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9권, 고종19년 1882년 6월 임오군란

싸라리리 2025. 1.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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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을묘

선농단(先農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6월 2일 병진

전교하기를,
"단비가 아직도 흡족하게 오지 않으므로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간절하다. 우사단(雩祀壇)에 별기우제(別祈雨祭)를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정성껏 지내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병조(兵曹)의 초기(草記)를 보니, ‘어제 유시(酉時)쯤에 고삐 풀린 말이 단봉문(丹鳳門)으로 갑자기 들어와 내사복시(內司僕寺)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였습니다. 비록 즉시 끌고 나갔다고는 하나 궐문을 파수(把守)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일이 있다니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평상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병조의 입직 당상(入直堂上)은 중하게 추고(推考)하고 낭청(郞廳)과 수문장(守門將)은 모두 응당 엄하게 감처(勘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처(拿處)하라."
하였다.

 

6월 4일 무오

우사단(雩祀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이최응(李最應)을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송병선(宋秉璿)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상호(任尙鎬)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영수(金永壽)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5일 기미

특별히 오취선(吳取善)을 발탁하여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경복궁(景福宮)으로 이어(利御)해야 하니, 날짜는 이달 그믐 이전으로 택하여 들이라."
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추수 후의 농사 형편을 물론 미리 예견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기전(畿甸)은 틀림없이 흉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하(都下) 백성들의 우환이 실로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러한 때면 매달 양곡을 발매(發賣)하여 기근을 구제하였습니다만, 지금 선혜청(宣惠廳)에 무슨 저축된 곡식이 있습니까? 다만 전날 군자감(軍資監)에서 급료를 내줄 때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도감(都監)의 군졸들이 받은 곡식이 섬이 차지 않는다면서 두 손으로 각각 1섬씩 들고 하는 말이 ‘13개월 동안 급료를 주지 않다가 지금 겨우 한 달분을 분급(分給)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가?’라고 하면서 해당 고지기를 구타하여 현재 생사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어 대청 위에 돌을 마구 던져 해당 낭관(郞官)이 도피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찌 작은 문제이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13개월이나 급료를 내주지 못한 것도 이미 민망스러운 일인데 게다가 섬이 차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도봉소(都捧所)에서 획송(劃送)하면 중간에서 축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는 크게 기율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즉시 무위영 대장(武衛營大將)에게 말은 전하여 엄하게 조사한 다음 법률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군사들의 가슴속에 억울함이 쌓인 데에 연유한 듯합니다.
신이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함께 일체(一體)라는 뜻으로 지난날에 진술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위소의 군사가 받는 것은 완전하고 훈련 도감의 군사가 받는 것은 이처럼 완전하지 않았으니, 어찌 천장을 쳐다보면서 한탄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10년을 양성하여 하루 동안에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만약 그 사이에 후함과 박함의 차이가 없지 않아 평일에 원망이 쌓였다면 어찌 우려할 바가 없겠습니까?
근래에 전하께서 행차할 때마다 군사들에게 건호궤(乾犒饋)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해영(該營)에서 돈이 모자라서 나누어주지 못하였으니, 이는 유명무실한 문서일 뿐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먹여줄 것을 바라는 식량은 아홉 말의 쌀에 불과한데 이것조차도 일년이 지나도록 충분히 주지 않아서, 스스로 의식(衣食)을 마련하여 분주히 복역하면서도 감히 군령을 어기지 않았으니 오히려 기율이 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군졸들이 군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역시 가상한 일이다."
하였다. 홍순목이 이어서 수령(守令)을 신중히 선발하고 상납(上納)을 엄하게 감독하며 반의(班儀)를 신칙(申飭)할 것을 진주(陳奏)하고, 또 증 도승지(贈都承旨)                     강항(姜沆)과 증 좌승지(贈左承旨)                     권길(權吉)은 충절이 남달리 뛰어나니 모두 순차를 뛰어넘어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추증하며,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의 봉사손(奉祀孫)을 조용(調用)할 것을 청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서계(書契)와 별단(別單)은 이미 열람했고 지도(地圖)도 보았다. 산 위에 있는 나리동(羅里洞)이 넓기는 넓은데 단지 물이 없는 것이 흠이다. 그 속에 나무들이 하늘이 안 보이게 꽉 들어서 있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나리동 산 위에 따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이른바 천부(天府)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기슭에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크고 작은 냇물들이 모두 복류(伏流)인 것이 하나의 큰 흠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꽉 들어서서 종일 걸어도 햇빛이 새들어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만일 고을을 설치한다면 서너 곳 중에서도 나리동이 적당할 만하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진(鎭)이나 읍(邑)을 설치하자면 나리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 골짜기 안에 300호(戶) 가량 들어앉을 곳이 왕왕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골짜기 안에 100∼200호 가량 들어앉을 만한 곳은 6, 7곳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후 여러 골짜기에 바다를 막을 곳이 없는 것이 결함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모시풀이 심지 않았는데도 자생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모시밭은 무성하여 수십 이랑이나 되었으며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 등속이 간간이 숲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옛날 백성들이 살 적에 심어놓은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곳을 만약 개척하면 백성들이 즐거이 따라가겠는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뱃놈과 약재 상인들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니, 대부분 즐거이 따라갈 뜻이 있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 약재도 캐고 배도 만들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호남인(湖南人)이 제일 많은데 전부 조선(造船)을 하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며 그 밖의 타도 사람은 모두 약재 캐는 일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인(日本人)이 푯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라 한다는데,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들이 세워놓은 푯말에는 송도라고 하였습니다. 송도라 한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서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차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내용을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時任) 재상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어라. 지금 보니 한시라도 등한히 내버려둘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이 전교를 일일이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 대신(時任大臣)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설사 한 치의 땅이라도 그것은 바로 조종(祖宗)의 강토인데 어떻게 등한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비단 저들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도 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개척에 있어서는 빨리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하여 모여드는 것을 본 연후에 조처할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배를 맬 부두는 변통할 길이 없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온 섬에 둘러있는 여러 포구가 돌과 자갈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착수하는 것이 실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사직단(社稷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6월 6일 경신

조강하(趙康夏)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인천부(仁川府)의 대동미(大同米)는 신사년(1881) 몫부터 시작하여 상정(詳定) 몫으로 쳐서 받은 이자를 그대로 해읍(該邑)에 넘겨주라고 명하였다. 해읍이 방어사(防禦使) 군영(軍營)으로 승격되면서부터 모든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야 하고 민력(民力)이 갈수록 더욱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해도(該道)의 감사(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요청한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6월 8일 임술

특별히 윤구(尹)를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무위소(武衛所)의 인신(印信)을 무위영(武衛營)에서 개주(改鑄)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우제(祈雨祭)를 여러 번 지냈으나 단비가 흡족하게 오지 않아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농사가 흉년(凶年)이 들 것이라 한다. 어진 하늘이 어찌 차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가 농사를 중시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실속 있게 하지 못한 데로부터 기인한 것이니, 자신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한탄스러워 침식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종묘(宗廟)의 특별 기우제에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設行)하라. 향축(香祝)은 친전(親傳)하겠다."
하였다.

