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갑진
전교하기를,
"지난번의 처분은 내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은 것이겠는가? 첫째도 사체(事體)를 보존하자는 것이고, 둘째도 사체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제 시일이 제법 흘렀으니 대신을 예우(禮遇)하는 도리에서 응당 참작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 영중추부사(前領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과 전 우의정(前右議政) 김병덕(金炳德)을 모두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파직(罷職)한 대간(臺諫)을 모두 분간(分揀)하라."
하였다.
홍순목(洪淳穆)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김병덕(金炳德)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민영익(閔泳翊)을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삼았다.
7월 3일 을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근수(宋近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사직하려는 지극히 간절한 바람을 호소하면서 겸하여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소회를 진달하여 소장(疏章)을 봉(封)해 올렸는데,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의복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대신들이 모두 엄한 하교를 받았다는 소식을 비로소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무엇 때문에 이처럼 격노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 역시 원임(原任)의 반열에 올라 있으므로 서울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 위벌(威罰)을 똑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의 진노가 한창인 때에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아뢰었으니 마음이 온통 두렵고 떨려 어찌 할 바를 모른 채 사차(私次)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저 엄한 처분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리어 융숭한 내용의 온화한 비답을 내려 주셨습니다. 비록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은덕을 입긴 하였으나 요행히 모면하게 된 데 대한 송구함이 갈수록 커져 감히 자핵소(自劾疏)를 바쳐 해당 처벌을 받기를 청합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이번의 절목은 심상히 변통하는 제도에 비할 것이 아니며 그 관계되는 바가 실로 중화와 오랑캐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는 조치라는 논리로 이러한 온 나라 만백성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데 대하여 신은 통절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무릇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에 대하여 신같이 어두운 시골 사람으로서는 감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만, 만약 정령(政令)을 시행할 때의 일을 가지고 시대 상황에 맞는 조치라고 한다면 혹 그럴 수도 있지만, 공복(公服)과 사복(私服)의 제도 같은 것이야 시대 상황에 맞는 조치란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모양으로 바꾸어 이 의복 제도를 장본(張本)으로 삼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근래에 금수 같은 오랑캐가 나라 안에 드나드는 것도 참으로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데 갑자기 이런 이상한 제도를 제정하시니, 이것을 듣고 어찌 놀라고 의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온 나라의 신민들이 다들 답답해하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전하의 조정에서 머리가 부서지도록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슨 억하심정으로 위로는 낭묘(廊廟)의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재야의 선비들까지 뇌정(雷霆) 같은 위벌도 피하지 않은 채 끝까지 쟁집(爭執)하려고 하겠습니까?
옛날 조(趙) 나라 무령왕(武靈王)이 기병(騎兵)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처음으로 호복(胡服)을 제정하였다가 천하 만세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전하께서도 사책(史冊)을 읽으실 때에 이에 대하여 늘 통탄하셨을 것인데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조치라는 논리를 돌아보건대 조인(趙人)의 술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나는 중화의 제도로 오랑캐의 제도를 변경시켰다는 말은 들었어도 오랑캐에게 화를 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고, 《춘추》의 법에 오랑캐로서 중국에 나아가면 중국으로 대우하고 중국으로서 오랑캐에 빠져들면 오랑캐로 여겼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동쪽에 치우친 우리나라는 은(殷) 나라의 교화를 받으면서부터 차츰 문명한 경지로 나아갔는데, 우리 왕조에 이르러서 신라(新羅)와 고려(高麗)의 너절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한결같이 중화의 좋은 것을 따라 문물제도가 찬연히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훌륭한 임금들이 서로 잘 이어나가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전하께서 잘 계승 발전시켜 억만년 무궁할 계책을 남기신다면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잘 생각하시어 속히 이전의 명을 거둔다는 윤음을 내리시어 온 나라 신민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비답에서 남김없이 모두 말하였다. 