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5권, 고종34년 1897년 6월

싸라리리 2025. 1.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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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양력

【음력 정유년(丁酉年) 5월 2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휘릉(徽陵) 정자각(丁字閣)의 상량문(上樑文)은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뒤이어 시종 경(侍從卿) 민병석(閔丙奭)을 서사관(書寫官)으로 차하하라고 하교하였다.


【원본】 39책 35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7면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인사-임면(任免)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휘릉(徽陵) 정자각(丁字閣)의 상량문(上樑文)은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뒤이어 시종 경(侍從卿) 민병석(閔丙奭)을 서사관(書寫官)으로 차하하라고 하교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휘릉(徽陵) 정자각(丁字閣) 중건청(重建廳)의 당상(堂上)인 조정희(趙定熙)의 주본(奏本)을 보니 ‘본 청에서 사용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지난 시기의 규례를 참고하니, 물건과 각 공물(貢物)로써 바치는 전미(錢米), 목포(木布)를 각사(各司)에 이획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땅히 본 청 자체에서 전 수량을 사서 써야 하는 만큼 그 비용은 빨리 조획(措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은화를 2만 원(元) 한도 내에서 우선 지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청하는 일에 대하여 주하하셨으니 해청(該廳)의 공사비용인 은화 2만 원을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예산 외에서 지출하여 배분하여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종2품(從二品) 박봉빈(朴鳳彬)과 서주순(徐胄淳)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일 양력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탁지부(度支部)가 청한 의견과 관련하여 산릉(山陵)의 해자(垓字) 안에 있는 전답, 집값으로 1만 612원(元)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일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6월 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작년에 진전(眞殿)을 이봉(移奉)한 것은 대체로 한 때의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의리와 인정상 미안함이 끝이 있겠는가? 짓는 공사가 장차 끝나게 되었으니 이안(移安)할 날짜를 이달 그믐께쯤으로 택일하여 들이라."
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조종필(趙鍾弼)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從二品) 민영철(閔泳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상소하여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의 헌관(獻官)을 사직하니,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리고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로 대신하였다. 김영수도 병으로 상소하니 면직시키고 다시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박정양(朴定陽)으로 대신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남정철(南廷哲)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한 시대의 역사가 있는 법이므로 한 시대의 정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늘이 문명을 열어 주어 상하로 500여 년간 위로는 열성조(列聖朝)의 거룩한 공적과 큰 덕, 아래로는 이름 있는 선비와 훌륭한 재상들의 학문과 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외의 일체의 선행(先行), 기이한 행적과 소문에 대한 것을 천하 후세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어찌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적은 책은 《국조보감(國朝寶鑑)》이외에 인쇄된 것이 적으니 매우 간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예로부터 제왕들은 반드시 한 시대의 예법이 있어서 한 시대의 성대함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법은 고려(高麗) 시대의 옛 제도를 참작하여 만들었고 역대 임금들이 때에 따라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군주(大君主) 폐하는 제도가 크게 한번 변하는 시운에 순응하고 반드시 얻게 되는 명분과 지위에 대처하여 날로 흥성한 데로 나아가는 형세가 있으니 응당 절문(節文)과 의수(儀數)도 그에 맞게 더욱 융성하게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것을 거두어 모아 편찬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겨를이 있는 때에 한 번 큼직한 국(局)을 설치해서 지식이 있고 총명한 선비들을 그에 망라시켜 조야(朝野)의 역사로 될 만한 것을 뽑아내고 예문(禮文)을 모두 거두어 모아 하나로 묶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책이 되어 후세의 군자들로 하여금 역사를 쓰고 예법을 상고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사례국(史禮局)을 설치하고 신의 내부 대신의 직책을 교체시켜 이부(移付)해 주시어 정신을 집중하여 일을 하도록 할 것이며 이어 탁지부(度支部)에 명하여 경비를 헤아려 주도록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것은 실로 미처 하지 못한 일인데 오늘에 와서 편찬하지 않을 수 없다. 짐이 이런 뜻은 가진 지 오래 되었으니 국(局)을 설치하자는 요청을 특별히 윤허한다. 처소는 내부(內部)로 할 것이며 인원과 설치하는 방책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생각해서 보고하여 정하라.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이 때문에 굳이 사임할 필요가 없으니 경은 그에 대해서 잘 헤아리라."
하였다.

