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0권, 고종20년 1883년 10월

싸라리리 2025. 1. 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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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무신

일식(日食)이 있었다.

 

전교하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의 교련병대(敎鍊兵隊)를 어영청(御營廳)에 이속(移屬)시켜 연습(鍊習)시키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10월 2일 기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3일 경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주(忠州) 장호원(長湖院)에서 수고한 백성들의 이름을 성책(成冊)하여 도신(道臣)이 이번에 비로소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지(特旨)로 수소문하여, 수고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표창하는 전하의 거룩한 뜻입니다. 전 오위장(前五衛將) 장희문(張羲文)은 외직(外職)에 조용(調用)하고, 유학(幼學) 노인용(盧仁鏞)은 초사(初仕)에 조용하고, 양인(良人) 윤용문(尹龍文) 등은 모두 첩가(帖加)를 성급(成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중국의 천진(天津)에 주재할 대원(大員)을 지금 파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조 참판(工曹參判) 김선근(金善根)을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기일 안으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4일 신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사(公私)의 행차에 노문(路文)을 모두 없애버린 것은 실로 민읍(民邑)의 폐해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경(燕京)으로 가는 사신과 재자관(齎咨官)은 다른 공적인 행차와 다른 점이 있으니, 연로(沿路)의 역체(驛遞)는 종전의 규례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와 지나가는 각도(各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상도(慶尙道) 유학(幼學) 이석기(李錫基) 등이 올린 상소에,
"문강공(文康公) 장현광(張顯光)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도를 중시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나 조정에서 성급히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이 일의 뜻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해주(海州)의 유학(幼學) 김익로(金益魯)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기강을 세우고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아, 옛날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본도(本道)에 머물러 휴식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향약(鄕約)을 시행하였는데, 유향(儒鄕)을 추천하여 등록하는 것은 그 향약 조례 중에서 중대한 한 조항이었습니다. 한 도에서 학문에 정통하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택하여 ‘유(儒)’라 하고 ‘향(鄕)’이라고 하여 금록(衿錄)에 베껴 적고, 그 나머지 유향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군부(軍簿)에 편입시킨 결과 온 도의 명분이 이로부터 엄숙하고 명백해졌습니다. 근래 각읍(各邑)의 유향은 혼잡하여 분수가 없고, 유임(儒任)과 향소(鄕所)는 규례대로 채워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호포(戶布)에 대한 규정이 나오자 군사와 백성들이 거의 다 역(役)을 면제받게 되었으니, 유학(幼學)이라고 사칭하면서 곧 유향(儒鄕)의 자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교(平交)하려고 하니 나라에서 명분을 바르게 하고 선현이 기강을 세운 것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선비를 추천하고 등록하는 제도를 전부 옛날 규례대로 시행할 것에 대하여 의정부(議政府)에 하교하여, 사실을 들어 관문(關文)을 발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본 도의 유생 중에서 문벌이 높고 명망이 있는 선비를 도유사(都有司)라고 이름을 정하고 절목(節目)을 만들어 내려 보내어 이대로 추천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5일 임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포도청(左捕盜廳)의 보고를 보니, ‘반인(泮人)들이 자기들 중 한 사람이 억울하게 도적의 공술에 걸려 지금 잡혀서 갇혀있다고 하여, 수백 명이 각기 몽둥이를 들고 본청(本廳)으로 돌입하여 옥문을 부수고 제멋대로 해당 도적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갇혀있던 도적으로서 도망친 자가 10명이나 됩니다. 입직(入直) 부장(部將)은 매를 맞아 죽었고, 체포한 군관(軍官)의 집은 남김없이 부서졌으니, 크게는 기강에 관계되고, 예전에는 없었던 변고이니 난동을 부린 이명호(李命浩), 정귀남(鄭貴男), 홍옥용(洪玉用), 김해집(金海集), 홍점용(洪點用) 등은 본 청에 단단히 가두어 놓았고, 홍복동(洪卜同), 원춘식(元春植)은 도망가서 아직 붙잡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설사 원통한 점이 있더라도 신소(伸訴)할 길이 없다고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청 건물에 뛰어들어 옥문을 파괴하였으니, 이미 기강에 크게 관계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갇혀 있던 죄인까지 놓쳐버리게 하였으니 그 죄행을 놓고 헤아려 볼 때 모두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갇혀있는 자들을 형조(刑曹)로 이송하여 엄히 신문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내고, 수창(首唱)한 몇 놈은 군문(軍門)에 넘겨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고, 도망간 자도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6일 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적들을 막는 것에 대하여 전후로 신칙(申飭)한 것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러나 근래에 도적들이 발생하는 우환이 곳곳에 퍼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전(畿甸)에서는 횃불을 밝히고 총을 쏘는 도적들이 밤중에 약탈하니 이미 듣기에도 극히 놀라운 일이며, 백주에 빼앗으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그네 발길이 이로 말미암아 막히고 끊어지게 되었고, 공납(公納)이 이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포도청(捕盜廳)이 있고 밖으로는 진영(鎭營)이 있으니 만일 철저하게 정탐하고 잡아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놀랍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군(砲軍)을 조발(調發)하여 꼭 없애도록 이전에 조정의 명령이 있었으니 조심스럽고 부지런히 정탐해서 감히 해이하게 했다는 탄식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시 계속 태만하게 한다면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의 대장과 각 진(鎭)의 영장(營將)을 모두 마땅히 무겁게 논죄하여 처벌하고 교졸(校卒) 중 힘을 다해 쫓아가 붙잡는 자는 이름을 지적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특별히 시상(施賞)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가서 붙잡을 즈음에 수색을 빙자해서 토색질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드러나는 대로 곧바로 강도율(强盜律)을 적용하라는 뜻으로 두 포도청(捕盜廳)과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별도로 신칙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성균관(成均館)의 보고를 보니, ‘반민(泮民)이 거리에서 그릇을 팔았는데, 포교(捕校)가 도적으로 오인하여 붙잡자 그의 친척들이 분한 마음을 이지지 못하고 포교가 붙잡은 양인(良人)을 빼앗아내고 이어서 포도대장(捕盜大將)에게 신소(伸訴)하기 위하여 일제히 나아가니 포졸(捕卒)들이 길을 막고 두들겨 패서 수십 명이 모두 빈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명색이 반인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몽둥이로 구타하니 반중(泮中)의 노소(老少)들이 남김없이 도망쳤습니다. 현방(懸房)은 곧 공해(公廨)인데 도처에서 파괴되었으니, 막중한 어공(御供)을 빠뜨릴 형편이니 참으로 황송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포도청(捕盜廳)의 논보(論報)로 인하여 복계(覆啓)하였는데, 이번에 또 반관(泮館)의 보고가 이러하니 또한 지극히 놀랍고 한탄할 일입니다. 잘못 붙잡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할 율(律)이 있고, 억울한 일어 신소하였다면 그 실정은 괴이할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무리를 지어 길을 막고 반민을 구타하고 현방을 부수어 어공을 빠뜨릴 지경에 이르게 합니까? 애초에 뒤따라가 붙잡은 포교와 추후에 난동을 부린 포졸은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모두 형조(刑曹)로 하여금 나문(拿問)하고 경중을 나누어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천진(天津)에 주재할 대원(大員)을 방금 이미 차출(差出)하였으니 연유 자문(緣由咨文)을 문임(文任)에게 지어 보내게 하고, 응당 행해야 할 조관(條款)은 영선사(領選使)의 규례를 참작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서구순(徐龜淳) 등이 올린 상소에,
"속히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과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두 선정신(先正臣)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라는 명을 내려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날에 비답을 하였으니 이렇게 상소를 올릴 필요가 없다."
하였다.

 

10월 7일 갑인

특별히 김옥균(金玉均)을 발탁하여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남정순(南廷順)을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한규설(韓圭卨)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0월 8일 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9일 병진

수문장(守門將) 이한용(李漢用)이 상소하여 곤전(坤殿)이 내려가 있었던 곳에 궁전을 짓고 비석을 세우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그 일을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
하였다.

 

유학(幼學) 이병태(李炳泰)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문목공(文穆公) 정구(鄭逑)를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에서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에서 시행을 아끼는 것이 어찌 어진 이를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그렇겠는가?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유학(幼學) 조문(趙汶)이 상소하여 개량(改量)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양전(量田)에 대한 일은 받아들일 말이 많다.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유학(幼學) 송구희(宋龜熙)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과 문열공 조헌(趙憲)을 문묘(文廟)에 종사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번 비답(批答)에서 하유(下諭)하였는데 어째서 다시 번거롭게 상소할 필요가 있는가?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0월 10일 정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민영위(閔泳緯)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10월 11일 무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성주목 안핵사(星州牧按覈使) 조병호(趙秉浩)의 장계(狀啓)를 보니, ‘난민들의 죄상을 나열하여 등문(登聞)하고 공손히 처분을 기다리며, 전 호장(前戶長) 도한구(都漢求) 등에게 시상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괴수 네 놈은 먼저 〖효수(梟首)하여〗사람들을 경계하는 형률을 시행하고, 나머지 죄인 김용발(金用發) 등 5명은 두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악도(遠惡島)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하소서. 이성유(李性有) 등 5명은 한 차례 엄히 형신하고 먼 지방에 정배하며, 이하수(李夏秀) 등 29명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분등(分等)하여 형배(刑配)하며, 박이인(朴以仁) 등 21명의 죄수는 징계하여 풀어주소서. 전 호장 도한구, 관노(官奴) 운대(云大)는 원하는 대로 시상(施賞)하며, 수교(首校) 배성우(裵成祐)는 상가(賞加)하고, 사령(使令) 성오술(成五述)은 참혹하게 화를 입었으니 해당 목사로 하여금 특별히 구휼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로 인하여 성주 전 목사(星州前牧使) 김용준(金容準)은 조사하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감처(勘處)하도록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조강하(趙康夏)의 장계를 보니, ‘해당 목사(牧使)는 백성들의 변란을 당하여 파직(罷職)시킬 수 없으니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조치를 잘못 취한 일이 없고 변고가 창졸지간에 일어났으니 논죄(論罪)하는 조항에서 참작하여 용서할 것이 없지 않으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신의 계사(啓辭)에서 이미 조치를 잘못 취한 것이 없다고 논하였고, 안핵사(按覈使)의 장계에서도 또한 많은 업적을 진달하였으니 감죄(勘罪)를 특별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2일 기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진사(進士) 이재철(李在哲)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고, 서원(書院)을 복구하기를 청하니, 비답을 하기를,
"영외(嶺外)의 여러 선정들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논의가 근래에 상소문을 통해서 여러 번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은 예법을 중시하는 뜻이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방외 유생(方外儒生) 김순희(金舜熙) 등이 상소하여 김 문경공(金文敬公 : 김집(金集)), 조 문열공(趙文烈公 : 조헌(趙憲)) 두 선정신(先正臣)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의 재처(裁處)가 있을 것이니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0월 13일 경신

강원도 암행어사(江原道暗行御史) 이도재(李道宰)를 소견(召見)하였다. 서계(書啓)로 인하여 이천 전전 부사(利川前前府使) 한용교(韓龍敎), 전 부사(前府使) 조정희(趙定熙), 금성 전 현령(金城前縣令) 한창석(韓昌錫)에게 죄를 주었다.

