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4권, 고종33년 1896년 9월

싸라리리 2025. 1. 26. 10:23
반응형

9월 1일 양력

【음력 병신년(1896) 7월 24일】 칙령(勅令) 제61호,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의 편적과 작통 규칙〔全國內戶數人數編籍作統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호구 조사 규칙〉 제1조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編籍)하여 인민들에게 국가에 보호받는 이익을 똑같이 받도록 한다. 제2조 10호(戶)를 연합하여 1통(統)을 만들고 당해 통에 문산(文算)에 능하고 행실이 단정한 사람으로 통수(統首)를 정하여 1통의 인민들을 거느리게 한다. 제3조 호적(戶籍)과 통표(統表)는 한성부(漢城府)의 5서(署)와 각 부(府), 목(牧), 군(郡)에서는 매년 1월 내에 거두어 모아 가지고 수정하여 2월 안으로 한성부와 각 해도(該道)의 관찰부(觀察府)에 송치(送致)하면 한성부는 3월 안으로 내부(內部)에 바치고 각도(各道)의 관찰부에서는 4월 안으로 내부에 바치면 내부에서 5월 안으로 호적과 통표를 편집하여 상주(上奏)하게 한다. 제4조 인민들 중에 원호(原戶)를 은닉하여 대장에서 누락되거나 원적(原籍) 안의 인구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자는 인민의 권리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비추어 징벌한다. 제5조 본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기한을 어기는 경우 인민은 당해 장관(長官)이 처벌하고 주무(主務) 관리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과 당해 관찰사가 내부에 전보(轉報)하여 징벌하고 한성부 판윤과 각 관찰사는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경중에 따라서 징계한다. 제6조 호적, 통표, 호패(戶牌) 양식을 집행하는 세칙(細則)은 내부 대신이 때에 따라서 부령(部令)으로 한다.】


【원본】 38책 3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6면
【분류】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61호,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의 편적과 작통 규칙〔全國內戶數人數編籍作統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호구 조사 규칙〉 제1조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編籍)하여 인민들에게 국가에 보호받는 이익을 똑같이 받도록 한다. 제2조 10호(戶)를 연합하여 1통(統)을 만들고 당해 통에 문산(文算)에 능하고 행실이 단정한 사람으로 통수(統首)를 정하여 1통의 인민들을 거느리게 한다. 제3조 호적(戶籍)과 통표(統表)는 한성부(漢城府)의 5서(署)와 각 부(府), 목(牧), 군(郡)에서는 매년 1월 내에 거두어 모아 가지고 수정하여 2월 안으로 한성부와 각 해도(該道)의 관찰부(觀察府)에 송치(送致)하면 한성부는 3월 안으로 내부(內部)에 바치고 각도(各道)의 관찰부에서는 4월 안으로 내부에 바치면 내부에서 5월 안으로 호적과 통표를 편집하여 상주(上奏)하게 한다. 제4조 인민들 중에 원호(原戶)를 은닉하여 대장에서 누락되거나 원적(原籍) 안의 인구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자는 인민의 권리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비추어 징벌한다. 제5조 본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기한을 어기는 경우 인민은 당해 장관(長官)이 처벌하고 주무(主務) 관리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과 당해 관찰사가 내부에 전보(轉報)하여 징벌하고 한성부 판윤과 각 관찰사는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경중에 따라서 징계한다. 제6조 호적, 통표, 호패(戶牌) 양식을 집행하는 세칙(細則)은 내부 대신이 때에 따라서 부령(部令)으로 한다.】


【원본】 38책 3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6면
【분류】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빈전(殯殿)을 옮길 때 재궁(梓宮)을 받드는 것을 통솔하는 관리로는 좌의정(左議政)을, 재궁을 닦는 관리로는 우의정(右議政)을 시키는데 관제(官制)를 이미 고친 만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인산(因山) 때와 차이가 있으니 총호사(總護使)가 겸해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진(御眞)을 경운궁(慶運宮) 별당(別堂)에 옮겨 모실 때, 영묘조(英廟祖) 을축년(1745)에 만녕전(萬寧殿)으로 어진을 모셔갈 때의 규례대로 모든 관리들이 공경스레 맞이하고 시위하도록 마련하고 옮겨가고 받들어 모시는 절차는 규장원(奎章院)에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비서원(祕書院)에서 함께 거행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15호, 〈궁내부 관제 중 시종원 시어 4인을 6인으로 개정하는 안건〔宮內府官制中侍從院侍御四人以六人改正件〕〉을 반포(頒布)하였다.

 

종1품 이헌직(李憲稙)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2품 김석진(金奭鎭)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김영목(金永穆), 종2품 윤길구(尹吉求)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정2품 한성근(韓聖根), 종2품 민형식(閔炯植), 종2품 민병한(閔丙漢)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9월 2일 양력

각국 공사(各國公使)와 영사(領事)를 접견(接見)하였다. 만수 성절(萬壽聖節)을 축하하여 알현하였기 때문이다.

 

포달(布達) 제16호, 〈궁내부 관제 중 장례원 주사 14인을 17인으로 개정하는 안건〔宮內府官制中掌禮院主事十四人以十七人改正件〕〉을 반포(頒布)하였다.

 

9월 3일 양력

일본 공사(公使) 하라 다카시〔原敬〕를 접견(接見)하였다.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眞殿)을 공경스럽게 맞이할 때와 빈전(殯殿)을 맞이하여 곡(哭)할 때는 편리한 대로 나아가 경운궁(慶運宮)이르러서 때를 임해 출궁하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을 옮길 때와 빈전(殯殿)을 옮길 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군부 대신(軍部大臣)이 들어가라."
하였다.

