을 잘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건(營建)의 일을 시작한 이후 돈이나 물건을 자원하여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마땅히 생각해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에게 뒤질세라 모든 힘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고 있으니, 마음과 행동이 나라를 위한 정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번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면 몹시 가상하게 여겨진다. 만 냥(兩) 이상의 돈을 바친 사람들은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아뢴 것과 관련하여, 본 감영(監營)에서 매년 보이는 도시(都試)에 화포과(火砲科)를 새로 설치하여 해읍(海邑)의 무사(武士)들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셨습니다. 바닷가 백성들이 포와 활에 생소한 것은 그들의 본업(本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지금 만약 새로 과를 설치하여 장려한다면 몇 해 지나지 않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뢴 대로 시행하여 고무하고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올린 등보(謄報)에 의하면, 「이달 5일 오시(午時) 경에 이양선(異樣船) 3개의 돛을 단 배 3척과 2개의 돛을 단 배 4척이 신의 수영(水營)의 경내에 있는 팔미도(八尾島) 외해(外海)에서부터 부평 경계의 물치도(勿雉島)와 호도(虎島) 사이에 가서 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방비를 계속 강화하도록 엄히 신칙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통진 부사(通津府使) 이공렴(李公濂)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이양선 3척이 이달 6일 사시(巳時) 경에 응도(鷹島)에서 출발하여 위로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은 이미 본부(本府)의 죽진(竹津) 앞바다를 지났고, 1척은 손돌목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감시하던 장수와 교리(校吏) 등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위로 올라간 3척 외에 자그마한 배 1척과 먼저 올라간 배와 같은 배 1척이 또 그 뒤를 따라 올라왔는데, 이미 강화의 기포(圻浦)를 지나갔으며 큰 배 1척은 응도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덕포 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賢)이 올린 첩정(牒呈)의 내용에서는, 「이달 6일 사시경에 이양선 4척이 갑자기 물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의 배는 경강(京江)의 세미 운반선보다 거의 배나 컸습니다. 1척의 배에는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종선(從船)이 8척이었고, 1척의 배에는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종선이 7척이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경강선(京江船)의 종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올라탄 사람들은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척의 배는 경강의 조선(漕船)보다 약간 컸는데 두 척이 모두 일시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 본 진(鎭)의 앞바다를 지나갔으며 이어 갑곶 앞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큰 배 4척과 자그마한 종선 15척은 오늘 사시에 올라갔으며 부평(富平) 일대에 가서 정박하고 있는 3척의 배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이달 5일 미시(未時) 경에 이양선(異樣船) 7척이 부평(富平) 경계에 정박해 있기에 저들의 배를 정탐하기 위해 토중군(土中軍)과 교리(校吏) 등을 내보냈습니다. 다음날 6일 사시(巳時)에 돌아와 보고하기를, 「저들의 배에 다가서려 하자 저들이 각기 작은 배를 내보내 먼저 갈고리로 우리 배를 끌어가서 손을 휘두르며 저지하므로 그 배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저들이 모두 총칼을 쥐고 흉악한 짓을 하려고 하기에 부득이 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거조(擧措)를 보니 두 돛짜리 배 4척은 일제히 닻을 올리고 각기 배 위에서 종선(從船)을 많이 내보내어 군병(軍兵)과 기계를 가득 싣고서 곧장 강화(江華) 쪽으로 향하였으며, 세 돛짜리 배 3척은 전처럼 정박하고서는 조금도 나아가거나 물러남이 없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본부(本府)의 초지 첨사(草芝僉使) 조기준(趙基俊)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이달 6일 사시(巳時) 경에 이양선(異樣船) 7척 가운데서 그 중 큰 배 3척은 뒤에 떨어지고 작은 배 2척은 먼저 본부의 갑곶진(甲串津) 앞바다에 올라와 머물렀는데, 그들은 종선 9척에 나누어 올라타서 일제히 육지에 올랐으며 그 인원은 5, 6백 명 정도인데 대부분 총과 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관리가 문정(問情)하려고 하니 그들이 손을 내저으며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척의 배가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며 장차 성을 침범해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은 남문(南門)에 나가 앉아 성을 방비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본 부(府) 선두보 별장(船頭堡別將) 김성표(金聲豹)가 연이어 올린 보고에 의하면, 「그들의 배가 척수를 더해서 침입해 들어왔는데 6척이나 될 정도이니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이 이미 갑곶진(甲串津)에 정박하고 있으니 조수의 흐름을 타고 곧바로 들어올지는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계엄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훈련대장(訓練大將) 이경하(李景夏)와 총융사(總戎使) 신관호(申觀浩)로 하여금 강가에 나가서 무기와 방어의 대책을 잘 상의해서 준비하게 하며, 차고 다니는 명소패(命召佩)와 밀부(密符)는 그대로 차고서 왕래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이원희(李元熙)를 총융청 중군(總戎廳中軍)으로 차하(差下)하여 해당 군영의 장수와 함께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9월 8일 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올린 장계(狀啓)에,
"이달 7일 미시(未時)에 저들이 동쪽 성에 돌입하여 총을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우리 쪽 사람 중에 부상당했거나 죽은 사람이 2인입니다. 파수군(把守軍)들이 저지하지 못하여 추악한 무리들은 성을 파괴하고 넘어 들어와 온 성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본 후에 다시 나가 버렸습니다. 일이 벌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무나 급하게 되었습니다. 장녕전(長寧殿)에 모셔 둔 두 어진(御眞)을 임시로 본 부(府) 서문(西門) 밖에 있는 백련사(白蓮寺)에 옮겨 놓았습니다.
신이 관방(關防)에 있으면서 방어를 잘 하지 못하여 저 추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렇듯 창궐하게 하였으니, 두렵고 황송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양선(異樣船)에서 육지에 올라 산에 오른 경로는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배가 그냥 정박하여 있으면서 밤을 새울 의향이 있는 듯하기에 본 부 경력(經歷) 김재헌(金在獻)을 문정(問情)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문정을 하기 위해 나가는 길인데 저들 수십 명이 중도에서 길을 막아서며 당현(堂峴) 고개의 길 옆에 있는 시골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정하려는 사유를 글로 써서 보여 주었더니 저들은 손을 내저으며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곶진(甲串津) 해문(海門)에 있는 농가로 끌고 갔는데 저들 수백 명이 창과 총을 각각 가지고 모여들어서는 쭉 늘어섰습니다. 그리하여 글로 써서 묻기를, 『당신들이 수만 리 풍파를 헤치고 왔는데 앓는 사람은 없습니까?』라고 하니, 저들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글로 써서 보이기를,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저들은 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쓴 글을 우리의 문정서(問情書)와 함께 저들 배로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글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들이 우리에게 배에 올라가자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그들의 배에 올라갔는데, 무수한 서양인들이 좌우에 늘어섰으며 2층에 있는 배 칸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등불과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는데 서양인 한 명이 한가운데 앉아 있고 그 곁에 우리나라의 복색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나라 말로 묻기를, 『강화 유수(江華留守)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지방관입니다.』라고 하자 그는 묻기를,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나는 지방관으로서 문정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묻기를, 『금년 봄에 당신네 나라에서는 무엇 때문에 서양사람 9명을 죽였습니까?』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사실 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네 나라 사람이 도성에 잠복해 있으면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남의 재물과 돈을 빼앗았으며 암암리에 반역 음모를 꾸몄으므로, 나라의 법에 비추어 사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처형하였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일 당신네 나라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당신네 나라에서도 역시 사형에 처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지금 당신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사(通使)로서 문정(問情)하러 온 사람을 살해하는 일은 예로부터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빨리 배를 돌려 가십시오.』라고 하자, 저들이 칼을 빼들고 가라고 독촉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육지에 올라와 진영의 해문 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추악한 자들이 칼과 창을 뽑아들고 길 가운데 막아서서 음식물을 요구하였습니다. 때문에 소 3마리를 주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글로 써서 보였는데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끝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부득이 소 5척(隻), 돼지 5마리, 닭 10마리를 주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서 보였더니 저들은 그제야 비로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들의 배 3척은 갑곶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데, 10척의 종선(從船)을 타고 마음대로 육지에 내려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으며 온 산과 들을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배 모양이며 연통이며 기계들은 지난번 올라왔던 배 모양과 같았으며 배 안에 있는 서양인은 몇 백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광성보 별장(廣城堡別將) 김준모(金濬模)의 보고를 보면, 「이양선 4척 가운데서 3척은 이미 지나가고 뒤에 떨어졌던 1척의 배가 또 들어와서 본 진(鎭)의 건너편에 있는 통진(通津) 지방의 사오서(沙五嶼)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올린 장계(狀啓)에,
"저 사람들이 동쪽 성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지 못하여 추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처럼 창궐하게 만들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병조 판서(兵曹判書), 각영(各營)의 장신(將臣)을 인견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양이(洋夷)들이 창궐하면서 심지어 철저히 지켜 막아야 할 중요한 곳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분개할 노릇입니다. 사태가 몹시 급하므로 서로 이끌고 청대(請對)한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양이들이 우리나라 근해에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으니 방비와 방어 대책은 오직 여러 대신들과 장신들만 믿는다. 반드시 잘 상의하여 방어의 조치를 취하는 데 진력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강화도는 철저히 지켜 막아야 할 곳인데 이처럼 양이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으니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경하(李景夏)를 순무사(巡撫使)로 차하(差下)하여 속히 군영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먼저 중군(中軍)을 보내어 정예군을 영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며 방비를 더욱 엄격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좌우포도대장을 모두 우선 체직하고 지종정경 이동현(李東鉉)과 종정경 이장렴(李章濂)을 차하하여, 성 안팎에서 멋대로 범하고 몰래 일어날 염려를 특별히 금지하여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총융사(總戎使) 신관호(申觀浩)는 지금 염창항(鹽倉項)을 지키고 있는데 훈련 도감의 기병(騎兵)과 보병(步兵), 두 군영의 아병(牙兵)과 표하군(標下軍)들을 영솔하고 강 연안을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장령(掌令) 이항로(李恒老)는 학문과 경륜이 있는 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장려하고 등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하고 속히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서양배가 왔을 때 모군(募軍)에 응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서 고하는 대로 그들로 하여금 백의(白衣)로 진(陣)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모군에 응했다가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차서를 개의치 않고 발탁해 쓸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네거리와 사문(四門)에 방을 내걸도록 하라."
하였다. 금위영(禁衛營) 장수 이주철(李周喆)이 아뢰기를,
"이런 때를 당하여 사람과 관직이 적합한 사람은 더욱 수용(收用)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량(閑良) 구덕희(具德喜)에게 별천(別薦)을 시행하소서."
하고, 병조 판서 김병주(金炳㴤)가 아뢰기를,
"구덕희를 우선 초관(哨官)에 붙여 그로 하여금 진(陣)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김병주(金炳㴤)가 또 아뢰기를,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는 연로하고 병을 앓고 있으므로 해안 방어와 진영 방비에 소홀할 듯합니다. 그러니 개차(改差)하고 전 병사(兵使) 백낙신(白樂莘)을 일반 규례에 구애하지 말고 차하하여 그날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기 연해(京畿沿海)의 도순무사(都巡撫使)에 이경하(李景夏)를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이용희(李容熙)를 순무영(巡撫營)의 중군(中軍)으로, 신명순(申命淳)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싸움터에 나간 장수들과 병졸들에게 호조를 시켜 건호궤(乾犒饋)를 할 것이며 병방 승지(兵房承旨)를 보내어 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도성 안에서 분수를 어기고 노략질을 하고 있는 폐단에 대하여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 단속하라고 신칙하였으니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두 관청에서도 응당 다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로 제수한 법사(法司)의 당상들을 모두 패초(牌招)하여 즉시 공무를 보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순무영(巡撫營) 중군(中軍)이 출사(出師)하는 날짜는 오늘 유시(酉時)가 길하다고 합니다. 즉시 떠나가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훈련 도감의 기병(騎兵) 1초(哨), 보병(步兵) 5초, 표하군은 각기 그들의 장수들이 영솔하게 하였으며 중군(中軍) 이용희(李容熙)로 하여금 선봉 부대를 모두 인솔하고 나가게 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순무영(巡撫營)에서 필요한 물건과 인력은 훈련 도감에서 저축한 것으로 편한 대로 가져다 쓰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순무사(巡撫使) 이경하(李景夏)를 인견하였다.
하교하기를,
"양이(洋夷)들이 창궐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서 100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경에게 이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각별히 엄하게 단속하여 며칠 이내로 승전보를 올리도록 하라."
하니, 이경하가 아뢰기를,
"설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다 해도 어찌 평정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방검(尙方劍)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감사(監司)와 병사(兵使) 이하는 자체 의사에 따라 단속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이양선(異樣船)에 있는 여러 놈들이 각기 작은 배를 타고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는 바람에 문정(問情)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진(通津) 일대로 올라갔던 저들의 배 1척이 7일 유시(酉時)에 다시 내려와서 응도(鷹島)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9일 을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9일 을축

