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1권, 고종21년 1884년 4월

싸라리리 2025. 1.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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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을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전 승지 홍순학(洪淳學)을 인천항통상사무감리(仁川港通商事務監理)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인(貢人)에게 폐단에 대한 소회(所懷)를 묻는 것에 대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소회를 말한 것 가운데서 취해서 보니 제용감(濟用監)의 공인 등이, ‘진배(進排)할 물품이 많고 각종 물건들은 귀한데 값을 받는 것이 적체되어 빚장부가 산더미와 같으니 특별히 돌봐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납(貢納)의 폐단의 실상이 과연 호소한 것과 같으니 공채(公債)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채 중 10년 이상 분에 대해서는 제용감(濟用監)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탕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빙고(氷庫) 공인 등이, ‘전날에는 판부첩(判付帖)에서 들여 쓴 것이 4,5천 장 밖에 안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심지어 1만 2천 장이 넘습니다. 또 원공(元供) 외에 더 들이는 것이 전에 비해 3,4배가 되는데 하속(下屬)들이 이것을 이유로 가렴주구하기 때문에 봉공(奉公)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정해진 것을 바치기도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부과한 것 외에 토색질까지 하니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적발되는 대로 하속들을 엄하게 징계하겠습니다.
내섬계(內贍契)의 공인들은, ‘각 전궁(殿宮)에서 더 쓰는 참기름을 회감(會減)하여 주는 곳이 없으니 원래 받던 가격의 예대로 마련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더 썼는데도 값을 받지 못하니 실로 원통한 일입니다.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일 병오

종묘(宗廟)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망묘례(望廟禮)를 행하고 먼저 환궁(還宮)하였다.

 

4월 3일 정미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전교하기를,
"일체 궁중 안의 여러 가지 일을 장내사(掌內司)에서 구관(句管)하게 하였으니 각국 공사(公使)를 접견하거나 인견(引見)할 때에도 규례대로 전적으로 주관해서 거행하되, 해당 관청의 당상(堂上官)이 입시(入侍)하는 것으로 규정을 삼으라."
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이, ‘신영(新營)의 병정은 훈련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전에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올해 정월에 대창(擡鎗) 50개를 남양(南陽) 마산포(馬山浦)에서 실어오고 건장한 장정 100명을 뽑아 대창(擡鎗)을 쓰는 법을 훈련시켰는데, 초관(哨官)과 초장(哨長)을 두어 영솔하게 하고 원래 있던 병정들과 똑같이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무사 가운데서 건장한 사람 1,000명을 더 뽑아 별초사(別抄士)라고 이름을 붙이고 8개 초(哨)로 나누어 영장(領將) 4명과 초관(哨官) 8명을 두어 영솔하게 하였습니다. 요식을 주고 번(番)을 나누어 기술을 연마하고 총쏘는 법을 연습하여 족히 후방 부대의 성세(聲勢)를 떨치기에 충분하도록 하였으며, 정실(精實)하기에 힘써서 관방(關防)에 대비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지금 도경(都京)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두 통을 보니, 하나는 상민(商民)들이 집조(執照)를 가지지 않고 몰래 와서 무역하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고, 하나는 총리 아문(總理衙門)이 길림(吉林)에서 회의한 조선과의 무역장정에 대한 문제인데 칙지를 받았으니 의논한 대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답자문을 규례대로 지어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4일 무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늘 오시(午時)에 영국 전권 대신(英國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와 비준(批準)한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였다고 아뢰었다.

 

팔도(八道) 유생(儒生) 이승조(李承璪) 등이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를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할 것을 소청하니, 비답하기를,
"문묘에 배향하는 것을 갑자기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예(禮)를 존중하고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번거롭게 상소를 올릴 필요 없으니, 그대들은 물러가서 학업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4월 5일 기유

