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병진
일식(日食)이 있었다.
4월 2일 정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전 감사(平安前監司) 민영위(閔泳緯)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감영(監營)의 중군(中軍) 조병응(趙秉應)이 첩정(牒呈)하기를, 「도적 무리인 김성범(金成凡) 등 24놈을 강서(江西)·용강(龍岡)·삼화(三和) 등지에서 붙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색체포하는데 참여한 여러 포교(捕校)들을 표창하는 문제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도적을 막을 것에 대하여 연석(筵席)에서 진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신(道臣)의 계사 가운데 여러 포교들이 염탐하여 많은 도적을 잡은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니, 관례를 벗어나 표창함으로써 고무격려하는 방도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포교(首捕校) 임형식(林亨湜)은 좋은 곳의 변장(邊將)자리를 만들어 차송(差送)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체가(帖加)를 만들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승오(李承五)의 장계를 보니, ‘원산 별장(元山別將) 복준묵(卜浚默)의 첩정(牒呈)에 의하면 중국배 수백 척이 바다를 건너와서 물고기를 몰래 잡아가지고 사람까지 구타하는 바람에 섬의 백성들은 이 때문에 생업을 잃었다고 하니, 특별히 자문(咨文)을 보내어 엄하게 막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금지한다는 뜻을 재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되니, 도신의 계사대로 자문을 보내어 엄하게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과 남병사(南兵使) 서상악(徐相岳)의 장계(狀啓)을 보니, ‘일본인들이 경계선을 넘어 유람한 것은 비록 조약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치에 근거하여 말리는 경우 어찌 방법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를 지어 마구 매질을 한 결과 저들 중에 1명이 결국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범(元犯)을 철저히 염탐하여 반드시 잡아내도록 덕원(德源)과 안변(安邊) 양읍(兩邑)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엄하게 단속하지 못한 덕원 부사(德源府使) 정학묵(鄭學默)과 수범(首犯)을 제때에 조사하여 잡지 못한 안변 부사(安邊府使) 박제성(朴齊晠) 및 저 나라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멍청히 잘 살피지 못한 판찰관(辦察官) 이희문(李熙聞)과 역학(譯學) 김순희(金舜熙)는 우선 파면시키고 그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이에 대한 판부(判付)에 ‘통리아문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정한 경계선 밖으로 나와 제멋대로 유람한 것은 조약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고 완악 하다고는 하지만 무리를 지어 마구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변고가 있은 것은 참으로 몹시 놀랍고 한탄할 일입니다.
두 수령(守令)을 파면시켜 잡아오고 역학배(譯學輩)를 감죄(勘罪)해 주기를 청한 도신(道臣)의 논계(論啓)는 사실 그만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뜻밖에 일이 발생하였으니 혹 용서해 줄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교체시키는 것은 백성들에게 많은 폐단을 더 끼치게 할 수 있으니 덕원 부사 정학묵과 안변 부사 박제성은 특별히 분간(分揀)하여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고, 판찰관과 역학도 용서하여 이후에는 철저히 살피고 상세히 타일러서 혹시라도 소홀히 하는 탄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범에게 속히 형률을 시행해야 뒷날의 폐단을 경계할 수 있으니, 각 고을에 엄하게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염탐하여 붙잡게 하고 형지(形止)를 급히 아뢸 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4일 기미
이근필(李根弼)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별시 문무(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집에서 과거 합격자가 난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니, 숙휘 공주(淑徽公主) 내외의 사당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새로 급제(及第)한 정규섭(鄭圭燮)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민종식(閔宗植)에게 특별히 사악하라."
하였다.
4월 5일 경신
새로 급제한 윤구(尹)와 서상조(徐相祖)를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윤영식(尹榮植)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4월 6일 신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경과 정시(慶科庭試)를 행하였다. 문과(文科)에서는 이귀상(李龜相) 등 5인을, 무과(武科)에서는 김두식(金斗植) 등을 뽑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민치서(閔致序)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조미 조약(朝美條約)이 체결되었다.
