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1권, 고종21년 1884년 윤5월

싸라리리 2025. 1.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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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5월 1일 갑진

박선수(朴瑄壽)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경흥 부사(慶興府使) 유석(柳)을 중화부(中和府)에 정배(定配)하였다. 정세가 있다고 하면서 명령을 어기고 부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은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전 정언(正言) 이범진(李範晉)이 어제 집을 파는 일 때문에 중국 상인에게 이끌려 상무공서(商務公署)에 도착하여 공초를 받는 책임 각서를 쓰기까지 하였는데, 형조(刑曹) 낭관(郞官)과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 종사관(從事官)이 다른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다가 이어서 함께 신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범진은 대시(臺侍)인데 조령(朝令)도 없이 제멋대로 신문하여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켰으니 극히 놀랍고 망녕스럽습니다. 그 자리에 참가한 당해 형조 정랑(刑曹正郞) 신학휴(申學休)와 좌변포도청 종사관 한용철(韓用喆), 우변포도청 종사관 장우식(張禹植)을 모두 파직시키고 해부(該府)로 하여급 나문(拿問)하여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비록 이범진으로 말하더라도 조관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여 처음에는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했고 마침내는 조정에 수치를 끼쳤으니, 조정의 체모에 크게 관계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삭직(削職)하는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유학(幼學) 김순희(金舜熙) 등이 상소하여 노성(魯城) 수원 궐리사(水原闕里祠)에 복향(復享)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황해도(黃海道) 진사(進士) 오극제(吳克濟) 등이 상소하여 소현(紹賢)·화양(華陽) 두 서원(書院)을 복건(復建)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윤5월 2일 을사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관서(關西)의 성향(城餉) 가운데 4만 5,500석을 작전(作錢)하여 군사 비용에 보태어 쓰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곡(餉穀)이 줄어드는 것이 매우 근심스런 일이니, 상납하는 돈 가운데 3만 냥에 한하여 먼저 1만 석으로 입본한 뒤에 상황을 본 아문에 보고하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5월 3일 병오

조창하(趙昌夏)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니,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관문(關文)을 인하여 단천부(端川府) 두언태(豆彦台)에서 기르고 있는 말로 숫자를 세어 홍원현(洪原縣) 마양도 목장(馬養島牧場)으로 이송하고, 그 터는 유민에게 주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하여 정착하여 살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이미 이송하고 그 터도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였으니 해당 부사(府使)가 띠고 있는 감목관(監牧官)의 겸함은 감하(減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병필(趙秉弼)의 장계(狀啓)를 보니, ‘김해(金海)에 사는 이준삼(李俊三)이 일본인을 찌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공초를 받았는데, 부상 당한 남녀 2인이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이준삼이 찌른 근인(根因)은 이미 자복하였으니 범한 죄상에 대하여 주범에 대한 형률을 시행해야 할 듯합니다만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 형구(形具)를 채워 단단히 가두어 놓았습니다.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만약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째서 정관(呈官)하여 조사하여 판결하도록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심지어 칼을 품고 악한 짓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극히 흉악하고 사납습니다. 범죄의 자취를 가지고 의율(擬律)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에 잘잘못을 따진 자는 미산(梶山)이고 대하(大河)가 아니며, 또 찔러서 상처를 입은 근본 이유를 따져보면 대하는 도적질하는 줄 알고 잡아당겼고 이준삼은 몸을 빼내어 달아나기에 급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금 상처를 입은 남녀는 다행히 완전하니, 죄인의 사정을 참작해 주는 뜻에서 응당 가벼운 형전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 이준삼을 엄하게 두 차례 형신(刑訊)하고 원악도(遠惡島)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통어사(統禦使)를 감하(減下)한 뒤에 경기(京畿) 연해의 수군이 이미 해방 아문(海防衙門)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서(海西)와 호서(湖西)의 수군을 일체 지휘하게 하고, 덕적(德積), 덕포(德浦), 주문(注文), 영흥(靈興)의 전최(殿最)는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구관(句管)하게 하고, 남양(南陽), 장봉(長峯), 인천(仁川) 목장을 이미 태복시(太僕寺)에서 복계(覆啓)하여 해당 아문에 획부(劃付)하였으니, 목관(牧官)을 모두 감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에서 아뢰기를,
"그저께 밤에 방곡(坊曲) 기찰 포교 박중근(朴重根), 민응오(閔應五), 김창인(金昌仁), 손흥록(孫興祿)이 순찰하다가 광통교(廣通橋)에 이르러 적당(賊黨) 수십 명을 만났는데, 약간의 철편으로 격파하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적도들이 칼을 빼어 휘둘러 찌르는 바람에 네 사람이 모두 중상을 입었으며, 박중근이 차고 있던 팔지통부(八地通符)를 적이 칼로 베어 갔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송구합니다. 엄히 포졸을 더 풀었으므로 통부(通符)는 겨우 찾았으나 적당은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상시에 기찰을 잘하도록 신칙하지 못해서 이런 전에 없던 일이 생기게 하였으니, 신은 그지없이 황송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윤5월 4일 정미

