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양력
【음력 병오년(丙午年) 5월 초11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조폐 국장(造幣局長) 하세가와 다메하루〔長谷川爲治〕는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훈 2등에 특별히 서훈(敍勳)하고 상훈국 서기관(賞勳局書記官) 요코다 가나에〔橫田香苗〕는 우리나라에 표훈원(表勳院)을 창설한 이래 도와준 공로가 많으니 특별히 훈 2등을 서훈하며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상훈국 서기관 후지이 요시고노부〔藤井善言〕도 도와준 공로가 많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원본】 51책 47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조폐 국장(造幣局長) 하세가와 다메하루〔長谷川爲治〕는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훈 2등에 특별히 서훈(敍勳)하고 상훈국 서기관(賞勳局書記官) 요코다 가나에〔橫田香苗〕는 우리나라에 표훈원(表勳院)을 창설한 이래 도와준 공로가 많으니 특별히 훈 2등을 서훈하며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상훈국 서기관 후지이 요시고노부〔藤井善言〕도 도와준 공로가 많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가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짐이 뜻을 가진 지도 여러 해가 되었고 경이 명에 응한 지도 며칠이 되었다. 홀연히 이 사임을 청하는 글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실망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다.
며칠 전에 연석(筵席)에서 조목별로 진달한 것은 참으로 긴요하여서 오늘날에 꼭 들어맞는 것이니, 자리 오른쪽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다. 경은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도와 짐의 미흡한 점을 보익하면서 힘써 정신을 가다듬고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경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와 같이 깊고 두터운데 세상을 외면하려고만 하니 어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게 여기고 행하기를 어렵게 생각하며 그 뜻만을 보여주고 말려 하는가? 만약 할 수 없는 형세라면 자못 충분히 생각도 하지 않고 과연 위기를 안정으로 돌려세울 도리가 없다 하겠는가? 짐은 매우 의혹스럽다.
경은 더는 가겠다는 말을 말고 더욱 돈독히 도울 생각을 가지고 속히 크게 구제하는 계책을 강구하라."
하였다.
7월 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후에 걸쳐 대궐 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일로 여러 차례 칙유(勅諭)하였으나 시일이 오래되니 해이해져서 마침내 형식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난잡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사체(事體)이겠는가?
이제부터 이후로는 비록 실직이 있는 사람이라도 공적인 일이 아니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실직이 없는 사람은 비록 일찍이 대관(大官)을 지낸 사람이라도 만약 명소패로 부르지 않았으면 대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밖의 한가한 무리들이 만약 무상으로 출입하면서 전과 같이 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곧 잡아다 죄를 주되 주전원(主殿院)과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엄하게 규정을 세워 각별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참령(參領) 이민화(李敏和)는 인재를 잘못 추천하여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상선(尙膳) 강석호(姜錫鎬)는 거기서 주선한 것이 실지와 틀린 것이 많았으니 그 죄상을 따져보면 모두 극히 통탄스럽고 놀랍다. 모두 우선 본직에서 면직시키고 법부에서 잡아다 처벌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이민화는 김승민(金升旼)이 경술(經術)과 문학을 잘한다 하여 강석호에게 잘못 추천하였고, 폐하에게 비밀리에 보고하게 하여 벼슬에 임용하고 품계를 올려주었다. 막상 간곡하게 불러 접견해보니 무식하고 고루한 사실이 여지없이 폭로되었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원본】 51책 47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6면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인물(人物)
종2품 박기순(朴基順)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4일 양력
황태자비(皇太子妃)의 초간택(初揀擇)을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총판(總辦) 윤택영(尹澤榮)의 딸, 참봉(參奉) 김철수(金哲洙)의 딸, 전 교관(前敎官) 심종찬(沈鍾燦)의 딸, 부첨사(副詹事) 성건호(成健鎬)의 딸, 참봉(參奉) 서상태(徐相泰)의 딸, 참봉(參奉) 박규서(朴圭緖)의 딸, 참서관(參書官) 박희양(朴熙陽)의 딸은 재간택(再揀擇)해서 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
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황태자비의 초간택(初揀擇)을 이제 이미 행하였으니 가례(嘉禮) 때에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미리 도감을 설치해야 제때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가례도감(嘉禮都監)의 당상과 낭청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규(閔泳奎)를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로,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특진관(特進官) 이주영(李胄榮),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을 가례도감 제조(嘉禮都監提調)로 삼았다.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김병익(金炳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예식경(禮式卿) 이용태(李容泰)에게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학부(學部)에서 프랑스어 학교 졸업시험을 시행하고 우등한 박용선(朴庸善) 등 3인과 급제한 진학선(秦學善) 등 5인을 뽑았으며, 사범학교 졸업시험을 시행하고 우등한 이우정(李愚定)과 급제한 김상학(金商鶴) 등 2인을 선발하였다.
