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0권, 고종37년 1900년 3월

싸라리리 2025. 1.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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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양력

【음력 경자년(更子年) 2월 1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규희(金奎熙)를 귀족원 경(貴族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44책 4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2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규희(金奎熙)를 귀족원 경(貴族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일 양력

대유재(大猷齋) 서행각(西行閣)에 나아가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상제(祥祭)와 망곡제(望哭祭)를 행하였다.

 

종2품 임영준(任永準)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작년 11월 25일에 내린 대사령(大赦令)에 대한 명령을 받들고 서울과 지방의 각 재판소 소관 징역(懲役) 죄수 육범(六犯) 안에서 석방할 만한 자 홍병섭(洪秉燮) 등 25명과 죄의 등급을 감하여 줄만한 자 전치만(全致萬) 등 118명을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참정(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개록(開錄)하여 보고하니 제칙(制勅)하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3일 양력

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
"나 소자는 지극히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있기에 매번 생일 때마다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간절하다. 더구나 영조조(英祖朝)에 명을 내려 규례를 정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탄신을 축하할 때에 헌가(軒架)는 벌려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말도록 장례원(掌禮院)에 분부하라."
하였다.

 

3월 4일 양력

원수부 회계국장(元帥府會計局長) 민영환(閔泳煥)에게 장례원 경(掌禮院卿)을 겸임시키고 종1품 조동면(趙東冕), 정2품 이헌영(李𨯶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조동면에게는 칙임관(勅任官) 2등을, 이헌영에게는 칙임관 1등 서임하였다.

 

3월 5일 양력

종2품 윤창섭(尹昌燮), 이남규(李南珪)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6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환(閔泳煥)이 아뢰기를,
"준원전(濬源殿)에 있는 영정(影幀)을 흥덕전(興德殿)으로 모셔오니 봉안일(奉安日)에는 마땅히 봉안제(奉安祭)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봉안제는 친히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여 마련하고 제문(祭文)은 마땅히 친히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종2품 이한영(李漢英)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7일 양력

종1품 조병직(趙秉稷)은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귀족원 경(貴族院卿) 김규희(金奎熙)는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조동면(趙東冕)은 귀족원 경에게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주석면(朱錫冕)은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3월 8일 양력

의정(議政), 참정(參政), 찬정(贊政), 참찬(參贊), 각부(各部) 대신(大臣), 협판(協辦),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경무사(警務使),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칙임관(勅任官), 시임 및 원임의 각신(閣臣),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소견(召見)하였다. 천추 경절(千秋慶節)에 문후하였기 때문이다.

 

3월 10일 양력

영정모사도감(影幀摹寫都監), 영희전 영건도감 도제조(永禧殿營建都監都提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준원전(濬源殿) 영정(影幀)을 모사(摹寫)하는 것과 영희전(永禧殿)을 영건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하므로 기일을 엄격히 지켜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막대하여 얼마나 들지 예산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은화(銀貨) 8만원(圓)을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여 되도록 절약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준원전(濬源殿) 청명제(淸明祭)의 헌관(獻官)은 도신(道臣)을 시키고, 고동가제(告動駕祭)의 헌관은 의정(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55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을 주임관(奏任官)에서 칙임관(勅任官)으로 개정함.】 을 반포하였다.

 

