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5월

싸라리리 2025. 1.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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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경진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강우형(姜友馨), 부응교(副應敎) 윤상익(尹相翊), 교리(校理) 김사준(金思準)과 신용선(申容善), 부교리(副校理) 김중식(金中植), 부수찬(副修撰) 윤길구(尹吉求)와 서광범(徐光範)이다.】 "이경하(李景夏)와 신정희(申正熙)를 방축향리(放逐鄕里)하도록 한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참작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다시는 시끄럽게 굴지 마라."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이경하(李景夏)와 신정희(申正熙)를 방축향리(放逐鄕里)하도록 한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참작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다시는 시끄럽게 굴지 마라."
하였다.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조신(朝臣)이 지방에 있는 것을 전후에 걸쳐 금지하고 신칙(申飭)하였으나 안일만 찾으면서 전혀 두려운 것을 모르고 있다. 매번 차출할 때마다 지방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임금을 섬기는 도리인가? 이러한 풍습은 법과 기강에 관계되므로 조적(朝籍)에 그냥 둘 수 없다. 늙고 병들었거나 실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우선 현고(現告)를 받아 단단히 징계하도록 하라.
새로 제수된 금오 당상(金吾堂上) 이경우(李景宇), 서형순(徐衡淳), 남정룡(南廷龍), 조제화(趙濟華)는 우선 삭직(削職)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경무대(景武臺)에서 별시 문과(別試文科)를 설행하였다. 박치항(朴治恒) 등 7인을 뽑았다.

 

감생청(減省廳)에서, ‘감생(減省)하는 일이 끝났으니, 본 청은 오늘부터 철파(撤罷)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2일 신사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건창(李建昌)을 소견(召見)하고, 서계(書啓)로 인하여 남양 전 부사(南陽前府使) 윤웅렬(尹雄烈), 음죽 현감(陰竹縣監) 이민성(李敏性), 삭녕 전 군수(前朔前寧郡守) 이장혁(李章赫), 지평 전 현감(砥平前縣監) 신석완(申錫完) 등에게 죄를 주고, 덕포 전 첨사(前德浦僉使) 최봉선(崔鳳善), 덕진 만호(德津萬戶) 이학준(李學浚)은 표창하여 승급시켰다.

 

특별히 이현익(李玄翼)을 발탁하여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김익용(金益容)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삼았다.

 

5월 3일 임오

남정순(南廷順)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현익(李玄翼)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5월 4일 계미

주전소(鑄錢所)에서, ‘당오전(當五錢)을 오는 초 5일부터 행용(行用)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군향 공가(軍餉貢價) 및 각 아문(衙門)의 요포(料布)를 아직 내주지 못한 수량이 매우 많다고 하니, 일이 몹시 답답하다. 새로 주조한 당오전(當五錢) 7만 냥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우선 적당히 고루 분배하게 하여 나라에서 돌봐주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 김만식(金晩植)을 문후관(問候官)에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될수록 빨리 길을 떠나 보정부(保定府)로 가게 하라."
하였다.

 

5월 5일 갑신

의정부(議政府)에서, ‘하교하신 대로 당오전(當五錢) 7만 냥 중에서 호조(戶曹)에 2만 1,000냥, 선혜청(宣惠廳)에 1만 6,000냥, 병조(兵曹)에 1만 냥, 금위영(禁衛營)에 6,600냥, 어영청(御營廳)에 1만 1,600냥, 총융청(摠戎廳)에 4,800냥을 분배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영접관(迎接官) 김기수(金綺秀)를 외임(外任)에 제수하고, 그 후임으로 행 호군(行護軍) 김창희(金昌熙)를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7일 병술

인정전(仁政殿)에서 삼일제(三日製)를 설행하였다. 시(詩)에서는 유학(幼學) 조동면(趙東冕)과 김용균(金用均)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자격을 받은 조동면(趙東冕)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5월 8일 정해