중앙과 지방의 대소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칙유(勅諭)하기를,
"나는 젊은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아 위로는 하늘의 의사에 공경스럽게 대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였으니 밤낮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그리고 우리 열성조(列聖朝)에서 물려준 중책과 대왕대비(大王大妃)께서 힘쓰라고 하신 높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여 두렵고 또 두렵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못하며 마치 깊은 연못가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두렵다.
이번에 외적들이 강화도에까지 침범해 들어왔는데 철저히 지켜 막아야 할 곳의 방어가 허술하여 온 성이 적들의 침입을 지켜내지 못하였으며, 사민(士民)들은 놀라 도망쳐 숨어버렸으니 온 경기 안이 뒤숭숭하다.
아! 이때가 어떤 때이며 이 또한 얼마나 큰 변고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첫째도 과인의 잘못이고 둘째도 과인의 잘못이다. 정사하는 데는 선왕들의 업적과 선대의 법을 잘 계승하지 못하였고, 덕은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써 감화시키지 못하여 사람들을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에 빠지게 해서 점점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구의 맨 서쪽 끝머리와는 몇만 리나 떨어져 있으니 그 곳과는 아무런 연계를 가진 바가 없다. 국경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운 일도 없으며 서로 나쁜 관계를 맺은 일도 없다. 넓고 넓은 바다를 건너고 사나운 풍파를 헤치면서 왜 우리나라 땅을 침범한 것인가?
이는 필시 우리나라의 간악하고 하찮은 무리들이 뜻을 잃고 나라에 원망을 품었거나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망명해 가지고 그들과 오래 전부터 결탁하여 몰래 내통하면서 바다를 건너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공공연히 반역 음모를 꾸민 것이다.
아! 슬픈 노릇이다. 오히려 차마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오히려 차마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천리(天理)는 매우 밝으며 국법(國法)은 지극히 엄격하니 결국에는 일일이 찾아내어 귀신과 사람의 분개하는 마음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 어리석게 미혹되어 변고를 일으키려고 음모한 무리들은 윤리 도덕 어느 것도 없어 저도 모르게 용서할 수 없는 죄에 스스로 빠져 들어간 것이다.
내가 볼 때에는 그들도 모두 나의 백성들이며 또한 모두 우리 열성조가 화육(化育)한 후손들이다. 그런데 널리 보살펴주지 못하고 너그럽게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면서 생업에 안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반역 행위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으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책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나는 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또 어떻게 어리석고 고약한 무리들을 책망하겠는가? 말만 해도 마음이 아프니 많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유사(有司)인 관리들은 모두 이런 뜻을 잘 알고 조정에서 애통해하는 유고(諭告)를 널리 선포하여 철저히 잘못을 고치고 다 같이 옳은 길에 들어서도록 하라."
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의 장계(狀啓)에, ‘서양 외적들이 부성(府城)으로 침입하여 들어온 경유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아뢰었으나, 오늘 이른 아침 저들의 배 1척이 먼저 월곶진(月串津)을 향해 가서 닻을 내린 다음 화포를 크게 쏜 것은 길을 차단하고 위력을 보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갑곶진(甲串津)의 큰 길을 따라 곧바로 남쪽문으로 향해 가서 개미떼처럼 성을 기어넘어 난입(攔入)하여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통에 예봉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성을 지키던 군사들과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리니 수하에는 단지 약간 인원뿐이어서 군영 아전들도 더는 맞서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신은 수령(守令)으로 강역(疆域)에서 죽는 것이 직분상 당연하나, 양성(兩聖) 어진(御眞)이 이미 백련사(白蓮寺)에 권봉(權奉)되었으니 달려가서 호위하는 것 또한 분의(分義)에 맞는 도리였습니다. 막 해당 사찰(寺刹)로 향하려던 즈음에 또 생각해보니 저 추악한 무리들이 사찰을 본다면 틀림없이 불을 놓을 것이니 또한 위험한 형편이므로 부득이 다시 인화보(寅火堡) 진사(鎭舍)로 이봉(移奉)하였습니다. 형세를 보면서 나가거나 물러가려고 생각하고 신도 잠시 해진(該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송도(松都)와 교동(喬桐) 두 영(營)에 공문을 보내 원병(援兵)을 요청하고 또한 도망친 군졸들을 소집하여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승리와 패배의 여부는 기필할 수 없습니다.
신이 관방(關防)에 있으면서 방어할 계책이 없어서 잠깐 사이에 앉아서 온 성을 잃었는데, 이로부터 도성을 침범하는 일이 순식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병력이 적고 약한 면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략(方略)이 소홀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적 때문에 임금을 저버리게 되었으니 신하의 본분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직 속히 국법이 정한대로 처벌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대궐을 바라보며 통곡할 뿐 더 아뢸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강도(江島)가 이미 수비에 실패했는데, 수신(守臣)이 가만히 앉아서 온 성을 모두 잃고서 사세가 궁박했기 때문이라 핑계대지만,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 군사를 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설사 중군(中軍)을 놓고 말하더라도 수비하지 못한 책임은 같으니 모두 우선 삭직(削職)하고, 유수(留守)는 종정경(宗正卿) 이장렴(李章濂)을 대신 차하(差下)하여 등단례(登壇例)로 시행하고, 중군(中軍)은 전 우후(前虞候) 박희경(朴熙景)을 대신 차하하여 밤새워 부임하게 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병사들을 수습하여 기어코 온 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이방현(李邦鉉)을 발탁하여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장녕전(長寧殿)의 어진(御眞)을 인화보(寅火堡)에 권봉(權奉)한 것은 일의 체모상 몹시 황송한 일입니다. 길일을 택해 경희궁(慶熙宮)으로 이봉(移奉)하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화도 군량은 송도(松都)의 유수영에 있는 곡식을 수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延安)과 배천(白川) 고을의 공곡(公穀)을 추이에 따라 수송하도록 하고, 순무진(巡撫陣)의 군량은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부근 고을 중에서 잘 헤아려 수송하되 석수(石數)의 다과(多寡)는 순무영(巡撫營)의 통지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도순무사(都巡撫使) 일행이 장차 군사를 출정시킬 것인데, 경성(京城)의 계엄을 더욱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원(水原)의 정초군(精抄軍) 500명(名), 광주(廣州)의 별파진(別破陣) 군사 200명, 양주(楊州)의 속오군(束伍軍) 100명을 아울러 징발하여 금위영(禁衛營)에 넘겨주고 해영(該營) 장신(將臣)에게 통솔하여 절제하도록 하고, 군량은 각자 그 영읍(營邑)에서 전적으로 맡아 거행하고, 공곡(公穀)은 회감(會減)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과 같은 때 연해(沿海) 요해지의 방어를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부사(府使) 백낙현(白樂賢)을 경기(京畿) 중군(中軍)으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당일로 나가 연해 각 고을의 군사들을 영솔하고 행주 산성(幸州山城)에 진을 쳐 총청진(總廳陣)과 상응하여 방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송도(松島)와 교동도(喬桐島)에 대해서는 이미 강화도의 구원 요청이 있었으니, 각 해영의 중군에게 군병을 거느리고 빨리 달려가도록 하되, 강화도의 군량을 필시 계속 대기 어려울 것이니 개성 유수(開城留守)에게 어떠한 곡식이든 막론하고 수로(水路)를 따라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의로운 마음을 내어 나라를 위하려는 사람들이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정규응(鄭圭應)을 소모사(召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양화진(楊花鎭)으로 나아가 그들을 규합하여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총융청(總戎廳)에서 ‘이번에 강 연안을 순찰하고 방수(防守) 할 때, 연로(沿路) 각 고을의 척후(斥候)·보경(報警) 등 문제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신이 있는 총융청(總戎廳)에서 우선 양천(陽川), 김포(金浦), 통진(通津), 고양(高陽), 교하(交河), 파주(坡州), 장단(長湍) 등의 고을에 전령(傳令)을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다.

 

