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무신
시임 대신(時任大臣),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사(貳師), 빈객(賓客), 시임 각신(時任閣臣), 원임 각신(原任閣臣), 승지(承旨),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소견(召見)하였다.
전교하기를,
"작년에 중궁전(中宮殿)을 맞아올 때에 충주(忠州)를 비롯한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에 대하여 아직 뜻을 표시하지 못하였다. 토지 면적에 따라 내는 부세(賦稅)를 적당히 줄여주어야 하겠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충주에 내려가 있을 때 해당 마을 사람들로서 수고한 자들도 묘당에서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도(該道)에 알아보고 품처하여 시상(施賞)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상호군(上護軍) 민영위(閔泳緯)를 특별히 정1품으로 올리고,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을 특별히 정경(正卿)으로 올리며, 상호군 조영하(趙寧夏), 이조 참의(吏曹參議) 윤태준(尹泰駿),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 어윤중(魚允中), 군국아문주사(軍國衙門主事) 윤헌(尹瀗)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단천 부사(端川府使) 이용익(李容翊)에게 가자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총융청(摠戎廳)의 별초군(別抄軍)을 어영청(御營廳)에 이속시키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삼군부(三軍府)가 혁파된 후 보부상(褓負商)들이 아직도 귀속된 곳이 없으니, 군국 아문(軍國衙門)에 부속시키고, 견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좋은 쪽을 따라서 조치를 취하라."
하였다.
갑옷과 투구 및 화살통을 만들 때 감독한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고,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 김기석(金箕錫)에게 가자(加資)하였다.
특별히 김온순(金蘊淳)을 발탁하여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영위(閔泳緯)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김홍집(金弘集)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이조연(李祖淵)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안정옥(安鼎玉)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8월 2일 기유
전교하기를,
"유인영(柳仁榮)이 격고(擊鼓)한 원정(寃情)을 보니, 임신년(1872) 옥사(獄事)의 여러 죄인들은 한결같은 말로 그 죄를 죽은 유흥영(柳興榮)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단서를 잡지 못했고 증거가 없으니, 그 아우가 억울함을 송사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만큼 또한 그 가운데 참작할 것이 있다. 죄인 유흥영에 대해서는 정계(停啓)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긍선(李兢善), 조철증(趙喆增), 이경하(李景夏), 신정희(申正熙)에 대해서 정계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계(議啓)를 올려, 【동부승지(東副承旨) 홍승헌(洪承憲)이다.】 "유흥영(柳興榮) 등에 대해 정계(停啓)하도록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은 사실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윤허할 만한 문제라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3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유흥영(柳興榮) 등에 대해 정계(停啓)하도록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은 사실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윤허할 만한 문제라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8월 3일 경술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조석여(曺錫輿), 집의(執義) 윤길구(尹吉求), 사간(司諫) 이재순(李在純), 장령(掌令) 서의순(徐誼淳)과 조병익(趙秉翊), 지평(持平) 윤영수(尹英秀)와 안창범(安昌範), 헌납(獻納) 이훈경(李勛卿), 정언(正言) 이기동(李起東)이다.】 "유흥영(柳興榮) 등에 대해 정계(停啓)하도록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에 내린 처분은 사실 옥사(獄事)에 대한 원칙과 죄명을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논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지나친 행동이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3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유흥영(柳興榮) 등에 대해 정계(停啓)하도록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에 내린 처분은 사실 옥사(獄事)에 대한 원칙과 죄명을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논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지나친 행동이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정하원(鄭夏源), 부응교(副應敎) 정은조(鄭誾朝), 교리(校理) 심원빈(沈遠彬), 이중하(李重夏), 부교리(副校理) 조시영(曺始永), 수찬(修撰) 윤태흥(尹泰興), 이건용(李建容), 부수찬(副修撰) 심상열(沈相說), 이최영(李㝡榮)이다.】 "유흥영(柳興榮) 등에 대해 정계(停啓)하도록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옥사(獄事)에 대한 원칙은 엄격하고 범죄에는 경중이 있는 것인데 어찌 참작 없이 그런 처분이 나왔겠는가? 그렇게까지 쟁론하고 고집할 필요 없다." 하였다.
【원본】 24책 2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4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정론(政論)
"유흥영(柳興榮) 등에 대해 정계(停啓)하도록 한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옥사(獄事)에 대한 원칙은 엄격하고 범죄에는 경중이 있는 것인데 어찌 참작 없이 그런 처분이 나왔겠는가? 그렇게까지 쟁론하고 고집할 필요 없다."
하였다.
