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3월

싸라리리 2025. 2. 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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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양력

【음력 임인년(壬寅年) 1월 22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정로(李正魯)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김학수(金學洙)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46책 4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3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정로(李正魯)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김학수(金學洙)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조동윤(趙東潤)이, ‘이 해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내린 사전조칙(赦典詔勅)을 삼가 받들어 읽고, 신의 국에서 관할하는 징역 죄인 중 6가지 범죄 외에 등급을 감해주어야 할 부류인 김영주(金泳柱) 등 38명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3월 2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아뢰기를,
"각년(各年) 상납(上納)을 지체시키는 수령들을 논감(論勘)하도록 본부(本部)에서 따로 성책(成冊)하여 이미 아뢰었는데 연이어 바치는 사람도 있고 준감(準勘)하는 사람도 있어 그 동안에 바친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바친 사람은 부첨(付籤)하여 아뢰어 특별히 용서하여 주었고 바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량이 많은 자를 뽑아서 법부(法部)에서 한창 잡아다가 바치도록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과 기강이 날이 갈수록 해이해지는 형편에서 만약 낱낱이 따져서 논감하는 조치가 없으면 정공(正供)을 봉납(捧納)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년(當年)에 내야 할 조세가 아직도 민간에 있다는 것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는 혜택을 노리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정말 그런 일이 없다면 이것은 건몰(乾沒)하는 것이고 농간질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수령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요즘에는 더욱 심합니다. 백성들에게서는 오막살이를 다 뒤져내어 기어이 준봉(準捧)하고는 자기 손에 들어오기 바쁘게 빚을 주어 이자를 받기도 하고 팔아서 이득을 보기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찰사는 규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심상하게 여기고 있으니 사체(事體)로 볼 때 더없이 놀랍고 개탄할 일입니다. 무릇 미납(未納)한 수령으로서 이미 주하(奏下)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가져다 바친 실태를 소급하여 조사해 가지고 차례로 반포하면 되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관찰사들이 잘 단속하지 못한 잘못 때문이니 또한 전처럼 덮어둘 수 없습니다. 해당 관하 각 군(郡)에서 어떻게 거행하는가에 따라 만일 다시 태만하는 경우에는 즉시 견책하여 파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吏胥)가 포흠(逋欠)한 것은 제때에 법대로 처결하지 않고 그들이 축내는 것을 방임해 두었기 때문에 점차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니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각 해당 관찰사들로 하여금 각 군(郡)의 포흠한 이서들을 모두 잡아 올려다가 단단히 가두고 엄중히 독촉해서 기어이 깨끗이 청산하게 하되 그 수량이 많은 자에게는 빨리 일률(一律)을 시행함으로써 한 번 크게 징계하며, 혹시 버티면서 질질 끌기를 일삼는 경우에는 해당 관찰사에게도 엄하게 논경(論警)하는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포달(布達) 제78호, 〈궁내부 관제 중 비서원, 시강원, 친왕부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秘書院侍講院親王府改正件〕〉을 반포하였다.  【비서원(祕書院)은 대황제의 비밀 문서를 보존하며 황명을 출납하고 어전에서 근시(近侍)할 때 모든 관리와 여러 집사(執事)에게 착오와 잘못이 있을 때에 즉시 구두로 추궁할 것을 주청하며, 각 부(府), 부(部), 원(院)의 일체 주본(奏本), 소장(疏章)을 봉납(捧納), 봉출(捧出)하며 궁금(宮禁) 각 문의 자물쇠를 열고 닫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경(卿) 1인은 칙임관(勅任官), 승(丞) 5인 내에서 2인은 칙임관(勅任官), 3인은 주임관(奏任官), 낭(郞) 4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시강원(侍講院)은 황태자의 영교(令敎)를 출납하고 보도(輔導), 시강(侍講), 배종(陪從) 등의 일을 관장한다. 일강관(日講官) 2인은 칙임관으로서 홍문관 대학사(弘文館大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또는 증경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가 겸한다. 첨사(詹事) 1인은 칙임관, 부첨사(副詹事) 1인은 주임관, 시독관(侍讀官) 4인, 시종관(侍從官) 8인은 판임관이다. 친왕부(親王府)는 보익(輔翼), 강학(講學), 호종(護從) 및 부의 사무와 회계를 관장한다. 총판(總辦) 1인은 칙임관, 찬위(贊尉) 1인은 주임관, 전독(典讀) 1인, 전위(典尉) 1인은 판임관이다.】 정2품 이주영(李胄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정3품 윤택영(尹澤榮)을 영친왕부 총판 겸임 혜민원 총무(英親王府總辦惠民院總務)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46책 4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3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정2품 이주영(李胄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정3품 윤택영(尹澤榮)을 영친왕부 총판 겸임 혜민원 총무(英親王府總辦惠民院總務)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3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 제사에 쓸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았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경효전(景孝殿)에 오니 슬픈 생각이 더한데 동궁(東宮)이 이제 직접 옥책과 금보를 올리는 예를 행하려 하니, 짐이 직접 보고 예가 끝난 다음 재전(齋殿)으로 돌아오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근년에 능역(陵役)으로 양주(楊州) 백성들이 수고가 많았다. 이것만으로도 고생하였는데 더구나 흉년까지 든 뒤인 만큼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인년(1902) 춘등(春等) 호포(戶布)를 특별히 탕감해주어 예외적으로 진휼(軫恤)하는 조정의 뜻을 보일 것이다."
하였다.

