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6월

싸라리리 2025. 1.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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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유

전교하기를,
"지난해에 여러 경재(卿宰)가 참혹한 화를 당한 데 대해서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차마 말할 수 없다. 충숙공(忠肅公) 민겸호(閔謙鎬)와 문헌공(文獻公) 김보현(金輔鉉)은 다 영의정(領議政)을 추증하고,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고(故) 참판(參判) 민창식(閔昌植)은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추증하고, 사판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달로 벌써 돌이 되었다. 지난해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비유하겠는가? 고 영의정(領議政) 충익공(忠翼公)  【이최응(李最應)이다.】 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난해 군란(軍亂) 때 조정 관원, 유학(幼學), 군교(軍校), 직무 없는 사람들로서 비참하게 참화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조사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며, 벼슬을 추증하여 나라에서 돌봐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광주부(廣州府)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2일 경술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이도재(李道宰)를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에 의하여 밀양 전 부사(密陽前府使) 오장묵(吳章默), 영천 전 군수(榮川前郡守) 손상준(孫相駿), 풍기 전 군수(豐基前郡守) 이만승(李晩昇), 군위 전 현감(軍威前縣監) 정재범(鄭在範), 기장 전 현감(機張前縣監) 유인형(柳寅衡), 칠곡 전 부사(漆谷前府使) 이재욱(李載旭), 양산 전 군수(梁山前郡守) 조만식(趙晩植), 의성 전 현령(義城前縣令) 김병섭(金秉燮), 영해 전 부사(寧海前府使) 이만유(李晩由), 황산 찰방(黃山察訪) 선준채(宣俊采) 등에게는 죄를 주고, 경주 전 영장(慶州前營將) 현승운(玄昇運)은 표창하여 승급시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이 사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데리고 가는 종을 시켜 충청 감영(忠淸監營)의 퇴역 아전(衙前) 전제홍(全濟弘)을 잡아가지고 아문(衙門)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때려죽였습니다. 거조(擧措)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만일 평상시에 저지른 죄행이 있으면 합당한 벌로 논하는 것이 무슨 안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법관(法官)인 몸으로 이렇게 죽여 명분 없는 짓을 하였으니 법에 있어서 신중하게 심의하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형조 참판 조병식(趙秉式)에게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상렴(李尙濂)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3일 신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지금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돈을 주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의주(義州)에 새로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4일 임자

전교하기를,
"기우제(祈雨祭)를 여러 번 지냈으나 비가 아직 흡족하게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할 때 답답한 심정을 무엇에 비유하겠는가? 6차 기우제는 날을 받지 말고 설행하라. 헌관(獻官)은 정1품으로 전차(塡差)하고, 여러 집사들도 각별히 선택하여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관화(李觀和), 김동혁(金東赫), 조종순(趙宗淳)은 모두 영구히 사적(仕籍)에서 삭제하고 서인(庶人)으로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엄세영(嚴世永)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병주(金炳㴤)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5일 계축

전교하기를,
"미국 공사(公使)가 국서를 가져 와서 우호 관계가 이미 도타워졌으니 마땅히 답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민영익(閔泳翊)은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홍영식(洪英植)은 부대신(副大臣)으로 임명하여 떠나게 하라."
하였다.

 

민영목(閔泳穆)을 시강원 좌부빈객(侍講院左副賓客)으로 삼았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기기국(機器局)을 이미 설치하였으니 일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관청의 각종 공납(貢納)에서 줄인 몫을 적당히 획부(劃付)해 주고, 총융청(摠戎廳)의 월과계(月課契)와 군기시(軍器寺)의 원래 공납(貢納)도 또한 해국(該局)에 이속(移屬)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6일 갑인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좌우포도청대장(左右捕盜廳大將)을 소견(召見)하였다.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포도청(捕盜廳)에 갇혀있는 죄인 허욱(許煜), 장태진(張泰辰), 장순길(張順吉), 김창영(金昌榮), 유흥엽(柳興燁), 장재식(張在植), 이봉학(李奉學)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이어 정국(庭鞫)을 하라고 명하고, 장소는 금위영(禁衛營)으로 하며, 위관(委官)은 영의정(領議政)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면영(李冕榮)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심상목(沈相穆)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박봉빈(朴鳳彬)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정기세(鄭基世)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서광범(徐光範)을 미국보빙전권 대신 종사관(美國報聘全權大臣從事官)으로 삼았다.

 

6월 7일 을묘

전교하기를,
"가뭄이 대단히 심하여 농사가 재해를 입고 있다. 흉년이 드는 것은 내가 덕이 없는 탓이니 부끄럽고 답답하기 그지없어 스스로 편안할 수 없다. 사직단(社稷壇)에 지내는 별기우제(別祈雨祭)는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경건하고 성실하게 설행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차자(箚子)를 올려 위관(委官)을 사임시켜 주기를 청하니, 마지못해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리고, 우의정(右議政) 김병덕(金炳德)으로 대신하였다.

 

신태관(申泰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정국(庭鞫)을 설치하였다.

 

6월 8일 병진

김병시(金炳始)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이 재변이 나타났다 하여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물러갈 것을 청하니,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니 대신들은 직무에 힘쓰라는 비답을 내렸다.

 

전 학관(前學官) 박의현(朴宜鉉)이 상소하여 인재를 등용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유념하겠다."
하였다.

