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1권, 고종21년 1884년 8월

싸라리리 2025. 1. 19. 13:20
반응형

8월 1일 임신

찬배 죄인(竄配罪人) 이인명(李寅命)을 풀어주고, 위리안치 죄인(圍籬安置罪人) 홍운섭(洪運燮)·이승필(李承弼), 안치 죄인(安置罪人) 이병익(李秉翼)·유긍수(柳肯秀)·이재욱(李載旭)·남정익(南廷益)·이상돈(李相惇), 찬배 죄인(竄配罪人) 홍시우(洪時愚)·이태현(李泰鉉)은 모두 방축향리(放逐鄕里)하며, 의금부(義禁府)의 도류안(徒流案)에 올라 있는 이충호(李忠鎬) 등 18인, 형조에서 아뢴 각도(各道)의 유지도류안(油紙徒流案) 중에 장운학(張雲學) 등 789명은 모두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8월 3일 갑술

특별히 민영우(閔泳愚)를 제수하여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삼았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기를,
"인조조(仁祖朝)부터 익종조(翼宗朝)까지의 정서(正書)한 조보(朝報)로서 세자(世子)가 열람하던 것을 경복궁(景福宮)의 춘방(春坊) 서고(書庫)에 보관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전부 없어졌다고 하여 본원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작년 섣달에 중관(中官) 심능화(沈能和)가 훔쳐다 김순길(金順吉)의 집에 숨겨 두었다가 방완실(方完實)에게 몰래 팔아먹었는데, 못쓰게 된 몇 본(本)을 지금 찾아냈으니 단서가 다 드러난 셈입니다. 정서(正書)한 조보(朝報)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이처럼 훔쳐서 팔아먹기까지 하다니 전에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조보는 반드시 수색해서 찾아내야 하니, 해당 중관(中官) 및 동조한 놈들을 잡아다가 엄히 조사하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4일 을해

김기석(金箕錫)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민병석(閔丙奭)을 참의군국 사무(參議軍國事務)로 삼았다.

 

형조(刑曹)에서, ‘참반 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를 시취(試取)할 때에 함부로 응시하여 입격(入格)한 엄주하(嚴柱河)를 우선 체포하였으니 법조문대로 수군(水軍)에 충정하는 것을 병조(兵曹)에서 거행하게 하고, 엄주홀(嚴柱笏)과 박춘권(朴春權)은 모두 이미 내려갔으니 압송해 오기를 기다려 거행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5일 병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왕세자(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제술(製述)로 강(講)을 대신하여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남익원(南翊元)·이병교(李秉喬), 진사(進士) 송영대(宋榮大)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8월 6일 정축

영의정(領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상소하여 병세에 대해 아뢰고 체직(遞職)해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요사이 병환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몸조리하고 보양을 잘하면 약을 쓰지 않아도 절로 나을 것이다. 또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애당초 힘들고 분주한 직책이 아니니 경은 모쪼록 헤아리라. 정승의 자리를 물론 다 갖추어야 하지만 동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통솔이 잘 되고 있다. 큰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 책임이 또한 중한데, 이처럼 일이 어려운 때에 나를 잘 보좌하여 나라를 건질 책임은 오직 경에게 달려 있다. 경은 또 헤아리라."
하였다.

 

8월 7일 무인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이어 비궁(閟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북도 안무사(咸鏡北道按撫使) 조병직(趙秉稷)의 장계(狀啓)를 보니, ‘관북(關北)은 사람이 많고 문학이 흥성한 것이 다른 도(道)에 비해 뒤지지 않는데, 식년(式年) 감시(監試)의 정원을 관남(關南)에서는 50인을 뽑고 관북에서는 20인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 금년 가을 시취부터 관남의 예대로 50인을 뽑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관남과 관북의 시취 정원수가 서로 다른 데는 애초 정식을 만들 때 참작하여 한 것이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아지고 문예가 흥성해져서 옛날과는 다르니, 특별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8일 기묘