나주목(羅州牧)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과 의주부(義州府)의 소호(燒戶)와 화재을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늘 오시(午時)에 신들이 이탈리아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와 통상 조약을 의정하고 조인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朝義條約〕이 맺어졌다.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朝義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이탈리아국〔大義太利國〕 대군주(大君主)는 두 나라의 관계를 영원히 좋게 가지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전임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겸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를 선발하고, 대이탈리아국 대군주는 특별히 【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훈장, 쌍룡(雙龍)등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便宜) 행사(行事) 대신(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을 선발하여 다같이 임의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전권 대신들은 각각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유시문(諭示文)을 서로 검열해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다. 토의된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이탈리아국 대군주 및 두 나라의 후대를 계승할 태자들과 그 백성들은 쌍방이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저 나라가 이후에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이 나라는 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과 대이탈리아】  군주들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과 대이탈리아】  나라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쌍방이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과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두어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혹 본국의 사람을 파견하여 영사 등 관리로 충당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항구에 주재하는 각 우호국가의 영사관에게 요청하여 본국의 영사업무를 대리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리들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의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들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다같이 서로 주재하는 나라의 각 지방에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대조선국 관리가 여권을 발급해줌과 아울러 사람을 참작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總領事) 등 관리들은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批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한 총영사 등 관리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4. 두 나라의 통상은 어떠한 항구를 막론하고 영사관을 아직 두지 않았을 때에는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의 선주(船主)나 상인, 이탈리아에 있는 조선국의 선주나 상인이 모두 해관(海關)에 가서 사유를 설명하였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해서 해당 선주나 상인들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에게 넘겨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이탈리아국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탈리아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가 심의하고 조선 관리와는 관계가 없다.
2.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3.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때에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결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이탈리아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이탈리아국 사람의 인신(人身)을 속여 모욕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리에게 넘겨 조선의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6. 이탈리아국 사람이 이 조약 및 이에 딸린 규정과 앞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로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그 밖의 일체의 죄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자체 심의하고 처결하며,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물은 전부 조선국에 넘겨 공공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7. 조선 관리가 통상 항구에서 어떤 사유로 이탈리아 상인의 화물을 차압할 일이 있게 되면 조선 관리는 이탈리아국 영사관과 함께 조사해서 봉인해놓고 일시 조선 관리가 보관하였다가 이탈리아국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처분한다.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아울러 잘못이 없을 경우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게 넘겨 화물주인에게 돌려준다. 봉해놓은 화물에 대해서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계산하여 은으로 환산한 약간을 잠시 조선 관리에게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는 것을 승인해야하며, 이탈리아국의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려 그 환산한 값을 저축하였다가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해준다.
8. 조선 영토 내에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의 송사나 형사 사건에 관련한 교섭 안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에서 심의할 사건인 경우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사건인 때에는 아탈리아국에서도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그 파견되는 청심관(聽審官)과 쌍방의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규례로 대우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여 자기의 반박 변론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고,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심관이 일일이 논박하는 것을 허용한다.
9.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이탈리아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관이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지방관에게 넘겨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리와 인원들이 함부로 이탈리아국 상인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10.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고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탈리아국 영사 등의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통보한다. 조선 관리는 즉시는 대책을 세워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11. 지금 두 나라 정부에서 피차 언명한 바와 같이 조선 정부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국 관리의 관할 하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뒷날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쳐 이탈리아 정부에서 보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리들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곳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 관리들이 이탈리아 심의 관리와 동일하게 법률을 잘 해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이탈리아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제4관
1. 두 나라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와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의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수도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鎭)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정하고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승인한다. 현재 조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각 나라들이 상인들을 한성(漢城)에 들여보내 창고를 설치하는 편의를 가졌다가 철수하는 경우에 이탈리아 상인에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인용할 수 없다.
2.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상기의 지정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하게 조차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들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자기 종교의 각종 의식까지도 마음대로 시행할 것을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해놓고 터를 닦아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만드는 일 등은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토의하여 처리한다.
3. 상기의 지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그 땅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영구조차하려는 사람이 나설 때를 기다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영구 조차지로부터 받은 값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간세액은 조선과 각국 관리들이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며 그 연간의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연간 세액과 영구 조차지에서 얻은 남은 값은 모두 공용저축금에 넣는다. 공용저축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조차지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어찌 공사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공동으로 토의한다.
4.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차지 밖에서 토지나 가옥을 영구히 세내거나 혹은 잠시 세내려고 하는 경우 이를 들어준다. 조차지와의 거리는 10리를 【조선 이수(里數)】  넘지 못하며 이런 지역에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하는 곳이나 세금을 바치는 곳에 조선국에서 자체 정한 지방세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리는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관리규정은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의 100리 【조선 이수】  안이나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토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탈리아국 사람들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내의 각 곳에 가서 유람하고 통상함과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 팔거나 【다만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서적,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륙에서 파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거기에 조선 지방관이 도장을 찍거나 수결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는 경우 즉시 응해서 수시로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裝)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부근에 있는 영사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벌금은 멕시코 은(銀)으로 100원(元)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동으로 토의하고 결정한 조차지 내의 통행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과 불량자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이탈리아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 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팔고 무역함을 승인함과 아울러 무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리들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단지 항구로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쳐야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이탈리아국 상인이 서양물건과 토산물을 가공하는 일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선 관리들도 그 편의를 보아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주인이나 혹은 화물을 부쳐 보낸 사람이 상기의 세금을 깨끗이 바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는 항구에 들어온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로서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은 이미 바친 세금에 대한 영주증을 한 장 발급해 주어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 영수증을 그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으로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으려 하면 즉시 액수대로 지불해야 하고, 혹은 조선의 통상하는 각 항구에 가지고 가서 이미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갔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 출발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주어야 한다.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되돌려줄 수 있다. 그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역시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4. 이탈리아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의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리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승인해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고로 해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조선 관리가 모 항구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이탈리아국 상인들은 곧 이에 응해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임시로 적당하게 취한 조치이므로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해제해야 한다.
7.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배에서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례씩 바친다.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받아들인 선세는 등대, 뱃길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에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8. 조약 이후의 부속 세칙(附續稅則) 및 통상장정(通商章程)은 두 나라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신중히 준수함으로써 편하게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때에 따라 일에 따라 공동으로 토의하여 보충하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이탈리아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물은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법을 위반한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이탈리아국 상인에 대해서는 일이 뜻대로 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넘겨서 죄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한다.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심의의 결말이 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이탈리아국 배가 조선의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일을 그르쳤거나 좌초된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휼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해 주어 본 지방의 불량한 자들이 멋대로 약탈하거나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속히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의 조난민들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의 건져내고 시체를 매장하며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정부에서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한다.
3. 조난당한 배를 구원하여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져내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하며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리와 지방에서 위임한 무관과 순시원, 인부들이 이탈리아국 조난선이 일을 그르친 장소에 갔을 때에 든 비용과 조난당한 이탈리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리와 문관과 무관이 쓴 비용 및 문서를 왕복하는 데 든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 해결하고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배를 수리하고 일체 떨어진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자체 담당하고 처리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가는 것을 쌍방이 다같이 승인한다. 소요 되는 일체의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용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도와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은 모두 면제한다.
2. 이탈리아국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있는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승인하지만 여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내륙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이탈리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되 이탈리아국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관리하게 한다. 이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 그를 사는 사람은 바쳐야 할 세금을 규정대로 지불해야 한다.
4. 이탈리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서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을 고용하여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다. 조선국의 관리와 백성들도 분별하여 계약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체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리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을 배우고 천을 짜는 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는 승인해주고 쌍방이 서로 잘 도와주어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의 토의하고 결정을 거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규정 및 일체의 대책들에 대하여 금후에 다른 나라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이탈리아국 및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혜택과 이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의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을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때에는 모두 서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서로 오랜 기간 접촉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것, 삭제할 것과 보충할 것들을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토의하고 결정한 이 조약문은 원래 세 나라 문자로 【이탈리아어, 한문, 영어】  쓰고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후에 문장 내용에 차이나는 곳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어(英語)로 해석해서 쌍방간의 논쟁을 면하게 한다.
2. 이탈리아국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보내는 공식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이탈리아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군주의 비준(批準)을 받아야 하는데 수결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漢陽) 즉 경성(京城)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이 시행되는 시기로 한다. 그 때에 두 나라는 조약문을 간행하여 통용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에서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 즉 경성에서 각각 조약문 【이탈리아어, 한어, 영어】  3부에다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신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표명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즉 중국 광서(光緖) 10년 윤(閏) 5월 4일
