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양력
【음력 경자년(庚子年) 8월 8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44책 40권 8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7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사임하려고 간절히 청한 것을 윤허한 것은 짐이 경을 예우한 것이 지극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 다시 이러한 직임에 제수하는 것은 기필코 경을 면려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경이 대답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는 짐이 여러 말 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없다. 경은 이를 헤아리고 즉시 명에 응하라."
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심순택(沈舜澤)이, ‘신들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여러 일관(日官)을 초치(招致)하여 천릉(遷陵)할 날짜를 자세히 의논한 결과 음력 10월이 좋은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가려서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으로 삼가 상주(上奏)합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별단은 다음과 같다. 홍릉(洪陵)은 왼쪽으로 돌며 축간방(丑艮方)에서 뻗어 온 용맥(龍脈)이 손사방(巽巳方)으로 떨어져 나와 묘을방(卯乙方)과 진손방(辰巽方)에서 위이(逶迤)하다가 묘방(卯方)에서 입수(入首)하였다. 혈의 좌향(坐向)은 을좌신향(乙坐辛向)이다. 역사의 시작은 경자년(1900) 8월 17일 신시(申時)에 하고 풀을 베고 흙을 파는 것은 윤8월 9일 미시(未時)에 하되, 동방에서부터 시작하고,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동일 꼭두새벽에 먼저 행한다. 옹가(甕家)를 짓는 것은 동월 22일에 한다. 금정(金井)을 여는 것은 9월 19일 미시에 하되, 혈(穴)의 깊이는 7척(尺)으로 한다. 외재궁(外梓宮)을 배진(陪進)하는 것은 10월 3일 손시(巽時)에 한다. 외재궁을 내리는 것은 동월 4일 손시에 한다. 빈소(殯所)를 만드는 것은 대여(大輿)가 능소(陵所)에 도착한 다음 적당한 시간에 하되, 상여를 놓을 때 꺼리는 방위는 손방(巽方), 건방(乾方), 이방(离方)이다. 능소에서 찬궁(欑宮)을 여는 것은 동월 15일 경시(庚時)에 하되, 서방(西方)으로부터 한다. 현궁(玄宮)에 하관하는 것은 동월 16일 묘시(卯時)에 한다. ○천릉 별단(遷陵別單)은 다음과 같다. 경자년 9월 18일에 후토신에게 고하는 제사와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를 지낸다. 같은 날 손시에 옹가를 만들되, 먼저 동방(東方)에서부터 시작한다. 구릉(舊陵) 여는 것은 같은 달 21일 신시에 하되 먼저 동방부터 연다. 현궁을 내는 것은 같은 달 28일 손시에 한다. 출발은 같은 날 적당한 시간에 한다. 빈소를 차리는 것은 대여가 침전(寢殿)에 도착한 다음 적당한 시간에 한다. 찬궁을 여는 것은 10월 12일 신시에 하되 서방에서부터 연다. 발인은 같은 달 15일 인시(寅時)에 하되, 상여를 모시고 갈 때 꺼리는 방위는 손방과 건방이다.】
【원본】 44책 40권 8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7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9월 2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만고 천하에 어찌 동궁(東宮)과 같은 정리(情理)가 있었겠는가? 거상 중인 6년 동안을 한결같이 지내다가 좋은 무덤 자리를 얻은 후부터는 산릉 역사가 방대하여 경비를 대기 어려워서 근심과 걱정에 싸여 있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크고 작은 일에 써야 할 것은 이미 조치를 취하였으니 내탕전(內帑錢) 20만원(元)을 특별히 내어 두 도감(都監)에서 배용(排用)하도록 함으로써 정성과 믿음을 다하려는 동궁의 효성스러운 마음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천봉(遷奉)하는 일은 여러 해 동안 끌어오던 것이지만 좋은 자리를 얻고 보니 슬픈 생각과 기쁜 생각이 함께 절절하도다. 그런데 이제 역사(役事)를 시작할 날이 멀지 않으므로 전(錢) 10만냥(兩)을 내하(內下)하여 민호(民戶)를 허는 값과 민전(民田)에 급대(給代)하는 비용으로 쓸 것을 도감에 분부하라."
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서정순(徐正淳),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신기선(申箕善), 전환국 관리(典圜局管理) 심상훈(沈相薰),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직(趙秉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윤용(李允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병석(閔丙奭),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표훈원 의정관(表勳院議政官)을 겸임하라고 명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관북(關北)에 주둔시킬 강화대(江華隊)의 교련(敎鍊)을 위하여 내일 평성문(平成門) 안에 대령시키도록 하라. 호위하는 제반 의절(儀節)은 모두 그만두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재차 칙유(勅諭)하기를,
"첫 번째 칙유에서 대략 짐의 뜻을 알았으리라고 보고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 믿는 처지가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 같아 말하지 않아도 의사를 이해하리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보내온 편지를 보니 또한 전번에 한 말을 되풀이하였고 거기에 이르기를, ‘정한 한계를 고수한다.’고 하였으므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더더욱 망연자실하였다. 경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데 대하여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 경이 중요한 책임을 벗는 것을 억지로 윤허한 지도 며칠 안 되는데 곧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경의 부득이한 사정과 짐이 경을 반드시 버리지 않으려는 데 대해서는 경이 응당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을 것이다.
합(閤)에 누워서 정사를 논하는 것은 원래 근력을 써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경에게 의탁하는 것은 오직 기둥과 같은 중한 경의 명망을 빌어 폐풍(弊風)을 눌러 버리려는 것인 만큼 할 수 없는 것을 경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 경은 모쪼록 깊이 이해하고 순순히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사양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나와 명에 응하라."
하였다.
9월 3일 양력
평성문(平成門) 안에 나아가 친히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의 교련(敎鍊)을 보고, 이어 위관(尉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이번에 홍릉(洪陵)을 천봉(遷奉)할 때에 황태자(皇太子)의 복제(服制)와 신민(臣民)들의 복제는 3년복을 융통하여 시마복(緦麻服)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의 복색(服色)은 지난 규례에서 따올만한 것이 없고 사체(事體)가 그전과 다르므로 본원(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시임 의정(時任議定)과 원임 의정(原任議政), 지방에 있는 현유(賢儒)들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세 번째로 칙유(勅諭)하기를,
"군신(君臣) 사이에는 당연한 의리가 엄연히 있으므로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으며 짐(朕)도 자세히 말하였으므로 경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은 반성하여 급히 벼슬자리에 나올 줄 알았는데 보내온 편지에 장황하게 말한 것은 갈수록 더욱 고집하는 것이었다. 경이 이른바 ‘고수’요, ‘두 갈래’요 한 말을 짐이 보건대 경에게는 뜻을 변동없이 고수하면서 기어이 물러가야 할 의리도 없는 것이고 또한 벼슬자리에 출처할 때에 전후의 경우가 달라졌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그런데 지금 짐이 경에게 묻고 의논하자는 것은 비단 한 시각이 바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깨우쳐 주어 기어이 경을 오게 하자는 것이다. 경이 설사 말할 만한 것이 있다 해도 실로 이 때에는 겨를이 없는 것이며 더구나 가만히 상고해 보아도 털끝만치도 꼭 떠나가야 할 근거는 없지 않는가? 경은 충분히 생각하여 확연하게 깨달아 곧바로 명에 응함으로써 짐이 안절부절 애타게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심순택(沈舜澤)이 차자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하고 윤용선(尹容善)을 임명하였다.
