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1권, 고종21년 1884년 10월

싸라리리 2025. 1.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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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신

편전(便殿)에 나아가 독일 국서(國書)를 친히 받았다. 이어 독일 사신(使臣) 젬브쉬〔曾額德 : Zembsch〕를 소견(召見)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늘 손시(巽時)에 독일 사신(使臣) 젬브쉬〔曾額德 : Zembsch〕와 비준(批準)한 조약문(條約文)을 상호 교환하려고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10월 2일 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민영익(閔泳翊)을 기기국 총판(機器局總辦)으로 삼았다.

 

김병국(金炳國)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김병덕(金炳德)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장석룡(張錫龍)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0월 4일 을해

이관회(李觀會)와 이기조(李基肇)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노영경(盧泳敬)과 이건영(李建永)을 부교리(副校理)로, 안희원(安禧遠)과 위도원(魏道源)을 수찬(修撰)으로, 신병우(愼炳佑)와 백성수(白誠洙)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10월 6일 정축

김유연(金有淵)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10월 7일 무인

전교하기를,
"백성들이 잘되고 못 되는 것은 수령(守令)이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탐욕스럽고 비루하다는 말이 대궐의 깊고 엄숙한 곳에까지 들려오는데도 제도(諸道)의 포폄 등제(褒貶等題)를 보니, 단지 의지할 곳이 없는 피폐한 몇 개 고을을 중(中)이나 하(下)에 두어 책임을 때우는 데 그치고 있다. 어리석은 관리를 내쫓고 훌륭한 관리를 승진시키는 법을 제정한 취지를 완전히 잃고 강한 자는 두려워하고 약한 자는 업신여겨 여론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어찌 왕명을 받들어 행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보호하는 뜻이겠는가?
이번 12월의 전최(殿最)는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전의 잘못을 철저히 고치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꺼리고 비호하여 올리거나 낮추는 일이 있거나 사욕(私慾)을 따르고 공의(公義)를 무시하고서 백성과 나라가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안찰(按察)하는 자리에 있는 승선(承宣)이 감히 할 짓이겠는가? 묘당(廟堂)에서 각도(各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10월 8일 기묘

관서(關西) 각읍(各邑) 화전세(火田稅)의 4분의 1을 임시로 감면해 주고 진전(陳田)을 환기(還起)하거나 더 일군 것을 총계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의 징수를 중지하도록 허락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일로 인하여 복계(覆啓) 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정기회(鄭基會)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道內)에서 조적(糶糴)을 이미 영원히 정지하였고, 신설한 사환(社還)은 명색으로만 분류(分留)했지 실제로 쌓아 놓은 것이 없는데 또 흉년을 만나 거두어들일 수 없으므로 진자(賑資)를 마련해 낼 계책(計策)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부황이 났으니, 그 정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도(本道)에 이미 창고를 열고 내어줄 곡식이 없는데다가 이웃 도(道)에도 옮겨 올 곡식의 재원이 없으니, 조정에서 아파하는 뜻으로 볼 때 어찌 차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관(南關) 각읍(各邑)의 저류전(儲留錢) 가운데서 적당하게 획급(劃給)해 주어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죽은 우려가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민영위(閔泳緯)를 시강원 좌빈객(侍講院左賓客)으로 삼았다.

 

10월 9일 경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적을 근절하는 일로 특교(特敎)를 내리고 묘당(廟堂)에서 신칙한 것이 얼마나 지엄하였는데도 노략질하는 근심이 갈수록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폐해를 제거하는 정사치고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각별히 방략(方略)을 세워 널리 정탐(偵探)해서 기한을 정하여 섬멸하라고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 및 팔도(八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 사도(四都)의 유수(留守)에게 별도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서울에는 포도청(捕盜廳)과 지방에는 영(營)과 진(鎭)이 있는데 그 직책은 바로 도적을 근절하는 것이다. 또 그 동안 조정에서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데, 근래 명화적(明火賊)의 무리들이 없는 데가 없어서 마을이 피폐하고 행상(行商)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다. 진실로 능히 왕명을 잘 받들어 행할 것을 생각하여 각별히 체포하였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열읍(列邑)의 수재(守宰)로 말하면 경내(境內)에 도적의 무리들이 대낮에 날뛰는데도 팔짱을 끼고 앉아서 보기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수령이 근심을 같이하는 도리란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진실로 나도 모르게 놀라며 탄식하게 된다. 모두 우선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라. 좌포장(左捕將)과 우포장(右捕將) 및 각도(各道)의 도신과 수신, 영장(營將), 고을 수령(守令)은 도적을 근절할 방도를 즉시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섬멸하도록 하고, 힘을 다해 수고한 장교들은 또한 즉시 이름을 지적하여 등문(登聞)해서 별도로 논상(論賞)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속히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이 보고한 것을 보니, ‘나주목(羅州牧) 비금도(飛禽島)의 원결(元結) 235결(結) 77부(負) 1속(束)을 임오년(1822)에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3년 동안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례대로 조세를 내야 하는데 이번 여름에 장마로 전답(田畓)의 각곡(各穀)이 이미 모조리 결딴이 났으니, 만약에 본색(本色)으로 독촉하여 바치게 하면 장차 빈 섬이 되고 말 형편입니다. 특별히 5년 동안 다시 대납하도록 허락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곤궁한 섬이 재해를 입었으니 형편상 독촉하여 바치게 하기가 어려우니 특별히 3년 동안 대전(代錢)하도록 허락해서 어루만져 보호하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평양 감영(平壤監營)에 좌우에 늘어선 군병(軍兵)에 대한 동조(冬操)를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도신(道臣)이 계청(啓請)하여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10월 10일 신사

