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8권, 고종8년 1871년 4월

싸라리리 2025. 1.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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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경신

이재원(李載元)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이원희(李元熙)를 훈련 도감 대장(訓鍊都監大將)으로, 임상준(任商準)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삼았다.

 

4월 2일 신유

종묘(宗廟)에 나아가 재숙(齋宿)을 하였다.

 

4월 3일 임술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하였다.

 

강로(姜㳣)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조성교(趙性敎)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한계원(韓啓源)의 장계(狀啓)를 보니, ‘초산부(楚山府) 고중면(古中面)의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면의 창고로 번져 향곡(餉穀)으로 쌓아둔 당미(糖米) 53석(石)과 소미(小米) 7석이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습니다. 처리 방도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향곡이 불타버렸으니 보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本道)에서 향식(餉殖)을 배봉(排捧)한 전(錢) 중에서 이 수량대로 입본(立本)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5일 갑자

이우(李㘾)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한경원(韓敬源)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유기철(柳冀喆)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4월 6일 을축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과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을 소견(召見)하였다.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방금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보고를 보니, 사학(邪學)을 믿은 세 사람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돈호(李敦浩)와 이여강(李汝江)이란 자는 양적(洋賊)과 결탁하여 덕산(德山)에서 변란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접근해서 하지 못할 짓을 하였습니다. 역적 행위는 예로부터 끝이 없었지만 이 도적들처럼 몹시 흉악하고 고약한 자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김창실(金昌實)이란 자는 양적을 부추겨 심도(沁島)에서 난리를 일으켰던 자입니다.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온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흉악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물여우같이 정체를 숨기고 올빼미처럼 서로 호응하였으니 나쁜 마음을 먹고 반역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도적놈보다 심한 자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용납해둘 수 없는 자들이고 사람과 귀신이 다같이 분개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을 이끌고 구대(求對)하였습니다.
포청(捕廳)에 갇혀있는 3명의 죄인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형구(刑具)를 채워 잡아다가 추국(推鞫)하여 진상을 밝혀내게 하소서. 시원스레 전형(典刑)을 바로잡는 것은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들여 심도에서 난리를 일으켰으니 이미 이 세상에 더는 용납할 수 없는데다가, 또 몇해 전 덕산에서 변란을 일으켰으니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붙잡았다. 그들도 모두 똑같은 사람이며 바른 교리를 보위하고 불순한 교리를 배척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니 친국(親鞫)하겠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 죄인들의 더없이 흉악하고 간교한 반역 행위로 말하면 예로부터 있어본 적이 없는 변고입니다. 여러 해 동안 세상에 목숨을 붙여 있은 데 대하여 이미 귀신과 사람들이 몹시 분통해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붙잡았으며 포도청의 공술에서 죄상이 드러난 이상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속히 국청(鞫廳)을 열어 진상을 밝히고 시원스레 전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친국하겠다. 더할 나위 없이 흉악하고 간교한 역적들이 예로부터 많았지만 이 역적들은 바다 건너 도적들을 불러왔고 덕산에서 변고를 일으켰으니, 그 먹은 심보와 꾸민 계책은 임금의 원수이고 나라의 역적이라고 말할 만하니, 너무나 통탄스럽고 악랄하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동가(動駕) 및 전좌(殿座) 때 신하들의 복색(服色)은 흑단령(黑團領)으로 마련하였는데, 유독 친국 때에는 시복(時服)으로 마련하였으니,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친국 때 신하들의 복색을 흑단령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유기철(柳冀喆)은 지금 삼화부(三和府) 임소에 있는데, 부임한 지 겨우 1년 만에 치적이 특출하고, 또 포병(砲兵)을 설치하였는데 책략도 치밀합니다. 고을에 일이 한창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교체시킨다면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막아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 벌여놓은 많은 일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를 그냥 본임(本任)에 있게 하고 본 직임을 수사(水使)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로 삼게 하며, 새로 차하(差下)한 부사(府使) 손양한(孫亮漢)도 방어사(防禦使)의 이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대신(大臣)들이 청대(請對)하여 아뢴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도적들이 바다 건너 오랑캐를 불러들여 심도(沁島)에서 난리를 일으키고 덕산(德山)에서 변고를 일으켰다.’라고 하였다. 그 품은 심보와 꾸민 계책을 따져보면 아주 빈틈없이 주밀하게 계획한 것으로서 실로 만고에 없는 극악한 역적이다.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의리로 놓고 볼 때, 친문(親問)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죄인 김창실(金昌實), 이여강(李汝江), 이돈호(李敦浩)를 우선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세 죄인을 친국(親鞫)하겠다. 장소는 삼군부(三軍府)로 하고 위관(委官)은 우의정(右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 나아가 죄인 김창실(金昌實), 이여강(李汝江), 이돈호(李敦浩) 등을 친국(親鞫)하였다.

 

전교하기를,
"친국(親鞫)은 그만두고, 정국(庭鞫)을 하라."
하였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신석희(申錫禧)가, ‘이달 3일 유시(酉時) 쯤에 이양선(異樣船) 5척이 풍도(楓島)의 뒷바다 북쪽 남양(南陽)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시하고 계속 치보(馳報)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5일 신시(申時) 쯤에 이양선 4척이 남쪽 바다 배리도(排李島) 안에 와서 섰습니다. 이 섬은 풍도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영리한 장교를 선정하여 두 곳에 나누어 보내 자세히 감시하고 계속 상세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7일 병인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가, ‘오늘 미시(未時)에 이양선(異樣船)이 닻을 올리고 곧바로 팔미도(八尾島) 동남쪽 남양(南陽) 경계의 연흥도(延興島) 앞나루 방향으로 내려갔는데, 먼지바람에 가려 어느 곳에 정박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8일 정묘