포달(布達) 제63호, 〈궁내부의 관제 중 증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增置件〕〉을 반포하였다. 【내장원(內藏院) 다음에 서북 철도국(西北鐵道局)을 증치하고 서북 철도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여 직할(直轄)하여 처리한다. 총재(總裁)는 1인(人) 칙임관(勅任官)이 맡고, 국장(局長)은 1인으로 칙임관 이나 주임관(奏任官)이 맡으며, 기사(技師)는 1인으로 주임관이 맡고, 주사(主事)와 기수(技手) 각 2인 판임관(判任官)이 맡는다.】
【원본】 44책 40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8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9월 4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네 번째로 칙유(勅諭)하였다.
칙령(勅令) 제30호, 〈평양군을 평양부로 개칭하고 군수를 부윤으로 개칭하는 일에 관한 안건〔平壤郡改稱平壤府郡守改稱府尹件〕〉, 칙령 제31호, 〈광무학교 신설 관제(鑛務學校新設官制)〉를 모두 재가(裁可) 반포하였다.
법률(法律) 제5호, 〈육군에 관한 법률〔陸軍法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종1품 김영목(金永穆)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이우면(李愚冕)을 홍릉 제조(洪陵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을 선원보략 서문서사관(璿源譜略序文書寫官)에 임명하였다. 정3품 팽한주(彭翰周)를 평양 감리 겸 평양 부윤(平壤監理兼平壤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군부(軍部)의 여비(旅費) 증액분 6,000원(元), 지방 각부(各府), 군(郡)의 우제(雩祭) 비용 2,732원, 무관 학교(武官學校) 학생 가운데 신임 참위(新任參尉)의 복장비 6,400원, 학도복장비(學徒服裝費)의 증액분 1,798원, 광산(鑛山) 검사비(檢査費) 2,426원, 종두비(種痘費)의 증액분 810원, 경부(警部)의 경비 19만 8,882원,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병영 증설비 5,000원, 새로 임명한 무감(武監)의 급료와 하복비(夏服費) 1,314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달라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9월 5일 양력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신기선(申箕善)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이준용(李埈鎔)을 잡아다 처리하는 문제와 세 죄인을 법조문에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도망친 자들을 붙잡아 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살려 둔 자들에게는 끝내 법조문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도 끝없이 통분하고 억울함을 더욱 금할 수 없습니다.
아! 원통합니다. 을미년(1895) 8월의 변고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여러 역적들의 흉악한 모략이 몹시 음흉하였습니다. 이해 12월에 그들을 토벌한 것도 매우 급작스러운 일이었으므로 미처 그 죄를 엄격히 다스리지 못하였으며, 큰 반역죄를 범한 자들이 열에 여덟 아홉은 도망쳤습니다. 요즘 권형진(權瀅鎭)과 안경수(安駉壽) 두 역적을 죽임으로써 천토(天討)를 좀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괴수를 섬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단안(斷案)이 단서(丹書)에 실리지 않았고 도망친 자들의 범죄 사실을 공문(公文)으로 아직 포고하지 않았으므로 외인(外人)들이 의심하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간악한 적들이 도망칠 길을 열어 놓았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군신의 윤리는 하늘이 끝나도록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극도에 이른 죄악은 가리우려고 할수록 더욱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 적들의 흉악한 죄상과 주모자와 추종자의 종적에 대해서는 열 사람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만 사람이 모두 보았으므로 《춘추(春秋)》의 의리를 우리나라 신민(臣民)들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더구나 도깨비 같은 죄상은 해와 달처럼 밝은 폐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들이 개국(開國) 505년 2월 11일의 조서(詔書)를 보니, ‘큰 반역죄를 범한 자들은 몇 놈에 지나지 않으며 천리가 매우 밝아서 역적 괴수가 처단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김홍집(金弘集), 정병하(鄭秉夏)입니다. 또 이르기를, ‘도망친 죄인 유길준(兪吉濬), 조희연(趙羲淵), 장박(張博), 권형진(權瀅鎭), 이두황(李斗璜), 우범선(禹範善), 이범래(李範來), 이진호(李軫鎬) 등을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날 폐하께서 친히 본 것으로서 곧 흉악한 역적 무리들에 대한 영구한 처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역적 안경수의 죄는 아직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후하여 흉악한 무리들이 실로 많아서 그것을 모두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11명 역적의 죄만은 바로 모든 역적의 우두머리로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신들은 하나하나 들어가며 전하에게 빠짐없이 철저히 진술하고 내외에 명백하게 알려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임금을 모신 신하와 어머니를 모신 아들로 하여금 모두 임금이나 부모를 죽인 죄인은 잠시라도 이 세상에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하려고 합니다.
신들이 개국 506년 1월 27일에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주본(奏本)을 보니, 그 대략에, ‘역적 괴수 김홍집은 외교한다는 데 핑계대고 임금의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조서를 강제로 내리게 하였고 대궐 가까이에 군사를 풀어 위협하여 폐하의 머리칼을 억지로 잘랐습니다. 8월 20일 후에는 군사들로 지척에서 포위하여 물샐 틈없이 해놓고는 충신들을 살해함으로써 폐하의 처지를 더욱 외롭게 했으며 정병하는 역적 무리들과 결탁하여 은밀하고 음흉한 계획을 짰습니다. 8월 20일 세상을 떠난 대행 왕후(大行王后)가 화란을 피하려고 하자 길을 막고 주달(奏達)하기를, 저들은 악의가 없다고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오직 흉악한 음모가 성취되지 못할까 걱정하여 외국 군대를 불러와서 거짓 조서를 가지고 가는 전준기(全晙基)를 호위해 보내어 전달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김홍집과 정병하의 죄안입니다.