경기 감사(京畿監司) 심상훈(沈相薰)의 장계(狀啓)에, ‘용인 현령(龍仁縣令) 박응종(朴應鍾)은 더없이 중대한 정식으로 바치는 부세(賦稅)를 제멋대로 대봉(代捧)하고 한 해가 지나도록 납기를 어겼으니,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특별히 참작하여 헤아린 점이 있으니 우선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고,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상호군(上護軍) 이호준(李鎬俊)이 상소하여 일에 대해 아뢰니, 비답하기를,
"공인(貢人)에 대한 일은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영목(金永穆)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10월 11일 임오

친군 후영(親軍後營)의 병사를 조련하고 간품(看品)할 때의 장관(將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별군관(別軍官) 이인용(李寅用)과 홍종혁(洪鍾爀)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0월 12일 계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용인 현령(龍仁縣令) 박응종(朴應鍾)을 우선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고,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바치는 부세(賦稅)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데 제멋대로 대봉(代捧)하고 기한을 1년이나 지연시켰으니 망녕되고 경솔함이 놀랄 만합니다. 도신(道臣)이 감죄(勘罪)해 주기를 청한 것은 사체(事體)상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의 이 특지(特旨)는 실로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것을 진념한 데서 그런 것입니다. 임오년(1882) 분의 대동미(大同米)로 말하자면 이미 흉년으로 인하여 대봉한 이상 이대로 수납(收納)하라고 해청(該廳)과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기석(金箕錫)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이교헌(李敎獻)을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송계헌(宋啓憲)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이수(里數)에 관한 약조가 체결되었다.
〈한행 이정 약조 부록(閒行程里約條附錄)〉
이에 【조선력(朝鮮曆) 계미년(1883) 6월 22일,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체결된 본 조약 제3조에 근거하여 양국 위원(委員)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금년에 다시 확충한 이정(里程) 경계를 아래에 열거한다.
인천항(仁川港) 남쪽 한계 남양(南陽)·수원(水原)·용인(龍仁)·광주(廣州) 동쪽 한계 경성[서울] 동쪽 중랑포(中浪浦) 서북 한계 파주(坡州)·교하(交河)·통진(通津)·강화(江華) 서남 한계 영종(永宗)·대부(大阜)·소부(小阜)의 각 섬  원산항(元山港) 북쪽 한계 영흥(永興)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남쪽 한계 남양(南陽)·수원(水原)·용인(龍仁)·광주(廣州) 동쪽 한계 경성[서울] 동쪽 중랑포(中浪浦) 서북 한계 파주(坡州)·교하(交河)·통진(通津)·강화(江華) 서남 한계 영종(永宗)·대부(大阜)·소부(小阜)의 각 섬  원산항(元山港) 북쪽 한계 영흥(永興)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동쪽 한계 경성[서울] 동쪽 중랑포(中浪浦) 서북 한계 파주(坡州)·교하(交河)·통진(通津)·강화(江華) 서남 한계 영종(永宗)·대부(大阜)·소부(小阜)의 각 섬  원산항(元山港) 북쪽 한계 영흥(永興)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서북 한계 파주(坡州)·교하(交河)·통진(通津)·강화(江華) 서남 한계 영종(永宗)·대부(大阜)·소부(小阜)의 각 섬  원산항(元山港) 북쪽 한계 영흥(永興)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서남 한계 영종(永宗)·대부(大阜)·소부(小阜)의 각 섬
원산항(元山港) 북쪽 한계 영흥(永興)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북쪽 한계 영흥(永興)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원본】 25책 21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10월 13일 갑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일로 인하여, 군포(軍布)는 5분의 1을 대납(代納)하고 포보(砲保)는 그냥 두도록 복계(覆啓)하고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도(該道) 도신(道臣)이 다시 목화 농사가 참혹하게 흉년든 상황을 진달하고 나서 군포와 포보를 특별히 순전(純錢)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군수(軍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민정(民情) 또한 구휼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兵曹) 및 각영(各營)에 바칠 군포는 다시 3분의 1을 대전하게 하고 포보는 본색(本色)으로 수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윤우선(尹宇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목화 농사가 흉년든 상황을 자세히 진달하고 나서 포보는 절반을 대전하게 하고 군포는 순전으로 대봉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한 손실은 진실로 그 형세가 그러합니다. 전체가 흉년이라면 애초에 생각하였던 것과 어긋납니다. 다른 도(道)의 전례대로 병조 및 각 영은 5분의 1을 대전하게 하고, 각 아문(衙門)은 순전으로 대납하게 하며, 포보는 사체(事體)가 자별하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10월 14일 을유

전교하기를,
"각읍(各邑)에서 경사(京司)에 납부하는 것은 모두 일정한 기한이 있는 만큼 수재(守宰)들이 그 운송을 감독하고 도신(道臣)이 그 근태(勤怠)를 살피는 것은 바로 어길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포흠(逋欠)내도록 내버려두고 기한을 넘겨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백성과 나라가 해를 받게까지 하였으니, 이들이 그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각 아문에서 얼마나 거두지 못했는지 반드시 그 수량이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모두 거둘 방도에 대하여 도신과 수신(守臣)이 모른다고 말해서는 안 되니, 묘당(廟堂)에서 말을 잘 만들어 엄히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서 청산하게 하라."
하였다.