삼군부(三軍府)에서, ‘용매진(龍媒鎭)에 포군(砲軍) 40명(名)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양선(異樣船) 작은 배 4척을 시켜 동쪽과 서쪽의 물깊이를 재게 하였는데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영(本營) 관할구역 마지막 경계인 물류도(勿溜島)의 뒷바다를 지나 부평(富平)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 본영과의 거리는 7리(里)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방금 남양 부사(南陽府使) 신철구(申轍求)의 첩보(牒報)를 받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화량 첨사(花粱僉使)와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막 바다 가운데에 들어서자 세찬 바람이 크게 일어서 도무지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제부도(濟扶島)로 물러나와 정박하였는데, 양선(洋船)의 종선(從船) 3척(隻)이 떠오기에 손을 흔들어 불렀더니 배는 과연 잠깐 멎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왔다고 써서 보였더니 그들 서너 사람은 배에서 육지로 뛰어내렸습니다. 글을 써서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또 「어느 달 어느 날에 우리나라 지역에 왔으며, 배는 몇 척인가?」라고 물어보니, 그들은 서양글자를 써서 보여주었는데 모두 글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무엇을 그리고 또 손을 들어 큰 배가 있는 곳을 가리켰는데 함께 가서 문답을 하자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鉛盒) 1개(箇)와 소도(小刀) 1병(柄), 건병(乾餠) 1탁(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환급(還給)하였더니 빵 주머니는 받지 않고 그냥 큰 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모양은 눈이 움푹하고 콧마루는 높으며 눈썹과 머리털은 누르스름하였고 옷은 모두 검은 색깔로 확실히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내일 다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9일 무진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죄인 김창실(金昌實)의 결안(結案)에, ‘원래 타고난 성품이 간사하고 음흉하며 승냥이처럼 독하고 사나운 자로서 사류(邪類) 속에 들어가 굳게 결탁하였으며, 몰래 중국 물건을 사서 법을 무시하고 교역을 하였습니다. 서양책들을 읽고 기꺼이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얻었으며, 장경일(張敬一)처럼 요사한 자로서 4, 5번이나 예배를 하였고, 조철증(趙喆增)처럼 흉악한 자로서 수백 금(金)의 장물을 받았습니다. 신부와 벗하며 서양 사람들과 내통하였으며, 요사한 자들과 패거리를 묶어 요동(遼東)에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막지 못한다고 하였고 프랑스〔佛浪國〕도 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장치선(張致善)의 흉악한 말을 듣기 좋아하였습니다. 사교(邪敎)들을 없애버린 것을 복수하겠다고 하며 오랑캐 놈들을 불러들여 난리를 일으켰으며, 흠차(欽差)의 위세를 등에 업고 8월에 올 배를 몰래 기다려 용유(龍遊)로 도망치고, 백 리 도성을 가리키며 감히 목이 마른 곳의 물고기 운명에 비유하였습니다. 먹은 마음은 도적을 따르는 것이고, 꾸민 음모는 병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포청(捕廳)에서 한 공술은 철안(鐵案)이 되어 움직일 수 없고, 국청에서 한 공술은 도장을 찍은 듯 명백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온 세상의 고금을 통해서 있어 보지 못한 흉악한 음모이고 반역입니다. 그리하여 귀신과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하는 자로서 단 한 시각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모반대역(謀反大逆)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으니, 부대시능지처사(不待時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죄인 이여강(李汝江)의 결안에, ‘본래 몹시 지독하고 패악한 종자로서 평소부터 화란(禍亂)을 일으킬 마음을 품어왔고 서양 책들을 배워가지고 전파시키는 학문으로 삼았으며 사도(邪徒)들을 맞아들여서는 거처할 장소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온갖 악한 짓과 추악한 행동은 정도(正道)를 배반하고 금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나쁜 무리들과 패거리를 묶고 감히 영세를 받고 고해(告解)를 하였습니다. 왜놈과 군사를 빌릴 음모를 약속하여 권 신부(權神父)와 온갖 꿍꿍이를 다하여 연계를 맺고,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들일 흉악한 기도를 한 것이 최성일(崔性一)에게 드러나 함께 가서 도적들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요언(妖言)이 자연 근거 없는 말로 귀결되었습니다. 교우(敎友)들에게 해가 미칠 것을 걱정해서 패거리를 굳게 묶고, 양선(洋船)이 정박하는 곳과 몰래 내통하며 차마 덕산(德山)에 삽을 대어 묘를 파는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포도청에서 한 공술이 이미 확실하니 자신이 범한 죄를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안이 다 갖추어졌으니 대질(對質)을 한 공술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을 천 개의 토막을 내도 아까울 것이 없고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죄가 가볍습니다.’ 하였습니다. 모반대역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으니, 부대시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죄인 이돈호(李敦浩)의 결안에, ‘본래 추악한 무리로서 몰래 음모를 품고는 정도를 배반하고 사교에 빠졌으며 어려서부터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을 능사로 여겼습니다. 서양책을 외우면서 감히 김마도(金馬道)에게서 배웠다고 하였으며, 배가 떠오는 것은 배화첨(裵化僉)이 전한 말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장경일, 최성일, 김창실, 권신부와 함께 흉악한 짓을 하며 천지(天地)의 신명(神明)도 속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의 음모는 그저 외부의 도적들을 꾀어 들이는 것이었으나, 밤중에 따라가 결국 덕산의 변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장의 흉악한 범행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하였으니 도적무리들과 함께 휩쓸렸다는 공술은 실토나 다름없습니다. 진상이 포도청의 공초에서 모두 드러났고, 국청의 공술에서 결안이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한 만큼 처형(處刑)도 오히려 가벼운 형벌인데, 어떻게 지정불고(知情不告)의 형률(刑律)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하였습니다. 지정불고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으니, 부대시참(不待時斬)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라."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오늘 사시(巳時)에 조수(潮水)를 이용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와 화량 첨사(花梁僉使)가 같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으나, 양선(洋船)이 있는 곳까지 채 가지도 전에 어제처럼 사나운 바람이 불어 할 수 없이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
양선의 종선(從船) 3척(隻)이 바람을 무릅쓰고 와서 정박하므로 급히 가서 보니 서양사람 3명(名)이 뛰어내렸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얼굴 생김새나 말씨가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하고 글로 써서 물었더니, 그들은 「글을 모르므로 글로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고는 한 통의 편지를 주고는 이어, 「혹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므로 없다고 대답하니, 그들은, 「장사하러 여기에 왔으니 사람을 죽이는 사단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배는 몇 척이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5척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또, 「어느 날에 돌아가느냐?」고 물으니, 그는, 「며칠 내에 북쪽으로 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돼지, 닭, 계란, 물고기를 살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다시 물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뿌리치고 배를 돌려 가버렸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잠시 살펴보니, 3척의 배에 있는 서양사람들은 47명이었습니다.
저 무리들이 바닷가를 거침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걱정되어 방어대책에 대하여 특별히 신칙하고, 그들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라고 아뢰었다. 【서양사람의 편지에서, ‘회답을 올립니다. 어제 영업선에서 편지를 받아보니,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여기에 온 것은 무슨 일 때문이냐?」고 하였고, 「여기로 온 경위를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미 이 문제들을 우리 흠차대인(欽差大人)과 제독대인(提督大人)에게 편지로 알렸고, 회답을 해주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배는 대아메리카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즉, 대미국(大美國)의 배이며 여기에 온 것은 우리 흠차대인이 조선의 높은 관리와 협상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체결하려면 아직도 날짜가 필요하므로 우리 배는 이 바다 한 지역에서 정박하고 있으면서 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렸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배에 머물러 있는 두 대인은 다 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본】 12책 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1면
【분류】외교-미국(美) / 무역(貿易)

 