 

10월 14일 신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 이봉의(李鳳儀)가 지난밤 순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의 체모에 있어 그냥 둘 수 없으니 견파(譴罷)의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병시(金炳始)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조석여(曺錫輿)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오준영(吳俊泳)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민응식(閔應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덕원 부사(德源府使) 정현석(鄭顯奭)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부는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있고 아울러 개항지입니다. 그것을 빈틈없이 잘 운영해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달려있으며, 선발하여 쓰는 요령은 그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데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사(元山社)에 글방을 설치하여, 문사(文士)는 먼저 경의(經義)를 가르치고, 무사(武士)는 먼저 병서(兵書)를 가르친 다음, 아울러 산수(算數), 격치(格致)와 각종 기기(機器), 농잠(農蠶), 광산 채굴 등을 가르치고, 문예는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우수한 사람 1명을 뽑고, 매년 가을에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공도회(公都會)에 붙여서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무예는 동래부(東萊府)의 규례를 본받아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200명을 선발하고, 별군관(別軍官)을 처음으로 두어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시상(施賞)하였습니다. 본 부에 있는 친기위(親騎衛) 44명은 이중으로 부릴 수 없게 하고, 특별히 각 고을에 이정(移定)하였고 별군관(別軍官)의 삭시(朔試)는 계획(計劃)하여 연말에 우등을 한 2인을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출신에게는 특별히 절충 장군(折衝將軍)을 가자(加資)하고, 한량은 특별히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북쪽 해안은 중요한 지방으로 항구 사무도 또한 복잡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오직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달려있으니, 만일 인재를 선발하여 쓴다면 가르쳐 길러내지 않을 수 없으며, 가르쳐 기르려면 또한 상을 주어 장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친기위에 이속시키는 문제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보고를 보니, ‘삭녕군(朔寧郡)에서 대동법에 의해 선혜청(宣惠廳)에 바쳐야 할 전미(田米), 소두(小豆), 갑태(甲太)를 잡비까지 합하면 1,063석(石)입니다. 그러나 본 읍은 원래 지토선(地土船)이 없고, 뱃길로 300여 리 안에 또 48곳의 험난한 여울이 있어 배에 실을 때에 매번 수하선(水下船)의 힘을 빌리는데 배가 부서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상납(上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신미년(1871)에 요행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사년(1881)에 혁파(革罷)한 다음부터 고을과 백성들의 피해가 다시 종전과 같으니 특별히 대납을 허락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을 반드시 본색(本色)으로 바쳐야 한다는 법의 뜻은 대단히 엄격하나 강의 여울이 험해서 수송이 극히 곤란하고, 백성들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문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좁쌀과 팥을 2년간 한정하여 특별히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6일 계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17일 갑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의 장계(狀啓)에 대하여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해영(該營)에서 나온 포교(捕校)와 포졸(捕卒)이 총을 남용하여 전전 금성 현령(前前金城縣令) 한창석(韓昌錫)을 죽인 죄상을 유사(有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고, 사건을 일으킨 여러 놈들에 대하여 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일으킨 여러 놈들에 대해서는 관동 암행어사(關東暗行御史)가 이미 경중을 참작하여 감단(勘斷)하였으니 이제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해당 수령(守令)은 의금부(義禁府)에서 마땅히 감처(勘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도신(道臣)에 대하여 말한다면 허다한 인명을 이처럼 함부로 죽인 것이 설사 읍보(邑報)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조사한다는 뜻에서 볼 때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 강원 감사(前江原監司) 남정익(南廷益)에게 견파(譴罷)의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8일 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홍종운(洪鍾雲)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윤자승(尹滋承)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한 수량이 지금 이미 많아졌으니 본전과 이자를 함께 이용한다는 뜻에서 별도 정식(程式)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환국(典圜局)에서는 당오전을 주조하고, 기타 주전소(鑄錢所)에서는 엽전(葉錢)만 주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수〔邊首〕와 장공인(匠工人)들이 만일 농간하여 몰래 당오전을 주조하면 발각되는 대로 사주(私鑄)의 형률을 시행할 것에 대하여 우선 경주소(京鑄所)에 엄하게 신칙(申飭)하고, 또한 이 내용을 강화 유수(江華留守), 평안 감사(平安監司),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황기인(黃夔仁) 등이 상소하여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과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두 선정신(先正臣)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진 이를 존중하는 성의가 이와 같이 참답고 지성스러우니 매우 탄복하여 칭찬하노라."
하였다.

 

영남(嶺南)의 유학(幼學) 김우창(金禹昌) 등이 상소하여 문장공(文莊公) 정경세(鄭經世)를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 내용은 과연 어진 이를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조정에서 시행을 아끼는 것은 그 예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0월 19일 병인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인천항(仁川港)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 만큼 도둑을 막는 정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부(該府)의 부사(府使)를 겸 토포사(兼討捕使)로 하비(下批)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20일 정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충주(忠州)의 유학(幼學) 이선규(李善奎) 등이 상소하여 곤전(坤殿)이 내려와 있던 곳에 궁전을 건립하고 비석을 세워 덕을 영원히 칭송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일을 확대하는가?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마라."
하였다.

 

충청도(忠淸道) 진사(進士) 신석구(申奭求)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인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서 모두 다 이런 상소가 있으니 학문을 숭상하고 도리를 지키려는 정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정에서 시행을 아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0월 21일 무진

북묘(北廟)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북묘(北廟)에서 전작례(奠酌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 윤자승(尹滋承), 예방 승지(禮房承旨) 신헌구(申獻求), 예모관(禮貌官) 민응식(閔應植), 집례(執禮) 오인영(吳麟泳), 대축(大祝) 송세헌(宋世憲), 상례(相禮) 남정철(南廷哲)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0월 22일 기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세자궁(世子宮)에 진상(進上)하는 갑옷과 투구를 만들 때의 군기시 도제조(軍器寺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제조(提調) 김기석(金箕錫)에게 가자(加資)하였다.

 

김익용(金益容)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심상한(沈相漢)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유정로(柳鼎魯)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0월 23일 경오

전교하기를,
"새로 설치한 교련소(敎鍊所)를 친군 전영(親軍前營)이라고 부르고, 어영 대장(御營大將) 한규직(韓圭稷)이 그대로 겸임해서 감독하도록 하라."
하였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천진(天津)에 주재할 참찬관(參贊官) 1원(員)을 계차(啓差)할 일에 대하여 방금 절목(節目)이 내려왔습니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남정철(南廷哲)을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천진에 주재할 대원이 장차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의교섭통상 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 변원규(卞元圭)를 협의관(協議官)에 차하하고, 주사(主事) 박제순(朴齊純)을 종사관(從事官)에 차하하여 함께 천진에 부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24일 신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도학 절의(道學節義)와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시례 도덕(詩禮道德)은 백세(百世)의 유종(儒宗)이라 할 수 있다.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자는 논의가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조정의 흠사(欠事)이니, 어찌 중외(中外)의 많은 선비들이 번거롭게 연이어 상소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모두 문묘에 배향하고 의식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권경직(權景直)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저 환곡(還穀)의 설치는 풍년이면 거두어들이고, 흉년이면 내어주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군량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환곡의 폐해가 극도에 달하여 각영(各營)과 각읍(各邑)들 곳곳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도신(道臣)에게 하교(下敎)하여 이무(移貿)하여 가감(加減) 하는 법을 혁파하고, 고을의 대소(大小)를 헤아려 환곡의 다과를 정하며, 조적(糶糴)을 폐지하고 이자만 받아들인다면 백성들의 고질화된 폐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운(漕運)의 폐해가 근년에 더욱 심하여 세미(稅米)를 몰래 팔고 결국에는 고의로 파선(破船)시켜버립니다. 이제부터 파선한 선주(船主)를 모두 효수형(梟首刑)에 처하면 뒷날의 폐단을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화적(火賊)으로 인한 우환은 여러 도(道)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공전(公錢)까지 탈취하여 상인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만일 도둑질을 하였는데도 잡아내지 못하면 해당 수령(守令)을 단연히 파출(罷黜)한다는 뜻으로 엄하게 하령(下令)하여 강조한다면 자연히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여러 조항의 의견은 백성들의 고통과 시폐(時弊)에 절실한 문제들이니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래에 듣자니 도적들이 대낮에 날뛰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고 인명을 해치며, 심지어 상인들의 활동까지 중단되어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안으로는 포도청(捕盜廳), 밖으로는 진영(鎭營)에서 만일 법의 기강을 두려워하면서 조칙(朝飭)을 봉행한다면 어찌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방임하고 막지 못하겠는가? 놀라움을 이길 수 없으니, 백성들을 위하여 피해를 없애는 데 이보다 급한 것은 없는데 지방관들은 또한 어찌하여 하는 일 없이 헛되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가? 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申飭)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과 그 부하, 마을의 평민들을 막론하고 포획하는 공로가 있으면 특별히 논상(論賞)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일체 서울과 지방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라."
하였다.