우범선과 이두황은 본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며 군사 출신으로서 훈련원(訓練院)의 두 부대를 분관(分管)하였으나, 사실은 온 나라의 병권(兵權)을 장악한 셈입니다. 외국 사람과 한 짝이 되고 역적 괴수의 앞잡이가 되어 밤중에 한 번 소리를 지르고 곧장 궁궐에 뛰어들어 역사에 없었던 변란을 행하였으니 설사 성제(成濟), 초지(超之)와 같은 흉악한 역적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 번 가죽을 벗겨내고 천 번 찔러 죽인다 해도 귀신과 사람들이 울분을 씻을 수 없는데, 아직도 외국에 가서 살아있으니 이렇게 하고도 나라에 법이 있고 하늘에 이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유길준은 보잘 것 없는 재간에 험하고 못된 성미로서 제 나라를 멸시하고 오로지 다른 나라의 법만 숭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농락하면서 거만한 태도로 부리고 군부(君父)를 업신여겨 흉악한 행위를 제멋대로 하였으며, 선왕(先王) 때의 법도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일변시켜 한 시대의 풍속을 슬그머니 고쳐서 보고 듣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난신 적자(亂臣賊子)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예의와 전장(典章)을 남김없이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역적이 한 짓입니다. 더구나 8월의 변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며내고 김홍집을 꾀인 자도 바로 이 역적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여러 역적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조희연은 요행한 기회에 인연이 닿아 외람되게 출세해서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역적들에게만 의거하였습니다. 8월의 변란 때에는 남보다 먼저 군부(軍部)에 들어가 병권을 틀어쥐고 역모를 꾸몄으니 역모를 제창한 자가 그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장박은 외교에 대한 일을 좀 안다고 하여 오랫동안 여러 역적들과 생사를 같이할 교분을 맺었으며 8월의 변란 때에는 혼자 법부의 우두머리로서 적을 비호하고 죄악을 조장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유길준, 정병하 등 여러 역적들과 함께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몰래 흉측한 음모를 꾸미어 왕후를 죽이고 임금의 머리칼을 자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장박이 많이 책동했던 일입니다. 권형진과 안경수는 옥안(獄案)이 명백하고 선고문이 엄연히 있으므로 지금 덧붙여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진호와 이범래로 말한다면 조희연과 고향을 같이한 앞잡이로서 우범선과 이두황을 비호하고 계승하였으며 임최수(林㝡洙), 이도철(李道徹)의 의로운 거사 때에는 앞에서는 응하는 체하면서 뒤에서는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충신들을 모두 죽이게 하고 역적의 세력을 더욱 뻗치게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심보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역적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들의 말이 아니라 곧 온 나라가 모두 아는 바이고 모두 분개하는 바이며 이미 법에 의하여 처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조문에 해당시키지 못한 자, 도망친 자를 아직 잡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법을 담당한 관리로 하여금 법조문을 상고하여 죄명을 명확히 정하고 중외(中外)에 널리 알리며 각 나라에 조회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의심을 풀어준다면 마침내 국법을 펴고 나라의 수치를 씻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 신들은 폐하의 신하로서 나라의 기강과 위엄을 떨쳐서 원수를 갚는 의리를 펴지 못하고 그저 글에 쓴 빈 말로 폐하를 여러 차례 시끄럽게만 하였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오직 폐하의 명철한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빈 말에 의탁하는 것도 역시 《춘추》의 의리인가?"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잠시 해임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임명되고 물러갔다가는 또 다시 온 것이 어찌 신의 재주와 식견이 이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 소임이 신에게 다시 맡겨지게 된 것은 절대로 한 가지의 좋은 점도 없습니다.
또 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한 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법부(法部)의 협판(協辦)으로 있을 때 판사(判事)로서 재판하는 직책도 역임하였으므로 그 일에 대하여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제(規制)는 아직도 완비되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매우 부족한 점이 있는 듯하여 밤낮으로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리원(平理院)의 관제가 새로 반포된 이후로는 규정들이 또 변경되어 법부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법부에서 평리원에 추궁할 것 같으면 평리원 관리들은 걸핏하면 관제를 들고 나와 항거하면서 사체(事體)가 훼손되는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로 하여 원한을 품은 자들이 그것을 풀지 못하고 결국 법부에 원망을 돌립니다. 오늘날 정사의 폐단에 대해 논한다면 이 문제가 첫 번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이 일찍이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의정부(議政府)에 들어갔을 때는 관제 중에 54자를 부표(付票)하여 첨입(添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변경하는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법부 대신에게 이런 권한이 엄연히 있으며 하료(下僚)들은 그대로 준수하여 봉행해야 할 뿐입니다. 요즘에 와서 평리원의 관리가 이것을 끌어다 말썽을 삼아 혹은 권리가 전부 법부에 돌아갔다고 하고 혹은 재판 규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장 홍종우(洪鍾宇)는 변경하자고 상소를 올려 청하기까지 하는데 법률을 어떻게 아침에 고친 것을 저녁에 다시 고칠 수 있으며 아래 관리들이 어떻게 감히 쉽사리 고치자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법은 원래 해로운 점은 없고 또 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신이 체임(遞任)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법부는 신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어찌 은혜를 믿고 총애를 탐내어 벼슬자리를 쉽게 얻은 것처럼 보면서 부끄러움도 잊고 버젓이 다시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새로 임명된 신의 직책을 체차(遞差)해 주시고 해당한 법조문으로 신을 다스려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은 법부의 일에 대하여 경험이 많다. 그러므로 여러 번 사임했는데도 여러 번 맡기는 의도가 어찌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평리원의 일에 대하여서는 처분할 것이니 부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명에 응하라."
하였다.
양지아문 총재(量地衙門總裁) 박정양(朴定陽)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도망간 여러 역적들이 아직도 이역 땅에서 목숨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의 형체를 갖춘 자라면 누군들 그놈들의 살점을 도려먹고 가죽을 벗겨 침석(寢席)으로 만듦으로서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울분의 만 분의 일이라도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두 역적 권형진(權瀅鎭)과 안경수(安駉壽)가 국법에 자복함으로써 비록 나라의 토벌이 좀 시행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죄수를 섬멸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역적들을 잡아오는 일을 진실로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었다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역적들은 한 번 달아나기만 하면 될 뿐이니 어찌 왕법(王法)이 무섭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한결같이 법률을 상고하여 죄안을 명백히 밝혀 온 세상에 널리 알린 다음에야 귀신과 사람의 분을 씻을 수 있으며 《춘추(春秋)》의 의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 이러한 변이 있었겠는가? 진달한 바는 혹 그럴 듯하다."
하였다.