〈조미 조약(朝美條約)〉
대조선국과 대아메리카 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은 우호관계를 두터이 하여 피차 인민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군주는 특별히 【전권 대관(全權大官)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을 파견하고, 대미국 대통령은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를 파견하여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 신임장〔全權字據〕을 상호 검열하고 모두 타당하기에 조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이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준다.
제2관
이번에 통상 우호 조약(通商友好條約)을 맺은 뒤 양국은 병권 대신(秉權大臣)을 위임하여 피차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으며, 피차의 통상항구에 영사(領事) 등의 관리를 두는데 서로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이들 관원이 본지(本地)의 관원과 교섭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에는 서로 같은 품급(品級)에 상당하는 예로 대한다. 양국 병권 대신과 영사 등 관원들이 받는 갖가지 우대는 피차 최혜국(最惠國)의 관원과 다름이 없이 한다.
영사관(領事官)은 주재국의 비준문서를 받아야만 일을 볼 수 있다. 파견되는 영사 등의 관원은 정규 관원이어야 하고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또 무역을 겸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아직 영사관을 두지 못하여 다른 나라 영사에게 대신 겸임시킬 것을 청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혹 지방관은 체결된 현 조약에 근거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조선주재 미국 영사 등 관원들의 일처리가 부당할 경우에는 미국 공사(公使)에게 통지하여, 피차 의견이 일치하여야 비준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3관
미국 선척이 조선의 근해에서 태풍(颱風)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석탄·물이 모자라고 통상 항구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여 태풍을 피하고 식량을 사며 선척을 수리하도록 한다. 경비는 선주가 자체 부담한다. 지방관과 백성은 가엾게 여겨 원조하고 수요품을 제공해야 한다. 당해 선적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미국 선척이 조선 해안에서 파손되었을 경우 조선의 지방관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영을 내려 선원들을 우선 구원하고 식량 등을 공급해 주도록 하며, 한편으로 대책을 세워 선척과 화물을 보호하고 아울러 영사관(領事官)에게 통지하여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게 한다. 아울러 배와 화물을 건져낸 일체 비용은 선주나 미국에서 확인하고 보상한다.
제4관
미국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며 본분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때에는 조선의 지방관은 그들을 보호하고 조금도 모욕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미국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우려는 자가 있을 경우 지방관은 일단 영사에게 통지하고 즉시 군사를 파견하여 탄압하며 아울러 범죄자를 조사·체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 인민이 미국 인민을 모욕하였을 때에는 조선 관원에게 넘겨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미국 인민이 상선에서나 해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미국 영사관이나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여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조선과 미국의 인민사이에 송사가 일어난 경우 피고 소속의 관원이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 처리하며, 원고 소속의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심의를 들을 수 있다. 심관(審官)은 예로 서로 대해야 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현지에 나가 조사·심문하거나, 나누어 심문하거나 검증하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심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역시 상세하게 반박하고 변론하게 할 수 있다.
대미국(大美國)과 대조선국은 피차간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한다. 조선이 이후에 법률 및 심의 방법을 개정하였을 경우 미국에서 볼 때 본국의 법률 및 심의 방법과 서로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미국 관원이 조선에서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하고,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인민들을 즉시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시킨다.
제5관
조선국 상인과 상선이 미국에 가 무역할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와 일체의 각 비용은 미국의 해관 장정(海關章程)에 따라 처리하거나 징수한다. 본국 인민 및 상대 최혜국의 세금은 액외(額外)에 더 올릴 수 없다.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출항 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권(收稅權)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가진다. 입출항세(入出港稅) 및 해관의 금지에서 탈루하려는 모든 폐단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른다. 사전에 미국 관원에게 통지하여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 준수하도록 한다. 현재 미리 정한 세칙(稅則)은, 대략 민생의 일상용품과 관계되는 각종 입항 화물의 경우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사치품과 기호품인 양주·여송연(呂宋煙)·시계와 같은 것들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출항하는 토산물은 모두 그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입항하는 모든 양화(洋貨)는 항구에서 정규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외에 해항(該項) 화물이 내지(內地)로 들어가거나 항구에 있으나 영구히 다른 항목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미국 상선이 조선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세(船稅)로 매 톤에 은(銀) 5전을 납부하되 매 선박마다 중국력(中國曆)에 의거하여 한 분기에 한 번씩 납부한다.