 

방외(方外)의 진사(進士) 윤희배(尹喜培)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 부자(夫子)는 모든 성인들의 조종(祖宗)이며 만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학설이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통하여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횡거(橫渠) 장재(張載), 하남(河南)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고정(考亭) 주희(朱熹)에 이르기까지 도통(道統)이 전해진 데는 그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에 이르러서는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위로 주자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문목공(文穆公) 정구(鄭逑)가 문순공한테서 직접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문목공의 제자들 중에서 정통으로 이어받은 사람은,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허목(許穆)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었고, 징사(徵士)인 8촌 형 장령(掌令) 허후(許厚)를 쫓아 학문의 방도를 강론하였습니다. 성장하여서는 문목공 정구를 스승으로 받들었고, 마침내 대유(大儒)가 되었습니다. 상신(相臣) 원두표(元斗杓)가 추천하면서 아뢰기를, ‘학문에 박식하고 글을 잘 지으며 그 지조가 고상하다.’라고 하여, 정릉 참봉(定陵參奉)에 제수되자 숙명(肅命)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효종(孝宗) 8년에 두 번째로 지평(持平)에 제수되었으나 사임하는 상소를 올려 임금의 덕과 시정(時政)에 대하여 아울러 진달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상소의 내용이 모두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아끼는 충성이 아닌 것이 없어 기쁘기 그지없다.’라고 하면서 장령(掌令)에 제수하였습니다.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여 《중용(中庸)》을 강론하면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거취에 대하여 논하니,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나서서 아뢰기를, ‘허목은 독서인(讀書人)입니다. 말한 것이 매우 옳으니, 마음에 새겨들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숙종(肅宗) 원년에는 대사헌(大司憲)으로 소명(召命)을 받고 《심학도(心學圖)》와 《요순전수심법도(堯舜傳授心法圖)》를 올려 성학(聖學)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고문상서(古文尙書)》의 〈고요모(皐陶謨)〉를 올리면서 아뢰기를, ‘요(堯)·순(舜)·우(禹) 때의 가언(嘉言)과 선정(善政)에 대한 것은 이 책이 제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면 또한 당우(唐虞)의 정사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다섯 번 승진하여 우의정(右議政)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개 그 배운 것이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로 가지며,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잘 꾸리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행하는 뜻이 전적으로 그 임금과 백성을 요·순 시대처럼 만들려는 데서 나왔으며, 임금 앞에 진달한 것은 정성스럽고 간곡해서 하우(夏禹)와 후직(后稷)이 정사를 의논하고 문답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면 감히 의견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서》의 〈이훈(伊訓)〉, 〈열명(說命)〉과 표리가 되었습니다. 《경경(經說)》 11편을 지어 바치면서 아뢰기를, ‘〈역설(易說)〉·〈춘추설(春秋說)〉·〈시설(詩說)〉·〈서설(書說)〉·〈홍범설(洪範說)〉·〈예설(禮說)〉·〈악설(樂說)〉·〈형설(刑說)〉·〈정설(政說)〉·〈시령설(時令說)〉·〈귀신설(鬼神說)〉이 정사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 대례(大禮)가 있으면 선왕의 도에 의거하여 징험하고, 나라에 큰 정사가 있으면 선왕의 정사를 적용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부 지극한 정성과 사심 없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0권으로 편집한 책이 있으니 《경례유찬(經禮類纂)》이라고 하는데, 관혼상제(冠婚喪祭), 조빙(朝聘)과 연사(燕射), 순수(巡狩)와 정벌(征伐), 학교(學校)와 양로(養老)로부터 방국 왕조(邦國王朝)의 대부사(大夫士)의 예(禮)까지 붙여서 진술하였습니다. 저술한 책은 92권으로 《기언(記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천도(天道)와 인사(人事), 지리(地理)와 같이 큰 것에서부터 만물과 만사의 온오(蘊奧)하고 정미(精微)한 데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려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총명과 뛰어난 슬기를 가지고서 그 본성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정공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신들은 늦게 태어난 말학(末學)으로서 들어서만 알고 우러러 흠모하면서 배우기를 원하니, 이것은 70명의 제자가 공자(孔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학문과 도덕이 사업에 나타나는 것을 뽑아서 전하에게 아뢰어 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는 온 나라 사람들의 공의(公議)를 힘써 따라서 문정공 허목을 문묘(文廟)에 배향한다면 유학을 숭상하는 전하의 융성한 덕에 빛이 날 것이며, 문(文)을 숭상하는 지극한 정치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10월 26일 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북묘(北廟)에 동여(動輿)하였을 때 배종(陪從)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친군영(親軍營) 안의 인장(印章)을 만들 때 감동관(監董官) 중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10월 27일 갑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어제 도적 잡는 것을 신칙(申飭)하는 일로 전하의 전교가 지엄하였으니 중외(中外)의 법을 맡은 곳은 마땅히 조심해서 삼가 봉행해야 하는데, 근래에 도적들이 횡행하는 것은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랑배들이 잡기(雜技)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잡기의 금지를 엄하게 살펴서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강도질을 이처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없애는 방도는 잡기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법사(法司)와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액례(掖隷), 궁속(宮屬), 상사(上司)의 도례(徒隷), 양반집 하인들을 막론하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제한 없이 잡아들여 곧바로 엄히 형신(刑訊)하여 원배(遠配)하소서. 그리고 법사나 포도청에 소속된 하인들로서 스스로 접주가 되어 도적과 결탁하여 도박을 한 자도 한가지로 대단히 나쁜 습속이니 발각되는 대로 마땅히 형률을 더 가한다는 내용을 경조(京兆)로 하여금 언문으로 베껴서 방곡(坊曲)에 내붙이게 하며, 또한 이 내용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곡(防穀)은 나라의 중대한 금령(禁令)입니다. 다 같이 한 강토 안에서 어찌 피차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듣건대, 지방 고을에서는 툭하면 걷어 넣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원근의 상인들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여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 도에 관문으로 신칙하여 속히 편리한 대로 고치게 하며, 만일 줄곧 기한을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을 엄하게 감처(勘處)한다는 뜻을 함께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암행어사(全羅道暗行御史) 박영교(朴泳敎)의 별단(別單)으로 인한 의정부(議政府)의 복계(覆啓) 안에, ‘효자인 태인(泰仁)의 고(故) 사인(士人) 정승용(鄭昇容)과 열녀인 전주(全州) 유준근(柳俊根)의 처 김성(金姓)에게 작설(綽楔)의 은전(恩典)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윤허하였습니다. 그 별단을 가져다 고찰해 보니, ‘정승용은 부모를 섬긴 것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미물들도 감응하였고, 유준근의 처 김성은 지아비의 병을 대신 하기를 원하였는데 이어서 뒤따라 자결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효자와 열녀의 실제 행적이 특별히 뛰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단자에 널리 채록되었으며, 또한 묘당(廟堂)에서 표창하자는 복계(覆啓)가 있었으니 모두 정려(旌閭)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기풍을 세우는 정사에 합당할 것 같으나, 일이 은전(恩典)을 베푸는 것과 관계되므로 신의 예조(禮曹)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으니 상재(上裁)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헌영(李𨯶永)의 별단(別單)으로 인한 의정부(議政府)의 복계 안에, ‘거창(居昌)의 고 학생 신성열(愼性烈)의 순수한 효심과 독실한 행실은 포상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에 합당하고, 진주(晉州)의 한량(閑良) 송지수(宋芝壽)의 어머니 정성(鄭姓), 선산(善山)의 고 학생 심상한(沈相漢)의 처 황성(黃姓)은 효행과 열행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정려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에 대하여, 윤허하였습니다.
그 별단을 가져다 고찰해 보니, ‘거창의 고 학생 신성열은 타고난 효성으로 6살에 모친상을 당하여 애훼(哀毁)하며 예를 다하였고, 3년 동안 아이들과 놀지 않았으며 매번 기일이면 초상 때처럼 슬퍼하였고, 계모(繼母)를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섬겼으며, 아버지를 대함에 있어서 주무시거나 식사할 때에는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고 이부자리 펴드리는 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소학(小學)》 한 부를 일생의 부절로 삼았으며, 특히 《논어(論語)》와 《가례(家禮)》를 극진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일찍 죽었습니다만, 그의 순수한 효심과 독실한 행실은 모두 사림(士林)들의 공의에 나타났습니다. 진주의 한량 송지수의 어머니 정성은 타고난 효성과 형제간을 사랑하는 우애를 지녔는데 11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자 남동생 셋이 모두 어렸는데 그들을 안고 시체 옆에서 곡을 하다가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친척들이 세 남동생을 거두어 길러주겠다고 타이르자 비로소 물과 미음을 입에 대었습니다. 3년 동안 반드시 악실(堊室)에 거처하였고 세수도 빗질도 하지 않았으며 몸이 여위도록 매우 슬퍼하여 얼굴빛이 까맣게 되자 마을에서 신동(神童)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16세에 또 아버지가 병이 들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아버지에게 드려서 3일간 목숨을 연장하였습니다. 20세에 출가하여 지아비를 공경하고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종기를 앓자 하늘에 빌어 마침내 병이 나았고, 시어머니가 또 담증(痰證)을 앓게 되었을 때, 의원이 산무애뱀〔花蛇〕이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자 들판을 헤매면서 울부짖어 백화사(白花蛇)를 얻어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효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나 슬퍼하며 예를 다하였고, 한결같이 종전의 상사(喪事)대로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고, 원근의 사람들이 전해가면서 칭찬하였습니다. 선산의 고 학생 심상한의 아내 황씨는 원래 성품이 영민하고 예의 범절이 있고 현숙하였습니다. 출가해서는 시부모를 모시는 데 효성을 다하였으며, 남편을 받드는 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경진년(1880)에 그의 지아비가 이상한 병을 앓았는데,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으나 끝내 죽게 되니 나흘 동안 피눈물을 흘렸고, 물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성복(成服)이 막 지나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음식 먹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여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게 하고는 그날 밤에 갑자기 목을 매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살려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편안하게 남편을 따라 화락하게 갔으니 평상시 정렬(貞烈)한 성품을 알 수 있고, 삽시간의 뛰어난 절개를 판단할 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치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선비들과 백성들 중에 호소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효성으로나 정렬로나 모두 지극히 뛰어나 이미 암행어사의 단자에 특별히 채록되었고, 또한 묘당의 복계에서 표창하기를 청하였으니 모두 정려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기풍을 세우는 정사에 합당할 듯하지만 일이 은전(恩典)을 베푸는 문제와 관계되므로 신의 예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상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회계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이도재(李道宰)의 별단으로 인한 의정부의 복계 안에, ‘영덕(盈德)의 고(故) 의사(義士) 신규년(申虬年)은 충성과 의리와 절개가 뛰어났으므로 정려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한 사안에 대하여, 윤허하였습니다.
그 별단을 가져다 고찰해 보니, ‘신규년은 바로 고려(高麗)의 판예빈(判禮賓) 득청(得淸)의 후예입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남다른 효성을 지니었고 14살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초막에서 3년 동안을 지내며 매우 슬퍼하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장성해서는 담력과 지략이 남달랐고 강개한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임진왜란을 당하여 본래 아무 책임도 없었으나, 개연히 의리를 제창하고 일신을 돌보지 않고 분발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부산(釜山) 전투에 달려갔다가 실패하였고, 또 포위된 병영(兵營)에 달려갔으나 이기지 못하고 낭패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처자와 결별하고, 의병(義兵)을 모아 영해(寧海)로 향하였습니다. 이때에 관동(關東)의 적들이 남쪽으로 영해를 침범하였는데 신규년은 축산포 만호(丑山浦萬戶) 권전(權詮)과 동서로 분담하여 공격하기로 약속하고, 스스로 기병(奇兵)이 되어 위장산(葦長山) 밑에 매복하고서 적들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 일본 병사가 갑자기 들이닥쳐 형세상 대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그의 종 은구(銀九)가 말고삐를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를, 「사태가 급합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무익한 것이니 어찌 살기를 도모하는 것만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신규년은 큰소리로 꾸짖기를, 「국난(國亂)에 신하가 죽는 것은 명분과 의리상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며, 마침내 활을 쏘며 칼날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몇 놈의 적을 붙잡았습니다. 화살이 떨어지고 힘도 빠졌으나 굴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롭게 생각하고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충성과 의리는 천년토록 의연히 살아있는 듯하며 후손이 영락하여 해안 벽촌에 떠돌고 있은 지 오늘까지 300여 년이 됩니다. 고을의 보고와 유생들의 장계가 쌓여서 책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충성을 표창하는 은전이 없으므로 억울한 논의가 아직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몰래 다니면서 실상을 뽑아 가려내고 고을에 들어가서 현지(縣誌)를 소급하여 읽어보니 본말(本末)이 명백하게 실려 있었고 공의도 의거할 만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효성스럽고 충성스러운 실적이 두드러지고, 이미 암행어사의 단자에 널리 채록되어 있고, 또한 묘당의 복계에서 표창하기를 청하였으니 정려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기풍을 세우는 정사에 합당할 듯하지만 일은 은전(恩典)을 베푸는 문제와 관계되므로 신의 예조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상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회계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충주(忠州)의 유학(幼學) 김신환(金愼煥) 등이 상소하여 곤전(坤殿)이 내려가 있던 곳에 궁전을 건립하고 비석을 세우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은 이미 전번에 비답을 내려주었다. 이처럼 번거롭게 할 것이 없다."
하였다.