 

보령(保寧)의 유학(幼學) 구승조(具承祖) 등이 상소하여 보령을 읍(邑)으로 회복해 주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6월 9일 정사

전교하기를,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 백낙관(白樂寬)은 의금부(義禁府)에서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 남간(南間)에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0일 무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허욱(許旭)의 결안(結案)에, 「작년 6월에 반란 군사들이 대궐을 침범하였을 때 시골의 나쁜 놈으로서 군복을 입고 환도(還刀)를 차고 수문(脩門)에 들어가 금경(禁扃)을 짓밟고 흉악한 변고를 만들어 냈습니다. 모반대역(謀反大逆)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고, 장태진(張泰辰), 장순길(張順吉), 김창영(金昌榮), 유흥엽(柳興燁), 장재식(張在植), 이봉학(李奉學) 등의 결안에, 「처음에는 요식(料食)을 내주는 문제를 구실 삼아 흉악한 행동을 하였고, 나중에는 두목이 되어 대궐에 침범하였습니다. 본분을 잊고 함께 악한 짓을 하였으며 모반 대역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모두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에 해당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정국(庭鞫)을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단비가 내리다가 아직 흡족하지 않은데 도로 개어버렸다. 갈망하던 끝이라 더욱 걱정스럽다. 종묘(宗廟)의 별기우제(別祈雨祭)는 모레 대신(大臣)을 보내어 경건하고 성실하게 설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군국사무 독판(軍國事務督辦) 김병시(金炳始)와 행 호군(行護軍) 이헌직(李憲稙)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6월 11일 기미

주미 전권 사신(駐美全權使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전권 대신(全權大臣) 민영익(閔泳翊), 부대신(副大臣) 홍영식(洪英植), 종사관(從事官) 서광범(徐光範)이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김병시(金炳始)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봉의(李鳳儀)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의주 부윤(義州府尹)과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장차 사조(辭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편의대로 가족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5일 계해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한규직(韓圭稷)을 총융사(總戎使)로 삼았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경광국(慶光國)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이달 7일에 추국청(推鞫廳)에서 신문을 할 때 별 형방 도사(別刑房都事)로서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막 안팎에 선 군사들의 계엄을 살펴보니 안에 있는 신병대(新兵隊)는 복장 색깔이 선명하고 지휘가 엄정하였으나 밖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의 군사들은 복장 색깔이 음침하고 규율은 해이하였습니다.
오늘 공초를 받은 7명의 역적은 바로 지난해 6월에 변란을 일으킨 군사들이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도감(都監)을 폐지한 것은 다만 난군(亂軍) 때문이니, 그 괴수를 주벌하고 도감을 폐지하는 데에 그치고, 금위영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軍營)은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란군의 복장은 무엇 때문에 당장 고치지 못합니까? 바라건대 속히 두 군영으로 하여금 복장을 고치게 하여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근일에 고양(高陽)의 여현(礪峴)에서 백주에 강도 6, 70명이 모두 총과 검을 가지고 수천 냥의 상인 재산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도성에서도 왕왕 강도짓을 하는 우환이 있는데, 도적 무리는 6, 70명 혹은 10여명에 불과한데도 모두 총과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들이 본래 군사를 뽑아서 부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무슨 무기가 있어서 걸핏하면 총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해하는 변란을 행하면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어리석은 소견으로 그 까닭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 군사들이 변란을 일으킨 후 11일 저녁에 보부상(褓負商)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온다는 유언이 퍼지자 각처(各處) 군기고(軍器庫)를 활짝 열고 총검, 탄환을 수도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집집마다 총을 가지고 사람마다 검을 가지게 되어 당장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가까운 신하를 비밀리에 보내어 무기고의 문안(文案)을 가져다가 수량을 대조하여 적발하게 하고, 그때 무기고의 해당 장리(掌吏)에게 사형(死刑)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으로 하여금 비밀리에 전유(傳諭)하게 하여 집에 총검을 둔 한산(閑散)들을 하나하나 붙잡아낸다면 강도들의 무기는 다 찾아낼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한 소동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의견이 매우 좋다. 상소의 내용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6월 16일 갑자

이봉구(李鳳九)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6월 18일 병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6월 19일 정묘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헌영(李𨯶永)을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에 의하여, 창원 전전 부사(昌原前前府使) 양주현(梁柱顯), 진주 전 목사(晉州前牧使) 윤홍선(尹宖善), 하동 전 부사(河東前府使) 이봉호(李鳳鎬), 함양 전 군수(咸陽前郡守) 김영문(金永文), 남해 전 현령(南海前縣令) 전세진(田世鎭), 고성 전 부사(固城前府使) 이병익(李秉翼), 사천 전전 현감(泗川前前縣監) 유긍수(柳肯秀), 철원 전전 현감(鐵原前前縣監) 이상덕(李相德), 웅천 전 현감(熊川前縣監) 이건부(李建溥), 진주 전전 목사(晉州前前牧使) 신석유(申錫游), 성주 전 목사(星州前牧使) 홍병희(洪秉僖), 선산 전 부사(善山前府使) 김봉수(金鳳洙), 거제 전전 부사(巨濟前前府使) 윤석원(尹錫元), 곤양 군수(昆陽郡守) 신택희(申宅熙), 전전 군수(前前郡守) 이상덕(李相悳), 합천 군수(陜川郡守) 홍은섭(洪恩燮), 진해 전 현감(鎭海前縣監) 신정원(申正遠), 자여 전 찰방(自如前察訪) 김용현(金鏞賢), 전 병사(前兵使) 조희승(趙羲升), 상주 영장(尙州營將) 이재욱(李載旭), 전전 우후(前前虞候) 이병수(李秉洙) 등에게 죄를 주었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상소하여 의정(議政)과 총리(總理) 두 직함을 사직하니, 재상의 직임을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한다는 비답을 내렸다.

