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양력
【음력 신축년(辛丑年) 12월 23일】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이 졸(卒)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이 종신(宗臣)의 나이는 많았지만 기력은 아직도 강녕하였는데 지금 여러 해 회포를 나누지 못하던 끝에 갑자기 부고를 받으니 옛날을 회상하면 서글픈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졸한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의 상사(喪事)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보내며 장례 물자를 궁내부(宮內府)에서 되도록 후하게 보내도록 하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시호(諡號)를 주는 것은 시호를 의논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거행하라." 하였다.
【원본】 46책 4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9면
【분류】왕실-종친(宗親)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이 졸(卒)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이 종신(宗臣)의 나이는 많았지만 기력은 아직도 강녕하였는데 지금 여러 해 회포를 나누지 못하던 끝에 갑자기 부고를 받으니 옛날을 회상하면 서글픈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졸한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의 상사(喪事)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보내며 장례 물자를 궁내부(宮內府)에서 되도록 후하게 보내도록 하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시호(諡號)를 주는 것은 시호를 의논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거행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구(尹用求)를 지돈녕원사(知敦寧院事)에, 특진관(特進官) 민영린(閔泳璘)을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유인(李裕寅)과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윤웅렬(尹雄烈)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민경호(閔京鎬)를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철(閔泳喆)을 평안남도 관찰사에,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이근호(李根澔)를 전라남도 관찰사에, 정2품 조정희(趙定熙)를 충청남도 관찰사에, 정3품 조기하(趙夔夏)를 경상북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권재형(權在衡)을 임시서리 군부대신 사무(臨時署理軍部大臣事務)에 임명하였다.
2월 2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헌경(李軒卿)을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로 삼았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의관(議官) 안종덕(安鍾悳) 등, 종2품 장봉환(張鳳煥) 등, 특진관(特進官) 이중하(李重夏)와 의관 이봉래(李鳳來) 등,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김병익(金炳翊) 등,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 백성기(白性基)가 올린 상소와 관련해서 상소문의 내용에 대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고 또 유학(幼學) 김사필(金思弼)의 상언(上言)과 관련해서 그 글을 신의 부(府)에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용(金涌)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고제(高弟)로서 도학(道學)에 일가견이 있으며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산해(權山海)는 단종〔莊陵〕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다가 병자년(1456)에 사육신의 일이 일어나자 누각에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고(故) 우찬성(右贊成) 하녕군(河寧君) 이양(李穰)은 단종(端宗) 계유년(1453) 변란 때 순절(殉節)하였는데 아들과 손자, 사촌과 조카들도 함께 참화를 당했으며 증 이조 판서 이유장(李惟樟)은 학문이 해박하고 견문이 넓어 한 시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고 선무 원종 공신(宣武原從功臣)인 증 병조 참의(兵曹參議) 서예원(徐禮元)은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처와 아들, 며느리와 딸과 함께 순절하였으며 고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는 명(明) 나라 총독(總督)으로서 임진왜란 8년 동안에 두 번씩이나 바다를 건너와 절세(絶世)의 공로를 세우고 가족들을 인솔하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체류하여 유독 춘추(春秋)의 큰 의리를 지켰으므로 이미 선왕 때에 큰 은전을 입었습니다. 고 감찰(監察)인 증 좌승지(左承旨) 권익경(權益慶)은 정축년(1637)에 강화도 싸움 때 몇 놈의 적을 때려죽이고 적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굴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김용, 권산해, 이유장에게는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모임이 열리기를 기다려 모두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며, 고 병사(兵使)인 증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헌(李瀗)도 신이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품계를 높여 주는 은전을 받았는데 시호를 정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특별히 시호를 내려주는 은전을 베풀며, 서예원과 권익경에게도 모두 특별히 정2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정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똑같이 시호를 내려주소서. 이헌의 처 유씨(兪氏)의 열행(烈行)에 대해서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부조묘(不祧廟)를 내리는 일은 재상으로서 선뜻 청할만한 일이 아니니 우선 내버려 두소서. 내시(內侍) 유재현(柳載賢)은 갑신년(1884) 변란 때에 죽었으니 표창해야 마땅하지만 시호를 주는 한 가지 사안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과 비슷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사체상 중대한 일이므로 선뜻 의논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3일 양력
예식원 참리관(禮式院參理官) 박태영(朴台榮)을 공사관 2등참서관(公使館二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여 청국(淸國)에 주재하도록 명하였다.