 

경기(京畿)의 유학(幼學) 조제면(趙濟勉)이 상소하여 문목공(文穆公) 정구(鄭逑), 문강공(文康公) 장현광(張顯光)을 배향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런 상소가 다시 이르니 많은 선비들의 성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 일을 중시하면서도 시행을 아끼는 것도 유학을 숭상하고 원칙을 지키려는 뜻이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함양(咸陽)의 유학(幼學) 허인두(許寅斗) 등이 상소하여 그 선조(先祖) 문경공(文敬公) 허조(許稠)의 서원(書院)을 회복해 주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서원의 복구 여부는 본래 그 자손들이 상소할 문제가 아니다."
하였다.

 

조선영국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영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와 대영국 대군주 겸 오인도 대후제(五印度大后帝) 양국의 우호(友好)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를 의정(議訂)한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민영목(閔泳穆)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 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을 선발하고, 대영국 대군주 오인도 대후제는 특별히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 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 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를 선발하여 모두 편의행사 전권 대신(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勅諭)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여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영국 대군주 겸 오인도 대훈주 및 양국 후대(後代)의 군주와 인민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해국(該國)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을 적절히 보호받는다.
2. 저 나라가 이후에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 나라는 저 나라와 조약을 맺은 만큼 대책을 마련하여 중간에서 잘 조처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과 대영국】 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使臣)을 선발하여 파견하며  【대조선국과 대영국】 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혹 수시로 왕래하게 하며, 피차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설치하고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 총영사관 등은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다른 나라가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하는 최고 예우 및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 등 및 일체의 수원(隨員)들에게 모두 상호 각 처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금지하지 않는다. 조선국에 있는 자에게는 대조선국의 관원이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아울러 참작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周到)하게 한다.
3. 양국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勅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하여 행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영국 인민 및 그 재산은 영국에서 파견한 법률과 소송을 처리하는 관원이 전적으로 관할한다. 영국 인민 상호간에 관계된 송사(訟事)나 다른 나라 사람이 영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영국의 형송(刑訟) 관원이 심리(審理)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영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경우 영국의 법관이 심의 판결한다.
3. 영국 관원 및 영국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심의 판결한다.
4. 조선에 있는 영국 인민이 법을 범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영국의 형송 관원이 영국의 법률에 따라 심의 판결한다.
5. 조선 인민이 조선 경내에서 영국 인민의 인신, 생명, 재산을 모욕하고 해치고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조선의 법률에 따라 조사 체포하여 심판 처리한다.
6. 영국 인민이 이 조약 및 첨부한 장정과 장래의 조약에 따라 계속 만들어질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일체의 죄명과 관계되는 것은 영국의 형송 관원이 직접 심의 판결하고, 벌금과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어떤 이유로 영국 사람의 화물을 차압할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영국 영사관과 먼저 조사하여 봉(封)하고,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가 영국의 형송 관원이 심사 결정한 다음 처분한다. 화주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경우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게 넘겨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에 대해 화주가 화물의 가격을 매겨 약간을 은으로 바꿔 잠시 조선 관원이 있는 곳에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수령해가도록 할 수 있으며, 영국의 형송 관원이 심사 결정한 다음에 그 바꿔 예치한 것을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서 양국 인민 사이의 송사나 형법과 관련된 안건은 영국 관서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면 조선국에서는 즉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를 듣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면 영국에서 역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를 듣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의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예로 법도에 맞게 서로 대한다. 청심관이 심의에 증인을 참석시켜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도모해주고 승심관의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영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우소(寓所) 등 및 영국 상선에 숨어 있다가 고발된 경우에는 지방관이 영국 관원에게 통지하고 영국 관원은 대책을 강구하고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심판한다. 영국 관원이 미처 조사하기 전 우소(寓所) 주인이 직접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리와 역원들이 마음대로 영국인의 창고와 우소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주의 승낙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영국 인민으로서 법률을 어겨 고소되거나 혹은 군함과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영국 영사관 등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고 조선 관원은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하여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과 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함께 경성(京城)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津)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영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2. 영국 상인들이 이상 지정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히 조차하려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짓고 창고와 공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종교와 각종 예식도 모두 마음대로 하도록 허가한다. 조선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기초를 닦아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로 만들거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사무는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함께 적당히 협상해서 처리한다.
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해지(該地) 업주(業主)에게 값을 주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영구 조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은 받아들인 영구 조차 비용 내에서 먼저 제하고 해지의 연간 세액은 조선 및 각 국의 관원이 함께 의정하고 그 연간 세액을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간 세액 및 영구 조차지의 나머지 값을 모두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넣는다. 공동 존비금에 넣은 것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관리조계사무신동공사(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에서 지출을 받아야 한다. 공사(公司)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일후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상의한다.
4. 영국 사람이 조계 밖에서 토지를 영구히 또는 잠시 조차하거나 가옥을 세내거나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한다. 조계지에서 10리(里)를 【조선의 이수(里數)이다.】  넘지 못하며, 이 지역에서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각 사안에 조선국이 자체 제정한 지방 세금 부과 장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 묘지 구역을 만들되 그 땅값 및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을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신동 공사에서 자체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 지역에서 100리 【조선의 이수이다.】  이내의 지방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경계 내에서는 영국 인민들이 모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여행 증명서를 지니지 않아도 된다. 단 영국 인민이 여행 증명서를 지니고 조선의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통상하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와 팔거나 【단,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서적,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지고 다니는 여행 증명서는 영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관인(官印)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書押)한다. 경유하는 어느 장소에서든 지방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필요한 차부(車夫)와 선부(船夫) 등을 고용하여 행리(行李)와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데 그 편의를 도모한다. 영국 인민이 여행 증명서 없이 상기의 계한(界限)을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여행 증명서 없이 계한을 넘은 영국 사람에 대해서는 곧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7. 영국 인민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이내의 통행 규칙과 비류(匪類)들을 순찰 조사하고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영국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모(某)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영국 인민이 조선 인민 및 조선에 있는 타국 인민과 매매 교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타국의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다. 단, 입출항하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뒤 세금을 정하여 세금 항목을 완납해야 출입할 수 있다. 영국 상인이 각종 서양 물건과 토산물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일을 하는 경우 조선 관원들도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2. 타국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나 혹은 탁송인이 상기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타국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 입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실어가야 하며, 화물과 포장이 원래 그대로인 때에 해당 화물이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서를 한 장 발급하여 해당 화물이 세금을 납부한 것을 대신한다. 이 증서는 그 상인이 혹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 납세의 금액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조선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갈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환급해준다. 단, 물건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되돌려줄 수 있다. 해당 화물을 도중에서 잃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4. 영국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싣고 가서 검사를 받은 다음 세금을 세금 항목에 의해 완납하면 해당 화물을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든 간에 일체 징수하는 관세와 지방 통과세〔稅釐〕,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지의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나 일체 관세와 지방 통과세 및 각 항목의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영국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영국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해야 한다. 단,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국내의 식량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모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서 내가는 것을 일시 금지하도록 유지(諭旨)를 내리는 때에 조선 관원은 모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1개월 후에 해당 항구의 영국 상인들은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취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참작하여 빨리 해제해야 한다.
7. 영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해야 할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선박이 납부하는 세금은 매 4개월에 1차 징납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선박은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등루(燈樓), 부표, 탑표(塔表), 망루(望樓) 등을 세우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의 각처에 선척이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완납하지 않는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며,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신중히 준수함으로써 편하게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때와 일에 따라 공동으로 토의하여 보충하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영국 상인이 화물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못했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물을 모두 관청에서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은 관청에서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문다. 이상 법에 걸린 화물은 조선 지방 관청에서 재량으로 차압하며,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영국 인민은 일이 성공했거나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다 체포, 조사하여 즉시 부근의 영국 영사관(英國領事官)에게 넘겨 심리하게 하고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그 심리 결과를 기다려 다시 구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영국 선박이 조선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일을 그르치거나 좌초되어 뜻밖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조선의 지방 관원이 즉시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제하는 동시에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의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본 지방의 불량배들이 멋대로 약탈하고 침해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속히 부근의 영국 영사(英國領事)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구해낸 영국 조난민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내어 준 영국 조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낸 시체를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 준다.
3. 조난 당한 선박에서 건져내어 보호한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진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은 그 액수대로 반환해 주며 영국 정부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보낸 무관과 순시원, 인부들이 영국 조난선이 곤경에 빠진 장소에 갈 때에 쓴 비용 및 조난당한 영국 사람들을 호송하는 문관과 무관들이 쓴 비용, 그리고 문서가 오가는데 드는 경비는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 해결하고 영국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영국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결핍되었을 때에는 통상 항구든 아니든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을 허락하여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 결핍된 물건을 구매하게 한다. 소비된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자체 마련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든 아니든 관계없이 쌍방이 모두 왕래를 승인한다. 군함 수리에 필요한 일체의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모두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협조해 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2. 영국 군함이 조선 안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한다. 단,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내지(內地)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영국 군함에 쓰이는 군수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다. 그를 영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관리하게 된다. 이 항목의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어떤 일로 팔게 될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을 규례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4. 영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영국 관리와 백성들은 누구나 조선 사람들과 고용 계약을 맺어 비서·통역 및 인부 등으로 하여금 직분에 맞는 일체의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도 분별하여 영국 사람들과 고용 계약을 맺어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금령에 어긋나지 않는 일체의 일들은 조선 관리가 허가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 상대국에 가서 언어와 문자, 법률 및 직조(織造)의 연구, 실습 등 일을 학습하도록 허가한다. 상호간 서로 도와줌으로써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을 거쳐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의 사무들에 대하여 금후에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리들과 인민들이 입게 될 경우에는 영국 및 영국의 관리와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금 규정을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경우 서로 만나 수정할 수 있다. 피차간 서로 접촉하는 날이 오래됨에 따라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곳, 보충할 곳과 삭제할 곳들을 알게 되면 참작하여 보태거나 뺄 수 있으나 1년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한 이 조약은 원래  【한문과 영어】 두 나라 문자로 상세히 대비해서 글 뜻이 서로 같게 한다. 이후 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곳이 있을 때에 영어로 해석해서 쌍방간의 분쟁을 면하게 한다.
2. 영국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보내는 각서는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영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군주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결(手決)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각각 한양(漢陽)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고, 교환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시행하는 시기로 한다. 이때 두 나라에서는 다 조약문을 간행하여 시행을 고지한다.