정2품 한규설(韓圭卨)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저 극악한 역적은 귀신과 사람이 함께 주벌하여야 되는데 법망에서 빠져나가 아직도 해외에서 목숨을 보전하고 있으니, 누군들 원수를 갚고자 속을 썩이며 와신상담(臥薪嘗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역적들을 붙잡아 오는 일을 늦출 수 없으며 여러 역적들의 사형 문건을 작성하는 일은 더욱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흉악한 놈들을 붙잡아 들이지 않는다거나 죄주지 않는다면 나라의 법을 시행할 곳이 없고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이 두려움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성토하고 분을 푸는 문제는 한시가 급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 역적들에 대한 사형 문건을 먼저 작성함으로써 천지에 발자취를 붙이지 못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온 나라가 통분하고 억울해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경의 말도 이치에 가까운 듯하다."
하였다.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성렬(李聖烈)이 거듭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분의(分義)로 헤아려 보아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경에게 보외(補外)를 시행하겠다."
하였다.
법부 대신 서리협판(法部大臣署理協辦) 이근호(李根澔)가, ‘거제 군수(巨濟郡守) 이조현(李祖鉉), 전 부위(前副尉) 이승린(李承麟)은 몸가짐이 형편없고 정상이 음흉하므로 이미 나치(拿致)하여 심사(審査)하였는데, 주임관(奏任官)이므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8조에 의거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9월 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현재 관서(關西)의 방어가 바로 긴요한 일인데 잘 방비하기 위하여서는 이 일에 많은 사람의 힘을 합쳐할 것이다. 이에 평양(平壤)에 1개 대대(大隊)를 증설하겠으니, 즉시 편제(編制)하여 들이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옛 능(陵)을 여는 것과 현궁(玄宮)에 하관하는 날이 3달 이내일 경우에는 거애(擧哀)하고 성복(成服)하는 것을 옛 능을 여는 날로 마련하며, 옛 능을 여는 날과 현궁에 하관 하는 날이 3달을 넘을 것 같으면 거애하고 성복하는 것을 현궁에서 꺼내는 날로 마련합니다. 이번에는 옛 능을 여는 날과 현궁에 하관하는 날이 3달 이내이므로 거애하고 성복하는 의식을 전례대로 옛 능을 여는 날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의 화소(火巢)에 대해 즉시 경계를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장례원(掌禮院) 및 내부 장관(內部長官), 도감 제조(都監提調),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을 거느리고 간심(看審)하여 경계를 정하도록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7일 양력
종2품 조병익(趙秉翊)을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재궁(梓宮)을 봉출(奉出)할 때 산륜(散輪)과 보판(補板)은 병진년의 규례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총호사(總護使)가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9월 8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고 이어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이 있으므로 적당히 처리할 수 없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 경부 대신 서리(警部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함께 나아가서 일체(一體) 심판(審辦)하라."
하였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에게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을 겸임하라고 명하였다.
포달(布達) 제64호, 〈궁내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원구단(圜丘壇) 사제서령(祠祭署令) 1인(人)을 2인으로, 사직서령(社稷署令) 1인을 2인으로 모두 개정한다.】
【원본】 44책 40권 8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9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9월 10일 양력
이회원(李會源), 박계환(朴啓煥)을 유형(流刑) 3년에 처하여 고군산(古羣山)에 보내라고 명하였다. 이준용(李埈鎔)과 서신 거래를 하였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僞證罪)를 행하였다.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하여 상주(上奏)하였기 때문이다.
9월 11일 양력
종2품 이지용(李址鎔)·조민희(趙民熙)는 특별히 징계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이지용(李址鎔)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을 경부 협판(警部協辦)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강건(姜湕)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에게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무안 감리 겸 무안 부윤(務安監理兼務安府尹) 이준영(李準榮)을 성진 감리 겸 성진 부윤(城津監理兼城津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밀양 군수(密陽郡守) 박병익(朴炳翌)을 동래 감리 겸 동래 부윤(東萊監理兼東萊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 5등에 서임하였다.
9월 1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議政)과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 윤용선(尹容善),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 민영준(閔泳駿)·민종묵(閔鍾默)·이근명(李根命)이다.】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에 두 가지 금기가 있으니 간심(看審)하는 여러 신하들에 대하여 경계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지관(相地官)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조문에 비추어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능(新陵)의 금기는 비록 지관이 잘 살피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또 능자리를 새로 정하여야 하겠으니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게 하고 천릉도감 당상(遷陵都監堂上)이 돌아가며 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군장리(軍場里)와 금곡(金谷)은 모두 한 구역 안이다. 영조(英祖) 때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하니 이미 분금(分金)한 다음에 택일(擇日)하는 규례가 있었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삼가 인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9월 13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기신제(忌辰祭)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이번 찰변사(察邊使)의 행차에 속원(屬員)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연전에 선유사(宣諭使)와 위원(委員)을 파견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이에 근거하여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해당 관리가 이미 사령(司令)의 임무를 띠었으니 또한 속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원수부(元帥府)로 하여금 특별히 부관(副官) 등의 직책에 차하하게 하라."
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소(閔泳韶)를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에 임명하였다.
9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재회 장부를 정리하도록 그동안 엄격히 신칙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사 위원까지 특별히 두었으나 줄곧 세월만 보내면서 문란한 채로 내버려두니 매우 통탄할 일이다. 해당 위원 등을 잘 통제하여 날마다 회동(會同)하여 문서를 자세히 조사하여 일의 다과(多寡)를 가려내어 엄격히 징계할 것을 탁지부(度支部)에 분부하라."
하였다.
육군(陸軍) 법률을 편성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사를 다스리는 방도는 먼저 기율(紀律)을 밝히는데 힘쓴 다음에야 허물없이 잘 되어 갈 것을 기약할 수 있다. 원수부(元帥府)에서 육군 법원(陸軍法院)을 특별히 설치하여 군인들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법률에 대하여 방금 재결(裁決)하여 내려보냈다. 교정 총재(校正總裁)와 부총재(副總裁)는 모두 해임시키라."