 

조석여(曺錫輿)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15일 병술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재용을 절약하는 데에 근본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권면(勸勉)하고 나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특교(特敎)로 백성들의 일에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전최(殿最)를 엄하게 하고 탐관오리를 내쫓는 것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근본으로 삼게 하셨으니, 조정에 있는 사람치고 존경하여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도(諸道)의 관찰사가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해 왕명을 받들어 행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각읍(各邑)에서 현재 지탱하기 어렵게 된 폐단은 바로 수령(守令)의 씀씀이가 절제가 없고 수령을 교체시키는 것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벼슬하는 사람은 하나의 작은 현령(縣令)이라고 하더라도 녹봉(祿俸)이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여 자연히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니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임하기 전에 가져다 쓴 것이 너무 많거나 저채(邸債)와 이채(吏債)가 이미 원 녹봉보다 더 많아져서 채워 넣어야 할 때에 어떻게 할 계책이 없는 관계로 다방면으로 가렴주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침해를 받게 되는데, 장률(贓律)을 범하고도 태연하여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자주 교체되어 임기가 되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관계로 관리들이 장구한 계획이 없이 모두 헛되이 날만 보내면서 고식적인 것을 능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정공(正供)이 이로 인하여 기한을 어기게 되고 문부(文簿)도 이로 인하여 농간을 부리게 됩니다. 빈번하게 전송하고 영접하는데 드는 비용을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고을이 영락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한(漢) 나라 선제(宣帝)때의 황패(黃覇)가 말한 ‘수령을 자주 교체하면 아전(衙前)이 그 틈을 타서 농간을 부려 백성들이 그 해를 받게 되고, 새로 부임해 오는 자가 전출되어 가는 자보다 반드시 낫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폐단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이상 만약에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수령을 신중히 선발해서 임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기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특별히 전조(銓曹)에 신칙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우러러 아뢸 것이 있습니다. 초봄에 빈연(賓筵)에서 수령을 특별히 추천하는 문제로 실제 업적이 있는 사람을 수용(需用)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는데, 추천한 글을 계하(啓下)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오건만 처리한 것은 1, 2명에 지나지 않고 그대로 전가(銓家)의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천을 해도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추천은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일이 실속이 없는 것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전조에 신칙해서 고정된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한결같이 명(命)에 따라서 각별히 수용(收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수령을 신중히 선발하는 것은 어느 때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마는, 근년에 이르러 더욱 급선무가 되었다. 만약 임기가 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과를 이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추천한 사람도 응당 수용하여야 할 것이니, 모두 전조에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통어사(統禦使) 조재관(趙載觀)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요즘 경비를 쓰는 것이 너무 많아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아문(衙門)의 창고에 저축해 놓은 것이 넉넉하지 못한데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기내(畿內) 부근 고을의 환미(還米) 가운데서 2,000석(石)에 한하여 적절하게 헤아려 분배(分排)해서 편리할 대로 실어다 바치게 하되, 혹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도신(道臣)에게 분부하고, 입본(立本)하는 문제는 이후에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6일 정해

허전(許傳)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0월 17일 무자

밤에 경우궁(景祐宮)으로 이차(離次)하였다. 각전(各殿)과 각궁(各宮)도 함께 이차하였다.

 

이날 밤 우정국(郵政局)에서 낙성식(落成式) 연회를 가졌는데 총판(總辦) 홍영식(洪英植)이 주관하였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이때 민영익(閔泳翊)도 우영사(右營使)로서 연회에 참가하였다가 불을 끄려고 먼저 일어나 문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어떤 여러 명의 흉도(凶徒)들이 칼을 휘두르자 나아가 맞받아치다가 민영익이 칼을 맞고 대청 위에 돌아와서 쓰러졌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흩어지자 김옥균(金玉均)·홍영식·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궐내(闕內)로 들어가 곧바로 침전(寢殿)에 이르러 변고에 대하여 급히 아뢰고 속히 이어(移御)하시어 변고를 피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경우궁(景祐宮)으로 거처를 옮기자 각전(各殿)과 각궁(各宮)도 황급히 도보로 따라갔다.
김옥균 등은 상의 명으로 일본 공사(日本公使)에게 와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자 밤이 깊어서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가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호위하였다.

 

10월 18일 기축

이어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갔다.