법부대신 임시서리 참정(法部大臣臨時署理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작년 12월 23일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평리원(平理院) 각 재판소 소관 징역(懲役) 죄수 중 육범(六犯) 안에서 석방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다만 감등(減等)해 줄만한 전치만(全致萬) 등 119명을 개록(開錄)하여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용직(李容稙)은 태의원 경(太醫院卿)으로, 특진관 김석진(金奭鎭)은 장례원 경(掌禮院卿)으로 삼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정1품 조병식(趙秉式)은 특지(特旨)로 징계를 면해 주었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올린 차자의 대략에,
"매번 신을 이런 임무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다만 신으로 하여금 의문(儀文)과 물채(物采)간에서 추주(趨走)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여 저의 몸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으로 하여금 노둔함을 채찍질하고 노쇠함을 격려하여 한 가지라도 계책을 내서 유신(維新)의 교화를 돕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전자라면 한 유사(有司)의 책임에 불과하니 백관(百官)을 통솔하여 임금을 보좌하는 의리가 신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 후자라면 그 사람을 쓰는 것은 그 말을 채용하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신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날에 이미 말씀드린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몇 조목을 그대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특별히 깊이 살펴주소서.
첫째, 궁금(宮禁)을 엄숙하게 할 것입니다. 궁금의 엄밀함이 과연 어떠합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 기강이 무너져 공적인 일을 빙자해서 사적인 것을 도모하여 그 폐단이 되는 단서가 많으므로 매우 통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승후관(承候官)은 본래 내전(內殿)의 입진(入診) 위하여 있는 것이며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을 모두 촌수(寸數)로 제한하고 또한 학식있고 단정한 선비가 있더라도 비밀리에 장막 안에서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은 특별히 부르는 일이 없으면 감히 나아가 알현할 수 없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옛 규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애당초 돈녕(敦寧)의 자격이 없는 조신(朝臣)들과 사방의 부잡(浮雜)한 무리들이 연줄을 타고 궁궐에 출입하여도 거의 막지 않으니 기밀을 누설하고 위엄과 은혜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경서(警署)의 관리와 액속(掖屬)들을 엄히 금하고 살펴서 비록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대신(大臣), 협판(協辦)이라도 공적인 일로 부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궁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황실의 종친과 외척 중에 승후관으로 임명된 자도 매번 나아가 뵐 때마다 먼저 단자(單子)를 들여서 들어오라는 명이 있어야 들이는 옛 법을 거듭 밝히소서.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본부(本府)에서 발각 되는대로 잘못을 경계하겠습니다.
둘째, 잡세(雜稅)를 없애고 관리를 파견하는 것도 없애는 것입니다. 갑오년(1894) 이후로 기강이 퇴폐하였으나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오직 부역(賦役)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받아서 백성들의 생업이 안도된 한 가지일 뿐이었습니다. 근래에 다방면으로 걷어 들이고 명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사방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온갖 침학(侵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은 명을 신속히 내리셔서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만약 비용이 모자라서 반드시 이것으로 보충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권한을 전적으로 탁지부(度支部)에 주어 탁지부로 하여금 옛것과 근래의 것을 참작하여 덜 것은 덜고 징수할 것은 징수하게 하여 그 징수한 재물을 마땅히 써야 될 비용에 이획(移劃)한다면 그래도 그것을 연줄로 하여 협잡하는 폐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독쇄관(督刷官), 위원(委員), 파원(派員) 등 허다한 명목은 한갖 폐단 위에 폐단만 더하게 되니 모두 없애버려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짐(朕)이 경에게 의지하는 것이 중하고 기대하는 것이 깊음은 짐의 말을 듣지 않아도 경은 이해할 것이다. 어찌 단지 경을 재촉하여 문의와 물채 간에서 추주하게 하겠는가? 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을 쓰는 것이 그 말을 채용하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짐은 사람을 쓰는 것은 그 말을 채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경은 모름지기 힘써 앞으로 나와 마음을 다해 폐단을 바로잡아 짐의 요구에 부응하라.
궁금이 문란한 것은 과연 한탄스럽다. 무릇 종친과 외척, 승후관 및 조신들의 출입하는 규정은 마땅히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옛 법을 거듭 밝혀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정탈(定奪)하여 시행하게 하라. 그리고 독쇄관 같은 관리를 없애버리는 것은 실로 더없이 급한 일이다. 백관을 통솔하는 권한이 경에게 있으니 경은 형편을 헤아려 각부와 각부에 단단히 일러서 긴요하지 않고 폐해만 일으키는 자는 일체 소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면 실로 공으로나 나라로나 다행일 것이다."
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정낙용(鄭洛鎔)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어찌하여 근래 이후로 궁위(宮闈)가 엄숙하지 못하여 알현하는 것이 난잡하여 폐하를 속이고 분수를 범하는 변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기강이 무너지고 법률이 분명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입니다.
아! 저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은 본래 북쪽 변방의 미천한 사람으로서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마음가짐이 사특하여 애당초 취할 만한 식견과 재주가 없는데 외람되게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입어 요행히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의리는 전혀 모르고 다만 속임수를 쓰고 아첨하는 꾀만 있으며 탐욕스럽게 빼앗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광산(鑛産) 둔세(屯稅)가 번거로와져 여러 고을들이 소란한 가운데 파원(派員)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만백성의 원성이 자자하였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무엄하고 거리낌 없어 그 습관이 점점 자라나서 감히 존엄한 폐하 앞에서도 말이 버릇없고 거동이 해괴하여 엄한 칙지를 받아 중외(中外)의 비난이 낭자한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만하게 먹고 살고 있으니, 나라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궁부(宮府)의 탄핵과 정당(正堂)의 논감(論勘)이 있어야 하겠기에 여러 날 귀를 기울고 있었는데 아직도 잠잠하니, 성상의 도량이 너그러워서 그런 것인지 조정 관리들이 소심하고 나태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임금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를 보면 매가 참새를 쫓듯이 엄하게 주륙(誅戮)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오늘날 우리 황제의 신하들은 어찌하여 매만도 못합니까? 신은 저으기 의혹스럽습니다.
또한 죄수 김영준(金永準)으로 말하자면 전에 경무(警務)의 직임을 맡고 있을 때 공공연히 가렴주구를 한 것이 약탈한 것보다도 심하여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 한사람의 몸으로는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죄상을 따져보면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이름이 죄수를 잡아들이는 계사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어떤 범죄인지는 모르나 재판하기 전에 법관이라는 자가 제멋대로 보석(保釋)시켜 주었고, 중 죄인으로 태연하게 출입하고 있으니 법을 담당한 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갇혀 있던 자는 제멋대로 도망한 것이니 그 죄가 같은 것입니다. 기강과 법률이 무너지고 분명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들이 논의하는 직임에 있으니 격분을 참을 수 없어 감히 서로 함께 와서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신속히 엄한 명을 내리시어 이른 바 이용익이 폐하를 기만한 변고와 김영준이 법을 멸시한 죄에 대하여 모두 중한 법조문을 적용하고, 해당 법관도 엄히 징벌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신하의 기풍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신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벼운지 무거운지와 앞으로 처분이 어떠한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상소하여 탄핵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아닌 듯하다."
하였다.