저경궁(儲慶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4월 6일 경술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와 좌수사(左水使) 이희선(李熙善)의 계본(啓本)을 보니, ‘절영도(絶影島)는 해안방어의 중요한 지대로서 진영(鎭營)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첨사(僉使) 임익준(任翊準)은 부임한 이래로 산밭을 일구고 포구의 폐단을 바로잡았으며 자기 녹봉(祿俸)까지 들여서 두 차례에 걸쳐 사진(私賑)을 행하여 온 섬 안의 사람들이 그 덕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치적인 듯하니 응당 성의를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잉임(仍任)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曹)에서 품처(稟處)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녹봉까지 들여서 사진을 행하였으니, 응당 표창해야 할 것이므로 첨사 임익준을 장계의 요청대로 특별히 잉임시켜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백낙찬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금위 대장(禁衛大將) 구완식(具完植)을 엄하게 추고(推考)하였다. 규장각(奎章閣)에서 규장각의 하례를 곤장치는 데에 관문(關文)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를 위반하였다고 계품(啓稟)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4월 7일 신해

총리대신(總理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직접 영국의 국서(國書)를 받았으며 약조(約條)도 비준(批準)하여 교환하였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약조는 두 나라간의 대사(大事)인데 무사히 교환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통역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liam George〕이 우리나라 말을 좀 알기 때문에 그를 시켜서 전어(傳語)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듣건대, 영국 공사(公使)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겸해서 주차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자주 천진(天津)에 왕래하는데 장차 거기서 여름을 지내겠다고 한다."
하고 국서와 비준책자(批準冊子)를 내보이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영원히 좋은 관계를 가지자고 매우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비준서를 이미 교환하였으니 자문(咨文)을 짓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난해의 등록을 살펴보니 문임(文任)이 자문을 지었다는 기록만 있고 애초에 초기(草記)로 연품(筵稟)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난해 4월 14일에 미국의 국서(國書)를 직접 받은 다음 연주(筵奏)하는 절차를 밟지 말고 문임(文任)에게 지어내게 하였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국 공사(公使)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를 접견하여, 하교하기를,
"비준(批準)이 이루어지고 공사(公使)가 서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내왕하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두 나라의 관계가 날로 더욱 밀접해지고 두 나라의 임금과 신하와 백성들이 다같이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 마음 참으로 기쁘다."
하니, 공사가 아뢰기를,
"이것은 두 나라 임금들이 큰 복을 받은 덕분이니 아주 경사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보(輔)와 거(車)가 서로 의지하듯 영원히 변치 말기를 나는 바란다. 이런 뜻을 귀국 군주에게 반드시 전달하라."
하니, 공사가 아뢰기를,
"삼가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금위 대장(禁衛大將) 구완식(具完植)에게 견파(譴罷)하는 벌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무관(武官)들이 원칙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조정에서 엄격하게 신칙(申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완식이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도성 밖으로 나갔으니, 사체(事體)에서 헤아려볼 때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내용으로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었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 분간(分揀)하고 직무를 잉임(仍任)하게 하였다.

 

지방의 유생 김병숙(金炳肅) 등이 노성(魯城)과 수원에 있는 궐리사(闕里祠)에 제향할 것을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이전에 내린 비답에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상소를 올리지 말고 물러가서 학업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윤우선(尹宇善)이 장계를 올려, 안악 군수(安岳郡守) 김문현(金文鉉)이 이향(吏鄕)을 단속하지 못하여 이런 소요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청한 일에 대해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또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이 장계를 올려, 죄인 홍시우(洪時愚)를 엄형(嚴刑)하여 끝까지 신문했으나 끝내 솔직히 공초(供招)하지 않아서 다시 감영(監營)의 옥에 가두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뢴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저 보잘것 없이 귀양간 무리들이 이전 버릇을 고치지 않고 제멋대로 완악한 짓을 하여 민읍(民邑)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도 아주 통탄할 일인데, 더구나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면서 끝내 저항하며 자복하지 않으니 더욱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다. 멀고 험악한 섬에 찬배(竄配)하는 형벌을 시행하고 대사령(大赦令)이 내려도 분간(分揀)하지 말라. 그 나머지 도망간 자들은 본도에서 기어이 정탐하여 잡아다가 조율(照律)하여 엄하게 처단하게 하라."
하였다.