 

6월 9일 계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하였다.

 

찬배 죄인(竄配罪人) 한규직(韓圭稷)을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함녕전(咸寧殿) 역사(役事)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무위 대장(武衛大將)                     이경하(李景夏)는 동별영(東別營)에 달려가 소란을 일으킨 군졸(軍卒)을 불러들여 조사하고, 잘 타일러서 물러가게 한 다음 입품(入稟)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자니,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의금부(義禁府)에 돌입하여 옥문을 부수고 남간(南間)에 갇힌 죄인 백낙관(白樂寬)을 끌어내어 겹겹이 옹호하여 갔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속히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으로 하여금 포교(捕校)와 포졸(捕卒)을 많이 보내 기간을 정해 잡아내서 형구(形具)를 채워 다시 가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란을 일으킨 군졸(軍卒)에 이르러서는 심상히 처리해서는 안 되니, 또한 해영(該營)의 장신(將臣)들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한 다음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의 장계(狀啓)에, ‘난민(亂民)들이 청수관(淸水館)에 있던 일본인(日本人)을 죽이고 인근의 집들에 마구 방화하고 나서 본영(本營)에 마구 몰려들어와 무기고(武器庫)를 부수고 무기를 훔쳐 냈습니다. 전에 없던 변고가 본 영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이재면(李載冕)을 무위 대장(武衛大將)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전 무위대장(前武衛大將)                     이경하(李景夏), 도봉소 당상(都捧所堂上官) 심순택(沈舜澤),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官) 민겸호(閔謙鎬)에게 모두 파직(罷職)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주교사(舟橋司)에서 받던 각곡(各穀)은 각영(各營), 각사(各司), 각 궁방(宮房)으로 하여금 종전대로 거두어들이게 하라고 명하였다.

 

6월 10일 갑자

난병(亂兵)들이 범궐(犯闕)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의 일에 대해 어떻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부덕한 내가 외람되이 크나큰 왕업(王業)을 이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아주지 못한 결과 전에 없던 이런 변고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들이 일부러 범하고 화(禍)를 즐겨 그런 것이겠는가? 첫째도 나의 잘못이고 둘째도 나의 잘못이다. 말이 이에 미치니 절로 한심해진다. 승정원(承政院)에 있는 승지(承旨)들은 일일이 효유(曉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라."
하였다.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                     민겸호(閔謙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전 선혜청 당상(前宣惠廳堂上官)이다.】 김보현(金輔鉉)이 난군(亂軍)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민겸호(閔謙鎬)와 김보현(金輔鉉)은 마침 대궐 안에 있었는데 난군이 돌입하여 살해당하였다.】


【원본】 23책 1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분류】변란-정변(政變) / 군사-중앙군(中央軍)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시임 각신(時任閣臣)및 원임 각신(原任閣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승후(承候)하였기 때문이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국(金炳國), 검교 직각(檢校直閣)                           이호익(李鎬翼)·김흥균(金興均)·강찬(姜𧄽)이다.】  홍순목 등이 아뢰기를, "뜻밖에 이런 큰 변고가 벌어지고 보니 우러러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실로 내가 부덕한 소치이다." 하였다. 홍순목이 각전(各殿)에 대해 문후(問候)하였다. 하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의 소재를 모르겠다." 하니, 여러 대신들은 이어 눈물을 삼켰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문이 막혀서 곧바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세자궁(世子宮)이 경우궁(景祐宮)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판중추부사                     김병국(金炳國)과 함께 문안을 올리고 왔습니다." 하니,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신은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 세자궁에 문안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서 판부사(徐判府事)도 들어왔으나, 다리에 마비가 와서 연석(筵席)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소란을 일으킨 군사들을 우선 무마시키면 일이 무사히 끝날 수 있겠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방금 전에 전교로 그들에게 효유(曉諭)하니 그들이 감읍(感泣)하기도 하고 재배(再拜)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는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들이 과연 감읍하였는가?" 하니, 강노가 아뢰기를, "각영(各營)에서 이제 옛 규례를 회복하고 처분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군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해 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지난번 연석에서 우러러 아뢴 바가 있었지만 지급하지 못한 급료가 지금 13개월분이나 됩니다. 지금의 방도로는 검소함을 숭상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인심을 수습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절로 반석(磐石)같이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와 전 경기 감사(前京畿監司), 전 선혜청 당상(前宣惠廳堂上官)들의 일에 대하여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참혹합니다." 하였다.


【원본】 23책 1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분류】변란-정변(政變) / 군사-중앙군(中央軍) / 정론-정론(政論)
홍순목 등이 아뢰기를,
"뜻밖에 이런 큰 변고가 벌어지고 보니 우러러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실로 내가 부덕한 소치이다."
하였다. 홍순목이 각전(各殿)에 대해 문후(問候)하였다. 하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의 소재를 모르겠다."
하니, 여러 대신들은 이어 눈물을 삼켰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문이 막혀서 곧바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세자궁(世子宮)이 경우궁(景祐宮)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판중추부사                     김병국(金炳國)과 함께 문안을 올리고 왔습니다."
하니,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신은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 세자궁에 문안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서 판부사(徐判府事)도 들어왔으나, 다리에 마비가 와서 연석(筵席)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소란을 일으킨 군사들을 우선 무마시키면 일이 무사히 끝날 수 있겠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방금 전에 전교로 그들에게 효유(曉諭)하니 그들이 감읍(感泣)하기도 하고 재배(再拜)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는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들이 과연 감읍하였는가?"
하니, 강노가 아뢰기를,
"각영(各營)에서 이제 옛 규례를 회복하고 처분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군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해 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지난번 연석에서 우러러 아뢴 바가 있었지만 지급하지 못한 급료가 지금 13개월분이나 됩니다. 지금의 방도로는 검소함을 숭상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인심을 수습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절로 반석(磐石)같이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와 전 경기 감사(前京畿監司), 전 선혜청 당상(前宣惠廳堂上官)들의 일에 대하여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참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의 병환이 심중하다고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看病)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최응(李最應)이 졸(卒)하였다. 난군(亂軍)에 의하여 살해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의 서거 단자(逝去單子)가 갑자기 이르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평소 바르고 단정한 몸가짐과 인후(仁厚)한 성품을 지닌 데다 그 처지가 자별(自別)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놀라움과 슬픔이 더할 나위 없으니 무슨 말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졸한 영돈녕부사의 예장(禮葬) 등의 일은 규례대로 거행하라.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수송하고 녹봉(祿俸)은 3년을 기한해서 그대로 지급할 것이며 성복(成服)하는 날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이 오늘 오시(午時)에 승하(昇遐)하였다. 거애(擧哀)하는 절차는 규례대로 마련하고 망곡처(望哭處)는 명정전(明政殿) 뜰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총호사(總護使)는 영의정(領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빈전(殯殿)은 환경전(歡慶殿)으로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위영(武衛營)은 종전대로 훈련 도감(訓練都監)이라 호칭하고, 그 나머지 각영(各營)도 일체 옛 규례를 복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복궁(景福宮)을 수리하는 일은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기무아문(機務衙門)을 혁파(革罷)하고 삼군부(三軍府)라로 칭하라."
하였다.

