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양력
【음력 병오년(丙午年) 6월 12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첫 번째 우제(雩祭)를 지냈다.
【원본】 51책 47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38면
【분류】왕실-의식(儀式)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첫 번째 우제(雩祭)를 지냈다.
8월 2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심상익(沈相翊)을 전라남도 관찰사로, 안악 군수(安岳郡守) 박이양(朴彛陽)을 황해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정3품 서병숙(徐丙肅)을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철도 국장(鐵道局長) 최상돈(崔相敦)은 농상공부 광무국장(農商工部鑛務局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의 이동 수리비 491원 92전, 치도국(治道局) 건축비 931원 40전, 농림학교 설치비 761원 80전, 기병대가 이동할 건물의 수리비 5,5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일에 대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8월 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번에 반포한 《보병조전(步兵操典)》 한 책은 진실로 군기(軍紀)의 유지와 교육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지금의 세상에서 군정(軍政)이 날로 진보하고 있으니 진실로 홀로 옛 법을 고수할 수 없다.
이제 원래의 책을 참작 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대에 반포하니, 각기 어김없이 준수하여 정예 부대가 되도록 힘써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남정철(南廷哲)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이중하(李重夏)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특진관(特進官) 심상한(沈相漢)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였으며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포달(布達) 제134호, 〈‘계자(啓字)’로 주청(奏請)하는 규칙〉을 【‘계자(啓字)’는 궁정과 궁내부(宮內府)에 관계되는 내부(內部) 사무를 표창하는 황제 명령서의 도장이다. 작은 ‘계자(啓字)’ 도장은 주청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할 때에 쓴다.】 반포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이 아뢰기를,
"군법 회의 판사장 정령(正領) 이근형(李根馨)의 질품서(質稟書)를 받아보니, ‘전 지휘관 참령 신우균(申羽均)의 안건을 심리하여 보니, 피고는 의주 군수(義州郡守)로서 공납을 징수하는 일로 인하여 면장을 수색하여 체포하니 백성들의 버릇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비록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여들어서 총질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난리로 될 근거를 자세히 탐지 확인한 다음에 진압할 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군교 한 사람의 구두 보고에 의하여 대뜸 군사를 파견하여 3명이나 총을 쏘아죽이게 되었습니다. 군사 규율로 볼 때 해당 형률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육군 법률에 비추어 보면 제멋대로 군사를 동원시킨 자는 형률에 마땅히 포형(砲刑)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그 정상을 참작해서 두 등급을 감해주어 징역 15년 형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정해진 형률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특별히 3등급을 감하여 유배(流配)로 바꾸라."
하였다. 군부(軍部)에서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배소(配所)를 정하여 아뢰니, 윤허하였다.
8월 4일 양력
월식(月食)이 있었다.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두 번째 우제(雩祭)를 지냈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보영(李輔榮)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충청북도 관찰사 윤철규(尹喆圭)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였으며, 정2품 이재곤(李載崑)을 경상북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레 진전(眞殿)에 올리는 다례는 마땅히 자내(自內)에서 직접 지내겠다. 칙임관(勅任官) 이상과 비서감 승(祕書監丞), 규장각(奎章閣) 관리들이 들어와 참여하라."
하였다.