 

4월 8일 임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안악 군수(安岳郡守) 김문현(金文鉉)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근래에 풍속이 날로 완악해지고 기강이 날로 퇴폐해져서 관청에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어 놀랍기 그지없으니,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저 백성들에게 원통한 일이 있으면 사실을 들어 호소하는 것인데, 어찌 방도가 없을까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자하게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관청에 마구 몰려 들어가고 고을을 싸다니며 인가를 파괴하였으니, 이것은 예사로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도(本道)에 신칙해서 맨 먼저 소동을 일으킨 몇 놈을 기한을 정해 수색하여 체포해다가 해당 형률을 시행하도록 하소서.
해당 군수(郡守)에 대해 도신(道臣)이 논계(論啓)한 것은 일의 체모가 그렇습니다만, 이미 한마음으로 잘 다스리기를 도모한다고 말하고, 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으니, 이제 만약 이 소동을 일으킨 단서를 가지고 죄를 준다면 모든 문제를 종합하여 밝히는 정사에 흠이 될 뿐 아니라 도리어 앞으로 끝없는 폐단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전 군수 김문현에 대한 논감(論勘) 한 조항은 특별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광주목(廣州牧)의 정배 죄인(定配罪人) 홍시우(洪時愚)를 영광군(靈光郡) 임자도(荏子島)에 이배(移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10일 갑인

윤병정(尹秉鼎)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이상돈(李相惇)을 녹도(鹿島)에, 이용호(李容鎬)를 흑산도(黑山島)에 정배(定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4월 12일 병진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세 사신 【정사 민종묵(閔種默), 부사 이원일(李源逸), 서장관(書狀官) 서상우(徐相雨)이다.】 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전 병사(前兵使) 안정옥(安鼎玉)을 기기국과 전환국 방판(機器局典圜局幇辦)으로 다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이재경(李在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존승(趙存昇)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강영전(姜永典) 등이 상소하여, ‘노성(魯城)과 수원(水原)의 궐리사(闕里祠)에 다시 제향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에서 성인을 흠모하고 어진 이를 높이는 것이 어찌 유림(儒林)에게 미치지 못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철거하였다가 다시 세우는 것은 한갓 경솔한 일일 뿐이니, 다시 번거롭게 상소하지 말라. 잘 알았으니 물러가라."
하였다.

 

4월 13일 정사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김영수(金永壽)가, ‘중국 천총(千總) 신충전(辛忠田)이 파총(把總) 윤상린(尹祥麟)과 함께 병정(兵丁) 200명과 말 40필을 거느리고 반열을 바꾸면서 자성군(慈城郡)의 강 저쪽 대안(對岸)에 왔다.’고 아뢰었다.

 