이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 【한문과 영문】  3통에다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신임을 표시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1. 영국 선박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船主)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박 등록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면 해관에서 검사한다. 한편으로 배의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수, 【만일 해관에서 탑승객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일일이 다 적는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가 얼마이며,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쭉 적고 선주가 수결을 하여 증거로 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의 화물 대장을 작성한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 번호, 부쳐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역시 선주가 모두 수결하여 증거로 삼아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바로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박에 대하여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즉시 해관에서 선창을 열 것에 대한 비준서를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선창을 열어 화물을 내리는 때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들어온 화물의 총 목록 안에 조사하여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개정할 수 있고, 요금은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으레 멕시코 은으로 규정된 수수료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멕시코 은으로 벌금을 내되,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영국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리지 않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 대피하면서 오로지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고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선세(船稅)를 징수할 수도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때의 총목록을 【즉 입항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먼저 바쳤던 영사관(領事官)의 선박 등록 접수증을 돌려준다.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 바치고 영사관은 먼저 받았던 선박 등록증을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박이 이상의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영국 기선이 각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모두 그날로 그 출입을 보고해야 한다.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할 경우에는 해관에 명세서를 바친다. 그 명세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이름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적고 수결하여 증거로 삼게 한다. 해관에서 각 화물이나 본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검열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백히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부리도록 허가할 수 있다. 뒤에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해서 검열을 받을 경우에는 더 납부한 세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마치고 내린 화물은 해관에서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킬 수 없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이전 방식에 의하여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화물 주인이 값을 매겨 보고하여 세금을 바친 것과의 값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다시 사정하게 하고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의 세금을 바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사람이 사정한 값이 가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즉시 자체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다시 사정한 값에 비추어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稅務司)에서 세 낼 값을 정할 수도 있다. 그 가은(價銀)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든 나가는 화물이든 모두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에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참작하여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 감해준 세금을 화물 주인이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및 가지수와 값이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부리거나 적재할 수 없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나 그리고 일요일과 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화물을 내리거나 적재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소정의 수고비를 바쳐야 한다. 7. 입항 또는 출항하는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후에 더 받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8. 영국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裝)과 짐짝들은 보고 문건을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을 뿐이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싣고 내리는 것을 승인한다. 9. 수리해야 할 선박에 실은 화물은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리가 관리해주며, 일체의 물품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지키는 수고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할 것이며,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서 혹 판 것이 있을 경우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및 기피 방지 규정〔防守偸漏遶越〕 1. 영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치해놓은 모든 장소는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절 있게 대하고 그가 있을 자리를 편안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치해 놓은 선창의 각 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이 벌금을 내는 외에 그 선주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3. 영국 상인이 각 화물을 내갈 때에 앞의 규정에 의해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리며, 화물이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은 모두 관청에 몰수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관청에 몰수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4. 수결한 보고 명세서가 사실대로 되지 않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규정에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찌 처벌한다는 것을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규정에서 열거한 보고 명세서,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뒤처리를 위한 후속 조약〔善後續條〕〉 상기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항을 부록한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절(各節)은 현재 두 나라에서 피차 언명한 바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영국 인민이 영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후에 조선이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침에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인민이 현재 조선 관리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하는 관리들이 영국의 심의하는 관리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영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영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있는 각 절은 현재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혹 지난해에 토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철회, 취소하더라도 영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례를 인용할 수 없다. 조선 정부에서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영국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약에 실린 각절(各節)은 피차 언명한 바로 영국에 속한 각 나라들은 모두 한결같이 준수해야 한다. 이후에 만일 어떤 나라든 변통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응당 영국정부를 통해 이 조약을 교환한 날로부터 일 년을 기한으로 변통해야 하는 사항은 조선정부에 대하여 조목마다 논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뒤처리를 위한 각 조항들을 쌍방이 다 조약문과 함께 군주에게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 조항만 따로 군주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한양에서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원본】 24책 20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분류】외교-영국(英) / 금융-화폐(貨幣) / 물가-운임(運賃) / 무역(貿易)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1. 영국 선박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船主)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박 등록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면 해관에서 검사한다. 한편으로 배의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수, 【만일 해관에서 탑승객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일일이 다 적는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가 얼마이며,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쭉 적고 선주가 수결을 하여 증거로 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의 화물 대장을 작성한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 번호, 부쳐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역시 선주가 모두 수결하여 증거로 삼아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바로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박에 대하여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즉시 해관에서 선창을 열 것에 대한 비준서를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선창을 열어 화물을 내리는 때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들어온 화물의 총 목록 안에 조사하여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개정할 수 있고, 요금은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으레 멕시코 은으로 규정된 수수료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멕시코 은으로 벌금을 내되,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영국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리지 않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 대피하면서 오로지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고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선세(船稅)를 징수할 수도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때의 총목록을 【즉 입항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먼저 바쳤던 영사관(領事官)의 선박 등록 접수증을 돌려준다.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 바치고 영사관은 먼저 받았던 선박 등록증을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박이 이상의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영국 기선이 각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모두 그날로 그 출입을 보고해야 한다.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할 경우에는 해관에 명세서를 바친다. 그 명세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이름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적고 수결하여 증거로 삼게 한다. 해관에서 각 화물이나 본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검열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백히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부리도록 허가할 수 있다. 뒤에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해서 검열을 받을 경우에는 더 납부한 세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마치고 내린 화물은 해관에서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킬 수 없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이전 방식에 의하여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화물 주인이 값을 매겨 보고하여 세금을 바친 것과의 값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다시 사정하게 하고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의 세금을 바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사람이 사정한 값이 가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즉시 자체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다시 사정한 값에 비추어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稅務司)에서 세 낼 값을 정할 수도 있다. 그 가은(價銀)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든 나가는 화물이든 모두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에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참작하여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 감해준 세금을 화물 주인이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및 가지수와 값이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부리거나 적재할 수 없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나 그리고 일요일과 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화물을 내리거나 적재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소정의 수고비를 바쳐야 한다.
7. 입항 또는 출항하는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후에 더 받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8. 영국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裝)과 짐짝들은 보고 문건을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을 뿐이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싣고 내리는 것을 승인한다.
9. 수리해야 할 선박에 실은 화물은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리가 관리해주며, 일체의 물품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지키는 수고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할 것이며,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서 혹 판 것이 있을 경우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및 기피 방지 규정〔防守偸漏遶越〕
1. 영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치해놓은 모든 장소는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절 있게 대하고 그가 있을 자리를 편안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치해 놓은 선창의 각 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이 벌금을 내는 외에 그 선주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3. 영국 상인이 각 화물을 내갈 때에 앞의 규정에 의해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리며, 화물이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은 모두 관청에 몰수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관청에 몰수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4. 수결한 보고 명세서가 사실대로 되지 않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규정에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찌 처벌한다는 것을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규정에서 열거한 보고 명세서,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뒤처리를 위한 후속 조약〔善後續條〕〉 상기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항을 부록한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절(各節)은 현재 두 나라에서 피차 언명한 바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영국 인민이 영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후에 조선이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침에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인민이 현재 조선 관리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하는 관리들이 영국의 심의하는 관리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영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영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있는 각 절은 현재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혹 지난해에 토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철회, 취소하더라도 영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례를 인용할 수 없다. 조선 정부에서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영국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약에 실린 각절(各節)은 피차 언명한 바로 영국에 속한 각 나라들은 모두 한결같이 준수해야 한다. 이후에 만일 어떤 나라든 변통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응당 영국정부를 통해 이 조약을 교환한 날로부터 일 년을 기한으로 변통해야 하는 사항은 조선정부에 대하여 조목마다 논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뒤처리를 위한 각 조항들을 쌍방이 다 조약문과 함께 군주에게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 조항만 따로 군주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한양에서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원본】 24책 20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분류】외교-영국(英) / 금융-화폐(貨幣) / 물가-운임(運賃) / 무역(貿易)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뒤처리를 위한 후속 조약〔善後續條〕〉
상기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항을 부록한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절(各節)은 현재 두 나라에서 피차 언명한 바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영국 인민이 영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후에 조선이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침에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인민이 현재 조선 관리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하는 관리들이 영국의 심의하는 관리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영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영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있는 각 절은 현재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혹 지난해에 토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철회, 취소하더라도 영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례를 인용할 수 없다. 조선 정부에서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영국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약에 실린 각절(各節)은 피차 언명한 바로 영국에 속한 각 나라들은 모두 한결같이 준수해야 한다. 이후에 만일 어떤 나라든 변통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응당 영국정부를 통해 이 조약을 교환한 날로부터 일 년을 기한으로 변통해야 하는 사항은 조선정부에 대하여 조목마다 논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뒤처리를 위한 각 조항들을 쌍방이 다 조약문과 함께 군주에게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 조항만 따로 군주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한양에서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원본】 24책 20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분류】외교-영국(英) / 금융-화폐(貨幣) / 물가-운임(運賃) / 무역(貿易)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조선 독일 수호 조약〔朝德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