4월 10일 기사

양사(兩司)에서 새로 합계(合啓)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서당보(徐堂輔), 대사간(大司諫) 조광순(趙光淳), 집의(執義) 오경리(吳慶履), 장령(掌令) 남상열(南相說)과 박호양(朴顥陽), 지평(持平) 이원기(李元祺)와 허식(許栻), 헌납(獻納) 서주순(徐胄淳), 정언(正言) 한치규(韓緻奎)와 이조신(李肇信)이다.】 ‘죄인 김창실(金昌實) 등에게 가율(加律)하소서.’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이 근해에서 머물고 있은 지 벌써 여러 날이 됩니다. 어제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장계(狀啓)를 보니,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가서 사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배가 무슨 일로 와서 정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곡절을 상세히 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사역원(司譯院)에서 일에 밝은 역관(譯官)을 몇 사람 선정하여 하직 인사는 그만두게 하고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함흥부(咸興府)에 신포위(新砲衛) 50명(名), 영흥부(永興府)에 별포군(別砲軍) 100명, 경성부(鏡城府)에 별포위 100명, 종성부(鍾城府)에 포군 100명, 부령부(富寧府)에 별포위(別砲衛) 107명, 덕원부(德源府)에 포군(砲軍) 50명, 정평부(定平府)에 별포위 100명, 안변부(安邊府)에 별포군 70명, 단천부(端川府)에 별포위 100명, 명천부(明川府)에 별포위 200명, 갑산부(甲山府)에 신포위(新砲衛) 120명, 장진부(長津府)에 별포위 100명, 문천군(文川郡)에 별포군 30명, 고원군(高原郡)에 별포위 30명, 이원현(利原縣)에 별포군 40명과 신포군(新砲軍) 40명, 성진진(城津鎭)에 별포군 102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방금 인천 부사(仁川府使)의 첩보(牒報)를 보니, 「오늘 진시(辰時)에 그들의 배가 팔미도(八尾島) 앞바다에 내려가 닻을 내리고는 작은 배 4척이 일제히 인천부 경계의 바다로 떠오므로 부사가 언덕에 올라가 살펴보니 인천과 안산(安山) 경계에서 수심을 재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사나운 바람과 파도에도 거침없이 오가는 것을 보아 매우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인천 부사의 첩보에, 「그들의 배 5척(隻)이 오늘 유시(酉時)에도 부평(富平) 경계의 호도(虎島) 앞바다에 그대로 정박하고 있었는데 배의 모양은 이범선(二帆船)이 2척이고 삼범선(三帆船) 3척이며, 삼범선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배에 대해서 의주(義州)사람들이 목격한 바 있는데, 내부는 4층으로 만들고 층마다 15칸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4장(丈)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내려온 의주 통사(義州通事) 3인(人)이 본읍(本邑)의 아전 김진성(金振聲)과 함께 문정(問情)한 다음 그들이 답변한 사연과 받아온 물건 이름은 모두 성책(成冊)을 만들어 올려 보내며, 물건은 문정관(問情官)이 직접 운현궁(雲峴宮)에 가져다 바쳤고, 통보해온 성책은 별지(別紙)에 베껴서 밀봉하여 올려 보냅니다.’라고 아뢰었다.  【성책의 내용에, ‘인천 수령에게 회답을 올리니 개봉해 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물어온 편지를 받아보니, 우리나라 배가 경내에 들어온 까닭을 물으려 한다고 하였으므로 우리 군주가 흠차(欽差)한 대인과 제독에게 이미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군주가 파견한 관리의 명령을 받고 회답합니다. 이 배는 우리 군주가 흠차한 대인을 태우고 와서 귀 조정과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려고 합니다. 군주가 흠차한 우리 관리는 귀 조정에서 반드시 높은 관리를 파견하여 함께 토의하리라고 깊이 믿고 있으므로 특별히 파견하는 높은 관리가 오기를 기다려서 군주가 파견한 우리 관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러 날 동안 배를 머물러두고 귀 조정에서 무슨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간에 모선에 딸린 배들을 위쪽으로 올려 보내어 시험 삼아 바다의 형세를 조사하여 큰 배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는데 편의를 보려고 합니다. 바닷가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 놀라지 않게 하며 피차간에 예의로써 서로 대우하고 절대로 해칠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며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아울러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회답합니다.’ 라고 하였다. 받아 온 물건으로써 의주(義州)사람 3인에게는 각각 백랍초 2자루, 금물을 칠하여 장식한 작은 걸개거울 3면(面)을 주었으며 뱃사공들에게는 각각 천보통보(天保通寶)와 당백전(當百錢) 1엽(葉)씩을 주었다.】


【원본】 12책 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1면
【분류】외교(外交)

 

4월 11일 경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정시(庭試) 문과와 무과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종친 중에서 과거 합격자가 난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새로 급제한 이필용(李弼鎔)에게 사악(賜樂)하고,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제수하라."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읍호(邑號)를 강등하는 것은 본조(本曹)에서 거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의금부(義禁府)에 문의하여 보니 나라를 배반한 무도한 죄인 이여강(李汝江)은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 땅에서 나서 살았다고 합니다. 공주 판관(公州判官)을 현감(縣監)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2일 신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삼군부(三軍府)의 초기(草記)에 대한 계하(啓下)를 보니, ‘북병사(北兵使) 김기석(金箕錫)의 장계(狀啓)에서 본영(本營)과 행영(行營)에 각각 총수(銃手) 100명(名)을 두었는데, 그들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해마다 각각 우등한 사람 1명을 뽑아서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할 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윤허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변경을 중시하고 방어를 튼튼히 하는 정사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도는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도에 대해 이미 허락한 일인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가, ‘오늘 미시(未時)쯤에 양선(洋船) 5척(隻)이 일제히 닻을 올리고 올라왔는데, 본영(本營) 경계를 지날 때에 자세히 살펴보니 맨 앞에 선 이범선(二帆船) 1척은 길이가 거의 40파(把)에 가까웠고 그 다음의 이범선은 전날 다니던 배였으며 세 번째의 삼범선은 길이가 50파에 가까울 듯하였으며, 물위로 드러난 좌우 삼판(杉板)의 높이는 4장(丈) 가량 되었습니다. 네 번째의 삼범선은 세 번째의 삼범선과 거의 같았으며, 다섯 번째의 삼범선은 길이와 물위에 드러난 높이가 네 번째 배보다 약간 길고 높았는데, 배 위에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서서 그 길이를 자세히 살필 수 없었습니다. 배의 돛 사이에는 층층으로 깃발과 북을 매달았는데 바람에 흔들거렸습니다.
맨 앞에 선 배는 부평부(富平府)의 끝 경계선인 호도(虎島)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박하였으며 다섯 번째 배는 본영 경계의 끝 경계선인 물류도(勿溜島)와 부평부의 첫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 첫 배로부터 다섯 번째 배가 정박한 곳까지의 사이는 불과 2리쯤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배가 닻을 내릴 때부터 한방의 대포소리가 났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13일 임신