8월 4일 신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중궁전(中宮殿)을 맞아올 때 충주(忠州)와 연로(沿路)의 해당 고을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받는 부세(賦稅)를 적당히 줄여주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고, 충주에 내려가 있을 때 해당 마을 사람들 가운데 수고한 자도 묘당으로 하여금 관문으로 해도(該道)에 알아보고 품처하여 시상하도록 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린 은혜로운 하교가 이와 같이 극진하여 해당 고을의 백성들은 그 덕과 뜻에 더욱더 감복하고 있으며, 보고 듣는 사람마다 흠앙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 장호원(長湖院) 한 면(面)은 전세(田稅)를 모두 면제하고 대동미(大同米)는 매 결(結)마다 2두(斗)씩 면제하며, 그 외에 기타 각 면에서는 매 결의 전세와 대동미를 각각 1두씩, 연로의 여주(驪州), 지평(砥平), 죽산(竹山), 음죽(陰竹), 양지(陽智), 용인(龍仁), 광주(廣州) 등 고을의 대동미는 매 결에 1두씩 모두 계미조(癸未條)로 면제하소서. 전례 없는 혜택을 베풀기 위하여 해당 고을 사람으로서 수고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관문으로 해도에 알아보고 있으니, 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박선수(朴瑄壽)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5일 임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 전강(殿講)을 설행하였는데, 제술(製述)로써 강(講)을 대신하였다. 시(詩)에서는 유학(幼學) 조영구(趙寧九), 서광필(徐光弼), 임선준(任善準)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8월 6일 계축
윤우선(尹宇善)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윤치담(尹致聃)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8월 7일 갑인
양사(兩司)의 합계(合啓) 중에서 유흥영(柳興榮), 이긍선(李兢善), 조철증(趙喆增), 이경하(李景夏), 신정희(申正熙)에 대해서 정계(停啓)하였다.
조석여(曺錫輿)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민영준(閔泳駿)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8월 8일 을묘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근래에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장계에서 거론된 사람들은 대부분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였는데, 계속 내린 탐욕을 징벌하는 처분은 지극히 엄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들을 면려하고 백성들을 안착시켜 보호하려는 훌륭한 덕에서 나온 지극한 뜻이니, 높고 낮은 모든 신료들이 누군들 감히 두려워하고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볼 때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와 수령(守令)의 신중한 선발이 언제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 것은 전적으로 ‘백성을 보호한다.〔保民〕’는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빈 자리가 나는 대로 더한층 골라서 의망(擬望)하도록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백성들의 고락은 감사, 병사, 수사, 수령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으니, 신중히 골라서 차의(差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조(詮曹)에서 어떻게 거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재정의 곤란을 돕기 위한 것이니, 온 나라에서 서로 유통하게 된 다음에야 장애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듣건대 각읍(各邑)에서 상납할 때에 걸핏하면 엽전(葉錢)으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차에 요긴하고 헐한 차이가 있어 사람이 모여드는 시장 같은 곳에서 심지어 당오전을 가지고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지경이니, 어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신의 부에서 방금 말을 만들어 관문을 발송하였으나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각도(各道)의 도신(道臣)들에게 엄격히 신칙하고, 또다시 위반하는 폐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령을 일일이 적발하여 계문(啓聞)하여서 죄를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당오전이 공사(公私)의 수요에 따라 장애 없이 통용된다는 뜻을 마을에 써 붙여 모두 환히 알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화폐는 유통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공납(公納)을 하는 데에 새것과 낡은 것을 구별한다면 어떻게 지체되거나 의혹을 가지는 단서가 없겠는가? 묘당에서 온 나라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사창(社倉)의 곡식을 작전(作錢)하라는 명이 지난해 겨울에 있었는데, 값을 보상하는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삼남(三南)의 도신들이 문비(問備)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수령들로서는 조정의 신칙을 선양함에 있어 배가의 근심을 하고 속히 끝마치는 데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지체시키고 있는 고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급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공인(貢人)들이 아래에 미치는 혜택을 입지 못하니, 실망하고 원망함이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개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 해당 도신들로 하여금 조사하고 독촉해서 시임과 원임 수령들은 물론하고 사창 곡식에 대한 작전을 마감하지 못한 자는 우선 해유(解由)에 구애받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민태호(閔台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영(本營)의 