〈조독 수호 조약(朝德修好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독일국[大德國] 대황제(大皇帝) 겸 대프러시아국[大布國] 대군주는 두 나라가 영원히 우애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을 의정(議定)하였다.
그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兼奎章閣提學 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을 선발하고, 대독일국 대황제 겸 대프러시아국 대군주는 특별히 주차일본주재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를 선발하여 모두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각기 전권 대신으로서 받은 임금의 유시(諭示)들을 서로 검열한 결과 다 정확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고 각 조항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독일국 대황제 겸 대프러시아국 대군주 그리고 두 나라 백성들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자기 나라 사람이 상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의 이권에 대하여 응당한 보호를 받는다.
2. 상대 나라가 이후에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상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응당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군주와 대독일국 황제】 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독일국】 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쌍방간에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과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두어 각각 통상하는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 및 총영사관 등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지로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독일 사람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해주는 동시에 사람을 적당히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 등 관원들은 반드시 주재하는 나라 임금의 비준이나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독일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독일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독일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訟事)와 다른 나라 사람이 독일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독일 관원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과 백성들이 만약 조선에 거주하는 독일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독일국 관원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3. 독일국 관리와 독일국 사람들이 만약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응당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독일국 사람이 만일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응당 독일국 관원이 독일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만일 독일국 사람의 인신을 모욕하고 생명을 해치며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응당 조선 관원이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6. 독일국 사람이 조약 및 부속 규정과 앞으로의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을 위반한 관계로 고소가 제기되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일체 죄명과 관계되는 것은 독일국 관원에게 넘겨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며, 그 벌금과 관청에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하도록 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하는 항구에서 어떤 일로 독일국 사람의 화물을 차압하게 되면 조선 관원이 독일 관원과 함께 먼저 조사하여 봉해놓고, 잠시 조선 관원이 관리하였다가 독일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처분하도록 한다. 만일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동시에 아무런 의심도 없으면 즉시 봉해놓은 화물의 전 수량을 영사관에게 넘겨서 반환해준다. 그런데 봉해 놓은 물건은 화물 임자가 화물의 값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조선 관원이 있는 곳에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하며, 독일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담보금을 결정에 따라 공공비용에 충당시키거나 반환해주거나 한다.
8. 조선 영토 내에 있는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 송사(訟事)나 형법 적용과 관련하여 교섭하는 안건은, 만일 독일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독일에서 역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되는 청심관(聽審官)과 쌍방의 각 승심관(承審官)들은 다 우대하는 규례로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만일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리를 들어준다. 만일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하는 것을 들어준다.
9.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독일 사람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독일국 상선(上船)에 숨어있는 것이 고발된 경우에는 지방관이 독일국 관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독일국 관원이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서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독일국 관원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자의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원과 인원들이 마음대로 독일 사람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10. 독일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는 고소를 받았거나 군함(軍艦)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일단 독일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알리면 조선 관원이 즉시 대책을 세우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준다.
제4관
1. 두 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만일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수도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鎭)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곳으로 한다.】  모두 통상하는 곳으로 삼고, 독일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락한다.
2. 독일 사람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히 세내어 쓰려고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 그 편리를 들어준다. 심지어는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도 다 마음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부지들을 선정하여 경계를 만들어 놓고 터를 닦아서 서양인 거주지역으로 만들거나, 영구히 세내어 쓰는 땅으로 전환시키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그 땅 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영구히 세내어 쓸 사람을 기다린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받아들인 영구 임대료에서 먼저 제한다. 그 땅에 대한 연간의 세액은 조선과 각국의 관원들이 모여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연간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간의 세액과 영구히 세낸 땅의 남은 값은 모두 공동 저축 자금으로 넣는다. 공동 저축 자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빌려 쓴 땅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회사(紳董會社)에서 지출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회사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들과 함께 상의한다.
4. 만일 독일 사람이 영구히 땅을 세내거나 혹은 잠시 땅을 세내고 집을 임대해 사는 것이 빌려 쓰는 땅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들어주되, 빌려 쓴 땅과의 거리가 10리를 【조선의 이수(里數)이다.】  넘지 못한다. 이런 지역에서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세금을 바치는 일은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 세금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서 외국인의 묘지 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 관리 규정은 모두 위의 신동회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의 지방이나 【조선의 이수(里數)이다.】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독일 사람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 내의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유람하고 통상하는 동시에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팔거나 【조선 정부가 승낙하지 않은 서적, 인판, 자첩 등을 내륙지방에서 파는 것만은 윤허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독일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압(書押)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만일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면 즉시 거기에 응해서 그때그때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서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狀)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만일 독일 사람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 지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마땅히 체포하여 가까이 있는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독일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독일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원이 모여 의논해서 정한 빌려 쓴 땅 안에서의 통행 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 및 일체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독일 관원이 독일 사람에게 알려주어 준수하도록 한다.
제5관
1. 독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 화물을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독일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팔고 교역할 수 있는 동시에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들은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항구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바쳐야만 비로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독일 사람들이 벌리는 일체 작업들과 각종 서양 물건들과 토산물들을 가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선 관원들도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에는 화물 주인이나 혹은 부쳐 보낸 사람이 상기의 세금을 깨끗이 바쳐야 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항구에 들여온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로서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이라면 그 화물에 대해 이미 바친 세금 영수증을 한 장 발급해 주어서 세금을 이미 바쳤다는 것을 담보해준다. 이 영수증을 그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으로 가지고 가서 돈을 찾으면 즉시 액면대로 지불해야 하고, 혹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다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만일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갈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준다. 그러나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만일 해당 화물을 중도에 분실하면 이때에도 분실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세금을 반환해 준다.
4. 독일 사람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검열을 받고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을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 지방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원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곳에서든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나 일체 세금과 각종 규정의 비용 역시 그 징수를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만일 독일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만일 독일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면 응당 동일하게 비준해 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만일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어느 통상하는 항구나 각 통상하는 항구에서 식량을 반출하는 것을 일시 금지하도록 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느 항구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독일 사람들이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되도록 대책을 세워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독일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배마다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일시에 바치며,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이내에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선세(船稅)로는 모두 등대, 뱃 길의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로 써야 한다. 통상하는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8. 조약 뒤에 있는 부속 세금 규칙 및 통상 규정은 두 나라에서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때에 따라 일에 따라 두 나라의 관원들이 공동으로 토의하여 추가하거나 고치며, 독일 관원이 본국 정부에 문의하여 비준 받은 다음에야 독일 사람들에게 준수하게 한다.
제6관
독일 사람이 만일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운반하지 않았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화물을 관청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법에 걸린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독일 사람에게는 일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다 조사하여 체포해서 즉시 부근의 독일 영사관(領事官)에 넘겨서 죄를 심리하도록 하며,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안건 심의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독일 선박이 조선 영해에서 만일 사나운 바람을 만나 곤경에 빠졌거나 좌초되어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세우고 가서 구제하는 동시에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본 지방의 불량자들이 제멋대로 약탈하고 침해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독일 영사관에 통지하는 동시에 구제해낸 독일 조난민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하는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독일 조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시체를 건져내어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종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그 액수대로 갚아준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건져내어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이 그 액수대로 갚아주며, 독일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보낸 무관, 순시원, 인부들이 독일 조난선이 곤경에 빠진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독일 조난민들을 호송하는 문관, 무관들이 쓴 운임 및 문건을 교환할 때 쓴 비용은 다 조선 정부가 자체로 해결하고 독일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독일의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하도록 허락하여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선박을 수리하고 떨어진 일체 물건들을 구매하게 한다. 소비된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스스로 마련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왕래하도록 쌍방이 다 승인한다. 군함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협조해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일체 물자에 대한 세금과 각종 규정된 수수료는 다 면제해준다.
2. 독일의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여권 없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한다.
3. 독일의 군함에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 군량(軍糧)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런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일로 팔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 액수를 규정에 의하여 더 지불해 주어야 한다.
4. 독일의 군함이 조선 연해(沿海)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독일 관원과 백성들은 누구나 조선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채용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들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원과 백성들도 분별하여 독일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함께 도와 처리하게 하며 일체 금령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 상대국에 가서 말, 글, 법률, 산업을 배우고 과학 연구 등의 일을 하는 것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그리고 상호간에는 서로 잘 도와줌으로써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하여야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결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 사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원들과 백성에게 시행할 때에는 독일국 및 독일국의 관원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칙(通商稅則)을 만일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공동으로 수정할 것을 서로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오랜 기간 접촉하다 보면 그대로 둘 곳과 고칠 곳, 보충할 곳과 삭제할 곳을 알게 될 것이니 참작해서 보태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독일어, 한문, 영어이다.】  세 나라 문자로 작성하여 모두 상세한 교정을 거쳐 글 뜻이 서로 같게 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에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나는 곳이 있으면 응당 영어(英語)로 해석함으로써 쌍방간의 시비를 면하게 한다.
2. 독일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보내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독일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임금들의 비준을 받기를 기다려 서압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까지로 한정한다.】  각각 수도인 한양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시행하는 시기로 삼는다. 이때에 두 나라는 다 조약문을 간행하여 반포하여 알려준다.