 

종1품 민영소(閔泳韶)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4일 양력

경운궁(慶運宮) 대문 밖에 나가 진전(眞殿)을 이봉(移奉)할 때 공경히 맞이하고 봉안(奉安)한 후에 고유(告由)를 행하고, 이어 빈전(殯殿)을 이봉(移奉)할 때 맞이하여 곡(哭)을 하고 혼백(魂帛)을 재궁(梓宮)에 넣고 빈전을 차린 후에 별전(別奠)을 지냈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 빈전 제조(殯殿提調)        민영규(閔泳奎)·이정로(李正魯)·이희로(李僖魯), 국장 제조(國葬提調)        조병호(趙秉鎬)·홍순형(洪淳馨)·민영달(閔泳達),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윤용(李允用), 배왕 대장(陪往大將)        이종건(李鍾健)을 경운궁(慶運宮)에서 소견(召見)하였다. 김병시가 아뢰기를,
"이제 이 날을 당하여 슬픈 생각이 새로워지는데 왕태자 전하(王太子殿下)가 오랫동안 여막살이를 하지 못하던 끝에 조금이나마 효성을 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이봉(移奉)한 일은 부득이 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매우 슬프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이번에 빈전(殯殿)을 이봉할 때 거행한 절차에 소우(疎虞)한 점이 많았으니 더없이 황송합니다. 여사군(轝士軍)을 과연 정성스럽게 뽑았더라면 어찌 이럴 리 있겠습니까? 배왕 대장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견파(譴罷)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작년 8월 22일 역적 우두머리인 김홍집(金弘集), 정병하(鄭秉夏), 유길준(兪吉濬)의 무리들이 각감청(閣監廳)에 마구 들어와 왕후(王后)를 폐위(廢位)시킨다는 조칙(詔勅)을 저들끼리 부르고 쓰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옛법을 어지럽히고 경솔하게 줄여버린 결과 오늘처럼 소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생각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 가슴이 떨리고 뼈가 오싹해진다.
배왕 대장에 대해서는 잠시 그대로 둘 것이다. 인산(因山) 때는 5부(部)에서 각 부의 백성들을 그전 규례대로 정성스럽게 뽑아 가지고 각별히 시행하라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시가 아뢰기를,
"대궐 공사가 끝날 날이 아직도 모연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공사하는 곳에 신칙(申飭)하였는데 낮에는 비록 공사를 다그치더라도 밤에는 곧 중지하라. 옛날 영묘조(英廟祖)가 융성할 때에는 일체 대궐 공사를 밤에는 반드시 촛불을 끄고 그만두도록 하였으니 지금도 그 뜻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9월 5일 양력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명규(金明圭)에게 진전(眞殿)과 빈전(殯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9월 6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출정(出征)한 장졸들이 여러 달을 한지(寒地)에서 지낸 데다가 무더위를 겪었으니 어찌 질병이 없겠는가? 동로(東路)에는 시종원 시어(侍從院侍御) 이상준(李相俊)을, 남로(南路)에는 시종원 시어 이종응(李鍾應)을 특별히 파견해 보내어 위로하고 이 조칙(詔勅)을 선포하는 동시에 호상(犒賞)을 내리고 오게 하라."
하였다.

 

9월 7일 양력

궁내부(宮內府)에서, ‘창릉(昌陵) 능상(陵上)의 사초(莎草)를 고쳐 입히는 길일(吉日)을 음력 8월 14일 묘시(卯時)로 추택(推擇)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종묵(閔種默)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인봉(因封)은 시기가 지난 만큼 예법에 변경시켜야 할 절차가 있으니 더욱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삼가 《가례증해(家禮增解)》의 ‘아버지가 계시고 모상(母喪)에 시기가 지나서 장사지내고 연제(練祭)를 지내는 조항’을 상고하건대, 묻기를,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는 죽었는데 지난해 정월(正月)에 초상을 당하여 12월에야 비로소 장사를 지내다 보니 11월에 연제를 지내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났다. 이제 마땅히 〈소기(小記)〉와 〈증자문(曾子問)〉편의 「다음 달에 연제를 지내고 그 다음 달에 상제(祥祭)를 지내는 절차」를 따라 장사를 지낸 후 정월달에 연제를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초기(初忌)가 마침 월내(月內)에 있으니 이날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니, 아뢰기를, ‘택길(擇吉)하여 정월에 연제를 지내되 초기는 단지 제사만 지내며 2월에 가서 대상(大祥)을 지내고 한 달 건너 담제(禫祭)를 지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으로서 국가 전례(國家典禮)가 비록 사례(士禮)와 다른 점이 있지만 예절을 표시하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행 왕후의 초기가 8월 22일인데 인봉과 연제 날짜를 지금 물론 감히 미리 억측할 수는 없으니 현재의 형편을 고려하면 초기 전에 지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니 애통함을 나타내고 변례(變禮)를 표시하는 절차는 이미 있는 전례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바 그것은 이미 위에서 인용한 것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또 옮겨 장사지내는 경우, ‘관(棺)을 들어낸 후 연제를 지내는 조항’을 상고하건대, ‘옮겨 장사지내는 경우 관을 들어낸 후 소상(小祥)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니, 아뢰기를, ‘옮겨 장사지내는 경우 관을 들어낸 후 초기를 만나면 마땅히 사유를 고하고 단지 기일(忌日)의 예로 한 잔의 술만을 올리며 장사를 지낸 후 날을 받아서 소상을 지내면 아마도 변례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의유집(禮疑類輯)》을 상고하건대, ‘초기일(初忌日)에 특별히 제사를 지내어 비로소 인정을 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술잔을 올리는 것이나 별전(別奠)이나 모두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다 선유(先儒)들의 논의입니다. 우매하고 고루한 신(臣)으로서는 감히 더없이 중하고 더없이 엄한 절차에 대해서 망녕된 말을 할 수 없지만 단지 맡은 일을 잘하자는 뜻에서 기록들을 인용하여 감히 진술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신의 이 글을 가지고 의정(議政)들과 유현(儒賢)들에게 널리 물어보고 결재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에 의례(疑禮)를 순문(詢問)한 것은 경의 말이 옳다. 청한 대로 의견을 들어 보겠다."
하였다.

