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6월

싸라리리 2025. 1.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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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신묘

혜성(彗星)이 서북방에 나타났다.

 

6월 2일 임진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4일 갑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김동수(金東壽)가 서목(書目)으로, ‘사학 죄인(邪學罪人) 우병연(禹秉延)을 순관(巡關)으로 인하여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서북 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의 시사(試射)에 입격(入格)한 사람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6월 5일 을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6일 병신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민영목(閔泳穆)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조존흥(趙存興)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이병무(李秉武)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7일 정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8일 무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 장령(前掌令) 곽기락(郭基洛)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건대 요즈음 유자(儒者)들이 상소문 올리는 것이 어느덧 풍습이 되어 교남(嶠南)·양호(兩湖)·경기(京畿)·관동(關東)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 반 년 동안이나 대궐 앞에서 떠들며 호소하였습니다. 엄격한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렸으나 잠시 물러갔다가 또 다시 와서 마치 큰 변고나 위급한 화가 생긴 듯이 아침저녁으로 이르러서 상명(上命)에 극력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간하였습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반드시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제목을 삼고 이웃 나라와 사귀고 친선하는 것을 문제거리로 만들어서는, ‘온 나라가 다 유교를 등지고 서양을 배우며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 그 우려하는 것은 깊지만 그 말은 지나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곧 견제하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지, 저 일본이 서양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양 옷을 입고 서양 학문을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로서 금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오직 일본뿐이지 언제 서양 사람들과 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에는 양이(洋夷)로서 몰래 우리나라 국경에 숨어들어 우리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자는 곧 사로잡았고 잡으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지금 설사 일본 사람 속에 섞여서 출몰하는 것이 무상하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사교(邪敎)를 배척하는 법은 여전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침으로써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근래에 내린 윤음(綸音)을 읽어보건대 그 엄격함이 부월(鈇鉞)의 처형보다 더 엄함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예의(禮義)의 풍속에 만약 사교에 중독되어 물든 자가 있다면 반드시 남김없이 없애버렸습니다. 비록 황준헌(黃遵憲)의 책자로 말하더라도 그 글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그 말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신은 진실로 모르지만, 대책이라고 써 놓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긴요한 문제와 관련 있는 적정(敵情) 등의 일들을 적어놓았습니다. 그 대책을 채용하는가 않는가는 오직 조정에서 토의 결정하여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신으로서는 자기 나라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어찌 머나먼 다른 나라의 일처럼 보면서 그 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신은 받지 않은 죄가 받은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 속에 ‘천주(天主)’니 ‘예수〔耶蘇〕’니 하는 말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글에서 설사 어긋나고 패려한 이야기가 있었다 한들 어찌 규탄할 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의 논의를 따르고 그들의 교리(敎理)를 행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책을 받은 사신의 죄가 죽을 죄라고 한다면 책을 쓴 황준헌은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조정에서 정도(正道)를 호위하고 사학을 배척하는 것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하였고 사림(士林)들 중에는 특별히 옹호하고 배척해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이 알 수 없는 바입니다.