4월 14일 무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영목(閔泳穆)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체로 해안을 방어하는 법은 바다를 차단하여야 하는 만큼 전적으로 수군(水軍)을 의지해야 하는데, 지금 관할하는 것은 단지 육군(陸軍)뿐이니 아주 허술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에게 해방(海防)의 통제를 따르게 한 뒤에야 바다와 육지의 방비가 바야흐로 모두 완비된다고 봅니다.
교동(喬桐)은 외딴 섬에 위치해 있어서 통어사(統禦使)의 명칭은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데다가 또 해방영(海防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체제가 서로 모순됩니다. 수군 절제사가 때에 따라 바꾼 전례가 한 번만이 아닌 만큼, 참작하여 변통하는 것이 때와 형편에 알맞을 것입니다.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영흥도(靈興島)와 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여 있어서 선박들이 왕래하는 요충지이고, 둘레에 있는 아홉 섬의 1,000호에 가까운 백성들은 물길에 익숙합니다. 요해처에 대(臺)를 만들고 포(礮)를 안치하면 영흥도, 덕적도와 함께 앞뒤에서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 별장(別將)을 두되 신의 아문(衙門)에서 추천하여 차명하고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청과 아전·군졸은 아직도 목관(牧官) 때 설치해 둔 것이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만큼 번거롭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병비(兵備)가 거의 완전할 것입니다.
연안 고을의 포군(礮軍)은 원래 정원이 1,870명이지만 군사 훈련을 견딜 만한 사람은 겨우 3분의 2이고, 그 밖에는 불때고 심부름하는 무리인데 또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영방(營房)을 설치하고 계기(械器)를 수집하며 조련하는 방도를 차례로 거행하되, 총리아문(總理衙門)의 포아병(礮牙兵), 수어영(守禦營)의 별파진(別破陣), 진무영(鎭撫營)의 새로 조련하는 군병은 원래 각각 지급하여 교습하는 것이 이미 제도로 된 만큼 이제 변동하여 소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때때로 조련하고 신칙하는 것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경기(京畿) 연안의 한 방면의 수로는 서쪽으로 풍덕(豐德)을 경유하고 남쪽으로 통진(通津)을 경유하며 육로는 인천(仁川)의 제물포항(濟物浦港)과 남양(南陽)의 마산포(馬山浦)를 경유하는 것이 모두 서울로 가는 직통길입니다. 해구 방어는 강화영에 넘겨 전적으로 육지 수비를 담당케 할 것입니다. 해방영이 현재 부평(富平)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풍덕과 남양에 응당 두 갈래의 방어지대를 설치하여 호응하고 연락하게 해야겠는데, 군병이 나뉘어져 세력이 약해지는 것은 병법에서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면 두 곳에 따로 본토의 용사(勇士)로 각각 2, 3대(隊)로 묶어 식견과 사려가 있고 군사 일에 익숙한 사람을 선발해서 오래도록 해읍(該邑)을 맡게 하여 편리할 대로 훈련을 시키도록 해야 위급할 때에 효력을 얻기 쉬울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병이 전부(田賦)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병을 양성하는 비용이 없었으나 후세에는 바뀌어 장정(長征)을 하므로 운반하여 공급하는 일이 모두 고을 수령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일의 형편이 그러하니 연안을 방어하는 병사와 장리(將吏)가 대략 2,000인인데, 사목(事目)에서 확정한 포군의 군량이 800여 섬이고 사창(社倉) 모곡(耗穀)이 6,000냥이어서 한 달도 지탱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빨리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병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군량은 원래 나오는 근본이 있어야 늘 이어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국가의 과세를 계산해서 세액(歲額)을 획부(劃付)하여 군량을 넉넉히 보장하소서. 군병이 먹을 것이 넉넉하게 되는 것은 오직 위에서 명령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량을 넉넉하게 하는 데에는 둔전(屯田)만한 것이 없는데 둔전은 반드시 놀고 있는 땅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인천, 남양, 장봉(長峯) 등지에 있는 목장은 말떼가 거의 없는데, 토지는 모두 비옥하고 넓어서 개간할 만합니다. 목장을 옮기거나 없애고 그 땅에 둔전을 경영하도록 허락하는 동시에, 소속된 토지의 총 결수(結數)도 다같이 이부(移付)하고, 급하지 않은 자금은 덜어내어 실용한다면 진실로 양쪽으로 이익이 되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영과 진 사이에 군량과 자금이 설사 대준다 하더라도 기계와 의장(衣裝) 운송하는 비용을 일 년 동안 계산하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재물을 늘리는 방도가 없으면 문득 군용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로세, 염전, 선박세 세 가지 세금을 이전에 떼어 주심을 받았으나 징수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각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을 떼 주고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잉여를 취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있으나 망정결(望定結)이 다른 도(道)에 있는 것이 아직도 많으니 일체 다 경기(京畿)에 소속시키고 전후의 잉여금의 수효를 통계내어 정식에 있어서 공적 비용 외에 다 해방(海防)에 주는 것으로 해마다 상례를 삼는다면, 경상비용을 더 허비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저축한 것으로 경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재물을 손상하지 않는 데에는 이보다 편리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진술한 것은 다 시급하고 절실한 사정에 관계되니 묘당(廟堂)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목은 바로 방어하는 일에 절박하고 시급한 것들이다.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4월 15일 기미

홍훈(洪坃)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원명(李源命)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근수(宋近洙)가 상소하여 휴치(休致)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4월 17일 신유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4월 19일 계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친군(親軍)을 연조(演操)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따라갔다.

 

4월 20일 갑자

전교하기를,
"고(故) 우의정(右議政) 강석기(姜碩期)의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서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오늘 정사(政事)에서 영회원 수봉관(永懷園守奉官)으로 검의(檢擬)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선군(慶善君)의 사손(祀孫)을 해조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서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오늘 정사(政事)에서 소경원 수봉관(昭慶園守奉官)으로 자리를 만들어 검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종친부(宗親府)에서 자벽(自辟)하던 수봉관을 해조에서 차출(差出)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명색이 조관(朝官)으로서 행실이 이미 비루하고 패악하여, 듣기에 너무해 통탄스럽다.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경광국(慶光國)을 원지 정배(遠地定配)하라."
하였다.