 

남간(南間)에 가둔 죄인(罪人) 백낙관(白樂寬)을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이재면(李載冕)을 호조 판서(戶曹判書), 훈련대장(訓練大將), 선혜청(宣惠廳)의 제조(提調)로,         신정희(申正熙)를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조희순(趙羲純)을 금위대장(禁衛大將)으로, 이회정(李會正)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도배(島配) 이하 죄수들을 모두 방송(放送)하라."
고 하였다.

 

상호군(上護軍)                     신응조(申應朝)를 제배(除拜)하여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각영(各營)의 장신(將臣)들은 오늘부터 별성기(別省記)로 입직(入直)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재면(李載冕), 조영하(趙寧夏), 김병시(金炳始)를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로, 이회정(李會正), 민영목(閔泳穆), 정범조(鄭範朝)를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로, 김영수(金永壽), 이인명(李寅命), 한경원(韓敬源)을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로, 이승우(李勝宇)는 부고사(訃告使)로, 이건창(李建昌)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어영청(御營廳)에서, ‘방금 신영(新營)의 입직(入直) 천총(千總)과 동별영(東別營)의 입직 천총이 보고한 것을 보니, 「반란을 일으킨 군졸(軍卒)들이 군영(軍營)에 들이닥쳐 각종 창고를 부수고 환도(環刀)와 유삼(油衫)을 탈취한 후 이어 군기고(軍器庫)를 부수고 조총(鳥銃)과 환도를 또한 탈취해 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몹시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금지시키지 못한 해당 천총 이근석(李根奭)과 홍규(洪圭)를 모두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입니다. 신도 황송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천총은 특별히 분간(分揀)하고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6월 11일 을축

전교하기를,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판종정경(判宗正卿)                     이재면(李載冕), 춘천 부사(春川府使)                     이재완(李載完), 지종정경(知宗正卿)                     이명응(李明應), 종정경(宗正卿)                     이태응(李泰應)·이재순(李載純), 화성 판관(華城判官)                     이상응(李商應),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재덕(李載德), 전 참의(前參議)                     이재윤(李載允), 전 교관(前敎官)                     이재극(李載克)·이재구(李載九), 사용(司勇)                     이재근(李載覲),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 행 병조판서(行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 개성 유수(開城留守)                     조경하(趙敬夏), 호군(護軍)                     김석진(金奭鎭), 경주 부윤(慶州府尹)                     김덕균(金德均), 호군(護軍)                     윤용구(尹用求), 대교(待敎)                     민영소(閔泳韶), 상호군(上護軍)                     박제인(朴齊寅), 대호군(大護軍)                     박제관(朴齊寬)·김수현(金壽鉉)·조경호(趙慶鎬), 검교 대교(檢校待敎)                     조석구(趙晳九), 주서(注書)                     조한국(趙漢國), 대호군(大護軍)                     민영목(閔泳穆), 여주 목사(驪州牧使)                     민두호(閔斗鎬), 부호군(副護軍)                     민영준(閔泳駿)을 모두 종척 집사(宗戚執事)에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목욕을 미시(未時) 정(正) 3각(刻)에, 습(襲)을 신시(申時) 초(初) 2각(刻)에 하였다.

 

전교하기를,
"성복(成服)은 18일로 마련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수릉관(守陵官)은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으로 하라."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계청(啓請)하여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에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에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을 차출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안타까이 가물던 끝에 단비가 흡족하게 왔으니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기우제(祈雨祭)는 정지하고, 보사제(報謝祭)는 공제(公除) 이후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신응조(申應朝)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경이 고향으로 물러간 지 지금 몇 해인가? 아량이 있고 견문이 넓으며 청렴하며 절개가 있어 조야(朝野)의 기대와 바람을 받은 지 오래이다. 이번에 특별히 제수한 것은 경을 태산북두(泰山北斗)로 삼고 시귀(蓍龜)로 삼으려 함이다. 이런 시기에 이런 임무를 맡기는 데 대해 경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지루하게 말을 늘어놓으며 형식을 차릴 것 없이 경은 당일(當日)로 조정에 나와 백성과 나랏일을 광제(匡濟)하라."
하였다.

 

임상준(任商準)을 총융사(總戎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대원군(大院君)을 존경하여 받드는 의절(儀節)에 대한 별단(別單)을 아뢰었다.
1. 대신(大臣)은 ‘시생(侍生)’이라 하고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이하는 ‘소인(小人)’이라 칭한다.
1. 교자(轎子)는 팔인교(八人轎)로 한다.
1. 흉배(胸禙)는 거북의 무늬를 쓴다.
1. 품대(品帶)는 청색의 가죽에 수정을 박은 것을 쓴다.
1. 초선(蕉扇)은 일산(日傘)으로 대신하되,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테두리를 한다.
1. 부대부인(府大夫人)의 품대는 청색의 가죽에 수정을 장식한 것으로 마련한다.