특별히 선발된 대신〔特簡全權大臣〕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原任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 서기 1884년 6월 26일 특별히 선발된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등 훈장, 쌍룡(雙龍)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 행사 대신(便宜行事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의약 부속 통상 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척의 입출항〉 1. 이탈리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입항하면 선주(船主)가 24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이내에 그 배가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출항지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고자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배의 톤수가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적은 명세표에 선주가 화압하여 근거로 삼게 하며,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배에 실은 화물목록을 다시 정서(正書)하여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화물의 종류, 물품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게 하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배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선창을 여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세관 간수)에게 살펴보게 한 뒤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서 함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하면 선주를 적절히 처벌하되 벌금은 멕시코 은(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 이후 첨가, 삭제, 변개하는 일이 있으면 소정 수수료 멕시코 은(銀)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탈리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을 열고 하선하지 못하였을 때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 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에 정서한 목록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영사관(領事官)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당해 선주에게 돌려준다.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비로소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행을 명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이탈리아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당일에 입출항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은 본 항구에 내린 것과 아울러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船名) 및 운반해 들여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의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자고 하면 즉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면 해당 화주가 갑절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발급한 증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된 화물검사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그 화물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 원래의 꾸러미에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에 화주가 보고한 것과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사정인을 특별 파견하여 별도로 거듭 사정하여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사정한 가격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응하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는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사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에서 그 대금을 치르고 살 수도 있다. 입출항 화물은 어느 것이나 간에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일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으면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금이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5. 운반해가려는 화물은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가 얼마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기입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위로금으로 소정 수수료를 바쳐야 한다. 7. 입출항하는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뒤에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곧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받을 수 없다. 8. 이탈리아국 선척의 선원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行裝)과 짐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비와 창고 보관세 및 화물 관리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비용은 모두 실제 비용을 조사하여 요구하며 날조하여 횡령해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탈루 탈세 방지〉 1. 이탈리아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하면 예를 갖춰 대하며 아울러 그가 거할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승강구 각 처는 해관 순시원을 통하여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함부로 열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선주도 마찬가지로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입출항하는 각 화물 가운데에 앞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선하며, 화물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헤아려 갑절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押結)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부과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즉시 처벌할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있는 각 항목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이탈리아어로 쓰거나 영어(英語)로 쓰거나 관계없다.  김병시(金炳始)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원본】 2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분류】외교-이탈리아[伊]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수운(水運) / 상업-상인(商人) / 사법-행형(行刑)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무역(貿易)
서기 1884년 6월 26일
특별히 선발된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등 훈장, 쌍룡(雙龍)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 행사 대신(便宜行事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의약 부속 통상 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척의 입출항〉 1. 이탈리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입항하면 선주(船主)가 24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이내에 그 배가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출항지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고자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배의 톤수가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적은 명세표에 선주가 화압하여 근거로 삼게 하며,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배에 실은 화물목록을 다시 정서(正書)하여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화물의 종류, 물품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게 하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배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선창을 여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세관 간수)에게 살펴보게 한 뒤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서 함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하면 선주를 적절히 처벌하되 벌금은 멕시코 은(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 이후 첨가, 삭제, 변개하는 일이 있으면 소정 수수료 멕시코 은(銀)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탈리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을 열고 하선하지 못하였을 때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 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에 정서한 목록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영사관(領事官)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당해 선주에게 돌려준다.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비로소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행을 명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이탈리아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당일에 입출항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은 본 항구에 내린 것과 아울러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船名) 및 운반해 들여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의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자고 하면 즉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면 해당 화주가 갑절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발급한 증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된 화물검사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그 화물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 원래의 꾸러미에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에 화주가 보고한 것과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사정인을 특별 파견하여 별도로 거듭 사정하여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사정한 가격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응하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는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사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에서 그 대금을 치르고 살 수도 있다. 입출항 화물은 어느 것이나 간에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일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으면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금이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5. 운반해가려는 화물은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가 얼마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기입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위로금으로 소정 수수료를 바쳐야 한다. 7. 입출항하는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뒤에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곧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받을 수 없다. 8. 이탈리아국 선척의 선원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行裝)과 짐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비와 창고 보관세 및 화물 관리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비용은 모두 실제 비용을 조사하여 요구하며 날조하여 횡령해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탈루 탈세 방지〉 1. 이탈리아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하면 예를 갖춰 대하며 아울러 그가 거할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승강구 각 처는 해관 순시원을 통하여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함부로 열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선주도 마찬가지로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입출항하는 각 화물 가운데에 앞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선하며, 화물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헤아려 갑절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押結)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부과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즉시 처벌할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있는 각 항목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이탈리아어로 쓰거나 영어(英語)로 쓰거나 관계없다.  김병시(金炳始)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원본】 2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분류】외교-이탈리아[伊]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수운(水運) / 상업-상인(商人) / 사법-행형(行刑)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무역(貿易)
〈의약 부속 통상 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척의 입출항〉
1. 이탈리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입항하면 선주(船主)가 24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이내에 그 배가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출항지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고자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배의 톤수가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적은 명세표에 선주가 화압하여 근거로 삼게 하며,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배에 실은 화물목록을 다시 정서(正書)하여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화물의 종류, 물품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게 하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배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선창을 여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세관 간수)에게 살펴보게 한 뒤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서 함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하면 선주를 적절히 처벌하되 벌금은 멕시코 은(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 이후 첨가, 삭제, 변개하는 일이 있으면 소정 수수료 멕시코 은(銀)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탈리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을 열고 하선하지 못하였을 때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 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에 정서한 목록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영사관(領事官)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당해 선주에게 돌려준다.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비로소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행을 명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이탈리아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당일에 입출항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은 본 항구에 내린 것과 아울러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船名) 및 운반해 들여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의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자고 하면 즉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면 해당 화주가 갑절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발급한 증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된 화물검사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그 화물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 원래의 꾸러미에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에 화주가 보고한 것과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사정인을 특별 파견하여 별도로 거듭 사정하여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사정한 가격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응하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는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사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에서 그 대금을 치르고 살 수도 있다. 입출항 화물은 어느 것이나 간에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일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으면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금이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5. 운반해가려는 화물은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가 얼마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기입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위로금으로 소정 수수료를 바쳐야 한다.
7. 입출항하는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뒤에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곧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받을 수 없다.
8. 이탈리아국 선척의 선원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行裝)과 짐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비와 창고 보관세 및 화물 관리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비용은 모두 실제 비용을 조사하여 요구하며 날조하여 횡령해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탈루 탈세 방지〉
1. 이탈리아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하면 예를 갖춰 대하며 아울러 그가 거할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승강구 각 처는 해관 순시원을 통하여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함부로 열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선주도 마찬가지로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입출항하는 각 화물 가운데에 앞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선하며, 화물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헤아려 갑절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押結)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부과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즉시 처벌할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있는 각 항목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이탈리아어로 쓰거나 영어(英語)로 쓰거나 관계없다.
김병시(金炳始)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원본】 2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분류】외교-이탈리아[伊]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수운(水運) / 상업-상인(商人) / 사법-행형(行刑)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무역(貿易)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원본】 2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8면
【분류】외교-이탈리아[伊] / 어문학-문학(文學) / 교통-수운(水運) / 상업-상인(商人) / 사법-행형(行刑)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무역(貿易)