전교하기를,
"남병영(南兵營)은 바로 관남(關南)과 관북(關北)의 요충지이자 거진(巨鎭)으로 지금의 중요성이 이전과 아주 다르다. 병사(兵使)를 함경남도 통어사(咸鏡南道統禦使)로 바꾸고, 모든 체계와 지휘 같은 문제를 일체 통제사(統制使)의 예대로 시행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이 남원(南原) 등 고을에서 민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허물어졌다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호남(湖南)의 수재가 이처럼 혹심하니 지극히 놀랍고 걱정스러워서 자고 먹는 것이 편치가 않다.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죽고 깔려죽은 것만도 아주 딱한 노릇인데 거처할 곳을 잃은 백성들을 생각할 때 몸을 가리고 입에 풀칠할 것마저 전혀 없어서 울부짖으며 쓰러져가고 있을 것이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은 묻어주고 산 사람은 살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 참으로 당장 급하니,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각별히 돌보아 주어 실효가 있게 하라. 생전의 신역(身役), 환곡(還穀), 군포(軍布)에 대해서는 규례대로 탕감해 주고, 내탕전(內帑錢) 3,000냥(兩)을 특별히 반하(頒下)하니 각 읍의 수령(守令)들에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재해 입은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나누어주어 조정에서 돌봐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하동(河東)·의주(義州)·함흥(咸興)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엄호(渰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홍은모(洪殷謨)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용관(李容觀)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8월 9일 경진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8월 10일 신사

이용직(李容直)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재경(李在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재관(趙載觀)을 함경남도 통어사(咸鏡南道統禦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가 올린 보고를 보니, ‘창녕현(昌寧縣)의 신사년(1881)과 임오년(1882) 조(條)의 선혜청(宣惠廳)의 미태(米太) 가운데 764석(石) 남짓은 바로 통진(通津)의 고의로 배를 파손시킨 사공(沙工) 하명추(河命樞)와 하남갑(河南甲)이 바쳐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하명추는 이미 처단되었고 하남갑은 그길로 도망쳐 달아나서 받아낼 길이 없으니, 특별히 고을과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은 제도를 세운 본의가 매우 중하여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노릇이기는 하지만 한편 생각할 때에 해읍(該邑)이 극도로 피폐하고 죄를 저지른 사공도 이미 벌을 받았으니 이것은 응당 변통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해서 속히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게 하고, 도망친 놈은 기어코 잡아내어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1일 임오

이원일(李源逸)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8월 12일 계미

인정전(仁政殿)에서 추도기(秋到記)를 설행(設行)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김익제(金翼濟), 제술(製述)에서는 진사(進士) 송종협(宋鍾協)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8월 14일 을유