그런데 또 이 상소에서, ‘조인의 술법과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뜻밖의 논의이다. 이번에 공복과 사복을 약간 변통한 것은 어떤 것은 고제(古制)에 근거해서 그대로 따르고 어떤 것은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 근거해서 그 번잡한 것만 제거하였을 뿐인데, 어찌 중화와 오랑캐를 가르는 경계라는 말을 할 게 있으며 뒷날 제도를 바꾸는 장본이 됨을 우려할 게 뭐 있는가? 경은 부디 다시 더 깊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굳이 이처럼 스스로 인혐(引嫌)할 필요 없으니, 경은 헤아리기 바란다."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가, ‘계자인(啓字印)을 위조한 죄인 신태진(申泰鎭)의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월 5일 정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도사(都事)를 이미 혁파하였으니, 이제부터 증광시(增廣試)나 식년시(式年試)를 막론하고 대과(大科)·소과(小科)의 초시(初試)를 각 해당 도신(道臣)에게 주관하게 하되 관북(關北)은 안무사(按撫使)에게 공도회(公都會)까지 아울러 시취(試取)하게 하고, 매해 연초에 도(道)에서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명년부터 시작하게 하되 관남(關南)은 관찰사(觀察使)가 2인을 선발하고 관북은 안무사가 1인을 선발해서 수계(修啓)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6일 무신
주진 대원(駐津大員) 남정철(南廷哲)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의 안부도 더러 들었는가?"
하니, 남정철이 아뢰기를,
"지난번 종사관(從事官)이 나아가 문안드렸는데, 제절(諸節)이 태평하셨습니다."
하였다.
7월 7일 기유
전교하기를,
"정배 죄인(定配罪人) 조정희(趙定熙)·유석(柳)·윤석원(尹錫元)을 모두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7월 8일 경술
심상학(沈相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7월 9일 신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지나간 일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차자에 대한 비답과 연석(筵席)의 하교에서 내 뜻을 분명히 유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경이 고집하는 것을 돌려세우지 못하는 것은 지난번의 처분 때문인데, 지금은 시일도 제법 흘렀고 또 경이 병들고 쇠약한 몸으로 시골에서 거처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된다. 부디 의리에 집착하지 말고 수레를 타고 서울 집으로 돌아와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덕(金炳德)에게 하유하기를,
"전날의 처분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은 것이겠는가? 차자에 대한 비답과 연석의 하교에서 남김없이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의 고집은 더욱 완강하기만 하니, 나는 바로 그 때문에 개탄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지금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시골집에 기거(起居)하면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니 대단히 민망스럽다. 경은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인혐하지 말고 빨리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간곡하게 부르는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함경도 가도사(咸鏡道假都事) 정기우(鄭基雨)의 장계(狀啓)에,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이문(移文)에 문천 군수(文川郡守) 오도영(吳道泳)이 불법을 자행한 일이 많으므로 우선 파출(罷黜)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애당초 조정에서 함북(咸北)에 암행어사를 명하여 보낸 일이 없는데 어떤 완악한 놈이 거짓으로 속이고 고약한 짓을 하여 수령(守令)을 논죄(論罪)하기까지 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나라에 법과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가도사의 경우도 공문이 격식에 어긋나는 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지레 먼저 등문(登聞)했으니 대단히 망녕되고 경솔하다.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전 응교(前應敎) 송도순(宋道淳)이 상소하여, 의복 제도에 대하여 이미 내린 명령을 도로 거둔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의복 제도에 대한 일은 명을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박기명(朴基溟)이 상소하여, 당오전(當五錢)과 의복 제도가 중앙과 지방에 골고루 시행되게 할 것에 대하여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시폐(時弊)에 대하여 잘 말하여 채택할 만한 것이 많다."