 

김옥균(金玉均) 등이 생도(生徒) 및 장사(壯士)들을 시켜 좌영사(左營使) 이조연(李祖淵), 후영사(後營使) 윤태준(尹泰駿), 전영사(前營使) 한규직(韓圭稷), 좌찬성(左贊成) 민태호(閔台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조영하(趙寧夏), 해방 총관(海防總管) 민영목(閔泳穆), 내시(內侍) 유재현(柳載賢)을 앞 대청에서 죽이게 하였다.
상께서 연거푸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하교하시는 말씀이 있기까지 하였으나, 명을 듣지 않았다. 이때 상의 곁에는 김옥균의 무리 십수 인만이 있었는데, 상이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하였고 심지어는 어공(御供)도 제때에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서광범(徐光範)을 협판교섭사무(協辦交涉事務)로 승차하고 이어 독판(督辦)을 서리(署理)하게 하였다. 김옥균(金玉均)을 혜상 공국 당상(惠商公局堂上)으로, 서재필(徐載弼)을 전영 정령관(前營正領官)으로, 사관생도 부장(士官生徒部將) 12인을 모두 별군관(別軍官)으로 차하(差下)하였다. 홍영식(洪英植)을 좌우영사(左右營使)로, 박영효(朴泳孝)를 전후영사(前後營使)로 삼고, 김옥균(金玉均)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삼고 이어 판서(判書)를 서리(署理)하게 하였다. 이재원(李載元)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제배하였다. 홍영식(洪英植)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재완(李載完)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윤웅렬(尹雄烈)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홍집(金弘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윤식(金允植)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전국의 재정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탁지부(度支部)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하였다.

 

오전에 잠시 종친(宗親) 이재원(李載元)의 집으로 이어(利御) 하였다가 관물헌(觀物軒)으로 환어(還御)하였다.

 

10월 19일 경인

밤에 상께서 북묘(北廟)로 거처를 옮겼다가 그 길로 또 선인문(宣仁門) 밖에 있는 청(淸) 나라 통령(統領) 오조유(吳兆有)의 영방(營房)으로 옮겼으며, 각전(各殿)과 각궁(各宮)도 노원(蘆原)으로 옮겼다. 이날 신시(申時)에 청나라 병사들이 대오를 나누어 궁문(宮門)으로 들어오면서 총포(銃砲)를 쏘았고 우리나라 좌영(左營)과 우영(右營)의 병사들도 따라 들어오니 일본 병사들이 힘을 다해 막았다. 유시(酉時)에 상께서 후원(後苑)에 있는 연경당(演慶堂)으로 피하였는데 각 전과 각 궁과 서로 연계를 잃고 옮겨 피하여 옥류천(玉流泉) 뒤 북쪽 담문에 이르렀다. 이때에 무예청(武藝廳) 및 위사(衛士), 별초군(別抄軍)이 비로소 들어와서 호위하여 문을 열고 나가 북묘(北廟)로 향하였다.
일본 공사(日本公使)가 병사를 거느리고 궁을 떠났는데,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등은 모두 따라나갔고, 오직 홍영식(洪英植)과 박영교(朴泳敎) 및 생도(生徒) 7인만이 뒤따라 북묘로 갔다. 해시(亥時)에 오 통령(吳統領)은 상께서 북묘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대오를 거느리고 맞이하러 갔다. 홍영식 등이 어의(御衣)를 끌어당기면서 가지 말라고 청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상을 모시고서 사인교(四人轎)에 태우니 홍영식 등은 또 성을 내며 고함쳤다. 우리 병사가 홍영식과 박영교를 쳐죽이고, 또 생도 7인도 죽였다. 원세개(袁世凱) 또한 병사를 보내어 임금을 영접하였다. 자시(子時)에 선인문 밖에 이르러 오 통령의 영방에서 머물렀다.

 

10월 20일 신묘

하도감(下都監) 청사마(淸司馬) 원세개(袁世凱)의 영방(營房)으로 이차(離次)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도성(都城) 안의 군민(軍民)들은 일본인들을 질시하여 만날 때마다 때려서 죽이거나 상처입히는 일이 많았다. 일본 공사(日本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는 병사를 거느리고 거류민을 보호하여 도성(都城) 밖으로 나갔고,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및 생도(生徒) 10여 인은 모두 일본 공사관(公使館)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몰래 인천항(仁川港)으로 가서 곧바로 일본으로 도망쳤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각영(各營)의 병정(兵丁)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 내 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슬프다. 낱낱이 적간(摘奸)해서 죽은 사람은 후하게 장사 지내 주고 부상당한 사람은 각별히 치료해 주어 보살피고 구휼하는 뜻을 보여 주도록 각 영에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 독판교섭통상사무(前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을 도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전 우영사(前右營使) 민영익(閔泳翊)은 전직(前職)에 도로 임용하고 기복(起復)하여 공무를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재완(李載完)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윤식(金允植)을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어윤중(魚允中)을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로 임명하고 전 협판교섭통상사무(前協辦交涉通商事務)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을 도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윤식(金允植)이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를 겸대(兼帶)하도록 하고, 특별히 서상우(徐相雨)를 제수하여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제배하였다. 김홍집(金弘集)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교헌(李敎獻)을 전영사(前營使)로, 이규석(李奎奭)을 좌영사(左營使)로, 이봉구(李鳳九)를 후영사 겸 우변포도대장(後營使兼右邊捕盜大將)으로, 신석희(申奭熙)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이규원(李奎遠)을 해방사무 총판(海防事務總辦)으로, 조병호(趙秉浩)를 교섭통상사무 독판(交涉通商事務督辦)으로, 민종묵(閔種默)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이봉구와 조병호는 특별히 발탁한 것이다.