조석여(曺錫輿)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15일 병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인천(仁川) 제물포(濟物浦)의 각국 조계 장정이 체결되었다.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1. 인천 제물포의 각국 조계에 경계 표지를 세우며 집터와 길을 닦는 것은 모두 첨부된 지도의 붉은 색 표지에 근거한다. 장정을 정한 뒤 조선 정부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 두 달 안에 현재 각국의 조계 내에 있는 조선 건물을 다 철거하며, 이후에도 조선 인민이 이 조계 내에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
1. 각국 조계지의 땅은 4등급으로 나눈다. 제1등 구역은 중국 조계의 남쪽인데, 조선 정부는 정지(整地) 작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 구역에 건축하는 자는 담장을 반드시 벽돌이나 돌, 혹은 철근벽으로 하며, 지붕은 반드시 철편으로 하며, 벽돌·기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체 목조 건물이나 초가는 엄격히 금지하여 짓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2등 구역은 중국 조계 북쪽 땅이다. 이 구역에 건축하는 자는 지붕은 반드시 기와를 잇고, 담장은 반드시 진흙이나 벽돌로 쌓는다. 제3등 구역은 일본 조계 동쪽이다. 제4등 구역은 산지(山地)에 속하는 땅이다. 이상의 제2등, 제3등, 제4등 구역은 조차하는 사람이 자체로 자금을 내어 정지한다.
1. 연해의 제방 및 부두는 모두 조선 정부에서 인부를 파견하여 건설하고 수리한다. 조계 내 각처의 길도 모두 조선 정부에서 정리하며, 조계 내각 구역의 터는 경매 전에 조선 정부에서 부지를 명확히 구획하여 경계석을 세워놓아야 한다.
1. 도로와 도랑의 수리, 인부를 파견하여 거리를 청소하고 가로등을 켜고 순사를 더 파견하는 등의 비용은 공동 존비금 내에서 지출한다. 공동 존비금이 모자랄 때에는 즉시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공사(公司)에서 각국의 조계 구역과 건물의 가치에 따라 매 구역, 매 칸수에서 돈을 더 받아내어 이 비용에 충당한다.
1. 각국 조계 내에서 구역을 경매할 때에는 그것을 관장하는 관원이 어느 구역을 경매할 기일의 최소한 7일 전에 공시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각국 조계 내 토지의 최저가격은 100평방미터 당 제1등 토지의 가격은 96원(元), 제2등, 3등 토지의 가격은 6원, 제4등 토지는 100평방미터 당 3원으로 한다. 제1등 지는 100평방미터 당 연간 20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제2등, 3등 지는 100평방미터 당 연간 6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제4등 지는 100평방미터 당 연간 2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납부하는 연세(年稅) 가운데서 100평방미터 당 30〔角〕씩 제해서 조선 정부에 넘겨주어 지세(地稅)로 삼으며, 그 나머지 연세와 영구 조계 구역에서 받은 나머지 돈을 모두 공동 존비금에 포함시킨다. 각국 조계 내의 조지(租地)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인민이 아니거나 관장하는 해당 관원의 정해진 장정에 따른 허가를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모두 조차하여 토지 매매 계약서를 받을 수 없다. 조선에서 각국 조계 내에 조선 관원을 위한 판공(辦公)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한곳을 선택하여 남겨두었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선택하여 남겨둔 이 부지도 공동 존비금 장정을 따라야 하며, 각국 인민이 조차하는 자와 일체 각 등급의 토지에 따라 돈을 내서 공동 비용에 충당한다. 각국 인민이 땅을 조차하면 조선 정부에서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등기하여 관장하는 관원에게 보내어 그 관원을 통해 발급하며, 그 계약서 원본은 조선 관원에게 돌려주어 보관한다. 인민이 택지를 전용하여 조차하면 수조자(受租者)와 전조자(轉租者)가 함께 해당 영사관에게 보고하여 입안하고 조회하여 조선 관원이 등록하는 데 편하게 한다. 수조자와 전조자는 반드시 첨부 문서에 서명하여 영구히 준행한다.
1.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한편으로 조선에서 파견한 칭직관(稱職官) 1원과 한편으로 국교 관계가 있는 나라로서 그 인민이 조계 내에 택지를 조차한 사람이 있는 나라의 각 영사관과 아울러 조계 내의 택지를 조차한 인민 가운데서 당해 관원에 관한 장정에 따라 3명을 선택하여 협동하게 한다. 당해 관원과 조선 관원이 함께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는 규정을 상의하며 인부를 파견하는 등의 사무에 대해서 그 권한을 스스로 장악하며 아울러 정례화 한다. 주관(酒館)을 개설할 때에는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각종 사용비를 조사해서 받아낸다. 도박장·기원(妓院)·아편 연관(烟館)을 금지하며 거리에 오가는 수레와 말과 사람을 통제한다. 배로 물건을 나르는 인부로부터 임대 자동차와 각종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각 허가증을 발급해주어 증명서로 삼게 한다. 조계 내에 갖가지 오물과 견고하지 않은 건물 및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있으면 모조리 금지시키고 이전하게 한다. 아울러 일체 풍속을 어지럽히고 부정당한 장사 및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식용품을 금지하여 모두 조계 내에 들여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울러 미리 장정을 정한다. 집을 짓거나 연도에 물건을 둘 때에는 모두 거리에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당해 공사(公司)는 또한 일정한 법을 세워 누구에게나 다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며 각기 매우 좋은 경지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상에 정한 공사 장정을 위반하는 자는 해당 공사에서 벌금을 물리는데 최고 25원을 한도로 하며, 벌금은 해당 영사관에서 공사에 바쳐 공동 존비금에 편입시킨다.
1. 총도면(總圖面) 안에 있는 제1등 토지로서 현재 물이 불어날 때면 침몰되는 해변가 일대와 이후 제방을 쌓고 땅을 정리해야 할 사미도(沙尾島) 주변은 모두 물이 붇는 곳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가(地價)를 제3등지와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매립, 정지하는 비용은 모두 조차한 사람이 자체로 내며 반드시 이후에 상정하는 도면에 근거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
1. 발급하는 토지 매매 계약서는 뒤에 첨부하는 양식에 따라 발행한다.
1. 이상의 장정에서 변경해 고칠 것이 있으면 조선 정부가 각국의 해당 관원과 회동하여 시일이 오래 되어 알게 된, 따르거나 고치며 늘리거나 줄일 것을 침작하여 보충 삭제한다.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일본제국 흠차변리공사(日本帝國欽差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아메리카 합중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누시우스 에치후드  대영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리에스박스  청국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袁世凱)


