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4권 철종3년 1852년 10월

싸라리리 2025. 4.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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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무인

김경선(金景善)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0월 2일 기묘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행하였다.

 

10월 3일 경진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4일 신사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5일 임오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과 일강(日講)을 행하였다.

 

10월 6일 계미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7일 갑신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8일 을유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9일 병술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10일 정해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이헌구(李憲球)가 아뢰기를,
"송도 유영(松都留營)의 분교관(分敎官)·분직장(分直長)의 달수는 각각 15개월 뒤에 차례로 천전(遷轉)하도록 정식을 삼았으니, 여릉(麗陵)의 참봉(參奉) 달수도 이에 의거하여 준용(準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검서관(檢書官)        남정교(南定敎)는 역적(逆賊) 남응중(南膺中)의 지친(至親)으로서 그 내력을 감추고 과시(課試)에 함부로 나아가서 마침내 뽑히었으니, 청컨대 추조(秋曹)로 하여금 엄중하게 형신(刑訊)하여 원배(遠配)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그가 감히 은휘(隱諱)하여 방자하게 부시(赴試)하고는 선발에 참여한 것은 아주 해괴하게 여길 만하니, 주청(奏請)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일강(日講)하였다.

 

10월 11일 무자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12일 기축

천둥 번개가 쳤다.

 

일강(日講)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하여 면강(勉强)하기를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또한 절실(切實)하니, 마땅히 유념(留念)하겠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하여 면강하기를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또한 매우 좋으니,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천도(天道)는 아득히 멀어도 그 응(應)하는 것은 매우 쉽다. 요즈음 태백성(太白星)의 변이(變移)를 운관(雲觀)049)                                             에서 잇따라 보고하고 있으므로,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는 즈음에 어제 오늘에는 때아닌 비가 내려 이미 지극히 상리(常理)에 어긋났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의 재앙이 또 겨울철에 발생하였으니 더욱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인애(仁愛)한 하늘은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인데,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그 연유는 실로 나의 허물에 있는 것이다. 국사(國事)가 판탕(板蕩)하고 기강(紀綱)이 해이(解弛)함도 이것이 나 때문이며, 인심(人心)이 흩어지고 생령(生靈)이 곤궁(困窮)한 것도 나 때문이니, 재앙을 만나 수성(修省)하여 상천(上天)의 위엄 있는 경계에 진실로 보답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을 한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철악(撤樂)하겠으니, 위로는 대관(大官)으로부터 모든 지위에 있는 자는 궐실(闕失)을 극언(極言)하여 은휘(隱諱)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정원에서 의계(議啓)하여 면강하기를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때아닌 천둥 번개는 나의 부덕(否德)으로 말미암았다. 진달한 바가 매우 좋으니,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하였다.

 

좌의정                     이헌구(李憲球) 등이 연차(聯箚)하여 면강하기를 진달하고, 이어서 사면(辭免)하기를 권하니, 비답하기를,
"어진 하늘이 경계(警戒)를 보였으니, 재앙이 어찌 헛되게 생겼겠는가? 내가 위로는 천심(天心)을 선양(宣揚)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생(民生)을 회보(懷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면강하기를 진달한 것을 보건대 지극히 절실한 충애(忠愛)의 정성에서 나왔으니, 어찌 감히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앙이 온 것은 허물이 과인(寡人)에게 있으니, 경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안심하고 사직(辭職)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3일 경인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14일 신묘

일강(日講)하였다.

 

10월 15일 임진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 문과(庭試文科)를 행하여 김준(金準) 등 7인을 뽑고, 무과(武科)에서 구원조(具源祚) 등 7백 4인을 뽑았다.

 

10월 16일 계사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행하였다.

 

10월 17일 갑오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18일 을미

일강하였다.

 

회환 사은사(回還謝恩使)를 소견(召見)하였다.

 

10월 19일 병신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조기영(趙冀永)을 예조 판서로, 이학수(李鶴秀)를 병조 판서로, 김병기(金炳冀)를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는데, 이학수·김병기는 모두 중비(中批)이었다.

 

10월 20일 정유

일강하였다.

 

우의정                     김좌근(金左根)이 뇌이(雷異)로 인하여 면강하기를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대신이 주달한 바가 지극히 절실하니, 마땅히 가슴에 깊이 새기어 간직하겠다."
하였다.