장관들과 한산직(閑散職)의 무인으로서 과거에 입격한 사람들이 거의 200여 인이 넘는데, 정례로 해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지만 언제나 벼슬자리가 적은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여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시작하여 6월과 12월에 보는 취재(取才)는 모두 서북(西北)의 규례대로 시행할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마음을 써 서북과 송도(松都)의 사람들을 등용하는 데에는 피차의 구별이 없으나, 오직 취재에서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니,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수신(守臣)이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해마다 6월과 12월에 취재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법성 첨사(法聖僉使) 정우식(鄭愚植), 고령 첨사(高嶺僉使) 김인호(金寅浩)는 정사의 업적이 우수하여 모두 도신의 장계에 올랐으니, 아울러 방어사(防禦使)의 이력(履歷)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남일우(南一祐)가 보고한 바를 보니, 청주(淸州), 연산(連山), 노성(魯城), 보령(保寧), 대흥(大興), 부여(扶餘) 등 6개 고을의 답답하고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조목별로 진술한 성책(成冊)을 가져다가 보니, 모두 각년(各年)에 상납할 때의 정비(情費)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곡량(斛量)은 축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이 점점 지금까지 정체된 것입니다.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아무리 독촉을 특별히 행하여 철저히 보충한다 하더라도 만일 관례를 뛰어넘는 혜택을 베풀지 않으면 고을의 형편으로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본색(本色)으로 청산할 수 없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든 6개 고을에서 각 아문(衙門)에 그전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면 쌀은 6,450석(石) 남짓이고 콩은 410석 남짓인데, 다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게 하소서. 그리고 몇 해에 나누어 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또한 응당 참작해서 시행하소서. 청주와 연산은 3년으로 기한하고, 보령, 대흥, 부여는 2년으로 기한하며, 노성에 대해서는 징쇄(徵刷)의 문제에서 지금 타산이 있는 만큼 석 달 안으로 마감하도록 관문으로 도신에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가 장계(狀啓)를 올려,
"성주목(星州牧)의 난민들은 결가(結價)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여들어서 패거리를 만들고 동헌(東軒)에 난입해서 관장(官長)을 들것으로 끌어냈으며 장차 고을 경계를 넘어가려 하였으니, 정말 변란입니다. 조사관을 특별히 정하여 엄하게 구핵(究覈)하고, 해당 목사(牧使) 이용준(李容準)은 이미 백성들의 변란을 당하였으므로 그대로 두기는 어려우니 우선 파출(罷黜)하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 장계를 보니 성주(星州)의 민란은 놀랍기 그지없어 말하고 싶지도 않다. 수재(守宰)로 있는 사람이 돌보아주기를 마땅하게 하고 이치에 맞는 정사를 하여 신임을 얻었다면 어찌 이와 같이 험악한 사변이 벌어졌겠는가? 그리고 백성들의 습속을 놓고 말할 때 설혹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영(監營)과 고을에 호소(呼訴)하였더라면 어찌 계책이 없음을 근심하였겠는가마는, 무리를 불러 모아 나라의 기강을 범하는 죄를 감히 지었는가? 조사하고 다스릴 방도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성주목(星州牧)의 난민들이 변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종전에 없던 큰 변고입니다. 감히 무리지어 난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집까지 불태웠으며 정사를 보는 관청에 뛰어들어 사명을 받은 관리를 끌어내기까지 하였으니, 분수와 기강을 범한 것이 무엇이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안동 부사(安東府使) 조병호(趙秉鎬)를 안핵사(按覈使)에 차하(差下)하고, 그로 하여금 해읍(該邑)에 달려가서 난민을 잡아들여 철저히 신문하여서 죄를 정하게 하며, 난리를 먼저 제창한 놈들을 먼저 효수(梟首)하고 나중에 아뢰도록 통지하소서. 해당 목사(牧使)에 대해서는 도신의 장계에서 이미 파출(罷黜)할 것을 청하였으니,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9일 병진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8월 11일 무오
전교하기를,
"나는 전 충청 감사(前忠淸監司)의 일에 대하여 진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편비(褊裨)가 그와 같이 낭자하게 폐단을 일삼았는데도 어리석게도 살피지 못하였으니, 그 잘못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전 충청 감사 이승오(李承五)는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해당 편비는 형조(刑曹)의 당상(堂上)들이 개좌(開坐)하여 네거리에서 엄하게 한 차례 형장(刑杖)을 쳐서 원악도(遠惡島)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심동신(沈東臣)이, ‘지난 6월 20일의 호우로 인하여 신천(信川), 해주(海州), 장연(長淵), 옹진(瓮津) 등의 고을에서 완전히 무너진 민가가 1,293호(戶)이고 깔려 죽은 사람은 1명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전후에 올린 황해 감사의 이 장계(狀啓)를 보니, 각읍(各邑)에서 민가가 떠내려가고 논밭이 물에 떨어져나간 것이 이와 같이 많다. 저 영락한 백성들이 집을 잃고 물결 속에 방황하는 것을 생각할 때 침식을 편히 할 수 없으며 마음을 겉잡을 수 없다. 안악 군수(安岳郡守) 김문현(金文鉉)을 위유사(慰諭使)에 차하(差下)하여 지방관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위무하여 안착시켜, 한 사람도 떠돌아다니는 한탄이 없게 하라. 