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3월 12일】 칙령(勅令) 제57호, 〈경관 특별 임용령(警官特別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원본】 4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2면【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칙령(勅令) 제57호, 〈경관 특별 임용령(警官特別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범(强盜犯) 김재수(金在水)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5월 3일 양력탁지부(度支部)에서 수출하는 소에 대한 검역비(檢疫費) 1만 2,448원(圓), 수출하는 소에 대한 검역소(檢疫所) 새 운영비 2만 1,011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