제6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각 처에 갔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을 세내고 땅을 사 창고를 짓는 것은 그의 편리대로 한다. 무역 업무에 있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되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미국 상인이 개항한 조선 항구에 가 해당 지역의 정계(定界) 안에 거주하며, 주택을 세내고 땅을 조차(租借)하며 집을 짓는 일은 그의 편리대로 하게하며, 무역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되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땅을 조차할 때에 조금도 강요할 수 없다. 해지(該地)의 조차가격은 모두 조선에서 정한 등칙(等則)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며 그 조차한 토지는 계속 조선 판도(版圖)에 속한다. 이 조약 내에서 명백히 미국 관원에게 귀속하여 관리해야 할 상인들의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그대로 조선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한다. 미국 상인은 양화를 내지(內地)에 운반해 판매할 수 없고, 또 스스로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할 수 없으며 아울러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 팔 수도 없다. 위반하는 자는 그 화물을 관에 몰수하고 해당 상인을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케 한다.
제7관
조선국과 미국은 피차 논의 결정하여 조선 상인이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미국 통상항구에 들여갈 수 없고 미국 상인도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조선 항구에 들여갈 수 없으며, 아울러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일체 매매할 아편을 무역 할 수 없다.
양국 상인이 본국의 배나 다른 나라의 배를 고용하거나 본국의 배를 다른 나라 상인에게 고용하여 주어 아편을 구입 운반한 자에 대하여 모두 각각 본국에서 영구히 금지하고 조사하여 중벌에 처한다.
제8관
조선국이 사고로 인하여 국내의 식량이 결핍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조선국 군주는 잠시 양곡의 수출을 금한다. 지방관의 통지를 거쳐 미국 관원이 각 항구에 있는 미국 상인들에게 신칙(申飭)하여 일체 준수하도록 한다. 이미 개항한 인천항(仁川港)에서 각종 양곡의 수출을 일체 금지한다. 홍삼(紅蔘)은 조선에서 예로부터 수출을 금하고 있다. 미국 사람이 잠매(潛買)하여 해외로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모두 조사 체포하여 관에 몰수하고 경중에 따라서 처벌한다.
제9관
모든 대포·창·검·화약·탄환 등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관원이 자체 구입하거나 혹 미국 사람이 조선 관원의 구매 승인서를 갖고 있어야 비로소 입항할 수 있다. 사사로이 판매하는 물화가 있을 경우에는 관에 몰수하고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제10관
양국 관원과 상인이 피차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에는 다같이 각색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직분내의 일을 돕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했거나 피소(被訴)된 자와 연루되어 미국 상인의 주택·창고 및 상선에 숨어있는 자는 지방관이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역원(役員)을 파견하여 직접 잡아가거나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붙잡아 조선에서 파견한 역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미국 관원과 백성은 조금이라도 비호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
제11관
양국의 학생이 오가며 언어·문자·법률·기술 등을 배울 때에는 피차 서로 도와줌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2관
조선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제정 체결한 조관은 아직 간략하나 조약으로서 규정된 조항은 우선 처리하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5년 뒤에 양국 관원과 백성들이 피차 언어가 조금 통할 때에 다시 의정(議定)한다. 상세한 통상 장정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작하여 공평하게 협정(協定)하여 경중과 대소의 구별이 없게 한다.
