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양력
【음력 기유년(1909) 12월 22일】 칙령(勅令) 제9호, 〈법전 조사국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法典調査局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0호, 〈종묘장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種苗場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1호, 〈임시 면화 재배소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臨時綿花栽培所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2호, 〈관측소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觀測所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원본】 5책 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7면
【분류】사법-법제(法制)
칙령(勅令) 제9호, 〈법전 조사국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法典調査局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0호, 〈종묘장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種苗場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1호, 〈임시 면화 재배소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臨時綿花栽培所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2호, 〈관측소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觀測所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2월 4일 양력
칙령(勅令) 제13호, 〈경시청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警視廳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2월 7일 양력
예식관(禮式官) 훈(勳) 5등 이필균(李弼均)을 훈 4등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으며, 예식관(禮式官) 훈 5등 류찬(劉燦)을 올려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2월 9일 양력
통감부 검사(統監府檢事) 가네시게 지로〔兼重次郞〕를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2월 11일 양력
일본국(日本國) 육군 소좌(陸軍少佐) 하레기 이치조〔晴氣市三〕를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勳章)을 하사하였다.
2월 12일 양력
정2품 박기양(朴箕陽)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4일 양력
전 통감부 사무관(前統監府事務官) 곤도 게이지로〔今藤慶四郞〕를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기사(技師) 훈 3등 다니구치 쇼지로〔谷口小次郞〕, 기사 훈 4등 야스다 죠사부로〔安田恕三郞〕를 모두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전 통감부 사무관 마쓰오카 히로유키〔松岡廣之〕·나카야마 스케하루〔中山助治〕, 기사 오쓰카 우메사부로〔大塚楳三郞〕·우슈쿠 유키마사〔宇宿行正〕·노사키 야스이치로〔野崎泰一郞〕·다케다 간지로〔竹田寬二郞〕, 통신 관리국(通信管理局) 사무관 야노 요시지로〔矢野義二郞〕·사사키 사부로〔佐佐木三郞〕·가토 신키치〔加藤新吉〕를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전 통감부 사무관 호레이 무라모토〔補嶺村素〕·스께끼 산셍〔輔木山遷〕·가와사키 구라노스케〔川崎庫之助〕·다카하시 도모요시〔高橋知義〕·이타다 기요카쓰〔板田淸勝〕, 기사 구보타 마사쓰구〔久保田正繼〕·이케다 가쓰조〔池田勝藏〕·야마구치 류노스케〔山口龍之助〕·이노우에 이쓰구〔井上伊次〕·미즈키 츠네노부〔水木常信〕, 통신 사무관 스케다나카 겐시〔補田中健士〕·쓰치야 겡케이〔土屋愿卿〕를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였으며, 전 통감부 통역관(通譯官) 훈 5등 하야시다 도라오〔林田虎雄〕를 특별히 훈 4등에 올려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통감부 사무관 호다키 오쓰미〔補大木乙彌〕와 기사 사카이 사부로〔酒井三郞太〕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특별 공로 상여금 2,300환(圜), 한성부(漢城府) 안의 도로, 교량 수리비 5,000환, 한국은행 보조금 보충비 5,714환, 위생 사업비 보조금 5만환, 폭도 소탕 진압비 2만환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內閣)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2월 16일 양력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일본국(日本國) 육군 대좌(陸軍大佐) 훈(勳) 3등 사이토 이치로〔齋藤李治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통감부 비서관(統監府祕書官)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기사(技師) 야다 요시히라〔八田吉平〕·오타 아쓰시〔太田篤〕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경도 대학(京都大學) 교수 오가와 다쿠지〔小川琢治〕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통감부 사무관(事務官) 스즈키 신타로〔鈴木信太郞〕와 부이사관(副理事官) 구스노 도시나리〔楠野俊成〕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통감부 통역관(通譯官) 야마모토 사다기요〔山本貞淸〕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통역관 누카야 유사부로〔糟谷龍三郞〕, 육군 2등 주계(主計) 다케하라 미네조〔竹原岑藏〕, 육군 중위(陸軍中尉) 기타 마사스미〔喜田正澄〕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2월 17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고 나서 이어 선원전(璿源殿),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의효전(懿孝殿)에 전배(展拜)하였다.
2월 18일 양력
일본국(日本國) 육군 중장(陸軍中將)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농상공부 서기관(農商工部書記官) 쓰루오카 에이타로〔鶴岡永太郞〕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육군 대위(大尉) 나가야 소로쿠〔長屋藻綠〕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2월 21일 양력
칙령(勅令) 제14호, 〈지방관의 관제 중 개정에 관안 안건〔地方官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2월 22일 양력
칙령(勅令) 제15호, 〈학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學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16호, 〈학부에서 직할하는 학교의 직원 정원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2월 24일 양력
통감부 판사(統監府判事) 모토마키 나오가즈〔元牧直一〕를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2월 26일 양력
이토 히로쿠니〔伊藤博邦〕를 황태자(皇太子)의 어용(御用) 저택의 회계(會計)와 기타 여러 업무에 대한 감독 촉탁에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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