2월 4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조병필(趙秉弼)을 장례원 경에, 정2품 김학진(金鶴鎭)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
"길주(吉州), 성진(城津)의 안핵사(按覈使) 이순하(李舜夏)가 올린 서주(書奏)에 대하여 주하(奏下)한 것을 보니, 해당 군의 백성들의 소요는 처음 보는 일인데 신향(新鄕 : 새로 향안(鄕案)에 오른 사람)과 구향(舊鄕) 상호간의 알력에서 출발하여 점차 이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말하면 양쪽이 다 그르고 그 죄로 말하자면 용서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판결하는 도리상 경솔하게 적당히 처리해 버릴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감히 선뜻 아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번 대사령(大赦令)이 내려 죄수들이 누구나 크나큰 혜택을 입었는데 오직 이 길주와 성진의 죄수들만은 죄의 경중이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옥(獄)에 있으면서 똑같이 대우해주는 은택을 입지 못하고 유독 소외되었다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실로 공정한 정사에 흠이 됩니다. 경성부 경무서(鏡城府警務署)에 옮겨 가둔 죄인 허현(許炫) 등 13명과 성진항 경무서(城津港警務署)에 엄중하게 가둔 죄인 김종호(金宗瑚), 성진부의 보수(保囚) 죄인 박득필(朴得弼), 길주군에 굳게 가둔 죄인 한기현(韓基鉉), 함경남도(咸鏡南道) 단천군(端川郡)에 옮겨 가둔 죄인 한진직(韓鎭稷) 등 17명을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을 미루어 똑같이 풀어줌으로서 법을 굽힐지언정 가볍게 처벌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 자리가 현재 결원입니다. 이 도는 변방 관문의 요충지인데도 여러 달 업무가 지체되고 있으니 더없이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원수부(元帥府)에서 올린 주본(奏本)에 대하여 주하(奏下)한 것을 보니, 전 관찰사 서정규(徐廷圭)를 지휘관(指揮官)으로 기복(起復)시켜 공무를 집행하게 하자고 하였는데, 해당 도의 관찰사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서리(署理)가 수행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용직(李容稙)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방계 친족인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서 그 높은 충성과 큰 충절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신이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에 오래도록 한스러웠습니다. 옛날 우리 역대 임금들 때에는 충성과 절개를 장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사육신에게 이미 관직을 회복시키고 작호(爵號)와 시호를 추증하며 치제(致祭)하고 또 그들을 모신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해 주었고 백대토록 제사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오랫동안 제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세상에서 억울해 하는 분의 공을 드러내고 위로해 주는 정사일 뿐만 아니라 강상(綱常)을 추켜세우고 명절(名節)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참으로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선조 대왕(宣祖大王)은 사육신의 자손들을 거두어 등용하라는 전교를 내렸고 숙종(肅宗) 때에는 선조(宣祖)의 이 전교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 즉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손을 수소문하여 급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육신 중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에게만 후손이 있고 그 밖의 다섯 신하에게는 모두 후손이 없어서 외가의 후손으로 제사를 받드는 사람도 등용되는 은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방계 친족인 충간공 이개의 경우에는 제사를 주관할 친손과 외손들이 모두 없어서 노량진 강가에 있는 무덤이 길손들만 구슬프게 만들었으니 떠도는 넋이 어찌 굶주리지 않겠습니까? 