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임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일 계해
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은승(曺殷承)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3일 갑자
한계원(韓啓源)을 호위대장(扈衛大將)으로 삼았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삼가 지난번 경리사(經理事) 민겸호(閔謙鎬)가 아뢴 데 대한 비지(批旨)에 따라 군사를 선발하고 조련(操鍊)에 관련한 절목(節目)을 써서 들여보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7일 무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만윤(灣尹)의 장계(狀啓)를 보니, 칙사(勅使)를 파견한다는 공문(公文)을 이미 보내왔다고 합니다. 영접도감(迎接都監)의 회동(會同)을 지연시킬 수 없으니 경리사(經理事) 민겸호(閔謙鎬)를 관반사(館伴使)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승고(李承皐)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서형순(徐衡淳)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주양(朴周陽)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존승(趙存昇)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8일 기사
박제관(朴齊寬)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5월 9일 경오
전교하기를,
"요즘 여러 유생들이 서로 번갈아 상소를 하니 참으로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곧 척사(斥邪)요 강화(講和)이다. 조정에서 사특한 무리를 제거하는 데는 원래 더없이 엄한 법이 있어서 적발되는 대로 풀을 깎듯이 모조리 사로잡았지 언제 유생들의 상소를 기다려서 그 엄한 법을 실시한 적이 있었던가? 강화에 대한 논의와 같은 것은 몇 해 동안 일본(日本)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웃 나라를 사귀는 옛날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야깃거리로 삼아 한 번 두 번 상소를 올려 금지시키는 명령에 극력 항거하는 것이 마치 조정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으니, 진실로 지조를 굳게 지키고 삼가는 도리를 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런 무리들이야 중률(重律)로 처단하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그러나 특별히 먼저 교화(敎化)한 뒤에 형벌을 내리는 의리로서 모두 우선 용서하니, 정원(政院)에서는 각도(各道)의 소두(疏頭)를 불러다가 엄하게 신칙하고 돌려보내어 학업에 부지런히 힘쓰게 하라. 호서(湖西) 유림(儒林)의 상소는 문구가 더욱 무엄한 바가 있으니 소두를 형조(刑曹)로 이송(移送)해서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배(遠配)하라."
하였다.
5월 10일 신미
형조(刑曹)에서, ‘호서(湖西) 소두 죄인(疏頭罪人) 한홍렬(韓洪烈)을 자산부(慈山府)에 원지 정배(遠地定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11일 임신
심순택(沈舜澤)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5월 12일 계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전교하기를,
"전후에 걸쳐 신칙(申飭)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데, 오늘 반열에 참가한 사람이 또 이처럼 적으니 일이 매우 해괴하다. 동서반(東西班)으로서 실제로 병을 앓고 있거나 원래부터 지방에 있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현고(現告)를 받고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라."
하였다.
5월 13일 갑술
경모궁(景慕宮)에서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반접관(伴接官)이, ‘일본 공사(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의정부(議政府)와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당상(堂上)과 서로 접견하고 예조(禮曹)의 연향(宴享)에 참가한 후 관소(館所)로 돌아갔으며 내일 떠나서 귀국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14일 을해
박노수(朴魯洙)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5월 15일 병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척사 윤음(斥邪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려 보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너희들 모든 관리와 온 나라의 백성들은 나의 말을 똑똑히 듣도록 하라. 널리 생각건대 우리 열성조(列聖朝)에서는 현명한 정사와 밝은 교화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어 백성들에게 악행이 없었으며 추향(趨向)이 바르고 풍속이 순박하여 삼대(三代) 때에 비해 손색이 없어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났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공맹(孔孟)의 거룩함을 존중할 줄 알았고 마을의 수재(秀才)와 어린 선비들은 정주(程朱)의 학문을 숭상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어진 이를 친히 하고 이로움을 즐겨하여 놀면서도 잊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외람되게 열성조의 큰 기반을 이어받고 열성조가 물려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중단 없는 일념으로 어찌 감히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선대 임금들을 계술(繼述)하는 방법으로 삼지 않겠는가?