 

홍순목(洪淳穆)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송근수(宋近洙)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이헌영(李𨯶永)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6월 20일 무진

전교하기를,
"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 서당보(徐堂輔))의 병환이 위중하다고 하니, 필요한 약을 가지고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서당보(徐堂輔)가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대신은 태도가 단정하고 지조가 고결한데다가 문장과 학식이 깊어서 온 나라의 기대가 두터웠다. 그런데 몇 해째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한가롭게 잘 조리하면 회복되리라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부고(訃告) 단자가 날아드니 슬픈 마음은 끝이 없다. 졸서(卒逝)한 영돈녕부사의 성복일(成服日)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녹봉(祿俸)은 3년 동안 그대로 두며, 예장(禮葬) 등의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6월 22일 경오

전라도 암행어사(全羅道暗行御史) 박영교(朴泳敎)를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에 의하여, 장흥 전전 부사(長興前前府使) 윤구(尹), 광양 현감(光陽縣監) 이주영(李胄榮), 흥덕 전 현감(興德前縣監) 이병세(李秉世), 태인 전 현감(泰仁前縣監) 이정직(李定稙), 남원 전 부사(南原前府使) 심의두(沈宜斗), 함평 전 현감(咸平前縣監) 권재우(權在禹), 영광 전 군수(靈光前郡守) 김우균(金羽均), 여산 전 부사(礪山前府使) 김의병(金宜柄), 만경 전전 현감(萬頃前前縣監) 백남설(白南卨), 남평 전 현감(南平前縣監) 장희(張熙), 구례 전 현감(求禮前縣監) 유익형(柳翊衡), 영암 전 군수(靈巖前郡守) 심의철(沈宜哲), 익산 전 군수(益山前郡守) 신태정(申泰鼎), 금구 전전 현령(金溝前前縣令) 김사국(金思國), 김제 전 군수(金堤前郡守) 이위재(李渭在), 순창 전 군수(淳昌前郡守) 홍기주(洪岐周), 옥구 전 현감(沃構前縣監) 김봉호(金鳳鎬), 함열 전 현감(咸悅前縣監) 임철수(林徹洙), 순천 전 영장(順天前營將) 민영국(閔泳國), 고금도 전 첨사(古今島前僉使) 백남규(白南圭) 등에게 죄를 주었다

 