9월 10일 병인

장녕전(長寧殿) 어진(御眞)을 남전(南殿)에 이봉(移奉)하라고 명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이달 9일 사시(巳時) 경에 저 배 중에서 종선(從船) 2척이 물치도(勿雉島) 앞바다로부터 신의 영(營) 경내에 왔기에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즉시 그들의 배 옆에까지 갔더니 그자들이 일제히 총을 쏘아대며 포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놈이 먼저 글로 써서 보여 주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청나라 사람이고, 성은 서가(徐哥)고, 이름은 복창(福昌)이며, 나이는 16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당신들은 모두 어느 나라 사람이며, 선주(船主)의 성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프랑스 사람이다. 선주의 성명은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으며, 언제 돌아가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정전(征戰)하려고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당신들과 우리는 본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정전하려고 하며, 정전하려는 곳은 어딘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정전하려는 곳은 바로 한강(漢江) 어구에 있는 왕경(王京)이다. 너희들이 우리 사람 9명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사람 9,000명을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 너희나라 사람 9명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우리를 몹시 속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불쾌한 기색으로 곧장 배를 돌려 머물러 있던 곳을 향해 가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봉조하(奉朝賀)는 함께 묘당(廟堂)에 모여서 강화도(江華島)를 회복할 수 있는 계책에 대하여 충분히 토의하여 조처를 마련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건 도감(營建都監)에 건축 공사에 보태 쓰라고 돈과 물품을 바친 사람들에게 아직 성의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우선 다 바칠 때를 기다리느라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나라에 뜻있는 일을 하는 때를 당하여 종친 두 사람이 군비를 도우려 의로운 마음을 내어 힘을 다한 것은 마치 전쟁에 임하여 적개심을 내어 충성을 다하는 것과 같다. 나는 항상 먼 친척도 한집안의 정의(情誼)로 대하고 있기에, 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대하여 더욱 잘 알고 있다. 유학(幼學) 이문영(李文榮)에게는 임기가 끝나가는 감역(監役)의 자리를 비워놓고, 진사(進士) 이승요(李承堯)에게는 예빈 참봉(禮賓參奉) 자리를 마련하여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를,  【행 대사헌(行大司憲) 김병덕(金炳德), 대사간(大司諫) 이세재(李世宰), 집의(執義) 정겸식(鄭謙植), 사간(司諫) 홍재신(洪在臣), 장령(掌令) 조석만(曺錫萬), 헌납(獻納) 조성학(曺性鶴), 정언(正言) 신석연(申錫淵)·윤영신(尹榮信)이다.】 올려,
"아! 통탄스럽습니다. 오늘날의 일에 대하여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추악한 무리들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넓고넓은 바다 멀리에서 건너와서 침입하는 화란이 예상치 않던 때에 별안간 일어나 서울의 보루가 되는 강화도를 돌연히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양조(兩祖)의 어진(御眞)이 모셔져 있는 곳이고, 여러 선대 임금들이 슬기를 모아 다스린 곳이니 예모의 엄함과 관방(關防)의 중함이 도리어 어떠하겠습니까? 빈틈없이 대비하고 방어하여 죽음으로써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로 수신(守臣)의 책임입니다.
아! 저 강화 전 유수(江華前留守) 이인기(李寅夔)는 분사(分司)의 임무를 맡은 자로서 변란에 대처하는 데 서툴고 적을 제압하는 방략에 아주 어두워서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앉아서 온 성을 잃었으면서도 형세가 궁박했던 것만 핑계 댔습니다. 정전(政典)은 더없이 엄하고 왕법(王法)이 본래 있는 것이니, 나라의 법으로 헤아리면 어찌 해당되는 형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전 중군(前中軍) 이용희(李容熙)를 놓고 말하더라도 이미 부장(副將)의 직책을 맡아 보좌하며 계책을 돕는 자리에 있으면서 한 가지 계책도 쓰지 않아 성을 잃게 만들었으니 그의 죄도 유수와 같습니다.
신 등은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희(李容熙)를 우선 도배(島配)의 법을 실시하되 절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인기(李寅夔) 등의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순무사(巡撫使)가 이미 영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진소에 군량을 수송하는 것은 비록 경기(京畿) 부근의 고을들에서 구획(區劃)한다고 하더라도 전수(轉輸)하는 과정에 틀림없이 계속 잇대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선혜청(宣惠廳) 돈 1만 냥(兩)과 호조(戶曹) 쌀 1,000석(石)을 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획(移劃)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순무영(巡撫營)과 강화도(江華島)의 군량(軍糧)을 방금 초기(草記)하여 구획(區劃)하였습니다. 운송을 총괄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송도(松都)는 경력(經歷)이, 경기(京畿)와 해서(海西)는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이 운량관(運糧官)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행주항(幸州項)에 비록 경기(京畿) 안의 방수(防守)할 병사들이 있다고는 해도 결국 소홀해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영청(御營廳) 중군(中軍) 권용(權)에게 표하군(標下軍)과 훈련 도감 보군(訓練都監步軍) 1초(哨)를 거느리고 즉시 달려가서 진을 치게 하고 군량 수송은 호조에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화도(江華島)로 통하는 육로(陸路)의 요충지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속오군(束伍軍) 200명(名)을 거느리고 여현(礪峴)에서 방수하되 그 중 100명은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된 군사들이니 그들로 하여금 옮겨가서 지키게 하고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승군(僧軍)들은 각기 그 총섭(總攝)이 거느리고 양주진(楊州陣)으로 오게 하여 단속하여 적의 침입을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화도(江華島)를 잃은 후 적들의 실태의 허실에 대해 전혀 보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통진(通津)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며칠이 되도록 한 번도 치보(馳報)를 보내지 않았으니, 일의 소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부사(府使) 이공렴(李公濂)을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대임으로 부호군(副護軍) 신재지(愼㘽芝)를 차하(差下)하여 즉시 내려보내소서. 비록 도신(道臣)을 놓고 말하더라도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일이므로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월봉(越俸)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어영청(御營廳)에서, ‘의정부(議政府)의 초기(草記)에 윤허하신 대로 본청(本廳) 중군(中軍) 권용(權)이 교련관(敎鍊官) 1원(員), 별무사(別武士) 2인(人), 경표하군(京標下軍) 100명(名), 훈련 도감(訓練都監) 보군(步軍) 1초(哨)를 거느리고 행주항(幸州項)으로 달려가 진을 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11일 정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순무영(巡撫營)의 진을 치는 곳과 출정한 사졸(士卒)들이 여러 날 노숙(露宿)하고 있다는데 질병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다. 진을 치고 있는 곳에는 군사방(軍士房) 승지(承旨)를 보내어 위문하고, 출정한 사졸들이 있는 곳에는 금군(禁軍)을 발마(撥馬)하여 위문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각 도의 출신(出身) 중에 활을 쏘고 말 타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운 마음을 내어 싸움터에 나가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각 해도(該道) 수신(帥臣)에게 시급히 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각영(各營)의 병졸들을 조발(調發)하였으니 원근의 선비들과 백성들이 반드시 이 소문을 듣고 의로운 마음을 내어 달려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호서(湖西)의 전 승지(前承旨) 이용직(李容直), 호남(湖南)의 전 병사(前兵使) 이관연(李觀淵), 영남의 전 정(前正) 이휘재(李彙載), 전 교리(前校吏) 김우수(金禹銖), 황해도의 전 현감(前縣監) 이민도(李敏道), 평안도의 전 승지(前承旨) 선우업(鮮于澲), 강원도의 전 감역(前監役) 이주하(李周夏), 함경도의 전 오위장(前五衛將) 마행일(馬行逸)을 모두 소모사(召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들에게 의병들을 규합해서 기한을 정해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정운익(鄭雲翼)을 경기 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 중군(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달 10일 술시(戌時)에 보내온 보고를 보니, 「대진(大陣)이 당일 신시(申時) 경에 통진(通津) 부근의 양릉교(陽陵橋)에 도착하니, 해당 부사(府使) 이공렴(李公濂)이 인부(印符)를 싸가지고 혼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어제 오시(午時) 경에 양적(洋賊) 50여 명(名)이 각기 총 칼을 가지고 마을에 돌입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소와 가축, 의복들을 남김없이 모두 가져갔고, 이어서 관사(官舍)에 들어가 공사전(公私錢) 6, 700냥(兩)을 모두 가지고 갔으며, 심지어는 관복과 여러 가지 기구들까지도 모두 남김없이 가져갔습니다. 관가에는 이속(吏屬)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고, 여염(閭閻)에는 남녀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촌(外村)의 백성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모두 도망쳐 흩어져 버렸는데, 부사가 홀로 있다가 앉아서 살해당하면 안 되겠기에 부득이 걸어서 산에 올라가 잠시 피하여 5, 6리밖에 있는 민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지금 막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듣고보니 몹시 놀랍고 통분스러워 우선 몇 명의 군교를 급히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미복(微服)으로 먼저 가서 앞길의 좌우를 자세히 살펴 적정(賊情)의 허실과 복병(伏兵)의 유무를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또 몇 명의 군교를 먼저 보내어 좌우 촌락으로부터 고을 안까지 먼저 돌아다니면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타일러주도록 하고, 대진(大陣)이 이어서 바로 진군하였습니다. 유시(酉時) 경에 해부(該府)의 앞길에 도착하여 방진(方陣)을 치고서 변고에 대비하였습니다. 대군(大軍)이 도착하자 뭇 사람들이 다같이 기뻐하면서 삼삼오오(三三五五) 백성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는데 그 중 한두 백성이 와서 고하기를, 『어제 양적(洋賊)이 마을로부터 차츰 문수 산성(文殊山城)으로 올라갔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마치 험지(險地)를 점거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니 고을에서 10리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장수에게 순시하게 하고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군졸들에게도 음식을 먹이면서 한편으로는 환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환란을 제어 할 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선파(璿派)인 유학(幼學) 이해조(李海祚)가 군수(軍需)에 보태쓰라고 돈 1만 냥(兩)을 바쳤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선파(璿派) 사람들으로서 의로운 마음을 내어 나 힘을 다한 사람들에게 어제 뜻을 보이는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또 군수(軍需)를 원납(願納)하면서도 남에게 뒤질세라 적극 나섰으니, 임금을 향한 정성을 알 수 있다. 매우 가상하다. 이해조에게 임기가 찬 초사(初仕) 자리를 비워놓았다가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총융청(總戎廳)에서,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승군(僧軍)들을 여현(礪峴)의 양주 진영(楊州陣營)에 보내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서양선박 도주(都主)에게 보낸 격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반드시 망하고, 국법(國法)을 어기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하늘이 백성들을 세상에 내려 보냄에 이치로써 순(順)하게 하고, 나라의 봉강(封疆)을 나눔에 다스리어 지키게 하는 것이다. 순(順)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질면서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수(守)라는 것은 무엇인가? 침범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거스르면 반드시 망하고 어기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도(道)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너그럽게 대하여 이름도 알 수 없고, 도리(道里)도 알 수 없는 나라 사람들이 매번 우리나라 경내에 표류해오면, 수토지신(守土之臣)에게 명하여 영접하고 사정을 물어보면서 마치 오랜 우호관계를 수행하듯이 하였다. 굶주렸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춥다고 하면 옷을 주었고, 병들었다고 말하면 약을 지어서 치료해 주기도 하였으며, 돌아가겠다고 하면 식량까지 싸서 보내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대대로 지켜오는 법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 천하가 우리를 일컬어 ‘예의지국(禮義之國)’이라고 부르고 있다.
만약 우리 사람들을 인연(夤緣)하여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옷으로 바꿔입고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우리 백성과 나라를 속인다든지 우리의 예의와 풍속을 어지럽힌다면, 나라에 상법(常法)이 있는 만큼 발각되는 대로 반드시 죽인다. 이는 세상 모든 나라들의 한결같은 법인데 우리가 상법(常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성내는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트집 잡아 말하는 것은 이미 도리에 몹시 어긋나는 것이다.
일전에 너희 배가 우리 경강(京江)에 들어왔을 때는 배는 불과 2척이었고 사람도 1,000명이 못되었으니 만약 도륙(屠戮)하고자 하였다면 어찌 방법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몰래 침입한 자들과는 구별되었으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사람들을 대해주는 의리에서 차마 병력을 가하여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경내를 지나며 소나 닭 같은 것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주었다. 작은 배가 왕래할 때에 말로써 물으면 먹을 것은 받으면서 돌아가라는 말은 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한 것이지 우리가 어찌 너희를 배반한 것인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수록 행패를 부려서 지금 우리 성부(城府)를 침범하고, 우리 백성들을 살해하고 재물과 가축을 약탈하는 행위가 한이 없으니 실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나라 법을 어기는 자들로서 이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그러니 하늘이 이미 그들을 미워하고 사람들도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듣건대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전교(傳敎)를 행하려고 한다는데 이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수레와 서책이 같지 않으며 각기 숭상하는 것이 있으니 정사곡직(正邪曲直)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학문을 숭상하고 너희는 너희의 학문을 행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자기 조상을 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남에게 자기 조상을 버리고 남의 조상을 조상으로 섬기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만약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하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너희를 은(殷) 탕(湯) 임금이 갈백(葛伯)에게 하듯이 대해 주었는데, 너희는 우리를 험윤(玁狁)이 주(周) 나라 선왕(宣王)를 배반하듯이 포악하게 대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인지덕(至仁至德)하더라도 제멋대로 난동을 부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천만(千萬)의 대병(大兵)을 거느리고 지금 바닷가에 나와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토벌의 뜻을 펴려고 한다. 우선 내일 이른 아침에 서로 대면하자는 약속을 급히 보내니 군사의 곡직(曲直)과 승패(勝敗)가 결정되리라. 너희들은 퇴각하여 달아나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명령을 들어라.
병인년(1866) 9월 11일          【술시(戌時)】         조선국 순무영(巡撫營)          【착압(著押)하고 인장을 찍었다.】        "
회답 격문 겉봉투의 앞면           【고려 통사(統司) 앞에 올리는 글】         뒷면은 윗부분을 봉하였다.
"프랑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각초(各哨)의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준절히 효유(曉諭)한 일을 당신들 순무사(巡撫使)는 다 잘 알라. 나는 본 조정 황제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다. 올해에 이 나라에서 무고(無辜)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전교사(傳敎士)로 추중(推重)되던 사람이다. 너희는 어질지 못하게 불의(不義)로 그를 죽였으니 공벌(攻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전교사는 매우 어질고 의로운 사람이라 털끝만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를 죽였으니 천리를 어긴 것이다. 그러니 죄악은 세상 법에서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지난 몇 해 전에 일어난 일을 듣지 못했는가? 그들이 불인(不仁)을 행하고 이런 흉악한 행위를 저질렀다가 우리 대국에서 토벌하니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프랑스 전권 대신은 불인불의(不仁不義)한 나라인 조선을 징벌하기로 정하였으니 만약 귀를 기울여 명을 따르지 않으면 전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 세 사람이 관청을 부추겨 우리나라 전교사를 살해한 것에 대해 엄정히 분별할 것이다.
1. 너희 관청에서는 조속히 전권(全權)을 지닌 관원이 조속히 이곳에 와서 직접 면대하여 영구적인 장정(章程)을 확정하라. 재해(災害)와 흉환(凶患)이 지금 가까이 닥쳤으니 너희가 재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조속히 회답하고 명령을 받드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본 대신이 기일을 앞당겨 너희들에게 환난(患難)을 줄 것이니, 너희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때가서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마라.
기원 1866년 양력 10월 18일"
이때에 대원군(大阮君)이 묘당(廟堂)에 글을 써 보내기를,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천지(天地)의 상경(常經)이다. 양이(洋夷)들이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것은 본래 있었지만 지금까지 몇백 년간 이 적들은 감히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몇 해 전 중국이 화친을 허락한 다음부터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곱절이나 더해져서 도처에서 포악한 행동을 감행하여 모두 그들의 해를 입게 되었다.
오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감행하지 못한 것은 실로 옛 성인이 하늘에서 음덕으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예의(禮義)이고 우리가 의지할 바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굳게 뭉치는 것이다.
지금 상하(上下)의 사람들이 만약 의심하거나 겁을 먹는다면 모든 일은 와해(瓦解)되고 국사(國事)는 그르치게 된다. 나에게 마음속으로 굳게 정한 세 가지 일이 있으니, 이 굳은 맹세를 알고 나의 뒤를 따르라.
첫째, 고통을 참지 못하고서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다.
둘째, 그들의 해악을 참지 못하고 교역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이다.
셋째, 적들이 도성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만약 도성을 버리고 간다면 이는 나라가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였다.