7월 5일 양력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가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병석(閔丙奭)을 시종원 경(侍從院卿)으로 임용하고 내부 대신(內部大臣)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정1품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휘(閔泳徽)를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7월 6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궁문(宮門) 출입은 원래 제한되어 있지만 대궐을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條例)를 정한 뒤라야 난잡한 무리들이 함부로 출입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규(條規)를 세워 궁금령(宮禁令) 반포 초안을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니, 성상의 개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7월 7일 양력
태의원 경(太醫院卿) 조정희(趙定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특진관(特進官) 민영린(閔泳璘)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심상익(沈相翊)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최석민(崔錫敏)을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가례도감(嘉禮都監)에서 주차(奏差)하였다. 금책문 제술관(金冊文製述官)은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 서사관(書寫官)은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민종묵(閔種默), 금보 전문 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은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호(趙秉鎬)이다.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삼가 ‘의궤(儀軌)’를 상고해 보니 삼간택(三揀擇)을 한 뒤에 별궁에 나아갈 때는 지붕이 있는 교자와 안복(按袱)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교자는 상방사(尙房司)에서 새로 만들어 거행하고 있으며 안복은 대궐에서 우수한 것을 가져다가 모양을 보고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담는 궤는 겉은 누런 칠을 하고 안은 흰 칠을 하는 것이 원래 전례인데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안복은 상방사(尙房司)에서 준비하라."
하였다.
7월 8일 양력
종2품 이봉로(李鳳魯)를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에, 특진관(特進官) 김학진(金學鎭)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7월 9일 양력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이병화(李秉和)를 한성재판소 수반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7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국 귀족원 부의장 후작(侯爵) 구로다 초세이〔黑田長成〕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흥업은행 총재(興業銀行總裁) 소에다 주이치〔添田壽一〕를 특별히 훈 2등을 서훈하며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여 친애하는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7월 12일 양력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적십자사 총재(總裁)에서 해임하고 의왕(義王) 이강(李堈)으로 대신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궁문표(宮門標)와 물건표(物件標) 교부규칙(交付規則)〉을 고시(告示)하여 공포하였다.
7월 13일 양력
내부 회계국장(內部會計局長) 정봉시(鄭鳳時)를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16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박용대(朴容大)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1품 김성근(金聲根)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주전원 경 임시서리(主殿院卿臨時暑理) 이근호(李根澔)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예식경(禮式卿) 이용태(李容泰)는 대궐에 들어올 때에 파수 순검이 궁문표(宮門票)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규정을 엄하게 세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궁금령 제10항에 따라 잡아가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임 칙임관(勅任官)과 관계되므로 조사한 문건을 보고하여 어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정하여 규범을 세우는 초기에 장정(章程)을 준수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어겼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징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식경 이용태를 법부에서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7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민병석(閔丙奭)을 제도국 총재(制度局總裁)에, 경상북도 관찰사 이근상(李根湘)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 임용하였으며,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이종건(李鍾健)에게 시종원 경(侍從院卿)을 임시로 서리(署理)하게 하고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겸임하도록 명하였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이 차자를 올려 옥책문 제술관(玉冊文製述官)의 벼슬에서 사임할 것을 청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이어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에게 대신하도록 칙명하였다.