전교하기를,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규원(李奎遠)과 총융사(總戎使) 한규직(韓圭稷)을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시(金炳始)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윤병정(尹秉鼎)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통상 장정(通商章程)〉
제1관
일본 각 상선(商船)이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海關)에서 파견한 관리가 갑판의 승강구 및 화물을 실은 다른 곳을 봉쇄하고 잘 관압(管押)한다. 상선에서는 그 관원을 잘 접대하여 그가 거주할 방을 마련해 준다. 내줄 방이 없어 해(該) 관원이 관정(關艇)이나 혹은 해안에서 편리에 따라 거주하도록 맡겨둘 때에는 거기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모두 해관에서 지불하고, 선주(船主) 및 상인의 대리인에게 조금이라도 사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일본의 구식 범선(帆船)에 실은 화물을 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서 일본 영사관(領事官)과 함께 취급 방법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관
일본 상선이 조선국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해(該) 선장 혹은 그 대판인(代辦人)이 선패(船牌)와 화물 목록을 일본 영사관(領事官)에게 제출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입항하여 밟아야 할 절차를 밟고, 닻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일요일과 공무를 보지 않는 날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하 각관(各款)에서 시각을 말한 것은 다 이와 같다.】  내에 그 영수증과 입항 통관 신고서, 적하 목록(積荷目錄), 선상에서 쓰는 물건 및 모든 면세 물건의 【상품이 아닌 물건을 가리킨다.】  명세서를 해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該) 선장에게 동전 3만 문(文)을 벌금으로 물린다. 그래도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시한으로부터 매 24시간마다 위의 액수와 같은 벌금을 물린다. 단 10만 문을 초과할 수 없다.
본관(本款)에 기록된 입항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船名), 톤수 【혹은 석수(石數)】 , 선장의 성명, 선원들의 총 인원수, 선객의 성명과 총 인원수, 출항한 항구명, 배가 떠난 연월일 및 입항 연월일과 시각을 상세히 기재한 뒤 선장 혹은 그 대판인이 기명(記名)을 하고 화압(畵押)한다.
적하 목록에는 실은 화물의 검인 호수, 건수, 화물명 및 화주(貨主)의 성명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함을 보증하여 선장 혹은 그 대판인의 기명을 하고 화압한다.
선상에서 쓰는 물건 및 면세 물건의 각 명세서도 선장 혹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화압해야 한다. 단, 각 통관 신고서 및 각 문건들은 모두 일본어로 쓰고 번역문을 붙이지 않는다.
제3관
적하 목록의 기재에 빠졌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입항하여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다음 24시간 안에 보충, 개정을 허가한다. 이 시한이 지날 경우 보상금 7,000 문을 바치지 않고서는 보충, 개정을 청할 수 없다. 또 혹 이 시한이 지났음에도 오탈(誤脫)이 있음을 모르고 해안에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그 화물 액세(額稅)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장 혹은 대판인에게 물린다.
제4관
입항하여 밟아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대로 수속했을 때 즉시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서 승강구를 여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장은 승강구를 여는 허가증을 가지고 본선을 간수(看守)하는 관리에게 주어 검열을 받고, 승강구와 따로 화물을 실은 곳의 봉인을 뜯을 것을 청한다. 봉인을 마음대로 뜯었을 때에는 누가 뜯었든 간에 해(該) 선장에게 3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제5관
입항한 화물을 해안에 내리려 하거나 출항할 화물을 배에 실으려고 할 때에는 먼저 적치화물 명세서〔置貨單〕를 【적치화물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화물 적치의 연월일, 지명 및 원가, 포장비, 세금으로 공제한 돈, 보험비, 운임, 기타 각 항의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 후 매주(買主) 혹 화주, 혹은 선적품의 본주(本主)나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말한다.】  하선품 명세서 혹은 선적품 서류에 첨부하여 해관에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허가증을 발급한다. 화물을 싣거나 부릴 때에는 먼저 이 허가증을 본 선을 간수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검열을 받아야 하며, 화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을 때에도 이 예에 따른다. 하선과 선적의 각 물품 명세서에는 입출항하는 선명 및 그 화물의 검인 번호와 화물의 이름 등을 다 명백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을 결코 감춘 것이 없음을 보증하여 품주(稟主) 혹은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화압한다.
제6관
일몰에서 일출까지 해관에서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기라고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관 관리는 일몰에서 일출까지 승강구 및 따로 화물을 적재해 둔 곳을 봉쇄하고 면밀하게 관압한다.
해원(該員)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봉쇄를 열거나 관압한 곳을 파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해(該) 선장에게 3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제7관
해관의 허가증을 받지 않고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겨 싣거나 또는 해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지정한 부두 이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모두 그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제8관
모든 일본 인민은 각 통상 항구에서 편리에 따라 조선의 차부(車夫)와 선부(船夫)를 고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고 선객을 싣고 오갈 수 있으며, 조선 관리는 결코 간섭할 수 없다. 또 어느 배 어느 사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일본 상인이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 제기하고 해관에서는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제9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稅則)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 안에서 자체로 사용하는 각종 물건을 육지에 내다 팔 때에는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종가세(從價稅)는 그 화물의 산지나 제조한 지방의 실제 가격과 그 지방으로부터 운반해온 비용, 보험비 및 배당금 등 각종 비용을 합산하여 원가를 정하고 그 정칙(定則)의 세금을 징수한다.
제10관
납부한 세은(稅銀)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경우에 납세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해관에서는 부족한 액수를 추징할 수 있고, 세납자도 더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실은 화물의 포장이 작아졌거나 혹은 손괴(損壞) 된 것을 발견하고 더 바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해관을 통과한 것이면 허가하지 않는다.
제11관
해관 관리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대하여 전부 혹은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사험국(査驗局)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화물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화물을 검사하는 데가 아닌 곳에 운반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해관에서 내야 한다.
해관 관리는 화물을 주의해 다루어 손괴를 방지해야 한다. 주의하지 않아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배상해야 한다. 검사한 다음에는 그 화물을 잘 포장하여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제12관