이명철(李命喆)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4월 14일 계유

유석환(兪錫煥)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진무 중군(鎭撫中軍) 자리가 지금 났습니다. 이런 때에 이 벼슬자리에 특별히 선발하여 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 호군(行護軍) 어재연(魚在淵)을 특별히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양선(洋船)이 강화도(江華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방어 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와 군량을 더 보내줄 방도에 대해서 본부(本府)가 적당히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화도에 군사와 군량을 더 보내줄 데 대해서는 방금 품의하여 아뢰었습니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 보군(步軍) 2초(哨), 화약 1,000근(斤), 쇠뇌〔手弩弓〕 10장(張)과 거기에 딸린 화살 300지(枝), 별파진(別破陣) 300명(名)을 보내고, 금위영(禁衛營)에서 보병 1초, 화약 1,000근, 쇠뇌 10장과 거기에 딸린 화살 300지, 별파진 10명을 보내며 어영청(御營廳)에서 보병 1초, 화약 1천근, 쇠뇌 10장과 거기에 딸린 화살 300개, 별파진 10명을 보내고, 총융청(總戎廳)에서 아병(牙兵) 1초, 불랑기(佛狠機) 30문(門)과 거기에 딸린 탄환 2,000개(箇), 대포 3좌(坐), 화약 1,000근을 이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4개의 영(營)의 보군 각각 1초는 새로 임명된 중군에게 맡기고 훈련 도감의 보군 1초는 새로 임명된 판관에게 맡겨서 이제 곧 출발시키되 각기 단단히 통솔해서 임기응변하도록 하며, 군량 1,000석(石)은 호조(戶曹)의 창고에 있는 미(米)에서 획송(劃送)하되 주교사(舟橋司)에서 배로 운반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통진 부사(通津府使)의 보고에, 「좀 작은 이양선(異樣船) 2척(隻)이 4척의 종선(從船)을 거느리고 오늘 미시(未時)쯤에 곧바로 손돌목〔孫石項〕 쪽으로 향하였으므로 광성진(廣城津)에서 먼저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사가 약속대로 그에 호응하여 크고 작은 모든 대포를 일제히 쏘니, 그 배들도 이 대포소리를 듣고 대포를 마구 쏘면서 거침없이 손돌목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방어한 일을 돌이켜보면 매우 송구스럽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하였습니다. 요해지의 길목으로는 손돌목 만한 데가 없고 방어대책도 미리 세웠건만 초기에 격침시키지 못하고 결국 놓쳐버렸으니 군사 지휘체계를 놓고 볼 때 대단히 해괴한 일입니다. 해당 부사 홍재신(洪在愼)을 우선 파출(罷黜)시키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우선 용서하여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라."
하였다.

 

4월 15일 갑술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며칠 전에 공주 판관(公州判官)을 현감(縣監)으로 강등하도록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편고고례(便考故例)》에 의하면 그저 고을 칭호만 고치고 현감으로 강등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공산 판관(公山判官)으로 하비(下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합사(合辭)하여 신계(新啓)와 재차 계사(啓辭)에서 김창실(金昌實) 등의 일을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을 내렸다.

 

민영위(閔泳緯)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송돈옥(宋敦玉)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상현(金商玄)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인천(仁川)은 양선(洋船)이 정박해 있는 곳에서 직통길이므로 여기에 군사를 더 늘여 방어하고 계엄 상태도 한층 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사 1초(哨)와 수어영(守禦營)의 별파진(別破陣) 50명(名)을 인천 부사(仁川府使) 구완식(具完植)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서울의 군영들에 대해서는 본 삼군부에서 비밀 계(啓)를 가지고 군사를 동원시키며, 지방의 군영들에 대해서는 병부(兵符)를 발송하거나 병부를 맞추어볼 때에도 비밀리에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화약 1,000근(斤)과 탄환 1만 5,000개에 대해서는 각 군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분배하여 내려 보낼 것입니다. 듣자니, 통진(通津)에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니 호조(戶曹)의 저류미(儲留米) 300석(石)을 주교사(舟橋司)에서 운반해가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병부를 발송할 필요 없이 지금은 비밀 보고서를 가지고 본 삼군부에서 조용히 군사를 동원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통진 부사(通津府使)의 보고에, 「저들의 배들이 광성진(廣城津)에 와서 닿자마자 모두 닻을 내리고 이 진의 성(城)을 향하여 대포를 수없이 마구 쏘아댔으며 얼마 있다가 모든 배가 도로 내려가다 손돌목〔孫石項〕에 이르러 또 대포와 조총을 쏘아댔는데 날아오는 탄환이 빗발치듯하였습니다. 덕포(德浦)의 포군(砲軍) 오삼록(吳三祿)이 대포에 맞아 부상을 입고 이어 죽었습니다. 그 배들은 차츰 도로 내려가 모두 전과 다름없이 호도 앞바다에 가서 닻을 내렸습니다.」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16일 을해