또 일본이 우리와 서로 내왕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지만, 최근에 들으니 부강해져서 옛날과는 같지 않고 각국에 제멋대로 돌아다녀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와 처음부터 내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자고 와서 청한다면 의리상 그만두자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전에 300년 간이나 좋은 관계를 가졌던 나라가 세계의 통상 규례를 시행하자고 요청하는 것을 무슨 말로 거절할 것이며 거절한다고 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불화를 조성하고 말썽을 일으켜 강한 적을 건드린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형세와 군사의 힘으로 능히 관문을 닫아걸고 조약을 폐기하여 우리 강토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탱하지 못하여 마지못해 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순히 나가서 관계를 견고히 맺고 신의를 보임으로써 옛날의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 적당한 대책을 세워 스스로 강해지기를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은 이해 관계도 따지지 않고 길고 짧은 것도 대보지 않고 다만 고결하고 정당한 논의에만 의거하여 맨주먹을 부질없이 휘두르면서 ‘우리도 천승(千乘)의 나라인데 어찌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좁은 소견이고 고집 불통한 주장이므로 저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욕을 받기에 알맞을 것입니다.
아아! 돌아보건대 지금 창고가 거덜나서 군사가 굶주리고 사치를 숭상하여 나라도 개인도 재산이 고갈되었으며, 뇌물이 성행하여 탐관오리(貪官汚吏)가 판을 치고, 기강(紀綱)이 해이해져서 도적이 횡행하며, 벼슬자리를 다투어 염치가 없어지고 바른말하는 길이 막혀서 아첨쟁이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진 것은 단지 여기에 기인한 것이니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선비 되는 자들이 우리 임금에게 아뢰고자 한다면 이상의 여러 조목들을 급하고 절실한 임무로 삼아 안으로는 정사와 교화를 다스리고 밖으로는 침략하는 적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림에 대한 책과 같은 것이 만약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또한 반드시 선택하여 행하고 그들의 것이라 해서 좋은 법까지 함께 배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생들의 상소문을 보면 큰소리치고 잘난 체 떠드는 것이 실용에는 도움되는 것이 없고 집집마다 돈을 거두어 절반은 자기들의 개인 주머니를 채우고 사람을 모집하여 연명(聯名)의 인원수만 채우면서 그 중에는 콩인지 보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면서 날로 지껄이는 것만 일삼으니, 이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임금의 비답을 받고도 재차 들고 나설 때는 소두(疏頭)를 엄하게 징벌하면 나라의 체면도 서고 나라 안의 소란도 멎을 것입니다.
신은 지난번 이만손(李晩孫)과 강진규(姜晉奎)에게 내린 처분에 대하여 놀라움과 당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만손이 미처 올리지 못한 상소문 가운데 흉측하고 패악스런 문구는 마음속에 싹트고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니 엄하게 신문하여 진상을 알아내고 전형(典刑)을 밝게 바루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 처분이 문득 내렸으니 진실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전하의 덕을 알 수 있습니다.
강진규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은 흉악한 상소문을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었다면 죄는 이만손보다 더 중할 것이고 그것을 짓지 않았다면 이는 곧 죄가 없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다시 엄하게 국문하여 반드시 사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는 정사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살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현재의 폐단을 잘 말하였고 자못 조리가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곽기락(郭基洛)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삼았다.