이 다섯 신하의 열렬하고 뛰어난 기개와 절조는 천지를 울리고 해와 달을 꿰뚫을 만한데도 의지할 데 없이 방황하니 어찌 끊어진 것을 잇고 망하는 것을 보존하는 의리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선조(宣祖) 때 임진왜란에서 절개를 지켜 죽은 박호(朴箎)는 바로 세 종사관(從事官)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역시 대를 이을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는 특별 명령으로 후사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비록 대가 바뀌면 소목(昭穆) 차례를 계속 그대로 두기는 어렵지만 예법에는 의리를 거론하는 것이 있고 일에서는 권도(權道)도 중요하여 귀신의 이치와 인정(人情)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한 시대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로 하여금 유감이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성인의 조처가 모든 제왕들보다 뛰어나 능히 한 시대의 전례(典禮)와 천고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후손이 없는 다섯 신하들에 대하여 정조(正祖) 때 행했던 박호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역시 모두 사손(祀孫)을 세우도록 명령함으로써 끊어진 대를 이어 오랫동안 지내지 못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폐하의 깊고 큰 사랑과 혜택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한다면 이야말로 훌륭한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신은 외람되고 망령됨을 헤아리지 않고 종중(宗中)에 알린 다음 일가(一家) 사람인 이두복(李斗馥)의 둘째 아들 이중원(李重遠)을 충간공 이개의 사손으로 세우려고 합니다마는 신중한 문제이므로 신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특별히 윤허하여 빨리 예원(禮院)에서 품처(稟處)하게 함으로써 대를 이을 사람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는 동시에 또 정려문을 세우도록 명함으로써 풍속과 교화를 바로 세우소서. 이 밖의 네 신하인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에 대해서도 각기 그들의 집안에서 사손을 세우게 하며 모두 정려문을 세워주는 은전을 베풀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나라에서 충성과 절개를 장려하는 뜻에 부합되는 것이니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모두 상소의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2월 5일 양력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민영철(閔泳喆)에게 하유하기를,
"이번에 관찰사로 특별히 선발한 것은 사실 경(卿)이 이미 해 온 일이 군사와 백성들에게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을 북도 진위대 사령관(北道鎭衛隊司令官)으로 제수하니 변경 방비와 관방(關防)에 대한 일을 형편에 따라 합당하게 계획하며 남도 진위대(南道鎭衛隊)도 똑같이 통제함으로써 짐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라."
하였다. 이어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민영철(閔泳喆)을 검찰사(檢察使)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봉상시 제조(奉常司提調) 김태제(金台濟)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다만 생각건대, 옛날의 성인(聖人)들과 선현(先賢)들의 위호(位號)를 바로 정하고 공자(孔子)와 기자(箕子)의 후손들을 봉하며 교경당(校經堂)을 창설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나 모두 유교를 바로 세우는 방도이니 그저 받들어 시행하면 그만이지 이제 다시 번거롭게 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아뢴 내용에 오히려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감히 추가하여 진술합니다. 삼가 《숙종보감(肅宗寶鑑)》을 상고하여 보니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은 현종(玄宗)이 문선왕(文宣王)에게 시호(諡號)를 준 잘못을 논하기를,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신하로 봉한 사람에게 억지로 왕이라는 칭호를 준 것은 성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맨 처음에 주공(周公)을 ‘선성(先聖)’이라고 부르고 공자(孔子)를 ‘선사(先師)’라고 부른 것은 물론 성인을 높이는 데 합당한 것이었으며 그 후 공자를 ‘선성’이라고 부르고 안자(顔子)를 ‘선사’라고 부른 것은 바로잡는 데 잘못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唐) 나라 때에 옛 제도를 고쳐 왕으로 봉하였으니 후세의 시비를 면하기 어려운데 명(明) 나라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師)’로 고친 것은 오점을 단번에 씻어버렸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의 소견에는 아주 좋기는 하나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성문선(大聖文宣)’이라는 칭호를 없앤 이상 ‘지성(至聖)’만을 남겨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신주에다 ‘대성선사(大聖先師)’라거나 또는 ‘대성종사(大聖宗師)’라는 넉 자를 큰 글씨로 고쳐 쓴다면 스승을 높이는 데 부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지내는 네 분을 여전히 복성(復聖), 종성(宗聖), 술성(述聖), 아성(亞聖)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평가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므로 공경심이 부족한 듯하니 어찌 모두 버리고 ‘선사(先師)’나 ‘선성(先聖)’, ‘선철(先哲)’로 통틀어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철(十哲)과 종향(從享)하는 분들의 신주(神主)는 명(明) 나라 제도대로 그저 선현(先賢)과 ‘선유(先儒)’로 고치며 우리나라의 선정(先正)의 신주에도 응당 ‘선생(先生)’이나 ‘선정(先正)’으로 고쳐 쓰고 작호와 시호(諡號)를 그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것인데 동쪽 54번째 자리의 선정신 김장생(金長生)과 55번째 자리의 선정신 김집(金集)은 부자간이므로 이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니 역시 의논하여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 대체로 태학(太學)이라는 것은 공자(孔子)의 사당이라는 견지에서 말하면 종묘(宗廟)나 궁(宮)과 같이 취급해야 할 것이고 성균관(成均館)이라는 견지에서 말하면 다른 관각(館閣)과 같이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설치하여 자립하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학부(學部) 안에 소속되어 숱한 학교(學校)들과 뒤섞여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들의 도리를 거슬러 연구하는 일을 그들이 남긴 경서(經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화재를 겪고 걷잡을 수 없이 흩어져버린 13경(經)과 《설문(說文)》은 논하지 않더라도 우선 현재 통용되는 영락(永樂) 연간의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으로 말하더라도 판각과 활판이 다른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른바 언해본(諺解本)은 오직 우리 왕조에만 있는 것인데 선정신 이황(李滉)이 편찬한 것으로 잘못 전해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석이 모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어서 정자(程子)나 주자(朱子)의 본의와 다른 것이 없지 않고 음과 뜻도 틀린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사서(四書)로 말하면 일찍이 선정신 이이(李珥)의 언해본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습(傳習)되지 않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교경당(校經堂)은 한(漢) 나라 시대에 창설된 것으로써 장안(長安)의 석거(石渠)나 낙양(洛陽)의 백호(白虎)가 다 오경을 강론하여 교정하던 곳입니다. 이것이 신이 교경당(校經堂)을 설치하자고 아뢰는 까닭입니다. 아! 근래에 학교가 날로 늘어나 유교 교육을 거의 분간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도 폐하의 조칙이 내려져서 백성들의 뜻이 비로소 정해졌으니 어진 선비들을 부르는 일을 절대로 늦출 수 없으며 공자(孔子) 사당에 종향할 만한 옛 선비들을 이런 때에 제사지내게 해야 역시 유교를 추켜세우는 방도로 될 것입니다. 고려 때의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은 생전에 해동 공자(海東孔子)라고 불렀고 문희공(文僖公) 우탁(禹倬)은 온 나라 사람들이 역동 선생(易東先生)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왕조의 선대의 어진 신하 정구(鄭逑)로 말하면 숙종(肅宗) 때 제문(祭文)에다 처음으로 선정(先正)이라고 썼는데 그 후 공자를 종향하자고 상소를 올려 청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선정신 김상헌(金尙憲)에 대해서는 정조(正祖)가 전교를 내려, ‘도학(道學)이 바르고 절의가 높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존경할 뿐 아니라 청(淸) 나라 사람들까지도 공경한다. 그래서 나는 「고상(故相 : 옛 재상)」이라고 하지 않고 선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지당합니다. 그런데도 공자 사당의 곁채에 올려 제사지내는 조치를 늦추고 있으니 어찌 여론이 억울해 하지 않겠습니까? 서기(徐起)와 송익필(宋翼弼)은 도학과 행실(行實)이 모두 종향할 만하지만 단지 출신신분 때문에 애초에 논의되지 않았는데 성인의 학문에서 어찌 문벌을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관리 선발로 말하면 세 가지 부류에 대하여 지방에서 추천하던 것은 주(周) 나라의 좋은 제도이고 시(詩)와 부(賦)를 가지고 과거를 보이던 것은 수(隋) 나라에서 창설한 것인데 지금 과거 제도를 폐지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지만 지방에서 추천하는 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실로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마땅히 현량과(賢良科) 등의 제도를 회복하고 강(講)과 제술(製述)을 참작해서 그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 장려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깁니다. 지금 진술한 대로 경서를 교정하고 선비들을 격려하면 기자(箕子)와 공자(孔子)의 도리를 밝히고 훌륭한 조상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말은 모두 옳지만 신중한 사안이므로 선뜻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였다.