불행하게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 있으니, 양편 사이에서 처음 보는 일종의 사교(邪敎)가 태서(泰西)로부터 들어와 세상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여 백성들이 더러 물든 지가 이제 100년쯤 되었다. 이전에 정묘(正廟)의 융성할 때 그 기미를 막고 그 침잠하는 것을 막은 것이 실로 이미 뿌리를 없애고 덩굴 풀을 제거한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종자에서 또 종자가 생겨나고 소멸하였다가는 이내 성해졌다. 중간에 크게 징계한 것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형상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므로 보이지 않는 근심은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추향이 점점 어그러지고 백성들의 풍속도 점점 물들게 된 것이 일찍이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아! 저것이 종교가 되어 말로는 하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 귀결은 신을 업신여기고, 말로는 선(善)을 권장한다 하지만 결국은 악(惡)을 전파시키는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금수(禽獸)만도 못하고 독사와 같은 것이다. 진실로 사람의 성품을 가진 자라면 누가 그것이 짐독(鴆毒)과 같아 가까이 할 수 없고 쏘는 물여우와 같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저 너절한 것들은 언제나 머뭇거리며 도사리고 있으며 근래의 무뢰배들은 때를 타서 몰래 발동한다. 어두운 밤에 담을 뚫고 곳곳에서 사건을 자주 일으키며 대낮에 약탈하여 왕왕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뜬소문을 퍼뜨려 민심이 편치 못하다. 또 인심이 점점 어그러지고 점점 오염될 뿐만이 아니니, 어찌 사당(邪黨)을 모조리 제거하지 못한 탓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을 줄을 알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대체로 이것을 반복하여 생각해볼 때 오늘날 거짓을 없애고 도적을 없애 우리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방도는 진실로 사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 있다. 그러나 만약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방도는 옛날에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지금이라 해서 어떻게 더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또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뿐이다. 병이 침노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은 원기(元氣)를 보충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더러운 때를 없애려는 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지금 사교(邪敎)의 오염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유술(儒術)을 더 잘 닦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무릇 선비의 갓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고 공맹의 가르침을 강론하고 정주의 학설을 외우는 사람이 진실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성인의 훈계를 떠나지 않고 급한 때나 위태로운 때에도 반드시 성현의 경전(經傳)을 따르며 정도(正道)를 행하고 좋은 풍습을 일으킨다면, 이른바 사교에 물든 무리들을 비록 적발해내고 소굴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쳐들고 지나가지 못할 것이고 올빼미 같은 소리도 변할 것이며 짐승 같은 마음도 고쳐질 것이다. 도적질하는 무리와 같은 이들도 본래는 모두 선량한 백성들이니 토벌하지 않아도 그만둘 것이고, 민심을 소란시키는 거짓말도 원래는 근거 없는 말이니 반드시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도 없어질 것이다. 이에 민심은 스스로 안정되어 편안해지고 순박한 풍속이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맹자(孟子)는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배척하여 마침내 원칙으로 돌아오게 했을 뿐이다. 원칙이 바로잡히면 백성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나면 사특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아아! 나의 대소 신하들과 백성들은 위를 향하는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아 나를 도우려고 생각 하면서, 어찌 원칙을 바로잡아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모든 말의 으뜸으로 삼지 않는가? 이후로부터 만약 다시 사교에 깊이 물들어서 자기 습성을 고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유인하여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가족과 종족을 멸살시키는 처벌이 또한 부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을 쓰는 것은 가라지를 제거하여 곡식의 싹을 보호하듯이 악을 제거하여 덕을 심는 것이 곧 우리 열성조의 유민(遺民)을 보호하는 지극한 뜻이다. 이에 분명히 하유(下諭)하니, 모두가 나의 애통한 마음을 잘 알아주기 바란다."
하였다.
5월 16일 정축
전교하기를,
"차비 중관(差備中官) 김원규(金元奎)가 시골에 내려갈 때 노문(路文)을 위조(僞造)하였다고 하니 극히 무엄하다. 한 차례 엄한 형신(刑訊)을 가하고 원지 정배(遠地定配)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하라."
하였다.