 

9월 8일 양력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창릉(昌陵)에 사초(莎草)를 고쳐 입힐 길일을 추택(推擇)하여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능에 사초를 고쳐 입힐 때에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거행한 예(禮)와 특별 명령으로 증경(曾經) 의정 대신(議政大臣)들이 가서 감동(監董)한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정 특진관(鄭特進官 : 정범조(鄭範祖))이 가라."
하였다.

 

9월 9일 양력

러시아인〔俄國人〕 【뿌리너】 의 합성 조선 목상 회사(合成朝鮮木商會社)에 압록강(鴨綠江) 유역과 울릉도(鬱陵島)의 벌목(伐木)과 아울러 양목(養木)의 권한을 허락하였다.

 

개성부(開城府)의 유학(幼學) 김시행(金時行)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관제 개혁이 민정(民情)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진술하였던 것인데, 지금 내려주신 비지(批旨)를 보건대, ‘이 지방이 특수하다는 것은 너희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알고 있다. 관제(官制)를 변통하는 것으로 말하면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므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황송해 하였습니다.
관제를 변통하는 것이 비록 선뜻 논의하기 어려운 일에 속하기는 하지만 본부(本府)로 말하면 지세(地勢)와 민정이 풍패(豐沛)의 고도(故都)로 500년 동안의 독진(獨鎭)으로 자수(自守)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특별히 이해하고 본 부 부윤(府尹)에게 재판소를 겸임시키고 각종 공금도 본 부에서 중앙 관청에 직접 바치게 하며 일체 사무에 관계되는 것도 전제(專制)하게 하여 나라의 특수한 은전(恩典)을 보이고 여러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방 재판소 문제와 공금을 직접 바치는 것은 응당 그전과 같이 하되 전제하게 하자는 청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9월 10일 양력

종1품 엄세영(嚴世永)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종1품 서정순(徐正淳)을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에,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이봉의(李鳳儀)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1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헌직(李憲稙)을 빈전 제조(殯殿提調)에 임명하였다.

 

9월 14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에게 진전(眞殿)에 달려가서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9월 15일 양력

행재소(行在所)에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을 소견(召見)하였다. 진전(眞殿)을 봉심(奉審)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원주군(原州郡)의 유학(幼學) 김준호(金駿鎬) 등이 상소를 올려 강원도(江原道)의 수부(首府)를 그전대로 다시 원주에 두자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방 제도를 이미 정한 후에 어떻게 선뜻 고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잘 알고 물러가라."
하였다.

 

9월 18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창릉(昌陵)에 사초(莎草)를 고쳐 입힐 때 특진관(特進官) 정범조(鄭範朝),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종묵(閔種默), 영선사장(營繕司長) 강건(姜湕)이 가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적간(摘奸)한 봉시(奉侍)가 전하는 것을 듣건대 후릉 참봉(厚陵參奉) 김종진(金鍾振)이 다섯 달 동안 재계(齋戒)하는 전각(殿閣)을 비웠다니 더없이 놀랍고 탄식할 일입니다. 우선 면관(免官)하고 그의 죄상을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엄격히 감처(勘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능의 영(令) 서현보(徐玄輔)로 말하면 재계하는 전각을 비운 것을 모두 알았을 텐데 더없이 엄하고 더없이 공경스러운 곳에서 이런 놀랍고 송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선 면관하고 역시 법부에서 똑같이 징계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각 능(陵)과 원(園), 묘(墓)의 재관(齋官)들이 전혀 당직을 나가지 않고 걸핏하면 가관(假官)을 내보내 폐단이 생기지 않음이 없고 이처럼 재계하는 전각을 비우는 데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역시 장례원(掌禮院)에 신칙하기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관이 무난히 재계하는 전각을 비운 것은 매우 놀랍다. 아뢴 대로 두 재관을 모두 법부에서 징계하여 처리하게 하라. 가관들이 청하는 대로 대뜸 허락하는 것은 사체에 크게 어긋난다. 당초에 허유(許由)해 준 해당 당상(堂上官)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견책을 주고 이제부터는 각별히 더 신칙하라."
하였다.

 

종2품 조정구(趙鼎九)와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19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대리(代理)하라고 명하였다.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홍종억(洪鍾檍)을 한성 재판소 판사(漢城裁判所判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20일 양력

감동(監董)한 대신(大臣) 이하 【특진관(特進官) 정범조(鄭範朝),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종묵(閔種默), 영선사장(營繕司長) 강건(姜湕)이다.】 를 소견(召見)하였다. 창릉(昌陵)에 사초(莎草)를 고쳐 입히는 일을 감독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上)이 이르기를,
"진전(眞殿)을 즉조당(卽阼堂)에 옮겼는데 간가(間架)가 낮고 좁아서 죽 펴지 못하였으니 매우 미안하다. 또 오늘 응당 진전을 돌아보아야 되겠는데 옷차림에 구애되어 비서원 경(祕書院卿)을 시켜 돌아보게 하였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어진(御眞)을 잠시 말아둔 것은 임시 예법을 따른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오늘 폐하의 사모하는 생각은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내린 비는 사초를 고쳐 입힌 뒤에 매우 적합하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기쁘고 다행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전 규례로는 호조(戶曹)에서 하면서 모화관(慕華館)의 사초를 실어다 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요즘에는 지방관(地方官)이 바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근의 마을들에서 넉넉히 실어다 바치도록 하였더니 오히려 쓰고 남은 것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대신이 공적인 일로 나갈 때 지방관이 나와서 기다리며 치다꺼리 하는 절차가 없었는가?"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새 법이 나온 이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갔다가 왔는가?"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궁내부(宮內府)에서 반비(盤費)를 등급을 갈라서 내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접대하는 폐해가 결국 백성들에게 돌아갔지만 이제는 이미 폐지하였으니 충분히 백성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일로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중외 백성들의 형편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안의 백성들이 생업으로 삼는 것은 바로 공물을 바치는 것과 장사하는 일, 등짐 장사 뿐인데 전부 폐지한 후로는 장사하는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 장사치들에게 돌아가고 거의 다 생업을 잃어 살아 나갈 길이 없습니다. 굶주려 경황이 없고 참상이 스산하므로 불쌍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새 법이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 도리어 편안치 못하게 만드니 매우 답답하다. 매우 답답하다."
하였다.