 

3월 1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 경무사(警務使) 김영준(金永準)은 체임(遞任)한 후 숱한 비방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니, 만약 본 직책에 있을 때에 잘 살피고 삼가하였더라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이 일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특별히 호연(湖沿)으로 찬배(竄配)하는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태의원 경(太醫院卿) 이용직(李容稙)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특진관(特進官) 이주영(李胄榮)을 태의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 이용직(李容稙)에게 영정모사도감(影幀摹寫都監)과 영희전영건도감 제조(永禧殿營建都監提調)를 겸임하도록 명하였다. 종1품 김석진(金奭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김만수(金晩秀)를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 이승우(李勝宇)를 선원보략속수교정 당상(璿源譜略續修校正堂上)에 임용하였다.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주석면(朱錫冕)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가상(加上)하고 추상(追上)하여 높은 덕을 드날리니 예가 지극하고 의리가 지극하여 내용과 형식이 부합되니, 신하와 백성이 모두 기뻐하는 것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같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폐하께서는 성인의 자질을 타고난 데다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운수를 지니시고 멀리 황명(皇明)의 옛 전통을 이어받아 대한(大韓)의 새로운 법을 창제하셨습니다. 선조를 추숭(追崇)하는 예를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며 심지어 오묘(五廟)를 황제의 칭호로 추존(追尊)하였으니, 이는 실로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처음 있는 성전(盛典)입니다.
작년 겨울에 이미 옛 신주의 이름을 고치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니 종묘(宗廟)와 원묘(原廟)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영흥(永興)과 함흥(咸興) 두 본궁의 위판(位版)을 모두 즉시 고치지 않았으니 어찌 한 때에 겨를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천박한 견문과 지식으로 예의에 대해서는 더욱 어두워 참으로 나라의 법을 의논하는데 참여하기에 부족하나 신이 생장(生長)한 곳은 바로 태조께서 나라를 창업한 옛 고향입니다. 신이 대략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태조께서 태어난 옛 터는 아직도 땅의 영기(靈氣)가 경사(慶事)를 낳는 곳임이 증험 되고, 태조(太祖)께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살던 옛집은 천심(天心)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운 초기에 이미 태실(太室)의 제도를 두었고 겸하여 본궁(本宮)에도 제향 하였으니, 이것은 한(漢) 나라 때의 원묘의 의전(儀典)을 따른 것입니다. 의복과 띠를 보관하고 향축(香祝)을 받드는 일을 이와 같이 공경하고 귀중히 하였습니다. 이번에 준원전(濬源殿)의 어진(御眞)을 이봉(移奉)하는 날에 위판의 이름을 고치는 절차도 아울러 거행하는 것이 예전(禮典)에 맞을 듯 합니다. 일이 중대하므로 삼가 바라건대, 대신(大臣)과 장례원 예관(掌禮院禮官)에게 널리 물어서 잘 헤아려 결정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겨를이 없어 미처 못하여 항상 두렵고 답답하였는데, 경의 말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조칙(詔勅)을 내리겠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의 두 본궁(本宮)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신의 고황후(神懿高皇后), 신덕 고황후(神德高皇后)의 위판(位版)을 봉안하였으나 추존(追尊)한 이후에 아직까지 개제(改題)하지 못하였으니 인정과 예의상 매우 송구스럽다. 대신(大臣)과 장례원 당상(掌禮院堂上)이 봉심(奉審)할 것이니 개제의 의식 절차를 장례원으로 하여금 택일(擇日)하여 거행하게 하고 제주관(題主官)은 장례원 경(掌禮院卿)으로 임명하라."
하였다.

 

