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69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2월

12월 2일 양력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평안북도(平安北道)                     운산군(雲山郡) 금광 회사용 부지(金鑛會社用敷地)로 들어간 전결(田結)과 답결(畓結) 14결(結) 84부(負) 9속(束)을 면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12월 3일 양력탁지부(度支部)에서 전염병 예방비 1만 8,000원(圓)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1월

11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1909) 9월 19일】 내각 고시(內閣告示) 제33호는 다음과 같다. 사법(司法) 및 감옥(監獄)에 대한 사무를 위탁한 결과 일본국에서 공포한 〈통감부재판소령(統監府裁判所令)〉, 〈사법사무취급령(司法事務取扱令)〉,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규(法規)를 적용(適用)하는 것에 관한 영(令)〉, 〈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犯罪)의 즉결(卽決)에 관한 영〉, 〈통감부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裁判所設置件〕〉, 〈통감부감옥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監獄設置件〕〉, 〈변호사 규칙(辯護士規則)〉을 반포한다.【원본】 4책 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2면【분류】사법-법제(法制)내각 고시(內閣告示) 제33호는 다음과 같다.사법(司法) 및 감옥(監獄)에 대한 사무를 위탁한..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0월

10월 3일 양력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이 의친(懿親)은 황실의 존귀한 친족으로서 순후한 몸가짐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성으로 인해 짐이 의뢰했던 사람이다. 뜻밖의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전날을 생각하면 더욱더 슬픈 생각이 든다. 졸한 완평군 이승응의 상(喪)에 동원(東園)의 부기(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주고 장사에 소용되는 물품을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넉넉하게 보내주도록 하며,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시종(侍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리겠다. 시호(諡號)를 주는 은전은 시장(諡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성복 전에 시호를 의정(議定)하라."하였다. 이어서 시종(侍從)을 시켜 그의 아들을 돌봐주게 하였다..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9월

9월 2일 양력법부(法部)에서, 강도 살인범(强盜殺人犯) 원인석(元仁石)·손출이(孫出伊), 강도 상인범(强盜傷人犯) 구돌석(具乭石)·조경술(曺敬述)·장치곡(張雉谷)·이석룡(李石龍)·권우식(權雨植)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9월 4일 양력간도(間島)에 관하여 일                     청 협약이 체결되었다.〈 간도에 관한 협약〉대일본국(大日本國) 정부와 대청국(大淸國) 정부는 선린(善隣) 관계와 상호 우의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국과 한국 양국의 국경으로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 처리법을 상정(商定)하여 청국과 한국의 변방 백성들에게 영원히 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8월

8월 3일 양력이달 1일은                         【음력 기유년(1909) 6월 16일】                     이다.포달(布達) 제10호, 〈통역 사무를 겸하여 맡고 있은 사람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관한 안건〔通譯事務兼掌者特別手當支給件〕〉을 반포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 살인범(强盜殺人犯) 신창룡(申昌龍)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8월 4일 양력탁지부(度支部)에서 동궁 무관저(東宮武官邸) 부속 관사(附屬官舍) 유지 비용 1,730원(圓), 역대의 전능(殿陵)의 참봉(參奉)들에게 임시로 봉급을 주는 것과 관련한 경비 1,62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7월

7월 1일 양력탁지부(度支部)에서 인삼업 임시 조사비 2,221원(圓)과 임시 강습회 경비 77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7월 2일 양력조령(詔令)을 내리기를,"음력 5월 15일은 바로 순원 숙황후(純元肅皇后)가 출생한 지 두 번째 회갑이 되는 날이다. 지난날을 추모하매 슬프고 그리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인릉(仁陵)에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을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라."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 살인죄인(强盜殺人罪人) 한문선(韓文先)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6월

6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1909) 4월 14일】 황후가 수원(水原) 권업 모범장(勸業模範場)을 돌아보고 나서 휘지(徽旨)를 내리기를, "양잠(養蠶)은 우리나라 풍토에 가장 적합하여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들었다. 백성들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궁중에서 직접 누에치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 명부(命婦)들을 데리고 이곳 잠실(蠶室)을 친히 살피는데 누에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 일이 온 나라 백성들의 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 오직 우리 백성들은 일치(一致)한 노력으로 누에치기를 발달시키고 특히 부녀자들은 여기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절실히 바라마지 않는다. 이 명령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이 온 나라에 선포..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5월