【원본】 25책 21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7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일본제국 흠차변리공사(日本帝國欽差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아메리카 합중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누시우스 에치후드  대영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리에스박스  청국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袁世凱)


【원본】 25책 21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7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아메리카 합중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누시우스 에치후드  대영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리에스박스  청국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袁世凱)


【원본】 25책 21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7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대영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리에스박스  청국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袁世凱)


【원본】 25책 21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7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청국 흠명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欽命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袁世凱)


【원본】 25책 21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7면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8월 16일 정해

유기철(柳冀喆)을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민경호(閔敬鎬)를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윤석오(尹錫五)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8월 17일 무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과거의 폐단에 대하여 신칙(申飭)한 지난번 특교(特敎)가 이미 엄중하셨으니, 서울과 지방의 시험을 주관하는 신하들은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명을 받들어 수행할 것입니다만, 먼저 과장(科場) 밖부터 특별히 더 단속한 뒤에야 과장 안이 비로소 정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규제가 유명무실해져 통제하는 것이 없다 보니 혹은 사방으로 트인 대로 잇대어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관청 건물이나 민간의 집에 흩어져서 시취하기도 하여 시권(試券)을 품고 마구 들어와서 혼잡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혹 이런 버릇을 보이면 해당 거자(擧子)를 법사(法司)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감처(勘處)하고, 신칙하지 못한 시관(試官)과 금란관(禁亂官)도 논감(論勘)하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미리 사관소(四館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8일 기축

춘당대(春塘臺)에 나갔다.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친군(親軍)을 연조(演操)하였다.

 

식년(式年) 감시(監試) 초시(初試)의 일소(一所)와 이소(二所) 시관(試官) 을 소견(召見)하였다.  【일소는 남정철(南廷哲)·조인승(曺寅承)·정헌시(鄭憲時), 이소는 조준영(趙準永)·권응선(權膺善)·정광연(鄭匡淵)이다.】 시험과 관련된 일을 칙유(飭諭)하기 위해서이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가 진휼을 마치고 올린 장계(狀啓)와 별단(別單)을 보니, 진휼을 도와 준 고을인 선산 부사(善山府使) 조준구(趙駿九)에 대하여 응당 승서(陞敍)하여 조용(調用)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할 듯합니다. 금산 군수(金山郡守) 윤전(尹洤), 청하 현감(淸河縣監) 민치헌(閔致憲), 안기 찰방(安奇察訪) 안윤명(安潤明)에게는 아마(兒馬)를 사급(賜給)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듯합니다. 각읍(各邑)에서 사진(私賑)한 사람 가운데 선산(善山)의 전 사용(前司勇) 박도환(朴道煥)은 상당직(相當職)에 조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홍철주(洪澈周)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인응(李寅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도재(李道宰)를 참의군국 사무(參議軍國事務)로, 이민응(李敏應)을충청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새로 각국의 개시장(開市場)을 용산(龍山)에 열기로 정하였다. 【일본국의 서리 흠차(署理欽差)인 판리대신(辦理大臣) 시마무라[島村]가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하여 두 나라 간의 속약(續約)을 보니 한곳에 실려 있는 양화진(楊花鎭)의 개시장(開市場) 문제는 본서(本署) 대신(大臣)이 우리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귀정부와 변통하여 토의·결정한 것이었다. 위훈전경회(委訓前經會)가 귀아문 협판(協辦) 윤태준(尹泰駿) 및 협판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 등과 함께 용산 지방에 가서 그 장소를 조사한 결과 두 나라가 다같이 여기가 양화진보다 지형상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인정하고서 앞으로 여기에 개시장을 옮겨 두 나라 간의 통상을 편리하게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하고 보고한 것에 따라 본 서리 독판(署理督辦) 김홍집(金弘集)이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한 것에 기초해서 고쳤는데, 양화진에 시장을 개설할 것에 대해 속약에 실려 있으므로 그것을 다같이 편리한 용산 지방으로 새로 고쳐 정하여 비준(批準)을 받았다.】


【원본】 25책 2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8면
【분류】무역(貿易) / 외교-일본(日本)

 

8월 19일 경인

상호군(上護軍) 심순택(沈舜澤)을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으로 제수한 다음 군국사무(軍國事務)를 총괄해서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민영목(閔泳穆)을 시강원 우빈객(侍講院右賓客)으로, 김영수(金永壽)를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삼았다.