 

9월 21일 양력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김재풍(金在豐)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9월 23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종묵(閔種默)이 올린 상소의 비지(批旨)를 받고 예랑(禮郞)을 대신(大臣)과 유현(儒賢)들에게 보내어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 전 영중추부사(前領中樞府事) 신응조(申應朝),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은 모두 병으로 해서 의견을 받지 못하였고, 봉조하 송근수(宋近洙)가 아뢰기를, ‘예당(禮堂)이 진술한 여러 조항은 이미 명백한 근거가 있는 만큼 다시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진관 김병시(金炳始)가 아뢰기를, ‘무릇 초상과 장례가 있어야 우제례(虞祭禮)가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대상조(大祥條)를 상고하건대, 「개원례(開元禮)」를 인용하여 돌만에 장사지내는 경우에는 장사지낸 다음달에 소상(小祥)을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증무의(曾無疑)에게 회답한 편지에서는, 연제(練祭)와 상제(祥祭) 예법은 마땅히 상복을 입은 그 날부터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죽은 날이 있으면 따로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상례(士喪禮)로서 장사와 연제를 추후로 지내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왕조 전례(王朝典禮)는 지극히 신중하므로 감히 정해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병세(趙秉世), 정범조(鄭範朝), 전 좨주(前祭酒) 송병선(宋秉璿)도 김 특진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습니다. 삼가 성재(聖裁)를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대신과 유현들의 의견이 이와 같은 만큼 직접 지내는 별전(別奠)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초기신(初忌辰)에 별전을 직접 지내겠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주(儀註)를 응당 마련해야 하겠는데 이것은 처음 만드는 예법에 속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제례(祭禮)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음력 8월 20일의 별전(別奠)과 조상식(朝上食)의 제문(祭文)은 응당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음력 8월 20일 주다례(晝茶禮) 제문은 동궁(東宮)이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음력 8월 20일의 별전에는 문관(文官), 음관(蔭官)과 무관(武官), 증경(曾經) 3품 이상은 설사 실직(實職)이 없더라도 곡(哭)하는 반열에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법률(法律) 제9호, 〈우체 사항과 관련한 범죄인을 처단하는 예〔郵遞事項犯罪人處斷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외부 협판(外部協辦) 고영희(高永喜)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전 정언(前正言) 윤필은(尹弼殷)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생각건대 지금 외국 공사관(公使館)에서 임시로 지내면서 해가 지나도록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각부(各部)의 대신(大臣)들은 응당 왕실을 위하여 애쓰고 국가와 휴척(休戚)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辭章)이 날마다 들어와 응대하느라고 번거롭고 국사(國事)는 날마다 그르치는데도 오직 물러나서 편안히 지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비록 해당 대신(大臣)들의 주장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결코 이렇게 모면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도(各道)의 도신(道臣)으로 말한다면 여러 번 상소를 올려 순전히 해임되기만을 일삼으며 오직 자기의 안위만 생각할 뿐 나라의 간고(艱苦)한 형편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고을의 수재(守宰)들은 직무를 비우고 방리(坊里)의 우민(愚民)들은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결단을 내려 대신(大臣)들의 사장을 허락하지 말며 도신들의 사임 시도에 대해 거듭 타일러 일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시골들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말하면 지난번 단발령(斷髮令)이 내렸을 때 여리(閭里)의 수구(守舊)하는 선비들이 머리 깎는 것을 몹시 수치스럽게 여기고 의명(義名)으로 창출(創出)하여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 하늘에 치솟은 요원(燎原)의 불길 같은 형세를 빚어냈던 것입니다. 혹은 마을을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혹은 장리(長吏)를 다투어 죽이기도 하여 영남(嶺南)과 호서(湖西), 관동(關東) 세 도(道)는 곧 어육(魚肉)이 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화(禍)에 걸린 것이 매우 혹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칙유(飭諭)가 있은 뒤로 응당 귀순하여 생업에 안착해야 할 것 같은데도 지렁이처럼 엉키고 독수리처럼 펼쳐 관군(官軍)이 토벌하면 모두 도망쳤다가 관군이 철거하면 곧 다시 모여듭니다. 이것은 단발령이 다시 내려 죄를 진 우두머리들이 용서받기 어려울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조처할 방도는 우선 군사들을 영남(嶺南)과 관동(關東)의 긴요한 길목에 주둔시킴으로써 왕장(王章)을 범할 수 없음을 보이고 계속해서 널리 용서해 준다고 타이름으로써 스스로 새로워지고 돌아설 길을 열어 준다면 몇 달 지나지 않아 저 무리들은 응당 흩어져 가서 생업에 안착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은 늦출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여 단호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빨리 처분한다면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하여 심히 다행이요, 백성들을 위하여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것은 혹 그럴 듯하다."
하였다.