전교하기를,
"일전에 양선(洋船)이 덕포(德浦)에 들어왔을 때, 포군(砲軍) 오삼록(吳三祿)이 그 놈들의 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보아주었는지 알 수 없다. 소식을 듣고 불쌍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각처(各處)의 사졸(士卒)들이 진을 치고 계엄 상태에 있은 지 벌써 며칠이 된다. 밖에서 생활하면서 앓지나 않는지 그 근심스러운 생각이 음식을 들거나 잠잘 때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오삼록을 장사지내고 그의 처자들을 돌보아주며 각처의 사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등 문제에 대해 모두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넉넉하게 제급(題給)하고 물자는 공전(公錢)으로 회감(會減)하라. 그리고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이 교서(敎書)의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위로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이양선(異樣船) 이범선(二帆船) 2척(隻)과 작은 배 4척이 항산도(項山島)로 물러간 경위에 대해 벌써 치계(馳啓)하였는데, 방금 전 중군(中軍) 이봉억(李鳳億)의 치보(馳報)를 받아보니, 「14일 술시(戌時)경에 이양선이 우리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손돌목〔孫石項〕으로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침입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무력을 서서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제히 포를 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탄환이 소낙비 쏟아지는 듯하였는데 이양선에 명중한 그 탄환수는 알 수 없고, 이양선의 내부가 얼마나 파손되었지는 【배의 판자가 파손된 것이 서너 조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지를 옮겨 앞으로 나아가 나포하려고 할 무렵에 이양선은 대포를 쏘면서 곧 퇴각하였는데 아마도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내에 침입한 적들을 소멸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하였습니다. 이양선이 항산도(項山島)로 곧바로 내려갔다가 도로 응도(鷹島)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이양선이 탄환을 무릅쓰고 드나들면서 이처럼 날뛰는 조건에서 지금은 비록 퇴각했다 하더라도 다시 침범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파수(把守)보는 여러 곳을 더욱 단단히 단속하도록 엄격히 신칙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17일 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남양부(南陽府)에 별포군(別砲軍) 100명(名), 장단부(長湍府)에 별포무사(別砲武士) 200명, 고양군(高陽郡)에 포수(砲手) 70명, 가평군(加平郡)에 포군(砲軍) 20명, 양천현(陽川縣)에 포수(砲手) 43명, 문경현(聞慶縣)에 포군 5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본 군영(軍營)의 중군(中軍)을 교대시킬 적에 소루한 점들이 없지 않으므로 새로 임명된 중군(中軍)은 군영에 가서 부임하지 말고 곧장 광성(廣城)의 찰주소(札駐所)에 가서 직접 서로 교대하도록 중도에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군 어재연(魚在淵)은 위경군(衛京軍)을 거느리고 16일 광성보(廣城堡)에 도착하여 진지로 나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대원군(大院君)이 진무사(鎭撫使)를 시켜 양선(洋船)에 편지를 보내기를,
"올봄에 북경(北京)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을 보내어 귀국 사신의 편지를 전해왔기에 우리 조정에서는 이미 의논하고 회답 자문을 보낸 동시에 귀 대인에게 전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또 생각건대 귀국은 예의를 숭상하는 풍속이 본래 이름난 나라로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귀 대인은 아마도 사리에 밝아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을 터인데, 이번에 어찌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남의 나라에 깊이 들어왔습니까? 설사 서로 살해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지만 누구인들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요새지에 갑자기 외선(外船)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나라의 일반적 규범으로써 처지를 바꾸어놓고 보아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귀선(貴船)이 바닷가 요새지를 거슬러 올라와서 피차간에 대포를 쏘며 서로 경계하는 조치까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 호의로 대하자고 말하고서도 한바탕 이런 사단이 있게 되었으니 매우 개탄할 노릇입니다. 귀선이 오고부터 연해의 관리들과 무관들에게 절대로 사단을 일으켜 사이가 나빠지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여 타일렀습니다. 그렇지만 귀선이 다른 나라의 규례를 아랑곳하지 않고 요새지 어구까지 깊이 들어온 이상 변경을 방비하는 신하들로 말하면 그 임무가 방어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일에 대해 괴이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북경 예부에서 우리의 회답 자문을 미처 전하지 못하여 귀 대인이 우리나라의 제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이제 회답 자문 부본을 보내니 한번 보게 되면 남김없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서로 교통(交通)하지 않는 것은 바로 500년 동안 조종(祖宗)이 지켜온 확고한 법으로서 천하가 다 아는 바이며, 청나라 황제도 옛 법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데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귀국 사신이 협상하려고 하는 문제로 말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이거나를 막론하고 애초에 협상할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높은 관리와 서로 만날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넓은 천지에서 만방의 생명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다 제대로 자기의 생활을 이루어가니 동방이나 서양은 각기 자기의 정치를 잘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안정시켜 화목하게 살아가며 서로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니, 이것은 바로 천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해서 위로 하늘을 노하게 한다면 더없이 상서롭지 못할 것입니다. 귀 대인이 어찌 이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풍파만리에 고생하였으리라 생각하면서 변변치 못한 물품으로 여행의 음식물로 쓰도록 도와주는 것은 주인의 예절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니, 양함(洋艦)에서 회답하기를, 【22일에 온 것이다.】 "대아메리카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찬리(贊理) 흠차(欽差)인 영어, 한어 문건을 맡아보는 총판두(總辦杜)는 【이름은 덕수(德綏), 중국인이다.】  회답합니다. 며칠 전에 군주가 파견한 우리나라 관리에게 보내온 공문과 대청(大淸) 나라 예부(禮部)에 회답한 자문 부본에 대해 다 같이 군주가 파견한 우리 제헌(提憲)에게 전하였으며 명령을 받들어 이렇게 회답합니다. 당신들에게서 온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 귀 조정이 우리나라 군주가 파견한 관리와 그가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의를 가지고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주가 파견한 우리 제헌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문제입니다. 까닭 없이 공격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비호하면서 변경을 책임진 신하의 직책으로서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제헌은 원래 포를 쏜 행위는 군사와 백성들의 망동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 조정에서 이것을 알고 꼭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높은 관리를 파견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기일을 늦추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귀 조정에서 3, 4일내에 만나서 협상할 의사가 없이 기한이 되기만 기다린다면 전적으로 군주가 파견한 우리 제헌이 처리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기일이 매우 촉박하므로 대략 이와 같이 적습니다. 보내준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무엇이라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보내온 예물을 돌려보냅니다. 이와 같이 회답합니다." 하였다.


【원본】 12책 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2면
【분류】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 군사-전쟁(戰爭)
"대아메리카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찬리(贊理) 흠차(欽差)인 영어, 한어 문건을 맡아보는 총판두(總辦杜)는 【이름은 덕수(德綏), 중국인이다.】  회답합니다. 며칠 전에 군주가 파견한 우리나라 관리에게 보내온 공문과 대청(大淸) 나라 예부(禮部)에 회답한 자문 부본에 대해 다 같이 군주가 파견한 우리 제헌(提憲)에게 전하였으며 명령을 받들어 이렇게 회답합니다. 당신들에게서 온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 귀 조정이 우리나라 군주가 파견한 관리와 그가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의를 가지고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주가 파견한 우리 제헌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문제입니다.
까닭 없이 공격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비호하면서 변경을 책임진 신하의 직책으로서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제헌은 원래 포를 쏜 행위는 군사와 백성들의 망동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 조정에서 이것을 알고 꼭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높은 관리를 파견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기일을 늦추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귀 조정에서 3, 4일내에 만나서 협상할 의사가 없이 기한이 되기만 기다린다면 전적으로 군주가 파견한 우리 제헌이 처리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기일이 매우 촉박하므로 대략 이와 같이 적습니다.
보내준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무엇이라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보내온 예물을 돌려보냅니다. 이와 같이 회답합니다."
하였다.

 