해관 세무사에서 입출항 화물의 화주가 말한 가격이 부당할 때에는 해관의 간화인(看貨人)이 인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화주가 불복할 때에는 24시간 안에 불복하는 연유를 해관 세무사에 상세히 통보하고, 해관 세무사에서는 즉시 화주에게 스스로 값을 매길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그 매긴 가격을 다시 통보하게 한다. 해관 세무사에서는 다시 값을 매겨 통보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거나 매긴 값에 100분의 5를 더하여 그 화물을 수매한다. 다만 화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재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그 값을 청산해야 한다.
제13관
입항한 각 화물 가운데서 도중에 손괴된 것이 있을 경우 입항 화물의 화주가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고, 성실한 간화인 2명 이상을 택하여 손해 본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여 각 물건의 검인 번호와 그 손해가 얼마인가를 장부에 적고 간화인이 화압하여 하선 명세서와 함께 해관에 제출하여 관세를 감해 달라고 청한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도 제12관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보고 가격을 매겨도 무방하다.
제14관
하선, 선적한 각 화물의 명세서 내에 기입되지 않은 물건을 화물 가운데 숨겨두고 탈세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또 화물의 종류, 건수, 무게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혹은 납세해야 할 물건을 면세물 목록에 섞어 넣어 탈세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외에 탈세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시도한 액수의 5배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제15관
선원과 여객들이 사적으로 쓸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굳이 해관의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해관 관리가 각 물건을 검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물건이 있거나 너무 많아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칙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행리(行李) 가운데 금지된 물건을 숨기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몰수하고, 아편에 대해서는 제36관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6관
일본 흠차서(欽差署) 소용의 각 물건은 모두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17관
모든 폭발 물질이나 혹은 위험 물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미리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 외에 다른 데서 싣고 내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8관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와 관세를 완납한 각 화물을 조선국 각 처로 운송하는 것은 모두 운반세 및 내지(內地)의 관세와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 각 처에서 통상 항구로 운송하는 화물도 운반세, 내지 관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9관
입항한 각 화물을 관세를 완납하고 다시 다른 항구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서 조사하여 뜯어보았거나 바꿔치기 했거나 더 집어넣은 흔적이 없이 원래 모양으로 있으면 관세를 완납했다는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항구의 해관에서 그 화물을 증서와 대조하여 서로 맞으면 입항세(入港稅)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조사하여 화물을 바꿔치기 했거나 더 집어넣은 폐단이 있을 경우 바꿔치기 하고 더 집어넣은 화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는 외에 그 세금의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물린다.
제20관
입항한 각 화물을 화주가 영수한 뒤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서 검사하여 입항 화물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출항세(出港稅)를 납부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을 허가한다.
제21관
일본 상선이 조선국 통상 항구로 다시 실어온 조선국 토산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출항하던 때와 비교해서 성질과 양식(樣式)이 바뀌지 않았고, 출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또 출항 때에 받은 선적 서류가 화주에게 있어서 그것이 조선국 토산물임을 증명할 때에는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2관
조선국 연해에 운송 수단이 충분치 못하므로 일본국 상선은 어느 나라 물건이든 관계없이 각 통상 항구에 싣고 다닐 수 있다. 다만 각 통상 항구에서 사들인 조선국 토산물을 조선국의 다른 통상 항구에 운송할 때에 그 화물의 출항세에 해당하는 돈을 저당해두거나 혹은 그 돈을 담보할 보증인을 【세무사에서 인정하는 사람】  선택하여 보증서를 받아 출항할 해관에 맡겨두고 다른 통상 항구에 가서 하선할 때에 그 항구의 해관에서 하선했다는 증명서를 청구하여 가지고 【단, 입항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출항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출항한 해관에 제출하고, 처음에 맡겨둔 돈이나 증명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화물을 운반한 배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출항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본 영사관(領事官)의 증서를 당 해관에 제출하여 해당 증서를 대신한다. 조선의 선척이 충분해질 경우 조선국의 이 항구의 화물을 저 항구로 운반해 가는데 다른 나라의 선척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23관
통상 항구의 해관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곳에 조선 정부에서 창방(廠房:공장)을 짓고 또 잔방(棧房 : 창고)을 지어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을 보관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잔조(棧租)와 기타 각종 문제는 따로 장정(章程)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4관
입항한 각종 화물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관의 잔방에 보관해두려고 하는 경우 잔방 장정에 따라 해관 세무사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고 그 화물을 일본국에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항하도록 허가한다. 혹 관세를 완납하고 화물을 해(該) 잔방에서 곧바로 운송해 가려고 하는 때에는 완납한 세금을 돌려준다. 다만 화주가 영수하였을 때에는 제20관의 기재에 의해 처리한다. 다만 조선 정부에서 잔방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비록 화주가 영수한 뒤라 하더라도 조사하여 원상태로 포장되어 있을 때에 해관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고 다시 실어가도록 허가한다. 1년이 경과한 것은 제20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5관
일본 상선이 수리로 인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안에 부려서 해관 관할의 창방이나 잔방에 보관하였다가 【단, 잔조(棧租) 및 일체 소요되는 비용은 선장이 지불한다.】  수리가 끝난 뒤 선적할 수 있다. 그 화물을 파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선 근해에서 파괴된 선척의 자재와 도구 및 선상에서 쓰던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입항세를 면제한다.
제26관
출항하려는 일본 상선은 닻을 올리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판인이 출항 보고서와 출항 적하 목록을 해관에 제출하고, 영사관이 발급해주는 선패(船牌)와 화물 목록의 영수증을 수령하고 출항 허가증을 수령하여 즉시 출항한다.
제27관
이미 출항 절차를 밟은 선척이 사정이 있어 다시 화물을 부리거나 실으려고 할 때에는 밟아야 할 입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출항할 때에도 출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출항 절차를 밟고 출항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닻을 올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대판인이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관
선장이 출항 허가증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해관의 각 장정을 위반한 사건들을 아직 심판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영사관이 선장에게 명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낸 뒤 해관 세무사에 통지하면 즉시 출항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9관