 

3월 4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추상존호책보(追上尊號冊寶)를 올리는 의식을 친히 보고 이어 별대제(別大祭)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3월 5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진하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가 조령을 내리기를,
"상고하건대, 황제의 집안에서 공덕이 후세에 전하면 시호(諡號)를 올리고 장수하여 경사를 축하하자면 연회를 차리는 것은, 훌륭한 미덕을 칭송하고 높은 칭호를 내걸어 끝없이 후대에 보이기 위한 것이다. 생각건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인 체원 찬화 석극 정명 성헌 영철 예성 연경 융덕 순공 독휴 홍경 홍운 성열 선광 준상 요흠 순공 우근 탕정 계천 건통 신훈 숙모 건대 곤후 광업 영조 장의 창륜 행건 배녕 기태 수유 희범 창희 입경 형도 성헌 소장 치중 달화 계력 협기 강수 경목 준혜 연지 돈문 현무 인의 효명 문조 익황제(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肅謨乾大坤厚廣業永祚莊義彰倫行健配寧基泰垂裕熙範昌禧立經亨道成獻昭章致中達和繼曆協紀剛粹景穆峻惠衍祉敦文顯武仁懿孝明文祖翼皇帝)께서는 심오하고 명철한 천품을 타고 나셨고 어질고 효성스러운 덕을 지니셨으며 밝고 진지하여 훌륭한 소문이 일찍부터 드러났다. 황조(皇朝)의 ‘구경(九經)’의 가르침을 체현하시고 나라의 정사를 대리하는 4년간에 정사를 잘하시어 ‘삼왕(三王)’과 ‘오제(五帝)’처럼 융성하였다. 조정에는 칭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나라는 태산처럼 튼튼하였으며 백성들은 안정되고 온 나라가 태평하여 관리들은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주고 백성들은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모두 다 칭송하여 잊지 못해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또한 황비(皇妣)인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희강 현정 휘안 흠륜 홍경 태운 창복 희상 의모 예헌 돈장 경훈 철범 신정 익황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睿憲敦章景勳哲範神貞翼皇后)께서는 너그럽고 공명정대하시어 심오한 뜻을 도움으로써 원대한 위업을 이룩하셨다. 짐이 어린 나이로 세자(世子)가 되자 한껏 극진하게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며 국모(國母)로서 60년간 온 나라에 자애로운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거룩한 업적은 역사책에 빛나고 혜택은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미친 결과 사직(社稷)이 억 만년토록 무궁하게 되었다. 늘그막에는 대궐에서 편히 지내면서 높은 대접을 받으시고 자손들을 돌보면서 장수하셨으니 아! 훌륭하시도다.
이 소자인 짐은 큰 위업을 물려받고 밤낮으로 조심하면서 감히 안일하게 지내지 못하였으며 마침 어려운 때에 유신(維新)하는 명(命)을 당하여 임금 자리에 올라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어찌 짐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겠는가? 모두 황고와 황비께서 물려주시고 도와주신 덕이다. 지극한 은혜와 크나큰 덕을 생각하면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다. 묘호(廟號)는 이미 높였지만 존호는 아직도 올리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송구스러웠다. 경사(卿士)들에게 널리 묻고 성대한 의식을 가졌으니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는 조금 풀렸다. 지난번에 동궁이 상소를 올려 짐의 나이가 51세가 되고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된다고 하면서 존호를 올리고 연회를 차리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라를 물려받아 지켜나간 업적에다 나라를 세워 후대에 물려주는 계책을 겸하였으며 제도는 한 시대에 빛나고 훌륭한 교화는 온 누리에 미쳤으니 그 공로와 그 업적은 옛날부터 제왕들에게 없던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그 서술이 너무도 요란하였으며 가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어찌 그럴 만한 시기이겠는가? 백성들이 굶주리고 나라의 저축이 거덜 나서 근심 걱정으로 비단옷에 쌀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치 않으니 의문(儀文)과 전례(典禮)는 말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사양하다가 거듭 아뢰기에 경사를 선포할 것에 대해서만 윤허하였는데 또 뒤이어 추위를 무릅쓰고 모든 관리들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서 청하면서 여러 날 동안 간절한 성의를 더욱더 보이기에 할 수 없어 억지로 따르기는 하였으나 본심은 아니어서 짐이 실로 부끄럽게 여겼다.