원래의 휼전(恤典) 외에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각별히 돌보아 주어 추위가 오기 전에 집을 짓고 들어가 살게 하며, 깔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규례를 뛰어넘어 도와주며, 생전에 지고 있던 신역(身役), 환곡(還穀), 군포(軍布) 같은 것은 모두 탕감하라. 돈 5,000냥을 특별히 내하(內下)하니, 또한 적당히 나누어줌으로써 나라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도록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래부 안핵사(東萊府按覈使) 조병호(趙秉浩)의 장계(狀啓)를 보니, ‘난민들의 범죄에 대하여 등문(登聞)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부(本府) 전 별장(前別將) 김한기(金漢基), 가선(嘉善) 이기영(李基永), 전 첨사(前僉使) 이우경(李雨慶), 천총(千總) 신명록(申明祿), 통인(通引) 김학이(金學伊) 등을 표창하는 문제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부(該府)는 변경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언제나 조정의 관심 속에 있었으므로 관정(官政)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 재앙을 좋아하는 무리들은 억지로 말썽을 일으켜 신소(伸訴)한다고 하면서 떼를 지어 감히 정사를 보는 대청에 뛰어올라 혼란을 일으켰고 옥문(獄門)을 부수고는 죄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것은 전에 없는 변괴입니다. 수종(首從)을 물론하고 어찌 처단을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반란의 괴수 4명은 이미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였으며, 지금 갇혀 있는 죄수들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등급을 나누어서 논계(論啓)한 것은, 죄인들을 돌보아주는 전하의 뜻을 우러러 체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김광여(金光汝) 등 5명의 죄수는 모두 엄하게 두 차례 형장(刑杖)을 쳐서 원악도(遠惡島)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하고, 서인업(徐仁業) 등 6명의 죄수는 모두 엄하게 한 차례 형장을 쳐서 원지 정배(遠地定配)하소서. 이방(吏房) 윤사한(尹師翰)은 어려운 처지를 당하자 제멋대로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아주 해괴한 일이니, 일체 엄하게 형장을 쳐서 원배(遠配)하소서. 문학곤(文學坤) 등 5명의 죄수는 모두 형배(刑配)하고, 정한규(鄭漢奎) 등 9명의 죄수는 모두 엄하게 형장을 쳐서 방송(放送)하며, 박인두(朴仁斗) 등 3명의 죄수는 다 징계하여 방송하소서. 그리고 도망쳐 버린 여러 놈들은 기한을 정하여 염탐하여 잡아서 법에 따라 처리하소서.
수하에 있는 포교(捕校)나 하인들로서 온갖 힘을 다하여 막아 나선 것은 진실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기를 당하여 공격해 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윗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지켰으니, 마땅히 표창하는 뜻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김한기는 도내(道內)에서 임기가 찬 변경 장수의 자리를 내어 차송(差送)하며, 이기영과 이우경은 다 오위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고, 신명록은 상가(賞加)하며, 김학이는 원하는 대로 본 부에서 시상(施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민영위(閔泳緯)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민종묵(閔種默)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 민경호(閔敬鎬)를 잉임시키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8월 12일 기미
의금부(義禁府)에서, ‘이승오(李承五)를 여산부(礪山府)에 찬배(竄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13일 경신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이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8월 14일 신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강하(趙康夏)의 장계(狀啓)를 보니, 농사 형편이 흉년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진자미(賑資米) 6만 석을 특별히 관북(關北), 관서(關西), 관동(關東), 해서(海西) 등의 도에 분배하여 바람이 세차기 전에 뱃길로 운반하여 본도(本道)의 경계 지역 해변에 일제히 정박해 둠으로써 몇 만의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목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형편에서 도신(道臣)이 이와 같이 진자미를 청하였는데, 조가(朝家)에서 구휼하는 정사에서 곡물을 옮겨가는 조치를 늦출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각도(各道)의 곡물 대장이 모두 텅 비어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가을에 다 기한을 뒤로 물려주었으니 수송 문제는 과연 논의할 바가 못 됩니다. 본 도 안의 공납전(貢納錢) 가운데 30만 냥쯤을 특별히 획부(劃付)하여 편리한 대로 곡식을 사들여 제때에 나누어주어 굶어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5일 임술
진전(進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8월 16일 계해
