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1월

싸라리리 2025. 2. 1. 10:13
반응형

1월 4일 양력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42권】 이달 1일은  【음력 신축년(1901) 11월 22일】 이다. 종1품 민영규(閔泳奎)를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조동면(趙東冕)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1품 홍순형(洪淳馨)을 명헌 태후궁 대부(明憲太后宮大夫)에, 종2품 고영희(高永喜)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1품 이건하(李乾夏)와 민종묵(閔鍾默)을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에, 종2품 이용익(李容翊)을 양지 아문 부총재관(量地衙門副總裁官)에 임명하였다.


【원본】 46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39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이달 1일은  【음력 신축년(1901) 11월 22일】 이다.
종1품 민영규(閔泳奎)를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조동면(趙東冕)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1품 홍순형(洪淳馨)을 명헌 태후궁 대부(明憲太后宮大夫)에, 종2품 고영희(高永喜)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1품 이건하(李乾夏)와 민종묵(閔鍾默)을 양지아문 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에, 종2품 이용익(李容翊)을 양지 아문 부총재관(量地衙門副總裁官)에 임명하였다.

 

1월 8일 양력

비서원 경(祕書院卿) 이재극(李載克)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면서 비서원 경에 겸임시켰다.

 

1월 9일 양력

북도(北道)에 있는 능의 전각을 개수할 때 감동한 관찰사(觀察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1월 10일 양력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事局總長)인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영철(閔泳喆)이 아뢰기를,
"무관학교 교장 임시서리(武官學校長臨時署理) 백성기(白性基)가 올린 보고를 보니, ‘어제 오후 6시 보병(步兵) 제1중대, 제2중대, 제3중대와 각 병과(兵科)의 학도(學徒)들이 주장하기를, 「학도들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하니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안착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면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돌아가겠다고 청하기에 꾸짖으면서 달래기도 하고 들어오라고 권하기도 하였지만 계속 듣지 않고 각자 물러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본 학교에 가서 하나하나 조사하여 보니 각 과의 학도로서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92명이고 그 밖의 학도들은 이미 흩어져 돌아갔기에 다시 불러 모았으나 사방에 분산되어서 한꺼번에 불러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혹 뉘우치고 제 발로 들어오는 자도 있고 혹 부형이 데리고 오는 자들도 있었는데 엄하게 주의를 주고 학교에 들여보내니 계속해서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해씩이나 교육을 받은 학도들이 엄중한 군기(軍紀)를 지키지 않고 이처럼 망녕되고 경솔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버릇을 따져보면 아주 해괴합니다. 그 연유를 따져보면 틀림없이 일을 주창하고 선동한 자가 있어서 몰지각한 연소배들이 모두 그들의 회유와 위협에 넘어간 것이니 일을 주창한 해당 학도를 조사해내어 엄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해당 대장(隊長)인 육군 참령(陸軍參領) 이희두(李熙斗), 해당 중대장(中隊長)인 육군 정위(陸軍正尉) 신우균(申羽均)·민영재(閔泳宰)·조희범(趙羲範)으로 말하자면 평상시에 잘 단속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본 학교 교관(敎官)인 육군 공병 참위(陸軍工兵參尉) 김성은(金成殷), 학도대부(學徒隊附) 육군 참위(陸軍參尉) 안철영(安喆榮)은 모두 그 날의 주번(週番)으로서 학도들이 학교에서 나갈 때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역시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본관(本官)은 관리하는 직무에 있으니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도들이 군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처럼 망녕되고 경솔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버릇을 따져보면 참으로 해괴합니다. 주창한 학도를 기어이 조사해 찾아내서 그 죄를 엄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교장 이하 영관(領官)과 위관(尉官)들로 말하자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학교장 서리이며 법원장(法院長)인 백성기(白性基), 대장(隊長)인 참령(參領) 이희두, 중대장인 정위 신우균·민영재·조희범, 그 날 주번인 참위 김성은·안철영을 모두 면관(免官)하고 징계하소서. 신도 황송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경(卿)에게도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1개월을 감봉하겠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에 청한 의견대로 경기도(京畿道) 각군(各郡)의 올해의 재결(災結)에 대하여 조세 3분의 1을 표재(俵災)하는 일로 논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함경남도(咸鏡南道), 평안남북도(平安南北道), 강원도(江原道) 각군의 새 재결(災結)과 이 전의 재결(災結) 2,178결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조세를 감해주는 내용으로 정부(政府)의 회의를 거치니 찬성표가 8표이고 반대표가 1표입니다. 폐하의 결재를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수가 많은 쪽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1월 11일 양력