홍재현(洪在鉉)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민창식(閔昌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5월 17일 무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토호(土豪)를 금단하는 일에 대해 전후의 연석(筵席)에서 신칙(申飭)하기를 거듭 엄하게 했을 뿐이 아니었는데, 근래 경재(卿宰)와 조관(朝官)이 제멋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소문이 구중궁궐(九重宮闕)에까지 들려오고 있다. 중앙에서는 법사(法司)와 포청(捕廳)이, 지방에서는 도신(道臣)과 수령들이 혐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하여 금지시키는 일에 손을 대지 않고 조령(朝令)을 도외시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임금의 뜻을 받드는 도리인가?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법과 기강은 장차 실시될 수 없고 백성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몹시 아프다. 묘당(廟堂)에서 서울과 지방에 엄하게 신칙하여 일일이 적발해서 등문(登聞)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중죄에 걸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칙사(勅使) 일행의 패문(牌文)을 지금 이미 보내왔습니다. 행 대호군(行大護軍) 한돈원(韓敦源)을 반송사(伴送使)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8일 기묘
전교하기를,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 두 죄수가 완악하게 자복하지 않아서 국문(鞫問)하는 일을 아직 채 끝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생각을 말한 것이나 상소문을 엮어놓은 것이 어구가 지극히 흉측하고 아주 고약하여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본 이상 숨길 수 없으니, 어떻게 상소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조금이나마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도헌(都憲)도 상소를 올려 논란(論難)하였으니 역시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아아! 한편으로 보면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하이고 한편으로 보면 남쪽 땅의 큰 현인의 후손이다. 돌아보건대 우리 조정이 그들에게 무엇을 저버렸기에 방자한 말씨를 글에다 나타낸 것이 이처럼 흉측한가?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버릇은 마땅히 사형(死刑)에 처해야 하겠으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뜻에서 한 번 특별히 용서한다. 남간(南間)에 가둔 죄인 이만손과 강진규에게 모두 사형을 감하여 원악도 위리안치(遠惡島圍籬安置)하되 삼배도(三倍道)로 즉각 압송(押送)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승우(李勝宇)이다.】 아뢰기를,
"방금 삼가 전교(傳敎)가 내린 것을 보니 추국죄인(推鞫罪人)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 등을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면서 근심스럽고 통분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아! 두 죄인이 극악한 반역 행위를 좋아라 행하여 대벽(大辟)을 스스로 초래한 것은 바로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이 다같이 눈을 부릅뜨고 용기를 내어 격분하는 바입니다. 단서가 간혹 말에서 드러났고 내막이 구체적인 조사에서 대략 나타났으니 진실로 마땅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통쾌하게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인데, 국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분이 문득 내렸으니, 누가 감히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전하의 덕을 감히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건대 나라의 법이 이로 인하여 시행되지 않고 형벌의 정사가 이로 인하여 혹 해이해져서 반란하는 역적들이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어찌 늠연(凜然)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어찌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한 주벌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왕명을 따르기만 하는 계책만을 생각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내린 명령을 빨리 거두시어 추국(推鞫)의 체모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수를 특별히 가볍게 처벌한 것은 바로 여러 번 참작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승지(承旨)로 있으면서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부응교(副應敎) 조인승(曺寅承), 부교리(副校理) 서의순(徐誼淳), 수찬(修撰) 신태관(申泰寬), 부수찬(副修撰) 임백언(任百彦)·남정호(南廷皓), 정자(正字) 민영소(閔泳韶)이다.】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는 명을 거두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의 처벌을 가볍게 한 것은 특별히 헤아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굳이 이렇게 강경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간(大司諫) 박주양(朴周陽), 집의(執義) 조경순(趙璟淳), 지평(持平) 김주희(金宙熙), 헌납(獻納) 신덕균(申悳均), 정언(正言) 오인태(吳仁泰)이다.】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는 명을 거두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은 두 죄인이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조절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굳이 이렇게 강경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5월 19일 경진
이돈상(李敦相)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홍우길(洪祐吉)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유찬(柳瓚)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홍순목(洪淳穆),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한계원(韓啓源),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다.】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는 명을 거두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이 범한 죄는 자복을 받지 않아도 이미 가릴 수 없는 바가 있으니, 중벽(重辟)에 처하는 것은 바로 나라 법으로서 그만둘 수 없다. 그러나 이번의 이 처분은 특별히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니, 경들은 이해하라."