아!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장소 단희 수현 의헌 강수 태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康綏太后)는 부드럽고 착한 것을 범절로 삼고 지극히 조용한 것을 미덕으로 간직하여 안방의 말을 문밖에 내지 않았으며 은근히 도운 공로는 온 나라에 퍼졌다. 짐은 일찍부터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 오늘의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왕조에서 이미 시행한 규례에 근거하여 떳떳한 의식을 가짐으로써 하찮은 성의나마 풀었다. 또한 효자 원성 정화 합천 홍공 명성 황후(孝慈元聖正化合天洪功明成皇后)는 영특한 계책과 아름다운 규범이 옛날의 황후들 중에서 으뜸가며 황태자를 낳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명맥을 잇고 대업을 도움으로써 우리 황실을 공고히 하였다. 칭호는 이미 높지만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 짐의 마음은 더욱 슬프고 그리운 마음은 더욱 간절하다. 이런 경사를 맞아 함께 칭호를 높인 것도 나라의 규례가 그러한 것이다.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고하고 음력 정월 6일에 삼가 옥책과 금보를 올려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께는 ‘굉유 신휘 수서 우복(宏猷愼微綏緖佑福)’이라는 존호를, 신정 익황후(神貞翼皇后)께는 ‘계지(啓祉)’라는 존호를 소급하여 올렸고 같은 달 15일에 삼가 옥책과 금보를 올려 명헌 태후(明憲太后)에게는 ‘유녕(裕寧)’이라는 존호를 더 올렸다. 같은 달 18일에 황태자가 옥책과 금보를 올려 짐에게 ‘건행 곤정 영의 홍휴(乾行坤定英毅弘休)’라는 존호를 더 올렸고 이어 25일에 명성 황후에게 ‘성덕(誠德)’이라는 존호를 소급하여 올렸다. 큰 규례를 이미 시행하고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일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짐에게 경사가 생기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법이다. 덕음(德音)을 반포하니 봄날 같은 따사로운 은택을 베푸는 데 순응하고 다같이 장수하여 온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이 미치도록 천하에 포고하니 다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원본】 46책 4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3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아! 짐에게 경사가 생기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법이다. 덕음(德音)을 반포하니 봄날 같은 따사로운 은택을 베푸는 데 순응하고 다같이 장수하여 온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이 미치도록 천하에 포고하니 다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두 차례의 진하(陳賀)를 올리고 동궁이 진하를 올릴 때, 가상 책보(加上冊寶)와 추상 책보(追上冊寶)를 올릴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과 시강원(侍講院), 익위사(翊衛司)의 관리 이하, 종묘대제(宗廟大祭)를 섭행(攝行)할 때의 초헌관(初獻官) 이하, 상호도감 도제조(上號都監都提調) 이하, 경효전(景孝殿)에 친제(親祭)할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에게 모두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비서원 승(祕書院丞)인 겸장례(兼掌禮) 이기호(李起鎬), 노영경(盧泳敬), 대거(對擧)인 비서원 승 이승재(李承載), 선조관(宣詔官) 이계필(李啓弼), 선표관(宣表官) 안필호(安弼鎬), 예모관(禮貌官) 김주현(金疇鉉)·윤병수(尹秉綬)·홍종영(洪鍾榮), 대거인 첨사(詹事) 윤달영(尹達榮), 상례(相禮) 이병호(李秉昊), 선전관(宣箋官) 권영승(權永昇), 좌장례(左掌禮) 강연(姜演), 우장례(右掌禮), 이제승(李濟承), 독옥책관(讀玉冊官) 성기운(成岐運)·이우면(李愚冕), 독옥보관(讀玉寶官) 성대영(成大永), 상호도감 제조(上號都監提調) 이정로(李正魯)·조병필(趙秉弼)·김학수(金學洙), 도청(都廳) 이동재(李東宰)·송관헌(宋觀憲)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첨사(詹事) 윤달영(尹達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민형식(閔衡植)을 시강원 첨사(詹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부첨사(副詹事) 홍종영(洪鍾榮)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3월 6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의관(議官) 조종서(趙鍾緖)를 동래감리 겸 동래부윤(東萊監理兼東萊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8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석규(金錫圭)를 법부 법무국장(法部法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9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를 혜민원 총재(惠民院總裁)에, 내부 협판(內部協辦) 이봉래(李鳳來)를 혜민원 의정관(惠民院議定官)에 겸임시켰다.