우편선은 입항과 출항 절차를 같은 날, 또는 같은 시각에 한 번에 밟을 수 있다. 입항시의 적하 목록은 해당 항구에서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화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다른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출항시의 적하 목록을 선장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우편선 공사(公司)의 대판인이 출항 후 3일 안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관
선상에서 필요한 각종 물건을 사기 위하여, 혹은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조선 통상 항구를 통과하는 일본 상선이나 어선은 입항 및 출항시에 밟아야 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정박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무역을 할 경우에는 제2관의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1관
조선 정부에서는 앞으로 각 통상 항구의 구내를 수축하고, 등탑(燈塔)과 부표(浮標)를 건설해야 하며, 통상 항구에 오는 일본 상선은 톤세〔船鈔〕로 톤당 225문을 납부하여 그 유지비로 충당해야 한다. 【단, 몇 석(石)을 실은 선박인가 하는 것은 일본의 6석 5말 5되를 1톤으로 환산한다.】  톤세를 바쳤을 때에는 즉시 해관에서 전조(專照:이중 과세 면제 증서) 발급하여 4개월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 내에는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더라도 다시 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입항한 상선이 하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는 이틀 안에 출항하는 경우 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비바람을 만나거나 안개가 몹시 끼어 출항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어선은 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상선이 많이 올 때에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항구를 수축하고 등탑과 부표를 세우는 비용으로 다시 톤세를 개정할 수 있다.
제32관
화물을 싣지 않은 군함과 일본국 관선(官船)이 조선국의 통상 항구에 왔을 때에는 입항 및 출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또 선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해관 관리가 간수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부려놓고 파는 경우에는 매주(買主)가 해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3관
일본국 상선이 조선국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서 몰래 매매를 하거나 혹은 몰래 매매를 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그 상품과 그 배에 싣고 있는 각 상품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50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필요한 석탄, 물,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 항구에 정박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4관
조선국 정부나 혹은 인민이 화물과 인원 등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운송하려고 할 때에는 일본 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 단, 그 고용주가 인민일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허가증을 수령하고 고용해야 한다.
제35관
본 장정에 기재된 벌금 및 몰수, 그 밖의 벌칙(罰則)에 관련된 안건은 해관 세무사의 고소에 의하여 일본 영사관이 심판한다. 단, 징수한 벌금 및 몰수한 물건은 모두 조선 정부에 귀속한다. 조선 관리가 압류한 각 물건은 해당 관리가 일본 영사관과 함께 봉하고 도장을 찍어 그대로 해관에 두고 판결을 기다린다. 영사관이 처벌할 것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그 각 물건들을 영사에게 넘겨 화주에게 돌려준다.
조선 관리가 의견이 맞지 않아 응소(應訴)할 재판소에 항고할 때에는 화주는 그 화물 값을 영사관에게 맡겨두고 판결을 기다린다. 압류한 물건이 부패되는 물건이거나 변질되는 물건이거나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그 대금은 영사 아문에 맡겨두고 화물은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제36관
아편을 항구에 들여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편을 몰래 운반하거나 몰래 운반하려고 시도하였을 때에는 그 화물을 몰수하고, 몰래 운반한 총 숫자에 근거하여 매 1근(斤)에 7천 문의 벌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것이 조선 정부에서 쓸 것이거나 일본 거류민들이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일본 영사관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항구에 들여온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현재 제반 수출입 양곡은 모두 100분의 5를 과세한다. 조선에서 재황(災荒)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을 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일본에서 재황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수출을 요구할 때에도 역시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제38관 크고 작은 함포, 각종 탄알, 화약, 뇌분(雷粉), 기타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정부 혹은 조선 정부에서 군기 구매를 허가한 조선 사람을 제외한 다른 조선 인민에게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파는 자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몰수한다. 제39관 본 장정에 기재되지 않은 벌금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1만 5,000 문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제40관 본 장정에서 정한 세금과 벌금은 조선 동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혹 일본 은화(銀貨)를 시가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으며, 멕시코 은화가 일본 은화와 가치가 같을 때에도 역시 바꾸어 쓸 수 있다. 제2, 제3, 제4, 제6, 제33관 등 각 관 안에 실려 있는 벌금과 소정 수수료는 500톤 이하의 상선에 대해서 2분의 1을 징수하고, 50톤 이하는 4분의 1을 징수한다. 제41관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네 도(道)의 연해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의 히젠〔肥前〕, 치쿠젠〔筑前〕, 이시미〔石見〕, 나가도〔長門〕  【조선해에 면한 곳】 , 이즈모〔出雲〕, 쯔시마〔對馬島〕의 연해에 오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허가한다. 단, 사사로이 화물을 무역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화물을 몰수한다. 그러나 잡은 물고기를 사고 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피차 납부해야 할 어세(魚稅)와 기타 세목(細目)은 2년 동안 시행한 뒤 그 정황을 조사하여 다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2관 본 장정은 조인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조선과 일본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10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며, 종전의 일체 무역 규칙 및 기타 각 조약 가운데 본 장정에 장애가 되는 각 조관은 모두 폐지한다. 단,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본 장정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다시 개정하되, 만기 전에 양국 정부는 협의하여 새 장정을 만든다. 협의가 기한이 넘도록 낙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이에는 우선 본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 본 장정 안에 더 보충할 것이 있어 피차 모두 편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곧 수시로 토의하여 추가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이 기명하고 도장을 찍어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제38관