오준영(吳俊泳)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여규익(呂圭益)을 참의(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민태호(閔台鎬)가 보고한 바를 보니, ‘본영(本營)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서(關西)의 좁쌀 2만 석에 대한 올해의 모조(耗條) 2,000석(石)을 규례대로 획급(劃給)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방(支放)을 급대(給代)하는 것은 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海西)에 있는 병인년(1866)의 별비곡(別備穀) 모조를 이 수량대로 획급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감옥이란 법의(法意)가 얼마나 엄밀한데, 최근에는 죄인들을 어려움 없이 방송(放送)하므로 소문이 지극히 낭자합니다. 이것은 대궐 안팎에 있는 각사(各司)의 하인들과 양반 가문의 가속(家屬)들이 해당 서리(署吏)를 협박하면서도 두려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없는 습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 기강으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나간 일은 추궁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신칙(申飭)한 다음부터 혹시 이런 일들이 보고 되면, 강제로 석방시켰거나 허락해서 석방하였거나를 막론하고 하속(下屬)들은 형조(刑曹)에서 엄하게 형장(刑杖)을 쳐서 원배(遠配)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해당 아문(衙門)의 관원과 해당 가장(家長)도 해조(該曹)에서 초기(草記)하여 엄하게 감죄(勘罪)하며, 또 그래도 계속 두려워하지 않으면 형조의 당상(堂上)과 본서(本署)의 관원들을 논감(論勘)하겠다는 뜻을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7일 갑자
송병선(宋秉璿)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내준(柳來駿)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8월 19일 병인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을 인견(引見)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보부상(褓負商)들을 군국 아문(軍國衙門)에 소속시켜 통제하는 방도를 좋은 쪽에 따라 조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모두 상국(商局), 상사(商社), 상회(商會) 등의 명칭이 있으니, 보부상들은 별도로 기구를 세우고 ‘혜상 공국(惠商公局)’이라 부르며 관리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고을 같은 데서는 무뢰배들이 멸시하고 모욕하며 구실을 만들어 세금을 받으니, 이를 칭탁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각종 폐해를 일체 엄금한 다음에야 거짓을 막고 생업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도(諸道)에 분부하여 하나하나 살피고 각별히 엄하게 징벌하며, 또한 본국(本局)에서도 표신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서 발급함으로써 증거 자료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부상들이 만일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침해하게 되면 각 해당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나타나는 대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관문(關文)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친군 좌우감독(親軍左右監督)은 군사를 거느리는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차는 부신(符信)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밀부(密符)와 전령패(傳令牌)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병정(尹秉鼎)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친군 좌우감독(親軍左右監督)이 차는 부신(符信)은 밀부(密符)와 전령패(傳令牌)로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친군 좌감독(親軍左監督) 이조연(李祖淵)과 우감독(右監督) 윤태준(尹泰駿)을 모두 즉시 패초(牌招)하여 밀부와 전령패를 전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통상을 하는 세 항구의 해관(海關) 사무는 마땅히 높은 관리에게 책임지어 파견해야 하겠습니다. 행 호군(行護軍) 조병직(趙秉稷)은 감리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에, 부호군(副護軍) 이헌영(李𨯶榮)은 부산항(釜山港)에 차하(差下)하고, 원산항(元山港)은 사무가 아직 간단하므로 잠시 덕원 부사(德源府使) 정현석(鄭顯奭)이 감리(監理)를 겸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0일 정묘
전교하기를,
"친군 좌우감독(親軍左右監督)을 감독 겸 영무처(監督兼營務處)로 하여 병조(兵曹)에서 하비(下批)하게 하고, 문안(文案)은 주사(主事)의 규례대로 이조(吏曹)에서 하비하게 하며,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분사장정사무규칙(分司章程事務規則)을 마련하여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전 정언(前正言) 구건희(具健喜)가 상소하여 구휼을 하고 술을 금지하고 사창(社倉)을 수리하고 민보(民堡)를 축조할 것에 대하여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항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8월 21일 무진
황해 감사(黃海監司) 심동신(沈東臣)이 올린 장계(狀啓)에, ‘강령현(康翎縣)에서 민가가 전부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백성들의 집이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졌으며 밭두둑이 무너진 것이 이렇게 많으니, 참으로 놀랍고 처참한 일이다. 집을 짓고 둑을 수리하는 일은 위유사(慰諭使)가 일체 돌보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8월 22일 기사
조영하(趙寧夏)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세 항구의 감리사무설치사목(監理事務設置事目)을 수정하여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8월 23일 경오
전교하기를,
"전번에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道內)의 여러 고을에 흉년이 혹심하게 들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으니 진자미(賑資米)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생각하면 나의 백성들은 설사 좋은 세월을 만나 곡식을 실어 들이는 기쁨이 있을 때에도 탐관오리의 박해와 부역(賦役)의 징수로 마침내 쌀독이 바닥나니 고생하고도 아무런 저축이 없게 된다. 더구나 이와 같이 전에 없는 큰 재난을 당한 데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안착할 집이 없어서 울부짖으며 구덩이에 쓰러지고 있다. 지금 인자한 하늘이 이렇게 경고하니, 누구의 허물이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보니 잠자고 밥 먹어도 달지가 않다.