하였다. 이어 총재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전선사 장(典膳司長) 이봉래(李鳳來)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포달(布達) 제65호, 〈궁내부의 관제 중 증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增置件〕〉을 반포하였다. 【내장원(內藏院)에 공세과(貢稅課)와 기록과(記錄課)를 증치(增置)한다.】
【원본】 44책 40권 8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9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군신의 관계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 지난 날 경의 청을 잠시 들어 주어 사임하였다가 다시 임명한 것은 하나는 경의 뜻을 마지 못해 따른 것이고 하나는 경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도 아마 이해하였을 터인데 경이 올린 글을 보니 짐(朕)이 경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나라의 운수와 백성들의 걱정을 보면 날로 더욱 어렵고 위급한만큼 경의 충성과 의리로 보아 마땅히 몸바쳐서 맡아 나가야 하는데 마치 결심하고 혼자서 편안히 지내려는 사람 같으니 이것이 어찌 평소에 기대하던 본의이겠는가? 뜻밖에 생긴 병이 염려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일이란 수고롭게 운동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날마다 좋은 계책을 올려 짐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9월 15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삼가 각 년도(年度)의 천릉(遷陵) 때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현궁(玄宮)에서 내올 때 개봉(開封)하는 일과 현궁에 내릴 때 옥백(玉帛)과 애책문(哀冊文)을 올리고 감봉(監封)하는 일은 영의정(領議政)이 맡아 하였고, 현궁에서 내오거나 현궁에 넣을 때에 수여 재궁관(帥與梓宮官) 좌의정(左議政)이 맡아 하였고, 찬궁(欑宮)을 열 때 식재궁관(拭梓宮官)과 현궁에 내린 다음의 복토관(覆土官)은 우의정(右議政)이 맡아 하였습니다. 지금의 관제는 이전과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의정(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시종원 봉시(侍從院奉侍) 김세욱(金世旭)은 처신하는 것이 비루하고 도리에 어긋나니 본관(本官)을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더없이 공경하고 삼가야 할 처지에서 전에 없던 이런 변고가 있었으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실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특별히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뜻을 미루어 종신토록 유배하라."
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협판(協辦) 민경식(閔景植), 법부 법률사(法部法律師) 그리마시(金雅始 : Grimazy)를 【프랑스 사람이다.】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政官)에 차하(差下)하고,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병석(閔丙奭)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에 임용하고,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에게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9월 16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민응식(閔應植)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종1품 김성근(金聲根)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효전(景孝殿) 기신제(忌辰祭)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9월 1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부(軍部)의 관제를 개정하라."
하였다. 【〈군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軍部官制改正件〕〉, 군부 대신(軍部大臣)은 군수(軍需) 및 군물(軍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군대의 각 해사(廨舍)를 관리한다. 군부 대신과 협판(協辦)은 장관(將官) 또는 문관(文官)을 임명한다. 관방장(官房長)은 영관(領官) 1인, 참서관(參書官) 1인으로 하고, 관방원(官房員)은 위관(尉官) 2인으로, 포공 국장(砲工局長)은 참장(參將) 또는 정령(正領)·부령(副領) 1인으로, 포병 과장(砲兵課長)과 공병 과장(工兵課長)은 영관 각 1인으로, 과원(課員)은 위관 4인으로, 경리 국장(經理局長)은 감독장(監督長) 또는 1, 2등 감독(監督) 1인으로, 제1과장, 제2과장은 2, 3등 감독 각 1인으로, 과원은 군사(軍司) 4인, 주사(主事) 20인으로 한다. 그 밖은 생략한다.】
【원본】 44책 40권 8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0면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궁인(宮人) 장씨(張氏)에게 숙원(淑媛) 칭호를 줄 것을 명하였다. 【의친왕(義親王)의 사친(私親)이다.】
【원본】 44책 40권 8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0면
【분류】왕실-비빈(妃嬪)
탁지부 대신 임시서리 평리원 재판장(度支部大臣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이 아뢰기를,
"정공(正供)을 지연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전후로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줄곧 뒤섞어서 법과 기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으니 어찌 몹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 연도의 미납(未納)이 가장 심한 곳 중에서 영암 군수(靈巖郡守) 심상호(沈相瑚), 순천 군수(順天郡守) 이재현(李載現), 담양 군수(潭陽郡守) 김덕수(金德洙), 상주 군수(尙州郡守) 이한응(李漢膺), 안동 군수(安東郡守) 이명재(李命宰), 선산 군수(善山郡守) 황연수(黃演秀), 황주 전 군수(黃州前郡守) 김완수(金完秀), 의령 전 군수(宜寧前郡守) 조유승(曺有承)은 모두 본관(本官)을 면직시킬 것입니다. 전 군수(前郡守) 신영휴(申永休)·이민고(李敏皐)·김사준(金思準)·김직현(金稷鉉)·조석영(曺奭永)은 재임 시에 또한 많이 지연시켰으니, 이미 교체 하였다 하여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본관을 면직시킨 사람들과 이미 교체한 여러 사람은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조문에 적용하여 징계하게 하고 며칠 안으로 독촉하여 거둬들일 것입니다.
경주 전 군수(慶州前郡守) 조의현(趙儀顯)·김천수(金天洙)는 교체할 때의 미납한 부세 책임을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또한 법부로 하여금 잡아다 사핵(査覈)해서 실지대로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이외에 미납조(未納條)는 본부(本部)에서 기한을 정하여 놓고 즉시 독촉하는 훈령(訓令)을 각도(各道), 각군(各郡)에 내려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밤낮없이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만약 어물거리면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마땅히 보고하여 파면시키고 법조문에 따라 적용할 것입니다. 아전으로서 포흠(逋欠)한 것이 많아서 중한 벌을 적용해야 할 자에 대해서도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각도의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공을 줄곧 지연시켰으니 매우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각별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차례차례 등문(登聞)하라."
하였다.
9월 1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검박한 것을 숭상하고 사치한 것을 배척하는 것이 왕정(王政)의 급선무이다. 요즘의 풍속은 사치한 것을 숭상하고 쓰임에 절제가 없고, 하는 일 없이 한가히 지내기를 좋아하기에 도적으로 되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입고 먹는 것과 기물(器物)이 모두 백성들의 생활에서 날마다 쓰이는 긴요한 것이므로 교정소(校正所)로 하여금 조례(條例)를 상세히 정한 다음 재가(裁可)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를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政官)에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칙령(勅令) 제32호, 〈평양 진위대에 1대대를 증설하는데 관한 안건〔平壤鎭衛隊一大隊增設件〕〉, 칙령 제33호, 〈육군 법원 관제(陸軍法院官制)〉「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의 관할에 속하여 육군 군인의 민형사(民刑事)를 심판하며 감옥(監獄)을 통독한다. 원장(院長)은 1인(人)으로 칙임관(勅任官)이 맡고, 이사(理事) 3인으로 주임관(奏任官) 1인 혹 칙임관이 맡으며, 녹사(錄事)는 2인으로 판임관(判任官)이 맡는다.」, 칙령 제34호, 〈육군 감옥 관제〉를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육군 법원에 예속하여 죄수 감금 사무를 관장한다. 감옥장(監獄長)은 주임관 1인, 간수장(看守長)과 주사(主事)는 판임관 각 2인이다.」
9월 19일 양력
정2품 이철재(李哲宰)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참장(陸軍參將) 백성기(白性基)를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의 보고를 보니, 피고 이기선(李基善), 임병길(林炳吉), 최영화(崔榮華), 강인필(姜仁必)의 안건을 심리하니, 이기선, 임병길이 이현(泥峴)의 일본인 집에 숨어 있는 고영근(高永根), 최정덕(崔廷德)과 폭약으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한 자들을 제거하고 다시 민회(民會)를 설치하는 등의 일을 공모하고 폭약을 던질 최영화, 강인필을 사건을 꾸미는 데 끌어들여 공모하고 모집에 응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고영근, 최정덕은 붙잡는 것을 기다려서 선고할 것이며 피고 이기선, 임병길은 고의로 관청 건물과 백성의 집에 불을 놓은 법조문에 해당시켜 교형(絞刑)에 처할 것이며 최영화, 강인필은 수종(隨從)한 자로서 한 등급을 감하여 태(笞) 100대를 쳐서 종신 유형(流刑)에 처할 것을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0일 양력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이종건(李鍾健)을 천봉(遷奉)할 때의 배왕 대장(陪往大將)에 임명하였다.