 

9월 12일 무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성의 여첩(女堞)을 차례로 수축하고 있는데, 어영청(御營廳)의 물력이 다 떨어져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친부(宗親府)에서 가져온 돈 가운데 2,000냥(兩)을 구획(區劃)하여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승휘(朴承輝)가, ‘중국선박과 서로 호응하여 몰래 쌀을 팔아먹은 죄인 문해룡(文海龍)과 강여택(姜汝宅) 등을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시켰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전장(戰場)에 나간 군병(軍兵)에게 백미 20석(石), 황소 10척(隻), 술 10기(器)를 호조(戶曹)에게 당일로 하송(下送)하여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주교사(舟橋司)의 장교와 병졸들이 여러 날 노숙하고 있어서 역시 몹시 걱정스럽다.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위로해주게 하라."
하였다.

 

9월 12일 무진

공충 수사(公忠水使) 임상준(任商準)이, ‘이양선(異樣船) 11척이 이달 초4일 저녁 썰물 때, 서해 작종(作綜)에서부터 경기(京畿) 풍도(楓島) 앞바다를 향해 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先鋒) 이용희(李容熙)의 보고를 보니, 「11일 신시(申時)에 문수 산성(文殊山城)에 들어갔던 양이(洋夷)들이 대군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는 모두 철수하여 배들도 통진(通津)에는 감히 침범하지 않았지만, 산에 올라가 감시한 것에 의하면 쌍(雙) 돛을 단 배 2척이 갑곶진(甲串津)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다가 1척은 남쪽을 향해 떠나가고 1척은 월곶진(月串津)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대체로 배가 있어야 강을 건너 접전할 수 있는데 바다를 따라 오르내려도 거룻배 하나 없어서 우선 통진(通津)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항로(李恒老)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로 조종(祖宗)의 큰 위업을 이어받았는데, 외적들이 점점 더 날뛰던 끝에 변란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부지런히 정무를 보시면서 초야에 있는 어리석은 선비들에게도 오히려 혹 천에 한 번쯤은 좋은 계책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역마를 보내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신은 본래 글귀나 다루는 하찮은 사람인데다 늙고 병들어 죽음이 임박하여 정신마저 혼미하여 적들의 실정을 헤아려 시사(時事)를 조리 있게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 대강을 든다면 지금 국론이 두 설로 나뉘어 다투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적(洋賊)을 치자는 것은 나라 입장에 선 사람이고, 양적과 화친하자고 하는 것은 적의 입장에 선 사람들입니다. 앞의 주장을 따르면 나라 안의 오랜 전통의 문물 제도를 보전할 수 있고, 뒤의 주장을 따르면 사람들을 짐승의 구역에 밀어넣게 됩니다. 이는 크게 구분되니 조금이라도 상도(常道)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두려운 것은 위급한 화가 눈앞에 닥친 때에 이해 타산과 요행수를 찾으려는 논의가 틈을 타면 성상께서 과연 한결같이 견지하면서 강경하게 진압하여 옛날 손씨(孫氏)가 오랑캐들을 치며 발휘한 높은 용맹과 같이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의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면서 고수하자는 설이고, 하나는 도성을 떠나가자는 설입니다.
신의 생각은 싸우면서 고수하자는 것은 상경(常經)이고, 도성을 떠나자는 것은 달권(達權)입니다. 상경은 사람마다 다 지킬 수 있지만, 달권은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체로 태왕(太王)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태왕의 덕을 지니지 않으면 저자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돌아오는 호응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규합시킬 수 없으며, 대세(大勢)는 한 번 떠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변란에 앞서 깊이 걱정하는 까닭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혹 변란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상경을 지킬지언정 갑자기 성인의 일을 가지고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만약 싸우면서 고수하자는 설을 전하의 마음속으로 확고히 정한다면 귀머거리나 절름발이 같은 자들도 또한 용기백배할 텐데, 하물며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의 사람들과 초야에 있는 충성과 의로운 사람들이야 누구인들 백성들에게 전하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자고 고무 격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비통해 하는 전교를 내려 외적들이 침입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잘 처리해나갈 뜻을 분명하게 보이십시오. 교서문을 매우 간곡하게 내려 귀신들도 눈물을 흘리고 초목과 풀마저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면 백성들 마음을 고무하여 계발시키는 실마리가 여기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대신들을 존경하고 믿어서 체모를 높여서 언로(言路)를 넓히고, 장수들을 잘 선발하여 군사 준비를 잘 하도록 하며 인망높은 사람들을 적중하게 잘 등용하십시오. 팔도(八道)에서 각기 그 도의 인망 높은 사람들을 잘 선발하게 하여 호소사(號召使)로 임명하여 위엄과 권력을 임시로 맡겨주어 존중하고 총애하는 뜻을 보여주십시오. 적이 쳐들어오면 적을 무찔러서 침입을 막아서 왕실을 보위하게 할 것이고, 적들이 물러나가면 떳떳한 윤리 도덕을 밝게 닦아서 삿된 교리가 없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또한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전하의 계책이 경사(卿士)에게 미치면 모든 경술(經術)과 도덕이 전하의 스승이나 벗이 되기에 충분하고, 대면하여 꾸짖고 조정해서 간(諫)할 수 있다면 전하의 잘못을 바로잡기에 충분하고, 효성과 청렴한 기질이 있다면 전하의 풍속(風俗)이 면려되기에 충분하며, 청백리를 등용하여 정사를 잘하면 전하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에 충분하며, 군사와 학문과 재능과 지혜가 있다면 전하께서 흡족해 하는 것에 딱 맞기에 충분합니다. 무릇 자그마한 장점이나 한 가지 재주가 있어 전하께서 벼슬을 시킬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배척과 버림을 받아 타락해 있는 사람들도 유사(有司)에게 마음을 다해서 찾아내소서. 그들로 하여금 의기양양하게 와서 여러 벼슬자리에 있게 된다면 조정은 청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드러나며 사림(士林)도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토목 공사를 중지하고, 백성들에게 마구 거두어들이는 정사를 금하고, 사치 부리는 습관을 없애고, 궁실도 낮게 짓고 음식도 검박하게 차리며 옷도 검박하게 입도록 하고, 백성들을 위한 일에 모든 힘을 다하기를 하우(夏禹)가 한 것처럼 하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덕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고요(皐陶)와 맹자(孟子)의 가르침 같이 하소서. 믿음과 신용이 널리 미치게 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은 크게 펴지고 여러 사람들은 모두 흡족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에라야 양적(洋賊)들을 몰아낼 수 있고 나라를 보위할 수 있습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아뢴 여러 조항들이 잘못을 고치기 위한 논(論)이 아닌 것이 없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9월 13일 기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강도(江都)를 잃은 후 소홀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각 도에서 소모(召募)하는 일을 거행하였다. 지금 듣건대, 저들 정세의 허실로는 여러 고을에서 병사를 징발할 것 까지는 없는데 한갓 소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각 도의 소모 군병과 진영(陣營)에 나아갈 사람은 다시 경사(京師)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뜻을 묘당(廟堂)에서 급히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았다. 출정 군병들이 여러 날 달리 가서 삼엄한 경계 속에 한데서 밤을 지새우니 몹시 민망하다. 집안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을에 나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문에 기대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애처롭다. 그러니 부관(部官)을 보내어 일일이 위유(慰諭)해 주고, 생계를 이어갈 물자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알맞게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각처의 유진(留陣) 군병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위로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아뢰기를,
"지금 군병 총수가 너무 부족하니 병사를 징발하고 모집하는 것도 너무 늦은 일인 듯 합니다. 생각하건대,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근사군(勤仕軍)과 대년군(待年軍)의 수가 적지 않은데, 한산인(閒散人)이나 백도(白徒)에 비해 조금 군문(軍門)에 익숙합니다.
지금 대년군(待年軍)과 근사군(勤仕軍)으로 군적(軍籍)에 실려 있는 군사들로 군대를 편성하여 별도로 1대를 만들고, 초관(哨官) 1원(員)을 더 차출해서 그 명칭은 별작대초관(別作隊哨官)이라 이름하여 그에게 거느리고서 본 군영으로 나오도록 하여 불시에 조용(調用)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선봉 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가 보내온 보고를 보니, ‘적의 상황은 어제와 별로 다름없습니다. 어제 나갔던 배가 다시 올라와 갑곶진(甲串津) 앞에 정박하였습니다. 지난날에 빼앗은 운반선의 곡식은 갑곶진 앞에 보관하였습니다. 오늘 그 곳 사람들이 하역하여 계속 갑곶진 민가들에 옮겨 두고 있기에 방비를 더욱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항로(李恒老)를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대는 초야(草野)에 사는 덕망 높은 선비로 명망이 알려진 지 오래되었다. 나는 지금 그대를 불러 경연(經筵)에서 나의 강학(講學)을 돕도록 하려고 한다."
하였다. 이항로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사직(辭職) 상소를 올릴 때, 품고 있는 생각을 첨부하여 올리면서 망녕되고 참람한 행동이었기에 견책을 받아야 마땅한데 전하는 은혜로운 비답을 간곡하게 내려주시니 감격스럽고 황송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천하국가(天下國家)의 큰 근본은 임금의 일심(一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때를 얻으면 만사가 순리(順利)하게 되고, 마음이 바른 때를 잃으면 만사가 무너집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때나 태평스러운 때를 막론하고 경건하게 수양하여 마음의 체(體)를 세우고,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밝혀 마음의 용(用)을 통달(通達)해야 합니다. 이는 요(堯) 순(舜) 이래로 수천 년 전에 내려온 심법(心法)입니다.
전하께서는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기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무강(無疆)하니, 사우(師友)를 가까이하여 학문에 힘쓰소서. 큰 근본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늦추면 안 됩니다. 외적들을 막는 방도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이미 시망(時望)으로 장수들에게 명하여 대진(對陣)케 하였으니 대궐 밖의 일은 모두 그들에게 맡기소서. 정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고 성공을 권장하소서. 이것이 바로 장수에게 명(命)하는 요체입니다.
만약 온 조정 안 사람들이 저마다 제기하면 아침에는 갑(甲)의 말을 따라 방책을 분부하고, 저녁에는 을(乙)의 말을 따라 일을 분부해야 되니 좌우에 구속하고 앞뒤가 모순되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것이 매우 좋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다시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정현영(鄭顯英)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형조 좌랑(刑曹佐郞) 오인태(吳仁泰)가 한밤중에 술에 취해 부녀자를 겁탈하였다고 한다. 명색이 조정 관원으로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오인태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남간(南間)에 나수(拿囚)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14일 경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특별히 이항로(李恒老)를 발탁하여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다.