8월 7일 양력
우사단(雩祀壇)과 산천단(山川壇)에서 세 번째 우제(雩祭)를 지냈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아뢰기를,
"당장 비가 내릴 듯이 아침 날씨가 흐르니 진전(眞殿)에 올리는 다례를 친히 거행하겠다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렸다. 민 특진관(閔特進官)을 보내어 제사를 거행하게 하고 칙임관(勅任官) 이상과 규장각(奎章閣)의 관리들이 들어가 참여하라고 명하였다.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이우명(李愚明)을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8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근상(李根相)이 아뢰기를,
"우사단(雩祀壇)에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 대축(大祝)인 봉상사 전사(奉常司典事) 이재영(李載榮)이 처음부터 대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랑(齋郞)을 시켜 겸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체로 보아 아주 놀라운 일이니 해당 대축(大祝)을 우선 본관에서 면직시키고 법부에서 조율(照律)하여 징벌하게 하소서. 제관(祭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임한 겸장례(兼掌禮)도 경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견책(譴責)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제사의 법은 중요한 것이니 그냥 둘 수 없다. 잘 살피지 못하고 제관을 차임한 겸장례도 면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8월 9일 양력
칙령 제37호,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원예 모범장 관제(園藝模範場官制)〉, 제38호, 〈광산사무국 관제(鑛山事務局官制)〉를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에 나가 주재한 사람들의 기한을 연기시키는 비용 2,738원 30전, 치도국(治道局)의 측량 여비와 사업비 1만 114원 44전, 일본국의 회계 검사원의 시찰비 1,755원, 벨기에 철도공회 본년 몫의 회비 39원 6전을 예비금에서 지출할 일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상주(上主)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8월 10일 양력
사직(社稷)과 북교(北郊)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특진관(特進官) 이건하(李乾夏)를 규장각학사 겸 시강원일강관(奎章閣學士兼侍講院日講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에서 심리한 옥새 위조 죄인 홍영표(洪永杓), 강도 죄인 김종모(金鍾模) 등 3명,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 죄인 최운봉(崔雲峰)외 1명, 도합 6명을 교수형에 처할 것에 대한 안건을 모두 원래 해당하는 형률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홍영표(洪永杓)는 나이가 어려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참작해서 용서할 바가 없지 않다. 특별히 3 등급을 감하여 유배로 바꾸라."
하였다.
8월 11일 양력
함경남도 관찰사 주석면(朱錫冕)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로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예식원 예식경(禮式院禮式卿)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태(李容泰)에게 찬모관(贊謀官)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8월 13일 양력
종묘(宗廟)에서 다섯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8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기우제(祈雨祭)를 이미 다섯 번이나 지냈으나 아직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갈수록 안타깝다. 사직단에 별도로 지내는 기우제를 모레 대신을 보내어 정성껏 설행하도록 하고, 제문은 문임(文任)을 시켜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8월 15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근상(李根湘)이 아뢰기를,
"아침에 기우제(祈雨祭)의 헌관(獻官)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단비가 한창 내리니 제문 안에다 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강(侍講)으로 하여금 글을 만들어 넣게 하고 향실 관원을 시켜 급히 가져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6일 양력
사직(社稷)에서 별우제(別雩祭)를 지냈다.
종2품 김재풍(金在豐)·이충구(李忠求)·이종림(李鐘林)의 징계를 특별히 사면하였다.
8월 17일 양력
정2품 이우면(李愚冕)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다섯 차례의 경건한 기도를 올린 후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별우제(別雩祭)를 지낸 뒤에 계속 새벽부터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려 거의 세 치나 왔습니다. 안타까이 갈망하던 끝에 거의 골고루 적셨으므로 백성들의 농사를 생각할 때 진실로 더없는 다행입니다.
기우제를 이에 정지하고 종묘와 사직단에 보사제(報謝祭)를 택일하여 설행(設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 후 3일 안에 한 치나마 비를 내려 주었으니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 보사제를 똑같이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부동산 조사소의 각종 비용 2만 1,455원 50전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일을 논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비답하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8월 1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서 훈 3등에 서훈(敍勳)한 윤용구(尹用求)는 공무에 각별히 근면하여 공로가 기록할 만하고, 육군 부장(陸軍副將)으로서 훈 3등에 서훈한 이도재(李道宰)는 중앙과 지방 벼슬을 지내면서 공로가 많았으니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종2품 민상호(閔商鎬)를 경기 관찰사에 정3품 윤길병(尹吉炳)을 충청북도 관찰사에,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정봉시(鄭鳳時)를 함경남도 관찰사에, 내부 경무국장(內部警務局長) 유성준(兪星濬)을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한성부 참서관(漢城府參書官) 김창한(金彰漢)을 내부 경무국장(內部警務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재간택(再揀擇)과 삼간택(三揀擇) 날짜를 물려 정하여 들여오라."
하였다.
예식원(禮式院)에서 재간택(再揀擇) 날짜를 음력 7월 26일로, 삼간택(三揀擇) 날짜를 8월 5일로 받아서 아뢴 것을 재하(裁下)하였다.