크고 작은 함포, 각종 탄알, 화약, 뇌분(雷粉), 기타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정부 혹은 조선 정부에서 군기 구매를 허가한 조선 사람을 제외한 다른 조선 인민에게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파는 자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몰수한다.
제39관
본 장정에 기재되지 않은 벌금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1만 5,000 문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제40관
본 장정에서 정한 세금과 벌금은 조선 동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혹 일본 은화(銀貨)를 시가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으며, 멕시코 은화가 일본 은화와 가치가 같을 때에도 역시 바꾸어 쓸 수 있다. 제2, 제3, 제4, 제6, 제33관 등 각 관 안에 실려 있는 벌금과 소정 수수료는 500톤 이하의 상선에 대해서 2분의 1을 징수하고, 50톤 이하는 4분의 1을 징수한다.
제41관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네 도(道)의 연해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의 히젠〔肥前〕, 치쿠젠〔筑前〕, 이시미〔石見〕, 나가도〔長門〕  【조선해에 면한 곳】 , 이즈모〔出雲〕, 쯔시마〔對馬島〕의 연해에 오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허가한다.
단, 사사로이 화물을 무역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화물을 몰수한다. 그러나 잡은 물고기를 사고 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피차 납부해야 할 어세(魚稅)와 기타 세목(細目)은 2년 동안 시행한 뒤 그 정황을 조사하여 다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2관
본 장정은 조인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조선과 일본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10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며, 종전의 일체 무역 규칙 및 기타 각 조약 가운데 본 장정에 장애가 되는 각 조관은 모두 폐지한다.
단,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본 장정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다시 개정하되, 만기 전에 양국 정부는 협의하여 새 장정을 만든다. 협의가 기한이 넘도록 낙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이에는 우선 본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 본 장정 안에 더 보충할 것이 있어 피차 모두 편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곧 수시로 토의하여 추가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이 기명하고 도장을 찍어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의 속약(續約)이 체결되었다.
〈통상장정속약(通商章程續約)〉
조선 정부는 의주(義州)와 회령(會寧) 두 곳에서 100분의 5의 관세(關稅)를 징수함으로써 변경 인민이 수시로 내왕하면서 무역하는 편의를 주고 있다. 이는 비록 해로(海路) 무역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징세(徵稅)가 약간 가볍기 때문에 해로 무역이 쇠퇴해가는 기미가 조금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속히 해륙(海陸)의 관세를 개정하여 균일하게 하여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일본인 어채(魚採) 범죄자 처리 조규〔日本人漁採犯罪條規〕가 체결되었다.
〈어채범죄조규(魚採犯罪條規)〉
제1조
일본국 사람이 조선국의 약정된 해안에서 조선국의 법금(法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열거한 조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조선국 관리가 법금을 위반한 일본국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그 범죄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여 해(該) 일본인과 함께 부근 항구의 일본 영사관(領事官)에게 넘겨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영사관은 속히 심사하여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단, 조선국 관리는 체포 혹은 호송할 때에 모욕하거나 학대할 수 없다.
제3조
조선 관리가 죄를 범한 일본인을 호송할 때에는 바다나 육지를 막론하고 모두 편리한 대로 한다. 단, 빨리 호송해야 하며, 범죄자를 까닭 없이 죄범이 있는 그곳에 오래 억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조선 관리가 조선국의 약정된 해안에서 죄를 범한 일본인을 해로로 호송할 때에는 일본인의 선척에 태우거나 혹은 다른 배를 이용하여 압송하되 모두 편리한 대로 한다. 육로로 호송할 때에는 판결이 나 돌아올 때까지 지방관은 그 일본선을 간수하여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선구(船具), 어구(漁具) 및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범죄자와 함께 넘겨준다.
제5조
석탄, 물, 식량, 부식물을 구하거나 생선을 팔려고 상륙했다가 동행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이 조규에 의하여 호송하고, 동행자들은 압송할 수 없다. 해상에서 범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능히 항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선 관리는 범죄자만 호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즉시 방환(放還)해야 한다.
제6조
이 조규를 시행한 뒤에 다시 증감할 것이 있으면 피차 협의하여 개정한다.
이에 양국에서 각각 위임한 대신이 기명(記名)하고 도장을 찍어 믿음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조선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정(里程)에 관한 약조〔朝鮮國閒行里程約條〕가 의정(議訂)되었다.
〈한행이정약조(閒行里程約條)〉
제1조
양국 정부는 【조선력(朝鮮曆) 임오년(1882) 7월 17일,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15년 8월 31일】  각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이 의정(議訂)한 속약(續約) 제1관의 취지에 근거하여 조선국의 인천(仁川), 원산(元山), 부산(釜山) 세 항구에서 금년에 확장해야 할, 통행할 수 있는 이정(里程)을 피차의 위임받은 대신들이 의정하고 아래에 열거한다.
제2조
인천항(仁川港)은 동쪽으로 안산(安山), 시흥(始興), 과천(果川)까지, 동북쪽으로는 양천(陽川), 김포(金浦)까지, 북쪽으로는 강화도(江華島)까지로 한다.
원산항(元山港)은 서쪽으로 덕원부(德源府) 관할의 마식령(馬息嶺)까지, 남쪽으로 안변부(安邊府) 관할의 옛 고룡지원(古龍池院)까지, 북쪽으로 문천군(文川郡) 관할의 업가직(業加直)까지로 한다.
부산항(釜山港)은 동쪽으로 기장(機張)까지, 서쪽으로 김해(金海)까지, 남쪽으로 명호(鳴湖)까지, 북쪽으로 양산(梁山)까지로 한다.
이상 지정된 각지의 경계는 양국 관리들이 함께 표를 세워 사방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제3조
조선력 갑신년(1884), 일본력 명치(明治) 17년에 다시 확장할 이정의 경계는 기일이 되기를 기다려 양국의 위원이 의정하여 이 약조의 부록으로 삼는다.
제4조
이 이정 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총을 쏘고 사냥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인가에 접근한 곳과 조선 정부가 제한 금지하는 곳에서는 총을 쏠 수 없다.
제5조
일본인이 이정 내에서 폭행하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을 경우 지방 관리가 체포하여 일본 영사관에 넘기거나 혹은 해처(該處)에 억류해두고 영사관에게 알려서 처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억류하여 호송할 때에 학대하거나 가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억류는 영사관에 왕래하는 시각을 한도로 삼는다.
제6조
이 이정 내에서 조선 사람이 일본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지방관은 곧 관리를 속히 파견하여 구제하여 보호하고 폭행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한다.
제7조
일본인이 통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갈 수 없게 되거나 혹 중도에서 병이나 사고가 나서 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로(沿路)의 인민이 그의 청을 들어 가마와 말을 삯내어 주거나, 자기 집에서 쉬게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단 가마와 말의 비용과 숙박비 등은 해당 일본인이 청산한다.
제8조
조선 정부는 제4조 이하 각 조항을 이정 내의 향촌 및 도로의 인민에게 제시하고 효유하여 다 같이 준봉하도록 한다.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들은 기명(記名)을 하고 도장을 찍어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4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조일통상장정세칙(朝日通商章程稅則)이 체결되었다. 【세칙은 물명이 매우 복잡하므로 생략한다.】