4월 18일 정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4월 19일 무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기응(趙基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임상준(任商準)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교수(成喬修)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4월 20일 기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4월 21일 경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4월 22일 신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보고한 것을 보니, 양근 군수(楊根郡守)의 첩정(牒呈) 내용을 낱낱이 들면서 아뢰기를, ‘균역청(均役廳)과 선혜청(宣惠廳)에 바쳐야 할 태(太) 21석(石) 남짓은 지금 본색(本色)으로 바쳤으나, 전미(田米) 247석 남짓에 대해서는 오늘의 형편으로는 아무리 매질하며 걷어 들인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에서 본색으로 받아낼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미는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대납(代納)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 연안은 토지가 척박하여 농가의 생활이 어려우니 백성들의 형편은 이미 전부터 불쌍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난해에 여름에는 가뭄이 들고 가을에는 장마가 들어 들곡식이나 산전곡식이나 할 것 없이 왕왕 병들거나 제대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미에 대해 본색으로 바치는 것은 백성들의 힘으로는 마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고에서 한 요청대로 특별히 상정가로 대전(代錢)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충청도 병사(忠淸道兵使)의 군영(軍營)에 포군(砲軍) 101명(名), 충주목(忠州牧)에 포수(砲手) 200명, 공산부(公山府)에 포군 50명, 홍주목(洪州牧)에 포수 120명, 청풍부(淸風府)에 화포군(火砲軍) 50명, 태안부(泰安府)에 포수 100명, 임천군(林川郡)에 포수 40명, 한산군(韓山郡)에 포수 40명, 서천군(舒川郡)에 포군 50명, 면천군(沔川郡)에 포수 40명, 천안군(天安郡)에 포수 40명, 괴산군(槐山郡)에 포수 19명, 서산군(瑞山郡)에 포수 50명, 온양군(溫陽郡)에 포군 20명, 대흥군(大興郡)에 포수 20명, 홍산현(鴻山縣)에 포수 23명, 제천현(堤川縣)에 포군 35명, 평택현(平澤縣)에 포수 35명, 직산현(稷山縣)에 포수 20명, 정산현(定山縣)에 포군 15명, 청양현(靑陽縣)에 포군 15명, 은진현(恩津縣)에 포수 40명, 노성현(魯城縣)에 포군 20명, 부여현(扶餘縣)에 포수 20명, 석성현(石城縣)에 포군 15명, 비인현(庇仁縣)에 포수 50명, 남포현(藍浦縣)에 포군 50명, 진천현(鎭川縣)에 포군 60명, 결성현(結城縣)에 포군 50명, 보령현(保寧縣)에 포수 50명, 해미현(海美縣)에 포수 50명, 당진현(唐津縣)에 포수 45명, 신창현(新昌縣)에 포수 40명, 예산현(禮山縣)에 포수 40명, 목천현(木川縣)에 포군 16명, 전의현(全義縣)에 포수 20명, 황간현(黃澗縣)에 포군 100명, 아산현(牙山縣)에 포군 40명, 평신진(平薪鎭)에 포수 4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단천부(端川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4월 23일 임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출정(出征)한 군사들과 각 해당 고을의 포병(砲兵)인 경우에는 위로하여 먹여주었지만, 그들의 부모와 처자의 생활 또한 곤란하다. 서울의 군사는 각 해당 군영에서, 지방의 군사는 각 해당 고을에서 미(米)와 육(肉)을 넉넉히 제급(題給)하도록 삼군부(三軍府)에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방금 진무사(鎭撫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전 중군(中軍) 조상준(曺尙俊) 등이 군수물자를 바치겠다고 하였다. 이런 때에 의리를 내세우는 것은 특별히 가상한 일이니 뜻을 보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군부로 하여금 군사들이 돌아온 다음에 상을 주고 등문(登聞)하게 하라."
하였다.

 

4월 24일 계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김유연(金有淵)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양이(洋夷)들이 초지진(草芝鎭)에 갑자기 침입한 데 대해서는 어제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치계(馳啓)가 있었습니다. 심부(沁府)의 해상과 육지에 대한 비상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서북면(西北面)의 별부료군(別付料軍) 70인(人)에게 활과 화살을 갖추어 주고, 해당 병방 승지(兵房承旨)가 영솔하여 즉시 내려오도록 하며, 별초군(別抄軍) 1초(哨)는 초관(哨官)이 영솔하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싸움터로 나가게 하고, 군향미(軍餉米) 1,000석(石)에 대해서는 또 태창(太倉)에서 급히 내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심부에 내려 보낼 별초군 1초를 방금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초의 군사들도 모두 의기충천하여 저마다 앞을 다투어 함께 갈 것을 원하므로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도 다 같이 동원시켜 힘을 합쳐 함께 가서 돕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척부(三陟府)의 소호(燒戶)에 휼전을 지급하였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통진(通津)의 진지에서 보고한 내용 중, 「적의 괴수가 북쪽으로 대모산(大母山)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육지로 대포를 실어다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마구 쏘아대고 소총으로도 일제히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미시(未時)에는 적의 괴수가 광성진(廣城津)으로 꺾어 들어가서 성과 돈대(墩臺)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성진에서 일제히 조총을 쏘아대어 한바탕 혼전을 벌였는데 한참 뒤에 광성진은 붕괴되고 적들이 광성진의 위아래 돈대를 차지하였습니다.
덕진(德津)에 정박하고 있던 적선(賊船)도 광성진을 향하여 기동하므로 손돌목〔孫石項〕 남성두(南星頭)에서 연이어 대포를 쏘니 적선도 그대로 닻을 내리고 대포를 무수히 난발하여 손돌목의 성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적들은 광성진을 탈취하고 그곳 진사(鎭舍)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벙거지를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돌목을 내려다보니 성안에서도 대포를 쏘았습니다. 바다와 육지로 공격해오니 적은 수의 군사가 의지하여 무기를 사용할 곳이 없었고, 좌우가 이미 서로 의탁할 형편이 못된 조건에서 막아낼 길이 전혀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덕포진(德浦鎭)에다 진지를 옮겼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오늘 오시(午時)쯤에 광성진(廣城津)에 주재하면서 양곡을 맡아본 담당아전 전용묵(田容默)이 급히 와서 한 보고 내용 중, 「오늘 묘시(卯時)에 서양놈들 4, 5백명(名)이 덕진진(德津鎭)으로부터 곧장 광성진에 침입하였으므로 중군(中軍)이 어영군(御營軍)과 본 군영의 별무사(別武士)들을 동원해 보내어 중도에서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양선에서 쏘아대는 대포알은 비 오듯 날아왔고, 육지의 적들이 쏘아대는 조총알은 우박 쏟아지듯 마구 떨어졌습니다. 좌우로 적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우리 군사들은 막아내지 못하여 선두 부대가 곧 패하게 되었고, 뒤의 부대도 이어 패하였습니다. 서양놈들은 이 기세를 타서 곧바로 올라와 장대(將臺)를 포위하였는데 그 형세는 철통같았습니다. 우리 큰 진지에서의 대포소리는 여전히 끊어졌으니 지금 이때의 군사형세로 말하면 그 위험이 경각에 다달았습니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라는 뜻으로 각 파수장들에게 일제히 삼현령(三懸鈴)의 급보를 보내도록 지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25일 갑신