 

정순조(鄭順朝)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허전(許傳)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4월 21일 을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 연해를 총관하는 해방 사무(海防事務) 민영목(閔泳穆)이 상소하여 진술한 방어 관계의 여러 조목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상소를 가져다 보니, 첫째는,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水軍)은 해방영(海防營)에게 지휘를 받도록 허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안의 요충지는 오로지 수군(水軍)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문(衙門)에서 관할하는 것은 수천 명도 못 되는 육군(陸軍)일 뿐이니,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을 모두 통괄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분부하소서.
둘째는,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 교동(喬桐)의 통어사(統禦使)를 때에 따라 변혁한 전례가 한 번만이 아니므로 참작해서 변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통어사의 명칭은 있지만 군사 편제나 군량과 군수 물자가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종전에도 변혁한 것이 또한 여러 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해방영에 소속되어 있으니, 응당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와 통어사의 직함을 감하(減下)하고 해당 부사가 방어사의 자격으로 시행하게 해 주소서. 셋째는,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에 대(臺)를 설치하고 포(礮)를 안치하되 따로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 별장(別將)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섬은 영흥도(靈興島)와 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어 있어서 실로 해문(海門)의 요충지입니다. 진영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필경 깊이 재량한 것이겠지만 별장 한 자리는 해당 아문에서 자벽(自辟)하여 차송(差送)해야 합니다.
넷째는, 연안 고을의 포군(礮軍)과 총리 아문(總理衙門)의 포아병(礮牙兵), 수어영(守禦營)의 별파진(別破陣), 진무영(鎭撫營)의 새로 훈련된 군병들은 때때로 조련하고 신칙하여 유사시에 징발하여 조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안 고을에 있는 포군의 무기를 정비하고 기예를 연습시키며 세 영(營)의 군병들을 조련하고 신칙하여 징발하고 조달하는 문제를 아울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다섯째는, 풍덕(豐德)과 남양(南陽) 두 곳에 따로 용사(勇士)를 묶어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요해처에 별도 본토의 병사를 뽑아서 조련시키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고을의 수령(守令)을 가려서 차임하고 오래 맡긴 다음에야 효과를 아뢸 수 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조(銓曹)에 신칙하소서.
여섯째는,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국가의 과세를 헤아려 세액(歲額)을 획부(劃付)하는 일이었습니다. 군병이 있으면 군량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이는 사세로 보아 당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일의 관건인데 돈과 곡식을 맡고 있는 관청에서 세입과 세출이 아직 넉넉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으니, 추이(推移)하여 획급해 주는 것은 거론하여 의논하기 곤란합니다.
일곱째는, 인천(仁川), 남양(南陽), 장봉(長峯) 등지의 목장을 옮기거나 없애고 그곳에 둔전(屯田)을 경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땅에서 실용을 거두도록 하자고 상소에서 진달한 말은 스스로 짐작하고 헤아린 것이 있으니, 옮길 만하고 없앨 만한 목장을 경시(冏寺)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여덟째는, 다른 도에 있는 망정결(望定結)을 모두 경기에 소속시키고 규정된 공적 비용 외에 모든 해방영(海防營)에 떼 주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정한 군미의 액수 외에 기계와 장비, 물자를 운반하는 비용이 필경 많을 것이니, 각도(各道)에 있는 망정결을 모두 경기에 보내고 이미 궁결(宮結)에 있는 것은 없애며, 정식에 있는 공적 비용에서 나머지를 계산해서 해당 아문에 소속시켜 비용을 보충하도록 하되, 이것은 토지의 정사에 관련된 것이니 호조(戶曹)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알리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춘천(春川)에 포(砲)를 설치하는 비용을 본도(本道)의 환모(還耗)에서 돈 1만 냥을 이제 획부(劃付)해야 하는데, 이 돈은 이미 감영(監營)의 지방(支放)에 관계되므로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충획(充劃)할 것인지 방법을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보니, ‘환안(還案) 중에서 수수쌀〔唐米〕과 귀리〔耳年〕 및 전미(田米)와 태조(太祖)를 합하면 4만 3,871석 남짓인데, 당장에는 별로 쓸 데가 없어 단지 장리를 놓아 총량만 늘리게 되니 백성들의 곤궁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수쌀 1,000석과 귀리 1만 석을 덜어내어 춘천에 획부한 것에 도로 충당해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획부한 조항으로 청한 대로 덜어내어 채워주고 그 대신 나머지 수량은 값을 계산하여 도신(道臣)이 충분히 방도를 상의할 것이며, 춘천부에 포를 설치하는 비용 1만 냥을 과세로 조처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4월 22일 병인