3월 14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과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용직(李容稙)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일 내로 경들이 길을 떠나게 되어 혹 정탈(定奪)할 일이 있을 듯하기에 입시(入侍)하게 한 것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수일 내에 떠나고자 하여 신들도 정탈할 일이 있습니다. 영정(影幀)을 모사(摹寫)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털끝만큼이라도 영정과 틀리게 모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솜씨있는 화사(畵師)를 얻기가 어렵고 또 화사의 솜씨를 보고서 재주있는 사람을 취해야 하나 영정의 진본(眞本)을 직접 놓고 본뜨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공신(功臣)과 기신(耆臣)의 화상(畵像) 1본(本)을 도감(都監)에서 가져와서 여러 화사들로 하여금 모사하게 하여 그들의 솜씨가 능한가 서투른가만 보면 되니 반드시 일시에 모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불러서 혼자서 그리게 하되 다른 화사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도감에 보관하였다가 신들이 올라와 다음 다시 상의하고 이어 상께 봉해 올려서 결재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조(提調)로 하여금 이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련(神輦)이 출발한 후에 주정소(晝停所)에서는 으레 악차(幄次)를 설치하여 봉안하고, 숙소에서는 객사(客舍)의 동쪽상방(上房)에 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객사가 완전한 것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보수하지 못하여 형편상 그러한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벽이 떨어져서 보기에 민망하여 고을 군아(郡衙)의 동헌(東軒)에 봉안하려고 하는데, 군아는 예로부터 행궁(行宮)이라고 불렀으니 사체에 있어 별일 없을 듯하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행궁에 봉안하는 것이 객사보다 나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경이 잘 살펴서 편의대로 봉안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각년의 《의궤(儀軌)》를 참고하면 신련이 출발한 후 주정소와 숙소에서 모두 계본(啓本)을 올렸기에 으레 파발마(派撥馬)를 세웠으나 경장(更張) 이후로는 책임지고 세운 곳이 없습니다. 형편상 할 수 없이 우체사(郵遞司)를 통해 서주(書奏)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도중에서 지연될 것이 매우 우려되므로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하여금 연도(沿道)의 우체사에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전화과 주사(電話課主事)가 기계를 가지고 동행하여야 할 것이니, 전화로 먼저 아뢰면 필경 빠를 것이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이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北道)의 능침(陵寢)을 봉심(奉審)하는 것은 원래 연한이 있는데 갑오년(1894) 변란 이후로 오랫동안 예를 행하지 못하여 항상 송구스러웠다. 경이 어진(御眞)을 배종(陪從)하는 일로 북도에 내려가거든 예조(禮曹)의 당상(堂上) 함께 각릉(各陵)에 봉심하고 만약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편의대로 잘 처리하라. 해도의 도신(道臣)과 겸장례(兼掌禮)에게 분부하여 일체 봉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삼가 칙명(勅命)대로 봉심하고 고쳐야 할 곳은 고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도(諸道)의 각읍(各邑)이 경장 이후로 고을의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경은 모쪼록 연로의 백성들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주문(奏聞)하라. 지난 번에 이중하(李重夏)가 아뢴 것을 들으니 ‘북도의 각 능침에 능군(寢軍)의 요포(料布)가 너무 박하므로 이대로 두면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듯합니다.’고 하였다. 요포를 더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보존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책임지우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그리고 ‘재관(齋官)이 매번 재궁(齋宮)을 많이 비워둔다.’고 하는데 모쪼록 이렇게 하지 말도록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마땅히 재관을 신칙해야 하겠으나 지금 재정이 고갈되어 변통해낼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내려가서 편리한 방도를 찾아서 상세히 살펴서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준원전(濬源殿)의 어진을 온돌방에 봉안하고는 수시로 불을 때서 습기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항상 매우 조심하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온돌방에 닷새에 한 번씩 불을 때는데, 벽에 은밀하게 구멍을 만들어 연기가 빠져 나오게 하였다가 근자에는 온돌을 마루로 고쳤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연로마다 역참(驛站)이 있어서 왕래할 때에 그다지 구차하지 않았는데, 경장 이후로 모두 폐지하였다. 이번의 일은 바로 근년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도중에 봉안하는 절차에 불편한 점이 많을 듯하다. 그래서 이미 포천(抱川), 송우(松隅), 누원(樓院) 등에 행궁을 짓고 읍(邑)과 동(洞)에서 신련을 수호하게 하였다. 