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권봉희(權鳳熙)가 상소하여 시폐(時弊)에 대하여 진달하였는데, 첫째는 의복 제도를 검소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직에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며, 셋째는 2품 이하의 관원에 대해 가마를 금하고 말을 쓰도록 하는 것이고, 말미에는 세자의 학문을 권면할 것을 덧붙였는데,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에 대하여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7월 10일 임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신칙(申飭)하는 하교가 내렸는데도 공무를 저버린 채 모든 봉계(封啓)를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행하게 하고 있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함경 감사(咸鏡監司) 임한수(林翰洙)를 파직(罷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심상한(沈相漢)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정기회(鄭基會)를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함경함경도 가도사(咸鏡道假都事) 정기우(鄭基雨)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가짜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수령(守令)을 논죄(論罪)하여 파출(罷黜)한 일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북도(北道)의 백성과 고을의 일이 심히 염려되기는 하나 이제 이렇게 함부로 암행어사라고 칭하면서 감히 방자하게 고약한 짓을 하여 속였으니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수령을 직접 파출하는 행동까지 하였으니 인심과 세태의 변화가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단서와 소행이 이미 드러났으니,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해서 형구(刑具)를 채워 엄히 가둔 다음 그 실태를 급보로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중한 봉계(封啓)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은 경솔하여 일을 그르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가도사 정기우에게 파출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1일 계축
서형순(徐衡淳)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희준(李熙準)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7월 12일 갑인
사대문(四大門)에서 영제(禜祭)를 날을 받지 말고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7월 13일 을묘
권응섭(權應燮)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7월 14일 병진
서형순(徐衡淳)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7월 15일 정사
윤자승(尹滋承)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심이택(沈履澤)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순조(鄭順朝)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남정철(南廷哲)을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삼았다.
7월 16일 무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지난번 마음을 다 터놓았으므로 경이 조만간 집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첨부하여 보낸 글을 보건대 의리에 처하는 것이 지나치다. 이것이 어찌 경에게 기대한 것이겠는가? 지나간 일이고 세월도 지났으니 잊어버려야 마땅한데, 지금 만약 이 때문에 오랫동안 시골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사리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임금을 사모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의리로 볼 때에도 측면에서도 과연 어떠하겠는가? 경은 모쪼록 깊이 헤아려 즉시 대궐로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덕(金炳德)에게 하유(下諭)를 내리기를,
"무릇 지난 일은 마치 구름이 흩어지고 얼음이 풀리듯이 말끔히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군신 상하 간처럼 서로 믿고 사모하는 처지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방금 첨부하여 보낸 글을 보건대 의리에 처하는 것이 정도가 지나치니, 너무나 개탄스러워 뭐라 말할 수가 없다. 지금 만약에 이 때문에 오래도록 시골집에 묻혀 지내면서 나오기 어려운 단서로 삼는다면,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경의 정성으로 볼 때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또 흉금을 다 터놓고 말하니 경은 모쪼록 다시 헤아리라."
하였다.
7월 17일 기미
전교하기를,
"근래에 과거의 폐단이 참으로 고질화되어 선비라고 하는 자들은 애당초 학업은 연마하지 않고 그저 연줄을 댈 궁리만 하고, 시관(試官)이 된 자들도 명을 잘 받들어 수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청탁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가 끝나자마자 물의가 크게 일어나서 심지어 원망이 조정에 돌아오고 백성들이 놀라 의혹하게 하기까지 하니 이러고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식년시(式年試)가 멀지 않았는데 주관하는 관청의 신하는 과연 청백하고 공정하여 조금의 사심도 없어서 청탁을 하고 연줄을 대는 일이 행해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체통이 제대로 서느냐 땅에 떨어지느냐와,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순후해지느냐 경박해지느냐의 문제와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은 만큼 혼미하여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더없이 엄한 국법으로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서울과 지방의 시관을 각별히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묘당(廟堂)에서 말을 잘 만들어 제도(諸道)의 주시관(主試官)인 도신(道臣)에게 신칙(申飭)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택응(李宅應)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삼절일(三節日)의 방물(方物)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들여보낸 방물이 많이 남아 있으니, 전례대로 올해부터 이준(移準)하라고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8일 경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과 제주 목사(濟州牧使) 심현택(沈賢澤)의 장계(狀啓)를 보니, ‘일본 선박 3척이 어업(漁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가지고 정의현(旌義縣) 포구에 당도하였습니다. 