이에 전례에 따라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수도인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 【독일어, 한문, 영어이다.】  각 세 통에 먼저 서압하고 도장을 찍어 신임을 표명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즉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1. 독일의 선박이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가지고 있는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패(船牌)를 그 항구의 해관에 바쳐 검열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배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 【만일 해관에서 탑승자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적는다.】  그 선박의 톤수,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다 적고 선주가 서압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실은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와 번호, 화물을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선박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을 여는 데 대한 준단(準單)을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준단을 받지 못한 채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구에 들어온 화물의 총목록 안에 만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고쳐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만일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감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으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온 뒤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아직도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으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독일의 선박이 통상하는 항구에 정박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선창을 열어 화물을 부리지 못한 경우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받을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하는 때의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단표(單票)를 발급하는 동시에 먼저 영사관에게서 받아두었던 선패를 돌려주되, 그 선주가 선패를 영사관에 바쳐야만 영사관에서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승인한다. 6. 선박이 상기의 장정(章程)대로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독일의 기선〔輪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는 모두 당일로 그 출입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 단자를 바친다. 그 단자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명칭 및 운반해 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백히 적고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만일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면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임자가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내리도록 허락해준다. 추후라도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고 검열을 받으면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상기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한 후 내리도록 비준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되도록 이전의 상태대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서 만일 화물 임자가 보고하고 세금을 바친 것과 값이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차 사정한 다음 화물 임자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만일 화물 임자가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과 사정원이 매긴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는 동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스스로 사람을 시켜 재차 사정하도록 한다. 해관에서는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차 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세무사가 매긴 값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건 나간 화물이건 모두 다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약 중도에서 손상되거나 부서진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감해줄 것이며, 만일 감해준 세금을 화물 임자가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해서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 단자에는 배 이름, 화물의 종류·수량·번호 및 가지수가 얼마나 되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어서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이고 낼 경우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내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소정의 수고료를 바쳐야 한다. 7.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화물 임자가 만일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해관에서 채 못 받은 세금을 추후에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만일 기한이 넘으면 후에는 받을 수 없다. 8. 독일의 선박에 탄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狀)과 짐짝들은 따로 보고하는 단자를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으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내리고 싣는 것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9. 수리해야 할 선박은 싣고 있는 화물을 다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관리해주며 일체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간수하는 비용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린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바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준단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옮길 수 있다. 제3관 : 세금납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防守俞漏澆越〕 1. 독일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 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올 때에는 예절있게 대하는 동시에 그가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해 놓은 선창의 각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에게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독일 상인들이 각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상기한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자, 화물의 대장과 맞지 않는 자, 규정을 위반한 자들은 모두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관청에서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4. 서압한 보고 단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상기의 장정에 적혀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의 장정에서 열거한 보고 단자와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어로 쓴다.  민영목(閔泳穆) 차패〔擦貝〕 〈선후속약(善後續約)〉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뒤에 아래와 같은 두 개 조항을 첨부하여 적는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 조목에 대하여 이미 두 나라 쌍방이 언명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의 한계 내에서 조선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후에 만일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변경해서 독일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이 다 없어진 동시에 조선의 심의하는 관원들이 독일의 심의하는 관원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며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독일 정부에서 인정하면, 그 즉시로 독일 관원들이 조선에서 본국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실려 있는 각 조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가 이후에 혹시 지난해에 논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취소한다 해도 독일 상인들은 이 조항의 예대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만약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독일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는다. 이상의 뒤처리를 잘하기 위한 각 조항들은 쌍방 모두 조약문과 함께 임금들에게 아뢰고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을 것이고, 이 조항만 따로 임금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수도인 한양(漢陽)에서 먼저 서압(書押)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즉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원본】 24책 20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분류】외교-독일[德] / 어문학-문학(文學)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1. 독일의 선박이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가지고 있는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패(船牌)를 그 항구의 해관에 바쳐 검열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배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 【만일 해관에서 탑승자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적는다.】  그 선박의 톤수,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다 적고 선주가 서압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실은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와 번호, 화물을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선박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을 여는 데 대한 준단(準單)을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준단을 받지 못한 채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구에 들어온 화물의 총목록 안에 만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고쳐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만일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감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으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온 뒤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아직도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으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독일의 선박이 통상하는 항구에 정박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선창을 열어 화물을 부리지 못한 경우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받을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하는 때의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단표(單票)를 발급하는 동시에 먼저 영사관에게서 받아두었던 선패를 돌려주되, 그 선주가 선패를 영사관에 바쳐야만 영사관에서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승인한다.
6. 선박이 상기의 장정(章程)대로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독일의 기선〔輪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는 모두 당일로 그 출입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 단자를 바친다. 그 단자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명칭 및 운반해 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백히 적고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만일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면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임자가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내리도록 허락해준다. 추후라도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고 검열을 받으면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상기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한 후 내리도록 비준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되도록 이전의 상태대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서 만일 화물 임자가 보고하고 세금을 바친 것과 값이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차 사정한 다음 화물 임자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만일 화물 임자가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과 사정원이 매긴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는 동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스스로 사람을 시켜 재차 사정하도록 한다.
해관에서는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차 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세무사가 매긴 값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건 나간 화물이건 모두 다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약 중도에서 손상되거나 부서진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감해줄 것이며, 만일 감해준 세금을 화물 임자가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해서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 단자에는 배 이름, 화물의 종류·수량·번호 및 가지수가 얼마나 되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어서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이고 낼 경우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내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소정의 수고료를 바쳐야 한다.
7.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화물 임자가 만일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해관에서 채 못 받은 세금을 추후에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만일 기한이 넘으면 후에는 받을 수 없다.
8. 독일의 선박에 탄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狀)과 짐짝들은 따로 보고하는 단자를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으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내리고 싣는 것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9. 수리해야 할 선박은 싣고 있는 화물을 다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관리해주며 일체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간수하는 비용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린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바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준단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옮길 수 있다.
제3관 : 세금납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防守俞漏澆越〕
1. 독일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 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올 때에는 예절있게 대하는 동시에 그가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해 놓은 선창의 각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에게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독일 상인들이 각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상기한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자, 화물의 대장과 맞지 않는 자, 규정을 위반한 자들은 모두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관청에서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4. 서압한 보고 단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상기의 장정에 적혀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의 장정에서 열거한 보고 단자와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어로 쓴다.
민영목(閔泳穆) 차패〔擦貝〕 〈선후속약(善後續約)〉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뒤에 아래와 같은 두 개 조항을 첨부하여 적는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 조목에 대하여 이미 두 나라 쌍방이 언명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의 한계 내에서 조선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후에 만일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변경해서 독일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이 다 없어진 동시에 조선의 심의하는 관원들이 독일의 심의하는 관원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며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독일 정부에서 인정하면, 그 즉시로 독일 관원들이 조선에서 본국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실려 있는 각 조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가 이후에 혹시 지난해에 논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취소한다 해도 독일 상인들은 이 조항의 예대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만약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독일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는다. 이상의 뒤처리를 잘하기 위한 각 조항들은 쌍방 모두 조약문과 함께 임금들에게 아뢰고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을 것이고, 이 조항만 따로 임금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수도인 한양(漢陽)에서 먼저 서압(書押)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즉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원본】 24책 20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분류】외교-독일[德] / 어문학-문학(文學)
차패〔擦貝〕
〈선후속약(善後續約)〉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뒤에 아래와 같은 두 개 조항을 첨부하여 적는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 조목에 대하여 이미 두 나라 쌍방이 언명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의 한계 내에서 조선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후에 만일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변경해서 독일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이 다 없어진 동시에 조선의 심의하는 관원들이 독일의 심의하는 관원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며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독일 정부에서 인정하면, 그 즉시로 독일 관원들이 조선에서 본국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실려 있는 각 조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가 이후에 혹시 지난해에 논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취소한다 해도 독일 상인들은 이 조항의 예대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만약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독일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는다.
이상의 뒤처리를 잘하기 위한 각 조항들은 쌍방 모두 조약문과 함께 임금들에게 아뢰고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을 것이고, 이 조항만 따로 임금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수도인 한양(漢陽)에서 먼저 서압(書押)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즉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원본】 24책 20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분류】외교-독일[德] / 어문학-문학(文學)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10월 28일 을해