 

10월 21일 임진

전교하기를,
"17일부터 19일 신시(申時) 이전까지의 전교를 환수(還收)하고, 정사(政事), 계사(啓辭), 초기(草記) 등의 문적(文蹟)을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의복 제도를 변통한 것이 평상시에 입는 옷의 번거로운 부분을 없애고 간편하게 한 것에 불과한데, 옛것에 얽매인 사람들의 소견으로는 고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이가 많다. 대체로 평상시에 입는 옷은 법복(法服)과 다른 만큼 억지로 인정(人情)을 거스르는 것은 풍속을 따르는 도리에 크게 어긋난다. 지금부터 관료와 사서인(士庶人)이 평상시에 입는 옷은 편리할 대로 입게 내버려 두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통리군국아문(統理軍國衙門)을 의정부(議政府)에 합부(合付)하고 우정국(郵征局)을 혁파(革罷)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평안도(平安道) 방면에서 병사를 모집하는 것은 이미 뽑은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더 뽑지 말라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변란을 겪고 나서 인심이 선(善)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사면(赦免)의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임오년(1882) 이후의 공죄안(公罪案)과 사죄안(私罪案) 막론하고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이하를 모두 풀어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죄수(輕罪囚)들을 풀어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귀양 갔다가 풀려난 죄인 이경하(李景夏)를 탕척(蕩滌)하여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전 병조 판서(前兵曹判書) 이재원(李載元), 전 호조 판서(前戶曹判書) 김영수(金永壽)를 모두 전직(前職)에 도로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을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김홍집(金弘集)을 좌의정(左議政)으로, 김병시(金炳始)를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았다.

 

전 판서(前判書) 윤자덕(尹滋悳), 정범조(鄭範朝)에게 종권(從權)하여 문안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조병호(趙秉鎬)를 대관(大官)에 차하(差下)하고, 감리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 홍순학(洪淳學)을 부관(副官)에 차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천(仁川)에 가서 시행할 일을 헤아려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김만식(金晩植)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인응(李寅應)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준영(趙準永)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범진(李範晉)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다. 이범진은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원의(院議)에, 【도승지(都承旨) 이교익(李喬翼), 좌승지(左承旨) 박주양(朴周陽), 우승지(右承旨) 권응선(權膺善),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도재(李道宰), 우부승지(右副承旨) 강문형(姜文馨),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인승(曺寅承)이다.】 "오늘날의 변고를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승여(乘輿)가 두 번이나 파천(播遷)하고 궁금(宮禁)이 마침내 전쟁터가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만고에 없던 변고입니다. 저들이 군부(君父)를 위협하고 속여서 외병(外兵)을 불러들여 금정(禁庭)을 짓밟고 정승들을 살해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그들의 제재를 받게 하여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장악하여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하늘까지 닿을 재앙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난역(亂逆)을 하루 동안 않으면 나라에 하루 동안 강상(綱常)도 없게 될 것이니, 김옥균(金玉均)·홍영식(洪英植)·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등을 속히 나국(拿鞫)하여 법대로 처형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난적(亂賊)의 화(禍)가 예로부터 무수히 많았지만 이번 다섯 역적의 변고는 역사에도 없는 일로 간담이 떨려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원본】 25책 21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분류】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오늘날의 변고를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승여(乘輿)가 두 번이나 파천(播遷)하고 궁금(宮禁)이 마침내 전쟁터가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만고에 없던 변고입니다. 저들이 군부(君父)를 위협하고 속여서 외병(外兵)을 불러들여 금정(禁庭)을 짓밟고 정승들을 살해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그들의 제재를 받게 하여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장악하여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하늘까지 닿을 재앙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난역(亂逆)을 하루 동안 않으면 나라에 하루 동안 강상(綱常)도 없게 될 것이니, 김옥균(金玉均)·홍영식(洪英植)·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등을 속히 나국(拿鞫)하여 법대로 처형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난적(亂賊)의 화(禍)가 예로부터 무수히 많았지만 이번 다섯 역적의 변고는 역사에도 없는 일로 간담이 떨려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대사헌(大司憲) 한경원(韓敬源), 대사간(大司諫) 이재경(李在敬), 집의(執義) 정헌시(鄭憲時), 사간(司諫) 이봉규(李鳳奎), 지평(持平) 홍우정(洪祐禎)·박수창(朴壽昌), 헌납(獻納) 장석유(張錫裕)이다.】 "아! 고금 천하에 어찌 이번 김옥균(金玉均)·홍영식(洪英植)·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등의 역적들처럼 극악무도한 자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정한 인륜(人倫)을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남을 해칠 마음을 품고서 처음에는 연회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끝에는 변고가 났다고 선언하고는 전하를 핍박하여 처소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끼고 무력을 과시하면서 정승들을 모조리 죽여 궁정(宮庭)에 피를 뿌리고, 장상(將相)들을 좌지우지하여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주둔병이 전하의 신변을 보호하여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다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적의 괴수는 이미 처단되었지만 그 밖의 역적들은 오히려 대부분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신들은 이미 죽은 홍영식에게 속히 노륙(孥戮)의 법을 시행하고, 도망 중에 있는 역적들은 나라 안에서 염탐하여 체포하는 한편 각국에다 상금을 걸고 찾아 주도록 요구하여 나라의 형률(刑律)을 시원스럽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체포한 생도(生徒) 서재창(徐載昌) 등에 대해서도 속히 국청(鞫廳)을 열어 모두 일률(一律)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다섯 역적들은 극악하고 패려해서 말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원본】 25책 21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아! 고금 천하에 어찌 이번 김옥균(金玉均)·홍영식(洪英植)·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등의 역적들처럼 극악무도한 자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정한 인륜(人倫)을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남을 해칠 마음을 품고서 처음에는 연회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끝에는 변고가 났다고 선언하고는 전하를 핍박하여 처소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끼고 무력을 과시하면서 정승들을 모조리 죽여 궁정(宮庭)에 피를 뿌리고, 장상(將相)들을 좌지우지하여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주둔병이 전하의 신변을 보호하여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다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적의 괴수는 이미 처단되었지만 그 밖의 역적들은 오히려 대부분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신들은 이미 죽은 홍영식에게 속히 노륙(孥戮)의 법을 시행하고, 도망 중에 있는 역적들은 나라 안에서 염탐하여 체포하는 한편 각국에다 상금을 걸고 찾아 주도록 요구하여 나라의 형률(刑律)을 시원스럽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체포한 생도(生徒) 서재창(徐載昌) 등에 대해서도 속히 국청(鞫廳)을 열어 모두 일률(一律)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다섯 역적들은 극악하고 패려해서 말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이필용(李弼鎔), 부응교(副應敎) 조병익(趙秉翊), 교리(校理) 이관회(李觀會)·이기조(李基肇), 부교리(副校理) 노영경(盧泳敬)·이건영(李建永), 수찬(修撰) 이승연(李承淵), 부수찬(副修撰) 신병우(愼炳佑)·홍학주(洪學周)이다.】 ‘다섯 역적들을 법대로 처형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와 같은 난적(亂賊)들이 아직도 세상에 살아 있으니, 인심이 어찌 울적해하지 않겠는가? 즉시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송백옥(宋伯玉)이 상소하여 환어(還御)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10월 22일 계사