 

윤5월 5일 무신

김기석(金箕錫)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규선(李奎璿)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안무사 겸 북병사(按撫使兼北兵使)를 지난번에 이미 특별히 차임하여 관북(關北)의 10개 주(州)를 전적으로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직명은 함경북도 안무사 겸 병마수군 절도사(咸鏡北道按撫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하비(下批)하였으니, 관찰사(觀察使)의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하며 검율(檢律)을 차송(差送)하고 인신(印信)을 주조하여 주도록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주사(主事)        윤치호(尹致昊)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아버지 윤웅렬(尹雄烈)은 외람되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나아가 곤수(梱帥)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삼가 북백(北伯) 임한수(林翰洙)가 북청(北靑) 유생(儒生) 조면한(趙冕漢) 등의 말에 근거해서 정부(政府)에 올린 장계의 내용을 보니, 논계(論啓)한 것은 터무니없이 날조하여 모함한 것이 끝이 없었는데, 심지어 가렴주구 하였다고 말하기까지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북청 관리가 백성들의 돈 1만 냥을 더 거둔 것을 조사해 내어 민간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렴주구라고 한다면 관름(官廩)을 착취하고 아전들의 급료에서 거두어들였다는 말입니까?
또 ‘열 집에 한 명의 병정을 내면서 어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대개 장정을 뽑아서 새로 군사 편제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본토에서 첨병(簽兵)을 모집하지 않고 어느 지방의 백성들을 모집하겠습니까?
또 ‘향헌비(鄕憲碑)의 비문을 깎아버렸다.’고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신미년(1871)에 북청 사람이 사적으로 비 하나를 세우고 비액(碑額)에 ‘빈척신유(擯斥新儒)’라고 크게 썼는데, 이것은 대략 《향헌록(鄕憲錄)》의 문구를 베껴서 권위 있는 것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가령 《향헌록》에 조목을 지어 나열한 것 가운데 어찌 유생(儒生)과 향인(鄕人)을 구별한 것과 신진 유생을 배척한 글이 있습니까?
지난 을해년(1875)에 세유(世儒)들이 전하께서 행행하는 길에서 원통함을 호소하여 계하된 관문(關文)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부(政府)에서 관문으로 신칙하였는데도 그대로 가로막혀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향인이 감영과 고을에서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비는 삼가 판하(判下)한 사목(事目)에 따라 시행하였고, ‘유생을 배척한다.’는 들의 글자를 깎아버리도록 허락했을 뿐입니다.
또 ‘별기군(別技軍)이 재임(齋任)이 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열성조(列聖朝)에서 판하한 남병영 친기위 사목(南兵營親騎衛事目)을 살펴보니, 향임(鄕任), 교임(校任), 무임(武任)에 대해서는 친기위를 지내지 않은 자는 차임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전부터 외병방(外兵房)이 재임을 지낸 경우가 있었고 전전 별장(別將)이 향임을 지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아버지도 사목에 의거하여 친기위를 몸이 좋고 재주가 있으며 글과 식견을 겸비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차출하게 함으로써 격려하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별기군은 바로 예전의 친기위이니, 이것은 신의 아비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일의 상황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신의 아비가 모함을 받은 것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그의 아들 된 자로서 어떻게 진심과 정성을 피력하여 한 번 그 원통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엄하게 사핵(査覈)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과 도신의 장계는 서로 모순된다. 또 무인년(1878)과 을해년의 절목에 근거할 수 있으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이, ‘러시아국 흠차 전권 대신(欽差全權大臣) 베베르〔韋貝 : Waeber, K.〕  【웨비】 가 오늘 진시(辰時) 가량에 수원(隨員) 17인을 거느리고 상륙하여 서울로 올라갔다.’고 아뢰었다.

 

윤5월 7일 경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주사(主事) 윤치호(尹致昊)의 상소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곤수(梱帥)가 잘 다스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원래 도신(道臣)이 안찰한 것이 있는 만큼, 그 아들의 상소로 인하여 낮추거나 올리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전의 절목은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나 조처가 마땅함을 잃고 빙자하여 폐단이 늘어났으니 어찌 죄에 대한 추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비를 위해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비록 법전(法典)에서 허락하는 바이지만 상관이 하관을 논핵하는 이러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그가 분소(分疏)한 것은 매우 외설(猥屑)된 것입니다.
이제 내린 비교(批敎)가 이처럼 정중하니 다시 조사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무사(按撫使)가 장차 부임할 것이니 먼저 북청부(北靑府)에 가서 핵실(覈實)하여 등문(登聞)하게 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5월 8일 신해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기신(忌辰)이 만약 윤 5월에 있게 되면 친히 행하는 망배례(望拜禮)를 윤 5월에 취품(取稟)한다는 것으로 일찍이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이번 10일 친히 행하는 망배례를 어떻게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북원(北苑)에서 망배례를 친히 행하겠다."
하였다.

 

윤5월 9일 임자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이, ‘이탈리아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가 어제 길을 떠나 귀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윤5월 10일 계축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 유생 무인(武人)에게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과 충숙공(忠肅公) 이상길(李尙吉)의 자손과 충민공(忠愍公) 민성(閔垶)의 사손(嗣孫)을 모두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초사(初仕)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맨 먼저 의망하여 들이라고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이의덕(李義悳)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이의덕(李義悳)은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부사과(副司果) 김명기(金命基)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작년에 북주(北州)에서 벼슬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다 그르치고 한 가지도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견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삼가 윤치호(尹致昊)의 상소를 보니, 자기 아비를 위해서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북청부(北靑府)의 관리가 백성의 돈 1만 냥을 더 거두어들인 것을 조사해 내어 민간에 돌려주었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신은 이에 대해서 조목별로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원정사례(元定事例) 중 급대전(給代錢) 5,000냥은 일찍이 민간에서 거두어 모아 이청(吏廳)에 유치(留置)하고 연례적으로 이자를 늘려 상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병사(兵使) 윤웅렬(尹雄烈)이 상항(上項)의 돈 5,000여 냥을 병영(兵營)의 돈이라고 하면서 불같이 독촉하여 징수해 가니, 수령(守令)이 된 자가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 형편상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치호의 상소 내용에는 더 거두어들인 백성들의 돈을 민간에 돌려주었다고 말하였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병영의 돈이라고 말하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돈이라고 말하니, 서로 어긋나는 것이 이미 너무나 심합니다. 게다가 1만 여 냥이라고 한 것은 애당초 신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인데 이러한 말을 들어 탐묵(貪墨)한 자로 귀결되었습니다. 신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면 어떤 형벌에 처해야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살펴 헤아려주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려서 수재(守宰)가 된 자의 경계가 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사가 있을 것이니 이처럼 스스로 변명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북청(北靑) 유학(幼學) 최승악(崔昇岳)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남병영(南兵營)을 설치한 초기에 향인(鄕人)과 무관(武官)의 자제들을 뽑아서 친기위(親騎衛)라고 이름하고 과거에 올라 벼슬하도록 해 주고 향임(鄕任)과 무임(武任)을 줄 것에 대하여 판하(判下)한 사목(事目)이 해와 별처럼 명백합니다. 그래서 해당 곤수(梱帥)는 옛 규례를 그대로 회복하여 친기위의 자손들을 초모(招募)하여 별기군(別技軍)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글과 식견이 있고 부지런한 자들을 뽑아 재임(齋任)으로 승차(陞差)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정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면한(趙冕漢)의 무리가 정부에 없는 말을 지어내어 호소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자리가 총과 포를 쏘는 마당이 되게 하였다는 등의 말까지 하면서 재임(齋任)에 참여한 것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00명의 별기군(別技軍)이 장차 흩어져서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어 군사에 관한 정사가 낭패되고 군사와 관련한 준비가 소홀하게 될 것이니, 어찌 절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서 별기군, 향임, 교임을 사목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안무사(按撫使)의 사계(査啓)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북청 유학(幼學) 이기종(李基鍾)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본읍(本邑)에는 세유(世儒)라는 것이 있고 향인(鄕人)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임(校任)을 나누어 임명하는 일로 임금께 아뢰어 돌에 새겨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향인들이 마침내 교임자리를 전부 빼앗으려고 사사로이 비석 하나를 세우고 ‘빈척신유(擯斥新儒)’라고 써서 세유들이 교임을 맡는 길을 영원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데가 없었는데 해당 곤수(梱帥)가 그 폐단을 환히 알고, 되도록 조화시켜 교임을 예전대로 나누어 차임하게 하고 향인이 사적으로 세운 비석에서 척유(斥儒) 등의 글자를 깎아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조면한(趙冕漢) 무리가 무고하여 향헌비(鄕憲碑)를 깎아버렸다고 호소한 것은 공의(公議)로 볼 때 지극히 억울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살펴서 말썽을 일으킨 향인을 일률(一律)로 시행하고 세유의 교임은 이전대로 나누어 차임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을 안무사(按撫使)로 하여금 일체 사핵(査覈)하게 하겠다."
하였다.