 

9월 24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지난번에 역적 무리들이 나라의 권한을 농간질하고 조정의 정사를 뜯어고치면서 심지어는 의정부(議政府)를 내각(內閣)이라고 고쳐 부른 것은 거의 다 명령을 위조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제도와 법이 무너지고 중앙과 지방이 소란해졌으므로 모든 관리들과 만백성이 걱정하고 분해하며 통탄하고 놀라워한 지가 이제는 3년이 되었다. 국가의 오륭(汚隆)에 관계되는 것이 역시 크니 이제부터 내각을 폐지하고 도로 의정부라고 고쳐 부를 것이다.
제도를 새로 정하는 것은 바로 옛 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새 규정을 참고하는 것으로서 일체 백성들과 나라에 편리한 것이라면 참작하고 절충하여 되도록 꼭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온갖 제도를 경황없이 고치는 일이 많으니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조령(朝令)이 믿음을 받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이번의 제도는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쓰면서 타당하게 만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종신(宗臣)의 녹봉(祿俸)은 원래 그 액수가 있는데 지금 벼슬 이름이 없는 것은 실로 결함으로 된다. 이번에 관제를 바로잡을 때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전 종친부(宗親府)의 규례대로 군(君)으로 봉하고 작호(爵號) 순서는 종정원(宗正院)에 넘길 것이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1호, 〈의정부 관제(議政府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의정부 관제〉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만기(萬機)를 통솔하여 의정부(議政府)를 설치하였다.
제1관 : 직원(職員)
의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의정(議政), 내부 대신(內部大臣) 【참정(參政)을 겸임한다.】 , 외부 대신(外部大臣),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군부 대신(軍部大臣), 법부 대신(法部大臣), 학부 대신(學部大臣),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찬정(贊政) 5인, 참찬(參贊) 1인이다. 의정(議政)과 찬정 5인은 칙임관(勅任官)이고 각부(各部) 대신은 그 직권상으로 찬정을 겸임한다. 참찬은 칙임관(勅任官)인데 3품 이상의 관리로 의정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내부 대신은 참정을 겸임하고 의정이 신병(身病)이나 기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서 수석이 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의 사무를 대리(署理)한다.
각 부의 서리 대신(署理大臣)도 각 부의 대신과 똑같이 찬정의 권한을 가진다.
제2관 : 회의(會議)
제1조
회의 때에는 대군주 폐하가 편리한 대로 회의하는 자리에 친히 참가하며 혹은 왕태자(王太子) 전하에게 명하여 대신 참가하게 한다.
제2조
의정부의 직원만 가부(可否)를 표제(標題)하는 권한이 있다.
제3조
회의는 의정(議政)이 개회하고 폐회한다.
제4조
의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의정한다.
1. 법률, 규칙, 제도를 새로 정하는 사항이다.
2. 현행 법률과 규칙, 제도를 폐지 혹은 개정하거나 혹 의문되는 것이 있으면 해명하는 사항이다.
3. 외국과 전쟁을 하거나 강화하거나 약조를 의정하는 사항이다.
4. 국내에 소동이 있을 때에 무마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의정하는 사항이다.
5.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전선, 철도, 광업을 개설하는 사항이다.
6. 1년 동안의 세입 세출을 예산하고 결산하는 사항이다.
7. 세출 예산 외에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사항이다.
8. 필요한 때에는 조세와 각종 잡세와 관세(關稅)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덜거나 폐지하는 사항이다.
9. 현재의 예산에서 직원 봉급과 혹은 기타 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10.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데 백성들이 소유한 토지와 산림 등의 따위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적당한 값을 보상하는 사항이다.
11. 대군주 폐하가 특명하여 회의에 넘기는 사항이다.
12. 대군주 폐하의 재가(裁可)를 받은 법률과 장정(章程)을 반포(頒布)하는 사항이다.
제5조
찬정 가운데 누구든지 의정부에 논의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의안(議案)을 갖추어 참정에게 송부하거나 혹은 직접 넘기면 참정이 의정에게 제출한다.
제6조
의정은 회의에 부칠 사항을 미리 갖추어 회의 좌석에 제출하되 각 해당 사항의 의안을 베끼어 1건씩 각 참정에게 주어 검열하고 의견을 첨부하게 하며 1주일 내로 회의를 열도록 한다. 회의에 부칠 토의 안건이 많아서 부득이한 때에는 매주 3회씩 회의를 연다.
제7조
회의할 때에는 찬정이 3분의 2 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연다.
제8조
각부 대신이 사고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부(該部)의 협판(協辦)에게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되 표제하는 권한은 없다.
참찬이 유고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찬정(贊政) 중에서 연소(年少)한 인원에게 임시로 대행하게 한다.
제9조
한 개 부(部) 혹은 몇 개 부에 특별히 관계되는 사건을 의논할 때에는 관계되는 해부의 대신이 직접 참석하되 필요할 때에는 해부의 협판이나 국장(局長)과 함께 와서 해당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고, 당해 인원은 참찬과 나란히 앉는다.
제10조
한 개 부에만 관계되는 사항을 의논할 때에 해부의 대신이 사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기한 전에 의정에게 통보하면 당해 토의 문제를 다음 회의로 물리고 다음 회의에도 당해 대신이 참석하지 못하면 당해 사건을 구애됨이 없이 의논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할 때에 중요 직책이 없는 국(局) 외의 사람이 제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12조
회의를 열 때에 대군주 폐하가 재가한 사건과 특명으로 회의에 회부한 사항은 의정이 기립하여 낭독한다.
제13조
찬정이 제출한 의안은 참찬이 기립하여 낭독하는데 다 읽기 전에는 읽는 것을 들을 뿐 혹 저지하거나 토론할 수 없다.
제14조
토의 안건을 낭독한 후에 제출한 당해 찬정이 그 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이유를 설명한다.
제15조
찬정 중에서 누구든지 해당 의안에 상세하지 아니한 곳이 있으면 다시 읽고 설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정은 의안의 여러 조목에 대하여 각 찬정의 의견을 청구하는데 일체 토론, 문제, 설명, 대답은 의정을 향하여 한다.
제17조
당해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찬정은 일어나서 의정의 허가를 청해 얻은 후에 발언하는데 의정 이하 누구든지 발언하는 인원은 으레 일어서야 한다. 회의 좌석에서는 토의 안건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발언할 때 다른 인원은 함께 말할 수 없다.
제18조
일반 사항은 일차 낭독한 후에 참정이 여러 사람이 협의하면 표제(標題)를 거둔다.
제19조
토론하는 사항이 명백하지 못하고 지루할 경우에는 의정이 형편을 참작하여 다음 회의로 물려서 연속 토론한다.
제20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에 원안이나 혹은 개정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찬정이나 혹은 참찬이 의정의 명령을 받들어 각 찬정의 표제를 거둔 다음 찬성과 반대수를 즉시 발표한다.
제21조
표제를 거둘 때에 찬정의 성명(姓名)을 찍은 종이를 각각 1장씩 각 찬정에게 나누어 주며 각 찬정은 그 이름 아래에 몇 마디로 가부를 쓰되 어떤 사람이든지 동료의 의견에 반대하면 특별한 심사 보고서를 추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쓴다.
제22조
어떤 찬정이든지 동료의 의견을 반대하여 특별한 심사 보고서를 추후로 제출할 생각이 있으면 당해 회의에서 즉시 명백히 말하고 제의할 내용을 대체적으로 설명한다.
제23조
앞 조항에서 말한 심사 보고서를 1주일 내로 구성하여 참찬에게 보내면 다음 회의에서 낭독하고 당해 사항을 다시 토론하며 제20조의 규례대로 표제를 거둔다.
제24조
의사(議事)를 끝내면 찬정이나 혹은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아 다음 회의 날짜와 토론할 의안을 미리 발표하되 참찬에게 제출된 의안이 없거나, 회의에 부친 의안을 1주일 내에 토론할 만한 날짜가 차기 전에는 위에서 말한 발표를 하기 어려울 때가 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회의 날짜와 토의 안건을 추후로 의정의 지휘를 받아 각 찬정에게 질정(質定)하여 통보한다.
제25조
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한 원안과 토론한 상세한 모든 조항의 기록과 표제,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결정은 부안(簿案)에 기재한다.