 

6월 9일 기해

이돈하(李敦夏)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6월 10일 경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경하(李景夏)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윤영신(尹榮信)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원명(李源命)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11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죄수가 범한 죄상은 이미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에 나열되었고 가리울 수 없이 드러났으니, 어찌 심상하게 처치할 수 있겠는가? 전 남병사(前南兵使) 이태현(李泰鉉)은 해부(該部)로 하여금 도신의 계사 안의 내용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내어 각별히 엄하게 형신(刑訊)하고 일일이 구초(口招)를 받아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서당보(徐堂輔)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가 곧 체직(遞職)시키고 이경우(李景宇)로 대신하였다.

 

6월 12일 임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13일 계묘

사대교린사 당상(事大交隣司堂上) 조영하(趙寧夏)와 전선어학사 당상(典選語學司堂上) 심순택(沈舜澤)을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전 남병사(前南兵使) 이태현(李泰鉉)의 원정(原情)에, 「순영(巡營)의 논계(論啓) 중에서 친기위(親騎衛)에 탈이 났다고 돌려보내고 뇌물을 받은 것이 7,500냥(兩)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경사(京司) 및 순영의 인정 잡비(人情雜費)가 3,500냥이고 그 외 4,000냥은 과연 병영(兵營)에서 각 역참(驛站) 및 성(城)으로부터 5리(里) 되는 각 고개와 각 교량 등지에 일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창고의 폐단을 구제한다고 색리(色吏)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이 5,300냥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환민(還民)의 방환조(防還條)로서 이것은 바로 이 영문(營門)의 그릇된 전례이며 성이 소재한 세 리(里)의 전환(錢還)은 경관(京關)과 순관(巡關)에서 폐단을 바로잡은 후에 부비조(浮費條)가 1,000냥이고 그 밖의 500냥은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6개 고을의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한 것이 3만 9,590냥이라고 말하였으나 9,890냥은 백성들이 자원(自願)하여 바친 것이고 각종 군기(軍器)를 수보(修補)한 것이 1만 5,000냥인데 이것은 단천(端川) 고을에 관계된 것이므로 역시 제가 아는 바가 아니며 1만 4,700냥은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술 빚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과 관련한 속전(贖錢)이 3,855냥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1,800냥이고 위에서 말한 각 역참(驛站)의 폐단을 구제하는 조목에 보태 쓴 것이 모두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상인의 어가(魚價)가 2,524냥이라고 말한 것은 주고받은 것이 명백하고 내준 것도 명백한데 이와 같이 나열하였으니 엄중한 죄상을 해명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달리 아뢸 만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엄한 형신(刑訊)을 가하여 끝까지 신문했으나 죄를 범한 여러 조목이 혹은 그릇된 규례라고 핑계대고 혹은 폐단을 구제한다고 핑계대면서 오로지 변명하기만을 일삼으며 줄곧 버티고 있으니, 다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엄한 형신을 가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죄수가 탐오(貪汚)한 관리로 학정(虐政)을 펼쳤던 것은 이미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에서 나열하였다. 그가 곤수(梱帥)의 반열에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한 것이 이처럼 낭자하여 이와 같이 무고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해독을 받아서 살아갈 수 없게 하였으니, 진실로 조금이나마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심상하게 처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굳이 다시 문목(問目)을 내어 공초(供招)를 받아낼 필요도 없다. 금당(禁堂)이 개좌(開坐)하여 네 거리에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태현(李泰鉉)에게 각별히 한 차례 엄한 형신을 가한 뒤에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되 삼배도(三倍道)로 압송(押送)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태현에게 장(杖)을 칠 때는 백관(百官)이 차례로 서고, 서울에 올라왔거나 아직 하직(下直)하지 않은 수령도 함께 차례대로 서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4일 갑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동래부(東萊府)의 보고로 인하여 사학 죄인(邪學罪人) 우병연(禹秉延)이 공초(供招)한 무리를 먼저 체포하여 철저히 신문해서 다스린 뒤에, 우병연은 좌수영(左水營)에 압송(押送)해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자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지금 해당 수사(水使) 김동수(金東壽)가 올린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보니, 순영(巡營)의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우병연을 즉시 효수하여 백성을 경계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 것이며 계품(啓稟)하고 행회하는 것 또한 역시 상세하고 주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무리들을 다스리기도 전에 게다가 구별해서 통지하지도 않고 앞질러 거행하였으니 매우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윤자승(尹滋承)에게 파직(罷職)하는 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추조(秋曹)의 감합(勘合) 공문(公文)을 가져다 살피건대 애초부터 상세한 말을 갖추지 않았으니 잘 살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형조 판서 신정희(申正熙)를 일체로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5일 을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17일 정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18일 무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리사(經理事) 김홍집(金弘集)은 경기 감영(京畿監營)을 시켜 다시 신칙(申飭)하여 빨리 올라와서 공무를 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근필(李根弼)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20일 경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일본 교사(敎師) 호리모도 레이조[掘本禮造]가 지난번에 일본 공사(公使)의 간청으로 인하여 교장(敎場)에 남아 있으면서 군사들을 연습(鍊習)시키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응당 그 나라 외무성(外務省)에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서계(書契)를 작성하여 동래 왜관(東萊倭館)에 내려 보내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2일 임자

전교하기를,
"조관(朝官)의 시종(侍從)은 원래 법전에 실려 있고 근래에 신칙(申飭)한 것도 벌써 여러 번이었다. 함부로 많이 데리고 다니는 폐단이 종종 들리니 사체(事體)로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다시 신칙한 뒤에 혹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비록 벼슬이 높은 경재(卿宰)라 하더라도 병조(兵曹)와 승정원(承政院)에서 품계(稟啓)하여 논감(論勘)하라."
하였다.