 

사학(邪學) 죄인 이의송(李義松) 등 3명을 총융진(總戎陣)에 넘겨 효수(梟首)하여 경계시키라고 명하였다. 포도청(捕盜廳)에서 올린 보고로 인하여 묘당(廟堂)의 계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 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달 13일 미시(未時)에 치보(馳報)한 것을 보니, 「문수 별장(文殊別將) 신도혁(申道赫)이 자시(子時)에 작성하여 보내서 오시(午時)에 도착한 첩정(牒呈)에, 『어제 유시(酉時)에 이양선(異樣船)에 탄 5명(名)이 갑곶진(甲串津)에서 작은 배를 타고 곧장 성안에 들어와 한 바퀴 돌아 본 뒤 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유시(酉時)에 강화성(江華城) 동문 안에서 불기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자세히 탐문해서 보고하라고 신칙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방금 중군(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달 13일 신시(申時)에 치보를 보니, 「요망군(瞭望軍)의 보고에, 『오늘 낮 조수 때 작은 이양선(異樣船) 2척이 갑곶진 앞바다로부터 내려와 덕포진(德浦津)에 왔다가 강화도 광성진(廣城津)으로 건너가 군사 기물들을 약탈하고 화약고에 불을 놓은 다음 다시 올라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15일 신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경연관(經筵官) 이민덕(李敏德)이 죽었다. 전교하기를,
"이민덕은 초야(草野)에 살던 덕망 높은 선비로 경연석상에 나오도록 하려고 했다. 나를 미처 도와주기도 전에 지난번에 죽었다는 단자(單子)가 올라와 지금도 몹시 슬프다.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보여주는 등을 구례에 따라 거행하고, 조묘군(造墓軍)은 본도에서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송도(松都)는 뱃길과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지금과 같은 때 방수(防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행 호군(行護軍) 채동건(蔡東健)을 안무사(安撫使)로 차하(差下)하여 밤을 새워 내려 보내 수신(守臣)과 상의하여 요처를 방비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종 첨사(永宗僉使)가 방금 부임하였는데, 속히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머물고 있는 곳에 달려가 협력하여 병사들을 모아 변란을 제어할 계책을 도모하도록 하고, 진은 토중군(土中軍)으로 하여금 더욱 견고히 방수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 정초군(精抄軍) 500명(名)을 징발하여 금위영(禁衛營)에 주도록 이미 계품(啓稟)하여 통지하였습니다. 듣건대 총융진(總戎陣)의 군사가 많지 않다고 하니, 바라건대 속히 양화진(楊花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주교사(舟橋司)에서 아뢰기를,
"도청(都廳) 양헌수(梁憲洙)가 훈련 도감 별장(訓練都監別將)으로서 순무영(巡撫營)으로 출정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는 긴급히 거행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개차(改差)하고, 그 대임으로 어영청 별장(御營廳別將) 조희직(趙羲稷)을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총융청진(總戎廳陣)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6일 임신

공조 참판(工曹參判) 이항로(李恒老)가 상소를 올려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예조(禮曹)에서, ‘강화부(江華府)에 모셔두었던 두 선대 임금의 어진(御眞)을 전 유수(前留守) 이인기(李寅夔)와 본 전의 영(令) 김문교(金文敎)가 봉배(奉陪)하고 장단(長湍)으로 떠났다 하므로 신이 방금 어진이 도착한 곳에 나가 배진(陪進)합니다.’라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두 어진을 우선 남전(南殿)에 임시 봉안한 다음 좌의정(左議政)이 나아가 봉심(奉審)하라."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허전(許傳), 박효정(朴孝正), 신좌모(申佐模), 김학초(金學初), 한치용(韓致容)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라에 변란이 있으면 장수들과 군사들이 출정(出征)하는데 적개심과 임금을 호위하려는 충성심은 본래 이성(彝性)을 지닌 사람이면 모두 같다.
그러나 너희들로 하여금 허허벌판에 나가 안개와 찬이슬을 맞게 하고, 낮에도 휴식할 수 없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게 하여 그 모진 고생을 겪는 상황이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하니 너희 부모와 처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나의 마음인들 어찌 편안하겠는가?
너희들은 바로 조종조(祖宗朝)가 500년간 키워낸 백성들인데, 어떻게 너희들로 하여금 칼날 아래 스스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의 충성심은 다만 나라만 알 뿐이오, 자신은 돌보지 않고, 단지 적을 죽일 줄만 알 뿐 자기의 처자는 돌아보지 않는다.
아! 너희들 출정하는 장수들과 군사들은 무용(武勇)을 떨치고 과감성을 발휘하라. 큰 공훈을 세워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면, 그 공로를 표창하는 절차가 떳떳한 법에 있으니 모두 알아두라."
하였다.

 

중외신(中外臣)들과 군민(軍民)과 기로(耆老)들에게 칙유(勅諭)하기를,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중외신들과 군민들과 기로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은 후 마치 깊은 연못에 빠질 듯이 두려웠고, 오직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지 못할까봐 송구스러웠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허물을 면하려 생각하였지만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의 덕은 온 나라를 보살피기에 부족하였고, 은혜는 백성들을 품어주기에 부족했다. 게다가 양적(洋賊)들이 변란을 일으킴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짐이 또한 극도에 달하였다. 그 까닭을 가만히 생각하면 죄는 나에게 있으니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아! 양적(洋賊)들이 우리의 해안 방비를 엿보고 우리 백성의 마음을 현혹시킨 데서 유래하여 일이 점차 커진 것이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생긴 일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캐보면 물여우나 도깨비 같은 것이고, 사슴처럼 모여서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인데 심지어 하늘을 교묘하게 속이고 제사를 모두 없애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하늘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지극히 요사스럽고 지극히 참람한 설이자, 옳지 못한 일이다.
우리나라 풍속에서 기자(箕子) 이래로 존숭(尊崇)한 것은 삼왕 오제(三王五帝)과 주공(周公), 공자(孔子), 맹자(孟子),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도이고, 익힌 것은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의 떳떳한 윤리의 차서(次序)였다. 우리 왕조는 나라를 세워 500년 이래로 한결같이 모두 선대 성인(聖人)의 도를 표준으로 삼았다.
불행히도 인심이 나쁜 것에 혹하고 세도(世道)가 무너지니 6, 70년 이래로 나라를 원망하고 뜻을 얻지 못한 무리들과 음흉하고 사특한 무리들이 7, 8만 리 밖의 흉악한 외국 놈들과 결탁하여 나라를 뒤엎으려 하였다.
전후에 조정에서 모두 처단하고 죽여버리기를 지극히 했지만 남은 종자가 종자를 낳아 끝없이 늘어나서 올 봄 남종삼(南鍾三)의 옥사 사건에 이르러는 극도에 달했다.
아!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무리들은 감히 눈짓으로 서로 뜻을 주고받으면서 은밀하게 음흉한 계책을 꾸몄고, 서로 마음을 통하여 몰래 우리 실정을 말해 주었고, 올빼미와 부엉이가 화답하듯이 호응하고 뱀이나 지렁이가 뒤엉키듯이 결탁하여 감히 바다에 배를 띄워 곧바로 도성까지 왔다. 이것이 어찌 바다 멀리 몇만 리 밖의 더럽고 흉악한 무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차라리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번에 강도(江都)를 잃고서, 중앙과 지방을 단단히 경계하도록 하여 방금 경험 많은 노련한 장수들과 중무장한 군사들에게 부(府)를 열고 출진(出陣)하여 며칠 내로 적들을 소탕할 것을 기약했다. 강도(江都)는 배를 많이 모으고 있으니 곧장 적 소굴을 쳐서 한 놈의 흉악한 종자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랫동안 태평스럽게 지내던 터에 우리 백성들이 갑자기 적의 침범을 당하였으니 생각하면 불쌍하고 가엾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 어찌 차마 거듭 우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의 환난을 입게 하겠는가? 여러 도들의 군사 모집하던 일은 방금 끝났으며 징발하고 거두어들이던 일도 응당 차례로 줄이거나 면제시킬 것이다.
아! 관리와 백성들은 각기 자기 일에 안정하고 뜬소문에 흔들리거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며 각기 부모 처자들을 보호하라. 촌락이나 민간에서는 반드시 충성과 의리를 떨치어서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각기 방어 대책을 아뢰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격발시켜서 요사스러운 기운을 기어이 깨끗이 씻어버리도록 하라.
우리 함께 태평시절을 누리게 되거든 조정에서는 충성과 절조에 표창하는 방법에 마땅히 최선을 다하리라. 마을에서 쉽게 적의 기미만 보고 흩어지거나 소문만 듣고 도망치는 등의 이런 일이 있다면 곳곳이 소란스러워 마침내 안정된 날이 없게 될 것이다.
비록 몽둥이나 호미를 가지고라도 분발하여 적을 공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흉악한 무기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면, 용기백배하여 적은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리라. 이정(里正)과 촌장(村長)은 각자 마을 사람들을 거느려서 감히 처소를 떠나지 말라.
지금 외적들이 침입한 까닭은 모두 조정의 일처리가 온당하지 못한 탓이니, 나는 지금 스스로 준엄하게 자책하고 있으며 장차 크게 분발하고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선 진심을 토로한 교서를 중앙과 지방에 널리 공포하노라. 아! 높고 낮은 관리들과 백성들은 다같이 잘 알라."
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남전(南殿)을 봉심(奉審)한 대신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아뢴 한 화포과(火砲科)를 창설하는 것에 대해 다시 계(啓)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연해읍(沿海邑)에서 무기를 갖추거나 보수하는 조처는 여러 도(道)가 같은 상황이지만 포방(砲放)은 특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모두 이대로 정식(定式)으로 정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각도 도신(道臣)과 사도(四都) 유수(留守)에게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영종 첨사(永宗僉使) 백낙신(白樂莘)의 치보(馳報)에, ‘두 개의 돛을 단 이양선(異樣船) 1척이 이달 15일 신시(申時)에 강화도(江華道) 일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라고 하였다.

 