제26조
다음 회의에서는 전번 회의에서 토의한 문제의 기록을 참찬에게 하여금 낭독하도록 하고 의정과 참찬이 서명한다.
제27조
다음 회의에서는 전번 회의에서 한 번 토론한 의안을 참찬이 의정의 명령을 받아 다시 낭독한 후에 찬정 중에 맞지 않는 의견이 있으면 다시 토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정이 토론이 이미 끝났음을 발표하고 각 찬정에게 표제를 행하도록 한다.
제28조
매 의안에 대하여 표제를 거두어 장부에 기록하면 해당 사항을 토론할 때에 참석한 각 찬정이 다음 회의 때 서명하고 의정부의 인장을 참찬에게 찍도록 한다.
제29조
의정부에서 회의를 여는 날의 선후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사건과 특명으로 회의에 회부한 사항은 의정이 일어나서 낭독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2조를 볼 것이다.】 2. 지난번 회의에서 토의한 문제의 기록을 참찬에게 낭독하도록 하고 의정과 참찬이 서명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6조를 볼 것이다.】 3. 회의에 보낸 심사 보고서를 낭독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2조와 제23조를 볼 것이다.】 4. 지난번 회의에서 한 번 토론한 의안을 참찬이 의정의 명령을 받고 다시 낭독한 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7조를 볼 것이다.】 5. 매 의안에 대하여 각 찬정이 서명하는 것과 참찬이 날인하게 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8조를 볼 것이다.】 6. 지난번 회의에서 명백치 못하고 지루하게 토론한 사항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9조를 볼 것이다.】 7. 새로 회의에 부친 사건을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3조를 볼 것이다.】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원본】 38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2. 지난번 회의에서 토의한 문제의 기록을 참찬에게 낭독하도록 하고 의정과 참찬이 서명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6조를 볼 것이다.】 3. 회의에 보낸 심사 보고서를 낭독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2조와 제23조를 볼 것이다.】 4. 지난번 회의에서 한 번 토론한 의안을 참찬이 의정의 명령을 받고 다시 낭독한 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7조를 볼 것이다.】 5. 매 의안에 대하여 각 찬정이 서명하는 것과 참찬이 날인하게 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8조를 볼 것이다.】 6. 지난번 회의에서 명백치 못하고 지루하게 토론한 사항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9조를 볼 것이다.】 7. 새로 회의에 부친 사건을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3조를 볼 것이다.】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원본】 38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3. 회의에 보낸 심사 보고서를 낭독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2조와 제23조를 볼 것이다.】 4. 지난번 회의에서 한 번 토론한 의안을 참찬이 의정의 명령을 받고 다시 낭독한 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7조를 볼 것이다.】 5. 매 의안에 대하여 각 찬정이 서명하는 것과 참찬이 날인하게 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8조를 볼 것이다.】 6. 지난번 회의에서 명백치 못하고 지루하게 토론한 사항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9조를 볼 것이다.】 7. 새로 회의에 부친 사건을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3조를 볼 것이다.】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원본】 38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4. 지난번 회의에서 한 번 토론한 의안을 참찬이 의정의 명령을 받고 다시 낭독한 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7조를 볼 것이다.】 5. 매 의안에 대하여 각 찬정이 서명하는 것과 참찬이 날인하게 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8조를 볼 것이다.】 6. 지난번 회의에서 명백치 못하고 지루하게 토론한 사항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9조를 볼 것이다.】 7. 새로 회의에 부친 사건을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3조를 볼 것이다.】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원본】 38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5. 매 의안에 대하여 각 찬정이 서명하는 것과 참찬이 날인하게 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28조를 볼 것이다.】 6. 지난번 회의에서 명백치 못하고 지루하게 토론한 사항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9조를 볼 것이다.】 7. 새로 회의에 부친 사건을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3조를 볼 것이다.】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원본】 38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6. 지난번 회의에서 명백치 못하고 지루하게 토론한 사항을 다시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9조를 볼 것이다.】 7. 새로 회의에 부친 사건을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3조를 볼 것이다.】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원본】 38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7. 새로 회의에 부친 사건을 토론하는 사항이다. 【제2관 제13조를 볼 것이다.】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원본】 38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8. 기타 긴요하게 설명할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는 사항이다.
제3관 : 주안(奏案)
제1조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하고 표제하는 것이 끝나면 참찬이 의정의 지휘를 받고 1주일 내로 주본(奏本)을 정리하여 의정이 대군주 폐하에게 봉정(奉呈)하되 의정에게 신병(身病)이 있으면 참정이 봉정한다.
제2조
주본(奏本)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등재(登載)한다.
1. 당해 의안을 회의한 날짜이다.
2. 회의에 참석한 의정, 찬정 기타 동참한 관원들의 성명과 회의에 불참한 관원의 성명, 불참한 연유이다.
3. 의안에서 진술한 여러 조항, 목적, 토론한 기본 내용, 협의 과정, 여러 찬정의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의 찬성과 반대수, 찬정 중에 누구든지 당해 토의 안건을 반대하는 심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심사 보고서를 주본에 첨부한다.
4. 새로 정한 의안이 어떤 현행 법률과 관계되는 이유이다.
5. 의정과 참정의 서명이다.
제3조
의정이 주본을 봉정할 때에 대군주 폐하가 묻는 것이 있으면 당해 의안에 대하여 상세히 품주(稟奏)하고 의안에 관계된 문서를 봉정하면 어떤 문서든지 부본(副本)을 궁중에 남겨 두라는 성지(聖旨) 있을 경우 탑전(榻前)에 봉정한다.
제4조
회의에서 결정한 의안을 대군주 폐하가 재가하겠다는 성지가 있으면 표제의 찬성수에 구애함이 없이 재가할 군권(君權)이 있으며 또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성의(聖意)에 맞지 않으면 칙교(勅敎)를 내려 다시 토론하게 한다.
제5조
의안의 어떤 결정을 재가하겠다는 성의를 의정에게 칙교하면 당해 토의 안건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수정하여 당해 안건에 어압(御押)과 어새(御璽)를 찍고 의정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서명한 후에 칙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정부에 도로 회부하여 관보(官報)에 반포하게 한다.
제6조
반포하는 관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떠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칙 등 안건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2. 의정과 참정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3. 법률과 규칙 등 여러 조항이다.
4. 새로 정한 안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 규칙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등의 안건이다.
5. 당해 안건에 임금의 인장과 옥새를 찍은 것이다.