하였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홍우길(洪祐吉),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이돈상(李敦相)·임응준(任應準), 동지의금부사(義禁府同知事) 김익용(金益容)이다.】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는 명을 거두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죄수의 공초(供招)가 이랬다저랬다 하기만 하니 경들 또한 통분할 것이다. 극률(極律)에 처한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그러나 이번의 이 처분은 특별히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더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5월 20일 신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호조(戶曹)의 보고를 보니, ‘칙사(勅使) 접대에 쓸 은자(銀子) 7,000냥(兩)을 모양(某樣)으로 구획(區劃)해 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칙사 도착이 박두하였는데 은자를 다 마련하지 못했으니, 해조(該曹)의 형편이 매우 딱하게 되었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의 천은(天銀) 200냥(兩), 정은(丁銀) 2,200냥, 훈국(訓局)의 정은(正銀) 700냥, 정은(丁銀) 1,600냥, 금위영(禁衛營)의 천은 200냥, 정은 400냥, 어영청(御營廳)의 정은 500냥, 총융청(摠戎廳)의 천은 1,200냥을 떼어 보내 수용(需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1일 임오
이남원(李南轅)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5월 22일 계미
전교하기를,
"현고(現告)를 바칠 때 사람들이 다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무난하게 실제로 병을 앓고 있다거나 실제로 일이 있다고 핑계 대고 혹은 선영(先塋)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태연히 집에 있고 대궐에 들어와 현고하지 않는다. 경재(卿宰)의 반열에 있으면서 사체(事體)로나 도리로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후로는 다시 감히 이러지 말라는 뜻으로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각별히 신칙(申飭)하게 하라."
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간심(看審)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찍어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봉산(封山)은 원래 중요한 곳이니 수토(搜討)하는 것도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암암리에 나무를 찍어서 남몰래 실어가는 것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서계(書契)로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해지(要害地)로서 어떠한지 방수(防守)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헤아려보고 의견을 갖추어 수계(修啓)하여 아뢰고 복계(覆啓)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선근(金善根)의 보고를 보니, 양산 군수(梁山郡守)의 이문(移文)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행동이 수상한 놈 2명(名)을 잡아다가 신문하였더니 하나는 대구(大邱)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우병연(禹秉延)은 본래 사도(邪徒)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금년 봄에 왜관(倭館)으로 들어가서 이토〔伊東〕라는 왜인(倭人)이 있는 곳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 왜인은 사학(邪學)을 배우고자 대구에 같이 가길 원하였기 때문에 조선옷을 갈아입고 가다가 양산에서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남몰래 외국인들과 내통하여 이처럼 괴상한 짓을 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한다면 해당 형률(刑律)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학을 금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조칙(朝飭)이 원래 엄중하였고 며칠 전에는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다시금 간곡하게 타일렀으니 비록 목석처럼 완고하고 돼지와 물고기처럼 미련하다 하더라도 진실로 믿고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우가(禹哥) 놈은 사류(邪類) 가운데서 오랫동안 도망하여 숨어 있던 사람으로 이웃 나라 사람을 끌고 지정된 지경(地境) 밖으로 넘어 나가기까지 하였던 자이니, 더욱 다만 흉악한 패륜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공초 안에 있는 도당(徒黨)의 여러 놈들은 우선 각 진영(鎭營)에 엄하게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해서 철저히 캐묻고 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우병연은 좌수영(左水營)에 압송(押送)하여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닌데도 등문(登聞)하지 않고 다만 수보(修報)만 하는 것은 매우 세심하지 못한 행동이니 해당 부사 김선근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5월 23일 갑신
정석인(鄭錫仁)을 평산부(平山府)에 정배(定配)하였다. 토호(土豪)의 습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런 명령이 있었다.
5월 25일 병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6일 정해
전교하기를,
"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황재현(黃載顯)·홍시중(洪時中)을 발배(發配)하는 초기(草記)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 즉시 거행하라는 뜻으로 다시 엄하게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충주목(忠州牧)과 선천부(宣川府)에서 화재를 당한 집과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5월 27일 무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이만손(李晩孫)을 강진현(康津縣) 신지도(薪智島)에, 강진규(姜晉奎)를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에, 황재현(黃載顯)을 진도부(珍島府) 금갑도(金甲島)에 모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홍시중(洪時中)을 강진현 신지도에 정배하였는데 당일로 압송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29일 경인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북 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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