 

윤5월 11일 갑인

남일우(南一祐)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심상훈(沈相薰)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윤5월 12일 을묘

이용직(李容直)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귀영(尹龜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윤5월 15일 무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늘 오시(午時)에 신들과 러시아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베베르〔韋貝 : Waeber, K.〕와 통상 조약을 의정하고 조인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조선-러시아 조약〔朝俄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아 조약〔朝俄條約〕〉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는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는 일을 협의하였다. 이 때문에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原任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를 선발하고, 대러시아국 대황제는 특별히 종2품관(從二品官) 안나 2등〔安訥二等〕 훈장 수훈자 베베르〔韋貝 : Waeber, K.〕를 선발하여 다같이 임의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한다. 전권 대신은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임금의 명령을 상호 검사해본 결과 모두 정확하여 곧바로 협의하고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 그리고 양국 인민은 피차 모두 각각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낸다.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 및 재산적 이익에 대하여 합당한 보호를 받는다.
2. 저 나라에서 앞으로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조약을 맺은 이상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처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군주와 대러시아국 황제는】  다같이 서로 사신(使臣)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러시아국의】  서울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하게 하며, 또한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둘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영사관을 두기로 승인된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 및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외국 간에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최고의 예우 및 일체 갖가지 이익을 받는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 등 및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처에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하고 아울러 헤아려서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하는 나라 임금의 칙준(勅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문건을 받아야 비로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다. 파견된 총영사 등의 관원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 사람 및 그들의 재산은 러시아 총영사관 혹은 이런 직책을 맡은 별도 관원에게 귀속된다. 러시아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된 송사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러시아의 형송(刑訟)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사람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러시아의 사형(司刑) 관원에게 귀속시켜 러시아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판결해야 한다.
3. 러시아 관원 및 사람들이 만약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으면 조선 관리원의 심의와 판결에 귀속시킨다.
4. 조선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러시아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판결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경내에서 규례와 법을 어기고 러시아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있으면 조선 관원이 조선의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해서 심의하고 처벌한다.
6. 러시아 사람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과 장래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장(章)을 위반하여 고소되어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일체 죄명과 관련 되었을 때에는 러시아의 형송 관원이 자체로 심의하고 판결하며 그 물린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어떤 일로 러시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할 일이 있으면 조선 관원이 러시아국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해서 봉해놓고 잠시 조선 관원이 보관하였다가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심의, 결정, 허가를 기다려 처분한다. 화물주인이 상세히 밝혀지고 아울러 틀림이 없으면 즉시 봉한 화물의 전 수량을 영사관에게 넘겨서 반환해준다. 단 봉한 화물은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매겨서 은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조선 관원의 처소에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허가하고,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뒤 환산한 담보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의 양국 사람들의 일체 송사나 교섭의 사안은 러시아국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면 조선국에서는 즉시 적임자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라면 러시아국에서도 역시 적임자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청심하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규례로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 심문한 것을 요청하여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게 한다.
9. 조선 사람이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러시아국 상인들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러시아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한 일이 있는 경우 지방관이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하면 영사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 심판하여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스스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리와 역원이 임의로 러시아국 상인들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의 허가를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
10. 러시아국 사람으로 법률을 어겨서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 일단 러시아국 영사 등의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면 조선 관원이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과 부산(釜山) 등의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의 양화진(楊花鎭)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2. 러시아국 상인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서 토지를 영구 조차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도모해준다. 심지어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까지도 다 마음대로 할 것을 승인한다. 조선의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터를 닦아서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 및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합당하게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당해 지역의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건축한다. 거기에 든 비용은 영구 조차지로 받은 값에서 먼저 제한다. 당해 지역의 연간세액은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그 연간세액은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참작하여 남겨두고 나머지 연간세액 및 영구 조차지의 남은 값을 모두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포함시킨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후에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상의한다.
4. 러시아 사람이 조계 밖에서 토지를 영조(永租)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허가한다. 단 조계와 거리가 10리를 【조선 이수(里數)】  넘지 못하며, 이런 지역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거주하거나 납세의 각 일에 대해 응당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세과장정(地方稅課章程)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양도하여 외국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들되 그 지가(地價) 및 일체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관리 장정은 모두 신동공사에서 자체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현재 통상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조선 이수】  내의 지방이나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할 경계 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를 지니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러시아 사람도 여행증명서를 지니고 조선의 각처를 다니면서 유력하고 통상하며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와서 팔거나 【단 조선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서적과 각종 인쇄물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지니고 다니는 여행증명서는 러시아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처소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명하면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서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행장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러시아 사람이 이상의 경계를 넘으면서 여행증명서를 지니지 않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게 넘겨서 처벌하게 해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이 경계를 넘은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벌을 주고 아울러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러시아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租界) 내의 도로규칙과 비류(匪類)를 조사하여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러시아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일체 화물은 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러시아국 사람이 조선국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과 매매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며 아울러 교역한 화물은 편의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 등은 그것을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단 입출항 화물은 먼저 조사를 받은 다음 세칙을 정하고 세금 항목을 완납해야 비로소 출입을 들어줄 수 있다. 러시아국 상인은 일체 상점을 운영하여 장사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 등은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의 항구에서 사온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주인이나 혹은 탁송인이 이상의 세과를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자는 입항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로써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이라면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서를 한 장 발급해주어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 증서를 그 상인이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납부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리대로 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쪽 통상항구에서 조선의 저쪽 통상 항구로 실어가면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원래 출항한 통상 항구에 전부 환급해주어야 한다. 단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환급할 수 있다. 그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
4. 러시아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여 검사를 받은 다음 세칙을 정해주어 세금항목을 완납하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 간에 징수하는 일체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어느 곳 내지로부터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막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에서 일체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역시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러시아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가려고 하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만일 러시아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면 일체 참작하여 허가해야한다. 단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경내의 식량 부족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떤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서 반출하는 것을 잠시 금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떤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러시아국 상인들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취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정지해야 한다.
7. 러시아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洋元〕의 100분의 30이다.】  각 선박이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씩 징납하며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는 것을 승인하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처에 있는 등루(燈樓), 부표(浮標), 탑표(塔表), 망루 등을 건립하는 데에 쓰고, 선박이 정박할 처소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모든 조약 뒤에 있는 부속(附續) 세칙(稅則) 및 통상장정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니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절목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장(章)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참작 협의하여 보충하고 고칠 수 있다.
제6관
러시아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은 항구 및 통행이 금지된 처소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자는 이미 시행했거나 안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은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갑절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금령을 위반한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압류하고,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러시아 사람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부근의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보내어 러시아국에서 파견된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하며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그 결정을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좌초하는 뜻밖의 화를 당하였을 때에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히 가서 구제하고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본 지역의 불량한 자들이 제멋대로 약탈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제해낸 러시아 난민들에게 여비를 분별하여 주어서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구제해낸 러시아국의 난민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일체 비용은 러시아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주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해내고 보호하는 데 든 비용 및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반환해주며, 러시아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통역, 세관 간수 등이 러시아국 조난선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조난당한 러시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가 오고간 데 든 비용은 모두 조선 정부가 자체로 처리하고 러시아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러시아국 상선이 조선의 동쪽 근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들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하지 않고 곳에 따라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고 선척을 수리하고 부족한 물건들을 일체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로 조달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피차 항해하는 것을 승인한다. 필요한 일체 배의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모두 피차 서로 도와서 구매하도록 한다.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 세금과 각종 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2.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항해할 때에는 승선한 관원, 통역,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여권을 지니지 않은 자가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러시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러시아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관리한다. 이런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규례에 따라 더 지불해야 한다.
4.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 형세에 대해 현지 조사하면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관원과 백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문,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직분내의 모든 사업과 일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원과 백성도 역시 분별하여 러시아 사람을 고용하여 일체 금령을 범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다. 조선 관원은 이것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
