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정미
일식(日食)이 있었다.
일강하였다.
이규팽(李圭祊)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제달(李濟達)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병덕(金炳德)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건서(李健緖)를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이제도(李濟道)를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1월 2일 무신
《문원보불속편(文苑黼黻續編)》을 반포하고, 감동(監董)한 각신(閣臣)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이희경(李熙絅)을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11월 3일 기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동향(冬享)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소대하였다.
11월 4일 경술
소대하였다.
11월 5일 신해
소대하였다.
11월 6일 임자
소대하였다.
11월 7일 계축
추조(秋曹)에 명하여 합제(合製) 때에 시장(試場)을 어지럽힌 정현념(鄭顯念) 등을 모두 경상도 연안에 충군(充軍)하게 하였다.
11월 8일 갑인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1월 9일 을묘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명하여 정현념(鄭顯念) 등을 모두 방면(放免)하게 하였다.
11월 10일 병진
일강하였다.
11월 11일 정사
일강하였다.
윤찬(尹穳)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11월 12일 무오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과 예당(禮堂)을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경(卿)들을 인견(引見)한 것은 큰 전례(典禮)에 대하여 의논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기업을 이어받은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현양(顯揚)해야 할 전례(典禮)를 아직도 거행하지 못했으니, 정례(情禮)에 서운함이 거듭 어떠하겠는가? 바야흐로 순종 대왕(純宗大王)에게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고, 동조(東朝)께 존호를 가상(加上)할 일을 의논하려 하는데, 여러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순종 대왕의 깊은 어짐과 지극히 착하심은 항상 영세(永世)토록 잊지 못하는 생각이 있고, 동조 전하(東朝殿下)의 인자하신 교화와 은혜로운 덕택(德澤)은 우리 나라 백성이 된 자이면, 어찌 하루인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추상(追上)하고 가상(加上)하는 일을 아울러 행하면, 정문(情文)에도 진실로 화합되어 인신(人神)도 모두 기뻐할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받들어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 거조는 의문(儀文) 사이의 일이 아니다. 내가 순고(純考)와 태모(太母)053) 의 공덕을 찬양(贊揚)하려는 것은 진실로 정례(情禮)를 조금이나마 펴려는 뜻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대내(大內)에서 동조(東朝)께 앙품(仰稟)하여 순고(純考)께 존호를 추상(追上)하는 것은 이미 유음(兪音)을 받았는데, 존호를 가상(加上)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일이 자궁(慈躬)께 속하므로 여러 차례 앙청(仰請)하였으나 아직까지 윤종(允從)하지 않으시니, 하정(下情)에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 이제 마땅히 다시 들어가 계품하고 정성을 다해 기간(祈懇)하여 윤종을 입기를 기약하겠으니, 경 등은 조금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대내(大內)로부터 환어(還御)하여 전교하기를,
"이제 엎드려 윤종(允從)하시는 하교를 받았으니, 실로 경행(慶幸)이 만만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왕위를 이어받은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현양(顯揚)하는 전례(典禮)를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정례(情禮)의 결연(缺然)함이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금(金)으로 모형(模型)을 뜨고 옥(玉)을 아로새겨 하늘 같은 공덕(功德)을 기리는 것은 곧 우리 조종께서 이미 행한 전례(典禮)이다. 이제 아세(亞歲)054) 를 당하여 대신과 예당(禮堂)을 소견(召見)하고, 이 큰 전례(典禮)를 하문(下問)하였더니, 여러 의논이 똑같았다. 그래서 동조(東朝)께 앙품(仰稟)하여 유음(兪音)을 입었으니, 순종 대왕 추상 존호 도감(純宗大王追上尊號都監)과 대왕 대비전 가상 존호 도감(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을 합설(合設)하여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11월 14일 경신
일강(日講)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1월 15일 신유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1월 16일 임술
일강하였다.
11월 17일 계해
일강하였다.
정기세(鄭基世)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11월 18일 갑자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김기만(金箕晩)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1월 19일 을축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순종 대왕(純宗大王)의 추상 존호 망(追上尊號望)은 계천 배극 융원 돈휴(繼天配極隆元敦休)로 하고,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가상 존호 망(加上尊號望)은 영덕(英德)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일강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진전(進箋)을 친히 받았다.
11월 20일 병인
일강하였다. 좌의정 이헌구(李憲球)가 아뢰기를,
"승보시(陞補試)는 획수(劃數)를 계산하여 앞서 수계(修啓)하였고, 상제(庠製)의 통독(通讀)을 아울러 정파(停罷)한 것은 전도(顚倒)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간삭(刊削)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 대사성(大司成) 송지양(宋持養)은 찬배(竄配)의 율을 시행하고, 원방목(原榜目) 또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한편으로는 거자(擧子)의 난패(亂悖)한 습성을 징계하고 한편으로는 승보(陞補)와 상제(庠製)가 다른 바 근심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승보(陞補)의 파방(罷榜)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전 반장(泮長)의 일은 실로 놀라운 일이나 이미 간삭(刊削)이 있었으니 찬배(竄配)의 일은 우선 보류하도록 하라."
하였다.
평안 감사 김병기(金炳冀)를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소대(召對)하였다.
11월 21일 정묘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감제(柑製)를 행하고, 부(賦)에 수위를 차지한 진사(進士) 조병협(趙秉協)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1월 22일 무진
일강(日講)하였다.
11월 23일 기사
일강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1월 24일 경오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1월 25일 신미
일강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이헌구(李憲球)가 아뢰기를,
"무신(武臣)으로서 변지 이력(邊地履歷)이 이미 15개월이 차서 삼고(三考)를 준하지 않고서도 체직(遞職)된 자는 비록 해당(該堂)의 주청한 바가 없더라도 이력(履歷)을 허용하되, 15개월 이외의 폄하(貶下)된 자와 읍진(邑鎭)의 일로 인해 죄파(罪罷)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력을 시행하지 말라는 뜻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태영(任泰瑛)을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내각 제학(內閣提學)055) 은 보국(輔國)에 승자(陞資)하였다가 으레 감하(減下)056) 하는데, 이후로는 다시 의망(擬望)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기(金炳冀)를 규장각 제학으로 삼았다.
판부사 김도희(金道喜)가 상소하여 휴치(休致)하기를 청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11월 26일 임신
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홍재룡(洪在龍)을 어영 대장으로 삼았다.
11월 27일 계유
일강하였다.
11월 28일 갑술
일강하였다.
이용은(李容殷)을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삼았으니, 전망(前望)에 의한 것이었다.
소대(召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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