 

궁내부(宮內府) 각 관청의 곡(哭)하는 반열의 처소(處所)는 숙목문(肅穆門) 안으로 정하고 모든 관리들이 곡하는 반열의 처소는 숙목문 밖으로 정하라고 하교하였다.

 

칙령(勅令) 제63호, 〈지방대 편제 중 공주·춘천·강계·충주·홍주·상주·원주 지방대를 모두 폐지하는 안건〔地方隊編制中公州春川江界忠州洪州尙州原州地方隊竝廢止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병시(金炳始)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경연원 경(經筵院卿) 김영수(金永壽),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민영환(閔泳煥), 궁내부 특진관 윤용구(尹用求), 정2품 남정철(南廷哲), 정2품 윤용선(尹容善)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정1품 민영준(閔泳駿)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며, 종1품 윤우선(尹宇善), 정2품 이교헌(李敎獻), 정2품 신헌구(申獻求), 정2품 김세기(金世基)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근수(李根秀), 종2품 윤성진(尹成鎭)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내각 총서(內閣總書) 이상재(李商在)를 중추원 1등의관에 임명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9월 25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를 지내고 나서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왕태자(王太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의정(議政) 김병시(金炳始)를 공묵헌(恭默軒)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특별히 제수(除授)한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니, 김병시가 아뢰기를,
"이번에 특별 명령을 받들고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슬프고 경황이 없다 보니 감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의 입장에 대하여 장황하고 번거롭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짐은 더 할 말이 없다. 국가의 안위가 경의 거취에 달려있으니 아래위가 힘써 일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니, 김병시가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도움을 받아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려는 성의(聖意)를 우러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나가서는 아무래도 잘 되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선조들이 대대로 나라에 충성한 의리를 꼭 명심하고 또 내가 크게 의지하는 뜻을 체현하여 아래위가 서로 믿으면서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도리를 넓혀나가라."
하였다.

 

9월 26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초기신 별전(初忌辰別奠)을 행하였는데, 왕태자(王太子)가 모시고 참가하였다.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지냈다. 왕태자가 제문(祭文)을 갖추어 예(禮)를 행하였다.

 

별전(別奠)을 지낼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 향관(享官) 이하,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향관 민영찬(閔泳瓚)·이성렬(李聖烈)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9월 27일 양력