 

6월 12일 병인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도배(島配) 이하의 죄인들을 모두 특별히 놓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위리안치 죄인(圍籬安置罪人) 이휘림(李彙林)·조병만(曺秉萬)·서석보(徐奭輔)·조충식(趙忠植)·최화식(崔華植)·유기대(柳冀大)·임도준(任度準)·이태현(李泰鉉), 정배 죄인(定配罪人) 박규희(朴珪熙)·장시표(張時杓)·이태용(李泰容)·서주보(徐周輔)·정현덕(鄭顯德)·조채하(趙采夏)는 방송(放送)하고, 위리안치 죄인 박우현(朴遇賢)·손영로(孫永老)·이만손(李晩孫)·이원진(李源進)·김평묵(金平默)·강진규(姜晉奎) 등은 지금 대간(臺諫)들이 아뢰고 있는 중이어서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삼가 전교를 받들어 도배(島配) 이하의 죄인 정순거(鄭順巨)·김갑석(金甲石) 등 887명(名)을 모두 방송(放送)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소렴(小斂)을 미시(未時) 초(初) 3각(刻)에 하였다.

 

임응준(任應準)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이런 때에 수원 유수(水原留守) 벼슬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전 수원 유수(前水原留守)                     정기세(鄭基世)를 잉임(仍任)하라."
하였다.

 

김병국(金炳國)을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김수현(金壽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경호(趙慶鎬)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오하영(吳夏泳)을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각영(各營) 대장의 별입직(別入直)을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금위영(禁衛營)에서, ‘방금 신영(新營)의 입직(入直) 천총(千總)이 보고한 것을 보니, 「반란을 일으킨 군졸들이 다시 군영(軍營)으로 들어와 군기고에 마구 뛰어들어 환도(還刀) 2병(柄), 별창(別槍) 4병, 도리깨 20개(箇)를 탈취해 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전번에 탈취해 간 뒤에 재차 들이닥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입직 천총 이근석(李根奭)에 대해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입니다. 신도 황송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천총은 분간(分揀)하고,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형조(刑曹)에서, ‘방금 전옥서(典獄署)의 첩보(諜報)를 받아 보니, 군병(軍兵)이 옥중에 난입하여 본조(本曹)에 갇힌 승전 죄인(承傳罪人) 홍동이(洪童伊) 등 5명(名)과 아직 추핵(推覈)하지 않은 죄인 강금보(姜今甫) 등 4명, 공화 죄인(公貨罪人) 구경순(具景淳) 등 10명, 장물죄를 범한 가동(家僮) 복동(卜童), 행형(行刑) 중인 쇄장(鎖匠) 학봉(學奉) 및 경죄수(輕罪囚) 김영묵(金永黙) 등 13명을 사사로이 풀어 내보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봉조하(奉朝賀)를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국(金炳國)이다.】                     소견(召見)하였다. 이유원(李裕元) 등이 아뢰기를,
"또 어젯밤에 놀라운 일을 겪고 보니 성체(聖體)에 손상이 있을 듯하여 신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어제 저녁의 일을 가지고 공연히 놀랐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오늘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급히 북경(北京)과 일본(日本)에 통보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문(咨文)과 서계(書契)를 만들어 밤을 무릅쓰고 의주 부윤(義州府尹)과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하송(下送)하여 전달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젯밤에 도하(都下)의 인민(人民)들이 창황히 도망하였는데, 헛소문이 전해지는 바람에 이러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신이 보부상(褓負商)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번에 수차(袖箚)를 올려 외람되게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솔하고 절제(節制)할 바가 없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관하 고을에 통지하게 하여 해당 고을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이사해 오는 자들에 대해 해당 각 고을에서 검속하여 규율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성책(成冊)하여 삼군부(三軍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통틀어 관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신이 오늘 입궐하여 들었는데, 어젯밤에 있은 창황한 일은 천만번 놀랍고 황송합니다. 전하의 한 몸은 위로는 종사(宗社)의 중대함이 의탁되어 있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의 소망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정원(承政院)이나 병조(兵曹)에 미처 통지도 하지 않으신 채 그런 경솔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필시 가까이 모시는 액속(掖屬)들이 와언(訛言)을 퍼뜨림으로써 성심(聖心)을 몹시 놀라게 만든 데로부터 초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아침저녁으로 전하의 곁에서 일을 거드는 사람들인 만큼 설사 이런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응당 강력히 주장하면서 받들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입직(入直)하고 있는 각사(各司)에 통지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제멋대로 거행할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엄하게 다스려 뒷날의 끝없는 우려를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본래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다 지금은 또 늙어 벼슬에서 물러나 있지만 그 명칭을 놓고 보면 대관(大官)의 반열에 속하니, 나라를 위해 우러러 아뢴 것이 윤허를 받지 못하면 감히 물러갈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징벌할 것이다."
하였다. 강노가 아뢰기를,
"비록 와언이 흘러 들어와도 성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히 진정될 것이고 다시는 헛소문이 돌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며칠 전에 군사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해서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공연히 놀랐는데 만일 그 죄를 규명하여 보면 밖에서부터 먼저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 쉽게 조사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방도로써는 보부상을 우선 쫓아내고 인심을 수습하며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이번의 사건은 한 사람이 말을 퍼뜨리자 만 사람이 그에 화답함으로써 와언이 와전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성심이 먼저 진정된 연후에 백성들도 비로소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11일 밤에 도하(都下)에서 소요스러운 소문이 크게 일어났다. 보부상들이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경성(京城)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온 성안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부르짖으며 남쪽산과 북쪽산에 올라 산이 새하얗게 덮였었다. 대원군(大院君)이 각 군영(軍營)의 무기고를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가져다가 방위하게 하였는데 결국은 무사하였다.】


【원본】 23책 1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외교-청(淸) / 변란-정변(政變) / 군사-중앙군(中央軍)

 

6월 13일 정묘

이세재(李世宰)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원하(鄭元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영위(閔泳緯)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14일 무진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대렴(大斂)을 신시(申時) 초(初) 3각(刻)에 하였다. 재궁(梓宮)에 봉하(奉下)하는 것은 유시(酉時) 초 3각에 하기로 하였다.