본도(本島)는 망망한 바다 한쪽에 외따로 있어 수십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고 있는데, 미역과 전복 채취 같은 것은 모두 여자들이 하는 일인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리지어 뒤섞이려 하지 않을 것이니, 형세상 앞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처할 방도를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으로서 백성들이 오직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만약 생업을 잃게 된다면 뿔뿔이 흩어질 것은 형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교섭아문(交涉衙門)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안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9일 신유
남정철(南廷哲)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민영소(閔泳韶)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7월 20일 임술
김종한(金宗漢)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7월 21일 계해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참반 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번곤(藩梱)의 체통(體統)은 본래 자별(自別)하거니와 계문(啓聞)하는 격식은 얼마나 신중히 살펴야 합니까? 그런데 방금 남병영(南兵營)에서 올린 가짜 어사(御使)를 체포한 데 대한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보니, 쓸데없는 말이 장황하게 많을 뿐 아니라 도신(道臣)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핍박하였으며, 열읍(列邑)을 함께 거론한 것도 충후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몽매하여 잘 살피지 못한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개탄스러우며 제멋대로 글을 쓴 것은 전에 없던 일로 망녕되고 경솔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병사(兵使) 윤웅렬(尹雄烈)에게 견책하여 파면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2일 갑자
전교하기를,
"이러한 때에 영송(迎送)하는 폐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남병사(南兵使) 윤웅렬(尹雄烈)을 특별히 용서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신칙(申飭)을 이미 시행하였으니, 함흥 판관(咸興判官) 정기우(鄭基雨)를 특별히 용서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연융대(鍊戎臺)로 옮겨 주둔하는 병정(兵丁)의 영호(營號)를 친군후영(親軍後營)이라 칭하고, 영(營)의 사무는 도승지(都承旨) 민응식(閔應植)이 그대로 살피라."
하였다.
서연관(書筵官) 박성양(朴性陽)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좁은 소매 옷에 관해 새로 제정한 절목을 삼가 보건대, 무슨 제도에 의거한 것인지, 시무(時務)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이런 천만뜻밖의 거조(擧條)를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관(皮冠)은 바로 천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만 우인(虞人)은 죽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옷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오랑캐와 월(越) 나라의 풍속이지만 송인(宋人)은 오히려 장보관(章甫冠)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몸이기는 하지만 예의의 나라에서 생장하여 평상시 복장도 도포(道袍), 심의(深衣), 아관(峨冠), 박대(博帶)를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버리고 대번에 간단하고 편한 차림을 하는 것은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이전대로 고수하면서 끝내 고치지 못하여 금령(禁令)을 위반하였으니, 스스로 헤아려 봐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신을 사적(仕籍)에서 삭제하고 명을 어긴 신의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가을이 이미 깊어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했는데 보내온 편지를 보니 의복 제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장황하게 서술한 것이었다. 대개 고래(古來)의 법복(法服)을 언제 혁파하고 제거한 적이 있었는가? 옛것을 원용하고 오늘의 것을 참작하며, 번잡한 것을 제거하고 간편한 것을 취하여 변통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절목을 행회(行會)하였으니 그대는 모쪼록 깊이 헤아리라. 인도하고 방조해주며 모범을 보이고 감화시켜 성취하게 하는 것은 의복 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실학(實學)에 달려 있는 것이니, 그대는 분연히 와서 아침저녁으로 보좌하여 온축된 생각을 펼쳐 보임으로써 임금과 백성들에게 혜택이 미치게 하라. 이것이 가장 절실한 급선무이며 내가 그대에게 깊이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7월 23일 을축
김석근(金晳根)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서광범(徐光範)을 군국사무 참의(軍國事務參議)로 삼았다.