2. 양국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의 경내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 및 직조(織造)의 연구와 실습 등의 일을 할 때에는 모두 허가하고 피차 적절하게 도와서 친목과 우의를 돈독하게 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의 세칙 및 일체 일에 대하여 금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러시아국 및 러시아국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제11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 조약 및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은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모두 서로 회동하여 거듭 수정함을 청할 수 있다. 피차 서로 오래 접촉하는 동안 따르거나 고치며 늘리거나 줄일 곳을 참작하여 증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양국 【중국과 러시아】  문자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글의 뜻이 서로 같다. 금후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으면 응당 러시아어로 해석함으로써 피차 논쟁의 발단을 면한다.
2.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러시아어와 함께 배송(配送)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양국 임금의 어필(御筆) 비준을 받고 화압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 경성에 각각 대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로써 이 조약을 시행하는 기일로 삼는다. 그 때에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찍어서 널리 발표하여 효유해야 한다. 이에 양국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조약문 【한문(漢文)과 러시아어】  각각 3통을 먼저 화압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지킬 것을 명백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즉 중국 광서(光緖) 10년 윤5월 15일
특간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 러시아력〔俄曆〕 1884년 6월 25일 특간 전권 대신 【종2품관 안나 2등〔安訥二等〕 훈장 수훈자】 베베르〔韋貝 : Waeber, K.〕 〈아약 부속 통상장정(俄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규정〉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배의 이름, 출발한 항구,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 【해관에서 탑승객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량, 화물,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고,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 법이다. 선척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 되면 해관에서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에게 훑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려면 멕시코 은 5원을 소정의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러시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못해 하선하지 못한 경우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면서 순전히 식용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 때에 작성한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먼저 영사관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돌려준다. 그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상기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러시아국 기선이 각 항구에 출입할 때에는 모두 당일로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실어낸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부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운반하며 입항하여 하선하려는 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의 명칭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기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해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표가 없고 또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가 배의 세금을 갑절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하선을 허가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규정된 화물검사장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원래의 포대에 포장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이 화물주인이 보고하여 값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과 맞지 않는 듯하면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사정하고 즉시 화물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주인이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하고 다시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추가하여 세무사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액을 화물주인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수량,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일일이 열거하여 운송하는 자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선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소정의 위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화물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에 청구하여 회수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즉시 표명한다.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러시아국 선척의 선원과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수시로 내리고 올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내려서 해안에 둘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 항목으로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간수하며 일체 운송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및 보관하는 노임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하는 것이 있으면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는 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줄 수 있다. 제3관〈세금탈루 방지〉 1. 러시아국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세관 간수를 파견하여 배마다 제어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세관 간수가 배에 올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입구의 모든 장소는 해관의 세관 간수를 통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기간에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취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러시아국 상인이 들여오고 나가는 각종 화물이 전에 정한 법규에 따라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적재하며, 화물 명세표가 맞지 않거나 금령을 범한 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금령을 범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에 2배를 더하여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기도하는 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치 방법을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에서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원본】 25책 2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분류】외교-러시아[露] / 사법-재판(裁判)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 주생활-택지(宅地) / 재정-잡세(雜稅) / 상업-상인(商人) / 상업-상품(商品) / 물가-수수료(手數料) / 어문학-문학(文學)
러시아력〔俄曆〕 1884년 6월 25일
특간 전권 대신 【종2품관 안나 2등〔安訥二等〕 훈장 수훈자】 베베르〔韋貝 : Waeber, K.〕 〈아약 부속 통상장정(俄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규정〉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배의 이름, 출발한 항구,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 【해관에서 탑승객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량, 화물,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고,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 법이다. 선척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 되면 해관에서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에게 훑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려면 멕시코 은 5원을 소정의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러시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못해 하선하지 못한 경우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면서 순전히 식용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 때에 작성한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먼저 영사관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돌려준다. 그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상기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러시아국 기선이 각 항구에 출입할 때에는 모두 당일로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실어낸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부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운반하며 입항하여 하선하려는 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의 명칭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기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해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표가 없고 또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가 배의 세금을 갑절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하선을 허가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규정된 화물검사장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원래의 포대에 포장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이 화물주인이 보고하여 값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과 맞지 않는 듯하면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사정하고 즉시 화물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주인이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하고 다시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추가하여 세무사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액을 화물주인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수량,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일일이 열거하여 운송하는 자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선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소정의 위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화물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에 청구하여 회수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즉시 표명한다.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러시아국 선척의 선원과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수시로 내리고 올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내려서 해안에 둘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 항목으로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간수하며 일체 운송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및 보관하는 노임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하는 것이 있으면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는 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줄 수 있다. 제3관〈세금탈루 방지〉 1. 러시아국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세관 간수를 파견하여 배마다 제어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세관 간수가 배에 올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입구의 모든 장소는 해관의 세관 간수를 통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기간에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취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러시아국 상인이 들여오고 나가는 각종 화물이 전에 정한 법규에 따라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적재하며, 화물 명세표가 맞지 않거나 금령을 범한 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금령을 범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에 2배를 더하여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기도하는 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치 방법을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에서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원본】 25책 2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분류】외교-러시아[露] / 사법-재판(裁判)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 주생활-택지(宅地) / 재정-잡세(雜稅) / 상업-상인(商人) / 상업-상품(商品) / 물가-수수료(手數料) / 어문학-문학(文學)
〈아약 부속 통상장정(俄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규정〉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배의 이름, 출발한 항구,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 【해관에서 탑승객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량, 화물,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고,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 법이다. 선척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 되면 해관에서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에게 훑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려면 멕시코 은 5원을 소정의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러시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못해 하선하지 못한 경우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면서 순전히 식용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 때에 작성한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먼저 영사관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돌려준다. 그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상기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러시아국 기선이 각 항구에 출입할 때에는 모두 당일로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실어낸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부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운반하며 입항하여 하선하려는 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의 명칭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기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해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표가 없고 또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가 배의 세금을 갑절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하선을 허가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규정된 화물검사장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원래의 포대에 포장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이 화물주인이 보고하여 값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과 맞지 않는 듯하면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사정하고 즉시 화물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주인이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하고 다시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추가하여 세무사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액을 화물주인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수량,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일일이 열거하여 운송하는 자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선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소정의 위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화물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에 청구하여 회수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즉시 표명한다.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러시아국 선척의 선원과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수시로 내리고 올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내려서 해안에 둘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 항목으로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간수하며 일체 운송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및 보관하는 노임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하는 것이 있으면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는 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줄 수 있다.
제3관〈세금탈루 방지〉
1. 러시아국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세관 간수를 파견하여 배마다 제어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세관 간수가 배에 올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입구의 모든 장소는 해관의 세관 간수를 통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기간에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취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러시아국 상인이 들여오고 나가는 각종 화물이 전에 정한 법규에 따라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적재하며, 화물 명세표가 맞지 않거나 금령을 범한 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금령을 범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에 2배를 더하여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기도하는 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치 방법을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에서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윤5월 16일 기미