 

전교하기를,
"재궁(梓宮)에 봉하(奉下)하는 것은 하교를 기다리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을 데리고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곤전(坤殿)의 체백(體魄)을 사방에 찾아보았지만 끝내 그림자도 없으니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또 그때의 형편에 대해서는 내가 목도한 사람이다. 이런 형편에 이르러서는 입던 옷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문제는 극히 중차대한 일이므로 아래에서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왕조에 인용할 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꺼내는 바이니 제반 시행 절차는 입던 옷을 가지고 장사지내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처음에 반란군이 갑자기 대궐을 침범하였을 때 그 기세가 매우 사나왔으므로 대궐 안이 발칵 뒤집히듯 몹시 놀라 상하(上下)가 들끓듯 하였는데 결국 중궁전(中宮殿)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한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통곡하면서 아뢰기를,
"지금 삼가 전하의 하교를 받고 보니 망극한 중에 더욱 망극하여 기가 막혀 무어라 우러러 아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교는 비록 이러하지만 만일 온갖 찾아낼 방도를 다한다면 신명(神明)이 감격할 것이니, 끝내 흔적을 찾아내지 못할 그럴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국(金炳國)은 통곡하면서 아뢰기를,
"이 하교를 받드니 기가 막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곤전의 옥체를 끝내 재궁(梓宮)에 봉안(奉安)할 수 없다면 망극한 중에 더욱 망극한 일입니다. 다시 더 널리 수소문한다면 신명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찾을 방도에 대해 나도 온갖 힘을 다 써보았으나 다시 더해 볼 방법이 없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전날 사변은 대궐 안팎의 백 보 정도 지점에서 벌어졌으니 어찌하여 찾아볼 길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찾지 않으면 지척간이라도 혹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 널리 찾아봄으로써 며칠이 더 걸린다 해도 당연한 도리를 다하여야 합니다. 권도(權道)를 따라 예를 행하는 것이야 이르건 늦건 간에 무슨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위에서 애써 찾는 데에 대하여 신들은 사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문하는 중에서도 더욱더 탐문하여 설사 여러 날 걸린다 하더라도 기어이 종적을 찾아내고야 만다면 이것은 망극한 중에 천만다행이 될 것입니다. 장사 의식이 좀 늦어지는 것쯤은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내가 어찌 그럴 마음이 없겠는가? 이제 와서는 정말 더는 찾아볼 방도가 없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옛날에 난군(亂軍) 속에서 부모를 잃은 어떤 사람이 한 해가 넘도록 길에서 울부짖다가 마침내 그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신들은 불과 백 보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결국 성의를 다하지 못하여 차마 권도를 따르는 하교를 받든다면 이것은 모두 신들의 죄입니다. 오늘 신들이 아뢰는 것은 실로 원통하고 기가 막힌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비록 있는 힘껏 찾아보았다고 하교하셨지만 아직도 미진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하교를 받들 수 없어서 이와 같이 눈물을 삼키며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대신들의 죄가 아니다.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른 조건에서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신들의 원통한 마음으로써는 전혀 하교를 받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방법을 다하여 찾지 않는다면 전하를 몹시 걱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앞으로 세자궁(世子宮)께서 평소에 더없이 슬퍼하더라도 우러러 아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신들이 만일 정성을 다하여 찾지 않는다면, 세자궁의 지극한 슬픔을 어떻게 위안시키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보니 천만번 슬프고 원통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비단 대신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도 이 점을 생각하고 힘을 다했으나 찾아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제 만일 이 하교를 받든다면 당대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만대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이 하교를 받고 보니 아랫사람들은 더욱 가슴 아픈 마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 더욱더 꼭 널리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제 와서는 전혀 방도가 없게 되었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교하시니 참으로 천만번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힙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더욱더 탐문함으로써 하늘의 이치와 인정을 다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하니,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회정(李會正)이 아뢰기를,
"오늘 하교를 받고 보니 신민의 원통하고 가슴이 무너지듯 아픈 정상을 더욱 우러러 아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대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뢴 만큼 더 찾아보는 것이 참으로 인정과 도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하늘이 감복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어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또 아뢰기를,
"이런 변례(變禮)를 당하여 세자궁의 끝없이 슬픈 마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이끌어주고 돌보아주는 문제에 대해 더욱더 십분 유의하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오늘 연석(筵席)에서 한 이야기들을 조지(朝紙)에 반포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                        【도승지(都承旨) 조병호(趙秉浩), 좌승지(左承旨)                           이현익(李玄翼), 우승지(右承旨)                           김규식(金奎軾),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근수(李根秀), 우부승지(右副承旨)                           박봉빈(朴鳳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학진(金鶴鎭)이다.】                     ‘오늘 입시(入侍)하여 연석(筵席)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조지(朝紙)에 반포하라는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신들은 이 끝없는 슬픔을 당한 속에서도 더욱 원통하고도 억울한 충정(衷情)을 견딜 수 없어 감히 서로 이끌고 나와 연명으로 호소하는 바이니, 삼가 명을 속히 취소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운 전각(殿閣)을 영건(營建)하는 일은 지금 주관하는 곳이 없으니, 호조(戶曹)에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범조(鄭範朝)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6월 15일 기사