전교하기를,
"내일 환어(還御)할 것이다. 군수(軍數)는 숙위병(宿衛兵)을 그대로 쓰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배은망덕하고 요망한 역적들이 세가(世家)의 귀하고 현달한 사람에게 나왔으니, 화(禍)를 빚어낸 것이 필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일이 아닐 것이다. 죄인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형구(刑具)를 채워 잡아와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 및 사영(四營)이 표하군(標下軍) 각 30명씩을 보내어 각국 공사관(公使館)의 세 곳을 파수(把守)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전 호군(前護軍) 홍순형(洪淳馨)을 기복(起復)하여 전례대로 왕대비전에 문안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국(金炳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덕(金炳德),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좌의정(左議政) 김홍집(金弘集)이다.】 "이번에 김옥균(金玉均) 등 다섯 역적들의 지극히 흉악한 짓은 바로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들어보지 못한 변고입니다. 외세를 끼고 종국(宗國)을 팔아먹은 송(宋) 나라의 진회(秦檜) 같은 자는 있었지만 외국의 군사를 불러들여 군부(君父)를 위협한 김옥균 등과 같은 자는 없었으며, 자객을 보내서 상신(相臣)을 해친 당(唐) 나라 헌종(憲宗) 때의 오원제(吳元濟)와 같은 자는 있었지만 원수의 세력에 의지해서 정승을 살해한 김옥균 등과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궐 길에 피눈물을 뿌리며 승여(乘輿)가 파천(播遷)하게까지 하였으니, 김옥균 등은 우리 동방(東方) 한 나라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천하 만세의 인륜(人倫)에 관계되는 죄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이륜(彝倫)을 밝히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요사이의 변고는 옛날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생각하면 기가 차서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차자에서 거론된 역적들에 대해서는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원본】 25책 21권 8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이번에 김옥균(金玉均) 등 다섯 역적들의 지극히 흉악한 짓은 바로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들어보지 못한 변고입니다. 외세를 끼고 종국(宗國)을 팔아먹은 송(宋) 나라의 진회(秦檜) 같은 자는 있었지만 외국의 군사를 불러들여 군부(君父)를 위협한 김옥균 등과 같은 자는 없었으며, 자객을 보내서 상신(相臣)을 해친 당(唐) 나라 헌종(憲宗) 때의 오원제(吳元濟)와 같은 자는 있었지만 원수의 세력에 의지해서 정승을 살해한 김옥균 등과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궐 길에 피눈물을 뿌리며 승여(乘輿)가 파천(播遷)하게까지 하였으니, 김옥균 등은 우리 동방(東方) 한 나라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천하 만세의 인륜(人倫)에 관계되는 죄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이륜(彝倫)을 밝히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요사이의 변고는 옛날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생각하면 기가 차서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차자에서 거론된 역적들에 대해서는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임오년(1882) 이후의 죄인들을 모두 석방시키라는 명을 취소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에 특별히 사면(赦免)을 내린 것은 모두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리니, 【내용은 양사(兩司)에서 한 것과 같다.】 비답하기를,
"이미 대신(臺臣)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유시(諭示)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정언(正言) 정승현(鄭承鉉)과 홍종헌(洪鍾憲) 등이 상소하니, 【상소의 내용은 연명 차자(聯名箚子)와 대략 같다.】 비답하기를,
"연명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10월 23일 갑오

창덕궁(昌德宮)으로 환어(還御)하였다.