전교하기를,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를 감하(減下)하라."
하였다.
윤5월 17일 경신

민긍식(閔肯植)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윤5월 18일 신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임한수(林翰洙)가 사람들의 말이 있어서 정세가 편안히 있기 어렵다고 하며 공무(公務)를 폐기한 채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봉계(封啓)하게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이 비록 죄가 있어서 파직되었다 하더라도 봉계를 대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원래 위반할 수 없는 전식(典式)입니다. 그러니 설령 인책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공무를 폐기하는 것은 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일의 체모를 놓고 볼 때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엄하게 추고하는 법을 시행하는 동시에 즉시 사무를 보게 하여 감히 대신하게 하여 다시 번거롭게 등문(登聞)하지 말도록 엄히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5월 19일 임술

전교하기를,
"친군(親軍)이 복장을 간편하고 갖추고 정연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은 때에 알맞게 하는 것이니, 각 영에서는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후로부터 복색과 연습하는 방도를 한결같이 친군의 병제(兵制)에 의거하여 하라."
하였다.
송병선(宋秉璿)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윤5월 20일 계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낮 12시와 인정(人定)과 파루(罷漏) 때 금천교(禁川橋)에서 대포를 쏘라고 친군과 삼영(三營)에 분부하라."
하였다.


 

 

 

윤5월 21일 갑자

박봉빈(朴鳳彬)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윤5월 22일 을축

안무사(按撫使) 조병직(趙秉稷)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각 영의 군제(軍制)에 관한 일로 일전에 하교가 있었다. 연융대(鍊戎臺)에 1국(局)을 따로 설치하여 모여서 조련하게 하되, 전영 감독(前營監督) 한규직(韓圭稷)이 구관(句管)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이, ‘러시아의 돛대 셋을 세운 병선 1척이 이달 21일 미시(未時)에 왔는데, 러시아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베베르〔韋貝 : Waeber, K.〕가 수원(隨員) 19인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나갔다.’고 아뢰었다.


 

 

 

윤5월 23일 병인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이, ‘지난번에 찬선(贊善) 송병선(宋秉璿), 서연관(書筵官) 박성양(朴性陽)과 김낙현(金洛鉉)에게 별유(別諭)하였는데, 모두 부주(附奏)하여 죄인임을 자처하면서 명에 응하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윤5월 24일 정묘

전교하기를,
"관복으로 오직 흑단령(黑團領)만을 쓰는 것은 바로 옛날의 제도로서, 일이 아주 간편한데, 당상이 때때로 홍단령(紅團領)을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통편(大典通編)》 원전(原典)의 예에 따라 착용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 무릇 조적(朝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늘 흑단령을 착용하고, 매양 크고 작은 조의(朝儀)의 진현(進見)과 대궐 안팎의 공고(公故) 때에는 흉배를 더 착용하여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품계를 구별하도록 하고, 단령의 제도에서 반령착수(盤領窄袖)002)  도 한결같이 국초의 제양(制樣)을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련국(操鍊局)은 바로 각 영을 통솔하는 곳이다. 각 영을 절제(節制)하는 방도는 관방(關防)을 일체 관할해야 하는 만큼 해조(該曹)에서 빨리 만들어 주게 하되, 우선 전영(前營)의 관방을 나누어 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윤5월 25일 무진

전교하기를,
"의복 제도는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통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례(朝禮)와 제례(祭禮) 및 상례(喪禮) 때 입는 옷은 모두 선성(先聖)의 유제(遺制)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없는 것이다. 때에 따라 알맞게 만들어 입는 사복(私服)은 힘써 그 편한 대로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복 도포, 직령(直領), 창의(氅衣), 중의(中衣) 같은 옷의 겹겹의 넓은 소매는 주선하는 데 불편하고 옛것에서 찾아보아도 너무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는 좀 변통하여 단지 착수의(窄袖衣)와 전복(戰服)과 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한 대로 따르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할 것이니, 해조(該曹)에서 절목을 갖추어 들이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관복을 장차 새로 만들려고 한다. 옛것을 반령(盤領)으로 고쳐 만든다면 매우 구차할 듯하니, 옛것은 단지 착수의(窄袖衣)로 만들어 착용하도록 하되 홍단령(紅團領)은 검게 물들여 착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만약 새 옷을 만들 때는 반드시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 것이며, 무늬가 있고 없는 것은 구애받지 말라."
하였다.


 

윤5월 26일 기사

전교하기를,
"진도군(珍島郡)의 정배 죄인(定配罪人) 조병승(趙秉升)을 방송하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복 제도의 변통은 중대한 일이니, 이번에 이 절목을 제정하는 일은 본조(本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禮曹)에 관계되는 일인데 어째서 이처럼 다른 데로 미루는가? 빨리 거행하라."
하였다.
윤5월 27일 경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 영의정(領議政) 김병국(金炳國), 우의정(右議政) 김병덕(金炳德)이다.】 대략에,
"우리 왕조의 공복(公服)과 사복(私服)은 모두 명(明) 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서 왕제(王制)로 된 만큼 오늘날 변통시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상의 하교 중에 ‘홍단령(紅團領)을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원전(原典)의 예에 따라 착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신들은 어리석어 원전에 착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령착수(盤領窄袖)에 대해 말한다면, 이것은 공복 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복은 단지 착수의(窄袖衣)나 전복(戰服)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면 또한 원전에 실려 있는 예가 아닌데, 어디에서 취하여 갑자기 이런 신식(新式)을 내리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경서(經書)에 이르기를, ‘선왕의 법복(法服)이 아니면 감히 입지 못한다.’ 하였는데, 만약 한결같이 간편한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문장(文章)과 위의(威儀)를 어디에서 징험할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중국의 문물을 쓰는 듯이 되겠습니까?
요즘 병정들의 복제를 다른 제도로 고쳐 착용한 것도 이미 놀랍고 의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진신(縉紳)과 사민(士民)의 복제까지 아울러 하루아침에 고쳤으니, 이것이 어찌 후세에 법이 될 수 있겠으며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명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아 빨리 이전에 내린 교지를 거두시어 옛 제도를 보존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홍단령은 바로 《대전통편》 원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상복(常服) 흑단령은 바로 선조조(宣祖朝) 때에 전교하여 규례로 정해서 행한 것이니, 어찌 옛 제도가 아니겠는가? 조참(朝參)과 상참(常參) 등의 때에 반드시 검은 옷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대개 검은 색을 중요하게 여기서이니, 이제 가벼운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따르려는 것이다.
반령착수에 대해서 말한다면, 일찍이 남전(南殿)의 1실(室)과 2실에 있는 어진본(御眞本)을 우러러 보았고 또 《대명회전(大明會典)》에서 상고할 수 있다. 홍색과 녹색의 공복(公服)은 본래 상복과 같지 않으므로 공복에는 복두(幞頭)와 야대(也帶)를 착용하고, 상복에는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착용하는 것이니 합하여 논할 수 없을 듯하다. 사복(私服)은 비록 원전에 실려 있는 것이 없으나, 착수의, 전복(戰服), 사대(絲帶)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으레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략하고 간편한 것을 취한 것일 뿐이지 애초에 신식을 만들어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변통한 상복과 사복은 《대전통편》과 《대명회전》을 원용하여 비추어보고 그대로 따른 것이니, 본래 으레 착용하는 옷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들어온 차자의 문구 중에 ‘법복이 아니면 입지 못하는데, 또한 어찌 중국의 문물을 쓰는 뜻이었겠습니까?’고 한 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은 말이니, 매우 개탄할 노릇이다.
만일 혹 위로 조종(祖宗)의 법을 어기고 아래로 평민의 심정을 언짢게 한다면 내가 비록 지식이 얕고 사리에 어둡지만 어찌 이렇게 단연히 행하겠는가? 또한 병정들의 복장으로 말한다면, 적은 날랜데 우리 군사는 둔하므로 때에 따라 적의하게 한 것이니, 처음에는 철릭을 착용하게 하다가 변하여 군복이 된 것으로써 원래 일정하게 고수해야 할 규례는 없는 것이다. 화의(花衣)와 채고(綵袴)도 일찍이 무예(武藝)의 복장이 있었으니, 지금의 신제(新製)가 어찌 놀랄 만하고 의혹이 생길 만한 제도이겠는가? 지금 나라의 형세가 문약(文弱)하고 군사 제도가 해이하여 모두 구차하게 편안히 지낼 생각을 품고 모든 일을 하기 싫어한 결과 위의 명령이 아래에서 시행되지 않고 아래의 사정이 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에 어찌 옛 습관에 물젖어 나태하게 지내면서 진흥시킬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들은 이해하라."
하였다.