7월 18일 양력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박용화(朴鏞和)를 시종원 경(侍從院卿)에 임용하고 내부 대신(內部大臣)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7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왕(義王)을 책봉하는 절차를 오는 음력 6월 10일 전으로 택일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이 음력 6월 4일로 택일한 것을 주하(奏下)하였다.
칙령 제31호, 〈국내 여비 지급 규정(內國旅費支給規程)〉, 제32호, 〈국유재산 관리 규정(國有財産管理規程)〉, 제33호, 〈출납 관리 신상 보증 규정(出納官吏身上保證規程)〉, 제34호, 〈회계 검사 규정(會計檢査規程)〉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중하(李重夏)를 경상북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이재극(李載克)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이건하(李乾夏)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지방국장(地方局長) 정봉시(鄭鳳時)에게 내부 치도국장(內部治道局長)을 겸임하도록 하고,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김관현(金寬鉉)을 내부 회계국장(內部會計局長)에 임용하였으며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경기 관찰사 이근홍(李根洪)이 상소를 올리고 체직되었는데 지방 제도를 장차 시행함에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다시 임용할 것을 주청하자 그것을 따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교육비 추가액 9,080원, 북1영(北一營)의 화약고 이건비 126원, 호남 지휘관과 안동에 나가 주재하는 군사들의 여비 1,688원, 평양 감리서(平壤監理署)의 건축비 증가액 1,000원, 각 지방에 나가 주둔하는 영위관(領尉官), 사졸(士卒)들의 여비 및 비상비 8,289원, 학정 참여관(學政參與官)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와 해약(解約)하고 귀국하는 여비와 수고금 3,000원, 우리나라 표류민 고경삼(高京三) 등 4명을 일본에서 구제하여 돌려오는 비용 86원, 홍주(洪州)의 비적(匪賊)이 소란을 일으켰을 때 죽음을 당한 일본 경시(警視) 도가타 겐노스케〔土方源之助〕와 순사 부장 요시바시 젠마루〔善橋善丸〕의 제사비와 유가족에 대한 부조비 9,5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것을 논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7월 21일 양력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 이종화(李鐘華)를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22일 양력
종2품 민철훈(閔哲勳)을 의친왕부 총판(義親王府總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의왕(義王) 이강(李堈)이 상소하여, 여러 관리들의 축하를 받고 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둘 것에 대한 명을 철회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원래 규례가 있는 것이니 모두 시행해야 할 일들이나 너의 사양이 이러하니 여러 관리들의 축하는 이번에 그만두도록 하라. 부를 없애고 관리를 두지 말자는 문제는 사양할 필요가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너는 그리 알라."
하였다. 다시 상소하여 빨리 윤유(允兪)하는 명을 내릴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관리들의 축하를 그만두게 한 것만도 충분한 것이다. 겸손하게 사양하여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예법이야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만국의 공통적인 규례이다. 이것은 잠시 예법을 시행하여 임시로 변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아직 너의 말을 따를 수 없다. 너는 그리 알고 다시는 번거롭게 제기하지 말라."
하였다.
7월 23일 양력
비서감 승(祕書監丞) 윤갑병(尹甲炳)을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종2품 김흥규(金興圭)를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24일 양력
관리를 보내어 의왕(義王) 이강(李堈)에게 금책(金冊)과 금보(金寶)를 주었다.