9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새 능(陵)의 해자(垓字) 구역 안에 있는 무덤들을 이제 옮겨 갈 터인데 종친의 존속(尊屬)과 훈신(勳臣)들에 대해서는 예우(禮遇)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영응 대군(永膺大君) 내외와 의창군(義昌君) 내외, 안양군(安陽君) 내외, 효순 공주(孝順公主) 내외, 정정 옹주(貞靜翁主) 내외, 숙혜 옹주(淑惠翁主) 내외, 반성 부원군(潘城府院君) 내외, 능안 부원군(綾安府院君) 내외, 한원 부원군(漢原府院君) 내외, 능천군(綾川君) 구수영(具壽永),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능천 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垕), 능풍 부원군(綾豐府院君) 구인기(具仁墍)에 대해서는 천폄(遷窆)할 때에 장사에 드는 물건을 넉넉히 보내주며 장사지내는 날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라. 고(故) 재상 신용개(申用漑), 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 동성군(東城君) 이순(李詢), 금성 도정(錦城都正) 이의(李禕), 금계정(錦溪正) 이기(李祺), 문강공(文剛公) 조말생(趙末生), 호양공(胡襄公) 구치홍(具致洪)에 대해서도 천폄할 때에 역시 장사에 드는 물건을 넉넉히 제급하고 장사지내는 날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토록 하라.
그 밖의 여러 무덤도 빠뜨린 것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철저하게 널리 물어서 도와주어야 할 모든 대상은 모두 도와줌으로써 옛 사람을 생각하여 돌보아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종2품 윤태흥(尹泰興)을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를 천봉(遷奉)할 때의 돈체사(頓遞使)에 임명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하여 보니 능산(陵山)을 응당 더 올려야 할 봉호(封號)를 내각(內閣)에서 지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릉(洪陵) 주산(主山)을 봉호(封號)도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찬진(撰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의 보고를 보니, ‘피고 서장옥(徐章玉), 손사문(孫思文)의 안건을 심리한 결과 두 범인은 모두 동학(東學)을 오로지 숭상하였으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홀린 것이 전봉준(全琫準), 김개남(金介男), 최시형(崔時亨)과 같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조율(照律)하면 좌도난정죄(左道亂正罪)에 해당하며 교형(絞刑)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율(擬律)한 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2일 양력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이종건(李鍾健)을 경부 대신(警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이어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에 겸임하라고 명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신사년(1821)과 을묘년(1855), 병진년(1856)에 천릉할 때의 규례를 상고하여 보니 애책문(哀冊文)은 모두 구본(舊本)대로 하되 다만 후기(後記)의 글을 공첩(空貼)에 새겨 넣었는데 후기는 원래 도감(都監)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4일 양력
영정모사도감 도제조(影幀摹寫都監都提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경기전(慶基殿)에 봉안할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진 표제(御眞標題)와 화녕전(華寧殿)에 봉안할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의 어진 표제는 대내(大內)에서 친히 써서 규장각(奎章閣)에 봉안해 두었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으니 곧 예(禮)를 맡은 신하를 보내어 봉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거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선원세보(璿源世譜)》를 이번에 보충 수정하는 것은 바로 황실이 집안을 더욱 화목하게 하는 일로서 이번에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 이하 19개 파(派)와 복성군파(福城君派)를 먼저 교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교정청(校正廳) 당상(堂上) 이하를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낭청(郎廳) 이재범(李載範)과 이수돈(李秀敦)에게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9월 26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홍릉(洪陵) 주산(主山)의 봉호(封號)를 정하라는 명을 삼가 받들어 천수산(天秀山)과 수장산(壽藏山)으로 의정(議政)하여 들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봉호는 천수(天秀) 두 자로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홍릉(洪陵)을 천봉(遷奉)할 때의 폐하의 복색(服色)에 대하여 시임과 원임의 의정(議政), 지방의 유현(儒賢)들에게 문의하도록 주하(奏下)하였습니다. 낭청(郞廳)을 보내어 문의한 결과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과 송근수(宋近洙),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 조병세(趙秉世), 송병선(宋秉璿)은 병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였고, 의정 윤용선(尹容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설(禮說)에는 삼년복(三年服)을 입는 사람은 개장(改葬) 때 시마복(緦麻服)을 입으며 삼년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조복(弔服)에 가마(加麻)하고 장례가 끝나면 벗습니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처를 개장할 때에는 소복(素服)에 가마하는 제도를 따라야 하는데, 이는 통행되는 예입니다. 이번 홍릉 천봉 때의 폐하의 복제는 또한 당연히 소복에 가마하는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을미년(1895)의 복제 개정 조례(服制改正條例)를 상고해 보면 황제의 복제는 자최(齊衰)에 장기복(杖朞服)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소상(小祥) 제사를 지내며 25개월 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27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제도를 행하였으니 그것은 《예기주소(禮記註疏)》에, ‘천자가 황후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것은 삼년복과 같이 본다.’는 글에 의거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몽매하여 감히 황실의 전례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이상의 예설로 논한다면 오늘날 상복 제도로는 소복에 가마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 이미 실행하던 상복 제도에 대하여 논한다면 사체가 이전과 다르고 또 이전에 통행하던 예법에 대하여 갑자기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조복에 감마하는 차림 외에 시마복만 입는 1개 조목이 있는데 《독례통고(讀禮通考)》에 역시 시마복도 조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의 예법을 참고하여도 달리 끌어댈 만한 것이 없으므로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널리 문의하여 채택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과 유현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폐하의 처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의정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시마복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두씨통전(杜氏通典)》의 〈개장복의(改葬服議)〉에 이르기를, ‘삼년복을 입는 자만이 시마복을 입고 주친(周親) 이하는 복(服)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이르기를, ‘아들 이하는 시마복을 입고 주친 이하는 소복을 입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전에 천릉할 때 주친 이하는 참작해서 천담복(淺淡服)으로 마련하고 3달이 지나면 벗었습니다. 이번에 홍릉 천봉 때 명헌 태후(明憲太后)의 복색은 전례대로 옛 능을 여는 날부터 천담복을 입고 3달이 지나면 벗도록 상의사(尙衣司)를 시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에서 천릉할 때의 복색 별단(服色別單)을 올렸다. 별단은 다음과 같다.