【원본】 24책 2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사법-법제(法制)

 

6월 23일 신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해관 세칙(海關稅則)이 지금 막 시행되었는데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정사는 상업을 권장하는 일만한 것이 없고, 상업을 권장하는 방도는 상업을 보호하는 일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고(都賈)와 무명잡세(無名雜稅)를 폐지하라고 전후에 칙교(飭敎)하신 것이 매우 엄절하였던 것입니다. 화물에 전매세를 매기면 장사길이 막히고, 장시나 포구에서 사적으로 세금을 받아내면 세액(稅額)을 좀먹게 됩니다. 폐해의 근원을 막지 않으면 해독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제부터 다시 밝히고 만일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전의 악습을 밟는 자가 있으면 중앙과 지방의 각 궁방(宮房)과 아문(衙門)의 관할을 막론하고 본 아문에서 일일이 적발하고 계품(啓稟)하여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백성과 나라의 생계와 관계되는 것인 만큼 철저히 금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본 아문에서 각별히 금지시키며, 만일 들리는 것이 있으면 즉시 논품(論稟)하도록 하라."
하였다.

 

6월 24일 임신

전교하기를,
"양향청(糧餉廳)을 친군영(親軍營)이라 칭하고, 당상(堂上)을 제조(提調)로 하비(下批)하고, 제도와 규례는 군국아문(軍國衙門)과 충분히 토의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해서 들이라."
하였다.

 

육상궁(毓祥宮)의 묘우(廟宇)를 개건(改建)할 때의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하와 작헌례(酌獻禮)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직각 권점(直閣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정하원(鄭夏源), 김승균(金昇均), 정인흥(鄭寅興)이다. 정하원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윤명섭(尹命燮), 김희수(金喜洙), 윤상연(尹相衍), 조동면(趙東冕), 김정균(金定均), 민경호(閔敬鎬), 정인승(鄭寅昇), 박승덕(朴勝悳)이다.

 

6월 25일 계유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조준영(趙準永)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낙진(金洛鎭)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승목(洪承穆)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정기회(鄭基會)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김익용(金益容)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심순택(沈舜澤)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성이호(成彛鎬)를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박정양(朴定陽)을 부사(副使)로, 김문제(金文濟)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한림 소시(翰林召試)를 행하였다. 민경호(閔敬鎬), 윤상연(尹相衍), 김정균(金定均), 조동면(趙東冕)을 뽑았다.

 

주천(奏薦)을 행하였다. 〖천망(薦望)을 받은 사람은〗 윤익(尹瀷), 정우묵(鄭佑默), 조동면(趙東冕), 박이양(朴彛陽), 윤상학(尹尙學), 박기훈(朴岐勳), 조병성(趙秉聖), 이서영(李瑞永)이다.

 

6월 26일 갑술

문후관(問候官) 김만식(金晩植)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6월 28일 병자

김익진(金翊鎭)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29일 정축

전교하기를,
"주소(鑄所)의 당오전(當五錢) 5만 냥을 묘당(廟堂)에서 각 아문(衙門)에 나누어 주어 아직 지급하지 못한 공가(貢價)와 요포(料布)를 적당히 배분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 영광 군수(前靈光郡守) 김우균(金羽均)의 가노(家奴)가 북을 쳐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는데,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서계(書契)와 모순된다. 묘당(廟堂)에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신칙(申飭)하여 엄격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는 전전 전라 감사(前前全羅監司)의 사건에 대하여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집안 명성으로서는 혜택에 보답하고 임금의 뜻을 대양(對揚)하는 것이 응당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해야 하는데 장오(贓汙)를 범한 것이 이렇게 많으니, 이것이 어찌 이성(彝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마 할 수 있는 것인가?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보고에서는 편비(褊裨)가 부정한 짓을 하였다고 핑계 대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나라에 법이 있으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대대로 용서하는 의리에 볼 때 참작할 것이 없지 않으니 전전 전라 감사 이병문(李秉文)은 원악도(遠惡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물간사전(勿揀赦前)하며, 이른바 혼란을 일으킨 편비는 형조(刑曹)로 하여금 엄하게 형추(刑推)하고 원배(遠配)토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우리 팔도(八道)의 백성들은 바로 열성조께서 키워서 모두 나에게 넘겨준 적자(赤子)이다. 옛 말에 ‘봄에 보태주고 가을에 도와주는 것이 옛날과 같기는 어려울지라도 저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하였다. 어지럽히는 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토색질하고 긁어내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난번에 특별히 하교하여 수만 냥을 장오한 자들에게는 사형(死刑) 법조문을 적용하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에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의 암행어사의 보고를 보니 탐욕을 부리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현상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전전 통제사(前前統制使) 정낙용(鄭洛鎔)에 대하여 말하면 탐오한 수량이 이처럼 많다. 아, 조정에서 이 자들에게 무엇을 저버렸기에 죄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화를 당하여 울부짖으며 쓰러져서 살아갈 수가 없게 하였는가? 그들이 양심도 없고 법을 무시함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장오를 범한 행위가 비록 칙교(飭敎)가 있기 전에 발생했더라도 나라의 법은 원래부터 엄격한 것이니 전전 통제사 정낙용은 금오당상(金吾堂上)이 네거리에서 전체 관리들을 늘어세운 가운데 개좌(開坐)하여 엄하게 한 차례 형추(刑推)하고 원악도에 위리안치하라.
장물이 3만 냥 이상인 자들도 네거리에서 결장(決杖)하고 원악도에 찬배(竄配)하고, 1만 냥 이상인 자는 엄하게 한 차례 형장을 가하고 원악지(遠惡地)에 정배하라. 나머지는 조율(照律)하여 감처(勘處)하고, 이번에 암행어사가 규탄한 사람들 중에서 이미 감처한 자는 논하지 마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전 통제사(前前統制使) 정낙용(鄭洛鎔), 전전 창원 부사(前前昌原府使) 양주현(梁柱顯), 전전 장흥 부사(前前長興府使) 윤구(尹)는 다 형구(形具)를 갖추어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어라."
하였다.

 

풍기군(豐基郡)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30일 무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반란을 일으킨 군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미 잡아 사형(死刑)에 처하였고, 기찰 포교(譏察捕校) 중에서 수포(首捕)와 부포(副捕)의 성명을 좌우포도청에서 성책(成冊)을 수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반란군 괴수를 잡는 데 힘쓴 사람은 특별히 표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포 이천흥(李千興) 등 13명은 모두 바라는 바에 따라 시상(施賞)하고, 부포 김덕주(金德柱) 등 13명은 모두 형편이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 자리가 나면 우선적으로 차송(差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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