북원(北苑)의 망배례(望拜禮) 때에 행한 참반 무사(參班武士)의 응사(應射)에 입격(入格)한 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호군(護軍) 조희찬(趙羲贊)과 임백현(林百鉉), 부호군(副護軍) 조존우(趙存禹)와 오현규(吳顯奎), 출신(出身) 이태희(李台熙)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7월 24일 병인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자인(自引)하는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경이 돌아올 것을 날마다 기대했는데 보내온 글을 보니 또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번거롭게 진달해 마지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대개 여러 차례 돈독하게 유시하였거니와 간곡한 내 마음을 잘 알았을 터이니 다시 더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치 처의(處義)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지금 내가 의지하고 그리워하며 경이 성의를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특히 다르니, 경은 다시는 주춤거리지 말고 즉시 길을 떠나 지극히 생각하는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김교환(金敎煥)이 상소하여 병무(兵務)를 아뢰니, 비답하기를,
"매우 번잡하고 소소하다."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이정회(李定會)가 상소하면서 네 권의 책자를 바쳤는데, 첫째는 진면(陳勉)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예학(睿學)을 권면하는 것이며, 셋째는 군정(軍政)·전정(田政)·환곡(還穀)을 논한 것이고, 넷째는 과거(科擧)와 천택(薦擇)을 논한 것이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바친 책에 대해서는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남원(南原) 유학(幼學) 오감(吳鑑)이 상소하면서 한 권의 책자를 바쳤는데, 재판(裁判)과 경찰(警察)에 대한 법(法)을 논한 것이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시무(時務)에 대해서 잘 말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안의(安義) 유학(幼學) 전학순(田鶴淳)이 상소하여 의복 제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의복 제도에 대한 문제는 절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충주(忠州) 유학(幼學) 박동수(朴東洙)가 상소하여 시무책(時務策) 열 가지를 진달하였는데, 첫째는 관리를 잘 선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탐관오리를 징벌하여 파출(罷黜)하는 것이고, 셋째는 호패법(號牌法)을 실시하는 것이고, 넷째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설치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화적(火賊)을 소탕할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주류(酒類)를 엄금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엽전(葉錢)을 회수하고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승려와 무당을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고, 아홉째는 과시(課試)를 바로잡는 것이고, 열째는 재능에 따라 인재를 조용(調用)하는 것이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조목조목 진달한 것이 상당히 취할 만하다."
하였다.
7월 25일 정묘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빈객(賓客), 봉조하(奉朝賀), 종친(宗親), 의빈(儀賓), 육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종정경(宗正卿), 내외 아문(衙門)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2품 이상,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사찬(賜饌)하라고 명하였다.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통령(統領)·총병(總兵) 이하를 편전(便殿)에 소견(召見)하였다. 이어 다과를 대접하였다.
7월 26일 무진
함경 감사(咸鏡監司) 정기회(鄭基會)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7월 27일 기사
전교하기를,
"친군 후영(親軍後營)을 설치하였으니 영군(領軍)할 사람이 없을 수 없다. 도승지(都承旨) 민응식(閔應植)을 감독에 제수하라."
하였다. 이어 해영(該營)에 인신(印信)을 주급(鑄給)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남병영(南兵營)의 새로 훈련받은 병정을 친군 전영(親軍前營)에 상번(上番)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경연관(經筵官) 김낙현(金洛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의복 제도 문제에 대하여 전에 올린 상소에서 자세히 진달드렸는데 전하의 비답을 받고 보니, 번잡한 것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번잡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교화가 훌륭해지고 풍속이 질박하게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재정을 풍부하게 하고 백성들을 양육하며 윤리를 바로잡고 기강을 세워 모두가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잘 섬기게 해야 하니, 자강(自强)의 방법으로 이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갓 외양을 꾸미는 의복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강하게 하려 하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예조(禮曹)에서 내린 관문(關文)을 삼가 보니,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들에게 탑호(搭護)를 입게 하였습니다. 