1. 황제, 황태자의 복색은 극세숙포시복(極細熟布緦服)에 백피혜(白皮鞋)이다. 【시사(視事)할 때의 복색은 백포(白袍)에 익선관(翼善冠),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이며 평상시의 복색은 흑립(黑笠)에 백직령의(白直領衣), 백조아(白絛兒)이다.】 1. 황태자비(皇太子妃)의 복색은 극세숙포대수장군(極細熟布大袖長裙)에, 개두(蓋頭), 두수(頭繻), 요대(腰帶), 백피화이다. 【평상시의 복색은 백의상(白衣裳)에 흑개두(黑蓋頭), 두수, 요대, 백피화이다.】 1. 내명부의 복색은 황태자비의 복색과 같다. 1. 상궁(尙宮) 이하는 백의상에 개두, 두수, 요대, 백피혜이다. 【평상시의 복색은 백의상에 흑개두, 두수, 요대, 백피혜이며, 시비(侍婢) 이하는 개두를 쓰지 않는다.】 1. 수규(守閨) 이하의 복색은 상궁 이하의 복색과 같다. 1. 친왕(親王)의 복색은 황태자의 복색과 같다. 1. 친왕의 처의 복색은 황태자비의 복색과 같다. 1.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 및 무록관(無祿官), 각도(各道)에 나간 대소 사신(使臣), 지방관들은 【전직 관리들도 같다.】 세숙포 시복(細熟布緦服)에 백피혜이며 【공무를 행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白布圑領)에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백피화(白皮靴)이며, 평상시에는 흑립(黑笠), 백의(白衣), 백대(白帶)이다.】 외국 공사관에 주재하는 관원 이하는 복색을 바꾸지 않는다. 1. 봉시(奉侍), 사알(司謁), 사약(司鑰), 반감(飯監)의 복색은 모든 관리들의 복색과 같다. 1. 별감(別監), 각 차비인(差備人)의 복색은 백의, 흑두건(黑頭巾), 흑대(黑帶)이다. 1. 원구단(圜丘壇),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각릉(各陵)과 각전(各殿)의 관원은 입직할 때는 모두 평상복이며 외출할 때는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경효전(景孝殿) 관원이 입직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 오사모, 흑각대, 백피화이다. 1. 대전관(代奠官), 시빈(侍殯), 봉시(奉侍)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본릉(本陵) 관원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사서인(士庶人)의 복색은 흑립, 백의, 백대(白帶)이다. 1.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의 시마복은 옛 능을 열고 망곡(望哭)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입고는 벗는다. 【백관들도 같다.】 이상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원본】 44책 40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1. 황태자비(皇太子妃)의 복색은 극세숙포대수장군(極細熟布大袖長裙)에, 개두(蓋頭), 두수(頭繻), 요대(腰帶), 백피화이다. 【평상시의 복색은 백의상(白衣裳)에 흑개두(黑蓋頭), 두수, 요대, 백피화이다.】 1. 내명부의 복색은 황태자비의 복색과 같다. 1. 상궁(尙宮) 이하는 백의상에 개두, 두수, 요대, 백피혜이다. 【평상시의 복색은 백의상에 흑개두, 두수, 요대, 백피혜이며, 시비(侍婢) 이하는 개두를 쓰지 않는다.】 1. 수규(守閨) 이하의 복색은 상궁 이하의 복색과 같다. 1. 친왕(親王)의 복색은 황태자의 복색과 같다. 1. 친왕의 처의 복색은 황태자비의 복색과 같다. 1.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 및 무록관(無祿官), 각도(各道)에 나간 대소 사신(使臣), 지방관들은 【전직 관리들도 같다.】 세숙포 시복(細熟布緦服)에 백피혜이며 【공무를 행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白布圑領)에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백피화(白皮靴)이며, 평상시에는 흑립(黑笠), 백의(白衣), 백대(白帶)이다.】 외국 공사관에 주재하는 관원 이하는 복색을 바꾸지 않는다. 1. 봉시(奉侍), 사알(司謁), 사약(司鑰), 반감(飯監)의 복색은 모든 관리들의 복색과 같다. 1. 별감(別監), 각 차비인(差備人)의 복색은 백의, 흑두건(黑頭巾), 흑대(黑帶)이다. 1. 원구단(圜丘壇),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각릉(各陵)과 각전(各殿)의 관원은 입직할 때는 모두 평상복이며 외출할 때는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경효전(景孝殿) 관원이 입직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 오사모, 흑각대, 백피화이다. 1. 대전관(代奠官), 시빈(侍殯), 봉시(奉侍)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본릉(本陵) 관원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사서인(士庶人)의 복색은 흑립, 백의, 백대(白帶)이다. 1.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의 시마복은 옛 능을 열고 망곡(望哭)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입고는 벗는다. 【백관들도 같다.】 이상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원본】 44책 40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1. 내명부의 복색은 황태자비의 복색과 같다.
1. 상궁(尙宮) 이하는 백의상에 개두, 두수, 요대, 백피혜이다. 【평상시의 복색은 백의상에 흑개두, 두수, 요대, 백피혜이며, 시비(侍婢) 이하는 개두를 쓰지 않는다.】 1. 수규(守閨) 이하의 복색은 상궁 이하의 복색과 같다. 1. 친왕(親王)의 복색은 황태자의 복색과 같다. 1. 친왕의 처의 복색은 황태자비의 복색과 같다. 1.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 및 무록관(無祿官), 각도(各道)에 나간 대소 사신(使臣), 지방관들은 【전직 관리들도 같다.】 세숙포 시복(細熟布緦服)에 백피혜이며 【공무를 행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白布圑領)에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백피화(白皮靴)이며, 평상시에는 흑립(黑笠), 백의(白衣), 백대(白帶)이다.】 외국 공사관에 주재하는 관원 이하는 복색을 바꾸지 않는다. 1. 봉시(奉侍), 사알(司謁), 사약(司鑰), 반감(飯監)의 복색은 모든 관리들의 복색과 같다. 1. 별감(別監), 각 차비인(差備人)의 복색은 백의, 흑두건(黑頭巾), 흑대(黑帶)이다. 1. 원구단(圜丘壇),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각릉(各陵)과 각전(各殿)의 관원은 입직할 때는 모두 평상복이며 외출할 때는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경효전(景孝殿) 관원이 입직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 오사모, 흑각대, 백피화이다. 1. 대전관(代奠官), 시빈(侍殯), 봉시(奉侍)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본릉(本陵) 관원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사서인(士庶人)의 복색은 흑립, 백의, 백대(白帶)이다. 1.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의 시마복은 옛 능을 열고 망곡(望哭)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입고는 벗는다. 【백관들도 같다.】 이상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원본】 44책 40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1. 수규(守閨) 이하의 복색은 상궁 이하의 복색과 같다.