2월 6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서 지낼 세밑 제사〔歲暮祭〕에 쓸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종2품 주석면(朱錫冕)과 민경식(閔景植)에게 모두 징계 처분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라."
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김학진(金鶴鎭)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서정순(徐正淳)을 홍문관 학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첨사(詹事) 민형식(閔衡植)을 궁내부 특진관에, 종2품 윤달영(尹達榮)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용(李址鎔)에게 혜민원 총재(惠民院總裁)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6품 김필희(金弼熙)를 공사관 3등 참서관(公使館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여 청국(淸國)에 주차(駐箚)하도록 명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部協辦) 성기운(成岐運)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찬정(贊政) 신 이용직(李容稙)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을 보니 단종(端宗) 때의 여섯 신하를 표창하고 대를 이어주는 문제였으므로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의 방계 후손인 신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이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 뒤에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내용이 감동적이고 근거가 명확하여 신이 말하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그가 이미 모두 말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덧붙여 폐하를 번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종중(宗中)에서 사사로이 의논한 결과를 감히 미리 진달(陳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문공은 방계 후손들이 또한 많지만 영락되고 보잘 것 없어서 그 수를 다 셀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의 일가 사람인 성교운(成喬運)의 아들 성주영(成周英)만이 충문공의 제사를 받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문제여서 단지 종가(宗家) 혈통의 사람의 이름자만 직접 장례원(掌禮院)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감히 단장(短章)을 올려 아뢰니, 바라건대 윤유(允兪)하여 주셔서 제사에 주인이 있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의 후사(後嗣)를 세워주는 데는 응당 공의(公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례원에서 상소의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2월 7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종2품 주석면(朱錫冕)을 육군 참장(陸軍參將)으로 임명하였다.
칙령(勅令) 제1호, 〈지방 제도 중 길주군을 길주부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地方制度中吉州郡吉州府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2월 8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진하(陳賀)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봉천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가 조령을 내리기를,
"짐은 하늘의 보살핌과 조종(祖宗)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이어받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날마다 정사가 많아서 왕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살얼음을 밟듯이 감히 안일하게 지내지 못하였다. 중도에 간고한 일을 많이 겪었으나 몹쓸 운수를 좋은 운수로 바꾸어 비로소 황제의 칭호를 받은 다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종묘(宗廟)에 배향(配享)하였다. 모든 예법이 구비되어 귀신과 사람이 화합하였으며 나라는 오래되나 운수는 새로워지고 사직(社稷)의 운명이 그 덕으로 장구하게 되었다. 오늘까지 내려온 그 상서로운 일은 어찌 덕이 없는 짐이 이룩한 것이겠는가?
지난번 동지 때 황태자가 상소를 올려, 짐이 51세가 되고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것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드문 경사라고 하면서, 열조(列朝)가 이미 시행하여 온 예법을 원용하여 온 나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따라서 연회를 차려 의식을 가지자고 거듭 청하였는데 그 간절한 정성이 갈수록 더욱 절절하였다.