제13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교환할 공문에 대해서 조선은 중국문〔華文〕을 전용하고 미국도 한문을 사용하거나 혹은 영문(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중국문으로 주석을 하여 착오가 없게 한다.
제14관
현재 양국이 의정하고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떠한 혜정(惠政)과 은전(恩典) 및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 때에 배로 항해하거나 통상무역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론하고, 해국(該國)과 그 상인에게 종래 혜택을 베풀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경우에도 미국 관원과 백성에 준하여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타국의 이익을 우대하는 문제에 전문조항을 규정하여 상호 보답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원과 백성에게 상호 보답하는 전문조항을 제정하고 일체 준수하여 동일하게 우대하는 이익을 누린다.
위의 각 조관은 【대조선국과 대미국】 의 대신(大臣)들이 조선의 인천부(仁川府)에서 의정하고 【중국문과 영문】 으로 각각 세 통을 작성하여, 조문 구절이 서로 같기에 우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히고, 양국의 어필(御筆) 비준을 받아 1년을 기한으로 조선의 인천부에서 상호 교환한 뒤 이 조약의 각 조항들을 피차 본국의 관원과 상인들에게 알려 다 알고 준수하게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光緖) 8년 4월 6일
전권 대관(全權大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김홍집(金弘集)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
【원본】 23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면
【분류】외교-미국(美)
전권 부관(全權副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김홍집(金弘集)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
【원본】 23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면
【분류】외교-미국(美)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
【원본】 23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면
【분류】외교-미국(美)
4월 7일 임술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울릉도(鬱陵島)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임(差任)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우산국의 국도(國都)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0리(里)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檀香)과 간죽(簡竹)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라.
울릉도는 본래 삼척 영장(三陟營將)과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돌려가면서 수검(搜檢)하던 곳인데 거의 다 소홀히 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저 외부만 살펴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펴보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깊이 들어가서 검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송죽도 밖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혹시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으나 대체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였다.
판종정경(判宗正卿) 이경하(李景夏)를 경리사(經理事)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군무사 당상(軍務司堂上官)으로 차하하였다.
이인명(李寅命)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홍종헌(洪鍾軒)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원회(李元會)를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양주현(梁柱顯)을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4월 8일 계해
정범조(鄭範朝)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반접관(伴接官)이, ‘일본 판리공사(辦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에서 와서 관소(館所)에 들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청(淸) 나라 사신 정여창(丁汝昌)과 마건충(馬建忠)도 역시 와서 관소에 들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10일 을축
편전(便殿)에 나아가 중국 사신 정여창(丁汝昌)과 마건충(馬建忠)을 접견하였다.
특별히 김윤식(金允植)을 발탁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내일 돌아갈 때 호송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반접관(伴接官) 조준영(趙準永)으로 하여금 하직인사를 그만두고 곧바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2일 정묘
민영위(閔泳緯)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조정희(趙定熙)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이 아뢰기를,
"영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중국 총리 아문(總理衙門)의 편지를 가지고 월미도(月尾島)의 뒷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하였다. 【수군 제독(水軍提督) 윌스〔韋力士 : Wiilles, George〕와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iam George〕이다.】
【원본】 23책 1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분류】외교-영국(英)
경리사(經理事) 조영하(趙寧夏)를 전권 대관(全權大官)으로, 김홍집(金弘集)을 전권 부관(全權副官)으로 차하(差下)하고, 부주사(副主事) 서상우(徐相雨)를 종사관(從事官)으로, 경리사 조준영(趙準永)을 반접관(伴接官)으로 그대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일 안으로 인천부(仁川府)에 가서 영국 사신과 만나 일을 협상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4월 13일 무진
일본 판리공사(辦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희정당(熙政堂)에서 접견하였다. 국서(國書)를 바쳤기 때문이다.