 

8월 20일 신묘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유시하기를,
"나라에 정승을 두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팔 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보좌하는 관리를 적임자로 얻어야 모든 나랏일이 잘 다스려져 나라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이 때문에 어렵게 여기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경에게 명성과 실력을 성대히 갖춘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도량이 깊고 넓으며 법도가 신중하고 치밀한 데다 겸하여 오랜 경력과 훌륭한 공적을 가지고 있어서 온 나라 사람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승을 선정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나의 정승으로 정하였다. 나의 위임하여 부탁함이 이와 같고 경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와 같으니, 행여 격식을 갖추어서 겸손하게 사양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명에 응하여 영의정(領議政)과 함께 서로 공경하면서 나의 어려운 사업을 널리 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시강원(侍講院)의 계본(啓本)에, 정서(正書)한 조보(朝報)를 훔쳐다가 팔아먹은 변고를 엄하게 신문하여 공술을 받아서 들여보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정서한 조보를 받아둔 김순길(金順吉), 그것을 산 종이 장사꾼 방완실(方完實), 거간꾼인 내시(內侍) 심능화(沈能和) 등을 철저히 엄하게 신문한 결과 심능화가 공술하기를, 「훔쳐내 온 한 조항은 김순길의 아들인 사복(四卜)에게 조사하면 자연히 환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복은 명령이 내리기 전에 출타(出他)하였는데, 꼭 잡아다가 상세히 조사하여 들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기연해방아문(畿沿海防衙門)에서 아뢰기를,
"포병(礮兵)의 봉급 비용은 각 궁방의 면세결(免稅結)에서 이자를 취하여 쓸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회계(回啓)하여 윤허를 내렸습니다. 1결당 10냥씩 이자를 취하면 돈이 도합 10만 7,839냥 9전이 되니, 이제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취하여 쓰는 것을 영원히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1일 임진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친군(親軍)을 연조(演操)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재차 하유(下諭)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아문의 쌀 변리가 원래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근래에는 한 해의 수입이 더욱 줄어든 관계로 각 항목의 지출이 이로 인해서 적체되어 마침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기전(畿甸) 몇 고을에서 기한을 한정해서 돈으로 대봉(代捧)하게 한 것이 부득이한 정사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당장 경비가 이처럼 궁색하다면 어찌 변통할 도리가 없겠습니까? 여주(驪州), 풍덕(豐德), 죽산(竹山), 포천(抱川), 삭녕(朔寧), 양지(陽智) 등 고을에서 바치는 세곡(稅穀)에 대하여 기한을 한정하지 말고 모두 다 갑신년(1884)부터 전례대로 본색(本色)으로 받아들여 조금이나마 보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민응식(閔應植)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8월 22일 계사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구일제(九日製)를 행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응식(閔應植)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8월 23일 갑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친군(親軍)을 연조(演操)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사진(仕進)하여 조정에 선지 지금 35년이 되는데 아무 하는 일이 없이 벼슬이 높은 반열에 오르고 보니 외람되게 벼슬을 차지한 부끄러운 마음과 기대를 저버린 황송한 생각으로 낯이 뜨겁고 등에서 땀이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예로운 자리를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여생을 마칠 계획을 삼았으니, 이런 당치 않은 특별 명령이 변변치 못한 미천한 신에게 미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대체로 정승을 두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로써 잘 쓰고 못 쓰며 벼슬자리에 나가고 물러가는 것에 나라의 존망이 매여 있으니, 세상에 도움을 주고 백성을 기르는 덕과 두루 나라를 다스릴 재능을 가진 사람을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찾는다면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몽이나 점도 상고해 보지도 않고 신의 이름을 지적하여 구차하게 자리를 채우니, 적임자가 없으면 굳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는 주관(周官)의 훈계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명령하고 신이 돕는다는 것은 근거할 만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에 대해서 말한 것도 없습니다. 빨리 명을 거두시어 천직(天職)을 중시하고 성상의 간택을 밝게 빛내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을 정승으로 삼은 뒤로 내가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긴 것은 바로 경의 도량이 남을 수용할 만하고 참되어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올린 소장을 읽어 보니, 어찌 그리도 물러나 사양하고 머뭇거리면서 벼슬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 경의 상소에 있는 말을 가지고 되돌려 말해도 되겠는가? 경이 관찰사(觀察使)로 있을 때에 교화를 편 것은 경에게 드러난 업적이 있는 것이고, 이조(吏曹)에서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한 자들을 배척한 것은 경에게 성대한 실적이 있는 것이고, 관각(館閣)에 있으면서 문장이 훌륭했던 것은 경에게 찬미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 경은 능하지 못하다고 하나 나는 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주관의 ‘관원은 반드시 구비할 것이 아니요, 오직 적임자를 임용한다.’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세상을 돕고 백성들을 기르는 것도 적임자는 경이며, 두루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적임자는 경이다. 경이 만약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고 묻겠다. 이것이 경에게 부탁하고 경에게 의지하는 이유이니, 경은 이런 지극한 뜻을 이해하고 즉시 조정에 나오라."
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강화 진무영(江華鎭撫營)의 포량(砲糧) 6,000섬을 충주(忠州)에 넘겨주어 병정들의 요식으로 만들도록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지금 해읍(該邑)에서는 군사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떼어주게 되어 있는 포량을 이제부터 해방 아문(海防衙門)에 이속(移屬)하여 군비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4일 을미