 

3월 10일 양력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 김갑규(金甲圭),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윤상학(尹尙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민찬호(閔贊鎬)를 장례원 소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민형식(閔亨植)을 동지돈녕원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11일 양력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정근(金禎根)에게 강원도의 지계(地契) 작성을 감독하라고 명하였다. 지계 아문(地契衙門)에서, ‘지금 우선 관동(關東)에서 지계를 시행하는데 감독하여 신칙하지 않으면 끝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특진관(特進官) 김갑규(金甲圭)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특진관(特進官) 이재덕(李載德)을 종정원 경(宗正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13일 양력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근래에 화폐의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탁지부(度支部)에 따로 교환소(交換所)를 설치하고 관청의 화폐에 대해서는 관봉(官封)을 찍어 통용하게 하고 사전(私錢)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대로 깨트려버리고 동전을 대신 주면, 백성들이 원망이 없고 공납(公納)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폐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내탕(內帑)의 저축을 덜어내시고 조정의 여러 관리들도 봉급을 덜어서 곤경에 처한 백성들이 소생할 수 있게 하였으니 실로 어진 정사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혜민원(惠民院)의 일로 말하면 그저 많은 돈을 허비할 뿐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혜민이 도리어 요민(擾民)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명분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또한 정사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직임에 뻔뻔스럽게 들어앉아 있으니 사체(事體)를 손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을 해임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것은 모두 매우 절실한 문제이니 의정부(議政府)에서 며칠 안으로 모여서 의논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실제 효과가 있게 하라. 의정의 직임을 사양한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종묵(閔鍾默)을 예식원 장(禮式院長)에 겸임시키고 정3품 박용화(朴傭和)를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안동 전 군수(安東前郡守) 이명재(李命宰)가 기해년(1899)분 공납을 바치는 것을 지체시킨 문제 때문에 신의 부(部)에서 상주(上奏)하여 관직을 파면시키고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하여 징계 처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전(公錢)을 이미 준납(準納)한 만큼 징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4일 양력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박제순(朴齊純)을 청국(淸國)에 주재시키라고 명하였다.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 유기환(兪箕煥)에게 임시로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하였으며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서정순(徐正淳)을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변정상(卞鼎相)을 경흥감리 겸 경흥부윤(慶興監理兼慶興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3월 15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학진(金鶴鎭)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찰변사(察邊使) 이도재(李道宰), 종2품 노영경(盧泳敬), 이승재(李承載)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이도재는 칙임관(勅任官) 1등에, 노영경과 이승재는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3월 16일 양력