신련이 출발할 때에 위의(威儀)는 비록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간략하게 해서도 안 될것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배봉(陪奉)하는 사체(事體)는 매우 중대한데 연로에서 거행하는 데에는 소홀히 되는 점이 많을 듯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더욱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도(各道)의 도신과 각읍의 수령(守令) 중에 잘 거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엄중하게 책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라. 그런 연후에야 도로 봉안할 때에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없어서 정유년(1837) 배봉할 때에 거행하는데 구차한 점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그때는 기강이 잡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금년 경자년(1900)은 바로 우리 환조 대왕(桓祖大王)께서 승하하신 지 아홉 번째 주갑되는 해이다. 더구나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진(御眞)을 모사(摹寫)하고 함흥(咸興), 영흥(永興) 두 본궁의 위판(位版)을 고쳐쓰는 예식도 마침 이 해에 하게 되니 마땅히 정성과 흠모를 다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다. 고황제의 마음을 짐(朕)의 마음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헛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정릉(定陵)과 화릉(和陵)의 작헌례(酌獻禮)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고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서 내릴 것이니, 먼저 사유(事由)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고하라. 함흥 본궁의 고유(告由)는 장례원 당상(掌禮院堂上)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영흥본궁의 고유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의절(儀節)은 장례원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대신(大臣)과 장례원 당상, 비서 승(祕書丞)이 이미 내려갔으니 북도(北道)의 각릉(各陵)에 봉심(奉審)하고 함흥과 영흥의 두 본궁도 일체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공로가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나라의 정령(政令)입니다. 근래에 각 지방 군수(郡守)들에게 시상하는 문제는 미처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으니 잘잘못을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각 해당 관찰사(觀察使)가 별도로 표창한 각 군수와 호구(戶口) 증가에서 우수한 실적이 드러난 각 군수들에게 모두 한 등급씩 올려 주어 권장하는 뜻을 보이겠습니다.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가(裁可)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서정순(徐正淳)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대신 임시서리 참정(法部大臣臨時署理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
"삼가 조칙(詔勅)을 받들어 김영준(金永準)은 아산군(牙山郡) 배소(配所)로 보내려 하는데 그 기한을 본부(本部)에서 감히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3년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3월 16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임상준(任商準)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정1품 민영소(閔泳韶)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김갑규(金甲圭)를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전권공사(全權公使) 성기운(成岐運)에게 회계원 경(會計院卿)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3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광무(光武) 3년 6월 22일 반포한 원수부(元帥府)의 관제(官制)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수부 관제(元帥府官制)〉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는 대원수(大元帥)로서 군기(軍機)를 총람(總攬)하여 육해군(陸海軍)을 통령(統領)하고 황태자 전하(皇太子殿下)는 원수(元帥)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統率)하여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한다.
제1관
제1조
원수부는 국방(國防)과 용병(用兵)과 군사(軍事)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이 있어 군부(軍部)와 경외(京外)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제2조
모든 명령을 대원수 폐하가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하달한다.
제3조
원수부는 황궁(皇宮)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원수부 관원은 어떠한 직임을 막론하고 문사(文事)관원은 피선될 수 없고 다음의 정원(定員)으로 편성한다. 장관(將官) 4원(員), 영관(領官) 4원, 위관(尉官) 15원이다.
제2관
제1조
원수부에 군무(軍務), 검사(檢査), 기록(記錄), 회계(會計) 4개 국(局)을 두고, 각국(各局)에 총장(總長), 부장(副長), 국원(局員)을 둔다.
제2조 이하는 생략한다."
하였다.