영국 사신이 올 때 줄 물품을 호조(戶曹)에서 참작하여 마련해 보내라고 명하였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아뢰었기 때문이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민치서(閔致序)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의 경과 대소과(慶科大小科)의 초시(初試)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고시하여 선발하게 하였는데, 개장(開場)이 임박하고 있으나 신은 본래 시관(試官)의 말직에 있고, 더구나 공령(功令 : 과문)에는 어두워 많은 선비들이 재주를 겨루게 하는 책임을 지운다면 틀림없이 온 도(道)의 선비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절대 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우리 왕조의 전례(典例)에 일체 과거를 모두 문관(文官)이라야 주시관(主試官)이 될 수 있고 음관(蔭官) 은 시관이 될 수 없는 것은 어길 수 없는 큰 법입니다. 신이 만일 태연하게 차지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한다면 시험규정을 무너뜨리고 선발하는 체모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적인 격식과 사적안 의리로 보아 모두 맡기가 어려우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변통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그렇게 한 전례가 있으니 경은 사양하지 말고 고시(考試)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집에서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가 있으니 매우 희귀한 일이다. 새로 급제한 윤헌(尹瀗)에게 사악(賜樂)하고, 파평 부원군(坡平府院君) 내외의 사당과 파원 부원군(坡原府院君) 내외의 사당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의 교정 당상(校正堂上官) 이하 관리들을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어첩 서사관(御牒書寫官) 이회정(李會正), 감인 당상관(監印堂上官) 이돈하(李敦夏), 종부시 정(宗府寺正) 김학진(金鶴鎭)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4월 14일 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황해 전 감사(黃海前監司) 남정익(南廷益)이 아뢰기를, ‘본 감영(監營)의 중군(中軍) 천세국(千世國)은 기찰 포교(譏察捕校)를 보내어 적당(賊黨)인 김달조(金達祖) 등 일곱 놈을 몽땅 염탐하여 붙잡았으니, 격려하는 뜻으로 응당 표창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전에 놓쳐버린 도적 괴수를 지금 찾아내어 붙잡은 데에다가 또 여섯명의 도적을 염탐하여 붙잡았으니,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하여 규례를 벗어나 특별히 표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군(中軍) 천세국은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검의(檢擬)하고, 병교(兵校) 임헌익(任憲翼)은 조건이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으로 자리를 만들어 차송하며, 포교(捕校) 강창준(姜昌俊) 등 네명은 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체가(帖加)를 만들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무위영(武衛營)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충청 감영(忠淸監營)에다 관문(關文)을 발송한 일이 있었는데 거행하였다는 회첩(回牒)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사실에 근거한 보고도 없이 갑자기 원관문을 도로 올려 보냈습니다. 외도(外道)는 수도에 있는 상급 관청에서의 관문을 받으면 즉시 회답공문을 하기에 응당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더구나 본영(本營)은 사체(事體)상 다른 관청과는 매우 자별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도리로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도신(道臣)을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엄하고 추고(推考)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놀랍고 고약한 행동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니 해당 도신(道臣) 이승오(李承五)를 파직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4월 15일 경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는 비록 이미 파직 당하였지만 시험기일이 며칠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금 변통할 방법이 없으니 아직은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6일 신미
좌의정(左議政) 송근수(宋近洙)가 상소하여 사면(辭免)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정시 문무과(庭試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4월 17일 임신
감시(監試)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시관(試官)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일소는 한장석(韓章錫), 이명재(李命宰), 조종운(趙鍾雲)이고 이소는 서정순(徐正淳), 김명진(金明鎭), 송규원(宋圭元)이다.】 시험에 관한 일을 가지고 경계하고 신칙하기 위해서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이렇게 심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하지(夏至) 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전례도 많으니 첫 번째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정성껏 설행(設行)하라."
하였다.