관서(關西)에 있는 성향미(城餉米) 2만 석(石)을 이획(移劃)하여 편리할 대로 운반하게 하고 내탕전(內帑錢) 1만 냥을 특별히 내려 보내어 진휼하는 자본으로 삼도록, 모두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관문으로 양도(兩道)의 도신(道臣)에게 보내어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허직(許稷)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경상도(慶尙道) 사람으로서 경상도 정사의 잘잘못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탐오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간리(奸吏)들이 그 나쁜 짓을 조장하면서 온갖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 면적에 의한 부역(賦役)과 호포(戶布)의 폐단이 늘어나고 결가(結價)의 고하(高下)는 그 면화의 흉풍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경상도의 면화 농사는 해마다 대풍이 들어 군목(軍木) 1필의 값은 수송비와 정비(情費)까지 합쳐도 3냥을 넘지 않고 있으나 징수하는 것은 7, 8냥입니다. 호포는 매 호(戶)마다 징수하며, 어느 고을을 막론하고 적어도 4, 5냥을 밑돌지 않고 많으면 간혹 6, 7냥에 이릅니다. 옛날에 호포는 집집마다 내지 않았는데, 1년에 징수하는 것도 2, 3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호포를 집집마다 내고 해마다 징수하는 것이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조령(鳥嶺) 이남 지방에는 전야에 푸른 초목이 없고 죽을래야 죽을 겨를이 없는데 조세와 호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른바 화적(火賊)들이 풍년에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흉년을 당해서는 그 형세가 백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10명이 100명으로 번지고 100명이 1,000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황건적(黃巾賊)이나 적미적(赤眉賊)이 그 가운데 없으리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묘당(廟堂)에서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엄격히 신칙(申飭)하고, 감영에서는 각읍(各邑)의 수령(守令)들에게 신칙하여, 이러한 우환이 있는데도 붙잡아내지 않는 고을에 대해서는 파면시키고 법을 적용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서로 노력하여 실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폐단을 수습하는 논의는 대단히 가상하다."
하였다.
전 지평(前持平) 이회영(李會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용원(李容元)의 죄는 어찌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는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기에 유독 상정(常情)의 밖에 서서 그와 같이 만 사람의 의견을 배격하는 상소를 올릴 수 있습니까? 다만 그가 올린 상소의 말에 따르면, 그가 임금에게 아첨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은 한 나라 조정의 의견을 임금에 대한 아첨죄로 귀결시킨 것이니, 이것은 그의 흉측한 의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가 조정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자고 하니 평소에 강직한 지조를 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흉측한 의도의 둘째 표현입니다.
그가 존호(尊號)를 올리는 일을 당(唐) 나라가 폄하하였고, 성(聖)을 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한(漢) 나라 황제가 그렇게 하였다고 한 것은 그의 흉측한 의도의 세 번째입니다.
그가 많은 세월에 축하할 날이 없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이때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말한 것은 그의 흉측한 의도의 네 번째입니다.
또한 세자 저하에게 있어서 오늘날이 얼마나 큰 경사인데, 그에게 만일 조금이라도 신하로서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감히 그렇게 주장하여 세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이용원에 대해서는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격히 국문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나라의 법을 올바르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렇게 아뢰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였다.
전 정언(前正言) 이순범(李舜範)이 상소를 올려,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용원(李容元)이 묘당(廟堂)의 의견을 배척하고 지존(至尊)을 핍박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렇게 의견을 아뢰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였다.
연기(燕岐)에 사는 유학(幼學) 채상우(蔡相祐)가 상소하면서 《통감정요(通鑑政要)》와 《보습(補拾)》 각각 한 권을 바치니, 비답하기를,
"바친 《통감정요》에 대하여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8월 24일 신미
헌릉(獻陵)과 인릉(仁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전교하기를,
"고(故) 영의정(領議政) 흥인군(興寅君) 내외의 묘지와 여성 부원군(麗城府院君) 내외의 묘지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고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의 묘지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라."
하였다.