의왕(義王)을 책봉할 때 파견된 정사(正使), 부사(副使) 이하와 의친왕부(義親王府)의 총판 이하와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파견된 정사 조병식(趙秉式)의 아들과 손자는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고 부사 김학진(金鶴鎭), 전제관(傳制官) 비서감 승(祕書監丞) 김흥규(金興圭), 전독(典讀) 고정주(高鼎柱), 독금책 금인관(讀金冊金印官) 이흔(李俒), 경무관(警務官) 장우근(張宇根)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법률 제4호, 〈사광 채취법(砂鑛採取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7월 25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재극(李載克)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종1품 이건하(李乾夏)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7월 2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계자(啓字)의 신중함이 어떠하고 관계되는 바가 어떠한가? 이제부터 다만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관할하는 궁정 사무와 궁내부(宮內府)의 사항만 주청하고 계하(啓下)할 것이며, 계하한 문서는 거듭 옛 규례를 밝혀 궁내부에 간직하고 《비고(備考)》로 고증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을 것이다.
요즈음 법과 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있으니 어찌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 궁내 관료들이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제반 규정과 같은 것은 궁내 대신으로 하여금 주청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을 일상적인 규례로 삼을 것이다. 모든 관청의 유사(有司)는 짐의 뜻을 체득하고 각기 신중하게 직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조경구(趙經九)를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27일 양력
칙령 제35호, 〈통신원 관제(通信院官制) 폐지 안건〉, 제36호,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官制) 개정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심상익(沈相翊)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서상대(徐相大)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특진관(特進官) 이보영(李輔榮)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근상(李根相)에게 임시로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동래 감리(東萊監理) 이무영(李懋榮)을 옥구 감리(沃溝監理)에, 정3품 김교헌(金敎獻)을 동래 감리(東萊監理)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서정순(徐正淳),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재극(李載克),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을 표훈원 의정관(表勳院議政官)에 임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농업, 광업의 사무소 건축비 1만 3,504원과 우리나라 표류민 최경욱(崔敬郁) 등 5명을 일본으로부터 구제하여 데려온 비용 52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것을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비답하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7월 28일 양력
육군 참장(陸軍參將) 양성환(梁性煥)을 주전원 경(主殿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신기선(申箕善)은 징역 15년 이하 죄수들에게 징역을 집행하지 않고, 태형(笞刑)을 치고 석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법을 조종(操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의 전 판사(前判事) 이용직(李容稙)과 이승우(李勝宇)는 함께 이미 판결된 죄수를 임시로 본군에 가두었다가 마침내 도망을 치게 하였으니 역시 직권을 남용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관원 등을 잡아다 징계 처분해야 하겠으나 이들은 현재 직책을 맡고 있고 일찍이 칙임관(勅任官)을 지낸 관리이기 때문에 《형법대전》 제8조대로 처리할 것을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예식경(禮式卿) 이용태(李容泰)의 안건을 심사(審査)해 보니, 대궐에 들어올 때 애당초 궁문표를 지참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궁문표를 궁문에서 내보이지 않는 것을 상법(常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궁문표를 꺼내 보이지 않은 것으로는 모두 근거할 만한 형률이 없으니 즉시 방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재판소에서 심리한 옥새 글자를 위조한 죄인 김광호(金光鎬), 강도 죄인 이정래(李政來) 등 115명,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正犯罪人) 방기문(方己文) 등 14명을 교수형에 처하는 안건은 원래 판결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대로 하되 김두원(金斗元)과 안영원(安永元)은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니 특별히 한 등급을 감해주어라."
하였다.
7월 29일 양력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인 이종건(李鐘健)을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을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에,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근호(李根澔)를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에 임용하였다.
7월 30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올해 봄과 여름에는 비오고 개이고 하면서 날씨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경 이후에 줄곧 가물어 더위가 불같고 한 방울의 비도 아직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진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것 같으니 첫 기우제〔雩祭〕는 날을 받지 말고 음력 6월 12일에 삼각산과 목멱산, 한강에서 규례대로 낭청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31일 양력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예양 도정(禮陽都正) 이재규(李載規)의 형사 피고 사건 심리를 법부(法部)에서 주재(奏裁)하여 고시하였다.
포달(布達) 제133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시종원(侍從院) 시종 5인을 9인으로 개정, 예식관(禮式官), 심사관(審査官)을 각 1인 감원한다.】 개정 안건〉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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