총리대신(總理大臣)인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을 인견(引見)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호조(戶曹)에서 전미(田米)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3,000석(石)이 되는데 전적으로 삼수량(三手糧) 징수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 양향청(糧餉廳)에다 이속(移屬)하였습니다. 군자감(軍資監)과 태복시(太僕寺)의 접제(接濟)는 다시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향청은 본래 수요가 긴요한 곳이 아니니 이 몫을 다시 호조(戶曹)에 넘겨서 각 아문(衙門)의 녹료를 지급하는 밑천으로 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용(經用)과 관계되는 것이니 호조 판서(戶曹判書)와 양향청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수사(水使) 노인(魯認)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참획(參劃)으로서 여러 번 특출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로가 되었고 의리를 내세우면서 굴복하지 않았으며 몰래 바다로 도망쳐 명(明)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신종(神宗) 황제는 이르기를, ‘너의 충성은 문천상(文天祥)과 같고 너의 절개는 소무(蘇武)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본국에 돌아오자 선조(宣祖)께서 하교하기를, ‘평소의 절개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밝은 본심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옛날의 사직신(社稷臣)에 가깝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뚝한 충성과 뛰어난 절개로 중국에서 총애를 받고 동방에 떨치고 빛난 것이 이와 같은데 국가에서 보답하여 베푸는 은전은 오늘까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으니 만세의 공론이 억울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순위를 뛰어넘어 정경(正卿)의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기풍과 명성을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直赴)하도록 한 김용균(金用均)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5월 9일 무자

이면영(李冕榮)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태관(申泰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종헌(洪鍾軒)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다대진(多大鎭)을 이번에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겸대하던 감독관(監督官)은 보낼 곳이 있어야 하는데, 목장이 절영도(絶影島)와 연접해 있으니 해당 첨사(僉使)에서 겸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삼척부(三陟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5월 10일 기축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도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이어서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 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와 참반 무사(參班武士)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이재경(李在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11일 경인

전교하기를,
"마음가짐이 사특하고 처신이 비루하고 패려하니 권세를 부린다는 소문이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겠는가? 이주헌(李周憲), 이관화(李觀和)는 모두 원악도(遠惡島)에 정배(定配)하고, 물간사전(勿揀赦前)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원용성(元用星), 허욱(許煜), 홍관석(洪觀錫)은 처신이 패려하고 사악하므로 조정 관리로 둘 수 없다. 영원히 사적(仕籍)에서 삭제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상해(上海)에서 구입한 기기(機器)가 이제 도착한다고 하니, 공창(工廠)을 설치하고 제조할 방도를 군국아문(軍國衙門)으로 하여금 절목을 만들어 들여오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협판(協辦)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12마력의 화륜기기(火輪機器)를 구매하였다. 주사(主事) 김명균(金明均)이 천진(天津)의 공장(工匠) 원영찬(袁榮燦) 등 4명을 고용하여 귀국하였다.】


【원본】 24책 2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4면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신헌구(申獻求)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이면영(李冕榮), 대사간(大司諫) 이재경(李在敬)이다.】 "사사(賜死) 죄인 정현덕(鄭顯德), 조채하(趙采夏), 이재만(李載晩), 이원진(李源進), 조병창(趙秉昌), 조우희(趙宇熙), 이회정(李會正), 임응준(任應準) 등의 지속(支屬)들도 모두 분산시켜 유배(流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안치(安置) 죄인 이돈응(李敦應), 오하영(吳夏泳), 윤주현(尹胄鉉), 강범수(姜凡秀) 등은 모두 형률을 더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참작한 것이 없지 않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마라."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4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사사(賜死) 죄인 정현덕(鄭顯德), 조채하(趙采夏), 이재만(李載晩), 이원진(李源進), 조병창(趙秉昌), 조우희(趙宇熙), 이회정(李會正), 임응준(任應準) 등의 지속(支屬)들도 모두 분산시켜 유배(流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안치(安置) 죄인 이돈응(李敦應), 오하영(吳夏泳), 윤주현(尹胄鉉), 강범수(姜凡秀) 등은 모두 형률을 더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참작한 것이 없지 않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마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강우형(姜友馨), 부응교(副應敎) 윤상익(尹相翊), 교리(校理) 김사준(金思準)과 신용선(申容善), 부교리(副校理) 김중식(金中植), 부수찬(副修撰) 윤길구(尹吉求)와 서광범(徐光範)이다.】 "사사 죄인(賜死罪人) 정현덕(鄭顯德) 등의 지속(支屬)들을 다 분산시켜 유배(流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안치(安置) 죄인 이돈응(李敦應) 등은 모두 형률을 더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간(臺諫)의 차자(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4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사사 죄인(賜死罪人) 정현덕(鄭顯德) 등의 지속(支屬)들을 다 분산시켜 유배(流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안치(安置) 죄인 이돈응(李敦應) 등은 모두 형률을 더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간(臺諫)의 차자(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5월 13일 임진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별시 문무과 전시(別試文武科殿試)를 행하였다. 문과(文科)에서는 김낙진(金洛鎭) 등 14인을, 무과(武科)에서는 한기순(韓耆淳) 등 219인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조동면(趙東冕)은 장차 응방(應榜)하게 되었으니, 일이 매우 기쁘고 또한 슬픈 감회가 든다. 방방(放榜)하는 날에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과 덕안 부부인(德安府夫人)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집안에서 과거 입격자가 나왔으니 응당 뜻을 표시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 새로 급제한 김용균(金用均)을 방방하는 날에는 고(故)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의 사판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김춘희(金春熙)에게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직부(直赴)하도록 한 신석유(申錫游)를 이번 별시(別試) 방목(榜目) 끝에 써넣어 함께 포함시켜 발표하라."
하였다.