8월 27일 갑술
김온순(金蘊淳)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육진(六鎭)의 친기위(親騎衛) 도시(都試)는 북병사(北兵使)가 이주(移駐)한 다음에 시취(試取)하였는데, 이번에 옮겨 주둔하는 것을 영구히 중지시켰으므로 10월을 기다려 시험을 보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본영(本營)의 도시에 의거하여 9월 보름 전에 마감하고, 시관(試官)은 북병사로 하여금 회령 부사(會寧府使), 종성 부사(鍾城府使), 우후(虞候)로 차정(差定)하여 시행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수신(帥臣)이 옮겨 주둔하는 것을 영구히 중지시키도록 이미 허락하였으니, 친기위의 도시를 겨울철로 늦출 필요가 없고 9월 보름 전으로 마감하게 하며 시관(試官)도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정언(前正言) 구건희(具健喜)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조항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상소를 가져다 보니, 첫째는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에 관한 것입니다. 심하게 재난을 당한 중에서도 교남(嶠南)이 제일 참혹하여 허다한 고을들의 농사가 밭을 검사하기도 전에 이미 흉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신(道臣)의 장계에서 답답한 사정을 아뢰자, 전하께서는 가엾게 생각하여 우선 공납(貢納)에서 떼 내어주게 하고는 계속해서 내탕전(內帑錢)을 내려 주게 하였으며, 심지어 관서(關西)의 성향미(城餉米)까지 수송하라고 명하였으니, 전하의 덕의(德意)가 미치게 되어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되고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서(湖西)의 농사 형편 같은 것은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되고 못된 구별이 없지 않은데, 만일 진휼할 일이 있으면 도신이 응당 등문(登聞)할 것이므로 지금은 당분간 그냥 두소서.
둘째는 술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흉년을 대비하는 긴요한 정사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창(社倉)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안전을 숭상하는 옛 규례로서 정묘년(1867)에 창설하였고 이미 경험을 한 것이니, 재정이 펴지는 것을 기다려서 비로소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민보(民堡)를 쌓는 일입니다. 불의의 변고를 당하였을 때 굳게 지키는 계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과연 보제(堡制)와 보약(堡約)을 선포하여 알도록 하였으니, 오직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어떻게 거듭 밝혀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도(諸道)에 관문(關文)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홍산(鴻山)에 사는 유학(幼學) 조성교(趙聲敎)가 상소를 올려 서원(書院)을 재건함으로써 어진 사람을 존중하는 뜻을 보여주고 도리를 강론하는 장소로 삼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도리를 강론하는 것에 대한 말은 진실로 가상하다. 그러나 도처에 서원을 복구하여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8월 28일 을해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하라. 위관(委官)은 우의정(右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8월 29일 병자
본부(本府)에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였다. 죄인 백낙관(白樂寬)에게 원정(原情)을 받은 후 범상부도(犯上不道)로 결안(結案)을 받들어 정법(正法)하고 추국청을 철파(撤罷)하였다.
이인명(李寅命)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심상목(沈相穆)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종건(李鍾健)을 평안도 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8월 30일 정축
양사(兩司)에서 합사(合辭)하여 신계(新啓)를 올려, 【집의(執義) 조인승(曺寅承), 사간(司諫) 정광연(鄭光淵), 장령(掌令) 이재곤(李載崑)과 허원식(許元栻), 지평(持平) 신극휴(申克休)와 이승연(李承淵), 헌납(獻納) 정기상(鄭璣相), 정언(正言) 이희봉(李羲鳳)과 강일형(姜日馨)이다.】 ‘백낙관(白樂寬)에게 속히 노륙(孥戮)의 법을 시행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이 있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혜상 공국(惠商公局)에 대하여 구검(句檢)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좌찬성(左贊成) 민태호(閔台鎬)를 구관 당상(句管堂上)에 차하(差下)하고, 어영 대장(御營大將) 한규직(韓圭稷), 교섭통상사무 권지협판(交涉通商事務權知協辦) 민영익(閔泳翊), 군국사무아문 협판(事務衙門協辦) 윤태준(尹泰駿), 군국사무 참의(軍國事務參議) 민응식(閔應植), 교섭통상사무 참의(交涉通商事務參議) 이조연(李祖淵)을 모두 총판(總辦)에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인천항(仁川港)의 일본(日本) 조계 조약(租界條約)이 체결되었다
〈조계 조약(租界條約)〉
제1조
조선국 인천항(仁川港)에 각국 사람들이 거류할 조계(租界) 가운데 따로 첨부한 지도 위에 붉은 금으로 그은 곳을 특별히 일본 상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충당함으로써 일본 상인들이 선착으로 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삼는다. 만약 뒤에 조계가 다 찰 경우 조선 정부에서 조계를 확장해 주어야 한다. 각국 사람들이 거류하는 조계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일본 상인들도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다.
제2조
조계 가운데 일본 상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와 도랑을 제외하고 조선 정부에서 지도상에 지정된 주지(住址)는 경매하는 방법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조차해 준다.
제3조
조계 안의 도로, 도랑, 교량 및 해안을 매립하거나 석벽을 쌓는 것 등은 조선 정부에서 착공하며, 착공하는 방법은 조선의 감리사무(監理事務)가 일본 영사관(領事官)과 상의해야 한다.
