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7월

싸라리리 2025. 1.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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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갑자

이응하(李應夏)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7월 5일 을축

김재현(金在顯)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용익(李容益)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윤홍대(尹弘大)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7월 6일 병인

대소(大小) 내전(內殿)의 교령(敎令)을 승정원(承政院)에서 수보(修補)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7월 9일 기사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7월 10일 경오

전교하기를,
"이번에 척사 윤음(斥邪綸音)을 반하(頒下)할 때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행회(行會)하여 나누어주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원산진(元山津) 거류지(居留地)의 지조(地租) 약서(約書)가 체결되었다.
〈원산진 거류지 지조 약서(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
조선국 함경도(咸鏡道) 덕원부(德源府) 관하(管下) 원산항(元山港)의 일본국 인민들의 거류지 택지 폭원(幅員)은 모두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12년 10월 10일 일본국 대리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조선정부에 바친 도식(圖式)과 같이 한다.
원산진 개항 예약(元山津開港豫約) 제2관에,
"거류지의 지조는 그 땅의 종전의 조액(租額)대로 하되, 제3관에 기재된 양 정부의 경비를 가감하여 계산해서 의정한다."
하였다.
그러나 거류지의 경영(經營)은 점차적으로 하되 연월을 미리 기약하기 어려우니 가감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시행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일본국        총영사(總領事)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가 조선국        덕원 부사(德源府使)        김기수(金綺秀)와 상의하고 거류지의 지조는 우선 부산항(釜山港)의 예에 따라 매년 금 50원(圓)을 납부하도록 약속한다. 단 매 세초(歲抄)에 이듬해의 조액을 전액 청산한다. 몇 해 뒤에 개정하려 한다면 양국의 협의에 붙여야 한다.
또 거류지 내의 도로, 교량의 수축 등은 덕원 부사에게 아직 완공되지 못하였다고 조회(照會)한 것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조선 정부에 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거류지 밖의 장덕산(長德山) 북쪽 봉수대 아래 일본인 묘지 1구의          【봉수대 아래의 공도(公道) 이남이다.】         이 조액은 매년 금 1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조한다. 단 조액을 납부하는 기한 전에 이를 위하여 조약을 맺고 날인하여 상호 교부(交付)하여 신용을 밝힌다.
조선력(朝鮮曆) 신사년(1881) 7월 10일
덕원 부사(德源府使)        김기수(金綺秀)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14년 8월 4일         총영사(總領事)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


【원본】 22책 1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일본(日本) / 금융-화폐(貨幣) / 건설-토목(土木)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14년 8월 4일
총영사(總領事)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


【원본】 22책 1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일본(日本) / 금융-화폐(貨幣) / 건설-토목(土木)

 

7월 11일 신미

특별히 홍종헌(洪鍾軒)을 발탁하여 도총부 도총관(都總府都摠管)으로 삼았다.

 

7월 12일 임신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이우(李㘾)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정해륜(鄭海崙)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홍승목(洪承穆)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송병서(宋秉瑞)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민영규(閔泳奎)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홍종헌(洪鍾軒)을 진하 겸 세폐정사(進賀兼歲幣正使)로, 김익용(金益容)을 부사(副使)로, 조인승(曺寅承)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서형순(徐衡淳)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7월 17일 정축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토호(土豪)를 금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후로 칙교(飭敎)가 얼마나 엄절(嚴截)하였는데, 전 참판(前參判) 이희로(李僖魯)·이태응(李泰應), 전 승지(前承旨) 김영석(金永奭), 부사과(副司果) 정인협(鄭寅協)·심진규(沈鎭圭), 동몽교관(童蒙敎官) 민영주(閔泳柱), 진사(進士) 이창재(李昌宰)는 모두 무단(武斷)하는 버릇을 가지고 백성들을 침탈하였습니다. 일이 백성들의 고통에 관계되는 만큼 마땅히 금단해야 하겠지만 경재(卿宰) 이하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본조(本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양반집들에서 무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후로 연석(筵席)에서 신칙(申飭)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불법을 자행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원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역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고 재앙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었겠는가? 이들은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봉초(捧招)한 뒤에 원지 찬배(遠地竄配)하고, 이창재(李昌宰)는 추조(秋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경하(趙敬夏)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이 구관(句管)하는 관서(關西)의 소미(小米) 2만 석(石)의 올해 모조(耗條) 2,000석을 전례대로 획급(劃給)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이 어느덧 연례(年例)로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소재(所在)한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올해 모조를 이 수량대로 획송(劃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추조(秋曹)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비답을 내린 것이 있었고 각도(各道)에 대해 연석(筵席)에서 신칙(申飭)한 것이 또 여러 달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조용하니 조정의 명령을 형식적인 글처럼 보아서 그런 것인가? 도내(道內)의 각읍(各邑)에 진짜로 토호(土豪)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한 지방을 안찰(按察)하는 일에 한결같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법과 기강이 더는 시행될 길이 없게 되었다. 그것이 사체(事體)에 과연 어떠하며 민사(民事)에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만약 내달 안으로 계문(啓聞)이 없으면 해당 도신(道臣)을 각별히 엄중하게 추궁할 것이니, 묘당(廟堂)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 엄하게 신칙해서 속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7월 18일 무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서당보(徐堂輔)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7월 19일 기묘