진강(進講)을 마쳤다. 하교하기를,
"양이(洋夷)들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매우 통분할 노릇이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 오랑캐들은 원래 사나운 만큼 그 수효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세는 미칠 듯 날뛰며 계속 불리한 형편에 처한 보고만 오니 더욱 통분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오랑캐들이 화친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천 년 동안 예의의 나라로 이름난 우리가 어찌 금수 같은 놈들과 화친할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몇 해 동안 서로 버티더라도 단연 거절하고야 말 것이다. 만일 화친하자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은 율(律)을 시행하라."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예의의 나라라는 데 대해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종의 불순한 기운이 온 세상에 해독을 끼치고 있으나, 오직 우리나라만이 유독 순결성을 보존하는 것은 바로 예의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병인년(1866) 이후로부터 서양놈들을 배척한 것은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이 오랑캐들이 이처럼 침범하고 있지만 화친에 대해서는 절대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나라가 어찌 하루인들 나라 구실을 하며, 사람이 어찌 하루인들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성상의 하교가 엄정한 만큼 먼저 정벌하는 위엄을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난 떳떳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불순한 것을 배척하는 전하의 큰 의리에 대해 누군들 우러러 받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 적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오늘 경연(經筵)에서 한 이야기를 조지(朝紙)에 낼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종로(鐘路)거리와 각 도회지(都會地)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그 비문에, ‘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본】 12책 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3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外交) / 왕실-국왕(國王)

 

4월 25일 갑신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의 장계(狀啓)를 보니, ‘양이(洋夷)들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날뛰고 광성진(廣城鎭)이 이미 함락된 조건에서 심도(沁都) 일대가 대단히 우려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기 중군(京畿中軍) 김선필(金善弼)을 진무 중군(鎭撫中軍)으로 차하(差下)하여 하직 인사는 그만두고 당일로 군사를 거느리고 진지에 나가게 해서 앞뒤에서 서로 호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풍덕(豐德)은 바로 강화를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현재의 수령은 늙고 병이 많다고 하니 교체시키고 부호군(副護軍) 한치림(韓致林)을 차하하되 해조(該曹)에서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고 역마를 내주어 당일로 내려 보냄으로써 기미에 따라 지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적병들이 광성진(廣城鎭)을 습격하여 함락하고 초지포(草芝浦) 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 첨사(僉使) 이렴(李濂)이 밤을 이용하여 습격하자 놈들은 이어 퇴각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26일 을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계속 진강(進講)할 책자(冊子)를 《시경(詩經)》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전에 양이(洋夷)들이 광성(廣城)을 침범할 때 진무 중군(鎭撫中軍) 어재연(魚在淵)의 생사에 대해서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수신(守臣)이 이미 중군을 대신 임명하여 줄 것을 청한 것을 놓고 보면, 절개를 지켜 싸우다 죽은 것 같습니다. 다시 사실이 등문(登聞)되거든 응당 조정에서 구휼(救恤)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어병수(魚秉琇)가 지금 수성 찰방(輸城察訪)에 있으니, 인정과 사리로 보아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차대(差代)하여 당일로 하직인사를 하고 말을 주어 내려 보내게 함으로써 제때에 교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7일 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옹진부(甕津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가, ‘어제 신시(申時)쯤에 우리나라의 일범소선(一帆小船)이 저들의 배에 붙잡혔으므로 탐지하기 위하여 군교(軍校)와 군사를 선발하여 급히 저들의 배 근처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술시(戌時) 쯤에 군교와 군사들이 탄 배는 강화부(江華府)의 별무사 도령장(別撫使都領將) 유예준(劉禮俊)과 무사(武士) 이도현(李道賢)·황만용(黃萬用)·조일록(曺一祿)·고사달(高士達)·김동진(金東辰), 어영청(御營廳)의 군사 김대길(金大吉)·김우현(金禹賢),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사 차인식(車仁植) 등 9명(名)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러들이고서 보니, 유예준은 오른 다리에 탄환을 맞아 몸은 비록 살아서 돌아왔지만 목숨은 거의 죽게 되었으며 이도현 등 7명도 어깨와 다리 등에 탄환을 맞았습니다. 조일록은 오른팔이 절반 잘라졌고 차인식은 탄환에 맞은 데는 없지만 매를 맞아 들것에 들려왔습니다. 그 정상을 자세히 물어보니 유예준이 아뢰기를, 「광성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탄환에 맞아 쓰러졌는데 저놈들이 큰 배에 붙잡아다가 여러 배들에 조리를 돌린 다음에야 놓아주었으므로 겨우 목숨이나 붙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별무사 이산석(李山石)은 어제 죽었는데 저들이 끌어다가 부평(富平) 경계에다 묻었습니다. 조일록(曺一祿)은 맞은 탄환이 아직 팔에 박혀있었는데 저들이 약으로 코를 막아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은칼로 그의 팔을 잘라버리자 조금 뒤에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어영청의 별무사 문계안(文啓安), 전 초군(前哨軍) 이대길(李大吉), 강화부의 김의도(金宜道)·엄원철(嚴元哲)·최국길(崔國吉) 등 5명은 아직도 배안에 갇혀 있어 함께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저들 배의 형편에 대해 더 물어보니, 「우리나라 사람 서너명이 섞여있으므로 불렀더니 머리를 저으며 오지 않았고, 다만 열 대 여섯살쯤 되었을 젊은 아이가 포로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배 안에 있는 군사는 거의 1,000명에 가까 왔으며, 탄환에 맞은 저놈들 시체 3구가 한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배안의 형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번의 이 9명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영으로 보냅니다.’라고 아뢰었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의 장계(狀啓)에, ‘초지포(草芝浦)와 덕진(德津)을 잃어버리고 불태운 것만 해도 이미 잘 신칙하지 못한 것인데, 광성보(廣城堡)에서 군사와 장수를 잃었으니 더욱 죄를 받아야 하므로 황송스럽게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병가(兵家)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원래 예사로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조건이다. 저 고약하고 흉악한 놈들이 지금은 약간 퇴각하였지만 목전의 방어에 대해서는 더구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나라를 보위하는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더욱더 스스로 힘쓸 것이며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단하고 나서 후에 보고함으로써 군율을 엄하게 하라."
하였다.

 

4월 28일 정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이달 25일 적들이 물러간 다음 휘하의 군관(軍官)을 파견하여 자세히 조사하게 했더니,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에, 「찰주소(札住所)의 광진(廣津) 보루에 달려가 보니, 보루는 텅 비었고 흙 참호는 모두 메워졌기에, 즉시 마을사람들을 동원하여 흙을 파냈더니 중군(中軍) 어재연(魚在淵)과 그의 친동생 어재순(魚在淳),대솔 군관(帶率軍官) 이현학(李玄鶴), 겸종(傔從) 임지팽(林之彭), 본영(本營)의 천총(千總) 김현경(金鉉暻)이 피를 흘리고 참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 시체들은 몸과 머리가 썩어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성진 별장(廣城津別將) 박치성(朴致誠)의 시체는 조수가 나간 다음 강변에서 드러났는데 인신(印信)을 차고 있었으므로 주워서 바칩니다. 별무사(別撫士) 유예준(劉禮俊)의 시체는 아직 찾지 못하였는데 붙잡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별무사 이학성(李學成)의 보고 내용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중군은 직접 칼날을 무릅쓰고 대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선두에서 군사들을 지휘하여 적들을 무수히 죽였으며, 김현경은 손에 환도를 잡고 이쪽저쪽 휘둘러대며 적을 죽이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별무사 유예준은 중군 가까이에서 바싹 따라다니다가 총에 맞게 되었고, 어영청(御營廳)의 초관(哨官) 유풍로(柳豐魯)가 앞장에서 사기를 돋구었으며, 이현학이 큰소리로 적들을 꾸짖는 것을 목격했지만 저도 적들한테 부상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해가 진 뒤에야 간신히 빠져 돌아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중군 형제의 시체는 장리(將吏)를 보내어 염습해서 영구(靈柩)를 본고장으로 가져가는 예식을 각별히 돌보도록 하였으며, 전사한 장수와 병졸들의 이름은 그가 말한 데 따라 성책(成冊)해서 올려보냅니다. 중군 어재연의 겸종 김덕원(金德源)이 칼날을 무릅쓰고 도장을 주어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죽은 사람이 53명(名), 부상당한 사람이 24명이다.】