이돈응(李敦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4월 18일 계유
새로 급제한 조시영(曺始永)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4월 19일 갑술
삼각산(三角山)과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일본인의 통상세(通商稅)에 대해서 장차 의정(議定)할 것이니 경리사(經理事) 김보현(金輔鉉)과 김홍집(金弘集)을 전권(全權)으로 차하(差下)하여 그들로 하여금 약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0일 을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심상목(沈相穆)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4월 21일 병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날의 처분은 일의 체면상 그렇게 한 것이지만 참작하여 헤아리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前)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승오(李承五)를 특별히 분간(分揀)하라."
하였다.
주전소(鑄錢所)에서, ‘돈을 주조하여 옛날 것을 바꿀 때에는 으레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 남아있는 돈 중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아있는 것은 도처에 고갈되어 더 손댈 방도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에 새 돈을 계품(啓稟)하여 통용한 전례가 많았습니다. 이미 주조한 ‘이자하천자(利字下天字)’ 신전(新錢)과 지금 쓰고 있는 돈 이름을 ‘이자하지자(利字下地字)’로 이름을 고쳐서 계속 주조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22일 정축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제술(製述)로 강(講)을 대신하였다.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재차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특별히 민영위(閔泳緯)를 발탁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영국 사신과의 통상 회담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자문(咨文)004) 을 만들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문임(文任)을 시켜 글을 짓게 하고 북경 예부(北京禮部)와 북양 대신 아문(北洋大臣衙門)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3일 무인
박제관(朴齊寬)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윤종의(尹宗儀)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홍영식(洪英植)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남일우(南一祐)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문과 초시(文科初試)의 날짜가 가까워 졌는데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지금 결원되었으니, 장시 도사(掌試都事)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가려 차임하여 속히 하송(下送)하여 제때에 시취(試取)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5일 경진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순천군(順天郡)의 화재를 당한 집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3월 15일 대신과 의정부(議政府) 경리 당상(經理堂上官)들이 입시(入侍)하였을 때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전번에 있은 포도청(捕盜廳)의 사건을 듣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해당 포도 대장(捕盜大將)은 마을 백성들이 포교(捕校)를 구타하였다고 하여 자기집 뜰에 잡아들여 매질을 하여 5명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님에도 법을 어기고 함부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상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의정부에다 이 사실을 보고 하였으나 전부 은폐하고 그저 군사들이 무리를 지어 일어나 소동을 피우며 관청 건물을 파괴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좌포도 대장(左捕盜大將) 한규직(韓圭稷)에게 찬배(竄配)하는 형률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군사들도 전에 없는 이런 고약한 행동을 한 것은 법에 크게 관계되는 만큼 그 악습을 조금도 키워서는 안 되니, 수창(首唱)한 여러 놈들은 형조로 하여금 엄하게 신문하여 진상을 밝혀낸 다음 군문(軍門)에 넘겨서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하께서 하교하기를, ‘포도 대장의 놀랍고 고약한 행동과 관청 건물을 파괴한 죄는 너무도 통분할 일이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포도 대장에게는 우선 간삭(刊削)의 형률을 적용하고 소란을 일으킨 놈들은 형조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하게 신문하여 진상을 밝혀낸 다음 모두 처분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하교한 대로 소란을 일으킨 놈들을 잡아다가 엄하게 신문하였는데, 양인(良人) 최학길(崔學吉)의 공초(供招)에 의하면, ‘저는 병대(兵隊) 이상국(李相菊)과 남매(娚妹)사이입니다. 