1. 친왕(親王)의 복색은 황태자의 복색과 같다.
1. 친왕의 처의 복색은 황태자비의 복색과 같다.
1.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 및 무록관(無祿官), 각도(各道)에 나간 대소 사신(使臣), 지방관들은 【전직 관리들도 같다.】 세숙포 시복(細熟布緦服)에 백피혜이며 【공무를 행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白布圑領)에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백피화(白皮靴)이며, 평상시에는 흑립(黑笠), 백의(白衣), 백대(白帶)이다.】 외국 공사관에 주재하는 관원 이하는 복색을 바꾸지 않는다.
1. 봉시(奉侍), 사알(司謁), 사약(司鑰), 반감(飯監)의 복색은 모든 관리들의 복색과 같다.
1. 별감(別監), 각 차비인(差備人)의 복색은 백의, 흑두건(黑頭巾), 흑대(黑帶)이다.
1. 원구단(圜丘壇),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각릉(各陵)과 각전(各殿)의 관원은 입직할 때는 모두 평상복이며 외출할 때는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경효전(景孝殿) 관원이 입직할 때의 복색은 백포단령, 오사모, 흑각대, 백피화이다.
1. 대전관(代奠官), 시빈(侍殯), 봉시(奉侍)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본릉(本陵) 관원의 복색은 백관의 복색과 같다.
1. 사서인(士庶人)의 복색은 흑립, 백의, 백대(白帶)이다.
1.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의 시마복은 옛 능을 열고 망곡(望哭)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입고는 벗는다. 【백관들도 같다.】 이상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원본】 44책 40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이상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차자(箚子)를 올려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병환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이는 우연한 병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조섭한다면 응당 회복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꼭 버리지 못할 처지에 있는데 이처럼 꼭 사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경에게 기대하던 것이겠는가? 회의(會議)의 경우에는 참정(參政)으로 대신시키겠으니 다시는 사임을 청하는 글을 올리지 말라. 경은 안심하고 조리하라."
하였다.
9월 27일 양력
육군 부령(陸軍副領) 이강하(李敬夏)를 군부 포공국장(軍部砲工局長)에 보임하였다.
9월 28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하여 보니 산릉(山陵)에 봉호(封號)한 다음에 산릉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방택(方澤)과 지기단(地祗壇)에서 그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방택 및 지기단을 아직 미처 만들지 못하였으니 우선은 산천단(山川壇)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원(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폐하가 재가(裁可)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에게 의정(議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현명운(玄明運)을 무안감리 겸 무안부윤(務安監理兼務安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다.
9월 29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민종묵(閔鍾默)에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법률(法律) 제6호, 〈형률명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刑律名例中改正件〕〉은 사형 아래에 참형(斬刑)을 첨입하고 제2 항(行)에 ‘단, 참형에 처한 자는 재산을 적몰한다.’를 부가(附加)하고, 제6조에 ‘참형은 황실범(皇室犯), 국사범(國事犯)에 적용하며 교형(絞刑)은 기타 범인으로서 죽을죄에 이른 자에게 시행한다.’로 개정하며, 제7호, 〈외국에 의뢰하여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킨 자의 처단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中改正件〕〉제2조 제6 항에 ‘제7. 본국 정부의 특준(特準)에 의한 제적(除籍)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 입적(入籍)하여 적(籍)을 탁(托)한 자’라는 29자를 첨입한다. 〖이상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령(勅令) 제36호, 〈농상공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제1조 ‘공업(工業)’ 아래에 ‘우체 전신(郵遞電信)’ 4자(字)와 ‘광산(鑛山)’ 아래의 ‘선박 해원(船舶海員)’ 4자를 모두 삭제하고 ‘철도 인쇄(鐵道印刷)’ 4자를 첨입하고, 제5조 ‘농무국(農務局)’ 다음에 ‘통신국(通信局)’은 삭제하고 ‘광산국(鑛山局)’ 다음에 ‘인쇄국(印刷局)’을 첨입한다.】
【원본】 44책 40권 9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으로 인하여 경복궁(景福宮), 창덕궁(昌德宮) 안의 선원전(璿源殿) 제1실을 더 짓는 비용 6만 957원(元), 정릉(貞陵)의 재실(齋室)을 다시 짓는 비용 1,602원, 경효전(景孝殿)의 제기(祭器)와 영릉(英陵)의 제기를 신조(新造)하는 비용 714원, 영소묘(永昭廟)와 문희묘(文禧廟)를 옮겨 짓는 비용 3만 2,138원 남짓, 의왕(義王)과 영왕(英王)을 책봉할 때 각 항목의 비용 5,469원, 기계 공장 비용 5만원, 헌병대(憲兵隊) 신설 비용 2만 4,629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일을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9월 30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지용(李址鎔)을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에, 태의원 경(太醫院卿) 이근수(李根秀)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정2품 윤정구(尹定求)를 태의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이우만(李愚萬)과 이해창(李海昌)을 유형(流刑) 3년에 처하고, 김태제(金台濟)와 김덕한(金德漢)을 유형 1년에 처하여 모두 고군산(古羣山)에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다. 강화도(江華島) 정족산성(鼎足山城) 사고(史庫)의 실록(實錄) 2책을 잃어버렸는데 이우만은 비서랑(祕書郞)으로, 이해창은 강화 부윤(江華府尹)으로서 무술년(1898) 4월에 함께 포쇄(曝曬)하였으며, 김태제는 겸장례(兼掌禮)로서, 김덕한은 비서랑으로서 기해년(1899) 12월에 함께 가서 조사하였는데 모두 잃어버린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복명하였다. 법부(法部)에서 조칙(詔勅)을 받들어 ‘주사불이실률(奏事不以實律)’로 조율하여 처결할 것을 상주(上奏)하여 이런 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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