9월 17일 계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신응조(申應朝)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연해의 여러 고을들에서 민심이 뒤숭숭하고 고장을 떠나 곳곳에서 의지할 곳 없이 지내니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이는 첫째도 과인의 잘못이고 둘째도 과인의 잘못이니, 한밤중에도 잠이 오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편안치 않다. 지사(知事) 홍재철(洪在喆)을 경기 일대의 도위무사(都慰撫使)로 차하(差下)하니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효유(曉諭)하여 각자 안도(安堵)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학(邪學) 죄인 김중은(金重殷)과 박영래(朴永來)를 총융진(總戎陣)에 넘겨 효수(梟首)해서 사람들을 경계시키라고 명하였다. 포도청(捕盜廳)의 보고로 인해 묘당(廟堂)의 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융청(總戎廳)에서 ‘성균관에 살고 있는 백성 200명이 진(陣)에 나가길 자원하였기 때문에 본 진에 넘겨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18일 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19일 을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先鋒) 이용희(李容熙)가 18일 신시(申時)에 치보(馳報)한 것을 보니, 「겸차 초관(兼差哨官) 한성근(韓聖根)이 집사(執事) 지홍관(池弘寬)과 별파진(別破陣) 군사 50명(名)을 거느리고 문수 산성(文殊山城)을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그날 사시(巳時) 쯤에 문수 산성  별장(文殊山城別將)이 치보하기를, 『작은 서양배 4척이 조수를 타고 곧장 산성 남문으로 향하였다.』하기에 급히 군사 1초(哨)를 보내어 가서 구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가 중도에 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홍관과 한성근이 헝크러진 머리에 짧은 옷을 입고 앞뒤로 도착하였는데, 이양선(異樣船) 2척이 앞에서 정박하려고 할 때 한성근이 홀로 앞장서서 크게 고함을 치면서 먼저 총을 쏘아 한 번에 몇 발을 쏘니 그 소리가 나자마자 적들 중에 배에 쓰러진 자가 몇 명 되었습니다. 50명의 총수(銃手)가 그 뒤를 이어 곧바로 일제히 총을 쏘자 2척의 배에 있던 적들이 태반이나 쓰러졌는데 그 수가 대략 5, 6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뒤따라 오던 2척의 배에 타고 있던 적들이 한꺼번에 육지에 올랐는데, 그 수가 무려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미처 탄약을 장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저놈들의 탄알에 맞아 죽은 사람이 3인(人)이고, 어깨나 팔에 부상당한 사람이 또한 2인이었습니다. 워낙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 몸을 돌려 달아나 돌아왔는데, 오면서 돌아보니 적들이 산성의 남문에 불을 지르고 곧장 도로 건너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이미 경내에 침입하였으나 모두 섬멸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군사들을 부상당하게 하고 우리 성문을 불지르도록 하였으니, 출정 장수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황공하여 대죄(待罪)했습니다. 화재 입은 형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탐문하여 치보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고 빨리 승전보를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 양이(洋夷)들이 문수 산성(文殊山城)에 침입했을 때, 한성근(韓聖根)은 적은 수의 군사로 대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쏘았고, 지홍관(池弘寬)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앞뒤에서 힘을 다하였으니 충성심과 용감성, 적개심이 매우 가상하다. 군정(軍情)을 고무시키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승전보를 아뢰는 날 마땅히 발탁하여 등용할 것이다.
관군으로서 피살된 3명(名)과 부상당한 2명에 대해서는 너무 측은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장례물품을 지급하여 후하게 장사지내주고 가족들을 넉넉하게 돌보아 주는 일을 해영(該營)에서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치료해주는 일도 똑같이 신칙하도록 하라. 이상은 일은 당마(塘馬)를 통해 선봉 중군(先鋒中軍)에게 통지하되, 우선 이러한 뜻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포천(抱川)에 사는 선파(璿派) 이규한(李奎漢)이 양이(洋夷)들을 토벌하여 섬멸하겠다는 내용의 혈서 격문을 써서 사람들을 모집해 신이 있는 종친부에 왔습니다. 강개(慷慨)함이 격렬하니 그 뜻이 가상합니다. 순무영(巡撫營)의 선봉진(先鋒陣)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분발하여 힘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진(東津)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은 지난 번에 거듭 아뢰었습니다. 지금 해안 방어가 한시가 급해 전 군수(郡守) 이종원(李鍾元)을 해진(該鎭)의 첨사(僉使)로 차하(差下)하여 그에게 밤을 무릅쓰고 부임하도록 하고, 이어 변지(邊地) 자리로 시행하도록 하며, 그 구획하여 설치하는 방도는 도신(道臣)에게 다시 좋은 쪽으로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흥 중군(大興中軍) 구연홍(具然泓)을 개차(改差)하고, 장단 현감(長湍縣監) 신숙(申橚)을 겸직으로 차하(差下)하여 그에게 밤을 무릅쓰고 부임하도록 하고, 방수(防守)와 비어(備禦) 등의 일에 대해서는 수신(守臣)과 상의하여 편의에 따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화도(江華島)에 갈 지원군을 우선 본 진에 도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총융청 천총(總戎廳千總) 이기조(李基祖)를 별군관(別軍官)으로 차하(差下)하여 선봉진(先鋒陣)에 부임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본영의 포를 잘 쏘는 포수(砲手) 56명을 장교 1인이 영솔하여 선봉진(先鋒陣)에 부임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20일 병자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장녕전(長寧殿)에 이봉(移奉)한 어진(御眞)을 봉심(奉審)하고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이어 남묘(南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남전(南殿)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찬례(贊禮) 한계원(韓啓源), 예방 승지(禮房承旨) 송겸수(宋謙洙), 집례(執禮) 조용하(趙用夏), 대축(大祝) 남일우(南一遇)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남묘(南廟)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정기회(鄭基會)와 대축(大祝) 조경호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경기(京畿) 내의 여러 고을들이 군사를 모집하고 칙사를 접대하느라고 겨를이 없다. 이때에 낙우(駱牛)를 잡는다면 민간(民間)에 자연히 소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올해 낙죽(駱粥) 공상(供上)을 동짓달 초하룻날부터 거행하라고 약원(藥院)에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규한(李奎漢)을 순무영(巡撫營) 선봉진에 내려 보냈습니다. 총융진(總戎陣)에 간 반민(泮民) 자원군 200명(名)을 그로 하여금 이부(移付)하도록 격려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1일 정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연안 부사(延安府使) 한응필(韓應弼)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싣고서 제일 먼저 지원하러 왔고, 위험을 무릅쓰고 깊이 들어가 적정(賊情)을 정탐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義)를 추구하고 적개심을 품어서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은 여러 고을을 창도하고 군의 명성을 떨치기에 충분하니 진실로 가상히 여길 만합니다. 또 이 수령(守令)이 평소에 정사에서 치적이 있어서 장려하여 승진시키기에 합당하니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좌이(佐貳)나 승지(承旨)에 구애 없이 등용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시원(李是遠)이 약을 먹고 죽었다. 전교하기를,
"아! 슬프다. 이것은 바로 고 지종정경(故知宗正卿) 이시원(李是遠)의 유소(遺疏)이다. 특별한 충성과 높은 절개는 늠름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더구나 형제가 앞뒤로 몸을 바쳤으니, 곧 국난(國難)에 순국한 것인데, 인(仁)을 이루어 의(義)를 취하는 것을 평소에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글자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그의 형은 특별히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하고, 동생은 특별히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하고 다같이 정려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어 주라. 장례(葬禮)에 쓸 물품과 비용은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넉넉히 거행하게 하며, 사자(嗣子)는 거상 기간이 끝나면 즉시 등용하여서 그 명성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라."
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선봉 이용희(李容熙)의 보고에 의하면, 18일 죽은 우리 군사인 광주 별파진(廣州別破陣)의 최장근(崔長根), 김달성(金達成), 오준성(吳俊成), 문수진(文殊鎭)의 백성 오돌중(吳乭仲) 등 4명은 각기 본가(本家)에 돈 10냥(兩)과 목(木) 3필(疋)씩을 제급(題給)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상자 2명도 또한 각별히 잘 치료해 주도록 하였으며 행방불명자 2명은 생사(生死)를 널리 탐지해보도록 특별히 신칙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죽음을 앞둔 신(臣)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시원(李是遠)의 상소에,
"엎드려 아룁니다. 천연 요새지가 무너져서 우리 숙묘(肅廟)와 영묘(英廟) 두 어진(御眞)이 피난하다가 어느 곳에 임시로 봉안하였는지 모르니,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며 끝없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신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국은(國恩)을 두텁게 입었습니다. 이제 요기(妖氣)가 어둡게 드리우고 외국의 무리들이 제멋대로 침입하여 설치는 때이니, 마땅히 머리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져 선혈이 물들도록 칼날과 화살 속에서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신은 나이 78살인데다 사는 곳이 궁벽하고 병도 점점 심해져 여러 달 동안 고통스러운 적리(赤痢)를 앓아 병석에 누워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형제들과 함께 돌아간 아버지의 분묘에 가서 온 가족 노소(老少)가 대궐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한바탕 통곡하고 집안 식구들을 막내 아우와 자질(子姪)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신은 전 군수(前郡守)로 66살 된 둘째 아우와 함께 약을 마시고 자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 것이 무슨 분의(分義)가 되겠습니까? 다만 바라는 것은 이 몸이 사나운 귀신이 되어 이 밝고 밝은 세상에서 저 추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섬멸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신이 이제 죽으려 하니 만 가지 상념이 모두 끊어집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으며, 죽음을 앞둔 새는 울음소리가 절로 슬프기 마련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 사람이 말하기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 나라가 흥하고 큰 재난을 겪고 나면 임금이 분발한다.’ 하였고, 또 말하길, ‘적국의 외환(外患)이 없는 나라는 항상 망한다.’ 하였으니, 오늘 오랑캐 선박의 침략이 우리나라가 흥성할 기회가 아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재상들은 글을 많이 읽었고, 조정에는 무관들이 충분하니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방책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영명하고 뛰어난 성인의 자질을 갖추었으니, 적임자를 얻어 맡긴다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태평스러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고 추악한 무리들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는 것에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신은 또 듣건대 《단서(丹書)》에, ‘공경이 게으름을 이기면 길(吉)하고, 게으름이 공경을 이기면 멸망한다.’ 하였고, 《노론(魯論)》에, ‘비용을 절약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는 말을 많이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힘써 행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은 비록 사어(史魚)가 죽음으로 간한 것과 스스로 비교할 수 없으나 어찌 하찮은 충성심을 발휘할 것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번의 생각, 하나의 계책, 하나의 정사, 하나의 명령에 있어서도 반드시 경(敬)과 태(怠)의 구분을 참작하시고,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정사의 근본으로 삼으소서. 선왕(先王)의 법을 거울로 삼고, 성학(聖學)에 비추어 인정(仁政)을 행하소서. 그렇게 되면 온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뻐하여 성심으로 복종하며 사람마다 적개심을 품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곧은 절개와 바른 기풍으로 우주(宇宙)를 지탱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악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어찌 감히 맑은 하늘에 무지개 일어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밝으신 전하께서는 깊이 살펴보소서.
신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슬픔과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 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치보(馳報)한 것을 보니, 「통진 부사(通津府使) 신재지(愼㘽芝)가 보낸 첩정(牒呈)에, 『본부 초입에서 망을 보고 있던 색리(色吏)의 보고에서 돛 없는 흰 색의 큰 이양선(異樣船) 1척이 20일 저녁 조수를 타고 올라와서 영종(永宗) 마서(馬嶼)섬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22일 무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한 이시원(李是遠)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한 이지원(李止遠)의 상사에 이미 애도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세운 공로가 우뚝하여 천하에 떳떳이 말할 만 하므로 내 마음 속의 감회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히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제문은 문임(文任)에게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삼가 하교하신 대로 고 지종정경(故知宗正卿) 이시원(李是遠)의 상사에 본 종친부에서 원부의(原賻儀) 외에 돈 500냥(兩)과 포목(布木) 각각 1동(同) 씩을, 고 군수(故郡守) 이지원(李止遠)의 상사에 돈 200냥, 포목 각각 10필(疋)을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강 연안의 백성들 중 군사 모집에 자원한 인원이 4,000명이나 됩니다. 모두 총융진(總戎陣)에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전담하여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 이용희(李容熙)의 보고를 보니, 「21일 신시(申時)에 마도(馬島)에 정박하였던 큰 이양선(異樣船) 2척이 갑곶진(甲串津)으로 향했는데, 4, 50명(名)이 육지에 내려 광성진(廣城鎭) 문루(門樓)에 불을 질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어, ‘문수 별장(文殊別將) 신도혁(申道爀)이 올린 보고를 보니, 「어제 신시에 적들이 옥포(玉浦) 강변의 민가와 용진(龍津)의 화약고에 불을 질렀고, 오늘 오시(午時) 쯤에는 비선(飛船) 1척과 작은 배 1척이 조강(祖江)에 와서 대포를 쏘아 우리 배에 불을 지르고 이어서 강녕포(康寧浦)에 이르러 또 대포를 쐈습니다. 때문에 급히 1초(哨)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구원하게 하였는데, 적들이 먼저 즉각 돌아가 버렸으므로 강변 방어에 대하여 엄하게 신칙(申飭)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23일 기묘