 

5월 14일 계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 우의정(右議政) 김병덕(金炳德) 등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육상궁(毓祥宮)에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진행하겠다는 명을 중지하여 주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어서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라고 명하였다.

 

5월 16일 을미

별시 문무과(別試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날을 받지 말고 기우제(祈雨祭)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5월 17일 병신

대교 권점(待敎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조동면(趙東冕), 이용선(李容善), 김춘희(金春熙)이다. 조동면을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삼았다.

 

5월 18일 정유

1차 기우제(祈雨祭)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5월 19일 무술

이봉의(李鳳儀)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전 지평(前持平) 송순탁(宋淳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봉조하(奉朝賀) 신(臣) 강로(姜㳣)는 종적이 소원하였다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어 최근 20여 년 동안 높은 품계와 훌륭한 벼슬을 지낸 것도 이미 분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정승이 되었으니 온갖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여느 사람들보다 배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의 주대(奏對)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았으며, 근년의 진퇴는 더욱 자주 변하며, 나라의 계책에는 수수방관하고, 사사로운 계책에서는 자기에게 이로운 일만 하였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뜻은 벌써 일반 심정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만 뜻밖에 지난해 6월의 변란을 어떻게 차마 이야기하겠습니까? 위로는 나라의 정세가 위급하였고 왕비(王妃) 전하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아래로는 장상(將相)이 참화를 당하여 대궐 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때에 그는 정승으로서 마땅히 뛰어다니면서 울부짖고 죽음을 각오하여야 하는데 겉으로는 황급한 태도를 보였으나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품고 몰래 간악한 무리들과 한 뱃속이 되어 은연히 저들의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임응준(任應準)이 자문(咨文)을 만들어낼 때 초안을 꾸미려 왕래하였으니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임금은 욕을 당하고 왕비는 자리를 떠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천하의 대변고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화를 복으로 간주하여 마음 쓰는 것이 불측하였으니 이 무리들의 본심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너무도 엄중한 문제입니다.
임응준의 죄는 응당 사형(死刑)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같이 넓은 자애를 지닌 전하는 그저 사약을 내리라 명하여 그의 몸과 머리를 보전하였으니, 이미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한탄은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듣자니 최근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여러 번 원망하는 비난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를 침범하는 말이어서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신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마음을 속에 가질 수 있으며 밖으로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일에 그의 아들이 죄를 받은 후 응당 강교(江郊)에 엎드려 마음을 고쳐먹고 전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었으나 서둘러 시골로 물러갔고 불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니 그가 평소에 임금을 안중에 두지 않고 나쁜 패거리를 만들어 흉악한 기도를 길러왔다는 것은 여기서 더욱 가릴 수 없습니다.
아, 나라가 이 자들에 대하여 무슨 저버린 것이 있기에 제 스스로 천하 만고에 없던 반역에 스스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달갑게 여긴단 말입니까?
이러한 괴수를 대관(大官)을 지냈다하여 세상에 살려둔다면 의리는 점차 어두워질 것이고, 반역자들은 두려워할 징벌이 없게 될 것이며, 군자가 오랑캐로 변하고 사람이 짐승으로 전락될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지닌 무리가 또 장차 뒤를 따라 일어날 것이니 어찌 우려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은 용단을 내려 속히 처분하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대 말은 충성과 진심이 매우 부족하다."
하였다.

 

5월 20일 기해

전교하기를,
"포도청(捕盜廳)에서 일을 집행하는 것이 마치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에게 삭직(削職)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새로 급제한 오유선(吳有善)과 심기택(沈琦澤)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대식(李大植)과 장석유(張錫裕)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조재관(趙載觀)을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5월 21일 경자

전교하기를,
"신칙(申飭)은 시행되었으니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이봉의(李鳳儀)와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한규직(韓圭稷)은 모두 특별히 분간(分揀)하도록 하라."
하였다.