 

조병철(趙秉轍)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6월 23일 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24일 갑인

형조 판서(刑曹判書) 신정희(申正熙), 경상 감사(慶尙監司) 윤자승(尹滋承)을 모두 분간(分揀)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덕산군(德山郡)에서 잡아 올려 보낸 죄인 김수련(金守連)은 이름을 고치고 종적을 나타냈다 감추었다 하면서 도당(徒黨)을 규합하였다는 말이 펴져서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한 놈에 대해 만약 빨리 전형(典刑)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인심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좌포청(左捕廳)에 갇혀 있는 죄인 유약대(劉若大)·한문옥(韓文玉) 등 두 놈은 서울과 시골에 출몰하면서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죄안(罪案)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여러 곳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으니 더욱 기필코 죽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세 죄인을 모두 인천부(仁川府)에 압송(押送)하여 방어사(防禦使)로 하여금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양산(梁山) 지방에서 붙잡은 사학 죄인(邪學罪人) 우병연(禹秉延)에게는 이미 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체포한 일본인(日本人)은 지금 왜관(倭館)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고 함부로 지정된 경계선을 벗어나 내심으로 호응하였으니 우병연의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변방의 금령에 크게 관계되니 응당 엄하게 징벌해야 할 것입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하여금 판찰관(辦察官)을 신칙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일본 영사관(領事館)의 관원(館員)에게 엄격히 더 효유(曉諭)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임백현(林百鉉)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이희충(李熙忠)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김홍집(金弘集)을 김포군(金浦郡)에 찬배(竄配)하였다. 누차 신칙(申飭)을 내렸으나 끝내 나와 숙배(肅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었다.

 

6월 25일 을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지금 막 임기가 끝났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다스리는 체제는 더욱 막중해지고 온 경내의 백성들은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안히 다스린 지역에는 응당 오래도록 유임시켜서 성과를 올리게 해야 할 것이니, 수원 유수 정기세(鄭基世)를 다시 한 임기 동안 잉임(仍任)시켜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6일 병진

전교하기를,
"요즘 듣건대 사나운 무뢰배(無賴輩)들이 횃불을 들고 무리를 지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마을이 소란해지고 행상(行商)들의 길이 막힌다고 한다. 각도(各道)의 영읍(營邑)에서 정말 철저하게 기찰하여 잡히는 대로 소멸하였다면 어찌 이렇게 만연한 지경까지 되었겠는가? 전후에 걸쳐 연석(筵席)에서 신칙(申飭)한 것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심상하게 여기면서 태만했기 때문에 조령(朝令)이 시행되지 않고 백성들의 피해가 없어지지 않았으니, 여기까지 생각건대 너무나 개탄스럽다. 각 영읍(營邑)의 포군(砲軍)을 잘 헤아려 보내어 진영(鎭營)의 교졸(校卒)과 입회하여 일일이 체포하고 날짜를 헤아려 등문(登聞)하라. 무뢰배를 체포하였거나 가리켜 준 사람들을 논상(論賞)하는 것은 원래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어느 고을 어떤 백성을 막론하고 만약 가리켜 주었거나 체포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는 응당 관직과 상을 발례(拔例)로 주도록 하고 그때마다 즉시 사실대로 등문하라는 뜻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모두 글을 지어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삼현령(三懸鈴)으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조영하(趙寧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인명(李寅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유행(金裕行)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6월 27일 정사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영접하였다.

 

원접사(遠接使) 조영하(趙寧夏)를 소견(召見)하였다.

 

6월 28일 무오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접견하였다.

 

특별히 찬배 죄인(竄配罪人) 김홍집(金弘集)을 석방하였다.

 

6월 29일 기미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병문(李秉文)이 올린 장계(狀啓)에, ‘법성 첨사(法聖僉使) 박규희(朴珪熙)는 직무가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인데 법과 기강을 망각하고 순전히 자신의 이익 채우기만을 일삼아 꺼릴 바가 없었으니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창고 곡식을 축내고 선청(船廳)에 분배하여 세금을 거둔 것은 실로 거리낌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버릇에서 나와 매우 놀라우니 심상히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첨사(前僉使) 박규희는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히 감처(勘處)하고, 묘당(廟堂)에서 도신(道臣)에게 신칙(申飭)하여 철저히 사핵(査覈)해서 수량대로 채워 거둔 후에 전말을 속히 등문(登聞)하라. 이러한 때 조운(漕運)에 대한 업무를 비워둘 수 없으니 법성 첨사의 후임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출(差出)하여 며칠 내로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6월 30일 경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전송하였다.

 

반송사(伴送使) 한경원(韓敬源)을 소견(召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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