비서감 경(祕書監卿) 민경호(閔京鎬)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예식원 경(禮式院卿) 이용태(李容泰)를 비서감 경(祕書監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8월 21일 양력
비서감 경(祕書監卿) 이용태(李容泰)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이 아뢰기를, "경상남도 진해만(鎭海灣)과 함경남도 영흥만(永興灣)은 국방에 필요한 곳이니 일정한 구역을 떼어내어 미리 군항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2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비서감 경(祕書監卿) 이우면(李愚冕)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정2품 김학수(金學洙)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용태(李容泰)를 비서감 경(祕書監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농업 시찰과 삼림 조사 등을 위한 여비 540원, 원주 부대(原州部隊)의 군사 한응용(韓應用)의 반장비(返葬費) 77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것을 논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비답하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8월 23일 양력
포달(布達) 제135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개정 건〉 【예식원(禮式院)을 폐지하고 예식과(禮式課)는 본부에 옮겨놓고 의식 사무를 맡아보게 한다. 과장 1인은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며 예식관(禮式官) 8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장례원(掌禮院)을 다시 설치하여 황실의 제사 의식과 전례(典禮)를 맡아보고 음악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 부경(副卿) 각각 1인이 칙임관(勅任官)이고 계제 과장(稽制課長), 기록 과장(記錄課長) 각각 1인, 장례(掌禮) 5인인데 전임이 2인, 겸임이 3인이며 상례(相禮), 찬의(贊儀), 장의(掌儀) 각각 1인으로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 1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장악 제조(掌樂提調) 2인은 칙임관(勅任官)인데 1인은 본원의 경(卿)이 관례대로 겸하며 1인은 상시적으로 두지 않는다. 악사장(樂師長)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악사(樂師) 2인과 주사(主事) 3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제136호, 〈궁내부 관등 봉급(宮內府官等俸給) 중 개정 건〉을 모두 반포하였다.
정2품 이우면(李愚冕)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정은조(鄭誾朝)를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에, 종2품 고희경(高羲敬)을 궁내부 예식과장(宮內府禮式課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24일 양력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윤갑병(尹甲炳)을 면직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행동이 부정(不正)하다고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제주목에 귀양을 보낸 죄인 이세직(李世稙)의 안건(案件)과 관련하여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상재(李商在),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태명식(太明軾), 전 시종(前侍從) 윤갑병(尹甲炳)을 장차 잡아와야 하는데 종전에 칙임관(勅任官)을 지냈으니 《형법대전》제8조대로 할 것을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5일 양력
포달(布達) 제137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각 과(課)의 주사(主事) 증삭 안건〉을 반포하였다.
8월 2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국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시바타 가몬〔柴田家門〕을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통계국장(統計局長) 하나부사 나오사부로〔花房直三郞〕, 인쇄국장(印刷局長) 도쿠노 미치아키〔得能通昌〕, 대장성 연초전매국장(大藏省煙草專賣局長) 니노 다다시게〔仁尾惟茂〕, 농상무성 농무국장(農商務省農務局長) 슈코 아키마케〔酒句常明〕는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대장성 주세국장(大藏省主稅局長)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는 특별히 훈 1등을 서훈하고, 내각 서기관(內閣書記官) 미나미 히로시〔南弘〕와 추밀원 서기관(樞密院書記官) 가와무라 깅고로〔河村金五郞〕에게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며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대장성 참사관(大藏省參事官) 모리 겡고〔森賢吾〕와 대장성 세관 사무관(大藏省稅關事務官) 스즈키 기요시〔鈴木穆〕는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여 우리나라의 시찰 사무원들을 접대한 수고에 사의를 표하라.
학부 전 참여관(學部前參與官)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는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여 교육을 도와준 뜻을 표하라."
하였다.
8월 27일 양력
칙령 제139호, 〈농상공부(農商工部) 소관(所管) 농림학교 관제(農林學校官制)〉, 제40호, 〈학부 직할학교 관제(學部直轄學校官制)〉, 제41호, 〈사범학교령(師範學校令)〉, 제42호, 〈고등학교령(高等學校令)〉, 제43호, 〈외국어학교령(外國語學校令)〉, 제44호, 〈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정3품 신해영(申海永)을 학부 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지방국장(地方局長) 유성준(兪星濬)에게 내부 치도국장(內部治道局長)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홍주(洪州) 의병들이 소란을 일으켰을 때 죽은 경무관(警務官) 송규석(宋圭奭), 총순(總巡) 남운선(南雲善)의 제사 비용과 구제금 2,60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것을 논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한다."
하였다.