 

6월 4일 양력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쓰일 축문(祝文)에 직접 서압(署押)하였으며 계속해서 대유재(大猷齋) 섬돌 위에 이르러 직접 향축(香祝)을 내주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탁지부(度支部)가 청한 의견과 관련하여 예비금으로 10만원(元)을 예산에 첨가하여 배용(排用)하는 일과 경운궁(慶運宮) 공사비용 증가액 5만원, 여수군(麗水郡) 신설비 1,450원, 시위대 교사 전어관(侍衛隊敎師傅語官)의 봉급 358원, 안성군(安城郡)에서 도적을 잡을 때 여비로 쓴 돈 219원, 춘천부(春川府) 순검(巡檢)이 피해를 입었을 때 쓰게 된 구제금 50원, 인천항(仁川港)과 제주도(濟州島)에서 표류한 백성들에 대한 구제금 7원 20전(錢)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일을 토의를 거쳐 상주하였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6월 5일 양력

대유재(大猷齋)에 나아가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에 대한 망곡(望哭)을 행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박정양(朴定陽)을 소견(召見)하였다.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를 지낸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6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시위대(侍衛隊)는 연조(演操)하기 위하여 모레 융무정(隆武亭)에서 대령하라."
하였다.

 

6월 8일 양력

경무사(警務使) 김재풍(金在豐)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군부 협판(軍部協辦) 민영기(閔泳綺)에게 경무사(警務使)를 겸임(兼任)시켰다.

 

6월 11일 양력

농상공부 참서관(農商工部參書官) 최문현(崔文鉉)을 농상공부 통신국장(農商工部通信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6월 12일 양력

정2품(正二品) 김병익(金炳翊)을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로, 법부 형사국장(法部刑事局長) 유기환(兪箕煥)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태릉 영(泰陵令) 신태형(申泰衡)의 보고를 방금 받아 보니, ‘지난달 18일 본릉(本陵)의 산지기들이 와서 안쪽 안산(案山)의 해자(垓字) 안에 가만히 장사를 지낸 무덤이 두 자리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수직을 선 참봉(參奉) 이천구(李天九)를 급히 가서 간심하게 하였더니 월골〔月谷〕 사는 박효승(朴孝承)과 그에게 부화뇌동한 산 아래에 사는 박호길(朴好吉)이 작년과 올해의 두 해 봄에 걸쳐 두 개의 무덤을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놀랍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어 무덤 주인을 잡아다 우선 파내가는 쪽으로 엄격하게 신칙하였으나 오히려 여러 날 동안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파가지 않고 있으니 더욱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공경해야 할 땅에 이처럼 몰래 장사지내는 일이 있었으니 놀랍고 황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장사지낸 두 무덤은 우선 본군(本郡)으로 하여금 빨리 파내가도록 할 것이며 박효승, 박호길이란 자가 법을 무시하는 습성과 그 때 번(番)을 선 산지기가 살피지 않은 죄는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도록 하여 법대로 징계할 것입니다.
재관(齋官)으로 말하면 그 전각(殿閣)을 수호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 평상시에 잘 살폈더라면 어찌 이와 같은 변고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작년 봄에 해자 안에다가 몰래 장사를 지내는 사실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캄캄하였으니 매우 놀랄 만한 일이며 이미 탄로가 났는데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체로 헤아려볼 때 아주 해괴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후의 해당 재관도 역시 법부로 하여금 잡아다 조사하고 법대로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더없이 중요하고 더없이 삼가해야 할 땅에 이처럼 몰래 무덤을 쓰는 변이 있었으니 매우 놀랍고 두려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해당 무덤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즉시 파가도록 할 것이며 무엄하고 법을 무시한 박효승, 박호길과 해당 산지기는 모두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잡아다 우선 원인을 속속들이 알아내고 들여보내라.
재관으로 말하면 초기에 살피지 않다가 일이 벌어진 후에야 비로소 보고하였으니 사체를 놓고 생각할 때 매우 놀랍고 통탄할 만한 일이다. 금지하고 호위하지 않은 전후의 재관을 법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법대로 엄하게 처결하라."
하였다.