짐은 타고난 지극한 효성과 부모의 장수를 기뻐하는 간절한 정성에서 경사를 만나면 기쁨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과 예법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높고 경용(經用)이 고갈되어 대농(大農)들도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밤낮으로 걱정하다 보니 비단옷에 쌀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때에 연회를 벌이는 일을 무슨 겨를에 의논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거듭 아뢰는 간절한 정성을 이해하여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경사를 축하하는 절차만 윤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와 종묘 사직(宗廟社稷)에 삼가 고하고 정월 초하룻날 전(殿)에 나아가 진하를 받음으로써 하늘과 조종이 경사를 베풀어 준 데 보답하고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였다. 이런 큰 경사를 만나면 의당 사령(赦令)을 내리는 은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시행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좋은 운수가 거듭 열리고 새해의 정초를 만났는데 임금의 복은 장수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경사가 어찌 한 사람의 억 만년 끝없는 장수에만 그치겠는가? 온 나라가 경사를 함께 즐겨야 할 것이니, 천하에 선포하여 다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원본】 46책 4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1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아! 좋은 운수가 거듭 열리고 새해의 정초를 만났는데 임금의 복은 장수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경사가 어찌 한 사람의 억 만년 끝없는 장수에만 그치겠는가? 온 나라가 경사를 함께 즐겨야 할 것이니, 천하에 선포하여 다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기호(李起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9일 양력
태의원(太醫院)에서 구두로 종묘(宗廟)에 지내는 춘향 대제(春享大祭)의 서계(誓戒)를 받는 것을 섭행(攝行)하자고 청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2월 10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김학수(金學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이근수(李根秀)를 시종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1일 양력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종묘(宗廟)에 직접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는 일과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지내는 일을 모두 섭행(攝行)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잠깐 할 일에 지나지 않지만 경(卿)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청하니 옥책과 금보를 직접 올린 뒤에 춘향 대제는 섭행할 것이다."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방금 대신들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비답(批答)을 내렸다. 내일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직접 올린 뒤에 환궁(還宮)할 것이며, 종묘(宗廟)에 지내는 춘향 대제(春享大祭)는 대신을 파견하여 섭행하되 친제(親祭)하는 규례와 똑같이 마련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2호, 〈성진 감리서를 길주 감리서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城津監理署吉州監理署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종2품 엄주한(嚴柱漢)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3품 심후택(沈厚澤)을 길주감리 겸 길주부윤(吉州監理兼吉州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2월 12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옥책문(玉冊)과 금보(金寶)를 지송(祗送)한 다음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으며, 그대로 경숙(經宿)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서 의식을 행하고 역시 경숙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근수(李根秀)를 장례원 경에, 특진관(特進官) 김규홍(金奎弘)을 시종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3일 양력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와 신정 익황후(神貞翼皇后)에 대한 추상 존호(追上尊號)의 책보(冊寶)를 친히 올렸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義)한 것으로 인하여 내진연(內進宴) 연회와 외진연(外進宴) 연회 때, 진찬소(進饌所)의 각 항목의 비용 31만 9,811원(元), 선원전(璿源殿) 외궁(外宮) 담장을 새로 쌓는 비용 3만 8,358원, 황제 앞에 벌이는 의장물과 황태자 앞에 벌이는 의장물을 새로 만드는 비용 7,780원, 덕경당(德慶堂)의 비막이〔雨具〕와 차양(遮陽) 비용 785원, 법전(法殿)을 짓는 비용 31만 5,000원, 산릉(山陵) 공사 비용 45만 원, 관왕의 사당〔關廟〕을 늘리는 각 항목의 비용 3,000원, 육상궁(毓祥宮)의 은인장(銀印章)을 추가로 만드는 비용, 경우궁(景祐宮)의 봉(封)을 높이고 인장을 올릴 때의 각 항목 비용, 경선궁(慶善宮)을 배설(排設)하는 등의 비용 7,199원, 옥책과 금보를 보수할 때 금과 은값 지출 비용 4,700원, 비(妃)로 책봉할 때 각 항목 비용 763원, 주정소(晝停所)의 어기(御廐) 증축 비용 8,000원, 수도의 각 대(隊)와 수도에 올라온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 군사들의 예복 비용 7만 323원, 개성 진위대(開城鎭衛隊)의 병영(兵營) 건축 비용 5,098원, 일본 육군이 움직일 때 장령(將領), 위관(尉官)을 파송(派送)하는 비용 4,520원, 러시아주재 공사관 서기생(公使館書記生) 김병옥(金秉玉)의 귀국 비용 1,100원, 일본주재 공사관 참서관(公使館參書官) 유찬(劉燦)의 봉급과 여비를 올려주는 비용 256원, 철도원(鐵道院)의 지난 해 3개월간의 경비 6,886원, 탁지부 조사소(度支部調査所)의 경비 4,410원, 감옥서(監獄署) 죄수 식비(食費)를 증액한 비용 1,440원, 함경북도(咸鏡北道)의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옥사(獄舍) 건축비 108원, 헐어버린 청국(淸國)과 미국 상인들의 집에 대한 보상 비용 3,100원, 장례원(掌禮院) 신축비 2만 7,0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며 예비금 170만 원을 더 계산하여 배정하여 쓸 것입니다.’라고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또 ‘진위(鎭衛) 제 4연대(聯隊)의 증액 비용 1,615원, 군악대(軍樂隊)의 증액 비용 700원, 군부(軍部) 소관의 고용된 외국인 급료의 증액 비용 7,519원, 경부(警部)의 잡비와 여비의 증액 비용 1,184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것입니다.’라고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2월 14일 양력
귀국한 프랑스주재 공사 김만수(金晩秀)를 소견(召見)하였다. 상(上)이 이르기를,
"무사히 돌아왔다. 갔다 오는데 지금까지 몇 달이나 걸렸는가?"