 

3월 21일 양력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을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에, 육군 부장 이종건(李鍾健)을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에, 육군 부장 조동윤(趙東潤)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에,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학균(李學均)을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에 임용하였다. 학부 협판(學部協辦) 민상호(閔商鎬)를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재곤(李載崐)을 학부 협판에, 종2품 이근호(李根澔)를 법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되, 민상호는 2등에, 이재곤과 이근호는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23일 양력

정1품 조병식(趙秉式)을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에,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심상훈(沈相薰)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 권재형(權在衡)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궁내부 특진관 신기선(申箕善)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칙령(勅令) 제10호, 〈농상공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 【통신국(通信局)을 폐지하고 통신원(通信院)의 사무 감독으로 하며, 인쇄국(印刷局)을 증치(增置)한다. 건양(建陽) 2년 칙령 제30호와 광무(光武) 3년 칙령 제32호를 폐지한다.】  칙령 제11호 〈통신원에서 관제를 신설하며 우체, 전신, 선박, 해원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리하는 일〔新說通信院官制管理郵遞電信船舶海員等關一切事務〕〉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총판(總辦)을 1인(人)으로 칙임관(勅任官) 2등이 관리하고, 국장(局長)은 1인으로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이 관리하고, 참서관(參書官) 3인, 기사(技師) 1인, 번역관(飜譯官)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 관리하며, 번역관보(飜譯官補) 1인, 주사(主事) 10인은 판임관(判任官)이 관리 한다.】