탑호라는 명칭이 고서(古書)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령(團領)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조상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스승에게 절하는 자리에 서 이 옷을 입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생(儒生)들에게 탑호를 입히도록 한 명을 도로 철회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와 글공부하는 이들 및 관례(冠禮), 혼례(婚禮), 제사(祭祀), 조상(弔喪) 때의 복장은 반드시 도포(道袍)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옛 제도를 보존하게 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가을도 이미 깊어서 치달리는 그리운 마음 간절하였는데 보내온 글을 보건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한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상소에서 말한 대로 재정을 풍부히 하고 백성들을 양육하며 윤리를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는 것이 과연 의복을 어떻게 입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점차 잘 연마하여 도(道)와 하나가 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 그대는 산림(山林)의 덕망 높은 사람으로서 조정에 나와서 국사를 자임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이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때인데 어찌하여 물러나 사양한 채 끝내 시골만을 고집하면서 멀어져가는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하는 것인가? 그대는 속히 길을 떠나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 부응하라. 의복 제도를 변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후로 행회(行會)하였거니와 도포는 애초에 옛 법이 아니고 탑호는 본래 비속한 제도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그대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7월 28일 경오
전교하기를,
"전 남병사(前南兵使) 윤웅렬(尹雄烈)이 이미 정령관(正領官)을 맡고 있으니 새로 훈련받은 군사가 상번(上番)할 때 사무 인계를 기다리지 말고 영솔하여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번 참반 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를 시취(試取)할 때에 유학(幼學) 엄주하(嚴柱河)와 엄주홀(嚴柱笏)은 원래 충량(忠良)의 자손이 아니고, 박춘권(朴春權)은 애초에 거안(擧案)에도 없었습니다. 끌어댄 것이 또한 어긋나는데도 함부로 응시하여 입격하였습니다. 사습(士習)이 이처럼 무엄하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원래의 방목(榜目)에서 우선 빼버리고, 함부로 응시한 유생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법대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아뢰기를,
"근년에 해금(海禁)이 해제되면서 황해도(黃海道) 일대에 중국 어선들이 무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청에서 면밀히 검사하지 않는다면 무허가 선박까지 마구 드나들게 될 뿐 아니라 또한 포구의 무지한 백성들이 혹시 사단을 빚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백령 첨사(白翎僉使) 현승운(玄昇運)을 검찰관(檢察官)으로 차하(差下)하여 우리나라에 정박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에 대하여 증명서에 따라 검사하는 한편 포구의 백성들을 단속하여 장정(章程)을 위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단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9일 신미
김영수(金永壽)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민응식(閔應植)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이만직(李萬稙)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주사(主事) 윤치호(尹致昊)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로 인하여 남병사(南兵使)의 문제를 안무사(按撫使)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라는 뜻으로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조사한 문건의 등보(謄報)를 보니, 나열한 여러 조항이 당초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군향(軍餉)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무절제하게 마구 거두어들이고 툭하면 모병(募兵)을 빙자하여 소요를 일으킴이 극심해져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고 짐을 꾸려 떠나는 행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친기위(親騎衛)의 재임(齋任)과 같은 것은 본래 무인년(1854)과 을해년(1875)의 절목에 없는 것이고 판하(判下)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또 유림(儒林)의 문제는 원래 번읍(藩邑)의 소관 사항인데, 향헌비(鄕憲碑)의 비문을 깎아내고 시임(時任) 교임(校任)을 충원한 것은 사체(事體)를 전혀 모르고 취한 해괴한 처사였습니다. 이제 만약 이미 교체되었다고 해서 죄를 따지지 않는다면 북도(北道)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을 것이니, 전 남병사 윤웅렬(尹雄烈)을 우선 파직한 다음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곤수(梱帥)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무사가 응당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웅렬의 아들이 상소하여 변명한 것은 격례(格例)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본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속인 것임이 드러났으니 윤치호도 해부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의 사계(査啓)에서 정확한 조사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사체에 어긋나는 만큼 안무사 조병직(趙秉稷)에게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간에서 거두어들인 돈은 신임 도신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고 찾아내서 전부 돌려준 뒤에 상황을 수계(修啓)하게 하고, 향리의 세유(世儒)가 권세 있는 관리의 집에 드나드는 폐단은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잘 조정하고 특별히 절목을 만들어 영원히 준수하고 바꾸지 말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가 곧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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