하니, 김만수가 아뢰기를,
"실로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물산의 풍족한 정도가 독일국과 비교해 어떻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러 있던가?"
하니, 김만수가 아뢰기를,
"물화가 풍족한 것은 독일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는 공사 일행 외에 사는 사람이 더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비가 궁색하지나 않았는가?"
하니, 김만수가 아뢰기를,
"절약해서 간신히 댈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2월 15일 양력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 심상훈(沈相薰)을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신기선(申箕善)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특진관(特進官) 한규설(韓圭卨)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특진관(特進官) 조동면(趙東冕)을 의정부 찬정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을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에 임용하였다.
2월 16일 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무릇 이 세상의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정부(政府)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라는 것은 위의 명령을 받고 아래의 계(啓)를 접수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정부(政府)의 여러 신하들은 안일하게 지내는 데 버릇이 들어 그럭저럭 지내기만 일삼으면서 당면한 정사도 시행하지 않다 보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질서가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슨 도리란 말인가? 무너진 기강을 세우고 모든 관리들을 각성시키는 것도 묘당(廟堂)에 기대를 걸고 있건만 한번도 논핵(論劾)하여 법과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정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관찰사(觀察使)와 군수(郡守)에 있어서도 진실로 위를 두려워하고 아래를 꺼려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한다면 백성들이 어찌 이 지경으로까지 심히 쪼들리겠는가? 지금 온 나라에서 원망하는 것은 시찰관(視察官), 봉세관(封稅官), 해세위원(海稅委員), 금광파원(金鑛派員)이 공적인 일이라 빙자하여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명분 없는 각종 세금을 마구 거두어들이고 토색질하는 것이다. 이른바 시찰관, 봉세관, 위원, 파원을 정부에서는 훈령을 내려 소환하고 명분 없는 잡세는 모두 혁파하며, 시행해야 할 것과 그만두어야 할 것들은 적당히 헤아려 바로잡아 폐단을 없앨 것이다. 역둔토세(驛屯土稅) 및 해세(海稅)는 모두 각 해당 지방관이 봉납(捧納)하도록 밝혀서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이제부터 의정(議政) 이하 여러 신하들은 날마다 회의를 열고 실속 있는 정사를 강구하기에 힘쓰며 모두 품재(稟裁)하되 혹시라도 태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탐오한 수령에 대해서는 전최(殿最)를 기다릴 것 없이 적발하여 보고하고 조율(照律)하여 징계하며 즉시 등문(登聞)하지 않은 도신(道臣)에게도 이 형률을 똑같이 시행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우선 이런 내용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글을 지어 각 도의 도신들에게 신칙(申飭)함으로써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같이 유신(維新)하게 하며, 조정의 신료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직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애써 백성들을 돌보려는 짐의 지극한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78호, 〈궁내부 관제 중 광학국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鑛學局增置件〕〉을 반포하였다. 【광학국은 광산 소관의 실지 교육상의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국장(局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 또는 주임관(奏任官), 감독(監督) 1인은 칙임관 대우, 기사(技師) 1인은 주임관, 주사(主事) 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원본】 46책 4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2면
【분류】광업-광산(鑛山) / 광업-채광(採鑛)
2월 17일 양력
프랑스와 벨기에 주재 공사(駐在公使) 민영찬(閔泳瓚)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종2품 백성기(白性基), 정3품 이희두(李熙斗)와 신우균(申羽均), 6품 조희범(趙羲範)에게 모두 징계를 특별히 사면해 주라고 명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홍승목(洪承穆)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윤상학(尹尙學)을 장례원 소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9일 양력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 민병석(閔丙奭)을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이용익(李容翊)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조중목(趙重穆)을 탁지부 협판에, 정2품 이근명(李根命)을 경기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고, 종2품 이교석(李敎奭)을 경무청 경무 국장(警務廳警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에게 임시로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하고,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에게 임시로 경무사(警務使)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하였다.