그런데 전날 이상국이 좌포도 대장의 집에 붙잡혀가서 마구 매를 맞아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도감(都監)에게로 가서 병대들을 만나게 해줄 것을 청하고 이상국의 문제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너 명의 병대군(兵隊軍)들과 함께 포도청에 가서 이상국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니 입직군관(入直軍官)은 포도 대장이 외부 사람과는 함부로 만나게 하지 말라고 분부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돌아와 다시 병대 수백 명와 함께 구관당상(句管堂上)에게 가서 하소연하였더니 응당 처분이 있을 터이니 우선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곧바로 포도청에 가서 병대들과 함께 옥중에 난입하여 이상국을 업고 나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대 탁기환(卓琦桓)의 공초에 의하면, ‘저는 병대(兵隊)의 대장으로서 동료인 이상국이 애매한 일로 좌포도 대장의 집에 붙잡혀가서 큰 곤장으로 여러번 맞았고 이어 포도청에 갇혀 있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동료 간의 의리상 원통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병대들과 함께 좌포도청(左捕盜廳)에 가서는 그리고 갇혀있던 이상국은 최학길(崔學吉)을 시켜 먼저 업고 가게 하였고, 그 밖의 죄인 27명과 시체 4구에 대해서는 포도청이 텅텅 비고 수직(守直)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중부 사령(中部使令)을 불러다가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대장이었으므로 조사하는 시점에 이렇게 현고(現告)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대 이상국의 공초에 의하면, ‘지난달 급료을 받기 위하여 남창(南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포도청의 포교(捕校)와 포졸(捕卒)들이 무수히 지나갔는데, 저에 대하여 동대문(東大門) 수문군(守門軍)이라고 하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잡아가지고 좌포도 대장의 집에 끌려 들어 갔는데, 묻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기에, 병대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내막을 묻지도 않고 죽도록 곤(棍)을 쳐서 살가죽이 터지고 찢기어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를 받는 이유가 애매하다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애걸하였으나 끝내 노여움을 풀지 않고 연속해서 11번이나 혹독하게 때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신이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고 갇혀있는지 놓여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좌포도청 군관 차호영(車好永)의 공초에 의하면, ‘저는 본 포도청에서 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군복 차림을 한 수백 명이 본청에 돌입하여 결박하여 때리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몰려서 곧바로 도감(都監)으로 향해 갔습니다. 얼마 뒤 잡아 올려 본청(本廳)의 옥에 가두고, 중부 사령을 시켜 맡아보게 하였는데,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정신을 차려 포복하여 도망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찰 포교(譏察捕校) 최영순(崔永順) 등의 공초에 의하면, ‘포도청의 일 때문에 동대문 근처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동민(洞民)등이 양인집 여자를 잘못 잡았다고 질책하면서 무리를 지어 마구 때리는 바람에 모두 중상을 입고 도망쳐 왔습니다. 군사 최장춘(崔長春)은 심하게 맞아서 며칠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대문 수문군 김봉선(金奉先)의 공초에 의하면, ‘저는 동료인 군사 신유문(申有文)과 함께 좌포도 대장의 집에 잡혀갔는데 이른바 포교를 구타하였다는 죄로 모두 무거운 곤으로 25대를 맞았습니다. 신유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 죽었고 저는 한 가닥의 목숨은 붙어있기는 하나 생사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위영(武衛營) 아기수(兒旗手)인 이도진(李道晉)의 공초내에, ‘저는 동료 아기수인 김연춘(金延春)이 좌포도청에 잡혀가 매를 마구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장사에 소요되는 물자를 도와주려고 여러 기수(旗手)들과 함께 해당 포도청으로 가는 길에 김연춘의 아버지 김명국(金明國)을 만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청을 부수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위영 기수(壯衛營旗手) 김명국(金明國)의 공초에 의하면, ‘저의 아들 연춘이 좌포도 대장의 집에 잡혀가서 혹독하게 마구 매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냥 포도청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부자간의 인정과 도리상 원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찾아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 포도청에 가보니 옥문은 벌써 열려 있었고, 시체를 내어 업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아기수들을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대문(東大門) 안의 양사동(養士洞)에 사는 백성 홍재곤(洪在坤) 공초에 의하면, ‘본동(本洞)에 살고 있다가 포도청에 붙잡혀간 뒤 일시에 흩어져 각기 도망쳐서 제 목숨이나 살리려고 하는 판에 어느 겨를에 소란을 일으키는 마당에 끼어들겠습니까? 건물을 부순 곡절은 실로 모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대문 안에 사는 오조이(吳召史)의 공초에 의하면, ‘저는 오원춘(吳元春)의 아내로서 유춘화(劉春化)에게 시집간 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좌변 포교(左邊捕校)들이 집에 뛰어들어 딸을 끌어내갔습니다. 딸은 원래 행실을 잘못 가진 일이 없고 예법을 갖추어 결혼하였습니다. 이 뜻밖의 변고를 당하여 이웃에 돌아다니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치며 모여들어 포교들을 쫓아버리고 겨우 구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넉달에 몹시 놀라서 죽은 아이를 낳고 이어 딸도 죽어버렸습니다.