전교하기를,
"나라에 환난(患難)이 있을 때에 혹 소모(召募)하고 혹은 창의(倡義)하여 끝내 적들을 평정하는 것은 곧 상하가 서로 도와주는 도리이다. 지금 양이(洋夷)들이 강화도(江華島)를 차지한 지 이미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사방에서 의로운 기개를 떨쳐 군사 모집에 응해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처럼 적다. 팔도 안에 의리가 있고 용맹있고 지략있는 선비들이 진짜 없어서인가? 아니면 나의 부덕(否德)으로 인하여 과실이 있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그런가? 거듭 따져 보아도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비록 조정에 있는 관리들을 놓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대대로 녹을 받은 세가(世家)인데 어찌 차마 임금을 뒷전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들이 일시에 창궐하는 것은 고금(古今)에 없었던 변고이다. 우리나라는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래 위에서 교도(敎導)하고 아래에서 익힌 것은 모두 선성(先聖)들의 유훈(遺訓)이다. 언제 한 번 프랑스와 서신을 거래하였거나 논할 만한 은혜와 원한도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 틈을 엿보다가 군사를 동원하여 수만 리 바다 건너에서 침입해왔으니 명목 없이 군사를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데 있다.
고인이 이르기를, ‘군사가 바른 일을 위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무슨 겁낼 이유가 있는가? 각기 큰 계책을 아뢰어 소멸할 방도를 도모하지 않고 그저 자기 몸이나 보전하고 처자들이나 보호할 생각만 하면서 먼저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은 부화뇌동하니 도성의 소란스런 걱정거리가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 성안은 어느덧 텅 비었다고 한다. 고락을 함께하는 의리로 볼 때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겠는가? 진실로 몹시 슬픈 일이다.
또 생각하건대 간사한 무리들이 추악한 저들과 몰래 내통하여 서로 호응하면서 함께 음모를 꾸미고 형세를 도와주는 자들이 많으리라고 본다. 각 관청들에서 잘 적발하여 즉시 해당되는 법조문을 적용한다면 저들 역시 우리나라의 군신(君臣)이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않는 의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억지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목전의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일체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한갓 시일만 끌 수 있겠는가?
아, 저 하찮은 오랑캐들이 비록 방비가 허술한 기회를 타서 침략하기는 하였지만 끝내 남김없이 소멸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조야(朝野)에 진실로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다 지혜를 내서 대책을 아뢰고 의리를 떨쳐 싸움터에 나가야 한다. 한 마음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적들을 쳐서 평정한다면 어찌 나 한 사람의 다행이겠는가? 실로 종묘 사직의 끝없는 복이다. 나는 이만 말하고 그칠 것이니 모두 잘 알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통어사(統禦使) 정운익(鄭雲翼)이 군향곡(軍餉穀) 300석을 떼줄 것을 아뢰었습니다. 연안(延安)과 배천(白川) 두 고을의 공곡(公穀)을 이미 강화도(江華島)에 운반해가도록 하였는데 강화 유수가 아직 부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도(松都)에 있는 곡식을 획급(劃給)하기로 한 것은 먼저 연안과 배천 두 고을의 곡식 중에서 이 수량 만큼 속히 교동(喬桐)에 옮겨 가려는 뜻이니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게 분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남간(南間)에 가두었던 죄인 오인태(吳仁泰)를 단성현(丹城縣)에 정배하였다.
9월 24일 경진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고 돌아와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선조의(宣詔儀)를 행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진하(陳賀)하였다. 권정례(權停例)였다.

 

행 호군(行護軍) 임영수(林永洙), 조계승(趙啓昇), 최우형(崔遇亨), 남성교(南性敎), 이인석(李寅奭)에게 모두 백관가(百官加)를 친히 주었다.

 

9월 25일 신사

순무영(巡撫營)에서, ‘선봉 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24일 진시(辰時)에 갑곶진(甲串津)에 정박하고 있던 큰 이양선(異樣船) 1척이 영종도(永宗島) 덕포진(德浦鎭)을 지나 부평(富平) 경계로 향해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도(江華島)의 호남고(戶南庫), 사창(私倉), 태창(太倉) 근처에서 화광(火光)이 충천하였는데 적들이 방화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접 도감(迎接都監)에서, ‘칙사가 이달 26일에 서울에서 떠난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26일 임오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전송하였다.
반송사(伴送使) 이승보(李承輔)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승휘(朴承輝)의 장계(狀啓)를 보니, 양이(洋夷)들의 종선(從船:큰 배에 딸린 작은 배) 2척이 연안(延安)의 각포(角浦)에 와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는 것으로 보아 기회를 엿보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부(本府)는 수륙의 요충지에 처하니 이 성을 수호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그 고을 부사(府使)를 임진년(1592)의 전례에 따라 직접 초토사(招討使)로 차하(差下)하고 다른 각 군영들의 지휘를 받지 말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천 군수(白川郡守)는 원래 후영장(後營將)의 종사관이 되니 앞뒤에서 다같이 적을 견제하도록 하면서 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성(城)이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방어하기 위한 방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장계의 요청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이때에 해안 방비가 어느 곳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안흥(安興)으로 말하면 삼남(三南) 수로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쇠잔한 진영에서 방어에 허술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 진영을 혁파하여 태안군(泰安郡)에 소속시키고 본 군은 방어영(防禦營)으로 급을 편의대로 군사를 주둔시키고 방어하도록 함으로써 적들의 침입을 막고 변란을 제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군수(郡守) 정낙현(鄭洛鉉)은 현저한 공적이 있고 지혜와 사려도 또한 깊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 이 임무를 주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맞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하비(下批)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 첨사(僉使) 정제봉(鄭濟鳳)은 이력을 쳐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선봉 이용희(李容熙)의 보고에 의하면 어제 내려갔던 큰 이양선(異樣船)이 25일에 갑곶진(甲串津)에 돌아와서 정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경기 수사(京畿水使) 정운익(鄭雲翼)이 아뢰기를,
"25일 서양 배의 종선(從船) 2척이 강화도(江華島)에서 신의 군영이 있는 일대로 내려오면서 대완구포(大碗口砲)를 연속 쏘아댔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중군(中軍) 이지수(李祉秀)와 함께 방수군병(防守軍兵)을 거느리고 추격하려고 하자 양이(洋夷)들은 애초에 육지에는 올라오지 않고 앞바다에 띄워놓은 우리 배 5척에 불을 지르고는 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대완구포를 쏘아댔는데 포탄이 신의 군영 앞에 떨어져서 삼문(三門)의 섬돌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들과 떨어진 거리는 300보(步) 가량 되었으며 곧바로 창릉포(昌陵浦) 방향으로 갔는데 속도는 나는 듯이 빨라서 제대로 방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9월 27일 계미

동지(同知) 신응조(申應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생각하건대 임금님의 은혜를 거듭 입었으나 털끝만한 계책도 올려 도와드리지 못하였으니 두려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지금 조정에 일이 있어 성상께서 근심하고 수고하시는데 내 자신이 언책(言責)의 직임에 있지 않다고 하여 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목전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대략 아뢰려고 합니다.
지금 양이(洋夷)들이 침입해 와 튼튼히 보위해야 할 강화도(江華島)를 갑자기 적들한테 빼앗겼습니다. 조정에서 산성을 나누어 지키기에 겨를이 없으며 수령(守令)을 용서해줄 만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강토를 지키는 신하는 강토를 중히 여겨야 하는 만큼 강토를 지키지 못하면 강토를 지키는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화도로 말하면 큰 바다를 사이에 둔 천연 요새지로서 예로부터 금성 철벽(金城鐵壁)이라고 불려 왔으니, 저 도적들이 출몰하며 횡행한 것도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한 놈의 적도 죽이지 못하고 온 성을 모두 저들에게 넘겨주었으니, 조정에서는 수령이 성을 버리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를 응당 밝혀서 군율을 엄하게 세우며 군정(軍政)을 엄숙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처분이 없으니, 삼군(三軍)이 해이해져서 오랑캐들을 소탕할 날이 없게 될까봐 진실로 두렵습니다. 신은 실로 두려운 마음과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순무영(巡撫營)의 신하들이 관청 일을 보고 있고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관리들이 모여앉아 의논하고 있으므로 강화도의 백성들은 밤낮으로 전란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군사들이 적들을 크게 정벌할 날은 기약이 없고 백 리 사이에 명령도 통하지 않아서 그저 앉아서 헛되이 날만 보내며 지금까지 아무런 계책도 없습니다. 유수(留守)는 넓은 바다만 바라보면서 한 척의 쪽배와도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으며 수신(帥臣)은 군영에 의지해 있으면서 감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소란스럽게 굴고 먼 지방에는 뜬소문들이 퍼지고 있어 그 형편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도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명령을 어긴 죄를 유수나 수신이 장차 무슨 말로 벗어나겠습니까?
대체로 쉽사리 동요하는 것은 백성들이며 그 계기는 잠깐 사이에 있습니다. 적들이 처음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도성이 또 함락되었다.’고 하였고 또 나라에서 수도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이 때에 간악한 무리들은 인심을 선동하였으며 난민(亂民)의 무리가 때를 타서 화란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요언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므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 이러한 무리들을 처단하여 그 근본을 영영 끊어버려야 합니다. 전하의 마음은 굳게 정해져 있고 조정의 의논은 동요가 없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였다면, 온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동요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이하 제신들을 자주 인견하시어 기무(機務)를 자문하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널리 받아들여 지당한 결론을 구하여 시행한다면 누군들 모든 힘과 마음을 다 바쳐 자기의 직분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 관청들도 날로 안정될 수 있고 준조 절충(樽俎折衝)의 아름다운 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리들로 하여금 일의 가부(可否)를 쟁론하도록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본래부터 품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아뢰도록 하여 사방이 막힘없이 되고 모든 계책이 남김없이 실시되도록 한다면 치화(治化)가 이루어지고 도적들도 물러갈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려고 한다면 전하의 마음이 반드시 지극히 공명정대하여야 하며 털끝만한 사심이라도 그 가운데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근본은 또한 시종 전학(典學)에 있습니다. 일을 다스리는 이치를 환히 꿰뚫고 본말(本末)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같이 환히 안다면 세상에 대처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학이 만사의 근본이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일이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치밀하고 느긋해도 될 듯하지만 실지로는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느긋하게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오직 전하께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요즘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간절하게 말하였다. 전(前) 강화 유수(江華留守)에 대해서는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외적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뛰고 강화도(江華島)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은 실로 수령(守令)이 한 발의 화살도 쏘지 않고 앉아서 온 성을 빼앗긴 데 원인이 있다. 군율을 놓고 헤아려보면 응당 중한 형벌을 적용해야 합당하지만 생각하건대 심히 어지럽고 혼란할 때에 두 어진(御眞)을 무사히 모셔간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전 중군(中軍)을 놓고 말하더라도 갑자기 적들이 침입한 관계로 죽을 수도 없어서 끝내 단신으로 송도 군영(松都軍營)에 가서 지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는 아무런 대책도 취함이 없이 성을 버린 것과는 다르다.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회(李龍會)를 모두 특별히 목숨을 살려주고 사형을 감하여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하여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다.

 

최우형(崔遇亨)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송돈옥(宋敦玉)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병조(兵曹)에서, ‘안흥진(安興鎭)을 폐지하여 태안군(泰安郡)에 소속시키고 그 군을 방어영(防禦營)으로 급을 높인 만큼 다른 진영의 관할 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홍주진관(洪州鎭管)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는 태안진 병마 첨절제사로 고치고, 방어사(防禦使)는 호서 수군방어사(湖西水軍防禦使)로 부르며, 안흥 첨사(安興僉使)가 맡고 있던 수성장(守城將)과 관향장(管餉將)의 임무를 모두 넘겨주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28일 갑신