 

좌승지(左承旨) 박주양(朴周陽)과 우승지(右承旨) 권응선(權膺善)에게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경모궁(景慕宮)·영희전(永禧殿)에 나누어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을 낙선재(樂善齋)에서 소견(召見)하였다.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내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 왕대비전(王大妃殿), 중궁전(中宮殿), 세자궁(世子宮), 세자빈궁(世子嬪宮)이 환어(還御)할 것이다. 분사(分司)와 긴요하지 않은 시위(侍衛)와 배위(陪衛)는 모두 그만두고, 좌의정(左議政)이 나아가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이 대궐로 돌아올 때 상께서 응당 지영(祗迎)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영할 장소는 어느 곳에서 거행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궐문(闕門) 밖으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中宮殿), 세자궁(世子宮), 세자빈궁(世子嬪宮)이 환궁할 때 종친(宗親)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성문 밖에 나가서 지영하고 배종(陪從)할 일을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재차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죄인들을 특별히 용서해 주라는 명을 취소하소서.’ 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에 비답을 내렸으니 다시 번독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정언(正言) 정승현(鄭承鉉)과 홍종헌(洪鍾憲) 등이 상소를 올려, ‘김옥균(金玉均) 등은 기한을 정해놓고서 추적하여 체포해서 시원스럽게 나라의 형률을 바로잡고, 이미 체포한 생도(生徒) 서재창(徐載昌) 등은 속히 국청(鞫廳)을 열어 일률(一律)로 시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대한 비답에서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김유연(金有淵)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재원(李載元)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윤식(金允植)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이경하(李景夏)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대신은 우선 입숙(入宿)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는 별생기(別省記)로 입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4일 을미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이 환어(還御)하기 때문에 선인문(宣人門) 밖에 나아가 지영(祗迎)하였다. 중궁전(中宮殿), 왕세자(王世子), 세자빈(世子嬪)도 환궁(還宮)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을 낙선재(樂善齋)에서 소견(召見)하였다.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덕(金炳德)에게 별유(別諭)하기를,
"이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때를 당하여 시임 대신(時任大臣)들도 들어와 숙직하고 있다. 나라를 염려하던 경들의 충성심으로 볼 때 어찌 시임(時任)과 원임(原任)이 차이가 있겠는가? 즉시 도성(都城)에 들어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다.

 

10월 25일 병신

대관(大官) 조병호(趙秉浩)와 부관(副官) 홍순학(洪淳學)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숙위(宿衛)하는 군병(軍兵)들에게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서 위문하게 하고, 각각 그 영문(營門)에서 건호궤(乾犒饋)하게 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세 번째 연명 차자(聯名箚子) 올려, ‘죄인들을 특별히 용서해 주라는 명을 취소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에 크게 사면(赦免)을 내린 것은 스스로 참작한 것이 있어서 이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세 번 째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리니, 【내용은 양사(兩司)에서 한 것과 같다.】 비답하기를,
"서릿발 같은 처벌을 내린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또한 덕을 펴는 날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0월 26일 정유