 

6월 13일 양력

시위대(侍衛隊) 훈련 때의 대대장(大隊長)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중대장(中隊長) 전우기(全佑基)에게 가자(加資)하였다.

 

6월 14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이며 내부 대신(內部大臣)인 남정철(南廷哲)을 사례소 위원(史禮所委員)에, 3품(三品) 이종원(李種元)·남정필(南廷弼)·김인식(金寅植)을 부원(副員)에 임용하고 편집 사무를 분임(分任)하였다.

 

칙령(勅令) 제22호, 〈각 도에 지방 군사를 증설하는 건〔各道地方兵增置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각 도에 있는 역토(驛土)와 폐지된 각 영(營), 읍(邑), 진(鎭), 보(堡)에 소속된 둔(屯)과 포(砲) 등 공토(公土) 각 항의 식리전(殖利錢)을 일체 조사하고, 각 도의 요해지에 지방 군사를 두되 위치는 여덟 곳에 나누어 두며 부대의 이름은 지방의 명칭에 따라서 아무 아무 지방 대(隊)라고 부르니, 수원대(水原隊), 원주대(原州隊)와 같다. 편제는 친위대(親衛隊)와 진위대(鎭衛隊)의 규례를 대략 모방하며 장교와 군사수, 군량 및 급료는 획일적으로 규정한다.】


【원본】 39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8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칙령(勅令) 제23호, 〈전보사 관제 중 개정 건〔電報司官制中改正件〕〉과 칙령 제24호, 〈전보사 직원 봉급령 중 개정 건〔電報司職員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1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선희궁(宣禧宮)을 옮겨 짓는 공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못하였으니 민망스럽고 황송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장인(匠人)들을 불러 모으는 데서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하는 것과 공사가 지연되는가 빨리 진척되는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감동(監董)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별히 감독하고 신칙하여 며칠 안으로 공사를 끝내고 기어이 이달 안으로 날짜를 받아 이봉하도록 공사하는 곳에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종2품(從二品) 민계호(閔啓鎬)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6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선원전(璿源殿)은 오늘 공사가 끝나서 여러 어진(御眞)을 이봉할 날이 가까워 왔으니 짐의 슬픈 감회와 기쁜 생각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마땅히 직접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여 조금이나마 변변치 못한 나의 정성을 표시해야 하겠으나 나라의 제도로 해서 거행하지 못하니 어찌 섭섭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봉하여 이안(移安)하는 날에 마땅히 직접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뒤이어 전배(展拜)를 하겠다. 고유문(告由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모든 관리들이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친위(親衛) 제1, 2, 3대대(大隊)의 훈련을 모레 융무정(隆武亭)에서 하겠으니 대령하라."
하였다.

 

함녕전 의 상량문 제술관(咸寧殿上樑文製述官) 윤용선(尹容善)을, 서사관(書寫官)에 김철희(金喆熙)를, 보문각 상량문 제술관(寶文閣上樑文製述官)에 김영수(金永壽)를, 서사관에 민병석(閔丙奭)을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선희궁(宣禧宮)을 옮겨 짓는 공사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봉하는 절차를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에서 음력 5월 27일로 날짜를 정하여 보고하였다.