어진도사도감 도제조(御眞圖寫都監都提調) 이하를 【도제조(都提調) 윤용선(尹容善), 제조(提調) 민영환(閔永煥), 윤정구(尹定求), 이원일(李源逸)이다.】  소견(召見)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그리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한 일인데 요즘은 숙련된 화원(畵員)을 또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석진(趙錫晉)의 화격(畵格)이 좀 낫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이 한 사람의 손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도화서(圖畵署)에 있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건 따질 것 없이 뛰어나게 이름난 사람들은 모두 초집(招集)하여 각기 초벌 그림을 그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화원들이 한꺼번에 입시(入侍)한다는 것은 역시 번잡하고 외람될 것 같습니다. 도감(都監)에서 우선 재능을 시험해서 가장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입시해서 초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은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원로이므로 그 업적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대훈(大勳)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이화장(李花章)을 하사하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은 두루 써본 결과 매우 신중하고 전권공사(全權公使) 이범진(李範晉)은 전대(專對)를 오래하였으니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하며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는 강직하고 굽힘이 없으며 지조가 굳고, 내 대신(內大臣) 이재완(李載完)은 왕실의 친족들에게 가상한 말로써 도왔으니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며 이들 모두에게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군부 대신(軍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은 가상스러운 공로를 세웠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법규 교정소(法規校正所)를 당분간 의정부(議政府)에 합설(合設)하고 입직(入直)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의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화폐의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로써 엄격한 규정을 세워 몰래 돈을 주조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게 할 것과 부(府)와 군(郡)에 엄하게 신칙해서 지장없이 통용하게 할 것 등의 두 가지 조항을 진술하였습니다. 과연 병중에 맞는 훌륭한 처방입니다. 법부(法部)와 경무청(警務廳)에 엄하게 신칙해서 무릇 개인이 주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대로 형률을 적용할 것입니다. 사적으로 주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기계와 구리를 사들이는 것에 의거하는 만큼 해관(海關)과 각 항(港)의 감리(監理)에게 각별히 신칙해서 수색과 단속을 엄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몰래 수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외도(外道)의 관리들이 가계(加計)해 주는 것을 탐내면서 통용에 관심을 두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적발하여 엄중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일체 공전(公錢)을 백동화(白銅貨)로 바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에서 별도로 신칙하게 하였는데 사전(私錢)이 횡행하는 원인을 따지면 전적으로 백동이 크기가 작고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원위화(元位貨)와 적동화(赤銅貨)만을 주조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백동화는 전처럼 많이 주조하지 말도록 전환국(典圜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종2품 윤병수(尹秉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17일 양력

의정부(議政府)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 이하를 함녕전(咸寧殿)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천추경절(千秋慶節)을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토지타량(土地打量)과 지계(地契) 개정은 직무가 서로 밀접하므로 아문(衙門)을 따로 둘 필요가 없으니, 양지(量地)와 지계(地契) 두 아문을 지금 우선 합설(合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양무(量務 : 토지 측량에 관한 사무)는 지계 아문(地契衙門)에 넘겨 전적으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3월 19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하늘과 조종(祖宗)의 도움과 명을 받아 온갖 복을 누렸는데 올해는 짐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동궁이 부모가 장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아쉬워하는 정성으로 나라에 드문 이런 경사를 맞이하여 연회를 차리도록 여러 번 청하였는데 그 성의가 간절하였으며, 대소 신료들도 일치한 목소리로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올 가을에 등극한 지 40년이 된 것을 경축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한다. 응행 의절(應行儀節)을 의정부(議政府), 궁내부(宮內府), 예식원(禮式院), 장례원(掌禮院)에서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 마련해서 들이게 하라."
하였다.

 

정2품 윤용구(尹用求)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김규홍(金奎弘)을 지돈녕원사(知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통신원 령(通信院令) 제1호, 〈한성 인천 간의 전화를 설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漢城仁川間電話設置件〕〉을 반포하였다.