대소(大小) 내전(內殿)의 교령(敎令)을 수보(修補)한 해방(該房) 승지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7월 20일 경진

홍우길(洪祐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7월 21일 신사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기호(李起鎬)를 문경현(聞慶縣)에 찬배(竄配)하였다. 여러 차례 숙배(肅拜)하라고 신칙(申飭)하였으나 ‘지난번에 어사(御使)의 규탄을 받아 정황이 황공하고 두렵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내 응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7월 22일 임오

전교하기를,
"수정전(壽靜殿)의 전호(殿號)와 당호(堂號)를 써서 내려 보내야 하겠다. 제술관(製述官)과 서사관(書寫官)의 별단(別單)을 써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수정전(壽靜殿)의 이름을 함녕전(咸寧殿)으로, 동별당(東別堂)의 이름을 연복당(衍福堂)으로, 남별당(南別堂)의 이름을 정선당(正善堂)으로 써서 내려 보냈다.】 무위소(武衛所)에서 함녕전 상량문 제술관(咸寧殿上樑文製述官)으로 민태호(閔台鎬)를, 서사관(書寫官)으로 정범조(鄭範朝)를, 현판 서사관(懸板書寫官)으로 김영수(金永壽)를, 연복당 상량문 제술관(衍福堂上樑文製述官)으로 윤자덕(尹滋悳)을, 서사관으로 이재면(李載冕)을, 현판 서사관으로 조병호(趙秉鎬)를, 정선당 상량문 제술관(正善堂上樑文製述官)으로 김병시(金炳始)를, 서사관으로 이근필(李根弼)을, 현판 서사관으로 민영상(閔泳商)을 계차(啓差)하였다.


【원본】 22책 1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무위소(武衛所)에서 함녕전 상량문 제술관(咸寧殿上樑文製述官)으로 민태호(閔台鎬)를, 서사관(書寫官)으로 정범조(鄭範朝)를, 현판 서사관(懸板書寫官)으로 김영수(金永壽)를, 연복당 상량문 제술관(衍福堂上樑文製述官)으로 윤자덕(尹滋悳)을, 서사관으로 이재면(李載冕)을, 현판 서사관으로 조병호(趙秉鎬)를, 정선당 상량문 제술관(正善堂上樑文製述官)으로 김병시(金炳始)를, 서사관으로 이근필(李根弼)을, 현판 서사관으로 민영상(閔泳商)을 계차(啓差)하였다.

 

7월 23일 계미

의금부(義禁府)에서, ‘이희로(李僖魯)를 숙천부(肅川府)에, 이태응(李泰應)을 남원부(南原府)에, 김영석(金永奭)을 거창부(居昌府)에, 정인협(鄭寅協)을 밀양부(密陽府)에, 심진규(沈鎭圭)를 고원군(高原郡)에, 민영주(閔泳柱)를 구례현(求禮縣)에 모두 정배(定配)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고, 형조(刑曹)에서도, ‘이창재(李昌宰)를 장성부(長城府)에 정배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월 24일 갑신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혜성(彗星)이 소멸(消滅)하였으니 측후(測候)를 철파(撤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5일 을유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봉조하(奉朝賀), 통리아문(統理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종친(宗親), 의빈(儀賓),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시임 빈객(時任賓客),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에게 사찬(賜饌)하였다. 탄신(誕辰)이었기 때문이다.

 

7월 27일 정해

서흥부(瑞興府)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황주목(黃州牧)의 화재를 당한 집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7월 29일 기축

홍종헌(洪鍾軒)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병지(金炳地)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익영(趙翼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으며, 신헌(申櫶)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가 곧 체직시키고 이경우(李景宇)로 대신하였다.

 

7월 30일 경인

함흥부(咸興府)에서 표호(漂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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