원임 의정(原任議政) 이하를 공묵헌(恭默軒)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원임 의정 정범조(鄭範朝), 참정(參政) 박정양(朴定陽), 찬정(贊政) 윤용선(尹容善)·조병직(趙秉稷)·이윤용(李允用)·한규설(韓圭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협판(協辦) 윤정구(尹定求)이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의 오늘을 문득 당하고 보니 슬픈 마음 외에 갈수록 통분한 생각이 든다. 세월이 과연 빠르긴 빠르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오늘 기신(忌辰)을 당하여 인봉(因封) 전의 제례(祭禮)라 해서 예를 갖추어 제사하지 못하였으니, 애통하고 서운한 마음은 상하가 똑같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천고에 없는 변란을 당하였으나 죽지 못하고 오늘까지 목석(木石)처럼 미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통분해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오래될수록 더욱 절절한데, 사람의 양심을 지닌 이상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들이 통분해하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다. 역적의 괴수는 비록 이미 법에 의해 처단 당하였지만 외국으로 도망친 잔당들은 아직도 잡지 못하여 나라의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없이 원통한 일이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여러 역적의 괴수들이 바다 건너로 도망쳐 숨은 탓에 아직까지 법망을 벗어나 있습니다. 시원스레 정법(正法)으로 처단하지 못하여 귀신과 사람의 통분을 풀어주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더없이 통분합니다."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빈전(殯殿)을 옮긴 후에 이어 인봉에 대한 명령이 내리기를 중앙과 지방에서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주년이 되었으니 이것은 때가 지나도록 장사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연석(筵席)에서 여러 차례 인봉 문제와 관련하여 아뢰었지만 폐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신들도 감히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중앙과 지방의 백성들의 마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새 능(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논의가 있어 그동안 아닌 게 아니라 상지관(相地官)을 나누어 보내어 몇 곳을 다시 간심(看審)하여 길지(吉地)를 택하게 하였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지금 내린 하교를 듣고 나니 놀라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자세히 살펴보고 명당을 잡아야 하겠는데 상지관이 그 사이에 과연 돌아왔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이 하교가 있고 나서야 중앙과 지방에서는 비로소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갑오년(1834)에 인릉(仁陵)을 처음에 파주(坡州)로 정했을 때 금정(金井)을 연 후에 물이 나오고 바위가 드러나 그때의 상지관이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신정 왕후(神貞王后)에게서 들은 것인데 그때의 등록(謄錄)을 방금 자세히 소급하여 살펴보았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갑오년의 일은 미처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계묘년(1843)에 경릉(景陵) 공사 때 잿가루가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간심하여 봉표(封標)한 일은 신도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 명(明) 나라의 서후(徐后)는 11개월 만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영락 황후(永樂皇后)는 과연 7년 만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나라 안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때를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마도 길지를 택하느라 그랬을 것이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김병시(金炳始)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짐의 간곡한 마음은 면유(面諭)하면서 다 밝혔고 경도 속으로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기에, 나는 한창 기뻐서, 넓은 바다로 마구 흘러 다니다가 문득 배와 노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였는데, 어찌하여 사직하는 소장이 이렇듯 이른단 말인가? 나라와 백성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다 근심하고 탄식하니, 나라를 내 몸처럼 여겨야 할 경의 입장으로서는 응당 남보다 갑절이나 밤낮으로 깊이 걱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평상시에 경에게 기대를 걸고 경에게 의지하여 왔으며, 중앙과 지방에서 기대를 걸고 경이 빨리 나와서 수습할 것을 기다리는 것도 과연 어떠한가? 위험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려는 마음은 행인에게도 드는 법이니, 이는 상정(常情)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경이 이제 사임하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있는가? 경이 설사 날마다 10번씩 상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줄 리가 없으니, 경은 그리 알고 다시는 번거롭게 되풀이하지 말라."
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민영준(閔泳駿)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앞길에 하나의 큰 산이 가로놓여 있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갑오년(1894)에 신은 청(淸) 나라에 구원을 청하는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샀고, 신이 경황이 없는 때에 도망쳐 목숨을 보존하였다고 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끌어다 모함하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은 지극히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신이 만약 끝내 침묵한다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그 대략을 들어 우러러 번독하게 아룁니다.
그해 여름 호남의 비도(匪徒)들이 한창 기승을 부리자 당시에 청나라에 원군(援軍)을 청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신은 불가하다고 극력 청하였습니다. 그때 신은 정해년(1887)에 판리대신(辦理大臣)으로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알게 된 청일철병조약(淸日撤兵條約)의 ‘출병(出兵)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통지하고 똑같이 각각 병력을 조발(調發)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청나라 원군이 이르면 일본 병력도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이 불가한 첫 번째 이유이고, 우리 백성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외국의 원병을 청하게 되면 이웃 나라에 수치스럽고 민심을 잃을 것이니, 이것이 불가한 두 번째 이유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감히 어리석은 견해를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유람을 간 것도 감히 제멋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신에게 있었던 일의 전말인데, 신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아는 자는 거의 없고 모르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까닭에 줄곧 비난하는데도 의혹을 풀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신이 어떻게 버젓이 머리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명분이니, 특별히 양찰하시어 속히 신에게 중추원 의장을 제수하도록 했던 명을 거두어 주소서. 운운"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말한 것은 짐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경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명백하니, 이것이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경의 분수와 의리로 볼 때,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 터에 다시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짐이 할 말은 이것뿐이니, 경은 잘 헤아리고 즉시 칙령을 받으라."
하였다.

 

9월 28일 양력

궁내부(宮內府)에서, ‘경운궁(慶運宮) 역소의 공역(公役)을 고준(告竣)합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9월 29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김병시(金炳始)가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비답을 내리기도 하여 나의 생각을 이미 남김없이 모두 털어 놓았는데도 사직하는 소장이 계속 올라오니 이것이 무슨 의리인가? 이번에 의정부를 신설하고 속관(屬官)들을 임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히 모여 의논할 온갖 규정과 제도가 많이 쌓여서 걱정스러운데, 지금 또 이처럼 한사코 떠나려고 하는 것은 과연 태연히 팔짱이나 끼고 있겠다는 것인가? 경의 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와 백성들이 병든 것처럼 급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 경은 스스로 헤아려 결정하라. 짐은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내부령(內部令) 제9호를 포고하였다.
황토현(黃土峴) 흥인문(興仁門)까지와 대광통교(大廣通橋)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는 한 나라의 큰 도로인 만큼 집들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과 내를 건너는 것은 법에 의하여 금해야 한다. 두 도로의 원래 너비가 혹 50여 척(尺)도 되고 7, 8십척이 되는 곳도 많으니 현재의 상무(商務)에 비하면 필요한 도로의 너비보다 지나치다. 규정을 세우고 고쳐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