8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학부 대신(學府大臣) 이완용(李完用)은 교육에 관한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 영재(英材)가 한창 많아졌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敍勳)하고,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만수(金晩秀)는 서양에 사신으로 가서 일찍이 공로가 드러났으며,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서상대(徐相大)는 직임에 근면하여 그 명예를 기록할 만하니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이규환(李圭桓)은 오랫동안 직무에 근면했고 또한 공로도 많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8월 2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날 우리나라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일본 육군 대장(陸軍大將) 남작(男爵)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를 특별히 대훈(大勳)에 서훈(敍勳)하고 이화장(李花章)을 하사하라. 육군 중장(陸軍中將) 마나베 항〔眞鍋斌〕을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박봉주(朴鳳柱)를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에 임용하고,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심상한(沈相漢)을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임용하고, 종2품 현영운(玄暎運)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30일 양력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성기운(成岐運)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 정3품 이원긍(李源兢)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가 아뢰기를,
"근래 각 군(郡)에서 세납(稅納)을 지체하는 것이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제때에 다 납부한 군은 부훈(部訓)의 명령을 각별히 준수하고 착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으니, 해당 군수 등을 분별하여 포상하여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협 전 군수(安峽前郡守) 이재철(李載徹), 진해 군수(鎭海郡守) 정해팔(鄭海八), 장기 군수(長鬐郡守) 임창재(任昌宰), 신녕 군수(新寧郡守) 신승휴(申勝休), 예천 군수(醴泉郡守) 김병황(金炳䮲), 현풍 군수(玄風郡守) 백남준(白南埈)은 각각 1등을 올리며, 흥해 군수(興海郡守) 윤규선(尹奎善), 진천 군수(鎭川郡守) 이탁응(李鐸應), 칠곡 군수(漆谷郡守) 최현달(崔鉉達), 강동 군수(江東郡守) 오영탁(吳濚鐸), 함양 군수(咸陽郡守) 박정규(朴晶奎), 덕원 전 군수(德源前郡守) 이종완(李鐘完)과 시임 군수 권중찬(權重瓚)에게는 모두 상금을 나눠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방금 탁지부(度支部)에서 과세(課稅)를 완납한 각 군수들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하여 분별해서 포상하자고 한 일로 말미암아 각 도에서 포상을 보고한 내용을 조사해 보니, 그중 진해 군수(鎭海郡守) 정해팔(鄭海八), 예천 군수(醴泉郡守) 김병황(金炳䮲), 진천 군수(鎭川郡守) 이탁응(李鐸應)은 이미 과세를 완납하였을 뿐 아니라 겸하여 치적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마땅히 특별한 은전을 가해야 합니다만 은전에 관계되므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시기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8월 3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완순군(完順君)이 일본에 건너갔을 때의 접반원(接伴員) 이하에게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궁내 서기관(宮內書記官)인 훈 2등 야마우치 가쓰아키라〔山內勝明〕를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하고, 산구현 지사(山口縣知事) 와타나베 도루〔渡邊融〕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외무 대신 비서관 요시다 요사쿠〔吉田要作〕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식부관(式部官) 자작(子爵) 마쓰다히라 요리가스〔松平賴和〕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궁내부 서기관(宮內府書記官)인 훈 3등 구리하라 고오타〔栗原廣太〕에게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라. 주렵관(主獵官)인 자작 오다 노부치카〔織田信親〕, 주렵관 오하라 센키치〔小原駩吉〕나베시마 게이지로〔鍋島精次郞〕, 주렵관인 후작(侯爵) 다테 무네노부〔伊達宗陳〕를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조도국 주사(調度局主事) 사이토 오사무〔齋藤易〕, 주렵관인 자작 오카자키 구니요시〔岡崎國良〕·마쓰다히라 요리다카〔松平賴孝〕를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산구현 경시(山口縣警視)인 훈 5등 사이토 가네스케〔齋藤金祐〕를 특별히 훈 4등에 올려 서훈하고, 차시종(次侍從)인 남작(男爵) 훈 4등 사와 노부모토〔澤宣元〕에게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10월 (0) | 2025.02.03 |
---|---|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9월 (0) | 2025.02.03 |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7월 (0) | 2025.02.03 |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6월 (0) | 2025.02.03 |
고종실록47권, 고종43년 1906년 5월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