 

 

 

윤5월 28일 신미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재차 연명 차자를 올려, ‘의복 제도를 변경시킬 것에 대한 명을 그만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내린 비답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남김없이 다 말하였다. 근래의 심의(深衣)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옛 제도를 잃어버린 결과 예경(禮經)과 선유(先儒)의 도설(圖說)에 비교하여 보아도 현저하게 맞지 않는다. 하물며 도포(道袍)와 직령(直領)은 마음대로 만든 근거 없는 옷인데 어찌 심의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 수년 이래로 나라의 운명이 어려움이 많아 변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 평상시의 무사한 때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사적인 일을 할 때 입을 복장을 번잡한 것을 없애어 간편하게 하였으니, 여기에는 나의 깊은 의도가 있다. 이제 만약에 옛것을 그냥 고집하여 경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주역(周易)》의 변통하는 뜻이라 하겠는가? 하물며 우리 열성조(列聖朝) 이래로 제정하고 손익(損益)함에 늘 시기에 따라 적합하게 맞추어 나갔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지루하고 번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 경들은 이해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인명(李寅命)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본조(本曹)에서 의복 제도의 절목(節目)을 재정(裁定)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어제 초기(草記)를 올렸습니다. 삼가 내리신 비지(批旨)를 반드시 속히 거행하라고 독촉하셨으므로 마음 가득 황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본조에서 거행하는 것은 다만 전식(典式)을 상고하여 이미 행한 일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일 뿐이며, 규례를 새로 만드는 문제는 감히 독자적으로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혹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도록 청하기도 하고, 혹은 유현(儒賢)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이 감히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다시 여러 차례 더 생각하시고 널리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복(私服)을 변경하는 문제는 공복(公服)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또 이미 성명(成命)을 내렸는데 마치 회피하려는 것처럼 번거롭게 상소를 올리며 그만두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을 섬기는 신하로서 행할 일이겠는가? 우선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고 일이 지난 뒤에 전지(傳旨)를 받들라.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의           【대사간(大司諫)            윤구영(尹龜永), 집의(執義)            윤상익(尹相翊), 장령(掌令)            이원기(李元祺)·이명원(李明源), 지평(持平)            김진우(金鎭祐)·김홍규(金弘圭), 헌납(獻納)            김중식(金中植)이다.】         대략에,
"삼가 일전에 전교(傳敎)를 내리신 것을 보니, 공복(公服)과 사복(私服)의 제도를 변경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여러 사람들이 황공해하고 의혹스러워 하여 뜬소문을 진정시키기 어려우니, 참으로 지극히 근심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의상은 신체의 문체입니다. 요순 삼대(堯舜三代)로부터 문장(文章)을 만들고 제도를 알맞게 제정하였으며, 경전(經典)과 도식(圖式)에 근거가 분명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순흑색의 옷과 반령착수(盤領窄袖)의 제도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려조(高麗朝) 때에 원(元) 나라 제도를 많이 썼고 우리 성조(聖朝)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크게 변경하지 않았는데 열성(列聖)이 이어서 재위하여 문물이 크게 갖추어졌으므로, 의복 제도도 찬연히 완비되었습니다. 부의박대(裒衣博帶)를 착용하는 선비들의 옷차림은 오직 우리 대동(大東) 예의의 나라뿐입니다. 따라서 천하 사람들이 만약 이 옛것에서 본받은 것을 보자고 한다면 마땅히 모두 와서 본받아서 법을 삼을 것인데, 이제 구태여 변경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아 이전에 내린 전지(傳旨)를 도로 철회하시어 나라의 제도를 보존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차자(箚子) 내용에 명확치 못한 것이 많을 뿐 아니라 문구에서 국초(國初) 성조(聖朝)의 일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망발한 것이다. 사체(事體)로 보나 도리로 보나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대들에게 파직(罷職)의 법을 시행하겠다."
하였다.

 

 

 

윤5월 29일 임신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의  【응교(應敎) 유진옥(兪鎭沃), 교리(校理) 김재용(金在容)·서의순(徐誼淳), 부교리(副校理) 이범조(李範祖)·신석연(申錫淵), 수찬(修撰) 오유선(吳有善)·홍병일(洪炳一), 부수찬(副修撰) 김학선(金鶴善)이다.】  대락에,
"이번에 의복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진실로 시세(時勢)에 맞게 제도를 정하려는 전하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사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라면 어찌 검소함을 숭상하게 할 방법이 없음을 걱정하시며, 번잡함을 삭제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라면 어찌 간편하게 할 방도가 없음을 걱정하십니까?
힘써 신하들의 뜻에 부응하고 간곡한 충언을 헤아리시어 옛 제도를 따르시면, 어찌 성덕(聖德)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특별히 한 번 윤허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복(公服)과 사복(私服)의 변경은 바로 시세에 맞게 제도를 정한 것이니, 이처럼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
하였다.


 

정언(正言) 이수홍(李秀洪)과 홍우정(洪祐禎)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일전에 내린 전교(傳敎)를 보니, 공복(公服)과 사복(私服)을 변경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성상께서 시세(時勢)에 맞게 제도를 정하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 동방의 복색은 실로 알맞게 제정된 것이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깃과 소매는 전체 옷에 붙어있는 것으로 위의(威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복〔燕服〕에 있어서도 그 깃은 모나게도 하고 둥글게도 하며 소매는 넓고 크게 하지 않음이 없으며, 군복 같은 데서도 다 눈에 확 띄도록 하여 볼 만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번잡하다고 해서 제거하고 간편하다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의아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반령착수(盤領窄袖)는 이미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공복과 사복은 곧 명(明) 나라의 유제(遺制)이며 국가의 성헌(成憲)으로 마침내 만세토록 변경할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여 이전에 내린 전지(傳旨)를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의복 제도의 변경은 번잡한 것을 제거하여 간편하게 하자는 것이니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상소의 문구 가운데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쓴 부분은 연명 차자와 다를 것이 없으니, 그대들에게도 파직의 법을 시행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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