호위대 총관(扈衛隊總管) 이근택(李根澤)에게 법부 대신(法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월 15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순익(李淳翼)을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에 임용하고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을 겸임시키며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심상황(沈相璜)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신태희(申泰熙)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종1품 조병호(趙秉鎬)를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1월 17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정로(李正魯)가 아뢰기를,
"능원(陵園)의 복호(復戶)에 대한 결전(結錢)을 독촉하여 거두는 일로 경고하는 내용으로 칙령을 받고 훈령(訓令)을 여러 번 내렸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바치지 않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으니 일의 체모로 보아 아주 해괴한 일입니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복호(復戶)가 있는 각 군의 거리의 원근을 계산해서 기한을 정하고 독촉하여 바치게 하며 혹시 시일만 끄는 폐단이 다시 있으면 해당 군수(郡守)를 면직시키고 법부(法部)에서 징수하며 중하게 처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막중한 능의 복호를 이처럼 지체시키고 있으니 심히 놀랍고 개탄스런 일이다. 아뢴 대로 독촉하여 받아들이도록 엄하게 신칙하되 만일 다시 지체시키는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논주(論奏)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월 18일 양력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민영철(閔泳喆)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신기선(申箕善)은 임시서리 원수부 검사국 총장사무(臨時署理元帥府檢査局總長事務)에 임명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필(趙秉弼)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9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민찬호(閔贊鎬)를 경효전 제조에, 평산 군수(平山郡守) 권재운(權在運)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특진관(特進官) 홍승목(洪承穆)을 장례원 소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호(李址鎬)를 임시서리 경부대신 사무(臨時署理警部大臣事務)에 임명하였다.

 

1월 24일 양력

정2품 김세기(金世基), 종2품 김승규(金昇圭), 종2품 김철희(金喆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는데 김세기에게는 3등을, 김승규와 김철희에게는 4등에 서임하였다.

 

1월 27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정로(李正魯)와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태의원 경(太醫院卿) 이근수(李根秀)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김영전(金永典)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명헌 태후궁 대부(明憲太后宮大夫) 홍순형(洪淳馨)에게 겸임 태의원 경(兼任太醫院卿)에 임용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백성들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선비들의 기풍을 격려시켜서 그것으로 충성을 떨치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에는 국가(國歌)를 지어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니 마땅히 국가를 만들어야 하겠다. 문임(文任)에게 지어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삼가 조칙을 받들어 관왕(關王)을 황제로 높이는 칭호를 ‘현령 소덕 의열 무안 관제(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로 의논하여 정해서 아룁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삼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1월 28일 양력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그리고 임시서리 외부대신 사무(臨時署理外部大臣事務)에 임명하였다. 정2품 민치헌(閔致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직학사(直學士) 남규희(南奎熙)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월 29일 양력

종2품 조경준(趙慶濬)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30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대영국(大英國)의 대군주(大君主)이며 인도(印度)를 겸하여 통치하는 황제가 즉위하는 대관식의 경사스러운 날이 가까워졌다. 짐은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특명 대사(特命大使)로 임명하니 제 때에 가서 하례 의식에 참가하라."
하였다.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박제순(朴齊純)을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고 청국(淸國)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정3품 이규환(李圭桓)을 학부 편집 국장(學部編輯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