2월 20일 양력
의관(議官) 고영희(高永喜)를 학부 협판(學部協辦)에, 종2품 백성기(白性基)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1일 양력
러시아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베베르〔韋貝 : Waeber, K.〕와 일본국 특명 부전권 판리 대신(特命副全權辦理大臣)인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며, 프랑스국 전권 대신 코고르당〔戈可當 : Cogordan〕, 프랑스국 공사 콜랭 드 플랑시〔葛林德 : Victor Collin de Plancy〕, 독일국 사신 젬브쉬〔曾額德 : Zembsch〕, 이탈리아국 전권 대신 크라비오사〔管樂所 : Craviosa, F.〕, 벨기에국 전권 대신 뱅카르〔方葛 : Vangal〕를 훈 2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조약을 체결했거나 조약문을 교환한 사신들을 서훈하기 위해서였다.
2월 22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명헌 태후(明憲太后)에게 가상존호책보(加上尊號冊寶)를 직접 올리고, 이어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관(議官) 백성기(白性基)를 육군 참장(陸軍參將)에, 종1품 김영철(金永哲)을 시종원 경(侍從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고, 종1품 김규홍(金奎弘), 전권공사(全權公使) 김만수(金晩秀), 종2품 성대영(成大永), 송병찬(宋秉瓚)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김규홍은 칙임관 1등에, 김만수는 칙임관 3등에, 성대영과 송병찬은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2월 23일 양력
관묘(關廟)를 존숭할 때 상보관(上寶官) 이하와 옥보(玉寶)를 만들 때 감동(監董)한 궁내부 대신(宮內部大臣) 이하, 전작례(奠酌禮)를 섭행할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으며,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 대축(大祝) 이민중(李敏重)·유지연(柳志淵)·민필호(閔弼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이정로(李正魯)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고, 종2품 이남규(李南珪)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2월 24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유기환(兪箕煥)을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병석(閔丙奭)을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2월 25일 양력
덕경당(德慶堂)에 나아가 황태자가 직접 올리는 가상존호책보(加上尊號冊寶)를 받았다.
부첨사(副詹事) 김주현(金疇鉉)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27일 양력
종1품 홍순형(洪淳馨)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이근수(李根秀)를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윤헌(尹)을 궁내부 특진관에, 정3품 안지승(安志承)을 명헌 태후궁 대부(明憲太后宮大夫)에, 종2품 이희빈(李熙斌)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육군 부령(陸軍副領) 이창구(李昌九)를 진위(鎭衛) 제4 연대장(聯隊長)에 보임하였다.
2월 28일 양력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아뢰기를,
"법전(法殿)을 짓기 위한 터 닦기와 기초 다지기를 할 길일(吉日)을 일관(日官) 김동표(金東杓)에게 택하도록 하였더니, 터 닦기는 음력 정월 29일 손시(巽時)가 좋고 기초 다지기는 3월 15일 진시(辰時)가 좋다고 합니다. 이 날 이 시간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백성기(白性基)를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권응규(權應圭)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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