5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3월 12일】 칙령(勅令) 제57호, 〈경관 특별 임용령(警官特別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원본】 4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2면【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칙령(勅令) 제57호, 〈경관 특별 임용령(警官特別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범(强盜犯) 김재수(金在水)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5월 3일 양력탁지부(度支部)에서 수출하는 소에 대한 검역비(檢疫費) 1만 2,448원(圓), 수출하는 소에 대한 검역소(檢疫所) 새 운영비 2만 1,011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4월

4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윤2월 11일】 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겠다고 명하였다.【원본】 4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1면【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농업-권농(勸農)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겠다고 명하였다. 법률(法律) 제12호, 〈지방비법(地方費法)〉, 법률 제13호, 〈공익을 위하여 설정한 지방 재산에 관한 안건〔公益爲設定地方財産關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종1품 조희연(趙羲淵)을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4월 2일 양력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진호(李軫鎬)에게 관립 평양고등학교 교장 (官立平壤高等學校校..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3월

3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2월 10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의 철도 용지(鐵道用地)에 불법으로 포함된 전결(田結) 24결(結) 12부(負) 5속(束)을 면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원본】 4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0면【분류】교통-육운(陸運) / 농업-양전(量田)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2월

2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1월 11일】                      평안남도 관찰사                     이진호(李軫鎬), 평안북도 관찰사                     유혁로(柳赫魯), 경기 관찰사                     김사묵(金思默), 황해도 관찰사                     조희문(趙羲聞), 삼화 부윤(三和府尹)                     김영찬(金永燦), 평양 군수(平壤郡守)                     안승렬(安承烈), 평양 공소원장(平壤控訴院長)                     나가시마 이와오〔永島巖〕, 검사장(檢事長)                     무카이 이와오〔向井巖〕, 검사(檢事)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월

1월 1일 양력【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제3권】                          【음력 무신년(戊申年) 12월 10일】                      친왕(親王)인 군(君)과 승후관(承候官)들을 흥복헌(興福軒)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이어 궁내부(宮內府)의 친임관(親任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및 동(同) 대우관(待遇官)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견한 다음 내각(內閣)과 부(部)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내각과 부의 칙임관, 주임관 및 동 대우, 훈 3등 이상 관리들을 인정전(仁政殿)에서 소견하였다. 이어 일본국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군사령관 육군 ..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12월

12월 1일 병술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주전소(鑄錢所)에서, ‘당백전(當百錢)을 10일부터 행용(行用)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2월 2일 정해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의익(李宜翼)을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당백전(當百錢)을 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주전소(鑄錢所) 초기(草記)가 있습니다만, 공사(公私)에서 거래하는 돈은 장차 신구(新舊) 화폐를 함께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관청과 상하 각 읍의 공납(公納)은 새 돈 3분의 2와 낡은 돈 3분의 1을 상호 편리하게 섞어서 쓰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중앙과 지방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주전소(鑄錢所)에 화재가 났는데 불길이 퍼져 금위영(禁衛營)의 창사(庫..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11월

11월 1일 병진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강화도(江華島)의 지휘 체계는 통영(統營)의 규례에 따라 규정을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무사(鎭撫使)가 으레 겸직하고 있는 본부 당상(堂上)의 직함과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띠고 있는 겸 강화 유수(兼江華留守)의 직함을 다같이 감하(減下)하기 바랍니다."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일 정사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1월 3일 무오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1월 4일 기미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연응(李沇應)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전교하기를,"풍덕(豐德)은 두 능(陵)을 모신 곳이고,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10월

10월 1일 병술전교하기를,"내가 근일 이래로 고기를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잠잘 때에도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편안할 줄 모른다. 자나깨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진실로 중앙과 지방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밤낮으로 밖에서 지내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베개 삼아 자며 창과 칼을 차고 쌀을 일고 밥 짓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서 환히 보이는 듯하다.아, 사람으로서 누군들 부모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한 해를 넘기도록 고생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는 즐거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생과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 까닭을 캐보면 실로 나에게 원인이 있다. 여기까지 말이 미치니 마음이 몹시 슬프다.그러나 채미(采薇)025)  를 하며 한가로이 지낼 수 없는 것은 대체로 갑자기 오랑캐들..

한국사 공부 2025.01.08