 

3월 20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용직(李容稙)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저 나라에 정부(政府)가 있는 것은 비유컨대 집에 기둥과 주춧돌이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정부는 없고 나라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전날 조칙(詔勅)이 더없이 엄하고 더없이 간절하였건만 아직까지 한 가지 문제도 아뢰는 것이 없고 한 가지 폐단도 바로잡는 것이 없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의 간섭으로 스스로 국권(國權)을 손상시켰으니 어찌 나라에 정부가 있고 정부에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대체(大體)를 알고 명망이 높은 인재를 선발해 가지고 정부에 두어 성과를 내도록 전적으로 맡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 자리에서 그 정사를 보면서 서로 힘쓰면 될 것인데, 유독 이런 말을 하니 옳은 줄 모르겠다."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하기를,
"방금 경(卿)이 도성 밖으로 물러갔다고 들었는데 이 무슨 당치 않은 행동인가? 서로 바로잡아 주는 의리에서 마땅히 서로 합심하고 공경하여 나랏일을 함께 수습할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경은 나라의 오랜 원로로서 모든 관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대뜸 달리 행동할 수 있는가? 경을 심히 못마땅히 여기니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다."
하였다. 【의정이 도성 밖으로 나간 것은 찬정(贊政) 이용직(李容稙)의 상소 때문에 인의(引義)한 것이었다.】


【원본】 46책 4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4면
【분류】인사-관리(管理)

 

3월 21일 양력

의정 윤용선(尹容善)에게 다시 칙유하기를,
"어제 타이른 데서 경(卿)은 애초에 이럴 필요가 없고 또 즉시 뉘우치고 서로 버텨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다 이야기한 만큼 응당 속으로 이해하리라고 여겼다. 그런데 막상 부독(附牘)을 보니 이것으로 인의(引義)하면서 마치 이것을 기회로 버리고 가려는 듯이 하니 이것이 어찌 평소에 기대하던 것이겠는가? 남이 말한 것도 서로 격려한 것이지 꼭 찍어서 비난한 것도 없는 만큼 경은 언짢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이 고집하는 것은 실로 짐이 보는 바와는 어긋나니 경은 재삼 생각하고 즉시 들어오라."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세 번째로 칙유(勅諭)하였다.

 

옥책문과 금보를 고칠 때 감동(監董)한 궁내부 대신(內部大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별감동(別監董)인 6품 강익수(姜益秀)·김호석(金祜錫),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엄건영(嚴健永), 회계원 출납과장(會計院出納課長) 오인선(吳仁善)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환(閔泳煥)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이탈리아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크라비오사〔管樂所 : Craviosa, F.〕를 훈(勳) 2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도록 전지(傳旨)를 봉입하였는데, 해당 관원의 원래 훈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훈 1등에 해당됩니다. 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훈 1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성기운(成岐運)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양주 군수(楊州郡守) 조정구(趙鼎九)를 궁내부 협판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22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네 번째로 칙유(勅諭)하였다.

 

3월 23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다섯 번째로 칙유(勅諭)하기를,
"어제는 경(卿)이 아뢴 것을 보고 경이 완전히 풀린 줄로 여겼는데 이번에 올린 부독(附牘)에서는 또 석연히 돌린 생각을 볼 수 없으므로 나는 몹시 의아하게 여긴다. 나라를 위해 한 말이라거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한 것은 다 경이 한 말이고, 그 뜻을 밝히고 그 말을 명백히 하는 것은 경이 가슴속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경이 넓은 도량으로는 결코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아야 하겠건만 아직도 끝내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기라도 하는 듯이 하니 이것은 짐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는 설사 말할 만한 작은 절조가 있더라도 참으로 여러 날을 끌 겨를이 없는데 더구나 그럴 필요조차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말미에 진술한 황해도(黃海道) 백성들의 문제는 【어제 의정(議政)의 부주(附奏)에서, ‘황해도의 못된 백성 이석무(李錫茂) 등 27명이 연명으로 내부(內部)에 신소 하였던바 대체로 그것은 마구 날조한 것으로써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었는데 말이 흉악하고 교활하여 심지어 감히 말하지 못할 자리를 침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응당 법리(法吏)가 조사 처리할 것이다. 경은 그리 알고 즉시 들어와서 자리를 비우고 허전하게 기다리는 짐의 마음에 부응하라."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나라의 정사를 돕는 책임은 원래 다 같은데 함께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에 한 장의 상소를 올렸다. 말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응당해야 할 바는 아니다. 정승이 도성 밖으로 나가 의정부(議政府)를 텅 비게 만들었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심히 개탄할 노릇이다. 찬정(贊政) 이용직(李容稙)을 법부(法部)로 하여금 3년 유형(流刑)에 처하게 하라."
하였다. 법부에서는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배소(配所)를 정했다고 상주(上奏)하였다.