부두의 경우 지도상에 붉은 금을 그은 곳에 쌓아야 한다. 조계 안에서 순포(巡捕) 등의 비용은 조선의 감리사무가 일본 영사관과 함께 상의 결정하여 땅을 조차한 사람들에게 수납하게 한다.
제4조
거주지의 지세(地稅)는 매년 매 2 평방미터당 상등(上等)은 근연해 제1조 가도(街道)의 땅으로서 조선 동전 40문(文)이며, 중등(中等)은 제2조 가도의 땅으로서 30문이며, 하등은 제3조 가도의 땅으로서 20문이다. 매년 12월 15일에 이듬해의 지조(地租)를 선납한다. 단 조선 정부는 그 지세의 3분의 2만 징수하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조계의 존비금(存備金)으로 삼아 조선 감리 공소(監理公所)에 보관하며, 확실한 방법을 마련하여 보관하였다가 도로, 도랑, 교량, 가로등의 보수와 순포(巡捕) 및 기타 조계의 각 사업비용에 충당한다. 해당 존비금을 지출할 때에는 감리사무가 일본 영사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경매하는 주지(住址)의 원조가(元租價)는 2평방미터당 조선 동전으로 250문이며, 경매하는 날짜는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여 5일 전에 공포해야 하고 영사관과 회동하여 시행한다. 단, 경매하는 방법은 값을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조차해 주고, 2인 이상이 경쟁적으로 돈을 내어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다시 경매를 실시한다. 단, 조선 정부에서 경매하는 주지의 원조가의 4분의 1을 조계의 존비금에 넣어 조계를 수리하는 각 비용으로 보충한다. 경매할 때에 원조가의 액수를 벗어난 일체 금액도 그 절반을 해(該) 존비금 안에 덧붙인다.
제6조
도로, 도랑, 교량, 가로등의 수리 보수비, 순포(巡捕) 및 기타 조계의 비용에 대해서는 상기 조항의 존비금이 있기 때문에 비상한 천재를 만나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 정부에서 관계하지 않는다. 단, 천재로 인하여 조선 정부에서 금액을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피차 모여서 그 액수를 의정한다.
제7조
경매할 때에는 서둘러 조차하는 사람의 성명을 등부(登簿)하고, 즉시 그 조차 가격의 5분의 1을 징수하여 보증금으로 삼고 나머지 값을 10일 이내에 완납해야 지계(地契)를 발급해 준다. 1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
땅을 조차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지계는 아래의 양식대로 한다.
지계 제 몇 호
사방의 지점을 동쪽으로는 모처(某處)까지를 경계로 하며, 서쪽, 남쪽, 북쪽도 일례로 명확히 밝힌다. 주지(住址)는 몇 백 평방미터이다.
이에 위에 적은 주소지의 조가(租賈) 동전 몇 백, 몇 천 문(文)을 다 받았으므로 본 감리사무는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의 방법에 근거하여 영구히 일본 상인 아무개〔姓名〕 혹은 승당인(承當人) 혹은 상속인에게 조차해준다.
1. 지세(地稅)는 모년 모월 모일에 조선 정부에서 일본 흠차(欽差)와 함께 체결한 조계조약 제4조에 따라 매 평방미터당 몇 십 문의 규례에 따라 매년 12월 15일에 이듬해의 지세 몇 백, 몇 천문을 선납하되 지연시킬 수 없다.
1. 화재가 나거나 도적을 만나 이 지계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기록한 호수와 미터수를 자세히 밝히고 아울러 공표하며, 뒷날 분실한 지계를 얻더라도 휴지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감리사무에 보고하면, 이에 근거하여 1개월 동안 광고한 다음 일반 규례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다시 새 지계를 발급해준다. 단, 광고 비용은 응당 제기한 사람이 부담한다.
1. 납세 기한이 지났음에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감리사무의 관리가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처리한다.
1. 이 지계는 2건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 하나는 조차한 사람에게 주어 소지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조선 정부에 보관하여 증거로 삼는다.
연 월 일 조선국 감리사무
성명 인(印)
제9조
지계를 발급할 때 조선 정부에서는 수수료로 동전 1,000문을 받는다.
제10조
이후 이 약조의 조관을 다시 고치고 보충하거나 혹은 조계 관리 방법을 특별히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의견이 일치된 다음 서로 위임을 파견하여 의정(議訂)한다.
피차 위임 파견된 대신이 기명(記名)하고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8월 30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아문(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9월 30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10월 (0) | 2025.01.18 |
---|---|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9월 (0) | 2025.01.18 |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7월 (0) | 2025.01.18 |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6월 (1) | 2025.01.18 |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5월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