세 번째로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하유(下諭)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헌직(李憲稙)의 보고를 보니, ‘본 영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서(關西)의 좁쌀 2만 섬에 대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섬을 규례대로 획급(劃給)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은 곧 매년의 규례가 되었으니,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 별비곡(別備穀)의 모조를 이 수량대로 획급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8월 25일 병신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에서 아뢰기를,
"오백손(吳百孫)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적을 체포하여 내막을 진달 받고 우선 엄하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느닷없이 수백 명이 사관청(仕官廳)에 들어와 청사(廳舍)를 부수었기 때문에 몇 놈을 잡아서 명목(名目)을 사문(査問)하니, 바로 의금부 나장(義禁府羅將)들로서 잡아 가둔 도적놈을 그들이 추가적으로 낸 나장(羅將)이라고 하면서 빼앗아 가기 위하여 이렇게 작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과 기강으로 볼 때 참으로 통분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법을 베풀 곳이 없을 것이니, 난동을 부린 여러 놈들을 낱낱이 탐문하여 체포하여 법에 따라 참작하여 처분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에 원통한 일이 있다면 호소할 방도가 왜 없겠는가? 그런데 대번에 도당(徒黨)을 모아 난동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무엄한 버릇인가? 예사로 처리해서는 안 되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에서 올린 초기(草記)와 관련하여, 사관청(仕官廳)을 부순 나졸(羅卒) 무리들의 무엄한 버릇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도적을 염탐하고 막는 자리가 과연 얼마나 엄밀한 곳입니까? 그러니 현장에서 체포한 도적이 이미 정절(情節)을 자복한 이상 응당 법조문에 따라 처결해야 마땅합니다. 요즘 세상 인심이 아무리 고약하다고 하더라도 하찮은 나졸이 감히 무리를 모아 작당하여 사관청에 뛰어 들어가 제멋대로 부수고 갇힌 죄수를 빼내어 간 것은 큰 변괴이니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잡힌 두 놈을 우선 형조(刑曹)에 넘겨 철저하게 신문하는 동시에 난동을 부린 여러 놈들을 기한을 정하여 체포해서 이모저모로 엄하게 신문해 가지고 주모자를 적발하여 군문에 넘겨 빨리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하는 법조문을 시행할 것이며, 그 나머지는 법조문에 근거하여 형배(刑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6일 정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세자(世子)가 시좌(侍坐)한 상태에서 일본 병제를 친림하고 보고 일본 공사(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를 접견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다시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근기(根基)를 본령(本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처리해야 한다는 경의 말이 옳다. 경의 집안은 대대로 융성하여 나라와 고락을 함께 하였고, 경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자질로 훌륭한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벼슬한 이래로 30여 년 동안 지방과 수도에서 공적을 쌓은 것이 많고 조정과 민간에서 명망이 쌓인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런 만큼 본령이 되는 근기로 누가 경보다 낫겠는가? 심지어 여러 가지 사업을 처리하는 문제와 같은 것은 바로 경이 한 번 나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 태종(唐太宗)의 정관(貞觀)의 치세와 송(宋) 나라 인종(仁宗)의 지화(至和)의 정사만이 아름다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당(唐) 나라 때의 어진 정승들인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 문언박(文彦博), 부필(富弼)의 풍부한 덕과 공적을 경이 어찌 양보하겠는가? 경이 아직까지 머뭇거리는 것은 진실로 내가 공경하고 예의로 대우하는 것이 부족한 까닭이니 실로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그러나 평소에 나라를 근본으로 삼은 경의 의리로 본다면 다시 헤아림이 있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친군영(親軍營)의 여러 군영은 바로 숙위(宿衛)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각별히 소중하다. 감독(監督)이라는 이름은 한때의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군용(軍容)이 조금 완성되었고 군영 제도도 거의 정해졌으니 칭호를 친군영사(親軍營使)로 고치고 이전에 장임(將任)을 지낸 사람을 차임하며, 군영의 문건은 한결같이 어영사(御營使)를 어영 대장(御營大將)이라고 부른 예대로 하며, 차고 있는 부신(符信)과 호부(虎符)와 전령패(傳令牌)를 만들어 주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전영 감독(前營監督) 한규직(韓圭稷)을 전영사(前營使)로, 좌영 감독(左營監督) 이조연(李祖淵)을 좌영사(左營使)로, 금위대장(禁衛大將) 민영익(閔泳翊)을 우영사(右營使)로, 우영 감독(右營監督) 윤태준(尹泰駿)을 후영사(後營使)로 삼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해방 총관(海防總管)이 서쪽 해안인 이미 세 도(道)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무(軍務)를 통솔하고 있으니, 체면과 임무가 가볍지 않은 만큼 신임 증명〔信驗〕이 없어서는 안 된다. 밀부(密符)와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전해 주고 병부(兵符)를 만들어 주어 절제(節制)를 중하게 하고, 드러내어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이교헌(李敎獻)을 총융사(總戎使)로 삼았다.