 

6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밝게 베푸는 의리는 누군들 그르다고 하겠는가마는 단지 말만 하고 실이 없으니 또한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난번 칙유(勅諭)는 선비들의 지향을 단정히 하여 실제의 일에 힘쓰며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뜬소문을 없애자는 데서 나온 것인데 끝내 그칠 줄 모르고 저마다 궤에 글쪽지를 넣어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의혹시키고 경향(京鄕)에 폐단을 끼치게 하였다. 이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여러 차례 칙서(勅書)를 내린 만큼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칙서를 거듭 내리는 것은 선비를 우대하고 모두 용서하자는 목적에서이다. 다시 이전의 버릇을 되풀이하면서 줄곧 그치지 않는다면 관리와 유생(儒生)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엄격한 처결을 내려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내부(內部)로부터 경무청(警務廳)에 신칙하여 자세하게 방(榜)을 써서 내붙이고 타이르게 하는 동시에 이런 일이 발각되는 대로 단속하게 하라."
하였다.

 

친위대(親衛隊) 연조(演操)때의 대대장(大隊長)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는데 중대장(中隊長) 정태석(鄭泰奭), 홍진길(洪眞吉)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이충구(李忠求)를 법부 형사국장(法部刑事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6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서품하는 것을 《통편(通編)》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眞殿)에 이봉하는 날 고유제(告由祭)를 직접 지낸 다음 인화문(仁化門) 안에서 공경하게 맞이하고 이어 숙경문(肅敬門) 밖에 나가 공경하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6월 23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조병직(趙秉稷)에게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칙령(勅令) 제25호, 〈농상공부 관제 중 개정 안건〔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24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를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6월 25일 양력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선희궁(宣禧宮) 환안제(還安祭)의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선희궁(宣禧宮)의 사당에 오늘 다시 봉안하려고 하니 감격하고 사모하는 생각을 어찌 억제할 수 있겠는가? 환안제(還安祭)는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으로 하여금 섭행(攝行)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선희궁(宣禧宮)의 사당에 이봉할 때 육상궁(毓祥宮)에 사유를 고하는 의식이 없을 수 없다.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내일 선희궁으로 이봉할 때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영목(金永穆)을 보내어 봉심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함녕전 현판서사관(咸寧殿懸板書寫官)에 박기양(朴箕陽)을, 보문각 현판서사관(寶文閣懸板書寫官)에 윤용구(尹用求), 사성당 현판서사관(思成堂懸板書寫官)에 민병석(閔丙奭)을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6월 26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나서 인화문(仁化門) 내에 이르러 영정(影幀)을 이봉(移奉)할 때 지영(祗迎)하였다.

 

6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친위(親衛) 제4대(隊)와 제5대는 연조(演操)하기 위하여 내일 융무정(隆武亭)에서 대령하라."
하였다.

 

사례소 위원(史禮所委員)이며 내부 대신(內部大臣)인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본 사례소(史禮所)에 국(局)을 두고 처소는 내부(內部)로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명령대로 거행해야 하겠으나 생각해 보건대 정신을 집중해서 편찬하자면 국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부(內部)는 사무가 복잡해서 서로 방해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중추원(中樞院)에 이설(移設)하고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한데 모여 사진하는 데 대한 의견을 감히 여쭙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 연조(演操)는 조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6월 30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종묵(閔種默)에게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대체로 동가(動駕)할 때와 동여(動輿)할 때 협련군(挾輦軍), 협여군(挾輿軍) 등의 군사는 각 영군(營軍)들로 마련하였으며 개혁 후에도 역시 군부(軍部)의 공병대(工兵隊)를 데려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혁파하여 거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였다. 제칙을 내리기를,
"공병대를 해산한 만큼 시종원(侍從院)으로 하여금 정예 군사를 뽑아서 호위군(扈衛軍)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며, 영솔하는 관리가 없을 수 없으니 해당 원(院)의 시종(侍從) 한 명을 총관(總管)이라고 개칭하고, 무관(武官) 2품(二品) 이상 군부(軍部)의 장령관(將領官) 가운데서 칙임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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