 

3월 24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여섯 번째로 칙유하기를,
"여러 날 빈번히 글을 주고받으면서 간곡히 타일렀을 뿐 아니라 경(卿)의 말도 너그러워 모두 풀렸는데, 이번 부독(附牘)에서 다시 계속 고집하면서 그치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해야 경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더는 모르겠고 참으로 답답하다. 오로지 짐은 경에게 크게 의지하고 경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 경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수고하는 과정에 마치 신부(信符)가 들어맞는 듯이 마음이 서로 맞는 줄로 알았으니 이렇게까지 버틸 줄이야 어찌 짐작했겠는가? 남의 말은 애초에 경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었고 경도 또한 이로써 잊어 버렸겠지만 사체가 있는 만큼 방금 처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의 일을 오랫동안 비워서 당장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영정을 그리는 일도 경이 들어와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이 또 줄곧 굳이 버틴다면 그것은 짐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은 헤아려서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황해도(黃海道)의 못된 백성 이석무(李錫茂) 등이 내부(內部)에 시끄럽게 신소하여 대관(大官)을 모함하였는데, 말이 대체로 흉악하고 교활하며 심지어 감히 말하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침해하였으니 이것은 큰 변고이다. 그 죄상을 따지면 더없이 놀라운데 여기에는 틀림없이 충동질한 자가 있을 것이다. 경위원(警衛院)으로 하여금 즉시 사람들을 기찰하여 붙잡아다가 엄하게 신문하여 진상을 밝힌 다음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환(閔泳煥)이 아뢰기를,
"지난번 조약 체결에 참여한 일본국 특명 부전권 판리 대신(特命副全權辦理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훈 1등에 서훈(敍勳)하라는 전지(傳旨)를 봉입하고, 외부(外部)에 조회하여 해당 관리의 그 나라 훈의 등급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니 동화 대수장(桐花大綬章)에 해당됩니다. 폐하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대훈(大勳)에 서훈하고 이화장(李花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예로부터 훌륭한 임금들이 태평 성대를 이룩하는 요령은 전적으로 재물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과 기강을 바로 세우며 상벌을 신용 있게 하고 뇌물과 청탁을 막는 데 있습니다. 재물과 비용이 절약되면 나라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법과 기강이 바로 서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며, 상벌이 신용 있게 되면 어질고 재주있는 사람들이 벼슬에 나서고 뇌물과 청탁이 금지되면 간사하고 탐오하는 자들이 물러나게 되며, 따라서 온갖 폐단이 바로 잡히고 모든 일이 성사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3대 때의 임금들이라도 이 네 가지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고 만방(萬邦)을 화합시키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다섯 패왕(覇王)이라도 이 네 가지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나라 안을 다스리고 외국과 친교를 맺기 어려웠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유의하고 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면 지혜가 밝지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말하면 한두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오년(1882)에 겪었고 두 번째는 갑신년(1884)에 겪었으며 세 번째는 갑오년(1894)에 겪었는데 을미년(1895) 변란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야말로 훌륭하고 지혜로운 폐하께서 밝게 살피시고 또 밝게 살피시어 분발하고 두려워하며 새로운 운수에 응할 시기이며, 안으로는 정부의 여러 신하들로부터 밖으로는 각도(各道)의 도신(道臣)과 수재(守宰)에 이르기까지 분발하고 노력하여 몹쓸 운수를 좋은 운수로 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구차하게 안일만 찾고 대궐 뜰에서 간하는 것을 면전에서 좌절시켜, 충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기풍이 없고 추세를 따라 줏대 없이 밀려다니는 버릇만이 있으니 신은 매우 통탄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신은 본래 용렬하고 시무(時務)에도 어둡습니다. 외람되게 차지하지 못할 자리에 들어앉아 티끌만치도 보답한 것이 없어 동료들의 비방만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벼슬을 내 놓고 시골로 돌아가 폐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게다가 쇠약하여 병이 이미 고질이 되었고 이런 때에 더욱 심해졌는데 억지로 반열을 따라다니려 하니 실로 스스로 진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폐하께서는 신의 본직과 겸직을 빨리 체직(遞職)시키셔서 공기(公器)를 더럽히지 않고 하찮은 이 몸이 분수에 맞게 살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현행 조치에 매우 적중한 것으로써 역시 그것은 오직 상하가 서로 힘써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하는 데 달려 있다. 지금 경(卿)에게 성과를 내도록 책임을 맡겼는데 어찌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볼 것이다."
하였다.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재곤(李載崐)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25일 양력