 

전 오위장(前五衛將) 이경렬(李京烈)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당오전(當五錢)은 편리하여 일시 급할 때에 쓰기가 좋으니 전환국(典圜局)을 확장하여 주조하는 대로 통행하게 할 것입니다. 각도(各道)에서 상납(上納)하는 것과 각 아문(衙門)에 남아 있는 돈 가운데 전환국의 돈이 아닌 것은 모조리 전환국에 넘기고, 각 도에서 바치는 각 항목의 공납(公納)은 반드시 당오전(當五錢)으로 받는다면 백성들의 형편이 펴질 것입니다.
신이 강릉(江陵) 지방에 있었으므로 울도(鬱島)의 이해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섬은 바로 옛날 우산씨(于山氏)가 나라를 세운 곳인데, 이번에 개척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조치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근의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여 개간하게 하고 3년 기한으로 조세를 거두지 말며, 모두 개간한 뒤에 수령(守令)을 두어 변경으로 삼는다면 바다 방어가 공고해지고 나라의 조세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은 이치에 닿는 주장이 많이 있다."
하였다.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 윤선주(尹善柱)가 상소하여 변경을 방비하여 적을 막으며 군사를 다스리고 먹을 것을 풍족히 할 계책에 대하여 진달하고, 말미에 세자(世子)가 학문에 힘쓸 것을 덧붙이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조정에서 조치를 취함이 있을 것이다. 말미에 붙인 일은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8월 27일 무술

네 번째로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하유(下諭)하였다.

 

친군(親軍)을 군사 훈련시킬 때에 참가한 전영(前營)의 장수와 군사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좌부령관(左副領官) 이종관(李鍾觀)은 수사(水使) 이력을 허용하고, 우부령관(右副領官) 이규증(李圭曾)은 방어사(防禦使) 이력을 허용하였으며, 좌참령관(左參領官) 신종균(申從均)과 우참령관(右參領官) 이준한(李駿漢)은 모두 특별히 3품의 이력으로 올려 주었다.

 

전교하기를,
"전 병사(前兵使) 정기택(鄭騏澤)을 어영 중군(御營中軍)에 제수하고 기복(起復)하여 종군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기국(機器局)이 이미 창설되었으니, 군기시(軍器寺)를 본국(本局)에 이부(移付)하여 모든 무기 등속을 전적으로 맡아서 제조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해방 아문(海防衙門)은 바로 수도 부근 서쪽 연해의 요충지에 있으며 강화부(江華府)도 그 관할 속에 있다. 해방 총관(海防總管)이 강화 유수(江華留守)를 겸대(兼帶)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 가운데서 그대로 둘 것과 없앨 것, 늘일 것과 줄일 것을 묘당(廟堂)에서 충분히 상의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군사 제도를 변통하는 것은 우리 왕조에 전례가 많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실제에 힘쓰는 정사를 하고 있는 때에 그럭저럭 지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군영은 적당히 친군영(親軍營)의 여러 군영에 이부(移付)하고, 금군(禁軍)과 별초기사(別抄騎士)는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우선 관할하도록 하되, 잘 조처할 방도는 군무사(軍務司)의 당상(堂上)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가서 토의하여 절목을 만들어서 들이라."
하였다.