편전(便殿)에 나아가 영국 사신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하리밝스】 와 독일 사신 차패〔擦貝〕  【쌉배】 를 접견하였다.
10월 29일 병자

전교하기를,
"신칙(申飭)이 시행되었으니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이봉의(李鳳儀)를 특별히 분간(分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경우(李景宇)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영광군(靈光郡)의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형조(刑曹)에서, ‘전번에 의정부(議政府)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반인(泮人)들이 좌포도청(左捕盜廳)에 몰려들어 옥문을 열고 도적들을 풀어주었으며 부장을 때려죽인 문제로 갇혀있는 여러 놈들을 형조(刑曹)로 이송(移送)하여 엄격하게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전교대로 도망친 죄인 원춘식(元春植)을 우선 붙잡아왔으며, 그의 4촌 아우 원갑식(元甲植)도 공초(供招)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붙잡아왔습니다. 아울러 포도청(捕盜廳)에서 이송한 죄인 이명호(李命浩), 정귀남(鄭貴男), 홍옥용(洪玉用), 김해집(金海集), 홍점용(洪點用) 등도 일일이 엄격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원춘식의 공초 안에, 「저는 반민(泮民)으로서 재(齋) 중에서 식모(食母)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달 4일 이른 아침에 동생 장쇠(長釗)가 놋그릇을 팔려고 이현(泥峴) 부근에 갔다가 좌포도청 기교(譏校)에게 도적으로 오인되어 붙잡혀서 한창 형벌을 당하던 중 강박에 못이겨 장물(贓物)이라고 공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기 간의 정으로 억울하고도 분하여 아우 양식(良植), 4촌 아우 갑식과 함께 포도청에 가서 아우를 빼내려고 도모하였는데, 마을에서 따라온 사람들과 거리에서 오가던 사람들이 자연히 모여들어서 포도청에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체포하였던 군관은 스스로 겁을 먹고 몸을 숨겼고, 동생은 도적들을 가두는 칸에 든든히 갇혀 있었습니다. 남아서 당직을 서는 사람을 질책하여 그로 하여금 옥문을 열고 풀어주게 한 것은 다만 이 장쇠 한 사람뿐이었으며, 애초에 옥문을 부수고 다른 죄인들을 도망치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齋) 중의 분부에 따라 사람을 잘못 붙잡은 포교를 불러오게 하였으며, 4촌 아우 갑식과 함께 해청에 올라가 포교를 붙잡아서 갑식을 시켜 반촌(泮村)으로 압송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시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의 집으로 가다가, 문전에 이르기 전에 해청의 교졸(校卒)들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덤벼들었으므로 달아나서 돌아왔으며, 비로소 불러온 포교가 아우를 체포한 포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재 중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함께 모의한 자는 바로 4촌 형제 두 사람에 불과하며 반인 중에 난동을 부린 동당(同黨)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갑식의 공초 안에, 「제 생각도 춘식의 공사(供辭)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4촌 형제가 함께 포도청에 가서 장쇠를 풀어준 다음 즉시 해청에 올라가 입직(入直) 군관을 끌어내어 반중(泮中)으로 잡아 갈 즈음에 분하고 억울한 생각을 이길 수 없어서 설령 약간 매질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풀어줄 때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었으니 어찌 중상을 입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옥문을 부수고 죄인들이 달아나게 한 일은 사실 범하지 않은 일이니 참으로 애매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명호의 공초 안에, 「저도 반민이며, 광통교(廣通橋) 푸줏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4일 신시(申時) 이후에 형을 찾아보기 위하여 효경교(孝經橋) 근처에 갔는데, 갑자기 포교들에게 붙잡혀 무수한 매를 맞고 결국 사관청(仕官廳)에 끌려가 악형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으니 난동을 부린 현장에는 실로 간섭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귀남의 공초 안에, 「저는 수표교(水標橋) 푸줏간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일 저녁 집으로 돌아올 즈음에 갑자기 포교들이 떼를 지어 사정없이 때리는 바람에 매를 맞았으며, 또한 사관청에서 주리를 트는 형벌을 당하여 온몸에 상처를 입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해청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원가(元哥) 친척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구 걸려들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홍옥용은 중상을 입어 거의 사경에 처해 있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공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해집의 공초 안에, 「저도 수표교 푸줏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4일 오후에 포도청의 교졸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잡아가기에 그 까닭을 물어보니 『너도 반민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끌려서 해청에 가서 한정 없이 형벌을 당하였습니다. 원가가 난동을 부린 탓에 이와 같이 걸려들었으니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홍점용의 공초 안에, 「저도 수동(壽洞) 푸줏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일 신시(申時) 이후에 무를 사려고 화랑교(花浪橋) 근처에 이르렀는데 어떤 무뢰한 몇십 명이 불문곡직하고 때리고 차고 하였으며, 사관청에 이르러서 또 주리를 트는 형벌을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어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구 걸려들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여러 사람들의 공초를 보건대, 원춘식 등이 옥문을 열고 죄인들을 풀어놓았으며, 청에 올라가 부장(部將)을 잡아갔다고 이미 자복을 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원갑식(元甲植)의 지은 죄는 원춘식(元春植)과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교를 잡아갈 즈음에 구타한 일이 없지 않았다는 공초는 그 자신이 자복한 것이니, 원춘식의 죄행과 비교하면 수창(首唱)한 죄목을 한층 더하니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갑식을 군문(軍門)에 넘겨서 집행하게 하고, 원춘식은 특별히 한 등급을 감하여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원배(遠配)하고, 이명호, 정귀남, 홍옥용, 김해집, 홍점용 등은 모두 중상을 입어 철저하게 다스릴 수는 없으며, 비록 애를 쓰고 발명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용서할 수 없으니 각각 한 차례 엄히 형신하고 징계하여 방송(放送)하소서.’라고 아뢰었다.
또 ‘의정부(議政府)의 계사로 인하여 포졸들이 반민들을 때리고 푸줏간을 부셔버린 사건을 형조(刑曹)로 하여금 잡아다가 구핵(鉤覈)하고 경중을 나눠 감단(勘斷)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전교대로 좌포도청(左捕盜廳) 기교 오진호(吳鎭浩), 이순영(李順永), 김창식(金昌植), 김창석(金昌錫), 박인영(朴仁永), 이호인(李浩仁)과 포졸(捕卒) 양봉학(梁鳳鶴), 단군(丹軍) 창신(昌信) 등을 모두 잡아다가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오진호의 공초 안에, 「저는 좌포도청의 기교로 이달 4일 형찰하던 길에 이현(泥峴) 근처에 이르렀는데 반인 원장쇠(元長釗)가 자물쇠 2개와 놋요강 1개를 막 내놓고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붙잡아와서 장물 여부를 추문(推問)할 즈음에 뜻밖에 무뢰한(無賴漢)들이 청문으로 난입을 하였기 때문에 도적놈을 놓칠까봐 염려되어 원장쇠를 도적을 가두는 칸에 굳게 가두고, 즉시 포도대장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인 등이 작당하여 난동을 부리며 몰려와 사관청을 부수었다고 하기에 격분하여 포도대장의 명령없이 포졸을 지휘하여 이동(履洞)의 병문(屛門)에 나가니 반인들이 과연 무리를 지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놈을 잡아다가 치죄(治罪)하고 사관청에 엄하게 가두었습니다. 포졸들도 반인 몇 명을 잡아와 함께 가두었으며, 애초에 푸줏간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순영의 공초 안에, 「저도 기교의 직임을 거행하였습니다. 4일에 파자교(把子橋) 근처에서 오진호를 만났는데, 그가 같이 가자고 청하여 따라갔을 뿐입니다. 반인들을 쫓아가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양봉학과 창신 등의 공초 안에, 「군사의 신분이므로 거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4일 반인 등이 무리지어 달려와 난동을 부렸을 때, 군관(軍官) 오진호의 지휘를 따라 각각 반인 한 명씩 붙잡았을 뿐이지 달리 난동을 부린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창식, 김창석, 박인영, 이호인 등의 공초 안에, 「저희들은 모두 기교로 어떤 사람은 사관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현장에 쫓아갔으나 실상은 끼어들어 간섭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여러 사람들의 공초를 보건대, 오진호는 진짜 장물은 잡지 못하고 평민을 잘못 붙잡았으며, 관청의 명령 없이 반인들을 붙잡았으니, 《대명률(大明律)》의 〈소송조(訴訟條)〉에 따라 애매하고 명확치 않는 간장(姦贓)을 가지고 남의 명절(名節)을 더럽힌 자는 변경에 보내어 충군(充軍)한다는 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범인은 한 차례 엄히 형신하고 변경에 보내어 충군하고, 이순영과 양봉학은 모두 형장 100대를 치고, 도삼년(徒三年)으로 정배(定配)하고 압송할 것이며, 김창식 등은 형장 100대를 쳐서 징계하여 방송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어영청(御營廳)에서, ‘죄인 원갑식(元甲植)을 군민(軍民)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켰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0월 30일 정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동지 부사(冬至副使) 이원일(李源逸)은 그대로 보정부(保定府)에 나아가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도신(道臣)이라는 직임은 임금의 하교를 받들어 선포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뿐인데, 도리어 몸소 탐오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장부(臧否)를 출척(黜陟)하고 수령(守令)들을 위압할 수 있겠는가? 강원도(江原道)에 나갔던 암행어사(暗行御史)의 계(啓)에 의하면, 전 도신의 탐오행위는 비열하기가 이와 같이 자자하였다. 진실로 백성들과 나라를 생각하고 맡겨진 일을 받들어 대양(對揚)했다면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이 어찌 이와 같이 아무 것도 겁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참으로 놀랍고 한탄할 노릇이다. 마땅히 무거운 형전으로 처단해야 하지만 특별히 세록(世祿)을 생각하여 재량(裁量)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강원 감사(前江原監司) 남정익(南廷益)은 원악도(遠惡島)에 안치(安置)하는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이인응(李寅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강원도(江原道) 진사(進士) 조연룡(趙淵龍) 등이 올린 상소에,
"문장공(文莊公) 정경세(鄭經世)를 문묘에 배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에서는 그 예를 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시행하기를 아끼는 것도 어진 이를 존중하는 뜻이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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