승정원(承政院)에서 재차 의계(議啓)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이 것은 이와 같이 서로 버틸 문제가 아니다. 경들을 체차(遞差)하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 있는 승지(承旨)들을 모두 체차(遞差)하고, 남소 위장(南所衛將)을 가승지(假承旨)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속히 반포하게 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국(金炳國)이다.】                     감히 원통한 심정을 진달하고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연석(筵席)에서 이미 다 말하였는데 지금 어찌 이렇게 쟁집(爭執)하는가? 경들은 이것을 이해하라."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과 강로(姜㳣)가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더없이 슬픈 심정을 진달하고, 반포하라는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 올린 연명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경들은 이해하기 바란다."
하였다.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이 연명 상소(聯名上疏)를 올려,                        【판서                           이회정(李會正), 참의                           이재경(李在敬)이다.】                     감히 가슴 아픈 심정을 진달하고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정승들이 올린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김주현(金疇鉉), 부응교(副應敎)            이호면(李鎬冕), 교리(校理)            윤헌(尹瀗)과 정인흥(鄭寅興), 부교리(副校理)            조종운(趙鍾雲)과 임백언(任百彦), 수찬(修撰)            김병길(金炳吉), 부수찬(副修撰)            서공순(徐公淳)과 윤주현(尹胄鉉)이다.】        슬프고 원통한 심정을 진달하고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대신들과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그대들은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당보(徐堂輔)가 차자를 올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을 진달하고,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연석(筵席)에서 이미 상세히 말해주었고 여러 번에 걸친 비답에서 이미 자세히 대답하였으니 경들은 잘 이해하기 바란다."
하였다.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계청(啓請)하여 시책문제술관(諡冊文製述官)에 이유원(李裕元), 서사관(書寫官)에 이재면(李載冕), 애책문제술관(哀冊文製述官)에 신응조(申應朝), 서사관에 윤자덕(尹滋悳), 행장제술관(行狀製述官)에 김상현(金尙鉉), 지문제술관(誌文製述官)에 민태호(閔台鎬), 서사관에 조영하(趙寧夏), 개명정서사관(改銘旌書寫官)에 남정순(南廷順), 하현궁명정서사관(下玄宮銘旌書寫官)에 한경원(韓敬源), 표석대자전문서사관(表石大字篆文書寫官)에 강로(姜㳣), 금보전문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에 김병국(金炳國)을 차출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와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고성 전 부사(固城前府使)                     이병익(李秉翼), 사천 전 현감(泗川前縣監)                     유긍수(柳肯秀), 죽산 전 부사(竹山前府使)                     노익동(盧翼東)의 문제는 듣건대 극히 통탄할 일이다. 모두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 와서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6월 16일 경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이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듭 아뢴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부합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일본인(日本人)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푯말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하기를 계청(啓請)한 일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가 직접 가보고 그전과 다름없음을 목격하였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야 하겠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왕비(王妃)께서 입던 옷을 가지고 장례를 지낼 것에 대하여 명이 내렸으니 어떻게 감히 한 시각인들 지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묘당(廟堂)에서 올리는 차자가 연속 제기되고 있고 인정과 예법 상 미흡한 것인 만큼 예조에서는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니, 비답하기를,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6월 17일 신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증광시 대소과(增廣試大小科) 복시(覆試)의 택일(擇日)을 국상(國喪)의 졸곡(卒哭) 전으로 정하였던 것을 내년 봄으로 돌리고, 각종 도시(都試)의 시사(試射), 기방(技放)도 중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번독스럽게 함을 피하지 않고, 오직 전하께서 감응하시기만을 바라니, 비답하기를,
"이 문제는 내가 이미 절충하여 말한 것이다. 경들이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흠이 된다. 경들은 양해하라."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과 강로(姜㳣)가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줄곧 서로 버티는 것은 한갓 사체(事體)만 훼손시킬 뿐이다. 경들은 이 점을 이해하라."
하였다.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이 연명 상소(聯名上疏)를 올려,                        【판서                           이회정(李會正), 참의                           이재경(李在敬)이다.】                     끝없이 슬픈 심정을 거듭 진달한다고 하면서 항명(抗命)의 죄율(罪律)을 받게 해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니 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거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판부사(判府事)                     김병국(金炳國)은 정상이 황송하여 금오문(金吾門) 밖으로 달려와서 엎드려 서명(胥命)하고 있습니다. 영의정은 이어 명소(命召)를 바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명소를 도로 전해 주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일이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임시방편으로 변통하는 것도 예법인 것이다. 이번의 처분은 절충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노숙한 경들로서 어찌하여 나의 이러한 뜻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서 또 이와 같이 지나친 태도를 취하는가? 실로 경 때문에 한탄하니, 다시는 서로 버티지 말고 즉시 들어오라."
하였다. 재차 하유하기를,
"비답과 유시로 이미 나의 생각을 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다. 이때로 말하면 과연 어떤 시기이기에 이와 같이 주저하는가? 한 마디로 잘라 말하면 나는 한창 밥상을 마주하고 있다가 경들이 돌아온다는 말만 들어도 바로 수저를 놓고 나가서 맞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들은 진퇴(進退)를 스스로 헤아려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재궁(梓宮)에 봉하(奉下)하는 시각을 오늘 안으로 잡아서 들이라."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당보(徐堂輔)가 차자를 올려 애통하게 호소하면서 채납(採納)해 주시기를 바라니, 비답하기를,
"여러 대신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경도 헤아렸을 것이다."
하였다.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윤허해 주실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난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도 전례(典禮)이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재궁(梓宮)에 봉하(奉下)하는 예절은 삼가 참작하여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소(殯所)를 만든 이후의 의절(儀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원래 국장(國葬)의 규례대로 거행할 것입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과 강로(姜㳣)가 정상이 송구스럽다 하여 금오문(金吾門) 밖으로 달려와서 엎드려 서명(胥命)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과 강로(姜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경들은 오늘 또 어째서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즉시 속히 들어오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당보(徐堂輔)가 정상이 송구스럽다 하여 금오문(金吾門) 밖으로 달려와서 엎드려 서명(胥命)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당보(徐堂輔)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이것은 대신(大臣)의 일이 아니다. 경은 사세(事勢)를 깊이 이해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하였다.

 

겸춘추(兼春秋) 최정헌(崔鼎獻)이, ‘삼가 성상(聖上)의 유지(諭旨)를 받들고 금오문(金吾門) 밖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과 판부사(判府事)                     김병국(金炳國)이 서명(胥命)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전하였더니 그들이 아뢰기를, 「신들에게 죄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아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은혜로운 유지를 거듭 내리시고 삼가 감당할 수 없는 하교를 받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들은 거취(去就)의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방금 큰 뜻을 우러러 받들어 염치를 무릅쓰고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과 강로(姜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오늘의 처분은 실로 참작하여 확정한 것인데, 경들이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하(上下)가 서로 버티어 끝낼 기약이 없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나는 바로 취소하겠다. 스스로 잘 진퇴(進退)를 헤아리라."
하였다.

 

겸춘추(兼春秋) 최정헌(崔鼎獻)이, ‘삼가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들어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과 강로(姜㳣)가 서명(胥命)하고 있는 곳에서 전유(傳諭)하니 그들이 아뢰기를, 「신들은 삼가 비지(批旨)를 받들고 매우 황송합니다. 엄명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사관(史官)이 와서 성상의 전교를 선포하니 너무도 감격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응당 처분해야 함에도 처분을 내리지 않으므로 오직 엄한 처벌이 내리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가주서(假注書)                     김동영(金東纓)이, ‘삼가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들어 판부사(判府事)                     서당보(徐堂輔)가 서명(胥命)하고 있는 곳에서 전유(傳諭)하니 그가 아뢰기를, 「신이 망령되게 두 번이나 차자를 올렸는데 비지(批旨)를 받들고 보니 황송한 심정은 여러 대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태연히 있을 수 없어 의금부(義禁府)에 달려가 엎드려 삼가 엄한 처벌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관(史官)이 와서 성상의 유지를 선포하니, 타이르심이 지극하여 감격이 앞섭니다. 줄곧 물러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삼가 돌아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근필(李根弼)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원성(金元性)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원식(洪遠植)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삼았다.