【원본】 12책 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4면
【분류】외교-미국(美) / 군사-전쟁(戰爭)

 

전교하기를,
"중군(中軍) 이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장계(狀啓)에서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충성과 용맹이 마치 그 사람들을 직접 보는 듯하다. 몸소 칼날을 무릅쓰고 흉악한 적들을 죽이다가 적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바람에 결국 목숨을 바치고 말았으니, 그 빛나는 큰 절개는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군사들이 마음을 고무시킬 만하다. 그러므로 진무 중군(鎭撫中軍) 어재연(魚在淵)에게 특별히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지 삼군부사(知三軍府事)를 추증(追贈)하고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시장(諡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게 하라. 장사에 필요한 물자는 호조(戶曹)에서 넉넉히 보내주고, 녹봉은 대상(大祥)을 마칠 때까지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정려(旌閭)를 내려주는 은전과 제사를 지내주는 절차는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여러 아들은 거상 기간이 끝나면 각별히 수용(收用)하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음직(蔭職)에 조용(調用)하라.
그의 아우 어재순(魚在淳)은 명령을 받은 신하도 아니며 관리로서의 직책도 없었지만,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떨쳐 일어나 적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었으니 형제간의 두터운 우애와 드높은 충성과 의리가 평소에 수양하여 온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히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추증하고, 영구를 고향에 가져다 장사지내는데 필요한 물품을 또한 호조로 하여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며, 정려를 세우는 일과 제사를 지내주는 일을 일체로 시행하라.
어영청 초관(御營廳哨官) 유풍로(柳豐魯)는 앞장서서 기세를 돋구었고 일신은 생각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특별히 좌승지(左承旨)로 추증하라. 대솔(帶率) 군관인 출신(出身) 이현학(李玄鶴)은 큰소리로 적을 꾸짖으며 굴함 없이 의리를 지켰다. 특별히 3품직에 추증하라. 천총(千總) 절충 장군(折衝將軍) 김현경(金鉉暻)과 광성 별장(廣城別將) 절충 장군 박치성(朴致誠)은 죽음을 달게 여기며 적을 증오하는 큰 의리를 지켰으니 모두 상당과(相當窠)에 추증하라.
전사한 군사와 중군의 겸종(傔從)들은 본영으로 하여금 각별히 돌봐주어 잘 묻어주게 하고, 처자들을 찾아보는 동시에 더욱 돌보아 주어라. 나루터에 제단을 쌓고 귀신을 널리 불러 제사지냄으로써 저승에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위로하라. 부상당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을 넉넉히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여 치료함으로써 조정에서 불쌍히 생각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그 밖에 공적을 세운 사람들도 모두 본영으로 하여금 후하게 포상(褒賞)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어영청 초관(御營廳哨官) 유풍로(柳豐魯)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뛰어난 절개는 참으로 빛납니다. 듣건대, 90세 되는 노모(老母)가 있고 집안 살림도 가난한데, 전 우후(前虞候) 유재로(柳在魯)가 그를 따라 싸움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울진(蔚珍)에 지금 자리가 났으니 특별히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정성껏 봉양하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돌보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9일 무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나주목(羅州牧)에 포군(砲軍) 100명(名), 진도부(珍島府)에 화포군(火砲軍) 100명, 담양부(潭陽府)에 포군 25명, 무주부(茂朱府)에 포군 22명, 장흥부(長興府)에 포군 50명, 순천부(順天府)에 별무사(別撫士) 200명과 포군 50명, 여산부(礪山府)에 별포군(別砲軍) 100명, 김제군(金堤郡)에 포군 40명, 임피현(臨陂縣)에 화포군(火砲軍) 30명, 광양현(光陽縣)에 포군 100명, 남원현(南原縣)에 화포군 100명, 장수현(長水縣)에 화포군 15명, 태인현(泰仁縣)에 화포군 29명, 부안현(扶安縣)에 포군 60명, 함평현(咸平縣)에 포군 50명, 무안현(務安縣)에 포군 22명, 함열현(咸悅縣)에 포군 30명, 가리포진(加里浦鎭)에 포군 74명, 법성진(法聖鎭)에 사공(沙工)·곁꾼〔格軍〕·포수 336명, 군산창(群山倉)에 조군(漕軍)·포수(砲手) 304명, 성당창(聖堂倉)에 화포군·조군 192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적을 방어하는 데 있어 포수와 사수(射手)를 함께 쓰는 것은 군사가들에게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대책입니다. 호위 군관(扈衛軍官) 50명을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 선발하여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심도(沁都)에 내려 보내고, 활과 화살은 무고(武庫)에 있는 것 중에서 적당히 제급(題給)하고 비밀리에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장궁(長弓) 120장(張), 통개(筒箇) 200부(部), 정전(長箭) 500부(浮), 편전(片箭) 200부, 통아(筒兒) 200개를 내탕고(內帑庫)에서 내하(內下)하여 심영(沁營)에 내려 보내어 적절하게 분급(分給) 제급하여 방어준비를 하게 하라."
하였다.

 

양덕현(陽德縣)의 소호(燒戶)에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4월 30일 기축

전교하기를,
"흉악한 적들이 날뛰는 바람에 중군(中軍)을 비롯한 군관(軍官)과 군사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데 대해서는 방금 구휼(救恤)의 은전을 베풀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한 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도(沁都)와 각 읍진(邑鎭)에 비상 방어를 하느라고 많은 장교와 군사들이 풍찬노숙(風餐露宿) 생활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능히 앓는 사람은 없는지, 밤낮으로 이 한 가지 생각에 몹시 걱정스러워 마음이 불안하다.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각별히 호궤(犒饋)를 후하게 제급(題給)하게 하고, 그 물력(物力)은 공전(公錢)으로 회감(會減)하라.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어 이 전교 내용으로 일일이 각별히 잘 위문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각처(各處)에서 징병(徵兵)하여 진을 설치하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요언(妖言)으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 주장(主將)들은 반드시 군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도록 선전관들이 함께 전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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