전교하기를,
"봉상시 봉사(奉常寺奉事) 한성근(韓聖根)은 병조 좌랑(兵曹佐郞)의 벼슬을 비워두었다가 제수(除授)하고 절충장군(折衝將軍) 지홍관(池弘寬)은 오위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적들이 이미 지척에까지 침범해 왔는데도 애초에 방어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적들이 또 갑자기 들이닥치자 스스로 도망쳐 달아나는 죄를 범했으니 군율이 있는 이상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는 강화도(江華島)를 지키지 못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 두 죄인에게 이미 차율(次律)을 적용하였으니 옥에 갇혀있는 죄인 이공렴(李公濂)도 원악지 정배(遠惡地定配)하라."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올린 합계(合啓)에,  【대사헌(大司憲) 최우형(崔遇亨), 대사간(大司諫) 송돈옥(宋敦玉), 검교 부제학(檢校副提學) 이재원(李載元)·김병필(金炳弼)·정건조(鄭健朝)·김병시(金炳始)·이호준(李鎬俊), 부제학(副提學) 이재면(李載冕), 검교 전한(檢校典翰) 민승호(閔升鎬)·이명응(李明應)·이면광(李冕光)·이근수(李根秀), 집의(執義) 김석보(金錫輔), 사간(司諫) 이응진(李應辰), 전한(典翰) 김규홍(金奎弘), 응교(應敎) 홍만섭(洪萬燮), 부응교(副應敎) 이창호(李昌鎬), 장령(掌令) 민희식(閔羲軾), 지평(持平) 신헌구(申獻求)·김양연(金亮淵), 헌납(獻納) 이만기(李晩耆), 교리(校理) 한용교(韓龍敎)·조만화(趙晩和), 부교리(副校理) 조정섭(趙定燮)·홍대종(洪大鍾), 정언(正言) 조병직(趙秉稷)·황익수(黃益秀), 수찬(修撰) 이유승(李裕承)·엄세영(嚴世永), 부수찬(副修撰) 홍우창(洪祐昌)이다.】 "신 등이 어제 처분하여 내려보낸 것을 보니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회(李龍會)에 대하여 사형을 감하여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두 죄인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크며 관계되는 바도 또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벼운 법조문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서로 동료들을 이끌고 와서 연명으로 아룁니다. 바라건대 깊이 살펴주소서. 아, 생각하건대 우리 강화도(江華島)는 즉 나라의 진양(晉陽)024)  입니다. 철저히 막고 보위하며 여러 가지 방어 시설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다스리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어진(御眞)도 정중히 보관하고 나라의 역사책들도 귀중히 보관하고 있어서 체모가 지극히 엄하고 중요하여 어디에다 비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인기는 자신이 유수(留守)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빈틈없이 미리 일을 계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방어하지도 못하고 화살 한 발도 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온 성을 모두 잃었으니 군율을 놓고 헤아리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그 죄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용회를 놓고 말하더라도 부장(副將)의 반열에 있으면서 한 가지 대책도 취하지 않고 단지 도망쳐 달아나 구차스럽게 살 것을 생각하여 결국 성을 잃었으니 그 죄로 말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도배(島配)하여 특별히 목숨을 부지하도록 용서해준 것은 비록 대성인(大聖人)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나라의 여정(輿情)이 더욱 끓어오르고 국법은 더없이 엄격한데 이들을 용서해 준다면 법을 장차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신 등은 이인기와 이용회에게 빨리 전형(典刑)을 시행하여 여론을 잠재우며 군정(軍政)을 엄숙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의 처분은 실로 참작해서 한 일이니 경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7책 3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9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예술-미술(美術) / 출판-서책(書冊)


[註 024] 진양(晉陽) : 국가가 위급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보장지(保障地)를 가리킴. 전국 시대 초기에 조간자(趙簡子)가 일찍이 윤탁(尹鐸)을 진양에 부임시켜 관대한 정치로 민심을 무마시켜 놓았는데, 뒤에 조간자의 아들 양자(襄子)가 지백(智伯)에게 쫓기게 되자, 장자(長子)가 가깝고 성이 튼튼하니 그곳으로 피하자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진양으로 들어가 회복의 터전을 삼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음.
"신 등이 어제 처분하여 내려보낸 것을 보니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회(李龍會)에 대하여 사형을 감하여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토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두 죄인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크며 관계되는 바도 또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벼운 법조문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서로 동료들을 이끌고 와서 연명으로 아룁니다. 바라건대 깊이 살펴주소서.
아, 생각하건대 우리 강화도(江華島)는 즉 나라의 진양(晉陽)024)  입니다. 철저히 막고 보위하며 여러 가지 방어 시설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다스리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어진(御眞)도 정중히 보관하고 나라의 역사책들도 귀중히 보관하고 있어서 체모가 지극히 엄하고 중요하여 어디에다 비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인기는 자신이 유수(留守)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빈틈없이 미리 일을 계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방어하지도 못하고 화살 한 발도 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온 성을 모두 잃었으니 군율을 놓고 헤아리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그 죄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용회를 놓고 말하더라도 부장(副將)의 반열에 있으면서 한 가지 대책도 취하지 않고 단지 도망쳐 달아나 구차스럽게 살 것을 생각하여 결국 성을 잃었으니 그 죄로 말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도배(島配)하여 특별히 목숨을 부지하도록 용서해준 것은 비록 대성인(大聖人)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나라의 여정(輿情)이 더욱 끓어오르고 국법은 더없이 엄격한데 이들을 용서해 준다면 법을 장차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신 등은 이인기와 이용회에게 빨리 전형(典刑)을 시행하여 여론을 잠재우며 군정(軍政)을 엄숙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의 처분은 실로 참작해서 한 일이니 경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인기(李寅夔)는 신지도(薪智島)에, 이용회(李龍會)는 고금도(古今島)에 정배하였다.

 

한응필(韓應弼)을 초토사(招討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관서(關西) 위유사(慰諭使)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장계(狀啓)에, ‘구성(龜城)은 을사년(1845) 큰 수재를 겪은 뒤 순무영(巡撫營)과 병영(兵營)에 바치는 것을 특별히 20년간 뒤로 기한을 물려주었으며 올해에도 또 5년 동안 바치는 기간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칙사(勅使)를 지공(支供)할 때마다 호(戶)와 결(結)에 따라 거두어서 쓰는 것이 수만 냥(兩)이 됩니다. 이번에도 칙사의 지공을 또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하면 고을과 백성에 대한 폐해가 완전히 없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두 군영에 바치는 것을 10년간 다시 뒤로 물리는 문제와, 칙사의 접대 비용을 배정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별도로 바로 잡는 일 등은 모두 백성들의 소원인데 근거가 있으니 모두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
지난번에 감사(監司)의 보고에 근거하여 바치는 기한을 5년간 뒤로 물리도록 윤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에 또 당한 수재로 거의 탕진되어서 특별히 혜택을 베풀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시 5년간 더 연기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칙사 접대 비용 문제는 장계의 내용에 이미 확실한 사항이 없으니 다시 감사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와 위유사(慰諭使)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장계(狀啓)에 의하면, ‘박천(博川) 등 고을에서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들을 특별히 휼전(恤典)하는 데에 소용되는 5,900여 냥은 중앙 관청에 바치는 돈 가운데서 회감(會減)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를 입고서 토사에 매몰되어 밭의 모양조차 아주 없어진 밭 381결(結) 24부(負) 4속(束)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량을 나누어 재해지로 정해주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품처해 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유(慰諭)하는 일은 지금 끝났으며 고향을 떠난 백성들도 거의 제 고향에 안착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휼전하는 조목에 대해서는 중앙 관청에 바치는 것 가운데서 수량대로 회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전답 380여 결 중 물에 휩쓸려서 황무지가 된 곳은 특별히 3년간 면세(免稅)시켜 줄 것이며 토사만 덮인 곳은 단지 당해 년만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9일 을유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대사헌(大司憲) 최우형(崔遇亨), 대사간(大司諫) 송돈옥(宋敦玉), 집의(執義) 김석보(金錫輔), 사간(司諫) 이응진(李應辰), 장령(掌令) 민희식(閔羲軾), 지평(持平) 신헌구(申獻求)·김양연(金亮淵), 헌납(獻納) 이만기(李晩耆), 정언(正言) 조병직(趙秉稷)·황익수(黃益秀)이다.】 "신 등은 지금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한 죄인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회(李龍會)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아뢰면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성토(聲討)하느라 다른 문제는 미처 언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통진(通津)에서 적들이 어지럽게 날뛴 변고도 강화도(江華島)와 다름없습니다. 아, 저 이공렴(李公濂)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일정한 구역을 책임지운 벼슬에 있었으니 의리상 응당 적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몇 놈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일시에 날뛰게 되자 쥐구멍을 찾아 숨어버리고 적들이 제멋대로 포악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자기 맡은 구역을 버리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리신 전교(傳敎)에 의하면 다만 원악지 정배(遠惡地定配)의 법조문만을 적용하였으니 이로 인해 국법은 굽혀지게 될 것이고 공론은 점점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크게 용단을 내려 우선 이공렴에게 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신하로 나라를 배반하고 구차스럽게 목숨이나 부지하려는 자들에게 징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을 내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7책 3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0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신 등은 지금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한 죄인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회(李龍會)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아뢰면서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성토(聲討)하느라 다른 문제는 미처 언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통진(通津)에서 적들이 어지럽게 날뛴 변고도 강화도(江華島)와 다름없습니다.
아, 저 이공렴(李公濂)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일정한 구역을 책임지운 벼슬에 있었으니 의리상 응당 적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몇 놈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일시에 날뛰게 되자 쥐구멍을 찾아 숨어버리고 적들이 제멋대로 포악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자기 맡은 구역을 버리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리신 전교(傳敎)에 의하면 다만 원악지 정배(遠惡地定配)의 법조문만을 적용하였으니 이로 인해 국법은 굽혀지게 될 것이고 공론은 점점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크게 용단을 내려 우선 이공렴에게 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신하로 나라를 배반하고 구차스럽게 목숨이나 부지하려는 자들에게 징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을 내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가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서양 배는 미친 개처럼 빨리 왔다가 빨리 달아나므로 내막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연해의 요충지인 강화부(江華府)의 한 구역으로 말하면 실로 서울의 목구멍과 같은 길목입니다. 유수(留守)의 책임은 의리상 잘 보호하고 막는 것이며 부장(副將)의 직책은 방비책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외적들이 물러갔을 때에는 방비를 튼튼히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적들이 침입했을 때는 또한 미리 조치를 취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장강(長江)의 험준한 곳에 의지하여 오랑캐와 맞서야 했는데도 앉아서 온 성을 잃어버렸으며 애초에 한 대의 화살도, 한 발의 총알도 쏘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안 방어는 마치 큰 자물쇠를 잃어버린 꼴이 되어버렸고 전하로 하여금 군정(軍政)을 보는데 고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 구역을 맡은 수령(守令)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리이겠습니까?
대각(臺閣)에서 징계하자고 하는데, 도배(島配)로 그칠 수는 없고 재상들의 상소에서도 나라의 공론이 날로 더욱 격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법(國法)은 더없이 엄격하며 떳떳한 형벌은 본래 있습니다. 만약 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다면 장차 성을 버리고 도망쳐 달아나는 무리들을 징계할 방도가 없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게 여길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고 큰 용단을 내려 도배한 죄인 이인기(李寅夔)와 이용회(李龍會)를 빨리 삼사(三司)에서 청한 대로 윤허해서 군율을 바르게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죄인들의 일에 무슨 아깝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일전의 처분도 원래 참작해서 한 것이니 노성(老成)한 처지에서 반드시 이해하라."
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庭試)를 행하였다. 문과에서 이만도(李晩燾) 등 7인을, 무과에서 박능세(朴菱世) 등을 뽑았다.

 

장인식(張寅植)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삼사(三司)에서 두 번째로 아뢰기를,
"바라건대 이인기(李寅夔), 이용회(李龍會), 이공렴(李公濂) 등 3명의 죄인에게 빨리 해당한 법조문을 적용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에 비답을 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선봉 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가 이달 28일 술시(戌時)에 보내온 급보에 의하면 ‘그날 유시에 통진 부사(通津府使) 신재지(愼㘽芝)의 공문과 문수 별장(文殊別將) 신도혁(申道爀)의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보고하기를,
「오늘 신시(申時) 쯤에 갑곶진에 정박하고 있던 작은 이양선(異樣船) 2척이 계수 돈대(鷄壽墩臺)에까지 가서 사방을 감시한 다음 도로 갑곶진으로 갔으며 큰 이양선 1척은 하류 쪽으로 향해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달아 접수한 덕진 첨사(德津僉使)의 급보에서는, 「큰 이양선 1척이 아래로 내려와 본 진영 앞바다를 통과하여 부평(富平) 일대로 향해 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검교 부제학(檢校副提學) 이재원(李載元)·김병필(金炳弼)·정건조(鄭健朝)·김병시(金炳始)·이호준(李鎬俊)·조영하(趙寧夏), 부제학(副提學) 이재면(李載冕), 검교 전한(檢校典翰) 민승호(閔升鎬)·이명응(李明應)·이면광(李冕光)·이근수(李根秀), 전한(典翰) 김규홍(金奎弘), 응교(應敎) 홍만섭(洪萬燮), 부응교(副應敎) 이창호(李昌鎬), 교리(校理) 한용교(韓龍敎)·조만화(趙晩和), 부교리(副校理) 조정섭(趙定燮)·홍대종(洪大鍾), 수찬(修撰) 이유승(李裕承)·엄세영(嚴世永), 부수찬(副修撰) 홍우창(洪祐昌)이다.】 
"이공렴(李公濂)에게 빨리 해당되는 법률을 적용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양사(兩司)에 내린 비답이 있다."
하였다.

 

이공렴(李公濂)을 용천부(龍川府)에 정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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