정3품 한인호(韓麟鎬)를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이기동(李基東)을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이용한(李用漢)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3월 27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김영철(金永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학수(金學洙)를 시종원 경에, 특진관(特進官) 김세기(金世基)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3월 28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남의 말에 대하여 경(卿)의 아량으로 이미 마음을 풀고 더는 개의치 말라. 우둔한 벌레 같은 자들의 망령된 모함도 모두 해명하여 밝혔다. 짐이 경에게 돌리는 극진한 관심에 대해서도 응당 마음으로 이해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도리어 사직을 청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으니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다. 대체로 경은 나라를 떠받드는 원로로서 대단한 충성심을 지닌 만큼 이처럼 어려운 때에 묘당(廟堂)의 일이 여러 날 째 폐지된 데 대하여 필경 속으로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짐이 경의 결심을 기다리는 것은 한 시각이 급하니 경은 더는 번거롭게 제기하지 말고 더욱더 나라를 수습하고 운영할 방도에 힘쓰라."
하였다.

 

3월 29일 양력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기로소(耆老所)가 설치된 것은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의도는 대개 늙은이를 존대하자는 데서 나온 것으로써 숙종(肅宗)과 영조(英祖)가 그것을 계승하였습니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오묘(五廟)를 소급하여 높이고 처음으로 원구단(圜丘壇)에 제사지내면서 태조의 신주(神主)를 올려 모시고 제사지냈으니 크고 높은 업적은 왕조를 창시한 것과 맞먹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두 가지 경사가 한 해에 겹치기까지 하였으므로 신하와 백성들이 몹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삼가 기로소의 옛 고사(故事)를 상고해 보건대 우리 영조는 51세 때에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움직일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로 폐하께서 51세가 되는 경사로운 해인만큼 역대 임금들이 시행해온 움직일 수 없는 떳떳한 규례를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명을 내려 하늘의 의사에 보답하시고 이전의 훌륭한 일을 이어나감으로써 경사를 축하하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부응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말은 실로 근거가 있다. 우리 왕조에서 이미 시행한 예법을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것은 바로 선대의 일을 이어나가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조(聖朝)의 성덕(盛德)과 관련된 일이니 짐이 어찌 그들과 견주어서 선뜻 의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3월 31일 양력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장례원(掌禮院)의 당상(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 소경(少卿) 민찬호(閔贊鎬)이다.】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상(上)이 이르기를,
"경(卿)들은 무슨 일 때문에 청대를 하였는가?"
하니, 심순택 등이 아뢰기를,
"기사(耆社)의 예법은 옛날에는 없던 것으로써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처음으로 창설하시어 위엄과 존엄을 굽혀 신하들과 함께 즐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늙은이를 봉양하고 존중하자는 뜻으로써 천고에 없는 매우 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두 성조(聖朝)에서 그것을 이었는데 왕조가 선 지 500년 동안에 세 임금만이 시행하였으니 이것 역시 열성조(列聖朝) 이래 보기 드문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51세가 되는 해에 기로소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만대를 두고 법으로 삼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성덕(盛德)이 높고 크시며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한 결과 하늘이 도와서 억 만년 장수할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올해는 바로 폐하께서 51세가 되시는 경사로운 해로써 영조가 이미 시행한 규례가 꼭 이 해에 해당되니 이것은 나라의 고칠 수 없는 떳떳한 법입니다. 종신(宗臣)들의 상소문에는 원래 근거가 있는 만큼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윤유(允兪)하지 않으시니 어찌 신들만이 억울해 하겠습니까? 온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감히 연석에서 청하는 것이니, 폐하께서는 빨리 명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선대 임금들의 더없이 성대한 덕이며 보기 드문 훌륭한 일이다. 짐이 어찌 그에 비겨 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심순택 등이 빨리 명을 내리실 것을 다시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짐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심순택 등이 재삼 생각하시기를 다시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노성한 경들의 말은 물론 옳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 경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을 장례원 경에 겸임시켰다.

 

오스트리아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을 훈 1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표훈원(表勳院)에서 조약문을 교환한 공로를 가지고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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