 

빈청(賓廳)에서 〖망단자(望單子)를〗서계(書啓)하였다.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전호 망단자(殿號望單子)를 휘경(徽敬)으로 서계하고,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인성(仁成)으로 서계하고, 능호 망단자(陵號望單子)를 정릉(正陵)으로 서계하였다.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원통한 심정을 연명으로 진달하면서 명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                     이재면(李載冕)·조영하(趙寧夏)·김병시(金炳始)를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이회정(李會正)·민영목(閔泳穆)·정범조(鄭範朝)와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8일 임신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성복(成服)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전 좌수사(前左水使)                     한규직(韓圭稷)의 일은 매우 괘씸하다. 직책이 수령(守令)이 아님에도 제멋대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삼정(三政)에 폐해를 끼쳤으니, 저 불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은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죄인 한규직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형구(刑具)를 채워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신응조(申應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이런 시기에 특별히 잘못 은혜를 입어 정승의 반열에 발탁되었고, 이어 근시(近侍)를 보내어 성상의 유지(諭旨)를 전하시니 천길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듯 두렵고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은 무인년(1878)에 효휘전(孝徽殿)이 빈전(殯殿)에 계실 때에도 들어가 모시지 못하였으며 줄곧 고질병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후로 있은 경사(慶事)에도 일체 반열에 나서지 못한 데 대해서는 성명(聖明)께서도 환히 알고 계신 바입니다. 관찰사(觀察使)에 특별히 제수하고 높은 작질과 남다른 대우를 해주신 적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모두 고질병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간곡하게 아뢰자 성상께서는 비답에서 사세(事勢)가 그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즉시 체직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5, 6년이 지나 신의 나이는 79세가 되었으니, 생기는 모조리 없어지고 귀신이 될 날만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면서 몸을 끌고 나아가려 해도 생사가 눈앞에 놓여 형세상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나라에서 정승을 둘 적에는 경사(卿士)들과 의논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아본 다음에야 비로소 정승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처럼 남들과 비교할 만한 것도 없는데다가 당장 죽을 사람에게 정승을 제수하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얼떨떨해 있고 숨이 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글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만일 글을 올려 다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무슨 수로 신이 고질병에 걸려 다시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바라건대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 물러가게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나이가 80에 이르렀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며 경이 고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또 어찌 듣지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오늘날의 일에 대해서는 경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굳이 사임을 청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 조정에 나와서 옆자리를 비워놓고 고대하는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강하(趙康夏)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홍우창(洪祐昌)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홍순형(洪淳馨)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김선필(金善弼)을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정기원(鄭岐源)을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삼았다.

 

6월 19일 계유

전교하기를,
"통제사(統制使)와 진무사(鎭撫使)는 이전의 외등단(外登壇) 규례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 어영 대장(御營大將)                     신정희(申正熙)를 경기(京畿)의 연읍(沿邑)에 투비(投畀)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번에 걸쳐 신칙(申飭)하는 전교를 내렸으나 의리를 끌어대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당보(徐堂輔)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이의익(李宜翼)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조병창(趙秉昌)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이재봉(李載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정원하(鄭元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규붕(李奎鵬)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다. 이규붕(李奎鵬)은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6월 20일 갑술

전교하기를,
"전 병조 판서(前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 전 어영 대장(前御營大將)                     신정희(申正熙)는 모두 용서하고, 전직(前職)에 잉임(仍任)하라. 즉시 패초(牌招)해서 명소(命召)를 전해 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각 공물에 대한 값을 주는 문제와 감합(勘合) 등의 일은 갑자년(1864) 이후에 새로 정한 정식대로 할 것에 대하여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6월 21일 을해

전교하기를,
"진상한 신감채(辛甘菜), 해홍채(海紅菜), 조홍(早紅)은 모두 온실에서 재배하여 인공으로 숙성시킨 것이다. 또한 민폐(民弊)에도 관계되니 올해부터는 그만두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행 병조 판서(行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번 변고는 실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잠깐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신은 군권을 맡고 있는 직책에 있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급박하여 미처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전하의 눈앞에 놀라고 소요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첫 번째 죄입니다.
군사의 대오는 바로 신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평상시에 규율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한편으로 은혜로 돌보아 주고 위무했더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전에 없던 변고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두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에도 엄격히 단속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일에도 벌어진 사태를 막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하는데도, 목석(木石)보다 더 미욱하여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의 세 번째 죄입니다.
신하로서 이 가운데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겠는데 더구나 세 가지 죄를 다 범하였으니 응당 어떤 것으로 처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성 밖에 물러가서 처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과(記過)하여 투비(投畀)하라고 하셨다가 곧바로 용서하시기를 마치 경범 죄수에게 약간만 경고를 주듯 하였으며, 계속 엄하게 패초하심으로써 패망(牌望)의 길을 막고 계시니, 신의 심정은 이에 이르러 더욱 황송하고 답답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명을 내리시어 신을 응당 처벌해야 할 형률대로 처리함으로써 변란에 임하여 불충(不忠)하는 자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경은 무엇 때문에 인혐(引嫌)하는가? 즉시 들어와서 병부(兵符)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지삼군 부사(知三軍府事)                     신정희(申正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전날의 변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잠깐 사이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비하여야 할 책임은 진실로 장수로 있던 신에게 있었는데, 신은 외람되이 장수의 반열에 끼어 있으면서도 그저 더할 나위 없이 급박한 것만 알았지 군사를 통솔하여 막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미 신하로서 불충한 죄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변고가 군사의 대오 안에서 벌어졌으니 신이 평상시 엄하게 단속하지 못했고 돌보아주지 못하여 오늘날의 변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 만큼 모두 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라 하겠습니다.
이미 군사규율을 범하였고, 또 신하로서의 도리마저 실추시켰으니 살아 있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죽어도 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 밖에 물러가 삼가 엄한 처벌이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나 패초(牌招)를 어겼고 또 태만죄를 범하였는데도, 가볍게 처분하였다가 곧바로 용서하시어 마치 요행히 죄를 모면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으니, 신의 죄는 이에 이르러 만 번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명을 내리시어 우선 어영 대장(御營大將)의 직함을 체차하고, 신을 응당 처벌해야 할 형률대로 처리함으로써 장수로서 불충하는 자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인혐(引嫌)하는가? 즉시 병부(兵符)를 받음으로써 군사의 체모를 엄숙하게 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행 대사헌(行大司憲)                           이근필(李根弼), 대사간(大司諫)                           정원화(鄭元和), 사간(司諫)                           서공순(徐公淳), 장령(掌令)                           이재만(李載晩)·김학선(金鶴善), 지평(持平)                           이최영(李㝡榮), 헌납(獻納)                           이종필(李種弼)이다.】                     죄인 박우현(朴遇賢) 등에 대한 정계(停啓)하라는 명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경들을 체차(遞差)하겠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행 부제학(行副提學)                           홍원식(洪遠植), 응교(應敎)                           김주현(金疇鉉), 부응교(副應敎)                           이호면(李鎬冕), 교리(校理)                           윤헌(尹)·정인흥(鄭寅興), 부교리(副校理)                           조종운(趙鍾雲)·임백언(任百彦), 수찬(修撰)                           김병길(金炳吉)·이규붕(李奎鵬), 부수찬(副修撰)                           윤주현(尹胄鉉)이다.】                     명을 취소해 주실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대간(臺諫)들의 차자에 내린 비답에서 이미 하유(下諭)하였다."
하였다.