전교하기를,
"며칠 전의 변고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중신(重臣)은 대대로 전해 오는 충신의 문벌로서 사리에 통달하고 현망한 자질을 품부(稟賦)받아 문학은 나라를 빛낼 만하고 지모는 사물을 다스릴 만 하였다.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두루 다스리고 나라 일에 심력(心力)을 다하였기에 내가 의지하고 일을 맡긴 것이지 어찌 다만 처지가 크게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오직 그가 공정한 마음을 지켜온 관계로 오랫동안 흉악한 역적들이 꺼려하는 대상이 되어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참화(慘禍)를 당하였으니, 슬프고 놀란 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졸(卒)한 좌찬성(左贊成) 민태호(閔台鎬)의 상(喪)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특별히 영의정(領議政)의 직을 추증(追贈)하고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도록 하라. 장례에 쓸 물품은 후하게 실어 보내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골라 보내고, 녹봉(祿俸)은 3년 동안 보내 주도록 하라. 그의 아들은 삼년상을 마치거든 조용(調用)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화변(禍變)의 처참함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 중신(重臣)은 능숙한 지모와 풍부하고 명민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왕실의 친척으로서 보좌하라는 중임을 부탁 받아 나라를 보위한 정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온 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이런 연고로 말미암아 흉악한 무리들이 원수로 여겨서 끝내 그 해독의 칼날을 받았으니, 놀랍고 비통한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다.
졸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조영하(趙寧夏)의 상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특별히 영의정의 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도록 하라. 장례에 쓸 물품은 후하게 실어 보내고 동원부기 1부를 골라 보내라. 그의 아들은 삼년상을 마치거든 조용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중신의 참화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성정과 도량이 신중하고 치밀하여 학문과 지식이 해박한데다 오직 나라와 공적인 것만을 생각한 마음은 온 조정이 모두 알고 있으며 내가 매우 의지하고 있던 바이다. 이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거슬려서 마침내 참화를 당하였으니, 놀랍고 슬픈 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졸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영목(閔泳穆)의 상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특별히 영의정의 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도록 하라. 장례에 쓸 물품은 후하게 실어 보내고 동원부기 1부를 골라 보내라. 그의 아들은 삼년상을 마치거든 조용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재신(宰臣)의 참화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품성이 올곧고 일을 만나면 삼가하고 치밀하였으며 험한 일과 쉬운 일을 가리지 않고 왕실에 마음을 다하였으므로 내가 사랑하여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흉악한 무리들이 오랫동안 헐뜯는 대상이 되어 마침내 살해당하였으니, 놀랍고 슬픈 마음이 여러 날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졸한 참판(參判) 윤태준(尹泰駿)의 상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특별히 좌찬성(左贊成)의 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도록 하라. 장례에 쓸 물품은 후하게 실어 보내고 동원부기 1부를 골라 보내라. 그의 아들은 삼년상을 마치거든 조용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재신의 참화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총명한 재능과 신중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 나라의 위임을 받고 병부(兵部)의 중책을 맡기까지 하였는데 이번에 흉악한 무리들의 독 묻은 칼날에 찔렸으니, 놀랍고 참담한 나의 마음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졸한 참판(參判) 이조연(李祖淵)의 상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특별히 좌찬성의 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도록 하라. 장례에 쓸 물품은 후하게 실어 보내고 동원부기 1부를 골라 보내라. 그의 아들은 삼년상을 마치거든 조용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장신(將臣)이 화를 만난 것을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용병(用兵)의 지략을 가지고 나라를 호위하는 중책을 맡았으니,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을 씀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런데 흉악한 무리들의 칼날에 맞아 참화가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 군사의 일을 생각하면 놀랍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졸한 판서 한규직(韓圭稷)의 상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되,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특별히 좌찬성의 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도록 하라. 장례에 쓸 물품은 후하게 실어 보내고 동원부기 1부를 골라 보내라. 그의 아들은 삼년상을 마치거든 조용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번 변란의 연유를 예부(禮部) 및 북양 아문(北洋衙門)에 먼저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문(咨文)을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잘 짓게 하여 절사(節使)가 가는 편에 붙여 보내고, 뒤미처 또 주문(奏文)을 갖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이번 변란의 사실과 전말을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日本)에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 서상우(徐相雨)를 신사(信使)로 차하(差下)하여 빠른 시일 안에 길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이경하(李景夏)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10월 27일 무술

특별히 서상우(徐相雨)를 발탁하여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예조 참판(禮曹參判) 서상우(徐相雨)를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에 차임(差任)하고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를 특별히 부대신(副大臣)에 차임하여 일본에 가서 시행해야 할 일을 이치에 맞게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중관(中官) 유재현(柳載賢)이 죽었으니 관판 1부를 체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8일 기해

정순조(鄭順朝)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재완(李載完)과 신헌구(申獻求)를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으로, 김학진(金鶴鎭)과 박제교(朴齊敎)를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로 삼았다.

 

10월 29일 경자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역적들을 나국(拿鞫)하는 일이 한시가 급한데 명이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잡아들이지 못하여 신인(神人)들이 울분에 차 있으니 다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잔당들도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없지 않으니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에 엄히 신칙하여 널리 염탐하고 체포하여 기어코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비록 정률(正律)이 미치지 못하였지만 친족 가운데서 연좌되어야 할 자들은 서울과 지방의 각처(各處)에 나누어 가두게 하여 참작해서 처리할 때를 기다리라고 경조(京兆)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부사(副使) 남정철(南廷哲)을 그대로 문후관으로 차하(差下)하여 보정부(保定府)에 나아가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조병호(趙秉浩)를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삼았다.

 

증 영의정(贈領議政) 민태호(閔台鎬)와 조영하(趙寧夏)에게는 충문(忠文)을, 민영목(閔泳穆)에게는 문충(文忠)을 증시(贈諡)하고, 증 좌찬성(贈左贊成) 윤태준(尹泰駿)과 이조연(李祖淵)에게는 충정(忠貞)을, 한규직(韓圭稷)에게는 충장(忠壯)을 증시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지금 해방 총관(海防總管)을 겸직하고 있지 않으니, 진무영(鎭撫營)의 호칭을 이전대로 다시 설행하고, 인신(印信)은 예조(禮曹)로 하여금 분부하여 도로 내려 보내게 하며, 찰 병부(兵符)는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새로 만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죄인 박우현(朴遇賢)·손영로(孫永老)·황재현(黃載顯)·홍시중(洪時中)·이만손(李晩孫)·강진규(姜晉奎)·신섭(申㰔)·김평묵(金平默)·윤상화(尹相和)·이돈응(李敦應)·오하영(吳夏泳)·윤주현(尹胄鉉)·강범수(姜凡秀)·강로(姜㳣) 등은 전계(傳啓) 가운데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특별히 사면(赦免)한 일로 인하여 모두 석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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