【원본】 4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각도(各道)의 신구(新舊) 재결(災結)을 감할 것을 허락한다고 명하였다. 【경기(京畿) 420결(結) 73부(負) 3속(束), 충청남도(忠淸南道) 801결 40부, 충청북도(忠淸北道) 694결 40부 7속, 전라남도(全羅南道) 3,849결 20부, 전라북도(全羅北道) 1,639결 68부 2속, 경상남도(慶尙南道) 952결 97부 2속, 경상북도(慶尙北道) 602결 44부 6속, 해서(海西) 1,207결 63부 7속, 평안남도(平安南道) 62결 36부 7속, 평안북도(平安北道) 98결 45부 6속, 함경남도(咸鏡南道) 72결 12부 9속, 충청남도의 해일(海溢)로 인한 재결 1,569결 18부 2속, 평택(平澤)의 만포(挽浦) 재결 8결 21부 8속이다.】


【원본】 4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분류】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탁지부(度支部)에서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거나 가상(加上)할 때 각 항목 비용 1만 7,705원(元) 남짓과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를 고쳐 만든 비용 1,957원 남짓, 홍릉(洪陵) 안의 재실(齋室)과 행각(行閣)을 새로 만든 비용 9,295원 남짓, 경운궁(慶運宮)과 북궐(北闕) 수리비 3,269원 남짓,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연제(練祭) 및 대상제(大祥祭)에 든 비용 945원, 일본에 유학한 무관 학생들의 패도비(佩刀費) 270원 남짓, 법률사 시무소(法律師視務所)의 수리 및 집물(什物) 구매비 1,708원 남짓, 군복비의 증액 2만 2,795원 남짓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3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관할 선박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근래에 듣으니 규정 이외에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들이 매우 많아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으면 영업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제부터는 관할 선박에 대한 정당한 세금 외의 모든 선상(船商)에게 걷어 들이는 명목없는 잡세(雜稅)를 모두 혁파(革罷)하도록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서울과 지방에 훈칙하여 모두 잘 알게 하라. 만약 다시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라."
하였다.

 

3월 26일 양력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민상호(閔商鎬)에게 통신원 총판(通信院總辦)을 겸임하라고 명하였다. 정3품 강인규(姜寅圭)를 통신원 서무국장(通信院庶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찬배 죄인(竄配罪人) 김영준(金永準)을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3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법규 교정소 총재(法規校正所總裁)와 부총재(副總裁)가 모두 유고(有故)할 때에는 수석 의정관(首席議定官)이 사무를 대신 처리하라."
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홍종우(洪鍾宇)를 법부 사리 국장(法部司理局長)에, 철도 국장(鐵道局長) 오상규(吳相奎)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종2품 김규희(金奎熙)를 철도 국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칙령(勅令) 제12호, 〈무관 및 사법관 임명 규칙〔武官及司法官任命規則〕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무관은 무관 학교(武官學校) 졸업인으로 원수부(元帥府) 시험을 거쳐 아뢰어 임명하며, 사법관은 법률 학교(法律學校) 졸업인으로 법부(法部) 시험을 거쳐 서임한다. 군무(軍務) 또는 사법(司法)에 숙달한 자는 비록 졸업 증서가 없더라도 곧바로 임명한다.】


【원본】 44책 4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5면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3월 28일 양력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박봉빈(朴鳳彬)을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정2품 김종한(金宗漢)을 함경남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참리관(宮內府參理官) 신태무(申泰茂)를 공사관 2등 참서관(公使館二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미국(美國)에 주재하도록 하자고 명하였다.

 

3월 29일 양력

영국 총영사(英國總領事) 모간〔摩賡 : Printchard Morgan, W.〕  【모간】 을 소견(召見)하였다.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윤달영(尹達榮)을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30일 양력

마산포(馬山浦)의 각국 거류지(居留地) 밖의 10리(里) 이내 지점을 러시아에 조차(租借)한다는 것과 거제도(巨濟島)는 영구히 조차하지 않는다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3월 3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준원전(濬源殿)의 영정(影幀)을 옮겨 봉안(奉安)하는 일이 가까워졌으니,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김종한(金宗漢)은 모레 길을 떠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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