 

6월 22일 병자

전교하기를,
"각종(各種) 도고(都賈)는 민폐(民弊)와 크게 관계되니, 모두 혁파(革罷)하라."
하였다.

 

주전(鑄錢)을 모두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특별히 신일영(申一永)을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삼관(三館)의 삼천(三薦)은 의정부(議政府)와 삼군부(三軍府)에서 각각 계품(啓稟)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인천 부사(仁川府使)의 보고를 보니, ‘일본인(日本人) 2인(人)이 영국 배로부터 제물포(濟物浦)에 내려서 한 통의 봉서(封書)를 바쳤으니, 한 관원이 와서 보아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반접관(伴接官) 윤성진(尹成鎭)을 차하(差下)하여, 하직인사는 그만두고 즉시 내려 보내어 헤아려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인천 부사(仁川府使)                     정지용(鄭志鎔)을 발탁하여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삼았다.

 

 

 

인천 부사(仁川府使)                     정지용(鄭志鎔)이 올린 장계(狀啓)에,
"지금 일본(日本)과 화통(和通)하고 있지만 나라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허실과 형편에 대하여 저들은 벌써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호조약을 맺으려는 그 속셈은 전적으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빼앗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이 지역을 지킨 3년간 힘든 부담이 더없이 심하였습니다. 군사는 400명도 차지 않는데다가 예리한 무기나 전곡(錢穀)도 없으므로 하루아침에 어떤 변고가 터지기만 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큰 화란이 일어나 단번에 곧바로 쳐들어온다면 누가 그들을 막아내겠습니까? 신은 임금을 섬기는 몸으로서 그 독한 칼날을 받아 임금을 욕되게 할 수 없으니 오늘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의를 지키려는 그 마음은 탁월하다 하겠으나, 일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문만 더 퍼지게 할 뿐이다. 영구(靈柩)를 고향으로 운구하는 방도는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특례(特例)로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손양숙(孫亮肅)을 경상북도 병마절도사(慶尙北道兵馬節度使)로, 심의홍(沈宜弘)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24일 무인

우의정(右議政)                     신응조(申應朝)가 세 차례 상소를 올려 재상의 직임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6월 25일 기묘

이재곤(李載崑)·김인식(金寅植)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홍학주(洪學周)·남제원(南濟元)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의갑(李義甲)·권재철(權載喆)을 수찬(修撰)으로, 엄주영(嚴胄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무용위(武勇衛)를 이미 별군직(別軍職)에 속하게 하였으니, 군직(軍職)으로 오래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매 도목 정사(都目政事)마다 무용위를 처리할 때 원래의 정원 외에 한 자리를 더 만들어 처리하도록 전조(銓曹)와 해청(該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6월 26일 경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전에 내려진 전교를 삼가 받들어 보니, 각종 도고(都賈)는 민폐와 크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모두 혁파(革罷)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백성들을 돌보시는 전에 없던 큰 은택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물품에 대한 무명수세(無名收稅)도 이런 폐단의 여러 갈래 원인이 됩니다. 그전부터 내려오는 원래 규정 외에 근래에 와서 잡다하게 생겨난 것들은 일체 통렬히 혁파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업에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좌참찬(左參贊)                     조병창(趙秉昌)은 아직도 움직임이 없다. 그 곡절에 대하여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할 것이며, 오늘 안으로 올라오도록 다시 승정원(承政院)을 시켜 엄히 신칙(申飭)하게 하라."
하였다.
6월 27일 신사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능호 단자(陵號單子)를 환입(換入)하라고 명하였다. ‘희릉(熙陵)’으로 개서(改書)하여 내렸기 때문이다.


 

특별히 정현덕(鄭顯德)을 발탁하여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무위영(武衛營)에 이속(移屬)시킨 미(米)·전(錢)·목(木)·포(布) 등 물건은 모두 각 해당 아문(衙門)에 환속(還屬)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6월 28일 임오

연희진(連喜鎭)을 혁파(革罷)하고 화도진(花島鎭)을 훈련 도감(訓練都監)에 이속(移屬)시키라고 명하였다.
6월 29일 계미

우의정(右議政)                     신응조(申應朝)가 네 번째로 상소를 올려 재상의 직임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나는 덕 없는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어렵고 중대한 왕업을 이어받아 밤낮 근심스럽고 괴로워 편안하게 지낼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보니, 이것이 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걱정이 그치지 않는 이유이다.
조정의 신하 중에서 간택하여 나를 도와줄 훌륭한 정승을 얻고 나서 스스로 옛적에 어진 정승을 얻은 것보다도 훨씬 낫게 여겼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늙고 병들었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사양만 하고 곧장 나와서 직임을 맡을 생각이 없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며 걱정스럽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위와 아래가 서로 버티면서 그저 나오라고 재촉만 하는 것 또한 예우하는 도리가 아니기에 정승의 직임을 우선 요청대로 체차(遞差)해 주겠으나 서운한 마음은 이를 데 없다. 나에게 바른 말로 충고를 주거나 경계하는 말을 올리며 일에 따라 할 말을 다하는 것이 어찌 조정에 있건 초야에 있건 또한 차이가 있겠는가? 나는 이미 경의 고심을 이해해 주었으니 경도 부디 나의 지극한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중국(中國)에서 파견한 사신을 태운 배가 인천(仁川)에 와서 정박하고는 우리나라의 대관(大官)을 만나볼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행 병조 판서(行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를 대관으로, 행 호군(行護軍)                     김홍집(金弘集)을 부관(副官)으로 차하(差下)한 다음 하직인사를 하지 말고 즉시 떠나가서 회견(會見)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30일 갑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인천 부사(仁川府使)가 올린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보니, 일본 공사(公使)의 배가 지금 제물포(濟物浦)에 와서 정박하였다고 합니다. 반접관(伴接官) 윤성진(尹成鎭)을 하직인사를 하지 말고 즉시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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