 

안핵사(按覈使)                     이시우(李時愚)를 소견(召見)했으니, 복명(復命)한 때문이었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21일 무술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22일 기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과(文科)·무과(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일강(日講)하였다.

 

이시우(李時愚)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각도의 농사 형편을 비록 환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요컨대 작년과 별로 다름이 없을 것이니,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겠는가? 회보(懷保)할 방도는 오로지 수령(守令)에게 매였으니, 수령이 만약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백성을 함정(陷穽)에 몰아넣는 것이다. 어진 사람이 위에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또 수령(守令)에게 재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도백(道伯)으로 있는 자가 어찌 혹시라도 알지 못하겠는가? 현재 추동(秋冬)의 전최(殿最)050)                                             가 멀지 않았는데, 또다시 문구(文具)로 보고 서둘러 마감한다면, 이것은 나라를 저버리는 것이니, 묘당(廟堂)에서는 각별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라. 비록 경사(京司)의 전최(殿最)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허다한 관원(官員)이 하나도 전(殿)에 드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당초에 설시(設始)한 본뜻이겠는가? 능관(陵官)이 맡은 바에 이르러서는 소중(所重)함이 지극히 엄한데, 이번 적간(摘奸)한 뒤에 비록 몇 사람을 논감(論勘)한 일은 있었지만, 다시 전의 습관을 답습하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는가? 모두 일체로 신칙하여 실효(實効)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군정(軍政)·적정(糴政)·전정(田政)의 3정(三政)은 국가에 있어서의 대정(大政)인데, 현재 3정(三政)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民生)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그 중에서도 적정(糴政)은 가장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다. 호곡(戶穀)은 서로 알맞지 못하여서 백성이 그 폐해(弊害)를 받고, 염산(斂散)은 그 도(道)로써 하지 않아서 백성이 그 폐해를 받는다. 심지어 나누어 주지도 않은 곡식을 따라서 독납(督納)하니, 슬프다. 우리 적자(赤子)는 장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말이 여기에 미치면, 침식(寢食)이 달갑지 않다. 이에 심복(心腹)에 있는 말을 발표하니, 아!, 너희 여러 수령(守令)들은 그 각각 자세히 듣고, 만일 교구(矯捄)할 방책이 있으면 반드시 일일이 조목조목 진달하되, 전부 도백(道伯)이 있는 감영에서 취합하여 세전(歲前)까지 후원(喉院)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만약 보효(報効)할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갓 견탕(蠲蕩)하는 은혜만을 청한다면, 어찌 그 공리(共理)의 어진 이천석(二千石)051)                                             이 되겠는가? 묘당(廟堂)에서는 이를 속히 알려주어서 기한까지 수취(收聚)하여 올려오도록 하라."

 

10월 23일 경자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신은(新恩)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일강(日講)하였다.

 

10월 24일 신축

일강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25일 임인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과 일강(日講)을 행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아뢰기를,
"과장(科場)의 법의(法意)는 중요함이 과연 어떠한데, 오늘 합제(合製)의 설장(設場) 때에 무뢰한 무리들이 장옥(場屋)에 함부로 들어와 와석(瓦石)을 마구 던진 일은 전에 없던 너무 미안(未安)한 일입니다. 임자조(壬子條)의 승보 방목(陞補榜目)은 벌써 예조(禮曹)에 닦아 보냈으며, 합제(合製)와 사서(四書)·《소학(小學)》을 통독(通讀)한 것은 부득이 파방(罷榜)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국가의 기강이 비록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어찌 이처럼 무엄(無嚴)한 풍습이 있겠는가? 이미 무뢰한(無賴漢)이라고 한다면 어찌 사류(士類)로 대우할 수 있겠는가? 소란을 피운 여러 사람은 추조(秋曹)로 하여금 기필코 잡아들여 당률(當律)로써 시행하고 잘 단속하지 못한 반장(泮長)052)                                              또한 잘못이 있으니, 간삭(刊削)의 율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6일 계묘

일강하였다.

 

세 사신(使臣)                        【정사(正使)                           서유훈(徐有薰)·부사(副使)                           이인고(李寅皐)·서장관(書狀官)                           송겸수(宋謙洙)이다.】                     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소대하였다.

 

10월 28일 을사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0월 29일 병오

일강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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