김기석(金箕錫)을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4월 27일 신미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창녕현(昌寧縣)의 임오년(1882) 조(條) 대동미(大同米)를 실은 배가 통진(通津)에 이르러 파선한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에 조운법(漕運法)이 해이해져 농간을 부리고 고의로 파선시켜 항상 통분하였는데, 이 배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갇혀 있는 선주(船主) 하명추(河命樞)는 파선시킨 곳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통진부(通津府)에서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게 하고, 하남갑(河南甲)은 이미 도망쳤으니 두 도(道)의 진영으로 하여금 체포한 뒤에 등문(登聞)하게 하되, 파선시킨 조 이외에 범장(犯贓)한 곡물도 모조리 본색(本色)으로 징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서형순(徐衡淳)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주영(李胄榮)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4월 28일 임신

구성(龜城), 정주(定州), 곡산(谷山) 등 고을의 소호(燒戶)와 무장현(茂長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사(京司)에 납부하는 군포(軍布)는 원래 넉넉하지 못한데, 지난해에 강릉(江陵) 등 9개 고을에서 납부하는 군포가 대전(代錢) 중에 들어갔습니다. 각 아문(衙門)에서 응당 쓰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 거의 다 떨어져서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친군영(親軍營), 병조(兵曹)의 각 군문(軍門)에 상납하는 군포는 한결같이 신미년(1871)에 정한 규정대로 4분의 1은 돈으로 대신 바치고 그 외는 모두 본색(本色)으로 바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의 보고를 보니, ‘충주(忠州)는 폐해가 많고 흉년이 계속 든 데다가 관원도 자주 교체되어 공납(公納)이 지체되었고 또 부족하기까지 하여 본곡(本穀)을 준봉(準捧)할 방법이 과연 없습니다. 신사년(1881) 조와 임오년(1882) 조의 대동미(大同米), 수미(收米), 위미(位米) 등 도합 1,480석 남짓과 콩 134석 남짓을 특별히 상정(詳定)하여 돈으로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은 사체가 본래 중대한 만큼 진실로 감히 갑자기 의논할 수 없으나, 다만 고을의 형편과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본색으로 마련하여 바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우니 청한 대로 특별히 상정하여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고 빨리 청산하라고 분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는 죄인 여춘실(呂春實)과 박순돌(朴順乭)은 군사들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 화란(禍亂)을 즐기여 다행으로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였으니, 그 정상을 따져보면 만 번 죽여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군문(軍門)에 넘겨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9일 계유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상소하여 사직(辭職)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백성과 나라의 일이 황급하니, 나는 경을 버릴 수 없고 경은 내 뜻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온 나라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의 논의이다. 그러나 경이 한 번 체차되려고 고심하였고 여러 날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 예의로 대우하는 의리로 보아 어떻게 오래도록 서로 버틸 수가 있겠는가? 의정(議政)의 직함은 지금 우선 사직을 허락하니, 날마다 좋은 약으로 치료하여 몸조리를 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백성과 나라를 치료하는 근본이니, 모름지기 나의 후의를 체득하라. 총리(總理)의 직임으로 말하면 어찌 굳이 아울러 체차하겠는가? 경은 헤아리라."
하였다.

 

김병국(金炳國)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심순택(沈舜澤)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정해윤(鄭海崙)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4월 30일 갑술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이, ‘오 제독(吳提督)의 영솔하는 3개 영(營)이 어제 길을 떠나갔다가 돌아왔다.’라고 아뢰었다. 【오 제독이 떠난 뒤에 그가 영솔하는 6개 영(營) 가운데서 3개 영은 지금 돌아오고 3개 영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원세개(袁世凱)가 영솔하였다.】


【원본】 25책 2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44면
【분류】외교-청(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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