본 동네의 사람들과 남편 오원춘이 좌포도 대장의 집에 가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였는데 도리어 무거운 곤장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한 집안 안에서 낙태를 당한 데다 남편과 딸까지 모두 죽었으니 어찌 하늘에 사무칠 더 없이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안조이(安召史)의 공초내에, ‘저의 남편인 안상관(安相觀)은 어떤 일로 해서 다른 곳에 10여 일간 나가 있다가 비로소 집에 돌아와 동리의 여러 백성들과 함께 좌포도 대장의 집에 등소(等訴)를 하려다가 역시 무거운 곤장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어찌 몹시 억울하고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공초를 보니 최학길로 말하면 많은 병대(兵隊)들을 꾀어서 집결시키고 왕옥(王獄)에 갇혀있는 죄인을 풀어놓으려 꾀하고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그릇된 행동과 소란을 야기시킨 단서를 놓고 보면 수창(首倡)한 사람이 그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병대 탁기환 등으로 말하면 법이 중하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고약한 버릇을 드러내어 옥중에 난입하여 제멋대로 갇혀있는 죄인을 놓아 주었으니, 그 범죄를 따진다면 어찌 해당 형률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포교 최영순(崔永順) 등으로 말하면 처음 양가집 딸을 턱없이 마구 잡아간 일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소란이 일어날 리가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그 원인을 따져 볼 때 응당 어떤 형벌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민정과 크게 관계되는 만큼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기수 이도진 등은 김연춘의 아버지 김명국과 함께 소란을 틈타서 뒤따라 들어와 시체를 지고 옥에서 내가면서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으니 설사 발명(發明)을 해도 전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수문군 김봉선 등으로 말하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그 밖의 몇 명은 특별히 조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동문 안에 살던 백성들은 몹시 겁을 먹은 나머지 거의 다 도피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앓고 있는 노쇠하고 병든 사람과 슬피 울며 원망하는 과부와 홀아비뿐이며 온 동네가 공허하여 조사하여 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하게 신문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삼가 봉초(捧招)하여 보고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교가 함부로 잡아들인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꾀여 모아가지고 소란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관청 건물까지 부쉈을 뿐 아니라 중한 죄인을 제멋대로 놓아 보냈으니 어찌 그와 같이 미욱하고 고약한 버릇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죄를 논하면 일률(一律)로 처결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참작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으니 맨 먼저 수창하고 직접 가담한 최학길과 탁기환 두 자는 다 목숨을 살려주고 엄형을 세 번 가한 다음 원악도(遠惡島)에 종신토록 종으로 삼으며 사전(赦典)에 구애받지 말라.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들인 포교와 그 밖의 수종(隨從)들은 모두 형조에서 죄의 경중을 나누어가지고 참작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4월 26일 신사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문의관(問議官)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조연(李祖淵)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4월 27일 임오
민영목(閔泳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병시(金炳始)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김홍집(金弘集)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회정(李會正)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4월 28일 계미
사직단(社稷壇) 북쪽 교외에서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4월 30일 을유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김철희(金喆熙)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전(前) 북청 부사(北靑府使) 장시표(張時杓)가 결전(結錢)을 유용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니 정배(定配)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자산부(慈山府)에 유삼천리(流三千里)로 정배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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