 

김윤식(金允植)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호준(李鎬俊)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승연(李承淵)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다. 이승연은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8월 28일 기해

전교하기를,
"우영사(右營使) 민영익(閔泳翊)이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를 겸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친군영(親軍營)의 여러 영사(營使)들은 비록 원래 군국아문(軍國衙門)의 독판(督辦)과 협판(協辦)을 겸대한 사람이 아니나, 이전 감독의 전례대로 군무사 당상(軍務司堂上)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고 드러내어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교련 생도(敎鍊生徒)인 출신(出身) 박응학(朴應學)·윤영관(尹泳寬)·이건영(李建英), 한량(閑良)인 이규완(李圭完)·정란교(鄭蘭敎)·신응희(申應熙)·정종진(鄭鍾振)·백락운(白樂雲)·이병호(李秉虎)·임은명(林殷明)·신중모(申重模)·정행징(鄭行徵)·하응선(河應善)은 연해에서 무예를 배우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니 너무나 가상하다. 모두 부장(部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고 자리가 난 다음에 실직(實職)으로 올려서 고무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군사 제도를 변통하는 절목을 만들어서 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각 군문(軍門)을 한꺼번에 변통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병조 판서(兵曹判書)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널리 하문하라는 청은 진실로 신중히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군영(軍營)의 편제를 나누고 합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나의 뜻을 경이 이미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 별로 다시 하문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될 절목이니, 즉시 써서 들이라."
하였다.

 

김윤식(金允植)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29일 경자

다섯 번째로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하유(下諭)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하교대로 용호영(龍虎營),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을 친군 사영(親軍四營)에 이부(移付)할 것에 대한 절목을 군무사 당상(軍務司堂上)과 충분히 토의하여 확정하여 조목별로 나열하여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세 번째로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끝에 사양하는 글이 또 이르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어째서 이다지도 심한가? 내가 경을 정승의 자리에 둔 것이 어찌 경에게 사정을 두어 영예롭게 하자는 것이겠는가? 첫째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이고 둘째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이다. 과인을 교수(交修)하는 것과 정승의 자리를 공정(共貞)하게 하는 것과 여러 관리들을 교화하여 바로잡는 것이 모두 다 경이 나오는 데 달려 있으니, 경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 이처럼 중대하다. 그러니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찌 두텁고 간절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바로 일단 결정되면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일의 형편과 의리와 분수에 있어서 경은 응당 헤아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많은 말을 하겠는가?"
하였다.

 

8월 30일 신축

여섯 번째로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하유(下諭)하였다.

 

영광(靈光)·울진(蔚珍)·삼척(三陟) 등 고을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의 계본(啓本)으로 인하여, 청사(廳舍)를 부수고 죄수를 빼내어 간 나졸(羅卒)들을 형조(刑曹)에 넘겨서 엄하게 신문하고 법조문을 적용시키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들이 공술한 것을 보니, ‘오봉기(吳鳳起)가 억울하게 도적 탐오죄에 걸려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에 잡혀가 갇혀 있어서 그의 아들 오수동(吳守同)이 원통함을 호소하여 구출해 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일제히 모여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였습니다.
추억철(秋億哲)이 먼저 한 마디 말을 제창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으로 해서 말썽이 일어났다는 데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공술이 모두 같습니다. 주동자라는 죄목은 다시 의론할 필요 없이 군문(軍門)에 넘겨 빨리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킬 것입니다. 김종대(金鍾大) 등은 법과 기강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고약한 버릇을 부리면서 난동을 부리는 마당에 함께 참가하였으니, 수종자라는 죄율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엄히 형추(刑推)하여 정배(定配)할 것입니다. 오수동(吳守同)은 아버지를 위해서 원통함을 호소한 것은 혹 괴이할 것이 없으나 그로 말미암아 난동질이 일어났으니 전부 용서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한 차례 엄히 형신한 뒤에 징계하여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