 

2차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5월 22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박제인(朴齊寅)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가, ‘동래부(東萊府)에서 난민 수백 명이 이달 11일에 갑자기 관청 뜰에 밀려들어 당상에 올라와 행패를 부렸으며, 옥문(獄門)을 깨고 죄인들을 놓아주었으니 변괴와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해당 부사(府使) 김선근(金善根)을 우선 파출(罷黜)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23일 임인

이용직(李容稙)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익영(趙翼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만식(洪萬植)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기기국(機器局)을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군국 아문(軍國衙門)에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박정양(朴定陽), 김윤식(金允植), 윤태준(尹泰駿), 이조연(李祖淵)을 총판(總辦)으로, 백낙윤(白樂倫), 안정옥(安鼎玉), 김명균(金明均), 구덕희(具德喜)를 방판(幇辦)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듣자니 금위 대장(禁衛大將)이 하찮은 일을 가지고 불안하다 하면서 군영(軍營) 사무를 버려두고 보지 않는다 합니다. 군사를 거느리는 직책이 얼마나 엄하고 중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금위대장 구완식(具完植)에게 파면시키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 등보(狀啓謄報)을 보니 동래(東萊)의 민요(民擾)는 참으로 하나의 변고입니다. 무뢰배(無賴輩) 수백 명이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핑계 삼아 사단을 일으켜 무리를 지어 관청 뜰에 뛰어들었으며, 당상에 올라와 소란을 일으켰으니 형편없는 짓입니다. 게다가 옥문을 부수고 죄인들을 놓아준 것은 비록 시골의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을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이 지경에까지 난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득불 크게 징벌해야 하며 그렇게 한 다음에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고 변경의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동 부사(安東府使) 조병호(趙秉浩)를 안핵사(按覈使)에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해부(該府)에 달려가 난민을 붙잡아 철저히 신문하여 정죄(定罪)하고, 주모자 몇 놈은 먼저 참형(斬刑)에 처한 다음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4일 계묘

김병익(金炳翊)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민응식(閔應植)을 군국사무 참의(軍國事務參議)로 삼았다.

 

3차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군영(軍營)의 포교(捕校) 신용순(申龍順) 등이 배천(白川) 호국사(護國寺)에서 도적놈 7명을 붙잡았으나 도적 우두머리 한 놈이 몸을 빼어 달아나서 끝내 붙잡지 못하였고 또 경기(京畿)에서 도적 한 놈을 붙잡았는데, 다 엄하게 신문하여 공초를 받아보니 경기도와 황해도(黃海道)에 출몰하면서 강도질을 한 정상이 낭자하여 사형(死刑)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다시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포교(捕校)들을 풀어서 잡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8명의 도적이 경기도와 황해도에 출몰하면서 마구 날뛴 것은, 이 장계를 보면, 속히 사형(死刑)에 처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으니, 우선 기일을 정하여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도망친 놈도 며칠 안으로 염탐하여 잡아다가 같은 법조문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도적무리를 붙잡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보고를 올릴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붙잡는 것이 있으면 종전의 신칙대로 먼저 참형(斬刑)에 처하고 나중에 아뢰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6일 을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심원빈(沈遠彬)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간(大司諫) 조익영(趙翼永), 장령(掌令) 박호양(朴號陽), 지평(持平) 임영상(林永相), 헌납(獻納) 심상열(沈相說)이다.】 "여러 죄인들에 대하여 법조문을 적용하게 하고,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에게도 해당하는 법조문을 적용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죄인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비답을 한 것이 있다. 아래에서 규탄한 중에,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여러 죄인들에 대하여 법조문을 적용하게 하고,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에게도 해당하는 법조문을 적용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죄인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비답을 한 것이 있다. 아래에서 규탄한 중에,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강우형(姜友馨), 부응교(副應敎) 윤상익(尹相翊), 교리(校理) 정수현(鄭秀鉉), 부교리(副校理) 김중식(金中植)과 김승균(金昇均), 수찬(修撰) 이대직(李大稙), 부수찬(副修撰) 윤길구(尹吉求)와 서광범(徐光範)이다.】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에게 해당 법조문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간(臺諫)의 차자(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였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에게 해당 법조문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간(臺諫)의 차자(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였다."
하였다.

 

5월 27일 병오

전교하기를,
"우대하고 보전한 것이 전후에 또한 어떠하였는가? 평소에 국가와 한 몸이 되어 과연 능히 사람들을 신의로 이끌었는데, 사람들의 말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극도로 개탄할 일이다. 봉조하(奉朝賀) 강로(姜㳣)에게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4차 기우제(祈雨祭)를 북교(北郊)와 사직단(社稷壇)에서 지냈다.

 

5월 28일 정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9일 무신

전교하기를,
"신칙(申飭)이 시행되었으니 전 금위대장(前禁衛大將) 구완식(具完植)을 특별히 분간(分揀)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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